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기능전환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은 예결위 운영 둘째 날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계장님 한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금년에 계가 신설이 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현재 계장님이 여섯 분이 참석을 했는데, 원래 행자부에서 BPRISP 그러니까,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이라 그래서 한 팀이 승인이 더 났어요.  우리 과에 그게 계장님 한분하고, 7급, 8급해서 3명이 승인이 났는데, 지금 현재 군에 인원관계상 7급 직원 한분만 예산계에 보충해서 예산계장이 총괄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요.  피복비는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매년 세우는 건데,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 그 다음에 HAPPY700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인데, 이것은 시군 공무원이 우리군을 방문하거나, 우리 시군의 직원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적에 어떤 소품에 볼펜이나 이런 기념품을 마련해서 천막을 제작해서 기념품을 줄 그럴 계획이고요.  다음 장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포럼설립입니다.  이것은 원주 상지대에서 우리한테 맡아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유인물에 참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녹색문화사업 연합포럼 운영해서 이것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대에 김성일 교수가 위원장이고요.  전국에 구성인원이 65명입니다.  전번에 창립총회때 제가 서울에 갔다가 왔는데, 막강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자문을 넣거나, 국가에 예산을 따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변화혁신선도그룹 워크샵에 17개 팀 85명인데, 이것도 별도로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합쳐서 1억 8,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로써 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결연단체 체육대회 참가여비, 지난해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전남 완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평창군은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율체험여행입니다.  이것은 개인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자율체험을 했었는데, 금년에 별도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교육여비입니다.  합쳐서 1억 6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류협력추진, 기획행정추진, 1,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법정경비로 세운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외국인 여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3,000만원보다 2,000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될 것을 전망해서 좀 더 증액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675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금년에 행정은 혁신분권, 포럼, 이게 주로 행정의 이슈입니다.  금년의 용역비로써 일단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용역인데, 이것은 우리 군을 찾는 외국인이라던가, 또 방문객에게 늘 서면이나, 말로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4계절 모습을 2년동안 촬영을 해서 멀티미디어로 동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지역혁신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한 개발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혁신로고송 제작 1,200만원, 다음은 HAPPY700브랜드 글로벌화 용역인데,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99년도에 우리가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제작한 후에 한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고요.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한 두 번 계상을 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의원님들 좀 어여쁘게 봐 주시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내는 건데, 우리 평창군의 부담금이고요.  이것은 광역단체, 기초단체, 모두 공통경비인데, 이것은 내용은 주로 외국에 대한 자매결연, 교류방문시에 통역이나, 번역을 소개받는 그런 출연기관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운영수당,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을 세웠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은 현행 자치법규집대본을 우리가 99년에 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변경되는 것을 가제를 해서 했는데, 그게 각 실과마다 제때제때 체크를 안해 가지고, 좀 에러가 생기고, 빠진 것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6년 주기로 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제작은 한 70부를 합니다.  70부를 해서, 260부를 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주고, 각 도서관에 다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참고인 실비보상 60만원, 2004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만 실적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60만원 계상했고, 손해 배상금이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을 2억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 1,03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특별하게 이행하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지난해도 있지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전국 지자체 한국 지방자치 정보화 사업조합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라던가, 회계,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우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900만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세웠고요.  다음은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4명 이었는데, 직원 한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한명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민간인 국내 여비에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내 시책교육에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난해 4억 2,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2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건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한달 동안 검토를 해서 1월초에 사회단체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인건비 867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정부 신문구독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 이․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도서구입비 400만원인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매년 800이상을 세웠는데, 금년에 이분의 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이 이게 거의가 직원들이 책을 좀 덜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문서적, 이런 것만 사고 웬만한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400만원을 줄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용 노트북 구입인데, 우리 지금 현재 기존노트부기 200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앰프구입입니다.  이게 현재 기존에 가지고 다니는 앰프가 10년 전에 구입을 했고, 이 능력이 한 100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우리 군청 플러스 사회단체가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료사진 보관용인데, 사진을 그대로 보관을 하면, 탈색이 되기 때문에 위에 탈색이 되므로 코팅을 시키는 그런게 됩니다.  이게 있는 것이 지금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5명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종합감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은 했고요.  내년에는 미탄, 방림, 용평, 봉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12월 연말에 감사를 했는데, 업무가 중복되고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읍면에 감사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에 같이 줬는데, 읍면 것은 읍면에 금년에 계상을 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인데, 그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울타리주변 및 단지내 제초, 부지정비 인건비, 3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미 제세를 1,800만원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19명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에 18명 운영수당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해외연수비 250만원, 이분의 일을 세웠고요.  이분의 일은 도비로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비, 그 다음에 17회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별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년 우리 강원도에는 속초에서 하는데, 전년, 전년까지는 매년 풀에서 지원을 했어요.  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100만원 계상을 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보상금 1,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에 가스를 교체를 하는데, 46개소, 도비, 군비 합쳐서 69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인데, 지난해에 똑같이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 5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용평면에 있는 계방산에서 이규석씨 있는데 집을 했고요.  중소기업개발은 오대산식품, 진부에 있는데, 한승규씨한테 지급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인데, 영세농가 100가구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128페이지에 설명이 있고요.  소규모 농공단지 모델 개발하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험용 농공단지 모델을 개발을 해서 농수산부에 아니면, 산자부에 어떤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2005년도 부담금 80억 중에 우리 군이 3.8%를 차지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3억 400만원을 세웠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목표가 2,000억인데, 93년부터 2006년까지 입니다.  이게 몇 년 아니면, 목표달성이 다 될 것으로 가늠합니다.  다음은 2차보전금 우리는 기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 돈 이자, 1억 1,000만원, 3%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요.  농공단지 휀스설치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공해 방지사업에 1억 4,82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감 된 것은 지난해에는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곳 밖에 없었고요.  이 금액은 미탄 수청에 있는 태양석회에서 폐수정화 침전지 3개소를 하게 되는데, 자부담이 30%있고, 보조가 70%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00인데, 우리가 보조를 1억 4,800을 하고 본인이 6,400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세 농어민이라던가, 취락계층에 지역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중에서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를 245만 8,000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5,6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그 밑에 차입금 원금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1,141만원,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일반특별회계에 1%에 해당되는 1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3억이 줄은 내용은 이것은 지난해에는 삭감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 농공단지 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 일일사역 인부임이 3만 5,720원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겁니까?  일일 사용금액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3만 5,720원은 국가에 정한 정부노임 단가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한 350만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 내에 그 주변, 울타리 주변, 아니면 단지 내에 잡초제거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물가정보지에 의한 2004년도 인부임 단가 아닙니까?  이게.  이거 내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 질 것 아니면, 추경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3만 5,720원은 2004년도 현재 노임 단가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 단가로 20일을 계상을 하면, 당연히 모자라게 되어 있죠.  실제 20일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부분은 산정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 시설비에 관한 것은 151쪽에 시설비에 관한 것은 휀스, 시설비 900만원, 그것은 사실상 어떤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같은 인부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1,257만 2천원인데, 그거 가지고 되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난해에는 부군수님하고 했었는데, 그 때 건의사항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써 탁구장이나, 축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족구장을 만들어 줬는데, 족구장이 그 부지 내에 관리사무실 안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농공단지가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휀스를 쳐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해 주는 차원에서 또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엣 900만원을 계상해서 족구장 주변에 울타리 주변에 휀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HAPPY700브랜드글로벌화는 99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번도 시키지 않아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디자인을 그 때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HAPPY700디자인을 쓰는 곳이 우리 계약해서 쓰는 데는 파스퇴르 우유, 해태샘물이 있는데, 이 지역 농민들은 무료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쓸 적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대로 자동차에도 하고, 농산물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볼 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반 회사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복잡한 색상을 좀 단순화 하고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역 농민이 쓰는 것도 좀 정비를 하고 좀 다른 일반 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HAPPY700이라는 브랜드 글자는 고치지 않고, 디자인만 고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디자인만, 모양새를 좀 고칩니다.
심재국 위원 : 응용 디자인이 30여종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기념 상품디자인이 또 따로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상품 거기에 HAPPY700이라고 해서 우리 군을 찾는데 대해서 그걸 우리가 것이 붙은 어떤 그런 기념품 이런 것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19쪽에 보면, 직원변화 혁신선도그룹 워크샵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의 행정시스템과 조직들의 자기혁신을 개발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17개 팀 85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요?
심재국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7팀 85명.
