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건설과 소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건설과장 박현창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일반현황은 생략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국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남국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운배 토목담당입니다.
(이운배 토목담당 인사)
장근용 하천담당입니다.
(장근용 하천담당 인사)
이경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경균 기반조성담당 인사)
고준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준태 재난관리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의 200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세기 건설행정은 지역간 균형개발로 모두가 잘사는 평창군 건설을 목표로 하여 관내 40분대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화합 및 물류비용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모릿재터널, 보래령터널, 재산재개량, 덧개수 군도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공사는 자연친화적이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편리하고 튼튼한 영농기반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으로 HAPPY700 평창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시설공사는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여 당해년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서는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협의로서 국도위험구간 개량사업 추진에 정선, 강릉국도에서 16개소에 173억원이 투자 발주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평창시가지 진입도로 4차선, 미탄시가지 위험도로, 재산재개량 등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이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장평 ~ 백옥포, 새추거리 ~ 도원동, 봉평 ~ 내면이 실시설계에 있거나 착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408호선인 장평 ~ 무이 구간이 현재 마무리 되어서 강원도에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밭기반정비 종합모델 시범지구로 확정된 대화면 산지포지구는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가을착수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마무리와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2억원이 투자되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취락지 개발계획 및 농로포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은 평창교가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교각기초공사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는 실시설계를 연내 마무리 하고 대화 ~ 개수간 도로포장사업은 내년도 1월 16일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기반시설사업비 249억원을 조기 지원되도록 건의해서 계획기간보다 앞당겨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방림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인도설치 460m, 하수도 450m에 6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 성과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대편쪽을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교량가설사업입니다. 횡계IC ~솔바우간 지방도 456호선 확, 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1.4㎞의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9,400만원이며 69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계획구간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설계되었던 지방도구간 200m가 접속도로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 강원도 예산에 현재 1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량이 고속도로에서 건설중인 교량이 지방도를 밑부분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또한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 백옥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95㎞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며 현재 10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약 70%의 공정이 예상이됩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액 4억 6,000만원은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교가설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5억원이며 현재 확보액은 33억 3,8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교각 2기 기초시공을 완료하고 문제점으로서는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내 마무리가 현재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사업비를 조기 투자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조기마무리를 계획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모릿재 터널공사입니다. 진부면 마평1리와 대화면 신리를 연결하는 군도로서 터널 400m와 접속도로 1.1㎞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6억원이고 2000년도에 21억 4,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해소대책사업비와 군도사업비를 포함해서 마무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양여금사업비는 저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수정예산에 더 확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말까지 터널굴착을 130m를 완료하고 접속도로 토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개지구 3.26㎞에 28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구간인 운교 ~ 계촌, 창리 ~ 회동, 평촌1 ~평촌2리는 년내 완공을 하고 하진부~두일간 사업은 시공중에 절토 경사면의 절리현상으로 계속 붕괴가 됨으로 해서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지방2급하천인 흥정천과 속사천 34㎞에 대해서 2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잔액 2,900만원은 2001년도 수립 예정지역인 창리천 기본계획수립을 현재 발주를 해서 이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종합개발계획은 대화면과 용평면 87㎞에 대해서 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측량완료 및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공정은 80%입니다. 사업비 잔액 5,800만원은 2001년도 소하천종합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이월예산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중 문제점으로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이 2000년 8월 17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병행실시 한후에 심의를 요청토록 할 예정입니다. 흥정천 둔치조성사업은 3억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도치동천, 남안동천, 물앙골천, 3개소에 2,630m를 13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송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블럭 1,010m, 자연석쌓기 220m를 현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도래로 인해서 조경만 불가한 바 내년도 사업으로서 이월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인 밭 기반정비사업은 유천, 동산지구 176ha에 41억원을 투자해서 금주내에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2000년 착수사업인 도사지구는 152ha에 37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오늘 11시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3개지구 도로사업 2,8㎞에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16일까지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도암 문화마을조성사업은 5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용지분양 공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75필지중에 5필지만 분양됨으로 해서 분양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중앙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재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상안미 폐천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조성 16,830평에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성된 폐천부지 16,800평이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서 그대로 방치시는 잡풀발생으로 인한 폐허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조성된 폐천부지에 대한 임대문의등 사용계획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 하천정비사업으로서 발생된 무상양여가 불가하고 유상양여 대상토지입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조성된 폐천부지에 잔디 또는 묘목식재등 경영소득사업을 추진 검토하고 공무원등 비영농인 영농체험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기타 일시적 활용방안을 제안모집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 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진 ~ 방림간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평창읍 주진리에서 방림으로 연결하는 군도로서 2001년에는 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수혜도가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개지구 4.4㎞에 순공사비 21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창읍 도돈 ~ 입탄, 하안미5리, 금당 ~ 궁항, 횡계 ~ 횡계2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여금 30% 증액이 됨으로써 약 10억 정도가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모두 마쳐서 내년도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새추거리에서 도원동간 지방도 424호선 확,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 포장 1㎞,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1일날 착수가 되었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 보상협의등 지연이 예상되나 계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서 내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상은 미탄면 창리천으로서 사업량은 16.8㎞,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7,000만원이 수정에서 반영됨으로 해서 군비 7,000만원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미탄면 율치천과 대화면 도치동천에 1,000m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서 12월 중순경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산지포지구 280ha에 84억원, 봉평면 평촌리 석은쇠지구 65ha에 18억 2,000만원, 방림면 계촌2리 대미지구 60ha가 기본조사 지구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1쪽에 2001년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는 미탄면 창리지구, 방림면 방림지구, 용평면 장평지구, 도로포장 3개소에 805m에 군비 9억원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구당 10억 내지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만으로서는 사업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의원을 통한 지구별 별도 도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장평지구는 도비 1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예산형편상 당해년도 사업완료 불가시는 2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소교량가설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은 537개노선에 422㎞로서 그중 2000년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202㎞를 완료했습니다. 포장율은 48%이며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25억원을 투자해서 25㎞를 추진함으로서 포장율을 54%로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평창읍 조동교외 16개소에 1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큰 교량사업은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에 구영동고속도로와 군도 17호선간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를 농로 활용계획으로 우리군에서 이관은 받았습니다마는 군도 17호선과의 연결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현재 주택 1동이 사고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확, 포장 110m, 가옥2동, 토지 340평이 편입이 되며 소요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 석미아파트에서 호명초등학교간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로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고 통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통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석미아파트에서부터 호명초등학교 까지며 사업량은 연장 700m에 폭을 현재 4m에서 6m로 계획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재난위험 교량가설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노후교량으로 안전진단결과 시설등급 D급으로 판정 되었으며 지속적인 안전문제 발생이 되므로 재가설이 불가피합니다. 사업개요는 다수교가 120m에 20억원 소요, 사리평교가 100m에 15억원이 소요되어서 총 35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확보해서 총가발주를 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미탄면과 진부면 125㎞이며 소요용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총액입찰 시행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도수로개수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효석문화제 행사장 주변정비 및 도수로 생활하수 유입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거 130m, 개거 220m를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효석문화제 행사장 주변정비로 탐방객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개발촉진지구가 우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어떤 얘긴가 하면 개촉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우리군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11건인데 그 중에서 관광휴양사업이 2건, 지역특화사업이 5건, 기반시설확충이 3건, 도시환경정비 1건, 이렇게 11건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이 두가지 부분에 문제가 좀 보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확충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는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사업중에서 삼방산 스키리조트 같은 경우가 있고 지역특화사업에서는 상리 산채가공공장, 여만리 산머루, 대화 농산물, 하안미 농산물, 방림 농특산물가공공장,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어떤 사업이 불합리한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당초 계획된 삼방산 스키리조트 같은 경우에 지역여건상 스키리조트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나머지 사업은 다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여만리 산머루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기 추진되어 있고 기타 사업들은 농업경영과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지금 관광휴양사업 중에서 상리 레포츠단지 사업은 그럭 저럭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삼방산 스키리조트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여만리 산머루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리 산채가공공장이라던가 대화 하안미 방림 농특산물가공공장, 이런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이 지역여건으로 봤을때 평창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민자 보다는 국비를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민자도 어떤 편리성이라던가 법적인 혜택을 부여받는 범위 내에서 민자 사업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 개촉지구 사업이 마무리 연도가 지금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2004년도로,
