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농업경영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시 58분)
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1,052만원이 증가된 67억 7,035만 3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910만원인데, 이것은 141쪽에 국민연금부담금과 착오중복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보험부담금이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산재보험부담금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584만원, 군정시책 홍보물제작이 400만원, 공무원교양지구독이 529만 2천원,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이 2,772만원, 우편발송료가 294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이 75만원,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수당이 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 이반장시책교육 교제제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제작이 900만원, 이장사기진작 추진에 생일축하전보 발송이 100만원, 마을자치위원회 현판제작이 1,480만원, 행정사무용품 보급이 925만원, 출향인단체관리 중 주소록 또는 CD와 병행해서 제작하는데, 250만원, 출향단체 행사지원 및 초청자 관리에 600만원, 출향인사 고향사진제작해서 액자제작해서 300만원, 자치행정과 여비에는 전년대비 288만원이 감액된 3,888만원과 기사여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3,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5,960만원 중 군정주요시책추진이 4,0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의가 3,00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이 2,420만원, 현안사업추진이 2,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7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 자치행정과장 120만원, 기능전환팀장이 120만원, 예비군중대장이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시간제근무인력 인건비가 878만 7천원,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573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야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참석과 여비가 198만원, 이장시책교육여비가 277만 5천원,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가 200만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창업기회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민대상 시상이 5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이 1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운영과 관련해서 퀴즈당첨자가 75만원, 기고료가 120만원, 구독률 제고 상품권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창안제도 시상이 200만원, 성과상여금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통일정세보고회에 150만원, 통일홍보 강연회에 150만원, 자문위원 정례연찬회에 16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사업 지원에 군정발전도모 정례연찬회가 300만원, 군정홍보 강원도 시ㆍ군테니스대회에 200만원, 평창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에 800만원, 자율방범 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장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반상회건의사업에 5,0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추진 및 행정정보화 촉진에 컴퓨터가 1억 3,020만원, 인터넷이용설치 및 집기구입에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에 1,780만원, 당직실운영 및 정비에 1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에 120만원, 표창장제작에 300만원, 감사공로패제작에 400만원, 시상품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강사수당에 300만원, 근태관리ID카드제작에 130만원, 어학실 운영에 강사수당 800만원, 운영소모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제작에 40만원, 정보공개목록제작에 50만원, 군청예비군중대운영에 근무복 외 15종 구입비에 475만 5천원, 장비고 진열장 보수에 200만원, 현황판 제작에 45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에 1,620만원, 청사환경정비에 1,300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 중 유관기관 및 시ㆍ군대항 체육대회 운영에 1,0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체송여비가 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일반교육 기본과 전문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능력향상에 대한 교육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여비가 5,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08만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가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비가 6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이 25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견학이 1,6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12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이 12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2억 4,223만 7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9,689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038만 3천원, 국민연금부담금 군수가 194만 4천원, 다음은 건강보험부담금이 45억 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이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에 2,14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총 5,28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비 목진지 신설보강, 방송시스템 시설,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 병력동원훈련지원해서 빔프로젝트 1대, 교육관 전기시설 1개소, 비닐 및 기타자재, 교육, 훈련, 업무기자재구입해서 생활무전기, 목진지용 무전기, K-1 방독면, 방독면 정화통 외 9종, 예비군 부대운영으로써 방한난로, 중대사무기 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ㆍ면 무인전자경비시설에 1,200만원, 청사사무실환경개선에 3억, 군청중대본부 정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직원 방독면 구입에 270만원, 행사용 플라스틱의자구입에 650만원, 1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이 5,000만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억 7,436만 6천원, 다음은 사회발전 경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가 100만원,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가 1,080만원,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참가비가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회의참석여비가 336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이 230만원, 마을별 우수 부녀회 포상금이 230만원,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인데 군지회가 3,600만원, 읍ㆍ면이 1,9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가 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ㆍ면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 재향군민의 날 및 6.25행사지원이 100만원, 종합자원봉사위탁운영에 2,174만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에 2,275만 2천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6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횡계초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신축에 2억 5,000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 3동에 4,000만원, 마을회관신축에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FAX실 운영에 350만원,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600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운영에 250만원, 통신시설 소모품이 90만원, 본청 및 읍ㆍ면 전화요금이 6,000만원, 148쪽입니다. 시내전용 회선료가 1,286만 3천원, 이동전화요금이 151만 2천원, 위성전화요금이 144만원, 다음은 ATM회선료입니다. 접속료가 910만 8천원, 전송료가 4,139만원, 천리안사용료가 72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망이 723만 7천원, 주민전산초고속국가망은 본청이 372만원, 읍ㆍ면 출장소가 1,673만 4천원,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입니다. 읍ㆍ면사업소하고 봉평상수도가 6,724만 7천원, 계촌출장소, 위생환경사업소가 829만 7천원, 대화매립장, 공설묘지가 201만 6천원, 봉평상수도와 방림상수도가 187만 8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가 840만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가 1,026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유지보수가 1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중 전자식교환기가 100만원, 키폰장치가 400만원, 구내선로가 500만원, 재해재난 무선통신방비가 200만원, 기타장비가 500만원, ATM통신망유지보수비가 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가 1,800만원, 프린터기가 500만원, 네트워크장비가 400만원, 국산주전산기가 800만원, 15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읍ㆍ면 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가 200만원,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이 3,900만원, 정보화이벤트행사시상입니다.
주민정보검색대회가 100만원, 주민컴퓨터경진대회가 100만원, 군이메일가입이벤트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정보이용센터구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구입에 3,150만원, 읍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관광포탈시스템구축에 3,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600만원,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다중화장비 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키폰 교체설치가 1,200만원, 농업기술센터 통신실설치가 750만원, 본청 방송시설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용 모사전송기가 8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 및 카드구입이 디지털전화기가 2,904만원, 디지털 내선카드가 253만원,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60대에 9,6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1,2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교체가 3,36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업무 시스템도입에 1억 5,240만원, 미들웨이도입에 2,365만원, 레이드 디스크증설에 5,000만원, 교환기 대기음녹음기가 30만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838만 5천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750만원, ATM백업장비가 2,500만원, 음성인식시스템에 5,000만원, 인터넷 웹서버구입에 3,000만원, 네트워크 안정화장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통계수첩제작에 300만원, 통계연보발간에 480만원, 사업체 기초 및 기타통계조사에 현수막, 급량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 및 기타통계조사 일용인부임 조사구설정 및 실지조사에 990만원,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에 2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계획발간에 140만원, 민방위교육장운영에 운영 중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에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에 4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 60만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제작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안보강연 강사수당에 30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6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건비가 192만원, 상여금 64만원, 중식비가 900만원, 교통비가 240만원, 교육소집여비가 24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표어, 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이 3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160만원,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시상이 50만원, 학생글짓기, 포스터 시상이 80만원, 유공자시상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비가 187만 2천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33만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여비가 76만원,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62만 5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재입교자 여비가 90만 6천원,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공기청소에 1,6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시설설치가 1,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예비품구입에 무인단말 제어장치가 1,139만 6천원, 통합싸이렌 위성수신기 AMT외 12종에 1,1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비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06만원, 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82만 5천원, 행정자치 실시계획에 153만원, 다음은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참가자 급식비에 600만원, 소모품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이 민간인이 3명이 있죠?
