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서면답변사항을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의회협력부서에서는 그 날 그 날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날 감사전까지 꼭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문화관광과장 김일래(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고홍제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다음은 도서관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도서관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석문화마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효석문화마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봉평중고등학교 부지외 7개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완공계획
입니다. 현재까지 용역 설명보고회는 2회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고교 부지활용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면 내년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산책로사업 현황측량사업입니다.
효석 소설 배경지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1,900만원으로서 금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하였으며 현황측량별 필지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구간별로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문화공간 활용 추진입니다. 덕거연극인촌 달빛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적은 11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이 오는 12월 7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전오페라학교 무대장치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7월 23일날 완공했습니다. 활용실적은 메밀꽃오페라학교 문화체험축제를 금년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를 했고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을 9월에 실시해서 현재 12월까지 관내 5개 고교 120명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관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으로서 관사증축이 12평짜리 1동이고 야외 가로등이 17기로서 금년 7월 21일날 착공해서 8월 16일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자꽃스튜디오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금년 7월 20일날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20일날 사업을 마쳤습니다. 활용실적은 학교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민속문화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서 읍면 민속발굴 4개면으로서 평창아라리, 방림삼베굿놀이, 두일목도꾼소리, 도암 황병산사냥놀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민속 세미나에서 용평 서낭굿놀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민속총서 4집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8월 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서유고집 번역발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고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 30일날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정문화제 보수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월정사 서병달 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원으로서 금년 9월 8일 착공해서 내년도 2월 4일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월정사 대법륜전 단청공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금년 10월 31일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소화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금년 10월 8일 착공해서 11월 24일날 완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문수전 단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85만 7천원으로서 금년 7월 27일 착공해서 10월 24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암 보수 및 단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금년 4월 18일날 착공해서 7월 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백룡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관광지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용역계산은 강원대학교 동굴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40%이고 용역이 끝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수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바위채취 및 이동을 금년도 5월에 완료했고 10월에 수리검토를 완료했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도 2005년 10월에 완료했고 하천점유허가 2005년 11월에 했고 입찰은 1월 30일날 입찰해서 강릉에 소재한 우일건설과 현재 적격심사 계약체결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총 5개 축제로서 사업비는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준비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사업의 업무추진현황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지연이 되고 또한 어떤 사업은 지역에서 정말 많이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많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어떤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용역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내년까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동안 용역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비가 얼마예요? 지금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사업 보다도 백룡동굴은 참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 삼척시나 이쪽에는 동굴 자원 가지고 얼마나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진짜 저희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빨리 백룡동굴 학술조사 용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차질없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나면 선별적인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문화재청에서는 저희들이 가치를 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진행중에 있고 예정대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완료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가치가 있는 동굴이여서 개발을 꺼린다 하면서 지금 보존하면서 도로 그 안의 것이 훼손하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개발을 안 해서 지금 그 안의 것이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어요. 보존하고 문을 닫아 놓아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서 도로 망가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철저하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 오히려 눈치보고 그 안의 것이 망가지고 훼손 됐어요. 정당한 것은 여러 가지 뭐 학술조사고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대담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석공원도 보면 굉장히 늦어 졌잖아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2004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답보상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축소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도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수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전 환경성검토가 그 후속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달빛극장의 경우 연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들이 이제야 설계완료가 11월 20일날 되었다, 이것은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설계로 인해서 달빛극장 유인촌씨가 다른 직책을 많이 맡아서 업무적으로 좀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촌씨의 의견을 듣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바쁘다 하더라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더군다나 12월달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건축공사 같은 것은 12월달에 착공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불가피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 기존 건물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디자인을 좀 리모델링 하면서 야외극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야외극장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새로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부 7억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7억이라면 전부다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설계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이 됐어야지 이것이 12월달에 가서 착공을 한다 그러는 것은 불가피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추진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물론 문화예술 공간이니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관심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도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부지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로 확실한 비전있는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입장료라도 받고 해서 나중에 군의 지원을 안 받고도 유명한 장소가 되어서 문화축제도 하고 지역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고 제가 당초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8년 전에 그 지역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와서 문화마을이라 그래서 문화마을을 입안한 분인데 그 분한테 또 용역을 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 머리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어요. 다른 객관성 있는 분들이 다른 분에게 용역을 줬다면 더 색다른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되겠느냐 하는 진짜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그분에게 용역을 줘서 그런 문제점을 나았는지 용역기반 상정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전히 납품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납품예정일은 11월 23일이 납품 예정인데 마지막 용역 보고회를 할 때에 컨텐츠 개발이 미흡하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1월 23일까지 약 2달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콘덴츠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돼야만 추진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을 상호 협의해서 연장을 해서라도 진짜 문화 컨덴츠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과업지시는 했다 하더라도 중간보고를 할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과업지시를 해서라도 훌륭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군정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관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백룡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백룡동굴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남부권이 개발이 부진하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관광객을 끌여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동굴을 용역을 한 것이지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아라리 축제를 작년에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체적으로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평창아라리 민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정선아라리 못지 않게 중요한 민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평창에 그런 아라리 테마파크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또 민속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다룰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평창아라리는 이미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그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군에서는 방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창아라리 민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축제했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도 좀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당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축제 경비를 조달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종합적인 것 이런 것들은 금방 판단이 안될 테니까 기존 하고 오던 주민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빨리 좀 해보시고요.