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고응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응종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재천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소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평창군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3개의 기금에 30억 2,908만원으로써 금년 대비하여 1억 4,754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 기금으로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7,682만원이며 이월금 6,127만원, 이자 및 과태료 수입 1,555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기금 적립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초기이므로 앞으로 몇 년간은 기금적립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 제안설명시 설명 드린 바 있는 유사기금 통합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운영되어 오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억 6,858만원이 증가된 23억 3,531만원으로서 이월금 20억 58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7,944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1,984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 3,500만원, 기금적립금 22억 7,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재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였으며 금년대비 1억 3,659만원이 감소한 6억 1,695만원으로서 이월금 4억 8,62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1,27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9,0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2,6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가 매년 법정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기금의 명칭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평창군 식품위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두가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금년 2004년 8월 7일날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2004년말 현재 기준해서 6,100만원이며 금년도 1,6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 말까지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에 규정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은 식품위생법 71조 제3항, 각호에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주요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조사 연구사업 그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지총액은 예산액 7,681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증감한 금액은 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출은 안했습니다. 기금은 계속 적립중에 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금지출은 안하고 1억이 넘을 때까지는 지출을 안하고 계속 적립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5만원,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6,126만 2천원,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1,500만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으로 총 7,6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저희들 총 징수금액의 40%는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얻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받은 집행자금은 있지만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내년도까지 총괄해서 7,681만 6천원을 목표로 두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4년도 설치되었으며 운영관서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조달은 과징금, 이자수입, 두가지로 하고 있으며 적립액은 2004년도 말까지 6,126만 6천원, 그 다음 2005년도 1,555만원, 계 7,681만 6천원이 되겠고 기금보관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운영 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2004년도말 현재 20억 60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 3억 2,900만원 수입이 되고 지출이 6,000만원 해서 증감이 2억 6,900만원이 되고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이 23억 3,531만 4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85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지출은 23억 3,531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6,85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587만 2천원, 전입금이 2억 5,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7,944만 2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5,484만 2천원, 장학금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2억 7,5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금적립금 이자 7,944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587만 2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비 1,984만 2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0억 5,555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 5억 7,903만 7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1억 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검토보고서도 있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통합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기금운용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순서에서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지금 보니까 금년 말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선후를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전입금이 2억 5,000만원씩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도록끔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2005년도 말까지 여성복지기금이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출연이 되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 이렇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데 노인복지기금만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완전히 종료가 되면 더욱 출연을 융자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잔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2006년까지 적립을 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그 이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사용하겠다 라는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앞으로의 필요성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은 무조건 쌓아야지만 잘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출연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제출을 받아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냐하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자부분만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차라리 당해연도 적립을 시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지 기금이라고 해서 금리가 아주 낮은데 거기다가 계속 적립을 시켜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 이자에 맞추어서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김영해 위원 :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율이 1%대로 낮아진다 그러면 10억을 기금으로 적립했던 부분을 100억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면 그 돈을 거기에다 계속 적립해 놓는 부분이 예산의 운영면에서 활용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던지 방법론쪽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검토를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안을 상정합니다.
