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ㆍ면 소관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임업경영과 소관
  카. 건설과 소관
  타. 지역도시과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 보건사업과 소관
  거. 농업경영과 소관
  너. 축산경영과 소관
  더.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2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순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48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255억 6,100만원으로서 2회추경액 보다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2,203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6억 5,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7,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보조금이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 5,7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2억 6,400만원, 물건비는 6,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전경비가 4,700만원, 자본지출이 4억 3,100만원, 보존재원이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5,6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8,600만원, 경제개발비가 2억 3,200만원이며 민방위비 및 지원 및 기타가 1,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먼저 회계별 규모로 총 6,700만원으로서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700만원입니다.
  세입은 6,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7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5,100만원, 물건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규모 내역과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8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03억 9,01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196억 6,541만원 대비하면 0.3%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억 5,716만원, 특별회계는 6,7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억 5,71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7,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국도비 보조금이 1억 6,716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종합토지세 증가분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수렵장 허가에 따른 수수료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다수교 가설비가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707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009 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사용잔액 정리분과 수해피해 주택복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6억 5,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 8,5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0.6%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육상경기장 공인용구구입,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 3,19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공영버스구입지원, 소하천정비 모니터링 용역, 다수교가설사업, 이 외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등 사업집행잔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금번 변경요구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소각로설치사업과 평창교가설공사, 봉평상수도시설공사, 진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이 금번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75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2억 4,508만원 대비 1%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분으로 전액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경비를 정리하고 아울러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억 5,716만 6천원이 증액된 1,948억 2,94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346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상승 평균 1.2% 상승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수렵장 사용허가가 당초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총 기타수수료 14억 6,120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3억원이 증액된 31억 90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수교가설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대비 5,707만 2천원이 증액된 739억 4,329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종합민원실이 전체적으로 7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5,817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전체적으로 1억 3,38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증가요인은 생계 주거급여 외 6건이 2억 2,588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교육급여외 5건 9,205천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전체적으로 328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전체적으로 774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대비 1억 1,009만 4천원이 증액된 174억 76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오대산 사고지 수해복구사업비로서 3,876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복지과는 전체적으로 1,7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는 생계, 주거급여외 7건이 3,959만 8천원이 증가 되었고 교육급여외 5건 2,16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전체적으로 5,302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5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423만 1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337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여기 50쪽에 보면 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이 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로 지원이 1,26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선수한테 지원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러니까 각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각종 대회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학생들한테는 가고 그 다음 고등학생은 직접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1인당 6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전도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각종대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는 그런 징수대가를 도에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일괄적으로 30%씩, 저희들이 도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징수해 주면 30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규모하고 그 다음 인구로 해서 기계적으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주는 것을 보면 평균 25%에서 27%의 도세를 징수하면 저희들한테 안분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을 보니까 다수교 가설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3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안분을 하면서 도에서 별도로 3%를 가지고 각 시군에 그런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안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떤 3% 범위내에서 지정해서 주는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일래 :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3%를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방세도 세외수입이라던지 납부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일종의 특별교부세적인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는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가 확실히 답변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8월달에 지사님이 민선취임 이 후에 군수님과의 대화의 방에서 우리 시책사업 보고회를 했을 때에 평창군이 돈이 모자라서 중요한 시책 11개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돈을 달라고 사업비 보조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다수교로 해서 3억을 추가로 더 온겁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올 돈인데 특별교부세 격으로 해서 다수교로 찍어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심의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셔야지요. 재정보전금인데 누가 잘해서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부되는 것이다, 보전되는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숙지를 아직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보면 일반회계 세출이 예산안이 6억 얼마가 증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6억 5,7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세입규모하고 같은데 세출에서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지금 기능별로 묶어서 환경복지과라던가, 이것이 사회개발비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경제개발비는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억 3,2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농촌마을정비에 3,500만원이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 전액이 다 감액이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평창읍 하6리 지역에 하수도사업 추진을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이 취소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3개 사업에 767억 8,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8개 사업에 7억 3,732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1년도 이월액과 비교를 하면 539억이 증액된 규모로서 특히 명시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이 583억원이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월예산 총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밭기반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소하천정비 및 종합계획수립, 분뇨처리노후시설개선사업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 진부체육공원, 소각로설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산촌종합개발계획, 평창교가설,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진~방림간 군도확포장, 봉평상수도시설 도암,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당초 승인사항과 변동이 없으며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03억 4,0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20억 9,200만원을 비롯해서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5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9억원을 비롯해서 2005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조서를 지금 설명은 생략을 하셨는데 우선 내용을 보면 전체가 98건입니다. 