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 도암면 황병산사냥놀이 내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내년 도대회에 출전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도 대회에 출전할 것인데 사실 여기 보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굴, 고증 또 책자발간 비용 해서 2,50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학술발표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 책자가 지금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책자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도 경연대회 나가기 이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경연대회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각종 학술용역, 연구용역, 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가는 단가표에 의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몇 가지만 뽑아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노성산 용역은 책임연구원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 된겁니다. 11만 9,120원 1일, 오대산 우통수 책임연구원 용역은 11만 9,127원, 7원 차이가 나요. 이 7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군 민속총서 발간하는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6만 4,76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민원봉사과하고 기획실에서 책임연구원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10만 8,351원, 그 다음 백룡동굴 학술용역비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12만 7,852원, 이렇게 각양각층으로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렇게 틀린 부분이 아마 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단가표를 보고 적용을 해도 제대로 적용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가표를 보고 했다 해서 적용을 잘못했다 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인력, 그리고 소요일수,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2005년도 발주를 한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이라든가 효석문화마을 기본계획 용역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저희들의 판단에 객관적인 판단에 이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되겠다, 약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야지만 4개월은 적고 6개월은 돼야 된다는 판단에 백룡동굴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을 용역기간으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판단 자체를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좀 안간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을 할 때에 사실상 왜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출을 안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산에다가 맞춰서 용역을 주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 우리 용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총체적으로 재무과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보시면 대관령휴게소 군계 눈동이 설치 배경과 추진내역, 혹시 거기 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가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기 어떻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보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좌대에 비해서 눈동이 자체가 좀 적고 보기가 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하기는 강풍이 굉장히 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을 막기 위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좌대를 크게 하고 눈동이를 작게 했지만 그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자세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예산투자해서 보기 나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그런 사업들 앞으로 설치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거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되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5미터짜리 10미터짜리를 설치하라는 요구도 아니고요. 다만 이왕에 예산 투자한 것이니까 그 주변에 흙을 북돋아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단한 정비를 해서라도 주민들로부터 왜 저런 것을 세워 놓았느냐 라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형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효석문화재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14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효석문화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대에 대한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물론 확대방안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객들이라든가 축제 기간동안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연간 금년에도 57만명이 왔지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확대방안이라는 것은 봉평시가지하고 남안동 일대, 여기 57만명 60만명이 오니까 축제기간동안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오다 보니까 와서 교통이 정체가 되고 교통이 막히면서 사실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밀꽃부터 확대를 하자, 그래서 효석문화제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밀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메밀꽃이 없어서도 안되겠고 그래서 봉평 효석문학관 주변의 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용평면 일대 백옥포리도 어떻게 보면 봉평권입니다. 그쪽이 다, 그래서 효석문화위원들도 거기에다 메밀꽃을 심어주기를 바라는데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농정과에서 할 일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그렇다면 메밀꽃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주변에만 심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백옥포리하고 판관대 또 평촌리 일대하고 메밀꽃을 심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과에 되어 있지 않고 농정과에 되어 있는데 당초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제가 그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만 더 계상을 해달라고 봉평면 평촌리 일대하고 용평면 백옥포리 일대 메밀꽃조성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메밀꽃조성도 더 해야 되겠지만 소설속 배경지에 보면 노루목재라든가 여울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도 확대를 하자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고도 이 쪽 용평면지역 어떤 단체에도 예산을 조금 계상을 해주면 그 쪽에서도 무슨 행사 준비를 해서 박물관을 임시 박물관을 만들거나 하우스 같은 것을 해서 그 쪽에 교통량이 얼마나 막히는지 효석문화제 하는 기간동안에는 장평시가지 쪽에 차량이 막혀서 잘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 그 쪽에도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 분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효석문화축제 확대에 대해서 작년에 축제마당 부지도 샀고 또 금년도에 주차장도 지금 둔치에다가 확장을 했었고 그 다음 모바일 화장실도 2동을 설치하고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심재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연계 관광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사리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사리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메밀꽃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다른 꽃 같은 것을 대량 심어가지고 효석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에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장평을 거쳐서 용전으로 해서 도사리로 가는 그런 코스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보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지금 노루목고개도, 남안동하고 노루목고개, 저희들이 문화산책로를 현황측량을 했는데 현황측량을 한 이유가 그 쪽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효석문화제는 전국축제로 거듭나서 예비축제로 문화관광부의 지정도 받고 예비축제로 선정을 받으면 그 다음 무슨 축제로 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유망축제로,
○심재국 위원 : 네.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비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보면 예산은 일단 매년 지금 준비단계라고 보고 예산이 우리 군에서는 어렵게 우리 군비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들지만 효석문화축제로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이는 거기에 비해서는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약 60만명이 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대화면하고 용평면 일대까지도 효석문화축제 때에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서 그래서 확대를 시켜야지 효석문화제 하는 그 행사장 주위로만 확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축제의 정체성이 좀 떨어질 지도 모르니까 소설속의 배경지를 보면 이쪽 대화쪽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게 확대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사리의 해바라기 축제를 그 때 축제속에다가 연계해서 넣고 또 팜프렛을 만들때에도 같이 연계를 해주면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도 분산이 되면서 그렇다고 봉평의 경기가 위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메밀부치기라든가 메밀국수도 5천원씩 받는다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고 와서 꽃도 없다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메밀꽃단지 조성하고 이쪽 용평 대화까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내년도에는 저희 축제가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축제 확대운영을 추진해서 다양한 테마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음은 판관대 용역을 마쳤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판관대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용역을 마쳐서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사는 것이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부지가 교회 재단에서 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교회재단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다른 부지를 사 주면 그 쪽으로 자기들이 옮겨 가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들었는데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던가 이렇게 다각도로
○심재국 위원 : 부지도 판관대를 정비하는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 보면 너무 길거리에 교회재단에서 와서 아마 정신이상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이 와 있는가보던데 가끔씩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의 위험성도 느끼고 그런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다른 곳의 부지를 마련해서 교환하거나 해서 효석문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다음 19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가 지금 계방산등산로에 보면 과장님 연간 등산객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계방산에는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요일날 보면 관광버스가 약 50~60대씩 정도 와 있거든요. 주말로 가끔씩 가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관광차가 60~70대씩 와서 주변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많이 와 서 있고 이런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등산로 정비도 작년도에도 등산객이 실종되어서 다음날 오고 매년 한 명씩 실종되어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현지를 확인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등산로 정비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잘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110쪽에 보면 요금징수현황이 있는데 요금징수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마찰이 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흥정계곡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연간징수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3억 6,2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8개 마을관리휴양지에 그렇습니다. 흥정계곡만 3억 3,000만원이 되고요.
