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6분
장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7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 여러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군정업무 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여러 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영집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영집  부군수 송영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올 한해의 군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 보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오는 12월 9일 까지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아울러 평가를 받는 매우 뜻깊은 기간입니다. 금년한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군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기대치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집행부가 열린행정으로서 쇄신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즉시 보완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 올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송 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다음은 이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김일래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인사)
  다음은 장하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재무과장입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인사)
  다음 김근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근수 문화관광과장 인사)
  다음은 신만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어기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석명준 도시경제과장입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최호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백순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인사)
  다음 김봉기 축산경영과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송영집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획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전완택입니다.
      (전완택 정책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김완기입니다.
      (김완기 예산담당 인사)
  공보담당 남동선입니다.
      (남동선 공보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감사담당 인사)
  미래개발팀장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미래개발팀장 인사)
  기획실 제출서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재정현황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 총 118건을 상반기 2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심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정기평가는 없앴는데 역점사업과 문제사업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수시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인터넷이라던가 매스컴, 기타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확인심사 하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경영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년도를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목표년도를 정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종합계획은 12월 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평창군 계획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신지식자문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9개분야에 대학교수라던가 연구원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문위원을 적극 운영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 6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금년도 7월달에 5개분야에 5명에 대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위촉분야 자문위원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재정이라던가 관광, 건설, 도시경제 등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적극 그분들로 하여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21세기 평창군의 역할과 정책과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12월 27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인사 등 300명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가지고 발표주제 분석이라던가 군정도입 추진 등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업무표장과 상표를 출원을 해서 현재까지 업무표장에 3건을 완료를 했고 상표는 385건을 진행중에 있고 인터넷 도메인으로서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재 평창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국내외에서 22개 단체로서 국내가 18개, 국외가 4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전국 각지에 있는 16개 네트워크 결연단체 하고 인천 연수구하고 서울 강남구가 되겠고, 국외는 일본 하쿠바촌, 도가촌, 시오자와정, 중국밀산시와 교류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교류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곱번째, 금년도의 소송수행은 총 10건을 추진을 해서 완결이 4건이 되었고 계류중이 6건인데 완결 4건 중에서는 승소가 2건이 되었고 패소가 2건이 되었고 계류중 6건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군의 상징 변경지정입니다. 현재 군의 꽃은 작약이고 군의 새는 까지입니다마는 작약과 까치가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한 결과 철쭉쪽으로 많은 군민들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철쭉을 다시 변경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고 군조도 현재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변경하겠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김치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진부리 산 363번지 일대에 24,000평의 부지에 박물관과 전통식당가, 전통한옥 민박촌, 판매시설 주차장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삼척산업대학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중간보고에 의하면 총사업비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민간출자로 해서 제3섹타형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기능은 김치박물관 기능과 전통음식 문화공간 기능을 합쳐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자 금년도 6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7월 1일날 의회 사업 기초설명을 했고 사업용역발주는 12월 11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세부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마지막으로 기념품 제작 활용입니다.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가 뺏지를 1,000개, 넥타이 3종에 2,000개를 제작을 해서 평창군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래방객에게 증정하고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일본과의 국제교류가 2000년도 2월 17일 이후에는 추진사항이라던지 교류내용이 없습니다. 이 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일본과의 교류는 시오자와 하쿠바, 도가촌과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매결연까지는저희가 진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양국 관계관들이 서로 한번씩 교환방문을 한번했고 특히 일본 하쿠바촌에서는 농축산물 수출관계를 내년도에 2001년도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시오자와와 도가에 대해서는 특히 도가촌에 대해서는 봉평과 효석문화제와 관련이 되어서 양쪽에서 주민들이 현재 교환방문을 하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8개 위원회중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규정에도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
  통폐합이나 폐지나 기타 꼭 존치해야 될 사무실인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항을 보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각종 위원회는 부서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서 사실상 부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서 쓸데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폐지하고 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의 실적이 미미한 그런 단체는 계속해서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방법으로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례로 명시된 위원회는 가능하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강석주 위원  조례로 대충 파악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저희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위원회 이외에 법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폐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차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2000년도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읍면 단위에 어떻게 행정을 통해가지고 확정하시는지와 그 단계와 시기적으로 각 읍면에 몇번 보면 전도가 늦게 되어서 동절기에 보통 예년 일기로 본다면 12월 30일이면 각종 사업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전도가 11월 29일까지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좀 확정하셔서 사업시기에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사업책정부터 공기를 놓치고 연말에 지출되는 것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절차상으로는 반상회에서 주민이 건의했다던가 기타 읍면장이 주민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연말에 배정되는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군수 결심을 받아서 즉각 배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이 거의 됐을때에 읍면을 보면 사실상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읍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해당되는 그런 읍면장 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것을 원하는 곳이 없느냐 라고 까지 역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를 받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말에 혹시 배정이 되는 그런 읍면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거의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연중 수시로 항상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읍면에서 읍면장님이나 기타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업요구를 못하던지 각 읍면의 마을에 가시면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는 숫자는 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는 읍면장님들이 일을 안하신다는 것으로도 약간의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왕에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항목이 되신다면 일찍 실장님께서 참견을 해주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십니까?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지방채 종류별 규모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규모를 제시한 것을 보면 잔액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249억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249억인데,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26억, 2002년도에 28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04년까지 28억, 30억, 그런 정도로 1년에 상환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환이면 28억을 하면 2004년도까지 신규로 기채발행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의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타시군의 우리 강원도도 엊그제 신문을 보면 내년도 100억 상환하겠다 그러는데 상환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고,
○기획실장 신대송  지방채는 저희도 금년도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이 나머지 상수도라던가 건물에 대한 채무로 되었던 기채는 주로 3%가 많기 때문에 저리자금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상환기간이 도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은 그런 지방채는 없고 다만 금년도에는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10%이기 때문에 10%가 늘어나게 되면 연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조기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사기금이라던가 하수도라던가 택지조성사업 관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채 관계는 채무비율과 실질 수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이 10% 미만 일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평창군은 채무비율이 2.3%이고 실질 수지비율은 높을 수록 좋은데 1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은 건전재정을 지방채 때문에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채무가 한푼도 없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채무가 하나도 없는 곳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강원도에는 없어요. 충청도에 있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글쎄 그런 곳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기업도 그러니까 장기저리자금 같은 것을 빌려다가 몇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몇년차를 걸쳐서 예산낭비를 하는것 보다는 싼 자금을 갔다가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그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채무가 없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보면 채무 이자중 10%, 3%,7%, 8%, 5%, 여러 가지 이율이 있는데 그 10%짜리가 8건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도래 되던 안되던 간에 이자율이 높으면 빨리 갚아야 될것 같은데 10%짜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경진 위원  이것은 안갚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도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짜리 들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주택사업은 주로 10%짜리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환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빌려 썼으면 상환계획을 이자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워서 갚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물론 미리 갚는다는 전제를 둔다라고 한다면 돈을 안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높은 이자는, 저희가 수해주택이라던가 국민 주택이라던가 그 다음 태풍피해 주택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주택복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때에는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융자도 받고 보조도 받는 사업들중에서 나와 있는 융자사업이 주로 주택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만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을 금년도에, 또 주택사업비는 지금까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을 상환했고 내년도에도 주택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1억을 조기에 상환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주택사업 하고 관련해서 약 76억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여러 건입니다.
이경진 위원  77년도 사업부터 82년도, 83년도, 84년도,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던가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77년도 국민주택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군에서 납부할 돈들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만 융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농가에서 그 가구에서 연체가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연체도 연체지만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받는 문제는 해당되는 도시경제과에서 주택사업융자금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기금관리만 하고 있고 상환관계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에 각별히 관리계획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7%짜리도 27억이나 되고 5%짜리도, 하여튼 좌우지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을 많이 꿔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2000년도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한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실제 우리 평창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요구 한 것이 7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군수한테 행정소송을 7건을 했는데 3건은 졌습니다. 그리고 3건은 계류중인데 질려는지 이길려는지는 모르겠고 1건만 평창군수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6건중에 1건도 소송에 관계되는 일이라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판단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 이용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고문변호사 이용실적을 봤는데 6건중에 소송을 수반하는 신중한 문제인데 6건중에 한건도 고문변호사 하고 의논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업무로 취급을 하셔서 이렇게 군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인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소송이란 그렇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원고가 되는 소송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로 군수 또는 국가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소송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패소에 대한 문제는 주로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했다가 너무 과분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패소하는 것은 확실한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 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의 저희가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상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때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패소지 평창군에서 하다가 힘에 겨워서 포기를 해서 패소하는 그런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패소는 행정소송,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시에 반려처분 취소청구 같은 것도 일정한 지역에다가 허가가 들어 왔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해소를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계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첨부시켰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들은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것 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활발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림형질변경 이런 부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사업을 해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정말 여기, 저기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서 사업타당성이라던가 허가과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행정기관보다 더 잘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가지고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허가신청서를 반려를 할때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으로 반려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지고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말입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에 보면 손경현이라는 사람이 낸것 중에 평창군에서 패소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만 타당한 그런 내용이예요. 그런데도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에서 졌어요. 상당히 신중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손경현 관계는 취득세 부과를 비업무용 토지를 사놓고 3년이 경과되도록 본인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경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해석이 분분함으로 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획실장 신대송  법관이 법리해석을 할때에 법관이 한 것이지 지방세는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를 할때에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것이지 3년과 5년으로 되어 있다 할때에는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기업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에는 그런 3년조로 제안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5년으로 또 제안해야 한다는 해석문이 있기 때문에 법관은 5년을 손을 들어 준겁니다. 그래서 패소된 것이지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이것을 부과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여기 보시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유리한 해석논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정도의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일단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단 지방세를 사실상 은익재산이라던가 포탈이라던가 이런 것을 찾아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학자들의 설명, 3년론이 있고 5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은 그 학자중에서 5년론으로 손을 들어준것 뿐이지 공무원이 법리를 해석을 잘못해서 했다 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무과에서,
이경진 위원  이런 것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경진 위원  제가 판단했을때 이런 정도는 3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3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뭐 합니까? 그럴때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그런 정도야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송을 7건씩 해가지고 3건은 지고 3건은 계류중이고 1건만 승소했다는데 너무 업무처리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기획실장 신대송  패소된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패소된 것을 보신다면 군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 되었다는 것은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산림형질변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훈령상에는 분명히 그런 지역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훈령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준 것인데 이것을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관은 훈령 보다도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 준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공무원은 훈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운영하는데 예규로서 정해져서 지침서를 만들어 준것인데 그 지침서를 유념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 줬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는 훈령은 내부기준에 준한다 이래서 또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나온겁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7건을 했으면 서너건은 이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7건중에서 패소가 3건이고 승소가 3건이고 취하가 1건입니다.
이경진 위원  평창군수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것만 7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물론 소송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실장님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여요.  리과에서 세금부과에 대해서 열성적인 의욕이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재무과에서 세무직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고 그럴때에는 지방세법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패소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골프회원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당연히 나와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 한겁니다. 그렇게 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격과 비교 했을때 어떤 것이 큰 것이냐 한 것을 따져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것인데 판사는 실제로 거래된 취득가격을 가지고 하라 라고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런것 뿐이지 공무원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건수에 비해서 패소하는 건수가 많은데 실장님 이론대로 하신다면 소송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창군이 의욕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송이 많다고 평창군이 의욕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경진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것 보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단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던가 모든 세금을 부과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럼 이 위원님말입니다. 공무원이 세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진 위원  고문변호사는 뭐합니까? 그럴때 좀 물어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아니 고문변호사도 법리해석만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도 맡는겁니다.  
이경진 위원  한참 말씀 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중에 중요한 내용은 타 시군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불패의 신화를 창조하겠다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글쎄 그것은 어느 시군에서 불패의 신화를 하겠다 라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패소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골프회원권 관계 변제일이라는 원고도 이 사람이 서울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개업을 해간 사람이 저희가 거래되는 공시지가 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총 동원을 해서 자기는 취득가격은 얼마밖에 안되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해서 이긴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가지가 경합이 될 때에는 상당 높은쪽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지가대로 한 것인데 신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다 속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경진 위원  하여튼 수치상으로 봤을때 평창군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한 내용중에 7건중 1건이 승소하고 3건이 패소, 3건이 진행중에 있다 하는 그 수치적인,
○기획실장 신대송  7건중에 어디 1건만 승소 했습니까?
이경진 위원  평창군수를 상대로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1건은 승소고 3건은 계류중이고 3건은 패소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패소가 3건인데
이경진 위원  나머지 3건은 계류중이고 1건만 승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계류중이 4건인데 그 승소라는 것은
이경진 위원  3건이 계류중이고 1건이 승소고,
○기획실장 신대송  2000년도 10건중에서 대한민국을 빼놓고,
이경진 위원  대한민국을 빼놓고 평창군만, 평창군수한테 하는 것만,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기획실장 신대송  평창군만 하는것만 해도 계류중이 4건입니다.
