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운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8,981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3,039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30만원이 증액된 2억 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34만원이 증액된 6,6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414만원으로 편성했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288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대비 288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120만원이 증액된 4,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정비에 550만원, 납세자편의 전자세정서비스 구축 3,000만원, 부동산 세무실사관리 시스템 개발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세입주전산기 메모리증설 및 자동백업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1만 9천원이 증액된 867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80만원이 감액된 3,39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여비는 전년과 같은 720만원 편성했고 포상금도 전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 50만원, 휴대용 PDA구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45만원이 증액된 3,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인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로서 물품 및 공사원가 계산 용역으로 전년과 같은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71만 3천원이 증액된 3,421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74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6,337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관재담당공무원 활동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여비는 180만원,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용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7억 5,786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6,6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570만원, 연구개발비인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지방청사정비 회비에 전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514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한 종합민원실 2층 공사비에 1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에어컨 전기설비 설치비에 3,000만원, 다음 감리비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비에 1,5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구입비에 1,400만원, 짚형 RV차량구입비로 3,200만원, 승합차량 구입비에 4,900만원, 기사대기실 텔레비전 구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31쪽에 차량선박비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차량운영비로 9,800만원인데 선박비는 저희들이 선박은 없고요. 차량유지비만 9,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233쪽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14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용도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회의실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대회의실하고 그 다음 행정자료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행정자료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2층이 가지고 있는 대회의실이 각종 행사하는데 협소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지금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협소하다면 대회의실로 증축하면 자료실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 전산통신실이 4층이 있는데 전산통신실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좁은 실과를 배치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용도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차재천 위원 :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증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청사를 대회의실이나 어떤 다른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회의실이 협소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약 14억 8,000만원, 약 15억정도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실 계획이라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급하거나 하지 않다면 다른 부분도 올해 보니까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곳에도 지금 돈들이 적게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번에 하여튼 민원실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대회의실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진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지금 자료관 같은 곳은 군 이상은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산통신실은 전산에 따른 기구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전산장비가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회의실 하면서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다용도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임시로 사용했던 환경복지과가 이쪽 별관이 있지요? 그쪽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곳은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서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도 어떻게 보면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겠습니다. 용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 지금 이것이 100평이 조금 넘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미탄하고 같은 110평 규모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백 몇평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약 100평 정도,
이만재 위원 : 330㎡면 100평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는 어떻게 됐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부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서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평당 240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여러 가지 사용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여기는 지금 평당 500만원이 넘었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우리 같이 용평소방출장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40만원정도 되고, 500만원이 넘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회의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가 그 다음 신고가 좀 높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평소방출장소는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금액은 저희들이 일단 도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50% 군비부담금으로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보면 평당 240만원 건물 짓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들어가더라도 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클수록, 우리 민원실을 보면 284평이 평당 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인테리어 값이 추가로 얼마 들어가는 것은 얼마 들어가서 평당 나누어 보면 평당 500만원이 넘으면 굉장히 비싼 것인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 관급공사는 보통 이제 돈들이 다른 일반 공사 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관급공사는 제세공과금을 하면 보통 실 건축비 외에 35%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용평소방출장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관례로 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거예요. 우리 형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미탄소방출장소를 저희들이 지을 때에도 당초에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을 9,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설계가 나와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용역비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용역비는 상당히 바람직한 용역비라고 생각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우리 평창군의 군유재산이 과장님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없을 것이고, 우리 8개 읍면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런 우리 평창군의 군유재산실태 용역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평창군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1,2개 면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 마을의 이장도 군유재산을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이고 면장님도 그 면의 실태를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실무담당자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활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할 수 있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군유지를 좀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지구단위로 묶어서 필요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러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김일래 :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단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용평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330㎡라 그러면 100평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소방파출소가 100평을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도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 소방파출소 사무실이 없어서 창고 같은 곳을 빌려쓰고 상당히 소방대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물론 신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안락한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또 화재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소방대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이왕 지을 것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지에 간단한 족구장이라도, 족구장 같은 것은 따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으면 부지활용을 해서 매트 하나만 처 주면 대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족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탁구대라도 하나 갔다 놓으면 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되고 또 대원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대원들이 거기 모여서 무슨 재난이 났을 때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여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들을 꼭 공사를 할 때에 하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를 하는 기간에 이런 계획이 제대로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공사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는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제대로만 검토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그 소방대원들이 휴식공간도 제공이 되고 이렇게 많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김일래 : 20명입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이 업무수행활동을 할 사람이, 10만원이 20명씩,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세입업무를 담당하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세무직이 아니라도, 직렬이 세무직인 사람은 다 해당이 되고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이 다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재무과 소속되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부과담당하고 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몇 분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16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서 16명, 그 다음 읍면에서 4명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늘어났네요. 288만원.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이 수당이 금년부터 세무담당수당이 올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당도 오르고 활동비도 올리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맞습니다. 좀 강화해서 우리 많이 밀린 체납자를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차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232쪽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평소방출장소 신축공사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방송시설이 설계서에 보면 구내방송용으로 설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미탄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지금 구내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이렌이 출력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이렌을 소방파출소에 있는 어떤 앰프시설은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시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신축한 미탄소방파출소를 예를 들어 보면 설계상에 앰프시설이 구내방송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설계시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것 사실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실지 용도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탄 것은 아직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방출장소라는 것은 화재시에 어떤 전화를 받으면 사이렌이 울려야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소대 체제하에서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의소대원들이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몇 사람들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평소방출장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고 미탄에 있는 소방파출소도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위에 스피커도 일반 적은 것을 달았는데 미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장차에 달려 있는 그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 빨리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시에 그 대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미탄 것을 제가 보완토록 하고요. 용평소방출장소는 미탄소방출장소 신축시에 발생했던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용평소방파출소가 미탄소방파출소에 비해 예산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평소방파출소는 평수를 말씀드리면 100평인데 미탄소방파출소는 68.6평입니다. 1층, 2층 감안했을 때에, 그렇다면 평당 449만 2천원 소요가 됐는데 용평소방파출소는 24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평당 200만원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2004년도 원자재값 인상에 대한 부분, 물가상승요율을 따저 봐서라도 당연히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금액을 예상을 못했고요.
고응종 위원 : 설계가 안나왔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평당 200만원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건축비 배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탄에서 440만원짜리 건축인데 용평은 현재 240만원, 2004년도 물가상승율로 따져도 30%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보는데 너무 미흡하게 적게 책정이 됐던 부분은,
○재무과장 김일래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의견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응종 위원 : 2회 추경에 안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경에 되리라고 계상을 하신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75억 829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1억 7,69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스포츠타운에 12억, 유시어터 달빛극장 7억, 문화재보수에 5억, 각종사업 용역비 5억, 체육시설 관리 유지비 8억, 각종축제 3억 등에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효석문학관, 진부도서관 관리 인부임으로서 1,734만 7천원, 그중 기본급이 1,436만원이 되겠고 주휴수당이 29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서 535만 8천원, 효석문학관 인부임 357만 2천원, 대화도서관 관리 인부임 35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중요한 내용이나 3,000만원 단위 이상되는 금액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000만원, 연료비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여비가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전통향토민속 육성에 6,000만원, 고전번역 및 문화사업 활동비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지원에 1억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3억 5,000만원, 그중 노성제위원회 지원에 1억 5,000만원, 읍면 참가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창강민속축제에 5,000만원, 산꽃약풀축제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2억, 시설비로서 달빛극장 건립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효석문화마을 개발용역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수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에 9,300만원, 감자꽃 스튜디오 간이상수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무이예술관 보수, 이것은 지붕공사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둔전평농악 야외공연장 시설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월정사 정비 및 보존에 8,000만원, 월정사 서별당 보수사업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으로서 일반보상금중 직장체육부 운영에 선수퇴직금 3,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 레슬링팀에 4억 280만원, 그중 A급 선수 1억 4,000만원, B급 선수 9,300만원, 전지훈련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부 스키부 남자 3억 8,600만원중 A급이 7,000만원, B급이 9,300만원, C급이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전지훈련비 3,600만원, 합숙소 전세계약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장체육부 스키부 여자부 창단 및 육성에 2억 9,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B급 선수가 6,200만원, C급 선수가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도민체전 출전에 1억 3,000만원, 도민생활체전 출전에 5,000만원, 도지사배 및 협회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금 4,000만원, HAPPY700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5,00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고원 육상훈련장 트랙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평창게이트볼장 조성사업 2억, 장평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1억, 진부체육공원 보완공사 3억, 방림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보수에 1억, 대화체육관 조명설비 오토리프티팀 시스템 설치사업에 4,500만원, 대화체육관 옥상방수공사에 1억,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매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설비로서 소규모관광개발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급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주차장, 야영장 정비에 4,000만원, 천제당 주차장등 편의시설 정비에 6,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38쪽을 봐 주십시오.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효석문화마을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무슨 용도입니까, 용도자체를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충주집 지붕을 잇는 것, 그 다음 물레방앗간, 나귀 키우는 곳, 이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정비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매년 지붕을 해 이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볏짚으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 네. 그 다음 240쪽에 보면 전통향토민속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평창군의 민속을 최소한 1개면에 1~2개씩은 발굴을 해가지고 노성제행사라든지 군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 또 지역단위 행사에도 참가를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속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황병산사냥놀이라든지 이런 곳의 발굴 지원비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 다음 241쪽에 보면 평창강민속축제하고 산꽃약풀축제, 이 평창강민속축제를 만든 이유와 산꽃약풀축제비용을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산꽃약풀축제는 금년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약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평창강민속축제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창강민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해 위원 : 평창강민속축제 예산은 200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아이템을 더 개발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축제가 축제비용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뭔가 주민들의 화합, 또 관광객 유치, 이런 곳에 관심이 전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축제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1개면에 최소한 1건씩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지 평창강민속축제 전에 퉁가리축제인가 한번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다가 소멸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평창강민속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만 그냥 세웠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타 읍면에서 어디나 주민들 욕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욕구는 무슨 축제인가를 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 특이성이 없다는 거지요. 외지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평창강민속축제는 어떤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거든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되던지 2억이 되던지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당위성이 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3년 전에 평창강 퉁가리축제를 겸한 축제를 했었는데 사실상 성공적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지역에 왔다 갔던 분들은 다 좋은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강에서 퉁가리 보쌈을 놓고 그렇게 되니까 환경이라든지 어종에 대한 피해가 간다 이렇게 되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 이 축제는 일단 오셨다 가신 분들은 대부분 좋다 그러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축제를 하면서 평창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한두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사실상 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 의해서 평창읍에서 추진위원들이 그럼 금년도에는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장소도 있고 또 레프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조각공원도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여건이 갖추어 졌으니까 이것이 평창읍에서는 읍승격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뭔가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성은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읍면체육대회 그냥 하면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5,000만원을 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처음 시작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특이성이 있고 진짜 지원을 5,000만원 해주면 그 만큼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저 우리 동네에도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분명하게 챙겨 주시고 이왕에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주민들 뜻대로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지도감독을 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끌고 가겠다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안 따라 오면 그 다음부터 지원비를 없애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여기 5,000만원 신규로 한 부분이니까 잘 되도록 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 관계를 보면 2004년도에 2003년도에 1억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다가 지원비가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유는 사실상 군단위로서는 제일 큰 행사고 한데 사실 이 행사 할때마다 지역의 알게 모르게 스폰도 받고 이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축제를 한다든지 또 특히 군 전체적인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는 군민의 행사인데 행사할 때마다 안면이 있고 기업이라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군으로서는 자존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평창군민들이 전체가 화합잔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곳에 스폰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 3,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당위성이 없어요.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성제에 대한 의견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해봤거든요.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 봤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말씀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를 왜 평창에서만 하느냐, 돌아가면서 대화라든지 진부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행능력이 있는 지역에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의제 및 민속을 위주로 하는 문화행사로 발돋움 하면서 체육행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검토를 해보도록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씀을 못들어 봤고요.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영해 위원 :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는데 올해 3년 만에 노성제를 치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 봤거든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왜 그러는가 하면 각 읍면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적은 읍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암면 같은 경우에도 약 4,000만원 정도 노성제 한번 출전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생각도 체육회장들이 임기가 2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정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년제로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노성제도 더 활성화가 되고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의견이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다거든요. 아직 한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 그런 쪽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관계는 저희가 군체육회 총회가 있을 때에 그 때 한번 안건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견도 들어보시고 군에서 전반적인 것을 여론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분들 몇몇사람들 거기 나온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총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총회를 하면 체육인들하고 평창군의 대표들이 다 오시니까,
