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봉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재봉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찬수 도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정기화 하천담당입니다.
(정기화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미란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미란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입니다.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31, 42, 국도지 82호선에 대한 남부권 접근도로망 개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내용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2016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아트밸리 조기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지역으로 추진중인 노동리 아트밸리 지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지정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293,615㎡로 주요시설은 미술관, 갤러리, 공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에 신발전지역 대상지 5개 사업을 저희 군에서 강원도로 제출한 바가 있으며 2013년 1월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숙박 및 전시시설 설계 관련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 인허가 부분을 설계 확정을 하고 전시장, 공방, 전시작업장 공사와 숙박시설, 펜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등 12건에 총 4,837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4,837억원 중 우리 군 부담액은 254억원으로 전체 부담률의 15%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 등 4건에 8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2017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는 신규발주 보다는 기 시행중인 노선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험구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 등 5건에 58억을 투자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확충 및 현대화입니다. 내년 3월까지 제설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44개 노선 180㎞를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제설작업 대기소 추가 설치와 장비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3㎞로 친구공산 3개소, 인도교 2개소, 가동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169억원을 조건부 재원을 승인받아서 인도교 가동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수립중인 평창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차 발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주청에서 시행하는 평창강 하천기본계획이 고시가 늦어질 경우 인도교 가동보의 공사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8㎞, 재해예방사업 9.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는 40%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하천정비 신규 사업으로 2013년도에 확정이 돼서 2014년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예산 군비부담액 중 16억, 내년도 군비부담액 14억이 미 확보된 상태로 군비 미확보 및 절차 이행으로 지연 시에는 사업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가 재조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골천 등 3개소에 총 135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 6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은 9개 사업은 군에서 4개 사업은 읍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림, 용평면 개소에 농로 및 농배수정비를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미탄, 봉평, 진부로 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속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사 공이막국수 옆이 되겠는데 개발면적은 22,136㎡로서 가구수는 2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해서 총 2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신규마을조성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발주 후 착공은 2월 추진해서 내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안심올림픽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군민의 10%를 목표로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고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1단계는 공무원, 2단계는 기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총 1,29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로 평창소방서 연계 추진으로 초, 중, 고 학생 및 주민대상 마을 순회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 중 주진 배수펌프장, 신리 덕거침수지역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종부, 장전, 횡계지역 3개소는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중리지구와 외거문 지구는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금년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91개소 중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 9개소를 지정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약수, 척천, 평안지역은 2014년도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신리지역 외 5개소는 2016년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2016년 급경사지 위험지역 안전성검토용역을 통해서 C급인 시설은 D급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43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대상 개선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도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또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가로등이 반영되게 하셨는데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쪽으로 해서 1구간 2구간이약 140에서 130 몇 개가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1구간, 2구간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도 12호하고 13호,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재부 별도 승인을 받아서 변경 내지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군도 13호를 제외한 3개소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군도 13호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하겠노라고 설계변경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기재부 승인을 득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어떻게 양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현재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로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인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추후 지켜봐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있으면 가능하고 증액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증액은 아예 기재부에서는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단은 고생하셨고 인도까지 한쪽이라도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해 폭설이 많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2쪽에 나와 있는데요. 또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때라든가 이럴 때 제설이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에 나가 있는 소형 제설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각 마을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이범연 위원 : 네. 트랙터 부착용하고 차량부착용하고 그것이 지금 관리 자체는 완전히 면으로 이관해 주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면에다 이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면에다 균등 배정을 해서 그것을 읍면에서 마을로 보급을 해주는데 제설 시기에는 거기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서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름 값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범연 위원 : 관리 자체는 그러면 면장님 주관으로 면장님이 배분했으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사실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191개리로 균등 배분했을 텐데 또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년에 2~3개씩밖에 못가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도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장이 바뀌니까 이장이 바뀔 때 잘 되어 있는 마을들은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잘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개인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계속 기기에 대해서 잘 유지 보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기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인데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수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 지침을 문서로 시행하시겠지만 만들어서 읍면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보면 사업추진이나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옆에서 보기에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각,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돼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마 부딪치는 점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의문점도 있고 지적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료 55쪽을 한번 봐 주시면 대형예산, 그러니까 거액이 들어가는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보면 당초대로 어떤 사업예산보다 많이 잔액이 집행하고 남는 것이 있지요?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설계하고 현장상황하고 여러 가지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이 남나요?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자료에 보면 심지어 몇 천에서 억단위 넘게 남는 잔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 장기공사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적게 남는 것은 반납인데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장기공사로 계속 진행하겠다 하는데 그 공사가 끝났으면 그만인데 어떤 쪽으로 장기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사업비가 큰 규모의 공사는 보통 저희들이 3년차 사업, 평균적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처음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관계없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총가입찰을 시행을 해서 끝나는 종점까지는 사업비가 어차피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섰다면 10억만큼 저희들이 분할 발주를 하다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남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 여기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서는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총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아, 그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해서 잔액이 분류가 되고 그 공사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다 투자가 돼야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의원은 그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집행 잔액이라 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연도에는 이 사업비가 다 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예산입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 사업에서
○박종욱 위원 : 그 사업으로만 추진하지 다른 항목으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갈 수 없고 그 사업에서만
○박종욱 위원 : 그럼 집행 잔액이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잔액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박종욱 위원 :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당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박종욱 위원 : 집행을 못하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본인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2013, 2014로 집행 잔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것 같은데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장기공사로 다음연도에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자료 61쪽을 보시면 사업비 읍면 재배정을 해줬는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그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먼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되는 사업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박종욱 위원 : 50대 50입니까? 그 다음 밑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70대 30이고
○박종욱 위원 : 국비 70% 군비 30%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먼저 이렇게 국도비 중앙예산 및 도비를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군비를 적게 투입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 계장님들이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 투입 보다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뒤에 88쪽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자료 100쪽에 있는데 이것이 고루 지역별로 고루 배분이 돼서 수혜를 입고 사업을 좀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면별이라든가 지역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선정하는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계시는 도의원님들 두 분이 이분들이 도에서 많은 움직임을 갖고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숙원사업차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대략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내려 보내주면 사업장도 대략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의 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뒷장을 보니까 지역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특별히 이분들이 봤을 때 요구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그분들의 역할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또 위에서 일예를 들어서 편중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담당 주무과 과장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핸드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리 예산이 국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지역에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면 주민이나 마을 대표자들은 많이 안타까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지역 의원님들께서 도에 가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드를 작성해서 사업카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우리가 그것은 별도 부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할 때에 다른 것도 하나 끼워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카드 몫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 양반들 뜻대로 하는데 조정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하고 관계는 다 좋으니까 혹시 그럴 때 필요하면 그럴 때에는 함께 같이 군의 입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정말 예산이 들어와서 잘 조화롭게 잘 쓰여졌을 때 기대효과가 100%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네요? 물론 우리 규정에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반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건설업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영업이 성수기 때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업체는 엄청난 경영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한군데 보니까 영업이 거의 겨울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월부터 다음 1월 9일까지 행정처분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덜 안타깝지만 6월 7월 이럴 때에는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것은 행정처분 할 때에 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런 행정처분 정지기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본인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어차피 처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수기 때 일정을 선택해서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차피 행정처분을 안 하고 경고나 주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또 그런다면 몰라도 이렇게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득이 영업정지를 내린다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곳은 1년 열두 달 사업 공사를 하지만 저희 지역은 겨울에는 3~4개월은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행정처분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최소한 이렇게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좀 여기 행정에서 편의를 최대한 봐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대한 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여기 보니까 건진 건설은 여름에, 선진건설은 겨울에 이런 것도 좀 겨울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있는데 보충으로 할까요? 아주 다 할까요? 질의를
○위원장 이범연 : 편하게 하십시오. 오래 걸립니까?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서론은 빼고 결론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 사업 있잖아요? 자료 92쪽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현지 확인 때 가 봤지만 과장님도 인정을 한 다리를 새로 공사를 마쳤는데 그 위쪽에 튀어 나온 병목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 중에 하천이 상류 쪽하고 다리를 기점으로 교량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 쪽하고 하류 쪽은 하상이 넓은데 그 다리 바로 위에는 아주 좁잖아요? 거기 군유지도 좀 있고 사유지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확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만의 하나 큰 수해가 왔을 때에도 거기 와서 물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과장님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쪽은 국도비나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진행돼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이 전에 의회 현지확인 할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 한 곳까지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소위 말해서 법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누가 봐도 상류는 하폭이 좁은데 하류는 넓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그 위에 농경지를 일부는 하천부지,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예산 재원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우리가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해서 어차피 하천부지는 우리 부지이니까 사유지만큼은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상류지역까지 하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이 진행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거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하 누가 봐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일단은 감정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3쪽이 주제인데요. 하천점용 토석채취 허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94년도 있고 95년도 사업한 것이 있어요. 보는데 허가기간에 2015년도 허가기간 사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다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자료에 허가기간 외에 추가로 허가를 해줘서 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여기 자료 말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이 진부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못 넣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자료를 작성한 후에
○박종욱 위원 : 후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하천에 다니면서 토석을 운반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정2리 교량 밑에 송정2리 골에서 내려오는 수해 때 장마 시에 이쪽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레는 치우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치워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삼성레미콘 앞에
○박종욱 위원 : 삼성레미콘 조금 밑의 쪽에 그것은 골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어차피 토석이 쌓이면 수해가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우려가 있어서 치우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교량 위에도 토석을 하상정리 하는 것으로 진행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기는 우리가 이 사업이 골재채취업자들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군 예산 가지고 순수하게 토석 준설을 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전에 송정교 위에는 부일골재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송정2리 주민들이 거기 소 철호목이라 그러나 그것을 매년 살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석채취를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취하를 해준바가 있고 하류 쪽에는 대림골재에서 토석채취가 들어와서 우리가 허가를 내서 파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목적은 골재가 아닙니까? 토석채취가, 그런데 파 보니까 맨 뻘만 나오고 골재가 안 나오니까 바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다 말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하다 말았지요. 이틀인가 하다가, 장비가 푹푹 빠지니까, 그래서 두 군데는 안 하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토석채취를 하다가 토석이 좋지 않아서 안했다 이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밑에는 그렇습니다. 위에는 동네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박종욱 위원 : 뭔 얘긴지 알겠는데 그 아래쪽 그러면 따로 나중이라도 예산을 내년도라도 수해위험지구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파내야 합니다. 난 그래서 잘한다 했더니 요구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안하는구만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뻘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준설로 해서
○박종욱 위원 : 준설로 해서 파내야지 그 위의 부분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의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거기는 아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또 있거든요. 안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영원히 그 자리는 묶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하상에다가 소 사료 채취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자료 99쪽이거든요.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본 의원이 몇 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을 했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 균형집행이라든가 개설 비율을 보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 말이지요. 보면 다 개설율이 60%를 다 넘어요. 60%에서 70%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방림면은 98%이고 진부면은48%,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적을 다 했던 사항이고 과장님 인지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부분을 아까 이것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줄여주십시오 넓은 지역은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 좁은 지역에는 농산물반출도로를 군에서 약 20억을 가지고 배분을 해줬다, 읍면간, 그래 20억이면 얼마 됩니까? 2억 5,000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 작은 마을은 개설율이 점점 높아지고 마을이 크고 도로가 많은 곳은 점점 낮아진다,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좀 배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저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거에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산이 내려올 때에 여기에 대한 개설율에 대한 배분을 조금 상향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한 번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개설율이 낮다 라는 것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좀 개설율을 좁혀 읍면간 격차를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개설율이 비슷하면 대답하기 좋은데 답변하기 좋은데 군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께서 개설율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농산물 반출도로라 하면 마을길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인데 마을길이라 하면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비법정 도로로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마을길이라 해서 거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통계가 개설율 통계가 아주 옛날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유독 진부만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방림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지 가면 방림에서 해달라는 곳이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조금 한가하니까 저희들이 일제 재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과연 이 개설율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어디 다른 곳은 60% 상회해서 그것도 방림같은 곳은 98%까지 가는데 그렇다고 진부면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사업비가 가는데 지금 마을길이 폭 4m로 했을 때에는 미터당 단비가 20만원 들어갑니다.
○박종욱 위원 : 4미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4미터로, 마을길은 보상이 없고 순수 공사비만 하는데 20만원 들어가는데 돈 천만원 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미터당 20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겨울에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조금 성수기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재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조사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재조사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요. 우선 처음에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면 이장님들한테 전부 우리 평창군 182개리인가요? 이장님들한테 마을에 도로에 대한 농산물반출도로에 희망량을 조사하면 1차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보통 그 지역에 1~2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아니까 시간을 겨울철 시간을 조금씩 내서 재조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야 이상적이지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자꾸 보고할 때마다 진부면 개설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박종욱 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눈감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저희들도 시달려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보면 대응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과 연관된 SOC사업들이 발주중이거나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은 대형 SOC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업체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2012년도인가 그때 조례를 정해서 공동수급도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49%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관내에서 철도, 국도, 지방도 해서 22개 현장에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인 의무화라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의무도급이라 하면 일정부분 대행사에서 그 지역의 업체를 권장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와 도급을 같이 펴 나갈 수 있게끔 장려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성과는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에 건설업자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원천자들한테 많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권장은 해서 많이 참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계 장비인데 그 장비도 외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행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전문건설업이든 건설기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좀 더 참여 속에서 가동율이 좁혀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풍수해보험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68페이지, 인식이 낮아서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했었는데 나름대로 정부지원 플러스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풍수해 보험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라고 느끼면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13년도부터 3년차 자료에 보면 지급보험금 같은 경우 13년도에는 그런 기후적인 특성상 31건 5억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18개 시군 중에 지자체가 자부담하는 사례가 평창군 말고 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정선이 있고요. 그 다음 원주, 그렇게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중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풍수해보험에 자부담 부분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우리가 부담액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담액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400만원의 보험금을 들여서 지급 보상은 1억 넘게 받은 예도 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이 시설하우스 시설재배의 농업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한순간에 이런 기후적인 변화와 이런 특성 때문에 시설들이 망가질 수 있는 소지를 풍수해보험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권장을 해주실 필요성 있다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하는데 이것이 보험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모성 보험이다 보니까 타본 사람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피해가 나면 보상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계속 하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피해도 본 사례가 없고 매년마다 돈을 내야되고 그러니까 안 드는, 들었던 사람도 빠져나오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에는 그러면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보험금 들 수 있는 한도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배면적이 넓어도 다 100% 군에서 추가로 보조해주는 것은 다 해준다 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온실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면적 비율에 따져서 최대 6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율을 정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60%, 온실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 많게는 60%,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문혁 위원 : 풍수해보험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들고 싶은 사람이 재배면적이 많다 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1,000평의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상 500평 밖에 못한다면 500평은 풍수해보험을 못 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비율이 자부담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던지 그렇게 되는 사항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풍수해보험 취지에 맞는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부분에서 89페이지 진부역에서 알펜시아 경기장 연결도로의 진척사항이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에는 토지보상이 약 5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인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많이 약 80% 이상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는 착공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내년도 바로 해야지요.