○이경진 위원 2004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2004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이 안되면 계속해서 당초 지연계획된 액수 만큼 지원은 가능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 하시는것 하고 저는 우리 지역에 개촉지구사업을 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고 나름대로 개촉지구 지정을 한 강원개발연구원에 박사들하고 몇번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공청회라던가 개발계획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을 추진해 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가 지원 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 생각에는 2004년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지구 개촉지구 사업도 2004년, 2005년 쭉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아직까지 기간연도가 지난 개촉지구사업을 한 지역이 없어요. 기간연도 지나서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간연도가 지나서 계속 지원이 되었다거나 이러면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줄것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기간이 도래되어 있는 개촉지구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가 2004년 이후에도 자기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려는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개촉지구를 추진하는 박사들 생각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시는것 같은데 개촉지구를 추진한 평창지역을 이영길 과장이 합니다.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2004년 이후에는 자기네들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개촉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삼방산리조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만평이라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5만평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으면 이대로 계속 200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5만평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스키장 말고 골프장을 하던 다른 것을 하던지 용도변경 계획을 추진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가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면 삼방산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특별히 저희들이 문서로서 계획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건교부 지역정책과에 가서 개촉지구 사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강원도 전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공고를 일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도했는데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이경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용도변경은 문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개촉지구사업 1/50,000 지도에만 그림으로 그려저 있어요. 그것이 지번별 조서도 지금 안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번지 몇평은 경사도가 몇도라 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몇년 안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발췌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삼방산 스키리조트라던가 나머지 농산물가공공장 하는 대화 하안미, 방림, 이런 부분도 현실성이 없으면 용도변경을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삼방산 스키리조트라던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개발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을 해본다거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이것은 저희가 삼방산 스키리조트 같은 것은 관광과,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농업경영과, 소관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문서로서 움직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겨우 1년정도 됐는데 물론 2004년까지 4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당장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독촉을 하는가 하면 제 머리속에는 2004년 이후에는 특별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영길박사 얘기도 2004년 이후에, 즉 개촉지구개발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04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압박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삼방산 스키리조트 상당한 부분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몇년 안남았으면 최하 이런 시점에는 그 번지가 1/50,000 지도에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번지 몇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안이 과연 경사도가 스키장을 할 수 있는 경사도가 되는지 아니면 급경사여서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수렁인지 이런정도 기본안은 파악을 하고 내년쯤에는 구체적으로 지구에서 제외할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시 추가로 넣을 부분은 넣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돼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그 자료는,
○이경진 위원 지금 유출하기가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네.
○이경진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아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이경진 위원 그렇게 2004년 이후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긴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도단위 이상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평창군이 상당히 민원업무라던가 군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19페이지를 보시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단위 이상 감사 지적을 받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과별로 다 마찬가지에요. 보상금 지급후 권리보전조치가 안된 22필지 9,463㎡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조치를 해라, 이것은 보상을 했으면 소유권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경솔하게, 업무처리를 너무 경솔하게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과도 마찬가지고 가장 업무처리를 경솔하게 한다고 하는 증거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이것을 건설과장님좀 보여 드리세요. 업무처리를 신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증거로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드립니다. 민원명을 보면 산림 형질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요즘 산림과에서 각 과별로 의견을 조회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과의 산림과에서 요구한 내용은 우리가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허가를 해줄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고, 대기환경, 주택건설촉진법 다 마찬가지로, 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전부다 문제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니고 양쪽다 땡땡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주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서류에 의해서 이건 역시 행정심판 대상이 되었던 그런 문제서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평창읍 준농림지역내 음식시설, 숙박시설 설치 예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현지를 가봐서,
○이경진 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가보고 하던 앉아서 하던 건설과에서 가보고 하던 앉아서 하던 서류를 보고 하던간에 산림과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가냐, 부냐를 답변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는 전부다 "가" 라고 동그라미 다 쳤어요. 그런데 건설과만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해 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니까 이 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저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아서 안됐으면 표, 됐으면 표, 이렇게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다 , 를 분명히 했는데 건설과는 안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현지확인을 해서
○이경진 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은 내부적인 협의 서류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한 이후에 가, 부 결정을 해줘야지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갔다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었던 간에 가, 부 인가 인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네.
○이경진 위원 잘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이경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창군의 행정소송을 7건을 당했는데 3건은 지고 3건은 계류중이고 1건만 이겼어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개발촉진지구, 78페이지를 말씀을 좀 드릴께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지만 또 조금전에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도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건설부, 기타 부서를 다니고 계시는데 저하고도 작년도에 건설부를 같이 갔다가 온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시과장님 오늘 들어오시면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마는 상수도 이전 문제를 지금 아직 환경부하고 얘기도 한번 안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50%, 도비25%, 군비25% 그래서 100%로 형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얘기도 안해봤고 개발촉진지구 2001년도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평창교에 16억 7,800만원, 창리 ~ 평안간 15억원, 대화 개수리 11억, 뭐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를 받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현재 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물어 봤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금액은 증감은 있을 수가 있구요.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내려오는 것만 틀림 없습니다. 앙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3월쯤 아마 계획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이 잡히지 않고 전도자금으로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지금 개촉지구에 사업 하시고 있는 것이 평창, 대화, 미탄,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나머지는 민자가 유치되니까 곤란해서 손을 못대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그러면 여기 81쪽에 나와 있는 3개 읍면의 예산은 대충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금액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시구나. 그런데 또 내가 우리 과장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평창교는 우리 군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리이고 또 그 다리는 군청앞에서부터 반드시 조기에 완공이 되고 참 모양있게 그렇게 설계도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미탄면민들이 특히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화 사업비하고 미탄 사업비를 전액을 투입을 해서 평창교를 2001년 2002년에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책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하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사실이 그런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과장께 두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분 입에서 어떻게 나가서 그런 얘기가 도는지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신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저는 그런얘기 들은적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될 것이고요. 사업장별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1쪽에 보시면 상안미 폐천부지 복토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자료에 보셨다시피 4,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방림4리 거기메운탕 윗 부분 국도에서 하는 토사가 약 7,000㎥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토를 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3,200만원 정도를 더 감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우리 상안미 폐천부지가 상당히 제방하고 또 주변의 농지하고 표고차가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이수현 위원 가급적이면 복토의 량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잔액이라도 투자해서 단 얼마라도 그 지역 옆의 농경지 하고라도 어느정도 수평이 유지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현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과연 현재보다 낮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많이 높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던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고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시설이라던가 어떤식으로 이용을 하던 일단 복토는 가급적이면 높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박현창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과에서 무슨 민물고기 생태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하천을 파서 물을 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은 잘라 뒀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복토를 해야 할 경우라 그러면 다시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세부건설인가요 작업을 한 회사가?
