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4.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네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이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곧 접수예정에 있어 접수되는 대로 당초예산 심사 후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03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아주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보완 하겠으며 특히 저는 제4대 의회에 들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되어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가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인적인 견해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고응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고응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응종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2003년 평창군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만재 위원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26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4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평창군 장학기금이 2억 6,875만 1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 978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 8,997만 1천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6,578만 7천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1,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5억 2,063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3,214만 7천원, 총 7건에 26억 9,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관리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평창군 기금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9,7,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평창군 장학기금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20%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평창군장학기금은 98년 12월 11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평창군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이자수입 10%는 원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평창군 조례를 근거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군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육성, 노인들의 건강,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평창군 장애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 또 평창군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본 기금은 등록장애인 단체육성과 장애인교육과 장애인 교실운영등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및 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과 이자 1,000만원의 수입으로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및 산하가입단체 사업과 여성권익증진 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현재는 재원확충 계획만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정비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행자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사용 용도는 재난발생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재난정보전달체계구축, 기타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해소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평창군 장학기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평창군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운영이 되고 설치목적은 평창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 12월 11일날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수입이 6,300만원, 지출이 1,200만원, 증감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에 의거 매년 이자수입 10%는 원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산액은 2억 6,875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도 2억 6,875만 1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0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항,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내년도에는 1,302만 6천원으로 해서 기금적립금 이자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5,000만원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장학금 지급에 1,172만 3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출연금을 받아서 이자수입액이 2003년도까지 4,324만 8천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장학금으로 3,622만원을 집행을 하고 기타잔액이 2억 5,7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보관사항은 저희 농협에 2억 5,702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3가지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함지박 월복리신탁을 1구좌를 들었고요. 그 다음 정기예금 1구좌, 농협금융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2가지 정기예금과 농협금융채권은 확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자율보다 약 2%에서 2.5%가 상향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평창군장학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창군 장학기금 수혜자 명단 2001년도, 2002년도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보호자 주소, 성명, 그 다음 학생명, 학교 및 학년,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평창군 기금조례규정 2001년 2002년 보호자 주소, 성명, 학생명,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회에 상정하고 승인요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예산의 편성 의견에 보면 4개항이 있습니다. 네번째 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이 있습니다. 제가 1번, 2번, 3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1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두번째는 제1항의 규정의 기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에는 제115조의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 운용계획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이런 운용안을 승인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번째 심의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법은 기존에 법이 되어 있었는데 기금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꼭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기금운용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강화된 사항입니다. 좀 강화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운용하는 국가기금운용을 국회의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에서도 기금운용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받도록 그렇게 지침상 내려와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이것을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여태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요 의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것도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대로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700만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가 당초에 5억으로 출발을 했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 기금은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것은 재단법인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평창군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우리 평창군출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재원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5,000만원씩 10년간 5억을 조성해서 그것을 기금에서 조성이 완료가 되면 재단법인 평창군장학회로 기금을 이전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기금으로 독립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재원을 장학회에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까지는 내년도까지 5년차가 되는데 5년차까지 2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원금으로 따지면 조성이 되는데 향후에 운영방안은 5억이 일단 목표가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던가 여건을 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장학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일단 기 운영하는 평창장학회 기금 5억이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장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이원화 합니까? 이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합니다. 사실 평창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기금은 이것은 평창군의회가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기금을 적립했던 사항들입니다. 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인이 출연한 5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이자만 가지고 안되니까 장학기금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창군의회가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연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군비 따로 민간출연금 따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불가피 법인에 가 있더라도 그 돈은 평창군이 장학회 이사장이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출연금이던 잡수입이던 세입조치를 해서 통합운영을 해야지 이원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통합운영 관계는 검토를 했었는데 평창군일반회계에서 재단법인으로 막바로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원화 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이라던가 그 다음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부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막바로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통합운영이 돼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평창군이 법인에 들어가 있는 금액, 그것도 결국 평창군이 출연하는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해서 잡수입이던 전입금을 잡던지 잡아가지고 통합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용계획을 다시 수정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분명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거나 이런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국공립은 60만원, 사립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수혜범위가 대학생이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연도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원을 평창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청자 수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약 80% 정도, 가급적이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교장학금 또는 기타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혜범위가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이 유리한 측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대략 판단을 한다면 약 80%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연간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상반기, 하반기,
○신교선 위원 : 그럼 상반기에 대략 한번 선발하는데 대학생이 몇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포함해서 많이 지급하는 때에는 약 100명,
○신교선 위원 : 아니 대학생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학생이 금년도에는 전문대학이 24명, 그 다음 4년재 대학이 77명, 그래서 101명을 지급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문대학하고 4년재 정기대학하고 차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흉내만 낼 뿐 80만원 가지고 사립대학 어떻게 합니까? 80만원 줘서는 원래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립대학 이공계통 같으면 1학기 등록금이 거의 300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장학금이라 그러면 등록금의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지금 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평창군이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장학금, 이것은 최소한도로 다른 타 장학금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등록금의 50% 이상은 장학금을 지원을 해야지, 3분의 1도 안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상의 장학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왕이면 연간 사실 우리가 평창군비에서 5,000만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기금을 우리가 어디 소하천정비 100m 를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학기금은 연간 증액을 시켜서 어떤 일정목표액 까지는 적립을 해두고 그 다음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에 못 미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장학이사회에 한번 부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물론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등록금의 50% 정도 내지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혜의 범위를 골고루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한번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의 출연한 금액 문제, 그 다음 등록금 상향조정문제,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5년차 되기 때문에 등록금도 현실하고 상당히 물가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방향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를 제가 하나 들을께요. 왜냐하면 장학금 이렇게 해서 우수인재 육성하는 장학금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장학기금이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이 많은 쪽으로 장학금을 받는다고요. 그럼 평창군이 금액이 적은데 구태여 이것을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장학목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수인재육성이라면 평창군이 장학금 기금도 많이 적립을 하고 장학금도 많이 지급을 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평창군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평창군의 장학금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해서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장학회가 되고 장학기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4건의 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출장중임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에 관계되어 있고 설치년도는 92년 11월 2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됐습니다. 기금운용은 2002년도 말 1억 500만원인데 수입이 400만원, 지출이 600만원해서 2003년 말에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지원기준은 대학생 일반적으로 8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주민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가 1억 533만 4천원이고 적립이자가 445만원 해서 1억 978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장학금을 640만원을 지출해서 다음년도 이월금이 1억 338만 4천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445만원을 해서 2002년도 이월금을 1억 533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을 6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적립을 1억 338만 4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밑에 총계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말에 시군출연금 1억, 이자수입이 6,118만 4천원을 합쳐서 1억 6,118만 4천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5,78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해서 1억 3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농협에 1억 338만 4천원을 환매채, 4.4%로 보관 관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회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설치연도는 95년 5월 3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고요.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군연합회 및 산하노인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노인 및 노인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200만 2천원, 출연금이 1억, 이자가 3,796만 9천원 해서 8억 8,997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3,500만원을 지출해서 8억 5,4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3,796만 9천원, 2002년도 이월금 7억 5,200만 2천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 해서 8억 8,9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3,500만원을 지출해서 기금적립을 8억 5,497만 1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해서 2003년말까지 해서 시군비 출연금이 7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5,997만 1천원 해서 합쳐서 10억 9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잔액 8억 5,497만 1천원을 환매채 내지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평창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45조,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설치목적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 1월 19일날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2003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요. 지원기준은 등록장애인 단체육성, 장애인건강검진 및 취미활동지원, 평창군 장애인회보발간,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운영, 장애인교육과 장애인 교실 운영 등에 하고 지원대상은 평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4,637만 3천원, 출연금 1억, 이자 1,941만 4천원 해서 5억 6,578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1,941만 4천원, 2002년도 이월금 4억 4,637만 3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해서 5억 6,578만 7천원을 2003년도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2003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농협의 환매채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목적은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시설 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이 되겠고 2001년 7월 18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2005년까지 5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2003년에 각 1억씩 해서 2억이고 2004년, 2004년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해서 합계 5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로 되고요. 지원기준은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및 산하가입단체 사업지원,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평창군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일반여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만원, 출연금이 1억, 적립금이자 7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수입액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이자 7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1억 3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 해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출계획은 없이 그냥 2억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말까지 5억을 목표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해서 이것도 농협에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적립한 은행이 농협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율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환매채를 사서 4.45%,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중앙회 4.45%가 6억정도 되고 평창우체국에 정기예금이 4.6%입니다. 이것이 약 1억 1,000만원정도 되고,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6억은 농협에 있는 것이 환매채 6억이지요?
거기 4.45%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1억은 우체국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정기예금인데 4.6%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우체국이 이율이 더 높은데 농협에다 넣어 둔 이유가 뭡니까? 이율이 높은 곳은 금액을 조금하고 농협에는 이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6억씩 넣어 놓고 다른 것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더 높은 이율을 주는 곳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부다 농협에 환매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판단에 6억을 4.4% 환매채를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1년 단위로 환매채를 사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이 1억이 추가로 발생했을때 그 때 당시에는 우체국이 아마 이율이 0.15%, 그러니까 4.6%로 비싸서 예금을 시켜 놨는데 원래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김영해 위원 : 그것이 확실한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더 높은 이율을 가진 곳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 당시에 할 때에는 이것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것으로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매년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더 높은 곳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자보전사업 보면 농협에서 1% 부담하던 사업을 갑자기 올해 군비에서 1% 더 증가해서 3%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자를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에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1% 부담을 하고 군비로 2%를 부담을 했었거든요.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1% 농협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고 말도 없이 군비에서 1% 더 계상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런 이자내용인가요?