○장문혁 위원 : 사업비가 1,214억에서 다시 증액 실시설계 속에서 증액됐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얘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난색을 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도 13호하고 12호, 205호 209호, 그 다음 추가노선 2개, 이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500억이 넘지 않는 것은 문체부, 500억이 넘는 것은 기재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확정된 노선별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어요. 저희들 얼마 전에 문체부도 갔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너네들 설계서를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 감해줄 것이니까, 이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몇 개 노선 사업하는 것은 평창군 총 사업비 토털 금액에서 너네들이 조정해서 써라 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이 조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하고 지금 착공의 시기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긴밀히 관계부처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사업비는 우회도로 진부IC에서 호명가는 곳 같은 곳은 300억 조금 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지보상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96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15년도에는 사상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도 고갈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기후적인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게 이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든 식수개발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미리미리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내년도 16년도 예산에 국도비 20억을 확보해서 한발대비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20억에 대한 부분으로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한발대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관정이든 그런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다 서 있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지 않아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농림식품부 관계자하고 관정, 관정을 1개소 시추하는데 개소당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1개소 약 10억 정도를 오늘 트라이도 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가뭄과 관련해서 관정이 많이 뚫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해와 같이 가뭄이 발생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스템 보다는 미리미리 가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4개 과를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중복 유사 질문은 최대한 삼가 해주시고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계촌2리에서 5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연결도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우리가 농어촌도로라 재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마 산림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양개리 주민들은 1순위 희망사업이거든요. 3리에서 2리 들어가는 길도 일부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특히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42번 국도가 운교가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도 하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의 바램과 희망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보시는 견해로 우선 31번은 평창에서 장평 나가는데 5개년 계획에 현지 확인도 왔다 갔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지도 82, 국도 31, 42호선은 지난봄에 현지 확인도 했는데 이것이 사업에 반영이 되려면 예탈에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조기 사업추진이 되는데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예탈을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고시 공포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안전성 평가 부분이 어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현재 기재부와 KDI에서 조율중입니다. 조율중인데 거기에서 그 기준안이 안전성평가 부분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12월 말까지, 11월까지 하던 것을 12월 말까지 해서 1월 초에 고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그것과 관계 없이 설계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지도 82호는 사업비로 20억, 그 다음 국도 31,42호는 각각 5억씩 설계비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오늘 아침 발표에 보면 정부안 그대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일단은 상임위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정치력도 발휘를 해야 되고 또 과장님 역량도, 힘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은 오로지 희망이 82국지도하고 31, 42호, 사실 당초에 올림픽과 연관된 어떤 그런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올림픽을 기회로 접근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한결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답보상태가 오고 또 행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부분 다 올인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남부권 접근도로망 개선 3개 노선 해가지고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하여튼 자료상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일개 군의원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약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 하면 정말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좀 조금 더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 부분 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특히 42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뱃재 쪽에도 공사를 하고 하는데 방림 삼거리에서 운교까지 진행도로가 로면 자체도 좁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방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24%가 넘어갑니다.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도보를 이용한 이용수단이 그래서 이 국도 옆을 다닐 때 보면 차량들이 아주 속도감이 높아요.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예전에 방송도 탔지만 세초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보행자 도로로서는 맞지 않는 곳 같은데 정말 필요한 구간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회가 되면 정선국도유지를 꼭 한번 같이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과장님 시간 내셔서 저랑 같이 국도유지 한번 방문 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속사지구 29페이지인데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과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건설과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인구유입 차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기존에 원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리도 많이 나고 또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추진이 될 때 잘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내년 말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택까지 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내려오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주로 서울입니다. 추진위원장이라고 한분 지정이 되어서 그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 부분만 저희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 기반시설도 한 상태가 아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내년까지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우리가 금년 동절기이지만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공사 중지 내려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면 상반기 내에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주택이 건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이 비슷한 것이 재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도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 인구늘리기하고 딱 맞추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경제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 지역에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5개 읍면에 8개를 진행을 하고 3개는 완료가 됐고요. 미정비가 지금 2개가 있어요. 중리하고 외거문, 이것은 언제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준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꼭 언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는 종부하고 종부지구하고 그 다음 대관령지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 2개소는 바로 준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살펴보면 침수지역과 붕괴지역과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중리지역하고 외거문 지역은 주택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천의 침수지역도 참 중요하지만 주택의 붕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약한 분들이라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들인데 이 부분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완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7페이지에 하3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난간대하고 공간 메우는 것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초 설계할 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가는 주민들께서 보고 뭔 공사를 저렇게 하느냐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보는 시각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공사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공간이라서 일부 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보니까 외벽 쪽이 전부 낡아서 도색이 벗겨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도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페인트라도 몇 통 사가지고 사람 하나 사서 도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공사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동네 이장님도 건의를 하고 두동인데 철거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집행 잔액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두동 철거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우리가 감정을 올해 안에 실시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올라가는 곳 벽면이 페인트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제 제가 읍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절기때 페인트는 해봤자 떨어지니까 그것은 일단은 철거를 만의 하나 못할 때에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읍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하니 읍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내년 추경에 원칙적으로 두 동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분은 심신도 많이 미약하시고 매번 일일이 차가 모셔다 드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은 큰 수술도 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해서 마음이 늘 그 밑에까지 헐리고 이쪽은 안할까 물론 예산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84쪽에 제가 보다 보니까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는데 개념이 제가 좀 안돼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용어 자체가 쉽게 말해서 면도라 하면 면을 연결하는 도로, 리도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앞에 머리 제목은 농어촌도로 이렇게 타이틀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농어촌도로 안에 이런
○박찬원 위원 : 다 농어촌도로로 보면 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유독 보면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방림은 면도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면도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다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는데 그리고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91쪽입니다. 지금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환경청하고 어떻게 진행은 잘 되어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잘되고 지금 가동보하고 인도교가 1개소가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원주청하고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청에서 평창강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후년까지 보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7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원주청에서, 그때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용역사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구간별로 공사를 하시는데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밀착해서 이견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우리 평창읍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월의 동강 둔치라든가 정선의 조양강 둔치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구조 시설물들이 들어갔는데 왜 유독 평창은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평창강만 유독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지역에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담당 실무자들 아니면 읍사무소를 통하더라도 바로바로 의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만 해주시면 주민들이 또 알게 모르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98쪽하고 99쪽을 같이 참고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농산물반출도로 정비라든가 옆에 보면 도배수로도 그래요. 도 배수로도 보면 평균 개설율이 46%인데 거기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관령이라든가 평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평균 개설율보다 근접하든지 아니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바쁘지 않은 철에 우리 직원분들이 조사를 하신다니까 도배수로 부분도 같이 점검 하셔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세워서 단계별로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읍면별로 제설기 보급 현황하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아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 제설기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이 내렸을 때 제설하는 속도도 빠르고 우리 군은 하여튼 제설부분만큼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트렉터에 탈 부착하는 제설기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기계를 업체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은 가전제품 하나도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AS를 받으려고 하면 참 기분 나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면에 가능하면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AS는 지역에 망가지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쓰는 사업인데 지역에 없을 때는 외부에서 구입을 해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역에 업체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건설과 차원에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 하면서 그것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러모로 하여튼 큰 일 하시는데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에 2018안심올림픽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했는데요. 그 운동에 어르신들은 대상이 안 되나 하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3단계로 추진하는데 이때에는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연령에 관계없이 희망자는 하는 것으로, 그래서 평창군 인구의 저희들 목표가 심폐소생술 보급률이 10%를 잡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어르신들이 건강에 좀 약한 분들이니까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각 경로당마다 그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는데 경로당은 농한기 때에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농번기 때에는 많이 경로당을 이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봄부터 하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봄부터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하는 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가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가뭄은 안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가뭄은 안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가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이 안 되니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풍수해니까 바람, 물, 눈, 이런 것이
○임영순 위원 : 물이 많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물이 없는 것도 좀 해당이 됐으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빼놓은 것이 있어서요. 16페이지에 아트 밸리 사업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여태까지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까지만 수립되어서 왔다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범진기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함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아마 협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범진기공 안으로 들어가서 본부장으로 소위 말해서 명칭이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숙박 및 전시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노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도시주택과하고 업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이 표기하신 이런 사업인가요? 미술관이라든가 갤러리, 공방,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이 사업비가 또 줄었어요. 약 70억 정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원래 이것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신발전지역으로 신발적지역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법이 폐기가 되면서 지역개발법으로 명칭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서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들어가는 기반시설, 길이라든가 그 다음 급수,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총 면적이 29,000㎡에서 우선적으로 66,000㎡만 조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지금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지원하는 사업비는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 부분이 약 6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지정이 됐을 때
○박찬원 위원 : 지정이 됐을 때,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림만 크게 그려서 저희들이 약 18년째 약수대학 때문에도 머리를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와서 들어보니까 우선 하는데 옛날 그 안에 들어가면 돈사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기반시설이라도 약 60~70억 정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니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정이 됐을 때 받는 것이고
○박찬원 위원 : 우리 주식회사 평창초콜릿도 그렇고요. 하면 주 해놓고 평창 타이틀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체육과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되는 대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중에라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여기에서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틀안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것만 받아서 추진하면 저희들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수지가 우리 군에 보니까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전에 금년에 가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장기적으로 상류 쪽에 저수지 계획 같은 것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정으로만 대체를 하고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보통 저수지는 보니까 1945년부터 최근 2004년도까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민하고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그 다섯 개 중에서 지금 신리저수지하고 계촌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거문하고 천동하고 봉평 방축인가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수량이 크지 않습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조그마한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년과 같은 큰 가뭄 시에는 그나마 관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필요에 따른 장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남궁경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공성배 올림픽도시정비담당입니다.
(공성배 올림픽도시정비담당 인사)
신승호 주택담당입니다.
(신승호 주택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담당 인사)
2015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국계법 제3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리계획도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3월 18일 날 총액 발주해서 내년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 민원발생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해 자료수집과 아울러 재정비 초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작성을 완료해서 주민 및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도 10월 까지는 심의와 결정을 하고 고시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시가지지역 토지적성 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관리지역만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 판단 근거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번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금년 4월 24일 날 착수,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자료정비, 평가지표 선정 및 지표분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평가 및 시뮬레이션을 추진 중으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평가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명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결과 7개 읍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선정된 규모는 약 502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 진부 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3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 면당 70억으로 2개면에 140억원이 되며 금년까지 투자액은 대화가 약 40억원, 진부가 47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말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진부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화 진부 두 지구는 공사를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대화가 현재 20%, 진부가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봉평 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4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평창이 95억 1,000만원, 봉평이 67억 9,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 4년차로 이것도 추진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평창 봉평지구는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설계 공정은 평창이 80%, 봉평이 90%로 진행 중이며 평창지구는 현재 위치 변경이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실시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탄 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 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탄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서 공정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공정이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후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림 대관령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 2016년도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방림이 60억원이고, 대관령이 80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소재지인 용평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 용역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꼭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군 8개 면 모두가 소재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읍면 소재지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개 사업에 32억원 정도를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지구 사업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 지역은 보상과 설계 추진 지구는 내년도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5개 사업에 2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완료 마무리사업 구간과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지구는 완료했고 1개 지구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 사업에 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해서 차선도색과 소규모 불편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인도정비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 사업에 17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진부 대관령 등 5개 지구를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개 지구에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금년도 4억 8,5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지역 신설 230개소로 고장신고 등 보수사업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진부면 중앙로 일원으로서 진부파출소에서 대신택배간 0.5㎞로서 118개소에 대한 간판교체와 입면 개선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간판디자인 설계는 금년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간판 53개소와 입면개선 15개소를 추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잔여 추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로 인해서 우선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2차 사업이 선정이 진부지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잔여구간 1.7㎞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약 98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를 해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시가지 일원으로서 241억원이 되겠고, 사업은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과 시가지 정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올림픽 전인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통신사 위탁시행으로 협약이 완료가 되어 업체를 지금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장은 약 104㎞ 172억원이 소요돼서 여기는 각 50%씩 분담 방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내년도 4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림픽 상징가로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으며 올림픽 후에도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구성 운영, 지역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올림픽 개최지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마스터플랜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즉시 공사를 발주 2017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9개단지에 군비지원금 2억 6,600만원을 총 사업비 50% 지원을 해서 현재 모두 완료했고 내년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상사업 접수 결과 약 군비가 9억 2,500만원이 필요하나 예산형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65동으로서 현재 미착수가 21건으로서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미착수 공사 중인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8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재산리로서 면적 9,800㎡에 1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은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설치 등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인허가인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을 제기해서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추진사항은 수선유지급여 위탁 협약을 금년도 7월 30일 날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체결을 했고 그동안 유지급여 34가구와 긴급보수 3가구를 추진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지금 3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수탁단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이며 이용요금은 4㎞에 1,400원, 초과 시 1㎞당 200원을 징수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은 평창군지회에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급액은 9,94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30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택시 운행손실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뇌운리 등 관내 8개 지역으로서 현재까지 지급액은 5,66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택시 사업 추가 대상지가 있을 시는 추가 선정을 해서 벽지 농어촌버스 미 운영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다음 달이면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다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지역 다 이슈가 되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지금 진행과정,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이 면 소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0년대 초부터 수립을 해서 몇 번 변경을 해서 왔는데 이것이 30~4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정비가 안 돼서 제안만 해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법 규정에 20년 이상을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20년 이상 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정 자체가, 그래서 그 시점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이 필요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은 했지만 발전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좀 될 가능성이 없구나 또 여건이 변경되어서 필요 없구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맞춰서 아까 첫 번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년 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외를 하고 시급한 부분은 공사를 빨리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지할 것은 빨리 해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지정해 놓되 2020년까지는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또 어긋나게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지구 같은 경우 특히 공원지구가 평창읍에 지정되어 있고 대화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진부에 지정이 되어 있고 봉평, 대관령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봉평하고 대관령이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 내용하고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공원도 아까 말씀대로 지정을 20년이 넘어가면 실효가 되겠고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할 때에는 그 자체는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필요한 부분은 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꿔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정말 필요 없고 그대로 존치가 돼도 문제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여부를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보다 많이 파악해 놓으셨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평창읍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이, 그 다음 대화공원도 사유재산 침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부도 그렇고요. 문제는 봉평하고 대관령에 일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규모를 축소화 하면서 또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발주를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마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번에도 저희들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지역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특히 또 진부역사 부분, 평창역사 부분, 도시계획 시설이 좀 늘어나게 되고 또 일부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우리 계획 시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이 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것 또한 일몰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만 집어넣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마지막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불어서 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도시가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에 산촌지역으로 있던 것들이 조금씩 중심화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취락지구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 아홉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홉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우리 평창의 주진이라든가 또 대화의 신리라든가 용평면의 용전이라든가 또 진부의 수항, 대관령 유천, 이런 지역들 특히 유천이라든가 용전, 이런 곳들은 옛날 면 소재지였다가 면 소재지 역할이 떨어짐으로써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어떤 틈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줌으로써 또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는 사실 아홉 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용전이라든가 유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유천도 옛날에 면 소재지였고 용전은 현재 면 소재지이고 신리 이런 곳도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용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의견 수렴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내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꾸며 놓겠다 발전계획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한테 건의를 받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필요하다고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대략 군내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들어온 곳은 실질적으로 용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들이 요구한 곳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곳은 이 정도 지역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느껴지는 곳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요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했으면 좋은 곳이 용전도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지정이 필요하고 유천은 옛날 면사무소 있는 주변, 그 정도 외에는 지금 크게 잘못하다면 오히려 규제를 해야 하고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이범연 위원 : 저는 느끼는 것이 물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군에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유천, 그 다음에는 용전, 속사, 그 다음에 동산리, 또 이쪽에 오면 주진, 신리, 지금 봉평면 쪽은 대다수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도시계획 기본시설에 반영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단점은 개발규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홍보해서 또 그리고 나면 필요한 곳은 신청할 수 있고 필요치 않은 곳은 안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7~8개소되는데 이 지역에는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서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의견서를 보내서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도시지역, 또 도시가능지역, 이런 부분에 공원부분, 이런 부분에 사유권 재산이라든가 도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빨리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 비시가지 지역 토지 적성평가,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정말 완벽하게 해 놓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 옛날에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도시 지역에 이 부분도 좀 업무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중요시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진은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이 지역관리지역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지역도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공사를 시행하려면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역에 첨부를 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발급받아서 이용해 먹어라 이런 뜻에서 전 지역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토지적성평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돌려서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부서에서 이것을 막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대로 분류가 있고 산림은 산림대로 분류가 있고 각 부서에서 상위 관련한 법령에 따라서 지정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부합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여튼 잘 따져서 해서 토지적성평가가 불리하게 돼서 못한다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위원님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긴 세월 동안 우리 평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간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192개소 간이승강장이 있는데 87페이지입니다. 지어진 것이 다 방법이 다르게 지어졌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다르게 지어졌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그 전에 모양이 다 틀린 것은 시대별로 모양이 변천사가 좀 있었고 또 옛날에는 필요한 지역에는 콘크리트로 쌓아서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것이 좀 불편하고 관리가 힘드니까 요즘은 신소재 제품으로 해서 디테일하고 심플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최고 좋은 시설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또 이것도 우리가 통일을 꼭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보는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시대별 어떤 역사도 될 수가 있군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관리하는 청소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위탁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을 별도로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 사실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맡겨서 할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승강장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평창군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 군정목표라든가 아니면 군화나 군조 이런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벽 처리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우리 국화라든가 군화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받아서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군민이 저도 그렇지만 또 다른 모든 분들도 우리 군화가 어떤 것인지 군조가 뭔지도 모르고 군목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알 수 있게 거기를 처리를 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서 그것이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올림픽기 같은 것도 거기에 있으면 조그마한 마크를 너무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창이 올림픽을 하는 군이라는 것을 이렇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평창군이 어떤 목표로 지금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것인가를 군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시멘트 이런 것은 어렵지만 요즘 신소재로 해서 유리 코팅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군조나 군목이나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또 올림픽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마크,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할 때에 검토해서 넣도록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같은 것도 당번을 정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면별로 어떻게 깨끗하게 그곳에 우리 군민들 아닌 사람들이 혹시 방문했을 때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 평창군이 과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감사장에 답변하러 나와 계시는데요. 그 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서에 계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 22쪽을 보면 동계올림픽을 위한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위에서 그냥 하라고 주는 예산도 아닌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공모를 시군에서 해서 강원도 사업인데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참 많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담당 계장님이 많은 애를 쓰셨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다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 다 잘하시지만 주어진 일만해도 버거운데 새롭게 추진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감히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 61쪽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65쪽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 미집행 사업은 나두다 보면 실효가 되잖아요? 2020년부터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우리 2016년부터 특별히 실효에 대한 대책이 따로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대책은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앞당겨 하면 좋은데 실제 여건은 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합니다마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는 것들이 되는데 그전에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를 해놓고 규제를 할 부분은 지역에 공감대를 그래서 얻더라도 지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지연이 되도록 하고 사실 계획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등성이 도로 그렇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있는 불편한 시설, 또 광장이라든가 공원 등 이런 것들은 이번 재정비 할 때에 과감히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그런 것을 반영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바른 생각이라고 보지만 재정비를 해서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20년이라 해봐야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5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최대한 하자면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서 간부공무원 역할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역할을 하시고 담당 해당부서에서 계장님들이 계원들이 역할을 하실 분들은 역할을 하시고 우리 군 내에서도 부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군내에서도 예산 속에서도 최대한 우리 예산은 미뤄서는 안 된다, 조기에 20년 전에 해야 될 사업은 좀 다른 곳은 미루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당겨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공감하시지만 책임자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6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내 미 보상 토지가 있는데 이것 지금 토지소유주가 서로 승인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가 사업이 다 된 지역에 완료된 지역에 승낙을 해서 도로는 다 닦았고 승낙도 해서 닦았고 조금 들어가서 모르고 내버려둔 것도 있지만 거의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보상을 안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상으로 볼 때에는 압류를 못 풀어서 돈을 못 타간다든가 저당을 잡혔다든가 또
○박종욱 위원 : 아 그렇게 보상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응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여러 공유지분으로 해서 동의를 서로 못 받아서 해결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단 얘깁니다.