그래서 무려 73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여기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의 사업은 당해년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학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조차도 이월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들이 그냥 이월이 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할겁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또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행정지도라던지 또는 행정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예산할때마다 지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다 편의에 따라서 금년도에 못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록 이런 문제들이야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해서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그 중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판관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위대하신 분이 이 집에서 잉태하신 것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성역화 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보니까 상속이 미이행 되어서 아직 사업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판관대 부지매입건은 이세동씨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친하고의 어떤 등기이전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며칠전에 연락 받기는 약 3~4개월만 기다려 주면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위치는 잠정적으로 부지 앞 부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이라던가 주변이 있는 저희들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대략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몇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기존 1필지가 300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2필지 6,000㎡면 약 1,800평에서 1,900평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용평면 백옥포리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위치 자체는 고증 이런 것을 거치지는 못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판관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율곡 선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을 하고 또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판관대 부지 뿐만 아니라 부지를 매입한 이 후에 계획도 여기에 수립이 돼야 할겁니다. 부지매입만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부지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하셨지만 어떤 고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일단 옛날 고서를 통해서 보면 군지 일부에 그런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떤 위치가 어디다 라는 것은 집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가 내년에 약 3,000만원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마는 그 비용만 가지고 일단 발굴을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 위치를 찾고 안 찾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그것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방침을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잉태지라는 그것이 강릉 임영지라던가 저희 군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면 사학계통에도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발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임영지에도 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은상씨가 쓴 신사임당 생애에서도 보면 명당이라고만 나와 있을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또 봉서유고에 있는 판관대개요를 봐도 위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 문제는 어떤 고서이던 고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된 다음에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미 봉산서재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모든 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부지매입도 못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들이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봉평복지회관 설계가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 그것만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조사서에 보면 소각로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명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용평면 이목정리인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명이 틀려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2년도에 15억이 투자계획인데요. 이것은 금년말까지 15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고 어차피 내년 하반기쯤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정도만 내년에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15억,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에 30억, 2005년도에 3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명에 이목정리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진 ~ 방림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진 ~ 방림간은 군도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책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주진 ~ 방림간 군도는 교량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교량하고 접속도로를 전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이지 전체 주진부터 방림까지 나가는 노선 전체가 발주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교량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발주가 어려워서 총액으로 발주를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로도 5.7㎞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도로부분까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속도로가 주진쪽하고 방림쪽하고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공사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주공사나 접속도로라면 5.7㎞까지 접속도로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물량건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7㎞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약수 ~ 입탄간 농어촌도로인데 이 사업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총가입찰이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탄재 도로가 아니고 정상부분을 절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리발주가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 모릿재사업, 이것도 역시 군도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도 총가입찰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역시 신리~마평도 터널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총액 시행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로까지도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 국도에서 접합하는 부분의 도로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왜 별도 발주를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총액에서 발주할 수 없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같은 노선에 같은 사업이고 개통이 된다고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에 포함이 돼야지 같은 노선에서 어떤 것은 분리를 하고 어떤 것은 계속사업으로 넣는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계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하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같은 군도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가입찰을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약 1.2㎞, 1㎞정도 해놓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읍면간 균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총액입찰을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지확인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진부 두일에서 나오는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도 마무리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현장점검시 질문을 하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라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목소리 크고 또 지역의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면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총가입찰을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2년 주기로 찔끔 찔끔 1㎞, 2㎞하다 말고 중단해 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집행부가 예산책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실증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예산책정에 유의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3,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직원 인건비 부족분중 기본급 500만원과 가족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인 의장실 정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는 선거와 수해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맞물려서 사업추진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200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ㆍ면 소관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부족분 1억 1,522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수당 4,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재료비에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 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 공공근로사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대학졸업생 인턴제는 당초에 우리가 12명인데 상, 하반기 각각 