  본 기금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석명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하나 오늘 건설과장이 중부 내륙권 협의회 회의참석 출장중인 관계로 박현창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제가 2005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세입세출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근거를 두고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본 기금은 종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류 운용 되었으나 금년도 3월 11일 기본법 재정에 따라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4억 8,6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1,300만원과 적립금이자 1,800만원을 포함 전체예산은 6억 1,695만 2천원입니다. 그 중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9,000만원을 사용코자 계획하였으며 5억 2,692만 2천원은 다음연도 이월 적립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누적적립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70%까지 사용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배석해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군정방안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과 변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지역문화를 살린 관광산업의 기반강화,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청결환경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지역개발, 참여복지를 통한 따뜻함이 넘치는 복지증진, 방재인프라의 체계적구축 및 재해예방,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감성행정 실현 등 이상과 같은 새해역점 시책을 뒷받침 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반향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위에 긴축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 계속 추진해 오던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감축 등 비 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0.5%가 감소한 1,69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가 증가한 1,467억원, 특별회계는 44%가 감소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것은 종합토지세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지방세가 25%,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34%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67%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연차별 사업계획과 공정에 의해서 배정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의 정상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467억원 중 자체수입이 전년수준 19%인 27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54억, 세외수입이 121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에 81%인 1,192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860억,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 보조금 30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0%인 434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1%인 89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조사업은 4% 감소하였으나 자체사업이 52%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 증가한 36억원의 예비비 및 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수준인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 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0억원이 증액 편성된 385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에 6억원, 일반행정비에 37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증가, 휴양콘도 회원권 구입 등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 강원회관 건물매입 출연금, 종합민원실 증축, 용평소방출장소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체육진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84억원이 증액된 59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7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29억원, 사회보장비에 10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직장체육비 운영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매입, 달빛극장 건립, 문화재 보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기
금, 대화비위생매립장 정비, 경로당신축,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농촌마을 환경정비, 오지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평창소도읍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기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49억원이 줄어든 4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70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7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69억, 교통관리비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 정주권 개발, 밭기반정비, 도로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촉지구 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 수해복구, 채무부담 상환, 운수업계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경보사이렌 등 장비구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된 20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5억원, 예비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금년 당초대비 예비비 14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227억원으로써 금년대비 17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되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8억원이 감소한 90억원으로서 영업수입 37억,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시설분담금, 순세계이월금 등 기타수입 3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47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적지출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000만원, 융자금 및 이자수입 4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차입금상환 9억 9,000만원, 고질체납자 공매수수료 등 경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서 한전부담금 3,7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을 재원으로 수하리 저온저장고 지원 3,600만원, 주민융자금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사업 3억 2,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2,000만원, 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4억 4,400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 4억 4,1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대비하여 172억원이 감소한 1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4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9억원, 국고보조원 85억원을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원,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31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53억원, 도돈, 방림, 계촌, 상동, 하송리, 하안미, 면온, 용전, 속사 마을하수도 시설비 14억원, 미탄하수관거 정비 14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으므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의 과목경정을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계상된 2003년 이전사업비 16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5억 4,900만원은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11억 2,000만원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 직영으로 시공중인 도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2005년중에 완공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한 사항이며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비는 앞으로 정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신청은 총 24건에 2,299억원으로서 2005년도 연부액은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받은 사업이 15건에 182억원, 2005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이 9건에 19억원이며 세부사항은 사항별 심의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예산 편성시에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재정조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별로 각각 재편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되어 지방의 자율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이 되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 운영절차에 따라 지원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우선 지방교부세를 금년 대비 3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기 시행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소요 재원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이 되며 2005년도 우리군의 경우 약 5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재원배분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앞으로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확보액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확보 경쟁에 대비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 구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각종개발계획 용역비를 많이 계상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자율편성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해예산 편성시 우선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탑다운제를 시범 운영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전 부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의 한계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에 한해서 총액 한도를 설정 배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편성토록 하였고 특정수요 보조사업은 종전 방식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제도 도입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월액여비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관내출장이 빈번한 읍면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실비 수준의 여비지급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 상수도 등 일선기관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월액여비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총 200여명에 대해 도내 타 시군의 평균지급 수준인 1인당 월 12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금년 대비 7,500만원이 추가 부담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운영중인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5개 종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 배분 기준에 의해서 비목별 총액으로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별 소요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년도 계상액을 기준으로 실 소요액을 산정하여 배분 하였으며 연도말에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서별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 추진, 채무부담 상환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93억 9,46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7%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9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7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가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23.