○김영해 위원 : 네. 그것이 몇가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농협하고 협력이 안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율이 낮은데 농협에다 꼭 이십몇억씩이나 넣어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마을금고계약서부터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2금융권이 마을금고나 신협 등등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안정성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때 당시에 기금조성을 했을 때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제1금융권이라 하는데 여기가 아마 이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4.45%가 제일 높은 것은 아닐겁니다. 제일 높은 것이 아닐 것이고요.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환매로 해서 아마 적립을 한 것 같은데 어떻든 기금이 22억이 아닙니까, 22억이 거의 농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협력이 안되는 농협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입금을 시켜서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기금운용이 전부다 22억 1,917만 3천원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한번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로 자금을 운용 할려고 보면 기금관리운영회도 있고 또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평창군 금고를 대행을 하고 있고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금운용 하는데 안정성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체국 같은 곳이 4.6%면 거기다가 하면 되지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저는 얘기를 하는 뜻이 뭔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협조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금융기관에다가 굳이 예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자료를 충분히 공부를 못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이자가 높은 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고 기타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아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단 의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일단 조례도 개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협력이 잘 된다면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협력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금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할려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1 금융권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쪽이라던지 이런 곳은 국가기관이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른 제2 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만 지금 평창군농협지부가 딱 하나밖에 없고 제1금융권이 평창군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심으로 자금운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평창군 연간예산의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평창군지부의 일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평창군농협지부는 평창군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협력사업의 2차보전 문제라던지 축산사업의 2차보전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를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민을 위하고 또 축산을 위해서 그냥 군비에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농협의 여유자금을 우리가 농민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농협하고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또는 노인복지기금은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조례발의를 안했습니다. 이것 평창군의회가 의원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을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를것 같고 또 집행부에 과장들께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각종 운용기금의 조례상에 목표액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목표액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기금에도 목표액이 있고 노인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운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재무과 쪽에 얘기가 되겠지만 평창군지부에다가 정기예치한 현황을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까지 포함을 해서 상세한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특별회계만 하는 것이지요?
○신교선 위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운용도 정기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각종 기금 정기예치한 현황까지도, 심지어는 장학기금까지도 우리가 출연한 5억 장학기금도 있을 거예요. 전체를 망라해서 군지부에 지금 정기예치 되어서 운영되는 사항들, 그 다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것은 일부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예치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역 포함해서 종류별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금년도에 출연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당초에 2002년도에 1억이 되어 있어서 1억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 매년 생기는 이자만 가지고, 한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자녀가 대학까지 가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운영을 보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약간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출연하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전년도에 넣어 둔 이자가지고 기금은 안쓰는 것으로 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전년도에 남아 있는 이자액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운용 해서 지난해에 3,5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우리가 목표가 10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10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10억이라는 목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출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조금 못하겠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이미 목표액이 5억이 확정이 되어서 5억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장애인은 2003년도 말까지 이제 5억이고요.
○신교선 위원 :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1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0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이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는대로 담당과장이 복귀를 하시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재무과에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지부에 정기예탁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한 예탁금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2건의 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금명칭은 평창군재해대책기금으로 하고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평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그 다음 설치년도는 97년 6월 23일날 조례제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2년도 말까지 총 4억 1,500만원이었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을 1억 500만원, 지출이 2,500만원 해서 2003년도 말까지는 4억 9,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사용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용도이면서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543만 2천원, 다음에 금년도 출연금 8,405만 2천원, 그 다음 적립금 이자 2,115만 4천원 등 해서 총 5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에 2,5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에 4억 9,563만 8천원 해서 총계 5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115만 4천원, 그 다음 2002년도 이월금이 4억 1,543만 2천원, 그 다음 일반회계출연금이 8,405만 2천원 해서 총 5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료비 재해대책 응급복구비가 2,500만원과 기금적립금 4억 9,563만 8천원 해서 5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인 97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5억 9,987만 6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 423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잔액이 4억 9,5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세로서는 현재 4억 9,563만 8천원이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금의 명칭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이고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설치년도는 1998년 9월 14일 조례제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600만원이 있으며 수입은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600만원 해서 2003년 말까지는 총 1억 3,200만원의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사용기준은 사용용도를 말씀 드리면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와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수입은 전년도이월액 1억 573만 4천원과 출연금 2,101만 3천원, 그 다음 적립금이자 540만원 해서 총 1억 3,21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없는 것으로 해서 1억 3,214만 7천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적립금이자수입이 540만원, 2002년도 이월금을 1억 573만 4천원, 2003년도 일반회계출연금이 2,101만 3천원 해서 총 1억 3,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적립금이 1억 3,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를 말씀 드리면 총 1억 3,214만 7천원을 농협에 기금보관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재해대책하고 재난대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이고요. 재난은 인위적인 것으로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재해, 재난, 사용용도나 목적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건설과장 석명준 : 비슷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재해사전예비점검 및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 또 재난대비물자는 자재장비 구입 및 정비를 한다, 여기도 필요하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표시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것인지, 법에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실무과장님 대동소이한 사업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거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나는 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신교선 위원 : 설치연도를 봐도 98년도에도 있고 97년도에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떤 운용계획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금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은 내년도에 응급복구비용 쪽으로 해서 2,500만원을 사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사용계획이 아니고 기금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기금은 평창군 보통세수입에 3년간 평균액의 0.8%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0.8% 가지고 뭘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사실 과거에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재정법상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대책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1%, 이런 형식으로 예비비를 둬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이런 기금운용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가피 재해가 나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돈 몇푼 갔다 놓고 이것 가지고 그냥 재해대책비라고 형식만 취해 놨을 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정부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래를 규정했을뿐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보통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을 여러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하천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수위 이상의 비가 온다던가 그러면 자동으로 마을에 방송이 나가게 되고 저희들 군청으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재난대비 해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같은 것은 어느 단체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매년 재난대비훈련을 합니다. 어떤 일정면을 지정해서 또 그 면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만일 가상으로 해가지고 비가 300㎜가 왔는데 제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떠내려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방위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복구작업을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재난대비 해서 물자라던가 자재, 장비같은 구입은 어디 군청에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 말목하고 마대, 새끼,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재난구조대라고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재난구조대,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평창에 수상구조대인가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수상안전구조대,
○심재국 위원 :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진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구조대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장비라던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장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백옥포리 속샘같은 곳에 피서객들이 40명이 고립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역에 있는 무슨 단체, 재난구조대라던가 장평에도 재난구조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구조대하고 평창의 수상안전구조대인가 하고 2팀이 들어와서 40여명을 구조를 하는데 구조장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좀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자율적으로 하는 구조대에 꼭 필요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면 요청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입, 계속비사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92억 7,400만원, 특별회계 317억 8,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6,100만원으로서 6.6%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2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09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104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는 610억, 재정보증금은 24억 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2억 5,900만원, 보조금은 21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액이 1,192억 7,3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139억 7,600만원, 물건비가 156억 4,700만원, 이전경비 162억 4,200만원, 자본지출 684억 8,100만원, 보존재원 4억 6,100만원, 내부거래 23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5,1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86억 3,000만원, 사회개발비 414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 463억 9,300만원, 민방위비 1억 1,100만원, 지원 및 기타 2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17억 2,900만원, 군도확포장에 66억 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0억 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9억 1,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8억, 농촌마을안길포장에 10억 8,700만원, 시가지 주차장조성에 17억, 오지종합개발에 2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5억 5,000만원, 주택사업이 6억 5,700만원, 의료보험기금이 2억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5,1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2억 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3,9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 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26억 9,900만원 등 총 8개에 3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96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75억 9,800만원, 보조금이 14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보면 총 317억 8,7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5억 1,200만원, 물건비가 13억 4,600만원, 이전경비 12억, 자본지출이 256억 5,8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 6,100만원, 보존재원이 17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가 288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상수도노후관교체가 3억, 봉평상수도시설 확장이 14억, 미탄상수도 이전확장이 13억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16억 4,9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가 84억 8,2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이 4개소에 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1,510억 6,126만원으로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36억 5,642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보통세는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했고 목적세는 경기둔화로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지, 농경지, 폐구거, 임야 등 대부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53.6% 증가한 것으로 효석기념관 입장료 수입이 내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인상분과 각종 인허가 민원의 증가를 예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85.6%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1.1%인 610억원으로 이는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의 국세중 주세의 전액과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재원이 되고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법령으로 정하여 투자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군도정비, 농어촌 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이 1,192억 7,369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2% 증가한 28%로 인건비와 동계올림픽 유치 경비가 증가한 것이고요.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한 58%의 구성비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사업 구성비가 1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28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는 전년대비 90.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공보관리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신문대금 인상분과 광고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대비 20.1% 증가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나 이장 홈페이지 제작과 이장사기진작 컴퓨터, 위성안테나 설치,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등 신규사업과 횡계초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마을회관, 공무원 국외여비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은 농촌가로등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그 외에는 공무원여비, 일용직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대비 1,500%를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대부분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414억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34.7%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입니다.
문화예술비는 전년대비 46.3%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과목변경에 따른 것이고 주요사업은 효석문학관 주차장, 무이, 덕거초등학교 건물취득, 그 외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진부궁도장 신축, 진부체육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정비 마무리, 그 외에는 직장체육부 운영비와 각종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는 방림 보건지소 신축과 장례식장 증축, 그 외에는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 기타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민물고기 생태관건립비와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간이상수도개량,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05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미탄과 방림복지회관 피로연장 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는 저소득주민보호 경상비 및 보조사업 등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수립 및 토지평가 용역 8억원, 올림픽타운 조성계획 수립용역, 시가지 주차장 정비 17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28억원, 취락지구개발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63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로 볼때 지난해보다 5% 감소한 것입니다.