○건설과장 박현창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경쟁입찰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군도 5호선, 동료위원께서도 개촉지구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이미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하셔서 2001년도 1월 16일날 납품예정으로 있다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 개촉지구 지원비가 과연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평창교, 미탄지구, 대화 군도4호선 관계, 이것이 순리적으로 잘 풀려 나갈것 같습니까? 예산관계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국도비 문제,
○건설과장 박현창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건교부 지역정책과에 가서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듣고 했는데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 2004년까지 총액이 국비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에 따라서 2005년까지도 갈 수 있고 2006년까지도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계획된 지구당 250억 정도 지원규모는 틀림없이 지원이 된다 하는 말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예를들어 내년도에 11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억이나 7억이 올 수는 있지만 계획된 사업비는 다 준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우리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남다른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겁니다. 북부 4개 읍면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고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4개읍면이 지정된 곳은 어떤 낙후된 그런 지역을 되살려보자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사실상 내포도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다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우리 농어촌도로, 또 기계화경작로, 이런 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국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도로는 읍면별로 격년제로 노선 하나씩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따지면 읍면별로 나누어 먹기식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도로가 과연 시급한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읍면별로 격년제로 추진을 한다,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읍면별 물량의 순위에서 우리 마을안길 포장하는 방법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5년도에 제가 의회에 등원을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신청 대상지부터 종합진단을 해보니까 전혀 주민들도 이 부분에, 그 당시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시작될 무렵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주민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그런 사업내용 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군에 밭기반정비 대상지를 보니까 전혀 대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 방림, 이쪽 북쪽지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각 읍면별로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지구 씩이라도 추진을 하면 농민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우선 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재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이제 급한 지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읍면별로 격년제로 그냥 실시할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급한 지역부터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한번정도 필요한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진부 문화연립, 과장님 가 보셨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우강호 위원 이 부분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요인을 많이 안고 사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가능한데 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진부 문화연립은 현재 D급에서 E급으로 변경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급속히 망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10세대에 3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도 본 건물에 대해서 민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나 행자부에 건의도 구두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군 입장에서 당장 10세대 35명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헐어져서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그것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 10세대를 모아놓고 진부면에서 협의도 몇차례 가진 결과 최종적으로 일단 연리 3%짜리 3,000만원이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얻고 문제는 건물철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22만 3천원이 철거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50%에 해당하는 2,5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농업에 3명이 종사를 하고 무직이 2명이고 자영업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기존 주민들이 융자금도 체납을 6세대가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재건축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철거비로 해서 처리를 하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융자금 3,000만원을 받아서 건축을 했을때 실경비로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현지확인 하셨다니 알고 계시겠지만 매매는 안되고 있고 사실 임차도 안되거든요. 임대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사갈 능력이 없어서 못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아무 주민들 간담회 할때에도 아마 그런 얘기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보수를 하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수비 자체가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10세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1,000만원씩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E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려운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일반현황은 생략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시담당 인사)
건축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상하수도담당 정근성입니다.
(정근성 상하수도담당 인사)
지역경제담당 정대교입니다.
(정대교 지역경제담당 인사)
실업대책팀장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실업대책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추진업무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첫번째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화면 대화리 일원, 사업량은 도로개설 316m, 폭 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 지장물 4동 철거완료 하고 편입토지 21필지중 17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공사에 대한 계약은 2000년 7월 15일 해가지고 착공 7월 19일날 하고 현재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사무소앞 ~ 하이츠연립 구간에 김복금씨 토지소유가 1필지가 기공승락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년내 사업마무리가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승낙 완료된 부분부터 시공토록 하고 특별교부세 추가된 2억 5,0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구터미널 구간을 포함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복금씨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되 잘 안될때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봉평면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8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장물 10건 및 편입토지 10필지에 대한 기공승락 및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실적은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4월달에 재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진부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으로 도로포장 79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을 '97년 ~ '98년동안 완료를 했고 공사는 9월 27일날 계약해서 10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했으나 동절기로 전체공사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재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진부시가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시가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시가지정비 및 도로개설 53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착공은 8월 24일날 해서 현재까지 시가지내 우수, 오수관을 시공을 하면서 현재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개설도로 구간인 BYC - 닭집 구간에 지적분할 측량을 의뢰했으나 지적불부합으로 측량성과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적공사 측량성과도를 조기납품을 받고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진부IC ~ 우회도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리 진부IC~우회도로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부담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월 27일날 계약해서 9월 29일날 착공했습니다. 용지보상협의는 현재 편입토지 24필지중 20필지, 지장물 4건중 2건을 협의 했습니다. 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은 동절기로 연내 마무리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미승락된 토지 4필지, 지장물 2건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또는 2001년에 이월하여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평창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구경찰서에서 초등학교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399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공사 도로개설 274m는 완료를 했습니다. 2차공사 발주로서 착공준비에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차공사 발주구간중 지원섭씨가 기공승락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우선 기공승락된 구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동절기 공사기간중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공사를 재개해서 전체구간이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큰 타이틀 세번째로 미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미탄면 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497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28필지중에 18필지, 지장물 28건중 12건을 협의 및 보상완료 했습니다.
공사는 7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7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보상협의를 60%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백운리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한탄리 간이상수도는 미탄면에 재배정 후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공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3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세입자 및 건축주의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아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기공승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중 보상 및 협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또한 내년도 명시이월 하여 재착공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고에서 노람뜰 도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중리 평창고에서 노람뜰입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395m, 콘크리트 수로 365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26일날 계약해서 11월 1일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 및 도수로 120m 시공중으로 현공정 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1회추경 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해서 년내 공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책은 2000년도에는 도수로 부분만 시공하고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도수로 완료후 공사중지하여 내년 4월경 재착공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리 가평지구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2,972m, 오수처리시설 4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부지 확정 및 주민협의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용역납품이 11월달에 됐습니다.
문제점은 공사예정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조기발주가 어렵게 되어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중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착공해서 2001년 농번기전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6월 30일 이전 오수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진부상수도, 도암, 봉평, 방림상수도, 4건을 시행을 했는데 그중 진부와 도암상수도는 완료를 하고 봉평상수도는 80%, 방림상수도는 6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 정수시설 조기완공으로 급수난을 진부, 도암에는 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진부, 도암에 자동제어시설 우선 설치로 취수장 무인화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봉평상수도 사업비 부족으로 보광지역 마무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광측에서 사업비 추가부담시 추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림상수도는 2001년 11월 30일 완공토록 추진하고 봉평, 용평상수도는 2001년 11월 30일 이후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대화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대화상수도는 완료 되었고 평창상수도는 현공정 9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누수율이 약 30%정도 되던 것을 5%정도 절감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지 간이상수도 신설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현재공정은 98% 진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평창, 대화, 진부, 횡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평창, 대화, 횡계는 완료가 되었고 진부시가지 하수도 사업을 현공정 90%인데 완공은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장 사업입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사업에는 장평, 창동, 창리오수처리장을 3개소를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은 국토공원화 외 15개 사업으로서 총 계획인원은 802명이 들어갔고 총 사업비는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투입인원 16개 사업에 704명을 투입을 하고 주요사업은 국토공원화, 우드칩생산, 불우가정도우미,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로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98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군 전체 대상면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등 4개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82억원으로 면당 대략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탄면과 방림면 2개면이 되고 미탄면의 사업량은 3건으로서 사업비는 3억 8,989만 6천원, 방림면은 10건으로서 11억 6,9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상사업을 11월 29일까지 사전 검토해서 도청의 검토를 받았고 1월중에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의 확정을 받아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도암면 수하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최대처리용량 3,500톤으로 총사업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월 30일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2001년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부지확보의 처리 지연입니다. 