6명씩인데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비 400만원은 우리 군비부담을 그 때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1억 8,930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기본급, 이것이 봉급조정수당인데 3,5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수당은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의 전기부족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산착오가 생겨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용평면의 면장실에 냉온풍기 1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되어서 면장실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냉온풍기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245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민원봉사과장 송재명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93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수시분은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두번 조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수시분은 7월 1일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에 따라서 검증수수료가 삭감이 된겁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리 경계설정추진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각종사업의 기초통계자료로 활용을 할려고 본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전산화 사업을 2000년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지적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읍면간 경계접합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수정을 한 이후에만 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사업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 다만 재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 2회 추경때 국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행세로 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을 국비에서 군비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됩니다. 공영버스구입비를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에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쪽으로 해서 일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에 따른 행사축소 방침에 따라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200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42억 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외 총 9개소에 대한 정비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50%씩 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사고지 진입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이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별로 국비가 70%, 도비, 군비 각각 15%씩 추가로 해서 국비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육상경기장 공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인수수료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필요한 출장비라던가 제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부담금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으로 도민생활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로 인한 492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금년도 대상인원이 21명으로 1인당 60만원씩 해서 여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인용구 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나머지는 입찰잔액을 감해서 공인용구 비용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 1억 4,6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육상경기장 공인용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1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연립식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사업으로 국도관리청에서 그 쪽에 장소가 적합치 못해서 안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경에 계상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비용에 충당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오대산사고지 수해복구를 보면 7,7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이것이 당초에는 전액 국비에서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0%는 도,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감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국비는 7,752만 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된 부분을 도하고 군하고 50%씩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재원변경이 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수해복구는 먼저 수해복구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글쎄 저희들이 전액 국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7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도비하고 군비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로서 총 예산액은 151억 5,79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54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수렵장운영 물품구입비로 수렵모자 640만원, 수렵안내도 200만원 단속반 차량표지판 및 명찰부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서 시설비 침출수처리시설 마이크로필터설치비로 217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이재민 장기구호비로서 115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액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장기구호 9가구에 8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1,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재가모자가정지원사업비 142만 2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비 61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조사업비 소년소녀가장지원 578만 5천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감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4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 감 1억 2,200만원을 감을 했고 저소득층아동간식비로 4,513만 9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비로 보조사업 장애인등록진단비 325만 2천원을 감하였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268만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를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8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사업비로서 생계주거급여 2억 2,3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1,42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1년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사업비로 2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있는데요. 4,5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산을 도에서부터 당초 예상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에 100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여기 173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간식비를 주는 아동들이 173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처음에 파악을 했을 때에 100명인데 73명이 증가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인원이 늘어난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저희들이 늘 계속해서 10월달이면 책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조사하기 전에 이미 예산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당초예산에 내려왔고 그 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 금년도 것을 다 정산을 해가지고 결산을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도하고 국비가 내려올 때에 이쪽에서 인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계상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대략적인 인원을 계상해서 합니다. 전년도 기준, 또는 국비예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매년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매년 정산을 해서 증액 또는 감액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먼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라던가 군비가 계상이 되고 군비가 거기 포함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법정금액으로 1인당 650원, 이렇게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국비, 도비를 다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설명서만 봐서는 잘못하면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와서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1인당 1일 650원, 그래서 한달 25일, 그래서 300일을 계속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재국 위원 : 간식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우리가 유아원이나 놀이방에 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매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쪽의 인원이 총 몇 명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상부 예산 얼마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위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얼마를 보내 버리면 여기에서 꼭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이 되고 매년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뭘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조정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연초에 평창군이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신청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고 대상 숫자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려오거나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도 있고