○박종욱 위원 : 사업은 다 되어 있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예산은 되어 있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분들이 빨리 받아가려면 그분들이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도 마찬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인데 2014년도 것이고요. 2015년도 것도 이어졌는데 14년도에 맨 밑에 보면 진부 소로3-20호 남경막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소로가 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로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 사업인데 2014년도에 다 개설을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개설을 거의 하고 끝부분 일부 못하고 있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법으로 집행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서 하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은 곳은 과감히 재촉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수용명을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할 때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보상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보상단가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은 다 됐어요. 차는 다녀요. 그런데 토지주가 너무 엉터리없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평 안된다 하더라고요. 도로는 다 개설이 돼서 막지도 않고 다니게 하면서 포장은 못하게 하니 난감한 일이 아닙니까? 그 몇 평 때문에 포장이 덜컹거리는 비포장으로 이용을 하니 바로 마을입구인데 언제까지 나둘 것인가 말이지요. 이것이 벌써 2014년도면 한 달 있으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냥 언제까지 나둘 것인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책이 없느냐 영원히 그냥 둘 것이냐 몇 평 되지도 않은 것을 토지주가 승인 안 해준다 해서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도가 나가도록 동네 주민을 앞세우든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뭔지 아니면 조치는 뭔지 좀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협의가 안돼서 그러는데 재 감정을 내년 시점에서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구석도 아니고 말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재 감정을 해서 재협의를 지가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재 감정을 해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게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금액 가지고 될 사람 같으면 재 감정 해봐야 얼마 더 올라가겠습니까? 조끔 물가상승율 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인데, 하여튼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냥 진부면사무소하고 연계를 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그 뒷장 2015년 사업을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은 잘 집행부를 믿고 있지만 여기는 잘 안돼서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페인트골목 사업이 이것이 2015년도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페인트 골목은 작년도에 보상을 완료했는데 철거만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두동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고 나머지 추가보상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마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박종욱 위원 : 예산이 없어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합의는 됐는데 예산은 보상하지 못해서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폐기물 처리는 보상을 완료했는데 폐기물 처리가 안돼서 올해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도로부분에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박종욱 위원 : 그럼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 지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은 넉넉하게 안 세웁니다마는 보상 허락되는데 따라서 추후 보상할 것이 있어요. 다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마저 검토를 해서 되면 공사를 바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진부석재 앞으로 도로가 아주 열악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정말 그 도로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그런데도 거기가 이제 추진하는 것도 늦은 감이 드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여기도 이곳은 문제보다도 입구부터 해가지고 석재부터 해서 저쪽 초등학교 그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먼저 어느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 보상이 250m 구간은 다 완료가 됐어요. 협의가 돼서 내년도 우선 25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말끔하게, 입구부터는
○박종욱 위원 : 진부석재부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리고 250m공사를 내년 완료하고 그 위의 구간은 보상을 해 나가면서 연장하는 것이 주민들 편익 도모에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8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박종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면 지금 오늘 뿐만 아니라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각 사업장이 필요로 해서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저기는 잔치를 하겠다고 날을 잡아 놓은 곳은 먼저 환경정비 사업을 해줘야 돼요. 환경이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이든 지역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할 일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석재 뒤 도로도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손을 댄다니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개설율도 보면 제가 아까 농산물반출도로도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했지만 도시주택과도 소로 대관령 진부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평창시내 가보세요. 시내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다 하고 말이지요. 주차장도 개설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 말이지요. 외지 관광객들이 2년 있으면 물밀 듯이 몰려오는데 이런 곳에 신경을 내다보고 써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금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보고 때나 아니면 감사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시간에 얘기를 하면 한쪽귀로 듣고 흘러 보내고 다음 예산 수립할 때에 특별히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어차피 쭉 해나가야 해요. 그렇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쭉 다 해나가야 되지만 먼저 해줄 곳이 어디인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보시면 67쪽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공용주차장 설치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는 것 뿐인데 평창 20개소가 주차장이 되어 있고 대화가 11개소가 되어 있고 진부가 6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수 비례를 하든지 또 차량보유수를 비례하든지 형평의 원칙에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별 차량보유대수 현황이 지금 집계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읍면별로요?
○박종욱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자동차 현황은 있는데 읍면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외지 관광객 방문 수 이런 데이터는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외지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세요.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이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이며 그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있고 그 지역의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얼마인데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진부는 주차수를 289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공용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평창은 522대를 댈 수 있고 대화는 402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어디든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표만 놓고 보면 맞는 말씀인데
○박종욱 위원 : 어디 해주시오 하면 해주고 그렇게 밖에 더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하여튼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디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주민들은 길옆에 쭉 세워놓은 것, 딱지 떼여서 불만이 많고 담당 계장님 여기 있겠지만 진부 어떤 분은 길옆에 세워놓고 딱지 떼여서 난리친 분도 있지요? 전화를 했는지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나도 약 30분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차를 대놓을 곳을 마련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어디 한두 곳 없겠습니까마는 여기 보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은 우리가 제외해야 되겠다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잖아요. 주차대수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도 약간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주무부서 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공감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계장님들도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를 안할 테니까 엄청난 예산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대안으로 그냥 저 혼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운행을 하니까 이렇게 차량을 보유하고 노선이 있어서 운행을 하니까 적자가 나오고 기사가 들어가야 되고 기름이 들어가야 하니까 적자가 나오는 것인데 수입보다 계속 언제까지 대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버스가 다른 곳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필요급부로 있어야 하니까 지원해주는 것하고 없어도 될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수가 별로 없다, 요즘은 워낙 차들이 집집이 농촌이고 뭐고 하다못해 화물차 하나 다 있는 세상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조금 이용을 하실 거라고 봐서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용객수가 많지 않다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농어촌버스 다니지 않는 곳 희망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희망택시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게 된다면 택시 지금 경영이 안 좋아 택시사업자들이 경영이 안 좋아서 울상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경영 안정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되고 버스에서도 그래요. 굳이 적자를 봐가면서 자꾸 운행을 하고 싶겠어요? 보조를 주니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를 주더라도 이용하는 객수가 많지 않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과장님한테 난 답을 안 듣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그 부서라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영원히 계속 이렇게 물 빠진 독에다 물을 부을 것인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말이지요.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 나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벽지에 서민들, 약한자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면서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희망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용객도 적고 그런 곳은 운행을 줄이고 희망택시로 돌리는 것도 연구를 해서 점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만,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례만 자꾸 답습하지 말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희망택시가 올해 처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용을 따져보고 어떤 것이 이득적인 것인지 비용면에서 이런 것도 운수업체하고 트라이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올 15년도 공직을 마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감도 행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행감을 받으시는데 이 자리는 행감을 통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니까 과장님의 부담을 드리고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편하시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말씀 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의원님들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제가 부족한데도 그래도 격려로 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제가 무난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저도 마무리 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에 이바지 할 것은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공무원생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후에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료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에도 도시주택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안전건설과는 농산물반출도로든 도배수로 사업에 대한 개설율, 도시주택과에는 도시계획 내에 소로에 대한 개설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용주차장 이런 것이 개설율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개설율의 편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누적되어 온 편차들이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접근하기에도 그만한 시간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그러한 비율을 빨리 어느 정도 편차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편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도시주택과에 지금 계시지만 안전건설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어느 분이 이 부분을 기안을 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형평성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적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행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는 빨리 인지를 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 군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공용주차장에 대한 면적, 주차대수, 이런 것도 상당한 편차가 이루어져 있고 또 안전건설과의 농산물반출도로 도배수로, 그 다음 도시계획지역 내 소로에 대한 개설율 이런 것도 많이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려는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조성을 하는 바닥면이 아스콘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 소형구압 블록이라는, 그것이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보도블록이지요.
○장문혁 위원 : 보도블록 같은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소형구압 블록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아스팔트가 좋은데 공사비가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처리비용은 아스콘으로 면적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소형구압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또 동절기에 제설을 하는 부분에서도 또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처음부터 저는 이런 아스콘포장인 주차면적으로 가는 것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업무께서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포장 소형블록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간혹 주차장에 자연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잔디도 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인데 저는 의견을 이렇게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별로 땅값이 틀리거든요. 땅값이 틀리고 주차난은 계속 가중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저는 이것이 면적으로 주차장이 가지 말고 건축물로 주차장, 건물식이 있지 않습니까? 2층 4층, 이렇게 도시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저비용을 가지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축물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을 필요하다고 주위에 만들다 보면 사실 공동화가 생깁니다. 도시가 짜임새가 없고 넓은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토지이용도 저조해 지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확보 문제는 우리 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심에는 어느 정도 적정위치에 주차장 적당규모로 한 다음 부족 되는 부분은 건축물로 올라가면 저비용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횡계나 진부는 사실 땅값이 비싸서 사실 똑같은 면수를 만들기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또 도심에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에 차량 대수를 보면 둔치 주차장을 조성한 곳에 주차면적이 제일 많거든요. 둔치라 하면 하천부지 내이니까 토지매입 비용이 안 들어가고 주차면적 대수도 상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둔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둔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78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횡단보도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를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투강기 설치가 안전문제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들이니까 운전자의 시야에서 흐린 날이든 비오는 날이든 눈 내리는 날 그런 투강기 속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횡단보도 구간에 좀 더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는데 올해 사업은 거의 전무하게 그런 투강기 설치 사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얼마 전에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거의 이런 횡단보도에 투강등 필요한 부분은 거의 국도나 지방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가로등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도유지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LED있는 것을 투강등 횡단보도를 가로등을 투강등을 많이 설치하겠다 그래서 군의 소요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온 것이 있어요. 공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강등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이것을 국도부분은 국도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해서 많이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또 지방도는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군도나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에서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물론 15년도는 3/4분기까지 실적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13년 14년도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비 15년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름대로 벽지노선 내지 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운송량 통계 지표조사를 할 때에 직접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운송량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구분도 13년도 14년도 대비해 15년도는 상당하게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직접적인 행정에서 챙겼기 때문에 15년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셨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구적이라도 계속 노력을 통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은 물론 지불해야 되지만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보면 2014년도에 약 12억 정도를 운송사업자에게 지불을 했는데 3/4분기에 7억 2,000만원 정도면 4/4분기까지 하면 약 10억 정도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비용이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14년도 대비해서 15년도에 줄어드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행정에서 직접 챙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 문제는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그때 해주셔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킬로당 인수를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실지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을 해서 그것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줄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는데 줄여가기 때문에 이 방법이 괜찮다 이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정지 작업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경관을 생각한 가지치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도 도시지역 내에 나름대로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통신 줄이나 이런 줄들이 지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가지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가로수 정비작업을 한다면 조금 더 가로수가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정지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도 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의 도심 경관의 일환으로 가로수 정비작업을 조경의 형태 속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이야 말로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부도 그렇고 어디도 시가지에 가서 정비를 하다 보면 가로수를 잘 키워 놓고 그냥 한전이나 통신주에 맡겨 놓아서 막 잘라서 흉측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산림과에 협조를 구하되 말씀대로 그 지형에 맞게 높이에 맞게 분재식으로 조경식으로 예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좀 부탁을 해서 안 해주면 우리 유지비 가지고라도 구간을 좀 해서 해보자 특히 진부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저희들이 IC나가는 쪽에 가로수 새로 심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사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큰 것은, 그런데 이것이 전지나 이런 것을 경관 쪽으로 안 해서 흉측하거든요. 면도를 안한 식으로 쭉쭉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문가한테 경관 쪽으로 해서 앞으로 전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제대 말년이신데 끝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가셔도 지역주민으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시니어낙원 조성공사 26페이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재산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재산 건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800㎡ 정도 1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민간보조 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예산이 서서 보조 지원은 진입도로하고 단지내도로 가로등 이런 것을 하도록 계획되어서 설계는 해가지고 일부 발주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택지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할 지역입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12월 달에 심의를 들어갑니다마는 아직 인허가가 되지 않아서 인허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12가구에 48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방림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방림은 택지개발하고 사업은 다 끝내 놨는데 건물이 자재 진출입로 때문에 동네하고 싸움을 했어요. 분쟁이 생겨서 못하다가 다 해결이 돼서 올해 시작을 하는데 1동은 완료가 됐고 14동은 90% 이상 공정이 되어서 올해 15동이 다 완공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총 들어오는 가구수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20동입니다. 이번에 15동 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장소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지요. 공모로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우리는 기반시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만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원 및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닙니다. 거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대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이 정도만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기본적인 규정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이 정부 규정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작년에 끝나려고 하다가 올해 연장을 해서 하는데 도의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차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것만 해주고 맙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이 건설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은 정부가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정식, 이것은 강원도이고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가 맞는 것인지 건설과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 치고 보면 도시과가 맞는 것 같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혼돈이 되시지요.
