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6일(화) 10시 22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2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질의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활동은 제12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됐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 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들의 애환을 안고 가며, 아낌없는 지도로 군정발전에 헌신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금년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우리의 가치를 넓히는데, 쉼 없이 진력하겠지만,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도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군정을 이끄는 근본으로 삼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군정발전을 위한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함께 일하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장하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김장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인사)
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인사)
허해성 환경복지과장입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인사)
김남식 산림과장입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입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인사)
김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인섭 농정과장입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그리고 안중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화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환경농업교육주간 및 강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은 한국 여성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보건정보계획설명회 참석으로 불참을 하였으며, 그리고 박태영 지역도시과장님은 원거리에서 오신 민원이 아침에 상담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권순철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진영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선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공보담당입니다.
      (김순란 공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 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임준환 감사담당입니다.
      (임준환 감사담당 인사)
  지형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형근 산업경제팀장 인사)
  권혁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혁수 경제정책담당 인사)
  이우식 향토자원담당입니다.
  이우식 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음식자원 담당입니다.
     (유동근 음식자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첫째 HAPPY700 BI재개발 사업으로써 HAPPY700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 재개발과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 디자인 개발에 1식, 응용디자인개발 33종을 10월 19일 완료하였고, 브랜드 사용을 위한 관내 광고업자 교육을 9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기념 홍보물 제작은 추진 중에 있으며, 모형은 동종의 비천상 HAPPY700을 각인한 주석잔 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2006년부터는 행정문서, 홍보물, 공익광고 및 조례에 의거 사용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규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신활력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 72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대상사업은 3개 분야에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에 7개 사업을 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 농촌관광대학 평창 캠퍼스를 10월 13일 개강해서 2006년 9월까지 수강생 8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운영은 2개 사업단에 마케터를 배치하고, 그린투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자문관 및 자문단을 운영하며, 브랜드 상품화 추진사업으로는 7개 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자 조직결정은 5개 품목에 33개 단체에 참여 농가 313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생산 및 유통기반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APC공동선별 소포장추진을 위해서 거점 APC를 구축하였고,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정을 금년도 11월 12일 제정하였습니다.  연합 판매실적으로 당초 목표 30억에서 10억이 증가된 40억원을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체험관광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농박서비스 표준화 및 체험 콘텐츠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평창체험여행 및 농특산물판매 홍보는 20회 실시하였고, 한국방송작가협회 팸투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 7회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자치단체 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제6회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심의협의회에서 우리 군이 2006년도 행사를 추진하도록 유치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단체는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로써 약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따라서 이 행사를 통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홍보는 물론 자매결연기관주민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사업별 예산제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써 전국 9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군과 속초시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사업별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 재설계 추진입니다.
  사업별 예산 + 복식부기를 합친 표준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관리체계혁신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실무 메뉴얼을 금년도 9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시군 편성을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은 내년도 9월 달까지 하겠고, 2007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2008년은 본격적인 시행이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렴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공무원 상 정립을 위해서 2005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민원업무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방침으로 징계의결 요구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신규발령자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도 직속기관 회계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서면감사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처벌위주가 아닌 업무체계개선 차원의 지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테마감사로써는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사무 및 인허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해서 신규발령자 39명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각서를 징구하였고,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에 81개 업체에 8,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3억 400만원 및 지원에 4개 업체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 및 포장디자인 지원에 2개 업체에 1,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개 업체에 1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인 의식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수재래시장 견학 및 상가혁신 교육을 2회 80명을 실시하였고,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가간판정비 및 상가 DB구축 추진을 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소비업체 지역상품구매 지속권장을 함으로써 6개 업체에 35억 4,700만원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용촉진 및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인원 3,500명의 1억 7,200만원의 노임소득을 보았습니다.  대형 투자사업 유치 지원을 위해서 용평 도사리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립자연 과학관을 유치하였고, 용평면 백옥포리에 한국 전통음식 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연구발전 계승을 위해서 평창군 향토음식 육성발굴조례를 11월 10일 제정을 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대표음식발굴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사업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대한 답변이행사항인데요.  21쪽에 보시면, 대규모 꽃단지 조성 수입사업의 묘미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검토를 어떤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겁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얘기하는데, 검토라는 것이 투자대비 수익성이라든지,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라든지, 이런 판단, 이런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말로만 검토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는데,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검토는 몇 년씩 끌고 가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실 예를 들어서 삼양한일 초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탄도 좋고, 봉평도 좋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한 3, 4개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 관광을 오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체재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체재를 해야 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몇 개소되면, 테마관광 형식으로 유도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20억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투자액이 20억 이렇게 5만평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많은 검토를 제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농가에다가 꽃 묘를 재배를 시키던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 거의 한 90% 정도가 꽃 묘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 것도 실질적인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대비 관광객 여러 가지 지역여건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을 하던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에 133쪽에 보시면, 알펜시아 개발지역내에 군유지와 도유지 교환추진상황, 다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30일 날 그 회의한날 내용, 관계자 협의한 내용,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개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은 처음부터 부지를 20만평 들어가는데, 저희 군유지가 그래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여태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관련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 주관만 되고,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에서 국과 세무회계과 관재계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서류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했더니 그것을 각과에 관계되는 부서에 공문 문서로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강원도 개발공사까지 본부장하고 부장과장급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감자원종장에서 협의를 했는데, 감자원종장 측에서 지금 대상이 지금 감자원종장하고 평창군하고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 사람들은 행정상 처리할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원종장장에 의견은 지금 종자를 생산하는 데도 사실상 저쪽 왕산인가 대기인가 그 쪽으로 가 가지고 기반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교환해 달라는 것이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부지 이고 그러기 때문에 감자원종장장 의견으로써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어차피 우리도 평창군에서 그 쪽으로 교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또 지금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는 이 알펜시아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고원훈련장으로 하기 위해서 도암면 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한 바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환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의견을 계속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담당계장도 우리 평창군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 풀어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끝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실무진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의 의견은 교환이니까, 지사님한테 우리 군의 의지를 분명히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교환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복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고서가 도에서 만들어 주면, 또 다시 우리한테 의견을 초안을 지사님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때 되면, 우리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에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다와 그렇게 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감자원종장을 부정적인 것이 당연할 것이고, 관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관재 쪽에서는 감자원종장에서 일단 교환하는 부지를 내 놓는다고 하면, 행정적인 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팔고 사고, 교환해 주는 절차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종합검토내용이 우리 평창군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 원종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냐,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김영해 위원 : 당연히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리로 옮긴다고 해도 원종장장 얘기로는 기반시설하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내년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내년 가을부터 한다고 해도 그 사람말로는 2년 3년 걸린다고 그래요.  원종장장이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종자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어렵다.  우리는 어쨌든 좌우지간, 우리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 달았다고, 몸 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면적은 이제 없다.  그것 이외는 없으니까, 대안은 도에서 찾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가 우리가 현지 확인 시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추진상황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방향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  생각에.  여기 지역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볼거리 제공, 사실 저는 진짜 합당치 않은 예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풍력발전단지 들어와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예상인원이 7명입니다.  7명.  7명인데, 그 7명도 전부 기술진에요.  지역사람들이 거기 고용될 이유는 하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나와서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시킨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대우 거론을 하느냐 하면, 그런 문제, 처음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 굉장히 관광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고, 둘째에는 주식을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풍력발전단지,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영덕에서 제가 가 봤어요.  영덕에도 가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밀집되게 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 해남, 영덕, 충청도, 지금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왕산 대기리, 그리고 미탄, 지금 태백에도 서 있어요.  관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사실상 저는 그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풍력발전단지를 세워야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회피한 겁니다.  일예로 군에서도 지금 5억을 투자하니, 10억을 투자하니 했던 부분이 군 자체에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받아 주거든요.  받아 주지를 않는 겁니다.  도도 도에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도도 안 받아 줬어요.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10억인가 지금 받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사실상 저는 환경훼손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 줘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그런 사고를 군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대행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현지 확인 때 수차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빨리 바꿔야 되겠다.  풍력발전단지 그 밑에 가 가지고 다 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봤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이.  무슨 관광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은 작업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그러고, 수익성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훼손된 부분에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꽃을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 평가단인가 뭔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꽃을 안 심고, 그냥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까지 거론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풍력발전단지를 하는 사업체에서 유도한 겁니다.  그것은 유도한 거예요. 왜, 앞으로 꽃을 심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귀찮거든요.  거기다 풀씨를 확 뿌려 놓으면, 끝나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는 방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적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15쪽에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자체감사로 이루어 진 걸 보니까, 4개 읍면에서 사유서도 받은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진부권 같은 경우 있습니다.  진부권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구역을 같은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2,100~3,300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자체감사 때 이상이 없어서 아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도암면에 한건을 보면, 그 마을회관 보수가 2,600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개발비를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구태의연하게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같은 소규모 사업비 숙원사업비 집행부분인데, 봉평면 같은 경우 마을안길 측량용역이라고 92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군에서 집행을 하던가 해야지 이걸 읍면에서 측량용역비라도 920만원씩 꼭 지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측량용역비를 읍면에서 이렇게 1,000만원 돈씩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긴급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런 내용은 마을 안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 간에 분쟁 관계가 발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투자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집행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이것은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아니면, 예산 요구하기 이전에 마을 안길, 큰대로도 아니고,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들인데, 좀 면장이나, 이장님, 지역 주민들이 좀 서로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측량비 정도는 안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지금 워낙 땅값이 비싸고, 분쟁관계에 있는 소지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측량을 할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추경을 해서라고 예산을 군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횡계3리 도암면 같은 경우는 그 마을회관 보수를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2,700 돈을, 사용을  구태여 집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 사회개발비나 다른 명목으로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던가, 추경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지, 이런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59쪽에 도암면 첫 칸에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당초에는 내장만 하는 걸로 해서 한 2,000만원 미만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소규모 사업 대상이 안 되었더라면 예산을 반영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판단할 때, 좀 세심하게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내부수리만 하려고 한 것이 내부수리를 해 놓고 나니깐, 바깥 창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문제가 생기니깐, 조금 더 투자한 걸로 사유서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고응종 위원 : 부득이 사용이야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지만,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비 읍면장님 돈 2억 가지고,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지간하면, 군에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으로 세울 것은 세우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 장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응종 위원 :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 아시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계속 4건, 5건 씩 집행을 과다하게 하신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조금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집단 민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2 농공단지 유치건의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당초에 5개 지역을 가지고, 입지후보지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입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의뢰를 했는데, 그 전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방림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림을 2006년도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기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농림부 쪽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2계장이 이것을 끝까지 챙겨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때는 10개가 넘어 갔습니다.  전국에, 10개가 넘어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다섯 개로 줄여라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 신청된 것이 우리 평창하고 인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창은 기존에 농공단지가 있고, 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또 지원을 해 주느냐, 또 없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서 저희들이 탈락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중기재정기금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전체가 100%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림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농업이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200~300명이라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다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데, 향후에라도 기회가 닿으면,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이 서류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 의문 나는 점 이런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알펜시아 사업이 추진이 얼마만큼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 군유지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생략 드리고, 오늘도 강원일보에 오늘 날짜 신문에 보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나 하면, 사업자 선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컨소시엄으로 공구별로 A공구에서 C공구 3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9일 날 최종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낙찰이 되면, 내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9월부터는 골프장하고 콘도 등 회원권을 분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심재국 위원 :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공구별로.
