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나. 지역도시과 소관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지역도시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산림과장 김남식(김남식 산림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산림정책담당 인사)
산지개발담당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산지개발담당 인사)
산림관리담당 이건훈입니다.
(이건훈 산림관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석 문학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평면 창동리 산 13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2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화숲 공모제출을 2004년도 5월에 제출해서 선정이 2005년도 9월 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실시설계는 2005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효석의 소설을 배경으로 한 숲속 문화 테마파크조성과 소설 탐방로, 물레방아, 자연관찰로, 전망대, 휴식공간, 생태숲, 건강숲, 습지원, 등산로, 지역향토수종식재, 산채단지, 이끼정원, MTB 산악마라톤 코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이 51,693ha에 사업비는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이 32,529ha와 입산 및 산불신고소 설치 169개소,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이 1개대 20명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을 13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진화차량배치은 4대이고 임차헬기를 1대를 평창, 영월, 정선이 공동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2대 있는데 장암산하고 승두봉에 있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산림조랍 영림단 4개대 48명을 초등진화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조직원이 21개 단체 836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5,440ha로 사업비는 3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IC소나무식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암면 횡계IC도로 양변으로 83본이 되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2014동계올림픽 실사대비를 해서 황량한 횡계IC주변에 소나무 가로수 식재로 우리나라 전통의 멋과 풍치를 사계절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나무가 총 10,688ha인데 발생현황이 심이 1,300ha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우리가 금년도 500ha였으나 우리군의 고속도로변 양쪽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많아서 산림청에 직접 건의를 해서 1,300ha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은 98% 이상 정상임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이동경로 차단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1일 4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그것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가지 21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속현황은 생산확인표 확인 및 계도단속을 27건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초소운영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방림삼거리하고 오대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 군은 2개소가 실시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동단속반 운영을 유급 인력으로 우리 군에 9명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국비 예비비가 재배정 되어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 진부면 동산리하고 도암면 차항리, 병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식으로 저온저장고 1동과 단기 임산물재배 1.4ha, 도라지 재배 0.7ha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2월 10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추진이 4개소에 6억 1,000만원으로 대상은 도암면 횡계2리와 횡계3리, 수하리, 병내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1억 5,000만원정도씩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부면 하진부리 우회도로하고 하천변입니다. 사업량은 9ha로 사업비는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2005년도 7월 15일날 완료되어서 향후계획은 실시설계후 사업을 2006년도 3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조성, 휴게공간, 가로공원, 군민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45쪽 임도개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기 자료주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리한 국유림 임도가 별도로 있어서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국유림이나 군에서 시행한 것이나 사실 지난 3년동안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인해서 복구는 많이 상당 수 됐습니다마는 사실 현지 훼손부분, 그러니까 토사유출 부분이 검토가 미흡해서 토사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복구를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도신설은 전부다 없고 임도구조개량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용평면에다가 8km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비탈면 토사가 못 내려오도록 밑에다가 옹벽이라든가 줄떼공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그렇게 완벽한 복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만 하면 어지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국공유지라 그러면 국유림사업소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광산하던 부지, 그런 부분도 사실 복구가 완료가 됐지만 지금 상당히 망실이 많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은 무조건 산림과에서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 한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보증금이 다 예치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응종 위원 : 일반 광산을 하던 것이 폐광이 되어서 복구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됐지만 광산가는 도로, 진입로 자체도 토사유출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있거든요. 꼭 광산부분이 아니고 채석장 부분이 아니고 진입도로, 옛날에 다 골짜기 안에 있다가 보니까 4km, 5km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제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흙탕물저감대책, 사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증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자보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하자보증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2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하자보증때 까지 하자가 없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환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5년이 아닙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사방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우리가 일반 조경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2년이고 우리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향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47쪽을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및 평창군투자사업시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3,4건 정도는 우리 군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업무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은데 산림에서 그러니까 농경지가 아닌 산림으로 허가 들어온 부분을 같이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도암 횡계의 건도 2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요. 산림과에 당연히 주무부서는 지역도시과이겠지만 산림업무면 접수가 되어 있을텐데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조언을 듣고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만재 :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청될 경우에 주무부서가 어딘가에 따라서 환경성검토가 담당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석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사무감사 자료요구 자체가 2005년도 각종 인허가 및 평창군 투자사업시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황인데 산림에서 당연히 들어와 줘야지요. 주무부서를 떠나서 산림과에 접수된 업무자체를 파악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설과, 환경복지과, 지역도시과, 다 7개 부서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업무도 아니다 네 업무도 아니다 그러면 산림에서 산 번지에 들어가 신청되어 있는 것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응종 위원 : 많지는 않습니다. 2,3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디 어디건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에 10,000㎡에서 30,000㎡까지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네.
○고응종 위원 : 30,000㎡이상 됐을 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데 있어 봐야 2,3건 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테니까 체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담당 이건훈 : 네.
○고응종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토지이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으로는 제가 질의를 드려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담당업무에서 서로 미싱이 안되어서 서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짐수레로 하나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토지이용발급 관계에서 농지나 산림이나 서로 다른 부분들 면적이 상이한 부분들, 토지이용발급시에 산에서 전체면적 50,000중에 준보전이 10,000 보전임지가 40,000이러면 실지 대장하고 면적하고 다 상이한 것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전체적으로 다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서로 민원피해를 입지 않도록 향후에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고응종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토지대장하고 왜 일치가 안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현재 1/25,000로 산림청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1/6,000로 맞추다 보면 그것은 참 그것이 단시일내에 제가 아는 것은 97년도에 한달 정도에 도면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한달 동안에 대장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했는데 그것이 그 때 경계부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달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내년도에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까지 가도록 왜 둡니까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그냥 방치해 둡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몇 건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는 도면을 지금 행정소송도 몇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몇 건 들어와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법이 도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도면이 1/25000 도면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참 확정하기가 사람의 눈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6000로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거의 다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1/6000이나 1/20000이나 그 차이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25000이나 1/6000이나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많이,
○산림과장 김남식 : 1/25000은 그 지번이 지형도 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이크로 필름에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확대경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봐가지고 대장을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잖아요.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러 건인데, 그리고 지번이 없는 것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그 차이가 나나요? 지번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의 뜻이 보전이 준보전이 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당초 입안한 것이 언제 입안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부 내년도에 사업하는 부분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매년 이렇게 2005년도에는 봉평이 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효석문학의 숲 하고는 틀립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효석문학의 숲은 어떤 경로로 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효석문학의 숲은 산림청에서 산으로 사람을 끌여들여 보자 그래서 지역특화 숲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효석문학의 숲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산림청에서 전 지자체중에서 20개가 당선되어서 국비를 받도록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왕에 사업을 할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이 사업자체가 잘됐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횡계IC 소나무식재 사업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사업도 제 나름대로 볼 때에 잘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2014 IOC실사대비를 해서 그 사업에서 그 나머지 잔여 면적도 좀 소나무를 좀 더 추가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계획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약 500톤 더 추진할려고 사실상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산림과 예산배정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실사대비 사업비로 나중에 계상해보자 그래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실사가 2007년 2월달인데 2006년도에 안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 당초예산까지 계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도록 하여튼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사업이라는 것이 시급한 것이 있고 또 조금 늦춰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우리 평창군에 개최도시인 평창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노력을 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 보다도 우선해서 이 사업은 추진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도 안되고 어떠한 예산 대안도 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이고 꼭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평가 이런 부분도 다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004년에서부터 2005년도 산지전용허가 반려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33쪽인데요.
지금 여기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다 대행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당초에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왜 판단이 안됐냐 말이지요.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인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반려된 부분, 또 건축허가사항으로 사업승인대상인데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해서 반려된 부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설계사무소 교육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주민들로 보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연이 되고 또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산적으로도 손실을 주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다 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설계는 서울에서 해가지고 오던 원주같은 곳에서 해가지고 오던 그런 것이 전부다 되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지업체가 신생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작성하다 보면 진 출입 문제라든가 주택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습득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반려된 사항중에 그렇다면 평창군에 있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한 부분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되어 있는 것은 외지 것이 거의 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 두건이 되었던 그런 것을 많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물론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제가 어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산림과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사업신청자라든가 재산상 손실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 무조건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역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설계사무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기적인 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실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측량설계사무소 하면 항상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교감을 가질 때에 사전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손실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를 해서 고발이 됐을 경우에, 어디라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고발을 했을 경우에 벌금조치를 통상 받잖아요. 타당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 대부분 다 양성화가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전과자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 조치가 원상복구조치를 하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의다가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들이 지금 수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원상복구로 간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벌금을 받고 양성화 되면 그냥 써도 되니까 벌금 별로 부담이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 그런데 지금은
○김영해 위원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은 다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검찰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김영해 위원 : 대부분 전에는 양성화 조치로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풍림산업 국유림 관련한 추진한 64쪽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풍림산업에 대한 제가 군 계획위원회에서 군유지 임대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과장님 그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리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반려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 지금 잘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반려된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17,000㎡정도가 되는데 보존녹지는 14,000㎡ 되는데 거기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다만 거기 시설용지 3,198㎡은 이미 산에서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나와 같은 판단으로 해서 반려를 시킨 거잖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한테는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반려가 되면 지역도시과에서는 당연히 알텐데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다 반려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자료로 내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못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지요.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중 전으로 된 필지들이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전으로 된 필지들은 대부분 다 재무과로 넘어가고 우리는 지목이 앞의 산 자만 가지고 우리는 관리를 하는데 산에도 옛날부터 조금씩 개간되어 있는 곳은 다소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임야 내에 따로 떨어져 있다던지 임야내에 붙어서 임야로 관리하는 타당하다는 필지는 저는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이렇게 보면 일반 농경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들이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산전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디라야 타당하다고 보느냐 나는 지금 그것을 묻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산림청도 그렇고 재산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기 재산들은 가급적이면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잘 관리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제자리로 다 관리이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산림과에서 불필요한 그런 재산들이 있다면 재무과로 관리 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2년도 제가 산림과의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 때에도 일부 이전한 것이 있어요. 이전한 것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리이전이 필요한 필지에 대한 것들은 관리이전을 전체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가 좀 바쁘더라도 한가한 시기에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75쪽에 보시면 다른 곳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차항리 도로변에 산벚나무 심었잖아요? 503본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진입로에서 올라가다가 진입로에서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이왕에 하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금년도에 마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가로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횡계 톨게이트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양쪽에 자작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식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그 자작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수종이라는 얘기는 수차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부분이 교체가 되어서 다른 나무로 빨리 심어져서 가로수로서의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도 어떤 기회가 되면 과장님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한해라도 늦으면 늦은 것만큼 그 부분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 소나무림이 총 10,000ha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 중에서 발생했었던 것이 1,300ha이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심이 1,300ha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1억 4,000만원은 지난해 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도비 다 포함해서 군비가 3,600만원이고 작년 당초계획은 500ha였었는데 사업시행은 1,300ha를 하셨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작년에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이 작년 봄에 벌겋게 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산림청에 특별보호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특별보호를 해서 사업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6년도에 할 계획은요?