○심재국 위원 : 그러면 나무지 7개소에서는 약 3,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서는 주민들이 하루에 나오면 주민들 징수자들한테 일당을 제하고 이러는 건가요? 수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것은 수당을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징수해서 징수액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징수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흥정계곡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의 약 20%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마을관리휴양지에 10% 3,500만원 정도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 인건비라든가 재비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마을에서 적립금으로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니까 흥정계곡에는 피서철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차량이 국도변까지 정체가 되거든요. 입장료 징수하는 사무실에서부터 차가 국도까지 정체가 되고 관광객들에게 불신도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징수를 하지 말고 군에서 청소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되고 징수료를 싸게 받던가 1인당 2천원씩 받으니까 한 차에 5명이 타면 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방문객들에게 부담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브마을에서 3천원씩 또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흥정계곡이 좋다고 찾아와서 관광객들이 돌아가면 인터넷에다 평창방문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르겠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6쪽 157쪽을 보면 메밀꽃오페라학교 하고 감자꽃스튜디오에 운영비 보조금 지급한 것 있지요? 아직 지급이 안된 부분도 있고 감자꽃스튜디오는 다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다 나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메밀꽃오페라학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거기는 저희들이 추경이 정리가 안되어서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료는 받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를 두가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기획인건비, 강사인건비 등등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개괄적인 이것만 봐가지고 과연 정당한 집행인지 사실 조금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증빙서류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언제까지? 바로 나올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바로는 좀 힘듭니다. 이것이 지금 메밀꽃오페라학교는 저희들 11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위원장 이만재 : 그 전에 좀
○김영해 위원 : 아니 감자꽃스튜디오 것을 먼저 하고 이미 사실상 사업은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문광부 평가가 다음주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래야
○위원장 이만재 : 그렇더라도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하여튼 나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감자꽃스튜디오 것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사업내역하고 그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가, 그것을 포함을 해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겠습니다. 노성제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그냥 경축행사, 민속행사 해서 먹고 쓰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노산성 성에 과장님 몇 번 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 전투를 했던 그런 성이 많이 훼손되고 흔적도 잘 찾아볼 수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매년 행사가 정말 몇 억을 행사에 소요하면서 실지 옛날 전투했던 그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가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하는 것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만큼 군비부담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것에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지정이 됐어요. 됐고, 지금 과장님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도 나왔다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됐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에 행사비로 몇 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산성의 전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용역을 준대로 용역 나온대로 사업을 하면 되지만 지금 매년 거쳐서 몇 억씩 쓰면서 사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그날 행사에 치우쳤지 실지로 어떤 성을 하나 복원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가 보면 옛날에 전투했던 것이 거의 흔적이 없어요. 다 훼손이 되어서 특히 여름에는 올라갈 수도 없고 풀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성을 어떤 옛날처럼 다른 곳 노산성 전체는 못하더라도 성을 빨리 복원해서 옛날을 재현할 수 있고 옛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번 올라가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행사에 보면 진짜 몇 억을 쓰는데 2,3일에 거쳐서 다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름철에 올라가 볼려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성에 풀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봐야 훼손이 되어서 전혀 흔적도 볼 수가 없거든요. 문화재지정까지 되고 했으면 옛날을 재현할 수 있는 그렇게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2억 5,000만원 정도 세우기 위해서 국비를 1억 2,5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만재 위원 : 국비를 신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용역을 줬지요? 과장님 문화재로 되고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시급하고 뭐 먹고 쓰고 즐기는데 몇 억씩 써버렸지 단 1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해서 정말 옛날을 찾을 수 있는, 예날 전투를 했던 기분이 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아쉽거든요. 각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축제라 그러면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대산불교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오대산불교문화축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니까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이것이 보고서지 감사자료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출결의서를 종목별로 전부다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보고서지 감사자료는 아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당나귀사육비가 사륙의 이십사 240만원 들어갔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4개월만 당나귀를 키우고 안 키우는 것인지 전혀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행사가 전부다 식대, 일회성 소모품,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다 일회성 소모품, 먹고 써서 없애고, 달빛극장 같은 경우도 뭘 하는데 90만원씩 들어가는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대표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같은 것은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인 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문화제는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대관령눈꽃축제는 오히려 수년간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행사로 근근덕신 이어가는 행사로 있고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냥 해오는 것을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재도약 하시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리고 한 가지는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 지금 2005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장이 한분 나가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환경복지과장 허해성(환경복지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팀장입니다.
(이상진 사회복지팀장 인사)
환경관리담당 장동기 담당은 현재 일본에 출장중이므로 손영미 실무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달하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생활환경담당 인사)
환경센터담당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환경센터담당 인사)
위생시설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위생시설담당 인사)
사회보호담당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사회보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생활지원담당 인사)
여성정책담당 여정은입니다.
(여정은 여성정책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미탄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12월 1일 기각 각하 결정되어서 12월 7일인 오늘 공사를 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흙탕물저감사업은 도암지구에 6억 4,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 18일날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사업은 농촌재래화장실과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지원을 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은 현재 용역이 납품이 되고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6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천수질 오염원 관리, 현실에 적합한 쓰레기처리 방안 개선, 생활용품수거체계 개선, 쓰레기감량을 위한 홍보 및 단속강화 등 네가지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적의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등 다섯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노인장수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활동 참여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소외여성 복지증진,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데 여성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 네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지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비 지원등 세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을 하였고 공설묘지조성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안치현황은 255기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을 금년도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에 2개소, 운영비지원에 3개소 등 조건부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열두번째 경로당신축 및 보수공사로서 신축 12억원, 보수에 2억 8,700만원 등 신축 8동 보수 2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우리 군정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대화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됐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2월 9일 대화 이장회의가 있고 또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끝나고 다시 번영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현황을 설명을 드리기로 면하고 번영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먼저 질의를 드렸지만 이제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십 며칠 남았는데 대화번영회에서 11월 30일날 안된다는 공문을 보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안된다는 공문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라고 했지요.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연장이 어렵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언제 번영회 열릴 때에 설명을 하시고 그럼 너무 늦어서 가만히 계셔서는 안돼요. 빨리 좀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신축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경로당 올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제 앞으로 추후에 짓는 것을 다 경로당으로 일원화 시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읍면별 지침이 있나요? 지침을 세웠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군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2개동씩 이렇게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분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1동씩 해서 매년 8동씩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 읍면에 마을경로당을 8동을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자체적으로 짓는 것하고 지침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지침인지,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들이 187개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야 할 것이 168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법정리로 되어 있는데 1리 2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87개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68개의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시설이 완료된 것은 138개소가 됐고 그래서 내년 후로 30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각 읍면에 1개소씩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재를 맡아 놓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을 다 무시하고 앞으로 질 것도 무시하고 1년에 1동만 1개 읍면에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지어가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7개리가 있는데 그 중에 168개소의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지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마다 각 읍면에 1개동씩 지어서 8동씩 짓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매년 1개 읍면에 8동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전에 몇 개 읍면이 있던지 몇 개 동이 지어졌는지 무시하고 매년 8개동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총 평창군에 187개리가 있습니다. 법정리가 있다 보니까 187동을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법정리에 같이 중리 1리 2리가 있다면 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후에 계획을 매년 1개 읍면에 하나씩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렇게 지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정 몇 개리가 되어 있던 관계없이 매년 여덟 개만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마을이 몇 개든 관계없이 1개 읍면에 1개씩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리가 많은 리에는 언제 다 짓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만재 위원 : 그럼 1개 읍면에 법정리가 10개하고 30개하고 똑같이 지침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짓는 것이,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율을 따져서 해야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지금 포괄적으로 168개는 잘 설정을 하셨는데 아니 1개 읍면에 20리가 있는 곳이 있고 30개 리가 있는 곳이 있는데 많은 곳은 언제 다 지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글쎄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도 나와서 내년서부터는 마을에 있는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따져서 지으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요.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침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지 지침 만들어 놓고 언제 보완을 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많은 법정리가 있는 곳은 10년이 지나도 다 못 짓잖아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8쪽 흙탕물 저감대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한번 더 집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관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농지관리계나 환경복지과나 서로 공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사실 50cm 성토하는 부분 가지고 군에서 단속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도 규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를 통해서 비탈면 법면이 생기면 찰쌓기를 하던 떼를 심던 해야 하는데 사실 관내 군민들이 그렇게 하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성토를 해 놓은 부분을 군에서는 흙탕물 저감대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사실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가 사실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공조를 해서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안돼요. 