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종합민원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오늘 업무차 향토민속발굴 대표 개발 용역 간담회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고요.  부군수님께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공간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추진입니다.  
  CS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688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직자 CS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정서비스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읍면과 본청에 신규 49명과 민원업무 담당자 50명에게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강원도 최초로 행정자치부에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2013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 금년에 재 인증을 받아 12월 3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시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강원도의 2015년도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장려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명을 선정하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체크리스트와 미션지에 의해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응대 및 상담태도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정착 추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시책 및 생활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는 종합안내서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내에 핸드폰 급속충전기 민원인용 PC, FAX, 복사기 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또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처리기한 2일 전에 문자발송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컴퓨터 실행 시에 청렴, 공직윤리, 부패방지, 고객만족 실천 다짐 등을 내용으로 한 고객만족실천 다짐 등을 내용으로 한 고객만족함양 자가진단시스템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관리 및 지리정보의 공신력 제고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등 23개 항목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대비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은 6월 말까지의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도 대비 5.94% 상승하였으며 지가수준은 농지가 평방미터당 24,031원이며 최고지가는 152만원, 최저지가는 89원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 및 관리입니다.  2011년 대관령면 일원 61.1㎢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후 수차에 걸쳐 지정 및 일부 해제 절차를 거쳐 현재는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3개면 지역에 7.82㎢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변동율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명령 외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 29건 40필지 18,460㎡를 허가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을 G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군은 330개 지구 77,429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회동과 용산 2개 지구 68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림지구 등 6개 지구 1,260필지에 대해서 측량 실시 후 지구별로 경계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결정은 내년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에는 마지 등 4개 지구 2,349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지적공부의 보존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 2억 7,4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26만면을 전산화 하고 있으며 265% 공정율로 금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차 연도인 2016년에는 면적 측정부 및 지적측량 결과도를 또 3차 연도인 2017년도에는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에는 도로를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서 우리 군은 2004년부터 착수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노산문화제 등 각종행사와 농업인 교육시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영상 등을 상영하고 캠페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 제작 배부, 전입세대에 도로명주소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오류 망실 훼손된 시설물 정비와 신규 설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하여 각종 개발사업시 굴착공사 등에 따른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읍 일원에 17억 1,800만원의 총 사업비로 2014년부터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차 연도와 금년 2차 연도 추진으로 4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는 감성행정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농사에 필요한 20㎡ 이내 농막과 33㎡ 이내의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도면을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수수료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75건 대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 나은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특별한 이슈 될 만한 민원이 불편사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을 위해서 함께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정말 잘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100%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노파심에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니까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옥 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연면적하고 금액이 면적 관계없이 동당 3,000만원씩 나갑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면적별로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군에서 신청한 것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면적이 66㎡면 20평인데 20평에도 3,000만원, 30평에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평 이상이 얼마고 몇 평 이하가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옥건축에 60㎡이상만 되면 도비하고 군비해서 3,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비와 군비는 50대 50으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50대 50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한옥이라 하면 지금 목조기와만 지으면 한옥으로 인정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그 기준도 지원하는 규모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은 꼭 한옥부분으로 해야 한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건축양식이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건축주 마음대로 지어서 되는 건 아니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그냥 3,000만원 지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 건축주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인데 지금 여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짓는다고 지금 했는데 건축주가 사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 예산반납 예정 했는데 집을 짓는데 있어서 건축주가 사망한다고 그 집을 짓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지을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자식들이 승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형편이 그 집은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집은 아직 안 지었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어느 정도 골조하고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고인분의 상속 포기중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건물이 짓다 만 상태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다 싶어서 말이지요.  양도가 될 수 없는, 아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상속포기를 하고 아마 채권하는 곳에서 받을 것 같은데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  저희들 그쪽 까지는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어차피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건축주 사망으로 인해서 지원 중단 결정이 나면 상당한 건축주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행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도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우리 주민이 군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 민원서류 35쪽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서류 보완요구 2회 이상 현황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저도 현재 상황이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과 우리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이 함께 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 자료에 의한 것보다는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많이 하지요.  보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그냥 자기 몸만 와서 뭘 하겠다고 할 때에는 답답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보면 일예를 들어서 뭐뭐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이 잘 들었다 해도 그냥 돌아가면 이것이 전달해주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 전달을 받은 우리 주민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대충 듣고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자세히 얘기해줬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한두 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해오면 이것이 더 와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왕짜증 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자세하게 다 적어주던지 해야지 왜 대충 적어 줘놓고 어떨 때에는 적어준 것이 요거 해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해왔지 않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 해오세요 하면 진짜 그것은 인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실수를 했네요.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 정도 하는 공무원은 그래도 괜찮은 공무원인데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고 아니에요.  더 해 와야 합니다 이래버리면 평창관내 있는 분들은 덜하지만 저쪽 대관령쪽에서 왔던 분은 정말 왕짜증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덜 그런데 과거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두로보다 최소한 메모지에다 차근차근 거기에다 무엇 무엇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완전히 올 인, 올 아웃이 돼야 해요.  한번 와서 모든 볼 일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민원실에서 특별히 해야 되겠다 과장님 및 뒤에 우리 부서 책임자들 계시는데 이것은 저는 체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장에서 자료에 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것이 정당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에 와서 일을 다 보고 가게 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오게 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책임자 공무원들은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한테 왕왕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와서 다 보고 갈 수 있게 상세하게 서류 등을 구비해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근래에도 겪었고 과장님 물론 다른 과에서 일하실 때에도 더러 그런 일 있었지만 이 민원인과 창구직원들이 더러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부족이지요.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제대로 했는데 우리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쪽이 일방적인 우리 주민들이 먼저 화를 내고 많이 애를 쓰겠지요.  몰상식한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찰이 있을 시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도 호미를 대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본인 당사자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후선 책임자들이 바로 분위기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나서야 되는지 직원과의 어떤 마찰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자들이 곧바로 바로 관여를 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 담당 경험 없는 공무원도 힘이 생기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공무원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얘기만 가지고 정당성만 얘기하니까 민원인은 민원인의 얘기를 안 받아 준다고 속상해 하니까 좀 서론이 긴데요.  결론적으로는 곧바로 이해 종결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안 돼서 화가 난 상황에서 그분이 그냥 나갔다 그러면 행정에 정말 오점이 생겨요.  괜히 행정을 불신하고 어떤 과장을 야단치고 군수를 야단치고 돌아다니면서 대포집에서 별 얘기를 다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재에 그 사무실 안에서 바로 이해 종결을 해서 서로 악수하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이 정도는 후선책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창구에서 혹시 민원인하고 시끄러우면 저희 계장님이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이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괜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불신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렇게 개판인데 되겠습니까 참 사실 보면 아니거든요.  저도 과장님 한번 가서 만났던 일도 있잖아요?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막 따진다고요.  심지어 이상한 말도 해요.  뭔 끝발이 있다고 인사조치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대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사무실에서 바로 종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9쪽을 보시면 공시지가가 매년 산정을, 공시지가를 보면 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 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열게 되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는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박종욱 위원 :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공포를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이의신청을 해서 고쳐본 경우가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토지지가가 좀 실거래가하고 맞추려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거래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실거래하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박종욱 위원 : 실거래하고 공시지가를 거의 맞추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될 것은 뻔하고 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평가액을 높여 놓는 것이 좋지요.  평가를 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공시지가 보다도 실거래가 낮게 거래되는 농지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얘기를 좀 해주시거나 그러면 이의신청 할 때 반영을 하고요.  보통 보면 지금 상향하고 하향 같은 것이 반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향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전에는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 거리가 많이 멀었어요.  시내 땅이든 농촌지역의 땅이든 그랬는데 지금은 시내 땅은 거의 조정이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땅은 심지어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놓으면 공시지가 턱도 없는 가격에 팔리지도 않는 그런 땅들도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해 하고 속상해 하면서도 이의신청을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행정적인 것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귀찮아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됩니다.  매년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가만히 나두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요.  공시지가가 그렇지요?  조정이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계속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정말 오지에 맹지같은 땅도 자동으로 인상이 되니 안타까워하는 지주들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심의위원들이 다 모른고요.  그렇지요?  심의위원이 여기 몇 분이지요?  공시지가 조정 심의위원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부동산평가위원인데 열 네명입니다.