그 다음에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사기진작 추진비 중에 행정사무용품보급비가 있는데, 이건 5만원씩 뭐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뭐가 되던지 제대로 지금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이왕에 서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선거관리 때문에 6개월 단위로 50%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액에 딱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명목에 유관기관 업무 협의 글쎄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기재가 되었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단계로 나머지 청사 복도나 로비 회의실에다가 작품을 게시를 해서.
가뜩이나 수해가 나서 어렵고 지금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데, 청사에 복도에다가 사진 건다는데 1,300만원씩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 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일반교육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요.
이게 작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추가된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 이것은 뭡니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거기 옆에 있었는데, 그 곳이 협소해서 장비고를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500만원이면, 계략적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는데, 518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조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소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활동하는 부분을 평가를 한다면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주는 것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새마을 단체에서 약 올라서 새마을 운동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이 내용을 알면, 새마을 단체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 비정상이죠 이건, 그런데 내용을 모르니까 주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더 활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면서도 개선 안 하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이게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잣대를 놓고 새마을 단체가 잘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가.
그러니까 그 쪽이 더 잘하는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누가 깎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마을 단체나 또 바르게 살기 단체에 평가는 자치단체별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활동여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걸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정액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왜냐 그러면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로 하던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3,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든다면 야후라든가, 기타 이런 유명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넣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반상회건의사항해결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설명자료에 보니까 마치 무슨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승인받아서 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연차별 사업계획까지 쭉 적어 보셨는데, 2000년도에 기 투자가 1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8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무슨 계획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나요?
그래서 편의상 제출한 것이지 그것을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계속비 사업처럼 연차별로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치 2층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난 군수, 부군수 집무실을 고치시려 그러나 하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련했습니다. 산발적인 지원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지원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규정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2003년도에 우리 평창군 교육청에서 우리 평창군에다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 예산에도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 세워져서 그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지역간에 형평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해주는 거지. 사실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비보다는 인건비 계통으로 기타 이런 부분으로도 과장님이 한번정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현재 평창군에서 지원금액을 보면, 이장 협의회 체육대회하고 자율방법 연합회 체육대회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좀 약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장연합회 체육대회하고 비율로 보면, 자율방범 연합회도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인원이 각 읍ㆍ별로는 30, 40명 이상씩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이장연합회와 많지도 않은 800만원, 500만원 차이에서 같은 비율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단체라던가 자율단체 또는 저희들의 지역을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쭉 지원해 줬던 기준을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조정을 하다 그러면 서로 단체간의 이견도 있고, 알력도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1차로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연합회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이장연합회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올려 주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면, 이장연합회에서 분명히 반발을 합니다.
또 자율방범대에서 인원이 많은데, 왜 보조금이 작으냐 이런 논리를.
그렇다고 보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구태여 반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나름이지.
사실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그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글쎄.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회관 보수 3동은 어디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사회발전비로 주는 곳이 평창이 5개 지역, 대화 3개, 각 지역별로 1개 씩 정도 이게 오지개발사업비로 신축을 했을 때 비율로 따져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림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7동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회발전비는 방림면에 마을회관 많으니까 사회발전기금에 있는 것은 더 있다 지어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율로 나중에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많다 적다를 저희들이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평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형평을 보겠지만 주민들이 일단을 첫번째로 희망을 하고 그러면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선호 안하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지역별로.
그것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지역을 중복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그래 가지고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이 7,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 자치제를 합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치제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마을시상은 그러한 시책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 올릴 때까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랬을 때 어떤 시책사업도 아니고 이걸 시상금이 7,0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몇 개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추첨식으로 해 가지고 추첨된 마을을 상호, 단순상호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되는 마을은 매년 추첨이 되면 그 마을은 항상 상위해 가지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ㆍ면에 평균 30%를 추첨한 평균치 가중치를 적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금년도부터는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요청한 마을을 전부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중치를 가지고 면 전체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이 읍ㆍ면에 1개 마을이 잘해도 안됩니다.
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이 다 잘해야지 그 면에 가중치가 올라 가기 때문에 잘된다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마을에서 마을자치제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도 물론 마을, 다른 운영은 다 잘하겠지만 마을 자치제라는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한번 각 읍ㆍ면별로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시설사업비 목진지 신설보강도 있고, 방송시스템 시설도 있고,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도 있고, 이 군부대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군부대에서는 보조가 지금 나와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목진지 같은 것은 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뒷페이지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향토군부대에서 지역 방위에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앞에 나와 있는 139쪽에 나와 있는 군청 예비군 중대운영은 저희들 군청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에 보면, 대통령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방위는 그 지역에 있는 제반 지방자치라던가 경찰관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차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된 사항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포탈사이트 배너광고라고 말씀하셨죠?
151쪽에 밑에 나와 있는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CI규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군 CI를 만들면서 매뉴얼 집을 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입을 시킨다던가 이럴 때 실무적인 작업을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전부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색채감이나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CI부분을 그것을 다시 좀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한 300만원 용역을 주는데, 300만원 정도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보면, 우리 군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습니까?
많지만 기본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문제는 자율방범대에 운영초소문제가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경찰과 관련이 있는데, 경찰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군비 쪽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설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 활동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물론 협의를 합니다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다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대에다가 배부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군수와 부군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2002년도 예산 대 집행 내역하고 2003년에 예산계상현황사항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었겠지요. 저 쪽에서.
가능하시겠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상계상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풀해서 계상을 하십시오. 연말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민간 공무원들에게 줘야 할 시상문제는,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대도 풀 계상함으로 해서 산발적인 그런 시상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규모있게 일정 선까지 정말 군정에 필요한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실과소별로 중구난방으로 시상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요청 해 놓으면, 이건 안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방법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실과소장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업무추진비에 나가야 할 사항들이 일반예산에 요청이 되어와서 계상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수두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선 단적으로 자치과 예산을 한번 봅시다. 출향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지 초청자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책 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수해를 당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절감예산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들어오는 경상경비는 엄청나게 늘어 났어요.
단적인 예로 봅시다.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것도 경상적 경비가 8억 7,900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000이 늘었습니다. 과연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떤 절감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도에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노조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반납을 했죠.
그래서 당초에 이거 생길 때 행자부에서 해서 내부 지침상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안 된다, 당초에 삭감을 했었어요.
나중에 수정예산 살려 달라고 그래서 살려 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수당을 만들어서 주세요.