군에서 예산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참작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율은 비율대로 따지시고 실지 저희 방림 계촌3리에 신축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입찰자가 공사만 시작하면 그 외에는 사실상 군에서 신경을 거의 안 쓰십니다. 경리계에서도 그렇고 담당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주민들 민원발생이 되던 말던 신경을 안 쓰세요. 입찰자가 능력이 되는가 입찰 후라도 입찰자격이 되니까 입찰을 하겠지만 그 후에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33쪽에 정화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염원인이 흙탕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준공을 받아 놓고 지금 펜션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펜션은 아시다시피 숙박시설로 객실수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정화조가 일반정화조일때와 펜션 숙박시설로 들어갈 때에는 당연히 오수합병정화조로 변경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련부서가 아마 위생계와 서로 다르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주택에서 펜션으로, 특히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농가주택을 지어 놓고 농박을 신청하면 정화조 신경을 안쓰고 바로 처리를 해줘요. 당연히 오수합병정화조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생태환경지도에 관한 것 국토평가지도에 관한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년부터 2006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당장 2006년부터 시행이 된다 하니까 사실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어떻게 반박할 자료도 군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생태환경지도는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강원도에다가 평창군에 너무 과다한 면적이 규제가 되니까 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되어서 다 규제사항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환경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 규제되는 것이 사실 향후 한강수계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8.31정책 이후에 규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홉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규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우리 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안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사회복지정책,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 20% 가까운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 장애인복지 부분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 대해서는 실지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태거든요. 명절때 되면 과일 1박스나 선물 하나 주는 것, 그런 것 외에는 그 양반들이 자활을 할 수 있고 다음 어떠한 지원을 계기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사같은 경우도 노인들 행사나 장애인 행사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네. 팀장님 말씀 하십시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실태의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 군정질의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전반적인 어떤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것을 마련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서 모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수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화 되어 있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지금 투자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정연설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에 편중된 복지서비스로 인한 반대급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심각하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완전히 마음까지 더 추워지고 아파졌을 때에 그 치유를 누가 해줄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에서 하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자활후견인을 통해서 하던 좌우간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창군이 올 연말을 기해서 받은 이동목욕 봉사차량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장애인복지공간이 같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의료원장을 만났더니 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중앙교회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사회복지단체에서 받아서 준 것으로 되어 있지 교회하고 연계해서 교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별도로 들은 것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중앙교회하고 연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활용,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의료원장께 제가 얼마 전에 배정받기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장애인복지 분관은 평창만 관리하는 분관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실지 사회복지협의회를 차량을 줬더라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줬더라면 편중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라 그럴까요 사업 선정차라 그럴까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하고 연대하는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장애인뿐만이 아닌 정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복지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지금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노인일거리 마련이나 노인 보람일터가꾸기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 쪽 담당하는 쪽으로는 노인에게 어떤 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작으나마 노인들이 거기에서 조그마한 부분에 투자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가 어떻다고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성과는 어떠냐 이거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까지 보면 읍면에 돌아가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을 별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분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어떤 쪽인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잘 운영된다는 것보다도 노인 일거리 같은 것은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아까도 보면 130개리 140개리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노인일거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5개소 지원을 해주고 일터가꾸기 같은 것은 20개소의 경로당에 해서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짚신도 삼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받는 노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한군데만 해 줄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10개씩 5개소씩 이렇게 노인회를 지정해서 해줬습니다. 호응도는 서로 좋습니다. 서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영해 위원 :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분석을 안해 보셨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노인 일거리고 그 다음 보람일터가꾸기를 했다 해서 어떤 큰 소득을 사실 보면 100만원씩 이렇게 1개소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큰 소득을 올린다는 성과분석은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건강이나 육체적으로 노인들이 어떤 의지할 수 있고 어떤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더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여기 팀장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만원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의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렇게만 사용하고 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물론 사업이야 조금씩 하겠지만 그런데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100만원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합니까 사실 그것은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1개면에 하나씩이 되던 아니면 평창군 전체에 서너개가 되던 시범사업 형식이라도 추진을 해서 노인들이 진짜 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겠아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석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 분석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육성대상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 모델을 보고 다른 노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없다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없다 하는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할 거리가 없다 이런 논리는 조금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각 면에 보면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화단조성을 한다는데 일반 근로자들을 싸요. 채용자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노인들 활용해서 도암에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호에 자기네들 봉사한다는 생각도 한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수입도 거둘 수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기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던지 각종 우리 군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노인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의회에서 일본 꽃단지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근로인력들이 거의다 65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기술진을 빼 놓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면으로 우리 평창군도 노인일거리 제공하고 하는 부분을 너무 고지식하게 한군데만 부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진짜 일거리를 찾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또 부업거리가 있으면 부업거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할려면 거기에서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일거리사업이 작년에 3,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비, 도비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얼마 일을 못했는데 올해는 3,700만원의 열 다섯배가 되는 5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기본적인 지원사항, 이런 사항들은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사람들 노력이라든가 또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쪽에는 거의 배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소득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생활비 지원해주듯 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 무료급식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떠한 경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슨 등록된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예. 이것은 나와 있듯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되어 있고요. 국비와 도비하고 군비를 세워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소별로 1회에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80여명 정도가 급식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경로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이냐 이거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첫째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런 주체에서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물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해 위원 : 글쎄 어느 곳에는 지원을 받고 어느 곳에는 지원을 지금 안받고 이런 것 같아서 그래요.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루 고루 읍면에 배정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냐하면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지원을 안받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는 것이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중에 금년도에 34쪽에 보면 횡계 아동센터하고 거문지역 아동센터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횡계는 횡계 장로교회에서 했고요. 무료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횡계 장로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 진부에서는 거문교회에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국가의 보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9월과 10월달에 신고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원할 사유도 없어요. 9월 11월에 신고한 센터니까,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정도 신고시설이 이루어지면 지원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시고 자료도 있으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야생동물피해보상 내역에 보면 금년도에 572만 5천원 보상예정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피해액은 3,400만원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2004년 2005년 금년까지 이렇게 신고는 받았는데요. 구제단을 운영해서 활동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시설 설치 목책기를 설치해서 이것도 지원을 했고 보상금은 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72만 5천원은 2개 농가가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실제 면적이 가서 재 보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농가만 저희들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 피해신고된 금액만 되도 3,400만원인데 그 중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과다 신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지요.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상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안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금년에 첫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농가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놓고 한 것은 반회보나 이장회의 때에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농가들이 피해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또 보상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의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도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더 늘리려면 이런 규제사항을 완화시키는 것이 조례상에 완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고 올해 처음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뇌리에서 거의 잊혀지고 맙니다. 필요한 시기에 홍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필요한 시기가 여름 7,8월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작물이 피해를 보는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 5월경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가장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시기에 홍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내년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42쪽인데요. 눈마을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무슨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는 공부를 하러 와도 좁아서 못해요. 학생들이 되돌아 가요.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후닥닥 뛰어 오는지 몰라요. 