김영해 위원 : 평창군민의 대표는 의회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체육인들 대표가 오니까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늘상 얘기를 잘못하시는데 평창군민의 대표는 의회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평창군민의 대표라고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시정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회 총회라고 하면 평창군에서 체육을 관할하는 대표자 이런 말씀이지 의원님들을
김영해 위원 : 거기도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달빛극장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도, 보충자료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되던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꼭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이 아니고 그저 예산만 받아서 개인들이 그것을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하다못해 봉평지역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거기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야지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지금 지원해주는 것뿐 아니라 해주고 나면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 할 겁니다. 점검을 하는데 필히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48쪽에 보면 직장체육부 관계가 있는데요. 레슬링부 성적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성적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김우용이가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나래가 아테네올림픽 여자레슬링 쿼터 1차 대회에서 1위를 했고 아테네올림픽 파견 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도 1위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나래가 한국대표선수로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들이 대부분 1위, 2위 3위 입상권에 다 들었는데 레슬링 김진우 선수만 메달이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위 3위 다 등위에 부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도 허연화 선수가 2위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2위를 했고 이나래는 물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도 1위를 하고 29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김태준이란 선수가 3위를 하고 등위에는 다 입상을 했습니다. 단지 김덕호 선수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사실상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왜 A급 선수가 갑자기 증가가 됩니까? 성적이 좋아서 그렇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 나름대로 평창군에서 선수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1위를 한다던지 또 무슨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3회 이상 입상을 하면 A급 선수로 등급을 한등급 상승시켜 준다, 아니면 1년 실적을 판단해서 하위점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직장팀에서 탈락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기준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에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을 개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침으로서는 지침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침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이나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봉 1억을 줘도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선수들은 선수들을 폄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지금 A급 선수로 3명씩이나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것은 잘 판단해 보셔야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레슬링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한번 지나가서는 통용이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하면 6명이 있다가 8명으로 증원을 할 때에 의회에서 저는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의회에서 레슬링부를 증원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증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회의석상에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증원을 할 때에 아무 얘기도 없이 또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2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연봉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증원을 한 사람들의 연봉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얘기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사전설명 없이 2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 지적을 당한 이후로는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는 금년도에는 한사람도 증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증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본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2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올해 2명을 증원을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증원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에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본회의석상에서 위원장님이 심재국 위원장님이었는데 본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올해 2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임의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2명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을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삭감한 부분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지금 증원이 되어서, 금년도 증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계장님 그 부분 아시지요? 추경예산에 삭감한 부분 모르세요?
○예산담당 전완택 : 추경에 레슬링부
김영해 위원 : 삭감된 것을 아시지요?
○예산담당 전완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데 2명분 연봉처리를 어떻게 했나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6명분에 대한 연봉만 세웠는데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으니까 선발을 했으니까 2명분에 대한 연봉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줬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지금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그럼 2명을 증원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8명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것이 저절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만큼 심도 있고 깊이 생각하고 다룬 걸 거예요. 더군다나 연봉부분에 대한 삭감이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현재 선수가 감독 1명하고 코치 1명하고 선수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임의로 탈락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지침에 못 미치는 선수들은 일단 저희들이 제척을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C급 선수도 많이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선수들이 그러니까 꿈나무들이 뭔가 운동을 하려는 생각이 있지 A급만 가지고는 우리 체육이 발전성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삭감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2005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이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떻게 됐던 우리 멋대로 한다던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답변 곤란하면 어차피 12시 전에는 안끝날테니까 중식시간 이후에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까지, 그 다음 스키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스키부분을 여자까지 선발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 스키부 여자부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수차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바이애슬론 대회만 치룬다 해서 바이애슬론 선수만 뽑지 말고 바이애슬론은 궁극적으로 크로스컨트리가 기초입니다. 그런데 크로스컨트리에서 갑자기 바이애슬론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평창군청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는 부분이고 따라서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은 분명하게 같이가야 되겠다, 같이가야 되니까 선발을 하더라도 단체전경기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는데 꼭 국제대회에 당장 올해 모든 것을 석권하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을 같이 복합적으로 크로스컨트리가 기초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C급이라는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저는 이 A,B,C로 나누는 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레슬링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부도 마찬가지인데 C급 연봉이 너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B,C로 나누지 말고 더 여러 등급으로 더 나누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낮추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나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줘도 어디가도 1억 준다 그런 곳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용을 할 수 있어야지 A,B,C급에 너무 엮여 버리면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외조항, 아니면 등급을 여러 개로 조정하는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2,800만원 연봉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2,800만원 연봉받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얼마 받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등급을 여러 개로 조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 우리가 A급 선수라고 해서 지금 국가대표급에 가면 3,50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돈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C급 선수는 사실상 좀 높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 연봉을, 우리가 매년 연봉계약을 맺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을 맺을 때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의견대로 A급 선수 3,500만원 줘서 부족하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C급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규정 자체를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235쪽을 봐 주십시오. 참 253쪽, 거기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약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김영해 위원 : 게이트볼장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것은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김영해 위원 : 아니 부지매입비 빼놓고 조성하는데만, 사업비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업비만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안하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 평창게이트볼장하고 장평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장평게이트볼장은 평창군 전체 게이트볼 동호회원님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사업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비가림 시설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장평하고 평창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평창은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하고 평창읍은 2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에서 조성한다고 그러면 부지를 다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평창읍만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정규 규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한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동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시설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은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유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역조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부지까지 사서라도 시설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필요성에 대한 잣대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뭐 특별한 잣대는 지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지금은 1개 동호회에 20~30명, 많은 곳은 5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시설가지고 수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검토를 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100명 이상일 때 한번 해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 규정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문제입니다. 무슨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와서 임의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는 것은 처음일거예요. 그렇지요? 평창군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해가면서 게이트볼장 해주는 것은 첫 사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부 얘기가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지붕까지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례를 만들면 안되겠다, 평창군 전체적으로 누구나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할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여기 한군데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많은 주민들이 전부다 땅을 사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생각을 의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생각을 했어야지요. 저 여기서 얘기하면 평창노인회에서 저보고 싫다고 그럴거예요. 아는데도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평창군 예산 자립도 23%밖에 안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다 하려고 합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당초에 얘기할 때에 장평은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에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더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회를 치루든지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회도 치러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평창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장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민원에 대해서 발목잡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예산 얼마된다고 못해주잖아요. 도저히 제 생각에는 못해줘요. 그런데 다 해결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평창게이트볼장 조성 관계는 사실상 일부 정규규격 1면 나오기가 부족한 군유지가 있습니다. 의료원 가면서 큰다리 건너가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이트볼장이 평창은 전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호회원들도 많고 동호회원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평창에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군유지 옆에 있는 땅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2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건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1필지 더 사가지고 2면을 만들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뜻 이해합니다. 그 뜻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평창에도 게이트볼장 2면 만들어주고 동호인들이 언제 어떻게 또 갑작스럽게 줄어들지 늘어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한번 이것 2면 해주면 평창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까지 해도 수요가 늘어나면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답변 자체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뭔 얘긴가 하면 앞으로 어디서나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부지를 사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거든요. 왜 이런 선례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이런 선례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왜 의회에서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느냐 이거에요.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줬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전부다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누구나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줘야지 안 만들어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런 전례를 왜 만들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 규모가 읍면별로 현재까지는 거의 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암면에 지금 없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부 면을 빼놓고는 사실상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혀 전무한 지역은 땅이라도 사서 또 해드려야 하면 해드려야지 그렇다고 땅을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군에서 땅도 안사주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동호인이 약 100여명 된다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서 다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동호인들한테 설득도 하고 읍면별 형평성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가서는 그 시점에서 또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달란다고 평창읍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겠지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설득할 것은 설득시키고 또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만하면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무슨 칼자루 휘두르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장려를 하고 이러자고 앉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예산가지고 칼 자루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평창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야지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뭔 장래적인 생각은 안하고 지금의 민원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에 대한 민원은 해결될지 몰라도 앞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달라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 많을 수도 있다고요. 또 평창읍에 여기 있는 노인들만 생각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오히려 사야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꼭 해야되는지 그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맞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앞으로 노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평창읍에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창읍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연습장 비슷한 것 하나 있고, 그래서 형평성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호인이 100여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 그렇다고 해서 누가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 시골에 가면 땅값이 더 싸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또 소재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시설을 하고 또 마치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1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2면을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당위성이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다 갖춰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외에서 군유지 집단화라는 이러한 의도에도 어느 정도 부합도 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다가도 용도가 높은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군유재산 확보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또 민원도 해소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당위성이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평창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정규 규격은 없어요. 그리고 연습할 장소도 평창중학교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정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규격이 없다 이겁니다.