심재국 위원 : 글쎄 공구별로 개인 업체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입찰 응시한 회사는 몇 개 회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A공구에는 주관사가 동부건설주식회사, 오늘 신문에 보면, A공구에는 주관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외에 11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B공구에는 주관사가 벽산건설로 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C공구에는 주식회사 태영을 주관사로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거긴 별 이상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1쪽에 서울대 농생대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서울대 농생대도 사실 지금 KDI에서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다가 타당성 예비 예타를 용역을 9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사업 적지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서울대학교하고 교육부에서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평창군에 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 미래사업단의 과장,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기획실장, 서울대학 본부에 기획실 과장 한분, 또 교육부에 담당자, 또 국장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도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가 한 10만평 있습니다.  군유지가 또 그것 가지고 상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시켜 드렸고, 강원도에서도 600억을 당초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 대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만 하게 되면, 문제없이 강원도도 기반시설,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당장 현찰로 내 놓으라고 그러면,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내 놓으라고 그러면 어렵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장 서울대학교에서는 부지를 사려면 한 8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원에 있는 연구단지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을 추진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심재국 위원 : 서울대 농생대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 평창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오대산 종합리조트라던가, 또 알펜시아는 지금 잘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마음을 선동을 시키고, 또 그 지역에 인근에 부동산 업자들이 조장을 해서 땅 투기가 일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대산 종합 리조트사업도 CRC회사인가하고 평창군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이렇게 3개 회사가 시작해 가지고, 금방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CRC회사도 포기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자꾸 알려지면서 지역에 주민들의 마음만 부추겨 놓고, 이런 사례가 자꾸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도 방림면에 추진하다가 말았다는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해서 먼저 그것도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거든요.  언론에 보도 되면서 각 읍면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고, 거기서 그때 당시 지침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인근에 10분 내로 어떤 위치라던가, 이런 곳을 아마 어떤 평점에 들어가 가지고, 면온리 산 몇 번지인가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그때 설명도 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거고, 나중에 용역비 1억 5,000인가 얼마 올라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왜 삭감을 했었느냐하면, 면온리는 스키장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다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면, 타당성에 여러 가지 지역 안배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진부면 어디나, 용평면 어디쯤에다가 고속도로 인근에다가 해라,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아마 보류를 시켰는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군에서 다시 그 다음 예산을 올리지 않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당시에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사업을 왜 안 하겠냐고 하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할 필요성이 또 없어졌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그때 당시 보류를 시켰거나,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그럼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낭비 또 할 뻔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다시 방림에다가 추진해서 방림 주민들만 또 마음을 들뜨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림이 되던, 어디가 되던 간에 이런 부분은 아까 어디 인제군인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 주민들이 겨울에 농한기 때, 주민들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신활력 사업 좀 보겠습니다.
  32쪽에, 신활력 사업에도 보면, 추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이 있는데, 개최현황이 여기 회의를 4회를 한 것이 맞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4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신활력 사업 추진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신활력사업에는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안 하셨죠?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신활력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농업에 친환경화해서 우리 농협과 농가가 행정과 연합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가공, 유통을 마케팅화해서 우리 상품성을 아주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높여서 산지 유통이라던가, 또 다각적인 농산물 마케팅 활동으로 확대해서 농촌관광과 HAPPY700브랜드를 홍보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이런 사업인데,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는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직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지역혁신이것하고 복합적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혁신협의회를 신활력사업,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이를 테면, 하위 신활력사업 위원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간에 위원회 구성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 갈등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지금은 없었지만,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혁신협의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2006년도 사업계획 확정되기 전에 신활력사업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걸로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꼭 해서 꼭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신활력 사업이 우리 농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농촌 농산물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그런 최고의 품질,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농촌의 관광이라던가, 농촌농민들에게 가치를 우리 평창에서 가장 생산능력도 이제 좋아졌거든요.  우리 평창군에.  그런 생산능력이 있고, 또 농산물의 품질향상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HAPPY700브랜드를 홍보해서 농촌관광이라던가, 농촌농산물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산지유통이라던가, 가공 판매까지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신활력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분도 있고, 참여 안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여기 들어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
심재국 위원 : 네, 그리고 광희대는, 134쪽이 있는데요.  광희대는 지금 어제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지금 다른 어떤 회사하고 접촉하는 중입니까?  한국 토지개발공사 연구수원,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라던가, 골프대학도 유치를 시도를 했고, 지금 추진, 지금 현재는 추진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어제는 지금 추진과정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3회 투자자가 지금 한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5일께 현지를 보고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알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공개를 안 해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광희대학도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벌써 그때 벌써 대학이 하향 길에 접어들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재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대학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대학생, 신입생을 받는 것이 대학생 받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랬던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쪽에 사업들을 아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광희대학에 평창군에서 참 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차피 다른 무슨 좋은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이 되어서 다시 시설물을 유효적절이 활용을 해야지 지금 건축이 그냥 서다가 남아 있으면 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요.  빨리 조속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실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이나 현안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정보공유를 했으면, 행사무감사나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아마 이런 질문이나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제께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협력하고 지원은 바라면서 참여는 하지 않으면, 또 참여를 배제시키면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자나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참여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문제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300억이나 투자되는 부분에 지금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의 출신의원이 이런 저런 부분들, 또 인근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군비 300억을 참여자가 아닌 협력이나 지원자로써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의원님들한테 정보도 빨리 알려 드리고, 협력할 사항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때는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행사무감사 요구목록 185번에 각종 용역비 집행 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실과소 별로 성과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성과품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지역개발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와 실행의지를 갖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군 독단의 계획으로 일방적 투자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최근 균형발전 논리이다.  군은 주민에게 지역개발동기를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의 노력을 낙후지역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렇게 써 주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주민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분명히 특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얘기가 여기에 맞는가, 이건 현실하고 이상하고의 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어제께도 블루오션 얘기를 많이 하더니만 결국 블루오션이라 것이 뭡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 상대가 없는 역할, 그런 기업의 상품, 반대가 레드오션 아닙니까?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결국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자가 계속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레드오션 말고, 블루오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쌍방향 의사소통 하에 좋은 관계로 또 좋은 상품, 아니면 좋은 무엇을 개발해 내야지 주민의 위주로 아니면 관위주로 어느 한쪽이든 간에 기울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에 24쪽 제일 끝에 보면, 농촌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 쭉 하면서 대관령 한우, 국무총리상 쭉 해 쓰시고, 2014년 동계올림픽부분 유치한 부분 쭉 쓰셨는데, 어제께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5개 시군 추진, 다짐대회인가 회의인가 할 때, 횡성군수께서 앞에 나가서 APEC회담하는데, 횡성한우가 들어가 있고, 부시가 먹는 햄버거에도 횡성한우가 들어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전 제가 알기로는 횡성한우는 등급 아니면, 이런 상 같은 것 많이 못 받고, 저희 평창한우는 대대적으로 매년 수차례 걸쳐서 받아서 아마 8개 읍면 어디를 가나, 대관령 한우가 어떻다 하는 현수막 도배를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 것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단 한번도 들어가지 못하는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아니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그 수상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실에 화려하기만 했지,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홍보로 끝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불만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부분, 알파인 스키대회, 바이애슬론, 인터스키, 이것 유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유치를 평창군이 유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노력하고, 여러 사람 유치했으면, 이렇게 유치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유치하였습니다.  이러면 이건 평창군에 유치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도 제가 그런 사람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하직원 열심히 고생해서 공적 이뤄 놓은거 그 공적 가로챈 공무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사람이 했던 간에 열심히 해 놓은 부분을 우리 평창군이 공적을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현 자체를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대대적으로 평창군이 했다.  아니면 평창군수가 했다.  이런 용어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단독으로 했다면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런 2014년과 관계되는 이런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조는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유치했습니다라고 쓰면 결국 내가 한 것을 했다고 그러는 거고, 같이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유치되었다고 표기를 해야지.  유치했습니다.  유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표현에도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33쪽에 스포츠 사업단, 스포츠 종합타운 부지매입에 대한 토지보상지연, 제가 미발주 사업예산현황요구자료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지금 문중에 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은 다 설득이 되었는데, 한분, 글쎄 지금 한두 분이 문중 중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창 번영회 또, 체육회 또 다른 사회단체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만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해야 될 사업이고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시긴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군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내용인데요.
  제가 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세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을 주기가 쉽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하거든요.  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군수소규모숙원사업비 중에 집행한 중에 아마 서열이 2위 쯤 될 것 같네요.  5,000만 원대에 있는 분이 제가 재무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 입니다.  그러면 돈 지급할 때 내 줄 수 있는데도 결국은 그 돈 회수를 안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대화면 집행을 봤을 때도 가장 큰 공사들을 하신 분이 그 분인데, 거기서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임에도 그 회수를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회수가 안 될 수 있나요.  그게.  또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회계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에 등재에 되어 있는 사람을, 계약을 해서 돈 내줄 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고액 체납자로 계속 남겨 놓는지, 굉장히 전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군비로 집행되어서 나간 5,000만 원짜리 계약자가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5,000만 원짜리 군수 소규모숙원사업비 5,000만 원짜리를 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거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 아주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은.  대화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화면에도 고액체납자 면사무소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 자료가 있고, 기록이 있을텐데, 수시로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방세로 하나도 징수를 못했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부터 해 가지고 지역상품 구매실적 하반기 구매협조, 문서를 보내고 그러셨는데, 여섯 개 업체에만 이렇게 2004년, 2005년 다 나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대산에 있는 호텔 오대산이라던가,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평창유스호스텔보다는 월등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배제가 되었는데, 가능하면 이런 쪽도 문서를 보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지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협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오대산호텔하고 오대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평창군 번영회하고 지역업체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가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꼭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아까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평창군 성과급 심사위원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4년도 성과금은 일률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4년도?
우강호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성과급을 나눠 줄때, 2004년에 평가를 해서 2005년 언제쯤 나눠 줍니까?  2004년 당해연도에 나눠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해 연말 12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도 일률적을 나눠 주실 건가요?  성과급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자치과에서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일단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직급별로 줄 것이냐,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줄 것이냐, 또 그렇게 줄때, 차등을 줘 가지고, 줄 것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저희 실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숫자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주지 않겠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제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제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노조게시판 가끔 보면, 성과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가능한 서로 간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 것인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전 애매하다고 봅니다.  누가 과연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1년에 인사를 적게 크게 해서 어떨 땐 2,3회씩 했는데, 그 사람이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갔다.  아니면 읍면으로 발령이 나서 갔다.  그걸 누가 평가할 건가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그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주던 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일은 반듯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평창군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도 지금 회의를 안했거든요.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는데, 평창군 자원봉사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2005년도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질의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해 주세요.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적으로 제가 HAPPY700포럼 위원 현황 및 운영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포럼개최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포럼에 대한 자료를 2차에서 3차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녹색문화 연합포럼이 여기 추진사항 설명된 대로 HAPPY700포럼하고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어서 중복되어서 운영 중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때 한국 녹색문화 산업 연합포럼에 참여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여러분들 포럼 발기인 63명에 대한 이해, 설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사급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활력 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별 문제는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신활력 사업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직접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네, 팀장님.
