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예결특위)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환경복지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건설과 소관
  아. 농업경영과 소관
  자. 축산경영과 소관
  차. 기술개발과 소관
  카.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만재 :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진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06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524억 9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세입이 13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양여금이 11억 9,900만원, 보조금이 1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억 3,8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1억 4,2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1,300만원, 자본지출이 18억 7,400만원이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및기타가 각각 100만원과 8억 9,0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억 4,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가 8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0만원, 이중 세입이 900만원인데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삭감 되었고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1,300만원, 이전경비가 9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융자 및 주차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가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200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대비 13억 3,826만 8천원이 증액된 1,206억 1,19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이 11억 9,949만원이 증액된 144억 5,895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생활안정자금이 6,382만 3천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11억 3,566만 7천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650만원이 증액된 145억 5,61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6,900만원, 백화종구자급화사업비가 2,25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당초대비 4,227만 8천원이 증액된 67억 7,4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380만원, 사회복지신문구독비가 24만 5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가 6만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비가 750만원, 노인교통비가 감 148만 8천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가 5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비가 9만 6천원, 경로당운영비가 414만원, 경로당난방시설비가 12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45만원, 주거안정자금이 12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비가 36만 5천원, 저소득모, 부자가정지원비가 176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비가 825만원,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88만원이 증액된 3억 6,3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심사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1호차 운전자 및 수행직원여비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대화풍물장터조성에 7,700만원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의 노정관리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군비만 세운 것을 국도비를 포함을 해서 75만원을 더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기존 750만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부임도 5,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2,250만원이 되어서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국도비가 늘어나서 부담하고 8억 9,037만 7천원을 깍아서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12억 6,0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대화풍물장터조성은 주차장이 580평이 있고 그런데 장터가 240평, 그러면 약 800평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화장터를 운영하는 어디 다른 외곽지역에다가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화 현재 버스터미널, 외곽도로에 있는 새로 된 버스터미널 그 위쪽에 군에서 주차장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폐도로를 이용해서 이것은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책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동고속도로 가 생기기 전에는 대화장이 잘 됐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대화경제가 좀 침체 된다고 그래서 대화면장님이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하지만 사업이 되면 일단 대화면에 내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대화가 지금 고속도로가 북부쪽으로 나면서 상당히 침체된 것만은 사실이고 옛날 풍물과 농산물장터를 옛 정취를 되살리고 도회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약 820평에다가 사업비는 7,700만원인데 7,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겁니까? 거기에다 무슨 판매점을 지어준다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이고 음식을 대략 초가집 정도로 지어서 장터국밥이나 감자떡이나 옛날에 하던 올챙이국수, 꼴두국수, 감자부치기, 이런 것을 해서 팔고 또 고추나 대화특산물인 마늘이나 산나물이나 채소, 잡곡, 이런 것을 팔고, 재래용품 옛날 있는 우리 고공품생산이라고 하는데 지게라던가 짚신이라던가 이런 왕골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국 위원 : 내용은 그런데 7,700만원 가지고  옛 정취를 되찾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업비를 주고 나서 추후에 지난번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만 조금 줘 놓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만 낭비가 되거든요. 사업비를 주고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다시 그 지역에 옛 정취라던가 아니면 예 명품을 되찾을 때에도 어떤 홍보라던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지역에 사실 7,700만원 가지고 큰 도움도 안되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사업비만 그냥 낭비하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심도있게 추진해서 계획성 있게 검토해서 진짜로 어떤 대도시 사람들이 대화장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정선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풍물놀이도 상당히 홍보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주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7,700만원 가지고 내가 봤을 때에는 큰 도움도 안되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추후라도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평창군의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자리를 잡을 때에 지나다가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예산만 몇천만원 주고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꼭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풍물장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이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규모가 이동상인, 그러니까 옷을 판다던가 떠돌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대화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던가 조성을 해서 버스터미널 위쪽에다 공지가 약 800여평 있으니까 거기에다 목조 초가를 약 다섯집 정도를 지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미는 알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시장경제가 오히려 위축이 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 첫번째로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더 이상 추가 관광객이라던가 장날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던가 등등 유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첫번째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날이 아닌 경우에 5일에 한번밖에는 운영을 안한다는 얘긴데 나머지 4일은 이렇게 빈 공간을 그냥 남겨서 환경의 저해요인이 오히려 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효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갔다가 지어 놓고 