○박찬원 위원 :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씩 상이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전원마을이고
○박찬원 위원 :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비슷한데 이것은 시니어라고 해서 방법은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관장부서도 비록 정부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틀리더라도 우리 군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집이 지어지고 아주 바람직한데 원래 사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분쟁이 발생되면 가장 큰 문제다 사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진입도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집이 들어오면 좋은데 땅을 사놓고 하다 보니까 동네사람들하고 부딪치는 마찰도 많고 또 일일이 관에서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진행이 안 되니 효율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서야 되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보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각기 다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쪽에 보시면 5년에 한 번씩 군 관리계획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산림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보면 산림도 약 84% 되지요. 그 다음 하천이 이렇게 중심을 끼고 갑니다. 진부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평창으로 내려가고 하천을 중심으로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가 됐고 다 좋은데 산이 84%이고 강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개발하는데 너무 제한적인 요인이 많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매장문화재법 그러다 보면 정말 쓸 만한 땅도 얼마 없는데다가 이런 각종 규제라든가 법조항에 틀에 묶여서 정말 땅을 팔아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아서 개발을 해보라 하려고 해도 개발 자체가 안 돼요. 이러다가 가득이나 앞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니어낙원 이런 공사도 있지만 정작 있을만한 땅들은 전부 다 묶여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개발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5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부채 있는 사람들은 땅 팔아서 갚고 그리고 고령화가 22%, 24%, 25% 빠지는데 농사도 못 지어요. 땅을 팔지도 못하고 개발이 안 되니 앞으로 갑갑하고 뒤로도 갑갑한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법대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에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다들 큰 걱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상급기관하고 부딪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풀 때에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다 하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인데 지금 옛날 준용하천이나 지금 2급 하천 1급 하천이 있는데 1급 하천이 우리 평창강이에요. 그것이 그 전에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 구역만 하천변으로부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줄었는데 300미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지적성평가나 도시계획용도지정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이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의를 받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어긋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따라 갈 수는 없어요. 300미터까지는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묘를 기한다면 그 옆의 지역에 조금 취락지구나 집이 여러 채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은 개발여지가 있는 곳은 좀 넓게 해서 그 부분만 저촉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묘미를 기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일괄적으로 안할 수 있는 규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다만 취락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주위라든가 여건이 그런 곳에는 과감히 이번에 흔들어서 풀어보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시작을 안 해 놓으면 또 5년이란 세월이 가야 되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이 84%이면 쓸 수 있는 땅이 16%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서 또 하천법에 묶이고 또 세분화 되다 보니 매장문화재법 또 한강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가득이나 너무 어려운 조건인데 가능하면,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국가로부터 다시 1년이나 1년 반 유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 뭐하는 것인지 500미터인지 300미터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반대론적인 얘기로는 대도시에 사는 2천만 도시인들 맑고 깨끗한 물 보내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 것도 있지요. 사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서 농촌지역 지원을 해주든지 꽁꽁 돌아가며 다 묶어 놓고,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이번에 많이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8쪽에 동료위원께서도 가로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에도 했고요. 관내 가로등 7,800개 이것도 남부 북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부권이 3,700개, 북부권이 약 4,000개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관리 인원이 두 명이에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남부 북부 갈라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장 수리하는 것도 한 바퀴 돌아보면 며칠 씩 걸려요. 특히 야간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등들 시급을 요하는 보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일하시는 분들 직원 분들한테 화도 내고 그랬는데 두 명이 커버를 하다 보니 그래요. 무기계약직을 더 쓰더라도 2인 1조가 돼서 다녀야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바가지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이다, 특히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무기계약 정원 기준도 따져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약간의 여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글로벌이벤트인 올림픽이 2년 남았는데 아마 저쪽 위에는 더 많은 가로등들이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미리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8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유지보수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2013년도인가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14년도 3월 달인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14년 3월 달인가 조례개정 할 때에 15세대로 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15세대로 낮췄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제가 주택법시행령이라든가 촉진법, 그 다음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바닥 면적이 약 660㎡를 초과하고 4층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하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약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8동 정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상위법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15세대로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더 대폭 낮출 수가 없느냐 사실 뭐라 그럽니까? 연립주택이 대다수가 영세 내지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신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위법도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20세대에서 15세대로 하향 조정을 결정을 해놓은 사항인데 저는 그래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이것을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15세대로 해도 1년에 반 정도 밖에 못해주거든요. 밀려서,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내년도 사업물량이 약 16개 단지에 18억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9억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금년보다도 일단은 올해 2억 6,600만원인데 내년에 4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반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얘기도 맞는데 이것이 한 바퀴 돌아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선 15세대 이상을 앞으로 다 하자고 해도 내년 후년까지는 해야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내 놓고 그때 가서 우리가 아까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도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의원님 뜻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것이 더 많은 세대들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1~2년 두고 그때 개정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평창이든 대화든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 주택들이 늘어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늘어나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가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아주 표본이다 새로 짓는 주택들은 대형화되고 고급화되고 많이 살아요. 과거에 지어진 연립들은 적은 인원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큰 주택으로 옮겨가고 이 밑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지원책이 돼야지 크고 많은 곳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성 있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15세대 이상인데 지금 주택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6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관리자를 두고 그 이하도 관리자를 둘 수 있는데 승인받아 두는데 관리자를 받아서 정확히 조합을 운영하면서 적립금을 제대로 딱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시내에는 거의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아파트 조합이 구성된 곳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다가구주택 영세민들이 사는 집들 이런 부분을 바꿀 필요도 있다, 조례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시행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1년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서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낮춰야 하는 것이 많고 고단위 아파트나 가구가 많은 곳은 과감히 조합 적으로 관리하게 그것은 빼놓자 이런 개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도 제 생각과 같은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83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하셨고요. 사업을 금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네. 올해 65동입니다. 배정된 것이
○박찬원 위원 : 빈집정비 사업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작년에는 약 1억 8,000만원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계속 지원되어서 빈집 철거를 이것이 경관 관계 때문에 했는데 도비도 이번에 끊겼어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올해 1년이 그냥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 둘 수도 없습니다. 올림픽 대비해서, 그래서 내년도 군비를 일단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이면 500만원씩 약 20동은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비해서 연차계획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박찬원 위원 : 지금 체크되어 있는 빈집은 작년에 36동 정도 제거를 하고 280동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빈집들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이 좀 있어서 이것은 조사를 내년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빈집을, 우리 군수님도 한 번 지시를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연차별 올림픽 전에 우선 도로변 위주로 올림픽 전에 신축하는 것은 다 철거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예산 때문에 기채도 발행하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시과가 이렇게 보면 농촌에서부터 도심이 형성된 곳까지 광범위하게 관장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곳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키고 더불어서 지역민들의 어떤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런 추진력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가호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형태를 염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희망택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별로 희망택시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5대 5인데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도 살고 노인들도 살고 이런 취약가구들이 좀 있는데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 희망택시 운영지구로 요청을 하면 선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하고 실사를 나가서 지정을 합니다. 몇 가구를 지정해서 희망택시를 택시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대개 1,200원이에요. 그런데 택시를 부르면 1,200원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것은 그러면 선정된 지역의 인원 대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거리하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거리하고 인원하고 해서 대략 몇 회 이용하는 것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가구에 20명이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20명이 1년에 몇 회
○장문혁 위원 : 쿠폰을 주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마을에 직접 이장님들한테 나눠줘서 탈 때에는 이것을 받아서 쓰고 택시기사한테 그것을 내고 택시에서는 그것을 미터기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하고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악용의 사례가 뭔가 하면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곳은 희망택시 같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사업의 취지를 이용자들도 좋게 이용해야 하는데 나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 마을에 10명이 주민등록 대상으로 해서 쿠폰을 만약 10장씩 있다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열분한테 10장씩 나눠 주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차를 소유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쿠폰을 자기 것을 10장을 쓰고 쓰지 않는 분들 것을 쓴다는 것은 곧 한 번의 이용에 대중교통 1,200원을 이용하는 쿠폰이기 때문에 희망택시 자체를 내 자가용처럼 기사 딸린 자가용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는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쿠폰에 쿠폰식별 번호를 줘야 된다, 인원당 이분은 1번부터 10번, 저분은 11번부터 20번, 그래서 이 분 것을 자기 것은 10장밖에 못쓰는 것으로 본인 것만 쓰는 것으로 최대한 아껴야 할 것은 아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냥 눈 먼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희망택시 제도를 쓸 때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쓰더라도 최대한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다 자가용 기사 딸린 희망택시처럼 쓴다 라면 본질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16년도 사업에는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쿠폰을 택시부에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마을이장한테 나누어줘서 직접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막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택시부는 민원이 뭔가 하면 어느 동네에 쿠폰이 50개 나갔으면 택시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택시만 불러서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올해 첫해인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도도 좋고 또 전국에서 우리 평창군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매스컴도 타고 그랬어요. 취지가 좋고 이용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문제점은 올해 좀 정산을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내년에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시내에 나갈 것이면 한 분이 나라는 것보다 같은 마을에 있는 두 세분이 같이 나가면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핸드폰에 그런 문자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마을 내에서 이것은 최소한 건전하게 활용을 할 때에 자꾸 벽지노선에도 희망택시가 보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두 명이 악용의 사례를 근절을 하고 더욱 더 장려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몇 번 시켰어요. 이장님한테 장날 각자 나가면 네 명이 나가면 네 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방송을 해서 오늘 장날 가실 분들은 몇 시에 희망택시 몇 대 부를 것이니까 이렇게 모아서 타고 나갔다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기 차를 나두면서까지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것은 좀, 응급환자나 병원갈 일, 이런 것은 더 써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써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신양문 올림픽숙박음식담당입니다.
(신양문 올림픽숙박음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관리담당 인사)
전원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전원표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관리담당 인사)
조영희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조영희 환경센터담당 인사)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 사업 막바지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사업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오대천 호렙연수원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 앞까지 약 9.9㎞가 되겠습니다. 국비 117억 6,000만원, 기금 34억 7억 5,000만원 등 16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습지 보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를 마치고 2014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4차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어축제장 방틀공사, 생태습지조성, 호안보강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여울 1개소, 호안보강 273m, 생태탐방로 7.5㎞, 축제장 부체도로 포장공사는 이월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공사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후관리와 함께 송어장, 주변둔치 친수공간 잔디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샘내 유수량 복원과 서천 건천화 방지, 어도 개선으로 생태환경유량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평안보에서부터 마하리 동강합류점까지 약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수량 확보, 보 낙차공 개선, 자연하안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인 6억 8,200만원을 제외하고 환경부로부터 88억 6,6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3차 자문 의견 검토 중에 있으며 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원주환경청에서 기술 검토 중에 있으며 강원도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강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가 강원도 심사가 완료되면 2016년 2월까지 입찰 계약 및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원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총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은 기아차인 쏘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대, 환경위생과 2대, 보건의료원 1대, 용평면 1대, 대관령면 1대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여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성에서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대비 30% 정도 연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인 휘발유 차량은 1㎞운행시 약 100원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서 전기자동차는 1㎞에 약 29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시간은 3시간인데 약 180㎞를 운행하고 동절기는 120㎞내지 140㎞를 운행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충전소가 부족하고 완속충전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고장시 수리가 용이하지 않고 겨울철 운행거리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은 전기자동차 및 안속충전기 3대를 각각 구입 설치했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 구입 단가는 4,100만원 충전기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1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와 전기료 전액을 환경부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와 평창휴게소에 각각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간보급에도 1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과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487개,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30개소 등 총 51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상설기동구제단 26명을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여부 점검과 정산을 하고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봉평면 효석문화메밀마을, 진부면 오대산산채마을,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등 총 3개 지구에 181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대산 산채마을은 외식경영관리 교육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고 향토음식해설사 교육,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및 외식산업 기초현황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평창자연밥상마을은 올해 상반기 농림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 신규지정을 받았고 로고 및 캐릭터개발, 현지해설사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구환경개선사업 및 음식개발을 추진하고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음식 식품박람회 홍보 및 SNS마케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 컨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 대회, 오대산 산채 페스티벌,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주체는 우수 외식업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월에는 평창군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요리경연대회 출품작 전시 및 시식회가 있었고 10월에는 오대산 산채마을 산채 페스티벌과 평창 음식식품박람회, 전국대학생 평창 자연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메밀음식 시식 및 시연회, 오대산산채마을 산채 페스티벌, 음식 식품박람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영관리를 해서 학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25소입니다.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3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집합교육 실시 4회, 식단 레시피 등 정보제공 486회, 순회방문 지원 13회를 시행했습니다. 푸드브릿지 특화프로그램으로 채소와 친해지기, 오색수제비 요리교실 운영, 편식예방 인형극 공연 등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중독 지수 알리미 서비스 제공과 염도계 대여사업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음식개발에 앞서서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용역 공모를 하고 이어서 제안서 접수를 했습니다. 7월에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발굴된 음식 두세 가지의 선별을 위해서 음식단체 의견수렴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1월에는 외식단체 최종 의견수렴과 12월까지는 시식평가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대표음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외식업소에 대한 조리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식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총 612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기 소음 배출업소 92개소, 수질오염업소 42개소, 가축분뇨시설 61개소, 오수처리시설 73개소 등 272개소를 점검하고 2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고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야기 및 관리 미흡 시설은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자 자율점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한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실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후변화주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재활용 공예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재활용 공예학교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온맵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가구는 5,037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산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 보다 5내지 10% 미만 감축하면 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0% 이상 감축했을 때 10,000원가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2014년 하반기 분에 1,820가구에 2,000만원, 2015년 상반기분에 1,795가구에 1,6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입홍보 및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입니다.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과 같은 주거 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가축사육 제안구역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제정 계획 수립을 하고 1, 2차에 걸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 준공되고 의회 조례안 심사가 통과되면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조례안 공포 시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사업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외 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30톤 규모로 건식혐기소화 방식으로 마이오가스 정제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범 가동한 결과 악취 및 소음, 폐수처리 문제점 발생으로 2015년 1월 31일자로 사업은 중단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창군 및 시공사는 시설운영 정상화 협의를 지난 7월 22일에 가졌습니다. 또한 원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진부면 주민대표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 중 도출된 투입 및 폐수처리과정 악취 발생, 송풍기 소음발생, 폐수처리 용량부족, 총 질소 등 기준초과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방류수에 대해서는 진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자가 산업은행과 담보대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자금은 37억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대출이 완료된다면 폐수처리 및 소음 악취 저감시설 보완은 16년 4월까지 마치고 폐수처리 연계협의는 6월까지 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고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평창에 9개소 미탄에 1개소 등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 2017년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부당투기 장소로 변질된 우려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클린하우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한 평창, 미탄을 제외하고 또한 공동주택이 없는 방림과 용평면을 제외하고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58동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타 창고나 축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축사 창고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송천지역 일대에 148.73㎢ 일대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수로조성, 사면보호 시설,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추진은 침사지 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등을 모두 마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곧 이어서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시설은 현재 허가시설이 184개소, 신고시설이 5,018개소 등 5,2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미등록시설 486건 중 246건에 대해서 신고 또는 허가처리 하였고 등록불가 시설은 88건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조사결과 5건이 확인되어서 소유자불명인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2건을 마쳤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37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10월 말 현재 12,428건을 부과해서 7억 3,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2,054건에 7억 1,4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누락된 공공관정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매립 13,541㎡, 소각 20톤, 파쇄 4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사용하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행정기관 운영 위탁 24명, 감시원 3명 등 총 32명이 운영을 하고 장비는 포크레인 청소차 등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하루 18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재 10월 말 4,824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현재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 맡고 있으며 위탁비는 12억 8,400만원입니다.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변동비는 별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각시설과 파쇄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2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감사를 처음 수감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마는 환경위생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또 엄격한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비례가 되더라고요. 쓰레기는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요? 각 읍면에 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
○박종욱 위원 : 환경과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미탄 매립지에서 반입을 허가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려 보내고 읍면에서 이중으로 또 인력을 투입해서 다시 선별을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지난해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주민들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이 많아요. 규정을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이 따라오자면 허리가 휜다고 그래요. 일예를 들어서 박카스 음료수병 같은 것도 말이지요. 보통 먹으면 뚜껑을 닫아서 버리지 따로따로 버리게 안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그것까지도 붙은 것으로 들어가면 분리를 안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 해먹겠냐고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지도를 해서 우리 주민이 따라오자면 시간, 홍보, 주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계속 불협화음만 조성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화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게 완화할 경우에는 작은 음료수병 뚜껑하고 뚜껑은 알루미늄이잖아요? 그것을 분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올림픽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올림픽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들 관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쓰레기 반입량이 작년 같은 경우 24톤인데 올해는 평균 19톤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봉투 판매도 6%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도 지금 5.7%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주민들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쓰레기의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식도 문제가 된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규제를 해놓고 특별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실명제 같은 경우 박스 같은 것,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것도 해서 이름까지 써서 붙였데요. 그런데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니까 며칠씩 묵어지고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시행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단점이 있지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고 완화를 해놓으면 이렇게도 가져가는 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질질질 끌려가는지는 몰라도 거기 아주 직접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교육도 시켜야 되겠다고 주문이 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초반에 미화원들이 어떤 수거를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명제를 표기를 안 한 그런 봉투는 사실 어떤 주민의식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2~3일 정도 방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짐승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봉투를 조금 해하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난립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일부는 파봉을 했었는데 거기에 파봉을 해서 방치를 해놓으니까 바람에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2~3일 정도 지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는 분이 일부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엄격하게 거기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 가져가고 2일 3일 방치를 해서 거기에 벌어지는 문제는 제대로 시행하는 주민들은 불평이나 감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라고 대립이 되는 환경미화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터진다든지 또 어떤 파리나 이런 것들이 몰려서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이 옆의 주민들이 불편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버리는 사람도 야단을 치고 행정도 야단을 치고 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울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봐야 해요. 버린 사람이 치우겠어요? 안 치우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두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메모에 적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행정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감사장소이기 하는데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지만 좀 뭐랄까 너무 관행적인 규정에 100%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보면 이중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원칙만 고집해서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해서 못 가져갑니다 하고 내버려 두면 언제까지 둘 겁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고 터지고 이런 문제는 옆의 일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의식이 문제입니다. 종사하시는 분들 의식이 문제고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선진국 가보면 놀라고 일본 같은 곳에 가보면 있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진짜 주민의식이 중요한지는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참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행정이 안고 가면서 계도를 하고 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속된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된 표현을 막 써요. 심지어 군수가 새로 들어앉더니 개판으로 한다고 막 난리를 친다니까 난 듣기 민망해서 혼났어요. 한참 내가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 부분 일리 있는 말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일리가 없는 부분은 내가 거기에서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묵과하고 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며칠씩 방치하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도 있어야 해요. 뒤 사후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긴데 잘못된 사람이 그런 것 버릴 때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겨서 모른단 말입니다. 수거하자면 원칙대로라면 안 가져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본다 이거지요. 그것을 누가 따로 처치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이 제도가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사실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1~2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홍보는 거의 이장님들이 마을 반장이나 마을회의를 소집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교육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화원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워낙 인원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반상회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홍보를 하면 참 효과는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반상회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분리배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읍면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서두에 모두발언을 드렸고 제가 건의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좋은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은 본인이 지난 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것이 있고 2014년도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 피해에 대한 신고를 농민이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피해조사를 나갈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피해조사를 나가면 읍면 직원이 나갑니까? 우리 군에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 직원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피해 면적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피해면적을 GPS로 환산한다든가 아니면 줄자로 제는 것인지 피해면적이라는 것이 농민이 200평이다 300평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오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원칙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농민 입회하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줄자나 챙겨서 제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좀 공무원들이 잘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 공무원은 덜한데 읍면 공무원들은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자주 보잖아요? 이장 아니라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가서는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겠느냐, 농민이 빡빡 우기는데 왜 300평이라고 우기면 그것을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난처하고 그러니 대략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웃 간에 문제가 여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 집 것은 자기가 봐도 우리 것보다는 적게 면적이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보상은 더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분쟁이 되고 행정 불신도 온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돈 하고 관계된 것은 아주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멧돼지가 와서 팠어요. 피해를 줬어요. 공교롭게도 아랫집하고 우리 집 하고 조사를 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거에요.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옆집 것에 대해서 알아요. 저 집 것이나 우리 집 것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비 받은 것은 값 차이가 나면 문제가 오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했어요. 지금 2013년도 것도 보면 A라고 하는 분 옥수수 밭 400㎡라고 하면 121평인데 이 부분에 보상가격하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분 옥수수 밭 똑같은 평수의 보상가격이 다르다 지적했더니 그것은 피해면적에 따라서 초기에 옥수수가 달린 초기에 피해를 봤을 때하고 나중에 다 여물어서 피해를 봤을 때하고 다르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다가
○박종욱 위원 : 피해가 300평 안에 20% 받는지 30% 받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생육기간 일수가 비율로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같은 종목, 같은 면적이라도 생육기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평당 2,900원이 보상가격이 책정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평당 같은 감자인데 4,04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가 팝콘옥수수하고 그냥 옥수수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팝콘옥수수는 평당 2014년도 자료에요. 2015년 자료는 아직 없는데 평당 5,070원이 보상가격이 되는데 일반옥수수는 2,235원이니 이건 완전히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식 단가가 팝콘옥수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황옥하고 옥수수, 팝콘옥수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팝콘옥수수가 좀 높고 다음 옥수수, 황옥 같은 경우 낮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까지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이해가 덜 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피해면적조사 방법 이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는 아직 안줬어요. 아직 피해조사가 다 안됐는지, 피해조사는 다 됐을 거예요. 그러나 보상은 안 해 줬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피해조사 면적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적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금액 적으로는 5,600만원 정도 올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5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작년도에 1,500만원인데 올해는 약 5,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5년도에 5,6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3년도에 8,200만원 상당히 높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13년도에는 이렇게 건수가 125건이고 14년도에는 36건 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다행스럽게 봤거든요. 2014년도에는 늘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또 상설기동구제단 운영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야생동물 피해를 위해서 지금 비용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전기목책기 지원, 그 다음에 상설구제단 운영, 포획 포상금 지원, 이것 엄청나게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줄은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래요. 계속 줄어 나가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나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 현저하게 줄어서 너무 고맙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이유인지 개체수가 저절로 줄어들 일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막아서 줄었을 것이고 아니면 유해동물 상설기동반 운영으로 포수들이 가서 많이 잡아서 제거를 해서 줄었다니 다행이다 싶은 거지요. 2015년도 자료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5,600만원이면 건수가 14년도보다 늘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료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72쪽을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안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제가 이것도 많이 민원을 받았어요.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멧돼지가 내려오면 상설구제단 운영하는 그 분들이 바로 와서 총을 쏴서 사살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가다가 쫒고 하면 또 오거든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설구제단 운영의 실효성도 의심을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많이 포획했네요. 2014년을 빼고 2015년만 봐도 멧돼지를 60마리, 고라니를 3,500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보면 이것을 안 잡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한 가지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기에는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을 뽑습니까? 구제단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제단 상설기동구제단 편성 말씀이십니까?