종종 보거든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사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각 읍면이 도서관이 없고 공부하는 시설이 미비한 곳을 지원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더 조사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시설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반 대화도서관, 진부도서관 이런식으로 꼭 그렇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시설 같은 것을 할 때에 옆에서 곁들여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방법이 있으면 확장하는 방법도 좋겠고 시급하게 그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이 실시설계가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을 하게 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십니까? 44쪽에 있어요. 여기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쪽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실 이 생태관이 건립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고 다른 민물고기박물관 이렇게 지은 시군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3,000원, 4,000원씩 받아도, 그래서 사실 최소한 5명 내지 6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동강마을에다가 위탁 위임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테마관광을 한다던지 하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쨌든 건립은 할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 사업은 동강 주변마을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평창군과 영월, 정선 3개 마을이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평창군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 환경부에서 하라고 그랬겠지 평창군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동강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사실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건의를 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조사를 했던 용역을 했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3개 시군이 다 똑같이 조사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그럼 용역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조사가 됐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용역도 문제가 있어요. 용역을 할 부분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벌써 받아드려 지는 것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용역비 따는데 급급해서 지금 다 거기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에 문제점이 생기고 나면 겉잡을 수 없는 거란 얘기지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업을 우리 평창군의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중식 때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횡성에 토지 촬영 세트장에 가봤더니 그렇게 붐비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곳이 아주 썰렁해요.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른 시설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까지 해도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던데 즉흥적인 사업, 이것이 그 모양새가 되기가 쉽다는 거지요. 앞으로 운영쪽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검토해 봐야 되는 진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2006년도에도 예산이 2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관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 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짓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지어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은 첫째 발을 담그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작을 해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둘째는 지금이라도 타당성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가, 이 사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200억 짜리 사업을 더 전개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건물 지어놓고 사람 인건비 지출하고 운영비만 나가면서 사실상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농가들이 국비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재산도 마찬가지고 병내리 유리온실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어서 지금 그 부채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 국비 38억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안 받고 말아야지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 때는 워낙 거세고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진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역주민들이 이것과 연계해서 동강생태계 보존지역 주변마을 컨설팅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에 나름대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도 생태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추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은 어렵겠지만 그쪽 지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레프팅하고 연계하고 마하리에 있는 동굴 개발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민박이나 펜션같은 것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학생들 생태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지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고 싶어도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진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사업비 8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너무나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것은 50대 50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업을 이왕에 사업을 투자 할려면 왜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아마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셔도 생각은 저하고 같을 거예요. 어찌 되었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찾으려면 3,4년 4,5년 지나가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 전에 다 망가지고 말거든요. 애물단지가 되고 말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잘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분뇨처리장에 유급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유급감시원의 임무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분뇨처리장에 지금 두 사람을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저희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합니다. 분뇨처리를 할 때에 오수나 폐수 같은 것을 그냥 방류하지 않는가 또 슬러지 처리를 합니다. 농가에다가 비료로 저희들이 거름을 무상으로 주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부정하게 유출이 되지 않는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하는 감시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매일 거기 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다른 일 하는 것 없이 그것만 지켜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같은 일도 서로 도와 주면서 주 임무는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분들이 뭘 도와서 할 일이 뭐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힘든 일을 할 때에 같이 도와 준다거나 마을에서 평창읍 번영회에다가 채용 요청을 했더니 주변마을에,
○김영해 위원 : 보상차원이라는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인력이 낭비잖아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거기를 지키지 않아도 1주일에 한번이라도 책임자가 와서 볼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의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인력이 그 분들이 아무 일도 하는 일 없이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마을에서 항시 감시원을 두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적 차원이 강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쪽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강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의 보상이라 그러면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사람 놀리고 인건비 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그러면 마을하고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변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한 사람으로 줄이고
○김영해 위원 :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 진짜 건설적인 방법으로 의논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해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인력을 놀리면서 인건비 줄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감시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감시 하루 8시간 계속 서서 두 사람이 감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무일지도 쓰고 감시활동 사항도 적어서 마을에다 보고를 하고 이따금씩 물을 떠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 떠서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두 사람이 와서 계속 근무할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하고 한 사람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면 건설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대화쓰레기매립장, 오늘 문서를 보셨지요? 대화쓰레기매립장 종료된다고 번영회에서 문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2월 9일날 저희들이 가서 번영회하고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 기본원칙은 반듯이 대화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인센티브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할겁니다. 나름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각도로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대안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용인시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압착하는데 용역비를 1,300만원씩 줘요. 한달에 1,300만원씩 주더라고요. 1,3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페이로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하는데 1,3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초지나 목장에 가면 비닐로 씌운 것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포장한 것?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기계는 얼마 안간데요. 1,000만원 남짓 하던데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 기계를 가지고 자동화 된 기계를 하면 2,3억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그렇게 운영해서 적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요.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스스로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기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아마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어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견학해 보시고 따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화쓰레기매립장 2년 더 사용하는데 13억인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주민들하고의 협의에 하는 주민들한테 보상 해주는 금액 빼 놓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매립하는데 다시 파가지고 선별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금액만 13억이라고 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보상해주고 하는 것을 그런 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하게 잘 되면 모르지만 안됐을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진부에다가 신축하기로 해가지고 번영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주민 기피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찬반이 엇갈려서 부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행정절차상 이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례예식장이 신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추진을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제가 군정질문 하느라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도암면에서는 한건도 안 오고 진부에서 한 건이 오고 여기 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치루는 예가, 봉평면하고 용평면이 46% 정도, 그리고 총 장례건수는 236건, 약 240건 정도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나머지 용평 봉평에서 40,50%가 왔다 그러면 가정에서 치루는 것 빼고도 20~3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도암면하고 진부면은 상당히 가구수도 더 많고 그런데 2개 면을 합쳐서 1건 밖에 안왔었습니다. 마지막 12월달에 한 건 와서 2건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쪽 도암면하고 진부면하고 용평, 봉평을 따지면 대략 잡아도 이백 몇십 건 되는데 그 건수가 거의 외지에 나가서 장례를 치루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장례예식장 활용비도 대략 따져도 약 20억 정도 소모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외지에다가 우리 지역의 물론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라도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국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의 외지로 빠져 나가는 20여억원 비용도 생각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환경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다 닿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추진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진을 하고 나면 1~2년만 있으면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잘했다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 놓았다고 이런 시설은 정말 바람직한 시설을 했을 것이다 아마 좋은 공무원상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작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추진했다는 것을 보면 단지 진부 번영회에서 장례예식장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만 제출받은 그것 밖에 없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런데 저희들이 만났고 몇 번씩 협의를 했어요. 계속 나가서 만났고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15억 정도면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5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들이고 북부권 쪽에 진부면, 도암면에서 우리 군의 장례예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이라든가 봉평쪽에서는 원주쪽으로 용평도 원주쪽으로 가고 일부 이쪽으로 오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추진해줘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21쪽인가 있는데 조성면적은 178,000㎡인데 지금 먼저 1단계 조성한 것이 25,000 ㎡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그럼 거기다가 조성할 수 있는 것은 150,000㎡ 되겠네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조성계획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1단계로 해서 178,400㎡중에서 1단계로 25,687㎡를 10년 계획으로 분묘가 523기고 납골단이 330기고 그래서 조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총 255기가 들어 왔고요. 앞으로 이것이 안치되는 것을 더 봐가지고 다른 2차 계획을 부지조성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고 점차적으로 17,840㎡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523기가 계획을 했었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현재 255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지금 1년에 내년도면 100여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년 더 쓰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분묘가 523기고 납골단이 336기입니다. 2개를 다 합하면 880개가 되고 이 880기 중에서 255기가 4년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지요.