박종욱 위원 : 부동산평가위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최소한 그래도 지역적으로 한 분씩 있으면 좋은데 읍면별로, 읍면별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명단을 어디서 봤는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28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박종욱 위원 : 내가 봤는데 지역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심의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도 여성분들이 지역적으로 여성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장을 했던 분들은 좀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겠느냐 이거에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읍면에 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위원 추천을 받을 뿐이지 그냥 앉아서 생각 없이 척척 올려놓은 위원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부동산평가에 대해서 무슨 기본적인 지식이 알만한 분들이 앉아야지 조정 심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부분도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름도 다 얘기할 수 없고 보면 명단을 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부동산 지역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자진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가조정도 공시지가조정도 심도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현지의 실거래가격도 못되는 농지나 토지가 많은데도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이런 것도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래서 동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매년 자동으로 거의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지가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4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내용인데요.  이것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방자치에는 상위법이 있고 또 우리가 조례가 있고 기본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놔 둘 수는 없지요.  적발이 됐다고 보면 다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적발됐다고 헐라고 하는 것도 참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 마디에 헐 건축주도 없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법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최대한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최대한 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원칙이 있는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불법건축물이 지정됐는데 2년 3년 그냥 끌고 가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헐 거예요?  합법으로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니면 강제집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를 들면 인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것도 봤어요.  불법건물로 저촉이 돼서 3년 4년 5년 가면서도 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주고 합법에 도저히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면 옆의 사람들 다 우리 행정신뢰 안 하고 법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 계속 그냥 살더라 옆에서 다 같이 불법으로 하는 거지요.  제가 어느 집이라고까지는 안 짚겠습니다마는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하더라도 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길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검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면 바로 시행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답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조금 내고 그냥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상한 강제금을 부과시켜야 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상정기준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2차 철거명령, 1차 철거명령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 합법화 내지 어려우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53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칭찬 전에 읍면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창구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다른 업무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는데 평창농협에는 적재적소는 아니에요.  평창은 군청 종합민원실이 있고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평창농협은 적재적소가 아니었어요.  당초에, 그러다 보니 가동율이 없으니까 폐기를 시켰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폐기를 시킨 것은 잘 했습니다.  가동율이 없는 것은 계속 방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요.  폐기한 부분은 조속히 현실적으로 아니면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폐기시킨 부분은 잘한 거예요.  애시 당초 적재적소는 아닌 것 같다 괜히 비용 들여서 설치만 해 놓았지 크게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평창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읍사무소에도 있고 또 거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도 어차피 민원실로 제출해야 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받지요.  어차피 한번 와서 한 번에 다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재적소는 아니였었다 폐기한 부분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잘 인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종합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편안한 민원봉사 서비스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담양 펜션화재 관련 되어서 우리 관내도 나름대로 우리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 점검을 다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펜션이라든가 민박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음으로 저희들이 모르게 조금씩 증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끔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뭐 법으로 법의 잣대를 대고 보면 아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어느 집이라도 상당히 어떤 편의시설을 해 놓았는데 법으로만 따질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법제처에서 보면 230㎡ 미만의 어떤 민박들, 이것이 인근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펜션이라는 것이 영업허가건이 양도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펜션을 하다 매매를 한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230㎡에 대해서만 민박이 가능하지 개별동들, 그러니까 밖의 개별동들은 영업허가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함명섭 위원 : 뒤에 담당님들 그런가요?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어차피 인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230㎡미만은 허가는 되지만 개별동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건축담당 박용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민박동은 합니다.  230㎡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부지 내에서 민박동으로 하는 부분이 연면적이 2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펜션사업을 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허가까지도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건축담당 박용원 : 네.  그렇습니다.  다시 새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개별동이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서 전국 사례를 보면 아마 평창군이 펜션은 최고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매매를 하려다가 매매가 안 됐어요.  왜냐니까 본동 외에는 다른 것들은 민박허가를 다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담당 박용원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너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상위법이니까 우리 군에 어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펜션하시고 어떤 민박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재산상 불이익이 오지 않나
○건축담당 박용원 : 그 부분은 2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민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펜션이라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숙박업을 내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숙박업을 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천을 끼고 있다든가 강을 끼고 있다든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숙박업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건축담당 박용원 :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랑 협조를 해서 조사한 바로는 농어촌민박이 693가구이고요.  일반펜션이 11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숙박업이지요?
○건축담당 박용원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693세대는 농어촌 민박이고
○건축담당 박용원 : 네.
함명섭 위원 :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매매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것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농어촌정비법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읍면 자동무인발급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실이 그래도 내방객들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급기에서 받아서 접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안 들어 와도 되니까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민원실이 보면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밝았는데 직원들이 다들 바빠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민원실에 가보면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지 않나 우리 민원실이 그래도 군에서는 얼굴인데 공무원들의 얼굴인데 밝은 모습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민원인이 오면 그래도 일어서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대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유지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종합민원실도 같이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주택이라든가 불법 군유지, 어떻게 보면 군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재산관리계에서 하지만 그래도 재산관리계보다는 우리 민원실에서 나름대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주소를 써라 그러면 저부터 그냥 옛날 쓰던 지번으로 자꾸 쓰게 되지 도로명주소를 잘 쓰게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제가 좀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 하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는데 건축법 위반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중에 단독 16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또 다가구주택 등 해서 실시했는데 그것을 실시했는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양펜션 관련 합동점검이라든가 등등 해서 적발조치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또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했고요.  또 가능한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려고 사업을 했는데 양성화를 가능하면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킨 것이고요.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도 했었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축 같은 부분, 허가 안 받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담양화재 때문에 저희들 펜션하고 민박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의 것은 양성화를 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불법으로 일으켜진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건물을 한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양성화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이범연 위원 : 그 내용 파악이 덜 되셨으면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담양펜션 화재 관련해서 합동점검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비큐장 이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전국적으로 바비큐장 같은 경우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그 옆에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바비큐장이라든가 휴게공간, 간단하게 간이건축물 정도로 한 것이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것들도 거의 양성화 되어 있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이범연 위원 : 신고로 넘어가서 할 것은 신고로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은 불법으로 되어 있거나 바비큐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글쎄 불법건축물이 지금 저희들이 일제 점검도 하고 해서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또 겨울철 펜션에 들어오시는 관광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피안내도라든가 작지만 규정에는 없더라도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런 숙박업을 하거나 민박업을 하는 곳은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를 규정에는 없더라도 수화기를 배치시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지도해 줌으로써 사전에 화재예방이 욀 t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안전 쪽을 신경을 씁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실 안전 쪽은 우리 안전 쪽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는데 민원과에서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민원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된 것 또한 칭찬해 드리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간소화해서 민원인들한테 275건이나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해줘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민원과가 15년도에 한 사업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뭐 제가 돈으로 치면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사업들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을 요구 개선사항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준공시지가 심의하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면심사는 자제하고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부분을 요구했었는데요.  2015년도 전반기에는 소회의실에서 열두 분이 모여서 85% 참석률로 인해서 회의를 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것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도 이의신청 건수가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2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범연 위원 : 이해는 좀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말이에요.  54페이지, 이 사업을 하면서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지적초점이 동경측지기에서 세계측지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불부합도 생겨나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용산지구 잘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셔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측량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불부합지를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왕 하는 곳에서는 측량규정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꼭 필요한 옹벽이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있는 가옥이 서로 맞붙어 있을 때에는 담장기준이라든가 제방, 이런 경계선정 방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공익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적담당 김택용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을 실시하는 지구가 지역별로 많은데 우선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한 지역을 지구계로 묶습니다.  경지정리하듯 지구계로 묶어서 그 안에 사실상 현재에 있는 도로, 구거, 하천,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담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포장이 3m로 되어 있는데 4m이다 이러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경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실지 경작하는 대로 이렇게 둑이 있다든가 그런 곳에서 소유자간에 협의를 해서 경계결정도 저희들이 최근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인접소유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평탄지도 아니고 임야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측량자도 묘지가 사실상 밭가에 있는데 묘지소유자가 모르니까 1차적으로 측량은 밭에 있는 소유자의 묘라고 보고 일단 측량을 해서 경계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을 나가면 이 묘가 누구 묘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려해서 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로나 구거 이런 것을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확정하는 것은 그것은 추진에 안 맞는다고
이범연 위원 :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적담당 김택용 : 네.  규정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가 있다 그 다음에는 군도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는, 그러고 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도로가 있거나 도로가 있거나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 구거가 있다면 이것을 줄여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현황 3m만 도로로 본다는 것은 도로법을 모르고 지금 측량을 하시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비탈면 포함해서 노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이범연 위원 : 노견까지 확보해 줘야지요.
○지적담당 김택용 : 노견이 아니라 농로같은 경우에 보면 법면도 있을 수 있고 법면의 성토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절토부분이 있으면 성토부분은 하단, 절토부분은 상단,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도로면에 의해서 평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평지일 때에는 도로에서 50㎝를 노견으로 본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규정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비탈면이 있으면 비탈면 하단, 그 다음 옹벽이 1.5대 1 비율로 있다면 1.5대 1 밑에 떨어진 부분에 가서 기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잡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측량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사업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도 우리가 도로를 확 포장 한다든가 등등 할 때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중적인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적담당 김택용 :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지역이 한 두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안보여 있어서 앞으로도 2015년도 6개 지구 2016년도에 4개 지구를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사업 안에다 집어넣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내지역이 이렇게 속사지구라든가 이런 곳에는 주거밀집지역 안에도 불부합지가 있는 곳이 있지요?