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21억원입니다. 전년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수수료 수입과 부담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내국세 총액 15%를 19.32%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6.2% 증가한 것으로 생계급여, 숲가꾸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3.9%가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규모로 전년대비 16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와 기획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고 자치행정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이고 그 외 강원회관 건물매입 공동출연금,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전산장비구입 사업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전년대비 102.9% 증가한 것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용역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대비 76.6% 증가한 것으로 용평소방파출소 신축,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15억원, 그 외에는 공공요금 등 수용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비는 전년도 대비 93.7% 증가한 것으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전, 달빛극장건립, 월정사 서별당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전년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직장체육부 육성,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매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비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장례식장 운영비, 전문의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 등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민건강관리실 설치, 경로당 신축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는 전년대비 289.4% 증가한 것으로 마을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개발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고원눈마을조성계획수립 용역,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평창소도읍 육성사업, 봉평시가지 주차난 해소사업, 오대천 인도교 가설공사,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그중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71.1% 증가한 것으로 대화지구 정주권개발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파프리카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고 축산진흥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한우번식 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그 외에는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방역재료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장려금, 논농업직불제, 고추고품질화 지원, 양파육성지원 민간자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51.4%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임도구조개량, 군유림집단화사업, 산물예방 헬기임차, 산불예방감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전년대비 336.1% 증가한 것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개촉지구도로사업,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마무리, 농어촌마을안길정비, 소교량가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전년대비 147.6% 증가한 것으로 유류세인상분 운수업계 보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41.4%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입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에 227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양여금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은 상수도영업수익,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이월금이고 세출은 인건비,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용역, 신설급수공사,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세입이고 세출은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한전부담금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일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원금회수와 융자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2억 2,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은 대화하수종말처리장,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정비,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그 외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오수처리장관리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이 요구한 계속사업비는 총 24건에 2,29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투자계획과 총괄조서, 신규사업 분석자료는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면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 하여 자치단체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군세입은 예년수준을 조금 상회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요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 도로망개선 등 이미 확정된 주요사업의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중 용역사업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순수군비사업 보다는 국비성격이 강한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연계사업, 일부 사회단체 예산분석, 바람직하지 못한 포괄적 예산, 계속비사업비를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자료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용역사업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비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고자 박스화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자체 또는 도, 중앙단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심의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평창군이 심사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은 박스와 같습니다. 심사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 순수군비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요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금년도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대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분석 보고합니다. 박스자료와 같이 총 12건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 봉사단체 지원사업 등은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부의 지원예산 분석자료입니다. 직장체육부의 인원증원과 연봉조정은 지난해의 성적과 지역경제, 공무원 인건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간 급수를 조정하는 등의 예산요구가 있어 심사가 요구됩니다. 변경내용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포괄 예산입니다.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특성상 위치, 물량, 사업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위치별, 건별 작성이 가능함에도 포괄적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은 법령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입니다. 금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계속사업비는 총 24건에 2,299억원입니다. 우리군 1년 총예산액 보다 606억원이 넘는 큰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을 철저히 분석 심사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참고자료중 금년도에 제도가 변경된 것을 소개하려고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제도, 탑다운 제도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탑다운 예산은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소관별 사무만 보고 군 전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외면된 지역편중 예산이 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내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지침을 위한 조급한 시행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 과제로서 차근 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69억 742만 9천원이 증액된 1,467억 2,12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0억 3,868만 8천원이 증액된 154억 3,9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 5,785만원이 증액된 1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 법인세와 주민세의 감소로 2005년 최종 징수예산액의 16억 200만원의 85%를 계산하여 2004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5,700만원이 많은 13억 6,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 3,247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4년 부과분인 11억 7,600만원에 경기성장, 과표인상, 버치힐골프장내 건물분 증가, 하이랜드콘도 준공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늘어난 13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그 부과액의 94%인 12억 7,127만 4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징수액의 96%인 12억 2,3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2004년도 수준의 재산세만 보존해 준다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1,800만원이 적은 11억 500만원의 수준으로 재조정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억 8,511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6,755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에 의한 감면 5%를 감안하고 각 자동차별 등록대수가 경제불안,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는 마이너스 1.76%, 승합자동차는 플러스 6.1%, 화물자동차는 플러스 3.5%의 등록대수의 변동이 예상되나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세의 변경으로 인한 징수액은 3억 1,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억 8,500만원이 늘어난 16억 6,7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대비 71만원이 증액된 104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필요경비 증가 및 농작물재배 불투명으로 인하여 2004년 부과액과 동일한 104만원으로 했으며 2005년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소득세 5년간 폐지 방침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4,324만 5천원이 증액된 8,727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난 후 담배반출량이 평균반출량의 103%를 초과하고 10월중 담배판매량이 