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임업경영과 소관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이상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66억 4,891만 5천원이 증액된 174억 6,043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인건비가 각실과에 분산 계상이 되었으나 이번회기에는 인건비 162억 3,442만 1천원이 순수증액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재무과 순수증액비는 5억 2,2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1,41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5,4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서운영 수용비가 1,641만원, 지방세부과용 고지서 용지가 1,420만원, 지방세전산업무용 소모품 토너가 레이저프린터기 400만원, 고속프린터기 105만원 계 505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60만원, 인터넷수납 대행수수료가 30만원, 그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등기가 6,708만원, 보통일반이 2,850만원, 배달증명이 49만원, 계 9,607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이 200만원, 지방세관련 법령집 구입이 200만원, 납세자의 날 행사추진비가 기념행사비가 10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이 200만원, 담배판매 우수소매인 상품이 80만원, 계 380만원,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제작비가 264만원, 지방세납부안내홍보물제작비가 150만원,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4만원,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재무과 업무추진여비가 4,884만원, 업무추진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14만원,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2,112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프로그램 개발비가 330만원,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자동이체가 농협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전 금융권이 다 자동이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취득비에 세입전용 주전산기 1대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출력이라던가 저희일련의 담당자 12만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주전산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예산요구를 쭉 한 3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입증지 인쇄비가 120만원, 세입징수부 구입비가 60만원, 세외수입전산고지서구입이 152만 5천원, 체납처분비용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가 100만원, 공매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대법원 인지가 300만원, 체납처분관련 우편료가 258만원, 계 1,356만원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40만원, 지방세체납액징수 홍보 현수막제작비가 본청이 320만원, 읍면이 96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홍보안내문제작비가 90만원, 신용카드이용수수료가 1,000만원, PDA무선수납기 통신료가 66만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가 720만원,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방세수납자료정리 인부임이 778만원,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이 7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읍ㆍ면 시상포상금이 300만원,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과오납부 프로그램구축비가 1,500만원,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정리해 준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선수납기 구입이 250만원,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구축비 장비구입이 800만원, 이것은 지방세 DB만 구축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지금 구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구축장비를 세외수입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4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가 100만원,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괄만 말씀 드리면, 기본급이 96억 7,265만 9천원, 다음 170쪽입니다. 수당이 16억 1,565만 4천원, 172쪽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4억 674만 8천원, 17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세입세출결산서 발간이 결산서 175만원, 결산부속서류가 150만원, 계 325만원, 회계업무관련 서식제작 200만원, 회계업무관련 도서구입이 100만원, 계약 및 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174쪽입니다.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15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400만원, 결산검사운영 소모품비가 20만원, 계약체결 표준계약서구입이 135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8억 8,488만원, 복리후생비가 36억 5,40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결산위원회 급식비가 4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가 불가능 한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억 1,107만 5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73만 천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분활측량 423만 6천원, 경계측량비가 492만 6천원, 현황측량비가 285만 9천원, 계 1,202만 천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국유재산 225만원, 군유재산 900만원, 차량매각 36만원, 계 1,161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급수탱크 청소수수료가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25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가 90만원, 화장실비품비가 200만원, 안전관리협의회협회비가 34만원, 청사 전기료가 6,000만원, 청사 수도료가 900만원, 관사운영비가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1,395만원, 자동차세가 447만 3천원, 차량유지비가 총괄계가 9,450만원이고, 승용차량이고 1,500만원, 승합차량이 1,600만원, 그 다음 178쪽입니다.
화물차량비가 2,400만원, 특수차량비가 3,000만원, 중기가 250만원, 산화경방기계가 400만원, 모래살포기가 300만원, 청사부지 임차료가 522만 6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테니스장 부지가 향교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연료비가 3,500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3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가 1,900만원, 관사 연료비가 55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가 300만원, 구농촌지도소장관사 융자금이 96만원, 청사 소득비가 156만원, 청사전기 및 분전반 유지비가 280만원, 배수펌프교체비가 400만원, 재해복구비가 건물회비가 1,200만원, 시설물회비가 220만원, 계 1,994만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화재나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때 받는 보험격 성격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전기재료가 200만원, 청사정원관리비가 250만원, 공유재산전산입력 인부임이 400만 8천원,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써 에어콘 교체 및 증설비가 1,800만원, 관사, 잡종재산건물 개ㆍ보수비가 1,000만원, 용평 소방출장소 부지매입비가 1억 2,450만원, 미탄 소방출장소 부지매입비가 4,600만원, 진부둔치 잔여부지매입비가 8,138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짚형 승용차량 교체구입비가 2,800만원, 이것은 본청에 저희들 짚차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지금 8년째 된 짚차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재활용 수거차량이 미탄, 방림, 용평해서 3,600만원입니다.
다른 읍ㆍ면은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86만원이 감액된 8,3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은 기재된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건물신축 때, 저희들이 받는 돈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 총 45억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상환된 것은 17억 3,000만원이 상환되었고, 아직 미 상환된 것이 27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취 11년 균등상환으로써 3%를 해당되는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원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내용별로는 본청 93년도, 본청 96년도, 본청, 95년도 도암, 농업기술센터 97년도, 의회 97년도,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 대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179쪽에 보시면, 용평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정은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한 20평당 21만원 정도 지금.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 좀 담배 수입금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죠?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담배 판매우수한 전매지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 자체가 높은 그런 품목을 가지고 또 판매를 높이하려면, 내용적으로 포상금 자체를 높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에어콘교체 및 증설해서 300만원해서 6대, 관사 개ㆍ보수비 1,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 에어콘이 안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는.
또 지금 잡종재산 건물 개ㆍ보수 비 이것은 읍ㆍ면장 관사도 지금 읍ㆍ면장들이 쓰고 있는 그런 잡종재산도 건물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 도암면장 것을 200만원, 진부면장이 12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이 있고, 혹시 이 금액이 증액되는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고, 여기 읍ㆍ면 시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용평 소방출장소 부지매입하고 미탄 소방출장소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도 재산이 아닙니까? 그죠?
가능한데.
우리가 별도로 매입을 안 해도 이것과 교환해서 쓰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법적인 자체는 교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교환이 가능하다면, 적법하게 교환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체납처분관련 우편료가 258만원인데, 지금 2,000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00통이라는 건 확실한 체납처분 된 내역상으로 2,000통을 해 놓은 겁니까ㆍ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화, 미탄, 방림도 이렇게 저희들 우편료를 해서 가지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계하고는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보면, 예산에 2차 보전사업비가 있거든요.
2차 보전사업비가 있는데, 농협에서 농가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재무과에선 재무과 대로 금고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를 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지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이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안의 규모는 60억 9,582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110억 2,336만원보다 48%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분야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가 기준요금이 되겠습니다.