나중에,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수익성, 경제,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것은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원하는 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우려했는데 대화면에서 면의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심도있게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대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보자 라는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선처럼, 정선열차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터 240평 지어놓는다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관광객은 더 유치할 계획은 짜 놨는데 저도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인 투자 보다는 좀더 확고한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시장경제가 관광객도 유입이 안되고 해서 시장경제가 오히려 위축이 된다던지 환경저해의 요인이 생긴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무엇을 더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전혀 제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만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나올 우려성이 다분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관광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갖춰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실지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이지 효과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평창관문인 장평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옛날 전경대 부지 쪽에 농업경영과에 어떤 지역농산물판매장으로 구축하라고 검토해 보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농업경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군수의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도 사실 우리 군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거기 지금 준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또 평창의 관문이고 또 장평지역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서 막바로 있는 소도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우리 군유지가 활용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혀 소외시가 많고 그 좋은 군유지를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무슨 보건지소를 짓는다던지 또는 복지회관의 피로연장을 만든다던지 해서 군유지를 지금 잠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군유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유지 활용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왜냐하면 여기 대화장날 풍물장터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가 전체가 평창군 관내가 연계가 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평창군에는 용평이나 보광이라는 대단위 레저업체가 있어서 실지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시군은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지역경제에, 원래 취지는 사실상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에서 하는데 실지는 그렇게 원칙대로는 잘 안되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내에는 잡일은 별로 없고 거의 전산정보화에 도움을 주는 약 64명인가 하는데 어쨌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공공근로자 문제는 이것이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업자대책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사업들, 지역의 몇 분들이 그냥 나와서 하루씩 소일하는 장소로 전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무리 중앙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마 곧 없어 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없어진다 하더니 어떻게 남아서,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정부가 이런 민심사로잡기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예비비 활용 문제도 다시 우리 예산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2%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해대책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재정규모가 취약하다 보니까 지침을 변경을 한것 같은데 사실 재해대책예비비 같은 것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라던지 재해를 당했을 때에 굉장히 집행하기에 편리한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게 운영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비 관계를 결산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다른 시책사업이라던지 이런 곳에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우리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사항들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기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선정과 인부고용은 어떻게 하시지요? 인부고용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지침이 다 있고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침대로 해주시고요. 지금 예비비가 기정에는 2억 1,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경정된 것이 몇%라고 말씀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비비가 당초에 2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을 낼 때에, 수정예산에 국도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확보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우리 예산규모가 맞춰서 하면 12억 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5,400만원을 우리가 더 세워서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저희들 사업예산의 몇 %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가 법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였었는데 줄어서 1%입니다. 1%를 딱 하면 12억 600만원인데 12억 6,0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5,4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존 예산액 52억 6,800만원 가운데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군민스키대회에 5,000만원,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전통스키대회 2,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육상공인용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공인용구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3억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은 내일하는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했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이 돼야지만 시설물에 대한 공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군민스키대회하고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전통스키대회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붐 조성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군민스키대회는 1월중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전통스키대회는 월드컵스키대회가 3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초, 그 시기에 맞춰서 붐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각각 한달정도 시차를 두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월초에 하고 3월초에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1월말이나 2월초에 하고 전통스키대회는 2월말이나 3월초에 할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동계올림픽 실사단들이 언제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은 2월 14일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때를 맞춰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은 실사대비해서는 눈꽃축제도 그 쪽으로 초점을 안 맞추는 이유가 대회가 잘못하면 사실은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저희들 실사를 할 때에는 피하고 실질적으로 월드컵스키대회때는 각 나라에서 활강경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 오는 사람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전통스키대회는 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올 때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중간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스키대회도 거의 확정되고 있는데 2월 14일 전후로 해서는 대한스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키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 때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행사를 못할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올림픽유치기원 군민스키대회라는 자체가 내실있고 어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도 같이 접목시켜서 내실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던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전통스키대회도 내실있도록 이렇게 계획성있이 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군민스키대회와 전통스키대회에 예산을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단체에다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은 저희들 군민스키대회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저희들 이 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서, 좋습니다. 