전월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사제기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소비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04년도 세입환경과 비슷하여 예년과 비슷한 31억 9,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19억 3,323만 9천원이 증액된 61억 4,999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4년 부과액 50억 2,100만원에 비하여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62억 7,5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평균징수비율 98%를 계상하면 2004년 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한 62억 4,9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2004년도 수준의 종합토지세만 보전해 준다면 2004년 징수예상액이 49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2,900만원이 적은 49억 200만원의 수준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대비 1억 3,257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주행세는 2003년과 비교해 볼 때에 월 평균 18%가 상승되었고 2004년 하반기에 주행세 안분율이 변경되어 2004년 최종징수 예상액 7억 6,359만 4천원으로 추계되어 있으나 평균상승율, 국제유가의 불안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는 2004년 최종징수예상액보다 10% 증가된 8억 5,5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6,34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징수에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2004년과 같은 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9,832만 9천원이 증액된 121억 323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384만원이 증액된 7,299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같은 2억 3,16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군유 임야대부는 1억 1,5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전년과 똑같은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324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372만 4천원이 증액된 6,21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757만원이 증액된 4억 2,55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에 나온 각종 제증명은 총 49577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써 수렵장운영 수수료를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5,47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골재낙찰차액은 4,5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생산물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대비 9,558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4,43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1,533만원이 감액된 6억 46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만원이 증액된 15억 6,0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00억 예금에 평균예금일수 105일, 금리 3.1%로 2004년과 동일한 15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8,405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1,783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498만 1천원이 증액된 685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5억 8,704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9,02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억 6,717만 3천원이 감액된 44억 8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4억 5,570만원이 증액된 6억 9,57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 4,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원협부담금이 4억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위약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2억 6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0억원이 증액된 860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억 9,679만 9천원이 증액된 30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는 전년대비 74억 1,361만 3천원이 증액된 301억 7,817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2만 5천원이 감액된 114억 8,138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건에 1억 5,152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이 1억 4,8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는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51만 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건으로 4억 82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통역 안내원 배치가 1,209만 3천원, 월정사 서별당 보수사업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26건에 58억 3,228만원입니다. 이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8억 4,300만원,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화비위생매립장으로서 4억원, 경로연금이 4억 2,134만 8천원, 생계급여가 30억, 주거급여가 2억 5,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억 3,304만 1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5,6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13건에 22억 7,9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1억 296만 5천원, 숲가꾸기가 18억 4,733만 4천원, 큰나무공익조림이 5,916만 5천원, 표고재배시설비가 1,7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2건에 5억 7,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879만 2천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1억 6,600만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1건에 마을정비사업비 도암 횡계리, 병내리에 9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20건에 2억 4,1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강생활실천비가 6,054만원,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2,610만 3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5건에 2억 9,2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가 5,970만 1천원,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비가 1억 2,950만원이 되겠고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3건에 6,0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사업비가 3,052만 8천원, 학교 우유급식지원비가 2,315만 3천원,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9건에 6억 6,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4억 9,253만 7천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이 1억 732만 3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비가 2,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02억 5,19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1,500만원, 환경복지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비가 5억원, 임업경영과는 4건으로서 3억 1,422만 5천원, 주요내용으로서는 임도시설 구조개량비가 2억 6,24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6건에 54억 2,581만 7천원, 주요내용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비가 5억 9,154만 4천원, 개촉지구도로사업비가 27억 5,000만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3건에 25억 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13억원, 오지개발사업비가 11억 272만원,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4건에 14억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비가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13억 2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비가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판설치사업비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6억 5,032만 4천원이 감액된 84억 3,283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5건에 1,387만 7천원, 주요내용으로서는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비가 5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10건에 7,6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비가 1,0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비가 1,2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2건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용평소방출장소 신축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0건에 10억 1,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관광지개발사업비가 2억원, 오대산불교문화축전비가 1억원, 평창둔전평농악 야외공연장조성비가 1억원, 달빛극장건립비가 5억원,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72건에 20억 1,0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5억 9,000만원, 생계급여비가 3억 7,500만원, 주거급여비가 3,12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억 1,652만원,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107쪽에 노인교통수당지급이 1억 5,531만 3천원, 108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비가 1,020만원, 109쪽에 위기아동지원시범사업비가 1,000만원,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22건에 7억 9,0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비가 2,822만 8천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4억 3,934만 4천원, 111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가 6,510만원, 취약지산불감시비가 3,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8건에 7억 4,6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3억 2,000만원, 112쪽이 되겠습니다. 