신교선 위원 :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150명을 신청을 해도 저쪽에서 국비 당초 예산책정을 할 때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연말에 와서 4,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면 저소득층 소아들에 대한 아동 간식비인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4,500만원을 준다 거의 모든 사업비가 연말에 와서 계상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할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연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연말에 와서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준다,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예산지원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던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아니 됐어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고, 한번 알아봅시다. 결식아동은 뭐고 이 밑에 저소득아동은 대상이 어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소득아동은 지금 유아원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결식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결식아동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나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이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약 15명정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식당에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 식사를 배달해주는 봉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배달을 해줘서,
신교선 위원 : 대상이 지금 1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현재 15명이
신교선 위원 : 대상이 돼서 이렇게 2,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언제 일과시간 내에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매일 이제,
신교선 위원 :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2003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에서 교육청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순수한 군비로, 그것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우리가 중식만이고 이것은 조식, 석식만 제공을 하고, 그것은 중식비만 학교로 제공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학교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와서 조식이나 석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배달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5명에 대해서는 배달을 해주고,
신교선 위원 : 아침, 저녁으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다음 중식은 교육청에다 하면 급식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받는 얘들이 급식비를 안내고 무료로 식사를 학교에서 하는,
신교선 위원 : 학교 급식실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한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약 2,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교선 위원 : 명확하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진단비가 있고 보조수당이 있고 의료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급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급 이상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3급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지역에 3급 이상이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부터 지체장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등록장애인이 약 1,500여명 있고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174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174명인데 이 분들은 3급 이상이면 다 받는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생계보조를 받는 장애인 3급 이상은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것에 한해서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언제 판단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이것도 전 10월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책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월 얼마씩이나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도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생계보조비를 주는 것이 4인가구 기준해서 약 93만원까지 주는 것도 있고,
신교선 위원 : 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은 1인가구 있을 때에 27만 6천원까지 받는 분이 계시고 4인가구일 때에는 83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교선 위원 : 월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5인가구일 때에는 93만 8천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74가구라 그러는데 9,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텐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당으로 수당이 또 급여가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사이로 조정되어서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침을 하나 보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174명이라 그러면 줄려면 제대로 줘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들이 많고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진단비라던지 보조수당이라던지 의료비, 자녀학비, 이런 문제들은 전부 3급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3급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유형별로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때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오늘 동료위원이 지적해주신 차기 쓰레기소각로시설을 이목정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목정리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 예산서 자체를 그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그럼 나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이라도 장소 수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아직도 차기매립장조성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 집행부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 그 동안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화면민들한테 우리 평창군 집행부는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잘 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미탄면으로 차기매립장 후보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이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고시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미탄면민들한테 똑같은 실망감을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아직도 갈 길이 첩첩산중이에요. 차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직도 불과 첫걸음도 제대로 떼어놓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신적인 자세로 집행부 지도부가 임한다면 대화면 광역매립장조성 당시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 또 이미 거짓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도 거짓말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사업기간으로 봐서, 14여개월 남짓한 공사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가 없어요. 이미 거짓말은 주민들한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집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사업이라도 말끔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가서 주민들 이해를 또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시작이라도 말끔히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차기매립장 추진하시는 과정에 미탄면민들 하고의 어떤 협의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것이 곧 대화면 주민들한테 연결이 될테고 그렇다면 꼭 우리 평창군민들 모두에 대한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셔야 돼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다시 말씀 드려서 차기매립장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집행부의 지도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됨은 물론이고 2005년도 12월말까지 어떻게 하던지 대주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못지키면 분명히 또 후유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공사추진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기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시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대답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속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89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동강지역 주민 자율감시단 운영사업에 2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자율감시단운영을 저희들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 2002년도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가 2001년도에 내시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동강으로 휴식지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당초 계획은 2001년 하반기부터 할려다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주민 반대가 심해서 못해가지고,
차재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2억 6,4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차이가 없이 과목만 경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여비보상금을 171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림 1,060만원, 공익큰나무조림 3,1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한 조림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내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56만원, 기능인위탁교육비 128만원을 각각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5만 8천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남는 부분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연내에 마저 사용을 하고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595만 3천원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지출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44만 9천원, 폭설피해복구 1,8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설피해복구는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우스가 되는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임도가 22만 5천원, 폭설피해복구 역시 3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산림 운재로에 대한 복구대책, 그것은 별도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될 경우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운재로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기준도 없고 또 원인자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감시감독을 해서 나중에 적지검사를 하면서 완전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를 들어서 표공시설에도 지원이 있고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 그 부분은 실제조사가 다 안됐지 않습니까? 