군민스키대회가 5,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겠는데 주로 사업비를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 시상금 보다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하고 그 다음 기념품 제작이라던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곳에 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보면 어쩌면 참여하는 전 군민에 대해서 어떤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라던가 그 다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기념품, 홍보,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다음 시상품,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신교선 위원 : 홍보라던지 시상품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유치기원 스키대회 홍보는 별도로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생체협에다 주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교통에도 편의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버스를 대절 한다던지 이런 곳에도 소요가 되는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 것은 지금 각 스키동호회가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실사대비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것은 붐 조성이기 때문에 실사는 사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기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컨셉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아무리 좋은 컨셉이라도 운영마인드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올림픽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군민스키대회라 그래서 5,000만원을 주고 또 전통스키대회라 그래서 2,000만원을 주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한번 적극적인 사업계획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체협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생체협이 2003년도의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육상공인용구구입이 보니까 사업계획 전체를 보면 3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육상경기장 공인료에만 6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경기용구구입을 13종에 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보니까 육상경기에 각종 필요한 투포환이라던가 원반, 창, 헤머, 그 다음 포환이동 레일, 그물망, 저희들이 여기에 용구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세운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저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풍향기, 풍속, 안마, 구름틀, 그런 것이 전반적인 공인시설을 용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상경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육상경기장이 1종이 있고, 공인받아야 할 것이, 그 다음 공인용구가 13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무엇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생체협까지는 공인을 안받아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체전을 하거나 다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체육경기를 할 때에는 공인을 안받으면 개최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은 어떤 공인을 요하는 각종 체육행사때 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시설이라던가 용구를 비치해 놓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공인을 받을 사유는 없다, 다만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 있을텐데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도 체육협회 정관에 보면 최소한도 신청을 하면 2년 6개월 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은 없고 다만, 생활체육을 개최한 이후에 도민체전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생활체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가능성을 판단해서 10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2005년 이후에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체전도 사실은 올해 강릉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강릉이 2003년도에 개최가 되면 최소한도 2006년 이후에나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후보지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선 강원도생활체육을 2003년도에 우리가 하니까 그 때 겸해서 이왕이면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이 경기장 규정이 변경되어서 지금 있는 시설로 금년도에 공인을 안받아 놓으면 내년도는 다시 시설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규정을 고쳤는데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 고치지 않고 착수한 상태에서 고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인을 금년도까지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육상경기장에 대한 공인, 그 다음 공인용구에 대한 공인, 이런 것을 다 받아 놓으면 그 후에 어떤 변경사항은 없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림픽유치는 우리 군민 전체의 여망이고 각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는데 서로의 두개 과가 서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확실히 이해를 돕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어떤 것에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수도 있고 두개과가 이해가 안되면, 서로 이해가 돼야만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개과는 서로 사업을 하기 전에 서로 이해를 돕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과에서 먼저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동계지원팀에다 넘겨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지원팀에 저희들이 인력요청 한 것이 아직 승인이 안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승인이 나서 거기 제대로 인력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라던가 앞으로 할 사항은 구분을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시기 전에 서로 사업을 설정하기 전에 두개과에서 서로 이해를 돕고 하면 어떤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육상경기장 공인용구구입건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지금 대비해서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인용구 136종을 구입을 해야지만 공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36종 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가지고 도민체전때까지 계속 사장시켜야 될 그런 용구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고 도민체전이라는 것을 꼭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서 사용하기 좋으면 평창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준다던지 그런 쪽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강원도민체전이라고 그래서 평창을 몰라서 홍보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도민생활체전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여기 전지훈련을 온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사업이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도민생활체전 기간 동안에 체제하는 비용 때문에 주민소득사업이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용치 않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공인을 안받으면 시설을 다시 다 고쳐서 공인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첫째 목적으로 금년에 공인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생활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크게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 돈을 최소한 100억 이상 들인 그런 운동장입니다. 