왜 이 성과급이 뭡니까? 공무원들 가지고 놀자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위에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 장악하자는 의도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자한테 예쁘게 보이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주고, 좀 미운 놈 덜 주고, 속된 말로 그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거야 말로 건의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자치제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마을 자치제 그 다음에 읍ㆍ면 기능 전환에 있어서 뭡니까, 기능전환해서 센터 만들어서 자치헌장 만드는 문제, 이거 오히려 관변에 주변단체를 만드는 것 밖에 안돼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여자지도자도 있고, 마을마다 새마을 관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마을 자치제를 뭐 하려고 또 합니까? 부녀회는 없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만 듣고 계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는 주관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재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겁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내지 보수, 환경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계획을 합치세요. 이 마을회관 있는데다가 노인회관을 또 지어줄 겁니까?
노인회관 있는데, 마을 회관 또 지어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현존하는 마을회관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보수할 것은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새로이 자꾸 마을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경로당과 겸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 전산화 되면서 사실 인력이 행정이 전산화 되면서 사무기능도 다양화 되었고 간결하게 이루어 지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가막히게 많아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로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예산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지금 전산기술을 접목을 안시키고 가만히 있다가 5년 후에 좋은 것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업무의 연결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되는데, 지금 개발 당초에 연도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은 자꾸 하향, 경쟁업체도 많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산화 쪽으로 가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지만 그것이 한번 투자해서 효과가 아주 오래 못 간다.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우리가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시상금 문제는 개선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짓는 문제도 통합해서 효율성제고하는 방향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수현 위원님이 서면질문제출인 교육기관에 대한 향후지원에 대한 내부규정, 또 신교선 위원님의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상금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를 분할 349만 5천원과 현황 31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농업용수에 40공에 274만 8천원, 생활용수가 5공에 92만원 계상하였고요.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비가 대형관정에 525만원, 양수장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8,2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9억 1,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도수로정비 5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양수기 창고크레인보강에 300만원, 종부리 양수장 보수에 200, 미사용 보 철거 7개소에 5,000만원, 보 용벽 보강공사에 3,800만원, 배수로 개량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골재반출증 인쇄가 20만원, 하천관리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에 512만 6천원, 현황측량에 4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105만원, 하천점용료부과 봉투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서 하천유지관리 청원경찰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 사역인부임에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소하천정비를 8억 계상하고 지방하천 기성제정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하천, 소하천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재난 및 방재계획서제작에 220만원, 재난수습 안내책자제작에 50만원,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880만원, 배수펌프장 주택용 전기사용료가 84만원, 재해대책 회선사용료 600만원, 자동우량 경보 및 정지화상전송시스템 운영비에 18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료가 543만 9천원, 배수펌프장 발전기 연료 및 유지비가 250만원, 재해대책요원 급식비 20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원, 생활봉사활동 전기점검수리비가 40가구에 120만원,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운영에 전기, 가스점검수수료가 100만원, 점검반급식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 당직수당이 45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 수당이 50만원,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수당 80만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에 마대가 720만원, 말목이 480만원, 묶음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준공도서 제작에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에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운영비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가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시상에 3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및 재난구조 참가자 급식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다수교가설에 8억, 사리평교가설에 6억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재난위험교량 및 가설 및 보수, 보강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으로 평창군 재난통신지원단 자재지원 1,700만원, 평창군 의용소방대 유압장비지원에 1,800만원, 기타단체 장비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써 2,101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8,405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에 군도수로원 인부임으로 기본급 6,377만 4천원, 상여금 2,125만 8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으로 212만 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255만 1천원, 주휴수당에 1,105만 5천원, 시간외 수당에 3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작업복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한복으로 72만원, 우의가 6만원, 노무화가 18만원, 장비비가 1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으로 134만 8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60만 4천원, 산업재해보험료가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1,056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에 410만 1천원, 현황측량에 369만 2천원, 도로관리 등기수수료가 8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800만원, 모릿재터널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 경관형성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건설과 업무추진여비에 19명에 대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해,재난관리추진에 300만원, 부실공사방지추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1,4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도로 응급복구 인부임에 400만원, 지하수시설조사 인부임에 396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방활사 설치비가 1,000만원,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3,200만원, 동계올림픽 기반시설확충에 유천~용평간 2차선화 설계용역에 3억 625만원, 싸리재~용평간 4차선화 설계용역에 4억 3,596만원, 노르딕 경기장~용산초교 4차선화 설계용역에 1억 6,595만원, 평창밸리내 순환도로 2차선신설 설계용역에 4억 8,200만원, 진부 메인주차장~용평간 도로에 설계용역에 1억 2,336만 4천원, 진부 IC에서 진부 메인주차장 도로개설 설계용역에 2억 1,58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보조사업시설비에 군도 확ㆍ포장사업 주진~방림간 사업에 18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위험지구정비에 4억 2,000만원, 한탄~마하간 군도 확ㆍ포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군도 확ㆍ포장사업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군도정비 및 보수가 3,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2,0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채무상환으로써 채무상환의 시설비로써 평창교가설 채무부담상환으로 4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3개 노선에 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가 2,5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2,000만원, 약수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억, 횡계5리 도로 확ㆍ포장에 1억, 하안미2리 도로 덧씌우기에 9,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시실비로써 군부대진입로 정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10억 8,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써 채무부담행위에 시설비에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 채무부담상환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고길리 소교량에 9,000만원, 수청리 교량가설에 1억, 계촌6리 소교량에 9,000만원, 대화4리 소교량에 1억, 면온리 소교량 1억, 이목정2리 소교량 1억, 봉산리 소교량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과 하고 지역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부기내역에 있어서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전부다 풀해서 계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을 하나의 견적서라고는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사업량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과나 지역도시과는 거의 전부 풀해 가지고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군도는 주진~방림, 신리~마평간 명기가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3개 노선에 연장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던가 배수로개량사업, 또는 도수로정비사업같은 것은 그 이상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요구된 내용만큼 계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적으로 분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거기에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역건설, 도시과도 보면,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놨고, 여기도 보면, 꽤 많은 사업들이 한 군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지, 예산심의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대로 법정과목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목대로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법정과목 아니면, 행정과목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요청을 하면서 부기내역에 가서는 전부 풀해버리는 그런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업무량도 과중한 것을 압니다.
다만 이 시설사업자체가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어떤 현안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로의 예를 들으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것들은 전부다 우리 평창군이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양여금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총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또 어떤 노선은 2년 주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내부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어떤 일정한 틀을 잡아가지고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도 의회 쪽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이것은 2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지 현장에 나가 보면, 또 서류를 보면, 총가입찰을 해 가지고 이미 사업자체를 마무리 하는 노선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원칙에 없는 건설행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의 경우를, 소하천을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군도유지관리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약수리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금년사업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라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을안길이나 농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실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2010년 동계올림픽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7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유천~용평간은 군도입니까?