○산림과장 김남식 : 2006년도에는 지금 약 1,000ha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충이 틀리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솔잎혹파리는 날아다니는 조그마한 것이 약 2mm 정도 되는 것이 날아 다니고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소나무 속에 2마리가 하루에 200,000마리씩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졌다 그러면 급속도로 퍼지고 걸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3개월 이내에 죽는 그런 재선충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솔잎혹파리 방제는 연간 계속 하기 때문에 방제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솔잎혹파리에는 감염된 곳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예방만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그래도 몇 년 동안 예방을 안하니까 지금 나가는 42번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변에 몇 년 안 놓았거든요. 산림청에서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물량을 조금씩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하니까 산림청 과장도 오고 국장도 오고 담당자도 와서 이렇게 많은줄 몰랐다 그래서 강원도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도변의 나무가 대화에 나가면서도 그렇고 용평쪽에도 고속도로변도 아주 벌겋게 됐었는데 지금 나가면 벌건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번 방제하면 방제한 소나무는 몇 년 동안은 다시 감염이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걸렸던 것을 예방을 했는데 다시 소나무가 살아나서 예방을 안하면 또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약 3년 정도 있으면 또 다시 그것이 알이 자꾸만 그것도 한 마리가 몇만 마리씩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아 안 퍼지기 위해서는 3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할 것 같고 완전 퇴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지 완전 박멸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10,000ha인데 1년에 1,000ha씩 해가지고는 10년 주기로 한번씩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평창군에 전체 다 돌아가면서 한다 하면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아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에 2,3마리가 있어도 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경미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경미하고 중이고 심이고,
○산림과장 김남식 : 솔잎을 따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솔잎이 100개를 땄을 때에 몇 마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솔잎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재선충은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속현황은 27건인데 이 27건은 어떻게 단속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소나무를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반출증을 가져가지 않거나 검인이 없는 차가 통과할 때에는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어디를 추적하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요. 27건이 반출이 없이 이동하다가 적발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총 27건은 확인표를 가져 다녀라, 확인표가 없기 때문에 확인표를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계도했다 이런 얘깁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우리 솔잎혹파리 방제도 중요하고 재선충 같은 것은 특히나 우리 산림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동경로 차단도 중요하지만 솔잎혹파리 예방처럼 재선충에도 만전을 기해서 평창군의 자랑거리가 소나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평창군의 그야말로 자랑거리고 평창군의 군목도 아마 소나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병충해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48쪽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년동안에 토사채취가 6건이고 채석허가가 2개소인데 이 현황을 보면 면온, 유천, 창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가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겠습니다마는 채취 허가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또 허가내준 다음이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허가내준 다음에도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했지만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토석채취 채석허가 부분은 조금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사업자를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유천에는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은 별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대화 신리는요?
○산림과장 김남식 : 대화 신리는 토석채취가 아니고
○심재국 위원 : 토사채취네요. 그리고 기존에 2년 동안에 허가내준 사항 말고 먼저 허가연장이 되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도 지금 별 문제가 없는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기준도 앞으로 상당히 강화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산림훼손하고 지금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어쨌든 업체에서 잘못하고 있거든요.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기본에 자기들 허가기준하고 틀리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62쪽을 보면 숙박시설 목적에 산지전용허가인데요. 숙박시설로 해서 산이 56,000㎡, 이렇게 많이 허가기준이 되는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지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적이고 허가기준은 4,262㎡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4,262㎡도 꽤 넓은데, 1,3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 겹쳐서 허가기준으로 해서 허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도사리에 있는 것은 곤충박물관,
○심재국 위원 : 도사리 뿐만 아니라 위에는 3,000㎡있고, 곤충시설 하는 것 외에도 숙박시설로 이것은 따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이번 05년도 11월 5일 이전에는 7실 미만은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고 11월 5일 이후에는 45평을 초과시에는 숙박업 등록을 하도록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숙박시설을 하는데 전용면적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전용면적이지요.
○심재국 위원 : 전용면적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 동이 나가서 그런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여러 동이 나갔지요.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63쪽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군유림 집단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만 1억 9,000만원을 집행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재국 위원 :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군유림집단화사업 수립 계획인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것은 횡계에 있는 삼양축산내 산재된 군유림이 점박이처럼 박혀 있는 것이 32h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우리가 감정을 해서 팔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산다는 사람도 삼양축산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산다고 하고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이 백두대간에 편입 됐습니다. 백두대간에 편입되어서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상 좀 가지고 있어봐야 1년에 대부료 몇 만원 정도 받는데 그래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국유림 산림청에다가 매입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은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업에다가 팔 때에는 우리가 감정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비단 삼양축산 국유림 내에 있는 산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군유림집단화 사업을 추진할려면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계획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부분하고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아 매수는 뭐 계획을 매각하는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매각해야 할 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조사를 해 놓았는데
○심재국 위원 : 매각해야 할 산지를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배면적 안에 우리가 군유림이 1000평 미만짜리는 알배기로 어디가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조사해 놓은 것을 서면으로 위원장님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알배기 하고 큰 국유지하고 그 사이에 우리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작은 임지 같은 것을 알배기라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아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조그마한
○심재국 위원 : 그런 부지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 전체 매각을 해도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그런 것은 매각해야 할 그런 계획된 자료를 하나
○위원장 이만재 :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오늘 끝나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군유림집단화사업 추진은 참 좋은 취지인데요. 사업을 할려면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지 자꾸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지역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만큼 어려울테니까 기왕 시작했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 수록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 집단화도 우리지역에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나중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이나 산지형질변경이나 같은 개념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개정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의 산지전용허가 내역을 보면 2개년에 걸쳐서 약 280여건을 전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평창군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아마 산지전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산지전용을 하고 아직까지 목적달성을 못하고 방치된 건수가 있느냐 몇 건이나 되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허가기간이 지난 건은 지금 우리가 뭐 몇 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복구비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구비 예치해서 나중에 훼손한 곳을 복구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까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방치가 된 건수가 몇 건이냐, 또는 몇 건인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면온리 산 355번지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고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나온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는 지금 그 기간이 우리가 산림전용은 대부분 1년이거든요. 1년해서 1년 안에 복구가 안되면 다시 1년동안 연장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이행 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조사를 안해 보셨나요? 사후관리 지도를 안 하셨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해놓고 거기다가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회가 한번 문제가 있어서 옛날 산림법에 의해서 해줘서 그냥 전용도 안하고 방치된 사업이에요. 또 어떤 훼손을 해놓고 방치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이 있어서 특위를 조성해서 일제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치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또 계속 연장을 해줘서 몇 년씩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목적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행을 안한 사업이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뭔 내용인지 모르나요?
○신교선 위원 : 허가기간이 지난 것하고 지나서 아직 사업을 아니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해준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진짜 굉장히 다른 지역분들이 들어오셔서 펜션도 짓고 다가구주택도 짓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 문제로 해서 경관이 많은 지역이 훼손이 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도수를 따질 것 없이 아마 2003년도에 해준 것도 있을 것이고 2002년도에 해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방치된 사례, 건수하고 면적을 전부다 인적사항까지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표를 봐도 그렇고 2004년도의 산지전용실적을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지 분들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대부분 외지분들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2004년을 봐도 그렇고 이 자료에서 2005년을 봐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산지관리측면에서 인허가만 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산림과 직원으로서는 지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용해준 면적이 어떤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하는 문제가 바로 사후관리 지도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또 다행이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어서 위법조치되거나 조치된 사항을 보면 10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지분들은 한 분도 범법행위를 안 하셨고, 지역주민들이 여덟분입니다. 두분만 외지분들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고 지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는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풍림콘도 2종 지구단지 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지계획 자체가 반려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도시과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반려된 서류를 가지고 담당계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재 : 풍림산업의 서류 반려된 내용 있지요? 도시과와 서로 협조해서 담당 계장님이 참석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것은 산림과가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서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기획실 들으셨지요? 풍림산업 서류 반려됐던 내용,
2종 지구단위 계획 반려된 것 아시지요?
○신교선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용할 때에 현지 실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전용 후에는 전용자들이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가 사후관리 지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달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업장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불법전용이나 불법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조치를 전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을 때에는 위법여부가 전부다 측량을 해서 다 말뚝을 박아 놓기 때문에 위법여부가 다 나타날 수 있고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은 어쨌거나 물론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절대로 불법형질변경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산림형질변경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다른 지역 분들은 없습니다. 전부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가 열명 중에서 지역주민이 8명이고 2명만 주민등록상 외지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법행위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은 것인지 산림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외지사람들은 오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할려고 그러고 여기 지방 사람들은 조금 봐줄 수 있겠지 그런 의미인데 서로 이해 당사자들간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건수나 그런
○신교선 위원 :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지만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지도를 제대로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유림집단화 사업에서 아까 말씀대로 삼양축산 내에 있는 군유지, 지금 말씀대로 점박이가 있어서 약 32ha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매각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직까지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은 받지 않고 우리가 협조만 의뢰를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간담회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삼양축산 안에 있는 32ha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상에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불가피 국유림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산림 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 30ha에서 나오는 임대료라야 몇 푼 되겠느냐 또 백두대간에 묶여 있으니까 이것은 산림으로서의 어떤 효력발생이 안되고 재산증식의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승인이 안됐는데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나는 그것이 이상해서 그럽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2005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금년도 예산에 군유림집단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억 9,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교선 위원 : 관리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회가 예산승인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의 협의사항이니까 꼭 한번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풍림의 2종 지구단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풍림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18,000㎡입니다. 그 다음 평창군이 그 분들한테 대부하여 주신 것이 17,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알펜시아 사업을 하면서 알펜시아가 풍림에게 필요한 땅, 풍림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 정도를 제철시켜 달라 그래서 알펜시아 쪽으로 가져갔지요? 그렇게 협의를 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3,800㎡입니다.
○신교선 위원 : 3,800㎡,
○산림과장 김남식 : 3,842㎡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풍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9,100㎡입니다.
○신교선 위원 : 풍림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잘못 알고 계신데 지난번에 주신 것은 1,8000㎡이에요. 좋습니다. 또 우리 군유림은?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군유림이 17,323㎡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펜시아에다 풍림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3,842㎡입니다. 그런데 그 것은 19,000㎡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풍림 자체의 3,800㎡을 준다 하더라도 2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종 지구단지계획은 몇 ㎡이상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30,000㎡
○신교선 위원 : 그럼 30,000㎡ 좋습니다. 그렇다면 풍림개발에서 할 수 있는 2종 지구단지계획은 우리 군유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런 맥락을 봐도 우리 군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도 그렇네요. 산림과의 의견은 특정인에게 대한 특혜사업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 서류에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다 풍림에게 2종 지구단지계획을 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숙박시설이 미비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2700실을 소유해야 하는데 현재 2300실밖에 없다 그러니까 풍림에 해줘야 한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알펜시아가 조성하는 숙박시설이 있고 더 필요하다면 30분 거리에 있는 강릉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강릉시의회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던 것이 아닙니까, 알펜시아는 평창군에 갔다 놓을 것이 아니라 강릉시 성산에 갔다 놓아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풍림콘도가 있어야 2014대비를 해서 객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비약적인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당초에는 우리가 사실상 군유림시설용지 3200㎡정도만 시설용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혀 훼손이 안되는 상태로 그렇게 봤었는데 2종 지구단위가 30,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 민간업자에게 너무 특혜 같은 사항임이 틀림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산림과장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저는 나와 있는 대로 특혜의혹도 있다 우리의 개인 사업자를 끌여 들여서 그런 숙박시설도 있다 등등 그런 것 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반대는 안 하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조정위원회 OK사인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떼요. 담당과장으로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 군유림을 17,000㎡정도를 대부를 해줘도 좋다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은 어떤 소신이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저는 형질변경 되는 면적이 없이 우리 군에 와서 숙박시설도 하고 우리 군에 와서 민자투자를 몇 백억을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내용들은 뭡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서류에도 보면 분명 히 그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여기 제출서류에도 민간사업의 군유림 임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양비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산림과장께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의 소신이 있어야지요. 담당과장께서 소신이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비단 산림과장뿐만 아니라 30,000㎡이상이어야 2종 지구단지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알펜시아에 3,000㎡정도를 제척해 줬다 그래서 오히려 군유지를 17,000㎡를 줘서 2종 지구단지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동의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확실히 동의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소신있게 반대를 안 하시고 OK사인을 하셨어요? 바로 이런 군정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또 따라서 의혹을 사게 하는 이런 행정입니다. 무슨 2014년 동계올림픽이라고 빙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줍니까? 좋습니다. 반려된 서류가 아직 안 가져 왔습니까? 왔으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서류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를 하시고 보충서류를 가지고 참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진행상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 식사 후에 미비서류를 갖춰서 확실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식사후에 하시지요?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풍림산업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2종지구단지계획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노재철 : 지역도시과 지역계획담당 노재철입니다. 풍림콘도에 따른 제2종 지구단지계획 결정신청서 도의 진달결과 강원도에서 재검토 통보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도암면 용산리 161-1번지 일원 풍림콘도 설치를 위한 평창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지계획 결정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사항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콘도 설치를 위한 제2종 지구단지계획구역, 관광휴양시설, 도로, 녹지의 국공유지 편입면적은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별표4 산지전용의 세부검토 기준에 의한 국공유지 편입 기준은 20%미만으로 입안되어야 하나 동 시설의 사업계획 국공유지 편입면적이 48%로 과다하게 입안됨. 신청면적은 36,400㎡에서 국공유지 편입면적은 17,486㎡로 48%입니다. 둘째 임야, 재산관리부서, 산림과에서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 및 구조물 설치 불가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군유림사용허가 대상임을 의견 제시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임시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군유림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재검토 된 사항은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 계장으로서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당초에 이런 법적인 제약조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2종 지구단지계획을 신청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지역계획담당 노재철 : 당초에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국공유지 부지내에는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산림과에서는 군유림대부 사용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서 도에 진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 20조 4항에 의해서 국공유지가 20% 이상이 되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내용을 보면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대부하는 것으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각을 전제로 한다면 불가피 의회의 동의사항이고 이러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노재철 : 재산관리부서 산림과에서는 저희 군유지의 부지내에는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보지 않아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지역계획담당 노재철 : 네. 그런데 강원도 의견은 그것이 영구시설로 본다는 주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재검토 하라는 내용이 사실상 다시 강원도로부터 평창군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단지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던지 아니면 임대냐 매각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산림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매각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산림청에다가 전화질의 및 서면질의도 해서 질의서가 내려온 것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제출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제출한 질의서와 같이 우리는 보존녹지 14,110㎡는 산림형질변경이 안되고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녹지 3,198㎡만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법 시행령에 보면 20%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그런데 어떻게 검토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용도 그렇잖아요. 산림청에서 회신한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아래는 지금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국공유지 편입면적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회시가 됐거든요.