조사는 사실 못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수해복구로 복구되는 사항은 거의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운재로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호우하고 루사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산사태가 총 11.8ha로 조사가 되어서 이미 강원도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재로에서부터 난 부분은 지금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별도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목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를 해서라도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안되면 일반 사방이나 이런 사업비로 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고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재로 부분이 먼저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 드린 부분인데 고길리에 1건 있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원인자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하다 그랬으니까 복구를 해라 해서 와서 복구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밑에 고사리밭 하고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다 묻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나무를 벤 사람들이 와서 복구를 제대로 안해줬다고 그래요. 안해줘서 여러 가지 감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 보다는 확인을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 할 때에 평창군 활공장 부분에 임도개설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내려오는 곳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만리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 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은 저희가 여만리 쪽으로는 도저히 지형상 내려올 수 없는 위치고요. 저쪽에 위쪽에 고길리 쪽으로 나 있는 국유임도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꾸 임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 아직 완전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가능하다면 개설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여만리 쪽으로 내려오는 문제, 아니면 고길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 그것은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활용하기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지역의 여건이 아주 좋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을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이 수해복구 공사로 관련하여 회의가 있어 출장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지역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상안미 폐천부지 연구용역비 4,163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모니터링 용역비로서 3,3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 골재예정지 조사측량 용역비로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다수교가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 당초에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관을 보존할 지역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복지부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년도에 확보한 3억 중에서는 2억 3,000만원은 동계대회 관련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7,000만원은 금번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지역도시과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12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7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정비사업 4,5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빈집정비 4동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수해피해주택 복구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 집중호우시 루사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평창하수도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서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의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의 세출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서 2,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직 청경 보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1,35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3쪽에 농촌마을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감액 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중앙 내시 이전에 평창 하6리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앙계획상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104쪽에 보면 빈집정비 4동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빈집정비는 4동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이 4동이 이미 평창읍 종부리에 노홍선씨 가옥, 그 다음 봉평면 창동리에 추장호씨 가옥, 용평면 노동리에 김영기씨 가옥, 이 3동은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대화1리에 1동은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주요도로변에 공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ㅅㅂ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무인가를 철거를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공가를 지금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주인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되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1동을 30만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만원 이상편성을 해서 국도변이라던가 주요 고속도로변에 보기 싫은 집들은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철거를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봐도 3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철거를 한다 해도 포크레인비만도 약 30만원돈 나오는데 이것도 경관을 헤치거나 이런 곳은 철거를 해야지만 또 올림픽하는데 경관조성도 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기타보수직 5,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타보수직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타직보수는 청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청원경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처음보다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잘못 계상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역을 해주셨는데 빈집정비가 보면 도로변에 아직도 많고 시가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창도 보면 여기 좀 있는데 예산을 앞으로 많이 넣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빈집 철거하는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안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현재 공가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인식이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군에서 직권으로 해서 전이나 답으로 지목을 변경을 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철거를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적계에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대지로 안되어 있고 전답에 건물이 공가로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대지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철거를 하면 지목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고 예를 들면 봉평의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코너에 집이 하나 있어요.  알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압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서울사람 것인데 집에 불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직권에 의한 지목변경이 될 까바 두려워 하는데 지적계하고 이미 협의는 해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 얘긴데 미관상 굉장히 나쁘다는 말이지요. 강력하게 철거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역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평지역에 가면 인흥동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에다 무허가 점쟁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쿵쿵소라고 있습니다. 산신각을 완전히 가건물을 지어서 말이지요. 경관 좋은 곳에다 해놓고 열쇠를 체워놓고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국유지인데, 꼭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도로가 노동리로 연결되는 도로주변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두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사업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건사업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 1,4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이 임상연구비로서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399만 3천원, 경상적경비로서 가계지원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무료진료사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국가 암검진 홍보사업비 100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사업 노인운동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재활보건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동관리사업 인부임 25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의료보호대상자 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701만원 감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장비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결핸관리사업에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국가암검진 의료보호대상자인데 거기도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에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한 실적에 따라서 위에서 국비를 감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보면 52쪽에 보시면 국비 350만 5천원이 세입에서 감 됐습니다. 과목경정 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전년도에 사업한 내역을 보고 국비, 도비가 감해서 내려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지난해에 계상됐던 무료검진비가 이월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줄어든거지요.