그 넓은 뜰을 동계올림픽 대비한 메인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부 IC에서 나와 가지고 오대천을 건너 횡단하는 교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메인주차장을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뭐냐하면 그 계획에 보면, 면온 IC에서 보강으로 들어가는 지방도를 4차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km를.
저는 지역주민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의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IC나는 바람에 봉평에 지금 보광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장평IC에서 봉평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타고 막 바로 들어가면 오히려 4km만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면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자체는 또 평촌리에다가 주차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이~보광까지 들어 가는 것은 한 1~2km도 안 된다고 오히려 4km정도면 전체가 다 포장이 다 이루어 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도 이번에 2010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미 기본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조만하면 장평IC에서 보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평촌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4억 8,200만원을 넣었는데, 연장도로를 몇km로 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신 다른 지역, 도암 지역 내에서도 다른 취약지역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잘 검토를 해서 도로신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로원들이 지금 우리 몇 명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한 12~3km에서 한 25km까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데, 그걸 인력보강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력, 상시고용인력이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수로원 제설인부임이라던가 이런 인부임을 일부 세워 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20km를 갔다가 오지도 못합니다. 일은 커녕.
이 문제가 눈이 올 때도 그렇고, 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분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더라고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다른 자동차 유류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8쪽, 27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단가금액이 9만 2,950원짜리가 있고, 9만 2,290원짜리가 있고, 단가 설정을 어떻게 하신지 과장님이 선행을 해 놓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각 위주로 지금 이걸 측량을 군에서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경제부나 이관되었을 때,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군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측량수수료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보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껏 보면, 도시과에서는 편입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거의 집행해서 번지를 부여시켜가지고 다 매각을 시키거나 이런 쪽, 보상을 주는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다루는 거나,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민원인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집행해서 수수료를 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분은 군에서 해 줬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매각대상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측량수수료를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단가라는 것은 기본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9만 2,950원짜리 9만 2,290원짜리 10만 2,520원짜리 11만 6,490원짜리 전체적인 금액에서 비율을 나누기로 해서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265쪽, 268쪽, 274쪽이 다 공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체크 좀 해 봐주시고, 민원이 없지 않아 민원발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산지포 밭기반 정비는 금년 말이 완공입니까?
87억입니다. 87억인데, 올해 39억인가요?
총 87억인데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42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 4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39억만 금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내년 도에 추경에라도 6억 1,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공사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40억이 어디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5개 단지가 있는데, 1,2단지만 금년도분에 했고, 내년도 예산 39억 가지고는 3,4,5 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투자가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보면, 278쪽에 아까 신교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약수,입탄하고, 이목정,신리, 상진부 1.1km, 1.1km, 2.2km하고 4.4km인데요. 이쪽에 아까 설명한 데 보면, 3.9km로 나와 있거든요.
4.4km가 맞습니까?
그걸 봤을 때 신리~마평간 도로는 지금 완공이 다 되었죠?
그런걸 봤을 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은 3,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관정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하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파다가 개인적으로 방치된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개인이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입회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개발하다가 중지했던 곳 그런 곳들은 당초에 예산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폐공비를 별도로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예전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폐공은 안했던 부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폐공작업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보통 지하수 개발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어디인지 모르게 지하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누가 개발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횡계8리에 수해피해를 본 지역에 그게 하천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좀 하도록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추진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수해의 피해를 본 지역이 지금 계속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매각을 해 주던지 해야 이제 주택도 다시 짓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 주셨으며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 가 보셔서 알지만 1.1km가지고는 거기 한 1/3밖에 안되거든요. 정확한 m수는 모르겠는데, 향후계획을 이것을 내년 도라던가 아니면 추경이라던가 올려 가지고 이걸 좀 주민들이 가구수가 한 30가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안까지 만이라도 좀 확장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장이고 농토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1.2km면 이게 입구까지 밖에 안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라던가 또 농산물 유통관계가 지금 농산물도 사실 그 쪽에는 농사를 지어도 반출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곳이거든요.
지난번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여기는 향후 투자가 최소한 1km만 더 되어도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마을까지는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1억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운영 9개소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써 5,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촌3리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0개소에 8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이전에 사전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리 먹는 물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리 주유소 부근에 도로변에 공동 샘마을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수중 에어레이타 4대에 840만원, 수중 펌프교체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으로써 공기업자본전출금 42억 8,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 건축허가 수수료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택전산화입력 인부임으로써 기본급 656만 1천원, 주휴수당 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 6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영월댐 수몰해제지역지원 농촌주택개량 10동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 22동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개발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도시계획관리 측량수수료로써 2,6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업무추진 여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설치사업비로써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진부를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학술 용역비로써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원 중 2억원을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에 계획된 24개소의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타운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써 횡계지역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으로써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장 아케이트 보수비로써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로써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가지 가로등교체사업비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대비 광고물정비에 읍면당 계첨대 2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구입으로써 1,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써 미탄, 봉평, 용평면 3개면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2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써 평창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이자 4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자전거 이용설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8개 읍ㆍ면에 지금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별 계획해서 조금 시급한 지역부터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부 면은 구 터미널 앞하고 면사무소 두 군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위에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이거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숙원.
주민들이 소규모 작은 사업들을 이제 숙원, 민원사업같은 거 이런 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지 종합개발 사업, 봉평, 용평에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서 자료에 보면, 용평면엔 2건의 561㎡라고 나와 있는데, 300㎡ 2건이라고 그러면, 214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취락지구 사업비하고 합쳐서 내년에 동시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1쪽에 시설비 중에 취락지구개발사업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이게 거의 다 50m도로 사업만 되어 있는 거죠?
2001년 하고, 2002년 취락지구 개선사업지역하고 사업비, 추진사업내역,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실 소외된 지역이거든 준도시 취락지구는, 지역별로 3억, 5억 투자해 가지고, 옛날에 정주권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투자를 소외된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조금 투자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비가 국비,도비 지원되는 내역이 없습니까?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향후 소요예산액이 28억 6,300이 또 있거든요.
평창을 비롯해서 8개 면이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다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시고요.
특이한 것은 없고요. 매년 5억을 요구를 했어요.
군비 군에 형평상 했는데, 예를 들어 여타시군 같은 정선이나 영월 같은데는 8억, 9억, 10억 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게 군에서 세우긴 세우지만 다 읍ㆍ면에 나가는 것이니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누차얘기를 하지만 이쁘고 잘 보인 곳은 해주고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요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예산들을 한군데로 풀해서 묶어 버렸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그 때는 별도의 부기전용을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읍ㆍ면들의 도시계획도로 포장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장율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방비도 확보를 하고 국도비 열심히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좀 조기에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그렇다고 보면,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포장은 또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5개 도시계획 구역내를 살펴보면, 어떤 데는 50%이상 한 곳이 있는가 하면, 20% 미만인 도시계획지구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용적으로 봐도 연장도 제일 적고 포장율도 제일 적고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이죠.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예산투자의 적시점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가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토지적성평가용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5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4개 지역으로 묶으면서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하고 묶으면서 토지에 특성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조서로 쓰게 됩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물리적 특성요인으로써 표고, 경사도, 토양관계, 그 다음에 토지에 현재 이용 상태, 용도간관에 부합성, 기타 전반적인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평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세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서 관리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적성 전체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올림픽타운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또 뭡니까?