예정부지가 감자원종장 채포장인 도유지로서 용도폐지가 불가해서 군유지와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유지로서는 도암면 수하리 개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염화공장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하진부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진부면 하진부리 전찬수씨가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을 일자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민반대대책 군수공개질의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대책은 현재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소재하는 청일프라스틱이 완공후 가동상태를 견학, 주민과 사업주, 그 다음 행정부서와 같이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가동상태를 보면서 재 협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73쪽에 보시면 평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가 되었고 2001년도에 대화, 진부, 두군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2001년도에지금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두군데 다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그럼 예정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고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2001년도 예산계상 된 부분을 보니까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우리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중에서 군비부담 하는 문제는 전액 국비로, 물이용 부담금으로 시설을 하고 또 유지관리비의 약 30% 정도만 주민이 부담을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내용을 기억을 하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예산 심의때 가서 군비부담 예산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에 보시면 정수장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화배수지라 그러나요? 면사무소 뒤에 있는 것이 배수지라고 그러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정수장 겸 배수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정수장이 체육공원이 건립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있는데 제가 체육공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정수장에 들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겨울에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하고 정수장 부분하고 감시카메라라 그러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취수장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감시카메라 설치를 몇년도에 하셨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이 '97년도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일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그 부분이 타 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을 제일처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 하셔서 항상 감시카메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다음 104쪽에 대화 도시계획 변경계획, 이것은 아마 대화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명년도에 보건지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정대상 부지가 자연녹지로 상당히 오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따라서 뒤에 군유지,또 공원지역, 이것하고 해서 사유지는 풀어주고 군유지를 다시 공원지구로 변경하는 문제가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지소 짓는데도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재정비를 겸해서 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를 지을려면 빨리 착공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도시계획 선행변경을 하고 보건지소를 짓기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그럼 보건지소를 신축을 그 부지에다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이수현 위원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자연녹지 지역에 어떻게 공공건물이라서 가능한가요? 일반주택은 못짓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주택도 농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수현 위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어떤식으로던 하여튼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번에 군 전체에 대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다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대화뿐만 아니라 기타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용역비 요구를 당초예산에 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한번 갖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다음 우리 봉평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95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셨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95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94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도에 의회로 따지면 2대의회때 착공을 하셨는데, 그 당시 같이 착공했던 진부상수도, 도암상수도, 이것은 다 사업이 끝이 났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진부상수도는 당초계획을 9,000톤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 완공이 됐다 그랬는데 그것은 4,500톤만 완공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일단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수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95년도, '96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5년동안 봉평상수도를 끝을 못내고 계시는데 추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보광에 약 30억 얻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엄청난 큰일을 한것처럼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사실상 봉평상수도의 60%의 물을 보광에서 이용하는걸로 제가 그 당시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지금 기 투자된 부분이 72억원입니다. 보광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25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보광에서 부담 22억 5,000만원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보광하고 협약을 이제와서 약정을 평창군에서 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 나머지 공사를 보광에서 부담금을 안주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조금 전에도 그런 설명을 주시는것 같은데 시설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대책에 보면 자료를 내주셨는데 물을 준다고 그랬으면 보광에 물을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설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보광에 물을 안주시겠다는 얘긴가요? 무슨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현재까지 기본시설은 8,700톤으로 다 시설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축소한다는 자체는 전체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고 보광에 올라가는 모터라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시공을 지연을 시켜놓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보광하고 협약을 보광이 분담금은 이미 우리 평창군에서 요구한 것은 다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보광에서 물을 안줬을 경우에 보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을 할때에 총 공사비가 50억원으로서 50억중에 총 공사비에 몇%를 부담해라 이렇게 협약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총사비의 50%인 25억을 부담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2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보광에서 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지금 봉평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한 총공사비는 91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91억에 대한 50%인 나머지 잔액을 더 추가부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쪽의 논리로 보광과 협의코저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먼저 인간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사항이지 어떤 관에서 보광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당초
○이수현 위원 단지 보광에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지 보광이 90억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안줬을때 보광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때 우리 평창군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계획에 50억이라는 소요사업비를 예상을 했다면 보통 70~80억 들어간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몇년차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최초 착공당시에는 아마 3년차로 계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3년차 사업이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종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3년차 사업정도 되면 당초 사업비가 50억이 기본적으로 70~8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봤어야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광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담금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또 주지도 않을 겁니다. 물을 안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송에 관한 부분, 우리 평창군이 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봤을때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군비부담 해서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봉평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즉흥적인 이런 협약서를 지금에 와서 개인이 무슨 복덕방에서 작성한 협약서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보광과의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만한 우리 부담금이 늘아나게 되었고 또 어떤 관의 신뢰도가 추락된것 아닌가, 또한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커다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백옥포 저온저장고가 보수공사 완료후 우선 일반저장창고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지금 보수가 안된 상태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백옥포 저온저장고는 지금 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설계가 끝나면 예산은 군비로 하실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설계가 끝나는 대로 빨리 보수하셔서 '96년도에 2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셨는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강석주 위원 68쪽에 방림지역에 LPG충전소 허가한 일이 있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여론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주민 여론이 문제가 된 일을 과장님이 들으신 일이 있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 내용은 아직까지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공사가 다 되면 어떻게 준공을 하게 됩니까? 공사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강석주 위원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시게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강석주 위원 허가 하실때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이 지역주민이 산림훼손 되었다는 여론도 있고 타 소유의 경계침범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임업경영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뱃재에서 대화쪽으로 가시면서 좌측에 모양새가 없이 지금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서 중단이 되었는지 촉구를 해주시고 사유를 알아서 임업경영과 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69쪽에 옥외광고물 현수막이 있는데 지금도 광고물 설치 및 광고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군내지역 게첨물 하고 면내지역 게첨물 하고 다릅니까? 승인을 해줄때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신고를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신고할때에 어디에서 받습니까? 면내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면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군에서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종류별로 따라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강석주 위원 그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할때에는 각 시군에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8개읍면에서 할때에는 군에서 하고 자기면에 할때에는 면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렇게 되지 않고 면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것은 군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도변에 보시면 현수막 게첨대라 그럽니까, 많이 정비가 된 상태지요? 전주나 가로수 이렇게 하는것 보다 지역별로 많이 정비가 된 상태인데 이것이 늘 눈에 띄이는 것이 철거문제, 그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붙일곳이 없어서 겹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큰 광고물 단속도 2건에 80만원의 처분실적이 있는데 그것 하실때에 각서 받지요? 언제까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라 이렇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게첨대에 하는 현수막은 광고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이 끝나면 게첨한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되고 며칠 더 있다 보면 사실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한두개 게첨되어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쉬운데 다섯, 여섯개 있는 것은 별개 다 있습니다. 도장을 현수막에 찍어 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강석주 위원 그것 없는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면단위에서 수고하시는 청부 아저씨들이나 협조를 해서 정비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잘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김진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김진석입니다. 도암상수도 100% 완공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도암상수도 정수장에 지붕을 안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제일 높은곳 착수정 얘기 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수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잖아요. 그 탱크,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배수지는 다 박스로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건물옆에 널찍한 잔디밭에,
○김진석 위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배수지고, 소독하고 하는 곳이 취수장인가요 정수장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석 위원 지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에다 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너희들이 비닐을 사다가 덮어라 했다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착수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석 위원 착수정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김진석 위원 최초에 물을 받는곳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제일 뒤쪽으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곳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그래서 지붕을 다른 상수도는 다 되어 있는데 도암면것만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사실 지붕이 아니고요. 다른 면에 있는 착수정도 보면 착수정도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데 간이식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낙엽이 그리로 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이식으로 나무막대를 짜가지고 이렇게 밀어냈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다해 씌우면 안되는 사유가 지붕을 씌워서 햇볕이 안들어가면 그 안에서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햇볕이 들어가면 녹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안들어가면, 밀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시켜놓고,
○김진석 위원 상수도 관리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암면에는 그 뚜껑을 안해 놓으면 얼어서 물을 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착수정은 말입니다.