농정관리는 여름딸기 단지조성사업, 저온저장고,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 밭기반정비, 도수로사업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수산 진흥은 어도시설과 도축장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희귀 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되고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여름양파생산단지 조성, 대화초 명성찾기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는 작물시범재배, 병충해방제,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탄광지구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관리는 도로변 쉼터조성,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등산로 정비 등이고 산림자원개발은 육림사업,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이것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하천정비와 다수교, 사리평교 가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확포장사업, 평창교가설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촌마을안길포장, 소교량 등이 각각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9,914만원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계속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진부체육공원 사업이 당초 총 사업비 25원에서 32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간은 당초와 같이 2003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평면 이목정리 소각로 설치사업은 2003년 당초 10억원에서 9억이 감액된 1억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암,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계속사업비 조서를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분석 부재로 수시 변경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억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세입은 수도사용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고 세출은 봉평상수도 마무리공사와 노후관교체,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 등 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5,654만원으로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이 감소한 것으로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수용비와 불법주정차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군에서 관장하였던 진료비 25억원을 내년도부터는 강원도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도암, 진부, 대화, 봉평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오수처리장 관리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특징은 자체수입원 증가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의 국도비 감소분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세출안은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채를 미발행 하는등 건전재정을 위한 군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도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사업은 투자효과, 주변여건 균형개발 등을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기 투자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매몰비용을 최소화 함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심사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설명되는 자료는 금번 예산안중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29쪽에 있는 도내 시군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2년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비 등 사업성 경비 증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성 예산의 구성비율을 3년치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의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세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군의 확충의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중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별도로 비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평성 검토가 요구되는 예산을 비교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탄과 방림은 주변여건이나 면세가 비슷함에도 양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피로연장 신축을 보면 미탄은 10억, 방림은 3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심해서 소관부서 예산심의시 원인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동일과목으로 급신장된 인건비나 보조금, 숙원사업비 등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현지확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된 사항중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었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조속교체라던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평창장례식장 관리원 증원 등은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료와 같이 아직 몇 건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중에 건설과 소관 횡계IC부터 솔바우간 위험지구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미반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본 바 도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할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방림체육공원조성사업 5,000만원과 대화목욕탕건립 7억원은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나머지는 전액 또는 일부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자체 신규시설사업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투자사업으로서 청사환경개선, 마을회관 신축,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박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1,156억 1,727만 8천원 대비 36억 5,642만 1천원이 증액된 1,192억 7,369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로 지방세세입입니다. 지방세세입은 전년대비 55억 8,920만 3천원이 증액된 109억 4,360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 4,164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균등할 주민세가 1억 1,00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9억 9,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의 세금 징수제도가 국세위주에서 2001년 5월부터 국세, 지방세 동시 징수제도를 도입, 국세를 부과할 시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일정기간 후 통보되어 부과되던 때보다 지방세의 자납부 징수율이 상승되어 2003년 세입에는 2002년 당초 계상된 세입예산의 2002년 동시부과로 인하여 징수된 세액 2억 9,045만원이 합산된 세액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여 목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6,799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세 건물분이 8억 5,5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용평리조트 비치콘도가 준공이 되어서 2003년도에 과세를 할 수가 있고 또 용평 2차 회원 골프장내 건물이 2003년에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6,799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351만 3천원이 감액된 14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1억 9,128만 1천원, 승합자동차가 9,972만 9천원, 특수자동차가 58만원, 화물자동차가 15만 7,400원으로 되겠습니다. 5,351만 3천원의 감소요인은 자동차세는 차량에 의한 차등 부과로 인한 경찰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일정하게 감소예상해서 매년 5%씩 자동차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대비 767만원이 감액된 3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7,600만원이 2000년도 묘목생산분의 미납된 농업소득세로서 2002년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금년에는 제하고 예년편성 징수분만 설정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177만 8천원이 증액된 4,917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가사유는 올초 확산되었던 금연 열기가 가라 앉으면서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내년에는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외지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1억 6,794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14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용평리조트 2차 회원제 골프장 개장으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세액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주행세는 결산일 기준으로 상반기는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입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입으로 결산하여 전국을 안분해서 평창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낮게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세입예산에 실제 납부된 금액을 목표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860만원이 증액된 2억 3,869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종된 세로서 병행부과한 세이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5,457만 5천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2년 4월부터 50인 이상 과세대상 업체에서 50인 미만으로 과세대상 업체가 제외되어서 종업원이 감소해서 따른 현상입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의 감소 사유는 2002년 현년도 징수율 제고로 인한 이월 체납액의 감소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리 및 징수가능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대비 1,390만 4천원이 증액된 6,915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의 증가사유는 국유잡종재산중 재경부의 소유 대지, 기타 임대확대 및 무단점유자 색출에 따라서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대비 4,945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1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잡종재산의 대지, 농경지, 기타의 재산에 대한 임대확대 및 무단점유자 색출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는 전년하고 같은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도 전년도와 같은 8,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51만 2천원이 증액된 395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7,79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087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의 증가내용은 공설묘지의 준공과 효석문학관의 준공으로 내년도 세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서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1억 1,635만원이 증액된 4억 1,01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은 평창군수렵장 사용허가 수수료 수입예상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2,177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1,177만 4천원의 증가 목표를 설정하였고 매립장반입료가 1,000만원 증가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대비 5,838만 3천원이 감소된 12억 1,282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의 감소사유는 보건진료소 수입이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진단비용의 다양화 및 자율화로 인한 보건의료원 이용 감소 및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약 판매가 수입이 감소되고 주사제가 비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수입이 감소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1,990만원이 증액된 8,16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버섯시험재배 작물이 수입이 늘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사업수입은 전년대비 같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2억 8,942만원이 증액된 6억 1,39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내용은 횡계의 버치힐콘도 과세와 2차 회원제 골프장 과세에 따라서 증가된 내역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평균금리가 0.75% 인하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유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같은 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1,243만 8천원이 감액된 228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3억 8,092만 8천원이 감액된 1,42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2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은 위약금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계상된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전년대비 3,201만원이 증액된 1억 6,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의 증가사유로는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수입에 대한 착오계상으로 나타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반환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 2,650만원이 감액된 2,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대상의 감소사유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인식이 부족하여 징수율제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4억 5,700만원이 증액된 61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대비 10억 5,726만 7천원이 감소된 132억 5,94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가 52억 9,5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비가 26억 1,600만원, 소하천정비가 4억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가 7억 8,789만 7천원, 지역개발비중 인건비보전이 12억 6,963만 6천원, 재정부족액보전이 28억 9,09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24억 320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치힐콘도와 용평 2차 골프장 준공에 따라서 증가된 재정보전금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 3,195만원이 증액된 144억 5,960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고용촉진훈련비가 282만 2천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가 403만 2천원,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이 9,966만 5천원, 다음 민원봉사과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4,398만 7천원, 자치행정과의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9만 9천원, 민방위대장 교육이 16만 7천원, 민방위중앙교육비가 27만 2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비가 56만 2천원, 행정정보화구축비가 1,575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향교 기로연 재현이 10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가 2,000만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68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252만 6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2,008만 8천원,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가 5억원,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116만 8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가 96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11만 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40만원, 장애수당이 7,401만 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이 36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04만 5천원, 경로당운영비가 1,987만 2천원, 경로연금이 4억 7,919만 9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0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1,368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120만 3천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240만원, 생계급여가 17억 7,963만 6천원, 주거급여비가 2억 4,395만원, 교육급여비가 4,803만 6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 1,482만 9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이 584만 2천원, 재활 및 사회적용프로그램 운영비가 172만 8천원, 지역봉사사업비가 44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2,480만원, 재가모부자가정비가 945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4억 8,835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499만 2천원, 가정위탁아동지원비가 2,808만원, 아동급식지원비가 849만 7천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비가 1억 9,600만원, 비위생매립시설비가 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가 7억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비가 1억 5,700만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가 3,541만 3천원,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경제수조림비가 5,324만 8천원, 수원함양조림비가 4,322만 3천원, 수원함양관리비가 1,690만 4천원, 큰나무공익 조림비가 1억 889만 4천원, 육림사업비가 19억 7,679만 9천원, 자생식물식재가 7,142만 9천원, 임도신설비가 1억 9,188만 8천원, 임도구조개량비가 1억 1,025만 2천원, 보호수외과수술비가 24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비가 240만원, 사유림협업경영비가 7,200만원, 표고재배시설비가 2,178만원, 산림복합경영비가 2,180만원, 영림계획비가 3,224만 4천원, 산림병충해사업비가 5억 9,909만 9천원, 산불방지사업이 4,577만 8천원, 산림생태보호비가 480만원, 산림조합육성비가 480만원, 산촌종합개발비가 4억 2,000만원, 농산촌조성비가 2,353만 7천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가 31억 3,702만 8천원, 지역도시과에 농촌생활용수개발비가 8,500만원, 보건사업과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87만 6천원, 기초예방접종비 523만 8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1,040만원, 치아홈메우기가 380만 8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2,249만 2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13만 2천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비가 17만 1천원,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이 132만원, 전염병전문가교육이 50만원, 급성전염병관리비가 438만 7천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43만 8천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가 10만 2천원, 국가 암관리사업비가 1,435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비가 236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가 130만 5천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370만원, 지역주민건강개선비가 361만 1천원, 국가 암검진사업비가 580만 2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6,000만원,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비가 1,721만 8천원, 농가도우미지원비가 81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가 51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384만원, 백합종구자급화가 4,12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비가 6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비가 1,086만 8천원, 농촌지도자기반조성비가 5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비가 8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화 인프라구축비가 12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비가 2,500만원,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3,060만원, 가축방역비가 2,528만 5천원, 어도시설이 5,000만원,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662만 3천원, 새기술보급사업비가 7,982만 4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가 3,100만원, 농기계훈련사업지원비가 2,298만 5천원,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가 3억 2,000만원,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가 8,000만원, 논농업직불제가 3억 9,095만원, 토양개량제공급이 1억 9,984만원, 양곡관리지원이 256만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가 27만 7천원, 채소병해충방제비가 6,2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비가 507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비가 394만 9천원, 다음은 시도 보조금 내역입니다. 