○지적담당 김택용 : 지금은 속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촌락이 형성된 곳이 아니고 초등학교 뒤편 우측골에 있는 그곳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곳은 주거가 약간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택용 : 그런 곳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범연 위원 : 혹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로 경계설정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측량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경계선정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주민들간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토지주간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일시에 소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동의하시지요?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이범연 위원 :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옛날 지적사고 보관중인 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목적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디지털화 하는 것인데 여기에 도면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일반 문서도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2017년 까지 기타 문서 지금 있는 것은 다 전산화
이범연 위원 : 그 앞전에 몇 년도부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보관년도 지난 것부터 하는 것인지
○지적담당 김택용 : 그것은 저희들 문서는 토지이동지 결의서라든가 특조법 이런 관련 서류들은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25이후에 가지고 있는 장부들은 다 전산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작년에 올해도 백옥포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공유도로, 우리가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유도로는 공유도로 목적으로 사용동의를 사유토지면 사유동의서가 들어갔으면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도로부분
이범연 위원 : 네.  진입도로라든가 공유도로 건축인허가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도로 지정공고를 하고 있고요.  예전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예전에는 인허가를 받을 때 무상임대 한다든가 등등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인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러는 보존이 잘못되어서 없어져서 또 문제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타 문서에 포함시켜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승락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적 쪽하고는 전산화 작업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분할측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산화 작업에는
○지적담당 김택용 : 전산화 작업은 저희들 토지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측량 결과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해서 원도, 그 다음 면적측정부 그 다음 옛날 60년대부터 특조법 서류, 토지이동지 결의서, 이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도로부분, 그것은 저희들 지적관련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측량에 관련된 원도서부터
○지적담당 김택용 :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신청서, 공부정리 신청서
이범연 위원 :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측량을 누가 했는지 등등 내용이 첨부된 것을 전산화 한다는 거지요?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분할측량 하면서도 원도는 있는데 사유서 같은 것이 없어서 저도 한 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전산화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이 다시 확인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민원서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인데 그리고 저희들 개발 같은 경우는 산지나 농지 쪽에 협의를 받는 것은 그쪽에 다시 산입이 되는 것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그러면 일주일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거기 또 처리기한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민원서류니까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완하고 난 뒤에 처리기간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보완하는 그 기간은 다시 또 그러니까 민원서류 처리기한은 민원서류별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며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물론 법적으로 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은 발생이 돼서 처리기간을 딱 준수해서 처리가 되면 관에서는 그것이 가장 모범답안이지요.  밖에서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는 것이면 기간 안에라도 처리가 되고 조치기간이 좀 평창군청은 좀 FM대로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처리기간 안에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 군은 지금 민원처리를 기한 안에 단, 민원일수를 많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완서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늦어집니다마는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쪽에 보니까 부동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는데 부동의 원인이 거주지에 살지 않아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적재조사 사업 전에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4분의 3이상을 받게 되면 사업지구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측량 후에 다시 경계심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금년도 한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유자가 많아서 부동의가 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측량 후에 경계협의회에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2년 정도, 금년에 한 것도 경계협의 다 거치고 위원회 개최하고 그러면 내년도 돼야 또 정리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정리하시면서 거주불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글쎄
박찬원 위원 : 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8건 정도, 거주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거주불명자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말소를,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 보면 집주인도 모르게 주소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옛날에는 이장 반장 도장을 받아서 전입택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 전입지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사후에 출력을 해서 이장들한테 그 마을에 이분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확인서를 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후에 이장한테 전입자에 대해서 확인서를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찬원 위원 : 요즘은 전입신고 할 때에 어디 이장동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사후에 그 마을에 이런 분이 전입신고를 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간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겠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조금의 시간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거주지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글쎄요.  전입신고를 누구누구 했다는 얘기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임의대로 우리 거주지에서 빼 주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분기별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찬원 위원 : 모르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소가 왔을 때에도 분기별로 정리되는 기간 동안 내버려둬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이의제기를 해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수시로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행이 대다수가 완료가 많이 되는데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악성민원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민원이 여러 부서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민원을 공직자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민원해소를 잘 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가 또 민원인들하고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은 지금 CS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되고 있으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주관적인 면도 있어서 민원인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로 접근하면 좋지 않은 말로 대답하게 되는데 상당히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애로를 많이 들어주시고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공사중단 3년 이상 건축물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법규상에 지금 현재 강제철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도중에라도 하시는 분들은 공사 시작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년이고 15년이고 방치가 돼도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가성울타리 같은 것도 재정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라고 통보도 하고
박찬원 위원 : 부도업체 건물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만들 수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법규상 강제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법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강제철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식적인 주인도 없고 통보를 해도 통보를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럼 그냥 세월이 가도 방치가 될 수 밖에 없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대부분 다 부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냥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도 보기 싫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도에서 계속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탈선의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도로 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명판 교체를 지금 현재까지 꽤 많이 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도로명판 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망실되고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전면시행 한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14년 15년 해서 대략 3억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셨는데 이것이 명판이 알루미늄 명판인가요?  재질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루미늄 판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로도 지역 전체가 산뜻해지고 깨끗해졌는데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명판은 회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것은 관재계에다 폐기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활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부터 수거되어 있는 수거한 명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별도로 확인 해보신 적은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번에 저희들이 수거한 명판을 처리를 하려고 관재계에다 이번에 한 것이 꽤 많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도에 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2013년부터 불용처리를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든지
박찬원 위원 :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고물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아무래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1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 처리 통보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한꺼번에 저희들이 모아서, 한두 개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모아 놓은 것을 이번에 불용처리 요청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교체를 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겠네요?  수거한 것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교체에 대해서 수거된 명판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문서로 처리결과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자활에서 무조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활 쪽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가장 첫 번째 적임이 아닐까 저희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는 협조한 부분이 없으셨고 2014년도에는 수거해서 자활로만 보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난해에도 자활에다 처리를 하고 일반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데 단가 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도 요청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에 이것 전면 시행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교체 수거한 도로명판 처리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두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두기 서무담당 인사)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김용필 보건의료원 TF 담당입니다.
  (김용필 보건의료원 TF담당 인사)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올림픽 준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로서 추진상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및 민선6기 군정기조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2015년 1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동계올림픽 대비 담당을 5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 기능강화로 직급 상향 및 조직을 강화했고 또한 올림픽 관련 한시정원 증원을 21명을 증원했습니다.  608명에서 629명으로 증원했습니다.
  2018조직위 등 기관간 업무협약을 위한 직원 파견을 조직위 파견 총 4명에 대해서 2018년 3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문체부 파견 또한 7급 1명에 대해서 2016년 10월 23일까지 연장을 했고 강원컨벤션부로 파견 7급 1명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 채용을 관광마케팅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2명에 대해서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또한 2015년 신규 조기임용을 통한 조직 안정화 도모로서 채용인원 62명에 대한 53명을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직렬 등 부족인력을 2016년 신규채용 후 하반기 조기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목표는 글러볼 문화시민의식 함양으로서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범 군민운동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친절, 청결, 질서, 봉사 4대 실천과제를 필요한 주민공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1기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협의회 출범을 2013년 8월 23일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2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출범은 2015년 1월 28일 사무국을 개소했고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발대식을 2015년 3월 27일 가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홍보 및 캠페인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시군협력사업으로 대관령면 관광안심구역 조성사업을 사업비 1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6년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의 해로 정하고 손님맞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성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이장자녀 장학금에 95명에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이장PC보급 총 51명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평창군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총 2억 4,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과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읍면 새마을단체 재활용 컨테이너 설치 4동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새마을과 제천시새마을의 업무협약 지원을 2015년 7월 22일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전국 새마을지도자 2016년 평창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8월 26일 날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개최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서 용평 돔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VIP가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은 현재 8개 읍면에 10개대 400명이 귀가 학생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방범활동 운영비 지원에 10개대에 9,1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창군자율방범 연합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00만원, 방범대 초소정비사업에 오대산자율방범대 초소정비등 4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근무복 지원 3,000만원을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최초 2002년 12월 26일날 설치되었고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외 직원 4명이며 등록자원봉사자는 280개 단체에 12,00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능기부단체 및 기부자 활성화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809명을 대상으로 6억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녀 출산에 100점에서 300점을 장려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도 대상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점수와 출산장려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추가점수는 20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잔액 등 미사용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콘도 회원권은 대명리조트와 알펜시아 2개 리조트로서 총 14개 구좌에 각각 연간 210일을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회원권을 구입한 알펜시아리조트는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용률은 2014년 작년도에 193일로서 92%를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138일로서 현재 65.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용 선호도가 높은 시기에 예약을 선점ㄴ한 후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편의 제고로 실질적인 직원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으로서 학교현황은 총 저희 평창에 50개 학교에 4,43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주관은 평창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 5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입니다.  지원금액은 35억 5,2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는 자치행정과가 18억, 문화관광과가 1억 4,800만원, 경제체육과가 10억 6,200만원, 농축산이 5억 3,800만원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1월 12일 현재 36억 8,500만원이며 출연금은 2억 3,000만원, 기탁금이 42건에 8,5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출연금과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탁금은 현재 8,500만원이지만 연말까지 1억 목표로 기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급실적은 67명에 7,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 전문인력 육성으로서 핵심리더 육성과정 2명, 또한 글로벌리더 육성과정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전문 장기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 공직역량 강화교육에 57명에 652만원,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조직문화 소통교육도 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자체교육으로서 지난 10월 1일 신규 임용된 5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6급 공무원 역량강화로서 107명에 대해서 8월 25일과 26일, 또 2기로 9월 1일과 9월 2일에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행복톡톡 열린특강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서 837명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에 5,810만원의 예산으로서 운영계획은 총 25회에 정기 8회 순회 7회, 청소년 10회로 25회로 계획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현재 총 18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 교실 운영은 5,600만원 예산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으로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올림픽캠퍼스 8기 운영도 5,880만원으로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수료식은 지난 7월 28일 있었으며 총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happy700평창포럼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2,000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2013년 7월 5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지정현황은 전국 136개 자치단체중 강원도 18개 시군 중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지정은 미탄, 방림, 용평, 대관령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 추진상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정보화 마을은 계촌마을과 계방산마을, 의야지바람마을 등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행자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계방산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지난 8월 27일 수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계방산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원과 도지사 표창을 12월 4일 날 수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서 자립운영 및 운영활성화 촉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 3개소와 정보화 3개소 마을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과 한글, 엑셀, 자격증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585명의 주민이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주요 교육장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정보화 트랜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2015년 행정전산장비 보급 PC81대와 프린트 6대를 보급하였으며 2015년 사랑의 중고 PC보급도 19대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행정전산장비 교체시 적절한 검토를 통해서 보급을 추진할 것이며 수거된 노후 PC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시설교체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네트워크 장비 및 케이블을 교체해서 속도 향상을 100Mbps에서 1Gbps로 10배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14녀 사업비 1억원, 2015년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에도 종합민원실 네트워크 시설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광대역망이 확충되게 되면 IPTV, 영상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50가구 미만의 행정리 48개리를 구축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로서 재원부담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2014년도에 10개소, 2015년도에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이용 장소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 선별하여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평창군 관광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SNS서비스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서 2015년도에 관광지 8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6년도 내년도에도 8개소를 구축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20개 이상 구축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을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굿매너 운동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굿매너 운동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굿매너 부분도 2기 집행부가 돼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기반구축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굿매너 협의회라든가 군 조직이라든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에는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원년의 해에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기초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기초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교육을 통하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통하든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의견이라든가 행동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굿매너 댄스 같은 부분으로도 같이 통합의 어떤 장도 마련되고 많이 전 보다는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 통합의 장은 된 것 같아요.  