당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투자들에 대한 재산을 공인을 안받고 그냥 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어떤 큰 경기장에 올림픽을 치룬다는 그런 군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떠나서 공인된 체육시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명분상 미약한 것 같고요. 생활체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민체전은 생체를 반드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생체협을 치루지 않으면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유치하는 분석을 해봤더니까 시설비 보완이라던가 이런 것에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체전기간중에 어떤 3일에서 4일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주민의 경제적 효과도 효과지만 군단위에서 도민체전을 치뤘다는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 주민들의 명예도 뒷받침 될 수 있고 동계대비를 해서라도 만일 결정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도민체전 내지는 어떤 테니스라던지 일부 종목에대해서는 전국단위의 대회도 갖자면 그런 기반적으로 SOC 구축이 시설물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의견이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방면으로 가되 무분별한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공감합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에 한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민간위탁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대관정에 보니까 시설이 바닥이 누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계약서에 100만원 이하 소액은 위탁운영 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의 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데 전기요금 하나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8개 읍면에 있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만 해도 약 4,000만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고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체에서 내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오늘 내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촌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개를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내주고 기본요금 외에 또 사용하는 부분만 관리를 하는 측에 부담을 시키는 안을 지금 내적으로는 확정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액 다 물어주면 전기료를 막 계획없이 쓸 우려도 있고 도 전액 물어주지 않을려니 사실은 공공시설물하고 어떤 개인시설물하고 구분, 공익성하고 사익성 구분,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저희들이 물어주고 또 일정금액 넘어가는 금액은 해당 맡아서 관리하는 단체라던가 그런 곳에서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그 때는 의회 의견을 듣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육상경기장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했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중요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곳곳에 이런 운동장들이 많아야 체육도 활성화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쪽이 어떤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네체육시설 관계도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복지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148억 5,755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1,396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신문구독료로 81만 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 20만원, 민간이전비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서 노인복지 보조사업비 노인교통비지급비로 5,56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로서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비로서 48만원, 경로당운영비로서 1,3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비로서 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 지원비로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재가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비로 91만 3천원, 재가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난방연료비로서 4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로서 보호아동대학입학금으로 150만원, 주거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1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가내수공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매년 10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대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00만원으로 해서 11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노인네들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뭐 노인네들 일손을 그냥 노인회관에서 모여서 일손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경로당운영에도 보면 6,500만원이 서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예산에는 5,100만원인데 이번에 1,38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는 노인회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운영비로 분기당 13만 2천원씩, 1개 경로당에, 난방비로 36만원씩, 이것 난방비는 1/4분기 4/4분기만 36만원씩 지급되어 72만원,
심재국 위원 : 경로당마다 공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렇게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심재국 위원 : 밑에 경로당난방 시설 교체비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시설교체비는 저희들이 경로당난방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심야보일러고 교체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27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400만원씩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데 지금 심야전기 시설비용이 올라서 4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조금 개소수를 줄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아직도 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 심야전기료 보일러를 교체해야할 경로당이 아직 많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개소 이상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앞으로 많이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네들 보면 무료정기검진이라던가 물론 보건사업과에서 할 일이지만 보조비에 보면 교통비라던가 생신하례같은 경우 노인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장수노인생신하례 같은 경우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90세 이상 되는 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인네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도 홍보가 안되어서 노인네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고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또 노인들이 앞으로 경로당에서 일손이라던가 또 생신하례같은 경우도 90세라면 좀 낮춰서 같은 어려운 노인네들 물론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좀 90세라면 해당이 되는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지막으로 보호아동대학입학금은 우리 평창군에 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료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사회복지신문을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관련 부문에 매년 구독을 하고 있는데 17부가 구독이 되는데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도비 일부, 군비가 있는데 17부가 어디로 어떻게 한달에 6만 8천원밖에 안되지만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선 