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응종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재천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소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평창군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3개의 기금에 30억 2,908만원으로써 금년 대비하여 1억 4,754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 기금으로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7,682만원이며 이월금 6,127만원, 이자 및 과태료 수입 1,555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기금 적립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초기이므로 앞으로 몇 년간은 기금적립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 제안설명시 설명 드린 바 있는 유사기금 통합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운영되어 오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억 6,858만원이 증가된 23억 3,531만원으로서 이월금 20억 58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7,944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1,984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 3,500만원, 기금적립금 22억 7,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재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였으며 금년대비 1억 3,659만원이 감소한 6억 1,695만원으로서 이월금 4억 8,62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27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9,0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2,6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가 매년 법정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2004년말 현재 기준해서 6,100만원이며 금년도 1,6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 말까지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에 규정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은 식품위생법 71조 제3항, 각호에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주요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조사 연구사업 그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지총액은 예산액 7,681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증감한 금액은 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출은 안했습니다. 기금은 계속 적립중에 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금지출은 안하고 1억이 넘을 때까지는 지출을 안하고 계속 적립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5만원,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6,126만 2천원,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1,500만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으로 총 7,6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저희들 총 징수금액의 40%는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얻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받은 집행자금은 있지만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내년도까지 총괄해서 7,681만 6천원을 목표로 두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4년도 설치되었으며 운영관서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조달은 과징금, 이자수입, 두가지로 하고 있으며 적립액은 2004년도 말까지 6,126만 6천원, 그 다음 2005년도 1,555만원, 계 7,681만 6천원이 되겠고 기금보관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운영 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2004년도말 현재 20억 60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 3억 2,900만원 수입이 되고 지출이 6,000만원 해서 증감이 2억 6,900만원이 되고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이 23억 3,531만 4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85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지출은 23억 3,531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6,85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587만 2천원, 전입금이 2억 5,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7,944만 2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5,484만 2천원, 장학금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2억 7,5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금적립금 이자 7,944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587만 2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비 1,984만 2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0억 5,555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 5억 7,903만 7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1억 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안을 상정합니다.
본 기금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석명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하나 오늘 건설과장이 중부 내륙권 협의회 회의참석 출장중인 관계로 박현창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근거를 두고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본 기금은 종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류 운용 되었으나 금년도 3월 11일 기본법 재정에 따라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4억 8,6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1,300만원과 적립금이자 1,800만원을 포함 전체예산은 6억 1,695만 2천원입니다. 그 중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9,000만원을 사용코자 계획하였으며 5억 2,692만 2천원은 다음연도 이월 적립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누적적립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70%까지 사용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35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배석해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군정방안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과 변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지역문화를 살린 관광산업의 기반강화,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청결환경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지역개발, 참여복지를 통한 따뜻함이 넘치는 복지증진, 방재인프라의 체계적구축 및 재해예방,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감성행정 실현 등 이상과 같은 새해역점 시책을 뒷받침 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반향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위에 긴축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 계속 추진해 오던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감축 등 비 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0.5%가 감소한 1,69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가 증가한 1,467억원, 특별회계는 44%가 감소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것은 종합토지세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지방세가 25%,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34%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67%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연차별 사업계획과 공정에 의해서 배정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의 정상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467억원 중 자체수입이 전년수준 19%인 27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54억, 세외수입이 121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에 81%인 1,192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860억,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 보조금 30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0%인 434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1%인 89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조사업은 4%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이 52%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 증가한 36억원의 예비비 및 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수준인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 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0억원이 증액 편성된 385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에 6억원, 일반행정비에 37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증가, 휴양콘도 회원권 구입 등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 강원회관 건물매입 출연금, 종합민원실 증축, 용평소방출장소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체육진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84억원이 증액된 59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7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29억원, 사회보장비에 10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직장체육비 운영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매입, 달빛극장 건립, 문화재 보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기