저도 바라볼 때 통합의 장은 된 것 같은데 댄스에 너무 치중이 된 것도 같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느 단체나 이렇게 소속된 그러한 것을 겉보다는 속 내면을 바꾸는데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쉽게 파급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그것을 본거지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이 돼야지만 가장 빨리 쉽게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번영회, 체육회 이런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위주로 해서 굿매너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개인, 영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트랜드, 대상을 단체에서 조금 확대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2018년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는 올해보다 내년 또 아니면 2018년 되면 많이 의식개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그런 학생들이 올림픽에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댄스는 잘해요.  댄스는 잘 하는데 굿매너 운동에 대해서는 굿매너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교육에서도 학교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굿매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굿매너, 어떤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덟 번인가 열 번인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굿매너 관련된 의식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교육신청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굿매너 운동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현재보다 내년 또 그 다음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는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예산은 저희들 평생학습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가 있을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되면 다시 확보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굿매너 정신이 확실한 우리들의 양식도 되고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힘을 많이 실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군민 늘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구 늘리기를 이렇게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다른 정선이라든가 영월 이런 인근 시군보다는 올림픽 특수도 있겠지만 군민이 다른 곳보다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군민이 다른 시군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자연감소 부분이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22.4% 정도 되니까 신생아보다 노인 사망률이 높아서 그 부분보다 인구가 실제로는 늘고 있는데 자연감소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많이 대외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우리 평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좋아할 일도 되고 그런데 또 거기에 같이 살고 싶은 곳,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곳이 평창군이 되어서 우리 인구 늘리기가 정말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여성공무원 우대하는 자녀 많이 갖는 여성공무원 우대한다는 그 정책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평창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겠지만 군의 중요부서입니다.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또 공직자들의 행정에 어떤 입안이 되는 여러 가지 행정복안, 또 업무분장을 또 관여해서 인사를 조정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평창군의 심장 오장육부에 들어가는 심장부서라고 봐 지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핸드링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여러 가지가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가 뒤따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심 없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임해야 되겠다, 여기에 어떤 사심이나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 볼맨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는 인사가 나와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사심을 두고 경영해서도 안 되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자질함양도 봐야 되고 그것도 컨트롤도 하고 핸드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마다 할 수도 있고 2년 마다 할 수도 있는 부서를 정말 그 사람의 공무원의 자질, 전문성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그냥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도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꼭 꼬집지 않더라도 대략은 아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덜 가고 질의하고 싶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5쪽이 되겠는데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대명리조트가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 공무원이 이용하는 것은 몇 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전국 고성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 선호도가 높은 시기가 휴가철이 되거든요.  그때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찍 점유를 해가지고
박종욱 위원 : 고성 홍천 제주도 세 군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전국으로 대명이 경주도 있고 충주 단양에도 있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몇 개소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지를 못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모르겠네요.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 알아야 이용을 하던지 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펜시아리조트, 대명리조트와의 회원권은 몇 개를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14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14개를 구입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각각 7개씩 해서 알펜시아 7개, 대명리조트에 14개 구좌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14개라고 하는 것은 14개 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시에 이용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시즌에는 7개가 대명같은 곳은, 알펜시아는 거의 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인근이니까 공무원들이 휴식을 해도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 할 것 같고 지금 15년도에 보니까 65.7%를 사용했어요.  14년도에 92%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 놓은 것을 65%밖에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이용 공무원이 없었던 것인지 그만큼 보면 시즌에는 희망하지만 비시즌에는 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이용율이 적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2014년도는 92%가 됐고요.  2015년도는 보고 드린 대로 65.7%인데 성수기가 여름하고 겨울인데 저희들 여름은 지나고 겨울 성수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90% 이상은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알펜시아 리조트는 가족들도 가고 또 가족들 친척들이나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장님 제가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년치를 평창군공무원들이 이용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용일자하고 이용자 공무원들 이용자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대명리조트, 알펜시아 2개 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용자하고 이용실적,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방금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명, 알펜시아 콘도 이용건, 이용일자, 이용자, 2년치 자료를 이해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 현황인데 이것이 물론 여행지에 따라 또 일정지에 따라 대부분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여기에 견학 등이 있는데 여기에 선발되는 우리 공무원들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 특히 배낭여행 부분은 선발기준을 정해서 하고
박종욱 위원 : 아니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배낭여행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부분은 대개 보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관계되는 부서 그쪽하고 돼서 거의 중앙 내지는 도단위로 가는 그런 해외이고 선진지 견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쪽 같은 경우는 여비지급도 유럽 쪽에는 부담금이 많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적고
박종욱 위원 : 많지요.  심지어 1인당 50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발되는 분들이 좀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정말 참여하는 그 위에서는 공무원의 이름까지 찍어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도 단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군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거의 그런 부분 보다는 여기에서 예산 관계자 그래서 우리 도표에 예산관계자 그러면 부서가 정해지고 사람이
박종욱 위원 : 부서가 정해지는데 제 얘기는 부서는 정해지는데 부서에도 몇 분씩 근무를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에도 좀 더 세심한 선발이 중요하겠다, 가시는 분은 좋지만 거기 못가는 분들은 어떤 비호감이라든가 사기저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좀 세심하게 제가 지금 동료직원들은 다 저분이 가는 것이 맞다,  내가 가야 하는데 왜 저 람이 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저희 총괄하는 부서보다 실과 부서장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해외여행승인신청이 오면 부서장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부서장하고 저희하고 총괄부에서 같이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다 잘 하시리라 봅니다.  사보다 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려를 좀 해봅니다.  부서장들도 사심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징 급여인상, 그 다음에 이런 여행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자료 8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자료 83쪽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 인사교류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타 시군과와의 전출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군수님 방침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원칙은 타 시군과는 1대 1 교류원칙으로 하고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창군 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수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10월 달에 인사에는 강를 원주 해가지고 전출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보면 10월 1일 날 강릉시에서 전 출입된 부분이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던 행정8급 여직원하고 강릉시 도로교통부서에 있던 행정8급 남자직원하고 1대 1교류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면 급도 같고 전입이 김용희 직원이 남자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남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강릉으로 여자직원이 갔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1대 1교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같은 급이고 같은 행정직이고 그렇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분은 급 이런 것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판단해서 직렬은 틀려도 행정직과 토목직이 있다 그러면 서로 교환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판단해서 우리가 속된말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1대 1교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간 직원은 강릉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강릉분이 아니고 평창입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인데 강릉을 원해서 갔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강릉에서 온 직원은 집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집은 원래 고향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인데 부모님도 평창 쪽으로 귀농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아, 하실 생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석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에서 군으로 안 오려고 하거든요.  군에서 시로 가려고는 해도, 그래서 내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했고 그 밑에 강릉으로 전출이 하나 있고 원주로 전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김태현 강릉시 해양수산7급 이 부분은 우리 직렬이 행정직, 수산직, 토목직 직렬이 많습니다마는 수산직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인사를 거의 하고요.  또 이 직원이 김태현 이 직원이 도 교류로 김태현이 가면서 저희가 직원을 도에서 한 명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에, 그래서
박종욱 위원 : 도에서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어느 정도 2~3년 지나면 수산직 도 인사교류에 의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에는 전출만 나와 있고 전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의아해서 도 직원을 여기에 같이 교류했다는 것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자료가 저희들이 이해 부족으로 질의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런데 원주 전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친구는 원주에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서 발령을 내면서 같이
박종욱 위원 : 여기에서 평창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하다가 여기는 본인이 퇴직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퇴직이 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근무하면서 그쪽에 시험을 쳤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퇴직이 돼야지만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쪽에서 발령을 낼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동의를 해주니까 그쪽으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동의를 해주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동의를 안 해줘도
박종욱 위원 : 본인이 근무를 안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출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근무를 어쨌든 본인이 안한다면 못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 출입 인사규정은 1대 1 트레이드 아니면 상급기관 도나 중앙정부 쪽에 있는 부처로 가는 부분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군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출을 절대 우리 평창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강릉이든 타 시군 희망인사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은 방침을 벗어난 인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인데요.  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보면 말이지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읍면별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선발 인원이 현저하게 격차가 나는 것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전에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읍면 배정 보다는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2013년 14~15년도에는 읍면별까지도 배정을 같이 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읍면 배정을 추첨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읍면별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른 면은 적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만 신청자가 많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평창은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잘 안돼서요.  대학생만 평창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도 내년도 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평창에는 신청자가 많은 부분이고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면은 현저히 평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유독 평창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희망을 하고 다른 곳은 희망을 안 한다는 것인지 거기도 대학생이 다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종욱 위원 : 선발기준에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첨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전체를 받아서 면별 배정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면별로 해서 배분을 해서 추천을 배분을 해서 추첨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평창읍에 기관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를 시킬 곳이 많아서 여기에다 많이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중에 대관령이나 봉평, 진부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내지는 봉평같은 경우는 보광휘닉스파크 이렇게 기관별로 취업이 기간도 길고 보수도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생 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봉평, 진부, 대관령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에는 군청도 있고 여러군데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거나 보낼 곳이 많아서 여기는 많이 선발했나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절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타 지역도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우선 배정을 하고
박종욱 위원 : 그건 당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관까지 두 명을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관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여기를 배정인원을 많이 해놓고 추첨을 하면 많이 될 것이고 다른 곳은 배정인원을 조금 해놓고 추첨하면 조금될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배정인원이 아닙니다.  접수를 받아서 읍면별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럼 타 읍면에는 지금 평창 빼놓고는 다른 곳은 추첨할 것도 없겠네요.  배정인원보다도 다 미달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미달이 아니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추첨대상이 30명이면 평창읍이 만약에 10명이고요.  만약에 진부면이 한 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30명이라 그러면 배정할 때 10명이면 프로테이지가 10명에서 10%라 그러면 한 명이 될 것이고 3%라 그러면 10명에서 3명을 뽑아야 되고 진부는 한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이 되면 100%가 되는 것이고 안해 주면 0%가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준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신청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되고 조금 하는 곳은 조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에 다섯 명이 했다고 다섯 다 되는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아닙니다.  만약에 평창에서 10명이 신청이 되고 진부에서 다섯 명이 신청이 됐다 그러면 50%씩 배정을 한다 그러면 평창에서 5명이고 진부에서는 5명이니까 2.5명이 되는 것이지요.