저희과에도 1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도 1부씩 가고 이렇게 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 그럼 사회복지단체에도 가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 과에도 1부가 들어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70쪽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1개소가 지금 금액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1개소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1개소에 약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2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한데 사업장별로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점차 고령화 되는 추세니까 신경을 쓰시기는 쓰셔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노인복지시설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완전히 목표달성이 되면,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도, 군비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몇%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8대 2정도가 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초보다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비율에서 차이가 날텐데 비율이 변경이 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온 것하고 비율이 안맞게 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최종 확정을 하면서 도에서 아마 이렇게 도비는 감 시키고 군비를 추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줄였다 올렸다 그러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받습니다. 예산자체를 가내시를 받아서 시군별로 우선 나누어 주고 그것을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노인교통비는 도비하고 군비만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군비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사항은 당초 비율이 맞다면 지금 추가되는 부분도 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도비는 줄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비율이 같다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71쪽에 보시면 경로당난방시설교체 그런데 지금 신규 건축하는 경로당은 전부 심야전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참가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 단체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성단체라 하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주부교실평창군지회, 한국부인회, 평창JC부인회, 도암JC부인회, 평창군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평창읍부녀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들이 14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주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증액되는 사유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치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족액이 많이 생기고 또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500만원 정도 이 수준으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500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김영해 위원 : 그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보조되는 것도 행사를 치룰 때에 부족되는 부분은 다 채워 줘야 되겠네요.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하니까요.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논할 얘기고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득이나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렇게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타시군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2건이 일괄 상정이 됐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제안설명이 빠졌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93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01만 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등 대불금 53만 1천원, 본인부담 환급금 21만 6천원, 기금운영비 480만원, 기금업무관리 인건비 48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생활보호 의료보호업무추진 수용비 우표구입비 22만 8천원, 의료급여증 용지 및 비닐카바 제작비 22만원, 흑백 및 칼라잉크 구입비 35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의료보호기금업무추진 여비로 도비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보호기금업무 보조원 기본급 656만 1천원, 주휴수당 12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의료보호사업 본인부담환급금을 381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554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융자금 53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으로서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비 7,97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으로서 11억 3,5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수로정비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평창교 전기사용료를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로제설작업 고정배치 인부임 9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평창교 전기사용료에 월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평창교를 신설해서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살고 평창의 어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경기장하고 또 의료원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도 좋고 그런데 전기세가 좀 과다 지급된다고 생각이 안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 지금 사이몰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가로등을 몇 개 점멸하고 그래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의 이미지가 좀 변환이 오고 그것을 켜놓음으로서 야경이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켜놓는다면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창의 무슨 큰 행사가 있고 그럴 때에는 모든 시설되어 있는 불을 다 밝히고 또 평일 때에는 전기세를 줄이는 차원에서 몇 개 점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다 지급되고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이런 신설교가 큰 다리가 평창군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주위라던가 이런 곳에도 교각에다 평창군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세가 과다 지급되다 보면 앞으로도 전기세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풀 가동을 했을 때에 그 때의 전체 예산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에는 계속 켜놓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여튼 이것을 풀예산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수해복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 중리면 평창 중리에 어떤 도수로가 수해에 침몰되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들어갔으면 부분적으로 난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리1반에 1㎞, 2반에 500m, 그렇게 났는데 보고할 때에는 평창 중리 2㎞,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 제일 많이 수해복구가 난 곳에다가 2㎞를 그냥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적게 난 수해현장에는 빠져 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워낙 많은량을 일단 조사차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설계팀들이 와서 측량설계를 하면서도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 하나 나타나는 대로 해서 찾아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은 추가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누락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양여금이 7억 8,7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이 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정비사업 대상지는 아직까지 미선정이지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선정되어 있어서 부족해서 1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읍면의 요구를 받았더니까 