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농업경영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시 58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1,052만원이 증가된 67억 7,035만 3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910만원인데, 이것은 141쪽에 국민연금부담금과 착오중복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보험부담금이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산재보험부담금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584만원, 군정시책 홍보물제작이 400만원, 공무원교양지구독이 529만 2천원,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이 2,772만원, 우편발송료가 294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이 75만원,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수당이 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 이반장시책교육 교제제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제작이 900만원, 이장사기진작 추진에 생일축하전보 발송이 100만원, 마을자치위원회 현판제작이 1,480만원, 행정사무용품 보급이 925만원, 출향인단체관리 중 주소록 또는 CD와 병행해서 제작하는데, 250만원, 출향단체 행사지원 및 초청자 관리에 600만원, 출향인사 고향사진제작해서 액자제작해서 300만원, 자치행정과 여비에는 전년대비 288만원이 감액된 3,888만원과 기사여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군수가 3,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5,960만원 중 군정주요시책추진이 4,0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의가 3,00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이 2,420만원, 현안사업추진이 2,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7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 자치행정과장 120만원, 기능전환팀장이 120만원, 예비군중대장이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시간제근무인력 인건비가 878만 7천원,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573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야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참석과 여비가 198만원, 이장시책교육여비가 277만 5천원,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가 200만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창업기회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민대상 시상이 5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이 1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운영과 관련해서 퀴즈당첨자가 75만원, 기고료가 120만원, 구독률 제고 상품권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창안제도 시상이 200만원, 성과상여금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통일정세보고회에 150만원, 통일홍보 강연회에 150만원, 자문위원 정례연찬회에 16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사업 지원에 군정발전도모 정례연찬회가 300만원, 군정홍보 강원도 시ㆍ군테니스대회에 200만원, 평창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에 800만원, 자율방범 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장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반상회건의사업에 5,0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추진 및 행정정보화 촉진에 컴퓨터가 1억 3,020만원, 인터넷이용설치 및 집기구입에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에 1,780만원, 당직실운영 및 정비에 1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에 120만원, 표창장제작에 300만원, 감사공로패제작에 400만원, 시상품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강사수당에 300만원, 근태관리ID카드제작에 130만원, 어학실 운영에 강사수당 800만원, 운영소모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제작에 40만원, 정보공개목록제작에 50만원, 군청예비군중대운영에 근무복 외 15종 구입비에 475만 5천원, 장비고 진열장 보수에 200만원, 현황판 제작에 45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에 1,620만원, 청사환경정비에 1,300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 중 유관기관 및 시ㆍ군대항 체육대회 운영에 1,0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체송여비가 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일반교육 기본과 전문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능력향상에 대한 교육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여비가 5,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08만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가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비가 6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이 25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견학이 1,6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12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이 12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2억 4,223만 7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9,689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038만 3천원, 국민연금부담금 군수가 194만 4천원, 다음은 건강보험부담금이 45억 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이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에 2,14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총 5,28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비 목진지 신설보강, 방송시스템 시설,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 병력동원훈련지원해서 빔프로젝트 1대, 교육관 전기시설 1개소, 비닐 및 기타자재, 교육, 훈련, 업무기자재구입해서 생활무전기, 목진지용 무전기, K-1 방독면, 방독면 정화통 외 9종, 예비군 부대운영으로써 방한난로, 중대사무기 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ㆍ면 무인전자경비시설에 1,200만원, 청사사무실환경개선에 3억, 군청중대본부 정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직원 방독면 구입에 270만원, 행사용 플라스틱의자구입에 650만원, 1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이 5,000만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억 7,436만 6천원, 다음은 사회발전 경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가 100만원,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가 1,080만원,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참가비가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회의참석여비가 336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이 230만원, 마을별 우수 부녀회 포상금이 230만원,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인데 군지회가 3,600만원, 읍ㆍ면이 1,9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가 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ㆍ면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 재향군민의 날 및 6.25행사지원이 100만원, 종합자원봉사위탁운영에 2,174만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에 2,275만 2천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6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횡계초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신축에 2억 5,000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 3동에 4,000만원, 마을회관신축에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FAX실 운영에 350만원,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600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운영에 250만원, 통신시설 소모품이 90만원, 본청 및 읍ㆍ면 전화요금이 6,000만원, 148쪽입니다. 시내전용 회선료가 1,286만 3천원, 이동전화요금이 151만 2천원, 위성전화요금이 144만원, 다음은 ATM회선료입니다. 접속료가 910만 8천원, 전송료가 4,139만원, 천리안사용료가 72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망이 723만 7천원, 주민전산초고속국가망은 본청이 372만원, 읍ㆍ면 출장소가 1,673만 4천원,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입니다. 읍ㆍ면사업소하고 봉평상수도가 6,724만 7천원, 계촌출장소, 위생환경사업소가 829만 7천원, 대화매립장, 공설묘지가 201만 6천원, 봉평상수도와 방림상수도가 187만 8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가 840만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가 1,026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유지보수가 1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중 전자식교환기가 100만원, 키폰장치가 400만원, 구내선로가 500만원, 재해재난 무선통신방비가 200만원, 기타장비가 500만원, ATM통신망유지보수비가 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가 1,800만원, 프린터기가 500만원, 네트워크장비가 400만원, 국산주전산기가 800만원, 15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읍ㆍ면 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가 200만원,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이 3,900만원, 정보화이벤트행사시상입니다.
  주민정보검색대회가 100만원, 주민컴퓨터경진대회가 100만원, 군이메일가입이벤트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정보이용센터구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구입에 3,150만원, 읍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관광포탈시스템구축에  3,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600만원,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다중화장비 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키폰 교체설치가 1,200만원, 농업기술센터 통신실설치가 750만원, 본청 방송시설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용 모사전송기가 8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 및 카드구입이 디지털전화기가 2,904만원, 디지털 내선카드가 253만원,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60대에 9,6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1,2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교체가 3,36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업무 시스템도입에 1억 5,240만원, 미들웨이도입에 2,365만원, 레이드 디스크증설에 5,000만원, 교환기 대기음녹음기가 30만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838만 5천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750만원, ATM백업장비가 2,500만원, 음성인식시스템에 5,000만원, 인터넷 웹서버구입에 3,000만원, 네트워크 안정화장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통계수첩제작에 300만원, 통계연보발간에 480만원, 사업체 기초 및 기타통계조사에 현수막, 급량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 및 기타통계조사 일용인부임 조사구설정 및 실지조사에 990만원,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에 2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계획발간에 140만원, 민방위교육장운영에 운영 중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에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에 4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 60만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제작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안보강연 강사수당에 30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6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건비가 192만원, 상여금 64만원, 중식비가 900만원, 교통비가 240만원, 교육소집여비가 24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표어, 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이 3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160만원,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시상이 50만원, 학생글짓기, 포스터 시상이 80만원, 유공자시상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비가 187만 2천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33만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여비가 76만원,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62만 5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재입교자 여비가 90만 6천원,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공기청소에 1,6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시설설치가 1,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예비품구입에 무인단말 제어장치가 1,139만 6천원, 통합싸이렌 위성수신기 AMT외 12종에 1,1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비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06만원, 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82만 5천원, 행정자치 실시계획에 153만원, 다음은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참가자 급식비에 600만원, 소모품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이 민간인이 3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주 위원, 그 다음에 김시한 위원, 이용재 위원 이렇게 셋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인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의견개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견개진을 활발하게 하시죠.
김영해 위원 : 제가 보니까 인사위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역할을 못하는데, 수당까지 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사위원의 역할을 잘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김영해 위원 :  정부의 시책이나 쫓아가고 거기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면 민간인 인사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사위원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수당을 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사기진작 추진비 중에 행정사무용품보급비가 있는데, 이건 5만원씩 뭐를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기에는 내년 도에 PC를 50%정도 공급을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사무용품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장님들 기본적인 필기구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가방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산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편리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무용품을 보급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가 되던지 제대로 지금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이왕에 서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년도 대비한 것은 당초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선거관리 때문에 6개월 단위로 50%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액에 딱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유관기관업무협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재해재난이 났다던가 또는 여러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유관기관에 업무를 같이 통합 관리하는.
김영해 위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를 꼭 세워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이하라는 것은 한정은 되어 있을지언정,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명목에 유관기관 업무 협의 글쎄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기재가 되었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부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 정비한다고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우리 평창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향토출신작가나, 또는 우리 평창군에 연고를 두고 새로이 전입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작품을 액자에 제작비 정도로 해서 최소경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그렇게 1단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단계로 저희들이 청사복도나 또는 청사로비라던가 회의실 같은데,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을 해서 계시를 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거론되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거하고 유사한건데, 그 때는 대형사진을 하나 구입을 해서 계시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단계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2단계로 나머지 청사 복도나 로비 회의실에다가 작품을 게시를 해서.
김영해 위원 : 무슨 복도에다가 1,300만원씩 돈 들여가지고 겁니까.
  가뜩이나 수해가 나서 어렵고 지금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데, 청사에 복도에다가 사진 건다는데 1,300만원씩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 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일반교육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과정에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교육가는 사람들 여비로 이게 지출할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요.
  이게 작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추가된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김영해 위원 : 2002년도에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다른 항목을 그러니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증감에서 5,000만원 추가가 된 걸로 나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 이것은 뭡니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은 지원절차가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김영해 위원 : 지원절차는 차치하고 지금 이 내용이 뭐를 하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화 장비고인데, 장비고가 이게 면 예비군대에 장비고가 예전에 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있었는데, 그 곳이 협소해서 장비고를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 예산에 그냥 500만원이 아니고, 518만 9천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전하는 계산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500만원이면, 계략적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는데, 518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 내용은 당초에는 컨테이너 박스만 옮기려고 했었는데, 안에 내부에 필요한 시설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하는 비용이.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올해 또 하다가 금붙이로 장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무기고, 장비고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기본적인 건데, 작년엔 518만 9천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이고, 이건 무작정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은 부대하고 예비군 면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예비군 면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 518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500만원, 500만 1천원도 아니고, 그냥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다 받게 되니까 우선은 예산요구 할 때는 계략적인 견적만 가지고.
김영해 위원 : 정산은 무슨, 500만원에 맞춰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집기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500만원에 맞춰 쓸 줄 몰라서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무슨 예산지원을 처음부터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예산요구를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계략적인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지, 설계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을.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더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누구보고 얘기해 가지고 이거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후반기에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지, 추가 필요없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과목은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1층에 지금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우선 1층은 그런데 그게 지금 환경복지과 쪽은 1년 365일 음지에 살고 통풍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강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햇볕이 잘 들고 하는 구조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지금 우리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환풍시설도 안되고 전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층에 여름철에 습기가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풍시설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하고 지하층하고 소회의실하는데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수해가 나고 그래서, 긴축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실제 여기 3억이라는게 나는 책상교체하고 이래서, 환경분위기도 쇄신하고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실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구조도 변경을 하지만 OA시스템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분위기 자체를 바꿔 주는 겁니다. 물론 구조를 바꾸는데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바꾸면서 그 다음에 책상이라던가 PC를 놓는 이런 것도 전부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부 설계를 해서 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조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소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활동하는 부분을 평가를 한다면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나름대로 깊이 있게 평가는 안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가 깊은 새마을 단체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바르게 살기 단체는 17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단체는 120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남자여자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주는 것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새마을 단체에서 약 올라서 새마을 운동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만, 물론 금액상, 금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금액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 언발란스가 있지만, 사실 이것이 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잣대로 해서 숫자적으로, 딱딱 나눠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영해 위원 : 금액으로 잣대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라 그래 가지고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상향을 해야 하면 상당한,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종하는데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정액보조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고치는 부분도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형성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김영해 위원 : 당사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원을 주던 것을 50만원 준다 그러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영해 위원 :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사자 단체가 이해를 안한 상태에서 감액을 해 준다 그러면.