○산업경제팀장 지형근 :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잠깐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색 연합포럼은 서울대학교에 김성길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문화컨텐츠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해 주겠다.  그래서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신활력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는게 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미 상지대학교하고 진행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라던가, 모든 것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제안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김성길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하면, 우리가 체면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국립대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어떻게 상지대 교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하겠느냐, 거기에 포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 몇 분은 우리 신활력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대학 출신 교수님들하고, 지방대학출신 교수님들 간에 완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전 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구성할 때, 좀 부드럽게 좀 잘 해결 되었으면, 내면에 그런 내용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추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다른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배려도 그 분들 나름대로의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서로간 자존심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을 잘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던, 포럼을 구성하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군정 홍보광고, 행정광고, 이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미비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좀 받아서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79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2005년도 예산 전용사용내역입니다.  전용한 금액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 부분, 순서대로 전용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답변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예.
○위원장 이만재 :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첫 번째 있는 산림과의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산주실행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산주들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산림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먼저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산림과 산주실행이 불가능해서 산림과에서 직접했다 그랬는데, 산주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예산담당 남동선 :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고요.
우강호 위원 : 산주가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야 되고, 자기가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산주가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산주가 하겠다는데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예산 전용을 해요.
○예산담당 남동선 :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월드컵 스키대회는 당초에는 그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단체에 보조해 주는 행사 지원비로 편성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은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노후 장비 교체는 당초에 전산용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하여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 사업에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업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웰컴투동막골 소품구입비는 당초에 재료비로 전화해서 소품을 구입했던 부분으로 집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은 용역비로 서 있던 부분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향방 작전용 물품구입비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군에서 구입해서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예비군 지원 목으로 편성해서 집행 하였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있는 포트식 벼 이앙기 재료구입비는 당초에 자산취득인줄 알고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재료비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주실행으로 할 부분으로 자원, 민간자본보조에 세웠던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사업비는 용역비로 서 있던 부분을 감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특별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초에 감리비로 서 있던 부분 집행잔액을 특별 단속을 위한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지금 현재 방림 검문소 옆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로 소요되도록 집행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지금 예산전용사용내역, 금액만 나와 있고,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고요.  실제 의회 예산승인 받을 때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전용 사용해야 된다고 한번쯤은 의견을 구한다거나, 이런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 남동선 : 사업부서에서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부서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월드컵스키대회도 행사비용으로 계상했던 것을 단체지원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000만원인데요.  이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으로 별개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심의나, 승인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성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의회에 예산서를 왜 넘겨요.  넘길 필요가 없지.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그 아닌 걸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범위 내에서 전용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승인만 받으면 되죠.  포괄적으로 군정사업 전반에 관하여 집행한다고 그러고 그냥 군수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산서 제출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도록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용역비를 갖다가 자산취득을 하고, 자산취득 하려고 했던 것으로 시설비로 사용하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직접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간접 지원하도록 실행을 시키고, 용역비를 감리비로 사용하는 부분, 글쎄 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지, 전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예산 전용 내역도 없이 그냥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것을 시설비로 쓰고,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금년도에는 전용 건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시 각 실과예산실무자들이나 그 부서에 책임자들로 하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해서 전용이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주무부서에서 예산 전용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죠?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주무부서든 기획감사실이든, 예산을 이렇게 쓰도록 의결해 주고, 승인해 준, 의결 기관에 와서 단 한번도 이런 것을 상의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사업부서에서 없었다면 앞으로는 협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시정되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우강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산 전용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휴식도 못하고 지금까지 12시까지 하셔서 중식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충질의가 몇 분 더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아예 중식을 하신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용역을 주어서 평창읍 같은 경우에 용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실현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용역 중에 지금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 개선하는데, 거의 실행이 되었느냐 전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실행은 지금 일부 DB구축이라든지, 상가 간판, 홍보를 위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이 안 된 것은 거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시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주차장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김영해 위원 : 그럼 그것만 되면 용역결과에 충족시키는 부분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용역결과는 지금 기반시설 쪽으로는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보고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견학도 시키고, 또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렇게 개선을, 정비를 해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수익률이 높아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전체적인 시장은 못 가봤습니다.  평창을 실 예로 들면, 이 평창시장 내 주로 메밀부침개 이런 것이 소문이 나 있고, 헌데 사실상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좀,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찾는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났고, 외지에서도 택배라도 부탁을 해 가지고 택배라도 보내는 그런게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위생 관련은 좀 많은.
김영해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재래시장을 정비할 때에 목적한 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소득을 향상시킨다던지, 수익을 증대시킨다던지, 등등 목적한 바가 있을 텐데, 사실상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접근성 부분, 청결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군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상 수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거의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목적만 있고, 나중에 가서 목적달성을 하지 않고, 경과만 있어 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가를 조금 싸게 한다던지, 등등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접근성 좋고, 청결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하고 왜 행정기관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도 수익이 증대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의 개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소송에서 군이 패소한 세가지가 있는데, 세가지 사유가 뭔지 한가지씩 짚어 주겠습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이 답하도록 좀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 :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재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패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감사자료 181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아니 네 번째 항목에 평창군이 항소를 했다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 평창군이 항소를 했다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진부 동산리에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는데, 이 건이 토지소유주 승낙 없이 포장을 했다고 해서 그 포장된 부분을 철거하는 걸로 저희 평창군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어느 건이에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181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는 항소기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평창군이 항소를 했는데 평창군에서 졌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또 다른 것은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그 다음에 목록 연번 1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평창군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건 어떤 건이에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이 세부 내용은.
김영해 위원 : 잘 모르세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이 세부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넘어 가서요.  20번이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20번은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고요.
김영해 위원 : 원고가 평창군이었군요.  그 다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19번, 아니 죄송합니다.  19번 아니고요.  연번 24번입니다.  24번이 용평면에 엄기서씨가 소송 제기한 사건인데요.  일심에서 우리 평창군이 패소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보면, 평창군에서 다시 항소했는데, 내용은 평창군에서 무주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엄기서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그 등기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심에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지금 이심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연번 4번에 진부 동산리 농로콘크리트 포장 철거, 이게 얼마나 되죠?  자세히 안 나와 있나요?  언제 했고, 얼마나 되는 물량이나 이거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90m포장된 콘크리트 포장물을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몇 m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190m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몇 년도에 한 것은 잘 모르고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92년에서 93년 사이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 정도면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정확한 내용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만 되겠습니다만, 포장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포장한 이후에 아마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소유관계가 변동이 되었는지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하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좀 애착심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동산리 농로 콘크리트포장 철거하면, 시행을 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패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던지, 등등 앞으로 평창군의 재산상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사실상 그 해결을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소송까지 구태여 갈 필요성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송비용 부담까지 해 가면서 그건 일종의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논리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평생 두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즉시  해결을 하면, 민원인들도 편하고 군에서 소송에 따른 비용도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 석을 잠시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 간략하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읍면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지출 때문에 미탄면 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방림, 대화, 봉평, 도암면은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사유서 제출을 하여금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미탄면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관례상 여태껏 없던 이런 지출방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살펴보니 청산건설 쪽으로 보면, 순 공사비가 죄송합니다.  사실 건설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 건설과 토목사업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순 공사비하고, 재료비, 자제대가 다 분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지출방법은 그렇지 않은데, 미탄면 부득이 하게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 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거는 현림 레미콘으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보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창3리 뒷벌 마을길 포장공사, 이게 별도로 포장1식 이래 가지고, 1,423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림 레미콘으로 바로 위에 창3리 레미콘 2종 구입 레미콘 비만 해 가지고 789만 2천원 이런 식으로 지금 4건이 지금 복합, 중복된 사실, 설계상 예산상에는 1건으로 이루어 진 것이지만, 지출방법은 분리 지출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은 법상, 회계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출해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같이 별도로 분리되어 가지고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은 아마 사업자로부터 그 업자가 레미콘회사에서 돈을 지급을 못 받을까봐 분리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급 방법에서 지급방법보다 예산집행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산건설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각 읍면에 방림, 대화, 봉평, 도암 쪽에서 2,000만 원 이상 시행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 그러면 미탄면도 당연히 지적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 공사비와 자재대, 재료대가 복합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묘연하게 아마 업자로부터 재료대를 업자가 재료대를 지급해 주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면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줘서 현림레미콘으로 별도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상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산건설 쪽이 있고, 유경자, 이수건설로 해 가지고 5,020만 원짜리하고, 그것도 그렇고 레미콘으로 들어 간 금액 자체는 전체가 분리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감사담당 업무 보시는 분이 그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당연히 대화, 방림, 미탄, 봉평, 도암면에 이거 뭡니까, 사유서를 받았는지 몰라도 행정지도 하셨는지 몰라도 미탄면도 당연히 해야죠.  이해를 무슨 말인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로 설계당시에 그렇게 관급자재로 이게 되었으면, 지출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고응종 위원 : 지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미탄면만 시행을 특단의 조치를 군에서 별도로 내렸는지 몰라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읍면장님이 재량으로 지출이 그렇게 이루어 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계를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했다면,