○심재국 위원 : 아, 총계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3년 정도 2002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안치되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확보해 나갈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계약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노인이 두분이 살고 계시는데 80대 이상된 노인이, 그럼 한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우리 공설묘지에 계약을 했을 때에 먼저 돌아가신 분은 거기 계약을 해서 묘지를 쓰면 살아계시는 한분은 거기 같이 합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약할 때에 그렇게 계약을 받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거기 보시면 단장하고 합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2평을 기준으로 하고 합장은 3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에 단장이냐 합장이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장이라 그러면 2평으로 들어가서 215만원을 받는 것이고 합장이라 그러면 3평에다가 묘지를 받지요. 나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생각해서 쓰지요.
○심재국 위원 : 바람직하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지역에 묘지를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 우리 공설묘지에 왔을 때에 다른 묘지의 먼저 돌아가신 분은 이쪽으로 합장으로 계약이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평창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상으로 옛날에 평창에 살고 계시던 분이 여기 계신분이 있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연고가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연고가 없다면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러나 평창에 거주하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공설묘지에 쓰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분은 다른 쪽에 묘지가 있을 때에 이쪽으로 합장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가능합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은 없는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현재까지로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설묘지 우리 이용하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만큼 빨리 2단계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것은 추이를 더 지켜보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1단계를 할 때에는 10년 계획을 가지고 했거든요.
○심재국 위원 : 10년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하여튼 1단계를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안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음은 수질검사가 여기 지금 수질검사 연도별로 이렇게 1년에 6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저희들이 1년에 시기별로 해서 5내지 6회정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수질검사를 한 것이 등급 표준 기준이라든가 결과가 정확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강원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계절별로 수치가 따로 나옵니까 계속 똑같이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계절별로 많이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심재국 위원 :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6월하고 9월을 하절기로 보는데 하절기는 다른 것은 비슷한데 대장균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밭농사 지을 때에 비료라던지 농약을 섞어 하면 비가 오면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균 수치가 동절기 보다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지금 3급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일종의 하천에 있는 PH나 또 BOD, SS, COD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데 1급수 수준인데 이것이 대장균 수치가 높으니까 급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대장균 수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밭이나 논에서 그런 대장균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인자가 포함된 비료라던지 농약같은 것을 덜 쓰던지, 진흙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제
○심재국 위원 : 글쎄,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도 흙탕물 저감대책을 말씀드린 것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은 어쨌든 자연환경이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4계절 관광지로 해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제는 평창군이 대도시라든가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많이 찾아오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천수질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1년에 6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수치도 검색을 하고 또 어제 얘기했던 흙탕물 저감대책이라든가 각종 휴게소라던가 스키장 같은 곳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평창에 가장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이 오염되지 않아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또 하천생태계도 아까 미탄 민물생태관인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하천이 오염이 되면서 민물고기 개체수도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아주 눈으로 보이게 줄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물고기들이 거의 없어지고 좀 오염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고기들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해서 우리 하천수질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신교선 위원 :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2005년도 사회복지비가 우리 군 전체예산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전체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가지고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1,200억, 그래서 약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1,600억으로 올해보다 약 40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전체예산의 약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2006년도 전체예산은 8%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작년보다 1.8%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이상진 팀장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제가 사회복지업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회복지라는 자체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진국으로 갈 수록 어떤 적정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제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대상국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것에는 앞으로 많은 수요가 사회복지에 투여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저변층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국가의 보호 아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국가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가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복지 예산은 아직도 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를 보면서 평창군의 사업중에서 지역적인 것이지만 성공사례를 들여다 보면 저는 평창 공설묘지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마 활용실적은 그 어느 것 보다도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묘지를 쓰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 공설묘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산발적으로 국공유지에다가 함부로 묘지를 막 쓰던 분들이 이 공설묘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보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관저해 요인도 제거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장례식장 문제를 동료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꼭 진부권에만 포착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중심지인 용평도 좋고 진부도 좋고 어느 쪽에다 꼭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정말 조사가 거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불평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경비문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필요성을 역설한 바도 있고 그런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행정이 필요가 없지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이미 여기에서 얘기들을 한 사항인데 우리 평창군이 제일 자랑하는 것은 청정평창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그런데 여기 하천 수계별로 수질검사 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사실은 검사표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표를 내놓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천수질등급이 대량균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대장균수가 측정시에 시료채취, 시험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어떤 날은 같은 흥정천하고 흥정천에서 어떤 때 하면 30이 나오고 어떤 때에는 3000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대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0이 나오고 3000이 나왔다 이겁니다. 몇 백배입니까? 몇 백배도 넘겠네요.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하천수계의 1급수니 2급수니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30이 나오고 어떤 때에는 3000이 나온다 한 두달 사이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장균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논이나 밭에서 어떤 그런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대화천의 예나 흥정천의 예를 한번 봅시다. 대화천이 8월 12일날 채취해서 한 것이 대장균 30MPN이 나왔어요. 그런데 딱 두달 후에, 두달도 잘 안됩니다. 8월 12일날 하고 10월 2일날 했는데 5000이 나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수치를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온천 한가지이고 흥정천도 똑같습니다. 전부 3000씩 나왔어요. 30씩 했는데 3000이 나왔다 이것은 한달 반 차이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수질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과정까지, 어떤 것은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흥정천 같은 경우는 11월 3일날 했는데 9000이 나왔어요. 11월 3일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대장균이 적게 나와야 됩니다. 여름 보다도,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9000이 나왔다고요. 30하고 9000하고 대비가 됩니까, 이것은 그래서 수질채취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런 경우는 하천에서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계절별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11월 1일날 하천이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8월달이 오히려 많이 되겠지 11월달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자리니까 변명만 일관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아니면 중점적으로 수계별로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흥정천이 이런 문제가 있다, 대화천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수계만 가지고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계곡과 진짜 산촌 그런 것들인데 더구나 청정한 물인데 이래서는 안되지요. 특히 펜션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하천오염도 되고 또 경관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봉평의 예를 들면 2970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전국 면단위 중에서 제일 많은 펜션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자랑만 할 것은 아니지요. 