김영해 위원 : 누가 감액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정을 하자면 방법이 없죠.
김영해 위원 : 감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단체같은 곳은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체이고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했다 시피 설명할 때 그렇다 그러면 새마을 단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 새마을 단체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 비정상이죠 이건, 그런데 내용을 모르니까 주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더 활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면서도 개선 안 하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이게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았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뭐가 그런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개선을 안 하느냐?
  어떤 잣대를 놓고 새마을 단체가 잘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가.
김영해 위원 : 내가 그래서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이 더 잘하는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가 기준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잣대를 대고 평가를 딱해서 대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끔 평가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전제되고 해당 당사자 단체들이 이해를 해야만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인정하면 됐지 뭐 다른 얘기가 많아요.
  누가 깎으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자금 가지고 입씨름하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죠. 중재역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마을 단체나 또 바르게 살기 단체에 평가는 자치단체별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활동여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걸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정액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김영해 위원 :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액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왜냐 그러면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로 하던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얘기이지 어디가 많으니까 이걸 맞춰서 깎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 된 것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3,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HAPPY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오프라인상에서만 마케팅을 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하는데, 우리 유명 포탈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후라든가, 기타 이런 유명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넣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인터넷 배너광고이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요.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반상회건의사항해결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난해까지 1억 정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어떻게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요구를 5,000만원씩 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요구자체는 전년과 동일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중복되신다고 판단 안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상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주기위해서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다 그래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던가 행정력 낭비라던가 업무 효율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과장님 의도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주민 숙원사업비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중복되게 따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설명자료에 보니까 마치 무슨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승인받아서 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연차별 사업계획까지 쭉 적어 보셨는데, 2000년도에 기 투자가 1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8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무슨 계획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기투자하고 향후투자는 저희들이 1층 재무과하고, 4층 2개 과를 기 투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출한 것이지 그것을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계속비 사업처럼 연차별로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기투자 얼마 되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료가, 사업내용도 청사 2층만 정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료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난 그런 계획서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자료를 내 주셔서 또 직원들 청사 환경 개선하는데도 근본적으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자료 내용을 보니까 마치 어떤 계속사업비 계상하듯이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사무환경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투자부분에서 그렇지만 저희들 청사가 금년도에 21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직원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상당히 투쟁을 해서 그래도 3억을 쟁취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예, 그래요.
  자료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치 2층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난 군수, 부군수 집무실을 고치시려 그러나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창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교육경비에 관한 저희들도 산발적으로 지금 지원 요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개요를 말씀 드리면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실이라던가 운동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급식시설이라던가 기타시설 중에도 지역주민과 관련된 시설은 가급적 지원을 하되 학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  방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련했습니다. 산발적인 지원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지원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내부규정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2003년도에 우리 평창군 교육청에서 우리 평창군에다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것 좀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 시급한 부분이 건물 다목적실 짓고, 기타등등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급식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급식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 예산에도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부분은 반영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원범위인데, 저희들 기본 지침에는 급식시설 보수는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용직 인부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일선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 세워져서 그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지역간에 형평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해주는 거지. 사실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비보다는 인건비 계통으로 기타 이런 부분으로도 과장님이 한번정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창군에서 지원금액을 보면, 이장 협의회 체육대회하고 자율방법 연합회 체육대회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좀 약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장연합회 체육대회하고 비율로 보면, 자율방범 연합회도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인원이 각 읍ㆍ별로는 30, 40명 이상씩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이장연합회와 많지도 않은 800만원, 500만원 차이에서 같은 비율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난해에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더 많은데, 보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던가 자율단체 또는 저희들의 지역을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쭉 지원해 줬던 기준을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조정을 하다 그러면 서로 단체간의 이견도 있고, 알력도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1차로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연합회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이장연합회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올려 주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면, 이장연합회에서 분명히 반발을 합니다.
  또 자율방범대에서 인원이 많은데, 왜 보조금이 작으냐 이런 논리를.
고응종 위원 : 형평성으로 보셔도 이장님은 이를테면 각 마을에 한 분이지만, 자율방범대는 한 마을에 심지어 젊은 층에서는 한 3분의 2이상씩 다 지금 가입을 해서 요즘 같아서는 동절기에도 밤을 새며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구태여 반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나름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설명해 주려는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장님들이 주장을 보면, 우리가 행정의 일차적인 보조역활을 전부 이행을 하는데, 보조금을 거기랑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장님들도 증액을 더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요.
고응종 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농민후계자 쪽이나 이런 8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그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글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건의는 일단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단체간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회관 보수 3동은 어디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용평면 백옥포1리, 횡계4리, 병내리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일전에 서면으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각 읍ㆍ면별로 마을회관 신축현황 보니까 사실 상 오지개발 사업비로 지금 신축건물 들어가는데 저희 방림면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사회발전비로 주는 곳이 평창이 5개 지역, 대화 3개, 각 지역별로 1개 씩 정도 이게 오지개발사업비로 신축을 했을 때 비율로 따져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림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7동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회발전비는 방림면에 마을회관 많으니까 사회발전기금에 있는 것은 더 있다 지어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율로 나중에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게는 안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지, 저희들이 마을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대화면에서 주민자율로 마을회관을 짓겠다 하는 것은 대화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많다 적다를 저희들이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평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형평을 보겠지만 주민들이 일단을 첫번째로 희망을 하고 그러면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선호 안하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지역별로.  
  그것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지역을 중복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원을 해 주신다라고 보면, 사회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그래 가지고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이 7,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 자치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자치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심재국 위원 :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잘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치제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마을시상은 그러한 시책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 올릴 때까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보면 마을 자치제가 상당히 운영하는 것을 보면 몇 개 마을이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을 자치제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랬을 때 어떤 시책사업도 아니고 이걸 시상금이 7,000만원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몇 개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8개 마을을 합니다.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심재국 위원 : 우수마을을 우선 900만원 정도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최우수가 1개 마을 1,500만원을 주고요. 우수마을 2개 마을있는데 1,000만원씩 2개마을, 그 다음에 장려가 5개 마을인데, 700만원씩 인데, 5개 마을을 줍니다.
심재국 위원 : 마을자치제가 몇 년 전에 한 6~7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마을 자치제 운영되는 마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마을 비율수가 약 30%, 그 다음에 미진하다는 부분이 30%, 나머지 한 40%인데, 금년도부터는 지도를 계속해 나갑니다만 진작 마을 자치제는 이장과 마을에 주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의 의식의 전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2년 사이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연차별로 정착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마을체제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하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운영하는데 자치제 이장, 총 책임자인가요? 회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치회에 분과가 쭉 갈라져 있고, 저희들이 자치제에 기록하는 기록대장이라던가 운영방법 이런 것은 전부다 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사실 잘 움직이는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마을은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상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추첨식으로 해 가지고 추첨된 마을을 상호, 단순상호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되는 마을은 매년 추첨이 되면 그 마을은 항상 상위해 가지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ㆍ면에 평균 30%를 추첨한 평균치 가중치를 적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금년도부터는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요청한 마을을 전부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중치를 가지고 면 전체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이 읍ㆍ면에 1개 마을이 잘해도 안됩니다.
  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이 다 잘해야지 그 면에 가중치가 올라 가기 때문에 잘된다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면별로 시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마을별로 하는데, 평가를 마을별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평가하는 방법은.
심재국 위원 : 시상은 면별로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마을별로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마을별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면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마을 별로 하는데, 마을 별로 비교를 하니까 매년 잘하는 마을은 매년 추천을 하면 그 마을은 계속 상위에, 계속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지양을 하고, 마을 수에 30%를 평가를 해서 평가해온 평균치를 마을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시상제도를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000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걸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각 읍ㆍ면 별에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마을에서 마을자치제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도 물론 마을, 다른 운영은 다 잘하겠지만 마을 자치제라는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한번 각 읍ㆍ면별로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다음에는 군청예비군 중대 운영하는데 보면, 군청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데, 중대본부 군무복 외에 장비고 진열장보수라던가 현판제작 그러고 142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시설사업비 목진지 신설보강도 있고, 방송시스템 시설도 있고,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도 있고, 이 군부대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군부대에서는 보조가 지금 나와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목진지 같은 것은 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부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직접 집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 사업은 면대에서도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뒷페이지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향토군부대에서 지역 방위에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앞에 나와 있는 139쪽에 나와 있는 군청 예비군 중대운영은 저희들 군청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겁니다.
심재국 위원 :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우리 자치제에서 이걸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통령 훈령에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앞으로 8개 읍ㆍ면에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다 그러하겠네요. 다 해줘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에 보면, 대통령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방위는 그 지역에 있는 제반 지방자치라던가 경찰관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차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된 사항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5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포탈사이트 배너광고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 밑에 보면 또 전산개발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51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예. 하단에 HAPPY700 브랜드 마케팅추진이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차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밑에 나와 있는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CI규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군 CI를 만들면서 매뉴얼 집을 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입을 시킨다던가 이럴 때 실무적인 작업을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전부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색채감이나 그 다음에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CI부분을 그것을 다시 좀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한 300만원 용역을 주는데, 300만원 정도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보면, 우리 군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10개 대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0개 대가 있는데, 지금 다 이 사람들이, 물론 자율방범대지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또 지원도 활발히 하는 곳에는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방범대 이름만 있고, 운영 안하는 곳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곳에는 지금 지원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앞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1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무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 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기본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문제는 자율방범대에 운영초소문제가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경찰과 관련이 있는데, 경찰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군비 쪽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설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 활동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물론 협의를 합니다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다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대에다가 배부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심재국 위원 : 지금 10개 대인데, 우리 8개 읍ㆍ면인데, 8개 읍ㆍ면에 1개 대씩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창에 마지 남부가 있고요. 도돈, 마지 남부가 있고, 1개는 유천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심재국 위원 : 10개 대에 나가는 지원이 총 전체 다해봐야 한 이것 차량유지비, 난방비, 전기료 다 포함해 봐야 5천 5~600되는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 자율로써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난방비는 그래도 충분히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군수와 부군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2002년도 예산 대 집행 내역하고 2003년에 예산계상현황사항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신교선 위원 : 그냥 하십시다.
  알아 들었겠지요. 저 쪽에서.
○위원장 이만재 : 못 적으신 것 같아요. 천천히.
신교선 위원 :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이니까 예산부서에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시상금, 공무원과 민간, 구분해 가지고 항목별로 시상금 내역을 현황을 하나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건 아마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상계상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풀해서 계상을 하십시오. 연말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민간 공무원들에게 줘야 할 시상문제는,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대도 풀 계상함으로 해서 산발적인 그런 시상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규모있게 일정 선까지 정말 군정에 필요한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실과소별로 중구난방으로 시상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요청 해 놓으면, 이건 안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방법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실과소장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업무추진비에 나가야 할 사항들이 일반예산에 요청이 되어와서 계상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수두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선 단적으로 자치과 예산을 한번 봅시다. 출향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지 초청자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책 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수해를 당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절감예산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들어오는 경상경비는 엄청나게 늘어 났어요.
  단적인 예로 봅시다.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것도 경상적 경비가 8억 7,900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000이 늘었습니다. 과연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떤 절감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도에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성과급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당화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에 따라서 공무원들간에.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노조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반납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우리 군청에 반납을 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급을 만들어 놨지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성과급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 생길 때 행자부에서 해서 내부 지침상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안  된다, 당초에 삭감을 했었어요.
  나중에 수정예산 살려 달라고 그래서 살려 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수당을 만들어서 주세요.
  왜 이 성과급이 뭡니까? 공무원들 가지고 놀자는 얘기 밖에 안돼요.