김영해 위원 : 게이트볼장 정규 규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30m×40m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얘기를 막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5m×40m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자리만 피하려고 얘기를 막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도, 저는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앞으로 장래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해결될 민원이면 저는 장려해서 얼른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자체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점을 굉장히 골 아프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군유재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생각을 할 때에 와서 봉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니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 자리에 있는 그 순간만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평창군 전체의 발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평창읍에 계신분들 노인되시는 분들 게이트볼장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앞으로의 문제에서 우리 평창군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무슨 문제점이 될 것인가를 왜 생각을 못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 정확히 50분 동안 아주 열전을 토하신데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광범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간혹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중식하신 뒤에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문화관광과 예산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253쪽에 보면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인데 각 실과별로 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략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내역이 되는가,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역이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종류라든지 이런 물건이라 그럴까 그런데 따라서 용역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계되는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을 관계하는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구두 문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고원육상훈련장,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육상트랙조성 용역비를 어떤 타당성 검토 없이 무조건 3,000만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3,000만원을 세운 것인가 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59쪽에도 보면 소규모 관광지개발사업 용역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어떤 소규모관광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백룡동굴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사업인데요. 그래서 마하리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용역비도 전문업체가 판단해서 예산을 받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용역비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그래도 전문가라는 그런 기관에다가 일단 구두로, 저희들이 또 견적을 내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견적을 낸 전문기관이 자기네가 만약 수의계약 조건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문서로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구두로 알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입찰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구두로 하는 것도 예상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준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각 실과에 보면, 그리고 24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질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세밀하게 질의하고 검토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달빛극장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토지는 이미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사업비를 7억을 어떻게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씩 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심재국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이런 것도 우리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향후계획을 이번에 7억을 해서 사업을 마치면 향후계획은 투자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한번 자료를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11쪽이 됩니다. 보시면 시설물조성 1차 예산계획이라고 있는데 전체가 야외공연장 하는데 조명, 구조물, 조형물 해가지고 14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5억하고 군비 2억을 투자를 하면 일단 운동장 내에 야외공원조성하고 진입로, 이런 곳에 우선 쓰게 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확보가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시어터 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5년도나 2006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구조물 및 조형물 해서 약 1억하고 평당 300만원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숙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숙소동, 그 사람들이 이제,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리가 7억 외에 들어가는 돈은 연차적으로 자부담 내지는 국비를 투자를 하겠다,
심재국 위원 : 거의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설명 들을 때에는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자부담으로 하고 또 투자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사업비를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나면 2~3년 후에 가면 다시 투자하게 되고 재투자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렇게 이제 국비가 저희들이 또 우선은 7억 외의 돈은 국비 내지 자부담으로 충당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 군비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향후 투자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리가 지난번에 개관기념을 할 때에 경험에 의해서도 또 이 유시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확보에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오느냐 그것이 저희들은 커다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고 보면 덕거1리 2리쪽에 먹거리 단지를 조성을 한다던지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 군에서는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됨으로 그 지역이 사계절 관광지로 사계절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계절에만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축제할 때에 그 때 그 기간에만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또 먹거리 단지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지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공연을 작년에 딱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이러한 예술계통에 뜻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이러한 혜택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보광하고 문학관하고 이쪽 장평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용역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체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저희들이 매입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성공을 해야지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사계절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계속 그냥 무의미하게 투자만 해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연극관람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볼거리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보광휘닉스파크, 효석문화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관광벨트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관광객 수요파악 등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4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사업추진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의 축제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평창군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 지역의 축제를 볼 것 같으면 보통 2억, 3억, 우리군 자체로 봤을 때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군단위 축제라고 하면 2억 3억 정도 우리가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만큼 축제를 여러 가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다른 축제가 지금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같은 경우는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군정질문 할 때에도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한 축제는 더욱 확대를 시키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축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낭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축제를 과감히 축소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타 시군은 큰축제 한두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해마다 예산이 50%, 30%씩 계속 증가가 되고 그래서 효석문화제 축제도 지난해에는 1억이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효석문화제 축제는 성공한 축제이고 앞으로 성공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예산도 좀 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관령눈꽃축제,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 평창강민속축제, 산꽃약풀축제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그런 축제도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평창군에는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축소시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몇 개 축제가 새로 신설되고 우리 지역에도 가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너무 축제가 무분별하게 많아서도 안된다, 이 지역에 있는 축제만도 잘 살리면 우리 평창군의 큰 축제로 만들어서 그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때에도 이효석문화축제는 더 확대해서 우리 평창군 전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에 축제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삶의 문화와 또 지역의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또 그 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관광평창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우리 지역의 많은 홍보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축소시킬 부분은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론 어느 한 축제에 축제비가 많다고만 생각되지 너무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군민들이 거기 동참한 의지와 또 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도 축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시킬 것은 시키고 활성화 시킬 것은 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관광이미지, 또 관광홍보,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문화계승, 여러 가지 뜻에서 좀 알찬 축제는 더욱 알차게 크게 확대를 시키고 또 적은 성공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축제는 축소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는 다 아시다시피 노성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그 다음 작년도에 명칭이 바뀐 산꽃약풀축제, 그 다음 평창강축제를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축제, 그렇게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축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고 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축제라 하더라도 역사가 어떻게 되었던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고 그냥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맡겨서 하루에 그냥 행사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전을 시켜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오는 것만 관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축제라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시 축제를 해주다 보면 미탄면이라든가 대화면 같은 곳도 산나물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부활될 수 있고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평창의 퉁가리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다시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때에 좀 제고를 하셔서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있는 축제만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의 홍보,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더 알차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을 보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홍보와 대관령눈꽃축제 홍보, 이것을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다가 줘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설명을 보니까 축제홈페이지 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데 이 방법을 군에서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다 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유인물 같은 것이 홍보가 될 때에는 위원회에다가 홍보물을 갔다 주고 나름대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고속도로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다 다 홍보물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군에서 직접 홍보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위원회에다가 운영자체를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혹은 운영을 주는 그런 행사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 군에서 직접하신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1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문제,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 군행사가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노성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2쪽을 보면 오대산불교문화축전에 보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래서 합이 2억이 됐고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행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1억을 받으려는 어떤 큰 이유가 있는지 또 도비를 받더라도 군행사 1억 5,000만원에 국한된 그런 행사인데 이 행사만큼은 꼭 2억 정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행사를 이렇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또 유례없이 다른 지역에는 이미 불교축제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월정사나 무슨 절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수양을 하는 그러한 장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신 정념스님께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과 어울리는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오대산불교하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오대산이라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필요성은 아는데 지금 군비 자체를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는 도비를 비록 받았지만 2억, 하는 이유, 필요성은 제가 다 압니다. 필요성은 알고 제가 질문요지는 다른 것도 군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필요성은 압니다. 