금, 대화비위생매립장 정비, 경로당신축,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농촌마을 환경정비, 오지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평창소도읍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기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49억원이 줄어든 4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70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7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69억, 교통관리비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 정주권 개발, 밭기반정비, 도로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촉지구 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 수해복구, 채무부담 상환,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경보사이렌 등 장비구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된 20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5억원, 예비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금년 당초대비 예비비 14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227억원으로써 금년대비 17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되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8억원이 감소한 90억원으로서 영업수입 37억,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시설분담금, 순세계이월금 등 기타수입 3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47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적지출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000만원, 융자금 및 이자수입 4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차입금상환 9억 9,000만원, 고질체납자 공매수수료 등 경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서 한전부담금 3,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을 재원으로 수하리 저온저장고 지원 3,600만원, 주민융자금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사업 3억 2,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2,000만원, 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4억 4,400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 4억 4,1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대비하여 172억원이 감소한 1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4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9억원, 국고보조원 85억원을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원,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31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53억원, 도돈, 방림, 계촌, 상동, 하송리, 하안미, 면온, 용전, 속사 마을하수도 시설비 14억원, 미탄하수관거 정비 14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으므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의 과목경정을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계상된 2003년 이전사업비 16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5억 4,900만원은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11억 2,000만원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 직영으로 시공중인 도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2005년중에 완공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한 사항이며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비는 앞으로 정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신청은 총 24건에 2,299억원으로서 2005년도 연부액은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받은 사업이 15건에 182억원, 2005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이 9건에 19억원이며 세부사항은 사항별 심의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예산 편성시에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재정조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별로 각각 재편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되어 지방의 자율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이 되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 운영절차에 따라 지원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우선 지방교부세를 금년 대비 3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기 시행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소요 재원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이 되며 2005년도 우리군의 경우 약 5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재원배분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앞으로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확보액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확보 경쟁에 대비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 구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각종개발계획 용역비를 많이 계상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자율편성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해예산 편성시 우선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탑다운제를 시범 운영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전 부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의 한계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에 한해서 총액 한도를 설정 배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편성토록 하였고 특정수요 보조사업은 종전 방식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제도 도입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월액여비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관내출장이 빈번한 읍면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실비 수준의 여비지급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 상수도 등 일선기관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월액여비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총 200여명에 대해 도내 타 시군의 평균지급 수준인 1인당 월 12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금년 대비 7,500만원이 추가 부담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운영중인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5개 종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 배분 기준에 의해서 비목별 총액으로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별 소요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년도 계상액을 기준으로 실 소요액을 산정하여 배분 하였으며 연도말에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서별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 추진, 채무부담 상환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93억 9,46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7%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9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7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가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23.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21억원입니다. 