심재국 위원 : 대상자는 다 검진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검진이 다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인데 특히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인데 암검진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더 확대해서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다 줄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라던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홍보부족이어서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 같은 것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사업, 노인운동강사가 당초 4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도 과목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과목경정이 되었던, 강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던지 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고응종 위원 :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순회하시면서 건강에 관한 어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진료소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진료소별로 순회를 하시며 한다고요.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127억 4,662만 8천원으로 1,43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정책중 인건비는 11억 4,061만 5천원으로 2,609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50만원, 복리후생비는 1,2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4,383만 8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계획 131명중에서 101명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료를 6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지원비중 강원감자큰잔치 운영 홍보제작 150만원, 표지판설치 381만 9천원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업교육에 280만원을 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은 500만원은 시상대상 읍면이 시상범위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강원감사큰잔치 운영에 6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540만 8천원은 국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수해농작물 대파비를 150만원은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특작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민속주 개발 육성사업에 2,700만원, 그 다음 수해시설복구비 지원에 5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이 5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시상대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시상은 기준을 정해서 퇴비를 생산한 마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퇴비생산 실적이 미비해서 빠진 읍면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 시상대상 마을이 몇개 마을이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8개 마을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시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시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퇴비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상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마을이 없다고 생각하면 시상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미흡하다면 시상보다는 보상으로 대체를 한다던지 이러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방법을 퇴비증산시책 일환으로 실적이 좋은 마을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퇴비를 산에가서 채취하고 그런 여건이 사실은, 그래서 방법을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금제로 개선을 해줄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김영해 위원 : 글쎄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상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그 효과가 안나타난다면 어차피 퇴비 할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퇴비를 증산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려면 어느 방법이던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좋은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향토민속주개발육성사업, 이것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에서 민속주 제조하는 곳이 오대서주하고 그 다음 홍지원이라고 농공단지 안에 머루주하고 복분자주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회사에 포장디자인이나 용기개발 부분에 도비하고 군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요. 하나를 집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대서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민속주이기 때문에 포장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선된 디자인을 주면 시장 침투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민속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할 타당성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타당성이 있다니까 신중이 판단을 했겠지만 지원해주는 시책이 있으니까 지원해준다 이것 보다는 자리잡은 곳에 또 투자를 해줘 봐야 그냥 현금을 도와주는폭 밖에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민속주 개발을 도와줄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육성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규사업자가 있으면 이런 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업체가,
김영해 위원 : 글쎄 모든 투자에 무의미한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활성화 되고 더 발전된다면 그거야 틀림이 없지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무의미한 지원과 투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꼭 이사업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40몇%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농업인학자금 예산 확보를 1억 7만 8천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쭉 하다 보고 지원이 다 끝나고 보니까 결국은 101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30명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농촌인구가 줄어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글쎄, 농촌인구가 줄은 것인지 선별과정이 까다롭고 그래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선별과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심재국 위원 : 글쎄 대상자가 어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상자는 실업계고교생, 그 다음 편부모,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나 편부가정이나 그런 가정의 인문고생, 그 다음 범위가 1ha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농가의 자녀, 이 분들이,
심재국 위원 : 성적기준은 없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성적기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평창군에 실업계학교가 몇개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업계학교가 진부하고 대관령종고, 평창하고 대화 자동차과, 그런 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농가의 자녀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쪽으로도 공문도 보냈고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도 했고 그래서 홍보가 못미쳐서 알지 못해서 지원한 자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심재국 위원 :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개 연간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학자금이 적어서 다른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안타서 그런가요? 평창군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중 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이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국 위원 : 실업계고등학교가 우리 평창군에 몇개 학교가 있는데 101명이 선정이 됐고 30명이 없어서 못줬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면 오히려 확대해서 해야 될텐데, 30명이 없어서 못줬다는 것은 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산은 그야말로 넉넉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심재국 위원 : 글쎄 대상자가 우리 평창군에 학생수가 많은데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기준도 그렇게 낮췄다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준도 실업계고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ha 미만, 편부모, 이런 자녀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교육비를 18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친환경농업은 오리농법이라던가 이런 환경관련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입소를 할 때에 입소자가 적었고 그 다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까 잉여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농업교육 신청자가 적어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교육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가지 않는 그런 농민도 발생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교육기관에 입소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친환경농업교육강사료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교육강사료를 저희 