필요성은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노성제, 필요성은 아는데 도비를 다른 행사에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것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필요한 것은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는 이효석축제처럼 예비축제라든지 지정축제라든지 이러한 축제에 대한 그것만 받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가능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효석문화축제나 이런 곳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만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불교문화는 도비를 받고 해서 합이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4년도 행사가 됐으니까 이런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여기 하는 행사들이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노성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중 있는 행사이고 다 정말 필요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모든 형편에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어떤 이런 것이 맞게 제가 필요성이나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 필요한 행사고 정말 그러한 행사인데 예산만큼은 균형에 맞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어딘가 우리 저희들 1억 5,000만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 비해서 이것은 좀 다른 행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관령눈꽃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도 더욱 열심히 하고 해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라든지 본 축제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는 어떤 형편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에는 243쪽하고 253쪽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을 보면 이효석문화개발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고원육상훈련 트랙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이 2개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어떤 용역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용역 조사가 정말 잘 나왔다면 추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대관령고원 전지훈련장 용역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관령지역에는 마라톤이라든지 무슨 그 외에 육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각종 고원훈련을 하기 적당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400m트랙정도의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고원훈련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에 효석문화마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효석문학관 위주의 관광 볼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봉평, 장평, 대화, 평창, 진부, 인근의 이효석 발자취가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최근에 과장님 하계훈련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도암의 고원전지훈련장 얘기일겁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하고는 얘기가 틀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름에는 더워서 다른 지역에서 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여기 고원육상훈련장은 말 그대로 육상훈련장을 하겠다는 용역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육상도 하고 거기에 스키선수들 노르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축구선수들이 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거기 육상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축구장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400m트랙을 만들게 되면 축구장도 그 안에 나오게 되니까 다용도의 고원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칭은 고원육상훈련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훈련장이 되면 그렇게 다용도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다용도로 사용하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하계훈련장을 도암쪽이나 이쪽에다 하실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도암쪽에는 지대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 더위를 덜 타는 지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HAPPY700이 그 쪽에만 국한됩니까? 거기만 고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HAPPY700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평창군에서 만든 브랜드로서 그 지역이 제일 진부나 이쪽지역이 해발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창군 전체를 통 털어서 HAPPY700평창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통털어서 하는 말씀이지 그 지역만 700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평창에서 1년에 마라톤대회가 몇회나 열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 평창에서는 정규 마라톤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라톤대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HAPPY700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언제쯤 어떻게 열릴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3회 정도 대관령에서 했습니다. 8월 15일을 전후해서, 다른 지역은 8월 달 되면,
이만재 위원 : 역전마라톤대회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것인데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큰 어떤 기대이상의 효과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는 전국의 엘리트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와서 하게 되고 또 동호인들, 이래가지고 약 3,000명 정도 선수들이 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좋고 사실상 기대가 되는 그러한 대회라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홍보효과야 뭐 치루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부대효과로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당일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하루 저녁 횡계에 와서 숙식을 하는데 그런 상가에 대한 경제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때에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지에 나와서 그런 것도 판매도 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출전한 선수들 지역 몇 사람 정도 참여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리 지역에서는 군청에서도 60명 정도 나가서 했고 지역에도 몇 백명 됩니다. 지역에 마라톤동호회원들이 나가서 지역에서도 몇 번 참여를 하고 전국에서 참여하러 오는 선수들이 약 3,000여명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1쪽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지금 전년대비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특별하게 어떤 그렇게 4억씩 증액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차재천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대비 어떤 행사비용이 행사를 치루고 나서 그 위원회 측에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특별히 더 증액이 됐어야 할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야 될 요건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한가지 예를 들면 봉평효석축제에도 지역주민들 자부담이 약 6,500만원, 금년도에 자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는 측면에서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대부분 효석축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약 50명 정도가 아주 최소한 두달 전부터는 계속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는데도 약 6,500만원씩 자부담을 거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축제라 하더라도 평창군에서 전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마당에 봉사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또 자부담까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각종 축제에 어떤 우리가 군에서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부담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증액을 했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듣고 여기에 52쪽을 보면 그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 체육대회는 8개 읍면이 공히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하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 8개 읍면이 조건이 다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조건이 열악한 곳도 있고 조건이 좋은 어떤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되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지금 보면 근 10년 가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가는데 다른 축제의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면 다 얼마씩 업이 되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으로 박은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할 때에 이 금액이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도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어디에 조금 증액을 시켰는가 하면 노성제 출전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재천 위원 : 자료를 보니까 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의원님들 뜻이 다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좀 더 상향조정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의원님들 뜻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체육회장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무엇인가 하면 턱없이 사실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스폰을 받을만한 곳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정말 열악한 곳, 굳이 여기에서 집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어떤 환경을 가진 읍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체육회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체육회장이라는 직 자체가 누가 맡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참 봉사하면서 까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노성제위원회에다가 500만원씩 더 업을 시킨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각 읍면에서 맡고 있는 체육회 쪽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씩 증액을 시켜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히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노성제위원회에 지급하는 1억 5,000만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 하셨지만 처음에 1억에서 그 다음 1억 2,000만원에서 다시 1억 5,000만원,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고충은 참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행사를 연연히 개최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속문화행사 위주로 가고 체육회장도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한번씩만 하는 것으로, 그럼 실지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각 읍면 체육회에다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24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금 전년대비 거의 100%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체육부 부분에 예산이 선 것인데 이 부분도 보면 전년대비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특별히 체육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대비 100%가 증액이 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2014년 대비도 있고 해서 지금 스키부가 남자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부 스키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자선수를 4명 정도 영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여자부분에 3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증액은 거의 100%가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합숙소가 지금 실지 연중 사용하는 합숙소 말입니다. 레슬링이나 아니면 스키부에, 합숙소가 이용하는 실적이 과연 며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실상 약 3분의 2정도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시합 나가고
차재천 위원 : 아니 거의 우리가 우리 평창군청 선수들이 합숙소 이용하는 일수가 1년에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거의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던 예산은 물론 그 사람들이 할 얘기는 있겠지요. 다 개개인들이 대회 할 때에만 나가고 출전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예산도 같이 붙었습니다마는 이 합숙소 부분은 정말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슬링 부분도 보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합숙소를 마련해서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 선수 스카우트비가 전년도에 섰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레슬링부분에 선수스카우트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직장체육부 레슬링팀을 선수로 보강해서 스카우트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더 스카우트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선수 자질이 떨어진다든지,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가서 무메달, 그런 사람들은 지침상 제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 숫자만큼은 또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1명만 메달을 전국대회나 다니면서 못 땄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명만 못 땄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이 1명 못 딴 사람은 우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글쎄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어떤 메달 권에 있고 전국대회 상위 입상한 선수들이 우리 평창군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감독, 코치가 연중 시합장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저희군의 스카우트해야 될 대상자를 항상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정은 안해 놨지만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우리가 결원이 생겨서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물색했던 선수한테 스카우트비를 다만 얼마라도 제공하고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들은 각종 대회출전비가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감독, 코치가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는 거기 예산에 붙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선수 스카우트비로 이렇게 1,000만원씩 계상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부분을 물었고요. 물론 좋습니다. 이것은 각종 감독이나 아니면 코치가 요구한 금액을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감독, 코치한테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타 시군, 인접시군이라든지 같은 여건에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형편을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감독, 코치의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는 합니다.
차재천 위원 : 보면 선수 피복비 같은 것도 레슬링하고 스키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피복비 같은 것은 차이가 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있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관령눈꽃축제에도 각 읍면당 돈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눈꽃축제에요?
차재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읍면당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설명자료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말씀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은 2005년도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의 특기사항에 보면 각 읍면 체육부문 출전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 읍면 민속부문 출전에 다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18쪽 특기사항 말씀이시지요?
차재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219쪽 특기사항에 들어가야 될 것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도 아니지요. 왜 아닌가 하면 지금 읍면에 2,500만원씩 해서 2억이 계상되었고 그럼 그것도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1억 6,000만원이 읍면 노성제 출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되고요.