뇌운교 군도정비사업이 2억원,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6건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8억원, 감자축제장 진입도로개설공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24건에 1억 6,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비가 1,816만 2천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8,106만원,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22건에 7억 9,4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3억 9,0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3,900만원, 115쪽에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비가 4,500만원, 수출화훼 캐쥬얼부케 센터 설치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19건에 1억 2,0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조성비에 1,171만원,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비가 1,700만원, 내수면종묘방류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댐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비가 1,390만원,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28건에 4억 6,6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비가 1,200만원,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비가 6,75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비가 3,0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사업비가 3,750만원, 청정강원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비가 9,000만원,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비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의 설명을 들었을때에 우리 국가양여금이 폐지되고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비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에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보면 민원봉사과를 보면 재적부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확충,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매입 같은 것, 또 산불예방 헬기임차 등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순수하게 우리 평창군비로만 집행하는 것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국비라든가 도비로 해야 할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고 세입예산에 다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비들이 지금 세입비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군유잡종재산 매각분 1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재산을 매각하는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10억원은 저희들 지금 우선 매각예정이 된 횡계 취약지 독가촌 가옥 매각대금입니다. 그리고 화전대토지 매각은 저희들이 아직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매각후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들은 현재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도 세입으로 사실상 잡아 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아울러서 당부를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그럼니다. 물론 여기에 없지만 내년도 세입에 당연히 잡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시대에 있어서 군유재산은 점차 확대해야 되고 또 증가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인데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계획에 없던 군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해서 일방적으로 타 사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재산을 확보하는데 필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 지역에 지금 도암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의 많은 면적을 매각하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대체부지를 꼭 조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재산은 전부다 대체해서 그런 방침을 세우도록,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를 보면 100만원 단위 미만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예산으로 하기 위한 어떤 국고보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합니까? 대개 보면 100만원 단위 이하로도 국고보조를 받는데 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한도에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대한민국 전체 238개 단체 전체 다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각 시도 사업 신청을 받고요. 우리는 각 시도에다가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국비는 다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고요. 또 일부가 강원도에 오면 강원도에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시군에 안배를 합니다. 원칙은 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을 보면 100만원 이하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참 일하기만 어렵고 힘들고 세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주는 것이 100만원 단위 이하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인지 보기도 그렇고 업무에 어떻게 보면 인력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업무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군 전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기본사업은 다 그렇게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예년에 몇십만원 받았으니까 몇십만원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받고 계속 어떤 고정관념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면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모색을 해서 금액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은 제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어떻게 제도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안은 위원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계속사업비에 해당되는 실과장들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해당 실과별 일정에 시간별로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 총 규모는 총 24건에 2,299억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19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승인을 받은 17개 계속비 사업중 소각로 설치,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도암, 진부, 대화,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100억 증액 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주진~ 방림간 군도 확포장, 하수관거 정비,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시설 등 총 7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속비사업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 확포장, 봉평상수도 시설 등 2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승인신청된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20억원으로서 약수, 무이2리, 흥정,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 등 8개 마을하수도 시설과 미탄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24개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중 군비부담 규모는 2005년에 84억, 2006년에 117억, 2007년에 54억원으로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공기관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행기관에서 우선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실제 군비부담 규모는 2005년에 84억, 2006년에 82억, 2007년에 43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된 사업은 상수도, 소각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생활환경과 읍면 소재지 기반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들이며 아울러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신청된 계속비 사업을 먼저 심의한 후 2005년도 심의로 이어져야 하나 부득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소각로설치공사가 약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물가변동 및 사업량 증가라고 그랬는데, 거의 100% 선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각로를 톤당 2억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0억으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소각로를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톤당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시설, 그 다음 거기 창고, 이런 것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8억을 국비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8억이 더 추가로 됨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비율과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소각로 설치가 전 시군이 다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 가량이 이제 톤당 들어가는데 2억밖에 지원을 안해주니까 각 시군에서는 전부다 군비부담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재활용 창고하고 이런 것을 다 플러스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어필을 했더니 8억을 지금 더 지원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결과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문제가 당초에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2004년도에 40억이라면 1년만에 계산이 잘못됐다 라고 보면, 사업비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8억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총 38억 증액되는데 8억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그렇게 강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이 톤당 2억씩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켜서 사업을 확정을 한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을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환경부의 기준이 톤당 2억이라 그래서 2억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40억 들어가는 돈이 38억이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78억이 들어갈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변동이 있는데 당연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다음에 이 부분은 지역도시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을하수도라는 사업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은 소규모처리장은 50톤 미만, 그 다음 마을하수도 500톤 미만, 그 이상의 건은 종말처리장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에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을 해서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3개 지구를 조사를 다 해 놓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가 23개 마을에 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있는가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마을하수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김영해 위원 : 업무보고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23개소에 대한 자료를,
김영해 위원 : 한번 제가 찾아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 하던 사업이 있는데 기존 하던 사업,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금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규사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약수, 무이, 흥정, 이 3개 마을하수도 사업은 기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안하고 2006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요. 또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까지 여기는 기 투자된 것이 없는데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암, 진부, 대화, 평창,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마을하수도 얘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마을하수도 중에서 방림, 용전, 계촌, 면온은 저희 군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시작을 해서 설계를 군에서 해서 군 자체에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약수부터 무이, 흥정, 도돈, 하송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23개 지구 중에서 4개소는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착수하는 마을하수도까지 같이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어도 결국은 착수는 내년도 2006년도에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어차피 2006년도에 하게 되니까요.