  위에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 장악하자는 의도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자한테 예쁘게 보이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주고, 좀 미운 놈 덜 주고, 속된 말로 그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거야 말로 건의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자치제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마을 자치제 그 다음에 읍ㆍ면 기능 전환에 있어서 뭡니까, 기능전환해서 센터 만들어서 자치헌장 만드는 문제, 이거 오히려 관변에 주변단체를 만드는 것 밖에 안돼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여자지도자도 있고, 마을마다 새마을 관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마을 자치제를 뭐 하려고 또 합니까? 부녀회는 없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만 듣고 계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는 주관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재무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시설을 개설하는 쪽은 재무과이지만 사실 사무환경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지하층을 방수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청사 보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집기 구입같은 거야 자치행정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하실 운영부분이 전부다 저희들이 휴게실도 운영하고 있고, 통합방위 지원상황실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사실 그것은 사무실 쪽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청사관리 환경정비도 143페이지에 3억이 있는가하면, 139페이지에도 환경정비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군데 묶어서 해도 될 사항들을 자꾸만 나누어 놓지 마십시오. 물론 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및 시ㆍ군 대항 체육대회 지원도 있어요. 참 이런 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겁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내지 보수, 환경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계획을 합치세요. 이 마을회관 있는데다가 노인회관을 또 지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안될 겁니다.
  노인회관 있는데, 마을 회관 또 지어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 마을이 노인회관 겸 마을회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거 보면, 환경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상호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 이게 지어져서 아주 굉장히 형편없이 못쓰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2~3년 전부터 마을 회관을 짓는 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현존하는 마을회관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보수할 것은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새로이 자꾸 마을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경로당과 겸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 전산화 되면서 사실 인력이 행정이 전산화 되면서 사무기능도 다양화 되었고 간결하게 이루어 지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가막히게 많아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로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예산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 IT 기술이라는 게 자꾸 발달이 되다가 보니까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하면 지금 개발된 기술, 지금 개발된 전산기술 가지고 우리 행정처리 업무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시스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지금 전산기술을 접목을 안시키고 가만히 있다가 5년 후에 좋은 것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업무의 연결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되는데, 지금 개발 당초에 연도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은 자꾸 하향, 경쟁업체도 많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산화 쪽으로 가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지만 그것이 한번 투자해서 효과가 아주 오래 못 간다.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십시오.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우리가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당부를 합니다.
  분명 시상금 문제는 개선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짓는 문제도 통합해서 효율성제고하는 방향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수현 위원님이 서면질문제출인 교육기관에 대한 향후지원에 대한 내부규정, 또 신교선 위원님의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상금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를 분할 349만 5천원과 현황 31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농업용수에 40공에 274만 8천원, 생활용수가 5공에 92만원 계상하였고요.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비가 대형관정에 525만원, 양수장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8,2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9억 1,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도수로정비 5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양수기 창고크레인보강에 300만원, 종부리 양수장 보수에 200, 미사용 보 철거 7개소에 5,000만원, 보 용벽 보강공사에 3,800만원, 배수로 개량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골재반출증 인쇄가 20만원, 하천관리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에 512만 6천원, 현황측량에 4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105만원, 하천점용료부과 봉투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서 하천유지관리 청원경찰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 사역인부임에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소하천정비를 8억 계상하고 지방하천 기성제정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하천, 소하천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재난 및 방재계획서제작에 220만원, 재난수습 안내책자제작에 50만원,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880만원, 배수펌프장 주택용 전기사용료가 84만원,  재해대책 회선사용료 600만원, 자동우량 경보 및 정지화상전송시스템 운영비에 18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료가 543만 9천원, 배수펌프장 발전기 연료 및 유지비가 250만원, 재해대책요원 급식비 20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원, 생활봉사활동 전기점검수리비가 40가구에 120만원,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운영에 전기, 가스점검수수료가 100만원, 점검반급식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 당직수당이 45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 수당이 50만원,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수당 80만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에 마대가 720만원, 말목이 480만원, 묶음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준공도서 제작에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에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운영비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가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시상에 3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및 재난구조 참가자 급식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다수교가설에 8억, 사리평교가설에 6억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재난위험교량 및 가설 및 보수, 보강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으로 평창군 재난통신지원단 자재지원 1,700만원, 평창군 의용소방대 유압장비지원에 1,800만원, 기타단체 장비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써 2,101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8,405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에 군도수로원 인부임으로 기본급 6,377만 4천원, 상여금 2,125만 8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으로 212만 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255만 1천원, 주휴수당에 1,105만 5천원, 시간외 수당에 3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작업복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한복으로 72만원, 우의가 6만원, 노무화가 18만원, 장비비가 1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으로 134만 8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60만 4천원, 산업재해보험료가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1,056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에 410만 1천원, 현황측량에 369만 2천원, 도로관리 등기수수료가 8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가 800만원, 모릿재터널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 경관형성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건설과 업무추진여비에 19명에 대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해,재난관리추진에 300만원, 부실공사방지추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1,4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도로 응급복구 인부임에 400만원, 지하수시설조사 인부임에 396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방활사 설치비가 1,000만원,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3,200만원, 동계올림픽 기반시설확충에 유천~용평간 2차선화 설계용역에 3억 625만원, 싸리재~용평간 4차선화 설계용역에 4억 3,596만원, 노르딕 경기장~용산초교 4차선화 설계용역에 1억 6,595만원, 평창밸리내 순환도로 2차선신설 설계용역에 4억 8,200만원, 진부 메인주차장~용평간 도로에 설계용역에 1억 2,336만 4천원, 진부 IC에서 진부 메인주차장 도로개설 설계용역에 2억 1,58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보조사업시설비에 군도 확ㆍ포장사업 주진~방림간 사업에 18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위험지구정비에 4억 2,000만원, 한탄~마하간 군도 확ㆍ포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군도 확ㆍ포장사업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군도정비 및 보수가 3,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2,0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채무상환으로써 채무상환의 시설비로써 평창교가설 채무부담상환으로 4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3개 노선에 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가 2,5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2,000만원, 약수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억, 횡계5리 도로 확ㆍ포장에 1억, 하안미2리 도로 덧씌우기에 9,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시실비로써 군부대진입로 정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10억 8,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써 채무부담행위에 시설비에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 채무부담상환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고길리 소교량에 9,000만원, 수청리 교량가설에 1억, 계촌6리 소교량에 9,000만원, 대화4리 소교량에 1억, 면온리 소교량 1억, 이목정2리 소교량 1억, 봉산리 소교량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하고 지역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부기내역에 있어서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전부다 풀해서 계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을 하나의 견적서라고는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사업량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과나 지역도시과는 거의 전부 풀해 가지고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그렇게 된 예산은 군도 확ㆍ포장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크게는 이렇게 두가지 정도로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군도는 주진~방림, 신리~마평간 명기가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3개 노선에 연장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던가 배수로개량사업, 또는 도수로정비사업같은 것은 그 이상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요구된 내용만큼 계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적으로 분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거기에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역건설, 도시과도 보면,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놨고, 여기도 보면, 꽤 많은 사업들이 한 군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지, 예산심의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대로 법정과목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목대로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법정과목 아니면, 행정과목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요청을 하면서 부기내역에 가서는 전부 풀해버리는 그런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업무량도 과중한 것을 압니다.
  다만 이 시설사업자체가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어떤 현안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로의 예를 들으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것들은 전부다 우리 평창군이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양여금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총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또 어떤 노선은 2년 주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내부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해 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어떤 일정한 틀을 잡아가지고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도 의회 쪽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이것은 2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지 현장에 나가 보면, 또 서류를 보면, 총가입찰을 해 가지고 이미 사업자체를 마무리 하는 노선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원칙에 없는 건설행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의 경우를, 소하천을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미 사업을 소하천에 대해서 집중투자 한 곳도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계획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집중투자 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지역간에 불평의 요소가 된다,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군도유지관리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신리~마평 구간하고, 무이~상진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신리~마평은 금년에 완공이 되었고, 무이~상진부 같은 데는 4~5년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구간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구간에다가 신리마평 구간하고 무이~상진부 노선에다가 투자를 한다.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3개 노선에다가 30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약수~입탄간 2.2km하고 이목정~신리간과 상진부에 1.1km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여기에 사업조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게 조서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 어디라고 노선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다 완료를 시키는 곳도 있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건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긴급한 곳은 마무리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더 투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의회 쪽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약수리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금년사업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금년에 5억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더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그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다가 말면 안되죠. 이왕 대학진입로를 주려면 제대로 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2002년도에 4억이 예산이 있고요. 지금 2003년도에 5억 예산해서 총 18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앞으로 9억만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9억 3,000이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 문제들은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어떤 농어촌도로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도로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 마을안길 포장이 지난번에 사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긴 잡혔습니다. 하계에는 10억을 계상한다 그러면 8개 읍ㆍ면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한 마을은 많이 되고, 안된 곳은 더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미포장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해 가지고 매년, 그래서 6년 동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계획하다가 보면, 사십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예산부서나 주관부서가 협조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라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을안길이나 농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실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2010년 동계올림픽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7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유천~용평간은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싸리재~용평간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다 군돕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가 다 군도이고, 맨 밑에 진부 IC에서 진부 메인주차장 도로개설설계용역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군도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대천교를 지나면 송정, 호명리에 넓은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뜰을 동계올림픽 대비한 메인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부 IC에서 나와 가지고 오대천을 건너 횡단하는 교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메인주차장을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지난 번에 내가 2010년 동계올림픽에 따라서 도로계획을 파일작성을 해서 올린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계획에 보면, 면온 IC에서 보강으로 들어가는 지방도를 4차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km를.
  저는 지역주민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의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IC나는 바람에 봉평에 지금 보광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장평IC에서 봉평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타고 막 바로 들어가면 오히려 4km만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면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자체는 또 평촌리에다가 주차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평촌에 주차장하는 이유는 평촌에서 주차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보광까지 셔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방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평IC에서 이미 중간에서 거의 4km정도 되는 4차선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남은 구간은 오히려 장평~평촌간은 2.7km만 4차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이~보광까지 들어 가는 것은 한 1~2km도 안 된다고 오히려 4km정도면 전체가 다 포장이 다 이루어 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도 이번에 2010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미 기본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조만하면 장평IC에서 보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평촌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 밸리내 순환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평창 밸리라고 아마 용평스키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석명준 : 용평 감자원종장 있는 쪽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부분이시죠?
  거기는 4억 8,200만원을 넣었는데, 연장도로를 몇km로 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게 횡계 시가지에서 현재 4차선 도로가 아닌 싸리재하고 중간에서 지금 지금 노르딕 스키장 가운데 정도를 지나가서 감자원 종장까지 닿는 그길 한 10km정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10km정도를?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거의 용평지역은 어느 정도 농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것이 거의 확립이 다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석명준 : 간선도로는 해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해결이 다 되는 걸로 보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신 다른 지역, 도암 지역 내에서도 다른 취약지역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잘 검토를 해서 도로신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로원들이 지금 우리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6명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분들이 한 사람이 군도를 맡고 있는 구간이 몇km나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보통 한 사람이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까지 하는데요.
  보통 보면, 한 12~3km에서 한 25km까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로원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작습니다.
  작은데, 그걸 인력보강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력, 상시고용인력이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수로원 제설인부임이라던가 이런 인부임을 일부 세워 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지금은 자기들이 수로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15km나 20km를 감당을 하지만,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20km를 갔다가 오지도 못합니다. 일은 커녕.
○건설과장 석명준 : 옛날 비포장이고 그럴 때는 차가 없고 이럴 때는 보통개념을 한 6km~7km정도 개념을 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부족해요.