전년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수수료 수입과 부담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내국세 총액 15%를 19.32%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6.2% 증가한 것으로 생계급여, 숲가꾸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3.9%가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규모로 전년대비 16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와 기획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고 자치행정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이고 그 외 강원회관 건물매입 공동출연금,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전산장비구입 사업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전년대비 102.9% 증가한 것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용역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대비 76.6% 증가한 것으로 용평소방파출소 신축,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15억원, 그 외에는 공공요금 등 수용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비는 전년도 대비 93.7% 증가한 것으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전, 달빛극장건립, 월정사 서별당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전년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직장체육부 육성,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매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비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장례식장 운영비, 전문의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 등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민건강관리실 설치, 경로당 신축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는 전년대비 289.4% 증가한 것으로 마을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개발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고원눈마을조성계획수립 용역,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평창소도읍 육성사업, 봉평시가지 주차난 해소사업, 오대천 인도교 가설공사,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그중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71.1% 증가한 것으로 대화지구 정주권개발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파프리카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고 축산진흥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한우번식 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그 외에는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방역재료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장려금, 논농업직불제, 고추고품질화 지원, 양파육성지원 민간자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51.4%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임도구조개량, 군유림집단화사업, 산물예방 헬기임차, 산불예방감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전년대비 336.1% 증가한 것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개촉지구도로사업,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마무리, 농어촌마을안길정비, 소교량가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전년대비 147.6% 증가한 것으로 유류세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41.4%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입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에 227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양여금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은 상수도영업수익,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이월금이고 세출은 인건비,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용역, 신설급수공사,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세입이고 세출은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한전부담금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일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원금회수와 융자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2억 2,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은 대화하수종말처리장,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정비,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그 외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오수처리장관리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이 요구한 계속사업비는 총 24건에 2,29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투자계획과 총괄조서, 신규사업 분석자료는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면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 하여 자치단체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군세입은 예년수준을 조금 상회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요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 도로망개선 등 이미 확정된 주요사업의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중 용역사업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순수군비사업 보다는 국비성격이 강한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연계사업, 일부 사회단체 예산분석, 바람직하지 못한 포괄적 예산, 계속비사업비를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자료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용역사업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비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고자 박스화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자체 또는 도, 중앙단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심의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창군이 심사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은 박스와 같습니다. 심사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 순수군비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요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금년도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대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분석 보고합니다. 박스자료와 같이 총 12건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 봉사단체 지원사업 등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부의 지원예산 분석자료입니다. 직장체육부의 인원증원과 연봉조정은 지난해의 성적과 지역경제, 공무원 인건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간 급수를 조정하는 등의 예산요구가 있어 심사가 요구됩니다. 변경내용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포괄 예산입니다.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특성상 위치, 물량, 사업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위치별, 건별 작성이 가능함에도 포괄적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은 법령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입니다. 금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계속사업비는 총 24건에 2,299억원입니다. 우리군 1년 총예산액 보다 606억원이 넘는 큰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을 철저히 분석 심사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참고자료중 금년도에 제도가 변경된 것을 소개하려고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제도, 탑다운 제도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탑다운 예산은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소관별 사무만 보고 군 전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외면된 지역편중 예산이 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내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지침을 위한 조급한 시행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 과제로서 차근 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69억 742만 9천원이 증액된 1,467억 2,12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0억 3,868만 8천원이 증액된 154억 3,9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 5,785만원이 증액된 1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 법인세와 주민세의 감소로 2005년 최종 징수예산액의 16억 200만원의 85%를 계산하여 2004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5,700만원이 많은 13억 6,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 3,247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4년 부과분인 11억 7,600만원에 경기성장, 과표인상, 버치힐골프장내 건물분 증가, 하이랜드콘도 준공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늘어난 13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그 부과액의 94%인 12억 7,127만 4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징수액의 96%인 12억 2,3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2004년도 수준의 재산세만 보존해 준다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1,800만원이 적은 11억 500만원의 수준으로 재조정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억 8,511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6,755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에 의한 감면 5%를 감안하고 각 자동차별 등록대수가 경제불안,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는 마이너스 1.76%, 승합자동차는 플러스 6.1%, 화물자동차는 플러스 3.5%의 등록대수의 변동이 예상되나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세의 변경으로 인한 징수액은 3억 1,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억 8,500만원이 늘어난 16억 6,7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대비 71만원이 증액된 104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필요경비 증가 및 농작물재배 불투명으로 인하여 2004년 부과액과 동일한 104만원으로 했으며 2005년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소득세 5년간 폐지 방침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4,324만 5천원이 증액된 8,727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난 후 담배반출량이 평균반출량의 103%를 초과하고 10월중 담배판매량이 