○박종욱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제를 통해서 구제단 선정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별 인원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별 인원이 여기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약 네 명 정도씩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명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평창에 네 명, 미탄에 네 명 이정도
○박종욱 위원 : 2014년도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뭐 하루 나가면 얼마입니까? 유류대 만원, 식대 5천원, 실탄비 만원, 합이 2만 5천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얼마 나가겠습니까? 포획을 했을 때에는 달라요, 고라니 한 마리 사살하면 5만원 주고 멧돼지는 3만원, 멧돼지는 파는지 그건 못하는 거지요? 쓸개를 파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공식적으로는
○박종욱 위원 : 안되지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3만원에 하겠습니까? 포획했다고 치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고라니는 5만원 주는데 멧돼지는 3만원 주는데 누가 3만원에 잡았다 그래요. 다들 신고를 안 하고 쓸개를 빼가지고 가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멧돼지는 사냥 가치가 있는데 포획을 했을 때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게 되면 가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라니는 가치가 없으니까 잡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멧돼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멧돼지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비까지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됐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2014년 15년도 보세요. 보면 영 영 영이 있어요. 여기 맨 밑에 23번 항에 손 0 누구하고 위에 윤 0 하고 이분들은 출동횟수 말고 포획횟수를 보세요. 포획횟수가 이렇게 125마리씩 이렇게 포획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현 누구는 출동은 108회를 해놓고 한 마리도 포획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분은 포획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행정기관에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지는 않는다 나는 포획을 해서 말 그대로 봉사를 하겠다 실지로 포획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해 놓을 때에는 포획한 것을 보상을 안 받더라도 여기에다 포획숫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기서 보험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보상금액 데이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0 표시를 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영 영 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분은 특이하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난 모르고 이런 분은 앞으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출동만 해서 쫓아놓고 그냥 온다면 뭣 하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아봤더니 실제로 포획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다가 보상 신청은 하지 않겠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나가기만 하고 신고는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한테 포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박종욱 위원 : 아니 보상을 안 받아도 한 마리 두 마리 포획신고는 해야지 출동수당을 받는다면 안 그래요? 출동수당도 안 받는다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 자료가 보상금액에 대해서 아마 하다 보니까 0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자료로 뽑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몇 마리를 포획했다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예산은 들어가고 포획한 실적은 없으면 신고도 안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제로 포획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러면 말로만 했다 그러니 신고를 안했다는데 잡았는지 포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숫자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부터는 여기에 실지로 포획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97쪽에 보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평창군이 잘하고 있다 이것이 국비를 50% 받고, 아니 50%가 아니고 국비를 5,000만원을 받고 군비를 8억을 투자해서 2013년도에는 8억 5,000만원, 2014년도에도 8억 6,600만원, 2015년도에도 8억 5,000만원,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 놨거든요. 해 놨으면 장려금을 매년 똑같이 킬로당 단가가 똑같이 지급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수거하는 재생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 지급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환경공단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또 돈이 나온다고요. 군에서 장려금 주는 것만 받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똑같이 금액이 안 오르고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것 같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하네요.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그냥 그대로 동결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각 읍면별 수거한 량이 있는데 수거한 량에 대한 장려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단가로 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딱 맞느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8억 6,900만원 중에서 7억 9,300만원인데 올해도 초과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월까지 5억 3,000만원인데 총 예산이8억 5,600만원이다 보니 비율로 따졌을 때
○박종욱 위원 : 올해는 덜 나갔으니 그렇다 치지만 2년도 것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마찬가지에요. 8억 6,600만원이나 8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나, 량도 똑같이 나온단 얘기잖아요? 똑같은 량을 수거한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거의 지금
○박종욱 위원 : 총 수거량이 다르네요? 2014년도하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외우고 있지 않지요. 이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3년 전에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그때에 이 장려금액하고 지금의 장려금액하고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금액 가치를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인상을 해볼 필요가 없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지금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등급이 정해져서 책정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5,000만원 지원받을 뿐이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얼마 하라는 것은 없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가가 지금 환경공단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아니겠습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매입해서 그분들이 단가를 줘요. 매입단가만 해가지고 수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폐기물 수거비를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수거가 되는 거예요. 환경공단에다 거기에다 인계를 하면 나오는 비용은 우리 장려금보다 작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을 한 번 환경공단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 얘기는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없었는데 옛날에 지금 대화에 계시는 부군수님으로 퇴직하셨던 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대송씨
○박종욱 위원 : 네. 신대송 부군수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군수님 초도순방으로 진부면에 왔을 때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건의를 했어요. 이 농경지에 멀칭 한 비닐을 그냥 놔두면 평창군 농지고 조그마한 하천이고 다 버리고 맙니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누가 줍습니까? 그렇다고 폐비닐에 이름 써 붙이는 것도 아니고 수거해서 밭 뚝방이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엉망진창이 될 텐데 다 하천에다 들어오고 이것 다 어떡할 겁니까? 바람 날아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첫해 5,000만원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에서 수거하고 노인회에서 수거하고 이장 반장들 돕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이것으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돈이 좀 되니까 장려금을 주고 환경공단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킬로당 단가가 얼마씩 나옵니다. 이것 받아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끝난다고 치면 온 농경지 비닐 투성이예요. 누가 그것을 줍습니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잘 되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돈도 안 되고 품값도 안 되고 귀찮다 싶으면 방치하기 시작하면 큰일이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을 똑같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량도 점점, 요즘은 비닐 멀칭을 안 하면 농사가 안되면 농민이 알아서 멀칭을 하잖아요? 이것을 버릴 곳이 있어야 하는데 버릴 곳은 있지만 수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해 보시라 이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무조건 여기에서 올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수거하는 분들이 혹 비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지 단가가 3년이나, 이것 2011년이나 2012년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가인지 더 올라간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이런 지역인데 나뭇가지에 까만 비닐 날아가서 걸린 것을 보면 어느 공무원들이 와서 벗기기 전에 주민은 안 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잘해야 해요. 잘 하자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 장려금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돈이 되면 자동으로 줍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 환경 하지만, 지금도 골짜기에 가보면 걷어서 도랑창에 그냥 냅둬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장 부녀회장들이 계속 독려해요. 가져오지 못하면 벗겨서 가까이만 나두고 연락만 해라 하고 잘 되는 동네는 부녀회장들이 다 수거해 가고 반장들이 수거해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더란 말이에요. 날아가면 나뭇가지에 전봇대에 막 걸리는 것이 아직도 많이 보여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장려금 인상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현실적으로 이돈 가지고 충분하다면 인상을 안 해도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3개리 해서 1개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맨 뒤 102쪽에 보시면 유기성폐기물 처리장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현지 확인 몇 번씩 해서 압니다. 아는데 뒤에 하나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추가자금 확보, 12월까지 산업은행과 담보대출 협의, 이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추가자금 37억이 소요된다고 지난번에 대책회의 때 결론이 났습니다. 보면 이전료가 23억 6,000만원, 악취 소음시설 예방에 5억원, 폐수처리시설에 8억 5,000만원 해서 37억 6,000만원인데 지금 저번까지는 10월이나 11월까지
○박종욱 위원 :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사업자가 대출받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군에서 부담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내가 궁금했는데 여기 사업자가 한다는 내용도 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사업자가 산업은행과 담보대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조금 미스를 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다른 의원님들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설명 나온 것 보면 우리 군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은 특별히 된 것은 없고 지금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는 여기에서 활동만 하고 있는데 다른 옆의 인근 지역들 군 단위 보니까 2년전, 3년전부터 건강, 생태, 생태계 물관리, 재해분야, 산림, 농업, 이래가지고 6개 관련된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군의 실정에 맞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가져가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에 우리가 물 부족 물 부족해서 시내 사람들이 물 부족 할지 알았지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 부족 할지 알았나요? 지금 부족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무하게 몇 십년 만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런 것이 어떤 기후변화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들, 정선도 그렇고 TF팀 운영하고 있어요. 사례를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함명섭 위원 :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전문 분야에서 산림 농업이라든지,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총괄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가져가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근 시군에 그런 사항을 한 번 파악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선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6개 분야로 나눠서 담당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오대천 생태하천사업, 창리천 있고 평창강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강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합니다.
○함명섭 위원 : 2개 사업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대천 우리가 갔을 때에 저쪽 송어축제장 건너편에 과장님 우리 현지 확인 때 봤지만 방부목으로 갖다 놓은 것이 과연 연구적으로 사용이 될지 왜냐하면 유속도 빠르고 어떤 유실 우려도 크거든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보기는 잠깐은 좋아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5년 10년도 안 가서 부식이 된다든가 그러면 괜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강에다가 생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2006년도 수해 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뇌운계곡이라든가 계수 금당계곡 같은 곳에 서울사람들 편하게 다니자고 2차선으로 닦지 말고 우리 최대한 흔적선까지만 해서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게끔만 하고 하천을 살리자 했는데 그냥 그 때에는 정신없이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뇌운계속이라든가 금당계곡 같은 곳은 마주 다 하고 나면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친화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잠깐에, 금년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유속이 얼마나 빠릅니까? 물 나갈 때에는 정신없이 나가는데 나무가 지탱을 하겠느냐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에 비점오염사업 하는 것, 우리 전유지 같은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설치단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관리 인력을 조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침사지별도 관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인 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까지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각용 비닐, 이것도 보면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다 환경과에서 두 달 홍보를 했다는데 갑자기 무슨 실명제라 해서 봉투에다 이름을 쓰고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잘 6개월이라든가 1년 정도는 그래도 홍보를 한 뒤에 시행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느냐 심지어 이것이 뭔가 하면 아까 과장님은 굿 매너 운동이라든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지만 그러면 왜 음식물 봉투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당연히 시급한 것이 음식물 봉투도 정말 검정봉지에 막봉투에 넣는지 정말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것이 다 세외수입인데 군으로 봐서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음식물도 지금 강릉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다른 우리 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관련부서에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생 음식업지부, 영업주들 이분들 교육하고 할 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어디 시내 한군데 갔더니 삼겹살 이런 것을 먹으면 옷에 냄새가 베이잖아요? 그것을 어디 보니까 구에서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갈 때 비닐을 누가 가져갑니까? 대형비닐 두껍고 좋더라고요. 어디 로고를 집어넣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좀 음식점들 가면 나중에 옷을 걸어 놓으면 냄새가 베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도 어떤 접객업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줄 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뭐 워낙 과장님께서는 이쪽 환경쪽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오대산 전에 다 봤지만 시원지 관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전부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야생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경우 그것도 다른 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포획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군에 보니까 워낙 실탄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안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개체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실탄 지급을 1인당 얼마씩 해서 다른 곳은 보니까 200발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 클린하우스 1동에 1,7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1,700만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안에 전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맞춤제작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사실 생각에 따라 비쌀 수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어디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부분 제작해서 가져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안에 CCTV가 있는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클린하우스를 해놓고 나니까 좀 분리배출이 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실히 잘 됩니다.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가 역할을 많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 기분이 깔끔하게 함을 설치해 놓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지역주민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음식물 배출을 또 쓰레기 분리배출을 그건 우리의 어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시민이 되려면 좀 힘들더라도 진작 약 2~3년 전부터 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량도 줄고 또 재활용이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모든 우리 군민들이 다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철저하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또 점검도 하고
○임영순 위원 : 이제 정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평창의 주부들을 상대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많이 적응이 돼서 잘돼 나가는 것 같고 클린하우스 제도도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 향토음식 발굴에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분들은 평가를 할 때에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영순 위원 :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해서 3배수로 일단 선발을 한 다음에 업체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일곱 분을 선정을 해서 별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대표음식에 많이 들 참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개발단계입니다. 개발단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외식업소를 통해서 어떤 평을 듣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두세 가지 압축 도치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참여하는 분들 복장을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위생복 같은 것을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 시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위생업소 측에서는 신규 메뉴를 취급을 새로 해야 하니까 부담도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목을 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어느 식당이라고는 안 하지만 음식 맛은 괜찮은데 앞치마를 너무 지저분한 것을 입고 음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가깝게 영월군도 위생복을 같이 입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평창군은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조금 배정을 해서 의회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8,000만원 정도, 더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평창군의 위생업소에 앞치마나 아니면 서빙복,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위생복을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음식 맛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음식 맛이 조금 약하더라도 깨끗한 복장, 또 친절한 미소,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매너를 굿 매너 운동만 하지 말고 식당의 매너도 많이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메뉴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울러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친절 서비스가 접목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복이라든가 저희들이 내년에는 컨설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기회만 되면 소집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동반으로 친절하고 메뉴하고 같이 가야 된다 양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 말투가 북한 쪽 말처럼 딱딱한 말씨에다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북한에서 온 아줌마들이 영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 조금 고쳐서 곱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물론 고쳐야 하지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생동안 써온 말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할 때 전문 강사를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요. 표정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임영순 위원 : 네. 표정이 너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교육 때 마다 친절서비스 강사를 전문 강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좀 잘하는 업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옆의 사람들도 부러워서 따라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좀 하시면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양면으로 해서 음식개발과 더불어서 친절서비스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창군의 얼굴, 우리 평창군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일이며 음식 맛도 잘 내고 친절과 또 복장상태도 양호하게 올림픽 안 하는 지역보다 우리 평창군민들은 올림픽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좀 더 친절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 6월 30일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실은 계획은 올해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좀 길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환경부가 하는 사업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생태하천 이 사업은 군비가 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재정은 거의 들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약 170억 사업에 15억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나름대로 막바지에 지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탐방로의 기능을 좀 더 극대화 하려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잘 수렴하셔서 하천복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 61페이지고요.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15년도에 평창음식문화대축제에 7,000만원을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올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박람회하고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개최를 한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한 겁니다. 노성제 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던 것인데 의원님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였습니다. 요리경연대회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비가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박람회 규모 치고는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실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업자를 졸라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사업이었는데 노산문화제 기간 중에 박람회에 들러본 군민들은 많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때 2,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사실 크게 박람회 치고는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처음 시도한 행사 치고는 대단한 행사였었다고 57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약 100여 가지 이상을 전시를 했습니다. 좋은 호평은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음식문화 대축제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어떤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때 반응들이 아, 이런 행사도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식품가공업체가 57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 외식업소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음식식품 박람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품음식점 사장님들도 사실은 관내에 이러이러한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제품이 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도 알아야지 우리가 소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 몰랐다 그래서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평창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요. 다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도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박람회 취지는 어떤 업체와 아니면 농산물 생산업자, 그래서 실지로 어떤 과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식당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요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박람회 같은 부분은 실지로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 관내에서 업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도 보면 15년도에는 새롭게 요리경연대회하고 음식문화박람회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을 올림픽과 연관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요리 발굴 자체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형태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고유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한국적 음식에 대한 경연대회도 중요하고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세계화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강릉 같은 경우는 보면 올림픽 12선이라는 음식발굴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릉에서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당두부에 대한 두부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 냈고 또 옹심이 가지고도 만들어 내고 몇 가지 종류를 가지고 12가지의 올림픽을 겨냥한 음식 메뉴 발굴을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형태들의 요리경연대회나 음식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대대적인 먹거리 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과 말고는 농축산과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기술지원과가 사실은 그 부분에 관여를 조리교육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림픽특선요리 해서 10개 품목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가지를 개발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관해서 읍면별 대표음식을 개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에, 너무 방대하게 펼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완성된 것이 이르면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업체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문화관광과 예산은 음식개발, 그 다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 나름대로 업무부서 끼리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하나의 큰 목표는 같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공감을 좀 해서 따로국밥 형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세 부서가 함께 의견 제출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물론 사업에 대한 예산 재정은 틀리겠지만 문화관광과는 국비보조 사업일 수 있고 기술지원과는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일 수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해보시기 바라고 왜 그러는가 하면 7,000만원 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7,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면 뭔가 행사를 치루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다가 철수를 하고 그런 형태라면 오히려 이것은 계속 남는 데이터가 없이 매년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종편같은 경우에는 세프들이 빵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을 통한 언론을 끌어들여서 그런 빵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가 또 올림픽을 유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섭외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부분은 뭔가 차별화 전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로 미탄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의 생산 1호인 송어를 가지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생산은 미탄 평창 대화 쪽에 양식장은 많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상태로 가고 오프라인에서는 축제에서 하고 속사나 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송어회 먹거리 타운 형태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파생돼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울타리 설치를 하잖아요? 일명 목책기라고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목책기라고 태양광 전기울타리라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 계약을 했는데 13년도 단가하고 14년도 단가하고 15년도 단가가 13년도 단가는 93만원이었다가 14년도에는 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3만원 정도가 떨어졌고 다시 15년도에는 13년도로 다시금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13년도 입찰 참여자수가 몇 개이고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괄 계약을 했고 구매는 얼마나 13년도 총 구매액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 구매액은 13년도에는 4억 4,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가 별도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억 3,000만원 플러스 30%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 비율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3년도 같은 경우 약 6억 정도를 입찰업체가 납품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 지원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4억 4,000만원 말 그대로 예산 지원이 있고 그것이 별도로 자부담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거의 30%면 4억 4,000만원의 30%면 1억 3,000만원은 자부담 농가가 이 업체를 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6억 정도 납품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올해 이 자리에서 오래 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13년도서부터 14년 15년도에 목책기 경쟁 입찰이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찰 대상 업체하고 그러니까 이 입찰과 연관된 모든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찰금액까지도 다 제출 해주셔야 됩니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찰과 연관된 것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이해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되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 목책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진다고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주 대를 꽂아야 되잖아요? 고춧대 같은 형태들의 지주 대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00미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거의 쇠의 기능 쇠파이프의 형태들이었는데 단가를 줄이려고 그랬는지 플라스틱 재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농가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1대당 설치 면적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00미터 정도를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 라면 정산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농민한테 자부담 비율과 보조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정산을 하면 물론 좀 더 일이 많아지겠지요. 일괄 구매 후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농가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이 정도 예산이면 자부담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한다 라고 보면 그러고도 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어떤 것이 진짜 농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 일괄 구매 후 정산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신청농가에 대한 70% 지원해주는데 정확하게 정산을 받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예산이 설치비로 되어 있고 회계법상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축산과에는 보조가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개별농가가 신청해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로 사업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4억 4,000만원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한 구매에서부터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면 행정 예산을 아끼는 것이 군민의 예산을 아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태양광 울타리를 설치를 했던 업체 업자들, 또 농가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기울이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84페이지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상용화 단계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축사업으로 간다 라면 보조에 대한 비율도 지금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전해서 하절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로 갈 수 있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잘못하면 여기에서 대관령 갔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좀 면사무소만이 아니고 현장방문이라도 한다 라고 보면 100키로 이상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민간 주민한테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0만원 정도가 4,100만원 중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자부담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자부담이 1,840만원이고 4,100만원 중에서 나머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사업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시기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주 충전하는데 3시간씩 걸리고 물론 나름대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도 아직은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보급을 통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2페이지 유기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시면서 두 번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 때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37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족부분을 해결하려고 기업체에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 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내년도 6월 달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정상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지만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 빨리 카드를 꺼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월에도 원주에 대한 처리업체에 대한 견학을 다녀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녀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계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연비가 떨어지듯이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첫해하고 2년차하고 3년차하고 가동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는 소지는 100% 자명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자동차 내구 수명하고 똑같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정상운영을 하는 순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발목을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러고 안정성이 담보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받는 단계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부분에 하자부분이 전혀 없어야 되겠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협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몇 분 남아 계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예정되어 있던 보건사업과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사업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과장님 동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석식시간과 중첩되므로 석식 식사를 한 후에 7시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진급하셔서 전문분야를 맡아서 첫 번째 행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답변도 잘 하시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평창하고 진부하고 재활용 선별장 전에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월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제출해 주셨어요.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운영비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14년도에는 유류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자료가 만들어 졌고요. 15년도에는 유류대금이 15년 1월 달에만 들어가고 그 뒤로부터는 유류비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시설은 물을 넣고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것 한번 안 살펴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재활용센터는 평창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지원은 안 하고요.