○김진석 위원 먼지 들어가고 낙엽들어가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얼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착수정은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관리 직원들이 3일이고 4일이고 한번도 안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그렇게 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한번씩 돌아보면 매일 물이 올라오고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는,
○김진석 위원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것 하는데 100만원 정도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뚜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너희들이 비닐을 사다 덮어라 이러더라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렸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수장, 배수장 관리계획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청소업체에다가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역을 줍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김진석 위원 여기 직원들이 다섯명씩 나가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8개읍면 상수도 다 청소를 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상, 하반기 다 한번씩 할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글쎄 우리 상수도 정수장으로 보면 용량에 따라서 틀린데 한번에 어떨때는 몇백만원 들어가는 때도 있고 어떨때는 좀 덜들어가는 때도 있고,
○김진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직원들이 하게 되면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삽 가지고 슬러지 쓸어내고 하는 그런 청소를 하면 하나마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관리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미상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상환해야 될 잔액이 무려 34억 2,6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34억 2,6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자료를 보면 '77년도 국민주택사업서부터 '86년까지, 짧게는 14년이고 길게는 23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이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자율이 보면 10%인데 다른것 하고는 다 다른데 10%씩인데 이것이 23년, 14년, 앞으로 30년, 40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을것 같은데, 특별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저희들이 지금 34억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551가구가 그 중에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것이 5년거치 15년 상환이니까 2005년까지 받아 들여야 될 그 사항입니다. 상환액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체된 금액은 76가구에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채권압류를 하고 이런식으로 연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리 걱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것 같구요. 연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지금 연체액에 대한 군비를 선납하고 나중에 징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대상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저희들이 연체금액에 대체 대납하는 것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지금 대납하는 것이 어느정도 선까지 결정하고 계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이것은 누구 누구의 것을 먼저 대납을 해준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경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군비로 선납을 하겠다고 하는 해소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해소계획에 현실적으로 어느선까지 결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라던가 아니면 군수의 의지가 선납을 해서 갚아주고 나중에 갚겠다 이런 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6억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승인 하고 상당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여러사람이 관계되어 있고 동네별로 관계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창이면 평창에 해당되는 가구가 몇가구에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먼저 대납을 했다 이렇게 알려 주셔도 좋을것 같은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러면 그것은 이번 연말에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이 있는 것을 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건설쪽으로 보면 군민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나쁘게 보면 군수 혼자서 다 해준 것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원님들도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 어려움을 다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 승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서로 알고 지나는 것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3년씩 이렇게 지나가고 물론 2005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은 좀 그런데 각별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체납금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먼저 상환을 해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체납자한테 다시 대금을 회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그대로 체납자들로부터 계속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받아야 되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그렇다면 경리를 어떻게 나갑니까? 만일 1억을 가지고 갚았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체납자한테서 다시 1억에 대한 것은 받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 들여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그 회계종류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개인이 하여튼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은 계속 받아 나가고,
○신교선 위원 그러니가 우리가 군비를 1억을 가지고 먼저 갚아준다 이겁니가. 먼저 갚는데 그럼 어떻게 갚느냐 이거예요. 누구 누구 체납된 사람의 것을 갚아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렇게 갚는게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어떻게 갚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주택은행에서는 자기들이 평창군에다가 빌려줬으니까 자기들이 빌려준 돈 량만큼 누가 냈던지 간에 자기들이 빌려준 량만큼만 받아 들이면 주택은행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신교선 위원 그럼 우리는 평창군에서는 정리를 어떻게 나가느냐 이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평창군에서는 체납된 금액을 대납해준 예산은 예산대로 있으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얼마가,
○신교선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인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던 해줬을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전출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체납금액이 회수가 되며 다시금 그 금액만큼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로 전입이 잡수입으로 잡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들어와야 되는것 맞지요? 들어와야 돼요.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정말로 담당자 한사람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징수원 하나를 두고 일을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줍잖은 일에 공무원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은행하고 우리 주택자금이 평창군하고 관계가 지금 융자를 받은 농가들이 상환을 못했을때 평창군수가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채무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맞습니다. 채무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사항은 채무보증 행위이기 때문에 농가가 못갚으면 불가피 평창군수가 갚아야 돼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엄격히 따지면 농가주택 승인시에 채무보증행위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재정법상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부다 그냥 예산심의로 생략이 되고 말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그리고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군비에서 계속해서 대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예산파트에 있을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 안해줬습니다. 예산계상 안해줬습니다. 왜, 예산계상을 안해줘야 공무원들이 열을 내서 받는다고, 그냥 예산계상 해주면 내년에도 체납되면 군비에서 해주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발전, 또는 주민생활의 편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현황을 보면 46쪽에 현황이 있습니다. 354개소에 2,718㎡, 10년에서 30년 미만의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추정해서 생각한 보상금액이 828억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가 넘는 것이 전부다 도로입니다. 도로에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좋게 만들자고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개인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한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난번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재산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도시개발이 하나도 계획만 있지 개발이 안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셔서 도시계획도로부터라도 우선 개설하는데 힘을 써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 선거구인 봉평 같은 곳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제가 의원에 등원한 다음 금년에 하고 있는 7억짜리 하나밖에 못했어요. 거기도 도읍정비를 하면서도 도시계획은 하나도 안되었다고, 오히려 정주권사업을 한 마을의 읍면은 어느정도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봉평 같은 경우는 관광지면서도 오지마을 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담당부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만들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도시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없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이 2001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하고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사업하시는 예산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재검토 용역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어느정도 계상을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3억 6,000만원정도.
○신교선 위원 그 정도면 재정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럼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미탄, 방림을 제외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용평도 안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5개 읍면이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이 문제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생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결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그래야 더군다나 대화 이남지역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이북지역 4개 읍면은 그쪽에 레져시설도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좋지만 이남지역은 더더욱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시라도 번듯하게 만들어 놔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될겁니다.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제가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상진부3리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도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목적이 왜 형질변경을 했는가 하면 매립용 토석채취지요? 매립용으로 토석채취를 하셨는데 허가를 했단 말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허가당시 목적은 주택조성,
○신교선 위원 허가증을 보니까 매립용토석채취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목적이, 한번 보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수한테 검토보고도 하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이것은 추가 변경허가를 할때에 당초 허가를 할 때에는 건축, 주택단지조성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공사 시행을 해오다가 먼저 허가받은 시행자가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허가기간이 지났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작년, 재작년도까지도 현지확인을 하셨지만 허가기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제삼자가 원 토지소유자가 하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용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글세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당초부터 허가목적도 그렇고 사실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다가 도시구역내에다가 토지형질변경을 해줬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사실 진부 동네에 들어가보면 좋은 동네를 그것 때문에 경관을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내가 임업경영과에 관광지내에 산림형질변경 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던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제대로 검토를 하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안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허가를 해주셔야지 이래가지고 장기간 방치해 놓음으로서 도시미관도 문제이고 또는 다른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다음에는 이것이 사실 도시과 소관도 아니지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향토메밀자료관건립 문제,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반납을 안하시고 거기다가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감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사실 정산보고를 허위로 했단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상을 참작을 해가지고 관용심사에 의해서 약간의 징계만 받고 마무리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다행인데,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넘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경향건설이라는 곳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다가 계약해지를 했지요. 왜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계약해지는 예산자체가 이효석문학관과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메밀향토자료관 자체는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잘된겁니다. 왜냐하면 문학관의 종합계획으로 해서 특별히 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결정 할때에 소신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갈팡질팡 한겁니다. 이 계획이 몇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까? 또 이것이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고 또 위의 책임있는 분들이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기획이 굉장히 여러번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다만 경향건설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없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경향건설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경향건설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군비를 조금 보상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을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저희들이 해약을 할때에 충분하게 검토를 경리부서에서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계약을 하고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득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를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것이니까 저는 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을 할때에 결심권자가 제대로 제대로 결심을 해주고 소신있게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봉평상수도 광역상수도 문제, 환경부가 추진한 것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2004년 내지 2008년에 광역화 상수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보니까 국비요청을 2001년에 했다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말씀하시는 2004년, 2008년 말씀하시는 것은 흥정댐 하고 차항댐 식수전용 저수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 계획대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1년에 조속히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한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확실한 내용인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차항댐이나 흥정댐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수원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신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에는 있는데 도시과에는 상수도 관계가 어디에 있나요? 자료에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 자료를 못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건설과가 주요 개발촉진지구 주무과인데 협조가 잘 안되시는것 같네요. 그 다음 건설과 자료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및 이전, 이것은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께서 준비를 안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래서 100%인데 지원이 75%나 되는 사업인데 과장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저희들이 당초에 5월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 그해 9월달에 홈페이지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해보니까 일단 금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금년도 1월중에 국고보조 추가 요청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개촉지구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군비부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것이 지금 액수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36억 7,5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우물우물 하다가 못가져 오면 우리 미탄면 손해고 평창군 손해고 평창군 예산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안계시지만 평창교, 대화 도로, 미탄 포장, 해가지고 벌써 설계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평창교는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 좀 늦은감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제 앞으로 지금 이시간부터 열심히 하셔서 환경부도 가시고 공문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조금전에 설명하시는것 보니까 이것은 됐고 오지개발사업, 이것을 작년인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충당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림면에 내년도에 1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면 기본이 20억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20억을 체워야 하는데 금년에 11억 얼마이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이것은 방림은 금년도에 75%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11억이면 75%가 안되잖아요. 20억중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런데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다음차로 넘어가면서 두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차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125%가 됩니다. 공사비 지원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여하튼 20억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20억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미탄도 그렇고, 용평, 봉평, 방림이 다 20억을 넘울 수는 없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당초 계획은 제일 시작을 먼저하는 2000년도에 하는 미탄은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하는 방림면은 19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용평면은 2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평면이 22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니까 늦게하는 면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물가상승율 등등 해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렇구나.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액수가 좀 늘어납니다.