이경진 위원  여기 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김춘옥이 한것도 계류중이고 은혜개발 계류중이고 성현교회도 계류중이고
이경진 위원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분 말고 그 밑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평창군수를 상대로 하는 그 부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때 내막이 어떻든 간에 이 숫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혹시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만 가지고라도 언급이 되었다 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문제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줘서 설명을,
이경진 위원  글쎄 나중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되겠지만 숫자적인 통계만 가지고 볼때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한가지만 우선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평,정 행정협의회,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2회 행정협의회를 하셨고 2000년도에 한번 하셨습니다. 2차가 99년 9월 20일날 7건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고 2000년도에 1건을 하셨는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삿갓문화제를 영월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이경진 위원  김삿갓문화제가 여러사람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 하는데 김삿갓문화제가 우리 노성제 하는 10월 7일하고 10월 8일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성제 10월 6,7,8일 하는데 이것을 꼭 그날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은 시군 특성에 맞게끔 시기를 정해서 문화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일정까지 행정협의회에서 조정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경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정선아리랑제도 노성제 기간동안 하지 않습니까?
이경진 위원  아니 우리가 정선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정선 가는것 보다도 영월의 단종제라던가 김삿갓문화제 그러면 영월은 가는데 이것이 지금 3회째,10월 7일하고 8일날 김삿갓문화제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10월 7,8일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노성제가 틀에 박혀 있는날 처럼 10월 7일하고 8일이 무슨 김삿갓이 생일이라도 되어서 그날 틀에 박혀있나 해서 어쩔 수 없겠구나 했는데 몇 사람들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1회는 '98년도 10월 17일, 18일날 했어요. 그리고 2회는 10월 16일, 17일 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해요. 그런데 3회는 공교롭게도 10월 7일, 8일, 노성제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기준도 없고 정해져 있지도 않은 날짜인데 이런 것은 행정협의회 할때에 우리 평창의 노성제가 있으니 너희들 특별하지 않으면 7일, 8일, 그때 할것 있느냐, 날짜를 조정 해달라 하는 정도는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중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글쎄 그것은 권유를 해서 협조사항이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의 시군 단위로 문화제 하는 것까지 사실상 의견조정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10월달이 되면,
이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6,7,8일이 노성제 박아 놓은 날이라던가 이렇다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데 이왕 그렇게 막 할것이라면 가능하면 노성제를 하니까 피해서 하자 중복되지 않게 하자,
○기획실장 신대송  문화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축제라는 것이 군민의 화합축제인데 평창군에서 하면 평창군민들은 평창군 노성제에 참여해서 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이면 되는 것이고 김삿갓문화제를 한다면 영월군민들이 모이는 것이고 기타 외부에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한다 하면 서울이라던가 도시주민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물론 영월 김삿갓문화제를 평창군이 가서 환영을 해주고 또 저희 노성제를 영월군민들이 와서 환영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문화제라는 것은 10월달이 되게 되면 전부다 시군별로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노성제를 비켜서 해달라 이런 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이 왜 논란이 될 수 있나 하면 서로가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풍물패를 가져온다거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울질을 합니다. 김삿갓문화제에 가면 장사가 더 잘된다 이겁니다. 노성제는 별볼일 없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주장만 강력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2001년도 개최 문제는 영월군과 다시한번 그런 문제를 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영월군에다 통보를 해서 노성제 하고 중복을 비켜달라 하는 것을 협조는 일단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얘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평창군의 행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걸로 저는 압니다. 지난번 우리 평창군의회가 예산문제, 특히 제1회 추경예산 문제로 인해서 평창읍민들로부터 시위를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구조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회 전체가 균형적인 예산이라던지 형평성문제, 효율성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삭감한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가 어떤 일부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대 의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할만한 문제성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먼저 저도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집단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도 안되겠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상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진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문제는 시위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1회추경에 요구한 모든 사안들이 평창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나온 것들은 평창군 집행부가 분명히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예산요구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회추경 이후에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이 다시 상정이 되었을때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그래서 다시금 평창읍민들이 진짜로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용을 잘아는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그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공이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있는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져야 된다, 물론 의회가 견제와 통제와 이런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러나 원인제공을 한 집행부가 그러한 사태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감의 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번 시위가 일부 공무원들, 일부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뜻을 같이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뒤에서 박수를 보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놔두며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뒤에서 측면지원을 하는듯한 그런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연한 사람들이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에 나가서 어떠 어떠한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삭감을 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책임있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를 서로 공멸로 이끌어 가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역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매결연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술교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그동안 해외방문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2기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해외방문은 일본 1회, 중국 1회, 호주 1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4회만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일본 아야정 간 것은 개별적으로 휴가를 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신교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일본의 3개 자치단체를 한번 방문 했구요. 그 다음 중국의 자치단체 한번 방문했고 호주 한번 방문했고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일본 1회 간 것은 개인적인 용무로 갔었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한번은 개인적인 용무로,
신교선 위원  개인적인 용무로 가셨으면서도 다른 일본의 자치단체를 방문을 하셨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아야정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아야정에 도의 전직 국장으로 계시던 최헌영 국장님하고 아야정을 방문을 했씁니다.
신교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양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취임 이후에 방문국 하고 방문목적, 그 다음 방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해 주시고 또 2기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한 것들, 거기에 따른 것도 같은 상황으로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자치단체장이던 공무원들이 해외교류를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특히 농업이라던지 축산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이가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된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외국에 시찰만 갔다 온걸로 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를 방문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문제들은 같이 생각하고 다시한번 논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김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금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66건에 13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마다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유에 명기된 대로 공기가 부족하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대형사업들이 주로 늦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건이 몇건이 들어가는 바람에 건수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소각로설치사업이라던가 대화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던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특히 가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들 13억 8,000만원이 되었고 기타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된 것이 1회추경이라던가 2회추경에 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군비부담을 함에 따라서 이월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도 특히 소규모사업도 이월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봄에 많은 공사를 해야 진척이 빠르고 그런데 물론 설계라던가 그런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에 발주되는, 착수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하반기에 착수되다 보니까 어떤 절대공기 부족이라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그 만큼 더 지연됨으로 해서 그 수혜를 늦게 입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상 같은 것이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 이월된 사업은 공기가 한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촉구는 합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특히 건설과 같은 곳에서는 업무보고 할때에도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도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실과에 업무추진이 좀 미진하다던가 해가지고 용지보상이 지연되었던가 이런 사례들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도 했고 특히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도 실시를 했가지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2001년부터는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위원장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먼저 56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께서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7쪽에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어디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미탄면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미탄면이 맞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40건입니다. 총 67건에 40건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12억 6,200만원인데 지금 이월한 것이 9억 1,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작성할때 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듭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넘어 오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월사유를 받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때에 각 실과소에서 사유를 달을 때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공기부족은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도블럭 한장 안놓고 공기부족이라니요. 뭔 소리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여기 절대공기 부족에 미탄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이라던가 그 다음 주민의 협의를 못거쳐서 아마 사업시기가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좋습니다.  장님 답변 좋은 말씀인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인도에 보도블럭은 다 결정이 되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럭을 놓고 바꾸면 되는데 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만 물론 바꾸게 되면 겨울공사도 가능하겠지만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하수도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래서 하수도를 새로 한다거나 집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도를 포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보도블럭 철거하는데는 집도 철거할 이유도 없고 하수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시경제과의 주무과의 행정사무감사때에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본 의원이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올렸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에서부터 모든 감리,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낙후된 지역의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지금까지 보도블럭도 한장 안놨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집을 헐고 하수도가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밤에 누어서 눈을 감고 봐도 어느 지역에 무슨 집이 있고 하수도가 어디에 있고 다 외웁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들 윗분들께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해서 군수께서 주의도 한번 줬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추진을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아마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된것 같은데 일단 입찰까지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는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평창종합테니스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분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우강호 위원장님께 하겠다는 쪽지를 보내서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을 좀 할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신교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말해도 되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질문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우리 신대송 실장께서는 수십년간 평창군 요직에 계셨고 또 본 위원이 '91년도 초선 군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왔을때 기획실장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산에 밝으신 분이고 행정에 능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종부테니스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평창군의회가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강원도 전체가 알고 대한민국이 알고 이렇게 평창군의회가 이번에 알려 졌어요.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께서 누구보다도 해당과의 과장님 전에 실장님이 먼저 아실텐데, 금년도 1회추경예산편성에 어떻게 계상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평창군의회 의원 여덟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 문제는 먼저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2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우선 금년도에 부지만 매입을 하고 시설사업은 2001년도에 하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했던 절차를 무시를 하고 사실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절차가 아니지요. 절차는 절차지만 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라는 것은 실장님이 어떤 공무원보다 잘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동시에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서까지 같이 동시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1안, 2안을 놓고 결정을 못해서 곧 한다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일이 발생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래서 실장님 잘 아시지만 정말 그것이 뭔 꼴입니까? 200여 평창읍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거기에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나가서 잘못하지 않은 일을 얼버무리고 저는 평창군의회 여덟사람의 책임자로서 '98년도 7월 1일 제3대 평창군의회가 개원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2대 군의회가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한발 양보해서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과 의회간에 조금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하는 말씀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스스로 집행부에서 군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 등등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을런지 또 종전과 그렇게 하실런지 실장님 말씀좀 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고맙습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진부 김치박물관, 지금 그것이 35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치박물관을 하신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김치박물관을 고속도로변이고 또 강릉에 4차선이 개통이 되면 더더욱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할 필요가 있다 해야된다 그렇게 저는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하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너무 서두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될텐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시는지 답변좀 하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 미래개발팀이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을 해가지고 평창군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사업을 구성만 해가지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만 해가지고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로 사업계획을 넘길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치와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치를 생산한다는 것보다 김치를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쪽에 근접하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산림농업국에서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계획까지만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과에다 사업을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이 5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의 승인을 받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200억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고,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우리 군의회 박태영 전문위원께서 제가 자료를 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자꾸 어물거리고 안할려고 그래서 제가 좀 격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 도심사결과 통보 이래가지고 10월 16일날 강원도지사가 평창군수 앞으로 발송을 했는데 평창군에서는 6월 19일날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석연찮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께서 7월 1일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략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이런 큰 17억이 아니고 17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진부면 출신인 우강호 의원님과 또 김치가 그래도 농협이니까 진부에 주돈섭 농협장님과 또 우리 평창군의회와 이렇게 사전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기 전에 상의를
하고 또 사업이 잘되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래야 될텐데, 7월 1일날 우리한테 와서 구체적인 설명도 아니고 간략한 설명을 실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벌써 6월 19일날 강원도지사가 공문을 냈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수시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도 본청의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묶어서 같은 날짜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을 상반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이 계획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요구하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6월달에 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5월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었고 7월달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구상을 하던지 기획을 하면 같이 좀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사실상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시작 할때부터 일단 계획을 짜놓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동의를 구할 사항은 동의를 구해야지 하기 전부터 모든 사업들을 같이 물론 의논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집행기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결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에서 붙임표에 보면 군비가 78억이고 그 다음 도비가 12억이고 국비가 30억, 그런데 이 5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민자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전에 일단 국가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준다면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일단 가상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숫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도의 이 사업추진 재검토 해가지고 기본계획조서 용역중 국비지원 불투명,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원대책 등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승인과 재검토와 불허와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불허고 그 다음 타당하다 하면 승인이고 국도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받았는데 이 당시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일단 시기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단 계획서를 올렸더니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내려온 후에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왔던 것인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래서 불허가 아니고 재검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 글쎄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강원도지사가 명시해서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강원도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재검토로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불투명 하니까 재검토해라 해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진부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서 우려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진부농협에 숙성관리실이 259평이라는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돈섭 조합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1년에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그럽니다.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94년도 1월에 시작해서 94년 12월 1년에 공사를 마친 김치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 9,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 국비가 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런 김치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김치박물관을 진부에 설치 했을때 진부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잘 될것이냐 또 문을 닫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아침에 우리 주돈섭 조합장께 물었더니 군수님과 한두번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저도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 관계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평창군 농협지부장을 비롯해서 단위조합장들을 해서 당초에 금년도 6월달에 1차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관과 민이 같이 합자로 해서 투자를 할 경우 농협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농협에서 참여를 기꺼이 하겠다 그때 당시 의견이 있었고 용역이 12월 11일날 납품이 되면 중간보고서만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납품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관들 연석회의를 다시한번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경영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주식회사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를 해야 되고 기타 법인형태로 법인에서 50%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들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 잘 아시지만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이 무려 6년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6억 5,500만원 가지고 짓는다고 그랬는데 증가된 금액이 48억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6년 동안에,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다. 11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김치박물관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래서 앞으로 예측은 지금 예산이 목표년도에 제대로 편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 할 경우에는 증액이 된다는 것은 틀림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7월달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을때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기국회에서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항목으로 김치박물관이 지금 들어가지고 심의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보내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중앙에서는 본 사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가 2억이 확보됩니다마는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 군비도 앞으로 계산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은 국비 30억, 도비 30억, 군비 27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90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운영방법이라던가 자금확보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실장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을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때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좋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에 종합운동장 이것이 바로 국비 4억 때문에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물론 지금 시설을 해놓으니까 평창군민들이 이용은 잘합니다. 그러나 3년 4개월이라는 긴세월 동안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11억 7,200만원 가지고 한다던 것이 3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박물관도 지금 실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170억이 들어간다 해도 200억이 들어갈지 25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170억중에 40% 정도만 부담을 할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전국매일신문 서융은 기자께서 기사화 한 것을 보면 전남 광주 남구에도 200억을 들여서 남구 대천동 일대 10만평의 김치박물관과 김치가공공장을 갖춘 김치타운을 2005년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그 기자께서 그래도 근거에 의해서 기사화 했을 것이고 또 (주) 풀무원 김치박물관이 지난 5월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종합무역센터에 김치박물관을 확장해서 지금 개관을 했어요. 이것 우리 평창군, 본 의원의 혼자 소견으로는 늦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평창 하면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풀무원의 한국무역센터 안에다가 해 놓은 것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자는 가봤습니다마는 일정한 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일본인 관광객이 정기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오게 되면 김치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하는 소규모 시설이고 학자들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대도시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승율이 높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한 후에 성공여부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도시보다는 이런 것이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추진한 근거서류를 실장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김치박물관 상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인데 저는 저희군 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강원도청 방제흥 국장을 제가 한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 문제 부분도 이미 상정이 되어서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비확보 문제도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내려온 상황인데요. 부천인가 부평출신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께서 저희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도에다가 다시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채널들을 잘 이용하셔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진부농협 김치공장이 김치박물관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존폐여부, 이 부분은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이지만 만약에 박물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박물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박물관 안에는 김치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한식, 향토음식, 북한음식, 민속음식이 전부다 김치를 가미해야 하는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성화 된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김치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부분입니다.