○박찬원 위원 : 전혀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오히려 판매대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부를 납입을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2대 8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는 7대 3이었는데 올해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거꾸로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가 와서 살펴보니까 운영비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기름을 안 넣고 물을 넣고 다니나 예산지원을 안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외식업종사자가 1,178개소에 약 2,934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숙박업에는 107개소에 269명, 무려 약 3,000명 이상이 외식업하고 숙박업에 종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선두에서 사람을 접하는 곳이 식당하고 숙박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특히 굿매너 실천운동에 딱 맞는 것이 2개 업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친절, 청결,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년 정도 남았는데 뭔가 역량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급식비 유류대 실탄비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급식비 유류비 실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포획된 고라니나 산돼지 포상금 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총기 불출하고 있고 시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입고를 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때 그 때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늦으니까 이것도 미루어 판단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요. 자료 71쪽입니다. 저희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 12.6㎞에 걸쳐서 비용이 조금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총 90억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가 8억 6,200만원, 이것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하천이 5년 이내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부득이하게 군비를 부담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군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2.6㎞, 그리고 창리천 17㎞, 무슨 내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천기본계획 변경 총 구간이 17㎞이고요. 그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구간이 건천화 구간 포함해서 12.6㎞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17㎞를 완료를 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 비용이 6억 8,2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창리천 복원 공사는 12.6㎞만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하천기본계획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미탄 평안1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 이 구간이 12.6㎞입니다. 그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하천 기본계획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하천기본계획 변경서를 제출해야 된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언제 알게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당초부터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을 하다가 안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진행을 하다가 안 것이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4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마지막 설명회 할 때에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침사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제가 여쭈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 전에는 설명회를 사실 다 마쳤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문제라든가 발생이 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보충적으로 계속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간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흩어지면 안 된다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수질정화 습지라든가 저류지 습지 부분은 아직 유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은 전국 각처에 이와 유사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시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맑은 물을 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담당 계장님도 쭉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어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까지는 완화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상 하반기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반드시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슬러지를 제거해서 활용하는 방안 까지도 그리고 다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을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하고 잘 유기적으로 공존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비용하고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양질의 퇴비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기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미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송어장에서 침전조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말씀대로 슬러지를 정기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계 공동으로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보조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라든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송어장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탕을 해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을 흘러 나가서 정화습지를 만들더라도 어떤 상태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30억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도 지금 양식업장에 대한 수질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하류지역 지키는 것도 우선시 해야 되고 우리 올림픽의 타이트리 문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아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강시원지 체험관 85쪽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난번 현지 확인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은 경우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팜플릿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내에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출입로 주차장 미확보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차장은 성보박물관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그 밑에 상가부분이 철거가 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보박물관 앞에 건축 전면에다가 일단은 주차장 10면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하고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관람객이 하단부로 해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관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약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물론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만한 시설이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1억 9,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분기별로 받던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월별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추진이 됐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근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층에 다도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다도실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도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면 그 이상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관람객 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옆에 박물관이 오게 되면 내방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 다녀가는 코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 다도실 운영방법, 이런 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시설 만들고 이것이 딱히 보면 고용을 창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용창출이 뭡니까? 경제논리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창출로 볼 수 없다,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에 성보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하면 어떤 관람객수라든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층 건물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도실 같은 경우 체험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도회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이 놀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인구가 작은 이 지역도 최근에 커피숍이 무진장 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많은 내방객들이 오면 거기에 물론 다도도 중요하지만 커피는 외국차에요. 인스턴트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각도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제도권 밖에서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그 다음에 늘 제가 관심이 많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요. 지금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을 몇 번 세 번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1년도부터 해서 세 번 시행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발전기금을 주고 법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지원은 개촉법에 의해서 기금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으로 완결 되는가 했는데 어떤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심,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11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사실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개정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이 결국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에요. 환경과가 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곰취 오미자 이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 환경과에 농업직이 누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업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러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가 사업부서이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사후관리가 2011년도에 1차, 그 다음 12년도에 2차, 13년 14년도에 3차까지 나갔는데 과연 이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이 얼마만큼 소득이 향상되고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11년도 지원한 사업들이 고사리 종균 같은 종묘를 공급을 했고 하우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1년도 처음 할 때에는 토질이라든가 아니면 재배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미숙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사실은 판단하기에 큰 성과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도 곤드래 나물취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했던 부분들은 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채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채를 서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농작물을 농민들한테 작목을 바꿔줄 때에도 무조건 재배부터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시설은 지원하면 쓸 수 있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죽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교육이다, 재배에 대한 교육이다, 모사리를 심어 놓고 비료를 주면 다 죽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우리 환경과의 잣대로 농업에 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바로 이런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으면 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하에 지원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관리 감독을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누가 환경과에서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1억 4,000만원, 4억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도 많이 올라오고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 조사도 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금 또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한 상태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번에 일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설치를 하고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직원을 선임해서 공사 감독관을 선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작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위탁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전문부서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사실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그리고 작년까지도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적으로 좀 줄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쓰레기는 잘 들어오고 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심리가 저희들이 실명제를 한 이후로는 조금 배출 억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감소가 되면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루에 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4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돼요. 소각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각율이 지금 저희들이 15톤을 하는데 15톤 거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 폐기물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톤이지만 실지로 약 15톤 정도를 소각하는 능력을, 또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는데 15톤 그대로 거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9톤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4톤 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현재 9톤 정도가 감소가 돼서 15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좋은 현상인데요. 작년 예를 보면 소각율이 51%밖에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잉여분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율만 높여도 잉여 폐기물은 줄어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15톤 정도는 소각을 해야지 정상 가동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톤 이하로 떨어지면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심리적으로 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쯤 되면 쓰레기가 방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늘 일도 없고 지금까지 시행했던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유야무야 돼 버리면 쓰레기는 늘어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유야무야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면 진행을 하면서 단 주민홍보, 주민계몽, 계도를 정말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포상제도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년 회계가 끝나면 우리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지금 매립지하고 소각지하고 투 트레인으로 운영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소각장은 2012년도 당시에 약 8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이 2013년이 되면서 갑자기 17억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매립지를 좀 보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상급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매립지를 보면 2012년도에 2억 7,000만원, 그 다음 2013년도에 보면 10억으로 늘어났어요. 2012년과 2013년도 사이에 무슨 쓰레기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기계증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증설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알기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잉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09년부터인데 멀쩡히 잘 2012년까지 오다가 2009년부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멀쩡히 오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뛰었어요. 매립장은 2억 7,000만원 들어가던 예산이 10억으로 올라가버렸고 또 소각장은 약 8억 정도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17억으로 뛰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에 중앙부처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서 오늘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2009년도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부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9년부터
○박찬원 위원 : 2009년부터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2009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되셨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제일 위까지 해부를 하셔서 다 보셔야 할 거예요. 보셔서 어디에 예산이 새고 있는지 어디에 인력이 과연 투입이 되고 있는지 줄일 수 있는지 긴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과장님 하셔야 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식기관에 통보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2021년까지 기간이 한 5년 남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021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후의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환경부에서는 광역쓰레기장, 광역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 평창까지 그래서 광역소각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릉매립장 부근에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되면 우리 평창군 쓰레기는 광역소각장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 장담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추세라면 저희들이 열심히 공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강릉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무산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조건이 강릉을 포함해서 동해, 삼척, 평창까지 아울러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안 된다 그러면 무산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실무자들 회의 참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참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지역주민의 어떤 반대를 접하게 되면 암초도 만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차선책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도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여튼 6년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길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금방 우리 눈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쓰레기를 어떡할 것이냐 어디 야적시켜 놓을 것인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 대화에서도 막아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면 그런 대책도 비상대책도 세우셔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략 이 정도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서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남은 것 있지요?
○박찬원 위원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제가 먼저 좀 하고, 늦은 시간 까지 이렇게 수감 해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각종오염물질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쪽에서 농약이라든가 등등 이용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땅속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이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범연 위원 : 여기 95페이지 자료에 보면 가정용 지하수 등록건수가 664건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그 위에 2015년도 대상가구 353가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올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64건 중 나머지는 다 했고 353가구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 가구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353가구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664가구다 이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올해 자료에 의하면 37건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 거의 10%도 안 되거든요.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그나마 올해가 37건으로 좀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 19건, 2014년도 2건, 2015년도에 37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다 가정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정용 지하수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19건, 그 다음에 2건,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가 지원을 할 때에 도비보조가 10%가 있습니다. 도비 10%인데 조건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지만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군에서 10%를 지원해서 도합 20%를 지원해주는데 가정용 지하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하수 10% 혜택을 받고자 춘천이나 강릉까지 사실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올해는 도비 10%를 사실 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10%까지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수질검사 기관에서 와서 채취를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질검사기관에서 와서 직접 떠간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주민이 들고 가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잘 하시네요.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수도 보급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상수도 보급율이 약 80% 가량 넘어선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80~90%선 넘어선다 그러는데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은 광역망에서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지정하고 있는 가구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를 먹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물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 사건이 우리 가까운 관내에서 생겨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법적으로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도 보급 받는 사람들은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주민들한테는 적당한 량의 상수도 금액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원수같은 경우는 분기 1회 정수같은 경우는 월 1회, 이렇게 검사를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원수 지하수 같은 경우도 2년에 1회, 그 다음 정수 같은 경우 분기에 1회 이렇게 47개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53개 항목 이렇게 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하수는 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하수도 법으로는 2년에 1회하고 47개 항목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돈이 부담이 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범연 위원 : 자부담이 많으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내가 먹고 있는 물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없는 물인지 모르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것이 주민들한테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떤 기관의 임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약에 물이 오염이 됐다 그런 물이 공급이 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시책을 도비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어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군비라든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질검사를 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 지하수 조례, 그 다음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등등 해서 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26만 7천원이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을 주민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다음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부 호남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상수도 보급이 그쪽도 오염이 많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수도 보급을 안 되는 가구들은 100%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군에서, 그렇게 하고 그 수질검사에서 우리 지역도 지금 계촌이라든가 용평면 일부지역 등등 가면 석회암 지역이 끼여 있어서 불소가 굉장히 치수가 높게 올라와요. 먹는 물에 적합하지 못하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 아무리 좋은 대공을 뽑아도 불소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군에서 수질검사비를 지원해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각종 요즘은 정수기 필터가 여러 가지로 나온데요. 그래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높은 정수기를 50% 아니면 7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도 해결이 안 되면 가능한 끓여 먹게끔 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해 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철저한 계획 하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참여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참여가 미흡하고 또 물에 대해서 그런 오염 수치가 발견된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은 지금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지역에 몇 가지 유형으로 공급을 못 받는 형이 있어요. 펜션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 영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수기를 사든지 등등 해서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 공급 못 받는 주민들 뭔가 하면 연로하시거나 저소득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타 시군에 유형도 보시고 해서 체계를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한 번 진행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말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같은 내용 안에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폐기물 소각시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위탁비용 중에 우리가 고정비가 있고 그 다음 변동비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고정비는 어떤 항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정비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정비는 운영비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기타 거기에 필요 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운영비 안에 어떤 보니까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는 각종 보험료, 등이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고정비는 월정액으로 정액으로 나눠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간으로 해서 정액으로 연간 계약해서 정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금액이 2013년 9,785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눠서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2014년에도 9,785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 가서 1억 6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고정비가 뛴 이유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럼 900만원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한 번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0% 가까이 뛰는 것이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있더라도 2.3% 밖에 안 될 텐데 그 퍼센트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인상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변동비에서 검사대 하면 안전관리 기술지도 용역비이고 TMS관리비라는 것이 기계관리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굴뚝 자동측정기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기자가 측정을 주 1회씩 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TMS유지 보수 용역이 월 138만 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TMS관리비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TMS가 그렇고요. 그 다음 대기 배출가스 자가측정료가 316만 2천원 정도 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1회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월, 주 1회씩 네 번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월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월 316만 2천원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월 316만원, 그럼 한 번 할 때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다음 안전관리 기술용역비가
○이범연 위원 : 대기자가 측정비가 주 1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 번 할 때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16만 2천원의 4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연 위원 : 약 8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TMS는 매월 들어가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월 1회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나머지는 안전관리 기술지도용역비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안전관리 기술지도용역비 19만원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활성탄 하고 요소수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탈취제입니다.