시도 보조금은 전년대비 36억 6,221만 5천원이 감소된 67억 3,198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고용촉진훈련비가 60만 5천원, 탄광지역 기반시설비가 2억원, 최적거래시설 설치비가 110만 5천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비가 250만원, 다음 자치행정과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27만 9천원,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13만 1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여비가 19만원, 민방위날 훈련비가 39만 3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137만 6천원, 강원도민의날 행사비용이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850만원, 향방작전용 물품구입비가 642만원, 도민정보화교육이 1,000만원, 읍면 정보이용샌터구축비가 2,1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294만 8천원,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비가 1억 5,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도분 양여금이 5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는 1,5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확충비가 1억원, 종합운동장정비 마무리가 3억원, 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5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비가 180만원, 향토사료조사비가 204만원,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쉼터가 5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500만원, 장수노인 생신 하례비가 32만원, 경로당난방시설비가 84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가 24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7만 9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60만원, 장애수당이 2,124만 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36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9만 9천원, 경로당운영비가 1,010만 2천원, 경로연금이 1억 269만 1천원,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32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410만 4천원, 노인건강진단비가 15만 5천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72만원, 생계급여가 2억 2,245만 5천원, 주거급여가 3,049만 4천원, 교육급여가 600만 6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가 21만 6천원, 지역봉사사업이 5만 5천원, 자활근로사업이 1,560만원, 재가모부자가정이 118만 1천원,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 8,456만 5천원, 소년소녀가정지원이 62만 4천원, 가정위탁아동지원비가 351만원, 아동급식지원비가 254만 9천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비가 5,8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가 3억 7,500만원, 다음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이 5,000만원, 물관리 GIS 오염원조사 인건비가 81만원,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교체비가 1,4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92만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비가 612만원, 노인교통비가 1억 1,352만 1천원,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비가 75만원, 재가저소득모, 부자가정 생활안정비가 212만 5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가 19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증진비가 2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00만원, 주거안정자금비가 120만원, 직업훈련장려금이 105만 6천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922만 9천원, 보육시설 교제교구비가 106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비가 108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3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진단비가 143만 8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가 1,7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비가 12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민원봉사비가 9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856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이 100만원, 동강유역 주민감시단운영비가 1,665만원, 강원환경감찰청 운영비가 882만원, 폭설시 야생조수먹이주기가 75만원, 돗토리현 국제교류가 42만 9천원,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경제수조림비가 868만 1천원, 수원함양조림이 1,448만 6천원, 수원함양관리비가 217만 4천원, 큰나무 공익조림비가 3,266만 9천원, 육림사업비가 5억 9,304만원, 자생식물식재가 2,142만 9천원, 임도신설비가 1억 5,351만원, 임도구조개량비가 8,820만 2천원, 임도보수비가 494만 4천원, 사유림 협업경영비가 3,600만원, 표고재배시설비가 653만 4천원, 산림복합경영비가 654만원, 영림계획비가 1,762만 2천원, 산림병해충비가 1억 5,632만 6천원, 산불방지사업이 3,204만 5천원, 산림생태계보호비가 336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9,000만원, 농산촌조성비가 736만 2천원, 산림농업육성비가 750만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비가 1,3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가 5,184만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가 2,220만원,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비가 2,16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4,800만원, 산불GPS수신기가 90만원, 보호수외과수술비가 168만원, 보호수 주변정리비가 168만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가 3억 9,207만 2천원, 한탄 ~ 마하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억원, 지방하천기성제정비가 1,500만원, 군부대진입로정비가 2,700만원, 농어촌마을길포장사업이 8,700만원,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14억 6,58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8,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설치비가 1억원,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39만 4천원, 기초예방접종이 157만 1천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312만원, 치아 홈메우기가 114만 2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674만 8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730만 8천원, 한센양노자 생계비지원이 132만원, 급성전염병관리가 219만 4천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이 4만 6천원, 국가 암관리사업이 430만 5천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39만 2천원, 고혈압, 당뇨병관리가 111만원, 지역주민건강개선비가 108만 3천원, 국가암건진사업비가 174만 1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20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비가 44만 5천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가 48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가 74만원, 진폐환자 의료비가 447만 5천원, 결핵환자 진료비가 36만원, 재활보건선도보건소 육성이 1,250만원, 건강안전마을육성이 187만 5천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보완비가 391만 1천원,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비가 120만원, 골다공증관리가 120만원, 불우노인틀니시술 사업비가 250만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비가 156만 5천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비가 150만원,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2,008만 8천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비가 1,237만 5천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비가 1,5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비가 54만 7천원, 4-H회원 신문보급비가 1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비가 617만 3천원, 학교4-H과정 교육강사수당이 60만원, 학교4-H과정 교육재료가 60만원, 여성농업인교양 및 영농교육비가 150만원, 농촌여성기능인력교육비가 1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 1,25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비가 3,125만원, 과채류 부산물가공사업비가 20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유통지원비가 2,250만원, 수출농장제운영비가 750만원, 백합종구생산지원비가 1,250만원, 공동여름딸기단지조성비가 9,000만원, 포장디자인개선비가 2,000만원, 저온저장시설확충비가 720만원,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가 709만 5천원, 공동방제단운영비가 1,11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가 48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비가 612만원, 소 거세장려금지원비가 1,385만원, 조사료생산 초지재배농가 자재지원비가 33만 6천원, 축산분뇨액비살포비가 210만원,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비가 1,700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가 1,08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이 2만 4천원, 향토어종방류가 500만원, 영월댐수몰해제지역 양식허가 이차보전비가 1,390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가 1억 6,000만원,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가 2,400만원, 노양개량제공급이 2,498만원, 채소 병해충방제비가 4,680만원, 벼종자 자율증식포운영비가 12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지원비가 2,201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전화사업비가 3,000만원, 고랭지 녹비호맥재배가 1,920만원, 고랭지양파생산지원비가 4,5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비가 300만원, 감초재배단지조성비가 1,125만원, 강원인삼산업육성비가 48만 8천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비가 1,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비가 907만 2천원,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이 401만 5천원, 이상으로 2003년 세입현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공유재산임대 기술센터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이 1,000만원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건물의 1,000분의 10으로 해서 1,0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료수입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위해서라도 수입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임차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동등한 조건에서 매번 다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수입도 증대시키고 특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군유잡종지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대지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다양하게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읍면장 관사사용료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읍면장 관사 사용료는 각 읍면에 나가서 일선에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봐야될 부분인데 더더욱이나 읍면장들의 위상도 있고 셋방살이 들어가서 읍면장들이 있으면 위상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이 관사를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읍면장 관사 사용료를 수입을 안잡아도, 임차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관사를 3급관사를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갔는데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사용자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그 문제는 의회에서 몇 번의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그런 관사를 다시 살려 볼려고 했는데 조례상 승인은 나지 않고 제가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읍면장들이 거기에 부담이 좀 간다면 매년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할때에 최대한으로 감정가를 낮춰서 읍면장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매년 임대료를 줄여서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면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만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세입을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률에 의해서 굳이 꼭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는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물론 검토는 다시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다시 검토해 보면 읍면장 관사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왜 그런 건물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을 경우 잘못하면 그것을 추징을 당하게 되면 그 때는 당연히 내야 될 돈인데 추징이라 그러면,
○김영해 위원 :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고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것은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57쪽에 보시면 송정택지매각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2002년도에도 5,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인데 지금 잔여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필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6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지방양여금, 2001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16.6%가 신장이 됐는데 2003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7.3%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주요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금년도의 주 이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줄은 것이고 2002년 최종예산에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148억에서 126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줄은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5억 5,7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원인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 줄었는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야말로 재정의 보전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양개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5억씩 줄었으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15억의 줄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누가 답변을 주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실무자로 하여금, 제가 내용을 잘 간파를 못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안되고 누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가내시에 148억 1,600만원이 됐는데 나중에 확정될 때에 126억 4,200만원이 됐거든요. 그때 당초 가내시 할때에 거기에서 줄어서 당초의 확정분에 의하면 사실상은 더 늘은샘이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가내시분을 잡아서 대비했으니까 실지는 약 10억정도 늘은 것이 됩니다. 당초 가내시에 148억이 내려왔다가 확정분이 126억이 됐어요. 그 다음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실지는 여기 15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분에 의하면 실제는 10억 정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난해 예산 가내시분이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됐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시액을 조정할 때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사실상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예산을 따 오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노력을 안해 주시면 우리 지방재정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도 보면 특히 국비보조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도 무려 3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34%가 신장이 둔화가 되어서 줄었는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98억 7,7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200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68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난해 예산이 100억정도 되는데 98억이라면 그러면 전체 지난번에는 도비보조는 하수종말처리장 외에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98억이라 그러면 도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집행부가 예산을 1년 살림살이를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예산서는 견적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견적서가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정도는 원인분석이 돼서 예산요구가 되고 한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자체부터 보면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다 요구한 자료편성 전체를 봐도 불균형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있고 특히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원래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요구 할 때에는 당초규정 대로라면 법정과목까지만 제출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과목인 장, 관, 항까지만 요구를 하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세항, 목이라던지 세세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편의대로 요청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목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사업예산을 한군데 풀해서 묶어 놨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나씩 전부다 풀어서 알기 쉽게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예산편성에 평창군 예산의 특징을 보면 각종사업을 한군데다 풀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너무 지나치게 예산편성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풀해서 예산설명을 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고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유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들일겁니다. 별도로 이유를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상호 편리하게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그 단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송정택지 매각이 지금 금년에 2필지가 매각이 됐네요? 작년도에 2필지가 매각되고 올해 2필지가 매각되고 그렇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남은 필지가 62필지가 남았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62필지가 남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택지조성이 마무리가 된지 몇년 지났습니까?
○위원장 이만재 : 답변을 할려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송정택지는 9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94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240필지 중에서 현재 178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6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양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현재까지 원활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비가 54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현재 64억은 회수가 된 실정입니다.