  다음 40쪽에 보시면 각 실과소별 위원회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협의회도 상
당히 여러개가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우강호 위원  협의회 운영상황이나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개최한 실적 말입니까?
우강호 위원  개최실적 포함해서 현재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우강호 위원  다음 43쪽에 2000년도 예비비 지급 내역중에 4월 15일, 7월 6일, 이렇게 예비비 지출한 6,087만 6천원, 1,400만원,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비, 봉평면청사 노후 및 건물침하 긴급구조 진단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급 내역이 타당성이 있는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달에 유난히 봄 산불이 극성을 부릴때이기 때문에 마을앰프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려고 보니까 전부다 설치한지 오래 되었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규로 구입할때가 어느정도 되었고 고장수리 할 곳이 몇 곳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6,000만원 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긴급 지원을 했고 봉평면청사 노후 및 건물침하구조 안전진단도 이것이 용역을 해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침하한다는 그래서 건축직이 나가서 판단했을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단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면 침하되는 이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강공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것은 방수비지요. 3,500만원인가 그것은 방수비용으로 해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만 하면 나온 것이 그 정도면 건물의 유지보수 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침하되는 부분하고 방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아니 침하된다는 것이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밑으로 가라 앉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균열이 생기고 기반이 빈약하다 그래가지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공사비로 해가지고 3,800만원을 하여튼 같이 넣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뿐더러 도나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예비비사용 문제를 지적을 늘 받고 있는데 산불방비 앰프설치비용 같은 경우도 저는 예비비 지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400만원에 대한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명퇴수당까지 적정하다고 보아지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사용에서 좀 제외를 하고 사업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였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산불방지 기간이 5월 6월달이 집중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기가 일실하게 되면 사실상 이왕 설치할 바에는 산불발생기간 전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일실치 않기 위해서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드렸을 뿐인데 산불방지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달에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앰프를 설치했어야 했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측을 해서 미리 앰프가 없는 지역을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저희가 강원도종합감사 이런 부분에서도 예비비, 그 다음 예산전용문제, 예산이월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늘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에 보시면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절대공기부족, 천동리 경로당 심야전기 비용이 2,500만원, 공사계획변경, 보수비 하고 심야전기설치비 5,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5,000만원정도,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수비를 5,000만원씩 들이면서 아직까지 보수도 못하고 전기는 2,500만원에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예산인데 2회추경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요구가 되어서 보수를 끝냈다고 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심야전기도 마찬가지로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러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실지 보수나 심야전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공기부족이 해당사항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심야전기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계획 변경된 내용은 제가 관계 과에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에 보시면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 WAN구축인데 프로그램 개발지연 2,500만원, 이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실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용역을 줬을텐데,
○기획실장 신대송  2회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용역단체하고 계약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계약이 늦게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보시면 지적재산권리화사업 부분하고 군민 헌장비 결산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표 출원한 부분, 그 부분 외에 지금 추진중인 아까 35개인가 이렇게 답변하신걸로 기억하는데 각 부분별 효석문화제라던가 제41류 10품목,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현재 진행중인 그런 표장이라던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민헌장비 결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서를 읽어 봤는데요. 1,00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2001년에 자연석 확보 후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 주셨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군민헌장비를 설치를 할려고 저희가 자연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규모에 맞는 자연석이 없고 인조석으로 할려고 보니까 인조석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들여서 인조석을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자연석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가능하면 설치여부도 꼭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를 다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설치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 신대송  돈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내년에 일단 자료를 준비를 다 하시고 재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내역,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97년부터 구독부수가 동일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자료실 도서구입내역, 이 부분입니다. 실지 자료실 도서는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를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430만 9,530원, 그 다음 도서구입 목록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실지 볼만한 책들이 좀 많았었고 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컴퓨터경진대회라던가 이런 곳에서 우리 군이 좋은 성적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사실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료실에다가 서고는 확보를 해놓고 책들은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구독하는 도서 이외에 자료실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내년도에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좋은 책들을 많이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전문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행정부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라던가 농업, 축산, 전산,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서적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예산요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실장님 업무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난시청 해소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3,62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위성안테나 설치공사를 해준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개별로 해준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75세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이것 정산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럼 끝나신 후에 정산서를 1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지역개발 세미나개최 계획인데 이 부분에 참여하실 토론자나 발표하실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전부다 협의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완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해주고 나서 아는 교수님들 몇분 계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쭈어 봤더니 전혀 그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준비하시는 대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2000년도 군수지시사항 부분인데요. 국립공원 구역변경관련해서 우리 군이 요구하고 관철 할려고 한 그런 노력부분, 이것은 민원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이 아마 추진한 실적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지사한테 보고 할 때에도 공식 요청을 했고 또 수시로 카드를 만들어서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몇번 환경부도 가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을 했을때 부딪치는 면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군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군이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구역 변경 관련해서 우리군이 도나 중앙부처에 아니면 저희 의회라던가 다른 쪽에 요구한 그런 서류들 사본을 1부씩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국립공원 주민협의회에 참석해서 저희 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군이 노력했다는 증거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 다음 민원인 전용차량 운행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를 민원실 앞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 앞에 대기시켜 놓고 그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의료원 하고 터미널, 등기소, 이 부분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런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예산의 전용 내역인데요. 91쪽입니다. 어업관리에서 자체사업을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했거든요.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로서 2,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사업의 학술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207-01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용역비 현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찾아 봤는데 이 부분에 용역비가 없는것 같아서,
○기획실장 신대송  그래서 용역비로 별도로 예산을 한 것만 거기에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진것 같은데 그래서 빠졌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93쪽에 노정관리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부족 1,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206-01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206-02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예산심의 할때에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술개발과 까지 현수막제작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장 이용문제를 제가 각 실과별로 전부다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얼만큼 철저하게 안지켜 졌는지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봄으로써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지출원인행위 한 이 근거서류들 마져 너무 엉망 이였었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수증을 받으면 작성 년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대송  네.
우강호 위원  작성년월일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견적서를 받으면 견적서 역시 그 견적하는 날, 청구하는 날, 년월일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실과별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너무 많아요. 다음 가격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난다, 똑같은 규격의 현수막이 많게는 2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2만원이면 거의 50%에 상응하는 그런 차이임에도 그 비싼 예산을 주고 싼곳에서 안하고 같은과에서 실시했는데도 똑같은 규격을 싼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자립장 저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줬으면 그 장애인들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재산이 아닙니까?리 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량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사업우선 순위는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지켜 졌습니다.
  총 건수 대비하면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금액 대비도 그렇고, 그 다음 원인지출행위 한 서류도 보면 부과세 포함, 불포함, 이런 구분도 잘 안되었어요. 어떤 것은 부과세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런 명시조차 하지 않은 것이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공채구입, 계약할때 공채구입 반드시 받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 이하는 공채 생략을 하고 이상되는 것은 공채를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첨부금액 중에서도 공채가 5천원짜리 1만원짜리 붙인 것이 있고 붙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 군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뿐이지 우리 군유재산인 것만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면 가장먼저 사업을 줘도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할 사업 우선순위가 저는 명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제출된 이 자료에는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이용실적이나 우선순위는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앞으로는 장애인작업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또 전량을 장애인작업장에다만 했을때 다른 광고업체의 영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를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것 이런 것은 먼거리에도 하고 또 평창에서도 하고 평창만 해도 광고회사가 다섯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인작업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전량을 장애인자립장에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시급성, 급한부분, 이 부분은 지금은 명분이 없습니다. 현수막공장을 장애 인자립장이 아마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AX 1장이면 문안 받아서 바로 만들어서 갔다 줄 수 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청구서, 견적서 넣은 날짜, 돈 지출한 날짜, 전부다 다 맞추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찾아 왔습디다. 다른 것 때문에 찾아 오셨는데 제가 맞추어 보고 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과는 심지어 장애인자립장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실과가 태반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심의 할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각 실과별로 다시한번 제가 부탁도 드리고 우리 군재산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 4일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설호준 민원담당입니다.
      ( 호준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여운기 운수담당입니다.
      (여운기 운수담당 인사)
  한왕섭 보건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보건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전산화 추진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을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들여 사업량 17만 1,984건에 대한 호적전산입력 및 호적부 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적부 원부 2차 대조 및 법원승인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도면 4,997매중 금년도 완료분 1,194매에 대해서는 완료조치 하였으며 2003년까지 3년 기간에 걸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 도시계획도면 192매를 사업비 3,22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전산발급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확인원 전산발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익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민원실의 밝은 분위기 조성과 민원인들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심어주기 위해 금년도 4월부터 근무복으로 전직원 생활한복을 착용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차량 운행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6회 운영하였으며 시가지 및 자택까지 운행,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일요 친절봉사대 활동입니다. 한달에 한번 휴일날 봉사조를 편성 실시해서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실시입니다. 친절한 민원응대 및 장애인들의 민원안내를 위해 매일아침 일과시간 전에 친절교육 및 수화교육을 실시 작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민원인에게 카네이션과 손수건을 증정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업소 1,463개소를 대상으로 년중 위생업소의 지도관리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 불량식품 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넓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1식 및 경보등 11개소, 안전분야 교통안전표지판 183개소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승강장 7동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완료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승강장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준모델을 선정 완료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친절을 생활화 하여 주민을 최우선 하는 친절봉사의 마음자세 변화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민원행정의 시책개발로 주민편익,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혹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중에 14쪽, 15쪽, 45쪽을 보겠습니다.