○이범연 위원 : 비산재처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산재처리비는 지금 현재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것이 24시간 가동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4시간 가동합니다.
○이범연 위원 : 24시간 가동하는데 가동이 스톱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3주 동안씩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월 달, 몇 월 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5월 달에 있고 지난번에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4년도에는 12월 달에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며칠씩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약 3주 정도가
○이범연 위원 : 3주면 거의 한달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한 달 정도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가동을 안 하면 불을 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끕니다. 끄고 그때에는 쓰레기를 적치를 합니다. 적치를 하는데 그때가 잉여폐기물이 사실 발생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그때 6월 달인가 쓰레기를 안 받은 적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에 가동을
○이범연 위원 : 그것이 6월 달에 그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월 초부터 한 달간
○이범연 위원 : 6월 초부터 한 달간 쓰레기를 안 받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때에는 불을 껐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껐습니다. 소화를 하고 반입량이 없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정산액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2012년도서부터 보면 시설물 유지비가 보세요. 1월 달에 2,200만원, 2월 달에 3,400만원, 기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이잖아요? 3월 달이 1,700만원, 4월 달에는 거의 없고 300만원 정도, 그런데 5월 달에 또 2,500만원씩 또 고쳐요. 6월 달에 스톱시키고 점검을 다 했다고 치고 7월 달에 2,700만원 또 고칩니다. 이 시설물 유지하는데 지금 보면 소각제하고 비산재처리비하고 소규모 수선비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비산재 운반 처리비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가 안 나온 거예요. 336만원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8월 달 가면 이때 쓰레기가 무진장 들어왔을 것 같은데 비산재가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14년도에 가 봐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보면 1월 달에 200만원 나와요. 시설유지비, 비산재하고 소규모수선비 이런 거예요. 2월 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입니다. 각 리조트 이런 곳에서 300만원, 3월 달에 800만원, 4월 달에 비수기에요. 이때 1,300만원입니다. 5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 동안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산재가 1,100만원 나와요. 이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거 정말 이래가지고 2억이 넘게 나가요. 매년,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달은 몇 달씩 안 받아요. 약품이, 어떤 달은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씩 찹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각장에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똑같이 1년에 약품비만 2,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건식 소각료이니까 약품이 들어간다고는 보지만 어떤 달은 두 달 동안 약품을 하나도 안삽니다. 제로입니다. 이 약품이 아마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간이 있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품비는 이것이 아마도 사 놓게 되면 매월 매월 사는 것보다 유통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돼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매월 사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도되는 약인데 시설물 유지비는 지금 위탁처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 놓았다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때에 아마 처리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가져갈 때 확인 받고 내보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가져가는 량에 비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재 하에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에요? 완전 위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변동비는 적어도 이렇게 큰 비용이 한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결재 루트가 있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체계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그때 아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잘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영월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건식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열 분해 방식은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운영 인력도 그렇고 한 번 견학도 하시고 자세하게 그쪽에는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좀 관계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제대로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폐기물처리장에서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 대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0%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주민 주민협의체로 일괄 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 분류해서 번영회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예 분류해서 10%에서 번영회 5%가 되겠지요. 번영회 반, 협의체 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을 반 썼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번영회에 가 있는 기금은 남아 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2021년 쓰레기장 수명이 다하게 되면 기금관리 통제를 환경과에서 안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기금심의위원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미탄에서 기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라든지 기금을 우리 환경과 뿐이 아니에요. 장사시설이라든가 유기성폐기물, 여러 부서에서 기금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기금 관리하는 조례 부문을 명시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그 조항 가지고 논란이 돼서 계속 소송도 가고 계속 시끄럽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문제만 생기면 관에 쫒아 오잖아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도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구 하나에 따라서 소송에 빌미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 더럽고 냄새가 나고 온갖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루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사실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꽤나 피곤할 정도로 정말 잘 다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과가 3개 업종에 근무하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또 의무이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도 물어보고 어필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빨리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작년도 9월 1일부터 다시 3년 연장을 계약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계약을 하면서 10%에 대한 고정비율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고정비야 데이터 상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고요. 변동비용 중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전문분야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정산요구를 했을 때 관리감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13년 14년 15년도의 변동비에 대한 지출내역만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검사대행료로 치나 일정부분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약품비나 시설물 유지비 부분에서는 월별로 사용해야 될 시기, 폐기물 량이 평창군은 1년 12개월 중에서 나오는 량의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볼 때에는 4만 5천여 군민 플러스 관광수요로 볼 때에 월별 차등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하계로 보면 7월 8월, 그 다음 동절기로 보면 12월 1월, 그때의 시설유지비라든가 약품비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오히려 약품비 투입이 적고 비수기 약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산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13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변동비용 중에서 검사대행료 약품비, 시설물유지비에 대한 청구내역, 그리고 물품확인, 검수확인 서류, 준비가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왜 이런 동료위원님들도 요구를 하는가 하면 위탁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고정비용은 틀에 박혀 있는 것이고 변동비용은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새는 돈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변동비용에 대한 기초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이해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기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대환입니다.
(이대환 보건행정담당 인사)
이용배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용배 방문보건담당 인사)
오현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현주 건강증진담당 인사)
조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지준 원무담당입니다.
(지준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는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점차 증가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만의 특화사업인 노쇠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화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쇠라는 말씀은 생소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닌 정상상태를 의미하지만 노쇠는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있는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쇠 생리적인 질병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개개인 건강상태를 조사를 해서 근거 중심적 맞춤형 통합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DB구축에 큰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노쇠 코호트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코호트는 같은 특성을 지낸
집단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가 5개 진료소 900여명에 대해서 노쇠와 영양, 우울, 인지기능, 낙상, 근력, 금연 등에 대한 건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먼저 조사를 한 2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4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동과 영양 중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쇠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계획에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 통합건강증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강원도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부분의 활성화와 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의가 찾아가는 평창 메디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저희가 대화면과 봉평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과와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한방과 등 5개과를 동시에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 없는 안과 같은 경우는 한번 진료를 할 때에 70~80명의 환자가 계속 주말에 하고 있고 특히 한방과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진료 이외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 이상자에 대해서는 3차병원 저희가 협력된 병원이 있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진료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398명에 대한 진료를 저희가 진료를 했고 의료취약지인 평창군에 원스톱 5개과 동시순회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환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및 의료소모품 지원과 재활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가구 3,69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또 211명의 재가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414명의 장애인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또 281회 재활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232명에게 27회 운영을 했고 또 보조공학기기 교육 및 전시회를 진부에서 1회 운영했습니다. 또 4명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를 지원을 해 드렸고 또 환자뿐만이 아닌 부동환자 보호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척추측만 대상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9회를 운영을 했고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나 재활치료, 또 의료소모품 제공 재활장비 대여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맞춤형 원격건강관리실천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인 봉평면과 용평면 경로당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북부권 경로당을 14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운동교실과 저염식이 비만예방교육, 만성질환 예방 건강교실과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 위험요인과 행동단계에 따른 개인별 집단별 맞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기 캠페인 전개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한 등록 관리와 또 만성질환 건강관리 시범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과 예방관리 교육, 시범보건지소를 지소에서 9988 건강 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과 또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건강추진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대관령보건지소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진부보건지소를 시범지소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인 모유수유교실과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는 난임부부 지원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형아 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에 대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수유부에게 월 2회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19종의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등으로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4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나 자살고위험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로 악화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와 경도인지 장애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관리용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선별 검사를 4,706명을 실시를 하였고 82명의 환자를 원격으로 화상진료를 하고 있으며 83명에게 치매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372명에게 치매관리용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교육 및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법 이행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2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보건지소에 출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금연시설 법령이행 실태점검을 14회 744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2년 간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간암과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의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서 앞으로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환자와 소아암 환자 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소아암,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2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치료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노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영유아 및 성인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성인 및 노인 개인별 구강관리 교육과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시를 하였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평창과 진부초등학교에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시술 사업은 14명, 사후관리 13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현재 63명이 환자가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과 한센병관리 사업은 지역주민 이동진료를 연 2회 229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재가 한센인 2명에 대해서는 연 4회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는 요충검사를 661건 저희가 실시를 했고 재가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807만 9천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부터 20월말까지 시가지와 집단거주지,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에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연무소독과 자체동력 및 분무소독은 1,020개소에 118회를 실시하였고 하계휴가철에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위생해충 및 진드기 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9곳 90개소에 비치를 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해충기피제를 1,940통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일반 지역주민에게 B형 간염 외 1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말까지 목표의 91%인 21,498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또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 약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91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정 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말 중 총 73,679명이 되겠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실적은 3,168명, 방사선 촬영은 6,223명, 임상병리검사는 33,5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무시간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관내 보건진료소가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진료소장은 열네 분 밖에 안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유천진료소가 6월 달에 명퇴로 인해서 지금 기간제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대체인력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 공채를 보신 분은 직무교육 6개월 직무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찾아가는 메디컬센터 운영에서 시범사업으로 대화면하고 봉평면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6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봉평면하고 대화면하고 균형있게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진실적에 보면 7월 24일까지는 대화보건지소만 운영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처음 메디컬 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 맞아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거의 수기로 차트를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고 있지만 차트를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조금 두 번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세 번째 부터는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봉평지소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처음 시범사업은 대화였는데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봉평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2개 지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동시에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데이터 상으로 보면 안 맞는다 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그럼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의료원 입원 현황에서 13년도는 입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124명이 입원실을 운영을 했고 14년도에는 106명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34명으로 급격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올해 6월까지는 원장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했는데 원장님 가시고 공보의 선생님들은 사실 공보의 지침 상에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또 낮에 8시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야간 입원환자를 입원을 시키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응급실에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응급실 의사들이 당직하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응급실 의사들이 입원실 환자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지원 3억 5,000만원을 받던 것을 저희가 패널티를 받아서 약 5,000만원 정도를 못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 환자는 응급실만 보게끔 그렇게 지침 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입원환자가 줄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말씀은 13년도 14년도의 입원환자는 원장께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을 했다 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어느 정도는 담당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내과 같은 경우만 저희가 임종 직전의 환자들만 입원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계실 때에는 정말 여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원장님이 진료를 거의 안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안 하시기는 했지만 입원환자는 그래도 몇 분정도는 관리를 하셨습니다. 아주 안 하신 것은 아니시고
○장문혁 위원 : 방문환자에 대한 진료는 안 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사실은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입원환자가 줄은 이유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입원환자가 줄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병실은 1인실 2인실 4인실 해서 4인실 16명상이면 64명이고 2인실 8병상이면 16명 이것만 해도 80병상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33병상입니다. 전체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최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면 4인실 병상이 16병상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이 아니라 4인실이 이 병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침대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 병상에 4인실 병상이 16개 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아닙니다. 4인실 병상이 4인실이 16개 침대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료를 4인실 병상이 4개 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보면 한 병상당 4인실이 16개를 갖추고 있다 라고 이 자료에는 다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옆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2인실이 8병상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총 병상수에서 33병상으로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인실 병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인실이 지금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개 실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1인실이 1병상이 있고요. 2인실이 4개 병상이 있는 거지요. 4개 병실이 있고 4인실이 4개 병실이 있고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중점 치료실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4병상이 1개 병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3병상이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지금 17병상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침대수를 제가, 병상이라는 것은 침대수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침대가 33개가 있다 토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병상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원실 근무현황으로 제가 궁금한 것인데 간호사가 담당하는 곳이 1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일 근무요원은 1명이 근무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총 인원이 16명은 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들이나 진료파트에 있는 전체 당직에 투여하는 간호사수입니다. 당직을 하는 간호사 수가 16명이라는 얘깁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이지만 전체 돌아가는 근무를 하는 인원이 전체가 16명이라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의료원에 총 간호사가 16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당직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그러니까 야간당직, 환자를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의료원에 전체 16명이라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입원실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인원이 16명이라고 보면 너무 입원실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일 33매트를 간호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1일 몇 명이다 라고 기재를 해줘야지만 최대의 입원환자가 33명이 계실 때 그럼 간호사가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그 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정인원 간호사가 입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평상시에는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럴 때에는 당직을 그 쪽에는 서지 않고 응급실만
○장문혁 위원 : 또 다른 보직을 주겠지요. 그래서 저는 입원실이라고 하면 의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24시간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입원실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는 평창의료원의 입원실은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력으로는 사실 갖춰져 있지 않지요.
○장문혁 위원 :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태에요. 중증환자가 거기가서 입원해 있다고 보면 호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의 임종직전의 환자들 밖에는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본적인 의료원에 대한 시스템을 진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입원실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응급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보건시스템에 대한 부분,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원의 상황이지 의료원을 옮기네 마네 새로 지어야 되네 이런 부분을 논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인력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장문혁 위원 : 똑같은 비용을 3차 의료기관에 가도 자부담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받아서 1실에 몇 천원 이렇잖아요? 자부담 비용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는 그냥 무료는 아닐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부담이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환자분이든 내 건강을 치유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 와서 입원을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진짜 원하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바로 호전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시겠지 일주일이나 열흘, 이 시간의 수납적인 선택을 통해서 호전되기를 원한다면 의료원에 가서 하는 분들은 빨리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하라고 설득을 해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의 주 기능은 보건의료원이다 보니까 보건사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진료기능은 나머지가 사실 의료원에서도 지금 응급실 기능을 일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일단 의료원 내에 입원실이 있잖아요? 있으면 존치하는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최대한 하면서 입원실의 기능을 갖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입원실 기능을 폐쇄를 하든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입원실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 원장님이나 진료부장 중에서 외과 전문의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좀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입원실의 기능은 외과 전문의 원장님을 모시든 외래 전문의를 모신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진단을 하셔서 입원실의 기능을 저는 이 시스템이라면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원의 기능으로서의 충족을 하는 것이다, 의료기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환자에 대한 의료 성실에 대한 통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저희가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임종직전의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내에 메디컬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이 사업이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호응은 좋아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8개 읍면에 다 하나씩은 만들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형태를 그냥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체력단련과 운동처방을 통해서 거의 물리치료의 형태로 갖춰진 시스템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동처방사라 하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전문가일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트레이너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지도를 해주고 그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지도를 해주고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럼 일반적인 헬스클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는 운동 트레이너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는 못하고 그 트레이너가 저희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거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혈액검사 체력측정검사나 식이처방 등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이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센터 쪽이 아닌 바로 옆에 저희가 U헬스센터라 해가지고 작년도 도 사업으로 해서 장비가 9개 정도가 들어오고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U헬스 건강증진사업 작년부터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센터에 지금 혈액검사나 체력측정검사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옆에 따로
○장문혁 위원 : 어차피 건강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U헬스센터가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 의료원 내에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건강관리센터가 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의료원에서는 건강관리센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U헬스쪽 말고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현재는 헬스장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경제체육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체육과로 그 부분을 넘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 사업 쪽으로 충실할 수 있게끔
○장문혁 위원 : 그럼 건강관리 의료원에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때 순수한 군비사업이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도비사업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권역별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경제체육과로 넘겨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요지부동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으로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예산이
○장문혁 위원 : 어느 군민은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되는 군민이 있고 어느 군민은 그런 수혜를 보면 안 되는 군민이 있는 규정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워낙 예산이 너무 소규모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8개 읍면을 정말 어떤 혜택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밑의 기대효과는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 U헬스 쪽에 지금 당연히 우리 의료원 내에 있어야 되는 U헬스 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대효과로 적어 놓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U헬스 센터가 건강관리센터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양사나
○장문혁 위원 :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요원이 있고 저희가 운동 트레이너하고 운동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화요일 날 올라가서 상주를 하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기존에 U헬스 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건강관리센터에는 아무런 담당 인력이 없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운동 트레이너가 한 명 상주를 계속 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건강생활실천사업, 유치원의 운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
○장문혁 위원 :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인력이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한 명 있고 말씀하신 운동 트레이너가 한 명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센터 내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U헬스 센터에 제가 옆에 기대효과를 언급하다 보니까 U헬스 센터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U헬스 센터에도 운동 처방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또 따로 한 명, 한 명씩 있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람이 U헬스 센터를 관리를 한다 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같이 하면서 그 운동 처방사하고 여기 CD처방을 통한 개인 맞춤형 실천사업을 하는 부분은 화요일 날만 저희가 영양사와 간호사가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이런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지금 나름대로 건강관리센터를 통해서 어떤 이용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한다 라면 거의 이것은 일반적인 헬스클럽 형태로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증진센터는 그렇고요. U헬스센터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문혁 위원 : U헬스센터에 인원도 없었는데 지금 건강관리센터 내에 처방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그것까지 관장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하고 있는데 화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상주를 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신에 저희가 사실 남부권에 어떤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남부권에만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보건사업 쪽을 북부권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요구를 만약에 한다 라고 보면 방문보건이든 보건 의료행위에서 권역을 남부권 북부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 보 듯 뻔 하게 최소한 6대 4 정도로 편중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평창쪽 중심의 그런 방문보건이든 찾아가는 보건 시스템이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노쇠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북부권 쪽으로 계속 확대를 우선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갈수록 편차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적으로 떨어졌다고 민간의료 쪽에 접근성이 좋다고 3차 진료기관에 찾아가겠지 하지 마시고 보건의료원에 보건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지 마시고 골고루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거기 장례비용이 2014년에 비해서 15년 이렇게 비용이 증가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전체 장례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순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비용이 올라서
○임영순 위원 : 사용료가 올라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사용료가 좀 올라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접수를 어디에다 해요? 장례가 나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근무를 저희가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당직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일회용 그릇 받지 말라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거기 일회용을 안 쓰는 것으로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참석한 장례식은 다 일회용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최근에요?