○심재국 위원 : 54억이 투자가 됐는데 64억이 회수가 됐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현재 60필지가 몽땅 분양이 되면 약 18억 6,6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파는 것은 거의다 흑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당장 분양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상승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것도 좋지만 상승의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62필지가 아직도 미분양이고 또 94년도에 완공된 것인데 너무 오랜 기간동안 미분양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교선 위원 :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을 논하는 자리니까 허심탄허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사실 91년도에 송정택지개발 자체는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이 기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추진이 안되어서 신문광고 내지는 반상회보,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분양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분양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현창 과장 말씀대로라면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팔아도 된다, 논리야 좋지요. 그러나 지금 원인 자체가 당초에 택지조성 자체가 도로의 협소, 전주의 불분명한 설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면서 분양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그냥 분양을 고가로 지가상승 할 때를 기다린다는 답변은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심재국 위원 :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지난해에 대화 안미지구에 산촌종합개발사업 하던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만재 위원 : 임업경영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 대화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마무리가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총 40억인가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타 부서 지원사업까지 총 47억정도,
○심재국 위원 : 그럼 작년까지 마무리 된 것이 얼마정도 투자가 됐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47억 중에서 약 30억 정도,
○심재국 위원 : 대략 30억 정도 투자가 됐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이 17억 더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전부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과장님 지금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목적은 낙후된 산촌을 정주기반시설이라던지 환경정비를 하고 그 다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난해에 약 70% 정도 됐다고 보면 낙후된 산촌에 정주권 환경이라던가 주민소득증대에는 지금 어느정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요. 특히 소득원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아름아 체험장이라고 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산채라던지 이런 부분도 파종을 해놓고 식재를 해놓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지나야 가시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억 2,000만원 여기 계상된 것은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하게 될 고길, 지동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지난해 대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물어 보는가 하면 대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들어 봤을 때에는 3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큰 효과라던가 성과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4억 2,000만원인데 그 때 당시에 30억이 투자가 됐는데도 그런 지역의 주민소득증대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도 기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4억2,000만원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제가 판단하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몇 년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그냥 사업을 하면서 금방 소득이 올라간다던지 이런 일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사전 검토를 하셔서 지난해에 먼저 대화산촌종합개발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또 거기 지역주민들이라던가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도 먼저는 30억이 투자가 됐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들어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4억 2,000만원 가지고 좀 더 계획성을 검토를 잘해서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금 일반젖소와 한우사육 농가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융자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 군 관내에 내년도 사업이 지금 22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35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액비탱크를,
○심재국 위원 : 액비탱크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액비탱크는 금년에 예산이 안서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어기식 : 내년도에는 액비탱크를 2개소를 시설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농업경영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81쪽에 보면 백합종구자급화사업과 백합종구생산지원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백합종구자급화 사업은 농가에서 네덜란드에서 조그만 종구를 들여와서 키워서 쓰는 것이고 종구사업은 어린 것을 들여와서 키운 것이 종구화 사업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린 것을 외국 네덜란드에서 들여와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또 백합종구생산지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종구생산지원사업은 이제 자급화사업은 종구를 들여와서 키우는 사업이고 지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시설사업이고 한가지는 종구를 들여와서 거기에서 키우는 사업이고,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금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3.2%가 증가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지방자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국도비라던가 보조금 확보하는데 우리 집행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 지방채 미발행을 해서 우리 건전재정을 위한 군의 노력도 좋지만 진짜 어려울 때에는 지방채도 부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채는 발행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하게 운영한다면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것이 좋지요. 진짜 불요불급하게 아주 어려울 때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임업경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임업경영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고응종 위원 : 67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 국비가 19억 7,679만 9천원인데 군비를 제가 대략 보니까 1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육림사업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육림사업은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인공조림을 한 부분하고 천연림하고 크게 두가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림을 인공조림을 하게 되면 사후에 풀베기라던지 덩굴제거 같은 것을 안하면 나머지는 크지 않으니까 이것을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그 다음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이나 간벌 등을 실시를 해가지고 나무를 빨리 크게 생장을 촉진하자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관내에 보면 거의 삭벌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삭벌을 하면 사실적으로 육림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도비가 약 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삭벌을 다 해가지고 구태여 군비를 14억씩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도비와 국비의 지원비율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국비 19억은 맞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전체 육림사업중에서 40% 정도가 국비고요. 그 다음 40%는 지방비입니다. 이중에서 약 70% 정도가 도비고 그 다음 30%는 군비가 되고요. 그 다음 자부담이 20% 있고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잠깐만요. 도비가 몇% 라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비가 아마 70%, 군비가 30%정도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여기 책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군비는 14억이고 도비는 5억 9,000만원이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응종 위원 : 비율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삭벌이 전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벌형태던 지금 경제수 심어 봐야 별개 있습니까? 경제수종이라고 심어 봐야 자작나무나 별것 아닌것 심어 놓고 시뻘겋게 산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정책적으로 꼭 삭벌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육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삭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개벌이라고 합니다마는 개벌을 해서 조림을 하는 면적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체 6,000~7,000ha정도 되는 중에서 풀베기 사업은 약 1,300ha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한다던지 간벌을 한다던지 천연림에 대한 그런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삭벌해서 벌채하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입에 대한 예산이므로 세출은 다음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5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12가지 사업 중에서 진부체육공원조성이 당초 25억에서 7억이 증가해서 32억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늘었고요. 다음 538쪽을 봐 주십시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4억 7,900만원이 늘어서 11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각로설치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우리 작성기준시에 장소가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목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탄면 창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변경을 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3차 추경예산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 7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만재 :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당초에 진부면 생활체육공원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속비 승인을 받을 때에는 25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총 금액이 31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1억 4,300만원이기 때문에 7억이 증액 되어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당초하고 계획상 변경된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비사업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계속사업을 하겠노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군도 확포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군도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몇년 내에 완공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은 다른 군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에 넣어서 하지 아니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또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진부체육공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럼 계속사업으로 승인요청을 할려면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이것이 5년이던 3년이던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요청이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당초 예산요구 할때에는 계획된 대로 25억이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하고 해놓고 지금와서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7억이 모자랍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항상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이 돼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 정말로 우리 평창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검토가 됐을 때에 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계속사업으로 책정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총 규모는 3억 4,545만 8천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예산대비 2억 6,873만 4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원인은 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까지는 의회 독립회계로 편성 지출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공무원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직원 9명의 인건비가 집행부에 편성되어 집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1,5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514만 3천원이 감소한 것은 정액수당을 비롯한 인건비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집행부 쪽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1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7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가 인상 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사연료비 600만원, 차량유지비 850만원, 회의록인쇄 1,800만원, 의회보발간 500만원, 의정홍보비 500만원, 의정백서 1,200만원, 의원한마음대제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홍보비는 현재 5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제3대 의회 의정백서제작 예산이 계상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업무추진여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총 3개 항목의 업무추진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08만원이 감소한 것은 직원 월초수당인 직급보조비가 집행부 쪽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 민간인 참고인진술자 여비보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입니다. 별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복사기는 94년도에 취득하여 9년 정도를 사용하여 잦은 고장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5,280만원과 회의수당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내 출장여비 960만원과 해외여비 1,1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 4,540만원, 의장,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의정홍보비를 500만원 계상하신 사항을 수정예산안에 1,500만원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홍보비 사용계획이,
○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까지 의정홍보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해서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명서라던가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라던가 또 혹시 예상되는 결의문, 이런 것이 있다면 평창군의회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커다란 행사, 동계올림픽유치라던가 무슨 이런 행사에 의회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경비라기 보다는 평소에 주민들이 관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집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친밀한 그런 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은 각 지역구별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직능단체별로라던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해외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 부터도 알려고 노력도 안했고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8개 시군에서는 의원들 해외경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여비가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앞으로 각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봤을 때에 집행부와의 관계, 또 동계올림픽유치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해외에도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에 1,100만원,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또 해외여비가 부족했을 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에 보면 지금 현지조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사업비 등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현지조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장비대라던가 사업비 등의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할 때에 내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석축을 예를 들면 장비를 들여서 석축을 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 또 복구에 대한 사업비, 이러한 예산이 기초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제 생각입니다마는 만일에 현지확인에 따라서 부실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사무과장 조규식 : 그렇다면 업체에서 장비는 지금까지 부담을 해서,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대줬고 복구도 그 업체에서 그냥 했었는데 업체에다가 그런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내년도에 특히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추경에 가능하다면 반영해서 업체에 피해를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추경에 장비임차료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구사업비까지요.