  14쪽에 가로등 자동점멸장치가 교체하신 것이 각 읍면별로 273개등을 교체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274개 교체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밑에 '99년도에 자동이 1,890, 2000년도에 2,242 여기에 274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2,242등이 안되는데, 그러고 금년도 1회추경에 1,000대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2만 8,500원씩,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강석주 위원  어떻게 되어서 274등만 하셨는지 그것을 내용을 알려 주시고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1,000개를 가로등 점멸장치 교체를 할려고 1,000개를 구입해서 현재까지는 274개를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1,000등이 가능한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 하신 것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15쪽입니다. 여러 의워님들이 같이 서류를 요구를 하셨는데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하고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공영버스를 현재 구입한 것이 2000년도 2대까지 6대가 되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94년 1대, 95년 1대, 98년도 1대, 그래서 6대가 되는데 평창읍 용평면, 진부면, 각 운행노선을 윤번제로 한다는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차량번호를 보시면 72자 7007, 72자 7005, 이것은 구형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버스가 들어온 것을 같은 넘버를 승계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대체 폐차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26쪽에 평창운수가 1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가 6대가 들어갔다면 퍼센트로 봤을때 상당히 높은 퍼센트지요? 약 40%가 될것 같은데 윤번제로 한다는 뜻은 설명해 주시고 운행노선과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업체하고 군수님이 협의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강석주 위원  현재 운행중에 있는 노선외에 별도로 노선 승인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45쪽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끔 1대, 2대때 군의회가 운영되면서도 진정이 되고 금년에도 인터넷에 올라 있는 여론관계입니다. 시내버스 시간도 군수님하고 노선과 연계해서 업체하고 조정할 수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건이 여기 답변 주신것 보면 대개 방림학생들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이 아마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필요해서 시간을 요구하게 되면 출발지나 도착지에 시간이 안맞는 경우가 허다 하지요. 노선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가끔 매년 올라오다시피 여론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시간 대에는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행되는 차시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요건이 없고 평창고등학교에 대화에서 버스가 오는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화를 경유해서 방림삼거리를 해서 삼거리 학생을 30~40명 싣고 평창을 와서 구 경찰서 그쪽에서 하차를 해서 학생들이 도보로 중리 학교까지 가게 되는데 몇년 전에도 그런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학교쪽에서 하차를 시켜주고 강변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업체하고 군수님께 건의드린 것이 몇년차에 걸쳐서 두서너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거기에서 노선문제는 기사분들이 얘기를 안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른 승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업체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여기 처리방안을 내 놓으신 것을 보면 시간대에는 여건상 동절기에는 6시 30분이면 캄캄하고 같은 학교끼리 평창초등학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협의한 것에 의하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적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해보니까 운행목적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을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우리 평창군내에서 가능한 겁니까? 운수법이나 기타 시내버스운송법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방림쪽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삼거리의 승차인원이 제가 가끔 내려서 파악을 하는데 보통 40명선, 대화쪽에서 몇 몇 학생들이 오고 해서 근 50명정도 되는데 시내버스 대형을 77인승이라고 보면 계촌지역에서 마을버스를 공동운행, 그러니까 계촌6개리를 묶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버스를 1대 구입했을때 평창 학교까지 운행이 가능하겠냐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버스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전부다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보면 소실액이 4억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보조해준 돈이 1억 6,500만원 해서 손실액의 42%를 보조해 드렸고 금년도에도 4억 6,000만원의 손실액이 났는데 저희들이 2억을 손실보존을 해드려서 46%정도를 보존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민원들 다 해결하고 할려면 그 사람들 손해나는 것만 보상만 다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4억 6,000만원이 손실액이 났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4억 6,000만원을 보존만 해드린다면 그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93년도, '94년도에도 여기 답변하신 시간대처럼 오후 5시 30분차가 대화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출발하는데 그것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그런 불편도 느끼고 여러 가지 위장전입을 평창지역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하셔서 한번 저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방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뇌운쪽에서도 오시고 대화쪽에서도 오시고 개수, 신리쪽,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액을 시켜 주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라던가 요구사항을 관철을 시켜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 생각도 실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결손된다고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적자 운영한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기본료 까지 계속 올려주고 이번에도 계촌지역에서 평창 올려면 1만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비록 어른들이야 이차, 저차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규정된 시간에 등교를 해야 되겠고 퇴교 시간이야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이 안되면서 손실보상을 1억, 2억씩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 이번에 예산심의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얻어 낼 것은 얻어 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단조롭게 생각하면 단조롭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등교시간이 중고등학교 비슷하기 때문에 방림, 대화쪽에서 오는 차가 차만 한바퀴 돌아서 하차를 시켜 주신다면 올때에는 산발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 시간대에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군수님이라던지 건의를 하셔서 실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서비스 업체인데 학생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되겠느냐 보상금도 다 100% 주지 못하는 것은 미안한 점은 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건의해 주셔서 이제 방학이 18일경에 초중고등학교, 대학이 15일경이 전부 휴강에 들어가는데 신년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평창군에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위생업무부터 또 지적업무,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원실장으로 근무 하시면서 느끼신 점, 다시 말해서 주무 업무가 따로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서가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 동안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여러 직의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보건직, 지적직, 또 행정직, 그 다음 기계직, 행정직으로서는 사실 지적업무라던가 또 보건업무는 전문직 업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이 알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걸려야지만 그 업무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업무를 통솔하자면 1년정도 지나야지만 정상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운수업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금 인력이 4명이 운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차량등록업무를 보고 또 한사람은 개별화물승인 등 그런 민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통에서는 그런 등록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록업무는 단순한 창구업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교통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을 말씀 드리면 향후 우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택시라던가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주정차 문제를 해결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관해서는 연구할 검토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지역이 농촌이지만 도시형으로 간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의 역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로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건축분야 예를 들자면 지적분야, 이런 분야에서 실장님이 별도 결재하는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 민원실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실장 전결사항으로 끝납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수현 위원  실질적으로 주무업무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서는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문제에 실장님이 결재하는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들 일반현황에 보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건축부서라던가 농지부서는 파견부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6개부서 15명하고 저희 인력이 23명해서 38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파견부서 6개 부서에 대한 것은 업무적인 감독 통제는 업무적으로는 안되고 단지 근무상황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부서라던가 건축부서에서는 업무는 도시경제과의 결재를 받고 근무상황은 민원실장의 통제를 받는 그런 이원적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업무의 효율적으로 하자면 오히려 민원실 내에 다 와서 업무까지 받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면이라던가 주민 편의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업무의 량으로 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가과라던가 별도의 그런 과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수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가로등 사용료가 사실상 저도 1년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는데 '99년도에 1억 8,000만원정도, 2000년도에 1억 9,000만원정도 이 가로등을 전혀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켜질 시간에 켜지고 꺼질 시간에 꺼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자동으로 점멸등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된 것은 방법이 없고 단지 가로등 수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보다 계속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거기 지금 없애야 되는 부분을, 없애도 되는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설치를 해놔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설치할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 또 활용의 가치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리를 읍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읍면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은 읍면보다 저희들한테 신고도 바로 들어오고 수리도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동점멸장치 읍면별 교체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숫자적으로 적은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3년차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내년도에도 3년차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돈인데 말이지요.
  '99년도에 2억, 2000년도에 2억 2,000만원, 또 2001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차를 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운행결손액 산출방법 해서 운수사업시행규칙 87조라던가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느냐 얘기지요. 회사에서 이렇다 하니까 그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탑승을 하면서 4월중에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수회사측에서는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월중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철에 하느냐 사람 많이 다니는 철에 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4월중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1㎞당 평균수송인원이 14인 미만인 노선을 지원대상 노선으로 책정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조사상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어디에서 오는 지침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도에서 지금
이수현 위원  강원도에서 시행지침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조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수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각 업체별로 손실액의 42.2% 정도를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50% 지원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50% 수준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저희 평창군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보조율이 작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다음 아까 강석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특히 저쪽 진부, 도암쪽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 방림, 대화, 장평, 이 건에 대한 농어촌버스운행시간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 나름대로의 불만이 지금 많이 내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농어촌버스운행시간을 전면 4개 읍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면 수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처음 듣습니다. 간혹 한두사람의 얘기는 나온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내년도에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조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생활권에 관한 문제, 또 학생들의 등하교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사실 정말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고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소수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해서 사실은 아마 전달이 잘안된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평창권, 대화권, 방림권에 대해서는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원만하게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한번 운행시간표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면 시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생각할 부분이 상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오는가 하면 또 일반 주민들은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에 떠나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9시에 운행을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김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속사리 노동리간 먹거리 시범단지 운영을 1년간 하셨고 또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볼것 같으면 안내판, 표지판을 추가로 1식을 설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운두령 정상에다가 그럼 2001년도에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월중에 설치를 할 그런,
김완규 위원  운두령에다 하는 것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안내판을 지금 제작중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거기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군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운두령 정상 부지가 산림청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문화관광과라던가 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후에 다시 옮긴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판을 속사삼거리 하고 신약수입구, 기념관, 이렇게 세곳을 했는데 지금 이승복기념관 있는것 하고 속사삼거리 있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라던가 디자인,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약수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실질적으로 각 업소라던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중요한 표지판인데 전체 규모가 좀 작다보니까 글씨가 아주 적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서행을 하면서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바라봐도 글씨가 뭔지 확인이 잘 안될 정도로 글씨가 너무 적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안내판 뿐이 아니라 각종 안내판을 설치 할때에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끔 활자체를 크게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업소별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을 개발을 해서 독려하실 계획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은 아직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지금 먹거리촌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데 성과분석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번 성과분석 중에 파악을 한 후에 방향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성과분석이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집계중에 있는데 오늘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일단 먹거리 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성과분석이 나  오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 각종 홍보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몇분들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약 30% 이상의 판매, 그러니까 손님이 늘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10년간 장사를 시작한 중에 금년도가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먹거리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안내판 설치하고 또 인터넷이라던가 책자,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도 먹거리단지 내에 누구나 찾아 갔을때 자기가 가장 원하는 식성대로 다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메뉴가 고루고루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특색있는 먹거리를 꼭 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지금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에 관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로 가서 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실지 일하는 사람이 두사람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두사람 하고 차량기사하고 그렇습니다.
차량은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이 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잖아요. 차가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차로 되어 있지요. 기사가 별도로 있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기사는 실질적으로 운전만 하는 역할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김완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을 3명이 하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이 두사람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로등이라던가 상하수도, 기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만 해도 다 민원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로등수리만도 1,733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로등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일단 오래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소홀이 많이 되는데 그 관리소홀이라는 것이 누가 가로등 하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하게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얘기 하면 관리적인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좀 어떻게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현실적으로 현재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장 수리하기에 바쁜 인원입니다. 그 외에 가로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확충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서 지금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성숙을 시켜서 주민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식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제가 볼 때에도 안타까운 것은 낮으로도 하루종일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을 특히 여름철에 많이 보고 또 자동점멸 장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도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서 흐리거나 또 안개가 많이 낀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럴 때에는 계속 하루종일 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계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리하는 부품은 납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있으면 교체도 해주고 그럽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되겠는데 체계를 부품구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비품을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 그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은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자동점멸장치를 교환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센서의 광도측정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또 가로등의 가장 가까운 어떤 주민에게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의식 같은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관리자를 명예관리자라 할까 하여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김완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 군에서 가로등 요금을 내는 것도 많은 액수이지만 전기료 납부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절전운동 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상응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부 방면에서 장평으로 시내버스가 매일 첫차 시간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진부에서 8시 50분에 출발해서 이승복기념관을 경유해서 용전에 도착하면 9시 20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첫차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하면 용전중학교에 다니는 용전 이북지역의 학생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데 용전에 오는 시간이 9시 20분 정도, 학교에 가면 9시 30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평쪽에서 올라가는 첫차는 용전에 도착시간이 8시 10분 됩니다. 그래서 상, 하 지역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요. 그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전중학교가 수업을 노동방면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시간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중학교가 9시 30분에 수업 시작하는 학교는 용전중학교 밖에 없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농촌지역이고 교통수단이 아주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 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단일노선에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 학생의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시간이 틀리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고 최소한 9시에는 수업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시정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위원장 우강호  이경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어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저를 비롯해서 서너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민원실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 수준이 있어요. 받아야 할 사항인지 지적사항으로서 해당이 없어야 할 사항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기획실의 감사를 할때에 평창군수로 해서 상대한 행정소송이 총 7건 중에서 3건이 패소를 하고 3건이 진행중이고 1건만 승소를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평창군 행정신뢰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근거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즉시 취하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 업무도 민원실에서 직접 관장하시는 업무지요? 지적계에서 하시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우리가 지적법에 보면 지목변경을 어떤 농지전용이라던가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원인가 얼마를 물게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50만원 이하, 30일인가 얼마 이내에 지목변경 행위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20만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사유가 그렇게 밖에 없어서 안한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에서 9건씩이나 밥먹고 하시는 일들이 이건데 9건씩이나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어떻게 부과하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그 다음 대관정 이런 것이 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한다 그러면 경로당 하는 부서가 환경복지과, 대관정 이러면 관광문화과 이런 식으로 해당 과에서 사업을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지목변경 요청이라던가,
이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얘기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과하는 부서가 지적계인데 그러면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이렇게 늦게 하고 안해도 부과를 안해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부과시킬 수 있나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그리고 우리 평창택시에서 미터기 기본요금 때문에 민원발생한 것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네. 그렇게 하지요. 담당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운수담당 여운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운수에서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율을 정하는 것이 기본요금 거리에다가 213m당 추가할시 기본요금 100원씩 더 보태고 있고 거기에다 할증요율을 저희가 63%, 90%, 105%,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9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기본요금 구간내에는 미터요금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를 추가할 경우에는 1,300원까지 가다가 예를 들어서 90% 할증을 붙인다 하면 2,600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계에 처음 오면서도 감사를 받으면서 도의 감사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고 지금현재 할증요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협의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도의 실무자한테 지금 운수업체나 기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도에다가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요율을 결정하는 부분하고 요금 신고하는 부분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지사한테 그렇게 위임을 해놨는데 도에서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면서 거기에 괄호로 해가지고 시외버스 하고 고속버스 하고 버스에 관한 요율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정하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실무적으로 도 실무자한테 건의를 해놓고 도에서도 지금 며칠 기다려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도 평창택시의 김종택씨가 들어왔다 갔는데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며칠만 더 기회를 주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문이 나니까 김종택씨도 며칠전에도 도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고 오늘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인 그런 문서도 같이 보고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이 나는대로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하여튼 그것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요금이 기본요금에서 몇미터만 더 가면 600원인가 갑작스럽게 뛰잖아요. 그래서,
○운수담당 여운기  90% 할증 적용할때에 2㎞까지 1,300원인데 2,600원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만리에 가야 되는데 여만리 다리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종부도 종부3리인가 어디를 딱 가면 기본요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3m만 더 가면 할증이 90%로 뛰는 겁니다.