1,392만원, 그 다음에 무이초등학교 건물관리에 있어서 전기료 84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0만원, 건물화재보험료 50만원, 덕거 초등학교 관리전기료 164만 4천원, 건물화재보험료 25만원, 안전검사수수료가 30만원,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용전초등학교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61만 2천원, 건물화재보험료 25만원, 전기안전수수료 30만원, 그 다음에 이효석 문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발송우편료가 250만원, 무인경보기 운영 360만원, 전기요금 2,400만원, 전화요금 72만원, 상수도요금 60만원,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180만원, 정화조관리용역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문학관운영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건물유지비 400만원, 안내팜플렛제작이 600만원, 봉투제작 200만원, 관람권제작 600만원,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문학강좌운영 강사수당이 강사료가 300만원, 강사여비 180만원, 노성산 문화재지정 안내판제작 1개소 200만원, 그 다음에 제복 및 관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향교 석전제 및 충의제, 또 봉산서제, 다래제 각종행사에 대한 관복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종합예술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3,600만원, 상수도요금 78만원, 연료비 1,800만원, 전화요금 72만원, 건물유지비 200만원, 무인경보 유지관리 259만 2천원, 오수정화시설관리용역비 432만원, 각종 검사수수료 환경검사, 보일러, 급수탱크 등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관리협회 방화, 위험물, 열관리 등 해서 8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가 840만원, 188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절환비가 200만원, 진부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960만원, 상수도 요금 55만 2천원, 연료비 1,500만원, 건물유지비 150만원, 고속국가망 인터넷요금 732만원, 각종 검사수수료 25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관리 214만 2천원, 기타수용비가 400만원, 보일러 세관청소료가 300만원, 그 다음에 효석문화마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가로등 전기료, 공중화장실 관리, 상수도 사용료, 시설물 관리, 당나귀 관리까지 포함한 금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엔 문화관광과 국내여비가 3,744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분야, 체육진흥분야 각각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직급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관 관리인부임이 3명에 대해서 1,968만 2천원, 주휴수당이 365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포함해서 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자원봉사자 급식이 3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평창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 전통향토민속운영지원에 강릉단오제 전통민속대회에 참가하고 민속보존회. 민속연구자료수집,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강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1,300만원, 충효교실운영 지원비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연 지원비 3,000만원, 지난해 실적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평농악 전수학교 지원에 2,000만원,평창군 민속충서발간에 2,000만원, 지역단위 축제, 행사지원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엔 평창강 민속축제하고 오대산 축제, 봉평 달맞이, 무이예술관, 문화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서 노성제 위원회 1억, 읍면 참가비 체육 플러스 민속 부분에 2,000만원 씩 해서 1억 6,000만원, 효석문화제지원, 1억, 대관령 눈꽃축제지원 1억 5,000만원,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향교기로연 재현해서 27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에 3,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4,000만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1,360만원, 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9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축제 성과분석 용역이 2,000만원, 노성산성 지표조사학술용역이 5,000만원, 판관대정비 기본설계용역에 3,000만원, 그 다음에 HAPPY700 네츄럴 사운드파크 조성 기본계획이 이것이 노동계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 교체로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점검에 800만원, 이효석문학관 시설보완으로써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종합안내판 제작 1개소에 2,500만원, 주진입로 안내표지, 문학관 주진입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산책로 입구 안내표지판, 이건 물레방앗간과 전시용농지 및 산책로입구 등에 2개소 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이초등학교 건물취득에 2억원, 덕거초등학교 건물취득에 2억원, 그 다음에 이효석문학관 에어콘구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정 및 비지정문화제에 대한 잡초제거 등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무형문화제 보호육성지원으로 이건 전통활쏘기 보유에 대한 전수장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준걸로 매월 10만원씩, 도군비 합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비품구입이 50만원, 전기요금 600만원, 상수도 요금 480만원, 시설물유지관리에 300만원, 장비유지 유류대등 포함해서 15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직장체육부 관리비 24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홍보물 설치해서 5,000만원, 행사진행 피복구입비 1,000만원, 경기용품 구입 및 임대 5,000만원, 홍보물 인쇄 300만원, 운영자급식비 1,500만원, 개회식용품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 4,000만원, 환경정비 꽃탑 등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씩 해서 한달간 9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레슬링 운영을 하는데, A급, B급, C급, 나눠서 각각 A급이 3,500만원 1명 1년이 되겠고, 이건 연봉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B급 4명이 1억 800만원, C급 3명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가 1,440만원, 전지훈련비가 2,000만원, 선수피복비 6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수스카웃비로 400만원, 목욕비로 72만원, 감독수당 360만원, 코치수당 24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수에 출전에 따라서 등위에 부상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부 스키운영이 되겠습니다.
A급 1명이 3,300만원, B급이 2명이 5,400만원, C급이 2,500만원씩 해서 3명에 7,500만원, 대회출전비 400만원, 전지훈련비 600만원, 합숙소 임대료 월세로 계상해서 480만원, 합숙소 관리비 50만원, 장비 및 피복구입비 5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선수스카웃비 400만원, 목욕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포상금으로 2,000만원, 각종대회 참가협의 여비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금이 2,400만원, 주종목유성지원으로 평창고등학교 테니스, 대화검도, 봉평 배구, 진부 스키, 대관령종고 스키, 핸드볼 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내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소년체전참가 및 초중고 훈련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출전지원이 4,000만원, 체육회사무국운영 인건비보조가 2,800만원,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씩 8개면 4,000만원, HAPPY700 전국하프마라톤대회 5,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지원 1억 3,000만원,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에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유치 지원에 2,000만원,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에 4,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 지원에 3,000만원, 식전ㆍ식후행사 출연팀 지원팀 출연에 3,000만원, 전야제 지원 7,000만원, 종합상황실운영 지원에 1,500만원, 도합해서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42만 2천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4,0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부궁도장 신축에 4억 2,000만원, 진부체육공원조성에 9억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정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명등 하고, 본부석 지붕, 출입문육교시설, 담장보수 등에 대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궁도장 신축에 35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정비 장평체육공원우수관로하고 진부초등학교 체육관 화장실 보수 이게 5,000만원, 방림게이트볼장 조성 3,000만원, 이목정궁도장 주변 마무리 3,000만원, 고원유상훈련장 휀스설치 6,000만원,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으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연수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150만원, 불우청소년 산들바람 체험활동에 1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300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3,0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군비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경제개발비 중에서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연감책자구입 25만원, 관광홍보물제작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2,500만원, 입체관광지도제작 2,100만원, 등산로 지도제작에 600만원, 계절별 여행상품코스안내도 제작에 8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 부스임차 1,5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203쪽이 되겠습니다.
부스이동비하고 부스 신규제작 비용에 포함해서 1,55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2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에 200만원, 관광자원 및 사업장 사진촬영에 200만원, 관광시범학교 지정운영 3개소에 관광사진제공에 500만원,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관광자원 학습탐방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탑 부지 임대료는 진부 상진부리에 저희들이 토지를 임대하고 쓰고 있는데, 5년 동안 임차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효석문화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국내홍보용 리플렛제작에 1,000만원, 해외홍보용 리플렛제작에 900만원, 축제 포스터제작에 200만원, 행사장 위치도 제작에 1,000만원, 홍보용 사진제작 300만원, 그래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관령눈꽃축제 홍보용 사진제작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의 총계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눈꽃축제 홍보는 금년도에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비슷하게 편성을 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계절별로 운영해서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여비보상이 중식비, 교통비 해서 240만워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보상이 160만원, 그 다음에 웰컴투 평창군협의회 운영에 운영요원 급식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대관령눈꽃축제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시상 300만원,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군계쉼터조성에 2억,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청소비 영수증 인쇄등이 490만원, 표지판정비에 500만원, 분리수거함 구입에 300만원, 배상책임보험료 72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현대화는 18동에 8,91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가 224만원, 관광표지판 설치 및 정비 2개소에 600만원,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편의시설확충에 2억, 다음에 시설부대비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확충에 1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 6개소에 1억 1,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노동계곡에 있습니다.