  이 문제가 눈이 올 때도 그렇고, 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분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더라고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다른 자동차 유류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군도유지관리가 난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8쪽, 27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단가금액이 9만 2,950원짜리가 있고, 9만 2,290원짜리가 있고, 단가 설정을 어떻게 하신지 과장님이 선행을 해 놓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각 위주로 지금 이걸 측량을 군에서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경제부나 이관되었을 때,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군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측량수수료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보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껏 보면, 도시과에서는 편입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거의 집행해서 번지를 부여시켜가지고 다 매각을 시키거나 이런 쪽, 보상을 주는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다루는 거나,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민원인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집행해서 수수료를 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분은 군에서 해 줬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매각대상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측량수수료를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이게 금액이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가라는 것은 기본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9만 2,950원짜리 9만 2,290원짜리 10만 2,520원짜리 11만 6,490원짜리 전체적인 금액에서 비율을 나누기로 해서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265쪽, 268쪽, 274쪽이 다 공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체크 좀 해 봐주시고, 민원이 없지 않아 민원발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재무과나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아주 일관성 있게 군에서 다해주려면 다해 주던지 전체 민원인이 해 가지고 오게 하려면 다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산지포 밭기반 정비는 금년 말이 완공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계획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총 투자예산이 120억이라고 그랬나요?
  87억입니다. 87억인데, 올해 39억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 39억 1,800만원입니다.
  총 87억인데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42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 4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39억만 금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내년 도에 추경에라도 6억 1,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어떤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금년에 마무리공사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40억이 어디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단지 안에 지금 금년도 분까지는 저희들 1,2단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총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단지가 있는데, 1,2단지만 금년도분에 했고, 내년도 예산 39억 가지고는 3,4,5 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투자가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보면, 278쪽에 아까 신교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약수,입탄하고, 이목정,신리, 상진부 1.1km, 1.1km, 2.2km하고 4.4km인데요. 이쪽에 아까 설명한 데 보면, 3.9km로 나와 있거든요.
  4.4km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4.4km 맞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설명자료에는 3.9km이게 그럼 잘못 된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사업기간은 보면, 2002년.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도 오타 났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타 났죠? 2003년 12월 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난 번에 우리 현지확인 때 과장님도 그 마을에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그 1개리거든요. 1개리인데, 포장상태도 그 날 가보니 엉망이었고, 또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봤을 때 신리~마평간 도로는 지금 완공이 다 되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무리 다되었죠.
  그런걸 봤을 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사업은 군도사업이고요. 이건 농어촌 도로이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은 3,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다가 재수량이 나오지 않는 공에 대해서 폐공시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떤 관정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요.
○건설과장 석명준 : 우리 경지정리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지구 안에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하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파다가 개인적으로 방치된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개인이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입회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다가 개발하다가 중지했던 곳 그런 곳들은 당초에 예산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폐공비를 별도로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예전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폐공은 안했던 부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폐공작업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보통 지하수 개발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어디인지 모르게 지하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누가 개발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김영해 위원 : 네, 글쎄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들이 폐공작업을 할 수 있으면,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횡계8리에 수해피해를 본 지역에 그게 하천인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좀 하도록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추진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수해의 피해를 본 지역이 지금 계속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매각을 해 주던지 해야 이제 주택도 다시 짓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번에도 의원님이 아시다 시피 지금 사업은 지역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김영해 위원 : 4리 말고 8리.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 주셨으며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잊어 먹었는데, 향후투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향후투자계획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 가 보셔서 알지만 1.1km가지고는 거기 한 1/3밖에 안되거든요. 정확한 m수는 모르겠는데, 향후계획을 이것을 내년 도라던가 아니면 추경이라던가 올려 가지고 이걸 좀 주민들이 가구수가 한 30가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안까지 만이라도 좀 확장을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석명준 : 전체계획은 향후계획은 전체 노선에 따라서 전부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검토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같이 가셨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 가보면 마을이 한 30가구가 사는데, 다 비포장이거든요. 아직까지.
  비포장이고 농토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1.2km면 이게 입구까지 밖에 안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라던가 또 농산물 유통관계가 지금 농산물도 사실 그 쪽에는 농사를 지어도 반출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곳이거든요.
  지난번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여기는 향후 투자가 최소한 1km만 더 되어도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마을까지는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와 마을 안길 농로포장에 대해서 읍ㆍ면별 실적을 포장면적의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1억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운영 9개소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써 5,5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촌3리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0개소에 8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이전에 사전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리 먹는 물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리 주유소 부근에 도로변에 공동 샘마을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수중 에어레이타 4대에 840만원, 수중 펌프교체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으로써 공기업자본전출금 42억 8,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 건축허가 수수료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택전산화입력 인부임으로써 기본급 656만 1천원, 주휴수당 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 6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영월댐 수몰해제지역지원 농촌주택개량 10동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 22동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개발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도시계획관리 측량수수료로써 2,6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업무추진 여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설치사업비로써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진부를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학술 용역비로써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원 중 2억원을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에 계획된 24개소의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타운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써 횡계지역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으로써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장 아케이트 보수비로써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로써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가지 가로등교체사업비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대비 광고물정비에 읍면당 계첨대 2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구입으로써 1,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써 미탄, 봉평, 용평면 3개면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2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써 평창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이자 4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290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자전거 이용설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진부 시가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이번에 평창하고 진부하고 또 1억씩 계상이 되었네요. 먼저 진부하던 곳은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안한 곳은 일부하고 자전거 보관대등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자전거 도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사실 정부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으로써는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정부시책사업인가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주민들한테도 들어보니까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사업계상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91쪽에 보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개 읍ㆍ면에 지금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별 계획해서 조금 시급한 지역부터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시가지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토지보상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시가지이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지금 금년에 계획세운 것은 어디 어디 계획 세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8개 읍ㆍ면에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 도에는 평창읍에 현재 공영터미널 뒤에 금번에 도시계획이 조정이 되면, 그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것도 수년째 민원으로 되어온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진부 면은 구 터미널 앞하고 면사무소 두 군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 난 때문에 상당히 대두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17억이면 거의 토지보상가격이겠지요. 이게.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위에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이거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2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숙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수포괄사업비라고.
심재국 위원 : 예?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획은 어디 어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평상시에 꼭 필요한 사업, 조그만 사업들을 각 읍ㆍ면에서 건의하는데 따라서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계획은 안 서있고,
  주민들이 소규모 작은 사업들을 이제 숙원, 민원사업같은 거 이런 걸.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지 종합개발 사업, 봉평, 용평에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서 자료에 보면, 용평면엔 2건의 561㎡라고 나와 있는데, 300㎡ 2건이라고 그러면, 214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용평면은 복지회관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장평에 도로를 같이 추진할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락지구 사업비하고 합쳐서 내년에 동시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면 1식은 뭡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미탄면은 도에서 동강주변환경지역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 군으로 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29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시설비 중에 취락지구개발사업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이게 거의 다 50m도로 사업만 되어 있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년 하고, 2002년 취락지구 개선사업지역하고 사업비, 추진사업내역,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2001년도 2002년도 취락지구.
고응종 위원 : 개선사업에서 지역, 추진사업비 내역하고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을 몽땅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몽땅은 필요없고 2001년, 2002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지금 취락지구라 그러면 도시계획 되기 이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미탄이나 방림, 봉평 평촌이나 무이지구 같은 경우 사실은 취락지구가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으로 사실 봐도 괜찮은 건데, 준도시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지역 외란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준용하는데, 사실상은 도시계획법을 준용해야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준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법 자체는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어떤 모든 사업시작이 될 때 보상이나 무슨 보상문제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우선 지가자체도 상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준도시 취락지구를 보면, 사실상 이를 테면 준농림 지역하고 똑같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실 소외된 지역이거든 준도시 취락지구는, 지역별로 3억, 5억 투자해 가지고, 옛날에 정주권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주권 사업은 대상면이 저희들한테는 대화, 진부, 도암.
고응종 위원 : 그런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정주권 사업이고,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준도시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정주권 사업은 없고, 거의 지금 취락지구 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지역에서 우리 일명 이를테면 시내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가 되는데, 이 준도시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투자를 소외된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조금 투자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적극적으로 하여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비가 국비,도비 지원되는 내역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도에는 현재까지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지원이 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향후 소요예산액이 28억 6,300이 또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 진부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평창을 비롯해서 8개 면이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다해 놨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향후 소요예산액은 다른 곳에 투자할 내역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92쪽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이것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002년도에 3억에서 2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해 위원 : 특이한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다 줄이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만 유독 2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요. 매년 5억을 요구를 했어요.
  군비 군에 형평상 했는데, 예를 들어 여타시군 같은 정선이나 영월 같은데는 8억, 9억, 10억 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게 군에서 세우긴 세우지만 다 읍ㆍ면에 나가는 것이니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차얘기를 하지만 이쁘고 잘 보인 곳은 해주고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쁘다고 더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요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예산들을 한군데로 풀해서 묶어 버렸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다 사업장 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실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그 때는 별도의 부기전용을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럼 집행부의 재량행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의 계획된 사업비 안에서 이루어 지는데, 1,000, 2,000만원씩은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미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단위 사업별로 예산심사를 받아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앞으로 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읍ㆍ면들의 도시계획도로 포장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장율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취락지구 사업비가 소도읍에는 국도비가 별로 지원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방비도 확보를 하고 국도비 열심히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좀 조기에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 면적은 약 61%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포장율은 34%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미 그렇다고 보면,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포장은 또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토지를 저희들이 공공용지는 집행면적으로 봤기 때문에 율이 높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 거예요.
  5개 도시계획 구역내를 살펴보면, 어떤 데는 50%이상 한 곳이 있는가 하면, 20% 미만인 도시계획지구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용적으로 봐도 연장도 제일 적고 포장율도 제일 적고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이죠.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예산투자의 적시점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서에는 도시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으로 해서 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초사업조서에 보면, 그냥 토지적성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가지가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예산 요구 설명서도 그렇게 좀 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토지적성평가용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5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4개 지역으로 묶으면서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하고 묶으면서 토지에 특성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조서로 쓰게 됩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물리적 특성요인으로써 표고, 경사도, 토양관계, 그 다음에 토지에 현재 이용 상태, 용도간관에 부합성, 기타 전반적인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평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세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세분을 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경관형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연관은 있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거기도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어있던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경관 쪽으로 치중을 해서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과에서 하는 관리계획 자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자체를 세분을 하게 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경관형성계획은 지구별로 제한하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제안하는.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그것은 규제조항이 많은 것이고, 이것은 규제조항은 아니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물론 규제조항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도지역 자체라는 것이 이미 규제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같은 당해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마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서 관리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여기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하나의 기초단계입니다.
  토지적성 전체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신교선 위원 : 그럼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한 3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환경복지과의 것도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올림픽타운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또 뭡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횡계지역에 2개 지구가 도암면사무소 쪽 부근하고 용평진입로에 덕장 부근에 2개지구가 자연녹지로 도식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냥 도시계획 집중 투자되니까 또 거기다가 올림픽 타운은 뭡니까? 명칭을 아주 멋지게 붙여 놨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신교선 위원 : 그럼 타운이 조성이 됩니까? 지금 만들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타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조성이 되었냐고 타운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하고 현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자연녹지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만든다고 보시면.
신교선 위원 : 자연녹지를 앞으로 도시계획을 우리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세계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좀 추가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덕장 부근에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못하고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 놓을 것이 있을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는 기본계획을 맞춰 가지고 당초에 조성되었던 택지가 일부 짤라 냈습니다.
  실지 건축은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유림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재경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우리가 했고, 분양이나 이런 과정은 다 거쳤느냐 이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안 거쳤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재경부 땅에다 전부 택지조성을 해 놓고 울타리를 만들고 펜스를 쳐 놓은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 사실 덕장에 있던 사람들 하나도 이주를 못했잖아요. 아직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주는 아마 제 기억에는 협의결과 전혀 이주가 안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내가 예산심의시간이니까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당초에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다는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방치만 해 놓은 상태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전임자가 또는 후임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줘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 미관에도 그렇고 도시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이번 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지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이것이 도의 사업입니까?
  도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중앙에서부터 권장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위치를 우리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래적으로는 이 사업도 사실은 8개 읍ㆍ면이 다 우선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신교선 위원 : 우선 여건이 괜찮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당장은 구상하고 있는 곳이 평창읍에 농협 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교선 위원 : 로 폭이 너무 좁지 않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일단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지요.