그래서 내년 도에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만든다고 보시면.
실지 건축은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다는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방치만 해 놓은 상태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역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취락지개발사업은 우리 평창군이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잘 아시는 활동력이 강한 박현창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지역이야 말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보다 먼저 우선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고응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취락지구 개선사업,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지역과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인건비로써 4억 3,3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억 78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공무원 봉급을 2003년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전산관리 함으로써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 5,010만 5천원, 기타수당으로써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중 전문의가 2,400만원, 공보전문의가 1억 4,400만원, 일반공보, 치과 및 약사가 1,800만원, 기타보수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임부임으로써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기본급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합해서 1,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은 기본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해서 1,80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관공서 운영비 1,692만원, 일ㆍ숙직 수당이 1,335만원, 전화요금 540만원, 청사전기료 1,800만원, 청사상수도료 480만원, 자동차세 6대에 대해서 133만 9천원, 자동차 보험료 9대분 202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만원, 보건지소운영공과금으로써 전기료가 1,008만원, 상수도료 504만원, 전화료 42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300만원, 장례식장 운영전기료로써 480만원, 상수도료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료 19만 2천원, 가스료 120만원, 연료비로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 보건의료원이 5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1,000만원, 차량유지비 9대 분 2,10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관리비가 1,536만원, 적출물 처리 위탁수수료로써 의료원이 240만원, 보건지소가 420만원, 보건진료소가 960만원, 보건지소 운영 소모품 구입이 840만원, 정보통신 회선료로써 보건지소가 1,937만원, 보건진료소가 1,466만원, 보건지소 진료보험청구 유지관리로써 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4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수당 60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재활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생활개선용품구입비가 200만원, 자원봉사대 운영으로써 급식비가 250만원, 연찬회비 150만원, 홍보물제작비가 150만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로써 300만원, 재활치료실운영으로써 100만원, 자조관리교실 운영 12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수리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중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여비가 7,224만원, 가정간호교육여비가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보건의료원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직원사기진작경비로 25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의료원장이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진료부장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재료비로써 장례식장 용품구입비가 3,5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입원환자 피복세탁요원 기본급이 659만 1천원, 주휴수당이 12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써 기본급 659만 1천원, 주휴수당이 121만 9천원, 청사관리원 기본급이 1,312만 1천원, 주휴수당이 243만 7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기본급 868만원, 주휴수당이 161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3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 중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250만원, 방문보건사업 건강상담 혈당측정용 스틱이 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틱이 10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이 250만원, 뇌졸증 보장구사업으로써 150만원, 피임기자재구입이 200만원, 임신부 관리용 철분제가 210만원, 간염검사용 시약이 40만원, 다음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으로써 진료약품비 중 일반환자가 2억 5,000만원, 치과환자가 2,500만원, 위생재료가 1,200만원, 진료서식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여비 57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722만 2천원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써 가정간호위탁교육이 국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직무교육비 24만원, 자원봉사가 교육운영비가 77만 1천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써 음주문화개선 홍보물제작이 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운동 경연대회 646만원, 전주민 운동하기가 750만원, 걷기대회 운영비 900만원, 건강가족 선발대회 800만원, 현수막제작이 100만원, 사업보고서 발간이 386만원, 건강증진사업 강사료가 1,500만원, 자원봉사자 회의비가 200만원, 건강생활실천위원회 60만원, 건강증진위원회 회의비 98만원, 진료소별 노인운동 운영에 600만원, 금연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에 148만 4천원, 재활보건선도 보건소 운영에 자활보건사업 자원봉사대 운영으로써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자부담운영에 200만원, 보고서 발간 및 서식제작에 200만원, 치료실 운영에 210만원, 위탁교육비 60만원, 홍보물 제작구입비 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480만원, 건강안전마을 육성에 625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사업으로써 위탁교육비 150만원, 국내여비로써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0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육성에 30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에 9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건강실천사업 금주, 전주사업 실태조사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다음 장입니다.
비만유병율의 수준과 만성질병간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서 2,200만원, 음주, 흡연실태조사 통계처리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4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1,044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사업 실비보상에 13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219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08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761만 6천원, 희귀, 난치성 환자의료비에 4,498만 4천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25만 6천원, 국가암관리 사업에 저소득층 2,869만 8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472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에 74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설사업에 1,6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산업에 250만원, 진폐환자의료비지원에 895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 육성에 150만원,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에 240만원, 골다공증 관리사업에 400만원, 불우노인 틀니수술 및 사후관리에 50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에 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방림 보건지소 신축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방림보건지소 신축에 1,189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써 방림보건지소 신축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교육자료 제작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에 19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련 패널구입에 2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에 500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 육성 장비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에 고길보건진료소 보수에 600만원, 가평보건진료소 40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700만원, 두일보건진료소 500만원, 수항보건진료소 500만원, 용산보건진료소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물보수로써 용평보건지소 400만원, 진부보건지소 100만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 보안등 900만원, 봉평보건지소 개보수에 5,000만원, 장례예식장 증축에 2억 2,000만원, 장례예식장 증축 감리비 6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지소 물품구입에 미탄보건지소 외과용 슈처세트가 60만원, 혈당측정기 33만원, 책장외 4종에 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림보건지소 고압멸공기 450만원, 대화보건지소에 치과 콤프레셔 1대에 400만원, 약분쇄기 50만원, 청소기 외 7종 90만원, 봉평보건지소 치과용 발치기구 300만언, 외과용 기구 200만원, 차트함 120만원, 약품보관용 약장외 4종 250만원, 용평보건지소 프린터기 100만원, 고막체온계외 2종에 120만원, 진부보건지소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기 1대에 135만원, 유아용체중계 50만원, 캐비넷외 9종에 270만원, 도암 보건지소 진료실 라이트건 12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환자대기실 에어컨 350만원, 책상외 8종에 130만원, 엠브란스 교체구입에 2,4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기생충검사 수수료 42만원, 방역장비 유류비 60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 150만원, 비상방역 요원 급식비 180만원, 다음 장입니다.