급수시설설치 1,000만원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삼방산하고 수정산, 대미산, 박쥐산, 발왕산, 이렇게 되어 있고, 석두산에는 신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등산로정비를 위한 GPS기계, 이것은 고도하고 거리를 자동적으로 재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금 수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기가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197쪽 군체육회 정액 보조금, 그 수치가 맞는 겁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해서 4억 9,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실지 선수들만 급여가 올라온 겁니까? 감독들은 없습니까?
계속 2개 스키부나 레슬링부가 존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세군데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등위 입상이 중간에는 성적을 거두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스키같은 경우에는 선수2명하고, 코치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스키부 같은 경우는 조금 5명을 되어야지 실업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0대비도 있고, 조금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각 시군이 한두개 단체는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설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잘해 놓고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야행사에 7,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는데 7,000만원씩 전야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장니께서.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이초등학교, 덕거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 건물화재 보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매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뒤에 보면,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2억원씩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그게 군에서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물론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데,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전기료 지원 안 해줄 곳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여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이하고 덕거, 또 뒤쪽에 보시면 용전초등학교까지 이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민간인하고 직접 교육청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공유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임대를 맡으면, 그 기관과 기관끼리 할 때는 사용료 않내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어떤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직접 교육청하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전기료라던가 화재보험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부지에 아까 2억하고 같은 답변입니다만 이것을 봉평면이라는 어떤 문학, 예술, 하고 봉평면에 그것을 같이 살려 가기 위해서 그 분들이 사실은 교부세 5억까지 따온 상황이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것은 이용을 하는 측에서 그것은 물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난번 현지확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어느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 건물 수리도 다 끝나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적은 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 큰 것을 잊어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돈이 많더라도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전통향토민속 육성지원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단위 축제 행사지원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평창 축제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진부 오대축제에 2,000만원, 봉평 무이 달맞이 축제에 1,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밖에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축제가 또 있습니까?
HAPPY700 체험 네츄럴사운드파크 조성 기본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19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직장체육부 관계입니다.
감독을 A급이라고 통칭합니까?
A급이 스키는 3,300만원이고, 레슬링은 3,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신 B급, C급은 또 금액이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스키부다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197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회사무국운영인건비보조 2002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갔었죠?
그러고 이건 서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1,920만원이 계상되었었거든요.
설명서 90쪽에 보시면, 서기를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설명서 90쪽을 보세요.
이 사항은 이게 끝나면 다시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께서 대화핸드볼대회에 나가 있어서.
육상, 테니스 등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들어가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4,000만원 더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사용하고 올해는 5,000만원을 아주 당초예산에 올려서 1억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거하고 유사한 성격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운영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할 때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겁니다.
거기 군정홍보탑 부지 임차료 1,000만원이 있는데, 군정홍보탑 이게 평창휴게소 있는데, 거기있는 그거입니까?
축산물 홍보한 거.
이게 간평 올라가기 전에 오대산 입구에 지금 2002년 2010이렇게 써 놓은데, 거기가.
이상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가 총 예산요구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작년에 110억 보다 한 48%, 한 50%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총 사용내역을.
한두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서를 보면, 우리 평창군이 축제행사는 딱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성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관령눈꽃축제를 하는 것, 이 세가지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미탄, 대화에 산나물축제 또는 오대산축제, 아까 얘기하던 달맞이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 오르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정액적으로 해 놓은 다는 것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정착되면, 그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축제가 대두되면서 저쪽에 함평 나비축제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대안축제,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정부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전라남북도 또, 여수 이런데 축제가 대표축제로 많이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다른 축제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라고 봤었는데, 10대 축제에서 제외되니까 굉장히 허망한 것을 느낍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홍보활동에 문제인지, 아니면 여건의 문제인지, 행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또 대안으로 요즘 내가 얘기 듣기로는 효석문화제가 10대 축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송이축제하고, 또 저희들이 다음으로 효석문화제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2개중에서 하나는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정이 될 때 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어떤 축제연륜이 쌓여 가고 그러면, 문공부지정 제1호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효석문화축제는 이제 사실상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전국 1호로 문화마을을 지정도 되었고, 또 문화축제도 마침내 성공리에 이끌어져 있고, 또 기념관도 문학관도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용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5개 국어로 무슨 뭘 만들어야 된다면서 번역된 자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대표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대관령눈꽃축제는 다시 재진입은 불가능합니까?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특성상 최근 몇 년에 들어서 눈도 별로 많이 않오고 또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난화 현상으로 높아지면서 높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절별로 상시상품위하는데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눈꽃축제는 저희생각에 역사도 있고, 또 대관령스키발상지,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은 방향을 눈꽃축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형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눈이 안오더라도 눈을 형상화하는 조형물을 1년에 한개씩만 세워서 한 30년만 가면, 눈에 대한 조형물 30개만 있으면, 어떤 공원을 지정해서 하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관대 설비기본계획 설계용역 이건 참 바람직한 것 들인데, 사실상 지난해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1억 5,000인가 얼마 세웠었죠?
바람직한데, 다만 이 고증할 길이 없어서 과연 신사임당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지점을 아니더라도 고증되지 않으면 지점을 찾아서라도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밀축제하고 연관이 되고, 만일 그렇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전에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와서 신사임당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고 간다. 신혼초야를 보고 간다고 그러면 이율곡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올거 아니냐 그런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그냥 간과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게 바로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문제들 좀 지향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거기도 문학산책로니 무슨 문학집필촌이니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요란하게 신문에 이미 보도가 다 되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예산 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왜 그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다.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면 의회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바보들이 되어야 의원들이, "뭐 한다는데 당신 알고 계시오? 무슨 소리야." 바로 이런 것들이야 말로 대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앞서가는 행정 좋습니다만 그건 행정이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뭐라 그럴까 나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기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페이퍼 없이 합니다. 종이없이 그냥 구두로만 말씀 드리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효석문학관같은 경우에 거기서 너무 의욕을 앞세워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한테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이 교육청에다 전부다 도민체전, 뭡니까? 소년체전출전 할 때 전부다 그 사람들 지원금 주는 사업들인데, 이런 문제들, 예산이 있으면 주면 좋죠.
또 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다목적실이라든지, 스키 무얼 한다고 2억 5,000씩 막 주지 않습니까. 사실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교육지방자치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랬어야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예산심의를 도의회가 권장해서 하고 그러는데, 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많은 실비들을 줍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이요, 좋게 얘기하면 지방교육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자기 상위부서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당부 드린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용평농악전수학교 지원이 2,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이것이 바로 우리지역의 초등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좋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좋은 내용인데요.