고응종 위원 : 그건 관급, 사급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죠.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다른 면은 관급이 있고, 사급이 다 미탄면만 이렇게 사급, 관급을 따져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렇게 했으리라 보고,
고응종 위원 :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한테 답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내용은 좀 부당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읍면하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그 프레스 보상금 지급내역, 그 부분에서 대부분 보니까, 저희 지역, 지방대기자들 위주로 이루어졌죠?  이게?  식대비 지급한거요.    1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취재기자가 다 또 있다가 보니까, 지방지가 주로 들어갔지만, 그 중에 또 공중파 KBS라든지, MBC, 연합뉴스, GTB, 중앙지 또 기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중앙지 기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행사 같은 데는 중앙지 기자들한테도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앙지 기자들도 참여 되었습니다.  주로 지방지 기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일부 중앙지 기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500만원 예산에서 지금 98만 9천원을 썼거든요.  나머지 400만원은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올해 안에 국제행사가,
  올해는 지금현재까지는 국제행사가 특별히 없는 걸로, 군 단위 행사 중에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내용을 언론 설명회 및 프레스투어 보상금 지급 내역,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써 붙여 놨는데, 이건 간단하게 다른 표현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냥.   복잡하게 쓰고 기자들 밥한끼 사준 것 같다가 거창하게 구호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써 놓으시니까, 보기도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잘 집행되어서 홍보가 잘되면 좋겠죠.  적정하게 예산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행정과목 내역사본, 제가 이거 한번 쭉 받아 봤거든요.  2004년, 2005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준이 없다.  거의 오단통 광고면 오단통 광고에 맞는 550이면, 550, 330이면 330, 275만원이면, 275만원, 그래야 되는데, 행사에 따라서 275만원, 330만원, 550만원 이렇게 틀려요.  금액들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칼라기 때문에 틀렸었고, 그랬는데, 칼라라도 사정하면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물어보니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고를 어떻게 했을 때, 가격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그러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광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언론사 별로 매년 광고, 단가표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면, 특수광고 일반, 공고, 분양광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들은 주로 일반광고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기사, 이단기사, 이런 단으로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3단, 5단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칼라하고, 흑백하고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원본을 요청했던 이유는 칼라인지, 흑백인지, 구분을 좀 해서 확실히 한번 짚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복사본을 다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의원님이 믿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흑백으로 한 것을 칼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믿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칼라로 흑백으로 한 것을 가격차이가 있었을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거지, 칼라가 얼마, 흑백이 얼마, 지금 오단통광고 가격차이가 550에서 275만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연감책자 같은 것이 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군정 홍보광고 이 내용들 쭉 보면,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무슨 행사를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으로 이, 군정홍보, 광고, 행정광고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군정에 잘하고 있는 점,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계획, 평창군의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신문에 내 놓은 전면광고, 오단통 광고에도 그런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포스트 같은 경우, 뉴스 저널 같은 경우, 이것은 단체장 위원, 사진 전시회 같아요.  이거,  이 한 장에 보면, 딱 한 장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컷, 군수사진이 다섯 컷이 있어요.  이거 군비 들여 가지고, 단체장 치적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저희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군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하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잡지사, 이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코리아포스트지가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제일 그래도 좀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코리아 포스트지에다가 했는데, 이게 보면, 212개국에 나가게 되고, 정부기관 중에서 또, 국가 원수 이런 분들, 대사관, 많이 홍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리아 포스트지에다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잡지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우강호 위원 : 실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요.  코리아 포스트지, 이거 물론 발행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돈을 주고 홍보했다는 데는 저는 별로 공감을 안 하고 차라리 영문으로 홍보할 것이면, 뉴스위크지나, 타임지 같은데 홍보를 하면, 세계적인 매체로 어느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매체로 어느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매체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뉴스위크지하고, 타임지를 정기구독한지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지방자치 단체들 이런 쪽 홍보자료가 꽤 많이 납니다.  자주, 이게 과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파급적인 효과, 파격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홍보지 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뉴스저널, 이건 시사월간지인데, 이런 부분은 시사월간지가 아니라, 광고지 아닙니까?  광고지, 여기에다가 제일 앞면에다가 보니까, 동계올림픽 광고, 200만원인가 지급했는데, 이것 광고, 이 안에 실린 사람이 책 사주느라고 광고 낸 것 아니에요.  이 안에다 대고 다시 이거 조건부 광고 아닌가요?  무슨 군수님 노래 부르는 것 나와 있고 그러네, 사모님 옆에 있고, 이런 걸 내서 되겠어요?  돈 들여 가지고, 돈이 안 아깝습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돈을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11월 16일 날 도민일보 난 것 보니까, 세계인이 찾는 청정휴양공원을 꿈꾼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있으면, 타이틀에 맞게 성공예감, 강원미래 그랬으면, 평창에 어떻게 무슨 비전으로 어떻게 간다.  아니면 동계올림픽 어떻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 밑에 동계올림픽 광고 하나 내 놓고, 이 밑에 군수사진 하나 내 놓고, 밑에다 써 놓고, 도대체 광고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게 기자들 나름대로의 의도에 의해서 취재된 것이고 이래서 아마 군수님 사진 같은 것이 나갔는데,
우강호 위원 : 기자들 나름대로의 취지가 아니고, 원고를 주는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참관광고로 홍보를 했는데, 직접 기자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일부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 했지만,
우강호 위원 : 일부 자료가 아니고, 평창군에서 주는 대로 쓰지 기자들 그렇게 취재합니까?  앉아서 주는 자료 보도 자료나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우강호 위원 : 사진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 쓰지, 기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기사 씁니까?  사진은 보니 김춘호씨가 다 찍어서 가져다 주더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홍보자료가 아니죠.  기사자료, 신문 내는 기사자료를 김춘호씨가 사진 거의 다 찍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자들이 나와서 찍는 경우 몇 번 있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홍보자료 주는 대로 보도자료 주는 대로 쓰고, 그래서 대가로 이거 내주는 가요?
군수 사진 실어 가지고 계속 왜 이런 광고를 내요?  매년, 그러려면 군청에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찍어서 내든지, 실과장님들 돌아가면서 한번씩 내 주던가, 그러지, 식당에서 무슨 얘기하시는 군수님, 메밀꽃밭에서 우리 권순철  부군수 환하게 웃는 것, 이걸 무슨 돈 주고 이런 것을 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비 그냥 이렇게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광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광고는 어떻게 낸다던가, 막말로 동계올림픽 얘기하고, 다른 군은 홍보하겠으면, 아니면, 관광객을 모객 하겠으면,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중앙지에다가 내던가, 중앙네트워크에다가 몰이를 하던가, 방송도, 그래야지 맨날 군수사진이나 넣어 가지고, 지방지에다가 계속 내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군정 홍보가 되고, 동계올림픽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시정을 하라고 그래도 계속 안하고, 지금 점점 더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내년부터는 당초에 우리가 또 1년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애초 예산 확정되면 일단 홍보계획도 1년 홍보계획을 월별 홍보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광고를 게제할 거면, 예산 심의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제제를 가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루 빨리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군민들이 바라 봤을 때도 이 광고가 제대로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구나, 아니면, 평창군이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내야지, 무슨 치적광고 홍보 광고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 이렇게 원하면, 밑에 참모들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광고를 내고, 정말 군민에게 또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광고료 문제는 예산심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박상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운수담당 인사)
  그 다음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표 전산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전산화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근년도 11월 25일 날 검사실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내년도 예산으로 자체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억으로써는 5개 읍면에 대해서 9월 8일 날 완료가 되었고, 추경에 확보된 5,000만원으로써는 현재 계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 25일 날 완공계획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4,700만원을 투자해서 안내 데스크 및 안내 도우미를 배치를 하고, 민원 의자 교체와 휴게공간을 확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도 조금의 보수가 있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4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서버 용량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있는 토지정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과 함께, 내년 1월 중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확충사업입니다.  현, 저희 평창군에 가로등은 4,322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등 106동을 신설을 하고, 보수와 분전함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 4억 3,300만원입니다만 저희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서버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년 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기본도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위성영상 지도제작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2단계사업으로 건물 주출입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출입구 조사는 현재 평창, 미탄, 방림, 진부, 도암은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봉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화, 용평을 포함해서 12월 말까지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전산화 사업입니다.
  측량결과도 하고, 면적측정부, 특별조치법대장 3만 여장을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경보등, 경광등, 교통안전표시판, 진입방지망, 투광 등 신호등을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시설 확충을 했고, 여기에 기존 시설에 대한 LED 등 신호등 교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확충사업입니다.
  대화 상안미하고, 진부 두일리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산서재 앞 승강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추경설명 시에 장평 초등학교 앞에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통방해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 강릉국도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시행 한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음식업체 대표자 업그레이드 위생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어색한 친절보다는 다듬어 지지는 않았지만 안락한 민원환경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청사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함께 최선의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긴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 요구의 핵심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즉시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30쪽에요.  지적불부합지 현황처리사항인데, 진부부분이 지적불부합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 현재 법정다툼이 두건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김진각씨 하고 누가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송재명씨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건 지금 처음 진행단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확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김진각씨는 이거 동의서 징구하러 다니던 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내용 우리 장창규 계장님 잘 아시나요?
○지적담당 장창규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장창규 담당한테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장창규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하시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하진부 불부합지를 2001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 7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1필지가 사유지가 면적이 증이 되어 가지고, 국공유지가 175평방미터가 줄고, 사유지가 175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필지는 11필지인데, 거기에 대한 분쟁이 김진국씨가 41평방미터가 증이 되었고, 송재명씨가 26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증이된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소외했기 때문에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두분만 이상이 있고, 지금 현재는 별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그게 소송 중인데, 가능하면 지금 최대한 소송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원만하게 해결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 몇 년을 지금 이것 때문에 개설을 못해 가지고.
○지적담당 장창규 : 그래서 그것 관계를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보상 주는 걸로.
우강호 위원 : 초등학교 진입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 전에 불탔던 부분들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진입로 아닙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그것도 이번에 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서 가장 시내 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어서 화재를 내가지고,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소송과 별개로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역도시과에는 민원봉사과에 다가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데, 두과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었던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이미 지적도에 대해서는 좀 위치는 변경이 되었지만 확정을 진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과가 서로 상호 보완을 잘해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더 드립니다.