○운수담당 여운기  종부도 마을회관 있는 곳을 조금 못미쳐 가서 마을회관까지 가야 할 사람이 마을회관 좀 못미쳐서 내리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경진 위원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작년서부터 아마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계속 안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과연 주민들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업체 얘기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잡음이 없게끔 빨리 하십시오.
○운수담당 여운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김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주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다른 곳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김진석 위원  공영버스는 운영하는 것이 1대입니까? 군에서 지원해주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6대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지금은 관외로 운행하는 것은 직행버스 밖에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시내버스 1노선만 지금 주천까지 하루 5회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거에는 완행버스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진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완행버스는 없어지고 시내버스로, 직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직행버스들은 보통 일반 승차장에 안서잖아요?  터미널에만 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대별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시간대가 많은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시내버스는 시외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노선이 허가가 난 곳에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간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변경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선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노선을 시간을 맞추다 보면 다른 노선이 시간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 위원  공영버스 운행 노선은 협약서에 의해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협약서가 자료에 보면 농어촌버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농어촌공영버스운영협약서 안 1부 해가지고 뒤에는 자료가 없이 바로 끝났거든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협약서가 지금 없으니까 협약서 사본을 해주실 수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처리실적에 위반내역이 없어요. 뭐를 위반했는데 영업을 정지시켰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했다 하는 위반내역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원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 보면 유흥주점현황, 그런데 미탄1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어디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47쪽,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미탄의 1개소 말씀이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뒤에 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산살롱이라고 뒷페이지 48페이지에 연번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청산살롱 차재현?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것이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아닐텐데, 이것이 며칠 안됐어요. 현황이 잘못되지 않았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미탄에 이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슷한 것이 세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상호가 뭐예요. 이 뒤에 보면 9번에 차재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둘은 뭐예요. 상호가 뭐고 소재지가 어디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은 아마 유흥이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면 이 뒤에는 단란주점은 없나?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여기는 지금 유흥주점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두군데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지않나 싶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단란주점으로 2개소가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단속한 것은 뭡니까? 유흥주점 현황이잖아요? 차재현이는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름 됐을까요? 그런데 적발될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이것은 업소현황이고 위반한 업소의 현황은 아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위반한 현황은 안나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단속처리 실적인데, 그럴리가 없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아니 위에 유흥주점현황이고 지금 단속실적만 나와 있고 어떤 것이 있다는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지하에 설치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지상에 노후된 건물에 설치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24시간 하지요?
몇시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니까 24시간 하는거 아니예요. 아침부터 그 이튼날 아침까지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우리 미탄의 주민들이 왜 제가 실장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주 여론이 많고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한 실적이 안나와 있나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노후된 건물, 창문도 시원치 않은데 밤 새도록 노래를 하고 노래방 기기를 돌리니까 잠을 못잡니다. 이것은 우리 한계장께서 단속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아실겁니다. 거기 몇번 왔다 가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노후한 목조건물,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방음으로 해서 주민에게 그런 피해가 간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신고 들어온 것이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미탄에서는 신고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미탄 분들이 심야에 싸움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일단 군청에다가 신고를 안한 모양입니다. 제가 차후에 이 업소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금 여기 공식석상이고 제가 말씀을 올릴 수가 없고 언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위의 약 10여 가구가 잠을 못자고 그렇다고 주인하고 날마다 언쟁을 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실무자나 우리 실장께서 이런 것은 보수명령을 내리던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먹거리촌 시범단지조성 추진상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완규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지 좀 정확하게 남들이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책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배부처 보면 도로변 휴게소, 톨게이트, 관공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외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라던가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저희군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월, 정선, 그 다음 태백, 이렇게 3개 시군 것을 봤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실지 버스투어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도착 했을때 상세한 안내를 포함해서 먹고싶은 그런 음식도 살수 있고 지역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부처를 좀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부처를 새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3.9%, 약 24%정도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속히 해 주시면 좋겠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우강호 위원  그 다음 저희 평창군에는 지번도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지금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타 시군에는 지번도 현황이 거의 있고 저희 평창군만 한두개 군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번도 현황을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한번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알아 봤는데 지금 인근의 정선이나 영월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업체에서 지적도를 발급하는 것을 무료로 발급하면 제작을 해서 비용을 가지고 비용만큼 해당 시군에 주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도중인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만들면 수익성이 나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만들어서 수익성이 안나는데 지금 그것을 만들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일단 시도는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우강호 위원  저는 업체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번도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있다고 빡빡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번도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번도가 없을리가 없다고 제가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 했다가 나중에 좀 민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가능한한 평창군의 지번도 정도는 반드시 우리군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간 안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우리 창고업이 여기 상세하게 특별조치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창고업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 별도로 창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 창고업 등록에 관해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해서 창고를 지어서 창고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종합민원실장께 또 상공운수담당께 제가 고마운 인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지 시외버스요금 문제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때 늘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저희지역 군내 구간의 요금을 동결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 드리고 추후 강릉하고 서울간 요금, 이런 것이 저희군 하고 형평성을 이룰려면 2내지 3회정도 노력을 하셔서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동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올해는 사실 종합민원실에서 현수막을 제작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우강호 위원  작년도에는 현수막을 몇번 제작을 했는데 이 현수막에 대한 청구서나 그 다음 견적서, 그 다음 청구 및 출금증에 대한 제반서류가 사실 상당히 미비합니다. 작성년월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입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종합민원실 같은 부분에는 다른 실과도 물론 그렇지만 가능한한 우리군에서 자원을 대주고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장을 활용을 해줬으면 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로 봐 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위원장 우강호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묵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영묵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함경호 서무담당입니다.
      (함경호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노재철 사회발전담당입니다.
      (노재철 사회발전담당 인사)
  다음은 전용호 병무담당입니다.
      (전용호 병무담당 인사)
  다음은 이우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우식 정보통신담당 인사)
다음은 한왕기 비서실장입니다.
      (한왕기 비서실장 인사)
  업무보고는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중 지방자치기반 확립중에 마을자치제 운영은 지난해 읍면 1개마을 시범실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 마을로 확대하여 지역문제 자주해결노력 확산과 주거환경개선, 부업개발 등 마을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187개리중 금년도 신설된 2개리와 미탄 수청리와 봉평 유포2리를 제외한 183개리에 대해서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의 교류활성화입니다. 현 군민의 조직은 6개단체로 금년도 산나물축제나 노성제, 또는 군민의 체육대회 등에 4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군민회에 군기 6개를 보급했고 현재 주소록이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보도 매월 우송을 해줌으로 해서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25일 기준 자율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별 개최율은 45%로 파악을 하고 있고 반상회보 보급율은 8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업은 25개 건의사업중에 10건은 해결이 되었으나 15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해줘서 저희부서로는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금년도에 2개 행정리를 신설하고 반은 14개반을 줄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도 다시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및 인사 운용입니다.
  먼저 공직 구조조정 추진은 1998년도에 630명 정원에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13명이 감원이 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정원은 517명이 되겠습니다.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525명으로 내년도 7월 1일 정원에 비해서 8명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8명 초과내역은 일반직이 12명이고 연구, 지도가 2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기능직은 2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8명이 많기 때문에 금년 조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 6월말까지는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대비 현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기능직 해소에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의 특별임용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고 또한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후년 6월 30일까지는 일부는 직권면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예퇴직은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3명, 총 15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명예퇴직수당은 5억여원이 지출이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4/4분기에도 4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명예퇴직 특별휴가에 2명이 되어 있어서 6명이 추가로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 공무원 신규채용은 총 38명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공채가 24명이고 특별임용이 14명입니다. 이 중에는 여직원이 17명으로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추진은 총 6개팀 24명이 해외여  다. 자치행정과  소관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어학실 운영은 영어하고 일어를 4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는 11월 30일날로 종료가 되었고 일어만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도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모임 육성은 소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및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총 49개 모임에 52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한 점검을 해서 우수 소모임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설립대상은 3개 협의회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하나, 그 다음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설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7월 22일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84명이 가입을 해서 설립중에 있고 군청에 협의 요청을 11월 1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내용은 가입금지대상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하고 보건의료원을 통합운영하자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이는 법규개정사항으로서 협의대상이 아님을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공직기능 범위내에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관리 및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에 새마을단체는 군지회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 협의회는 8개 읍면에 38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재민돕기, 자연보호활동전개, 사랑의삼각끈 자매결연식, 불우이웃돕기 헌옷수집, 김장나누기, 축제행사시 자원봉사,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내실화는 중점추진과제로 올바르게 살기와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선정을 해서 각종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 방안은 우리군의 자생조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33개 단체에 대해서 서로의 봉사의 기법을 토의하고 나아가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봉사단체 연석회의를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봉사활동 토론 및 연대방안도 토론이 되었고 또 제1회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2월 13일 백옥포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 및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총 대상인원 438명중에 수검인원이 359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병검사를 안받은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설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집행은 총 236명중에 149명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자원이 6,349명인데 교육대상은 1,298명입니다. 상, 하반기 교육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번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평면사무소 내에 비상급수시설 1식을 7월 3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림면, 내후년도에는 미탄면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대상이 3개소였습니다. 평창군청 하고 진부면은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도암면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사업입니다.