방역요원 피복비 20만원, 의약분업 협력위원수당 12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위원수당이 100만원, 전염병관리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연막용 살충제 375만원, 분무용 살충제 500만원, 분무용살규제 120만원, 옥내 살균제 75만원, 1회용 주사기 120만원, 채변봉 90만원, 알콜외 5종으로써 20만원, 방역인부임 군의료원에 429만원, 읍면에 1,38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중 성병관리 검사 및 재료가 8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이 58만 8천원, 에이즈관리검사시약 및 재료가 160만원, 클라이미디어 시약이 250만원, 혈청검사비 100만원, 세균검사비 100만원, 수질검사비 60만원, 전염병환자 진료약품이 210만원, 간기능검사시약이 20만원, 환자투약용 봉투 36만원, 콜레라, 비브리오균 오염여부 검체구입이 75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150만원, 유행성 출혈열 325만원, 인플루엔자 2,400만원, 일본뇌염 600만원, 장티프스 150만원, 인플루엔자 1,200만원, 유행성출혈열 325만원, 공수병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150만원, 폴리오백신 48만원, DPT백신 200만원, 엠엠알백신 315만원, B형백신 100만원, 유료B형 간염 30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100만원, 전염병관리자 리더쉽 개발교육비가 210만원, 기초예방접종에 1,047만 5천원,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이 264만원, 급성전염병관리에 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에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위탁금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건강진단 X-선판독 수수료 200만원, 검사수수료 800만원, 방사선장비 검사 및 측정료 200만원,의료반 피복비 30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 700만원, 원무관리프로그램 유지비 700만원, 카드기기수수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약품구입비로써 일반환자 7,000만원, 치과환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시약으로써 간염S 항원, 항체 207만원, 혈당스틱 135만원, 진공튜브 200만원, 감마지피티 150만원, 총단백 177만 5천원, 일반검사시약 2,000만원, 방사선재료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사선필름봉투 100만원, 차트봉투 180만원, 컴퓨터 차트 156만원, 간이계산서 126만원, 진료 및 처방관련소식 500만원, 위생재료구입으로써 봉합사 245만원, 붕대 150만원, 거즈 180만원, 보호대 375만원, 기타 치료재료로써 1,500만원, 입원환자 급식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사실 장비구입으로써 원심분리기 600만원, 공기살균기 400만원, 자석교환기 300만원, 물리치료실 진료침대 90만원, 세탁실 미싱 35만원, 체중계 50만원, 이동식 들것 60만원, 소형냉장고 30만원, 메이요 스탠드 40만원, C-arm수술장비가 4,500만원, 유니트체어 장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업과 총 예산 25억 4,540만 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7억 2,058만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감 내역은 전장에 말씀드린대로 봉급이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4,672만원,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최소건폐율로만 따져도 128평을 구입해야 돼요. 토지를. 그러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가격 형성되어 있는 것이 6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60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할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금액이 80만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 60만원만 해도 토지매입비가 7,700만원이예요.
인근에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도 50평 건물이면 5억이 투자되어서 지었어요.
그건 안에 칸막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아마 입원실도 있을거고, 단순한 건물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토지구입비까지 거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가지 더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3층으로 하실 계획으로 당초에는 1층으로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3층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3층에서 건물이 증축이 되면, 지금 당초에 건물신축 할 때도 정화조 문제에서 지금 평수가 오버되면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다가 2층을 지어가지고서는 활용을 해도 어차피 4가구 밖에 못 모시고, 3층을 올려도 4가구 뿐이 못 모시니까 돈도 덜 들이고 또 공간도 넓게 쓰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위원회가 있고, 건강증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생활실천 위원회는 평창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순수한 평창군 군민건강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그 다음 315쪽을 봐주십시오.
보안등 얘기입니다. 6기에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80만원씩 보안등 1개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또 150만원씩 서 있어요. 이건 어떤 보안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150만원이상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의료원내에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300쪽에 보면, 연료비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기준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웠겠죠? 5,000만원을 그냥 예상을 하고 세우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방림보건지소를 짓다가 보니까 예산확보도 곤란하고 그래서 우선 개보수 쪽으로.
이건 신중히 검토해 보고 국비관계 이런 것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례식장 증축문제 사실상 처음에 신축할 때 제가 장례식장에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몇 년 만 지나면 이거 증축한다고 그럴 텐데 이렇게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앞에 빈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짓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무시가 되고 결국엔 지어가지고 이제와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불과 몇 년을 못 내다 보고 이렇게 되니,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을 봐도 그 면적가지고 몇년 있다가 또 증축문제가 대두된다. 그 때가서 증축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후에 수요를 개선하셔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해 봐주셔서 몇 년 후에 증축을 또 해야 된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증축을 하더라도 3층만 올리지 말고 길이를 늘여서 증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설계를 건물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용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외부에서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화 보건지소도 신축을 하고 보니까 2층 뭐라고 그러나 의사들 숙소 가운데 불필요한 공간, 또 2층 올라가는 계단부분에 대한 어떤, 눈,비가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건지소 신축할 때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보건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8개 읍ㆍ면 중에서 벌써 몇 개 읍ㆍ면을 지었는데도 계속 그 모양만 고집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신축이 된 것 이 몇 개소입니까? 7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지소 중에서.
그런데 봉평보건지소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다면 10개년 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왜 봉평보건지소만 빠져야 되느냐 말이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역구가 봉평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우선 순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괜히 지역구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뭘 합니까, 이 사업비. 불가피 지을 거라면 오히려 중앙부서에서 보건복지부가 마지막 예산을 내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진료약품비가 약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많은 진료약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예산 때, 전화기 때문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3층으로 신축이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전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예. 알고 계시죠.
지금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응급환자나 문상객이나 꼭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뒤에 가면 전화가, 모르겠습니다. 011은 아예 되질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틀림없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면, 찾는 문상객들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으로 반영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일부러 도로까지 나와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아마 계시는 분들은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전면하고 후면이 달라요.