박종욱 위원 :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총 신청자에서 우선 배정되는 저소득자나 이런 학생들을 빼고 나머지
박종욱 위원 : 아니 2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하나 밖에 안 뽑겠네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작은 면에서 2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하나 밖에 안 뽑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한 명도 못 뽑을 수 있고
박종욱 위원 :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면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위주로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 것이니까 탈락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서 불만의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는 교육경비지원,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교육경비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0% 이내로 교육경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하고 수준은 같은 수준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자료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관내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참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에 대학도 많이 가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 저희들하고 저의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는 어떻게 보면 평창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군이 평창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하시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같이 교육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 4월에도 회의 때마다 주제가 돼서 절대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공무원 보수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했지만 저희는 다른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은 같이 교육경비를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로 원주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지만 다른 사업비를 교육경비로 넣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됐던 우리하고 비교되는 곳이 원주시하고 평창군도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생각은 평창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은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현실 여건은 또 우리 재정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 강제를 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설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쪽으로 목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액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실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여기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분류해서 순수하게 정말로 교육경비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운동장 시설을 보수한다 또 체육관 시설을 보수한다 이런 부분은 시설보수비 지원 쪽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건비는 교육청 교육회계나 그쪽에서 되는 부분이고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평창 학생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주변 여건환경이나 시설보수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을 보수해주고 시설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쪽은 절대 어떤 그런 시설지원 쪽으로 편성을 하고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일찍부터 아이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선진국 견학도 가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차재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5개 고등학교 총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초등학교가 28개교, 유치원까지 하면 약 50개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 숫자가 4,400명 정도 되거든요.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구의 약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하여튼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과거처럼 과거에는 강원도에서도 서울대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통 털어서 10명도 못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라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또 그 뒤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운영하는 것도 자치과에서 운영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역별로 5개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지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화라든가 미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원하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10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영어, 중국어, 일어는 없네요?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많이 투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중국, 필리핀, 일본, 우즈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고 학벌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사전에 잘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관광해설사 정도의 지식만 넣어 드리면 훌륭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외국어교실은 정말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 회식들도 많이 하고 친목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공직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동호회도 우리 공직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50개 팀을 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견문도 넓히고 지식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논란도 잠재우고 억측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나열해 놓고 계세요.  정말 이것대로만 공정한 인사가 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치과에서 정말 잘못되는 인사로 인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역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정한 인사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여성공무원 5대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5대 5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50%는 조금 안 됩니다.  48~49% 정도 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직책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데 직책부분을 사실상 현원 들어오는 부분이 이번에 52명 공무원 신규로 채용을 했지만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직급을 상위직급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에는 그런 여성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순위 이런 부분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남자들보다는 공무원 경력 이런 부분이 처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자들이 어떤 관리직에 많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지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9대 51정도 비율이 된다면 앞으로 장래에는 5대 5정도의 사무관 과장들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트랜드는 조직구조가 바뀌어 질 겁니다.  지금 현재에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여자가 한 명도 없이 읍면에 나가 봐도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과장들까지 30년씩 공무원을 해 올라왔기 때문에 제일 위에 상류, 나이 많은 사람 측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비율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 5가 안 되고 남자들이 많은 현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국가직 기관, 특히 법원이나 검찰이나 둘러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특히 판사나 검사들도 보면 5대 5 갑니다.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앞에 인사공정 이런 시스템을 나열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평등한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율 자체가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시기가 빨라져 온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어느 순간에는 관리직 사무관 이상이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을, 저희들이 퇴직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원에 비교해서는 더 많아지겠지요.
박찬원 위원 : 대등한 입장이 되면 오히려 3번 같은 경우는 또 역차별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 때 가면,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약자인 것은 맞다, 그럴수록 정말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발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발령 현황에 보면 인사고충으로 인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 인사고충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하고도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서류상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당사자들은 알게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위의 상급자들이 또는 동료 직원들이 서로 정말 근무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인적교류 부분도 파견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세종시 가서도 느낀 것이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하고의 교류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일찍부터 보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사실 저희들도 인력수급 부분이 불균형 상태에서 올해도 52명을 신규 발령을 냈지만 그런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인사관리를 했다면 한해에 그렇게 인사부분을 어떤 계단식으로 일정부분 빠져 나가면 일정부분 들어오는 그런 예측된 인사가 되고 조직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평창군 629명의 인력 중에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인적자원에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문호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여튼 인근시군과의 교류는 1대 1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놓은 대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감안해서 인사정책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급기관에 요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맞는 도움은 상당히 크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앞으로 올림픽 이후를 위해서라도 이런 인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들이 96명 정도가 있는데요.  보니까 청원직도 있지요?  청원직 다 포함해서, 청원직이 다 들어가 있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직들도 호봉이 인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무기계약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이 상당히 크고 작은 일들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어떤 부분은 신규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처리가 빠른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보면 단순 업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일처리를 빨리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에서 이런 청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쪽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전 보다는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한테 주고 있는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도 연수와 관련해서 다 미흡하지만 전부 보수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개인의 능력은 무한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CCTV를 금년에 신규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화면이 흐려서 절도사건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증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CCTV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생활안전과장께서 저희들한테도 그러고 건의하는 부분이 어떤 범죄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차량인식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15대인가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서 화소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화소인데 몇 화소는 인식이 잘 안되니까 화소는 선명하게 해주는 것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도 치안협의회를 하면서도 군수님이나 서장님, 다른 기관장님도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먼저 화소가 좋은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시급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CCTV가 하는 역할이 방범 예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그 다음에 각종 사고 예방, 절도라든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화소라든가 문제가 있는 기계들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쪽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오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군민늘리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나열해 놓은 내용을 보면 관내 사업체, 기관,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전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 증감추세를 보면 18명이 줄었어요.  평창군이 2011년부터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감소추세가 굉장히 둔화된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역비교를 하는데 남부권은 줄어드는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저쪽 위쪽은 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타 기관도 그렇고 각종 사업체에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 그러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들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가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5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럼 8%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내 집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왔다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별로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해보니까 특별한 사연은 다 있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기네들도 평창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아니 불가분의 그런 것은 방법이 없지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내 기관이라든가 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단체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이 우리 의회가 주체라면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남들한테도 평창으로 오시오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부터 내가 평창에 거주를 안 하면서 어떻게 평창으로 오라고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구변동 내역을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지는 전입 전출은 늘었습니다.  전입이 전출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임영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출생과 사망 비율에 사망이 3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출생이 173명이어서 마이너스 153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인구변동에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쪽으로 갔을 텐데 앞으로 저쪽 진부 쪽이나 대관령 쪽, 아니면 봉평 쪽에 SOC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일단은 인구변동은 줄지 않고 현상 유지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각 읍면별로 또는 지역별로 우리 이장님들도 있고 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늘어나는 쪽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범용CCTV 설치년도 장소, 기기종류, 기기종류에는 선명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의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인사를 보면 참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러면 아니 근평을 해서 1번 2번 3번 장기근속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1,2,3번 다 빠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승진을 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승진된 사람은 참 기분이 좋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사기가 다 저하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인사는 좀 투명하게 그래도 근평이라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근무성적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승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1,2,3번은 다 빠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런 어떤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사철이 다가오지만 그런 인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투명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132쪽에 보면 굿 매너 평창아카데미 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물론 좋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잘 운영이 몇 년동안 보면 운영이 잘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공무원들도 바쁜데 어차피 공무원교육시간 그거 맞추느라 가서 앉아서 자리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60~70% 우리 공무원들 빠지고 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년도에 이런 어떤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대관령면을 보니까 주민들이 약 100여명 이상이 아시아나 연수원에 가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저것 참 좋은 생각이다 했거든요.  우리 특히 강원도 사람들 평창 사람들 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얼굴 표정이 다들 굳어 있어요.  우리 요식업이라든가 음식업지부 이런 분들이 접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친절교육, 이것이 곧 굿 매너이거든요.  지금 당장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 강사 섭외할 때에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사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접객업소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친절 교육 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도 하고 있는 아카데미 부분은 당초보다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는 봄 돼야 시작하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일부분 이렇게 보면 아카데미 열리는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한정되어 있다 많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한정되어 있다 누구나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레퍼토리를 바꿔서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굿 매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내년도 2016년도에는 더 많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2016년도에는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재단법인 평창예술재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같이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목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함명섭 위원 : 물론 틀리지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섯명씩 있어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다섯명이라는 인원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역할이 있고 다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바서는 1년에 행사 몇 번하자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고용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목적하고 전혀 안 맞지요.  안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인건비를 들이고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도 연결을 시켜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아니고 문화관광과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진짜 교육에 대해서는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떤 것이 좀 아쉬운가 하면 어느 학교가 작은 학교가 오케스트라가 잘 되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지금 우리 평창군에 오케스트라 하는 학교가 7개인가 8개가 돼요.  우리 자치과 예산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평생학습 교육 관련 된 것은 자치과에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학교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육성해 나가야지 옆의 학교가 좋은 것을 한다고 물론 서울에 큰 학교에 가면 더 잘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7개 8개씩 계속 보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장평초등학교 그 다음 진부초등학교 진부중학교인가요 우리 둔전평 전수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보면 어느 학교 한 학교라든가 2개 학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여러 학교가 똑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우리 이장님들 예민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 옛날에 정말 힘들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진짜 비료 나눠주고 거름 나눠주고 할 때 이장님들하고 지금 이장님들하고 상황이 틀리거든요.  틀린데 어떻게 보면 가을철 공교롭게도 보니까 각 읍면마다 다 해외여행이나 물론 우리 수당 등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아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새마을이라든가 유사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반장님들이라든가 마을에서 참 일하시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닌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장님들한테 우리가 과대하게 베푸는 것은 아닌가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지만 또 그와 우리 부녀회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이장님들 하시는 일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의, 봉사차원에서 가시는 부분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요새 이장님들 보면 서로 경선해서 난리에요.  옛날에는 진짜 서로 안하려고 해서 그냥 떠밀려서 했지만 요즘은 어느 마을마다 이장선거 때문에 서로 지역간 동네 갈등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틀린데요.  