  군청과 진부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도암면사무소는 통합싸이렌 설치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10개 행정업무를 정보화를 해서 10월 31일날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 11월 1일부터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6월말에 완료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추경에 확보가 된 이메일 서버관계는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12월 9일중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메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은 130명을 교육을 시켰고 민간인은 258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주에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주민 20명이 컴퓨터 기초교육과 인터넷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11월 30일날 실시된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에서 저희군이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를 해서 기관표창과 컴퓨터 1대를 시상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했고 내검을 11월 27일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도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0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6,101가구에 47,266명이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11월 1일 상주인구를 조사한 결과는 14,197가구에 40,335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6,900명이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학실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 설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지 자료에 보면 충실히 어학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수시 확인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출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학실 운영을 제고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처음에 시작한 인원이 영어가 31명이고 일어가 24명인데 중간 중간 업무로 인해서 결강하는 인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어학을 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는 힘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실지 신청한 사람 대비 시간이 어학실 운영 시간이 별로 공무원들한테 맞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을 시간을 저희가 강제로 배정을 해준 시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 강사하고 거기에 강의받는 공무원들하고 합의된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합의된 시간인데도 출석율이 그 정도로 저조하면 합의안된 임의지정 시간이면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어학실 운영 실적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데 2001년도에 어학실 운영을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CI변경에 따른 군정구호판 변경 설치현황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거래처, 그 다음 견적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방법 등 이런 것을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군정구호나 이런것 변경계획이 다시 있어서 2001년도에 군정구호를 다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직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면 올라와 있는 예산은 낡은 것을 새로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대부분 제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진부소재 장애인재활사업장인 곰두리아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정보화 도서구입 내역인데요. 행정정보센타 운영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도서 아까 제가 다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도서 같은 부분에서는 실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전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정보통신 파트에서 교육용으로 아니면 정보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도서로서 최소한의 도서를 구입을 했구요. 또 이와 병행해서 기획실에서도 자료실에 종류는 좀 다르지만 다른 도서도 구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자료실에도 워드프로세서 실기 이런 부분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도 사실 수량이 상당히 적은 수량이고 또 지금 여기 정보화도서구입내역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실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도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교양도서로서의 정보화도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그 다음 이 정보화도서구입 내역이면 이것은 우리 군 본청에만 쓸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사실 어느정도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읍면 보급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 본청에서도 사실 이 정도 수량이면 도서목록, 아니면 도서의 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폭을 상당히 좁혀 놓지 않았나, 좀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물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내년도에는 도서구입시에 읍면에 보급하는 분량도 구입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행정정보화사업 장비구입 현황인데요. 실지 우리가 쓰고있는 10개 업무 정보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행정의 효율성이 충분한가 이 정도 자료, 장비 이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이 현재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용량이 충분합니다. 내년도에도 12개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이나 그런 것도 추가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내년에 폐기할 컴퓨터들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구입하는 수량만큼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폐기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다가도 기증을 못할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고철로서만 처분을 해야될 실정이고요. 내년도 것은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른 부서에 기능을 한다거나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 기증을 하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른 곳에 기증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다운 한번 받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테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증하는 것은 좀 분리할테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를 아예 사실때 제가 예산심의 할때마다 말씀 드리는데 좀더 좋은 장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너무 조달물자만 사가지고 제가 늘 말씀 드리는데 껍데기는 그랜저인데 안의 내용이 티코예요. 그런 장비를 조달물자를 계속 사게 되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과다비용이 지출되고 일반시가로 사는 것만큼 다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제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지 이런 곳에는 어차피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차피 지배를 받을 것이면 제대로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편리하게 사용도 못하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참 딱하다는 거지요. 프린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정도 프린터면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잘 안쓸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감사 받는 것이 그러시면 지역제한으로 평창군의 컴퓨터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시가로 공개경쟁을 시켜도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 합하면 아마 경비도 절감이 될겁니다. 그러면 진짜 양질의 컴퓨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자유총연맹 임원현황 하고 예산지원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지 임원이 사무국장까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인원은 285명인데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 임원이라 그러면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이야 맨 끝에 임원으로 볼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은 봉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읍면의 회장 정도 까지는 당연직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주소, 이름만 있어서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만 알지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정도 되어서 어느정도 활동성이 있는지 또 활동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회장들 현황까지 한번 상세하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2000년도 전산장비, 부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집행내역이거든요. 실지 저는 이것이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절감된 우리 직원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고쳐쓰고 이렇게 된 부분이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고생 안시키고도 필요한 부대장비나 유지보수를 시킬 것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일텐데 전산장비를 좀 제대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2001년도에 한번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지역사회발전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앞으로 시상하실건데 결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지금 받고 있는중입니다.
우강호 위원  12월 13일인가 언제 자원봉사자대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고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지금 실적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실단체, 그 다음 시상을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봉사단체라고 규정을 하면 어느정도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을 갖춘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사회봉사단체로 본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없으면 사실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저희가 일단 관이나 중앙이나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영달을 받는다거나 이런 단체는 제외를 했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사실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도 제외가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적하고 그 다음 외주발주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올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외주발주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제가 알기에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외주발주도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우강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때 제가 어차피 실과마다 다 말씀을 드릴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사업이던 아니면 홍보용 현수막이던 그 현수막중에 제작처가 실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준 작업장이 장애인자립장이 저희 군유재사임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우강호 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이 직영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회계서류들이 너무 분명치 못하다 작성 년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부사항 누락된 것은 물론이지만 작성 년월일이 없는 것들이 허다하고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 어떤 것은 심지어 공급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공급자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전혀 필요치 않는데 공급자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해 주시고 또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각 사업장들을 이용하되 장애인자립장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챙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작업장 이용은 아마 저희과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임업경영과가 가장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봄에 산불방지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상패, 또한 현수막, 기회 있으면 대부분 다 자활자립장을 이용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임업경영과는 다른 곳에 단 한건도 하지 않고 장애인자립장을 이용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입장의 사람들을 조금더 이해해 주고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군에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군이 운영하는 곳에 가장 1순위를 줄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행정이라는 것이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정의감이 많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느끼는 그런 부분, 과정에 관한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평창읍에다 준비하면 편하시겠지요. 그런데 그쪽에다 준비한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익성도 좋고 민주성도 좋고 합법성, 효율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평창군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7월 22일날 설립이 되어서 3개 협의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구성은 372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84명만 가입해서 약 40%정도만 가입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직장협의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근무환경개선이라던지 업무능률이라던지 또는 공무원들의 고충하는 사항, 또는 기관의 발전사항 등을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72명중에 84명만 가입이 되어서 약 40%밖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업무적으로 지금 가입제외대상이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한 가입 희망을 안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업무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 못하는 제외대상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경리업무, 그 다음 보완, 기밀업무, 인사, 주로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런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직장협으회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내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정부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장의 단체장이라던가 책임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분위기를 개선하고 그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 해서 발전적인 그런 협의회가 되고 또는 조직이 활성화 되리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상사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또는 여기에 가입을 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직장협의회 회원들 인사이동된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과 내에서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입을 했다가 또 제외되는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저희가 어떤 활동이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또는 저희가 초창기에 협의회 구성 당시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 역시도 협의회 설립에 마음적으로 상당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했던 사항이지 말렸던 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뜻은 제외입니다. 강원도 전체에서도 아직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시군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된 곳이 3개 소 밖에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이왕 시작한 직장협의회라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저 역시도 건전한 기능 범위내에서 활동이라면 적극 권장할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데 아이러닉컬하게도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을 보면 같은 뜻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회원구성은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활동실적을 보면 연금개정법 반대서명은 390명이나 했다 이겁니다. 권장하십시오. 권장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새마을운동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과거의 새마을 하고는 틀려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가가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어느정도 국가의 기반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초창기 새마을단체의 역할하고 지금의 단체의 역할은 성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활성화 방안으로 궁색한 답변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새마을단체에 어떤 모임 장소라던지 지금 있는 사무실도 농협군지부에 있는데 지금 사무실도 옮기라 하는 통보를 받고 6개월 전에 통보를 받고 아직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구상을 내년도에 추진을,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맨처음 농촌운동에서 나중에는 새마을 공장운동으로 그 다음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어느정도 경제력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완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진짜 과거처럼 그런 성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액 보조단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단체들이 자꾸 태어나지요.  사실은 지금 현김대중 정부에서도 야당 시절에는 이런 관변단체 정리대상에서 새마을운동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외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떻든간에 국가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해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것이 관변단체가 선거에나 이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울러서 정권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제2의 건국운동 있지요? 공식 명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제2건국 추진협의회,
신교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활동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한다 그래도 이것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활동 상황과 대동소이 하다고요. 전부 유사해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국가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군단위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에 뿌리는 없습니다. 읍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추진과제 선정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군도 필요하고 읍면도 필요하고 다른 기관 단체도 총 망라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분들이 어떠한 표면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러한 역할은 없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좀 어려우신 질문이신데,
신교선 위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업무도 겸해서 수행을 하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 하는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정보보고니 동향보고니 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괜히 권력주변에 존치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견문을 넓힘으로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배낭여행도 했고 또 견학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갔다 오신분들이 대략 어떻습니까, 물론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갔다온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 어떼요, 결과가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제일 첫마디가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내년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제 개인 의견은 정말로 공무원들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면 아무리 가서 보고 듣고 그냥 구경만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넓은 그런 폭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한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관리 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1년 후반기 까지만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만일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기능직에만 문제가 되어 있고 정규직들은 별 문제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능직에 대한 대책은 6명에 10명을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만일 기간이 도래가 되었을때 그때는 직권면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군에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만 광주지역이나 또는 경북지역에서는 심지어 시청사를 부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행이도 그런 것은 없지만 대신 신규채용에 되어서 정규직이 신규채용이 되어서 결원을 채워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새바람을 좀 불어 넣는 것이지 지금 신규직원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얘기하면 이것이 피라밋형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항아리형이 되어서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중간만 뚱뚱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점점 움직여 질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조직관리를 잘했다고 난 평가를 하고 싶어
요. 잘하셨는데 명년도에는 그럼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38명을 신규임용을 했지만 이것 신규임용 하면서도 저희는 2001년 정원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38명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많은 인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어떠한 강제적으로 저희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그런 대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던 부분인데 다행이도 금년도에 연말에 공로연수 6명하고 또 공로연수 1명하고 명퇴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기능직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명이 문제입니다. 21명 중에서도 금년도에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20명이 문제인데 금년도 어제 시험을 보고온 사무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직으로 6명을 요구를 해서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 분들이 6명이 다 합격이 되면 그 만큼 기능직에 대해서도그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부담은 줄일겁니다. 내년도에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만일 강원도에서 신규예정자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피 우리는 결원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렇게 되면 또 총정원이 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것 까지도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되니까,
신교선 위원  아니 정현원표를 보니까 정규직은 부족한걸로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12명이 부족합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나 하여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물갈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창출을 해주고 또 지역에 공무원 시험을 볼려고 준비중이고 대기중인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우수인력들이 들어와서 조직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그럴겁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예퇴직을 한번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분기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지금까지 2000년도에 명예퇴직한 분들이 직급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9페이지에 있습니다.  5급이 1명, 6급 8명, 7급이하가 2명, 기능직 3명, 현재 또 신청하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15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12명, 기능직 3명은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 4/4분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명이라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4/4분기 신청자가 4명이고요. 일반직이 2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 다음 현재 특별휴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특별휴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3/4분기에 신청을 했는데 3개월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2명이 나가면 총 6명이 연말에 명퇴로 나가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직급별로는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일반직은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지금 휴가까지 들어가 있는 인원까지 치면  6급이 2명, 7급이 1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우리 평창군청에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는 명퇴대상은 되지만 아직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분도 안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아직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연한이 많이 남아 계시지요?
공무원 정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김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33쪽에 보면 2000년도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2,500만원이고 마을회관 보수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동일건물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당초에 저희는 마을회관이였었고 이것을 환경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기존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의 보수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경로당보수비와 합해서 다른 위치에 마을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좋은데 이것이 동일건물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보수비를 2,500만원 세웠고 또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니까 2,500만원을 보수비를 세운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동일건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5,000만원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저희한테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봐 주시는 것이,
김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동일건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이중으로 세워 준다는 것이 계상한다는 자체도 예산편성 할때에도 심도있게 검토가 안되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또 과 간 상호 업무협조도 안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2,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확보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것 아닙니까, 보수만 해도 되는 것인데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사업비 예산이 7,000만원은 무슨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민방위경보시설 4,500만원까지 해서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된다는 얘깁니다.