도수로 27개소 정도 해서 전체 18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5억밖에 예산이 안섰고 거기에서 1억이 더 추가로 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보시면 도로제설작업 고정배치 인부임이 있는데 8명이라고 그랬는데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가다 보면 뱃재, 재산재, 싸리재,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는데 속사리재가 있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에 2명 내지 3명, 많이 필요한 곳에는 3명 4명 배치를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국도지만 저희들이 인부를 배치해서 눈이 왔을 때에 즉시 나가서 모래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수로원이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수로원은 지금 현재 군도수로원으로서 5명밖에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국도수로원 지방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문화마을을 기 조성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2개소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하고 도암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대화는 아직 미분양 된 부지가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암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도암은 나간 것을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분양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100% 다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분양은 분양한 그것이,
신교선 위원 : 대화는 아직 덜된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사업진행을 양여금에서 하지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잘돼야 되는데 우리가 진부에 송정택지를 할 때에 전주라던지 도로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것 하고 연계를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할 때에 전주를 어떻게 지하로 매설할 계획이 있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렇게 안하면 안될텐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는 진부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개설을,
신교선 위원 : 상진부3리 영전마을을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쉽게 말씀 드리면 고속도로관리사무실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오면서,
신교선 위원 : 옛날 취약지구 주택이 있던 동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에서 다 보상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만 보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일반 개인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는 개인소유이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다른 것하고는 틀리네요. 대화문화마을이나 도암문화마을을 조성했던 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당초에 도암도 맨 처음 해놓고 분양이 저조했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준공당시에는 그렇게 분양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 얘기를 들으면 100% 다 분양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대화문화마을과 도암문화마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문화마을은 앞으로 계획이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대화, 진부, 도암, 이렇게 3개 면만 이런 문화마을계획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장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이것이 예산 32억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원래 어림도 없는 금액이고 진부가 지금 송정마을이 거의 분양이 덜된 상태에서 문화마을을 했을 때에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이것은 택지를 저희들이 다 매각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글쎄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다 하는 얘기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을텐데,
○건설과장 석명준 :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그럼 거기는 건물이라던지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사항들이구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또 보상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업경영과 소관
  이어서 농업경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총액은 106억 1,49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은 세항 변경하여 850만원을 기술개발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백합종구자급화는 기정 8,250만원에서 1억 3,750만원으로 경정하여서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은 세항 변경하여 비닐온실 4,000평 설치에 2억원, 관정설치 3공에 3,600만원이며 수출물류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 세항변경을 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업무조정을 하면서 업무분야를 당초에 분장을 할 때에 모순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른 것은 예산을 다 제대로 요구를 하셨던데 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농업컨설팅 관계는 그러면 기술개발과로 갔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도 이것은 기술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세항변경을 하신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쪽에 기존예산 있던 것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수출물류비지원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은데, 내용이 전체가 증액이 됐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 증액이 되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설명을 안하시고 세항만 변경한 것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오해할 수 밖에요. 지금 당초에 계상되었던 수출파프리카 생산단지조성이 1억 2,4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2억 3,600만원에다가 또 물류비지원까지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물류비지원은 따로,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수출물류비라는 것은 파프리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관계는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수출물류비지원이라는 것은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파프리카를 증액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6,000평 규모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획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평밖에 안되어서 이 수출파프리카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확보가 안되면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평을 늘려서 사업을 확대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초예산이라던지 추경예산 들어올때에 제대로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부서간 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출물류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겁니다. 지금 수출을 하는 관계이니까, 그러나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세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물류지원비 5,000만원은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물류비 지원은 WTO라던가 뉴라운드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부분 만큼은 지방비중에서 물류유통비에서 10% 정도를 보조를 해줘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수출물량이 많은 화훼라던가 딸기, 그 다음 파프리카나 가지,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수출품목들, 그런 부분에 물류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수출물류비 같은 것들,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사실 우리가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여기도 보면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냈는데 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그냥 늘어난대로만 했어요. 왜 당초 수정예산이니까 왜 수정하는 필요성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모르니까 세항 변경만 했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평창군 관내 농산물수출농가에 다 적용이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물류비에 포함이 되어서 수출하는데, 일반농산물 말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수출하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수출을 하자면 박스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운송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 자재를 구입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같은 경우는 포장을 단단하게 안해도 되는데 수출같은 경우는 박스도 단단해야 되고 스치로폴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운임 쪽이나 이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수출농가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수출 파프리카나 여러 가지 먼저 장비를 해준 곳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부분 하고는 좀,