심재국 위원 : 그건 17개 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혁신그룹이 우리 일반인 요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이 하나 있고요.  군청 내에 우리 직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심재국 위원 : 직원을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17팀으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그러면, 우리 정성문계장이 같이 포함되어서 4명, 5명이 수원에 한 관광대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여러 분야입니다.  세정분야, 음식분야, 각기 분야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2박 3일, 그런 코스로 전문기간에 위탁 교육도 시키고, 워크샵도 시키고, 또 우리 군에 있는 혁신 분권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자율적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워크샵도 하고, 어쨌든 군청에 대한 군민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읍면직원들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읍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겠죠.  읍면직원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평창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질의 향상과 문호개방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지와 행정에 더 군민들이 가깝게 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이라던가, 이런 워크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시면, 141쪽에 보면, 어디 보조금을 신청하는 팀이 지금 141쪽에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우리 행감 때 자료를 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실링이 되기 전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요.  임의 보조단체가 있어서 그 때 당시 우리 1억을 했을 때는 19개 내지 20개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고부터는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는 한 50개 단체 중에서 44개 단체가 당초에 됐고, 수시로 남아 있는 한 6,000만원이 수시로 한 것이 한 9개 단체에서 지난해에 한 51개 정도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작년에 선정된 것이 한 이십 몇 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년에 50개 단체.
심재국 위원 : 50개 단체 신청 중에서 선정 된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50개 중에서 44개 단체.
심재국 위원 : 44개가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어떻게 선정이 지금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2월 30일까지 각 단체에서 각 실과소에 신청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10일까지 오늘까지 우리 기획실에 제출하면, 또 우리 기획실에서 한 한달 동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확정을 짓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액을 보면, 선정이 된 것처럼 보여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억 2,300은 실링입니다.  우리 총액인데, 이 범위 내에서 줘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시겠죠.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담당 실과에서 예산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면 선정을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실제 예산만 타고, 어떤 사회단체는 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 보조금을 타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단체는 보조금은 타지 못하면서도 지역에 사회봉사라던가, 또 재난, 재해 때 엄청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만 타는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고, 또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또 줄 수 있도록 물론 선정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각 과에, 각과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무슨 법인단체라던가, 아니면 무조건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기획실 각 실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는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국도비로 좀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우리 군비로 사업하는 그런게 저희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국비로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군비로 전액 투자해서 사업하다가 보니까,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더욱더 힘들게 사업 추진이 되는데, 정말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게 많습니다.  국도비 좀 따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서 제대로 못합니다.  
심재국 위원 : 국가에서 양여금도 없어졌고, 일반 교부세로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우리 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꼭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1, 2백 만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포괄로 묶어서 사업이 편성이 된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 총액제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전체 다가 그런 추세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원변화혁신선두그룹 워크샵 같은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문호개방 이런 차원에서 좋은 그런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우리군만 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하고,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요.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두가지 유형인데요.  위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어떤 여생이나, 영세기업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쪽을 주고요.  밑에 것은 디자인에 영세기업에 디자인 도비가 오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팀을 읍면에 내려서 아니면,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통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묻고자 하는 뜻은 그냥 사업비를 그냥 주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한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뭐나 그러면 500만원 돈은 작지만, 그냥 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도 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인데, 500만원 그 도움 받아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던지, 뭔 특이한 것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밑에 디자인 개발은 대게가 다 어느 대학이나, 그 디자인 하는 회사에 팔아 가지고, 그걸 상품을 보고, 그러고 줍니다.  
김영해 위원 : 그 판로 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에 판로지원요?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판로지원은 그냥, 보조금 식으로다가 그냥 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눈 먼 돈이라고 그러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돈이 작아도 이런 쪽에 예산이 지출된다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 영세 중소기업에 500만원 줘 가지고, 도움이 될 부분도 아니고, 또 이 부분, 500만원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렇게 고마워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완전히 눈먼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만 살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  오히려 두 번 손해본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36쪽에 보시면요.  한국 녹색문화산업연합 포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5,0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건지, 어디에 쓴다는 명목이 없어요.  무엇이 쓸 것인지, 무엇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예산과목은 우리가 운영비로 세웠는데요.  녹색문화포럼을 벌써 미팅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대학교에 창립하는데도 다녀왔는데, 운영비, 또 일부 어떤 시책개발에 대한 용역비로만 아이템 그런 분권위원이 일곱, 여덟 개가 또 있습니다.  분권위원회 별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는 보상책 이런 식으로다가 지급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김영해 위원 : 아니 설명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다만 5,000만원을 어느 용도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일반적인 목적, 녹색포럼에 대한 일반적이 사항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겠는데, 5,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면, 글쎄요.  참가자 여비, 식대 이런 것을 써도 5,000만원을 가지고 안 될 부분 같은데, 엄청난 돈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운영비하고요.  보고서 작성용 인쇄비, 그 다음에 회의 운영수당 및 식대, 또 세미나 개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세미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어떤 논제가 됐을 때에는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의견 주고 받고하는 그런 회의비 쪽이죠.  그렇게 되면.
김영해 위원 :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을 5,000만원 세워놓고,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여러 각도로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잘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여비 명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까?  지방분권교육여비라고 별도로 필요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항목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그 지방분권이 별도로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교육여비 입니다.  교육여비,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는 하루 코스로 되게 교육을 갔는데, 앞으로 여기에 우리 직원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 코스가 있기 때문에 1박 2일, 3박 4일, 5박 6일 코스별 전 직원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전 직원들이 그것 갔다가 오는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세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강원도에 시책사업으로써 강원도에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분권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5박 6일씩 우리 직원들 교육, 도 계획에서 우리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그 교육여비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 이런 곳은 10명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강사비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올해만 특이하게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내년부터죠.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에 아카데미가 꼭 거기를 가야 됩니까?  도에서 주려면 도비를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직원들 마인드 함양이니까.  그것은 도에서 해 놓고, 일반 사설,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도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도에서 교육운영계획에 의해서 중앙.
김영해 위원 : 저는 불만이 뭐냐 그러면, 중앙이나, 도나, 지방자치제라고 그래 놓고, 임의로 자기 마인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지방 자치단체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끌고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도에서 계획 세웠으면, 도에서 예를 들어 50% 보조를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계획 세워놓고, 군에서 여비는 다 군비로 해라 이런 얘기는 바람직, 제가 볼 때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지방분권에 관한 여비라 그러면, 별도로 무슨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을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혁신 아이디어 개발이라던가, 예를 들어 1억을 쓴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방분권교육이라 그래서 특이하게 할 부분이냐, 그런데 4,000만원씩 여기다가 놔둘 부분, 여기서 책정한 부분이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제목은 지방분권인데, 종합적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도에서 했는데, 왜 도비 보조,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 달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하는 시군 18개 시군을 그런 기관에 의해서 선두적으로 나가야 또 시군도 따라 가는 거지, 그런 아이템도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읍면을 행정지도를 하다가 보면, 군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을 해서 읍면 직원들을 마인드 함량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 강원도에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하게 세운 건데, 그게 별로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저하고 논쟁을 좀 하셔야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도에서 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키자면, 특이하게 일반적인 기본 교육도 아니고, 특이한 교육을 시키자면, 도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군에다가 줘야죠.  도에서 일방적인 교육기관수립, 세워놓고, 거기다가 교육시키는데, 거기다가 도비 안주고 그냥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원도.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도에서 거기 지방분권 아카데미라는 데가 다른 교수들 교육시키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거기도 일반 교수들 초청해서 다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사진이.  그런데 거기가 제일 낫다고 거기다가 반강제적으로 예산을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와라 이런 다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 교육을 2년인가, 3년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 갈 적에 우리 직원들 교육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기본 이수 교육이고요.  그건 기본 이수교육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별도에 특별한 교육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지방분권 교육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네 나름대로 특색화 된 사업으로 하나를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그 부분이 교육에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도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각 시군에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도에서 반 강제적으로 시군에서 당연히 거기 교육와라, 시군 여비가지고, 이런 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 부분이 좋아서 그 교육기관이 좋고, 그 교육하는 자체가 좋아서 시군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 가서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에서 당연히 여기 시군에서 한번씩 와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면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틀린데,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년에 교과 과정을 짤 적에는 어떤 기본 틀이 있어요.  기본 틀에서 그 해에 강원도에 필요한 시책 교육을 추가로 4개 내지, 5개를 첨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 변화, 포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넣거든요.  그런 코스 개념에서 이런 지방분권 코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우리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쭉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여비입니다.  누가 다 쓴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받는 그런 여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강제 규정보다는 이걸 갔다가 오면, 우리 직원들 근평에 가점 다 되고요.  5일씩 다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씩하고 안 하니까, 직원들 가점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코스교육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실장님 생각이 좀 저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뭐냐그러면, 직원들 급여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시군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전체적인 군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죠?  4,3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도나, 중앙이나,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논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떻게 양으로 표시할 수 없죠.