김완규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이 2,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도 사용 가능한 건물인데 보수비가 5,000만원이 확보 되다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라고는 경로당 개념이 더 앞서가는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사실 저도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장의 현장행정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무장 제도라던지 총무계장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읍장이나 면장이 부재시 조직관리가 잘 안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평창군의 현실입니다.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관장을 할 수 있는 읍장이나 면장이 부재시에 업무적이거나 사무실 관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 어떤 대안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제가 몇가지,
○위원장 우강호  네.  이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도 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3번하고 4번, 전보제한자 전보조치에 관한 사항,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두가지 부분을 잘못하셨다고 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 두가지 부분이 업무가 복잡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내용은 전보제한자 전보조치에 관한 사항은 비서실장 관계이고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장학금지급이 중복이 되었던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요한 내용은 없었구요. 현재 주의로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번 항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중복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받으셨는데 오전 시간에도 우리군 기획실에 취합한 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것이 7건이 있는데 3건은 지고 3건은 진행중에 있고 1건만 이겼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평창군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 시간에 보면 종합민원실에도 어떤일이 있었나 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러다 급기야 취소를 하고 자치행정과도 역시 장학금을 두번 중복되는 이런 가벼운 문제들을 업무처리가 너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다른부서 하고 협조관계가 확인이 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이경진 위원  그리고 할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에는 어떠한 도움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때 활성화 되고 잘 돼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맞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자동차를 보면 말입니다. 관내에 10대가 있어요. 10대중에 방범대에서 사회 유지분들로부터 기부 받은 것이 6대가 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차가 4대가 있어 총 10대가 있는데 평균 지원실태를 보면 연간 4,100만원 정도 해서 활동야식비를 3,600만원, 연료비 450만원, 전기료 780만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범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방범대 자동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하면 현 방범대장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방범대장이 가지고 있는데 방범대장들이 임기동안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방범대장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자 마자 다른 방범대장한테 명의변경을 하는 거예요. 명의변경을 한번 할때마다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범대장 역할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방범대장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사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이런정도는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야식비 밖에 없어요. 연료비, 전기료, 활동야식비 연료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덜먹고 안쓰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군에서 챙겨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것을 좀 챙겨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저도 문제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연료비라던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된다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가지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위촉직이 세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을 군청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3명을 위촉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왜 3명을 위촉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은 규정상,
이경진 위원  규정의 입법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어떤 행정의 독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의 독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입법취지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군 인사위원회 위촉직 3명을 보면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들 이외에도 평창군수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읍면장 출신이 아니던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평창군수 재직시에 아니면 평창군에서 꼭 공무원을 하던 사람으로서 많이 위촉을 세사람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그 다음에 법관이나 변호사, 그 다음 교수가 있을때에는 위촉을 추진을 해보겠지만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없고 그 다음 타 공무원 출신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저희 군에서 몸담고 있었던 공무원이 다시 위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몇가지 확인 해본 결과 충분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입법취지에 맞을 수 있게끔 현명하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여성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147명에 28%입니다. 위촉직 공무원중에 여자공무원을 위촉을 하면 안됩니까, 대상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나요? 공무원 28%라 그러면 상당한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때에는 3분의 1인데, 여자공무원 인사위원회 한사람쯤 위촉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지금 아까 얘기하던 법관, 변호사, 또 다른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평창군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위촉을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대상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면 저도 일단 이 숫자적인 개념만 가지고 아쉬움을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서 위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걸로 그렇게하십시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관계와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23쪽에 전보제한자 인사발령사항,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이렇게 11명씩이나 6개월, 8개월씩 한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사기저하가 되고 또 근무의욕 상실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인사시에 모든 제규정을 지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인사한 인원이 307명입니다. 307명이기 때문에 307명이 한사람만 움직인다 그러면 600명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사요인이 자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 열 한분을 지금 과장께서는 평창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전부서와 현부서를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열한사람 다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김재봉씨는 미탄에 있다가 지금 평창읍에 와 있습니다. 여정은이는 방림면에 있다가 민원실에 있다가 지금 건설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장호씨는 환경복지과, 자치행정과,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다. 문병덕이는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가 있습니다. 이대환이는 진부에 있다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들어 왔습니다. 서윤숙이는 봉평에 있다가 방림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임성원이는 방림면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와 있습니다. 김복재는 방림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임병기는 센터에 있다가 지금 진부면에 있습니다.  한흥록이는 평창읍에 있다가 대화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평창군에는 순환보직을 안하지요? 일정한 연도가 되면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한 자리에서 오래 함으로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일을 잘 안한다 그런 뜻에서 타 부처에서는 순환보직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저희들도 그것을 인사할때에 고려를 합니다. 또한 같은부서 내에서도 업무가 다를때에는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인사관리 세칙으로 묶어서 2년이고 3년 근무를 하면 그 자리에서 타 과로, 타 읍면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닙니다. 전보제한 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라던지 병무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동안 인사를 못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2년, 3년이 되면 꼭 어디를 가야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7급승진자는 읍면으로 가야된다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내규?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8급이하가 아니고?  임용권자가 8급이하 공무원은 내규로 정해서 다년간 근무토록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7급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8급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을 있으면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제대로 근무를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순환보직제가 없구나. 없는거네요.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정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네.
신교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 372명중에서 84명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상 40%로 봤는데 2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재무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두장입니다.
      (김두장 부과담당 인사)
  세원조사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세원조사담당 인사)
  징수담당 홍금숙입니다.
      (홍금숙 징수담당 인사)
  경리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경리담당 인사)
  관재담당 임준환입니다.
      (임준환 관재담당 인사)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지방세 전산화발전 추진입니다. 95년 전산화 이후 전 자료를 D/B 구축을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하고 지방세 징수자료를 D/B화 함으로써 징수, 감액 등 전산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세무부서 전용 컴퓨터를100% 확보했고 향후 행정종합정보망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윈도우버전을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납세운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조성 및 주민과의 납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세 인식전환의 해로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취득세 1회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등록세 신고시 대부분 법무사가 대리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규정이 미숙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고지서를 함께 발급해서 안내문과 함께 동봉해서 우편발송을 하는 시책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발송한 건수는 1,04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 및 1회방문민원처리 정착으로 납세분위기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가산세 발생시 고질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68개 법인에 6억 7,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문제점은 2001년도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율 폐지로 세무조사 관련 지방세수가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세원 발굴에 그동안 행정력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치성재산 조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3건에 2,700만원을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과 후 이의신청이 과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 부과에 대한 저항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 전에 과세내역을 사전 통지해 줌으로써 조세 저항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ZERO화입니다. 11월 20일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39억, 군세가 24억 해서 6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의 부과징수액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4억 4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는 9억 2,700만원, 행정제재는 22억을 했고 그 다음결손처분은 1억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가산금 증가로 징수노력에 불구하고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고 공매 실익이 없는 기압류 재산의 공매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이체 납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체납액표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12월 시행예정인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자동이체 신청이 사실 부진합니다.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타 공과금의 경우는 1~2%의 할인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할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이체시 납기내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잔액 부족시 납기후 이체가 불가능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조개정이 2개 조례에 32종을 했고 사용료를 1개 조례에 1종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0년도 111월 20일현재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년 동기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추진중이고 요율조정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지출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적기 자금배정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하고 유휴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 나갔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일반회계가 335억, 지출금이 9억 7,000만원, 예금이 16개 구좌에 326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1월 20일현재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자수입 예상은 18억 5,600만원 전년대비 12%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대비 정기적금은 0.5에서 1%, 정기예금은 0.3%, 환매체는 1.2%가 각각 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최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입니다.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 원가계산
범위를 정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8건에 2억 8,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향후 원가계산을 확대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실적은 대부료 부과가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7,900만원, 변상금 부과는 47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2000년도 소규모 매각은 2억 6,500만원, 종합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지내역 전산자료정비를 했습니다. 30개 특성 및 관리 실과를 지정하고 축척 1/3,000의 3색 재산관리 도면을 지금 제작 완료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읍면 재무계 감축으로 실태조사가 다소 소홀할 우려가 있고 잡종재산은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어 미활용 유휴재산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을 확대해서 입찰매각을 확대한다거나 매각 계획을 홍보를 통해서 교환을 한다거나 유휴재산 대부유도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유재산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재산관리 전산화를 실시하고 취득처분 제도를 개선을 하고 토지신탁 또는 집단화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재산경영에 대한 학술용역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군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부지정비는 건물철거와 담장까지는 완료를 했고 가로등은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문화개선도 1억 1,900만원을 들여서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본청과 종합민원실 중간에 11인승 장애인과 일반인 겸용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하고 45쪽, 44쪽에는 종토세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가 건수가 2.7%, 금액으로 13.2%가 증액 되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납기가 지났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지났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미수가 1억 4,000만원, 대개 미수는 관외분 반송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관외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석주 위원  관외분에 대해서는 주소나 거소를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저희들이 1년에 총 부과하는 건수가 약 300,000건 됩니다. 전체 지방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를 할때마다 주소가 반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전체다 발췌되는 것이 아니고 약 70% 정도가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조회를 합니다마는 100% 찾아내기는 사실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도 주거지 확인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좋으실것 같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건수가 많아서 대개 관외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전산관리를 잘 하셔서 가급적 체납액이 자꾸 많아 지는데 13.2%가 증액이 되면서 체납액이 또 이만큼 늘어났다 생각이 됩니다. 그 만큼 또 추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99년도, 2000년도 과오납 결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 환부건수가 '99년도에 108건에 84만 2천원, 금년도에 174건 있습니다. 전체건수가 282건에 360만원 되는데 이것은 주소지 확인이 안되어서 환불이 안됩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지금 대부분 주소확인이 안되어서 환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주소지를 계속 추적을 해서 환부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 통지가 나간 부분도 금액이 소액이니까 본인이 안찾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회정도 통지를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계좌번호에 넣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은행 계통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주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그렇게까지 일손이 바빠서 못하시더라도 받아놓고 우리가 미처 손을 못써서 못넣어 준다는 것은 어떠한 핑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줄것은 당연히 빼 줘야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그래서 주소 추적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건수는 얼마 안되고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지금 사회여론으로 봐서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계통에서 찾았는데도 나는 몰라서 못가져 갔다 이렇게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1천원이라도 부지런히 찾아서 환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 현황에 대해서 국비가 34.6%, 도비가 28.2%, 이렇게 미착금 되었는데 실지 12월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착금의 정확한 사유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국도비보조금은 지금 대부분이 일정액을, 약 50%정도를 먼저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약 50%는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차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미착금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단위 라던가 또는 중앙정부의 자금사정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매년 보조금착금현황을 보면 연말까지는 80%밖에 착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2월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도단위 주관부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조금이 빨리 착금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각 실과별로도 상당히 많은 착금편차가 있거든요. 8%에서 100%입니다. 실지 오늘이 12월 4일인데 12월 해를 다 넘기면서 8% 착금된 사업들도 있어요. 100% 다 착금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8%가 착금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별 담당하시는 실과장들께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8%의 착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임도신설 같은 경우가 8% 정도가 왔는데 이것은 도 해당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자금착금에 대해서는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가 다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조기착금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각 실과별로 이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내역인데 실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실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요율 조정협의 무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신용카드조회기를 저희들이 당초 6월초에 실시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전부 의견이 시군 부담수수료 요율이 2%는 너무 많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니까 행자부에서 일괄 조정을 해달라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전부다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가 6월달부터 각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조정을 할테니까 그때 까지는 조금 사업을 보류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신용카드사간 협의를 했는데 자치단체만 수수료요율을 낮춰주고 다른곳 하고는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다른 기 계약된 일반업체하고 반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저희들이 핑게 같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요율조정 한다는 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요율조정이 무산이 되었으면 부담수수료 퍼센트는 시범운영을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지금 현재 2%로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그 다음 이 설치가 9개소가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21개소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당초 예산 요구할 때에는 신용카드조회기를 PT 1004C 44만원짜리를 30대를 1,32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30개에서 21개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당초에는 수납대행자인 마을금고라던가 이런 곳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21개소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 읍면회원농협 9개소까지 포함해서 21개소, 그러면 나머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할 계획이 취소가 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이용하는 량을 봐가지고 우선 21개소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처음에 신용카드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인데요. 읍면의 재무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예를 들면 진부면 같은 경우는 재무담당 1명, 평직원 1명, 이렇게 두분이 있고 좀 적은 곳은 전부다 한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한분이 이 업무를 전부다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어차피 지금 읍면의 저희들 세무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출장을 가면 옆에있는 분이 일반적으로 대행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가면 그 업무가 올스톱이 되니까 어차피 옆에있는 분하고 협조를 구해서 카드같은 것은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고지서를 확인하고 카드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이것이 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옆에서 대신 봐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행정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실지 이렇게 되면 장날 장세를 받으러 직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장세받으로 나가는 것이 민원인이 가장 많은 장날 나가요. 그러면 재무과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한분도 없어요. 재무담당공무원이, 재무계만 있지, 재무담당공무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원실쪽으로 붙여 놓으면 민원실 직원이 대신 대행해 준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재무계를 다 없애버리던가, 없애고 민원실에다 붙여 놔야지 재무계 하나만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업무는 실지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지금 재무계 있던 직원들이 군청 재무과에 전부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하나 납부하고 하는데도 지금 재무계하고 재무과하고 하나 제대로 해볼려면 면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지가 과거에 읍면 재무계에 종사하던 인원이 전부 28명정도 됩니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부과, 징수를 군에서 일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데려온 인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무인력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단 얘깁니다. 그 러면 지금 저희들이 소액징수 같은 경우에 3만원 이하를 읍면장이 책임지고 징수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군청 재무과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읍면에는 인원이 줄으니까 실지 읍면장님들이 소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쓰거든요.  인원 다 빼앗아 가고 무슨 체납액 징수를 해달라 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재무계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출장을 가면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분 한테 의뢰를 하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읍면에 재무과 관련된 민원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300,000건을 부과,  징수를 하는데 부과고지를 체납이 되면 고지서를 다시 발송을 해야 되고 보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상시에 체납액을 징수하러 현장을 뛴다는 것은 인력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실지 신용카드조회기 이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끝까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부장날 몇번 면사무소를 들어갔을때 주민들이 재무계에 뭐 하나를 물으러 오면 과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야되고 이런 엄청난 시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진부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담담, 전에 계장님으로 계시던분, 재무담당 1명, 평직원 1명, 1명 장세받으러 나가서 장세 100원, 200원 받아오는 시간에 민원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면이 참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진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면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 신용카드기 할때에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카드사용 문제라던가 우리 평창군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수효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만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려가 아닌 현실로 실지 나타나 있는 부분, 그 다음 2% 조정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도 못하고 카드기도 지금 11월달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설치완료해 놓은 상태, 이렇다면 많은 예산들을 다른곳에 쓰고 2회 추경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당초예산에 너무 성급하게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원가계산 문제에 대해서 실지 원가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는 저희군에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도 사실 100만원, 150만원을 들여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던, 아니면 용역회사를 주던, 그런 부분에서 2001년도에는 확실히 많은 원가계산을 확대를 해야 될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계산해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자료에 드린대로 8건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부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액을 약 2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품의금액에 8%, 그 다음 순절감액을 약 20%에 달하는 6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저희군 재정확충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내역인데요. 1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경쟁입찰을 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몇개 회사나 견적을 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저희들 관내에 건축관련 면허가 있는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저희 평창군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내역도 태 창건설에서 했고 그 뒤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도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태창건설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공사하고 위생설비 묶어서 태창에서 하고 전기공사 비용만 500만원 되는 것을 방송설비 포함해서 럭키건설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견적입찰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다 견적입찰입니다.