왜 많이 들어 왔겠습니까, 거기가 좋고 경관도 좋고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 왔기 때문에 들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정한 지역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관을 다 못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수질관계도 잘 조정을 해줘야 된다, 물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그런 문제들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들 민물고기생태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동강댐을 반대 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동강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지역의 남부권 개발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뭐라도 갔다 놓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부 4개 읍면은 지금 어느 정도 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고랭지채소라든지 특성작물들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남부 4개 읍면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동강문제에 이것이 물고기생태관, 뜻은 좋은데 이것이 무려 80억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무려 24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동강생태관 하나 지어 놓았다고 해서 그 옆에 체험관 하나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를 탓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공동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 소득을 어떻게 창출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구상을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머리를 맞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미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번 내가 이 자리에서도 담당과장님께도 질책성 발언도 했고 또 현지확인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 현안사업 중에서 실패사례의 아주 단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와 민생자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이 분리가 되고 법정소송에 들어가고 얼마나 행정이, 평창군에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부재요 평창군의 실패작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탄 것이 저렇게 법정 소송이 걸려서 사업추진을 목표연도에 하지 못한다고 보면 대화에 가서라도 미리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만 몇 달이라도 몇 개월분이라도 거기에다 다시 적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난 11월달 10월말경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할 때에 그 대책이 나온 것이 11월중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주민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한번쯤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12월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화에서 쓰레기장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한가지 대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화 쓰레기매립장 재사용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대화에게 주고 또 재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책임지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허해성 과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임명제 군수나 관선군수였을 경우는 군수의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 직을 내놔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대화번영회에다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연장사용에 따른 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번영회 쪽에서는 현황을 와서 설명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 쪽에서 금액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날 가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때 필요한 사항을
○신교선 위원 : 9일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만일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 확정이 안 되면 쓰레기는 대화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대책을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임시적치장을 한 2개소씩 만들어서 대책을 한다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끝까지 대화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임시적치장을 한다든지
○신교선 위원 : 안됐을 경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는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의 경우 임시적치장을 할 경우 1개소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나름대로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겠고
○신교선 위원 : 어떤 방법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포장을 해서 쌓는 방법, 그러니까 전국에서 2개 시군에서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신교선 위원 : 아직 비용산출은 못해 보시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것도 빨리 해 보셔야지, 그리고 그냥 있으면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대화 중간에 그런 것을 자꾸 준비하고 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무산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는 내부적으로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사실상 이 문제는 사실상 물론 과장의 책임도 크겠지만 이것은 과장 혼자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휘부 전체가 참여를 해서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대화에 준다 하더라도 또 예산을 책정을 하자면 불가피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가 어떤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평창군의 사업중에 실패사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장이 하다가 안 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지휘부와 함께 해결하는 그런 모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여기 2006년도 이후에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경로당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2006년도에 보시다시피 1개면이 필요로 하는 면이 있고 9개가 필요로 하는 읍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매년 1개씩만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10년이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 관련 자체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할 수 있다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수정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온 2006년도 이후에 건립 계획이 30개소인데 30개소를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그러니까 지금 30개소를 몇 년에 걸쳐서 신축 할 것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이만재 위원 : 네.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다 세우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 1개동씩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더 이상 신축할 것이 없는데 타 읍면에서는 여러 동이 남을 수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읍면으로 하나씩 해 왔지만 30개소가 남았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율로 따져서 연차적으로 다 같은 시기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 계획서를 제출하시라고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체적으로 세웠던 계획서하고 지금 2006년도에 30개소잖아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몇 년도에 어떻게 끝나는지 그 계획서를 하시라고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자체적으로 다시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46쪽을 보면 지금 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흙탕물 발생하는 요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흙탕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천시에 여러 가지 계곡, 농경지, 나대지, 이런 곳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에 흙탕물이 나오는 예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 흙탕물이 나오는 예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비가 소량으로 조금 와서 흙이 젖을 정도인데 흙물이 나와요. 신고를 받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번 나왔지요? 담당이 어느 분 이시지요? 나와 보셨을 때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비가 조금 와서 흙이 젖을 정도인데 흙물이 나온 예가 몇 번 있었지요?
○환경시설담당 김달하 : 그것이 지역적으로 강우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가 올 때에 지난 번 번영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고 그때마다 우천시 계속 하천변을 타고 봉평까지,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도 같이 봉평까지 별도로 움직여 주셨던 것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맥을 같이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안와도 어떤 공사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흙물이 많았잖아요? 진짜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예도 있지만 1년에 보면 여러 가지 흙탕물이 많이 나올 때보면 어떤 공사장이으로 인해서 사업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환경시설담당 김달하 : 사업장에서 나온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더 많았잖아요?
○환경시설담당 김달하 : 다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어떤 저감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어떤 오탁방지막을 하기 이전에 장비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흙탕물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해야지요. 그 나오는데 오탁방지를 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흙물이 나오는데,
○환경시설담당 김달하 :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여러 가지 단속을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단속실적 조치결과하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없어요. 단속실적 조치결과가 없거든요. 행정지도만 매번 거기에서 말씀 하셨는지 굉장히 여러 건 발생을 했었을텐데, 그냥 보고 묵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지요? 그냥 계몽만 계속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저기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
○이만재 위원 :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여기 그랬는데 단속실적이나 조치결과를 했는데 그것도 표기가 안됐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매번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흙탕물이 아주 진한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었고 지역민들도 이제는 관심이 높아져서 물만 내려오면 우리 과에다가 전화 걸잖아요? 전화 많이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많이 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거슬러 올라 가 보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비가 와서 흙이 젖기도 전에 흙이 젖어서 흙물이 나오기 이전에 흙물이 나오거든요. 곳에 따라 비가 많이 오는 예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흙이 젖지 않을 정도인데 흙물이 아주 진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일손이 우리 공무원들 손이 모자라서 그런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만큼은 깨끗한 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흙물만 나오면 전화하고 강에 나가 보잖아요. 전화를 올해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진짜 어떤 고발할 상태는 고발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깨끗한 물을 보존 합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건설과장 석명준
(석명준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건설행정담당 인사)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하천담당 한두정입니다.
(한두정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정근성입니다.
(정근성 기반조성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로서는 3개 사업에 76억 4,200만원으로서 확포장사업 3개 노선 32억,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30억,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5건 14억 4,2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3개 사업에 38만 9,500만원에 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30억, 유지관리사업 4건 사업비 8억 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촉지구정비사업 2개 사업에 대화하고 미탄에 사업비 44억 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설사업 5개 분야에 58억 7,000만원을 가지고 농촌 마을길 포장, 농어촌생활 도로정비, 군부대 정비, 소교량가설 8읍면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평창읍 조둔리에 조약천 정비사업에 7억 5,800만원으로 추진했고 하천준설사업비 1억원으로 20,500㎥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평촌천 갈정지천을 4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고 큰골천모니터링 용역으로 4,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화면 일원에 9억 6,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및 면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2억 400만원을 투자했고 도,배수로정비사업 8읍면에 8억, 수해복구사업비 11억 7,900만원, 상안미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70억, 이것은 예정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81쪽에 관내 전문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제가 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주소만 갔다가 놓고 전문건설업은 어디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주소만 있고 사무실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검토가 되어서 발각이 된다면
○건설과장 석명준 : 영업정지가 됩니다.