이것도 역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취락지개발사업은 우리 평창군이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잘 아시는 활동력이 강한 박현창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지역이야 말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보다 먼저 우선 해 줘야 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지 균형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고응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취락지구 개선사업,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지역과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사업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건사업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인건비로써 4억 3,3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억 78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공무원 봉급을 2003년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전산관리 함으로써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 5,010만 5천원, 기타수당으로써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중 전문의가 2,400만원, 공보전문의가 1억 4,400만원, 일반공보, 치과 및 약사가 1,800만원, 기타보수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임부임으로써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기본급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합해서 1,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은 기본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해서 1,80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관공서 운영비 1,692만원, 일ㆍ숙직 수당이 1,335만원, 전화요금 540만원, 청사전기료 1,800만원, 청사상수도료 480만원, 자동차세 6대에 대해서 133만 9천원, 자동차 보험료 9대분 202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만원, 보건지소운영공과금으로써 전기료가 1,008만원, 상수도료 504만원, 전화료 42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300만원, 장례식장 운영전기료로써 480만원, 상수도료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료 19만 2천원, 가스료 120만원, 연료비로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 보건의료원이 5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1,000만원, 차량유지비 9대 분 2,10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관리비가 1,536만원, 적출물 처리 위탁수수료로써 의료원이 240만원, 보건지소가 420만원, 보건진료소가 960만원, 보건지소 운영 소모품 구입이 840만원, 정보통신 회선료로써 보건지소가 1,937만원, 보건진료소가 1,466만원, 보건지소 진료보험청구 유지관리로써 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4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수당 60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재활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생활개선용품구입비가 200만원, 자원봉사대 운영으로써 급식비가 250만원, 연찬회비 150만원, 홍보물제작비가 150만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로써 300만원, 재활치료실운영으로써 100만원, 자조관리교실 운영 12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수리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중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여비가 7,224만원, 가정간호교육여비가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보건의료원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직원사기진작경비로 25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의료원장이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진료부장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재료비로써 장례식장 용품구입비가 3,5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입원환자 피복세탁요원 기본급이 659만 1천원, 주휴수당이 12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써 기본급 659만 1천원, 주휴수당이 121만 9천원, 청사관리원 기본급이 1,312만 1천원, 주휴수당이 243만 7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기본급 868만원, 주휴수당이 161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3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 중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250만원, 방문보건사업 건강상담 혈당측정용 스틱이 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틱이 10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이 250만원, 뇌졸증 보장구사업으로써 150만원, 피임기자재구입이 200만원, 임신부 관리용 철분제가 210만원, 간염검사용 시약이 40만원, 다음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으로써 진료약품비 중 일반환자가 2억 5,000만원, 치과환자가 2,500만원, 위생재료가 1,200만원, 진료서식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여비 57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722만 2천원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써 가정간호위탁교육이 국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직무교육비 24만원, 자원봉사가 교육운영비가 77만 1천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써 음주문화개선 홍보물제작이 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운동 경연대회 646만원, 전주민 운동하기가 750만원, 걷기대회 운영비 900만원, 건강가족 선발대회 800만원, 현수막제작이 100만원, 사업보고서 발간이 386만원, 건강증진사업 강사료가 1,500만원, 자원봉사자 회의비가 200만원, 건강생활실천위원회 60만원, 건강증진위원회 회의비 98만원, 진료소별 노인운동 운영에 600만원, 금연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에 148만 4천원, 재활보건선도 보건소 운영에 자활보건사업 자원봉사대 운영으로써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자부담운영에 200만원, 보고서 발간 및 서식제작에 200만원, 치료실 운영에 210만원, 위탁교육비 60만원, 홍보물 제작구입비 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480만원, 건강안전마을 육성에 625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사업으로써 위탁교육비 150만원, 국내여비로써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0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육성에 30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에 9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건강실천사업 금주, 전주사업 실태조사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다음 장입니다.
  비만유병율의 수준과 만성질병간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서 2,200만원, 음주, 흡연실태조사 통계처리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4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1,044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사업 실비보상에 13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219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08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761만 6천원, 희귀, 난치성 환자의료비에 4,498만 4천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25만 6천원, 국가암관리 사업에 저소득층 2,869만 8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472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에 74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설사업에 1,6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산업에 250만원, 진폐환자의료비지원에 895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 육성에 150만원,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에 240만원, 골다공증 관리사업에 400만원, 불우노인 틀니수술 및 사후관리에 50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에 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방림 보건지소 신축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방림보건지소 신축에 1,189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써 방림보건지소 신축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교육자료 제작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에 19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련 패널구입에 2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에 500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 육성 장비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에 고길보건진료소 보수에 600만원, 가평보건진료소 40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700만원, 두일보건진료소 500만원, 수항보건진료소 500만원, 용산보건진료소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물보수로써 용평보건지소 400만원, 진부보건지소 100만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 보안등 900만원, 봉평보건지소 개보수에 5,000만원, 장례예식장 증축에 2억 2,000만원, 장례예식장 증축 감리비 6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지소 물품구입에 미탄보건지소 외과용 슈처세트가 60만원, 혈당측정기 33만원, 책장외 4종에 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림보건지소 고압멸공기 450만원, 대화보건지소에 치과 콤프레셔 1대에 400만원, 약분쇄기 50만원, 청소기 외 7종 90만원, 봉평보건지소 치과용 발치기구 300만언, 외과용 기구 200만원, 차트함 120만원, 약품보관용 약장외 4종 250만원, 용평보건지소 프린터기 100만원, 고막체온계외 2종에 120만원, 진부보건지소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기 1대에 135만원, 유아용체중계 50만원, 캐비넷외 9종에 270만원, 도암 보건지소 진료실 라이트건 12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환자대기실 에어컨 350만원, 책상외 8종에 130만원, 엠브란스 교체구입에 2,4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기생충검사 수수료 42만원, 방역장비 유류비 60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 150만원, 비상방역 요원 급식비 180만원, 다음 장입니다.
  방역요원 피복비 20만원, 의약분업 협력위원수당 12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위원수당이 100만원, 전염병관리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연막용 살충제 375만원, 분무용 살충제 500만원, 분무용살규제 120만원, 옥내 살균제 75만원, 1회용 주사기 120만원, 채변봉 90만원, 알콜외 5종으로써 20만원, 방역인부임 군의료원에 429만원, 읍면에 1,38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중 성병관리 검사 및 재료가 8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이 58만 8천원, 에이즈관리검사시약 및 재료가  160만원, 클라이미디어 시약이 250만원, 혈청검사비 100만원, 세균검사비 100만원, 수질검사비 60만원, 전염병환자 진료약품이 210만원, 간기능검사시약이 20만원, 환자투약용 봉투 36만원, 콜레라, 비브리오균 오염여부 검체구입이 75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150만원, 유행성 출혈열 325만원, 인플루엔자 2,400만원, 일본뇌염 600만원, 장티프스 150만원, 인플루엔자 1,200만원, 유행성출혈열 325만원, 공수병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150만원, 폴리오백신 48만원, DPT백신 200만원, 엠엠알백신 315만원, B형백신 100만원, 유료B형 간염 30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100만원, 전염병관리자 리더쉽 개발교육비가 210만원, 기초예방접종에 1,047만 5천원,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이 264만원, 급성전염병관리에 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에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위탁금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건강진단 X-선판독 수수료 200만원, 검사수수료 800만원, 방사선장비 검사 및 측정료 200만원,의료반 피복비 30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 700만원, 원무관리프로그램 유지비 700만원, 카드기기수수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약품구입비로써 일반환자 7,000만원, 치과환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시약으로써 간염S 항원, 항체 207만원, 혈당스틱 135만원, 진공튜브 200만원, 감마지피티 150만원, 총단백 177만 5천원, 일반검사시약 2,000만원, 방사선재료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사선필름봉투 100만원, 차트봉투 180만원, 컴퓨터 차트 156만원, 간이계산서 126만원, 진료 및 처방관련소식 500만원, 위생재료구입으로써 봉합사 245만원, 붕대 150만원, 거즈 180만원, 보호대 375만원, 기타 치료재료로써 1,500만원, 입원환자 급식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사실 장비구입으로써 원심분리기 600만원, 공기살균기 400만원, 자석교환기 300만원, 물리치료실 진료침대  90만원, 세탁실 미싱 35만원, 체중계 50만원, 이동식 들것 60만원, 소형냉장고 30만원, 메이요 스탠드 40만원, C-arm수술장비가 4,500만원, 유니트체어 장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업과 총 예산 25억 4,540만 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7억 2,058만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감 내역은 전장에 말씀드린대로 봉급이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4,672만원,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소 신축 말씀입니까?
고응종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자면 지상 2층으로 102평이면, 지금 준도시 취락지구나 준농림 지역이란 말입니다.
  최소건폐율로만 따져도 128평을 구입해야 돼요.  토지를.  그러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가격 형성되어 있는 것이 6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60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할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금액이 80만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 60만원만 해도 토지매입비가 7,700만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인근에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도 50평 건물이면 5억이 투자되어서 지었어요.
  그건 안에 칸막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아마 입원실도 있을거고, 단순한 건물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토지구입비까지  거의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가 건축비가 말씀입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게 국비로 3억 9,372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고응종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번에 군비를 1억 5,300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를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이 금액에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이 금액이 포함 안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 지금 설명 개요를 보면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같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초계획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한가지 더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3층으로 하실 계획으로 당초에는 1층으로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3층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3층에서 건물이 증축이 되면, 지금 당초에 건물신축 할 때도 정화조 문제에서 지금 평수가 오버되면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가 의료원 건물하고 식당 것하고 합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고응종 위원 : 용량이 된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요.
  충분하다고.
고응종 위원 : 다 파악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구나. 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확인 다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지 1층하고 3층 대비를 해 봤을 때, 3층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가 지금 현재 2층 건물 들어가기 전에 창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는 걸로 1차 제가 가기 전에 계획을 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고응종 위원 : 주차면적이 협소해서?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사용하는데 그게, 나중에 장래로 봐서는 이게 3층으로 올린다고 해도 또 몇년 후에는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돈 적게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는 밑에 시신을 지금은 현재 3가구만 오면, 식당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식당을 넓히는 건데, 식당을 3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4가구 뿐이 현재까지는 못 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다가 2층을 지어가지고서는 활용을 해도 어차피 4가구 밖에 못 모시고, 3층을 올려도 4가구 뿐이 못 모시니까 돈도 덜 들이고 또 공간도 넓게 쓰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장례식장 쪽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3층같은 경우는 부득이 어쩔 수 없겠지만 2층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애인편의로 공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모든 시설에 가더라도 그런데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계단을 확보할 때 1층에서부터, 3층 계단을 확보 할 때 어차피 3층까지는 계단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시키려면 그 예산을 크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 2층 식당까지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진입로,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건 경사는 있지만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요즘 일부 개인병원에 영안실 같은데 다니면 식당도 그렇고, 다 그렇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도 생각을 조금 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구조상 기술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안되진 않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까지는 장애인 시설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는데요. 그건 한번 3층까지 증축할 때.
고응종 위원 : 3층까지는 필요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2층을 하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가능하면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도 2층에 쉽게 올라 갈 수 있도록 어떤 보안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위원회가 있고, 건강증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생활실천 위원회는 평창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순수한 평창군 군민건강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고.
김영해 위원 : 이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약사라든지 또 위생협회, 약사회장, 의사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위원회라는 것은 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10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학분업협력위원회는요? 그것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협력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도 마약류 명예지도위원, 여기 예산 온 것만 해도 4개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도 무슨 회의를 하는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겠지만 건강증진 위원회 건강 생활실천위원회 이게 좀 비슷비슷한 것이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글쎄, 제가 솔직히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법에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례로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은 운영이 안되면,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정해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
  그 다음 315쪽을 봐주십시오.