이만재 위원 : 먼저번에 박스나 지게차 같은 것을 단체에 많이 해주셨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것은 내수시장을 확보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1㎏에 3,100원에 수출을 했는데 내수같은 경우는 2만원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농업을 한다고 해서 내수시장이 좋음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축산경영과 소관
  이어서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83쪽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5,9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양돈농가의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어미돼지로 갱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30만원으로서 10만원을 보조하고 20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모둔개량지원이 140두라고 나와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미돼지를 좋은 종자를 낳기 위해서 갱신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늙거나 능력이 좋지 못한 모돈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설명이 자부담 20% 지원된다고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30만원인데 보조 10만원, 자부담 2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보조가 10만원이고 자부담이 20만원이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두당 30만원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3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는 140두라고 나와 있고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자부담이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조 10만원씩만 계상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10만원씩만 계상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44억 2,00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557만 8천원보다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 기타보상금으로 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창동과 무이조성단지를 연계를 해서 봉평 입구인 백옥포리 일대에 메밀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으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름양파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은 1억 2,400만원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으로 세항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파생산은 여름양파하고 가을양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진부쪽에서 하는 것은 다 여름양파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기존 하는 것이 여름양파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여름양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는 전체가 2억 5,000만원만 지원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로 어떤분야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쪽 방림, 평창, 미탄을 위시해서 남부지역까지도 양파를 할 수 있게 작형개선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 관수시설을 10ha를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은 평창이나 방림이나 대화나 미탄쪽을 하기 위해서 약 1억 정도를 더 확보하시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관수시설하고 상온저장고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농가는 선정을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셔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기후나 토양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200평 종부에다가 했는데 작황이 상당히 좋고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양파가격 형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난해에 350원, 400원 했는데 지금 현재는 700원까지 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당 가격이 생산가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평당 저희가 18㎏에서 2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그래서 500원만 잡아도 평당 만원이 됩니다. 평당 만원 생산할 수 있는 작목이 흔치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평당 만원이 나온다고 보면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러한 사업이 장려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구태여 양파시험재배를 이쪽까지 확대를 했어야지 이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확대재배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하는 그 얘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양액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조언, 상담하고 이런데 드는,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농협하고 평창군이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컨설팅하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연구보고서가 금년 말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효석문화제 때문에 생겨난 장려사업들입니다마는 효석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메밀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확대재배가 돼야 되겠다, 지금 백옥포쪽에다가 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봤을때 백옥포에서부터 쭉 평촌쪽으로 올라오면서 효석문화제 현장까지, 또 무이리까지 이렇게 돼야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난번 4회때 23만, 이번에 32만이 들어온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것을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장려가 돼야 되겠지만 다만 방법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경작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이것이 어떤 메밀단지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단지하고 문화제하고의 엊나가는 이견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메밀꽃을 심는 것은 문화제를 위해서 심는 것인데 단지 때문에 문화제가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을 앞으로 읍면하고 협의를 하시던가 해서 단지조성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이 단지협의회장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독선적으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사 자체가 또 메밀꽃 자체가 제대로 피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관광객에게 보인다,
  또 메밀을 해서 수확을 농민이 얻는다, 또 농업직불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경작하는 방법을 어느 단지를 지정해서 면이나 군에서 신청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파종시기를 결정을 해주고 메밀종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소관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입니다. 2003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규모는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동계올림픽 세항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경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평창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증정용 기념품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기능전환팀장김근수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이영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