○임영순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것을 다 바꿨거든요.
○임영순 위원 : 그릇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릇을 준비를 했느냐 하니까 그릇은 좋은 것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그릇 좋은 것을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일회용을 써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같은 평창군인데 진부장례식장은 일회용 그릇을 그렇게 하나도 안 쓰고도 운영이 되는데 왜 평창은 그렇게 되는지 주방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진부장례식장을 한 번 가서 거기 장례식이 있을 때 한 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그것이 음식 맛도 물론 없어요. 일회용을 쓰면 음식 맛도 없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요청을 한 것인데 그릇을 준비하실 때 그러면 튀김기는 무엇에 쓰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튀김기는 주방에서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잘하는 것
○임영순 위원 : 북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것을 하실 때
○임영순 위원 : 그럼 그 튀김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튀김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튀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어쨌든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조리기구들이 있는 것이니까
○임영순 위원 : 이 튀김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큰 예산인데 거의 100만원이잖아요? 91만 8천원, 그러면 그것을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튀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비싼 것을 사놓고 튀김을 다 사서 쓰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좀 친절교육을 시켜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수차 누누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임영순 위원 : 거기 일하러 가면 단체로 가서 서빙을 하러 들어가거나 그럴 때 저한테 얼마나 불만 토로를 하는지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근사한 얘긴데 교회 팀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아주머니들이라든가 거기 서빙보는 분들이 있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원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임영순 위원 : 어느 팀은 친절하고 괜찮고 어느 팀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정말로 상주들을 안 보면 오고 싶었다는 그런 팀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진부장례식장은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깨끗하고 일회용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그것이 행사가 다 돌아가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다
○임영순 위원 :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두 일하러 들어가니까 6시부터 손님이 많으면 일회용을 쓰게 일회용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일회용을 왜 이렇게 쓰느냐고 여기에서 그릇 준비를 다 하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잘 되는지 알았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고 하니까 6시 손님 많은 시간부터는 써야 한다고 일회용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상가 쪽으로요?
○임영순 위원 : 네. 상주한테다, 그런데 그 상주가 거기에다 음식을 넣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넣는 집이니까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반장 제도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팀에
○임영순 위원 : 그 반장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일단 상주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반장들이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반장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일회용 그릇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것이 거기에서 쓰고 나면 쓰레기도 그것이 엄청난 쓰레기에요. 막 한 집이 7개씩 나가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내고 쓰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리고 장례식이 여러 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건이 3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 입구에다가 쓰레기 처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임영순 위원 :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쓰레기 처리를 해서 쓰레기가 차로 한차 싣고 나갈 정도로 어느 날은 가서 새어봤어요. 도대체 몇 개나 하고 보니 스물 몇 개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 집이 있을 때, 그것은 뒤에 어떻게 처리할 공간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워낙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임영순 위원 : 그래서 화장실 옆에라도 창고를 보이지 않게 지금 그것을 많이 만들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그것이라도 하나 해놓고 남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밖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저것 좀 보라고, 음식물도 그냥 내놓아서 한 겨울에 수박이 이만한 것이 그냥 거기에 나와 있고 사과 배 거기 쓴 것은 거기에다 그렇게 막 쌓아놓고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해서 여기에다 버리지 말고 어디 버리는 공간을 따로 창고를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시정이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좀
○임영순 위원 : 다른 업무로 지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자료를 내셨는데 공중보건의들 처우개선 현실화가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잘 들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보건사업이 80%이고 진료는 약 20% 정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왜 명확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병원과 보건소 헛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해를 못하시고요. 33베드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입원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나마 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간외 근무든 뭐든 커버를 하고 왔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공보의들을 야간까지 진료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일반병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베드가 33베드인데 입원환자가 없다면 입원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리병원입니까 기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공기관이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적자 흑자논리를 따질 이유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경영 차원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병원 내지는 인근 영월의 의료원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영월의료원에 공보의들이 와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월의료원에는 페이닥터들이 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강릉의료원도 그렇고 원주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혼돈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의료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오히려 저 보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보건사업과장께서 참모회의도 하시고 우리 공직자들 확실하게 의료원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왜 보건의료원으로 됐는지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건진료기능을 확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의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 공보의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군비로 나가는 것은 진료활동 장려금 2억 6,000만원 그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경영쪽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민원이 생기는 것이 결국은 진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공보의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야간진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6명의 간호사들이 하루 한 명 근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이 사람들은 낮에 자기 부서별로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야간당직 개념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예요. 일반병원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틀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틀리지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계약직 간호사들하고 또 틀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6명씩 있는데 입원환자는 없고 진료 의사들은 여기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원에 1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엄청난 의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되지 간호사들도 16명씩 있다고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실 때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그나마 의료취약지역으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원장님도 4월인가 6월서부터 공석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이 공보의들 통제하실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힘들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이 우리 편한 말로 찐따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그 뒤에 한번 재평가를 받고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 한 장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약 30년 안 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잘 모르지만 마음은 똑같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관리센터 운영 이것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의료처방이라든가 운동처방이라든가 이것이 끝났다면 이것은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가야 된다 체육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것이 무슨 여기에서 어떤 처방을 하고 건강증진은 다 똑같은 의료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운동하는 기능과 목적이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래서 경제체육과하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경제체육과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곁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기능 관리 그 기능이 없어졌으면 거기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 서가지고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에 영세한 시장 상인들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들도 많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보면 우리 의료원은 적어도 대화 이남권을 커버하는 장례식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평창읍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 분들이 돌아가셔서 대화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럼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까 임영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것을 내칠 수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회용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요즘 상조 같은 경우도 보면 상조회에서도 일회용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용하는 지역의 대대적인 홍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상조회사들한테도 우리 지역은 우리 영안실은 일회용을 사용 못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인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좀 시켜 나가도록
○박찬원 위원 : 관리 감독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더 구석구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같은 집행부지만 인사에 관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지금은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박찬원 위원 : 준비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스타트를 해서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먼저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총 병상수가 33병상이라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내가 지적한 것이 맞나요? 지금 데이터가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것도 맞고 사실 병상수를 기록한 것도 맞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침대 하나가 병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 병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입원실에 가면 호실이 병상으로 수치가 나와 있지요? 6인실에 보면 8층이다 8층 81병동에 몇 호실 보통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입원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6호실에 병실이 6개 있다 병상이 6개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장문혁 위원 : 6인실이 몇 개다 4인실이 몇 개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장문혁 위원 : 전문가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은 침대 하나를 병상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늘 상 이 부분은 이렇게 늘상 써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알아보기 쉽게 다음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제가 보건의료원에 대한 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병실에 입원실의 기능을 최대화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33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13년도에는 환자 수가 124명이었고 14년도에는 106명으로 줄었고 또 15년도에는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0월 말까지
○장문혁 위원 : 34명으로 줄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럼 보건의료원 사업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되풀이 되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질의 입원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 의사를 채용을 해서 입원실을 정상화 시키려는
○장문혁 위원 : 전임 의료원장님이 언제 퇴임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6월말에 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월말이면 퇴직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약이 6월말까지라서
○장문혁 위원 : 아니 6월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대체 원장을 섭외를 해야 되는 노력을 몇 개월 전부터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말에 계약이 끝나면 7월 1일자로 다음 원장이 와서 이런 보건의료원을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도 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저희나
○장문혁 위원 : 아니 공고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보건의료원에 원장 없이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료원장을 하루아침에 모시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특수성상, 연봉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분이 오려면 살림에 대한 부분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조건이 맞는지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몇 분에 대한 의료원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알아봤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보통 일반의사들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계약직으로서 4급 계약직에 준하는 것이 8,000만원 정도 밖에 급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알아봤지만 사실 이 정도 급여를 가지고 오신다는 분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노력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회에다 하소연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보건의료원이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보건사업과장님이 인사부서든 부군수든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원장을 모시는데 지금 우리는 8,000만원에서 1억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에서 설득을 해서 모셔야 되는 것이 보건의료원의 고유 기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로는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이라는 부분을 다 피력해 놓았어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진료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 상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공중보건의가 군 대체복무를 지금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아간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야근근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에 대한 지침에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공중보건의가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일상적인 9시부터 6시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후에 대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초과근무로 넘어가는데 그런 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라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국방부 복무규정에 그것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8시간은 주 근무일 것이 아니에요? 주간근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야간근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야간근무에 대해서 만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로 그 이후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데 대한 지침에 내용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 라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 처우개선이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지요. 어쨌든 그분들은 주간근무를 외래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일에 입원환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나와서 입원환자를 돌보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시간외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복무 대체시간 주간에 8시간 이외에 야간의 진료행위를 그분들이 했어요. 해서 의료과실이 나왔을 때에는 누구 책임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당연히 의사 책임인 거지요.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장문혁 위원 : 그것이 꼭 의사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중보건의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부분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연 누가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주간에도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지 않으려 회피를 하는 마당에 야간에까지 그런 부분을 수당을 받아 가면서 하려고 하는 공중보건의가 누가 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환자도 경중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중증환자라 그러면 여기에서 입원을 사실은 시킬 수가 어떤 시설이나 장비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을 사실은 시킬 수가 없지요.
○장문혁 위원 :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환자수가 124명이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124명이 병실이용 일자, 투약, 그 다음에 전문의 진료 기록, 13년도에 124명에 대한 과별로 모든 서류하고요. 15년도까지 모든 서류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 진료기록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문혁 위원 : 입원환자가 있었으면 전문의 소견 등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절대 그것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개인정보리스트는 삭제를 하시고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시고 진료기록카드는 주실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환자 명 생년월일을 지우시고 배출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저희가 그것을 보호자가 온다고 그래도 그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거든요.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되면서 절대 환자에 대한 어떤 아마 의원님도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진료차트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날 어떻게 했다 라는 진료차트들, 그 환자에 대한 그런 것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환자 명을 지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환자에 관한 어떤
○장문혁 위원 : 투약을 하루에 투약을 몇 번 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자 명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이용일자나
○장문혁 위원 : 그럼 환자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의료원에서 입원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개인신상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들은 다 제출하시라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수당을 지급하면 야간에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대한 서류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침 상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보의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것이지 가능하다 그것은 사실은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저희가 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공보의들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상위법에 공중보건의도 주간근무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공중보건의하고 개인적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하겠다 라면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본인들이 일단 하겠다 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상위법이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지만 공중보건의가 그 부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상위법에서는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 근거를 찾아서 제출을 해달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 정리하는 동안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방금 제출 요구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이범연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잠시 후에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감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또 일련의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받아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보건의료원 때문에 굉장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서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또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업무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의료원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의료원장이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진료부장까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직원들 모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이 어깨에 짐을 메고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끌고 가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의료원 원장 업무를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원장님이 하시던 업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분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인사발령장을 우리 자치과에서 보건의료원장 인사발령을 공중보건의 일곱 분한테 준 겁니까?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사람들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의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현재는 제가 져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이 왜 집니까?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의료원장업무까지 대행하라고 인사 조치를 받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이 왜 책임을 지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서 이것 자치과나 부군수님 있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쪽 부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물론 사업과장님보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또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심의하고 의논해야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그런 내용도 같이 의논하는 기구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 및 제가 얘기하는 업무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4년 마다 계획을 하는 일도 하겠지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업무는 저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내용을 제가 조금 잘못 파악했다면 나중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원장이 원래 안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원래 원장님이 들어가시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원장님은 어느 직위입니까? 이 위원회에서 직위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원회에서 직위가
○이범연 위원 : 부위원장입니까? 위원장입니까? 그 정도 직위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부군수님이 아마 위원장님으로 되어 계시고요. 원장님이 계셔도 아마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인사조직 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건의료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격하시켜서 이전시키니 의료원으로 이전시키니 하는 부분이 왜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안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 봤습니다. 뭐냐 지금 44페이지에 보시면 45페이지 우리가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 9988 프로그램 등등 저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열심히 하고 좋구나 그런데 그런 쪽에서 수요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의료원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를 한번 보세요. 45페이지에 보시면 대다수 보건지소에 이용자수가 줄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진료수입은 거기에 따라서 줄겠지요. 아무래도, 보건진료소 또한 거의 대다수 진료소가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는 10월말
○이범연 위원 : 아니 2013년에 대관령에 4,25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3,6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진부에 2,800명인데 진부는 비슷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2015년도 가서 늘었고 그 다음 용평면 같은 경우도 2013년 14년 비슷하다가 올해는 아직 마감이 안됐으니 그런데 줄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의 비슷하게
○이범연 위원 : 봉평은 줄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대화 줄었지요? 대다수, 방림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미탄 줄었지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보건진료소도 대다수 진료소가 줄고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5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약품의 질을 높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구입 현황은 올라가고 있지요. 값이 그렇지요? 2013년도에 총괄표를 보면 3억 1,900만원어치를 샀는데 2014년도에는 3억 4,000만원어치를 사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보건소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약품은 더 쓰고 그 뒤로 가보시면 특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건지소 59페이지에 가보시면 진부보건지소는 2년 동안 3년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년치 자료를 주시면서 약품도 기자재도 거의 안 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는 의료 분업지구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의료분업지구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 보건소에 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2013년도 지금 빠진 것은 불찰인데
○이범연 위원 : 진부는 보건소에 사람은 느는데 와서 그럼 치료도 안 받고 뭐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원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이범연 위원 : 진료만 받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가 그런 상황이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대다수 보건지소들은 용평이라든가 용평보건지소는 3,700만원 샀다가 14년도에는 3,200만원, 이런 곳은 맞습니다마는 봉평같은 곳은 5,000만원 샀었는데 14년도에 가서는 6,200만원어치 물건을 사요. 사람은 주는데 자재는 더 사고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보면서 이것이 보건의료가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찾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정황을 봤을 때 아까 동료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이런 곳은 정상화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 보건의료원장이 물론 없으니까 보건의료원 자체도 흔들리고 또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의료원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건사업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을 다른 곳에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전반적인 조직이 문제다 보건의료원이 시내로 옮겨 짓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 부분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원 옮겨 짓고 보건소로 격하시키고 이런 부분이 직원들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정상화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진행하실 준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번 저희 의료원도 그렇고 지소, 진료소 환자도 사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환자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쇠사업이라든가 메디컬사업이라든가 그런 특화사업을 저희가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원장님 부분도 저희 군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문제를 계속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로 간다 라고 했다가 의료원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서, 그래서 원장님 부분도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는 의료원으로 그냥 계속 간다 라는 결정이 되고 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저희 역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가 흔들리지 않게끔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내역을 한번 봐 주시고요. 요구한 자료 중에 그 이전에 구입한 자료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김진백 원장이 있을 때 고가의료장비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CT
○장문혁 위원 :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CT 자료를 판독은 홍천의 업무협약을 해서 홍천의 어떤 의료기관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방사선과
○장문혁 위원 : 최근 3년 동안 CT 이용 건수와 또 판독의뢰 비용, 이 부분을 3년 동안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해 하셨지요? 자료요청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늦게까지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언론 인터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의 순서를 바꿔서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보건사업과장채정희○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