김영해 위원 : 아니요.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26%입니다.  26%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15% 밖에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를 이렇게 중앙이나, 도나, 이런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권한 26% 준 것 마저도 뺏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논하고자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26%도 많이 줬다고 뺐어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90%고, 중앙에 권한이 연방정부의 권한이 10%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 26% 주고도 11%를 지금 뺏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4,3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투자하더라도 그런데 교육가는 것은 당연히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 뜻은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38쪽에 보시면, HAPPY700 브랜드 글로벌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6,000만원은 디자인 개발이고, 응용이고 그런데 여기 기념상품에 4,000만원,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135쪽에 보면, HAPPY700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 해 가지고, 또 1,0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35쪽은 소품으로 어떤 볼펜이나, 어떤 간단한 것, 한 돈만원 이하 쪽으로 해서 우리 군정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또 우리 시군마다 교육은 거의가 다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서 예산담당은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은 공무원이라던가, 민간에 대해서 줄 소품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HAPPY700이 들어간 어떤 뒤에서 상품개발하면, 그걸 마크해서 볼펜이나, 이런 책받침이라던가, 이런 상품이 되겠고요.  뒤에 것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디자인 개발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디자인 개발하는 부분은 6,000만원이고, 거기 보면, 기념품, 기념상품이 4,000만원, 기념품 구입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내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나,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앞에 것은 소품이고,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앞에 것은 소품이고, 뒤에 것은 외국 관광객이 오면, 큰 상품이 될 만한 것, 예를 들어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만, 앞에 것은 소품으로 간단한 직원들한테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전북 고창에서도 이번에 봉평에 효석문화제에 70명이 온답니다.  오면 별로 줄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별도의 항목을 둬가지고, 해야지, HAPPY700브랜드 글로벌화하고는 그거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로벌화하고 다른 것은 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줄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는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허브나 좀 이런 건데,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김영해 위원 : 실장님 말씀하신, 제가 묻고자 하는 뜻하고 틀려서요.  제가 그래서 말을 잘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항목은 디자인 개발이나, 응용이나 이런 쪽 예산 6,000만원은 별도로 세웠어야 되고, 여기다가 그 나머지 상품에 관한 비용은 앞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이 속에다가 편성을 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감춰진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따로 세우지, 왜 이렇게.  당연히 선물 줘야죠.  당연히 선물 줘야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이 항목에다가 기념상품 구입비가 4,000만원이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23페이지요.  123페이지에 1억은 기본 디자인이 3,000만원, 기념품 상품 디자인이 4,000만원, 응용디자인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건데, 밑에 기념품 상품디자인은 큰 것, 작은 것, 여기에 대한 구분이고, 앞에 것은 물건 구입이고, 뒤에 것은 용역비고, 앞에 것은.
김영해 위원 : 제 말뜻은 6,000만원에 대한 여기 항목은 별도 세워야 되고, 4,000만원은 차라리 선물 당연히 줘야 된다니까, 선물 당연히 줘야 되고, 그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거 압니다.  그러면 앞에 상품에다가 작년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다가 세운 자체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필요성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앞에 것은 상품 구입비고, 뒤에 것 1억에 대한 것, 3,000만원 4,000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상품디자인 용역비,
김영해 위원 : 4,0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4,000만원 때문에, 6,000만원 당연히 필요하다니까요.  4,000만원도 필요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4,000만원 그것도 용역,
김영해 위원 : 4,000만원이 용역비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게 설명서에도 123페이지에 보면, 기본 디자인 3,000만원 용역비, 응용디자인 3,000만원 용역비, 기념품 상품디자인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비 순수한 1억이에요.
김영해 위원 : 상품을 주기 위한 용역비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앞쪽 것은 물론 사는 거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용역비인데,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김영해 위원 : 기념상품 제작하는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고 10종, 4,000만원이라면, 응용 용역비 3,000만원 별도로 있고, 기본 디자인 용역비 3,000만원 있고, 이 부분은 저는 4,000만원을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나 그러면, 기본 디자인 3,000만원, 응용디자인 3,000만원해서 벌써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상품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명목은 더 이상한데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별도로 우리 계획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별도로 한번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신교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부담금이 강원도에서 2,000억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현황, 또 우리가 받은 것을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융자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차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까?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까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게 2차 보전은 출연금에 대한 것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돈 받아 오는 것이고, 여기 2차 보전은 우리 평창군에서 지난 지난해에 별도로 우리 관내 기업체에 100개 업체에 5,000만원씩 해서 돈, 우리가 50억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역 영세민들, 상가나 음식점에 이런 곳에서 줘 가지고, 이자에 대한 차액 3%만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하고, 거기서 융자를 중소기업들이 받는 거죠.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군비에서 또 해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별개입니다.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은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2,000억을 가지고 있어서 평창군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오면, 그 이자가 싸게 받아 오고요.  여기에 있는 2차 보전은 우리 평창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을,
신교선 위원 : 중소상인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리는 50억을 그때 했거든요.  50억을 세워 가지고, 그때에 100개 업체에 5,000만원 기준해서 했는데, 실지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 3,000만원 필요한 사람이래서 100개 다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33,34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자 보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자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더군다나 우리 군정 시책으로써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책, 대단히 좋은 시책인데, 그런데 2차 전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1,000인걸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비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1억 5,000으로 했고, 금년도에 1억 1,000인데, 이게 실지 지원한 내역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 자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융자한 대상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요청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예산 총칙에 보니까, 채무부담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 채무부담이 없습니까?  전혀.  수해복구채무부담은 어디다가 계상을 하셨습니까?  채무부담행위 한 것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건설과 소관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그럼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별도로 붙어야 되는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해에 우리가 2004년도 했고,
신교선 위원 : 부담조서를 만들었고, 그럼 행위 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산 총칙에 명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채무부담행위 액이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해야지.  이건 2005년도 예산에다가 부담하는 거니까, 사실 총칙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4년도에 한 것을.
신교선 위원 : 그럼요.  2005년도에 채무부담에 대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 안되죠.  채무부담은 얼마다 총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야 예산이 전체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절차상에 문제니까, 큰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그럼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포괄사업.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지침 상에는 사실 없는 항목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신교선 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인근 시군들이 거의 다 하는데, 우리 군은 좀 작성을, 다른 시군은 보통 8억, 10억씩 해서 다 세우는데, 우리는 계속 3억하다가 지난해에 2억을 올려줘서.