용전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용전중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지금 금년에 알아보니까 금년에 입학생이 7~8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0여명 졸업하고 나면 20명 선인데, 이건 1,000만원 지원해 줘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 용전중학교에 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우리 지원내역이 되면, 농악을 학생들이 할 수있는 농악을 인원들이 되는가 또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장평초등학교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46억 4,35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5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가 1,344만원, 환경감시활동 운영비로 조끼, 모자제작이 375만원, 차량부착용 깃발 제작비로 150만원,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인쇄 및 봉투제작에 3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65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환경보존관련 현수막제작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환경복지과 추진여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환경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유급조수보호원 인건비로 1,584만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인부임으로 792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8,2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로 200만원, 환경의 날 행사참석 여비로 1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로 중앙에 84만원, 지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 여비로써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 HAPPY700 푸른평창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써 환경보호 캠페인전개로 25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먹이주기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재료비로써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물관리 GIS오염원조사 요원인건비로 162만원, 동강유역주민자율감시단 운영비로 5,550만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으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민물고기 생태관건립을 위해서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써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유해조수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1대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근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6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련 예산으로써 214쪽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4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100만원, 환경장비 검사수수료 4대 80만원, 환경장비 측정용 여지구입비로 24만원, 환경장비유지관리 100만원, 화장실문화 대혁신추진 용품구입비로 4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제작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96만원, 상여금으로 32만원, 교통비 144만원, 중식비 360만원, 피복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협의회 운영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창군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비에 50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단속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교체비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2억 5,100만원이 계상이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다중이용화장실 개ㆍ보수비로 1,000만원,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써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2,569만 6천원, 상여금 기말수당 1,099만 9천원, 정근수당 550만원, 근속가산금 760만 4천원, 특수업무수당 432만원, 작업장여수당 288만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 112만 4천원, 217쪽입니다.
부양가족 10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액급식비로써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로써 384만원, 교통보조비 480만원, 급량비 33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224만원, 휴일근무수당 325만 5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62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3만 7천원, 명절 휴가비 214만 2천원, 체력단련비 6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1,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으로써 4,132만 8천원,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2,8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운영물품구입비로 5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연보호마대구입으로 1,600만원, 오물수거용 봉투제작비로 6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4,23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자 비디오테이프 발송료 250만원, 소포발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 1억,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정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고 우수공동주택시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자체사업비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수수료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써 광역매립장운영, 220쪽입니다.
전기료 1,3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만원, 전화요금 42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운영 360만원, 매립장복토비 2,000만원, 연료비 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312만원, 지하수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수선비로 550만원, 시트보수 및 차수용재구입비로 525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 자동차보험료 21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청소비 300만원, 매립장 장비수선비 300만원, 계근용지구입 50만원, 매립장화단조성 200만원,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악취제거비로 648만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39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 인부임으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매립장감시원보상금으로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운영보상비로 120만원,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1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정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매립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비로 우수관로복개 2,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부식방지도색비로 1,000만원, 우수관로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우수배제구역설치비로 850만원, R/O시스템 모듈교체비로 3,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비로 봉평 비위생매립장 우수관로 및 제방설치비로 3,0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광역매립장운영 물품구입비로 온풍기 1대에 160만원, 수중펌프 2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풀 감용기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현충탑 및 부대시설유지보수비로 150만원, 현충탑 상수도 사용료로 24만원, 공설묘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전기요금 240만원, 상수도요금 24만원, 무인경보장치 사용료로 180만원, 연료비 25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작업복 구입비로 60만원, 제초제 및 비료 사용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현충일행사준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827만 2천원, 주유수당 1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가 유족급식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비로 보훈단체 정액보조비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로 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0만원,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지급 11대에 7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현충탑 파고라정비비로 800만원, 계촌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비로 3,000만원,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3억 4,200만원,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감리비로써 계촌복지회관 신축감리비로 800만원,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증축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평창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소모품구입비 240만원, 228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만원, 소방안전검사수수료 10만원, 전기요금 186만원, 상수도 요금 108만원, 전화요금 168만원, 연료비 80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운영 24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무의탁노인 회갑상차리기 500만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 1,360만원, 노인보청기 지원에 8명 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비로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노인한마당잔치 1,200만원, 노인학교운영비 45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 노인일거리제공사업으로 2,64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보조비로써 2,3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경로연금 6억 8,458만 1천원, 노인건강진단 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교통비로 5억 6,76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경로당운영비 5,166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비로써 3,924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5,726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취미교실운영으로 2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로 1,00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주미건강관리실 신축비로 1억,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로써 1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4동에 4억,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써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비로써 여성교육및 미혼모 강사수당으로 225만원, 여성교육운영비로써 200만원, 여성회관운영 연료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비로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생 중식비로 20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참가 여비로 30만원,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로 12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생 여비로 240만원,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로 80만원, 중국교포여성 교육 및 연찬회 사업비로 32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대회참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평창군푸드뱅크운영지원에 300만원,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재가 모ㆍ부자가정지원비로 1,181만 2천원, 재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교육비 지원으로 521만 3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비로 38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증진 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돗토리현 국제교류 사업비로 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로써 저소득층 아동방학교실 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441만 6천원, 어린이날 행사참석여비로 27만 6천원, 한국복지재단 행사참석 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비로 3,51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1,699만 4천원, 주거안정자금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훈련장려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 8억 9,884만 6천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3,076만 3천원, 보육시설 교재교육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ㆍ공휴일 학생 중식비로 2,8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보수비로 1,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로써 경상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지원비로 1,6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참가 지원비로 300만원, 장애인 더불어체육행사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장애인 신문구독료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27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39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300만원, 장애인수당으로 9,525만 7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7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34만 4천원,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비로써 1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2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3,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지차장애인협의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실운영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장애인 작업장 창고부지매입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비로써 저소득주민보호비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0만원, 사회보장적수례금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언,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써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봉사사업비로써 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로 22억 2,454만 6천원, 주거급여 3억 493만 8천원, 교육급여 6,005만 8천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로 3,5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비로 2억 6,74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4동, 232쪽에 경로당 신축, 이게 4동에 4억이죠?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경로당을 1억씩 짓게 하니까 모 자려 가지고 2,000만원 추가로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경로당은 1억이고, 마을회관은 1억 2,000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추가로 또 2,000만원씩 요구한 적도 있고, 해 주셨죠, 또? 추경에.
이런 부분은 1억 2,000에 같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집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비디오 테이프 발송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테이프는.
제출하면 우리가 1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비디오 제작해 개인별로 다 나눠가지고 비디오를 다시 제작을 해서 그 사람 주소에다가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투기를 한게 사실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이건 내가 아니고 어떻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개인한테 발송하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테이프 제작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포 발송하는데, 500개가 또 1,500만원 들어가고. 150만원인가? 250만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에서도 돈을 투자하는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물론 사후관리를 다 하시겠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게 2억 6,700인가 서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중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기 8개 읍ㆍ면에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걸로 교체계획입니까ㆍ
개소당 그러면 약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0만원 가지고 난방교체 할 것이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8개 읍면에 어떤 지역별로 지금 선정은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부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 가지고 가고 있는 매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한 50~60%는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모든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27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이 있어 질의하는데.
방림 복지회관신축, 계촌복지회관 신축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326.8평방미터 그러면, 99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3,200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면에서 아마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산 반영을 시켰겠죠? 그런데 일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제가 어느 타지역에 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모에 같은 면적인데, 어떻게 형평성으로 봐서 차이가 많지 않느냐? 같은 규모로 지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탄면에 1층을 짓고 2층을 다시 올라온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참작하셔 가지고 설계반영을 할 때, 제가 5억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시면,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참석여비 112만원 있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HAPPY700 푸른평창21 추진협의회도 있는데, 이 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원은 얼마나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데.
그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그 다음 212쪽입니다.