김영해 위원 : 2006년도에 예산서 608쪽에 보면 약수마을하수도, 무이리, 흥정은 기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 도돈, 상동, 속사해서 총 5개 사업은 기 투자된 비용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무슨 특이성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수, 무이, 흥정 마을하수도는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를 같이 했고 그런데 발주는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2006년도에 사업발주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도돈이나 상동, 속사 마을하수도는 결국은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에 말씀 드린 약수, 무이, 흥정하고 같이 2006년도에 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본조사가 되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2005년 예산이 필요한데,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지금 거기 자료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행감자료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우선순위가 있는 자료로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행정자료에 보면 그냥 대상사업장만 나와 있고 사업규모만 나와 있고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표기된 것으로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연간 사업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원대책이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재원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국비라든지 도비확보에 틀림없이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보면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계속사업비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재정압박의 의미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압박 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국도비는 위에서 약속한대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러 가지로 물론 재정이 열악한데 어차피 또 해야 할 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계속사업비를 보면 재원조달계획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연도를 목표내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사업을 연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식을 자꾸 취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 못할 뿐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계속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06년도에 가면 775억 6,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주 안타깝습니다. 보면 특히 소각로설치공사에 있어서는 20억을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검토가 적극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07년도에 가서도 640억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재정전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순수한 군비부담액을 산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전망을 판단을 해보시고 또 재정 투융자계획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가 상부기관에 투자 심사요청을 하는 것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30억까지는 군에서 하고,
신교선 위원 : 30억까지는 군의 자체심의고 30억 이상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국가에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투융자 심사한 서류들이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체적으로도 다 하기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연차별로 군비를 투자 확보할 계획도 한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상 이 문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의회가 승인을 해놓고 우선해서 이 사업비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다른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2014년 대비해서 앞으로 만일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도 투자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재정전망을, 재정진단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도시과장님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마을하수도 사업은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금년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방림, 용전, 면온, 계촌은 군에서 이미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6년도까지 계속 사업비가 확보된 계획이고요.
신교선 위원 :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돈이나 상동이나 속사마을은 기 투자한 것이 없지만 2005년도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용역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2006년도 투자를 한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봅시다. 그럼 약수나 무이나 흥정마을은 이미 용역이 됐으면 금년도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돈이나 상동, 속사마을은 금년도에 해가지고 2006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후 3개소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이미 투자계획을 다 만들었다가 용역까지 대두가 됐는데 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2005년도는 그냥 지나가고 2006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한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하고 607쪽에 있는 방림, 용전, 계촌, 면온마을 하수 4개소는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다음 608쪽에 있는 약수, 무이, 흥정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발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착수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안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일괄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착수계획인 도돈, 상동, 속사 것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발주는 2006년도에 한다는 얘깁니다. 2005년도에
신교선 위원 : 아니,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환경관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방침은 저희 군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갈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검토하는 것은 텅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방식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6년도 계획분까지 내년도에 2005년도 9월달에 방식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06년도에 동시에 착수를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교선 위원 : 그럼 확보된 예산은 이월을 시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참 환경관리청이 너무 행정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신교선 위원 : 방식이야 거기에서 연구를 했으면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면 무슨 방식이든 시행을 해야지 뭔 방식 때문에 예산을 1년씩 사장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육성 관계도 저희들이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하고 같이 출발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사업비가 한푼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 또 토지공사, 이런 곳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최소 군 자체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보다 1년 내지 2년이 늦어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림이나 용전이나 계촌이나 면온이나 마을하수도 문제, 사실 금년도에 이것이 전부 환경청에서 한다고 그 당시에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우리 평창군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됐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당초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 현재 군에서 설계까지 해놓은 부분은 군에서 해도 좋다 그래서 이 4개소만 저희 군에서 자체발주를 하고 나머지 계획된 부분들은 일괄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답답한 노릇입니다. 맨 처음 이 문제가 금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에 이 자체는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약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란 말이지요. 환경청에서 한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평창군청이 느즈막 하게 시행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도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텅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환경청 소관에 이런 예산들, 지금 일원화 해서 그 분들이 환경유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지침이 없어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말이지, 방식하나 채택을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던지 환경청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사업비 관계는 집행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재정지수라든지 재정전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승인을 해주면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받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승인과정을 우리 의회가 의결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어요. 정말 신중을 기해서 계속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분,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방림마을하수도 시설공사 606쪽, 607쪽 계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가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2006년도까지 투자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2006년도까지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된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까지