○사무과장 조규식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경비는 사무용품이라던가 우편요금, 신문구독료, 급량비 등 그런 공공요금성이 있어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계획서 제작 700부에 85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작 100부에 70만원입니다. 학술자문위원회 수당 100만원, 상표출원 등록 수수료 500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제작이 50부 3회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홍보우표 및 엽서발행이 1,800만원, 홍보기념품제작이 1,600만원, 청소년체험 이벤트 개최에 1,000만원, 그 다음 평창의 추억 작품공모에 400만원,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1인당 기준이 12만원입니다. 그래서 20명이기 때문에 2,88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은 외빈초청경비입니다. 국내자매단체 및 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에 주빈과 수행원 합쳐서 2,02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라던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제잡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직원의 사기앙양 등 경비로 해서 이것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연초에 군정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8개 읍면에 100명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CI표준매뉴얼 수정보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하면 99년 8월에 이것을 7,000만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사실상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3년째 처음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외국자매라던가 교류방문 등 통역이라던가 번역이라던가 또 소상한 자료를 받기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보구독료, 법령집, 소송대리인 수임료, 항소 및 상고 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현행자치법규집 등 합쳐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관보는 실과소와 읍면에 지급하고요. 대한민국법령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우리 영월에 있는 정상용씨가 우리 평창군의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줍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참고인 실비보상에 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 2년 전에 용평돔경기장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에 금년 1회추경에 5,000만원 세웠고 나머지 차액,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발간, 예산안 심의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해서 4,400만원이 되는데 여기 밑의 관서운영 공통경비의 일반수용비는 풀수용비입니다. 평창군 전체에 꼭 필요한 수용비, 또 급량비도 군 전체에 하는 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7,300만원인데 군정현안사업이라던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창군 전체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풀여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가 38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일용직 예산계 1명 쓰는 인건비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사업추진 여비보상입니다. 이것도 풀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9,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여타 시군에는 이미 기 시행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군청운영에 필요한 장비,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풀로 1,000만원 세워서 각 과에 필요한 용품을 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 1억 2,000만원, 그 다음 교양도서, 스크랩용신문구독, 군보, 군정홍보비, 군정홍보실 비품구입 해서 2억 4,878만원인데 군정홍보비는 작년 7,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더해서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이유는 2010년 동계올림픽실사대비를 대비하고 7월에 최종선정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여비 36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은 자료실 도서관리 및 일용 인부임입니다. 우리 자료실 관리하는 여직원 일용인부임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투어 50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예를 들어서 감사축제라던가 효석축제에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작년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금년 200만원 감해서 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용 기자재구입인데 디지털 캠코더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존 기종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부피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사는 1명인데 사진기사하고 카메라하고 2개를 가지고 다니기 벅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최신형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실 물품구입비 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실에 있는 책이 5,863권인데 책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12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한번 참여하는데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월에 있는 최규연 판사님, 그 다음 교육청의 민경희 교육과장님, 김창길 전 평창읍장님, 그리고 저와 여기에 앉아 계신 이만재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이 윤리위원회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합감사 관련 비품입니다. 종합감사 올 때에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국내여비 36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종합감사때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이 읍면 종합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공무원 활동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역도시과에 있었는데 금년 5월에 도시과에서 기획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우리실로 들어 왔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업소에 가격을 적게 파는 그런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0 짜리를 사는 겁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참석수당이 40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산품판로 홍보비로서 홍보물제작이라던가 전자홍보비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경제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진부 재래시장에 금년에 진부 공중화장실을 1동을 지었습니다. 사후관리비로서 1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행사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외국연수 하는데 2명 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평창우체국의 노조위원장님, 용평리조트의 노조간부 등 2명이 중국, 홍콩을 다녀옵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사업인데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연수, 물가조사 보상 등 해서 69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5명인데 다시 말해서 평창, 미탄이 1명이 하고 방림, 대화 1명, 봉평 용평 1명, 진부, 도암 해서 5명이 하는데 강원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축, 에너지유공자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최적거래 시설 설비지원인데 이것은 가스통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7가구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인당 8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의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재산에 있는 갑순이 김치에 포장재료 지원을 500만원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공인, 중소기업 저리자금 이차보전인데 쉽게 말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횡계지역이나 봉평지역, 또 여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가계를 정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포당 5,000만원씩 3년 계획으로 융자를 해줘서 집수리를 하도록 2010년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있는 지자체협력자금을 끌어다가 쓸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를 안했지만 구상은 농협중앙기구에 10.25%의 기금을 갔다가 군지부에서 3%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3%, 농가가 4.25%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계산입니다. 군지부가 3% 부담하는 것은 제가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3년 동안 예금보험료 0.8% 3년치, 그 다음 3년 동안의 손실보상금 등 해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농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목표액이 3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활성화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 2억 3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금년 8월 27일날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 평창의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데 중앙하고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화가 되다 보니까 경인지방,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나 인천지역에서 이 지역의 농공단지가 더 들어갈 부지가 없느냐 라고 여러번 전화가 왔기 때문에 한번 고속도로변에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인데 금년에 4억을 세웠는데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금년도 연차사업인데 총 15억 중에서 2002년도에 이미 10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군비 2억, 도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추경에 1억을 더 투자해서 총 15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탄 평안에서 회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가행광산 공해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평창의 미탄쪽으로 가는 노론쪽에 근산산업이라고 있는데 42번국도, 그러니까 평창에서 미탄간 도로에 옹벽을 설치해서 낙석예방을 하는 차원입니다. 금년 8월 수해때 큰 낙석이 여러번 떨어졌는데 이것은 전액 9,966만 5천원 국비로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월 50만원씩 6명을 쓰는 것인데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인데 청소년들 직업 갖기 운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6명을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 75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75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000만원 등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2.5% 미만 관리비를 쓸 수 있고 또 30% 미만의 재료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사업비 군비 7,000만원을 들였는데 수정예산에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부담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가 40% 부담하면 5,5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는 1,500만원 정도 깍여서 다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3명, 국도비에서 400만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서 국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비에는 수당이라던가 각종 훈련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이것은 예비비가 21억 5,061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일반회계 예비비의 1%가 되기 때문에 그 1% 계상한 내역입니다.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9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마케팅 추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하고 설명자료의 10쪽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HAPPY700브랜드마케팅 추진에 홍보 우표, 엽서는 우리 군에서 우표하고 엽서를 발행하는데 1,800만원,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상표,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넣어서 우표를 제작해서 판매,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여기 10쪽에 보면 금액을 지운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우리가 할 때에 당초 기본계획에 형광팬으로 했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까맣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그 다음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체험이벤트개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청소년체험이벤트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10페이지에 HAPPY700이란 브랜드마케팅 종합전략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의 일원인데 여기가 뭐나 하면 도시의 청소년을 우리 농촌으로 불러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리조트라던가 청소년수련장, 레프팅, 관광휴양소 등 해서 이 지역에다 불러다가 하루동안, 아니면 1박 2일씩 해서 사계절에 봄에는 산나물채취를 한다던가 퉁가리보쌈을 한다던가 여름에는 옥수수, 감자 구어먹기, 원두막에서 하루밤 자기, 곤충채집, 물고기잡기, 이렇게 해서 사계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을 이 지역에 와서 1박 2일 내지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평창의 추억을 갖도록 해서 추후에 평창을 다시 찾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이 1,000만원 가지고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떤 청소년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고 이것은 막연하게 청소년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결재를 받아 놓고 세부계획에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평창군이 국내외 총 18개소, 국내에 14개, 국외 4개의 기관단체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던가 서로 교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3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필요한 유인물 같은 것,
○김영해 위원 : 1인당 여비가 안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홍보물, 기념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았고요. 그 다음 외빈초청 여비라는 것은 뭡니까? 해외교류를 우리가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4개 단체인데,
○김영해 위원 : 4개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본 도가촌하고 일본 반다이정, 그 다음 일본 시오자와 중학교, 대만 북두JC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주가 일본 도가촌하고 금년에 효석문화제 할 때에 우리 교류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숙박비 대주고,
○김영해 위원 : 시오자와정에서 왔을 때에 여기에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시오자와 중학교가 왔을 때에 우리가 기념품을 20만원 사주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는 여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에 있는 여비게 숙박비, 식비를 가지고 그것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날 우리 부군수님이 횡계에 들어가서 황태회관에서 점심을 사준 것, 이런 것, 그것이 이 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다른 곳도 똑같은 형식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침이나 어떤 군정에 도움이 되면 이 사업비로 씁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는 일방적으로 대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밥 사달라고 그러면 얻어 먹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한 부분일겁니다. 반다이맛찌는 도암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오자와중학교는 도암중학교하고 1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암면하고 도암중학교는 얻어먹는 식이 되고 일본 도가촌의 예산은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가 안되고 있다 이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금년에 봉평효석문화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여비가 많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효석문화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잘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도암면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지요? 면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반다이맛찌 교류하고 시오자와 교류 관계는 도암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도암뿐만 아니고 미탄이나 다른 여타면에도,
○김영해 위원 : 아니 해외교류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에 2,000만원 세워서 운영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곳에는 말 안해도 지원을 해주고 어느 곳에는 거지 동냥하듯이 빌어야지 몇푼 주고 이러는 형상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일괄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올해 잘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9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있는데 교류협력추진,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디에요?
○김영해 위원 :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교류협력추진도 여기하고 일관된 내용입니까? 해외의 것만 아니라 국내의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류협력추진하고 기획행정추진이요?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류협력추진비를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대단위 사업이라던가 주요투자사업, 또 우리 기획실에서 해외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꼭지를 하나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행사라던가,
○김영해 위원 :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라고 말씀 하셨는데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2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기상 편리하게 기획행정 추진에 120만원, 교류협력추진에 200만원, 이렇게 분류를 세워놓은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은 아는데 여기에다 교류협력추진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교류업무를 하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군정시책사업수행 및 국제교류 업무수행,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솔네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공무원은 여비보상이 가능한데 민간인은 여비보상이 안되고 해외 보상금으로 세워서 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섰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항목이 변경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년에 섰는데,
○김영해 위원 :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알았고요. 101쪽에 보시면 위에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용평리조트 돔경기장 부분인데 용평리조트에서 건설해서 군에 기부채납한 군도 15호선에서,
○김영해 위원 : 그 내용은 아는데 올해 일부 예산이 선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5,000만원을 세워서 5,000만원을 일단 갚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총 원금이 8,600만원이고요. 그 때 당시에 원금이 8,600만원이고 보험금이 1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것이 2억 8,900만원인데 우리가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8,600만원을 물으라는 1심의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항소를 해놨습니다. 항소를 해놨는데 그 때 당시에 원금 3,000만원 안한 것하고 추가로 이자 늘어날 것, 이것이 이길지 질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군에서 이길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웠고 추가로 어떤 이런 구상금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세워 놓은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설명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하는데 9천원까지 나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들어나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연 손해금까지 해서 원단위까지 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 한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한건이냐 아니면 또 다른건이 있느냐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한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작년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1억 9,000만원 돈을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이 1억 8,572만 9천원인데 이것이 이기면 안줄 수도 있고 지면 더줄 수도 있고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작년하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변한 것이 없지요.