전월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사제기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소비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04년도 세입환경과 비슷하여 예년과 비슷한 31억 9,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19억 3,323만 9천원이 증액된 61억 4,999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4년 부과액 50억 2,100만원에 비하여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62억 7,5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평균징수비율 98%를 계상하면 2004년 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한 62억 4,9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2004년도 수준의 종합토지세만 보전해 준다면 2004년 징수예상액이 49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2,900만원이 적은 49억 200만원의 수준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대비 1억 3,257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주행세는 2003년과 비교해 볼 때에 월 평균 18%가 상승되었고 2004년 하반기에 주행세 안분율이 변경되어 2004년 최종징수 예상액 7억 6,359만 4천원으로 추계되어 있으나 평균상승율, 국제유가의 불안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는 2004년 최종징수예상액보다 10% 증가된 8억 5,5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6,34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징수에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2004년과 같은 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9,832만 9천원이 증액된 121억 323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384만원이 증액된 7,299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같은 2억 3,16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군유 임야대부는 1억 1,5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전년과 똑같은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324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372만 4천원이 증액된 6,21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757만원이 증액된 4억 2,55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에 나온 각종 제증명은 총 49577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써 수렵장운영 수수료를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5,47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골재낙찰차액은 4,5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생산물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대비 9,558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4,43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1,533만원이 감액된 6억 46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만원이 증액된 15억 6,0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00억 예금에 평균예금일수 105일, 금리 3.1%로 2004년과 동일한 15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8,405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1,783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498만 1천원이 증액된 685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5억 8,704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9,02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억 6,717만 3천원이 감액된 44억 8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4억 5,570만원이 증액된 6억 9,57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 4,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원협부담금이 4억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위약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2억 6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0억원이 증액된 860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억 9,679만 9천원이 증액된 30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는 전년대비 74억 1,361만 3천원이 증액된 301억 7,817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2만 5천원이 감액된 114억 8,138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건에 1억 5,152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이 1억 4,8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는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51만 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건으로 4억 82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통역 안내원 배치가 1,209만 3천원, 월정사 서별당 보수사업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26건에 58억 3,228만원입니다. 이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8억 4,300만원,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화비위생매립장으로서 4억원, 경로연금이 4억 2,134만 8천원, 생계급여가 30억, 주거급여가 2억 5,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억 3,304만 1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5,6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13건에 22억 7,9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1억 296만 5천원, 숲가꾸기가 18억 4,733만 4천원, 큰나무공익조림이 5,916만 5천원, 표고재배시설비가 1,7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2건에 5억 7,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879만 2천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1억 6,600만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1건에 마을정비사업비 도암 횡계리, 병내리에 9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20건에 2억 4,1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강생활실천비가 6,054만원,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2,610만 3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5건에 2억 9,2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가 5,970만 1천원,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비가 1억 2,950만원이 되겠고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3건에 6,0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사업비가 3,052만 8천원, 학교 우유급식지원비가 2,315만 3천원,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9건에 6억 6,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4억 9,253만 7천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이 1억 732만 3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비가 2,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02억 5,19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1,500만원, 환경복지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비가 5억원, 임업경영과는 4건으로서 3억 1,422만 5천원, 주요내용으로서는 임도시설 구조개량비가 2억 6,24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6건에 54억 2,581만 7천원, 주요내용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비가 5억 9,154만 4천원, 개촉지구도로사업비가 27억 5,000만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3건에 25억 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13억원, 오지개발사업비가 11억 272만원,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4건에 14억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비가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13억 2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비가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판설치사업비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6억 5,032만 4천원이 감액된 84억 3,283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5건에 1,387만 7천원, 주요내용으로서는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비가 5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10건에 7,6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비가 1,0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비가 1,2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2건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용평소방출장소 신축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0건에 10억 1,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관광지개발사업비가 2억원, 오대산불교문화축전비가 1억원, 평창둔전평농악 야외공연장조성비가 1억원, 달빛극장건립비가 5억원,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72건에 20억 1,0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5억 9,000만원, 생계급여비가 3억 7,500만원, 주거급여비가 3,12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억 1,652만원,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107쪽에 노인교통수당지급이 1억 5,531만 3천원, 108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비가 1,020만원, 109쪽에 위기아동지원시범사업비가 1,000만원,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22건에 7억 9,0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비가 2,822만 8천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4억 3,934만 4천원, 111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가 6,510만원, 취약지산불감시비가 3,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8건에 7억 4,6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3억 2,000만원, 112쪽이 되겠습니다. 