  보안등 얘기입니다. 6기에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80만원씩 보안등 1개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또 150만원씩 서 있어요. 이건 어떤 보안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종부다리 놓으면서 의료원 앞에까지 쭉 보안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150만원이상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김영해 위원 : 의료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의료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옛날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김영해 위원 : 그럼 형평성이 잘 안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래서 금년도.
김영해 위원 : 이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김영해 위원 : 보건소 내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렇죠. 장례식장 그 쪽으로 할 겁니다.
  의료원내에 할거예요.
김영해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아주 볼품이 없을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있는 것은 옛날 것이라서 그걸 교체할 것은 하고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김영해 위원 : 그럼 교체를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김영해 위원 : 글쎄 다 같은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연료비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기준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웠겠죠? 5,000만원을 그냥 예상을 하고 세우지 않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걸 전년대비 해 가지고.
심재국 위원 : 아까 설명할 때 들었을 때는 그냥 예상치처럼 서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전년 대비해 가지고서.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 보면, 도비가 3만 6천원이 지원이 되고, 물론 많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면 다 직무교육비 3만 6천원이 도비가 내려 와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운영에는 11만 6천원, 음주문화개선사업에는 30만원, 이 도비, 이건 찔끔찔끔 이렇게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거 이건, 도의회에 건의해 가지고 100% 다 받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건 몇푼 되지 않는거 이건 3만 6천원 도비 지원, 이게 지원인가. 다 보면 70 몇만원, 11만원, 이건 뭐야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도비가 7만 2천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도비가 지원된 액수가 전체사업비는 작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너무 적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하는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희귀난치성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한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심재국 위원 : 315쪽에 보면 봉평보건지소 개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도 사실상 봉평보건지소는 지금 새로 아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형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림보건지소를 짓다가 보니까 예산확보도 곤란하고 그래서 우선 개보수 쪽으로.
심재국 위원 : 5,000만원정도라서 개보수 할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도에나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산확보가 지금 군비로는 더하고, 국비를 일단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 대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개보수를 잘하면 건물도 반듯하게 될 수 있지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한 다음에 몇 년 지나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신중히 검토해 보고 국비관계 이런 것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다음 장 317쪽에 보면, 엠브란스 교체는 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례식장 증축문제 사실상 처음에 신축할 때 제가 장례식장에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몇 년 만 지나면 이거 증축한다고 그럴 텐데 이렇게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앞에 빈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짓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무시가 되고 결국엔 지어가지고 이제와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불과 몇 년을 못 내다 보고 이렇게 되니,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을 봐도 그 면적가지고 몇년 있다가 또 증축문제가 대두된다. 그 때가서 증축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후에 수요를 개선하셔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해 봐주셔서 몇 년 후에 증축을 또 해야 된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도 한 달에 한 두가구 정도는 여기서 치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세가구가 들어오면 운영이 안돼요.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우선 이러고 짓고, 또 내년 후년쯤 가서 한 2~3년 지나서 또 증축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앞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3층만 올리지 말고 길이를 늘여서 증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방림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아까 우리 고응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보건지소가 미탄이나 대화하고 똑같은 모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새로 지려고 하는 거요?
이수현 위원 : 예.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102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 거의 그 모델 같은데, 그 스타일 같은데, 미탄보건지소하고 대화보건지소하고 차이점이 우리 과장님 가신적이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한번도 못 가 봤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똑같은 모델인데, 안에 구조상에 문제, 또 마감재료에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천장재 같은거 건축재에도 또 밖에, 그것 뭡니까? 조립식집에다가 붙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나요?  드라이비팅인지 뭔지 그거하고 기와 올린 부분의 차이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설계를 건물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용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외부에서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화 보건지소도 신축을 하고 보니까 2층 뭐라고 그러나 의사들 숙소 가운데 불필요한 공간, 또 2층 올라가는 계단부분에 대한 어떤, 눈,비가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건지소 신축할 때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보건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8개 읍ㆍ면 중에서 벌써 몇 개 읍ㆍ면을 지었는데도 계속 그 모양만 고집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하세요.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신축이 된 것 이 몇 개소입니까? 7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지소 중에서.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5개소로.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신축을 못한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방림하고 봉평.
신교선 위원 : 방림은 금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예.
신교선 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원이라든지 또는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보건의료원 실과장님들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봉평보건지소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나중에 되었는지 지금 당장 제가 모르겠고.
신교선 위원 : 동일 년도에 전부다 신축이 되었거든요. 사실 지난번 10개년 계획할 때도 제가 면위원 할까 봐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얘기를 안 드렸는데, 오늘 역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5,000만원 들여서 수리 하는 것보다는 한해 더 묵히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십시오. 하려면. 보니까 신축비 1억 5,000이면 짓게 되어 있는데, 방림보건지소 신축비가 1억 5,300이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아니 그건 부지매입비하고 다른 것이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한 4억 5,000들어가야 합니다. 제대로 지으려면.
신교선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다면 10개년 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왜 봉평보건지소만 빠져야 되느냐 말이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계획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에 되어 있으면 국비지원이 계속 지원을 받아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내가 지역구가 봉평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우선 순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괜히 지역구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뭘 합니까, 이 사업비. 불가피 지을 거라면 오히려 중앙부서에서 보건복지부가 마지막 예산을 내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진료약품비가 약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많은 진료약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거 작년에도 예산 그렇게 세워 가지고 그 정도 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거기에 입원환자 외에는 외래환자에게 약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적정한 예산이냐.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다 많다는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2억 5,000이 아니라 4억이라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때, 전화기 때문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3층으로 신축이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전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예. 알고 계시죠.
  지금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응급환자나 문상객이나 꼭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뒤에 가면 전화가, 모르겠습니다. 011은 아예 되질 않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휴대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응종 위원 : 네, 휴대전화 얘기입니다.그래서 증축이 증축하는 것이 있어요. 전파 증축하는 거.
  그래 가지고 당초에 틀림없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면, 찾는 문상객들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으로 반영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일부러 도로까지 나와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아마 계시는 분들은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전면하고 후면이 달라요.
  후면 쪽에는 예식장 쪽에는 아예 되질 않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일부러 도로까지 나와서 전화를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흘러 버리고 마신 것 같은데, 전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어떤 목으로라도 그 불편사항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난번에 011에서 회사에서 왔다가 갔는데, 증폭기를 자기네들이 달아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걸 다시 제가 알아보고.
고응종 위원 : 그게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달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글쎄 제가 지금 처음 아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약속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럼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네들이 와서 증폭기를 달아 준다고 그랬다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혹시나 해서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없기 때문에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마.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5,396만 6천원으로 2002년 대비 27억 23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37억 239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50억 3,76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 경영예산 중 인건비가 1억 780만 8천원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9,599만 7천원이며, 일용인부임이 1,1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 5,819만 6천원으로 일,숙직수당 관서운영수용비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상수도 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 농사정보 자동응답기 회선 사용료, 연료비 청사 유지관리비, 농기계 유지비, 청사정화조 수거료, 청사정화조 위탁관리비, 청소보일러 위탁관리비, 농지관리 우편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농어촌발전심위원회 수당, 농업통계자료집 제작,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 농업정보센터 DB위탁관리, 농업기술지 발송요 봉투 및 라벨지제작,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및 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농촌진흥 사진출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업경영과 업무추진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265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직업훈련생 해외여비에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업훈련생여비보상 660만원, 강원도 농업인 대상 시상식참석, 180만원, 농정종합평가에 참석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00만원, 여비로 농업전문양성 인력양성교육에 151만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739만 4천원을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제 운영에 1,6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에 7,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농촌기반 조성용 디지탈 카메라 및 컴퓨터 장비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협융자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 2억 4,000만원,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2억원,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지원에 4,000만원, 유리온실 심야전기 설치지원에 9,000만원,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기술 연수원 급식비 부담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농산지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학교 4-H에 과제 이수재료에 500만원, 농기계수리 교육생 상해보험료 220만원, 4-H 3대 교육행사운영에 3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농기계 작업반원 피복비가 198만원, 4-H신문 발송료 36만원,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강사수당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부업기술과제 교육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운영으로 농특산물판매장, 팔걸이 의자임대, 홍보물제작, 포지판설치, 전기, 전화요금, 부지임차료, 발전기 임차료, 간이화장실 임차료, 천막 임차료등에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촌지도자대회 출품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부업기술반 운영에 600만원, 솔내음평창 음식 연구회 활동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보조의자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림교육원 입교생 여비에 1,2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운영에 1,778만원이며,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에 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여비에 56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175만원, 여성농업인회 소비자초청 농장체험에 350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에 448만원, 4-H의 달 행사참가 여비에 150만원, 4-H야영교육에 345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에 55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에 300만원, 농업경영인회장단 교육훈련여비에 280만원,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에 7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500만원, 농촌부녀자 교육 및 활동지원에 300만원, 노인지도 마을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 표창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평창군 농업경영인대회지원에 8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4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평창군 여성농업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4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5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273만 6천원,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보급에 5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에 3,086만 9천원, 4-H회원 시범영농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H회원 시범영농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011만원을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지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여성농업인교양 및 영농교육,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상금으로 민간지본이전부분은 지방 4-H단체지원에 68만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에 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간 정보인프라 구축에 32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760만원을 친환경화장실 설치 4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선마이크 한 개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평창군농촌특산물판매장 화재보험료 25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현수막 및 POP제작에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직거래용 박스제작에 300만원, 알뜰시장 임차료 7,0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에 3억 5,800만원입니다.
  HAPPY700 농산물 홍보에 1억원,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42만 5천원, 정보화실 자동응답기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단 추진에 72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 직거래 테마여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견학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교육여비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급식에 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 양성에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백합종구자급화지원에 8,2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85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에 1억 500만원, 과채류부산물가공시범사업에 5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에 5,500만원, 수출농장제운영에 2,500만원, 백합종구생산지원에 6,250만원, 공동여름딸기 생산단지조성에 2억 7,000만원, 포장 디자인 개선에 1,000만원, 저온저장시설확충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유통기반확충에 2억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육성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수출가지 생산단지조성에 9,800만원, 도로변 직거래판매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화훼생산 기반조성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 직거래 사업단이라던가 유통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또 수출부문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업이 가는 기본방향이 유통과 수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원하건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는 지금 대회를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우리 평창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총 감자큰잔치 예산액은 3억이 소요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이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도에서 한 2억 이상, 지원이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 한 1억 정도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비를 우리 평창군에서는 똑같이 50%씩 대가지고 합니까?
이수현 위원 : 심의원님 제가.
  감자큰잔치는 자료에 보면 과장님, 주관은 평창군하고 감자큰잔치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관하고 주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정정하겠습니다. 주체는 강원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은 감자큰잔치추진위원회와 우리 평창군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 감자큰잔치, 감자축제 우리 평창군이 특히나 감자에 생산이 특히나 주 작목이기 때문에 감자축제를 해서 우리 감자의 홍보도 할 겸, 좋은 사업인데요. 아직도 우리 평창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도에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처음에 지금 예산에서 21억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21억이 감액된 내용이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년 2003년도에는 인건비 책정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농촌에 지금 농업에 대안으로 관광농촌에 숙박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6,000하고 도에 군비가 6,000, 도비가 1,500, 7,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쓰여질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통나무 집하고 그 다음에 펜션을 2동씩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의 예산은 보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되어 가지고 4동을 건립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안되어 있고, 앞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할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신청을 받아서 농발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감자컵 축구대회라고 있어요.