○신교선 위원 : 면적의 20% 미만일 경우입니다. 국공유지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면적의 20% 미만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위에 사업계획 면적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법 해석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바로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산림과장님 이 허가가 나간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협조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회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만 2014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사실이고 거짓이고 할 것은 없고 우리가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무슨 답변이 그래요. “사실이고 거짓이고 할 것은 없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언어가 표현의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지금 평창 도시계획관리계획 2종 지구단지에 대해서 재검토 통보가 왔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이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특정 개인기업을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할 수는 없고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처리할 수 없는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확대해석을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신청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전제가 되었다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합의가 되어서 진달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연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면 탈법하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이 민원서 회신 내용은 산림청에 재 물어봐도 산림청에서는 이 회신 내용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다른 시설도 국공유지가 20% 이상이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평스키장도 마찬가지고 보광도 한가지에요. 더 넓히려고 해도 그런 면적 제한규정 때문에 넓히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무과를 감사를 할 때에 삼양, 한일, 용평, 보광에 대한 군유지 사용계획 현재 임대료를 받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답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자 잘못을 가리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배경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물어 볼려고 했었는데 이 반려된 사항도 저도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올림픽을 위해서 숙소난을 해소를 해준다는 것, 그 목적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서변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문 도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상대편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 이효석문화마을 아름다운 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2004년도 2월달에 산림청에서 지역특화숲 공모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공모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산림청에 올라가서 당초에는 3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노동리 이승복 수련의 집, 그 다음 봉평부터 도암까지 나가는 금강송 가꾸기 사업, 또 이효석문학의 숲 그렇게 70억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올해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그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검토를 해보자 해서 금강소나무가꾸기 사업은 기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이승복 기념관은 거기는 군유림이 얼마 안되고 이효석문학특화숲은 우리 군유림이 50~60정도 되어서 그 사업계획이 우리가 시행하기가 조금 수월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숲가꾸기 공모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당선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국에 이런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6개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평창군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산림과장 김남식 : 인제군하고 우리하고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전국 6개소 중에서 강원도가 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고맙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공과를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정치권의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땄다고 그러고 행정권에서는 행정하는 사람이 땄다고 그러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땄다고 그러고 이렇게 좋은 사업 들어오면 그냥 화합해서 일들을 할 일이지 전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색내기부터 한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옵니까? 아마 산림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들으셨을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우리 군에 가져오는 것을 누가 환영을 안합니까 또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정치권, 행정권, 또 지역에서 서로 공과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여건이 주어지면 그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나오면 사업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내용을 보면 아주 지역의 소설 탐방로, 물레방아, 자연관찰로, 전망대, 휴식공간, 생태숲, 건강숲, 습지원, 등산로, 향토수종식재, 산채단지, 이끼정원, MTB, 마라톤코스,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업시기를 보면 사실상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3회 추경에 올려서 이번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회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0억이 올라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년차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얼마가
○산림과장 김남식 : 2006년도에 7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06년도에 7억이고 2007년도에는?
○산림과장 김남식 : 7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서 24억,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여기에 따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내용대로 테마파크 조성하는 내용에 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설계중에 있고 그럼 확정된 사업은 아니네요. 아직 사업계획이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번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뭐 아직까지 설계가 안됐다면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좋아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필요하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진입도로가 농로로써 농경지소유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검토를 하고 인근지 농경지를 매입해서 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면적을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진입도로는 얼마나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대략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주차장은 대략 500평 정도, 우리가 산까지 올라가서 닦을려면 닦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산을 훼손해서 주차장 닦는 것도 좀 그렇고 그 앞에 밭이 몇 천평 있는데 약 500평 정도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어지간히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역이 굉장히 잘 알겠지만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할 때에 아예 매입을 하던 아니면 임대계약을 하던 확실한 공증을 하고 시작하지 아니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들은 확인을 하시고 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임야가 어떤 영농법인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던 지역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영농법인이 아니고 자연인하고
○신교선 위원 : 자연인 몇 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한 사람입니다.
○신교선 위원 : 누굽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주종범이라는 사람인데
○신교선 위원 : 몇 ha입니까? 그 사람한테 임대했던 것이
○산림과장 김남식 : 29ha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121ha중 29ha를 임대를 했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임대목적이 무엇이였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채재배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대로 산채재배를 하고 임대를 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주종범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기허가를 한번 내줘서 연기허가에는 오가피라는 말을 집어 넣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우리는 산채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굴취해서 더덕이라든가 산채들은 빨리 굴취해 가라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문서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임대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5년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3년하고 이번 3년하고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년 연장을 해줬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3년 연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이 임대목적대로 산지활용을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전체는 안 되는 것 같고 약 2~3ha정도 더덕을 심고 오가피를 심은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에요. 그 안에 오가피도 있고 더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오가피 단지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배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을텐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값을 적정하면 살 수도 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당초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숲도 있고 건강숲도 있고 습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향토수종도 식재 하도록 되어 있고 산채단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산채단지를 그냥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면 오가피 단지를 빼내 던지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임대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원만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가 대부해준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이미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대부계약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것은 다 파가라, 아니면 너희들 것은 더덕이고 뭐고 다 가져가라 이랬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끝나면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효석문화 문제는 이미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들어가서 내년이면 10대축제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가복원문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10억을 또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복원을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고 또 문학의 숲이 주어진다고 보면 이것하고 전반적인 것이 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실과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또 이것이 모든 것이 종합적 마스터프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 폐교문제와 아울러서 이 문제가 같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따로하는 사업,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을 이왕 추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만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중간에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뭐 사업을 24억짜리 문학의 숲 예산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생색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불식을 시키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산지전용에 따른 방치되고 있는 자료들은 확실하게 자료를 뽑으셔야 되고 또 이미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래서 나가 보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런 문제는 사후관리를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형질변경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산지가 제대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읍면중에서 제일 펜션이 많다는 곳이 봉평면입니다. 전용허가 서류를 봐도 280건중에 80% 이상이 전부다 봉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사후 지도관리를 잘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군유림집단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2004년 11월 30일 군유림집단화사업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류를 갔다 달라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산림과장 김남식 : 가져오라고 지금 즉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78쪽에 교량 난간걸이 화분설치 제안서 사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안서 사본이 제안서는 없고 무슨 지출결의 시행결의 한 것을 첨부시켜 놓았거든요. 그 설계서 하고 제안서, 서류를 지금 복사를 하면 되니까 그것부터 지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두 가지 서류 지금 빨리 보완해 주시고요.
○이만재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저희들 지난해부터 백두대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재산 피해를 많이 입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나마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여기 사업을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 1동하고 단기 임산물재배 1.4ha 도라지재배 이렇게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얼마입니까? 6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1동, 우선 이것부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저온저장고가 30평짜리입니다.
○이만재 위원 : 30평짜리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동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만재 위원 :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이 단기임산물 재배는 여기에다 뭘 지원해 줬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는 업나무 1,16ha에 3,500본, 가시오갈피가 4,000본, 산머루가 50본, 그래서 1.4ha에
○이만재 위원 :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시공비가 7,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이 해서 묘목을 줘서 심은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그 마을에서 심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라지 재배는 0.7ha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0.7ha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라지는 이것을 어떻게 재배하는 겁니까? 농가에다 주는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병내리에서 했는데 그것도 4년산 도라지를 180,000본 갔다가 심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7,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저온저장고는 얼마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7,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30평짜리가 이렇게 비싸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다가 냉동기 설치하고 배관, 전기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설계서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만재 위원 : 이 설계서를 하나 제출해 보세요. 지금 30평짜리가 7,500만원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됐던 것 내역서를 제출하시고 하실 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금액이 늘어났네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지요? 2006년도에는 여기 4개리에 무슨 사업을 하실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위에 비슷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백두대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백두대간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아직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에요? 2006년도 사업은,
○산림과장 김남식 : 국도비가 내시가 됐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계상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선정이 안됐어요. 그럼 예산만 세워 놓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결정된 것도 이번 10월달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올해는 2억이지만 내년에는 6억을 따 오느라고 담당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몇 개 마을에다가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쪽 지역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제한만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나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그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도시 숲 조성사업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본설계가 7월 5일날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정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직 실시설계는 안됐는데 실시설계는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가서 올해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때 가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고 예산확보도 아직 안되었네요? 계상만 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다음 36쪽을 보겠습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 내용인데요. 이 내용 밑에 보면 도암 건은 2002년부터 불법이 됐어요. 이름은 거론하기 좀 그런데 도암면 횡계7리, 도암면 횡계1리, 여기는 2002년도부터 됐지요?