이만재 위원 : 2006년도까지 공사가 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네. 2006년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먼저 설명하실 때에 보면 상리가 여기 있었는데 상리가 여기 없네요. 빠졌어요. 상리가 원래 없는 겁니까? 상리가 마을하수도시설공사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상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없네요. 상리가 계획이 없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설명할 때에는 본 것 같은데, 혹은 상리나 향동이나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후에 어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일단은 마을하수도 계획이 횡계3리하고 병내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병내리를 검토를 해보니까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어제 지시를 해서 내년도에 당장 시급한 지역이 있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창 상리, 그 다음 방림면 방림2리, 그래서 몇 개 대상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리가 지역을 보면 위에 송어장도 있고 또 가구수도 많고 또 위생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후에 저쪽 향동도 노성장 있는쪽 위에도 거기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상류이기 때문에 또 점차 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604쪽에 보면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이것도 2005년도까지 마무리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전 구간을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준공된 뇌운교 좌우측 접속도로만 일단
이만재 위원 : 접속도로 및 교량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선뜻 보면 그냥 2001년에서 2005년이 주진~방림 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뇌운교에서부터 방림까지, 이쪽 주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주진은 주진부터 용항을 거쳐서 임하리 연결하는 노선이 주진~방림 노선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으로는 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데 당장은 우선 급한 뇌운교부터 마무리를 하고 또 연결해서 임하교까지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제 제가 사무감사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뇌운교, 방림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짜 이 구간을 보면 주진에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그 쪽은 아직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계획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주진, 용항, 그 쪽에 교량이 개설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후평에서 계장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겨울이면 빙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구간이 많은데 그 쪽에 진짜 필요한 것이 주진에서부터 그 쪽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건립공사, 금년에 예산확보를 국비를 못하셨다고 그랬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국비가 7억 8,100만원을 확보를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투자계획에 보면 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005년도에 국비가 5억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러니까 2005년도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2005년도에 5억이 국비가 가내시가 현재 내려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계획은 국비가 얼마였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계획이 73억이 되겠습니다. 73억이 되는데
신교선 위원 : 73억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 얘기고, 국비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국비요. 국비는 31억입니다. 50% 해서 31억이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국비투자한 것을 보면 31억 2,100만원중에서 기 투자가 1억 9,600만원, 2004년도에 5억 8,500만원이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 2005년도에 내시가 된 것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얼마였나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5억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투자계획이 2006년도에 가서 국비가 18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수정해서 해놨지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무모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원래 환경부에서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15억이 내려오고 나머지가 2006년도에 마져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 된 것은 5억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는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2006년까지는
신교선 위원 :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보면 2006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18억을 거기에다 넣었다고 그런 얘기신데 금년에도 15억을 계획했는데 5억밖에 내시가 안됐는데 2006년도에 가서 그럼 한꺼번에 몰밀어서 18억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것은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국비확보를 노력을 해서 자신있게 하거나 뭔 전망을 봐야지 전망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도 무려 15억을 한꺼번에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가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국비는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지금 현재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15억씩 못 내려 보내주고 5억만 내려 보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06년까지는 이것이 마무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문제가 있지요.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투자가 이미 11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됐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착공을 왜 못했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야 이것이 무슨 사업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비로 넘어가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하고 이월을 하다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는 설계가 기본설계만 나온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현상공모하고 여러 가지 국비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것이 설계하는 과정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내시가 벌써 지난해에 내시가 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1년이 걸린다면 사업추진은 훨씬 더 걸리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일괄해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또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민물고기생태관만 다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현재까지 기본설계안만 나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1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아직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지금 설계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더군다나 실시설계도 아닌 기본설계 가지고 이렇게 우물트리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나오면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업착공을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사업비를 다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투쟁을 어떤 방법으로든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언론보도에 보면 지난번에 민물생태관에 대해서 국비가 2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0억 삭감이 됐다는 것은