○고응종 위원 : 바로 영업정지가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강력히 법이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어디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2,3년전 태풍 루사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받고자 나름대로 입찰을 하고자 상당부분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검토가 된다면 좀 점검을 해가지고 2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에 2개소가 같이 주소를 두는 경우도 있고 편법을 써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만 갔다 놓고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왜 일을 안주느냐고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사무감사하고 맥락이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관내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 당초 용도 이외에 변경된 사항, 제방을 구축한다거나 했을 때에 아니면 그렇지 않고서도 옛날에 지적부에 등록이 됐는데 미지정된 부분, 관리청에 미지정 된 부분, 사실 그런 것이 상당수 있는 것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어떤 인허가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에 미등록지 하나 때문에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원이 충당이 안되겠지만 관계부서가 아마 지적계와 같이 협조를 해서 미등록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등록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하여간 그 부분만 지적을 할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열심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실 것은 없고요. 폐천부지 제외지라고 그러지요? 제방이 되어 있는 곳에 지금 폐천부지들이 있는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폐천부지를 폐천화 시키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도암면의 차항1리에 가면 종축원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농어촌도로 전에 포장을 일부 구간을 하고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 됐었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연도별 계획서를 보니까 워낙 적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중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김영해 위원 :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그 해에 다른 읍면의 89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0년 이 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분명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누락이 아니면 뒤로 밀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구간도 아니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위치를 가 봤는데 거기 포장된 곳 이후로는 인가가 없고 그것을 돌아서 비포장을 쭉 빠져 나가면 종축장으로 나가는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입구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거기부터는 인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쪽 제일 끝에가 종축장 울타리 바로 바깥에 집이 한 채인가 두 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가가 없는 곳을 일단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가가 있고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2010년 이후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름철이 되면 지금 사는 집은 두집인가 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살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사실상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9쪽에 보면 농업용관정 설치가 우리군에 상당히 여러 개가 되어 있고 지금 사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이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미탄면 기화리 외 1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3개 정도만 폐기처분 하면 폐공을 하면 다른 곳은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전체적인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있는 관정이 13개소였습니다. 그 13개소를 전부 보수를 다 하고 그 다음 점검해본 결과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폐공시켜야 될 것이 3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공이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 공은 폐공처리를 했고요. 지금 2공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2공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선해지구 하고 용전지구입니다.
○심재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아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장평2리 고인돌지구에 가면 당시 지금 12년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거기 농업용수 관정을 150m인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를 하고 한번도 못쓰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과 담당계에 연락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라고 주민들이 지금 건의가 들어왔고 또 설치하면서 시멘트 구조물이 1평 반 정도 밭 옆에 길 옆에 있는 밭 주인이 그것을 쓸모도 없고 철거를 해달라고 몇 번 들어왔는데, 고인돌지구에 조성원씨 밭인데 한번도 못쓰고 밭에 지금 불편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폐공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경작전에 폐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기록을 해 놓았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지금 개촉지구정주권 또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용평하고 봉평이 정주권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봉평, 용평, 미탄이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고 정주권사업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비 차이는 그때 그때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폐지가 됐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1개 면이 남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방림면 하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정주권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대화, 진부, 도암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금년도 사업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그 3건 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진부하고 2005년도에 진부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암면은 올해 안들어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속사천 취수사업을 하는데 지금 속사천지구 취수사업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 또 가구 수가 70몇 가구가 철거가 돼야 되고 또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하고 싶다면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용평면사무소 면장과 단체장들하고라도 지역의 이장들하고 날을 잡아서 한번 들어오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국토관리청에다가 설계가 어떻게 된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은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설계는 마무리가 됐더라도 공사중이라도 조금 변경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은 변경을 시키는 것이 어렵겠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이제
○심재국 위원 : 민원을 대량 건설과장께서 좀 알아가지고 미리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회의때 제가 들어가서 민원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04년도 군정질문 처리결과, 여기에서 보면 다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여서 하는데 지역특화사업은 폐지가 됐네요. 어렵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산머루나 이런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평창강에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되어서 보면 수초가 많이 자라고 더군다나 여름 관광철에는 피서객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수목이 자라서, 풀과 나무가 굵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하천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평창강을 일제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 평창강 전체에 대한 정비라 그러면 보통 우리 하도정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제정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그 다음 하천에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이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환경친화적으로 수초가 자라는 것이 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삭막한 돌과 자갈만 있는 그런 하천 보다는 수초가 좀 듬성 듬성 자라고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토사퇴적이 많이 되어서 툭툭 튀어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나타나는대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부 어느 지역을 가 보면 나무가 크게 자라서 특히 여만리 위에나 종부 밑에 가면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크게 자라가지고 여름에 잘못하면 홍수때에 물의 흐름을 방지하고 그런 역할도 되고 아무쪼록 여름에 보면 관광객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용을 우리가 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나중에 의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계시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김두장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방재관리담당 장근용입니다.
(장근용 방재관리담당 인사)
안전지도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안전지도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평창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마무리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관련된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준비했고 재난조직 확충, 그 다음 조직구성 등 실행준비를 5개 위원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고려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통,폐합 및 위원회 조직 재검토, 재난인력 부족대책 및 조직 재검토 필요, 재난종합상황실 24시 상황유지체제 확립,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대책 수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난예방 기반구축입니다. 우량관측시설의 자동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확충, 그 다음 마하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평 소방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소방출장소 신축 1동으로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30일로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용평소방출장소 건축공사는 사업을 11월 28일 완료하였고 기계설비, 통신, 전기공사는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에 있으며 도로점용 공사시행 및 부지내 진입로포장공사는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은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반기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얘긴데 운교2리입니까 이곳은 추가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13쪽에 보면 운교2리 수해복구공사에서 반대편 포락된 지점,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네.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재난관리담당 하시는데 지금 민방위종합계획수립도 같이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중에 있는데 참고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그것은 과장님이 실수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민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민방위에 관한 지금 해수로 3년째인데 한번도 협조체제를 가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여타 저타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의논할 것이 없으니까 안 하셨겠지만 그런 것은 이 기회를 빌어 조금 아쉽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협의를 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협의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는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 때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우리 평창군도 사실 어떤 예고 없이 이제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우리 군에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재난시에 정확한 조사를 파악해서 재난안전에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에 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수해가 났을 때에 조사파악을 대충 면사무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피해액보다 더 많이 산출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지조사를 왔을 때에 사업량이 줄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지만 지금은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조사에서 빠지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조사에서 빠지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정확히 해주십시오. 우리 면에도 보면 지난번 수해때에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를 봤는데 조사가 되지 않아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우리 평창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다른 예산이 수해복구에도 편성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났을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각 이반장들을 통하던, 각 리마다 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면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2월 7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산림과, 지역도시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건설과장석명준○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