뇌운교 군도정비사업이 2억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6건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8억원, 감자축제장 진입도로개설공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24건에 1억 6,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비가 1,816만 2천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8,106만원,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22건에 7억 9,4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3억 9,0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3,900만원, 115쪽에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비가 4,500만원, 수출화훼 캐쥬얼부케 센터 설치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19건에 1억 2,0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조성비에 1,171만원,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비가 1,700만원, 내수면종묘방류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댐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비가 1,390만원,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28건에 4억 6,6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비가 1,200만원,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비가 6,75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비가 3,0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사업비가 3,750만원, 청정강원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비가 9,000만원,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비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 총 규모는 총 24건에 2,299억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19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승인을 받은 17개 계속비 사업중 소각로 설치,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도암, 진부, 대화,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100억 증액 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주진~ 방림간 군도 확포장, 하수관거 정비,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시설 등 총 7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속비사업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 확포장, 봉평상수도 시설 등 2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승인신청된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20억원으로서 약수, 무이2리, 흥정,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 등 8개 마을하수도 시설과 미탄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24개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중 군비부담 규모는 2005년에 84억, 2006년에 117억, 2007년에 54억원으로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공기관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행기관에서 우선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실제 군비부담 규모는 2005년에 84억, 2006년에 82억, 2007년에 43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된 사업은 상수도, 소각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생활환경과 읍면 소재지 기반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들이며 아울러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신청된 계속비 사업을 먼저 심의한 후 2005년도 심의로 이어져야 하나 부득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억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총 38억 증액되는데 8억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그렇게 강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1,130만 4천원 대비 6,059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18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와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2003년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예산안 만을 대비한 예산으로 실질적 예산증가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운영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은 전년대비 2,458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181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일부 증액된 반면 2004년도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 감액 편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는 먼저 직원 초과근무수당 2,564만 1천원과,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130만원, 직원 및 의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관 위탁교육비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60만원, 시간외 야간근무자 급량비 198만원, 청사연료비 9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유지비 1,68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및 상패제작 800만원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출전비 800만원등 총 1억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13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수첩 및 의회보, 회의록 제작, 의정홍보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회의록 인쇄비 부분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전산시스템이 내년 1월 중순경 사업이 완료되어 전산화 되는 관계로 이제까지 60부의 회의록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제작부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회의록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무과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782만원, 의장수행여비 36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240만원 등 총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총 64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청사환경정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차량교체 3,600만원, 컬러프린터기 600만원과 컴퓨터구입 1,760만원, 에어컨 구입이 500만원, 마이크 구입이 600만원, 책상구입 400만원등 총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정비 부분은 의회건물 전체의 실내등이 건축시 조도측정 부족으로 어두운 감이 있어 전기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1,2층 화장실과 기사대기실 및 자료실을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의전차량 교체는 2호 차량 교체 예산으로 현재 2호차는 97년도에 구입하여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5인승 차량으로는 의원님들 각종 행사나 의정업무수행시 좌석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직원차량이나 집행부 차량을 배차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어 이를 해소코자 신차 구입시는 10인 이상의 차량을 구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은 의원님실 설치 7대, 직원 노후컴퓨터 교체 4대를 계획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 구입은 현재 노트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컴퓨터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차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콘 구입은 본회의장, 기사대기실, 소회의실 에어컨 노후로 인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 구입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마이크가 노후된 관계로 인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책상구입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책상배열이 원탁형으로 되어 있어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집행부석 책상은 좁은 공간에서 너무 크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다소 보완해 나가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대비 8,518만원이 증액된 2억 9,080만원으로 증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주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과 회기수당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내여비 3,248만원과 국외여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4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