후면 쪽에는 예식장 쪽에는 아예 되질 않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일부러 도로까지 나와서 전화를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흘러 버리고 마신 것 같은데, 전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어떤 목으로라도 그 불편사항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5,396만 6천원으로 2002년 대비 27억 23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37억 239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50억 3,76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 경영예산 중 인건비가 1억 780만 8천원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9,599만 7천원이며, 일용인부임이 1,1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 5,819만 6천원으로 일,숙직수당 관서운영수용비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상수도 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 농사정보 자동응답기 회선 사용료, 연료비 청사 유지관리비, 농기계 유지비, 청사정화조 수거료, 청사정화조 위탁관리비, 청소보일러 위탁관리비, 농지관리 우편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농어촌발전심위원회 수당, 농업통계자료집 제작,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 농업정보센터 DB위탁관리, 농업기술지 발송요 봉투 및 라벨지제작,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및 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농촌진흥 사진출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업경영과 업무추진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265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직업훈련생 해외여비에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업훈련생여비보상 660만원, 강원도 농업인 대상 시상식참석, 180만원, 농정종합평가에 참석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00만원, 여비로 농업전문양성 인력양성교육에 151만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739만 4천원을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제 운영에 1,6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에 7,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농촌기반 조성용 디지탈 카메라 및 컴퓨터 장비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협융자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 2억 4,000만원,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2억원,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지원에 4,000만원, 유리온실 심야전기 설치지원에 9,000만원,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기술 연수원 급식비 부담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농산지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학교 4-H에 과제 이수재료에 500만원, 농기계수리 교육생 상해보험료 220만원, 4-H 3대 교육행사운영에 3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농기계 작업반원 피복비가 198만원, 4-H신문 발송료 36만원,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강사수당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부업기술과제 교육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운영으로 농특산물판매장, 팔걸이 의자임대, 홍보물제작, 포지판설치, 전기, 전화요금, 부지임차료, 발전기 임차료, 간이화장실 임차료, 천막 임차료등에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촌지도자대회 출품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부업기술반 운영에 600만원, 솔내음평창 음식 연구회 활동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보조의자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림교육원 입교생 여비에 1,2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운영에 1,778만원이며,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에 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여비에 56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175만원, 여성농업인회 소비자초청 농장체험에 350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에 448만원, 4-H의 달 행사참가 여비에 150만원, 4-H야영교육에 345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에 55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에 300만원, 농업경영인회장단 교육훈련여비에 280만원,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에 7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500만원, 농촌부녀자 교육 및 활동지원에 300만원, 노인지도 마을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 표창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평창군 농업경영인대회지원에 8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4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평창군 여성농업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4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5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273만 6천원,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보급에 5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에 3,086만 9천원, 4-H회원 시범영농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H회원 시범영농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011만원을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지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여성농업인교양 및 영농교육,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상금으로 민간지본이전부분은 지방 4-H단체지원에 68만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에 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간 정보인프라 구축에 32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760만원을 친환경화장실 설치 4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선마이크 한 개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평창군농촌특산물판매장 화재보험료 25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현수막 및 POP제작에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직거래용 박스제작에 300만원, 알뜰시장 임차료 7,0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에 3억 5,800만원입니다.
HAPPY700 농산물 홍보에 1억원,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42만 5천원, 정보화실 자동응답기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단 추진에 72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 직거래 테마여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견학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교육여비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급식에 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 양성에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백합종구자급화지원에 8,2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85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에 1억 500만원, 과채류부산물가공시범사업에 5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에 5,500만원, 수출농장제운영에 2,500만원, 백합종구생산지원에 6,250만원, 공동여름딸기 생산단지조성에 2억 7,000만원, 포장 디자인 개선에 1,000만원, 저온저장시설확충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유통기반확충에 2억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육성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수출가지 생산단지조성에 9,800만원, 도로변 직거래판매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화훼생산 기반조성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 직거래 사업단이라던가 유통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또 수출부문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업이 가는 기본방향이 유통과 수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원하건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자큰잔치는 지금 대회를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감자큰잔치는 자료에 보면 과장님, 주관은 평창군하고 감자큰잔치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관하고 주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 농촌에 지금 농업에 대안으로 관광농촌에 숙박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6,000하고 도에 군비가 6,000, 도비가 1,500, 7,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쓰여질 겁니까?
그래서 7,500만원의 예산은 보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되어 가지고 4동을 건립하게 됩니다.
감자컵 축구대회라고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분들이 축구대회를 축제행사에 한 종목으로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감자컵 축구대회.
지난해에는 그래서 이 대회가 포기가 됐었죠? 과장님 아까 컵축구대회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전국에 조기 축구대회에 모이고 대관령에 한번 모여서 축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창군에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평창군민들의 아픔도 있고, 지역, 강릉지역이라던가 많은 인근지역도 피해가 나서 우리가 다른 우리 인근지역 횡성같은 곳에서도 모든 사업,행사를 다 취소하는 마당에서 이 사람들은 꼭 억지 주장하면서 이 대회를 하면서 어떤 우리 평창군민들이 하는 사업이라던가 행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1년이 아니고.
지난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감자축제를 안했는데, 그 외 포테이토컵하고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해에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을 역행해가면서 대회를 추진했거든요. 그랬을 때 감자컵축구대회는 우리 감자큰잔치 행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강원감자큰잔치 2003년도 제6회가 되나요?
계속해야 됩니까? 그 동안 5년 동안 해 보셨으니 답이 나올 텐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담당과장님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고 감자큰잔치는 우리 평창군보다도 도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 감자를 홍보하는 거지만 주로 우리가 무대가 평창이고 또, 우리 평창감자를 홍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있어도 농업을 주제로 한 큰 축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자축제만이라도 예산은 다소 들지만 우리 감자의 우수성과 그런 것을 알리고, 또 외부에 관광객도 지난해에 약 10여만명 정도 내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나 아니면, 각종 낭비성 행사는 좀 지향하고, 행사를 규모화 해서 계속 존치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별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냥 탁 털어놓고 말씀하세요.
5년 동안 해 보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 판단이 더 많겠죠?
매년 똑같은 행사 반복되고, 참여대상 18개 시군, 18개 시군 옵니까 여기?
그러나 행사자체가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뭣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행사목적대로 행사개요에 나와 있는 행사목적대로 뭔가 좀 노력하는 모양새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식이 장식이다. 그만 두는 것이 낫죠.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나가서 추운데, 고생 실컷 하고 별 뜻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도비 관계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주최하면 도에서 예산 더 내 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멋있게 해 보던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매일 얽매어서 그 고생하시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우리 군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떳떳하게 멋있게 해 보실 계획을 수립을 하시던지.
전혀 아니올시다 에요. 도에 얽매여서 하라는 대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어디 평창군수의 의지로 진행되는 축제입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과장님 거꾸로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우리 감자를 위해서 대관령 감자를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축제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순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매일 그식이 장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없애 치우던가 좀 연구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5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6회 대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수해가 와서 금년에 취소가 되었고, 또 금년부터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자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그런 현실성행사는 제외하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서 못했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대회를 작년까지 하면서 타 시ㆍ군에서 유치하려고 계속 여러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관령에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조사를 했었는데, 개발연구원에서는 돌아가는 것 보다는 평창군이 대관령하면 그래도 감자의 주산지 이기 때문에 평창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또 평창군으로 넘겨줄 것인가, 도가 할 것인가 도 했었는데, 평창군으로 넘겨 주면, 평창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참여를 안하고 도 사업소인 감자원종장 같은 곳에서 한 코스를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이 계속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대회를 취소했는데, 감자 축구대회를 굳이 개최한 것은 그 지역에 조축회에서 이미 공문이 다 나갔고, 그걸 연기를 하면 나중에 내년부터 그런 대회가 한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선 자기네가 했습니다 이것은 감자컵축구대회는 전국에 있는 조기축구회원들을 불러 가지고 하는데, 그 때 회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같이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관령 감자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시회는 수해가 나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해가 마무리 된 뒤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자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시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지원이 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500만원씩 1개면에 지원하시는 내용 같은데, 그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런데 이게 평창군에서도 대상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다음 유리온실 심야전기설치지원내용을 보니까 재산영농조합법인에 1억 1,500만원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9,0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500만원씩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맞지요?