37쪽에 보면 불법내역을 보면 발생일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것이 집 뒤인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고 우리가 경찰서에 이렇게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우선 우리 과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계몽지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씩 조금씩 2002년도부터 됐는데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송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사전에 잘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몇 년 걸쳐서 이루어 졌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여덟분이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지역분들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2002년도부터 발생이 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에다 경찰서 의뢰하고 송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몽 지도 또한 더 앞서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서 적발된 것이 있지만 다 고소 고발 건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 고소 고발건인데 2002년도부터 자행되던 것인데 사전에 알아서 감지해서 어떤 훈계나 어떤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일을 하다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웃에서 고소 고발이
○이만재 위원 :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자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서 어떤 지적을 해서 경찰에 의뢰하기 전에 조치하지 못했나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옆에 고소 고발 또 지역에 이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알아서 어떤 지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면온 톨게이트 앞에 토석채취하고 하천, 계곡의 돌을 가져왔던, 현지확인 때 확인됐던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그 사람이 소송을 우리 평창군으로 걸어가지고 우리가 1심, 2심에서 전부다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승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비를 우리가 복구비를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군 재무과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 춘기에 재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의원님들 현지확인 때에 몇 번 과장님 오시기 전의 건입니다. 2년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나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서류가 검찰에 가서 계류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때에 여러 가지 적발이 되어서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현지확인 때에 확인을 했는데 그 때도 경찰에 수사중이고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정확한 결과를 보고를 안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누가 담당분이 아시나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현지확인을 2회에 걸쳐서 나갔었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계속 수사중 해서 보고를 안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서류를 봐야 하나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355번지 분야는 제가 의회 감사를 한번 와서 받았는데 산림법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벌금이 30만원인가 물고 나머지 하천변에 있는 돌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우리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안가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제는 복구비가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얼마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내년에 그 돈으로 우리 군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군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피해부분하고 예치됐던 부분하고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원상복구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파헤쳤던 부분은 전부다 적시 복구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돈이 혹시 남는다거나 그런다면 본인에게 환불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라고 또 모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애당초에 그것은 해주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계실때가 아니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일이 그것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2003년도 이전에는 산림법상 경사도가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의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이전에는 법상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허가도 허가지만 이후에 본래의 사업대로 가면서 어떤 지도단속도 소홀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 훼손을 그 앞에 진입하는 도로 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자체, 형질변경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엄청 불법을 자행했다고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도면상에는 옛날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겠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로가 아니고 나무도 엄청나게 베고 계속 불법을 자행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불법을 자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건은 한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지도단속이 느슨 했다고요.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도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두 건도 아니고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 주위의 산림을 훼손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주위에 훼손된 부분은 허가구역 내입니다. 사실상 위법된 내역은 그 아래부분 면적은 얼마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 안 된 것이 문제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도감독 하실 분이 얼마 안 된다고 얼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75쪽을 보겠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종 선택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잘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평리에 살구나무 심은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구나무 선택한 이유가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살구나무가 선택이 되었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살구 꽃이 보기 좋고요. 또 거기에 따른 과실도 있고 또 마을에서 원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닙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위가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마을 진입로지요.
○이만재 위원 : 농로잖아요. 주위에 전, 답이 많이 있다고요. 제가 이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장님이나 주위에 어디에서 심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옆이 전, 답이에요. 말씀대로 농로, 이 살구나무는 엄청 키가 크는 나무인데 몇 년 후면 농작물을 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가서 우리 군에서 심었다고 그랬고 그대로 말씀 드릴께요. 이것 왜 살구나무를 심었느냐고 지역사람들이 그랬어요. 협의를 누구하고 했어요.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었거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는 안하셨지요? 좋을 것 같아서 심의셨고, 바로 옆에가 다 논이잖아요.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이 사업을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받았을 때에는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역 대표자들하고는 다 마을에서 원하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신청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제가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잖아요. 마을진입하는, 그런데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크는 나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마을에서 정 그렇다면 우리 80본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한번 심은 나무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조금 더 넓게 심는다거나 그래서 농경지에 그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넓게 심어요? 넓게 어떻게 심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5m 간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m 간격으로 심는다던지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근본적으로 키가 커져서 가려지는데 좁고 넓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한번 심은 나무를 그렇게 폭을 넓히는 것이 쉽나요? 예산이 저절로 생기나요? 과장님 어떻게 나무를 한번 심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해서 옮겨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저의 집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들어 갔을 때에 지역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진짜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하셨어요?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78쪽에 교량난간걸이 화분설치 제안서 사본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영구제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화분은 많이 써봐야 약 5년정도 씁니다.
○김영해 위원 : 걸이는요?
○산림과장 김남식 : 걸이는 철사로 되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걸이까지 같이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걸이가 어떤 것인데 개당 28,970원씩 들어가나요? 설계서상에 보니까 화분도 임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임대화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화분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화분 하나가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1년 사용하는데 28,970원씩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거기 꽃이 있고 거기에 있는 식생토가 있고 설치단가가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화분규격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40×15일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꽃을 왜 이런 식으로 심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화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도로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임대가 아니고 화분을 사가지고 꽃을 심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읍면에다가 약
○김영해 위원 : 화분 하나에 얼마정도 갑니까? 15×40정도 되면 약 2천원 3천원 가나요? 아니면 5천원 정도 가나요? 그 다음 거기다가 흙을 담아서 거기다가 꽃을 심는데 그러면 5천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임대고 그것은 영구용이고, 그 부분이 거의 2만원돈 들어갑니까? 예산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설계서를 보면, 무슨 꽃 800만원 심는데 경비 무슨 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공사비라고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70% 정도 들어가고 30% 정도는 부대경비로 계산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8,970원씩이에요. 평균잡고 30% 그러면 부대비라 한다고 하더라도 약 6,000원 공제하면 22,970원 23,000원 정도 되거든요. 제안하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이 한심하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기술이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제안서 정도 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설계서 상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분에다 꽃심는데 무슨 기술입니까?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나 하나 짚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화분 하나에 3만원씩 들여서 설치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뽑아가지고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놓은 것 밖에 안돼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잘 검토를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63쪽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군유림내 사유림 매입 대상지 산출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283만 1,241㎡에 대한 산출은 무엇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대상지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무슨 도면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 도면을 보고 그 옆의 소규모 매입대상필지 내역이지요?
○김영해 위원 : 네. 군유림 도면을 보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 속에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내역대상 필지에 대한 도면이 따로 있겠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당시 조사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조사를 했으면 도면이 따로 있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도면을 그려서 이 부분이 산출이 됐으니까 이 뒤에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이 필지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왜 여기를 잘라야 되는 것인지 결재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도면은 우리 과에 1/5000도면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보여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냥 도면이 있지요. 그냥 우리가 보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군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필지를 어떻게 매입해야 되겠다는 도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이 있어야지 무조건 산출한 내역만 가지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결재를 하려면 매입대상 필지 281필지를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 보면 도면상에 어떻게 군유지가 있어서 집단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도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보고 매입대상필지 281필지 그러면 동에 있는지 서에 있는지도 모르고 매입대상 필지를 결정합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제 얘기가 맞다고 보시냐 안 맞다고 보시냐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도면을 한번 찾아 보시고 도면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대화면이 매입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만 5천평입니다. 37만 5천평이 군유림집단화 하는데 들어가야 될 면적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보십시오. 임야 37만 5천평이 군유림집단화 대상에 들어가야 할 면적인 것 같은가, 규모가,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그 때 대화면 상안미하고 하안미에 그 때 무슨 계획이 있어서 군유림이 50정보가 있는데 그 뒤의 일대 골을 전부다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군유림집단화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15만평을 위해서 37만 5천평이 다는 아니겠지만 15만평을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집단화계획이냐 이거지요.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보시느냐 시각을
○산림과장 김남식 :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안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그러면 이 군유림집단화사업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갑자기 도암면 횡계리 군유림을 국가에다가 매수요청 한 것이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약 20년전부터 우리가 대부를 해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셨고 답변하신 내용은 그만 두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릴게요. 대화 땅을 살려고 도암 삼양축산에 있는 군유지를 파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뭡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궁금한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가 도암 땅을 팔게 되면 팔아가지고 적정한 필지가 있으면 매입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유림집단화 사업계획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도암면 횡계리 땅 10만평을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약 1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고 관리승인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아까 다 나온 얘기니까 차치하고 왜 이 내용이 여기에 같이 결부가 되는 이유를 대라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공유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공유림 별도 예산 없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살 것은 사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군유림집단화 사업하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는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하라 이거지요. 제가 그래서 먼저 답변을 해줬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내가 답변을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했으니까 군유림집단화 사업 추진계획에는 땅을 매입을 해서 집단화를 시켜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15만평을 위해서 37만평을 사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매입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팔겠다는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팔겠다는 계획이 왜 여기에 있는지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 사유림 매입 할려고 횡계리에 있는 10만평을 지금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 봐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대화의 땅을 사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땅을 사자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갔다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넣었다가 적정한 군유림집단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식으로 매각하지 마시고요. 산림청에 있는 땅들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과장님도 금방 집기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림청 땅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환을 하세요. 왜 그냥 매각을 합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 이 부지에다가 꼭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매각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개인이 또 우리가 매각 가능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했을 때에는 매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매각 계획만 산림과에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누가 이런 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론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조사를 해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왕에 지금 국유지 내에 있는 부분이고 이 옆에 개인들이 사용하는 곳에도 아마 군유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에 그나마 그렇게 결정 했다면 주위에 필요한 부분에 산림청 땅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교환을 하면 훨씬 더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 하나 짚은 것이 모조리 잘못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리 산림청 땅, 우리가 필요로 한 땅을 약 30~40필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협조를 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금 대화 같은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는 거기도 국유림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하고 교환합시다 하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고
○김영해 위원 : 무슨 도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면에다가 누가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화전대토도 다 팔아가지고 전부다 다른 면에다 땅을 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부터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근부터 조사를 해봤습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인근부터 조사를 좀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이 타당치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땅을 한 두 필지 팝니까? 한 두 필지 파는 것도 아니고 10만평씩 팔면서 말이지요.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화전대토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전대토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요. 수차 당부를 했는데도 당부한 내용 이행도 안하고 지금 그나마 이것도 매각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고 다른 면에는 눈을 뜨고 다니고 어느 면에 가서는 눈을 감고 다닙니까? 하나 하나 맞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 가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현찰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아마 평창군 전체적으로도 매각했다가 다시 매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 제가 4시간 반 만에 차례가 왔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면서 천천히 하십시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중에 47쪽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담당계장님 메모를 좀 하세요. 이것을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 각종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자료가 지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 드릴테니 체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에서 주무부서는 지역도시과 건설과, 환경복지과,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가 들어가면, 아무튼 산지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요. 그런데 업무가 판단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적어 보세요. 6,000㎡부터 10,000㎡까지, 그 다음 10,000㎡부터 30,000㎡까지, 6,000㎡부터라는 것은 왜 있는가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서 경관지구조성 때문에 6,000㎡를 지침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000㎡이 넘는 부분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등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 할 때에, 그러니까 6,000㎡이상이 되면 체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207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몇 년 동안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마는 간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사업비는 지적도상 도면이나 면적을 보고 설정을 합니다. 규모는, 그런데 간벌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간벌 후에 검토를 무엇으로 합니까 3.5ha당, 그것은 측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축으로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지정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6000 도면을 가지고 GPS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질적으로 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면적, 3.5ha에 대한 실지 했는가 안 했는가를 솔직한 얘기로 이를테면 목축으로 산림 토목 전문기사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목축으로 할 뿐이지 전체 세밀한 면적은 3.5ha면 3.5ha에 대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상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준공검사는 하지요. 그리고 1/6000도면을 가지고 어지간히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어지간히 대충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GPS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GPS로 전체 면적을 체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 5ha중에 3ha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간벌대상지를 GPS로 돌아가지고 5ha중에 3ha