신교선 위원 : 읍면에 또 16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23억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 문제도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는 것도 그렇지만, 가르쳐야지,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설 떡 나눠주듯이 자기 이쁜 사람한테만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숙원사업비가 정말 그렇게 무계획하게 논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대로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당초에 왜 하나도 계상을 안했었죠?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지난해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5억 있습니다.  이게 잘못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지역개발에다가 갔다가 넣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해에 지역개발.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고 보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용역을 줄 때,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실에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산정 근거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용역비 산정은 없고요.  어떤 지식산업에 재산인데, 대개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용역 업체에 전문인한테 줘 가지고, 보통 계산 같은 거 받아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용역비를 지난해 한 4,500 세워서 했는데 하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과업지시요.  어떻게 해 달라는 과업 지시를 해 가지고 해당기관에 한 2,3,4개 이렇게 과업지시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전 견적이죠.  그렇게 받아 가지고 보통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으면, 보통 일괄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는 또 타시군이라도 어떤 정보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에 찾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소규모 농공단지 개발용역 6,000,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용역 1억, 또 지역혁신사업 개발용역 5,000, 브랜드 글로벌화 용역 1억, 등등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00만원인지, 1억인지 구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용역이라는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 제 방법은요.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 산정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용역비 산정 용역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용역비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1억은 줘야된다라는 식이라면, 그 방법은 방법론에서 잘못된 겁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김영해 위원 : 일부 지금도 용역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평창군에서도, 평창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까지 확대가 안되어서 그런 거지, 그 부분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한정을 분명히 해서 용역을 줘야 예산이 그만큼 절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의미한 용역을 주게 되면, 나중에 용역 납품을 받아 봐도 거기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낭비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다소 됐습니다만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기타 란에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0이 늘어났는데, 배상금이, 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되는데, 배상금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해에 우리 현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부 시가지 맨홀사고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이게 지금 2억 1,000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강변 아파트 앞쪽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이건 LG화재하고 정선국도에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우리 군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4,000만원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김경자씨하고 평창군하고 소송인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제 부과했다는 손해배상이 4억 5,000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서관 설계변경 미정산공사금이 1억 5,000이 되어 있어서 전부다 8억 5,000인데, 여기에 우리가 패소를 예고할 때, 한 30%정도 계산해서 2억 5,56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안은 총 24억 9.900만원으로 평창군 일반회계예산안 총액 1,477억 2,100만원의 1.69%로 낮은 비중입니다만 2004년도 우리 과의 예산 12억 1,700만원보다 105%나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의 사유로는 가로등 안전점검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1억과 제적부 전산화 사업 용역비 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억 1,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3,600만원 등 도합 17억 4,600만원이 늘어난 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과 2005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정지원제도에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민원실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금, 상여금, 연차급여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유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3,9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인부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원장 수기폐지 대사 인부임에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80만원, 피복비 800만원, 급양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비 2,000만원, 다음은 재적부 전산화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농촌가로등 설치에 7,000만원, 가로등 수리에 따른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부분에 대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요원인건비가 기본급, 주유수당,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검수인부임 포함해서 1,734만 7천원, 그 다음에 검수인부임 1,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CPU가 두 대 구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A0싸이즈 플로터구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 주유수당 포함해서 1,734만 7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조사 인부임이 3,6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수용비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지명위원회 참석자 급식 6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자 급식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이 5,049만 4천원,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사업 추진여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번호제작 및 설치용역비가 3억 4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이건 마찬가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1대와 디지털카메라 2대를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는 위성영상구입 및 구축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로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에 1대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각각 355만원에서 255만원과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퇴폐업소 점검여비가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자원화 음식개발을 위한 음식업주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퇴폐 변퇴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다음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주차단속 요원임부임 4명에 대해서 기본급, 주유수당,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5,3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요원인부임에 7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에 4억,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 3,600만원, 다음에 교통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확충에 8,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녹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이상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규모에 맞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시면요.  위성영상 구입 및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봐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조금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암, 용평, 대화, 이 쪽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발이 이게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영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개발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이부분만이 아니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4억, 2006년도에 7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1차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보내드린 4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별도로 드린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억을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고, 내년 2005년도에는 국비 2억과 군비 2억, 그렇게 계상해서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2006년 이후에 국비, 군비하고 3억 5,000씩 한 7억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외국처럼 예를 들어서 찾기 좋게 처음부터 1번부터 쭉 나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의도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지번은 따로 있거든요.  지번이 그죠? 번지가.  번지가지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지번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뜻을 논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번이 300번지면, 300번지인데, 건물부여사업을 하고 나니까, 10번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1-10번이 되던지, 그렇게 되면 지번 자체를 1-10으로 바꾸어 줘야,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번은 지번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고 있는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체계를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토지에 대한 지번은 우리가 매매라던가, 이럴 때 필요한 어떤 고유땅에 대한 번지이고, 이게 도로명하고 주택번지하고, 번호사업은 그 주택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에 대한 먼저 도로명에 길에 대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옆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왼쪽에는 홀수번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그 집 앞에 대문 입구에다가 고유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그 집에 대한 고유번호, 그러니까 토지지번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지번인데, 저희들이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번호입니다.  건물에 대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번호는 기존 부여되어 있는 놔두고, 건물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혼동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단위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홍보를 하고, 이게 추진하는 것이 국무총리실하고 행자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다 전국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작은 시가지 들어가면, 도로명 부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도로명, 중앙로, 무슨로, 무슨로 해 가지고 부여해 놓고, 그러고 표지판을 붙여 놨는데, 저는 그 마을에 가면, 중앙로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표지판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실지적으로 활용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써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말 한마디면 척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화된 시책으로 추진을 해야지, 너무 잘한다 그래 가지고, 세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론적으로 도로명 부여한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알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간편화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앙로, 그 다음에 노성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큰 목적없이 아마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게 정착화 되면, 앞으로 우표에 사용할 때, 우편물에 사용할 때도 이걸로 정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가 몇 번, 그러면 집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정착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명을 이렇게 정할 때는 저희들이 종전에처럼 정하는 것일 아니고,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민간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역사성이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지면, 다른 곳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든지 한번 말만 들어도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편화되고, 실용적인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너무 잘하려고 세분화 시키다 보면, 그게 실용적이지 못할 오히려 실용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마다 붙여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도로명을 만드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주택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필지가 만약에 큰 주간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길이 있으면, 그 길마다 다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가로등 수리가 지금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수리가 연간 그렇게 1억씩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만, 금년에 여름철에 저희가 안전사고,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서울에서 또 다른 대도시에서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전기안전 검사해 보자, 그래서 강릉 전기안전 관선하는 기관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도 횡계를 비롯해서 진부 도심지역에 있는 도심지에 설치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또 52개 분전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 다른 사업은 모르더라도 이 사업만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리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장 난 수리가 아니고, 누전차단기라던가, 불량이 있는 가로등, 배선이라던가, 접지 불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 새로 보완 조치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드리셨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조사사업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1억이,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면이라던가, 이렇게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용역비로 1억을 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용역비로 1억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금년부터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면, 상당히 건물조사 인부임,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8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8개 읍면이 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와 있어 가지고, 복잡해 가지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게 목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예산 편성에.
심재국 위원 : 건물 번호부여 소모품으로 바로 5,000만원 있고, 번호부여사업추진여비이고 이것은 제적설치 및 설치 용역비가 3억 4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치용역을 하면, 그럼 어디어디 부착을 하겠다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위성 영상구입 및 구축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일부분을 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은 위성 영상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마무리,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하는데, 카메라는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카메라가 2대가 필요한 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현지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추진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전 우리지역이 넓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2개소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실과에 있는 카메라던가,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없는, 카메라가 없는 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주로 주차단속요원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오히려 해 놓고, 더 복잡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이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해 놓고, 외지인들이 거기, 우리 평창군 4계절관광지로써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 건물이라던가, 그런 지역을 찾기가 쉽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오히려 해 놓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끝으로 174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유료인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을 나갑니까?  무슨 화물차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마씩 지원 되는 거죠?  인상분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건 유료세액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주로 영업용에 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버스라던가, 화물차라던가 그런데에 대형, 개인화물이라던가, 영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류세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차액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결론은 보면, 유류값이 인상이 되면서 업체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최소화 시켜준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담도 있고요.  사실 유류부담을 안 해주면, 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심재국 위원 : 이게 부담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개인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게 문제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참고로 저희가 대당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 대당 1년에 한 440만원정도.
심재국 위원 : 대당 1년에 440만원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보조금 받는 것이 되고, 택시 같은 것은 대당 한 60만원.
심재국 위원 : 60만원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용달 1톤 이하같은 경우에 연간 120만원, 그리고 개별5톤 이하는 260만원, 그 다음에 10톤 이하 큰 대충 큰 대형화물에 대해서는 대당 470만원 정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큰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좀 그래도 도움은 되겠군요.  그래도 난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 상당히.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키 같은 것이 138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상당히.
심재국 위원 : 분기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분기마다.
심재국 위원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도 우리가 지난해인가, 버스구입비도 지원이 됐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공영버스라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이것은 군비 50%하고, 국비 50% 반반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업계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지 사업하는 버스, 현지 소장하고 대화를 좀 해 보니까,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에 안정적인 운행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지 교통지역에 상당히 가뜩이나 교통편의가 노인층들은 하루에 한두번씩 오는 이런 지역들은 이 나마도 지원이 안되면, 운행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6억 3,000만원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실지 회사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 보셨을 때, 그 버스, 우리 지역에는 진부, 장평, 평창 이렇게 버스가 지금 시내버스가 상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21개 노선이 버스에 운행하고 있는데요.  다 오지노선 같은데 가면, 기존의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 줬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도 금액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 더 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셔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6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하면, 보상을 더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노선을 실질적으로 한대에 한명 타고 다니는 노선을 없애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에 운영하는 거고, 사실 버스라는 것이 어떤 공익성도 좀 많기 때문에 운수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부분 거의 90%는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60%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60% 좀 못 미칩니다.  