차재천 위원 : 아니 여기는 2,500만원 해서 8개 읍면해서 2억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 이것은 민속축제, 이것은 민속발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히 주는 것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는 민속을 발굴 하는데는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민속을 발굴하지 못하는 곳에는 돈이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일단 8개 읍면을 다 그렇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실지 지출할 때에는 민속을 발굴하는 데는 지원비를 주고 발굴 못하는 곳은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데 지금 전혀 그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제28회 노성제 행사에 219쪽에 밑의 특기사항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2005년도에는 되어 있고 실지 여기는 밑의 다른 부분을 보면 2억이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오타가 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오타보다도 이것은 저도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산서에는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차재천 위원 : 글쎄 예산서에는 2,500만원씩 8개 읍면 해가지고 2억이 서 있고 설명 자료는 전혀 이것하고는 엉뚱하고 이 앞에 대관령축제에 특기사항으로 붙인 것이 이 내용이 밑의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맞추어 봐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로 각종행사,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예산도 많이 풀어야 하고 증액된 금액들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 의문가는 점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우리 신교선 위원님 아직 질의를 못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양성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체육까지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들, 이것은 사실상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그러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 교량을 놓는다든지 도시확장을 하는 것은 눈에 직접 띄어서 효과가 있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문화나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전제를 하고 효석문화마을에 대한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 효석문화축제장을 사전 방문했을 때에 아마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차 우리가 저희 군에서 해가지고 일단 또 효석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또 강원도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거야 당연한 얘기시고 과업지시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전체 매리야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장 생가복원 문제가 나올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 파주로 이장된 묘지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돼야만 사실상 효석문화마을로서의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중폭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심지어 소설 무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착착 계획이 된다 그러면 노루목고개라든지 여울목이라든지 또는 대화시장까지 그런 사업들이 아마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앞으로 투자계획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축제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불가피 창출을 해야 합니다. 문화창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득창출, 부가가치 창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가 적극 검토가 돼야 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설무대를 전부 확장을 하고 용역에서 계획이 되어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그 셔틀 같은 것도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얘기를 하던 문화집필 촌이라든지 또 그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에 따른 부지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용역과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빛극장, 유시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 맞습니까? 자체예산이 맞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억은 군비고요. 5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입니까? 국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도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를 확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야외음악당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시어터 측에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유시어터의 달빛극장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어떨까요,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서울문화재단이사장 경연희씨 같은 분이라든지 전국의 유명 문인들,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고 오히려 관계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 주셨드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데 앞으로 문제점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중 공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유시어터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유시어터의 거시 지표가 있어요. 국제적인 연극 공연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일본 분들을 불러 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진짜 국제적인 연극 공연장이 된다면 우리 영국에서 섹시피어 마을같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연 갈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대로 보면 2005년도에는 한일수교 40주년을 위한 일본 연극과 교류를 하겠다 또 2006년도에는 아빈영연극 패스티발에 유시어터가 참여를 하겠다, 아빈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또 2007년까지는 세계 공연예술의 패스티발을 여기에서 열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4회 문라이트 패스티발이라는 명칭까지 붙여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자면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평창군이 우리가 조성을 하고 어쨌든 국도비를 들여서 군비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거시 지표대로 가자면 굉장히 난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제대로 해줘야지 극장만 하나 지어 놓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들을 착실하게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시설투자를 해 놓은 사업들, 여기에 대한 보완공사 또는 증축공사 이런 하는 것들이 말이지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추진할 때에 기본계획 자체가 결여가 되어 있다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직접적으로 기술지도는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마스터 프레인을 만들 때에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도출이 안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진부 체육공원 만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수공사비에 3억을 투자한다, 또 방림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당초에는 다목적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서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배드민턴이 됐다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다시 만들은 것인데 이것이 벌써 두 번, 세 번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당초부터 기본계획부터 잘못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대화체육관 방수나 조명, 이 문제도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설계였고 당초부터 잘못된 건축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증축, 개축, 보수 예산들이 이렇게 매년 찔끔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과연 우리 평창군의 시설관리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비단 문화관광과 사업만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다. 당초부터 우리 예산 어떻게 되었던 있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쓰던 평창군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비가 되었던 지방비가 되었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라 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2014년에 대한 것은 아무 곳에나 붙여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시설도 축구장 시설이면 축구장 시설, 테니스 시설이면 테니스장 시설, 궁도장이면 궁도장, 지금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운동 기반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동호회들만 활용하고 또 이렇게 되는 형편인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다목적으로 써 먹고 외부의 운동선수들을 저희들 군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부가효과도 올리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1억을 그냥 풀로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우선 유소년 축구라든지 또 전국 테니스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신교선 위원 : 아니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3가지 종목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경기연맹 하고는 접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 이것 보다는 우리가 당장 2006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도 지난번에 실사까지 해가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설을 외부에 있는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또 잘하는 선수들도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기량도 높이는 기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이 문제는 단위사업 종목별로 아주 유치가 되는 종목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풀로 1억을 묶어 놓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 지금 우리 각종 축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평창군의 축제라고 보면 일단은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그 다음 평창군 노성제, 이렇게 3대 축제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불교문화대축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불교문화축전으로 승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산나물축제를 두군데서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신랄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보니까 1년 동안 11개 축제를 했습디다. 그런 부분도 행정력이 다 거기에다 빼앗기고 또 예산투자도 거기에다 되고 또 같은 축제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제들이 자리를 잡았겠구나 하는 단계에서 지금 보면 또 새로운 축제들이 완벽하게 예산을 설정을 해서 지원하는 축제로 생겨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것은 읍면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창군 전체를 봐야 합니다. 봐서 정말 장려할 축제는 제대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산도 투자를 하고 정리할 축제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읍면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해보고 부과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눈꽃축제나 노성제나 효석문화제나 여기에서 지금 기구가 연중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눈꽃축제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근하는 곳이 없고 또 효석축제도 사실 위원회가 탄탄합니다마는 상근하는 곳은 없고 사무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사무실을 열어놓고 연중 거기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안내도 받고 전부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전화기부터 컴퓨터까지 다 있고 심지어는 겨울에도 난로를 때고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문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작년도에는 동문회 사무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동문회 사무실이 거의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기 전부다 상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번 그런 문제들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문제, 관광체육 문제, 다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들은 당장의 효과는 보지 못할 겁니다. 거시 지표를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방향이 한번 잘못 잡히면 우리 평창군의 문화예술, 관광,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중에 답변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먼저 시정을 해 드릴게요. HAPPY700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일반 참가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고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예산지원이에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마친 이 후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한가지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혹서기에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밖에는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그랬는데 용역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고원 전지훈련장이면 전지훈련장으로 트랙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트랙조성만 가지고 용역을 줘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질의를 했는데 서면질문 답변서에 직장체육부 레슬링부 관계로 해서 답변서가 와 있어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보다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당부하거나 권고한 사항이 아무 의미없이 그 다음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번복되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심각하게 받아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스포츠종합타운 부지매입 12억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 계산기가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산정한 금액은 36억이 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릴 때에 12만평에 대한 것을 12만㎡로 그 쪽에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계산을 하면 의원님 계산한 것이 맞는데 실지 저희들이 27필지에 81,517㎡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희가 낸 것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계수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이것을 승인을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승인 관계가 그 때 의결할 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토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매입을 할 때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매입가를 결정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감정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뭔 얘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낼 때에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난 이후의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나기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연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당년에 모든 평가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생긴 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연차별로, 고속도로가 다 났을 때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전부다 봤어요. 봤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하면 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산되어 있는 지가가 얼마인가 하면 보상가가 평당 임야가 10만원입니다. 평당 임야가 10만원이에요. 평창군민 누가 이해를 합니까? 관리지역의 평당 임야가 10만원이라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합니까, 1만원 주고도 안살 거예요. 이런 보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김영해 위원 : 근본적으로 이 예산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막걸리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막걸리 먹다가 한잔 서로 하다가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지요 이런 예산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 평당 관리지역 임야가 10만원이 뭡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진짜 문제 있어요. 우리 각종 시설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후관리 하자면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다시피 보충자료에 보면 6명의 인원을 8명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증원을 합니까? 지금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러는 판인데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직원을 거기다가 더 늘려주고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증원을 못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만 해도, 왜 실효성 있게 생각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도민체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2005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아니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에,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제대회 얼마나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대시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1년 늦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봐요.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낭비적인 요인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 평창군의 먼 장래에 이득이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난 이 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쪽에서 활용도는 높게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급하게 막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2006년도에 꼭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서둘러서 가야 된다 라는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보다는 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쪽에서 이 스포츠종합타운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지매입 하는데 더더욱이나 관리지역인데 임야가 평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준다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도민체전 유치 관계도 있고 또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위시로 해서 또 종합체육관도 지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저희 군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미루어서 2007년 2008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 더더욱 땅값 지가상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저희들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토지주들하고 면담도 하고이래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성숙이 되어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우선 투자를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도 지원받는 기회를 빨리 앞당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단지 도민체전 꼭 2006년도에 저희들 뜻으로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한두해 늦추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 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어느 정도 힘을 쓰다 보니까 또 토지주들로부터의 그런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토지라도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개괄적으로 전 필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정을 해보면 임야는 임야대로 또 값이 다운이 될 겁니다. 꼭 임야를 10만원씩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예산상에는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야가 그렇게 똑같이 1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매입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점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개발이 되기 이전의 가격, 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을 해제하고 난 이후의 가격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도 10만원 가지고는 1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내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내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평창군의 예산을 내돈 같이 좀 생각을 해야지요. 그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종합운동장 그 옆에 보조경기장 하나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경기장 하나 만드는데 3,000평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 얼마입니까, 거의 30,000평 정도 될 정도, 25,000평 정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지 아세요? 설명서에, 수영장, 풋살경기장 2면, 족구장, 인나인스케이트장, 지금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아무리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59쪽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종합적으로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예산을 왜 이렇게 갈라서 전부다 세워 놓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여기에 접어놓은 부분이 모조리 효석문화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면 한군데 묶어서 당연하게 세워주면 되지 뭐하는데 얼마, 세분화 해가지고 하고 효석문화제 예산은 또 별도고, 또 메밀식재보상금 별도고, 여기 접어놓은 부분, 이 부분이 다섯장 정도 되는데 다 효석문화제에 관계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이면 차라리 다 묶어서 3억이면 3억 이렇게 세워줘야지요. 그렇잖아요. 효석문화제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잘 키워야지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지요. 괜히 하나, 둘, 세분화 해가지고 눈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피해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집어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 관, 항, 목 또 각종 비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하나의 이효석 축제에 관한 사항이지만 일일이 수용비면 수용비, 시설비면 시설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이러한 예산 성격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눈가림 식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과목 구분을 못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아니고 당부 드리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하나, 둘, 이래가지고 다 집어서 얘기를 하면, 보세요. 효석문화마을 유지관리, 문화예술공연사업, 그 다음 효석문화제 예산, 보자구요. 효석문화마을개발용역, 효석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주변 마무리, 이 부분은 무이예술관 하고 간접적 관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그런 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묶어서 세우세요. 어렵게 생각합니까, 장,관,항 제가 그 과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앞으로 예산계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한군데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김영해 위원 : 투명하게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메밀 재배하는 보상금, 기술개발과, 이런 식으로 괜히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저희 부서에서는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예산 비목에 따라서 성질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편성을 하고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되는 것은 잘 키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 2억 5,000만원, 무슨 용역인데 이렇게까지 용역비가 투자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사실상 긍극적인 목적인 백룡동굴을 개발을 하면서 그 문희마을, 마하리 일대를 소규모 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년 전부터 저쪽 백룡동굴을 개발해서 평창군의 동굴로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와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껏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보호 당국에서는 그것을 개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기화리 지역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전시관, 생태주택건, 등산로, 이런 것을 개별적인 것을 전부 벨드화 해가지로 이 지역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육성을 우선 먼저 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백룡동굴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비 2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세운 것이 어떠한 용역을 줄려고 2억 5,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세웠냐 이거지요. 그 부분이 무슨 특이한 그것이 있어서 2억 5,000만원의 용역비, 5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거든요. 2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뭔가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산출근거를