  감자컵 축구대회라고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감자컵 축구대회는 감자의 가공이나 생산하는 업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축구대회를 축제행사에 한 종목으로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지난해에 대회가 취소되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난 대회는 아마 감자축제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컵축구대회는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자컵 축구대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감자컵 축구대회는 감자에 관여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친선으로 하는 게임인데, 목적은 행사참가 그런 것도 목적이 있지만 감자에 잔치를 알리는 전국에 알리는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떤 단체가 물론 홍보효과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어떤 개인단체에다가 감자컵이라는 명목을 달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 같아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이 대회가 포기가 됐었죠? 과장님 아까 컵축구대회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어떻게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까?
○농업경영과 최순용 : 그러니깐 감사큰잔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감자컵축구대회는 그 사람들이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중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친선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없이 친선행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감자꽃 축제 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감자의 큰 어떤 홍보에 큰 효과가 안 날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전국에 조기 축구대회에 모이고 대관령에 한번 모여서 축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평창군에 각종 대회를 지난해에 다 취소를 했었거든요. 생활체육도 그렇고, 모든 체육대회를 다 취소를 했는데, 특히 이 대회만 자기들이 억지 주장하면서 꼭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평창군에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평창군민들의 아픔도 있고, 지역, 강릉지역이라던가 많은 인근지역도 피해가 나서 우리가 다른 우리 인근지역 횡성같은 곳에서도 모든 사업,행사를 다 취소하는 마당에서 이 사람들은 꼭 억지 주장하면서 이 대회를 하면서 어떤 우리 평창군민들이 하는 사업이라던가 행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감자큰잔치를 취소를 하면서 참여단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분들은 비용을 부담을 않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렇게.
심재국 위원 : 비용을 경비를 쓰고 안 쓰고는 큰 문제가 안되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취소하는데, 꼭 억지로 경기를 진행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거기까지는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대회가 지난 2002년도 감자컵축구대회잖아요.
  2001년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이건 제가 첨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감자축제를 안했는데, 그 외 포테이토컵하고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석전을.
신교선 위원 : 수석전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신교선 위원 : 사실 감자행사에 부수적인 행사인데, 다 했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전시회 그 두가지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이게 지원이 되고, 안 지원되고 떠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지난해도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모든 대회를 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특히나 횡계지역에서 이런 각 지역에 단체를 초청해서 대회를 열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을 역행해가면서 대회를 추진했거든요. 그랬을 때 감자컵축구대회는 우리 감자큰잔치 행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강원감자큰잔치 2003년도 제6회가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그렇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5년 동안 해 오셨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그 동안 5년 동안 해 보셨으니 답이 나올 텐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담당과장님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어쨌든 농산물은 판매에 홍보,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감자큰잔치는 우리 평창군보다도 도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 감자를 홍보하는 거지만 주로 우리가 무대가 평창이고 또, 우리 평창감자를 홍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있어도 농업을 주제로 한 큰 축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자축제만이라도 예산은 다소 들지만 우리 감자의 우수성과 그런 것을 알리고, 또 외부에 관광객도 지난해에 약 10여만명 정도 내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나 아니면, 각종 낭비성 행사는 좀 지향하고, 행사를 규모화 해서 계속 존치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취지라던가 감자큰잔치의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5년 동안 해 오면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별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냥 탁 털어놓고 말씀하세요.
  5년 동안 해 보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 판단이 더 많겠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까지는 낭비성이 있었고, 행사위주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것이 규모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아무래도.
이수현 위원 : 5년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달라지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보면, 기본 계획안을 보면, 제6회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목적, 뭐 여러가지 좋은 말은 다 집어 들어가 있는데, 전혀 5년 동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행사내용을 봐도 제 1일차, 3일차, 4일차, 거의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 감자 캐기, 깎기, 굴렁쇠 굴리기,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행사 반복되고, 참여대상 18개 시군, 18개 시군 옵니까 여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참석합니다.
이수현 위원 : 참석 다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물론 한 분이 오고.
○농업경여과장 최순용 :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도에서 주최를 하니까 하루 정도 체면상 몇 분이 왔다는 가시겠지. 이틀, 삼일, 사일째 도민들이 참여.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행사종목 부분은 다 참석을 하고, 가급적이면 매출 쪽, 감자의 유통 쪽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우리 행사기간도 감자큰잔치 하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고, 지역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 횡계 지역이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5년 동안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사자체가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뭣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행사목적대로 행사개요에 나와 있는 행사목적대로 뭔가 좀 노력하는 모양새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식이 장식이다.  그만 두는 것이 낫죠.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나가서 추운데, 고생 실컷 하고 별 뜻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도비 관계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주최하면 도에서 예산 더 내 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멋있게 해 보던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매일 얽매어서 그 고생하시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우리 군 예산만이라도 가지고 떳떳하게 멋있게 해 보실 계획을 수립을 하시던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비교적 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전혀 반대예요.
  전혀 아니올시다 에요. 도에 얽매여서 하라는 대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어디 평창군수의 의지로 진행되는 축제입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과장님 거꾸로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우리 감자를 위해서 대관령 감자를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축제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순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매일 그식이 장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없애 치우던가 좀 연구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감자큰잔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5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6회 대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수해가 와서 금년에 취소가 되었고, 또 금년부터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자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그런 현실성행사는 제외하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서 못했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대회를 작년까지 하면서 타 시ㆍ군에서 유치하려고 계속 여러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관령에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조사를 했었는데, 개발연구원에서는 돌아가는 것 보다는 평창군이 대관령하면 그래도 감자의 주산지 이기 때문에 평창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또 평창군으로 넘겨줄 것인가, 도가 할 것인가 도 했었는데, 평창군으로 넘겨 주면, 평창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참여를 안하고 도 사업소인 감자원종장 같은 곳에서 한 코스를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이 계속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대회를 취소했는데, 감자 축구대회를 굳이 개최한 것은 그 지역에 조축회에서 이미 공문이 다 나갔고, 그걸 연기를 하면 나중에 내년부터 그런 대회가 한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선 자기네가 했습니다 이것은 감자컵축구대회는 전국에 있는 조기축구회원들을 불러 가지고 하는데, 그 때 회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같이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관령 감자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시회는 수해가 나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해가 마무리 된 뒤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자축제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소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는데, 감자큰잔치는 어떻게 되었든, 다시 출발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번 기획을 새롭게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335쪽에 보시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지원이 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500만원씩 1개면에 지원하시는 내용 같은데, 그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가 매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창군에서도 대상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냐고? 500만원으로 뭘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업추진, 새농촌건설운동,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체험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런, 퇴비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소득 사업하는 그런 성격에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심야전기설치지원내용을 보니까 재산영농조합법인에 1억 1,500만원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9,00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500만원씩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맞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이 몇 %가 되나요? 한 15%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5%, 한 20%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농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다른 농가들 하고, 다른 지원사업분야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평성 분야에서, 원칙이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재산 유리온실은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억 기부 체납형식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20억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리온실이다가 보니까 난방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토마토 가격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난방비 유류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컨설팅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땠을 때 보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면, 약 43%의 유류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농가에 부담도 컸지만 우리 군에서 20억에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것이 경영이 현실화 되지 않고 망가졌을 경우에는 군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게 지금 6,000평의 유리 온실 중에서 지금 3년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2003년도 하면, 2004년도에 난방시설이 끝나게 되는 건데, 물론 타 지역의 농민이나 영농법인체에 비교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난방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듯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재산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우리 평창군수의 지불보증 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평창군수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협약 잘못 맺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불보증건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개인 담보재산만 해도 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도 농협에서는 평창군수 지불보증 건을 해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래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평창군수가 지불보증을 설 것이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러면 쉬운 말로 코가 꿰여서 계속 해 달라는 대로 계속 끌려 갈 것이냐? 언제까지 끌려 갈 것이냐? 또, 들으세요 과장님. 또 지원문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이건 농민들이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원칙이 없어. 전혀.
  시범사업이라서 70%다,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서 60% 이상 지원이 안 된다, 농민들 그런가 보다 해요. 이런 것은 무슨 지원근거로 85%를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은 누가하는지, 실무자 몇 분, 담당자 몇 분, 책임자 몇 분이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해 줘라,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올 금년에도 약 2억 정도 흑자가 났고요. 지난해.
이수현 위원 : 계산적으로는 재산유리온실 계속 흑자예요. 계산적으로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리고 2012년까지는 채무상환완료가 되면, 그런데 채무도 갚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의회에 작년에 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이수현 위원 : 그런 어려운 부분은 승인을 얻어서 하셨지 그냥 하셨나?
  그냥 군수가 집행해도 될 사항 그런 부분은 꼭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곤란한 것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어쨌든 이 부분만 개선을 해 주면, 더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농민들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몇 % 지원하고, 이건 몇 %지원한다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이게. 이 문제는 당장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 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설명자료 보니까 장소는 미정이네요. 이건 어딥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과 같이 신청자를 받아서 농발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이거는? 신청을 받으시나요, 이것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발위에서.
이수현 위원 : 농발위에 심의를 거쳐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이수현 위원 : 우리 농업경영과 질문하다가 보면, 꼭 신청받아서 농발위심의 거쳐서 하신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진짜 그렇게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소위 말해서 반들반들하는 사람들한테, 찾아 먹기 잘 찾아 먹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청자는 반들반들한 사람들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선정을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확충 저온저장고 2억이 민간자본 보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몇 쪽이 되나요?
이수현 위원 : 349쪽.
저온 유통기반확충해서 저온저장고해서 2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도 역시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용은 기존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같은 349쪽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저온유통기반확충 괄호 열고 저온저장고 그거 질의하신 거죠?
이수현 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저온저장고를 그러면 1동을 지어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지어주는 겁니다. 1동이 아니고요.
  유형이 5평, 10평, 20평 유형이 있는데, 5평짜리 10동, 그 다음에 10평짜리 4동, 20평짜리 4동 이렇게 해서 총 18동을 지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인가요 이게?
  대형저온저장고 50평, 100평짜리가 아니고 그 사업비 내용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안되어 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건 추진하실 때 이게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치 시범사업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 관광숙박용도로 사용될 수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앞으로 이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따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지도 선정을 하실 때, 사업효과가 나는 곳으로 그래서 사업비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335쪽에 보면, 농업협력사업 이차 보전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린 내용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거 3%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1% 농협 분을 왜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을.
김영해 위원 : 당초 이런 얘기는 하실 이유가 없고, 그건 내용은 다 아니까. 농협에 1%, 군비로 2% 했었는데, 농협에 1%를 군비로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제적으로는 부기상에 나타낼 수는 없지만 농협도 1%의 이자를 자기들 수수료를 물지 않고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럼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 줬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확실한 답변이세요?
  1%를 농협에서 부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하고 같은게 아니라고요. 1%가 농협에서 슬그머니 없어지고 지금 군비로 이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죠.
내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농협 1%, 군비 2%해 가지고 총 3%를 이차보전을 해줬는데, 그걸 2%를 군비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농협에서 1% 부담을 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1%를 부담을 안하고 군비를 3%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1%를 농협 것을 끌어 안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협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2%만 해줬어야 정상 아니냐, 또 궁극적으로는 재무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재무과도 얘기했다고요. 군금고를 옮기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자체에 1%를 슬그머니 떠 안고도 지금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처음부터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2%, 1%로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러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군비를 떠 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게 2001년도 2월에 농협지부장하고 평창군수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신용보증으로 평창군이 3%의 이차보전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1% 농협에서 보전한 내용을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 보전한 내용은 다른 사업이면, 이전에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본 건의 사업은 우리 평창군이 3%로 이차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리니깐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맞거든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인정 다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그런 부분을 그냥 군비에서 끌어 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진짜 협력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농협 이차보전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민박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은 당초 금리가 8.35%인데.
김영해 위원 : 민박시설 자금 이차보전을 제가 얘기도 안 꺼냈어요. 얘기도 안 꺼냈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1%하기로.
김영해 위원 :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냥 무조건 부담 안 한다고 그래서 군비로 그냥 계상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3%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러니까 1%는 그 쪽에 반드시 부담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37쪽을 봐주십시오.