○고응종 위원 : 그런데 거의가 지적공사 면적이 전체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 경계설정을 뭘로 하느냐 이거지요. 공사는 사업은 하는데 준공시에, 그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실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제가 압니다. 자료요청은 안 할 테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예전부터 지금 GPS가 나왔으니 그렇지 예전부터 별도 사업비 계상이 됐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국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10ha 그러면 10ha 공사한 만큼 지급되어 나가는 거예요. 실지 7ha를 했는지 6.5ha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현황측량을 다 해서 테두리를 떼어 보기 전에는 모르지요. GPS가 지금 발달되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예산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실지 우리 제방쪽으로 나무를 심은 부분, 사실 죽은 부분이 70%, 80%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메운 부분도 다 죽었습니다. 99.9% 다 죽었습니다. 불과 2년 3년 전에 식재를 해놓은 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하는 것에도 예산반영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자료 요구 한 것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요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좀 앞뒤로 구분을 못할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이전서류, 그것은 사실 구분이 잘 안 될겁니다. 산림에서 준공이 끝나면 지목변경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하셔서 하시고 자료 요구 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주택계에서도 모릅니다. 산림부서에서도 모르고 그것은 법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이해하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5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과장님 전체금액이 약 7,20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진짜 단체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 돈만 그냥 계좌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일하는 분야가 지역이 틀리고 분야가 틀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돈만 계좌로 넣어 주는 것인지 올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자생단체 21개 단체에 우리가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만재 위원 :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다 받았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다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나만 공개를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 단체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계획서를 단체별로 받아서 그 단체별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글쎄 활동을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계획서가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인지 계획서만 제출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 좀
○산림과장 김남식 : 의용소방대고 자율방범대고 아침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차를 가지고 예방활동도 하고 그렇게 여기 평창읍에도 그렇게 하고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량으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 제가 차량으로 순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 평창의용소방대고 여성의용소방대원이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카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붙여 놓고,
○이만재 위원 :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분들 한번 어떤 교육이라면 교육,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라면 교육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이분들 관리는 안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모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각 대장들만 모여서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불발대식 때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대표 분들은 우리 회의실에 나와서 같이
○이만재 위원 : 발대식이라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발대식이라는 것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읍면 공무원하고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 및 여러 개 단체에서 우리가 내년도 2월 15일부터인데 2월초에 그렇게 산불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이 분들 자리를 자주 같이 해서 어떤 소정의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은 65쪽을 보겠습니다. 군유지 현황,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유림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못 받고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지금 임대료는 5% 정도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느 정도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재정이 경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받도록 다 완납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 대부료가 1억 2,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100만원 미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찾나요? 우리 개인이 사용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나요? 개인이 군유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군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어디 몇 평 정도는 들어간 것이 있겠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군유림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우리 군에 임대료나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있어요. 어쩌다가 집에 측량을 해보면 군유림이 많이 있는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게 한 마디로 잘라서 없다고 그렇게,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명단만 있지 이것이 사업계획서예요? 이게 뭔 사업계획서예요? 지금 활동은 내용이 있는데 활동은 여기에 보니까 깃발 달고 현수막 달고 이렇게 있는데 계획서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계획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까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서가 아니고 명단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달았던 것, 순찰 돌았던 것, 전부 다가 아니고 몇 개 있고 그냥 그거예요. 1년 사업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조심 기간만 하지 1년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산불기간중도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예요.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금방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몇 개 단체에서 나와서 현수막 달고 활동한 것은 있는데 몇 개 단체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겨울기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이 분들한테 돈만 드릴 것이 아니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방 보면 아는데 뭔 사업계획서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월부터 2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계획서인데 지금 이것은 계획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몇 개 면에서 어떻게 나와서 현수막 달아서 그것을 몇 개 단체는 했네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계획서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장이나 어떤 책임자들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해서 좀 빨리 불이 나면 출동할 수 있고 사전에 불내지 않게 홍보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계획서는 안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 분들 1년에 몇 번씩 불러서 소정의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뭔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분들 통장에 돈만 넣어주면 선심성 기분 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돈만 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7,200만원 들이면 정말 유급으로 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홍보하고 겨우내내 잘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계획서고 뭐고 다 거짓말인데 뭔 계획서가 있어요? 몇 사람, 몇 개 단체 나와서 현수막 달고 이것이 전부이지 뭔 계획서가 있어요. 금방 보면 금방...... 20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묘목생산은 어떤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했고 또 이것이 사업자가 강릉이고 23필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해서 민간자본 보조 해준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우리가 산에다 심는 장기수인데 대화에 있는 하안미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ha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묘목을 우리가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것을 갔다가 살포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토양개량제인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어떤 묘목을 생산해서 어떻게 팔려고 한 것이냐고요.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군에 수급되는 양묘사업입니다. 전국 양묘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집은 강릉에 있지만 하안미리 5ha는 우리 군에 수급이 되는 묘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토양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을 한 사업자가 염돈호씨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무를 심을 사람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양묘업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촌에 이렇게 양묘업자를 할 수 있게끔 지역사람은 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는 대체작물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농촌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도 필요하고 허가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땅을 임대해서 강릉업자에다 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강원도에 지금 다섯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섯명 정도 밖에 없고 토지가 몇 만평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얼만큼 있어야 되고 풍족요건을 다 갖추자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상 그 자격을 득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산림조합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 없나요? 굳이 외지인 강릉사람한테 이 일을 줘야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이 양묘사업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전부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몇 십년 동안 하고 강릉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양묘하시는 분들은 양묘등록업자이어야 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게 답변을 하시니까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가능하면 글쎄 특정의 기술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많은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묘목을 생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은 연구를 해 볼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우리 사무감사에 응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지역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배 상하수도팀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팀장 인사)
노재철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노재철 지역계획담당 인사)
이경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철환 개발행위허가 담당입니다.
(김철환 개발행위허가 담당 인사)
최영훈 상하수관리담당입니다.
(최영훈 상하수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상하수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상하수시설담당 인사)
해외연수 관계로 이정춘 경관관리담당하고 이시균 지역개발담당, 김용기 건축담당은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발입니다.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작년 7월에 착수를 했고 2007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암면 횡계1리 8리 일원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대관령고등학교 이전을 포함한 올림픽타운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 9월에 완료하겠고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입니다.
첫 번째 평창읍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1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상황과 2006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미탄, 방림, 봉평에 18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방림면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올해는 4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구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대천 인도교가설, 시가지 주차장, 시가지 가로등교체 등 5개 사업에 총 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가지주차장하고 가로등, 시가지 불편해소 등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취락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창리, 방림, 송정리 등 12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장평에 3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탄상수도로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금년도 39개소 12억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11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두일2리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이취락지구 배수관로 2km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하수종말처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지확인 등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16쪽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군발주 사업이 4개소이고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 8개소로 평균 공정이 약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의회 현지확인 등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렸기에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입니다. 미탄면에 27억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시설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방림과 도암면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미탄면 회동리에 12억원, 국비가 10억 군비가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계획을 하여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나온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은 우리 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5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2페이지와 3페이지의 표를 보면 우리 도시지역 5개 지역에 14,759㎢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평창의 경우는 오히려 군정소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보다도 도시지역이 지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봉평은 대화의 절반밖에 안되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 3개 읍면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여건을 따르고 또 휴양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 들어 왔을 때에 그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돼야 할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이 적게 잡힌 지역은 오히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봉평지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대화가 3,297㎢에 비해서 봉평이 1,862㎢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포장율은 거의 80%를 상회하고 있고 봉평지역 같은 곳은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자면 이것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봉평뿐만이 아닙니다. 군청 소재지인 평창읍 자체가 2,341㎢로서 타면에 비해서 적게 도시계획 구역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이 조성돼야 되는데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지역특성이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5개 읍면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3개 읍면은 도시개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읍면에 대해서는 72년도에 거의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외 변동사항, 지리 여건, 이런 것들을 사실상 생각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지를 그 만큼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 포함했을 때에 다시 대체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제는 지역여건에 맞게 도시계획도 바꿔져야 한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봉평지역 같은 곳, 보십시오. 사실 어디하고 비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대화지역은 거의 시가지 지역의 침체상태에 있고 봉평지역은 오히려 개발이 부상하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1/2밖에 안된다 도시계획 구역이, 이런 것은 어떠한 말씀드린 대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이 별도로 도시계획구역이 변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지적하신 것에도 동감을 하고 지금 읍면별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30년 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건변화가 많이 있는데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저희들 지역개발이 잘 되려면, 균형적으로 되려면 이것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때 반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부 변경한 지역도 있고 그 동안 몇 번 변경해서 최종 고시된 지역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5개 읍면에 대해서 한번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요인이 있을 때에 꼭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6쪽에 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까지 종결짓게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고응종 위원 : 무엇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 용역이 끝나버리면 지역주민이나 알 권리, 이를테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몰라요. 사전에 예를 든다면 전체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인데 도로가 어디로 나면 농림이 어디로 구분이 되며 관리지역이 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주민들 알권리 충족도 돼야 되겠지만 사유재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방림면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대화면을 경계로 해서 횡성군 안흥면까지 전체 국도변에 99%가 농림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구태의연하게 타 읍면보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일전에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다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참작을 하셔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하다 보면 없앨 수는 없는데 참작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참고로 경관지구형성에 대해서 여쭈겠는데 경관지구형성도 지금 용역이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용역이 기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경관지구조성 위원이 혹시 의원님들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경관지구담당 위원인데 참 우리 과장님 너무 하십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을 8,9월달에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바쁘시다 보니 못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 야속합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모르더라도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업무협조를 그 지역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라고 사전 설명이라도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30쪽과 관련된 것인데 30쪽과 연계된 것입니다. 건축물 불법에 관한 사항인데 그 페이지를 별도로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무엇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 환경복지과나 지역도시과나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건축을 신축 후에 그러니까 당초 신청할 때에 농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서 펜션이든 이렇게 용도가 다 구분이 되어서 신청이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 후에 그러니까 목적사업하고 변경이 될 경우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준공 후에 5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변경될 때에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함께 개발행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객실이 7실이 넘어도 그렇고 평수가 45평이 넘으면 아마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데 무단으로 민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부서가 당연히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허가부서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고응종 위원 : 거기까지도 좋은데 사실 허가를 받아서 하신 분들은 호텔이나 모텔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화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복지과하고 지역도시과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자체가 뭔가 하면 그냥 바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신청이 들어와도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당연히 해주는데 무엇을 파악을 못하는가 하면 정화조 설치에서 체크를 못합니다. 당연히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면 정화조가 일반정화조가 아닌 합병정화조로 변경이 되어서 정화조 준공이 되어서 지역도시과에서는 다시 준공이 돼야 합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고응종 위원 :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정화조, 이를테면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80만원 짜리가 변경이 되면 400만원 500만원 짜리 오수합병정화조로 설치되어서 20ppm이상 이하로 방출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그냥 무단히 변경이 되어 버린다 이거지요. 그것은 지역도시과든 환경복지과든 체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대해서 아무리 깨끗한 물 살리기 하고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좀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화조도 준공을 한 뒤에 건축물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고응종 위원 : 상하수도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36쪽에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교3리 응골쪽에 200m 정비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한번 들어 왔던 것을 지금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볼려고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과가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시에 하천부지인지 알고 설치가 됐습니다. 물 탱크가,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 가셨고 그런데 지금 취득자가 민원제기를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것은 100% 순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 이영묵 팀장님이 계시지만 면장님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업무 파악이 안돼서 현재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쉬쉬 넘어갈려니까 안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닿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으로 이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 금액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물탱크 집수정부터 그 위의 평수가 약 30,000여평이 넘게 있어요. 농경지가,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하단에다 하다 보니까 수도법에 의한 어떤 설치를 규제를 받게 되는 거지요. 마을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약 30,000평이 넘어요. 실제 농경지가, 그런데 그 쪽에서 다 유입이 되는데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이 실지 식수로 사용되고 있고 또 허가상 그 분들이 주택을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것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민원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오대산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51쪽인데요. 처음 개요를 보면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하고 도암면 일원에 약 340만평에 1조 5,000억원을 전액 민자로 해서 사업협약체결은 약 10년간 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숙박시설하고 올림픽 시설 등을 한다고 언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그런 사업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실은 거의 물거품이 됐지요? 