김영해 위원 : 도비를 줬기 때문에 편성했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답변을 잘 못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을 계약할 때에 2억 5,000만원이 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다 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뭔지 거기에 따른 용역을 단 1억이 되더라도 1억 5,000만원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이 서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다 소비하고 이런 것은 낭비적이다,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창의 소도읍육성사업에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9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관리하는 과가 지역도시과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창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 해가지고 2억 올라온 것 하고 그 다음 스포츠타운 부분이 10억원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문제점이 있었고 필요로 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업에다 집어넣어 사업을 했으면 얼마든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을 별개로 빼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거론된다 말이지요. 의원님들 생각도 어떤 소도읍 육성사업이 878억인가 그렇잖습니까. 그런 금액에다가 시작을 했다면 별로 문제없이 무난하게 가고 이것이 또 평창지역 주민들,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서로 어떤 관계되는 과와 서로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설명도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 사업비에 들어간 사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체육관 짓고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차재천 위원 :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역도시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에 스포츠타운 조성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예산계상은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역도시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그 사업비 외가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사업 계획 외에 향후에 체육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처음서부터 그 사업에 얼마든지 넣어서 그 계획도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회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계획을 짰을텐데, 정말로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누락이 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달고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다 끼워서 같이 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끼울 수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이 도시과에서는 종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차재천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 사업에 정말 우리 평창군에서 무슨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던 뭘 하던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갑자기 느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왜 지역도시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누락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지금 어떤 생각이 나서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정말로 필요하지요. 다른 어디를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사업에 누락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필요했다면 그런 사업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연차적 사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같이 실과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토의를 하셔서 계획자체가 아까 우리 각종 해 놓은 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잘 되었으면 이렇게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않게 오늘 거의 문화관광과가 전세내다시피 해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뾰족한 어떤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로 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응종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시간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심의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보충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보충자료 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안하시고 또 과장님도 덜 귀찮으시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전부다 설명 자료를 앞으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내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지금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하면 직장체육부 운영계획이라든가 각종 축제, 체육대회, 그 다음 신규사업에 관한 문제, 대형사업, 그런 문제를 자료를 충분히 내주시면 이렇게 오래 안걸려요. 앞으로 설명 자료를 제출하시는데는 본청에 방송으로 아시다시피 CCTV가 다 방영이 되고 있는데 실과별로 전부 이런 점을 우리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보충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점점 늘어나요. 종목도 점점 늘어나고, 행사지원비도 따라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2005년도 예산을 보면 효석문화제가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은 1억 5,000만원인데 그대로 동결조치 하신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럴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 다음 노성제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뭐 우리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그 다음 노성제, 이 3대축제를 어떤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맞추어 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논리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 효석문화제는 1억 5,000만원에 동결조치고 축제에 모자라는 것은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있는대로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아무리 2억 3억 지원을 해도 행사가 커지고 예산이 방대해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1억 5,000만원 동결이고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50%가 인상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이고 노성제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의회에서 동결조치를 해오다가 작년에 2,0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 예산을 인상해서 의결해주신 사항이에요. 1년 만에 3,000만원을 또 올리겠다,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고 어렵고, 그것 다 이해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 예산에 사정이 충분하게 여유있게 지원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요. 우리 지역의 축제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태까지 쥐고 짜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수년간 동결조치 해오던 사항을 2,000만원 인상을 의결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서 3,000만원을 또 올려서 계상을 한다, 원칙이 없지 않느냐, 또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강민속축제, 산꽃약풀축제, 뭔 근거로 3,000만원씩, 이것이 한지 몇 년 됐다고 봐요? 1회, 2회, 고작 그밖에 행사를 안 치루었는데 무슨 근거로 또 5,000만원씩 주시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도 2,000만원 인상이 됐어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요. 다른 인상률로 보면 50% 인상된 축제가 있으면 다른 축제도 50% 인상이 돼야지요. 지금 숫자놀음이에요. 1억 5,000만원에 다 맞추겠다, 또 부족하다니까 읍면단위축제 2개는 2,000만원 인상하겠다, 다른 논리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 3,000만원 작년과 똑같아요.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 똑같습니다. 동결조치에요. 축제나 체육대회나 행사비용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민체육대회 출전해서 성적을 향상하고 하자면 2,3억 세워주면 좋지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되었든 보충자료 제출을 앞으로 의회에 해주실 때에는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18개 실과가 전부다 유념하셔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방대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뭔가는 좀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한번 늘려 놓으면 줄일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시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줘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부담은 왜 없는 것인지 보충자료 보면 안나와 있어요.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유시어터 대표께서 도에 올라가서 예산투쟁 하셔서 5억 따가지고 내려왔으니 우리 군에 하는 사업이니까 2억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막걸리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우려의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성제를 올해 결산하고 정산서가 지금 군에 있지요?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 기타 회의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운영비, 그렇게 세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끝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기초에서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우선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33억 1,280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억 1,305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인건비로서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4,038만 6천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8.690만원.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원 인부임 900만 2천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인부임 857만 3천원, 유해조수 보호 인부임 1,686만원,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8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60만원, 급량비 558만원이 되겠고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5,580만원, 수렵장운영관리 및 단속여비 12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서 환경시책 추진비 1,000만원, 환경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 환경복지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행사 참석여비 12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12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124만원이 되겠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 160만원, 밀렵행위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야생조수먹이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9억 8,189만 2천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감리비 1,310만 8천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14억 2,8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환경시설비로서 총 예산액 8,97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034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가 240만원, 화장실 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운영비로서 150만원, 평창군 아름다운화장실 시상금 5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단속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 다중이용 및 농촌화장실 개량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서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7,040만원으로 변경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서 총 예산 11억 6,982만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4억 72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919만 1천원, 피복비 1,064만원, 국민연금부담금 4,247만 3천원,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서 1,0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4,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900만원,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전 봉평이 9,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가장 보수 도암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구입 봉평, 용평 2대 1억 4,000만원, 재활용 롤온박스 구입 660만원, 환경오염 단속용 촬영장비 구입 1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서 총 85억 1,906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7,95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56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76만원, 피복비 100만원, 연료비 70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선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감시원 보상비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 지원 보상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9,4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부대비 6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부대비 6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서 4,014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시설 개보수 및 정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수중펌프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총 예산 104억 2,345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억 4,18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우선 먼저 사회복지 인건비로서 공설묘지관리 인부임 1,062만 5천원, 분뇨제초정리 인부임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6만원, 피복비 60만원, 연료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행사 개최지원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0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비 288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416만 7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100만원, 화장장 사용부담금 1,500만원, 공설묘지 제단보호 휀스설치 40m에 1,0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서 총 예산 36억 1,965만 3천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16억 1,84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671만원, 운영수당에 56만원,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에 750만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에 1,800만원, 무의탁노인 보청기 구입비 1,0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 참석에 400만원, 노인교실 운영 급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서 경로당 운영비 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 6억 192만 6천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7억 7,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3,767만 2천원, 노인 쉼터조성에 2,800만원,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에 1,500만원, 경로당 난방비부족분 지원에 2,16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39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정보화 자판기 지원사업비 30대에 198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비 3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주민건강관리실 설치에 5억 3,8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9억 6,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1억,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관리실 감리비 1,0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로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비로서 총 예산 2억 3,51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49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59만원, 운영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2,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생 중식비 20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35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240만원, 신사임당행사 참석여비 160만원, 전문직업인 양성과정 교육여비 160만원, 외국인 주부교육 및 행사참가여비 160만원, 한부모가정 수련회 참가여비 100만원, 전국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푸드뱅크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820만원,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비 7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사업비 1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비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로서 총 13억 2,699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23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400만원, 요보호아동 상담여비 120만원,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3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672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7,14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2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45만원, 한국복지재단 행사참석여비 100만원, 보호아동 체험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2,25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3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200만원, 도시락배달 유류대지원 1,344만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412만 5천원, 보호아동 역사문화 탐방 100만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 141만 2천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15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6,608만 1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89만 6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254만 4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153만 1천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833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20만원, 개인보육시럴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에 30만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 111만 8천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비 1,466만 7천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 229만 5천원, 보육사업 교재교구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위기아동지원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총예산 3억 6,345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1,030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92만원, 운영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 320만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5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 400만원, 강원도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72만 9천원, 점자도서관 운영비 600만원, 청각장애인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 132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23만 3천원, 장애수당 1억 5,593만 5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9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74만 2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4,55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비 3,500만원,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수막기계 보강 2,5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난방보일러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비로서 총 예산 47억 2,23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1,77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일시사역 인부임 1억 7,46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112만원, 불우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생계급여비 37억 5,000만원, 주거급여 3억 1,250만원, 교육급여 9,000만원, 근로사업공제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로서 예비비등 기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요. 2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은 지난해 4동이 계상이 됐다가 환경복지과의 관리계획이 서지 않아서 예산이 보류가 됐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때에 올려 달라고 예산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보류를 시켰었는데 지난해 추경때에 계상이 안됐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안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예산이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되면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부족예산에 아마 들어가고 4동이 저희들 경로당 사업비로서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당초에 예산에 섰던 것을 우리가 관리계획 미비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예산을 다른 예비비에다가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에다 썼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심재국 위원 : 아니 처음에 4동을 계상이 되어서 심의할 때에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됐거든요. 