○신교선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 봉평이 용평보다 늦게 되는 겁니까? 행정직제 순위로 하면 봉평이 먼저인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오지 순서로 합니다. 점수를 따져서,
○신교선 위원 건재순위라 그러던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아니 건재순위가 아니고 점수를 따져서 더 오지면이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 행정건재순으로 지난번에도 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려면 금년도 도비부담 2억 2,000만원을 삭감 하셨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아니 도비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도비가 부담이 안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럼 어떻하실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금년도에 도비부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를 부담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될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정리추경에다가 일단 군비부담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냥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만일 도비가 전혀 없어서 확보가 안된다면 어차피 전체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을 확보할려면 군비를 확보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3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2억 2,000만원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보수 예산집행에 대해서속사1리 저장고가 7,060만원, 그 다음 백옥포1리가 1,500만원, 이렇게 기 집행이 된것이지요? 1억 5,000만원중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것 말씀하십니까?
○우강호 위원 47쪽을 보면 말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7,060만원 하고 1,050만원은 집행이 된겁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제가 의아해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온저장고 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저는 예산승인 한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사1리 저장고, 실지 사용한 정비내역을 보면 약 5,000만원, 4,950만원이 저장고하고 상관없이 사무실, 지하수, 암거시설, 보 석축, 성토비, 진입로포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온저장고 보수비 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 부분은 저온저장고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하천, 개울에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하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관리를 해야될 조그만 사무실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창고 같은 것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사무실 이름으로 550만원, 이런 부분은 그 금액에서 하면 집행잔액 정도도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자체를 달리해야 될 회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백옥포1리 저장고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1억 5,000만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올해 반납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것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실질적으로 속사1리 개방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너무 과다계상 된 것이 이 자료로 보면 확실하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저온저장고 진입도로를 더 확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저희들이 실지 1억 5,000만원을 사실 승인을 안해줄려고 그러다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제대로 저온저장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고 그래서 승인을해줬는데 실지 저온저장시설이 저는 제가 전문으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는 저온저장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일반 간이창고, 지금 중무산영농조합법인인가 이쪽에서 사용 할려고 하는 이런 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저온저장고 역할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속사리 것은 실지 속사리영농조합법인이 재구성이 되면 저온저장시설로 재활용을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까 PP박스 같은 것을 잔뜩 쌓아 놓고 문은 그대로 열려 있던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거기에 양파를 한쪽 창고에 채워 놓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속사1리 저장고 속사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근거서류를 하나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장, 농촌오수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몇페이지?
○우강호 위원 189쪽인데요. 실지 이것이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우수나 여러 가지 들이 다 들어오니까 용량을 훨씬 초과해서 적정기능이 아니라 원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마련해 두신 것이 있는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런 부분은 지금 일괄 전체 다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차집관로를 해가지고 장평하고 내년도 미탄에 관로시설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 오수 분류식으로 할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되는 것이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평창시장 지붕아케이트 정산 내역인데, 199쪽인데 제1차 공사가 98년에서 1억, 130m 1억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제2차 공사 2000년도 예산에 세워준 금액이 1회추경에서 2회추경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이거든요. 100m, 3,000만원 정도의 물가상승요인이 있었는가, 그 다음 30m가 더 적음에도 그러면 물가상승요율까지 포함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이것은 당초에 1차에 시설할 때에는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다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읍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읍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한 결과 당초에 1차하고 2차하고 틀리는 부분이 기초부분에 대한 확보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 주기둥이 당초에는 150mm 기둥으로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250mm 기둥으로 음력계산한 결과 250mm로 나와서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추경 하고 2회추경, 1회추경 1억만 해도 용역을 미리 시행을 해서 실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이였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평창읍으로 이것을 사업비를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에서 금년도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읍에서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강호 위원 추후 이 시장통 아케이트 설치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예산승인 사실 어려운 부분을 해준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우강호 위원 1억짜리 하나만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다시 1억 3,00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상당히 심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하면서도 제가 상당히 여러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9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예산계상 할때에도 그렇고 사업비 집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어차피 관리감독은 저희 군에서 도시경제과에서 할것 같으니까 어차피 해야될 일이고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서있으면 1억 3,000만원을 사용한 그런 사업비 정산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추가로 1차공사 했을때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붕설치를 하고 밑으로 철구조물로 서로 흔들리지 않게 묶어 놓은 것이 흔들리고 전기시설비 이런 추가비용들이 소요가 되었는데 제가 제 몸무게에 비해서 가서 손으로 흔들어도 흔들릴 정도였어요. 심각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어차피 깨끗하게 시설해서 그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 우리 기획계장님, 207쪽에 보면 미탄, 방림, 용평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정산내역인데 이것은 내가 도시경제과에다가 요구한 내역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청사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 제가 얼마전까지 확인했을때 당초예산에 청사 오수처리장 사업비를 전부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실시를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정산내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시경제과에다가 요구한 내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보건행정담당 인사)
방문보건담당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방문보건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전홍기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원무담당 심종오입니다.