올해 3억 9,200만원이 이게 설계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액을 연차별로 사업추진정도를 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확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성격인데, 지금 단독정화조민박을 하면서도 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수처리 시설로 변경을 해서 시설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본인들이 20%를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청정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시상해 가지고 3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8마을이라는 것은 읍ㆍ면에 1개 마을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다시피 되니까 실지상 효과가 있느냐 효과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올해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 그러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이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229쪽에 보시면,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거리 제공사업에 이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인회 유류대 지원이면, 유류대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사실상 실적에 노인일거리제공지원사업비로 2,640만원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면으로 내용을 변경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노인일거리제공사업이 이런 일관된 비용일 지원해 줘 가지고 안되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겠지만 실질적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이 항목으로 들어와서는 안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34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도-돗토리현 국제교류 이게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강원도 여성단체에서 일본하고 아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평창도 우리가 일본해외연수를 갈 때, 참여를 해서 한 사람이 가도록 요렇게 해서 예산을 도 보조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실질지역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무슨 우리 지역에 교류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에서는 무조건 42만 9천원 주고, 나머지 예산 군에서 세워라 이건 도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강원도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평창군에는 대화에다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치해 놓고, 차를 한대, 봉고차를 한대 사가지고 두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
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러면 가서 태워 가지고 시장까지 장을 봐서 데려다 주고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볼일이 있을 대 그 사람들이 태워 가지고 면사무소까지 안내를 해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시각장애인이 총 평창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20명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체적으로 따지면 160명정도.
○김영해 위원 : 시각장애인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게 노인들도 있지만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이런 장애인들은 한 2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5급, 6급 이런 장애인들은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장애인들의 편의도모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관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누구나 시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인식하고 있을텐데,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이 형상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목적대로 가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평창군 전체에 평창군 전체에 대화에서 있는데, 미탄에서 누가 면사무소 좀 가야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고해 가지고 데리고 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활성화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지금 시작을.
○김영해 위원 : 시가지 같은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시작을 하반기부터,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조, 금년예산에서도 지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지출은 안되었는데, 그걸 활성화가 완전히 되어야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뜻이 같은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목적대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원이 안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무조건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더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적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면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대화도 있고, 재산에 있는 박수근씨 이런 분들.
○신교선 위원 : 차량을 활용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차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박인수씨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신교선 위원 : 그 분 아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운영비는 어떻게 해 주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운영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출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업자체는 목적이 좋은데, 어떤 한분의 전유물이 되어가지고 전혀 활용이 안될 수 도 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신교선 위원 : 홍보가 되어서 어디를 가던지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신교선 위원 : 그게 읍ㆍ면별로 하나씩 있다면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더군다나 대화에 한대 있다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아까 160여명 된다고 그랬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심재국 위원 : 시각 장애인도 급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급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지금 심부름 센터 사무실에다가 부탁을 하던지, 독려를 하던지 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관계를 저희들이.
○위원장 이만재 :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밑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창고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장애인 작업장 이게 진부에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장애인 작업장은 지금 거의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7~8명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보수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기금조성관리라든가 수익금배분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장애인 작업장 창고부지를 매입해 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당초에 진부 송정에 장애인 작업장을 마련해 주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구거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보니까 이걸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마주 사는 겁니다.
당초에는 구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관청이 없어서 못 사고 지금 재정경제부로 소관청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면 진부 쪽에 있으면, 평창 쪽에도 하나 있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 운영이 된다면, 또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너무 일방적인 집중투자는 안맞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건 마무리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렇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관리실신축사업이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서 못 본 것 같은데,
설명서 1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긴 그게 없네요. 주민건강관리실신축사업해서 대화에 1동 7억을 총사업비로 해서 올해 1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31쪽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시설비.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위생매립장 보상비로 나가는 돈입니까? 이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지원사업비가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원사업비는 아니고 일단 사업비입니다.
이게 도비를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우선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우선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대화에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30억입니다.
30억인데, 15억은 마을회관하고 이런.
○김영해 위원 : 30억은 별도로 쓰고, 7억은 7억대로 또 쓰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거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그런 것도.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여기 대화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0억은 30억 주는대로 대화 면민들이 편리한 용도로 쓰고, 7억은 7억대로 군비 투자해 가지고 군비,도비 투자해 가지고 또 해 줘야 되고,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평창에는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는 해 줄 것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대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을 거론해서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지역을 거론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에 30억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면 되는데, 그 돈만 해도 꽤 많은 돈인데, 그런데 그 외에 7억씩이나 별도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책정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책정된 사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이 도비를 5,000만원을.
○김영해 위원 : 도비는 도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요청하니 주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도위원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노력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김영해 위원 : 그럼 내년 도에 6억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폐기물처리단지 주변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30억이라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된 사항이니까 30억만해도 어느 정도는 같다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다가 7억이라는 돈을 또 투입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거기하고 같은 예로 여기 비위생매립장, 조금 전에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게 거의 없어요. 물론 전번에 자료 뽑아 놓은거 보면, 마을회관, 뭐 뭐 해 가지고 농로, 등등해서 나왔지만, 그건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협의는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에 다시 실질적인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죠.
내년 도에 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할 때 분명하게 이게 대두가 됩니다.
지금 1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 놓으면, 내년에 6억을 투자 안 할수가 없거든요. 사업비도 1, 2억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인데,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비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나 마찬가지로 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이게 도에서 잘 살펴보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균형에 맞게 배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만 매번 하신다고 하신다고 이행하신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는 다르게 나오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균형에 맞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도위원이 5,000만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한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내부결재 해 놓은게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신교선 위원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관리실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다른 부분이 아니라 목욕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욕탕 짓는 걸로 계획을.
○신교선 위원 : 목욕탕?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복지회관차원, 다른 읍ㆍ면 같으면 복지회관 차원에서 그게 목욕탕을 지금.
○신교선 위원 : 하여튼 모두들 얘기를 하시지만 형평에 원칙에 더 어긋나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데, 문제는 나중에 도비를 그만큼 50%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노력을 최대한으로.
○신교선 위원 : 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 당해 년도에 돈 도비 5,000만원 줘 놓고,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착공해 놓은 다음에야 도비 안주면 불가피하게 군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런 재원대책없이 신규사업을 특히 특정지역에다가 이미 지원한 특정지역에다가 또 지원을 한다고 보면,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상에 타당성, 자금의 조달방법, 이런 것들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예.
○신교선 위원 : 자료를 보니까 평창군 생활페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확정된 미탄 창리에다가 하실 사업이시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소각장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립장설치사업에 91억여,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사업에 40억이 들어가서 약 131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몇년 동안에 향후 5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한 15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5년 정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너무 규모를.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는 더 다양화 되고, 골치 아픈 그런 사업인데, 일단 대화쓰레기 매립장이 투자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5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기는 4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주변지역 사업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넘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70억.
○신교선 위원 : 그럼 그걸 가지고 100억이라고 치고, 5년을 쓰면, 1년에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1년에 20억을 쓴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은 빼고도 그러니 이거 대화 쓰레기 처리장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군청이 급박해 가지고 그냥 주민들의 데모를 당하고, 군수가 가서 어떤 공약을 엉뚱한 쪽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미탄 쓰레기장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과연 지금 얘기대로 13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130억이 더 들어가죠?
앞으로 주변지원비까지 들어가자면 170억 나중에 200억 들어가는 사업비가 됩니다. 분명 그렇게 됩니다.
200억을 들여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쓴다. 한번 거기는 수지분석 따져 봐야 됩니다.