○김영해 위원 : 추경에는 5,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다시 1억 3,500만원이 올라오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변한 것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김영해 위원 : 이자가 1억 3,000만원씩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민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억 3,500만원 세운 것은 2003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2003년 말까지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래서 5,000만원을 세웠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그 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건이라면 모르겠지만 1억 3,500만원을 전부 이자라고 보기에는 좀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것이 있다면 물론 이해를 합니다. 상황이 안변한 상태에서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금 설명이 잘못됐던지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8,600만원인데 8,600만원에는 우리가 그 때 당시의 부담금이고 그 때까지 이자를 치면 1억은 되겠지요. 그 때 당시에 계산을 안해봤으니까, 추후에 늘어나는 이자를 포함해서 2003년 말까지 해서 지금 계산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라니까요. 작년도에 8,6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1년에 대한 이자가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아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다른 내용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건 인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이 서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년 당초에 5,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4,000만원 해서 작년에 9,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추경에 4,000만원 세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어디 어디에 나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에 각종 축제라던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질문하는데 자료로 얘기한다고 하면 뭐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매년 세운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도 물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 군수한테 필요로 해서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200만원, 300만원씩 예를 들면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 5,000만원 추가되어서 1억이 됐는데 필요하다고 손 내밀고 이쁜 사람들 한테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주거든요. 그리고 또 일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실과소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는 곳은 안주고 뭐한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 주고 아주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는 면이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과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일단 넘어오면 우리가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렇게 지불합니다. 우리 기획실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억을 사용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어디에다 쓰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지금 나올 수 없고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삭감하면 군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다 준다는 내용도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주겠다는데 삭감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정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각 과의 예산으로 세우면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각 과에 필요한 것은 서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어떤 집기를 살 때에 예상하지 못한 내역이 나와요. 그런 내역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풀로 해서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다 균등하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균등하게 적용이 안될까봐 우려해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108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모범근로자 연수 해가지고 1인당 6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25만원이었거든요. 갑자기 6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모범근로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고 대상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평창군에 노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4개 단체인데 5월달 보통 노동절에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해외연수 견학을 시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에는 평창우체국의 노조위원장하고 용평의 이진열씨라는 모범근로자 2명을 중국쪽으로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미주를 갈 수도 있고 유럽을 갈 수도 있고 예상을 해서 6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무 뜻도 없이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비가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해외 갈려면 6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도비가 50% 보조를 합니다. 도비 50%하고 우리 군비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것은 군비만 했기 때문에 60만원선이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109쪽에 보시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2억 330만원, 이 부분이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신규농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것이 그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설명서에는요. 위치가 봉평면 면온리 산29-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금년에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유천지역도 한번 하고 또 재산 쪽도 하고 면온 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면온 쪽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봉평 면온이라 그러면 어떤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거기가 관광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관광지입니다. 면온쪽이 아니고 이쪽 터널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옥포리에서 면온쪽으로 넘어가는 산쪽입니다. 구 고속도로 넘어가는 터널, 거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이지요.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특히 남부권, 북부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평이라 그러면 봉평, 진부, 도암, 이 선에서는 대부분 그 지역은 관광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평면 면온리 산 29-1번지로 벌써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까운 곳이라 그러면 용평면의 예를 들어서 재산리라던지 4차선 난다니까 대화면의 신리라던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온리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작년에 이 대상지를 유천지역에 지금 김종영씨 집 뒤편하고 호명초등학교 옆쪽, 그 지역하고 용평의 재산의 재산초등학교 있는 그 쪽의 잣나무숲, 거기하고 면온쪽하고 이렇게 4개소를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 면온지역이 제일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균형개발 균형개발 그러면서 합당치 않은것 같습니다. 도암면 유천도 필요없고 호명도 필요없고 그런 쪽은 일단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비가 호명이라던가 유천이라던가 1개 마을을 떠나서 면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평면 면온리로 지금 선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4개 지역을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제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떠한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선 총 사업비를 120억을 들입니다. 120억을 들이면 국비나 국비융자나 기채 등등 했는데 일단 단지를 6만평을 조성을 하면 분양이 다 돼야 합니다. 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고속도로에서 가까워야 하고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것은 면온 터널 빠져나가서는 면온에서 들어와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재산이나 신리는 장평터미널을 빠져나가서 4차선 도로가 되면 바로 옆에 인근에 위치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안 그렇다고요? 왜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산 구입문제라던가,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기본상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 여건을 가지고, 그럼 면온IC를 빠져나가서 면온 터널 있는곳 까지 올라가는 것하고 그 다음 장평IC를 빠져나가서 재산까지 오는 것하고, 앞으로 4차선이 된다니까 얘깁니다. 그럼 어느 도로가 더 편합니까? 그것이 면온이 더 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총 금액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기존 농공단지 주진에 있는 농공단지를,
○김영해 위원 : 이 금액 중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봉평면 면온리에 신규 농공단지 개발한다는 내용은 신규농공단지 개발하는 것은 다 찬성하고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꼭 면온이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 중에서 제일 적지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하면 위치가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닙니다. 여기 설명서에 봉평면 면온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 당시는 4개소를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김영해 위원 :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봉평면 면온리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지금 내용도 모르게 봉평면 면온리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은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권이 상당히 개발도 뒤떨어져 있다고 그랬을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고속도로 4차선이 되고 또 국도 4차선화 되면 바로 장평IC에서 나오면 재산쪽 아니면 신리쪽에도 상당히 지금 위치를 아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 쪽을 지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쪽이 제일 좋다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좋다고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이쪽 신리 아니면 재산쪽이 훨씬 더 낳을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이것은 좀 재검토 하셔서 여기 보면 봉평면 면온리 산29-1번지라고 아주 번지까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재검토 하셔서 추진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군정현안사업추진여비가 524명 4회 해가지고 7,300만원,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우리 공통경비인데 524명은 군청하고 읍면 전체 직원이 1년에 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나간다거나 동계올림픽을 한다거나 어떤 시책에 쓰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 구상금청구사건 가집행,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에 5,000만원인가 얼마 섰을 때에 그 때 당시도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만 예산을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봤을 때에는 그 때 당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시길래,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는 승소를 할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승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해서 2003년 말까지 그 때 못준 금액하고 이자하고 더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기면 5,000만원 준 것도 받는 거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실장님 답변하고 지금 현재 답변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 당시는 5,000만원만 해도 승소를 하면 된다, 그 때는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8,000만원 들어가는데 승소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그럼 8,000만원이 예상되면 8,000만원을 다 세우지 왜 5,000만원만 세웠나 이렇게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항소 및 상고 수수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도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안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쓰는 것은 월정액 30만원 해서 12개월로 360만원을 주는 것이고
○심재국 위원 : 글쎄 그것은 주는데 항소 및 상고 수수료가 이것은 어디에다 의뢰해서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호사에다가 어떤 사건을 의뢰했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다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수임료는 따로 나갑니다.
○심재국 위원 : 따로 나가면서 30만원씩 매월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군청 전반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문을 얻고 이럴 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다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정해서 이만한 액수를 다 지불하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특히 위원장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의 어떤 접근성 때문에 봉평 면온리에다 유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재산이나 대화 이쪽에도 4차선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봉평 면온쪽은 상류이고 여러 가지 관광테마나 정말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폐수 오폐수가 긴 안목으로 봐서 그것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역에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창도 농공단지가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어떤 재산이나 대화나 이쪽도 도로의 접근성도 여러 가지 용이하기 때문에 평창농공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재산이나 대화 이남쪽이 그쪽으로 재검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97쪽에 HAPPY700브랜드마케팅 추진 부분, 청소년체험이벤트개최, 평창의 추억작품공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예산 요구하실 때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충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을 요구하는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계획 세우실 때에 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 세워서 그냥 추진하시나요? 사업을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본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사실상 하나하나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돈이 많은데 하여튼 행사를 하나 하면 예산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군청사업이 어떠한 도로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은 대략 예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일단 결재를 받은 뒤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되면 모순된 것이 있지요.
○이수현 위원 :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체험이벤트개최가 1,000만원이면 돈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뜻은 좋은데 뜻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에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것은 의회에 와서 예산부서에 어떻게 따지만 예산부서의 총수이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될 사항이 아닌가,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사업실행 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의 추억 작품공모 하면 우리가 예산이 현재 400만원이지요.
○이수현 위원 :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실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실장님께서 책임감 없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쓰시라는 것까지 세부계획까지 제가 말씀 드릴려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의 추억 작품공모가 우리 소요예산 400만원인데 시상금은 300만원이고 책자발급이 100만원, 이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두번째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서 하신 말씀인데 도가촌, 반다이정, 시오자와중학교, 북두JC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과연 우리 군에서 한계가 어디냐 이분들하고 관계, 자매결연을 한 것은 아니지요? 국제교류하는 정도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교류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 하셔서 똑같은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군에서 나서서 설치고 어느 지역은 일개 면에서 그저 움직이고 하면 차이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HAPPY브랜드마케팅추진 학술용역비의 표준메뉴얼 수정보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99년에 CI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변경된 내용을 현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못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청소년체험이벤트, 앞에서 얘기한 HAPPY700브랜드마케팅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을 다시 전산화 해서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때 당시 만들 때에는 7,0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수정하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수정 보완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 3년만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수정보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러면 딱 5,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할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09쪽을 보시면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이 있는데 갑순이김치 포장지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작년에 지침이 사업주가 여성이 하는 것을 하라고 해서 갑순이 김치가 된겁니다.