감자큰잔치 운영 팔걸이 의자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팔걸이 의자 어디에 구입하는 걸로 다른 곳에 예산 서있는 곳이 있죠?
  제가 봤는데요.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하여간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팔걸이 구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4쪽을 봐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팔걸이 의자 임대 600개는 행사를 치루자면 필요한.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군청에서 군에서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구입하는 예산이 600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게 아니면, 만일 그런 구분이 없다면,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344쪽이요. 거기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농촌에 여성들이 부업으로 일감을 가져서 소득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콩나물공장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한기나 농외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한사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1개소이지 않습니까?
  1개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래서 개인지원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의 모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김영해 위원 :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관광민박사업지원 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확대되고,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실 때 그런 면까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평창군 농촌특산물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횡계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 고정으로 임대료는 1,0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 화재보험료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건물의 소유를 평창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그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년 말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그 내용을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개인이 이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계약갱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349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장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대관령 고속도로 상행선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김영해 위원 : 이게 평창휴게소에다가 설치하는, 그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자금 2억 5,000만원은 이건 어떻게 사용할 용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2차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산물의 소비에 활성화를.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 중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한 내용이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어느 부분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은 그러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수출 담당이 조직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런 가공사업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다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지원하던, 2억을 지원하시던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를 들자면,감자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중 당근이라던가 호박, 부재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폐기되거나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급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음료를 만들 수 있다던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작정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뭘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자체가 없다는게 아니냐 이거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주류를 가공한다던가 아니면, 부업제품, 그 다음에 부산물 이용을 한 공장가공,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직거래 판매장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많은 관광객내지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하루에 차량이 적어도 500대 이상, 내방객이 5만명 이상 지나는 그런 요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브나라 입구라던가 아니면, 용평 입구라던가, 오대산 입구, 그런 부분에다가 소포장으로 된 신선농산물을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김영해 위원 : 농산물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이게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같은.
김영해 위원 : 거기다가 저온저장고까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게 운영을 개인한테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개인이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운영 내지는.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어느 단체라든지 어찌 되었건 그렇게 해 줄 부분이잖아요. 그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니까, 물론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판매당사자가 주변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수급해서 현지 판매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개인 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단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주고 거기서 운영비나 몇 푼, 임대료나 받고,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제가 왜 이 사업을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난 번에 일본을 견학을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인데, 별 관광지도 없고, 지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마을 주민들이 그 고정된 장소에다가 아주 소포장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감자를 살 수 있다면 20kg, 10kg, 이렇게 포장단위로 하는데, 그야 말로 500g, 1kg 이런 소단위로 하는데, 아주 성시를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러한 판매장이 있으면, 여기보다 여건이 훨씬 우세하고 매출도 높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유통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 얼마라도 기여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김영해 위원 :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런 부분이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어느 개인이 맡아 가지고 특혜를 보는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때는 관리가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는 반드시 부대조건을.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보다 협력한 사업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기술개발과로 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술개발과로 갔습니까? 그게 왜 기술개발과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직제가 바꿔지면서 시설, 종구 거의 다 기술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술개발로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50억.
신교선 위원 :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차보전을 해 달라, 50억을 들여서 경영농가를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게 지난번에 평창군하고 농협하고 합자 출자를 해서 컨설팅을 준 경우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나온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결과하고도 유사한,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되었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신교선 위원 :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50억은 농협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우리 평창군이 한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군에서 3%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1% 부담하고요.
신교선 위원 : 농협에서 1% 부담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농발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문제는 아직 우리가 확실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심의과정은 그 쪽으로 거쳐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농박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비전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유형의 집을 지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소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농산물도 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본 틀은 그렇지만 세부계획은 아직.
신교선 위원 : 아직 안섰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래서 만약에 세부계획까지 서면 의회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농가,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게 농촌민박사업이라고 우리 말로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펜션사업하는 사람들이 골짜기 마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게 만일 했다가 또 농협에서 융자금 줬다가 이 농가가 부채만 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성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지금 산골짝에 들어가면 펜션을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니 우리가 농박을 차별화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빚만 안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평창군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에 앞에 지금 여기도 이차차액을 우리가 정산해 주도록 되어있고, 100억을 그 때 융자를 할 때,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협력사업을 9.5%, 10.5%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금리를 11.5%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농협이 1%를 부담한다 사실 그랬다고요. 협약서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가. 그래서 4%를 경감해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군이 3%, 농협이 1%, 4%를 경감해서 7.5%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것이 지금와서 보니까 전부 방향이 달라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농협이 돈 장사한 꼴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농협 같은데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까? 그래서 농촌 농민들한테 저금리라 그래서 군청에서 이자해서 농민들한테 빚이나 지켜 준 결과가 된 것이지. 물론 필요하게 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시설지원도 이차보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단언을 합니다. 명확하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비를 받아서 하는 관광농촌숙박시설도 사실은 그린 투어리즘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4동 밖에 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농민들이 잘못이해를 해서 불평할 소지가 조금 있다. 사업선정하고 설명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아까 드린 동료위원들이 다 앞에서 하셨겠지만 답답한 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감자큰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행사하는 행사들 지원문제들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우강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위원 아닌 의장 우강호입니다.
  위원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농업경영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부분 때문이에요.
  실지 처음 체결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군 금고를 농협 군 지부에다가 맡기면서 거기다가 다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군지부가 우리의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농민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역시 지적에 나왔던 3%, 원래 4%로 되었던 부분에서 3%, 이 3%에서 군이 3%를 문다. 돈 장사 시켜 주고 우리가 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이라던가 군 지부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회원농협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회원농협에다가 줬으면, 다소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이자의 이익금이라도 회원농협에 돌아 갔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원농협이 저희 의회나 군을 이 문제로 시비를 걸려면 상당한 시비거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03년까지 마무리 되는 협약서지만 이 협약할 당시에도 그러한 부분, 대상자 선정부분, 이런 것들이 농협 군 지부와 군과의 문제로 줄여졌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시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3% 부분, 이 부분은 내적으로는 반드시 농협 군 지부가 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전액을 농협 군 지부가 부담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자놀이 하는 데다가 돈을 더 준거거든요.
  이런 추후 이런 협약이 앞으로 의회에 걸쳐서 아니면 군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농업경영과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빚도 늘어나는 부분도 빚도 늘어나지만 군 금고를 맡겨 놓은 곳에다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때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2003년까지 지급하게 된 해당 당사자중에서 한 명입니다.
  지금 다시 반성하면서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장님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쭉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 총대 넘기지도 말고, 집행부에서 아예 잘라도 안 되는 걸로 의회 넘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의회로 자꾸 넘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실무자께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융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만료 전까지는.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융자가 다 이루어지고 되었는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만 군 농협지부가 1%를 부담했다는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 보라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실지가 되었는지. 그럼 실지 농민들한테 몇 %가 돌아간 것인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가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도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1%는 농협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11.5%를 가지고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보면 여기 11.5%로 되어 있으니까, 그 1%가 중간에 떠 버렸다고, 그 1%를 농협 군 지부가 부담한 근거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군 농협이 부담했으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4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용평면 이목정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이 이게 보증금입니까, 이게?
  349쪽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다가, 휴게소 주변에다가, 이목정리 그 1억이 사업비가 투자되어 임대입니까 이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건물을 지어서 투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땅,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부지는 고속도로 부지니까 거기 임차하는 거죠.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무료, 그 부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우리는 건축비만.
이만재 위원 : 무엇으로 짓는데 이것이 10평이 약간 넘는데, 1억이 듭니까? 무엇로 어떻게 짓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콘센트건물.
이만재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사업비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향후 투자가 또 2억이 또 되어 있는데요.
  향후투자가 어떤 계획으로 투자를 하시려는지, 설명지 274쪽입니다.
  349쪽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장설치요.
  그 사업비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1억이 쓰여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도로공사부지에 부지에,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49.5㎡약 15평, 좀 넘는 한 18평, 16평쯤 되겠는데, 그것을 목조 건물로 우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겠어요.
이만재 위원 : 목조건물로 짓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이만재 위원 : 그럼 향후투자가 2억이 더 투자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향후, 기본연도에는 목조건물을 판매장을 다른 판매장을 보면, 콘센트로 이렇게 되어서 아주 흉하고, 구석에 뭐,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목조건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운영 성과를 봐 가지고, 그것이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기여를 확실히 한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에 향후투자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성과를 봐 가지고,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재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재투자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확장을 하던지 아니면.
이만재 위원 : 확장하고 이것은 도로공사하고도 연계가 있는 거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향후계획을 어떻게 확실한 계획도 없이 당초보다도 더 많은 2억을 계상했는데 그렇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그게 판매가 활성화 되면, 저온저장시설이라던가 농산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운영은 누가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봉평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봉평 농협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판매장이 도암이나 서울에도 또 있는데, 서울 사무소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어떤 시작만 했지 운영이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에 피부에 와 닿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운영이 어떤 많은 투자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경비가 많이 투자에 비해가지고 소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고속도로주변에 지금 판매장은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쪽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고속도로의 관할지역이 용평면 상행선이기 때문에 봉평농협 관할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도 말씀 드린 것이 어떤 그 쪽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기 품목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서울사무소 쪽에는 어제께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진단을 할 요량으로.
이만재 위원 : 진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휴게소 주변에 생기는 것도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봉평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산물을 판매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봉평농협 한군데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도 찾았는데,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봉평농협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 부담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에 위탁을 하려면 농협이 농산물을 파는데, 당연히 같이 협력을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만 가지고 합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 부담은 지금 없고 그것을 우리가 군 건물로 소유를 하고 그 쪽에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도로공사하고 협력은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협력은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 당초에 대관령 휴게소, 그 쪽에 있던 휴게소를 길이 새로 나면서 평창휴게소 상행선에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부지나 장소선정에는 문제가 없고요.
신교선 위원 : 건물은 어떤 형식으로 지으시려고 그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한옥으로.
신교선 위원 : 한옥으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는 봉평농협이 과거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 요즘은 듣질 못했습니다만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불가피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여기다가 다른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짓는 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판매를 하던 뭘 하든 시설에 따른 부대경비는 부담을 해야 해요.
  농협이 부대경비를 안하고 와서 자기들 농산물 팔아 주기만 합니까?
  이익은 어쨌든 나중에 농협이 챙길 것 아닙니까? 전부다. 같이 일부라도 부담을 해줘야 애착을 갖고 같이 하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운영비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 많이 부담이 되죠.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던가.
신교선 위원 : 물론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향후투자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난 사실상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농협과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협력이 안되면 사업 실패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소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왜 전년대비에서 올해 농업관련예산이 좀 감소된 것이 보이는데, 그 감소요인인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직제개편에 따른 기술개발과로의 어떤 그런 문제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빼고도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은데.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전년대비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 농수산개발비가 전년에는 129억이었는데, 올해는 102억입니다. 27억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전부 재무과에서 풀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리 기술센터가 인원이 많아도 27억씩이야 감이 될 일이 없지. 한 10억 정도라도, 인건비 10억 안될걸요.
○예산담당 전완택 :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로 넘어 가면서.
신교선 위원 : 아, 넘어가면서. 이제 재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예산담당 전완택 : 재무과에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잘 되었네, 이제는.
이수현 위원 : 농촌진흥청에 지금 31억 정도 늘어난 부분, 기술개발과 예산보면, 이쪽은 농정관리 농업정책에서 한 60억 줄었는데요. 농업경영과 쪽에서 보면.
신교선 위원 : 사업을 이상하게 농업경영과에 있던 사업을 전부다 기술개발과로 옮겨 놨네.
○위원장 이만재 :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쪽으로 넘어 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수해복구 부담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일부, 약간 줄었습니다. 수정이 되면, 좀 늘어 날 것입니다. 이건 당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까지 가면 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까 답변가지고, 소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보니까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감소요인이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