심재국 위원 : 버스 재정지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국고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다 이것을 군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모두에 예산 설명을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재정지원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 국가 부분에서 해 줬던 부분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잡혀서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가에서 내려와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방 이양사무로 분류되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냐, 지방비냐, 그게 표기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전반적인 금액은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더 이 부분에 만큼 내려온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버스 업체의 경영어려움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실과에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대략 60%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얼마나 되며, 또 손실이 얼마나 되는 건가, 또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하고 버스 경영란에도 생각해서 좀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리고 용역 나온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나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재적부 전산화 사업, 이것은 우리 평창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건 법원,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의 끝났고, 지금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인가, 남도인가 두군데만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강원도 팀에서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50%만 금년에 하고, 또 명년도에 또 다시 50%한다.  이건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했었으면 하는데, 예산확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민원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설치 문제,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내년에 종료 년도가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현황을 보면, 종료 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서 요구한 물량이 거기에 50%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거 얼마 안되는 예산 생활민원인데, 이런 거야 예산투쟁을 해서 한 7,000만원 더 확보를 하면, 2005년도에 가서 확실하게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생활민원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로등 설치 사실 원하는데 굉장히 많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신교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니까, 5개년 계획은 일단 마무리 짓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 보면, 설치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5개년 계획은 일단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5개년 계획 떠나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수시로 1년단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좀전에 말씀해 주신 재적부 전산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없는데, 50% 뿐이 안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좀 저희들이 상정해서 올리면 그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그러십시오.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한가지 좀 질의할 것은 지금 주차단속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주차단속원을 지금 4명이 주로 평창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각종 행사때 주차지도에 사실은 임무를 주고 있는데, 주차단속하는 부분보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축제라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시 발생되는 업무가 더 많아서 좀 내면으론 애로사항이 있고, 진부 도암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출장가는데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교통량이라던가, 필요성이 좀 증진이 된다고 보면, 동계올림픽도 아울러져 가지고, 진부, 도암쪽에 하는 부분은 진부, 도암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정착이 되면, 아마 민생과 관련된 교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면, 그때가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해야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교통계도차량을 하나 구입해 놓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봉사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평창군을 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여기 있는 4명 들이 전부 평창군청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축제나 다른 기타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그쪽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평창읍의 문제가 아니라 2개 권역으로 나가서 필요하다면, 계도차량 하나라도 더 구입을 한다던지 해서 지금 말한대로 진부, 도암, 봉평, 용평쪽으로 한팀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화, 평창, 미탄, 방림 쪽으로 이렇게 한팀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4명이 있지만, 4명이 계도차량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평창군청 소재지만 와서 다니고 보니까, 그건 문제가 좀 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인원을 몇 명 증원해서라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주차장은 없고, 또 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생활편의 때문에 아무데나 막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 두개 권역으로라도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적업무는 민원실의 민원봉사과의 50% 이상을 차지한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사역인부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지적제도는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어가고 정밀화 되어가고, 누구나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토지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일시인부사역인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지적민원은 그렇다라면 지적서고는 일반인이 창구를, 지적서고겠죠?  서고는 일반인도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도 왕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지적서고에 있는 각종 일제치하부터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때부터 등록되었던 서류를 누구나 다 만져볼 수 있는 만지면 안됩니다.  이를테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일시인부 사역을 해마다 이렇게 한두명 쓰고, 또 내 보냈다가 또 쓰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인원보강에 관한 것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증원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게 민원봉사과 오기 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현지 제가 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좀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지난번에 구조조정, 그 다음에 정원 재 책정, 그때 지적직을 좀 한 최소한 3명이상은 보충을 좀 해 달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명 요구했는데, 1명 정원이 잘 아시겠지만, 늘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력을 수요를 예측을 하고 공급을 하고 조정을 할 때, 사실 새로운 업무에 집중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초업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고가 나면, 많은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인원증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인력은.
고응종 위원 :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적민원은 사실 우리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어느 행정보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 좀 향후 다른 부서로 혹시 가시더라도 그렇고, 다른 실과장으로 가시더라도 그렇고, 지적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69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 드린 부분입니다만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물품구입비 이외에 일부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 용역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국비, 군비로 전체 50%씩 이루어져야 되는 금액, 도비도 사실 1원 한푼 없습니다.  보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는 평창군뿐만 아니라 똑 같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2005년, 2006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계약자가 차등으로 2005년, 2006년 설계변경식으로 자동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1차 낙찰 본 업자가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이 아니고요.  시설마다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초조사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도로명도 이게 갑자기 요소요소에 이게 시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번호사업도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어서 잘 압니다.  무슨 뜻인지,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 이 업무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아마 지리원으로 되어서 각 배분을 해서 각 업체에서 용역을 받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돈이 현재는 1억 밖에 안되는 2004년도에 1억이 되든, 5,000이 되든, 충분히 수의계약을 업무를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계속사업으로 2006년까지 이루어지는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처음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를 또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단일 업체면 상관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글쎄요.
고응종 위원 :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전 이상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6억 8,700만원이 증가된 288억 4,8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중 행정조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4억 7,800만원이 증가된 120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되겠습니다.  수당은 전년도 대비 1억 4,100만원이 증가된 2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된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보조비는 전년대비 4,224만원이 증가된 7억 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5,118만 4천원이 증가된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8,500만원이 증가된 1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6,8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780만원이 감액된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억 100만원이 증가된 2억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490만원이 감소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가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6만원이 증가된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1억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집무수행경비입니다.  전년대비 5,574만원이 증가된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6,343만원이 증가된 2억 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년대비 5,400만원이 증가된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224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75만 2천원이 감액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600만원이 증가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8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신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도 회관 건물매입공동출연금 3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1,917만원이 증가된 4,0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4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60만원이 증가된 2,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045만원이 증가된 2억 4,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545만원이 증가된 1억 9,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는 2,5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4,100만원이 증가된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68만원이 증가된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400만원이 증가된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9,600만원이 증가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1억 8,568만 7천원이 증가된 24억 5,1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20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은 4억 3,7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1,0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764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9,466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4,88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3,751만 7천원이 증가된 2억 9,88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는 285만 4천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6,000만원일 증가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구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7,339만 5천원이 증가된 5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3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734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7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9,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부대비중 방림보건소 키폰 교체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억 7,213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3,49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 구입에 3억 5,0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백업장비에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9,259만 6천원, 교환기 셀프증설에 5,500만원, 광접속이더넷 장비구입에 2,0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도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256만 3천원이 감액된 1,3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포함을 해서 1,3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용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616만 6천원이 증가된 5,46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등 기타 보상금은 1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4만 4천원이 증가된 5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확충경비가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경보 사이렌 앰프구입, 직장민방위대원방독면 구입 등 3,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7만원이 감액된 2,0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멀티방송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죠?  연결이 안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읍면에는 방송시설은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2,000만원이 예산이 모자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넷망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읍면대상을 저희들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계상을 안했는데, 방송시설이 지금 있는데, 좀 읍면하고는 하는 것은.
김영해 위원 : 영상시설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영상시설은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넷망하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을 각각 늘리기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시설이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1억 5,000정도입니다.  장비로.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앞으로 그 보다 더 좋은 기술이 발달이 되면, 경비를 조금 줄이고, 통합을 해서 운영 할 수 있다.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2006년도 정도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면 지금 나온 장비로써는 시간이 또 흘러가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6년도에는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4년에 비해가지고, 전부다 지금 약 50% 정도 줄었는데, 50% 이상,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평창군에 시책추진업무비가 2004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총액기준해서 1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도에는 총액기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 예산서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8,420만원이 준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집중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 자치행정, 기능전환, 문화예술, 환경관리, 건설관리, 지역도시과, 농정관리, 그 다음에 읍면예산 이렇게 전부다.
김영해 위원 : 분류했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분류를 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에 과거에 계상했던 총액대비해서는 8,42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99쪽에 보시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200쪽에 보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행사지원비로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2,000만원에 대한 이 용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군청직장동호회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12개 단체, 3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9쪽에 나와 있는 2,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체육관계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분야, 그 다음에 사이버전략 스포츠활동을 하는 사이버홍보팀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합니다만 그룹사운드 무공해라 그래 가지고, 1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그룹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봉사대 이렇게 대략 편성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2,000만원은 이 분들이 동호회 별로 12개 단체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성 사업을 할 때는 행사지원비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부위시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행사비내용은 그런 명목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런데 설명서에 165쪽에 보면,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연차별 계획으로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2,000만원, 2007년 이후에 밑에 것 하고 이건 맞지도 않네, 3,000만원, 3,000만원이 맞겠죠?  그죠?  밑에 2,000만원 잘못된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연차별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직장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면, 직원들한테 부담도 가겠지만, 앞으로 좀더 유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내 드렸지만, 2006년, 2007년도까지 3년차 계획을 내놨지만,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 예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 지원할 때, 기본적인 그룹사운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개인들이 전부 장비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도는 최소한 경비정도는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3,0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2006년도에는 조금 1,000만원 정도 적게 지원을 해도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이게 3년차 계획이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매년,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3년차에 2007년에 가서는 또 끊는다라는 것 밖에는 지금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업 설명자료 난이 그랬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해 드려야죠.