뭐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봉사는 봉사인데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구구절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자치과나 기획실이나 똑같이 우리 자치과라는 곳은 지원부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승진인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씩 질문을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보면 배낭여행은 금년에 50명이 자료를 보니까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기타 약 38회에 걸쳐서 65명 정도가 우리 평창군에서 공직자들이 외국을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내용을 보니까 방문의 목적이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생태관광, 벤치마킹, 그 다음 문화예술 접목 가능한 관광시책, 그 다음에 관광상품 아이템 발굴, 올림픽 힐링파크 선진사례 파악 적용, 대부분 이 여행의 목적이 벤치마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금년만 약 50여명 다녀오셨고 토털 65명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성과는 배낭여행 다녀오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업무 관련해서 갔다 오는 경우는 단 시간적으로 성과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도표나 지수화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다녀와서 본인이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무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성과에서 플러스가 얼마가 됐다 몇 프로가 됐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 소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국내에서 보던 어떤 그런 사물이나 주변환경보다는 문화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에 나가면 많은 것을 겪는 것을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플러스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녀와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성과는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도형화나 계량화는 못하고 갔다 온 성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4만 3천여 군민들 속에 그래도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그중에 상중하로 나눈다 하면 상이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럽이라든가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곳이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 목표를 내자면 뭔가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각양각색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틀리거든요.  나라면 평창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다 그것은 여행을 다녀온 것을 제가 어느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후에 2~3일 지나면 사진으로만 남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녀온 그 즉시 여행보고서라든지 또는 견문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모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템을 적용도 시키고 또 다른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적용한 공직자들한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도 저는 여기 여행의 목적을 보고 대부분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70~80%가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의 여행인데 제목은 연수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행보고서라든가 우리 옛날에 동방견문록 식으로 보면 또 다른 견문을 전파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그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말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심이 어떤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난해까지 저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외에 다녀오면 해외여행 결과보고를 의무적으로 기관장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내지만 근래보다 몇 년 전에는 외국을 다녀오면 다녀온 것에 대한 PT를 해서 전체직원들 조회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다녀온 느낌 이런 것을 PT보고도 하고 전파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서무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했던 여행결과보고서 하나에 준하지 않고 다녀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경진대회성의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그런 부분을 서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여행을 하면서 책을 쓰고 그런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전파도 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문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공문을 통하든 해서 우리 수기작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을 통한 공모를 통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이라든가 또는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자기의 생각이 다른 것이 어떤 소속감도 생길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저기 내 생각이 접목이 되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동호회도 보니까 약 50개 정도가 있으면서 예산도 지원하고 금년에 27개네요?  직장동호회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단체이건 동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예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기타 문화 이런 부분에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또 지역주민들 리더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사실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저변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주축이 되니까 많은 배려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포츠 부분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부분에 요소요소에서 주민들과 같이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거기를 보니까 지금 대관령 지역과 진부지역 봉평지역은 확보율이 160%, 124%, 318% 그래요.  그 외 지역들은 제로베이스가 네 군데이고요.  평창읍면 23%이고 그래요.  이것이 과장님 민방위법이 언제 개정된 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억은 잘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7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민방위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민방위 부분은 적 공습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박찬원 위원 : 40년 됐거든요.  40년 됐는데 우리 강원도도 접경지역이 다섯군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고성부터 시작해서 철원까지
박찬원 위원 : 가장 방대하게 접경지역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근거리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거리이고요.  물론 북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1996년도에도 인근 구절리까지 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은 68년도 무장공비 침투 이후에 바로 북한에서 남파됐다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진부에서도 막동인가요?  우리 주민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탑동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탑동, 거기가 넘어가는 루트에요.  그렇다면 저는 민방위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지 40년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저조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의 규정이 저희들 보고해 드린 요구 자료를 보면 국민안전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읍면 단위당 밑에 보시면 면이나 읍이 되겠지요.  읍면 기준에 3.3㎡당 4인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곱하기 면적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방위대피시설은 다 읍면의 지하시설이 됩니다.  지하부분인데 지금 미탄, 방림, 대화, 용평은 그렇게 큰 지하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서 비상대피시설이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을지훈련 할 때에 소방서 방문해서 그런 브리핑을 받았는데 비상시 급수체계 구축,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과거에는 위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지만 앞으로는 전 전장 동시 이제는 국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쟁이 따로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비는 사전에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특히 급수체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방차가 나르는데 한계가 있다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보면 화학전이라든가 또 다른 재난,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지역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저장고 등
박찬원 위원 :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대체시설이 있는지 한 번 확인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치행정과가 사실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문제가 불거졌던 의료원의 보건소 격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최일선에 서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에요.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조직진단을 거쳐서 근무인원의 재배치, 용역을 주고 보건소로 격하를 하고 부지매입,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난 이후에 불거진 문제가 보건복지부하고의 문제, 다시 의료원으로 돌아갔고 이 복잡한 일들이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다시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겪어 오면서 행정이 잘 판단해야 된다, 행정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부서간 보이지 않는 이기, 힘겨루기 이런 것도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표현을 하면 그 당하는 부서는 원고 피고로 나눈다면 피고 피해자에요.  거기는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떡해야 하느냐 과장님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장이 공백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같이 함께, 그래야지만 주민들로부터 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보의들에 대한 고민을 단순하게 의료원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의를 거쳐서 여기 군대생활을 하러 온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대도시에서 큰 병원을 차리고 대학병원에 대부분 들어갈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될 수가 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약 20개월 정도 있으면서 피로도를 느끼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포함해서 몇 분의 공보의들이 와 계시지요?  18명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들이 머물렀다가 떠나더라도 엄청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각종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세워주고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께서 하여튼 물론 오셔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서열로 따지면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여기를 좀 치료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시설물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 15년도에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부분은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증액해서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감액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말이에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하나를 꼬집어본다면 차량 인식용 CCTV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1,580만원, 2014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갔어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2,020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증액하면서 계약을 해줬고 민방위경보 사이렌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또 전년 보다도 적게 감액해서 계약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유지 보수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차량인식 부분은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차량인식 CCTV를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증설을 해가지고 개소가 늘어나면서 인식용 CCTV에 대한 계약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개소 증가이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보통 늘어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소액의 차이가 줄거나 이런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고 낮아지고 차이는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청 무인자동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에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또 작년도보다 다운시킨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에스원하고 다른 회사가 무인자동경비를 하는 부분이
이범연 위원 : 견적 수의계약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인자동부분은 전에는 에스원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다른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계약부분에서 계약금액이 조금씩 10% 5% 정도 작아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궁금해서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잘 계약체결 하면서 절차를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굿 매너 운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장기간 2~3년 걸려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충실해 주시고요.  우리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부서별 정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부서별 정원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기존에 분장업무와 또 기존의 부서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부서별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생기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기구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정원 조정을 다시 한다든가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만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히 급한 업무가 생기거나 큰 그런 업무가 있다면 TF팀이나 이래서 유동적으로 총 인원 대비해서 부서를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정원을 꼭 틀에 박아 놓고 그 인원이 변동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유동적으로 업무 발생량이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가 픽 성공개최, 또 군수님 공약 이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직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그래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 1월에 동계올림픽 기능 보강을 한 부분도 5개 계를 증설한 부분도 지금 각 부서별로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이 전담부서를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강릉보다는 행정수요나 할 일이 더 많은 부분인데도 어떤 정부의 인력구조나 아니면 방침에 따라서 1개 단에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1개 단에 4개 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행자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시정원에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때가 되면 다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원활한 인력관리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앞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에 일시적으로 조직의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인력수급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52명을 10월 1일자로 발령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인력수급에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문제를 해소했다 이렇게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력수급은 됐지만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제일 밑의 부분이 많아지고 점점 적어져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인데 지금 보면 중간 계층이나 상위계층이 많은 항아리형의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범연 위원 :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의 주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목표치의 업무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직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인력부분도 보충이 거의 다 됐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보충이 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배치를 했는데 개개인의 능력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라는 규정을 가지고 정기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봐서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또 장기근무자도 순환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정기인사 때 미흡한 부분은 또 배치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치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도 없고 그런데 이 조직을 통해서 일의 성과를 목표치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능력부분이 결정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우리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최우선 목표, 그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등 여러 가지 과업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업무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 인력부분도 정원이란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총액인건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요 특히 동계올림픽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지금 저희들이 1개 단에 3개 부서에서 하는 인력을 가지고는 좀 대외적인 부분이나 대내적인 부분, 전체 업무량이 조직이 작다 모자라기 때문에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도 다녀왔고 또 중앙부처까지 다녀왔는데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는 우리가 3년 반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 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따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낭비라면 낭비, 실제적으로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낭비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과업을 충실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진단과 함께 또 정말 필요한 인원이 또 어떨 때에는 능력이라든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능력은 배가 될 수 있다, 또 창의적인 사고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라면 정말 희망인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검증된 인사 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희망인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운영 기본방침이나 그런 부분에도 지금 기존부터 다 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의견도 듣고 또 희망부서도 받고 이런 부분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서도 정말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전할 업무는 완전하게 이전해 드리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갈 업무는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과감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처리장 같은 부분도 민영화 내지는 이런 부분이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시설 부분에도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전임과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어떤 공사 내지는 공단 이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까지 됐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조직 관리하고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평창군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생각보다는 정말 어떤 우리 공무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업무의 과중, 또 평창군에 대한 애착, 또 올림픽에 대한 성공개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동분서주 하면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하는 직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게 그냥 뭔 일이 있지 이렇게 한 쪽으로 빠져있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 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뜻에서 제가 애정 어린 뜻에서 조직에 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위원장님 고견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happy700평창 포럼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귀농귀촌 페스티벌 또 농산물 홍보 사업 포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평창포럼은 농촌관광대학이 1기에서부터 8기 수료를 한 사람들이 모임에서 포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얼마 전에도 기술센터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해서는 활성화도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그런 모임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자치과 성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 저희가 올림픽 캠퍼스를 하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했지만 실지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 연관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거기에서는 같이 귀농부분이나 아니면 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는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는 사업부분, 아니면 업무협의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연관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연관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센터가 여기에 사업에 참여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술센터에서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임이라 그러나 포럼의 유지 관리 쪽이고 실제 세부내용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술센터에서 향후에 이분들이 정착했을 때에도 센터하고 관계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귀농 귀촌이 우리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간 호안이 잘 되고 연대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정성문
  (정성문 재무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재무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세정담당입니다.