아직 유효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민간업자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전체가 잘못 되었던 것이 행정의 어떤 착오가 아닌가, 기본협약체결을 우리 평창군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실시협약체결도 평창군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했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은 CRC그룹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 협약체결을 보면 어쨌든간에 사업시행자는 우리 평창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전에 민간사업자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 우리 평창군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사업시행대행자는 한국 토지공사란 말입니다. 전액 민자사업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기본틀이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라고 해야 되지 않았는가 또 대행자가 우리 평창군이 되고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렸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협약시 그 당시 검토부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힘들게 된 원인도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우리면서 여기 52쪽을 보면 사업추진 촉구문서를 우리 평창군에서 토지공사에다 또 했단 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대행자한테 빨리 사업추진 하라고 문서는 보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착오가 아닌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사업추진 촉구문서를 저희들이 보낸 이유는 지금 토지공사가 CRC그룹하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지금 계약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안되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던지 아니면 토지공사를 사업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촉구문서를 몇 번 보내서 사업지연을 이유로 저희들이 토지공사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협약 해지통보를 토지공사에서 평창군하고 CRC그룹에다가 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은 민간사업자 해지가 아니고 민간사업자하고 토지공사가 기본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 협약이 선정이 해지된 것이 아니고 그 협약이 해약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뒤에 위수탁실시협약서라든가 또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시행자체부터 우리 평창군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시행자하고 협약체결부터 잘못됐지만 이런 대형사업들이 시행전에 체결자체부터 잘못 되어서 언론에 발표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 마음만 선동을 시키고 부동산 업자들이 땅값을 올려서 사업자체는 무산이 되어 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체결을 할 때에는 조그마한 기본적인 것이 착오가 없이 제대로 처음부터 행정에 민간업자라든가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결부터 착오없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지연되고 사실은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연 보다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상하수도팀에서 상수원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되면 새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겠는가 해서 그 때 가서 새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실지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은 이 자체가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지요. 백지라고 봐야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토공이나 CRC민간업자를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CRC회사는 이제는 강 건너 갔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손을 뗐고 우리 평창군에서 혼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할 때에 사업시행자 선정 같은 것,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참 기본취지부터 잘못됐지 않는가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올림픽타운조성 용역을 다 줬다고 그랬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사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업지시를 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4쪽에 보면 고층건물 벽면에 벽화삽입 관계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환경에 대한 경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큰 건물부터 해 나가다 보면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벽에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봐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은 건물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신축할 때에 보조적인 역할도 같이 해주면 시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 내년도 하수관거사업, 다른 쪽에는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다른 지역은 굉장히 늦게 되어 있고 도암지역은 이미 완공되어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하수관거설치사업이 예정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지금 도암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도암지역이 올해도 약 15억을 추가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은 우선 시가지 부분에 하수관로가 다 되기 때문에 가동을 들어가면서 변두리 지역은 연차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07년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수처리장은 준공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하수관거사업은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되면 하수관거사업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곳에 하수관거를 빨리 해서 하나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렇지 않고 도암면 지역은 현지확인 때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당초에 처리장하고 처리장을 만들면서 합류식 관거로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사, 매미때에 토사유출이 많아서 합류식 관거가 모두 매몰이 되고 막히는 바람에 합류식 관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기본계획, 예산을 받게 한 기본계획을 바꿔서 분리 하수관거를 발주하다 보니까 시기가 1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완공에 맞춰 관로가 다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완벽하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시설계획을 당초대로 못하고 변경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부 하수관거사업이 도암보다 먼저 시작이 됐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입찰은 거의 같은 해에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부가 어찌됐건 먼저 됐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착공은 먼저 됐습니다. 6월달이고 8월달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먼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진부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려면 시기적으로 하수처리장은 먼저 사업을 시행한 것이 도암지역이고 하수관거는 진부고, 그것이 왜 이렇게 이원화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진부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하고 관거가 동시에 발주가 됐는데 도암지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게 발주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한 곳도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중에 시기적으로, 아니 100%를 먼저 다 하라는 논리는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처리장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빨리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진부하고 도암을 보면 보인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김영해 위원 :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2쪽에 보시면 2005년도 평창군 도시계획도로 착공내역 해가지고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평창 것은 중리하고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국비를 100억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고 군비하고 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중리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가꾸기 100억에서 추진을 했고요.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뒤에 소도읍정비사업 내역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수시로 변동이 잦다 보니까 사업내역이 앞 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다가 보상이 안 되고 지연되고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을 하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소도읍정비사업, 이왕에 하는 사업인데요. 시급한 것부터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시급한 것부터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소도읍정비사업은 소도읍정비사업대로 다른 쪽의 시급하다고 그러면 또 시급한 사업, 자체사업 하는 것, 지양해 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 자체가 그 사업인데 엉뚱한 것하고 시급한 것은 별도로 시급하다고 자체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때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면계표지판, 또 통합안내판 4개, 읍면 경계표지판 8개,
1억 6,300만원, 사업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올림픽 홍보 안내판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지명이라든가 읍면 경계표지판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읍면 경계표시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또 읍면 경계표시는 있어야 되니까 효과는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나름대로 그래도 읍면 경계표시는 있어야 되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광고물이니까 효과는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못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무슨 간판을 저런 식으로 세워 놓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이왕 설치해 놓았으면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으면 글씨라도 좀 잘 보이게 개선해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서 보는 글씨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서 보는 글씨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지가나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돈 들여서 저것을 왜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낭비다,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다시 들더라도,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두고 두고 욕 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간판 디자인 용역팀이 있으니까 의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씨가 너무 혼잡스럽고 지금 그냥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 이정표 같은 경우에 특히 차로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여기 보면 글씨 디자인이 색체감각을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눈에 확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얀색, 밤색, 노란색,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두고 두고 욕먹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욕먹지 말고 조금 예산을 들이고 연구를 하더라도 개선해서 그런 욕을 안 먹고 좋은 소리를 듣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4쪽에 상하수도팀장님,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신청, 매년 받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사업신청을 매년 받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지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신청하라는 지시의 문서와 보고 받은 문서가 있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p1835##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한 장으로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청자료 바로 되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을 보면 우리 용역비가 굉장히 들었는데 2억 3,000만원 들여서 10월 6일날 납품이 됐어요. 2004년도에,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내년가야 1억 6,000만원 사업을 하거든요. 너무 지연이 되고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2억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 사업이든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좀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 118쪽을 보면 중리지역 도시계획도로, 지금 고생은 무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저녁에도 몇 번 봤어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손전등을 들고 안전시설 보고 가느라고 밤 늦게 우리 김태남 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손전등을 들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은 고생하시는 것만큼 진행이 안돼요. 작년 5월달에 아스콘을 걷었는데 지금도 잘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올라온 것을 보셨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지역의 원성이 높거든요. 우리 고생은 많이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지연이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수관로 새로운 일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고생은 정말 밤 늦게 손전등 켜면서 나오신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고생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지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있는 곳부터 한전입구가 굉장히 비좁아요. 다른 곳은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비좁아서 거기 차 교행이 잘 안돼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14쪽인가 잘 안 보이는데 집단민원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111쪽에 집단민원처리결과가 있잖아요. 처리내용은 적극검토인데 적극검토가 몇 달 지나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 위원 : 네. 소방도로, 또 밑의 것도 적극검토로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늦어지면 정말 그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글쎄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글쎄 도시계획 선이라도 빨리 그었으면,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도시계획 선부터 빨리 그려서 사업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대산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서류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전체서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구할 때에 알펜시아와 오대산리조트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그 때 저는 의견제시를 과연 우리 지역에 용평리조트가 있고 보광휘닉스파크가 있고 또 강원도가 개발하는 알펜시아가 조성이 되고 평창군이 주관하는 오대산리조트가 있다면 유사동종 사업이 과연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청에서 설명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알펜시아 120만평, 오대산리조트 340만평, 전혀 문제가 없고 2014년을 대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난번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뉘앙스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대산리조트 문제는 한국토지공사가 주관이 대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요 중간에 나타난 러시아 유전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도 토지공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안다 하는 것으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냐, 그렇다면 당초부터 안될 사업들을 2년 동안 이끌어 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또 이 사업들이 시행되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의견서를 냈는데 자신있게 추진할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지역의 개발심리는 부풀어 있던 개발심리가 찬물을 끼얹었고 또 부동산투기에 바람이 벌써 그 지역에 지나갔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6월 20일부터 우리 평창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기본계약을 맺었고 또 낮에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2004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협약서를 토지공사하고 CRC그룹이 해결을 해놓고 요즘 2005년 8월 22일날 와서 CRC그룹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 해지요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뜻에 따라서 우리 개발이 되던 말던 있으면 되는 것이였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좋다 계약해지하자 해지통보를 CRC에 해줬단 말이지요. 우리 평창군은 뭘 합니까 그냥 종이 한 장, 해지통보 하나 받고 말았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평창군의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하는 공문 한 쪼가리 보낸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휘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업이 어떻게 과장 전결사항으로 공문 하나 보내고 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이 사업이 사실 너무 지연이 되고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 지금 지휘부에서도 토지공사를 몇 번 방문 했었고 토지공사측에서도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몇 차례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었는데 토공이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기구축소라든가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토공에서 하지 말라는 지적도 받고 하다 보니까 토공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는 했지만 토공 자체가 힘들어 지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지연이 아니라 백지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백지화 된 사업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지금 토공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펜시아와 연계를 해서 상수원부터 옮겨놓고 보자 그래서 그러면 지역이 해제가 되면 개발이 가능하니까 방향을 선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알펜시아하고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알펜시아에서 쓸 수 있는 상수원을 그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부상수원에서 끌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여기에서 개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만일 차항댐이 된다면 그것을 올림픽 파일에다 넣어서 빨리 거기에서 상수원을 해서 알펜시아도 주고 횡계 수도 공급을 해주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알펜시아 쪽에서 진부에서 끌어서 가압을 해가지고 도암면 횡계까지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 일반 상식으로는 순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대산리조트개발사업, 평창군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민간업자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고 토지공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냥 백지화시키면 그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까, 일언반구 얘기 한 마디 없어요. 다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연설을 통해서 러시아 유전개발이나 행담도 개발사업처럼 문제가 있을까봐 안한다는 것이 고작 하나의 변이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실무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미탄 쓰레기매립장의 문제나 오대산 리조트 문제가 발상부터 잘못된 실패한 사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RC그룹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체결을 했고 사업자 선정을 체결한 다음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CRC그룹이 민간사업자 선정이 해지된 것이 아니고 CRC그룹과 토지공사간에 사업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 중인데 내용이 취소된 것입니다. 다시 협약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자체가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지요. 여기 보면 사업협약서 해지요청을 CRC그룹이 토지공사에 했고 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토지공사가 CRC그룹에 보냈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해지가 된 사항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민간사업자와 토지공사가 선정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토지공사의 역할,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서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1차 협약이 해지됐다는 겁니다. 다시 협약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약을 해야 합니다.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내용을 보면 협약서 해지요청이 됐거든요.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뭘 자꾸 해지가 안됐다고 그럽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협약서 해지, 민간사업자 선정이 아니고요. 선정하고 협약하고는 다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가 두 사람 간에 사업자 선정을 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선정은 했는데 사업협약서를 해지해 달라고 그랬으면 해지가 된 것이고 또 한국토지공사에다가 그래 뜻이 있다 해지통보를 해줬다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손해배상과 관계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관계가 없고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아주 확실하게 전망을 말씀해 보세요. 내역대로라면 평창군에 수정의결을 협약서에 해달라고 냈는데 평창군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대로 의견을 내주지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포기한다고 그럴 수는