(심종오 원무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개보수입니다. 지금 현위치에 지상 3층 245평을 증축하고 583평을 개보수 하는 계획으로 2000년 4월 1일 착공해서 10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탄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미탄면 창리 710-1번지에 104평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6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으로서 국비 2억 5,700만원, 도비 1억 2,900만원, 군비 7,500만원을 들여서 이전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월 2회이상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중 건강상태, 환경위생상태 등을 파악해서 리단위로 진료, 예방, 재활, 생활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원에 7명, 장애인복지관 2명, 자원봉사자 7개단체 240명 해서 249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138회를 7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방문보건 재활사업으로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진료반을 1개반에 15명을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의료원 주관으로 월 2회씩 했고 하반기에는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지소별로 3개권역으로 나눈 지소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57회를 실시하고 98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재활거점보건소로 도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도비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포괄적 방문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괄적 방문사업에다 재활사업을 강화해서 지역을 3개권역으로 분할하여 읍면당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포괄적 방문보건사업 진료 571명, 생활개선 101가구, 재활진료 및 교육 363명을 실시했고 재활치료실을 운영해서 306명을 진료를 했고 뇌졸증예방교육과 보장구 사업을 실시해서 보장구 49대를 대여하거나 지급해 줬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학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등록 장애인 찾기운동을 해서 '99년도에 1,016명이던 등록장애인이 2000년도 현재까지 1,2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등록 장애인 찾기를 유도함으로써 120명을 등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1일 노인병원 운영입니다. 1일 노인병원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약 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담당자가 모셔오고 진료후에 가정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으로서 진찰, 투약, 처치, 물리치료,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암유소견자, 의사환자 등을 대상으로 2,300명 목표에 2,236명을 10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신생아,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310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26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60명 해서 2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5,500명을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3,96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년에 원주의대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지금현재 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콜리즘 4명, 치매 3명, 정신질환자 10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에 있는 이신경정신과 원장의 지원을 받아서 분기 1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11,280명, 방역소독을 490회를 목표로 계획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15,672명, 방역소독은 77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신데 주민이용추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99년도보다 6,000여명이 적습니다. 공사기간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인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느정도 시설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환자가 많다 라는 뜻은 군민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과도 같은 내용인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년도에는 30,500명을 진료를 10월말까지 했는데 추세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IMF가 되고 이래서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가 요즘에는 환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증축을 하면서 진료환경이 좋지 않아서 진료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보건진료소 문제를 두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건진료소가 16개소 운영이 되고 있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4쪽 기구표에는 16개소인데 인력난에는 보건진료소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별정직이, 어디 한군데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1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명, 무이진료소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에서 당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금년도 여기 진료내용이 다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럼 의료원에서 일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2개월정도 됐는데요. 거기 보시면 무이진료소가 9월까지 진료를 하고 10월 11월 진료를 안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진료한 실적만,
○강석주 위원 어디 폐쇄가 됐나 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폐쇄 된것은 아니고,
○강석주 위원 2001년도에는 다시 환원조치 시킬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가서,
○강석주 위원 그쪽 주민들이 농성하러 오면 할 얘기도 없네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확보하셔서 개소수가 16개소가 있으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진료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신년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것을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16쪽에 방역약품 공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무살충제, 연막살충제, 이 연막살충제는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연막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로 하고 있고,
○강석주 위원 일괄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살균제는 어떻게 공급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읍면 배부표에 당 병이라는 것은 평창에 10 가 1병이라는 얘깁니까, 10병이라는 얘깁니까? 살균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러니까 10병이라는 얘깁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이 병이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1병에 몇 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1병에 1 짜리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이것이 마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마을에도 읍면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군청소재지를 제외한 변두리 면에 가시면 소독이 잘 안되어서 요식업소나 기타등등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가끔 1년에 한두군데 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균제 같이 마을에 나갈 수 있고 개인이 업소나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더 공급을 하셔서 확보를 많이 주실 수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필요한 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평창, 미탄, 방림, 대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은 용역을 줬습니다. 진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시를 지금 개선을 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주 1회도 저희들이 도암까지 나가다 보니까 안되어서 지금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씩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 생각에는 언뜻 생각하니까 연막이나 분무는 실효성에 대해서 집단화 된곳이나 기관, 단체, 종합적인 복합건물 외에는 농가나 이런 곳은 살균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공급확대를 좀 건의를 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강석주 위원 18쪽을 한번 봐 주주시겠습니까? 18쪽에 '99, 2000년도 의료원, 지소, 진료소, 보험료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아직 연도별 기간도 도래가 되지 않고 그래서 21쪽에 보건진료소 '99년도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미수납액이 돈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6,8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진료소별로 4개 진료소에 76,800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보시면 속사 3만원, 무이 1천원, 두일 3천원, 거문 37,800원, 용산이 6천원이 있는데 그 4개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2개소 보건진료소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구할때에 시기적으로 동일하게 월말에 청구를 하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월말에 집계를 해서 1개월 단위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미수가 생기는 경우가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삭감해서 거의 내려옵니다. 삭감을 해서 내려와서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재청구를 합니다. 재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다시 돈이 내려오는데 인정이 안되면 또 다시 재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받기는 받는데 1년 이상씩 가는 경우가 종종 몇건씩 나타납니다.
○강석주 위원 청구서류에 문제점이 된다면 진료기간이 는다던지 잘못 금액을 환산했던지 그런 조건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런 것은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삭감이 되면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청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은 미수납액은 받기는 다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글쎄요. 금액으로 봐서는 대단치 않은데 이것이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진료소에는 달리 생각을 하면 서류를 잘하셔서 근무를 잘하셔서 미수납액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아니 그런부분 보다도 이것이 공단에서 잘못한 사례가 자꾸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삭감되면 그것을 재청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데 공단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금년도 것도 이제 다 잘되시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연도가 넘어가면 벌써 내년도 2001년도인데 해당 보건진료소에 촉구를 하셔서 조속히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하시는 것을 보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계획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정하셔야 될 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니 뭐니 해서 4월달만 되면 따뜻해져요. 날파리도 들고,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을 4월달쯤 하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날파리 이런 것이 많이 낀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리고 우리 영안실 문제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영안실 이용하는 회수가 올해 몇건정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11월말 98건,
○이경진 위원 지금 12월달까지 100건이 넘는다구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렇게 될겁니다.
○이경진 위원 그럼 많은 해는 120건정도 될 수도 있고 보통 월 10건, 그렇다고 보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수치상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3일장 하는데 한사람이 기능직 1명이 영안실 관리를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시체를 직접 만지고 이러는데 혼자서 3일장을 하면 300일 근무인데 몇건 더 있으면 365일 만근인데 제가 한 3년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영안실은 교체하는 인원도 없습니까? 인원보강에 대해서 좀 우리 지휘부에다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건의는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경진 위원 그런데 다르것 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인데 영안실 관리하는 직원하고도 몇번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다른것 다 제쳐놓고 평창군에 영안실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처, 자식 먹여살려야 하는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365일 근무예요. 우리 기획실에 나오셨나요? 기획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휘부에 검토를 하셔서 특별히 일용잡급을 더 쓰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365일 계속 근무예요. 그것도 상주들이 술을 안줍니까, 술먹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영안실에다 연락을 해서 피곤해서 잠시 비어있는 사이에 전화 못받으면 영안실 이용에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휘부에 책임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휘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현황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3명이나 있네요.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지금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신교선 위원 기능직은 하나 많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런데 지금 의무직이 1명, 진료부장이 봉급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수당까지 다 합쳐서 월 200만원,
○신교선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정도 수준입니다.
○신교선 위원 진료수당까지 다 합쳐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신교선 위원 그럼 안오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원이 안되고 보건직은 2명이 지금 결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충원을 아마 공채를 하게 되면 충원이,
○신교선 위원 보건직은 어느직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일반보건직입니다.
○신교선 위원 간호직이나 다른 직종은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행정직은 앞으로,
○신교선 위원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의무직이나 보건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특별채용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이 보건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보건직은 안되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내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봤는데 특히 의료원에는 지금 간호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굉장히 결원이 아니라 정원자체가 잘못 조정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의사는 잔뜩 있는데 간호사들은 거기 하나씩 따라 있지 못한다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나도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책임을 느끼는데 보건복지부가 잘못해서 그런겁니다. 계획은 엄청나게 잘되었어요. 행정자치부하고 그 당시 내무부지, 내무부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힘을 못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의료원을 시설도 갖추고 장비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할겁니다. 투쟁을 해서 간호사들을 적극 배치를 해서,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인력이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러면 의무직은 지금 우리 원장님 하고 진료부장하고 두분만 그렇고 다른 분들은 다 공중보건의사로 충원이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원장님도 여기 비슷합니까? 봉급이 진료부장하고,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원장님은 조금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원장님은 왜서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4급이고
○신교선 위원 4급하고 5급하고 차이가 얼마 안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호봉이 조금 있으니까 그 관계하고 해서,
○신교선 위원 초임호봉 받는 것인데 차이가 얼마 안돼요. 진짜 미안합니다. 감사장에서 우리 의료원장 계신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지역에 오셔서 자기가 의료활동 보다도 사실은 봉사하는 정신 아니면 여기에 못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은 지금 중견의료진으로 나가면 최소한 500, 600만원은 받을것 아닙니까 200, 300만원 받고 여기 나와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료부장 문제도 봉급체계, 전국에 16개소인가 15개소인가 있지요 의료원 체제로 되어 있는 곳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17개소,
○신교선 위원 전부 한번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의료원이 군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서로 정보교환을 하시고 그 다음 협조를 하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좀 하고 간호사 문제까지 전부 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 있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더라도 아니면 자치부 쪽이라도 해서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래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손익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월 31일 현재까지 93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평균 시설사용을 2일을 칩니까 3일을 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보통 2박 3일이 되는데 4시간 이하는 안치기 때무에 거의 2일이 많습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저는 3일기준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4시간 이상 기준이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기준은 3일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때 들어오게 되면 밤에 들어온다거나 새벽에 그렇게 되면 이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이 되면 하루를 더 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칩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기준을 12시간이면 이틀이 적합한데 기준이 4시간이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틀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들어오는 날 특별한 사유없이 8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가는 날도 아침 1시부터 시작해서 하관시간 맞춘다 그래도 3일기준이 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3일 기준으로 하면 손익계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틀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루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기준 자체는,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이래서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집으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딱 3일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틀정도 기준으로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사고를 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안치실료 2만원밖에 못받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의료원에서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받습니다.