○이수현 위원 : 여성이 하는 기업이여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이 운영하는 것을 하라 그래서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 여성이 하는 업체가 그 1개 업체밖에 없나요? 그렇습니까? 신청을 받으셨을것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맡기 이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도 선정기준이 어떠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때는 여성기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성기업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명의가 여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침이 나왔을겁니다.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체크리스트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본 사항이고 가행광산 110쪽에 공해방지시설 같은 것도 산자부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9,900만원이, 이런 것도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그 때 제가 알기로는 8월초에 수해가 나서 토사가 밀려나 길이 불편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산자부에 있는 어떤 과장님이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내려와서 이 사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길이가 200m, 놀이 3m로 해서 옹벽을 해서 토사유출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광산 국도비보조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사업비 성격이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광해방지시설이지요.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부터는 신중하시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농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예상하고 계상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오늘 동료위원들 어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요. 전혀 사명감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농공단지기본계획이 어떻게 관광특구인 면온에 지금 선정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 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뭡니까 면온지역에 축협에서 하는 것, 축산테마관광단지인가 조성할 때에 군유지임대건 때문에 군수께서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신다 라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셨어요. 그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물지게를 의회에 지게하고 이러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와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봉평면 면온리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균형개발, 균형개발, 남, 북부의 어떤 평창군의 어려운 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농공단지조차도 면온리에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의회와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유천, 호명, 재산초등학교, 면온지역중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면온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의원님 의견을 제가 겸허히 수렴해서 추후에 이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소중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데 추후에 이 부지를 재선정 내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거기까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신규농공단지개발에 관한 건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우리 본청에서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봉평면 면온리로 선정을 했는지 자료를 전부다 주실 수 있지요? 서면으로 주실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부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러한 사업이 어떤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쪽에 배려되는 그런 모양새는 전혀 없고 무조건 고속도로 가깝다고 해서 면온지역이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120억이 투자되서 6만여평이 필요하다, 면온지역 땅값 계산해 보셨나요? 그 한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가급적이면 산을 사는데 우리가 그 때 기준은 산을 사는데 산을 사서 흙같은 것도 팔겸 여러 가지로,
○이수현 위원 : 면온의 산의 흙은 팔 수 있고 이쪽 재산, 대화쪽의 흙은 팔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면온지역의 산이 평당 얼마갑니까? 재산 이남의 대화지역 포함해서 이쪽의 산이 평당 얼마갑니까?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전혀 이것은 어떤분들이 어떻게 앉아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면온으로 결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산주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아직 교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목측이나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한 것이지 또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은 나중에 주신 말씀이고,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실무자한테 조언을 받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의회에 벌써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자료가 봉평면 면온리 산 29-1번지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된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과정 거칠때까지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결정이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것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원칙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고 급한 문제, 쓰레기매립장 문제만 대두되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를 해드리면 좋겠느냐,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면 곤란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합시다 라는 등, 기타 등등 별 달콤한 소리는 다해 놓고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 조차도 제3자가 봐도 전혀 형평성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기가막힐 예기예요. 지역의 주민들이 밤잠을 못자요. 고속도로 인근지역을 제외한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근간의 몇몇 지역의 주민들은 잠을 못자요. 저녁 7시만 되면 어두워져서 밖에 내다보면 사람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책상에 앉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으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와서 좋은 말씀 다 주시고 내부적으로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허히 수렴해서 장소선택을 다시 좋은 곳을 몇군데 선택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다시 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문제는 열어 놓고 하세요. 말로만 열린 행정 하지 마시고 열어 놓고 하세요. 사업선정부터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전부다 취소하시고 군수께 이것은 보고 드려서 열어 놓고 과연 어디가 적지인지, 말 그대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할 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꼭 그렇게 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말로 대답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수현 위원 :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제가 세번 여쭈어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신규농공단지기본계획수립 배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상금청구사건, 전에 교통사고 난 것이 패소이유가 전주가 안에 있었다는 이유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하셨나요. 어떻게 됐지요? 전주가 인도블럭에 있습니까, 공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 못했습니다. 그 지역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정분식 앞에서도 오토바이와 마티즈인가 해서 경계석에 부딪쳐서 그것도 소송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정선국도로 넘어갔거든요. 우리 도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오면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고 제 예상은 전국 자치단체가 여러 곳으로 패소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패소이유가 인도 밖에 있다는 그 이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도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대책의 예산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기본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로 안에 있는 것이 8,000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실지는 2억 4,000만원인가 있는데 우리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8,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현재 가로등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어떤 확실히 승소한다는 것도 없고 또 1차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이길려고 이재성 변호사님이 그런 것을 잘 한다고 그래서 그 분을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소송을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전문이 있고 여러 가지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분으로 해놨는데 다만 이것이 민사이다 보니까 빨리 빨리가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안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항소가 됐는데 왜 5,000만원을 주셨지요? 사건이 다 끝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왜 중간에 5,000만원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가집행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8,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준거지요. 그리고 이자도 또 늘어나고,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어디를 어떻게 준다는 명목사항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말 그대로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즉흥적인 지원이 되는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서 선 사용을 하더라도 꼭 줘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줘야지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 집행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 부분은 예산자체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의회를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가 매일 열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쪽에서 여기와서 그것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보시고요. 하여튼 당부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심재국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민원봉사과장 송재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를 금년도보다 5.5% 인상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지금 2명이 있는데 300일로 해서 기본급, 상여금, 년차유급휴가수당, 그 다음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피복비, 산재보험료등 3,8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를 1,248만원, 민원인구독용 도서구입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민원인용 신문구독료 4종에 48만원, 민원공무원근무복 40명에 800만원, 전국FAX민원 업무추진 용지외 2종 소모품 120만원, 주민등록 및 제증명 서식 인쇄에 52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계촌과 진부입니다. 소모품 25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전산소모품인 용지, 토너, 드럼, 카트리지 등 630만원, 종합민원실 관리로서 민원처리 공동소모품 복사지, 토너 등 3종에 300만원,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용품 5종에 30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216만원, 그 다음 민원창구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에 주민등록,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50명에 5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에 1,500만원, 주민등록증발급에 96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 3,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읍면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명해서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71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 350등에 3,0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는 당초에 119등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72등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사용 복사기구입 1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산정지가검증 4만필지에 1,294만 4천원, 의견제출, 이의신청, 정정필지 검증 600필지에 627만원, 분할, 합병필지 검증 3,000필지에 94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조사 서식이 지가조사부외 6종에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 66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에 대해서 6회 360만원, 지가도면 전산업무 잉크등 소모품 200만원, 지가도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50만원,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280일동안 기본급과 주휴수당 1,55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인 복사용지, 카트리지, 토너, 드럼 등 1,0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소모품 8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즉 도근점 300점 설치하는데 2,372만 7천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수수료에 1,419만원, 촉탁등기 우편료에 116만 1천원, 지적관련 전산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보조원 2명 280일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1,55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에 8,7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판정밀 자동제도기 1대에 1,100만원, 일체형광파기 1대에 2,000만원, PBLIS 특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노트북 1대에 300만원 등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토지이름이라던가 분할정리에 따른 이러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좋은식단실천 홍보 스티카 제작에 50만원, 허가 및 신고증 관리카드제작에 3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에 100만원,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에 75만원 등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행정추진 서식제작에 240만원, 교통민원행정 우편료에 등기, 일반 해서 913만 2천원, 책임보험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0만원 등 1,15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주휴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5,17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용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매년 4월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88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버스운행 1회, ㎞당 평균승차인원 14인 미만노선을 운행하는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개 운수업체에 2억 4,200만원 재정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쉼터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지 하는 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벽돌용 간이버스승강장, 이것은 리모딜형이 됩니다. 10개소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촌버스승강장 벽체도색이라던지 이정표등 유지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확충에 3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은 교통신호기 경보등 신설 보수가 20개소이고 교통안전표지판 신설보수가 1,180개소, 도로안내 입간판이 20개소, 대형안내입간판이 20개소, 사고위험지역 경광등이 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호시설까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1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7,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 8개 읍면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한 것이 35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232등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32등을 했으면 120등 밖에 안남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119등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120등 가지면 우리 평창군 8개 읍면에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된 숫자가 351등인데 그 중에서 232등은 설치가 됐고 나머지 119등만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파악된 숫자는 저희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계속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꼭 119등만 하면 평창군 가로등을 다 한다 이렇게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질의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120등 가져봐야 15개씩 밖에 안되는데 15개씩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비 하고 새로 신설할 설치비는 여기에서 대략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내년도에 5,040만원 정도는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요. 1,960만원 정도는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70만원 잡습니다.
○심재국 위원 : 80등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72등입니다. 70만원씩 해서 5,04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참 가보면 우리가 봐도 가로등 신설을 해야 할 그런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험지구도 있고 산간오지에 따로 떨어져서 두세집 사는 곳도 아주 들어가 보면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계획하고 또 지금 금년에 서있는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그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가로등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보면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민원인들 부족하신 것이 많을 거예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시는데 가로등신설사업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등당 70만원 정도 드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떤 가로등을 말씀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70만원짜리는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인데 가로등은 사실상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한 것하고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도 보면 110만원, 140만원,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60만원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이 어떤 농촌가로등 들어가 보면 사실상 가로등 대가 좀 적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좀 적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은데 조금 보기 흉한데 어떻게 보면, 전봇대가 인근에 있어서 전봇대에 다는 경비도 조금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은 안되나요 농촌가로등은? 대를 세우지 않고 전봇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전주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 한전주를 이용한 것이 약 1,300등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1,300등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한전에서 한전주 사용에 대한 권리문제,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가로등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전주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전봇대를 사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별도로 대를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이수현 위원 : 다음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사실상 예산은 다른 곳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실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2년도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간이승강장 관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별도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2003년도에는 꼭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 해서 같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떠나서 제가 별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이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번듯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2억 4,2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주는 것이 지금 적자가 엄청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 4,200만원을 주면 어느 정도 손해가 몇% 정도 보상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약 43%정도 보전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예산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아니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2억 4,2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도 2억 4,200만원, 지난해에도 2억 4,200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좀 올려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평창군 재정형편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표기가 올해는 안된 것 같아요. 증감에 2억 4,200만원이라고 표기를 전년도에 빠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금년도에도 2억 4,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과별 심사가 자치행정과 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치행정과는 12월 11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기능전환팀장김근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