우강호 위원  그럼 견적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저 입찰제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90% 직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계약제도가 달라져서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관내업체가 전부다 견적입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하고 똑같은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사견이라던가 이런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가도 열다섯개 가지고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상당히 여러개 회사가 있을텐데, 한 회사가 저희 군청 청사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들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설비공사 10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에다 설치 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위생설비 이 장애자용 여덟개, 장애자용 네개,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장애자용 좌변기가 남자 4개, 여자 4개, 여덟개고요.
우강호 위원  그럼 그 밑에는 세면기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아니 대변, 소변 같이 볼 수 있는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보조대를 이용해서 좌변기로 볼 수 있는 것이 남자, 여자, 합해서 여덟개고요. 그 다음 남자 소변기가 별도로 4개가 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난방용 보일러교체 예산집행내역인데 4,300만원 예산액이
3,795만원인데 이것은 보일러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지 공사는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보일러 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전체 시운전이라던가 안전도 검사 이런 것을 전부 거쳐서 저희들이 전부 첨부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실지 납품한 회사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보면 산불방지용 마을앰프 6종 630점, 4,494만원인데 입찰방법은 이것도 견적입찰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산불방지용 마을앰프 4,494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네.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우강호 위원  평창군 관내?
○재무과장 신영선  아닙니다. 강원도내를 제한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것 같지 않은데 강원도내 제한인데 삼성전자랜드 이호준씨가 5월 2일에도입찰이 되고 7월 29일에도 입찰이 되나요? 딱 두번밖에 없었는데 두번 다 그 사람이 됩니까? 저는 혹시 지명입찰을 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견적입찰을 봤습니다. 강원도내 원주, 강릉, 춘천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요.
우강호 위원  그러면 이 산불방지용 앰프 18번에 나와 있는 6종 630점짜리 4,494만원짜리 하고 그 다음 39번에 나와 있는 산불방지용 마을앰프용 앰프외 5종, 마을앰프를 사고 나서 나중에 5월달에 하고 7월달에 또 샀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이 부분에 견적입찰 냈던 입찰응찰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신호등, 제어기라던가 교통 신호등이 실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납품한것 중에는 제대로 보수가 안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 신호등 제어등 관리는 저희들이 발주만 하고 사후관리는 종합민원실 운수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파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교통신호 제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신진전기에서 다 했던데요. 교통제어기 시설이나 교통신호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평창군에 몇개 업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보면 수의계약 요건이기 때문에 평창군이 저희들 교통신호기 관계는 장비측면이라던가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경찰 교통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래 했고 또 그쪽에 설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많이 계약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우강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제가 진부 예를 하나 들면 진부 송정다리 건너는 교통신호등, 제어기, 전부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그것 고쳐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을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계장님 인가 그분 말씀이 고칠려고 해도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유는 안맞을것 같은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고쳐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 신진전기라는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고쳐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계약만 하고 시설이 다른 사람이 한 그 시설자가 부도가 난 것인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삼성전자 이호준씨 것인데 이것도 단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기는 550만원짜리인데 디지털카메라 55만원짜리 10대,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견적입찰입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저희 재무과에서 다른과도 물론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실과소별로 제가 현수막제작 현황을 일절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앞에 진행된 3개과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거기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이런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박식해야 할 재무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을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견적서를 받으시면 견적서 작성 년월일이 표기가 돼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표기가 돼야 됩니다.
우강호 위원  그러면 공급가액에서 부과세가 있다면 부과세도 포함이 돼야 되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세액이 포함된 총액이 나와야 될 것이고 공채구입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얼마이상 공채를 매입합니까? 수의계약 금액에서,
○재무과장 신영선  50만원에 1.5%입니다. 요율은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이 현수막에 관해서 보니까 5천원에서 1만원, 이 정도가 대부분인것 같은데 공채서류를 받은 곳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금액이 이것보다 많음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채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한솔광고사, 노성광고사, 곰두리아트, 이 3개소에는 5천원에서 1만원짜리 공채구입이 되어서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다른 여러 광고사들이나 납품하는 회사는 공채구입이 없어요. 그리고 부과세 포함, 불포함, 이런 세액 포함되었다 라는 것도 명확히명시가 안되어 있고 작성 년월일이 대부분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음 부수적으로 다루어야 될 우리 계약서 같은 수입지출 결의서 뒤에 보면 승낙사항에 몇년 몇월 며칠까지 지정한 날짜에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계약상에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우강호 위원  그런 것이 대부분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서류 대부분이 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규격인데 현수막 하나에 똑같은 규격에 2만원 차이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제가 받은 날짜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현수막 제작한 것이 아까 제가 제작한 것 하고 제가 실과별로 물었을때 다소 차이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받은 금액이 3,794만 7,800원어치를 받았는데 건수로 114건에 수량이 785개입니다. 785개를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똑같은 규격 현수막을 2만원씩 차이가 나고 작은 현수막은 5만 5천원, 6만원에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현수막을 4만원에 하고 우리 군에서 이것 계약할때 일정한 그런 계약기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위원장님 말씀드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품서류를 만드는데 날짜라던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회계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공채소화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공채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중에 중요한 문제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규격에 따라서 일정기준을 해서 단가를 고시를 해서 통일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개별 변상을 해야 될겁니다. 똑같은 규격을 왜 비싼돈을 주고 합니까? 더 큰 규격도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각 실과별로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예요. 지금 각 실과별로 이 서류 만드는 것을 지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재무과 자체 서류가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몇건이 없어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일일이 건수별로 다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를 다 해봤기 때문에, 말도 안돼요. 날짜도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납품을 해서 어떻게 계산서를 받았다 하는 계산서에 날짜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줬습니까, 그 다음 공급자가 누군지 확인도 안돼요. 공급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 그러 계산서가 계산서로 역할이나 할 수 있어요?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이 예산집행 내역들이 서류가 이렇게 불충분 해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지금 저희들 예산경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부분, 이렇게 두가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규격에 따라서 특수한 무슨 기술적인 요인이 게재되지 않고 일반적인 문자를 써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규격하고, 가격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나머지 공채소화는 안한다거나 기타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지도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꼭 그렇게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예산심의 할때에 반드시 실과별로 과장님한테 저는 반드시 부탁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창군 장애인자립장을 제가 다 전적으로 거기를 사업을 주라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자립장 운영 주체가 그 돈을 대준곳이 저희 평창군이에요. 저희 군의 살림입니다. 군의 살림을 대신 꾸려서 그 분들 위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부분인데 누가 먼저 가장 여기를 이용해 줘야 합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저희군 입니까,  군이 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분들을 저는 도와 줬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의견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이던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선 순위를 둔다 그래도 장애인자립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시급성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시급성 문제는 여기 해당이 안돼요. 팩시밀리 한장이면 서류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원하는 원고, 팩시밀리 한장 넣으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바로 그날 갔다가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회계장부는 철저히 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무슨 영수증이며 청구서도 날짜도 하나 없어요.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안쓰는 그런 회계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된 규격은 규격에 대한 동일가격, 통일된 가격을 내년에는 반드시 책정해 주시고 회계서류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전체 63억 3,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중에는 도세가 39억이고 군세가 24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양개 세를 합해서 현년도에 지금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12억밖에 되지 않지만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51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발전하자면 자주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것 지나치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부터 계속 밀려오던 사항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왜 이런 큰 기업들이나 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논노 같은 곳은 벌써 이것이 몇년전 이야기입니까?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나와 있고,  또 심지어 보광까지도 7억 600만원으로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한국콘도, 아시아나개발, 똑같은 얘깁니다. 그 분들은 벌써 여기에서 콘도를 짓고 영업행위를 한지 오래 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주셔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논노도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해야 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여기 심지어 자동차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등 보면 우리 평창관내에서 그런 내노라 하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평창군의 유지들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세까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동차들이 몇백만원씩 세금을 안내고 굴러 다니며 기업활동을 한다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과년도분이 51억입니다. 주 요인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형체납사례가 아시아나개발이 약 12억이 됩니다. 논노상사가 7억이고 그 다음 은혜개발이 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업체만 해도 22억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개발에는 논노나 은혜개발은 전부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 평창군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먼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대개의 경우 취득세 부분이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가 토지취득이나 건물취득을 하면 신고를 해서 등기를 먼저 냅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내야만 등기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달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만 먼저 내면 권리증을 확보한 다음에 물건이 막바로 은행쪽으로 갑니다. 은행쪽으로 가서 딱 단보를 제공하고 1순위로 은행권에서 돈을 전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제도상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겠지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것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될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노나 또 아시아나개발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런 문제야 사실상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없었던것은 아니에요. 또 논노 문제나 아시아나개발이나 그 당시에 법적인 무슨 조치를 취한다 그랬었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그때 이미 이것은 청산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법정관리가 되어서,
신교선 위원  그래도 어디것을 단보를 잡고 그런 얘기들을 쭉 했다고, 그 당시에 답변은,
○재무과장 신영선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보면 이미 산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법인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채권액은 실채권액의 3배내지 4배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좋고 그럼 대형 외지업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심지어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많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어떻할겁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넘버판을 영치를 하느니 어쩌니 하드라만 고액체납 한분들 것은 좋은 차들 계속 굴리고 다닙니다. 왜 그분들 것은 못합니까, 서민들 것만 하고,
○재무과장 신영선: 그래서 아까 나온것 중에 보광에 나온 것은 그것을 징수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납부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28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 1명씩 있고 진부 같은 큰 면에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실질적으로 군 재무과에 세무직이 보충된 것이 여덟명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좋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제가 알겠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에 자동차 넘버판을 영치한 것은 몇대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금년도에 105대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여기 고액체납자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것은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그런데 자료를 놓고 보시면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러 가는데 지금 조회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시켜 나가는데 사실 주로 주간에는 하기 힘들고요. 우리 행정이 하니까 야간에도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다 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이면 하는데 사실 자동차영치판을 하루에 다섯개 할려면 직원 두명이 나가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신교선 위원  글쎄 보니까 아까 미안한 얘기지만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 진짜 차량세 못낸 사람들은 다 영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업을 하고 그래도 지역유지라 그러는 사람들은 차가 여기 보니까 몇대가 있어요. 그 분들은 자동차세만 안낸 것이 아니야,  재산세까지도 안냈더라구 현황을 보니까 누구 말따라 조세형편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에요? 안됩니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세금을 먼저 내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기업을 한다는 분들, 그 분들 내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쨌든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자면 지방세라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방세만으로 지방공무원들의 평창군청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착잡한 이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가 체납이 자꾸 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좀 야박하겠지만 지도급 인사들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아까 여러 가지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A 라는 건설회사가 입찰이 되어서 자기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B라는 회사에게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종합건설이 전문업체에다 준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신교선 위원  그러나 이런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도 빈번히 같은 종합건설끼리 또는 전문업체끼리도 내가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다른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에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있지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못할겁니다.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특히 종합건설이 전문업체에다 준다면 하도급 계약서를 맺고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같은 업체끼리도 야 이것은 너가 입찰이 되었어도 우리동네 것이니까 내가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관행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계약을 한 이후에 그렇게 편법으로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좋습니다. 단속도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까? 발생하는 것이 많지요. A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도급을 B업체에다 주니까 B업체에서는 A업체에다가 부과세 줘야 되지요.  세금 줘야 되지요. 공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돼야 되고 계약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모른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꼭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에 물론 우리 군청에서도 그렇게 하는걸로 압니다마는 외지업체가 와서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라던지 또는 운송할 수 있는 장비라던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내규로 정해서 공사계약시에 미리 딱 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창군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외지업체들이 물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때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외 필요한 장비들, 운송장비,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테니까 연구를 해서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사실 따지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과거에 일부 검토는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공정문제가 되고 또 주민의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실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강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사실 반발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쉽게 말씀드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계약요건에다가 아니면 부관으로 정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12월 4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운수담당여운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