  (김남섭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박종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종익 세외수입담당 인사)
  최순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순철 경리담당 인사)
  손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손영미 재산관리담당 인사)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총력으로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526억 7,800만원에서 455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127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2%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는 부동산 등 6개 유형 4,126명을 대상으로 총 34억 3,200만원 규모이며 이로 인한 징수액은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법인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11,557건에 42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기본소득세,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율체제로 개편된 사항으로 국세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각 소득에 대한 신고 처리하여 부과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1개 법인에 대한 8,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조정을 통한 세수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약소세 상승한 3.4%로 공시되어 이를 적용한 결과 우리 군은 3.23%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세가 전년 대비 6.45% 증가한 9억 6,22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약 5,8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신고 납부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0억 5,7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지방세는 9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5억 9,500만원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지방세는 89% 수준인 8억 2,600만원, 세외수입은 50.4% 수준인 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출납폐쇄기인 12월 말일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체납액 징수에 더욱 매진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수혜 제한을 통하여 주민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이로 인하여 약 3,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내 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설계업체 농공단지 행정, 민간단체 4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이전 예산에 대하여는 관내 물자 이용을 보조조건에 명시하고 공사 물품 용역 설계발주시 관내업체 물품 우선 반영과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권장 분리발주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평창읍 이곡리 450-1번지 10,128㎡와 24억 8,600만원을 들여서 평창읍 중리 10-3번지외 26필지 41,524㎡를 매입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한 사람 소유인 한 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다 매입하여 빠른 시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일반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유재산이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와 건물로서 봉평면 창동리 268-28번지 외 11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11필지는 매각 완료하였으며 향후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도 행정 사전절차 이행이 마무리되는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6억 9,600만원을 들여서 14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본청은 전기, 소방, 보일러 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는 외벽 환경개선 및 창호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아마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론은 줄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먼저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평창군 세수가 리조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수는 오늘 처음 보는데 용평, 보광, 알펜시아에서 우리 군 전체 세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지방세가 총 42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  합산은 안 해봤는데 1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재산세 지방세도 그렇고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저쪽 세 군데 리조트에서 우리 군에 12%를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 평창군에 기여도가 세금으로 기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수자원이다 이렇게 봐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말이지요.  지금 최근 세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게 줄었는데 지방세 감소 이유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재산세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직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분납세액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분납세액에 대해서 납부가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다 동일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2015년은 현재 전체가 세금이 완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분납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분납이 돼서 보통 시군들은 분납으로 일반 주민들은 1년에 두 번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이 일반 주민도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가 사업체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규모가 많으니까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연말로 가면 전년보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처리계획, 처리결과 한 대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이상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상위법 우리 군 입장에서 이런 것이 적용돼서 말이지요.  수의계약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런데도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2억, 3억, 10억짜리도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것이 거기에 합법적인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보면 74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을 함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주면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요?  자세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이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조항이 있고 또 저희 계약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해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림사업 분야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산림사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토목이라든가 특수 이런 시공방법이 포함된 부분은 산림조합을 위주로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50%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산림사업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합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법인이 약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는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건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 사업 량에 의한 단가가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합이 되지 않고 단가도 줄여서 어떤 우리군 재정을 줄여서가면서 소기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입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개인들 업체가 그런데 왜 산림조합만 유독 그렇게 해서 반드시 라는 것이 안 들어갔다고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74쪽에 보면 일반 수의계약이 10건이고 75쪽 11건, 76쪽 10건, 77쪽에 4건, 78쪽에 10건, 총 45건이에요.  이렇게 45건인데 금액이라도 저조하면 몇 천, 그러면 이해를 그나마 하겠는데 보면 15억 얼마짜리 23억 3,000만원짜리 53억 2,000만원짜리 31억 3,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30억짜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제가 뽑아 보니까 이 45건 중에 건당 평균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심지어 50억 짜리도 있어서 그런데 45건에 총 46억 4,100만원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이 1년이에요.  몇 년 수 년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2014년 것은 뽑지도 않았습니다.  2015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는데 46억이면 공사 이윤을 10%만 쳐도 4억 6,000만원이고 20%를 치면 9억원이에요.  1년 수익이, 산림조합이 군에서 입은 수혜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산림조합을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상이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못 줄이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산림조합이 군에서 입은 수혜를 뭐 어떻게 환원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부분만 산림조합만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0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산림관련, 그래서 50% 정도는 산림조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공익적 이런 지역의 공공의 어떤 기능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관내 지금까지 10월 30일까지 8,000명 정도의 고용, 지역에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입찰을 통한 어떤 입찰 잔액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고 있고 나머지 약 50%에 대해서는 관내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림조합이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도 11개의 일반법인 중에 3개만 평창군 소재 법인이고 나머지 9개가 외부에 있는 일반 법인이거든요.  외부 소재,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되면, 예를 들면 강릉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부를 부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리고 또 산림조합 할 때에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도 저희가 90%를 적용을 하거든요.  일반 입찰 낙찰율은 87.3%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딴 낙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산림사업이 이제 물론 인력고용창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입찰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외지인이 와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려에요.  우려하시는 것이고 군에서 기본방침을 가져가면 돼요.  입찰의 조건에다가 평창군 관내 업체나 종사하는 인원에 한해서 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인력창출은 이것은 조금 궁색한 명분입니다.  그것은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조건에다가 달아서 하면 산림조합에서 종사하는 인원들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군 금고를 지금 NH농협에다가 유치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1금융 규정에 있어서 산림조합에다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제조건이라고 봐 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자가 좀 높은데 우리 2금융권도 많이 있어요.  1금융권이 안정성이 되어 있지만 2금융권도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잖아요?  2금융권도 이자율이 좀 높아요.  예금이자율이,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거에서부터 금고운영에 따졌더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가 2금융권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경쟁 속에서 고금리를 받지 못하고 저금리고 가면 거기는 그 사람들은 많은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듯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NH농협 군지부에서는 물론 중앙회에 어떤 지시를 다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평창군 장학금 출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연간 4년 계약인데 환원사업을 1억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장학금 출연을 하고도 또 옆에 부수적으로 카드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한 군민에 대해 1%, 이래가지고 또 몇 백만원인가 몇 천만원 가져왔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3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300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해서 환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산림조합은 얼마나 하느냐, 내가 6대 때 산림조합 환원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노성제 면별로 소주 한박스 가져다 주고 음료수 한박스 가져다 줬다고 그것도 환원이라고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것은 환원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산림조합에서 1,000만원을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1,000만원을 장학금을 낸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것 한번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매년 수의계약을 해가면서 한번만 그렇게 하고 마느냐 이거에요.  들으면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저는 산림조합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특혜나 수혜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대급부로 최소한 거기에 대한 수혜를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좀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농협같은 경우는 어떤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원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이니까 조금
박종욱 위원 : 사업이니까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고 당연한 부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산림조합에다 뭐라 할 일은 없어요.  난 우리 재무과의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수의계약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솔직히 딱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지 산림조합은 군청 이 사업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응분의 뭘 조금 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 출연을 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이것은 따로 특별하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더 질타를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하면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을 얻는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수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던 46억이라는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것이 법인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취하는 것도 우리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이 이런 저런 변명을 하시지 않고 바로 본 의원 질의에 바로 공감을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우리 군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 인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형리조트 지방세 납부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직 12월 달이 안 돼서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분납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떨 것 같아요?  대형리조트에서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3년하고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오면서 4년 5년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바닥을 쳤었고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어떤 재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입변동은 크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향 부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 크게 들쭉날쭉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되고 못되고 떠나서 이 정도는 들어 온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앞으로 양양도 국제공항을 키워야 된다, 그 이유는 중국이든 인근을 상대로 한 오는 노선을 확장을 하고 키워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작년까지 보면 천만 관광객이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인원을 어떻게 이 아래쪽까지 끌어들일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사실 대형리조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저희군은 엄청 크지요.