김영해 위원 : 글쎄 2007년까지만 딱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이왕에 지원해 줄 거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하다가 3년 하면 뚝 그친다하면, 그 부분은 모순이 있는 거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평창 장학회 출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창장학회에 자산이 5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0억 정도는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군비에서 장학회 출연을 5억까지만 출연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5,000만원씩 지난해까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했고, 금년도에 1억을 출연을 하면,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장학금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채권에 가입을 해서 최고금리가 9.64%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 달이 되면, 7년 짜리가 만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가입되는 것은 3.5%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1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보통 한 8,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채권계약된 것이 끝나면, 1년에 한 3,500에서 한 3,700정도 밖에 장학금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45% 수준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5억 가지고 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앞으로 장학사업을 원만히 하자며, 한 10억 정도는 군비에서 매년 한 1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평창장학회 기금하고 합하면, 15억 정도되면, 연간 3.5%잡으면, 한 5,000~6,000만원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오는 고수익 고유형현품, 사실 수익이 오르면, 박수를 받는 일인데, 원금에 손실이 가면,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선 장학금이니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장학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최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출연하는 것도 한 10억 정도는 되어야지,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1억씩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5억, 1년에 한 8,70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 그러면, 15억 되도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도 사실 부족하지요.
김영해 위원 : 그것도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국은 20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5%다.  금리가 그러면, 20억이다 그러면 1년에 7,000만원이죠.  20억이면요.  350만원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7,000만원이래도 지금 한 8,500정도도 못 따라 가는 거죠.  
김영해 위원 : 글쎄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본금이 변동이 될, 그때그때 이게 변경등기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위임한 교육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한 20억이 되어야만 한 7,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 사실 20억 정도는 되는데, 타시군에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한 목표를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게 영월같은 경우에 한 15억, 횡성, 이런 타시군도 한 13억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설치하는 이 부분은 지금 2개소가 지금 어디어디할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디지털공부방은 내년도에 2개소, 전부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2006년도에 5개소, 2007년도에 한 6개소 정도로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조사를 해서 하는데, 개소당 PC 한 5대 정도, 프린터기 하나, 그 다음에 스캐너하나, 위성인터넷하나 이렇게 해서 이 외에도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을 편리한 내용물이 있다면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고, 열의적인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 200대가 있는데요.  컴퓨터 구입 200대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산장비 구입에.  20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PC가 지금 개인용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P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용 PC에 경우에는 펜티엄Ⅲ급인데, 이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입년도에 따라서 개인용 펜티엄Ⅲ급이 23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공용 중에 지금 펜티엄Ⅱ급도 있습니다.  진부도서관에 34대가 있는데, 진부도서관에 45대가 있는데, 11대는 신규 Ⅳ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펜티엄Ⅱ급은 34대가 진부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Ⅲ급이 지금 60대가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한 것이 200대를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서 개인용 PC를 한 180대 정도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펜티엄Ⅱ급에 있는 진부도서관에 한 20대 정도를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용 PC도 물론 교체1호지만, 업무용 PC중에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용량이 많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대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후년정도 되면, 2006년 정도 되면, 한 100대 정도만 구입해도 어느 정도 용량부족이라던가, 속도가 늦다던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체된 컴퓨터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강원체신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희망하는 경로당이라던가, 또는 마을회관이라던가, 기타 장애자 가족들한테 다시 업그레이드를 좀 해가지고, 무상 양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예를 들어서 100대가 금년도에 불용처분이 된다.  그럼 100대에 대한 성능을 전부 해 가지고, 체신청에 지금 체신청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가지고,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대로 무상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7쪽 보면, 강원회관 건물매입 공동출연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운영을 매입을 하면,일부 사무실 운영하고 나머지는 어디 임대를 줍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설명에 보면, 지역특산물도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실을 따로 만듭니까?  아니면, 이 건물 전체를 자세하게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저희들 시군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잠정적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이 서초동인데요.  거기에 대지가 215평이고, 건물바닥 면적이 94평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지하2층이고, 지상8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918평정도 되는데, 강원도에서 총 구입예산이  33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부담하고, 18개 시군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10평정도 배정이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건물에 그래서 저희들이 10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될 재경군민회가 설치가 되면, 재경군민회 사무실도 같이 쓰면서 저희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물론 서울 사무소 지금 농산물 부분은 조금 불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경 군민회라든가, 그 다음에 타시군 군민회, 도민회하고 협조관계라던가, 이런 업무협조관계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정도로 지금 현재 도하고 시군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지사한테 전부 위임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사법절차를 내고, 만약에 나중에 이 건물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용도가 필요없다 그러면, 다시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시군단위로 한 10% 정도를 배당을 받으면, 배당받는 것은 시군에서 또 임의대로 운영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10평을 임의대로 운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은 지금 서울 사무소하고 연계해서하고, 재경군민회가 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로 쓰고.
이만재 위원 : 10%면 약간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0평입니다.
이만재 위원 : 10평이어도 재경군민회 그 사무실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재경군민회가 내년도 봄쯤에 과거에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평창지역에 인사들로만 해서 재경군민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각 읍면에 재력도 좀 있고, 사회에 덕망있는 분들과 미팅을 한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창군은 골고루 8개 읍면에 출신인사들이 골고루 참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재경군민회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의견 일치를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데, 거긴 상근직원이 없기 때문에 책상 하나정도만 있고, 소파라던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쓰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사실 굉장히 좋은 계기인데, 사무실이나 여러 여건이 되질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한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무공간만 말씀드리고,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다 설치를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또 이것 말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평을 쓴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만 전속적으로 전용된 면적이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서 경비를 주고 하게 되는데, 거기 강원도민회관이 되면, 거기에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있으니까, 그 회의실을 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 평창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만 한 10평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199쪽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는 12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단체가 정도가 더 운영이 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계통은 보면, 체육계통은 회원들이 대게 회비를,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원봉사단체라던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사실 좀 부족하다는 것이 그 동안에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해 준다던가, 기본적인 자재비 이런 것을 사실 좀 도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사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평창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연주하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노성제 위원장을 하셨지만 밴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잘 연구를 하고 잘 발전을 시키면, 한 10명 정도만 하면, 그런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악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최소 고민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평균 잡아서 한개 단체에 한 1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마 조금씩 저희들이 군비에서 해서 직원들의 여가라던가, 체력증진,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분위기 이런 것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200쪽에 보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이것은 단순한 체육대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봉사단체에서 무슨 가옥을 수리한다, 그러면, 자재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재비를 사주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이만재 위원 :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일반운영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에는 이제 조직이 순수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뒤에 1,000만원은 주민들,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만재 위원 :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20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하는 것, 지금 203쪽요.  지금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시설이 좋고,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콘도가 설악권, 그 다음에 제주권, 그 다음에 주로 온천권,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망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가장 콘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제정능력이 좋고, 그런 데를 전부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해약을 해서 2억 그대로 환불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회원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을 계약 의미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면 해약하고 다른 것으로 써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2억 정도밖에 2005년도 2억 세우고, 향후 투자계획은 없네요.  2006년, 2007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일단은 2억원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 보고요.  거기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면, 일시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은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연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략,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검토한 거 보면, 콘도 회사마다 다 제시조건이 다 틀립니다.  틀린데, 저희들 하여간 최소한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성수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
이만재 위원 : 그때 다 갈려고 그러죠?  성수기 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성수기에 집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콘도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안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광이나, 용평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나머지 이제 다른 데에 있는데, 대게 보면, 이렇게 파악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구좌를 할 때는 일수는 한 300일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말과 평일과 구분이 되고, 여름, 겨울에 성수기하고 구분이 되어서 며칠 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콘도하고 계약을 할때, 이런 부분을 좀 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성수기 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10구좌 해봐야.  가족단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성수기 때는 얼마 못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성수기 때는 10구좌를 하면, 한 80일 정도 밖에 못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80일에 식구들이 꽤 많은 집들, 몇 가구들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성수기 때는 몇 가구가 쓸 수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10구좌를 할 경우에 1년간에 한 300일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주말에 100일이고, 평일이 120일,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성수기에 8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콘도 쪽에 좀 자료도 좀 취합을 하고, 또 분석도 좀 더 해가지고, 하여간에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2억원 어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만재 위원 :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게 괜히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성수기 때 서로 갈려고 그래서 우리 어떤 공무원들이 도로 못 가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서로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 못 간 사람들,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잘 알아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4대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설치된 곳의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무인발급기를 계촌정보화마을을 하면서 계촌출장소에 먼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촌출장소는 워낙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보통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한 것이 진부면사무소에 했는데, 진부면사무소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발급기가 잘 운영이 되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전부다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왔다갔다 그래야 될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진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발급건수가 많은 본청 민원실하고 나머지 3개 읍면에다가 우선 확대를 하고 우선 성과가 좋으면, 2006년도에는 전 읍면에다가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차재천 위원 :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촌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적고 하다가 보니까,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평창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된다라고 보면, 의회의 민원 담당하는 그 직원이 어떤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도 물론이고, 