다른 농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다른 농가들 하고, 다른 지원사업분야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평성 분야에서,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게 지금 6,000평의 유리 온실 중에서 지금 3년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2003년도 하면, 2004년도에 난방시설이 끝나게 되는 건데, 물론 타 지역의 농민이나 영농법인체에 비교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난방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평창군수가 지불보증을 설 것이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러면 쉬운 말로 코가 꿰여서 계속 해 달라는 대로 계속 끌려 갈 것이냐? 언제까지 끌려 갈 것이냐? 또, 들으세요 과장님. 또 지원문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이건 농민들이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없어. 전혀.
시범사업이라서 70%다,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서 60% 이상 지원이 안 된다, 농민들 그런가 보다 해요. 이런 것은 무슨 지원근거로 85%를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은 누가하는지, 실무자 몇 분, 담당자 몇 분, 책임자 몇 분이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해 줘라,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군수가 집행해도 될 사항 그런 부분은 꼭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곤란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몇 % 지원하고, 이건 몇 %지원한다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이게. 이 문제는 당장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 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설명자료 보니까 장소는 미정이네요. 이건 어딥니까?
다른 사업과 같이 신청자를 받아서 농발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확충 저온저장고 2억이 민간자본 보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저온 유통기반확충해서 저온저장고해서 2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형이 5평, 10평, 20평 유형이 있는데, 5평짜리 10동, 그 다음에 10평짜리 4동, 20평짜리 4동 이렇게 해서 총 18동을 지을 겁니다.
대형저온저장고 50평, 100평짜리가 아니고 그 사업비 내용인가요?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이세요?
1%를 농협에서 부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하고 같은게 아니라고요. 1%가 농협에서 슬그머니 없어지고 지금 군비로 이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죠.
내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농협 1%, 군비 2%해 가지고 총 3%를 이차보전을 해줬는데, 그걸 2%를 군비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농협에서 1% 부담을 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1%를 부담을 안하고 군비를 3%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1%를 농협 것을 끌어 안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협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2%만 해줬어야 정상 아니냐, 또 궁극적으로는 재무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재무과도 얘기했다고요. 군금고를 옮기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자체에 1%를 슬그머니 떠 안고도 지금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리니깐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맞거든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인정 다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런 부분을 그냥 군비에서 끌어 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진짜 협력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자큰잔치 운영 팔걸이 의자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팔걸이 의자 어디에 구입하는 걸로 다른 곳에 예산 서있는 곳이 있죠?
제가 봤는데요.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하여간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팔걸이 구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4쪽을 봐주십시오.
344쪽이요. 거기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콩나물공장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한기나 농외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그래서 개인지원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의 모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 다음에 34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평창군 농촌특산물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횡계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입니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자금 2억 5,000만원은 이건 어떻게 사용할 용도입니까?
그 다음에 도로변 직거래 판매장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판매장이 있으면, 여기보다 여건이 훨씬 우세하고 매출도 높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유통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 얼마라도 기여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래서 이차보전을 해 달라, 50억을 들여서 경영농가를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결과에 나온 겁니까?
비전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유형의 집을 지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소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농산물도 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펜션사업하는 사람들이 골짜기 마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게 만일 했다가 또 농협에서 융자금 줬다가 이 농가가 부채만 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성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지금 산골짝에 들어가면 펜션을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니 우리가 농박을 차별화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빚만 안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평창군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에 앞에 지금 여기도 이차차액을 우리가 정산해 주도록 되어있고, 100억을 그 때 융자를 할 때,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협력사업을 9.5%, 10.5%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금리를 11.5%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농협이 1%를 부담한다 사실 그랬다고요. 협약서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가. 그래서 4%를 경감해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군이 3%, 농협이 1%, 4%를 경감해서 7.5%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것이 지금와서 보니까 전부 방향이 달라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농협이 돈 장사한 꼴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농협 같은데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까? 그래서 농촌 농민들한테 저금리라 그래서 군청에서 이자해서 농민들한테 빚이나 지켜 준 결과가 된 것이지. 물론 필요하게 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시설지원도 이차보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단언을 합니다. 명확하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비를 받아서 하는 관광농촌숙박시설도 사실은 그린 투어리즘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4동 밖에 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농민들이 잘못이해를 해서 불평할 소지가 조금 있다. 사업선정하고 설명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아까 드린 동료위원들이 다 앞에서 하셨겠지만 답답한 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감자큰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행사하는 행사들 지원문제들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농업경영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부분 때문이에요.
실지 처음 체결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군 금고를 농협 군 지부에다가 맡기면서 거기다가 다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군지부가 우리의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농민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역시 지적에 나왔던 3%, 원래 4%로 되었던 부분에서 3%, 이 3%에서 군이 3%를 문다. 돈 장사 시켜 주고 우리가 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이라던가 군 지부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회원농협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회원농협에다가 줬으면, 다소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이자의 이익금이라도 회원농협에 돌아 갔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원농협이 저희 의회나 군을 이 문제로 시비를 걸려면 상당한 시비거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03년까지 마무리 되는 협약서지만 이 협약할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 대상자 선정부분, 이런 것들이 농협 군 지부와 군과의 문제로 줄여졌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시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3% 부분, 이 부분은 내적으로는 반드시 농협 군 지부가 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전액을 농협 군 지부가 부담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자놀이 하는 데다가 돈을 더 준거거든요.
이런 추후 이런 협약이 앞으로 의회에 걸쳐서 아니면 군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농업경영과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빚도 늘어나는 부분도 빚도 늘어나지만 군 금고를 맡겨 놓은 곳에다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때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2003년까지 지급하게 된 해당 당사자중에서 한 명입니다.
지금 다시 반성하면서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장님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쭉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 총대 넘기지도 말고, 집행부에서 아예 잘라도 안 되는 걸로 의회 넘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의회로 자꾸 넘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융자가 다 이루어지고 되었는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만 군 농협지부가 1%를 부담했다는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 보라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실지가 되었는지. 그럼 실지 농민들한테 몇 %가 돌아간 것인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는 11.5%를 가지고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보면 여기 11.5%로 되어 있으니까, 그 1%가 중간에 떠 버렸다고, 그 1%를 농협 군 지부가 부담한 근거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군 농협이 부담했으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34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용평면 이목정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이 이게 보증금입니까, 이게?
349쪽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다가, 휴게소 주변에다가, 이목정리 그 1억이 사업비가 투자되어 임대입니까 이게?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무료, 그 부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우리는 건축비만.
향후투자가 어떤 계획으로 투자를 하시려는지, 설명지 274쪽입니다.
349쪽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장설치요.
그 사업비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1억이 쓰여집니까?
어떤 한쪽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도 찾았는데,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농협이 부대경비를 안하고 와서 자기들 농산물 팔아 주기만 합니까?
이익은 어쨌든 나중에 농협이 챙길 것 아닙니까? 전부다. 같이 일부라도 부담을 해줘야 애착을 갖고 같이 하죠.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던가.
그 다음에 보니까 향후투자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난 사실상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농협과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협력이 안되면 사업 실패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