  다음에 27쪽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 삼일택시가 봉평에 있는 택시가 맞습니까?  회사택시?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물론 유류세액 보조금 부분이니까, 집행하는 내역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집행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일 택시가 우리 평창군 지방세체납자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439만 2,830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거든요.  지방세를, 이 부분을, 올 연말에도 지급할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에서 삼일택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회수를 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각과, 아니면 실에서, 읍면에서 예산집행하고, 그러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체에서 받지 못하는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선 우리 군비를 대 줘 가면서도 고액체납자로 남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협조를 좀 충실하게 해 줘서 지방세 체납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카드사 박예춘해서 1억 3,218만 890원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것은 화물에 대해서 화물은 카드가 있습니다.  LG에서 지급한 카드, 그러면 유류세액 인상분을 LG카드에서 먼저 정유사에다가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대납한 부분을 또 보충을 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래서 전 차에 대한 지급에 대한 보조금인데, 카드사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새 주소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초부터 질의를 드려보려다가 못 드리고 지금 궁금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2002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됩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2004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 2004년도에 처음 용역금액으로 내려 왔었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고응종 위원 : 국도군비로 같이 이루어 졌었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구성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 왔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입찰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재무과에, 재무과 경리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민원실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이 좀 미흡하겠으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게 전산화 조합사업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고응종 위원 : 우리 군에서 조합으로 바로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고응종 위원 : 계속비 사업으로 약 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금액이 얼마였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본도 용역입니다.  기본도 용역,
고응종 위원 : 그럼 용역업체가 지금 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건 2004년도는 기본도 용역은 그 용역으로 끝을 맺은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종결을 짓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종결을 지은 부분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향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먼저 지금 현재 출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출구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또 도로명 부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그 용역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그 조사, 출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이 되어서 나가는 거냐 이런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응종 위원 :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일용직을 저희가 쓰면서, 현재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 일용직 쓰는 예산 올라왔던 그 돈으로 출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어떤 용역업체를 또 두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부착을 하는 부분은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습니까?  자료를 참고로 보고  싶으니까, 새 주소 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을 현재까지의 내용을, 현재까지의 내용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는 필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라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제가 바로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30쪽 한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실 지적불부합은 계속 지금, 종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옛날에 세부측량당시에 이루어졌던 도외 측량방법이 지금 GPS 좌표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저 본인의 토지에 2004년도 2005년도 측량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측량을 올해 불가 1개월 전에 했을 때, 1m 50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GPS에 의한 측량방법을 이행을 했다 그랬고, 제가 직접 적용, 지적공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적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그런데, 착오가 지금 다 남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저 뿐이 아니고, 관내 8개 읍면에 지금 벌어지는 불부합이 지금 무진장,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군에서 시행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적계에서는 아마,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지도도 할 수 없고, 단속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적공사에서 계속 불부합은 계속 만들어 놓고, 군 예산으로 불부합지 정리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서 잘못된 부분들, 지금 손해 보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적공사에 예산요구,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다만 얼마라도 받는가, 형식을 취한다던가, 이런 맥락이 이루어져야지, 군에서 무슨 군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된다고 지적공사에서 여태껏 등록해서 불부합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돈 들여 합니까?  지금 불부합지, 3개 읍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행하고,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자체도 계속 불부합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체를 현재,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지적 불부합이 있었을 때는 지적공사와 꼭 부득이 평창군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협약체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손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각 자치단체에서 지적공사 뒤치다꺼리만 합니까?  불부합, 지적공사에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 제가 틀림없이 맞는 얘기일거예요.  지적공사는 비영리 단체지만, 사실 영리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체예요.  그렇다고 보면, 불부합지 조성은 지적공사에서 다 이행해 놓고, 불부합지 해결은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정리해 주고, 소송 뒤치다꺼리나 해 주고, 향후 이런 부분도 좀 숙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태껏 설명 드린 것이 이해가 가시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고응종 위원 : 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이 사실 측량을 요즘에 한 측량이 지적불부합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년 후가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도 10여년, 몇 십 년 전에 측량했었던 부분이 현재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도에서 측량성과도에 대한 검사도 한번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저도 배우는 기회는 됐었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써는 현 제도로써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정확한 담당자들의 현장 실사, 성과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히 이루어 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끔 했고, 이 부분도 현재 지금 저희 지적직이 민원처리에 모든 손을 빼앗기고 있다시피 한데, 이 부분도 어떤 정확한 지적도 관리를 위해서는 민원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장으로써의 느꼈던 바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검사에 대해서는 좀 바쁜 일손을 쪼개서라도 꼭 현장실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 업무 보는 지적계에서는 측량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지적업무가 등록이 잘못 되었다면 자치단체의, 지적공사에 책임 추궁을 할 저것도 못되네요.  검사기관, 검사는 하게, 저는 하게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게 되었으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게 10여 년 전에 이루어져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측량 성과도를 잘못 발부가 됐다손 치더라도 측량공사에 얘기를 하기 보다는 그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 소관청 책임입니다.
고응종 위원 : 전 검사, 검사를 아주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럼 담당계장님은 검사를 잘 이행하셔야지, 향후에 책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요즘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예전에 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예전이라는 것이, 이것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문서는 연구보관입니다.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의 업무는 연구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불부합지가 초래되어 있으니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하려는 거지, 책임은 있습니다.  한계가, 측량업무담당하는,  그렇다면 담당하는 실과계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향후 불부합이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쪽 좀 봐주십시오.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인원하고 소요기일은 이게 무슨 근거에서 산출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노선별로 일주일에 인건비를,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곤란합니까?
  담당께서는 좀 아시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 확실하게, 근거를 잘 찾을 수 없으면, 담당께서는 잘 아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무과 할 때 별도로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23쪽, 향후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해서 24쪽에, 이 재원이 뭡니까?  평창읍은 소도읍 정비사업 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봉평은요?  봉평은 군비고요?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이건 지역도시과에 하고, 감사할 때 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좀 검토를 좀 해 봐주시는데요.  하이랜드 앞에 횡계,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쪽 끝에 초등학교 쪽 한쪽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이용들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차장, 고수부지 주차장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랜드 앞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입로,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 한번 저희가 실사를 가고, 또 실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을 민원실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4명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로 어디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주로 평창읍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야간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야간 기동단속도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차단속원에 대한 소양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별도로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서 들어 왔을 때, 좀 가급적 친절히 주민들하고 대하기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평창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고, 주차대수가 많은 진부나, 도암 쪽엔 잘 나가지 못하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사무감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요.  주차단속 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주차단속을 하시더라고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는데, 로타리에서 신호등 부분에다가 차를 내 놓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게,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차를 중간에 대 놓고, 다른 민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차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했던 사람들도 도저히 안 되고, 그래 내가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차에 나도 차량 소통이 안 되어서 불렀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더구먼, 지금 단속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단속중이면,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차를 옆에다가 빼 놓고, 단속을 해 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 단속 중입니다.  단속 중이면, 차량을 소통을 시키고, 단속을 해야지, 그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내가 군의원이란 것을 몰랐으니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 있는 양,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소양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라든지, 제반 규정을 알아야 단속을 하는 거지, 알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적은 봉급을 타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지만, 특히 그 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상태인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제복을 입혀서 내보낸 사람들이니까,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웃음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아마 이게 2005년도 합계니까, 10개월분 되는 것 같은데, 176건을 부과하셨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가 된 것은 68건 뿐이고, 기간 미도래 된 것이 32건, 그 위에 것은 체납인데 108건, 이 체납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안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시 같은데는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나 강릉시 같은데,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경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었다면, 부과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징수를 해줘야 되겠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불법 주정차가 정말로 잘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76건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속원이 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4명.
신교선 위원 : 4명, 어떻게 되었던, 이틀에 한건씩 접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밖에는 안 되었겠느냐, 강력하게 단속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보니까,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는 평창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거의 나가서 행사 교통정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체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교통이 좀 많고, 그런 곳은 이따금씩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해 줘야 계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평창군 공무원들이 전체, 우리 평창군 군민의 얼굴,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좀 밝고 좀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완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정성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다음은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김영옥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김영옥 지식정보담당 인사)
  다음은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해서 유치 전담기구를 구성했고 전문인력을 확보 완료를 했습니다. 강원도유치위원회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직원 1명을 파견했고 앞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한시정원 4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업무와 각종 행사의 중심에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이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어민 외국어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어는 42명. 일본어는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민,숙박예약시스템 국내외 온라인 홍보를 금년도 12월 16일 오픈예정입니다마는 배너광고라든가 키워드 검색광고를 실시를 하고 구글 및 야후 등 주요검색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가를 하였고 현재 1,347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봉사활동도 6가구에 20명을 등록을 했고 외국인 주부를 상대로 한 한글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느낌을 함께하는 감성행정 실천입니다. 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정비입니다. 여유기구를 통해서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했고 재난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팀제는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수도팀은 금년도에 정식 사업소로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감전산화 발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해서 5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암면의 지역단체 및 주민표본 의견조사를 했고 현재는 전체적인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의견이 80% 이상일 시에는 인근 강릉시와 협의를 해서 면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공사관리지침을 예규로 발령을 해서 공사에 따른 사전설명회, 중간설명회, 완료설명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추가로 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미탄, 방림, 대화 등 3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PC등 관련제품을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연합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읍면 마을리포터 운영으로 좀 더 부드럽고 보기 좋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했고 이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마음연수를 1회에 걸쳐서 했고 다음은 출향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재경군민회 초청 군민설명회를 2월 1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조성 및 고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출향단체 신규결성 및 활성화 지원은 재경군민회를 금년도에 재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재원주평창군민회 조직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담당 군민회를 담당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3일 날은 출향인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감자 팔아주기 소비촉진 운동에도 22톤을 협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강원도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건물 매입은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출원해서 내년도에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21개 분야 648명에 대한 인재은행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고향 정 심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 재충전 및 휴식을 위한 휴양콘도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동호회에 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도 203명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기회 마련입니다. 직원 한마음연수를 2회에 걸쳐서 150명을 했고 직원스피치 과정을 2회에 48명, 직무교육을 269명, 직원 해외연수를 4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유비쿼터스 평창 2014 구축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2014 정보화 추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전국에 공모를 해서 주식회사 케이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행정, 문화, 사회, 복지,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전략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10월 24일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와 저희 평창군이 유비쿼터스 평창 2014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고 앞으로도 재원조달 및 상호 아이디어 및 방안을 제시를 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전략의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정보화 전략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온라인 민. 숙박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12월을 오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포털사이트를 보강해서 재구축을 하고 그 다음 특산물 온라인 민숙박 예약 시스템을 입점을 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입점 업체에 대한 불만 해소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번체, 독일어 등 5개 국어를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촌정보화 마을은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계를 해서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촌 정보화 마을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1억 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행사라든가 그 다음 폐교를 활용한 농촌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방산 정보화마을입니다. 금년도에 경량철골조 29평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주차장도 조성공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첫 해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가입한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평창군 자료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문서 75만 3천 건, 도면 3만 건을 3월부터 11월까지 전산화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 기본계획을 금년도 6월 달에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11개리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마을별 인터넷망 현황을 보면 전부 가능한 마을이 157개 마을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 부분불가능 마을이 26개 마을, 불가능 마을은 원당리, 평안2리, 한탄리, 봉산리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30일날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88건을 검사를 완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서 정보통신공사가 품질좋게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조직 구성은 4개 분야에 5개 조직, 총 22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209명, 외부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전담부서 외부지원그룹, 혁신리더, 변화관리자 등 구분해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제고를 위한 지원교육입니다. 맞춤식 행정혁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혁신마인드 교육 5회에 1,445명, 혁신과제 발굴 워크숍에 5회에 236명, 혁신우수지자체 현장학습도 16개 팀이 51명이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happy700 온라인 민숙박 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랑 한 것 하고 그 다음 유비쿼터스 평창2014정보화전략 수립용역 케이티SI,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심사를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안된 업체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제안을 몇 개소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럼 위의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우스에다 밑의 경우는 케이티SI에다 바로 준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정통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업체가, 제안한 업체가 마감이 되면 5개 내지 6개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6개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야별로 가장 높은 것을 받은 것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강호 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으로 보여 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PQ심사나 비슷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PQ심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항목을 전부다 법에 법규에 나온 항목대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식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대학교수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Q심사와 유사하지만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참고적으로 happy700온라인 민숙박 예약 시스템에는 몇 개 업체가 했어요? 밑의 것도 그렇고 각각, 제안을 몇 개가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happy700온라인 민숙박 예약시스템은 3개 업체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 유비쿼터스 2014는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5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3개 참여업체하고 밑의 5개 업체면 5개 업체 제안했던 내용하고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그 기준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의 것은 이미 2004년 11월 달에 지급을 하셨다고, 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것은 2004년도에 지급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 지급하는 것이 2004년도분이지요.