박찬원 위원 : 세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보광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형리조트들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납 내용이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상에는 71억 정도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재산세 분납이 31억을 제외하면 약 40억 정도가 실제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인은 현년도 과년도에 재산세가 약 12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토지분이 어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이제 납세자가 없다 보니까 주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노후된 자동차를 여러 대를 보유한 사람이 자포자기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체납자 그 다음에 부도 법인소유 자동차, 이런 부분이 주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약 7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경매 공매로 인해서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 여기에 경매 공매 절차가 따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지방소득세 체납, 하여튼 주요 큰 원인은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체납된 세수를 쭉 잘 확보하는 것이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다들 난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도 지금 지방세 부분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약 30억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7위 정도 10월 말, 9억원 정도 걷었습니다.  목표 대비 저희가 목표를 30% 세웠는데 아마 그것은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29억, 거기에서도 저희가 도내에서 체납액 징수율이 한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떠한 자동차번호 영치라든가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관리,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게임하는 것처럼 물론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상수도,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자는 버티지 못 한다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소규모 부적합토지, 작년도에 보면 162건에 약 88,603㎡ 약 26,800평 정도를 이중에 46건에 10,960㎡ 3,300평 정도를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건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매각추진을, 매각 가능하다고 작년도에 판단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2건만 추진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금년도에 1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11필지를 매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 조사한 부분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제 판단했을 때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 위주로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을 해서, 이것이 아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민원이거든요.  주거하고 군유지 공유지하고의 관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찬원 위원 : 지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우리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성문 : 다만 어떤 이해관계자가 매수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조정으로 세수확보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원 발굴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세수확보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군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서 상승분으로 인한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표준주택가격 공시가 3.4% 상승된 부분을 저희 개별주택가격에다가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한 결과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3.24%가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강원도 평균이 2.6%인데 평창군이 3.24%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안 그래도 저희 개별공시지가도 토지에 대한 부분도 상승률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감면도 하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감면혜택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정부방침은 실거래 대비 최소 80%가지는 추진하자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격 부분을 보면 약 60~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것이 매년 소폭씩 상승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오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상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평균에 가까워야지 강원도 평균보다도 높은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여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평균은 우리가 각 시군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보다 더 도시화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원도 평균보다 높으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올릴 때 올리더라도 토지부분은 제가 이해하지만 건축물 부분은 지나갈수록 사실 감정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균을 넘게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이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학습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올림픽 영향으로 강릉하고 평창, 정선은 조금 저희 수준으로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제가 면밀히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신규 건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옛날 건물이 대다수이고 또 우리가 평창군 8개 읍면이 올림픽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균을 넘어서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은 28쪽 29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서 지금 역할을 많이 하면서 징수율은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86%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하면 부과액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매년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12월 달에 부과되는 부분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범연 위원 : 이 부과액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 부과 안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0월 달인데
○재무과장 정성문 : 수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이 있고요.  자동차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동차세라 해봐야 지금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80% 이상 부과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런데 두 달치가 연말로 여러 가지 세액이 밀리는데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전년 대비 이래가지고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부과액이 지금 도 세액에도 그렇고 군 세액에도 그렇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봐도 10월 말 이후에 어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액이 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는 부과가 다 됐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취득세가 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취득세가 지금 약 4억 정도, 담배소비세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연운동 때문에
○재무과장 정성문 :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현황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말까지 판매량은 금액이 올라가니까 약 80% 수준이 되고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90%, 그런데 전년도 31억이었으면 금년도에는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1% 정도 돼서 그 부분도 연초에 3~4월 까지만 많이 줄다가 많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을 우리가 정말 세외수입에서 세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료 수입도 지금 2013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져요.  2014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용료 수입이 왜 떨어지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사용료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가 하천사용료가 금년에 약 4,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원인은 공시지가 하락 또는 골재채취 허가 건이 감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로사용료가 약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공사 일시적 사용 허가 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 중에서 진부에 있는 한약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거기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체납이 됐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약 7,000만원 감소가 돼서 저희가 재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굴착은 사용료 수입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것은 아니고 공사를 할 때에 일시적 점용허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SOC사업을 하면서 또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허가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마지막에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타수입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기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기타수입 맨 마지막 지난년도 수입 위에 기타수입 항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이것이 원래 도세인데 저희한테 지원되는 돈인데 이것이 특별한 과목이 없다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국세청에서 도에 배분을 해가지고 도에 세입이 잡히면 평창군에 군분만 저희한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배당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도세에서 우리 군세로 이관됐다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니 군세는 아니고 도세인데 저희가 평창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10%를 저희한테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보다 2015년도가 다섯배 여섯배가 늘지요?  한꺼번에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이 시행된 부분이 2014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2013년도에 16억이었다가 2014년도에 61억원으로 지금 징수가 됐고 부과는 64억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부과금액이 있는데요.  도에서 주는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니 기타수입에는 지금 주 지방소비세이고
이범연 위원 : 주 항목이 이것이고 이 외에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14년
○재무과장 정성문 : 2014년도부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013년도 부과세 부담금은 빠져있는 상태니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TF팀도 만들어 놓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니 TF팀이 아니라 세외수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 담당을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한분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년도 10월 1일자로 한명 보완해서 세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한명 직원 두명
이범연 위원 : 세무직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세무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세무직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올해 어떤 역할로, 그냥 독촉장 보내고 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징수하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체납액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세외수입이 생기면서 전체 다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 징수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서울시나 다른 곳에 가면 38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노력은 안 하나요?  가정방문이라든가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징수 담당 쪽에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TF팀을 꾸리기는 인력사정상
이범연 위원 : 이런 역할 외에는 별도로 시스템화 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여 집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금융거래 정부 전산화시스템을 아시지요?  안행부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MOU체결 해가지고 시행하는 금융거래정부전산화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우리는 도입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재산이 다 추적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영상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외 체납자들도 다 인식이 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쪽에서 외지에서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지방세 체납이라고 하는 납기일 후 며칠 후부터 체납액으로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납기 내 안 되면 체납으로 저희가 보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체납이 돼서 빨리 대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얼마 연도말로 봅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이월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연도폐쇄기가 넘어가면 이월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 체납자는 납기 이후에 납기 내에 못낸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연도말 폐기되고 넘어갔잖아요?  이월됐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연출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월체납액으로 체납자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리를 떠나서 이월체납자로 묶어서 저희가 독촉하고 고지서 납부하고 계속 이런
이범연 위원 : 그런 조치를 하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를 들어가거나 그 다음 등등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최소한 방금 얘기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얼마 후에 채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이상
○재무과장 정성문 : 결손 말씀하신 건가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결손이 아니고 결손이 나고 난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고 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체납 2개월 후에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신용카드에도 압류조치 들어가고 통장에도 압류조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에 압류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유리한 물건,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0만원 이상이면 두달 지나서 실시한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00만원 이상 대상자들을 다 이 조치를 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500만원 이상된 부분은 이 명단은 고액체납자 징수를 한 현황입니다.  체납자가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체납자가 아니고 징수한 현황이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외 납세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월 체납액이 2015년도만 하더라도 30억원이 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럼 2014년도로 치면 33억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33억에 대해서 압류조치 이런 것을 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범연 위원 : 안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재산이 없거나 또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아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안한 것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거의 저희가 다 합니다.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100% 다
이범연 위원 : 다해서 압류조치를 완전히 다 해 놓았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글쎄 한 두건 누락되는 부분이
이범연 위원 : 제가 힘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체납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켜야 할 의문은 하고 가도록 군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다 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을,
○재무과장 정성문 : 결손처리
이범연 위원 : 결손처리 하고 나서도 관리를 해가야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또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체납 세정 전산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결손처리 하고 난 후에 세원을 찾아내서 받아들이는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되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이범연 위원 : 여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살다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더라도 큰 금액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이것은 제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31쪽에 보면 우리 대형리조트 지방세 3개 회사에서 내는 것이 12%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든 것인지 그냥 알고 가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자료가 17.8%가 되고 군세계획만 따지면 25.5%가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아마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3개 회사에서 군세가 12%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는 우리가 자료는 아니란 말이지요.  자료가 2014년도 살펴보면 17.8%가 나오고 군세계만 가지고 보면 25.5%가 나오니 이왕 알려면 제대로 알고 가야 될 듯 싶은데,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광,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부과금액, 그 다음 징수금액,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퍼센트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불용처리하는 부분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불용처리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된 것이 무엇무엇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마 그것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부서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존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읍면 청사 창호교체 같은 것을 하고 난 뒤에 재무과를 통해서 다 불용처리 되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3년 불용처리현황을 품목별로, 그 다음에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슨 공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봉평 명판 교체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과장님 이해 하셨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저도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조합에 2014년 2015년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약 36건에 31억, 45건에 46억,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상당히 의회에서는 나중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투명한 그런 공사 체계를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단일공사는 기본 30억 40억이 넘어가는데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상생의 원칙이 뭡니까?  일반 개인 업체가 이렇게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여기 과태료를 내게 되면 이것이 운행자 부담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운행자 부담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운행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사 분들이 많이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출장 가다가 대부분 적발되는 건수가 많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금년에는 다행으로 보니까 신호위반 정도, 속도위반, 89건 정도, 자료 받을 때 이런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여기 조사한 것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인데 우리 혹시 차량 중에 과적이 적발된 적은 없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적으로 무슨 과태료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 이 두 가지 쪽으로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운행 쪽은 상당히 교통 보복운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논란도 많은데 잘 좀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감사 진행 관련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단장 및 담당들이 12월 1일 제6차 IOC프로젝트 회의 참석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30일 계획된 환경위생과와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2월 1일 올림픽추진단을 11월 30일 계획된 환경위생과와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30일 날 추진단을 하고요.  1일 날 환경위생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체육과, 올림픽추진단,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