○신교선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있는 분들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이 아니고 계속 토지공사나 CRC하고 협약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토지공사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또 법률적인 문제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되 백지화가 됐을 경우에 법률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문변호사와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개발제한을 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민원에 대한 지역의 개발 메리트를 준다든지 무슨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지금 변호사께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6급 주사를 하나 담당으로 해서 직원까지 형식적이지만 별도로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맡아 있는 특별 추진하는 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특별부서가 별도로 부서를 만든 것이 지역개발계라고 도시개발계 말고 지역개발계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만 전담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만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개발계는 필요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한 것이지만 과거처럼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6급 주사와 7급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6급하고 직원하고 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배치되어 있던 사항들인데 글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솔직히 전망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토공이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신교선 위원 : 백지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 340만평에 대한 우리가 법적인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거나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340만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시가 다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너무 장기간 묶여 있으니까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부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지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렇게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하루 아침에 사업대행자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만 하지 못하게 했다가 풀었다 놓았다 마음대로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법률상이나 민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지속해서 실무자 협의를 하겠다는 마당에 이것이 백지화 됐을 때에 그래도 우리 행정이 말이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다가 진행도 못하고 그러면, 모든 행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탄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오대산리조트도 그렇고 책임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면 정말로 우리 지역이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잘 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민생자치를 해야 되고 생활자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한 건 그냥 터뜨려 놓고 가슴만 부풀게 해 놓고 얼마 안 가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성의 계기로 삼읍시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뜻을 내 비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우리 군민에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 주십시오. 군에서는 각 면에다 지시를 했을 경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안하면 무조건 그것을 갈음 처리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것이 사업신청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옛날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하천주변만 정하다 보니까 실지 하천주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곳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은 대상지를 신청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곳이 평창읍하고 진부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보호구역에 따른 피해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타 면에서는 여기에 맞는 사업도 없겠지만 도암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하천 제방 둑 안으로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대상이 안 되어서 제출을 못한 읍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주변에 보호구역 내가 아니면 개발을 할 때에는 제한을 하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제한은 안 하지요. 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밖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규정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음식점 및 숙박업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받되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곳에는 일부 제한을 해서 허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그렇게 지정이 안 된 부분하고 차이가 뭡니까,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들어오면 실제 거기 보호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주 국한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음식적이라든가 숙박업은 전혀 안 되고 기존 농가주택이 있을 경우에 증축을 포함해서 30평 이상은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한이 강력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구역 밖에서는 아까 그런 일반주택이라던가 농가시설, 축사시설 이런 것은 다 되지만 다만 음식점하고 숙박시설만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규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모든 개발행위를 다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상, 다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상수도를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 내지만 전부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하천만 보호구역이고 타 지역은 아니다 그러면 그럼 모든 규제에서 다 해지를 시켜 줘야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러니까 수도법에서는 보호구역 지정되는 구역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평창이나 진부지역 식으로 일부 농경지나 주택가를 정해서 했으면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옛날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고 중앙에서는 오염행위 때문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주민과 조정하는 입장에서 했을 때에 하천구역 부분만 정하기 때문에 민가나 주민들 실제적인 생활과 관계없는 지역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호구역 대상에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규제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규제를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사실상 규제는 아까 말씀대로 주택이나 축사, 이런 곳에는 기존 보호구역내에는 증축이 되지만 주택 신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보호구역내에는 전혀 안됩니다. 음식점이고 뭐고 축사고 다 안되는데 보호구역 밖에는 다 되거든요. 지정 안된 밖에는 다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일반 규제도 지금 안받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음식점이고 모든 것은 지금 전부다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이용 차원에서 수도법으로 적용하는
○김영해 위원 :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은,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있음으로서 상류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해서 받고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그 구역으로는 10㎞가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말입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서는 제외되고 규제하는 것에는 규제받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개선해야지요. 당연히,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워낙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국비지원이 일부 되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실지 그 보호구역 밖에는 어느 정도 아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제한을 받지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는 거지요.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하여튼 미세한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쪽에는 없고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그런 구역 상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나 마을하수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행 법규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마을에 이런 처리시설을 해서 제한을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법규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군 자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강구하던지 해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고, 그럼 아주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런데 실지 상류에 보면 숙박이나 유흥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피하려는 것은 그것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 보호구역 때문에 못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짓는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팀장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안되는 것이 당장 땅값의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불만요인이 뭐냐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다 무슨 영업을 하고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는 당장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토지를 사려고 해도 사실상 땅값을 그렇게 처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재산상 그 만큼 손해를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농가들이 작은 영업이라도 해서 살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쪽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애당초 문제가 그런 쪽이 안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팀장님이 생각하면 그런 곳에 가서 땅을 사는 것하고 아닌 곳에 땅을 사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100원 주고 살 것을 이쪽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이 안되는 규제지역에서 100원 주고 살 것을 저쪽에 300원 달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법률로 해서 안되면 군 자체에서라도 무슨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알펜시아 동료위원께서 잠깐 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진부에서 알펜시아로 상수도 물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200억 가량 소요되는데 그 부분 합당한 것이냐 라는 것을 설명회 때에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얘기했던 부분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상류로 올렸을 경우에 이런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아직 상의도 한 마디 안 해본 상태고 그렇잖아요? 도암면 주민들하고 한번도 상의를 안했잖아요? 저도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신문부터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중요시하게 하느냐 하면 저는 소홀한 것 같다 이거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알펜시아 관계는 지금 첫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알펜시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펜시아를 더 가면 밤 세도록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회 때에 다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략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하고 차별화 되는 인식을 주민들이 안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법은 어떻고 이런 것을 해가면서 지금 규제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 해소할 대안조차 지금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군에서 세운다면 각 상수도 상류마다 10㎞라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소한다면 사실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지역 광범위한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영해 위원 : 대안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법률이 그렇다 그래서 법률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의 대안 제시는 군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만들어지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제한이 되는데 숙박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똑같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이용법의 용도지역이 지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적정한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립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규제를 받고 있어서 목적대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이 용도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주거지역을 얘기하지 말고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상수도 상류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규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수도 상류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렇지요. 일부는 있지요.
○김영해 위원 : 일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다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일반시설은 다 되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구로 구분할 때에 차이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사실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지금 팀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땅을 팔려고 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그 쪽에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하다 못해 음식점이라도 할려고 해도 음식점도 못하는 부분, 축사하는 사람들 몇 집 됩니까 몇 필지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누가 내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땅값에 대한 차이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불만요인이 가장 많다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이나 이런 문제에요. 자기 땅에다가 내가 하겠다는 집 몇 집 안 되거든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공통점이잖아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적은 피해고 다른 곳은 많은 피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인정을 했고 현재 관련 규정상에는 그 지역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배제하고 무조건 법률만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 그 불만 가진 사람들 불만이 해소가 됩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불만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아니라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통영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아닌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저희들이 대처도 좀 하고 그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주문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길어지는 것이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광범위 하니까 너무 많이 하면 걱정이 앞서서 사실 너무 광범위 하거든요.
○김영해 위원 : 서로 검토를 하다 보면 적정한 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것하고 안된다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주민 불만을 조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것하고 조절되는 어느 선이 있겠지요. 그렇게 어렵게 군의 예산, 재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따지고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어디 쓰고 있겠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적인 대사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역량 향상으로 강원도 주관 체육대회에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생활체전, 역전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는 목표한 2부 6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는 전국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 제9회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 happy700평창기 강원도내 남여 궁도대회, 제1회 2014동계올림픽유치염원 전국 남여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씨름선발대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레포츠업무의 추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 노력입니다. 저희 업무중에서 수상레저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업체에 206대가 등록을 하여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무등록업체에 대한 적발,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레프팅 사고로 사망사고가 7월 22일에 1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육성으로는 꿈나무 육성사업은 29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14개 종목에 대해서 363명을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종목 육성사업은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진흥사업과 교실운영 사업으로 나누는데 진흥사업은 5개 사업에 11개 종목, 연인원 5,570명을 실시를 했고 교실운영은 5개 종목에 연인원 11,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평창군 스포츠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학교체육의 계열화의 엘리트체육 연계방안,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 체육전문 지도자들을 가급적 읍면에 1명 이상을 배치를 하고 체육레저시설들을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정비로는 게이트볼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에는 실외 게이트볼장을 2면을 조성을 했고 용평면 장평리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1동을 건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우리 군내에서 처음으로 평창읍 종부리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진부체육공원 보완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자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완료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완료사업은 방림 다목적체육관은 흡음시설을 설치를 했고 대화문화체육관의 경우에는 지붕방수라든지 조명 오토리프트시스템 등을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인프라구축입니다.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관계 사업은 지금 현재 후보지로 도암면 횡계리 344번지 즉 감자원종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알펜시아 조성 구역내에 위치한 군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대로 이에 대한 사전협의하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중시하고 타당성용역을 함께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스포츠타운 부지매입은 평창읍 종부리 596-14번지 일원에 13필지에 46,2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원이 현재 서 있습니다마는 협의 완료된 것이 7필지에 21,288㎡, 협의진행중인 것이 6필지에 24,943㎡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13필지중에 4필지가 문중소유 땅이 되겠는데 그 중 1개 문중에 대해서는 구두상 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1개 문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문중에 대한 토지보상 관계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3월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림픽을 2014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16일간 하고 장애인올림픽은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치신청 도시와 IOC추진일정은 현재 유치신청 도시는 평창을 비롯해서 7개 도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평창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등 2개가 신청이 되어 있고 유럽은 잘스부르크를 비롯해서 5개 도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한 IOC의 주요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 신청단계로서 내년 2월 1일까지 IOC에 질의 응답서를 제출을 하고 2월 10일부터 26일까지는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IOC집행위원회가 개최되는데 6월 22일경에 공식 후보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후보도시가 선정이 되면 7월 10일까지 후보도시 서명제출 및 부담금은 미화로 50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0일까지 IOC에 신청파일을 17개 분야 194개 항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해 2월에서 3월까지 IOC조사평가위원회 평가단이 현지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7일 과테말라에서 IOC총회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OC위원은 115명인데 유럽이 25명이고 저희 아시아가 20명이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은 먼저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체계입니다. 저희가 평창군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비를 했고 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미에서 평창군의회 동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3월달에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정식 발족이 됐고 또 5월달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10월에는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범 국민적 “붐”조성 및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징 이미지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엠블럼을 완료했고 “평창의 꿈”이라는 주재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슬로건이라든지 케치프레이지 관계는 당초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광고물 설치 정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벤트시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군민결의대회라든지 군민 걷기대회라든지 해서 10여개의 행사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민간차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서포터즈 가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민간참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동사모 회원이 1,000여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젊은층에서 동사모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 직능단체별로 저희가 참여방안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먼저 택시홍보단을 지금 발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내에 나가시면 아직까지는 택시에 다 붙이지 못했는데 앞,뒤 문 양쪽에다가 올림픽과 평창군의 홍보하는 홍보물을 전면을 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간단하게 20~30대 정도만 모셔놓고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 자원봉사라든지 교통지도 자원봉사, 관광안내, 환경미화 등 자원봉사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계기 동계올림픽 홍보로 외국인 페스티벌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지 국제 동계스포츠 박람회 등에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 평창 알리기 홍보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IOC윤리규정 관계상 2014동계올림픽을 공식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제 주미 강원도민회라든지 IC아테지역 대회, 한일 생활체육교류행사, 한중일 교류행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창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자체 홈페이지도 12월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 개최 지원으로 2005년 드림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06년도도 2월 5일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 청소년들과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키와 관련해서 국제기술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고 2005인터스키 총회를 5월달에 용평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IBU집행위원회를 6월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올림픽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 국민여론조사 대비 집중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2월 1일까지 IOC에 질의 응답서를 제출하게 되겠는데 8개 분야에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1분야에 개최도시와 개최국가의 질의 여론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쯤이면 세대별로 올림픽추진 과정, 선정절차라든지 저희 군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려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과 벤치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또 IOC현지실사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된 국제대회에 차질 없이 지원을 해서 저희 행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능력을 더욱 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봄에 저희가 3건 정도의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1월달에는 IPC평창장애인월드컵스키대회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있고 드림프로그램이 2월 5일부터 17일까지 있고 평창컵 알파인스키대회가 3월달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과 교통망 인프라 확충 계획은 첨부된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이 4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망은 우선 6개 노선에 244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6쪽 업무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평창에 풋살경기장 1면 조성한 것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풋살경기장 계획이 또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는 몇 면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면입니다. 지금 조성한 것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은 그런데 스포츠타운 내에는 몇 면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거기도 1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진부에 풋살경기장 조성하는 계획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내년에 1면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면입니까 2면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면씩 조성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서 2면 3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성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만 밀집되게 그런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2면 3면 우리도 대회 치루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2면 3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주민참여의식 제고 방안, 한번 폭 넓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있어야지만 열기도 고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레슬링팀하고 스키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수들 중에 선수로서의 자질,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보니까 레슬링선수 중에 김태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3위 한 것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2위를 한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2위, 그것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스키팀의 박윤배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여기 보니까 전지훈련을 가서 그렇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요대회가 있을 때에 해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등위에 부상을 못했고 국내대회에는 참가를 못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성적은 좋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국내에서는 사실 상위링커에 계속 들어가고요. 