우강호 위원 :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 것을 지금 11월 달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것을 2004년에 지급하고 2005년 것을 지금 12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 그러니까 금년도 지급하는 것은 2004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했더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착오를 하신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2004년도 것을 11월 달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어느 정도 끝났으면 2005년 연초쯤 최소한 1/4분기가 가기 전쯤에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2004년도 것은 2004년도에 지급하고 2005년도 것은 올해 12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을 올해 안에 전부다 정리를 해서 성과금을 어떻게 주던지 간에 불만이 없는 쪽으로 다수 원하는 쪽으로 주되 2006년 1/4분기 가기 전에 연초쯤 줬으면 좋겠다, 11, 12월 달에 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어차피 줄 것이라면 빨리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심사과정이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과정 상관없이 지급 시기는 1/4분기 지나지 않는 시점쯤에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2005년도 한마음연수, 직원들, 이 부분은 정산이 아직까지 안됐다고 미 정산으로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그랬네요? 집행예상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고 그러면 이 새마을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연수 따로 있고 이장들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들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이 행사가 다짐대회라는 성격으로 일단은 3회가 있습니다. 이장들 한번, 새마을지도자들 한번, 그 다음 이장 새마을지도자 합동으로 한번, 이 행사를 한번으로 줄이던가 아니면 한번을 줄여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각 한번 한다던가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을의 지도자격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라고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단하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진지하게 약 2회에 걸쳐서 토의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을을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장과 지도자가 같이 모여서 이장체육대회도 따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따로 있어서 결국은 협상, 조정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일도 많이 하지만 얼마큼 보수를 받는 면이 있다,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하는 부분을 실패를 했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기회가 있으면 해 봅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 놓고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양쪽 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듣기로도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각자 생각이 틀려서 이질성이 있더라고요. 합동회의를 참석했던,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얘기를 각각 제가 들었을 때에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행사 한번, 이장들 행사 한번, 이렇게 두 번이면 되는데 결국은 한마음연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1,067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된 내용을 보면 밥값이 480만원이에요. 버스임차료 248만원, 그리고 이 밑에 음료수 뭐 이런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칠백오륙십만원이 먹는데 그 다음 이동하는 수단으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실지 모여서 문화예술회관에 모여서 강의 한번 듣고 헤어지는데 시간적으로도 하루를 다 소진할 것이며 과연 이것이 한마음연수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이 있을까, 침묵을 위해서 한마음다짐대회를 둔다면 이 행사를 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 한번, 이장 한번, 이렇게 따로 따로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되겠는데 아니면 두 행사를 버리고 이 행사 한번만 한다든가 무슨 방법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다 하고 있으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은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각각 행사하는 것이 체육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2014 동계올림픽 부분도 있고 우리 농촌관광, 농촌에 대한 농촌관광을 테마로 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내용도 농촌 김동신 박사와 오양원 강사가 왔었는데 주로 농촌관광 개발쪽에 대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만 이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제일 화합을 하고 마음을 합쳐서 해야지만 마을을 가꾸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2014 홍보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영역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14와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폭 넓게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3개 행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다 그 답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장님들, 그 다음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들 체육대회를 조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2개 행사는 하고 이 행사는 한마음연수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한마음연수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이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 마을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선거법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선거 전에는 이것 못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선거법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굳이 행사를 세분화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다시 모아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모아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밥 주고 차비 대주고 버스로 모시고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이지요. 1,000만원 없애 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2014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나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들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우강호 위원 : 새마을지도자를 총무로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또 새마을지도자들 생각하는 것은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수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 놓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하시고 하나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9쪽에 유관기관 체육대회 부분인데요. 부담금이 30만원 있는데 참가비 지원 30만원 있어요. 이 부분이 뭔가요? 직장체육대회 참석했던 부분인데요. 부담금이면 부담금, 참가비면 참가비인데 부담금이 30만원 있고 참가비 지원이 30만원이면 그럼 60만원을 출전비로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내가 자료를 용역비산정, 근거, 기준,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뭔 판단을 하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자료를 제출할 때에 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또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용역비에 관한 내용은 질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사항인데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표본 주민의견 수렴을 했어요. 1,370세대 중에서 1,276세대가 찬성을 해서 1,370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1,370세대가 표본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도암면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전부 도나 행자부, 이쪽에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가지고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이 있는 주민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요. 1,370세대가 도암면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표본추출은 도암면에서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암면장이 개별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표본조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3월 달에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의견을 파악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편리한 방법으로 해봐라 해서 7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면 명칭은 시도지사한테,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괜히 다른 것 다 해가지고 시간가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이 도암면장님이 조사를 한 주민 표본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도나 행자부 쪽에 자문을 구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다, 이왕 하려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전체의견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7월 달에 다 한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사세대수가 적다는 것뿐이지 표본조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다 한 부분이거든요. 이장들 통해서 다 했는데 지금 또다시 조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장들이나 반장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불만이지요. 행정력 낭비이고, 그 때 그러면 1,370세대 이 외의 세대만 추가로 하던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집마다 가보고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몇 번씩 가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얘기를 해도 인구조사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에도 열 번씩 가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행정력 낭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두 번씩이나 전수조사를 시키면 이장, 반장들부터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를 안 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기계직이 기능직 말입니다. 기계직이 도서 및 물품구입, 전기시설 관리, 정보화교육, 도서관 서무, 이렇게 보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기계직이 유통관련 업무관리, 출판인쇄소 관리, 문화예술회관 지원, 그 다음에 전기직이 토지보상업무, 그 다음 또 전기직이 대화문화체육관 유지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싫어서 여기에서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능직 중에 자기 업무하고 불부합 되는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짚는가 하면 본연의 자기 주특기대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그 사람들도 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다가 그냥 배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다, 이런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적지적소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 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직렬과 현원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인사조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직렬로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대책 해가지고 각종 추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전 공무원들한테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진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일 예로 들어 드릴테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해외 다른 국가들하고 외국하고 교환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군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 예를 들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약 세 군데라도 교환근무를 하면 그 직원들의 능력도 배양될 뿐만 아니라 평창군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느끼지만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사실상 거기 신뢰도, 물론 어느 전체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사실상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혈액검사를 하는데 96가지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건강검진하고 병행을 하면 5만원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600명, 공무원들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기진작책으로라도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외국하고 교환근무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영어권하고 일어권 가지고 과거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에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가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가족을 보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개인적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타 시군이나 강원도에 교환 근무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교환근무 조건은 대개 강원도나 타 시군을 보면 자매결연 도시와 주로 합니다. 그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집을 주고 이런 부분을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급여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여건이 구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영어, 일어, 중국 권하고 또 유럽, 독일권은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자를 미리 뽑아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문제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 건강을 신뢰를 못 하겠다 믿지를 못 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면 점수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한테는 유리하고 근속연수가 10년 미만 된 사람한테는 불리한 복지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김영해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환근무 관계는 저는 직원들이 희망자가 없다 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실상 다른 곳하고 우리 평창군은 좀 틀리다 해서 자신감 있게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과는 관계가 없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얼마나 충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명콘도가 7구좌가 계약이 되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고응종 위원 : 7구좌면 2,5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서 11쪽입니다. 직원사기대책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7구좌를 보유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대명콘도 말고, 대명콘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콘도하고 연계 체인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직영콘도가 약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콘도가 약 10개소되어 있습니다. 대명콘도가 직영하고 있는 곳이 5개소이고 그 다음에 대명콘도하고 체인콘도가 약 10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훼밀리 형이 1구좌고 스위트형이 6구좌인데 평균 이것을 보면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그 다음 주말, 주중, 이렇게 이용 일수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210일이기 때문에 구좌 당 연간 30일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체인지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제안을 전부 받았습니다. 제안을 전부 받아가지고 직원들의 의사를 전부 물어서 의사를 반영한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콘도 중에서 대명콘도가 제일 많고 체인점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원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회원권으로만 발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콘도미니엄의 등기를 같이 받으신 것인지, 등기가 17평인지 20평인지 이렇게 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 당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회원권만 확보한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7구좌면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지요? 성수기 때에는 빼 놓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구좌라면 성수기 때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인가 35일 정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21일을 쓸 수가 있고요. 겨울성수기는 28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용을 보니까 하반기 여름 성수기에 많이 썼습니다. 46일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11일을 썼고 주중에 9일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6일을 썼는데 사실 갔다 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 좋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간 내년부터 1년을 운영해 봐야 정확하게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이 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직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상당히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금액이 2,500만원짜리인데 드리고 싶은 말은 450만원선으로 해서 회원권을 발급해서 10여개 업체도 같이 연계 체인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향후 모자라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라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하신 것 같고 12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촌지역 정보화마을은 각종 행사때마다 그래도 과장님 참석하셔서 주민들 격려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다행이 계촌1리 폐교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으로 할 겁니다.
고응종 위원 : 2006년 당초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설을 보수를 하고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촌1리 이장하고의 갈등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계촌1리 주민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갈등 문제가 약 6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았고 그 다음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영화감독자가 물품을 늦게 가져가는 바람에 계획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폐교 임대를 하고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촌 정보화마을은 약 5개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자꾸 지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상제도가 발생된다 그러면 1개 마을로 구성원이 아니라 4개 5개 마을로 구성원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전체 방림면이 운영되는 이런 정보화마을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계촌1리 폐교가 임대가 됐다면 향후에는 계촌1리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다 되셨다니까 연계해서 계촌1리 그러면 계촌 정보화마을, 어차피 임대가 되면 말이지요. 그러니 명문화 시켜서 운교2리, 1리를 떠나서 계촌1리 그러면 계촌 정보화마을 구성원이 그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명문화 시키도록 조금씩 변형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사실은 계촌 정보화마을은 5개 마을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틀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정보화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상거래를 한다거나 직거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을 끌어들이고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마케팅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촌 1리 수동분교를 해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이지만 계촌지역 하면 상징성이 계촌 정보화마을, 계촌 정보화마을에 가면 이러 이러한 것을 살 수 있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마을 보다 여러 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보화마을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촌 정보화마을도 3개 마을이기 때문에 대개 다른 곳 같으면 1개 마을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여러 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의견조율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계촌 정보화마을은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사실 우리 관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보화마을 운영이 처음 시행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청의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사실 군수님이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 자율권을 준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팀제하고 부읍면장 제도, 그 다음 별정직제도인데 사실은 별정직제도는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팀제는 중앙정부는 자기들은 팀제를 전부다 자율권을 가지고 했고 시군단위는 자치단체에 두는 기구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급 5급 정원만 명칭만 바꾸라는 얘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농촌 시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시군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기구 정원에 관한 기준은 인구를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규정을 만든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2014와 관련되고 농촌관광, 이런 쪽과 관련되어서 미래의 새로운 일이 아주 다원화 되고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기구가 마련이 되는데 결국은 5급과 4급 정원 범위 내에서만 기구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도했던 팀제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규정을 가지고 자꾸 도나 중앙이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도 혁신경진대회를 할 때에 우리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정부가 권한을 안주면 지방자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자부가 차관보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직접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망은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기구문제, 자율권문제를 행자부가 풀어줘야 저희들이 좀 업무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을 점검을 하고 가로 막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력보다도 기구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현재 조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으로 보고했는데 팀제 운영은 어떻게 예정입니까 현재 기존 개정조례에 의해서 팀제를 했던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 팀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상하수도팀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니까 내년 1월달이면 해소가 됩니다. 사업소로 다 정식 5급 부서장이 승인을 맡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산업경제팀하고 사회복지팀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팀은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대폭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은 저희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하나 있고 군에 과거에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조례가 다시 바뀌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상하수도팀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1월 중에 정원승인이 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존치를 한다고 보는데 경제팀이나 사회복지팀에 대해서는 그럼 금년 연말에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사회복지팀하고 산업경제팀은 일단은 연말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행자부 일정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2월 중에 조정한 검토결과를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반영하겠다, 지금 지방행정본부장하고 차관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 조직 자체를 다시 배치상태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내년 2월 달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지금부터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 쯤 하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우리 군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결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4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원이 18명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렇게 보면 주로 무슨 직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에 두 자리는 현실적으로 보충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5급 하나하고 6급 약무직 하나 있고요.