평창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교육입소생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것은 180만원이 맞는데 위의 교육강사료도 지금 60만원이 감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부분도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가 강의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강사료를 6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곳에 유기농업협회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저희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괴산의 자연농업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2월달 하고 하반기 12월달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계획인원이 31명이었는데 6명이 사정상 입교를 못해서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면 당초계획을 자체 강사를 초빙할려고 했는데 그 대상 농민들이 괴산학교 입교를 희망했다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희망을 했는데 물론 그러면 거기에 처음부터 조사할 당시에 대상자를 하다가 갑자기 교육입교하기 직전에 못간다고 사정상 빠졌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입교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못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애당초 여기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은 실지 어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체 과에서 생각하셨던 부분이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같이 그렇게 친환경협의회하고 우리 한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자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 분들이 그 쪽에 자연농업학교가 있으니까 그 쪽에 우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래서 변경이 된겁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변경 보다도 친환경농업교육은 2002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괴산 학교로 계속 입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입교가 된 걸로,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임원들이 갔다 와서 참 좋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이렇게 입교하게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은 작년서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자부담 해서 갔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교육비를 자부담 해서 들어갔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거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위탁교육으로 시키게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앞으로는 계속 교육방법을 학교에 입교해서 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분들이 그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여기도 할겁니다. 여기도 집합교육도 하고 위탁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어떤 농가들한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예산지원도 되고 하는데 실지 교육을 갔다 오신분들 중에 보면 실지 어떤 농가가 하고 있는 농업하고 관계없는 교육도 들어가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실지 어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진흥지역에는 ha당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당 상한선은 2ha, 6,000평 미만 농가가 되겠고요. 하한선 농가는 0.1ha 300평 이상의 영농을 경작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는 경지면적은 885ha가 되고요. 지원은 이번 예산과 겹쳐서 12월 27일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금년 12월 27일까지 지원된 금액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면적이나 소유자나 세부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서 결론은 540만 8천원이 확정이 된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고응종 위원 : 모자라는 돈에서 증액되어서 전체 이 금액은 확정되는 금액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지, 특히나 여기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다른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위원장 이만재 :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강사료나 예산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없앴는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은 교육비를 책정해서 교육을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교육비도 삭감을 하고 사업내역도 잘 모르시고 더군다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건 되지도 않은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몇건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좀 나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주위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교육비, 과목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장려하고 많이 예산을 배정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업무가 서로 혼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크게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강원감자큰잔치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부분 조금은,
신교선 위원 : 그럼 감자컵축구대회는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전액 삭감을 했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교선 위원 : 수석전시회는 일부 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부 수해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강원잔치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그 다음 표지판설치 381만 9천원, 그 다음 강원감자컵대회 500만원, 그 다음 전체 170만원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강원감자큰잔치에 예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대 항목별로 집행액을 자료를 주시고 실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유가 나올거예요. 집행한 것에 대한 사유를 표기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수석전시회 말고도 집행한 것이 많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부분적으로 좀,
신교선 위원 : 지금 수해로 인해서 생활체전도 안하고 이런 것을 전부 안했는데 일부는 집행이 된 것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운영대 표지판설치 예산 항목별 집행내역, 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437만 8천원이 감액된 36억 9,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002년도 한우육우거세사업장려금 사업비 잔액 도비와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한우및 젖소에 대해서 거세사업 후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꿀벌 80군에 대해서 도비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농가로서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수재민에게도 자활의욕고취를 위해서 특별재해지역 90%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호우피해복구 송어양식사업에 도비 4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송어유실복구비로서 수재민 자활의욕고취를 위해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우육우거세장려금을 3,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도 1,750두의 사업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거세는 한우가 704두를 했고요. 젖소는 78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래는 1,750두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대상자가 줄어들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 한우 값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거세를 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제 값을 받을 수 있었기에 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농촌진흥은 예산이 12억 7,66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661만 3천원 보다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 1억 4,18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1억 1,824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국고지원금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지않고 1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재해복구지원사업인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저희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14ha하고 인삼재배포 4ha, 기타 24건 해가지고 폭설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를 했고 그 가운데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또 복구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래 폭설피해 지원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복구비가 14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4억중에서 1억 1,800만원을 반환한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얻어 오기는 힘든데 이것을 사실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왠만하면 사실 물량을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할 판인데 1억 1,800만원을 반환한다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이왕 국가에서 지원된 것을 내가 견책을 하나 먹는 한이 있더라도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계획한 예산안 심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