이왕 한다면, 정말로 1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50년 정도는 쓴다든지 뭔가는 그런 규모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협약사항에, 미탄 주민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분들도 필요한 사항들 다 요구를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건 10년 밖에 못쓴다. 협약할 때 아니면,15년 밖에 못쓴다.
지금 말은 15년이라고 그러지만 미탄주민들이 안된다 우린 10년 밖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할거 없고,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평창매립장에 1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종부 강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말씀이시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기 침출수가 자꾸 나와 가지고.
○신교선 위원 : 당연히 해야 되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신교선 위원 : 다행히 국비를 5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50%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상황에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차수벽을.
○신교선 위원 : 현재 상태로 놔두고 보강사업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가능합니까? 그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공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면서 하여간 신중하게 0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물론 평창군이 침출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봤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분명 수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한 다음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안된다 이거죠.
꼭 수렴을 하시고, 또 그 매립장을 주변정비를 10억 정도를 가지고 하신다면, 나중에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 평창읍과 도암면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신교선 위원 : 얼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500만원.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요청.
○신교선 위원 : 용역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용역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탁에 필요한 용역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게 되면 언제부터 계획을 하는 겁니까?
위탁할 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하반기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신교선 위원 : 2개 읍ㆍ면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평창군 이런 쓰레기처리는 전부 위탁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놨고, 장단점을 다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위탁을 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한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청소부 배치문제까지도 환경미화원 배치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얘기한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됩니까?
지금 8개 읍ㆍ면 중에서 보십시오.
평창이 8명으로 제일 많고, 진부가 7명, 그 다음에 도암이 6명, 대화가 5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읍ㆍ면은 전부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인원배정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을 개선을 못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계가 청소부아저씨들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못하도록 지금 딱 막아 놓고 있습니다.
나가는 대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가 정원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정원이 38명입니다. 38명인데, 나가면 나가는 대로 정원을 자꾸 줄여서.
○신교선 위원 : 말이 안되지. 청소, 시가지 청소를 해야 하는데, 줄인다니 한계없이 그냥 다 줄인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그럼 얘기가 안되죠.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침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행자부부터.
○신교선 위원 : 그럼 행자부는, 만일 38명 다나가면 다나가면 38명 하나도 안 쓴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평창하고 도암하고 위탁을 하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 얘기부터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 또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냐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얘기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청소업무를 안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사항도 아니고, 이왕 청소업무까지도 지금 환경복지과가 한다고 보면, 이 문제도 여러번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하나도 어떻게 된 게 조정이 안돼.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하는 것들이 거의 그렇단 말이죠. 벌써 지난 2년부터 장례식장에 인원증원 하라는 것도 금년 예산에 들어올 정도야 한사람 늘어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사업들을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읍ㆍ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읍ㆍ면에서 그만 두는 것은 채용하지 않고, 다른 부족한 읍ㆍ면에서 채용을 하면 돼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하는 것, 사실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또 권위자를 만나다 보니까 더더욱 좋은 얘기가 나왔고, 제가 이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다만 여기도 꼭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서 이왕이면 동강댐이 백지화되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다고 하고 많은 탐방객이 오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국비 지원확보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강원도는 동강하고 무관합니까? 68억 들어가는 사업에 말이지 강원도에서는 겨우 9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27억 7,000만원은 군비에서 부담하라, 이런 문제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취약한 지방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사업들이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예산 다른데 썼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신교선 위원 :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하면 동계올림픽에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뭔 경관형성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 연초부터 세워 놓고 사업은 안하고 말이지 예산은 전용을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관형성조례로 만들면 조례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 만들려는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경관형성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구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은 무슨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규제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뭐 한가지 여담인데, 비디오 카메라가 4,700만원짜리가 다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배기 자동차 배출가스 배기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수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얼마하질 못해 가지고 환경보존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비디오로 하면, 여러 가지 단속도 그렇고 개선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목표가 얼마, 10억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10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금년까지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 이렇게 감사 시에 보니까 이미 목표가 되기 전에 집행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2000년도부터는 그 발생이자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다른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집행을 안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5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관계를 장애인협회하고, 협회에도 또 출현을 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또 노인복지기금은 법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발의를 했는데, 아직 목표가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유롭게 장애인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안하더라도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건 2층을 증축을, 지금 1층이 되어 있는데, 2층을 약 100여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2003년도에 5억만 지원하면 모든 시설은 다 끝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안에 모든 집기까지도 전체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해서 그 집기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나중에 안되어서 이왕 해 놓고 쓰는데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철저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건 진부 면에다가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수세변기교체사업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주요사업조서에 보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디 사업이야?
미탄면 복지회관 뒤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 사업 같은데? 거기 사업이 아니시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신교선 위원 :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학생들한테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주는 사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저소득 층이래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일반중식시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공휴일에는 굶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될 수 있도록.
○신교선 위원 :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공휴일 날 어떻게 학교에서 제공을 해? 음식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식당같은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배달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구만, 교육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데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 맡기는 사업들이라는 말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에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미달하는 것이 사실 지방정부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예산확보를 해서 사회복지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침출수만 처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파리나 이게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늦어 졌습니다. 그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올해 각종 어떤 수해로 인해서 신규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위원이 5,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체사업비 7억 중에 지금 올해 사업비를 1차적으로 1억을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거 해 놓고 다시 투자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 못하면 군비 또다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들간에 말싸움 소지가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흔히 하시는 얘기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니, 어떤 북부, 남부, 남부권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라 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으면서 당장 도비 5,0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전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사업이 기술센터 쪽에서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습니다.
말마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가야지.
이거 사업비 7억씩 되는 걸 가지고, 올해 당초 1억을 세워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실지 그런 재원이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필요성이 투자효과에 보면, 대화위생매립장을 했으니까, 그 부화로 거기에 따른 그걸로 달라는 목적 같은데, 이렇게 되면 끝도 없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사업 끝나고 주변에 또 도의원이 한 5,000만원, 어디 가서 가지고 오면, 또 가서, 또 세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쪽에서 다 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비도 내려왔을 거니까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분뇨처리장 문제도 주변지역할 때, 거기는 기 다해 줬다더라 하는 얘기를 이수현 위원님이 있으면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거기다가 바로 대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는 다 이미 주변지역 보상을 해 주고 사업해 줬는데, 뭘 또 해 달라고 하냐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위원들간에 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나중에 이건 계수조정 할 때 할 문제고, 다음은 2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다 좋습니다.
타기관이나 단체에 보면, 전화요금이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월 14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기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를,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랜망, 인터넷 이용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다소 경비가.
○차재천 위원 : 거기에서 그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차라리 그렇게 분리해서 놔두시면, 봤을때 다른 지금 단체는 한 3~4만원씩이면 다 되는데, 여기는 14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아니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이만한 요금이 나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자료를 가지고 다른 거랑 다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건 이해하기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6쪽요. 물론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도 우리가 미탄 피로연장을 갔다가 왔습니다만 증축예산에 지금 상정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 148쪽을보면, 147쪽요. 이 설명자료는 어차피 여기에 설명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다시 낸 이 자료에 보면, 필요성하고 이런 것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써 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써 놨습니까?
증축을 하는데, 필요성이 지금 여기에 나열해 놓은 네가지가 이게 필요성입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 때문에 일부러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 것까지는 좋은데,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증축하는 필요성에 대한, 네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면적, 의석수가 좁다가 보니까 이용이 불편해서 불가피해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만 간단하게, 기존 예식장건물의 노후로 주민이용, 이런 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가 올라와 있고 말이예요.