물론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평창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올해 4개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본청 민원실에 1대하고, 나머지 계획하신 곳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우선 본청에 우선 1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암하고 봉평하고, 용평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치가 안된 대화, 미탄, 방림, 평창은 2006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평창 읍에를 나오는, 대게 나오는 것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임야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러 평창까지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 거의 안 나오고 읍면사무소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단을 설치를 해서 진부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부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4군데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상반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이 잘되면, 투자비가 한 1억이면, 한 4군데 다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 읍면에 전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성과가 좋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 설치된 장소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라고 보면, 이것은 전반기에 해서 어떤 결과를 보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불 보듯 뻔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인들이 그 만한 시간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줄인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4개만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하여튼 후반기라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20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자체가 작년대비 한 9,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자녀 보육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육료를 좀 지원을 하자, 지금 사실 타 시․군에서도 앞서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3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9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00명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부분도 보면,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이나 다른 어떤 사업비보다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사를 해 보시니까, 90명 정도 해당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은 여건 변동이 수시로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녀들 중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차재천 위원 :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새로이 올해 신설해 가지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효과 면에도 그런 쪽에 다 저걸 분석을 하셨겠지만 그 쪽으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없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아주 진지하게 사업계획에다 반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관계, 지난해보다 한 1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들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게 공무원들이 해외를 연수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장에도 그런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좋지만, 또 공무원 자신들도 식견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의 선지문화를 채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기술연수를 갔을 때, 한번 일회성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늘 기술이라면, 농업기술 같은 것은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 분들이 가서 연수하고 체험함으로 해서 농업기술이 발전되는 것처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문물 소리로 들어서는 모르죠.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할 때, 느끼고 또 배우는 것이 클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에게 위문 행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밑에 보니까,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몇 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년도 퇴직예상자 한 6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부동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명이 대상인데, 한명은 가정 사정상 못 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10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다섯 분, 배우가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신교선 위원 :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해외를 아직 연수를 안 시켜 드린 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년 전부터는 다 시켜 드렸는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일부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불만의 소리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그 분들도 좀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내연수만 조금 시키고,
신교선 위원 : 국내 연수든, 국외연수든,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분들을 아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겁니다.  어떤 해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보내 드리고, 어떤 해는 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안 보내 드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년 전까지는 전부 보내드렸는데요.  그 전에 아마 못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었는데,
신교선 위원 :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은 없지요?  한번 판단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연수든, 해외 연수든, 한번도 안 다녀오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게 후속조치를 한 번 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의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도 들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특히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불평을 하실텐데, 그런 문제들은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콘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항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온천권이라든지, 해안권, 이런 쪽으로 해서 가서 한번 좀 그 분들이 쉬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은 공무원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도 사기를 양양 시켜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서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2억 가지고, 10구좌라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10구좌라면, 2억 얘기를 하는데, 보통 회원권이 한번 하는데, 회원권 가진 사람이 30일 정도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30일, 10구좌라 그러면 300일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전체공무원이 과연 커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체 공무원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신교선 위원 : 부족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실지 저희들이 사전에 해석을 한번 해 봤는데, 일단 이정도면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개인 취향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외에 강원도 제도권에서 이용하는 것이 여성수련원에 있습니다.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도 이제 여름에 휴가철에 가족들 해 가지고, 거기도 보내거든요.  거기도 보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악수련원, 거기도 성수기 때는 갑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를 가는데, 그런 쪽하고, 그런 쪽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전체 인원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교선 위원 : 이게 이왕하려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왕 가는 것, 제대로 한번 갔다가 왔다.  참 기분 좋았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쉽지 않게 한다면, 제주권을 이용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약 9억 5,000만원이 전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 용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기록물 전산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100만장 정도 됩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입력을 하는 용역회사의 용역비가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추정적으로 먼저 입력 작업을 먼저하면서 저희들이 대 민원실 2층에 대회의실을 신축하면, 그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앞으로 기록물 전산화 공간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입력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나중에 컴퓨터라던가, 서버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진행속도를 봐 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입력 용역을 한 3억 정도만 가지고, 먼저 발주를 하고, 그것이 일년에 다 못 끝납니다.  물량을 한 1년 반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컴퓨터라던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정에 관련된 기록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과 관련되는 기록물만 정부기록, 예전에 보전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나머지 일반적으로 쭉 그렇게 진행되어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찾으려 해도 어떤 때는 촬영부 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기록을, 기록전산화를 하고, 나머지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자료도 전부 역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게 전부 작업이 다 되면, 우리 넷망과 설치된 넷망이 설치가 된 곳에서 우선 1차적으로 들어가서 전부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군민이 홈페이지 서버에다가 다 연결을 탑재를 하면, 군민들이야 컴퓨터만 가지고, 우리 군사를 들어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3억은 용역비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걸 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하셨네,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억 5,000만원 손해가 날 것이다.  지금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신대로 이 사실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군정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용역 과정에서 이거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제 부여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겁니다.  용역과제를.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줘야 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아웃라인을 줘야 그 분들이 작업을 할 것이란 말이죠.  이 과정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전산화 사업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론이 된 사업입니다만 평창장학회 출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출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해에, 아니 몇 년 전에 장학회에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증액을 시켜라하고 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첫해에 한 5,000만원했다 그러면, 1억 했다.  계속 1억씩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인 장학금 제도를 정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시일 내에 빨리 이건 20억 이상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쓰는데, 거기 뭐 그렇게 아낄 일이 있습니까?  빨리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평창 장학회 5억 준비한 것도 평창군이 개발과정에서 지역사업자가 투자해서 만든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차원에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모습이 실과에 반영되는 CCTV요.  기술센터나 의료원에는 방영이 안 됩니까?  CCTV 지금 본청이나,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거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쪽으로 가면, 화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그 쪽까지는 연결을 못했거든요.  본청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거기에 인터넷 망도 속도가 좀 느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금년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장애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T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속도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1년 안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낭비적인 요소거든요.  당장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1년이나, 1년 반 되면, 그건 아주 구닥다리다.  그 장비를 다 철거하고, 새로 나온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본청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기술이 나아지면, 좋은 장비가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 다음에 연결이 과연,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곳은 이게 연결이 지금 넷망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ADSL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차피 앞으로는 무선 인터넷 모바일 쪽으로 가긴 가는데, 그것이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넷망을 가지고 쓰는데, 넷망도 쓰다가 보면,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청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방송시설문제도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설치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한 선을 가지고, 컴퓨터도 가야 되고, 방송도 가야 되고, CCTV도 가야 되고, 다 하나를 타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현재로써는 3개를 다 넣으면,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곧 급속도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1년이, 6~7개월 되면, 좋은 장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보 쪽에 정보통신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사실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시연장, 세미나 장에 한번도 빠짐없이 다 가 봅니다.  그럼 결국은 타 시군 내에 있는 정보통신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하니까요.  안다면, 우리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하는 직무교육, 이런 부분은 받아봐야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술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간다.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 자랑은 아니지만, 정보통신 공무원들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방송시설이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통합을 해서 가면,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좋은 기술이 나온 다음에 설치를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기다리시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전체 살펴보면, 우리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나 예산이 전체 감소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나마 체육회비나, 공무원 가족 화합잔치, 해외 연수비등 포상금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휴양콘도시설 같은 관계는 면밀히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저도 회원권이 3개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계획하고 계신 회원권은 아마 등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원권 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10구좌 등, 20 구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파악은 해 보셨겠습니다만 회원권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회원권 같은 경우는 500~700사이에도 있고, 전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투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장이던,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취득해 가지고, 공이 똑같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사기 진작이 아닌, 사기 저하가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등기를 과연 등기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겠죠?  이용권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용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회원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솔직한 얘기지만,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권하나에 30에 300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특히 성수기 때는 불가 몇분 가십니까?  몇분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00~500만원자리도 있고, 700만원자리도 있고, 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49구좌, 50구좌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면밀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능전환팀 소관
오늘 마지막으로 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기능전환팀 팀장 김근수입니다.