지금 평창군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22개소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몇 동이 더 필요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가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1마을 1회관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따져도 앞으로도 경로당을 해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50개는 경로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현재 지금 경로당 신축된 것에 50%가 넘네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하여튼 70% 정도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실지 타 시군 보다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최근에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수를 보면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이 1억 예산 가지고 보수를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보수를 약 5~6동 하기가 바쁠 겁니다. 바쁘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지금 현재 신청은 전체 10억 정도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 비 새고 이런 곳부터 지금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보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할려면 최소한 4~5억 정도는 가져야 웬만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 가지고는 아마 3~4개동 밖에 보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지금 답변에도 필요한 예산은 약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1억밖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신축을 짓는 것도 150평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신축을 하는 것도 문제고 신축도 해야 되지만 보수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1억 예산 세워서 지금 당장 노후되고 당장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노인회관에 가끔씩 들려보면 보일러도 고장이 나 있고 취사라든가 이런 곳이 상당히 미비해서 회관이 아주 너무 노후가 되면서 생활환경이 쾌적해야지만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라든가 여가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보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노인들이 생활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평창군에 보면 노인들이 17~18%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노인들이 여름이면 농업인력이 부족함으로써 노인들이 거의 노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또 겨울이면 그나마 노인들이 서로 모여서 노인회관에서 어떤 마을은 자리도 메고 멍석같은 것이나 빗자루라든가 여러 가지 부업을 하시면서 생활 여가를 노인회관에서 다 겨울철을 보내고 상당히 노인회관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여가선용으로서 노인들 노인회관에서 이웃간에 서로 화합도 되고 노인과의 화합을 하면서 서로 장기, 바둑을 두면 치매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문화혜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수를 당장 10억이 필요한데 1억만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것은 환경복지과장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00% 다 해달라는 마을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년 이제는 보수도 하면서 신축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경로당을 8동을 지어서 9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보수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수를 우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그런 노인회관에 신축도, 보수도 겸해서 향후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69쪽에 보면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도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정말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도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지금 몇 년 전에 분뇨처리시설을 그 마을에 했으니 그렇지 지금 새로 다른 어떤 마을에다가 분뇨처리시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어려울 거예요. 민원발생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기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 주민들이 좀 생활공간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숙원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2억 가지고 많은 것은 못하겠지만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사업비 2억 가지고, 그랬을 때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없고 이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의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지 않아도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지금 할 계획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주민들 건의는 30%, 농로포장이 관내 농로포장이 30%에 달할 때까지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이 사항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건의를 받은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군도 1호선을 확포장 해달라는 것하고 또 농로포장이 30% 상향되도록 해달라는 것, 또 주민감시원을 배치해달라는 것, 그 다음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해달라는 것,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 30%가 지금 몇 %가 되어 있는데요? 30%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24%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30%까지 상향조정 되려면 1억 2억 투자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거기 도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6%를 더 하는 부분이 감이 안 잡힐 정도가 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건의사항은 평창읍 전체에 도로포장율이 30%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자체는,
김영해 위원 : 평창읍 전체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내용자체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상리부터 고길, 지동까지 6개리에 도로포장율을 우선 정비를 하고 여타는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주변지역이라고 하면요. 평창읍 전체라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물론 그런데요. 이것이 건의할 당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은 이렇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주변지역 6개리, 상리, 노론리, 이곡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 이 6개리를 대상으로 지금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지요. 뭐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평창읍 전체를 갖고 논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디까지 받아들여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 주변지역에서 애로사항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01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광고물이나 이런 현수막, 이런 것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작업장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운영비로서 400만원씩, 그러니까 분기별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자체는 운영비로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지결산을 보면 해마다 몇 천만원씩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서 인건비 주고 여러 가지 운영비 쓰고 몇 천만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당분간은 5억 정도 까지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완전히 자립이 되면 그 때는 운영비로 더 이상 추가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영해 위원 : 적립을 하면 적립된 비용은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적립된 비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전체를 아마 쓰게, 이렇게
김영해 위원 : 방법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기금을 차라리 만들어서 1,600만원씩 거기에다가 적립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흑자 나는 비용을 적립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방법론이 안 맞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이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완전히 자립할 때 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몇천만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에 흑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그 분들이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월급을 60만원 정도 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최소한도로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는 수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수익금이나 이것은 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작업장별로 별도로 앞으로 법인이 앞으로 설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애인작업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장애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장애인들이 월 보수액이 120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 약간의 흑자가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앞으로 약 2~3년 정도만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자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몇천만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봉급이 적어서 봉급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장애인기금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을 시켜주면 평창군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흑자되는 것은 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안 맞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줬을 때에 봉급을 그 분들이 60만원씩 절약해서 받아가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작업장은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을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 장애인작업장이 활성화 시켜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이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10명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고용을 확대해 나가려고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 다음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만 저희들이 육성을 해주면 이 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1,6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천만원씩 거기 흑자를 보는 부분에 대한 적립을 하고 또 이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안맞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방법론이 잘못되지 않느냐, 당연히 거기에서 적자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1,6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 분들이 거기에서 딱 해서 흑자를 본다 이런 것보다도 운영비 자체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이 광고물을 제작한다든가 재료를 사온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적립을 해서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재료비도 사오고 그래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적립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장애인작업장에서도 얼마간은 봉급을 덜 받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장애인작업장을 자립을 시키자 이런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누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안가고 지금 적립을 흑자가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본금 얘기를 거기에다 또 갔다가 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적립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창군의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선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필요성이 평창군 전체의 장애인들에게 필요성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적립이지 자본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말뜻 자체가 지금 그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흑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장만 계속 지원을 해주면 몇몇 사람밖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런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던 부분을 갑자기 1,600만원 지원해주기로 생각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럼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것인데 거기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럼 그렇게 규정을 해놓을 이유가 없네요. 사회단체보조금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은 성격이 안맞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니까 추경에 장애인작업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자이래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운영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정도 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목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얘기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격이 안맞아서 1,600만원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중에 1,600만원만 삭감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복지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했다시피 몇몇 사람의 이득이 아니라 전체에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68쪽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지금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설명지하고 잘 안맞네요? 설명서 264쪽을 보면 잘 안 맞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명서요. 10억이잖아요? 이 10억은 2005년도에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1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렇지 않게 나왔잖아요. 군비가 지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산서에는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고 그것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아, 감리비를 따로 기입하셨구나.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감리비, 그 밑에 부대비가 있고 결국 예산자체는 1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기본 설계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시설계는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계는 아무래도 3월 말쯤 되어야 설계가 나오면 시작은 내년 4월, 5월초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착공은 그렇게 되고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준공은 2006년말까지 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기간이 1년 조금 더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년 8개월 정도,
이만재 위원 : 충분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건축기간은,
이만재 위원 : 그럼 2006년도에 향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36억입니까? 엄청 많은 금액인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가 18억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지금 군에서 착공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차질없이 해주십시오. 뒤로 너무 미루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269쪽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유해조수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피해방지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피해방지막을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을 계상해서 확대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농가에 전해줄 것입니까? 고루 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2억 가지고 어떻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도 농가들한테 고루 할 성격은 못되고요. 왜냐하면 오지에 밭이 따로 떨어져 있고 다른 곳에 피해가 안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밭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2필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 : 올해는 과장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곳이 많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짜 가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고를 받고 여러 곳에 농민들 접해 봤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74쪽을 볼까요? 274쪽, 275쪽이 같은 성격 같아요. 재활용품분리수거 자연보호용 마대구입, 그리고 275쪽에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지금 여기 274쪽은 이것은 재료값만 1,600만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대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마대를 금년에도 40,000매를 사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줬는데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이것이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은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하면 ㎏당 100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루를 40,000매를 구입을 해주는데 그것을 다 누가 치웁니까, 담아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치워야 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우리 재활용 차도 나가고 미화원도 나가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자원재생공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제때에 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에도 도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동네에 모아 놓으면 계속 날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때에 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만재 위원 : 일정장소에 어디 모아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마을회관 부근이나 공터부근, 이런 곳에다가 적치를 해놓으면 일정량을 적치해 놓아야지 집게차가 와서 수거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지금 굉장히 40,000매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제때 수거를 안해가고 또 마을에서 어디 지정된 곳에다가 한군데다 모아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저기 모아 놓으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많이 모아 놓고 또 제때에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자루가 40,000매인데 이것을 가득 채워 놓으면 엄청 많을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많지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장려금이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같이 마대구입 한 곳에다가 나중에 어떤 경비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장소에 수거하기도 어렵고 또 멀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갈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폐비닐하고 농약수거 하는 것 말입니다. 마대가 40,000매를 2004년도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셨다는데 자루가 실절적으로 담아서 놓으면 단 2개월도 못간다 말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자루를 비싼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터졌을 때에, 마을단위로 수거를 한단 말입니다. 자루에 담아서 해요. 처음 해놨을 때에는 그 자루가 멀쩡한데 나중에는 결론은 그 자루가 무용지물이다 이거지요. 다시 인력이 한자루로 싣지 못하고 집게차가 오거나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어느 일정기간 마을단위하고 ㎏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부녀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수거는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마대를 구입해서 마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그냥 한곳에 수집을 해놓으면 바람이 불고하면 날리지만 실지 망 같은 것으로 덮어 놓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1,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마대를 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효율성을 따지면 제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마을단위로 한 곳에다가 어차피 모아야 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수집은 잘 되는데 처음에는 마대에 담아서 쌓아 놓습니다. 이것이 왜 수거하는데 바로 받아주면 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부지 자체가 마차에 나가보면 포화상태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 전에는 다 수거를 해야 되고 안가져 가니까 결론은 처음에만 담아 놓았지 나중에는 그냥 쌓아 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에 날리지 않는 망 같은 것으로 덮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구입해서 하나씩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마대 같은 경우에 방림같은 곳이 잘 하거든요. 마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매를 방림지역에다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또 10,000매를 더 받아서 15,000매씩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렇거든요.
