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행감특위)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개회)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실에서 협의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금일 본 특위에서 심사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말씀드린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이 협의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에서 작성의결로 위임받아 수립한 계획서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본 안건 또한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하여 위원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활동은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이 곳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보수집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간 사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