다만 그 때에 시합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김태순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1년간의 성적을 분석을 해서 정말 성적이 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계약을 안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참 사람가지고 퇴출시키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너무 안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는 경쟁력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픔은 있지만 최소한에 그치면서 그런 부분은 선수를 독려를 해서 성적향상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에 선을 획일적으로 긋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이 없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준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 중에 20%를 가감할 수 있다든지 등등의 무슨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상 있어서는 안될 없어야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처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는데 한번 기회를 더 줘서도 또 역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군수기 예산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군수기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배부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궁금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떤 해에는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해에는 12개 종목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하겠다는 종목을 총 합산해서 우리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분배를 이렇게 하게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많고 적고 차이가 나겠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보통 예년에 참가했던 팀들이 그렇게 종목수가 많이 들쑥날쑥 그러지는 않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날 몇 군데를 들려봤어요. 들려 보니까 저녁때 몇 사람 나올거예요 이러는 곳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효율적으로 그렇다면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산액이 워낙 적어서요. 거기 참 빠듯하더라고요.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어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외국어로 영어하고 일본어 과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인원은 약 215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반이 따로 있고 민간인 반도 따로 있는데 지역을 구분하자면 북부지역은 대관령JC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인원은 36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 7,8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실에서 공무원반이 있고 민간인들이 평창고등학교 교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는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반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과정수로 따지면 7개 과정에 계획인원은 215명인데 실제 처음에만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은 누가 시키시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의 이주현씨 같은 분은 사실 UN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하시고 고등학교 원어민교사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 일본인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사실 스포츠관련 업무가 보니 상당히 교통망확충에 관한 사항,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처리가 구성되어 있네요. 새삼스럽습니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레프팅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서 전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레저스포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가지고 일일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못하겠지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안할 수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단장님도 면장으로 재직하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장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 읍면에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한번씩 시행철저를 기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분들이 실제 와서 우리 주민들의 사업시행자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와서 민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왕 고생하시는 것을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 요구번호가 두분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2006년 2007년 도민체전유치 신청결과가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6년 2007년 계획이 이 내용대로 잘 되어 있고요. 향후 유치노력에는 지금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반시설 보완 확충과 내실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언제쯤인가 제가 명쾌히 답을 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2008년도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고 그 내용을 같이 팀에서도 하나로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단 내년도 5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시기가, 그래서 지금 이미 체육회에다가 내년도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일단 2008년도 대회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양구나 여기 사실 군세나 여러 가지 봐도, 시설은 양구가 월등합니다. 저희도 가 봤는데 체육시설은 월등한데 군세나 여러 가지 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유치하려면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2006년도에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5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주위의 어떤 시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동참을 했었는데 아무쪼록 빨리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왕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왕섭 보건행정담당 인사)
홍금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홍금숙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23개소로 지금까지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4억 6,408만원을 들여 보건진료소 5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등매, 계촌진료소는 금년도에 완공하였고 개수, 속사진료소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6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998만 5천원으로 금연사업과 노인건강원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부산에서 실시한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전국평가대회에서 저희군이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이동보건의료원 운영, 재활치료실 운영, 방문간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성인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노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불우환경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및 틀니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술을 할 수 있는 노인 27명에 대해서 시술 및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2,994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유치발치 및 초기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에는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이 평창, 진부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봉평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2,7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에 6,312만 7천원을 들여 연막소독과 분무소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43만 4천원으로 일본뇌염외 9종으로 총 18,8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352만 7천원으로 결핵관리사업과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강원우수 한약유통 지원시설사업입니다. 진부면 일원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BTL사업으로 1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비 내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년도에 100억을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국비 105억과 도비 52억 5천만원, 군비는 부지매입비 15억 등을 포함한 총 67억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코호트사업 추진입니다. 코호트사업이란 군민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체적 특성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 코호트를 구축한 후 각 개인의 유전체제 형질, 환경요인, 질환발생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 평생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민 40세 이상 70세 이하로 1,000명을 실시하게 되는데 향후 10년간 매년 5억씩 투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끝으로 진료사업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금년도에 총 32,974명을 진료하였고 3,800건의 각종 제증명 발급과 방사선촬영,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11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지요. 27명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불우환경, 그랬는데 27명밖에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을 시술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약 20% 정도 밖에 틀니시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실지 대상은 많은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이만재 위원 : 20% 된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치아가 내려 앉거나 그래서 틀니시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만 틀니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노인들이라고 다 틀니시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방금 설명하신 15쪽에 보면 군민 중에 40세 이상 70세 이하 1,000명을 선정을 해서 코호트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대상이 되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에서 주로 하는 질병관리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의 병에 걸린 원인을 분석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려가는 과정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개 지역, 1개 면이라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질병발생간의 상호 관련성이라든가 유전적인 특징,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해 나가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되겠네요. 1,000명이라는 기준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업비가 강원도에 원주하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50억을 하고 군지역에 저희가
○고응종 위원 : 강원도 전체에서 군 지역은 저희가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고응종 위원 : 노력을 많이 하신가 봅니다. 선정이 잘 되어서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원장님이 많이 로비를 좀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내용을 많이 기재를 해서 자랑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라는 것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면을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원주기독병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군민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글쎄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다면 가까운 평창읍 지역 분들은 하실 부분도 있고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기준은 있습니다. 전출입이 잦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야지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주로
○고응종 위원 :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요구한 사항중에 하나 친절도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저도 상당부분 많이 한번 왕래 하셨던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전에 같지 않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얘기가 나와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찾는 환자들이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장례식장 운영비대 수입 하면 수익성이 아직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6,600만원
○김영해 위원 : 사용료를 더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이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23쪽 총체적 진단을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지소, 진료소는 빼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약제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어 주시느라고 직원들만 괜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보면 의료원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예산이 약 40억. 39억 9,0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요. 환자이용 수익이 4억 5,700만원,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이 모든 부분을 민간사업자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는지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전에도 예산심의 때에 쭉 예산 지출하는 것하고 수입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막말로 얘기해서 약 10분의 1 수입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급여하고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사업하고 의료분야하고 저희 군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지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료의 사각지대인데 이것을 민영화 하면 사실상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의료원이 농촌지역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또 서비스도 제대로 안될 것이고
○김영해 위원 :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의료원이 있는 것이 군 단위에 어디 어디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화천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화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논해서 하는 얘깁니다. 의료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래서 저도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기는 아마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의 우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익 대비 지출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의료사업 부분은 지원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준다던지 국비를 받아서 해준다던지 이런 방법,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물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수익 대 지출만 가지고 따질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제가 다른 도에서 농촌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 그 다음 서비스문제, 수입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의원님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진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평창군 전체로 그런 필요성은 아마 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뭐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고생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은 보건의료원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리도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상 그렇게 불만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관계, 이런 관계에서 그런 쪽의 비중을 더 크게 두어서 총체적인
진단을 했을 때에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본청의 직원들이 좀 적다 그래서 불만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감당해 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보건의료원 자체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군에서 그런 판단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한번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보고를 하고 또 본청에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이렇게 증원해야 될 부분은 증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됐던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소를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런 문제가 접근이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하고 갈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기회를 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 :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1차 부지매입은 농협소유 토지로 진입을 할려고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은 진입로를 농협에서 불용을 해가지고 다른 필지를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주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거기에서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위치는 도돈리인데 길가에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예산확보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부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다른 진료소는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까지는 부지매입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5,000만원에 지금 300평을 확보하려고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실제 건축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가지고 45평이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 같은 금액 입니까? 엄청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약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럼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부지매입비 말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2억 2,000만원이면 다른 것을 짓는 듯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평당 약 400만원 되니까요.
○이만재 위원 : 평당 400만원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내용이 있는데 결과가 지금 처리가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하고 지붕 설치하는 것을 2개를 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기본설계, 그것이 나와야지 이제 예산이
○이만재 위원 : 어느 정도 대략 들어갈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우선 목축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방음벽 하는데는 약 5,000만원 들고 지붕을 씌우게 되면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붕을 씌우면 여러 가지 계속 불을 켜 놓아야 하는 문제, 또 눈이 왔을 때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만재 위원 : 이번에 계상이 안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언제 확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내년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추경에 하실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수공사 사업비로 약 1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찾아서 부분공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부분공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하고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판단을 하십시오. 방수공사에서는 어려울텐데, 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요즘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의료원이나 지소에 전부 진료를 담당하고 계신데 전역이 내년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내년도에 전역하는 사람은 4명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진료에 문제가 있지요? 공백기가 생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생깁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좀 건의할 사항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보건의들한테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시지요. 해서 제대와 그 다음 재배치 하는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배치해 주는 것을 조금 먼저 해주면 그런 진료공백이 안 생겨서 민원이 발생이 안될 것이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농어촌에다가 집중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진료 오지지역에다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가 됐으면 하는데 다만 그것을 1개월 정도만 빨리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건의는 한번 안해 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안해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진료공백이 안 생기도록 중앙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중보건의들이 지금도 임상연구서를 제출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실 내용은 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증을 할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연구서 제출한다고 해서 누가 검사 해보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수당을 타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보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괜히 진료하러 와 있는 사람들 괜히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연구하는 의사로서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수당을 타는 것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제목이 임상연구수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기본급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던지 재도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진료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만 임상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이 잘못하면 형식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형식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한번 다 흝어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자기의 분야에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는 될지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당이라고 보면 매월 그 때마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올해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 해마다 지적을 받으시는데요. 항상 주민들의 친절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많이 좋아지신 모양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부는 좋아졌다는 평도 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그 부분들은 의료원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미팅을 좀 하셔야 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군정방침도 감성행정이라 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대화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관사가 두 칸 밖에 없지요? 한 분이 방림에서 출퇴근 하시고 자료를 보시나 마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에요. 관사 2층에 올라가 보면 말이지요. 설계해서 건축할 때에 제가 공사감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당초예산이던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방 한 칸 꾸미는 것은 사실상 돈 많이 안 들어 가도 돼요.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공간이 그냥 비어 있어요. 아무 창고도 아니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계속 방림에서 출퇴근 한단 말이지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그럼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계속 출퇴근 하라고 하나요? 작은 부분인데 사실은 신경을 안 써 주셔서 그래요. 예산도 불과 얼마 안 가져도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대책을 좀 세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추경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2월 8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산림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