신교선 위원 : 진료부장하고 약무6급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다음 직렬별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통계치만 뽑아 놨기 때문에 그 다음
신교선 위원 : 좋은데 내가 질문요지는 그럼 결원에 따른 200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18명인데 사회복지직이 7명이 시험을 쳐서 곧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7명하고 그 다음 행정 1명, 학예사 1명, 건축 3, 토목 1, 보건 1, 해서 현재 1개월 내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실질적인 결원은 3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명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보충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2006년도에 이직률을 예상을 해서 임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이 10명 정도가 플러스해서 승인을 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전체 585명 정도 정원 중에서 약 10명 정도가 기구개편으로 해서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0명, 그런데 승인이 나 봐야 알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요?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스포츠사업단은 한시정원 4명이 확보가 됐고요. 그것은 내년도 공식후보 도시가 되면 되지만 안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2007년 7월까지 갑니다. 한시정원은, 그 다음 올림픽개최도시가 되면 그것은 별도의 기구를 하는 것이고 한시정원인데 지금 한시정원이 6명 정도가 충원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8명하고 금년도에 약 25명 내지 30명을 신규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신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제대로 해 줘야만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을 이렇게 보면 585명 정원 중에서 지금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237명입니다. 그 다음 읍면은 11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청에 있는 인원이 읍면 인원보다 두 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다거나 위급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굉장히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읍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을 사실 인원을 보강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본청에다가 전부 집중을 해 놓아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업소도 90명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은 결국은 본청에 대비해 엄청 적은 숫자만 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도 읍면동 배치도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걸림돌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지도 못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행자부가, 저희들이 그것은 불합리하다, 재난이라든가 기타 등등 인데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넓은 땅을 관리하는 읍면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목표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자료를 3년 전에 내 드렸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인력을 줄이고 나머지 인력이 본청에 와 있는데요. 업무도 물론 이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읍면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장들 요구도 저희들한테 읍면에 정원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명씩 다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가 정해준 기준을 1명씩 오버했는데 그 1명씩 오버했다고 감사때 적발을 해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평창군만은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를 개정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안 했지만 행자부는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신교선 위원 :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개정을 안하고 심지어 교부세 몇 백만원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안 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자, 오히려 읍면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읍면 기능을 축소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아마 읍면도 똑같을 것이고 평창군청에서도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느끼지요.
신교선 위원 :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읍면에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잘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읍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조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때에 읍면에서 일선에서 제일 먼저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읍면까지 관장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뛰는 것은 읍면 직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청이 출향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또 거기에 다라서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 준다든지 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안인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신시설까지 다 만들어 주는 이런 형편인데 과연 그 분들이 행사에 나와서 찔끔 참석하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우리도 그 사람들 행사에 가서 왔다 얼굴만 내밀고 그런 형식적인 출향인사와의 관계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가 출향한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그러한 진지한 모임이 돼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 하려고 만드는 그런 조직이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특히 출향인사들이 무슨 도민회든 군민회든 참여를 할 때에 보면 군 본청에서만 나가시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군청도 나가고 이제는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집행부 혼자의 행사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평창군민이요 평창군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면 이런 문제들은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좋은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재무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군에 재정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의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원규입니다.
      (최원규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이수향입니다.
      (이수향 징수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택용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세원관리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세원관리담당 인사)
  과표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과표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각 시군별로 달리 구축되어 있는 지방세세입징수시스템을 통합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 사업에 걸쳐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한 없는 지방세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15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은닉, 탈루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에 64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5억 4,6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세무조사는 2006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납액 증가 최소화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과년도체납액 징수율 1% 더 높이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설정한 징수목표액은 7억 2,800만원입니다.  6억 4,6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89%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체납액 징수는 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통지를 하거나, 공매예고 통지를 하는 등, 채권확보에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업무입니다.  총 조사대상 주택 수는 13,467호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가격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하게 되면, 내년 4월 28일까지 가 결정을 해 가지고, 10,326호에 대해 가지고, 가격결정 공시를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유재산 이용실태 용역조사입니다.  금년도에 평창읍을 대상으로 2,826만원을 예산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537필지 이를 관리재산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123필지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는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라던가,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군의 세원확충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소요예산이 5,150만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4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화전대토 매각 대금, 활용을 그 지역에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화전대토 매각비는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대체재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상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요구하신대로 아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죠.  그건 핑계를 대면 되는 건데,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고 판단도 안 된다고요.  그대로 좀 이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셨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도암 농특산물 판매장 옆 잔여부지 매입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왜 매입을 해야 되는 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면사무소 앞에 부지인데, 면사무소 정면 앞에 부지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5층지었다라고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면사무소 농특산물 판매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이전에 작은 부지이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뭔가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섰다 그러면, 면사무소 보기가 굉장히 흉하게 보일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면사무소 담장하고 바로 붙어 있고, 특산물 판매장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시지가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추정 감정가로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들어서기 이전에 조치를 해야지, 들어선 다음에 후회를 해 봐야 그 때 가서는 늦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역에 대해서 각 과에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이 인원수, 또 소요일 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산정 근거가 없어요.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군청에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일, 15일, 그냥 임의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지급한다.  그건 굉장히 낭비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 앞으로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용역은 공사설계용역 말고, 일반 연구용역은 재무과에서 계약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바탕을 둔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용역 산출되는 금액은 제가 법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용역 무슨 대가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단가 산출근거는 있어요.  단가산출근거는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연구 용역들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영구보조원, 보조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용역마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소요일수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며칠이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해요.  지금 과장님들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을 하는데, 돈에다가 거꾸로 맞춰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상 필요한 몇 명이 며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책임연구원은 며칠을 해야 되느냐, 또 그냥 일반 연구원은 며칠을 하게 되느냐, 몇 명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낭비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 계약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산출 근거에 의한 용역비 계상이 되었는지,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에 시행해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산출되도록,
김영해 위원 :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이게,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따라서 연구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라고 제가 수차 당부 드리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일수 인원, 각기 다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우리 공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냥 가면, 거기에 참여, 자재를 납품했다든지, 등등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끼치고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증회사가 공사를 대행하면, 보증회사가 거기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계속 피해 본 군청에 와 가지고 돈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 피해를 군청에서 당해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피해 볼 것 다 보고, 고의 부도내는 데도 있어요.  고의 부도내는 데도, 그럼 보증회사에서 그 부분까지 당연히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던지,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피해도 줄이고, 평창군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법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증회사가 원청회사에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보증회사가 공사 책임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원청회사의 어떤 채무, 채무까지도 승계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건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제도 개선을 법을 통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어떤.
○재무과장 김장래 : 계약서에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건 예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실현 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부수조건, 그걸 개정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보다는 보증회사가 원청회사의 채무까지 승계한다하는 어떤 명색 있는 규정, 그게 법적으로 좀 되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사항이 없다면, 그러니까 고정관념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생각은 법률이 뒷받침 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 피해 얼마나 봅니까?  곳곳에서 주민들 피해보면, 그 다음에 전부 군청에 와서 돈 달라고 지금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연구를 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33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1년, 금년에도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올해도 시효소멸 되었거나, 받을 실익이 없다거나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년에 결손 처분하는 것이, 금년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80건에 4,986만 7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4,900이요?
○재무과장 김장래 : 4,986만 7천원.  시효소멸하고, 기타 받을 실익이 없는 그런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100만원 미만까지 다 하면 얼마, 체납액이 총 얼마 됩니까?  지방세 체납이.
○재무과장 김장래 : 35억 7,1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35억 7,100만원이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따로 안 나왔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총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총 체납액이 35억?
○재무과장 김장래 : 총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29억 4,400만원, 현년도 분이 24억 2,700만원 총 합계가 53억 7,1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보면, 지금 징수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읍면별 팀제 운영을 하는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과에 재무과 인원을 총 풀가동해 가지고, 읍면별, 또 체납자별 해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에 어떤 중점을 두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명단을 대충만 봐도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아는 사람만 봐도 3분의 1 정도는 지금 체납능력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 지금 징수팀제가 있는데,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납부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체납금액이 한 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그래도 결손액이 보면, 매년 3~40억 씩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우강호 위원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때, 유류손실보상금 나가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택시회사라던가, 버스회사라던가, 그런 회사가 보면, 여기 보면, 봉평 삼일택시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한 400만원 넘게 있는데, 그런 회사는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나가는 유류세로 나가는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얼마정도 나가는지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민원봉사과에 우리 우강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신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징수를 못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독촉장도 계속 발부하고 있겠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매년 제보를 해 가지고, 압류예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압류 예고도 하고, 공매예고도 하고,
심재국 위원 : 예고하고, 그 다음에 압류는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거 무슨 조치를, 과장님 조치를 하셔 가지고요.  체납액이 좀 현저히 줄어서 이 보다도 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지금 농민들이라던가, 어려운 분들도 지금 세금은 그래도 밀리면 안 된다고 꼬박꼬박 내는 이런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명단 보면, 우리보다 다 나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적하신대로 체납 일에 대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겸수해서 체납액, 전부 제로화 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액,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실과소별, 읍면별로 문서파쇄기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과별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유현황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보유현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한대씩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과별로 한대씩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없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몇 개 과만 있거든요.  이거 물품 구입하는 거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우강호 위원 : 과에다가 수용비 이런데다가 맡기지 말고, 실과소 읍면별로 문서파쇄기 하나씩 다 사줘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하다가 보면, 이 이면지 활용용으로 나오는 자료에 사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야 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파쇄가 안 되고 이면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지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의원들이 알아도 집행부가 골치 아픈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이면지로 활용해서 자료로 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주민들이 받았을 때는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개인, 문서파쇄기, 쇄단기라고 그럽니까?  파쇄기라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파쇄기가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파쇄기를 읍면까지 일괄 구입해서 없는 데는 하나씩 다 지급을 하시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과, 읍면단위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반드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문제가 상당히 전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액체납자들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사업을 직접 받아서 군수가 시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두개나 있어요.  고액체납자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인 회사도 하나 있고, 끝나는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에게 수의계약 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납자한테 군에서 계약이나, 어떤 인허가나,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사계약 문제는 계약당시에는 체납액이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금이 나갈 때, 지방세납세증명이나, 국세 납세증명이 첨부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서 체납금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는 계약 담당자가 읍면에는 재무부서, 군에는 징수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는데, 아마 계약 당시에는, 계약할 때는 업자가 체납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거나, 안해 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징수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약당시 뿐만 아니고, 어떤 체납자가, 관허사업이나, 어떤 공사계약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게 법에 논리로 계약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고액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사업시행해서 사업이 되어 나갔는데, 이 양반이 100번 대에 있는 고액체납자, 그러면 100번 대에 있는 고액체납자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기 전에,  여기요.  100번대 가기 전에 안에 있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인허가 내 준 것들, 고액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들한테도 인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하는데, 보증을 서 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니까.  