신교선 위원 : 그래서 불가피 사업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20억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국비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 지금
신교선 위원 : 생태관 조성하는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20억을 또 별도요청을 했다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별도로 요청을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전체를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관광차원에서 20억을 별도로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겠지요. 당연히 삭감이 될겁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일부러 거기에다 이중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하던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아주 축소를 하던지 이게 뭡니까 사업이 이래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사업비로 지금 착공도 못하고 기본설계조차 완료를 못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국비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확보한 것이 없고요. 3년차 사업에서 2년차까지 확보한 것이 10억 8,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2년차 사업에서도, 그럼 앞으로 18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가능
신교선 위원 : 어떻게 가능하다고 즉석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확정된 사업비기 때문에요.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정됐는데 왜 금년도 사업비 내시를 못받습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거기다가 계속사업을 한다고 보면 3년차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년차나 6년차 사업으로 해도 충분한데 여기 보면 아주 그냥 3년차에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사업이 됐다면 이 계획서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계속사업비도 승인을 받으시고 또 사업계획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비 준다고 그래서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나중에 군비를 다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역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세부설명자료 16쪽에 보면 방림 마을하수도시설공사, 계촌도 마찬가지고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사실 2005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로 방림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 2006년도로 5억이 다 넘어 갔는데 기 투자금액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2억이고, 기 투자금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 투자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고응종 위원 :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실지 2005년도까지 방림뿐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가 양여금 문제 때문에 2006년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 실지 문제가 사실 도시계획지역 외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지 도시계획지역 외에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농번기에 실지 공사를 거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 혹시 공사시에 어떤 민원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한기에 농경지쪽으로 먼저 공사를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총액입찰을 봐 놓은 상태니까 우선 시급하거나 영농에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농경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처럼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고응종 : 끝으로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1,130만 4천원 대비 6,059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18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와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2003년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예산안 만을 대비한 예산으로 실질적 예산증가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운영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은 전년대비 2,458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181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일부 증액된 반면 2004년도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 감액 편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는 먼저 직원 초과근무수당 2,564만 1천원과,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130만원, 직원 및 의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관 위탁교육비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60만원, 시간외 야간근무자 급량비 198만원, 청사연료비 9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유지비 1,68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및 상패제작 800만원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출전비 800만원등 총 1억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13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수첩 및 의회보, 회의록 제작, 의정홍보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회의록 인쇄비 부분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전산시스템이 내년 1월 중순경 사업이 완료되어 전산화 되는 관계로 이제까지 60부의 회의록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제작부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회의록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무과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782만원, 의장수행여비 36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240만원 등 총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총 64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청사환경정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차량교체 3,600만원, 컬러프린터기 600만원과 컴퓨터구입 1,760만원, 에어컨 구입이 500만원, 마이크 구입이 600만원, 책상구입 400만원등 총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정비 부분은 의회건물 전체의 실내등이 건축시 조도측정 부족으로 어두운 감이 있어 전기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1,2층 화장실과 기사대기실 및 자료실을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의전차량 교체는 2호 차량 교체 예산으로 현재 2호차는 97년도에 구입하여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5인승 차량으로는 의원님들 각종 행사나 의정업무수행시 좌석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직원차량이나 집행부 차량을 배차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어 이를 해소코자 신차 구입시는 10인 이상의 차량을 구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은 의원님실 설치 7대, 직원 노후컴퓨터 교체 4대를 계획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 구입은 현재 노트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컴퓨터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차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콘 구입은 본회의장, 기사대기실, 소회의실 에어컨 노후로 인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 구입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마이크가 노후된 관계로 인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책상구입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책상배열이 원탁형으로 되어 있어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집행부석 책상은 좁은 공간에서 너무 크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다소 보완해 나가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대비 8,518만원이 증액된 2억 9,080만원으로 증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주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과 회기수당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국내여비 3,248만원과 국외여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4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하신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단지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있는데 제5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를 일부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이 대회 하나 뿐인데 또 따라서 군,관,민 체육대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 예산은 왜 확보를 안하셨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보면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갈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직원들의 급여는 군 본청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일괄 집행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