  기능전환팀 2005년도 당초예산 상황별 설명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전환팀 예산은 총 규모는 4억 8,300만원으로 지난해 2억 6,000보다 딱 116%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금년 중에 국내후보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후보지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이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약 배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720만원, 급량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비는 팜프렛, 현수막 제작,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지난해보다 1억이 증가한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로 총 1억 3,000만원인데, 이중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그 다음에 회의비, 지원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및 대회 지원비 8,000만원은 인터스키 총액 6,000만원, IBA집행위원회 1,000만원, 평창컵 피스 알파인 스키대회에 1,000만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64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의 보조위탁비로 5,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회의비, 재도전 결의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국내 국제행사 대회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장평 삼거리에 보조 게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곳은 우리군의 관문으로 현수막이 난립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간판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보조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설치 정비비로 이는 기존 홍보물에 대한 문안이라던가, 시안 등이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홍보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능전환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17족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지금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2014년 동계올림픽이 국내후보지가 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각종 홍보물 팜플렛, 현수막, 기념품 구입, 이런 것 홍보활동에 총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때, 집행할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18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인데, 이 붐 조성은 어떤 사업비로 쓰실 계획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금년도 국내후보지가 정리가 되면, 유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 활동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의대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회의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치위원회 활동이 필요하기 예산을 5,000만원을 경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추진위원회 유치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264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264명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추진위원장이 지금.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우리 국내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 활동이 활발하게 홍보라던가, 회의라던가,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고 맨 마지막에 유치홍보물 설치 및 정비도 이것은 지금 현재 홍보물이든가 이런 선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하든가, 화면교체, 간파교체, 이런 비용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구가 전부 바뀌고 또 그림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동계올림픽이 우리 평창군에서는 가장 소원이고, 현재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우리 군민들이 모두 총 협심해서 꼭 동계올림픽이 우리 기억에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언제쯤이면 이게 국내 후보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금년내로 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게 지금 2002년도 5월달에 전북하고 저희 군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의서 상에 보면, 전북이 2014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단 IOC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안으로 지난 FIS에서 이차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간 다음에 그 결과가 12월 15일날 지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날 결과가 오면, 이게 시설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면, 그건 전라북도한테 유리하게 갈 수가 있고, 또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 강원도가 유리한데, 그런데 외국에 통례적으로 외국에서 문서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부라고 결정을 안하고, 좀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FIS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있다 없다를 좀 분명히 해 줬으면, 저희들이 국내후보지 선정하는데 좀 유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고, 일단 12월 15일날 FIS에 오는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KOC고 전북이고 강원도고 그리고 아무 활동도 안하고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과가 금년내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15일 전에 오면,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렇죠.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우리 어쨌든 그 결정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평창으로 유치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스포츠팀이라고 했는데, 스포츠팀에 국제스포츠팀이라고 그랬죠?  국제스포츠팀에서 인원도 16명인가 얼마 충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도 충원이 될 것이며, 아마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우리 국내에서만 후보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IOC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모두 유치 붐 조성이라던가, 또 홍보물도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업무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대한의 어떻게하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며, 또 그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것 지금 예산도 서 있지만, 어쨌든 첫째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계획이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국내로 선정이 됐을 때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사업으로 장평삼거리에 보조게이트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금 횡계 톨게이트 막 빠져나가면, 파란판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은 좀 틀려지겠지만, 방법은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요.  이왕에 설치할 때, 그 횡계진입로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글씨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차를 가져다가 세워 놓고 봐야지만, 한참 찾아 봐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로써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왕에 설치할 때는 실용적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사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쉽게 보고 또 눈에 뛸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왕에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그 부분도 시간에 쫓겨 가지고,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사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 사무국장이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안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 안되어 있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내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려서이 있어서.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이 일방적으로 돈을 민간단체에다가 그냥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쓰는 건지, 파악을 하신 이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띠고 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원이 섰다고해서 5,000만원을 위원회에다 주지 않고, 그때그때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김영해 위원 :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설치 및 정비, 이 설명서에 보니까 고속도로에 주위에 현판 정비하고 배너기 이런 교체를 2007년까지 한 예산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에 쓸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거 사업기간에 보니 2007년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괄서식이.
이만재 위원 : 상호투자가 계속 계획이 되어 있군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2006년, 2007년.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 주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위에 배너기나 여러 가지 현판을 정비하는데, 그 외에 부분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사람만 많이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정말 억지춘향으로 동원을 해 가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물도 같이 어떤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억지춘향으로 동원만 시켜가지고, 한곳에만 시키기 위함은 정말 너무 어렵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인건비 돈까지 주어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관내에 고루 참여의식이 생기게끔, 고루 여러 가지 어떤 현판이나 이런 것도 배너기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그걸 억지춘향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나, 배너기나 여러 가지가 이게 고루 어떤 정말 우리 평창군에는 그 지역에 가면, 동계올림픽을 연상할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도 중간에나 아니면, 어느 기억도 번갈아 가면서 또 회의 장소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군데만 지정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의욕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장소도 조금 옮겨 가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동계올림픽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루 어떤 참여하고 정말 꼭 어떤 정성스러운 어떤 성의가 있는 그런 어떤 참여의식이, 참여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고루 어떤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교량에 있는 깃대에 기를 교체를 해도 일부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깃대라던가, 기를 교체를 할 계획을 그런 것 가지고 있고, 회의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같은 것은 어차피 시설관계상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관내 행사는 저희들이 가급적 좀 순회하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휘닉스파크에 보면, 거기에도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 쪽 주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나, 경기장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거기는 프리스타일이라 해서 한종목만 하는데, 그것은 기존 지금 있는 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투자된 것이 없고, 지금 내년도에 프리스타일 세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치가 되면, 아마 그 쪽에서 본격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홍보 같은 것은 용평리조트나, 저희들 보광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휘닉스파크에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에도 겨울에 보면, 특히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러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느 곳을 가도 정말 스키의 고장으로 불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나, 어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무주에 실사를 오신 분들이 독일 분이 왔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버나드 루시라는 분은 스위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핫사라는 분은 독일 사람, 독일분입니다.  환경분과위원장은 독일사람이고, 시설담당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무주리조트를 설계하신 분이라고 그러던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버나드 루시라는, 아니, 중봉.
신교선 위원 : 아니 무주.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게 그건 아닌데요.
신교선 위원 :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한다고 그러더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버나드 루시라는 분이 우리 중봉활강경기장을 설계를 했는데, 무주에서 그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친 강원도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사를 못 받겠다.  처음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KOC하고 KOC에서 무주를 설득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무주는 그럼 연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FIS에 다가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까, 그 사이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버나드 루시가 친 강원도 인사이기 때문에 실사를 못 받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무주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었죠.  FIS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난처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FIS에서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 KOC하고 앞으로 상대 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제시한 2차 실사 날짜에 실사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는 KOC와 상대를 안하고 우리 FIS나름대로 실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만 시키고 실사는 실사대로 받고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신교선 위원 : 결과는 그렇게 됐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굉장히 난처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진짜 강원도민이 또 일단 평창이 되었을때, 전체적인 국민들이 다 열망을 하다가 이게 절반의 실패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래 가지고, 좌절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도 여의도에 가서 시위를 했고, 삭발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의 하나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가 2007년 인터스키대회, 2009년 바이애슬론대회, 또 드림프로그램까지 우리가 2014년 때문에 지금 전부 유치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결국 목표는.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결국 목표는 거깁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야 말로 우리 강원도 또 평창군에 최대 현안사업어거든요.  만약 2014년이 필요없다면 이런 것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글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추진이 되고 있는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좀 의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그러는데, 도와 줄 건더기를 만들어 줘야 같이 도와 줄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물론 착찹하게 그냥 있기 있는데, 그걸 15일날 온다고 보면, 오늘이 벌써 10일 아닙니까?  이미 결정은 됐을 거란 말이죠.  FIS에서.  이게 정보를 올림픽에 관한한 정보를 같이 의회에서도 공유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고,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 이게 전라도 같은 국내가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전부 무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 유명한 곳을 전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를 이 문제는 우리 추진위원회 혼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가 일어서야 할 사항인데, 어쨌든 너무 지금 이렇게 보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번엔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5만 군민, 아니 더 나가서 강원도,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2014년 동계올림픽 예산을 보면, 홍보비, 지원단체비, 붐조성비, 시설비 등 2억 5,200입니다.  그런데 반듯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