설명자료 만드실 때도 실지 어떤 기 만들어졌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전에 무슨 2층에다가 무슨 예식장을 만든다는 그런 애당초 어떤 계획들을 베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실지 여기에 맞게끔 설명자료를 갔다가 해 주셔야지.
무슨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가져다가 해 놔서 지적을 한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2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견학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50명이라고 본다면, 관광버스 한대 정도의 인원인데요. 물론 많은 선진지도 가 봐야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5회에, 1회에 버스 한대씩에 인원을 가지고 5회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는 다 갈 수는 없고, 여하튼 저희들이 금년예산이 한 700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가면, 희망하는 사람은 몇회 갔다가 올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충분히 어떤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 설명자료 13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22-5외 47필지로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투자가 14억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1억, 2002년도 13억 9,000정도가 지금 기 투자가 되었다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예산 자체는 다 확보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을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8명인가가 있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년 도에도 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있습니다.
3명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3명 있습니다. 내년도 퇴직하실 분이.
○차재천 위원 : 3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평창 2명, 그 다음에 미탄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미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평창하고 도암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그 잉여인력을 가지고 읍ㆍ면별로 분배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창읍 같은데 8명이 있으면, 8명을 타읍ㆍ면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인력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 자체가 많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에 계시는 분을 제가 진부가서 근무하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러다 보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 때문에 지금 도암하고 평창을 실시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어려운 부분보다도 지금 청소관계나, 이런 부분을 전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군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해소를 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곁들여져 있는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까지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다가 나가면, 전혀 지금까지 충원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안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부터,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증원이 안되었어요.
○차재천 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213쪽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오수처리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하수관로정비라든가 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줍니다.
○차재천 위원 : 전출을 시킨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1쪽에 주민건강관리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건강관리실 신축하는데, 이 1억원 용도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토지매입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땅이 있어야지 신축이 가능하니까.
○김영해 위원 : 토지매입, 일단 알았습니다. 대화에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개선을 안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논할 가치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관리실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비라던가 그런 것이 투자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김영해 위원 : 자체적으로 목욕비 받아 가지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관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목욕탕이라는 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욕탕만 별도로 있는데는 자체목욕수입가지고 힘들거든요. 분명하게 대두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임업경영과에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억 1,422만 8천원이 증가된 87억 8,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약 1.8%로 경상예산이고, 98%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는 약 93.1%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약 6.9%가 자체사업입니다.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사업별로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만 국고 보조 상업 중 산촌종합계발사업비, 육림사업비, 임도시설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위생간벌등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편의상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에 7,0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2,900ha의 군유림을 작성했는데 내년도에는 8,700ha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전설계가 되는 고길, 지동리에 대해서 3년, 2년차 사업으로 12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3,850ha에 편의상 249쪽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기준에 준해서 약 32%는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68%는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육림사업비가 1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산촌종합개발부대사업으로 200만원, 육림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1개소에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육성으로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육림사업자부담 분으로 전체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만 풀베기가 253만 7천원, 덩굴제거가 695만 4천원, 천연림보육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산림욕장 유지보수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당시에 목조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바람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등산로보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입니다.
양묘사업은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는 양묘사업으로써 종자와 유묘를 구입을 해서 양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자대로 120만원, 육묘대로 600만원, 토지를 손질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당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할 부지로써 총 15필지에 1만 4,485평방미터가 됩니다.
다음은 사무실 복사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1개소에 1,482만 3천원, 사방댐 준설 1개소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무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액 중에서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방댐은 미탄면 회동리 용수골이 예정지구요. 사방댐은 하안미5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한 사방댐이 지난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부 자갈이 찼기 때문에 준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사업 5km에 3억 8,1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장소는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하는 마을에 금년도 2002년도에 1km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8km에 2억 2,0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평촌에서 면온리까지 임도구간으로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하고 남은 나머지 양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입니다.
1,2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식재 2km에 1억 4,28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야생화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큰나무조림 16ha에 2억 1,7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2~3년생 되는 작은 묘목이 아니고, 큰 나무 한 1m미만에 큰 나무를 심는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촌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4,90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산촌종합개발마을에 큰 나무나 경관조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신설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유림회복경영 1개소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림회복경영사업은 산림농업과 같은 성질입니다.
같은 성질인데, 사유림협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명이 사유림회복경영이라고 붙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비로 4,356만원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45ha에 8,2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벌채한 산에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36ha에 9,15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함양기능이 우수한 활엽수를 심는 그럼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관리 68ha에 2,4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2003년도에 신설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함양기능이 우수한 활엽수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하층식생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입니다.
총 40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국도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식을 한 300본 정도하고, 나머지 전지전정이라든지 사후관리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꽃길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꽃묘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게 1억이고, 과거에 저희가 심은 벌개미치같은 그런 꽃묘는 지금 간이 이식을 하면 다소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일부는 간인해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나무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목정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용평지구에 1만 5,0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산불방지 추진사업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제작 500만원, 홍보깃발 400만원, 경계경보깃발 100만원, 차량용 깃발 300만원, 모자 300만원, 완장 75만원, 리본 10만원, 무전기유지 및 검사료 18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환 620만원, 감시카메라유지 350만원, 산불방지 순찰활동유류대 휘발유가 1,933만 5천원, 경유가 302만 4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근무자 급식비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사업으로 균유림 경계 및 현황측량에 필요한 560만원, 군유림 등록전환측량 706만 5천원, 군유림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직영 양묘장관리 인부임으로 1,320만원, 도로변 수목정비인부임으로 1,485만원, 도로변 수목정비는 가로수를 제외한 수역이나 주변에 수목을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매목조사 인부임은 200만원, 산림유전자원 실태조사 인부임은 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은 과거에는 천연보호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산림법이 계정되면서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을 신고를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불진화장비로 등진펌프 140개에 70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500만원, 진화출동비 400만원, 진화출동비는 직원들이 출동했을 때 수당으로 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진화안전장비 70조에 2,450만원, 개인진화장비 50만원, 산불감사 근무복 50조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기계가 됩니다.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으로 1,2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밭두렁을 소유자들이 제때 태우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공동소각을 함으로써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2명에 6,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진화대가 유급진화대가 없었습니다만 내년 도부터는 전문진화대 12명을 저희가 한120일 동안 고용을 해서 상시배치를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1명에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40명을 약 120일간 저희가 배치하는 예산으로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비는 185개리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육성 1개 조합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료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ㆍ평ㆍ정지구 3개군이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데, 저희가 영월로 내년에는 1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영월에서 계약을 해서 배치는 금액비율로 우리군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11본에 4,139만 9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11본에 4,139만 9천원, 산림생태계보호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3,600ha에 7억 7,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은 300ha에 2억 2,5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은 505ha에 9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보존사업으로 4ha에 3,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량소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속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해서 보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천연유전자원보호림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남산주변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간주사사업비 431만 1천원, 위생간벌 1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6대에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무전국시설기지국에 300만원, 무전국시설 차량국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주사기 역시 수간주사에 쓰는 도구입니다만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PS수신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PS 수신기는 자동항법장치라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불조심입간판설치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입간판설치 6개소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구입으로 앰프구입비로 1,080만원, 유니트 및 트랜스교체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시설비에 보호수외과수술, 보호수주변정리,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국비, 도비, 예산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ㆍ
국비, 도비 예산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한 내용대로 지금 내려 온 거냐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사업량 자체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만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하고, 어떤 비율로 보조가 되고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영해 위원 : 보면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약 1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국비, 도비 지원 이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말지.