○우강호 위원 받아서 안치실에 2만원 받고 안치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우강호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저는 지극히 드물것으로 생각해서 손익계산이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틀정도 기준이면 식당, 분향소, 안치실 해서 10만원이니까 이 인원수 대비 금액이 사용료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4시간 기준이라고 그러면 3일 기준이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3일치 기준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하루씩 있다 가고 이틀 있다 가는 사람들이 어디 사고를 당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 십몇만원, 관까지 해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이틀 기준이 맞을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하루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분향소나 식당을 사용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분향소는 사용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하루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식당은 사용을 안하는데 분향소하고 안치실하고는 사용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하루 있다가 가는 사람이 분향소 설치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가족들이 와가지고 분향소에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 있을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밤새도록 있는데 분향소에서 거의 있고 식당을 사용 안하니까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2일장 지내나요? 3일장 안지내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아니 그러니까 집 부근에 가서 지내지요. 결국은,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3회 10월 31일 현재까지 월별로 10월까지 각 회수별로 며칠씩 사용했으며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 다음 장의용품은 빼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상세한 정산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다음은 의료원, 지소, 진료소, 여기에 대한 직원수 대 환자추이,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에 총 56명, 여자분들이 열한분, 간호사분들이 열두분, 직원분들이 서른세분 해서 오십여섯분이 계시고 각 지소별로 서른네분, 실지 지금 뒤에 환자이용추이를 쭉 보시면 숫자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제가 진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부는 총 근무하시는 직원이 여섯분인데 의사선생님 두분, 간호사분들이 세분, 직원이 한분이거든요. 간호사가 세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한분만 배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이것은 관계없이 네명인데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한사람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직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전부 옛날에 보건직이 전부 간호조무 교육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간호조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이고 그래서 4명이란 얘깁니다.
○우강호 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여기 16명에 대한 대한 직원은 전부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창구업무를 보고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부다 조무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창구업무를 보는 사람도 지금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문간호사업이라던가 이런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16명이라는 직원은 다 보건직입니다. 지금 직급자체는,
○우강호 위원 그러니까 간호직이 아니라 보건직인데 보건직 직원들이 우리 의료원에도 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우강호 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사 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간호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인력수급상 지금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추이를 보면 진부하고 다른 보건지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하여간 진부는 바쁩니다.
○우강호 위원 저는 도서관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들리는데 접수창구에 있는 여직원도 그렇고 상당히 바빠서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티오가 다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읍면별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읍면별로 티오라기 보다도 읍면별로 지금 최소인력을 지금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더 인원을 한 것이 그런 상태인데,
○우강호 위원 더한 것이 아니지요. 똑같이 섯명씩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진부, 그 다음
○우강호 위원 진부, 도암, 봉평, 대화가 여섯명씩인데, 진료수 하고 환자수 따져보면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래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직원을 1명 더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바쁘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또 다른 보건지소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의료원에서는 줄일 곳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의료원도 지금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진부보건지소 예를 자꾸 들어 죄송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지소를 가끔 들리는데 좀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저한데 이런얘기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좀 안스럽더라구요. 그 다음 의약분업 있을때 그때는 제가 다른 환자들이 하도 진료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해서 제가 갔는데 가 보니까 의사선생님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면 해줬지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원이 꼭 6명이라고 못밖혀 있지 않다면 다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환자수를 대비해서,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부가 굉장히 평창하고 인구수도 그렇고 바쁜데요. 지금 저희 의료원이 간호사가 여섯명이 있습니다. 실지 진료쪽을 하는 쪽이, 나머지 인원은 진료보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진부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대신 간호사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의료원에 12명이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여섯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료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리고 저희가 보건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의료원의 인원을 축소시키면서 보건지소로 다시 인원을 재배치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 조금 인원이 채워졌는데 사실 의료원이 감축을 하면서 지소로 보낸 숫자입니다.
○우강호 위원 글쎄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보건지소는 장평에 있는 용평보건지소, 그 다음 도암에 있는 보건지소를 두번 가보고, 진부보건지소 몇번 가보며서 느꼈던 내용이 나름대로 느낌이 직원들한테 사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간호사 열두분이 계시고 직원이 서른세분 계시는데 그런 조무사 자격을 다 가진 분이고 보건직이라면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서로 분담하고 56명에서 1명 빼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3~4명 되는 곳에서 1명을 빼는 것이 쉽겠어요. 그런 곳에 재검토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우강호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기획실에다 한 것인데 작년에 보건사업과장께서 우리 예산심의 할때에 열심히 사업을 꼭 반드시 실행 하겠다는 의지에서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 WAN구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우강호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되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네. 그렇습니다. WAN구축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의료원급 프로그램을 재구축 하고 있스비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일반 보건소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의료원급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우리군 자체의 소프트프로그램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군 자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것은 일반 프로그램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병원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사업을 늦춰라 하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것이 이번달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우리 의료원과 지소, 진료소간에 그런 구축, 그럼 부대시설이나 마찬가지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결국은 그런차원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그때 예산 확보하실때 설명하실 때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해가 다가도록 집행을 안하시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시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대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몰라도 실시설계비는 설계정도는 할 수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지금 그것이 이번 10월 말일자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10월달에 됐는데 11월, 12월 두달이면 설계를 그것보다 더 큰것도 할 수 있을텐데, 보건지소 설계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명시이월 시켰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바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우강호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전처리 공정을 액상부식법, 후 처리 공정을 고효율접촉산화방식으로 이원화 된 공정으로서 1일 처리용량은 50㎘입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8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현재 많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분뇨 반입량은 7,238㎘로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분뇨가 2,600㎘, 정화조오니가 4,500㎘로서 분뇨에 비하여 정화조오니가 약 2배정도 많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처리공정에서 665톤의 폐슬러지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에는 농경지에 임의 살포토록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폐슬러지로 인한 2차 오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는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물비료공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일 사업소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매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서는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사로는 분뇨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 성분검사 및 응집보조제인 염화제2철 등은 필요시 한국 화학실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제 데이터로 볼때에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폐기처리 효율이 전무하여 하절기는 적정처리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동절기는 처리하는데 원만한 상태입니다. 2000년 10월 23일부터 환경관리공단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때 부분적으로 미처리 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위원 여러분, 위생환경사업소는 감사대상사무가 없습니다.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기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구역제한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구역제한은 행정기관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업체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분뇨나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를 발급하시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그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강석주 위원 분뇨 반입량 받을때에 검수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그것은 탱크로리 뒷면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용량 게시표 대로 받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몇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지금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일반직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생환경사업소, 다른 분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근무지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위로를 보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처리를 하셔서 환경사업에 이바지 해줄것을 당부를 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12월 6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위생환경사업소장김달하○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