2005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에 4억, 기업은행에서 이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현해 가지고, 도로부터 해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에도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4억이나 받았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한테 수의계약을 읍면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주고, 돌아가면서 왜 그렇게 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당시에는 그 업체가 체납금이 없지 않았었느냐, 그런 판단이고, 공사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허가 부서하고 공사시행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고액체납자가 지방관허 사업이나, 공사계약에 수주를 받거나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각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체납자임에도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청출입을 자주하고, 또 위에 분들 자주 만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인 분들에게 체납액 징수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참 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시간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제가 육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만 해도 삼일택시 같은 경우도 유류세액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체납금이 449만 2,830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받고 내줘야 되는 건데, 받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 다음에 1,000만원대, 그 다음에 400만원대 합해서 2,000만원대 체납금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4억 보증을 서고, 출연금에서 4억,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군에서도 주고, 면에서도 주고, 또 어떤 업체는 군에서만 주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차압을 하고, 압류를 굳히고 했다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 특정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못 받아 내고 있잖아요.  1,000만원대 이상 가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차압 못합니까?  지방세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
○재무과장 김장래 :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이 직접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법인이 아니고 본인이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 본인 앞으로 보수, 압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그러면, 그 체납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공무원은 체납자가 없습니까?  공무원 체납자도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어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 체납자도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여튼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진짜 징수의욕을 가지고 하면, 받아 낼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 감하고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부동산 쪽으로요.  인허가 본인 앞으로 인허가가 나가 있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네요.  보니까, 여기 찾아보니까, 제가 이 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느라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아까 이 부동산, 제가 중개인 자격증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전부다 맞춰 보니까, 본인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체납액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감하고 내 보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일반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비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강호 위원 : 공사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비는 그렇게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김장래 : 보조금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판단이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금, 준공금이 나갈 때, 지방세 완납증명이 첨부되어야지만 되고, 또 체납금에 대해 가지고는 공지를 하고, 공지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제 체납을 했으며, 읍면별로 현황을 제가 뽑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금고 기금별 이율 대비표를 가지고, 물론 안전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군 금고, 제1금융권인 농협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 우체국, 신협, 어느 곳 보다 이월이 높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거의 제일 약한 것이 3.9% 4.5% 대인데, 우리 군지부에 들어가 있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게 3.3, 그 다음에 2.85입니다.  이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에 금리가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군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체국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군 금고는 군 농협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떤 이자율을, 이자 수입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검토가 아니라, 2006년도에 당장 군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2006년도는 금고협의 연장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갱신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협하고는 금고 갱신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
우강호 위원 : 할 때 그냥 해 줬습니까?  선례대로.
○재무과장 김장래 : 연장하는 거니까,
우강호 위원 : 연장도 연장에 맞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율, 이자율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 감안해서 연장하지, 무조건 연장은 안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도 연장할 때, 이율 변동이 있으면, 이율변동에 따른 대출, 변동을 적용시키는데 무조건 농협 군지부에 다가 돈 다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넣는 것은 좋지만,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도 어느 정도 이율이 맞았을 때, 계약이지, 예치현황 및 이율을 보면, 제일 낮은 것은 2.6%까지 있어요.  그런데 회원 농협은 이 기금으로 아니면, 특별회계나 전부 하면 4.5%에요.  회원 농협은 우체국이 3.9%에서 낮은 것이 3.5%고, 신협도 4.5%입니다.  그럼 거의 1.5% 차이나요.  이율이.  우체국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이고, 회원 농협같은 경우도 이제는 통폐합되어서 망가질 일도 없고, 1.5% 이율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치 액을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일반회계 군 금고 공금은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 말씀하신, 나와 있는 기금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직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기금 사업 관장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기금이요.  최고 높은 것이 3.3%가 하나 있고, 전부다 3%입니다.
  회원 농협은 이 이율로 했을 때, 4.5%, 신협도 4.5%, 우체국이 3.9% 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게는 무조건 1.5% 씩 차이가 나는 거죠.  최소 미니멈이 9% 차이입니다.  이 금액에서 1.5% 이율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지금 여성복지기금 5억 2,400, 노인복지기금 10억, 장애인복지기금 5억 7,000 이런 금액의 1.5%면,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회계 기금도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죠.  
○재무과장 김장래 : 상수도특별회계나 주민소득특별회계 이런 것은 공금으로써 군 금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기금은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사업관장부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군 농협하고 꼭 해야 되는지, 사업관장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기금을, 기금증식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186억 입니까?  이거?
  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건 10억이니까, 이건 186억인데, 186억 중에 군 농협이 2.85%를 주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건 연이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군금고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장을 하실 때,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부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떻게 이율을 높이고, 또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서 협상도 하시고, 이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과감하게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농협에다가 넣어 놓고, 우체국에다가 넣어서 이율을 보장받아야죠.  안 그래도 재정력이 약해서 어려운 군인데, 이율까지 손해를 봐 가면서 농협 군지부에다가 예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서면,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이율개선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게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불가피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 불가피 위험부담문제라든지, 사무취급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하다니까, 그 분들이 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회원 농협은 조금 제2금융권이다.  신협도 제2금융권이다 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화통신부 산하 우체국 같은데서야 사실 국가기관인데, 이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적극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다시한번 정말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한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이자를 증식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제가 공무원 할 때, 기획예산계장을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심사분석을 하면서 군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만 하면, 굉장히 많은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군수의 결제를 받아 가지고, 한번 군유재산 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많이, 임대료를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현황은 보니까, 군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도록 해서 일단 평창읍에만 샘플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평창읍은 올해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올해하고, 당해연도에 나머지 부분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한개 면씩이라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국유재산도 좋습니다만 1개 읍면만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다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군유재산도 현황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대부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할 것은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충 제가 현황을 보니까, 잡종 재산의 경우, 우리가 보유현황을 보면, 잡종재산이 있어서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를 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대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국유지는 보니까, 3,591필지해서 대부 계약된 것은 대부계약 된 것은 810필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필지는 지금 다른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군유지도 1,100필지해서 약 790필지만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10필지 정도는 대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황파악이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효상태로 있다든지, 아니면 군의 재산을 아직, 파악도, 필지 수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재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평창읍에 하는 방법대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군유재산관리도 해야 되고, 대부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지금 이 현황으로 봤을 때, 국유지에 잡종재산 3,591필지 중에서 대부계약만 810필지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2,700필지에 대한 것은 대략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필지인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  
○재무과장 김장래 : 아마 거의 다 국유잡종재산은 하천 재방이나, 건설부소관 도로나, 거기서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넘어온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몇 %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이 점유하지 않고, 유휴지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는 재산이 상당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그런게 있는 것 같고, 군유지에서는 대략 그래도 많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1,100정도 필지에서 한 790~800필지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약 한 200필지 정도만이 대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00필지도 지금 얘기한 그런 결과일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걸 사실상 제대로 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무단 점유라든지, 그냥 유휴상태로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군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매수 요청을 할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국공유재산들이 매각 처분하는 것이 일단의 면적에 걸려 가지고, 전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장래 : 제안이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하자면, 솔직히 우리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민생자치고, 생활자치거든요.  그 생활자치에 필요하도록, 민생자치에 필요하도록, 이런 것은 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불하할 것은 과감하게 부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규정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점들을 전부 추천을 해서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을 하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새로 전면 재정되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새로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할 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매각 처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스럽네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다보면, 공유재산관리법도 개정이 같이 되어야 할텐데,
○재무과장 김장래 :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칙.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일단의 면적에 대지를 깔고 앉아 있어도 국공유지 지어놓고도 매입을 못하고 항상 임대료를 내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의 면적을 얼마로 봅니까?  대지의 경우하고, 농경지의 경우하고, 매각 최하 하한선을 얼마로 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유형별로, 사안별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신교선 위원 : 아니 대략, 농경지하고, 대지의 경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대지가 지금 70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700평방미터면 우리 평수로,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건물점유하고 있는 대지. 200평정도, 250평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네요.  그 다음에 농경지의 경우는?
○재무과장 김장래 : 농경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3,00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안별로 매각 기준에 대하여 가지고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서면으로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니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시라,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일반적인 매각기준인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따라 군유지는 700제곱미터, 국유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따라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일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10,000제곱미터.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게, 국공유지의 경우 전혀 안되잖아요.  군유지 경우에는.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군유지의 경우에도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따라 10,000제곱미터까지 매각조건이 성립되면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건 공공목적이고, 개인이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개인은 지금 농경지라서 별도로 이렇게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닌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군유지 아무렇게나 몇 만평 그냥 막 팔아도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보존부적합재산일 경우에는 농경지나 건물 대지일 경우에도 7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국유지의 경우 농경지를,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제곱미터입니다.
신교선 위원 : 1,000제곱,  그러니까 3000평정도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300평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규정에 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군유지는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유지는 700이고, 국유지에는 1,000.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 대지는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그러니까 농경지 문제도 국유지는 1,000평방미터 미만, 군유지 700평방미터 미만, 그런 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지금 국공유지에 농로를 낼 수가 없죠.  도로를 낼 수가 없죠.  
○재무과장 김장래 : 낼 수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합니다.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가 되는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법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한 잡종재산의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이게 우리 재산관리도 되고, 대부료, 대부계약도 하고, 또 제대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니까, 이건 세수 증대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이건 세수 증대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창읍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완벽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부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아주 좋은 의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143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조치라고요.  지금 용평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143쪽, 지금 2005년 1월 20일까지 유예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재무과장 김장래 : 회사사정에 의해 가지고, 1월 20일까지 유예했습니다만 현재는 유예된 세액에 대해 가지고, 완증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받았습니다.  유예는 지방세법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조금 전에 군 금고, 예치방법, 이율개선방법을 월요일까지 강평 전까지 하실 수 있나요?  강평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율 개선 방법을,
○재무과장 김장래 : 강평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다른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에 대부해 준 군유지가 있을 겁니다.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관령삼양목장, 한일농장, 4개 기업에 우리군유지 대부현황, 대부료현황, 연간 지금 5년 것들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김장래 :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지금 말씀하신 용평리조트, 보광, 삼양, 한일 대부료 현황을 5년 치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쯤 되죠?  바로 되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바로 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 드려 미안합니다.
  축산과가 햇샵을 했어요.  햇샵을 해서 도축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데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축산과가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도축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연간 약 1억 5,500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햇샵하기 전하고, 한 후에 하고, 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전망을 어떻게 보는 건지, 대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것도 바로 되죠?
○재무과장 김장래 : 바로 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2월 6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