거기도 군비는 3,700만원씩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400만원, 이게 10%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업에 따라서는 부담비율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부담비율을 좁혀 주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흉내만 내놓고 끝나면 군비가 투입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이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배나무 단지 조성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묘목대가 1,000원인데, 묘목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용평면에 배나무 1만 5천본 식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묘목대가 굉장히 싸거든요. 너무 어린걸 가져다 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3년생 정도로 저희 가로수 보다는 좀 적은 그런 규격입니다.
그렇게 아직 어린 묘목은 아니고요.
수고가 한 2m내외.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김영해 위원 : 너무 어리면 심어 봐야 애들이 지나가다가 손을 뚝 꺾으면 그만 인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 질의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이장산불예방활동비가 있는데, 이 산불방지 근무자가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이장들한테 또 따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장들한테 1년에 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직접 산불감시도 하겠지만, 산불감시하는 외에도 평소에 저희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관내에 이장 186개리인가 이장들이 다 공이 4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걸 잘못 줬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259쪽 보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솔잎혹파리가 아직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솔잎혹파리가 발생 안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발생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심재국 위원 :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심재국 위원 : 지금 어느 지역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전체 우리 군에 소나무 면적을 1만 830ha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약 7,303ha 정도가 아직 예찰 조사한 결과, 그렇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심지역이 많았고, 거의 중 이상지역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중정도가 17.5%, 그 다음에 나머지 82.5%가 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얼핏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지가서 솔잎을 따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충형을 조사를 해 보면, 아직은 다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방제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혹이나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만연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계속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지난해 보다는 양을 줄였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아직까지 병충이 있다는 곳은 수간주사, 지금 안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놓은데도 100%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재차 수간주사를 또 놓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죠.
보통 저희가 격년제 내지는 3년차 정도로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밑에 보면, 수간주사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이건 이것하고 틀린 사업입니까? 그럼.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게 수간 주사라고 하는 것은.
○심재국 위원 : 시설부대비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건 부대비입니다. 부대사업비로 이건.
○심재국 위원 : 예, 알겠고요.
우량소나무보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인근주변에 불량소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심재국 위원 : 산주들 얘기 들어 보았을 때는 지금 조경수가 나무가 곱지 않게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나무가 오히려 좋은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키워서 나중에 조경수로 쓸 것 했던 나무가 다 베어져 버렸더라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혹시 접수된 민원,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직접 그렇게 받은 민원은 없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조경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굴치 허가가 거의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가꾸는 입자에서는 이렇게 잘라낼 수는 있습니다. 잘라낼 수는 있는데,
산주입장으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게 앞으로 작업할 때는 조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산주들이 상당히 나무가 보기도 좋고, 조경수로써는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키웠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잘라 버려 가지고, 작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25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재배시설이 4,950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었죠? 1,497평.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한테 되는 겁니까? 해설이, 어디 볼 수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게 내년 도에는 4명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4명에 지금 4,356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고응종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7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건데, 산림병충해 예찰 지도원 1명이 있는데, 이건 동절기에 한해서 그러니까 2003년 3월말이나 4월까지 실시해서 613만 8천원이랬죠?
예찰 지도원이라는 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동절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건 병충해 예찰 지도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가 되겠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건 1명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고용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고용직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새로 들어와 가지고는 조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전에 계속 사역하던 사람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예찰원이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광활한 지역에서 예찰지도원이 1명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259쪽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GPS수신기 구입이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GPS수신기의 필요성을 뭐하는데 필요하신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도 지금 처음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구입하는 기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자동항법장치라고는 하는데, 아마도 산불 난 현장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한바퀴 돌면 그 면적도 다 산출할 수 있고, 또 저희 산불관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거기 다가 입력을 하면, 바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위치도 필요하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고응종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휴대용 부분이 있는데, 전장에 보면, 밧데리 교환이 있습니다. 25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620만원이 있고, 휴대용무전기 구입에서 2,080만원이 있는데, 실제 저도 알지만 무전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구입이 26대인데, 밧데리는 신규구입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노화된 장비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밧데리 구입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지금 신규 구입하는 외에 읍ㆍ면에 배부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전체 한 130대 정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구입한 밧데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연차적으로 아마도 계속 교환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전기가 계속 그렇게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FM 방식으로 사용하던 무전기가 지금 채널복합형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개량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종을 바꾸는데, 계속 3~4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어볼게요. 통나무집 들어갑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산막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평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략?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마도 한 10여 동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다른 곳하고 틀려서 저희가 실지 129ha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 저희 군유림인데, 대부분이 경사가 있는 산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관리사라든지 들어갈 때, 매표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막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도 시설이 가능한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사 같은 경우는 개인토지를 매입을 안하고는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신교선 위원 : 그럼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업비는 총 12억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건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를 안하셨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지만 매입되면 바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신교선 위원 : 하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될 것이고,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군비부담이 한 20~3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10억 예산에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신교선 위원 : 이건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을 하겠다고 고시가 되고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고, 나중에 시설 다음엔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당초부터 기획이 잘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관리를 하자면 거기에 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운영부대비도 불가피하게 평창군이 하게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 운영방법이야 위탁하면 방법을 연구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직영체재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당초부터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유지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사항들입니까?
올라가 있는 사항들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목정 배나무정자, 배나무 심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지적한 것처럼 이왕 할거면 대묘를 식재를 해서 효과를 빨리 볼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만 5천본 심는 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1,500본을 심더라도 대묘를 연차적으로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효과가 빨리 오지 않겠느냐, 또 유묘를 심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미난 얘기를 한가지 할게요.
그전에 어떤 단체장이 평창군수로 계실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로수 심느라고 심지어 산에 있는 자연생을 전부다 캐다 팔았어요. 아 묘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대묘를? 좀 물어 봅시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배나무는 지금 양묘가 된 곳이 몇군데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양묘를 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다만 규격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다양하게 준비는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배나무도 가능하면 지역환경에 맞는 배나무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남쪽에서 재배한 거라든지 또는 너무 지나치게 북쪽에서 산다던가 하면, 이게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감안을 하시고 해서 대묘를 가능하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 사업은 당초 용평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의견을 내 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용평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본수를 줄이던지 해서 가급적이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상 자생단체 지원금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단체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게 총 저희가 20개 단체가 되는데요.
각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한테 실제 어떤 금액이 가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어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단체를 선별하는데는 실지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데, 같이 일괄 같이 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를 갑자기 사실 끊어 버린 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원하는 단체를 끊으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실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을 받아도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어느 단체를 끊어라, 어느 단체를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보호수 주변 정리 11본 해 가지고 4,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본 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정말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보기 싫으니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괄같이 금액은 같지가 않겠습니다만 한 11본 정도를 한다라고 보면,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미탄면 창리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거기에 지금 가보면, 깨끗이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11본으로 나눠서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본수를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설계과정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제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창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만 매수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61페이지에 보면, 엠프 구입이 있는데, 지금 12대인데요.
거의 마을에 엠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작아서 크게 확성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까 지금 망가져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아주 없는 부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개리 인데, 평창에 4개리, 방림에 3개리, 대화 1개리, 용평 2개리, 진부 2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고응종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