차재천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을단위로 수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바로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물론 마대로 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야 모자라겠지요. 필요한대로 하면 40,000장도 모자라요. 지금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은 어차피 피복을 안 씌우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비닐을 다 씌워야 합니다. 양은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수거할 당시에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저쪽 자원재생공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쌓아 놓다 보면 2개월도 안가요.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자루보다 더 엉터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단위로 준다면 예를 들어서 까만색 망사 망으로 된 것 있잖아요? 비닐이 날리지만 않게끔 조치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을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수거장려금이 지금 ㎏당 얼마씩 지급을 한다 그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올해 대비 증액된 것은 지금 1억 4,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양이 불어나서 그런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금년에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1억 3,8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양대로 수매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차재천 위원 : 지금 ㎏당 100원을 말씀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100원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100원 이외에 이 예산이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이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시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만입니다. 시상비는 의원님들께서 또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시상비를 다 수거보상금으로 다 돌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데 시상비는 없고요. 시상은 안하고 100원씩 장려금만 주는 것으로
차재천 위원 :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지 않기 때문에 뒤에 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괄 같이 ㎏당 지급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289쪽을 봐 주십시오. 건강관리실 설치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대화매립장 인근지역에 해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부분은 처음에 어떤 평창군하고 어떤 협약사항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 생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니고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뒤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이 올라와서 지역에 있는, 지금 보면 목욕탕인데요. 대화지역은 실질적으로 목욕탕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올라온 부분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삭감은 아니고요. 전에 도비 확보한 만큼만 당초에 세웠고 그 다음 금년 추경에도 도비를 1억 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했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했듯이 건축비가 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군비 7억에 대해서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군비 7억이 아니고 건축비가 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어느 지역에 전에도 우리가 의회 쪽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줘야 되겠지요. 못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잘 좀 검토해보라 했던 것이 기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보고 문을 닫으라는 얘깁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5억 5,000만원씩 들여서 돈을 지원해줘서 목욕탕을 지었다, 당연히 현대식으로 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업자는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건의할 당시에도 기존 목욕탕 소유자한테 여러 번 번영회차원, 이장협의회차원, 이런 곳에서도 이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 번 그 사람하고 당초에도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열악한데 이 분이 전혀 보수를 안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지역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된겁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곧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기존업자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어떤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보완을 하고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지 이용객 따져서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것은 대화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모를까 그럼 그 사람은 결론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우리는 군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짓겠다, 너는 죽던 말던, 그럼 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저쪽 목욕탕 사용을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대화목욕탕을 사용을 못하고 사방 여기 평창 청성애원이라든가 평창목욕탕이라든가 다 다른 쪽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한두분이 건의하고 반반씩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건의를 당초에도 받아들인 겁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한테도 아까 물었던 이유가 그런 폐기물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어떤 협약사항으로 했는가를 물어본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도 다 그런 혐오시설을 안받아 들이려고 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따른 충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차원에 그런 부분도 나간 것이 있는데 물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간다 라고 하지만 사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하자니 그쪽 주민들 그렇고 또 하니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 번, 의회에서 자꾸 집었던 얘기인데 또 올라오고 해서 부담스럽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존에 있는 업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그 지역주민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지로 나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2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에 지금 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30만원 계상한 것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상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지금 부모가 애들을 폭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애들이 더러 있는데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이 애들을 일시 격리를 해서 의료원 입원실에다가 우선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일시로 위탁을 해서 실지 요보호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소가 있어요.
차재천 위원 :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보면 10만원 해서 1명을 해서 3일을 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일수와 명수가 1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예상을 지금 신고가 들어온 것이 2004년도에 단 1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생각에는 2005년도에는 1명밖에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금년에는 없었고요. 2003년도에 1명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1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1명 예상을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차재천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 해서 지금 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평창군에 개인보육시설이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개인보육시설이 봉평어린이집이 한군데 있었어요.
차재천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그 시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봉평어린이집이,
차재천 위원 :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를 30만원 가지고 과연 난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동절기 겨울에,
차재천 위원 : 아니 당연히 난방은 겨울에만 하는데 동절기에 과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도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슨 기준을 도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기준에 맞추서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한번 가서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이 난방비 가지고는 어떤 면적을 난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게끔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306쪽에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세운 예산 같은데 지금 이것도 약 3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화재나 어떤 다른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해당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 그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 바로 위층의 차상위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그런 가정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차재천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을 2005년도에는 운영을 안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8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에는 이것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2,8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신교선 위원 : 명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신청을 지금 기존 하고 있는 6개소에다가 신청을 받아 봐야 그 대상은 알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 2004년도에는 보조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국고보조가 됐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기준만 복지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신교선 위원 : 지방이양사업이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라 대신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보태줘서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노인들 오셔서 밥 얻어먹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도 명칭을 바꾸세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러면 참 기분이 언짢지요. 그전처럼 장수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묘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비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 군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그 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와서 식사를 편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장애인들이 가는데 30명밖에 안갑니까? 대회에, 장애인의 날 참석 행사비에 30명분만 계상을 해놨는데 도단위 행사에 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인데 주로 이 정도가 갑니다. 해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더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더 가면 확보를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신교선 위원 : 우리는 예산이 30명분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라 그렇게 조정을 하고 계신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지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50명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해마다 보면 이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는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 장애인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원주에서 처음으로 해서,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참석여비일뿐 사실 그 분들이 우리가 여성단체가 합창경연대회를 나가도 옷값도 계상해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왕 할 것이라면 다른 시군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우한 처지에서 사실 돈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소신있는 그런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장 문제가 나왔는데 작업장 저희들이 현수막 기계를 사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기능보강 사업은 액자를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금 증축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더 해서 액자공장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기 때문에 4명만 더 그 분들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보강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아요. 보강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4명만 더 보강을 하자면 국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더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소재지가 진부면 송정리에 있는 작업장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겁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한 것인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금년도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소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인건비가 약 60만원 정도 개인별로 월 60만원 정도 보수밖에 안되면서 2,000만원, 3,000만원, 우리 운영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하고 다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마 제가 계산하기로는 2,000~ 3,000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지원을 해줬을 때에,
신교선 위원 : 인건비는 약 60만원 정도 6명이 타고 있고, 그럼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연간 3,000~4,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러고도 운영은 된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영이 되는데 제가 사무국장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현재 60만원 받아가지고는 거기 나와서 종사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된다, 안되지만 현재 완전히 자립할 때 까지는 그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고 최소한도 120만원 정도 보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갈때까지 이런 기능을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2~3년 이내에 완전히 자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장님 분석을 아직 안해보셨군요. 인건비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인데 수익이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금년도 것은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신교선 위원 : 보고는 들어오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안해 보신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2월 달이 지나가야
신교선 위원 : 그럼 2003년도는 얼마나 흑자를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003년도에 2,300만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록이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기억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작업장보호대도 설치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3년 내에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늦었다는 거지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10명 이상이면 국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국가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비를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것이 되면 10명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인원수 해서 2,000만원 정도 1년에,
신교선 위원 : 그 정도 받아서 국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비에서 지원해줘도 충분한 사항을, 나는 그래도 국비를 액수가 많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나도 장애인복지기금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장애인복지기금 우리가 5억 목표로 했는데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오히려 다른 기금 적립하는 것보다도 액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것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굉장히 하향조정이 되어 있어서 많이 받아야 3.5%입니다. 그렇다면 5억 가지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한번 소신있게 생각을 하고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정말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5억 기금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