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한 제108회 정례회 회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는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0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10시 05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11월 8일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2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총 4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6건의 시정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설계용역 시공업체 부담 부분, 영월댐 수몰예정지 자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농산물 판매장의 부실운영에 대한 부분,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이 계속되풀이 되는 부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해복구공사부분 등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종합민원실 친절대책마련과 펜션허가지 인구유입대책 병행실시부분, 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상해보험가입대책마련과 군청테니스장 향교부지 매입추진부분, 신규제설장비확보와 평창읍 도시계획변경검토부분, 버섯재배사 냉방시설지원사업보완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4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2004년도 군유재산 취득처분계획심의대상은 취득이 10건, 24억 7,958만 3천원으로 토지매입이 7건 31필지, 53,359㎡, 건물신축이 1건 131㎡, 건물증축이 1건 904㎡, 건물매입이 1건 4동 744㎡이며, 세부내역은 첫번째로 청사증축공사입니다. 군청사 준공후 20년이 경과하여 건물배치 효율성 및 이용자가 저하되고 대회의실 및 행정자료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식공간, 전산, 통신시설의 집중화 등을 위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종합민원실 2층 94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일급관사신축입니다. 현 관사부지는 습지지역으로 건물준공후 17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부식되어 집중호우시 지하층 침수, 옥상누수로 보수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현관사를 철거하고 현위치 뒷편 공지에 131㎡를 신축코자 합니다.
  세번째 군유재산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취득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활용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1차적으로 하진부 353-2번지외 1필지 5,94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문화스튜디오조성 폐교취득입니다. 폐교를 이용한 문화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전문가유치 창작활동 공간제공 등 농촌지역청소년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학습공간화 함으로써 문화혜택을 주고자 구 노산분교인 이곡리 333번지에 산필지토지 3,856㎡ 및 건물 4동 744㎡를 취득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 이목정 진부궁도장 부지취득입니다. 2001년 준공된 이목정궁도장 부지중 진입로 일부와 사대거리확보를 위한 과녁 뒷 편 사유지인 용전리 339-1번지 외 3필지 2,354㎡를 취득하고자 하며, 진부궁도장 역시 사대거리 중 폭이 확보되지 않아 궁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유지인 하진부리 743-2번지 17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효석문화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부지취득입니다.
  효석문화마을 방문객 편의 및 기반시설확충 및 효석문화제의 인프라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득필교부세가 지원된 창동리 310번지외 6필지 10,5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민물고기 생태관건립부지취득입니다.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 자연환경보전시설인 민물고기생태관건립을 위하여 마하리 197번지외 9필지 20,54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부지매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 주민건강관리실 부지로 대화리 984번지 외 1필지 1,71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도로변 소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을화단조성 및 도로변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조성 등 우리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도로변 소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신리 597-6번지 1,25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방금 종합민원실 2층을 940평방미터를 904평방미터라고 낭독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940입니다.
고응종 의원 : 940으로 정정하신 것 맞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의원 :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관리계획안 중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취득부지 봉평면 창동리 410번지외 6필지, 10,532㎡를 제외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일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1일 제1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0일부터 12얼 18일까지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제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운영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4년도 기금운영 총 규모는 총28억 2,626만 5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24억 2,832만 7천원 대비 3억 9,793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평창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억 827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9억 8,555만 8천원, 장애인 복지기금 6억 209만 5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7,6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 9,708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5,725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16일 제출되었으며, 당일자로 회부되어 다음 날인 12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성립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 조정과 최소한의 자체사업 및 필수경비 등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24억 2,211만 8천원, 특별회계가 244억 7,791만 9천원인 1,969억 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964억 3,642만 6천원 대비 4억 6,361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억 3,361만 1천원 특별회계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702억 63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98억 1,384만원, 특별회계는 403억 9,255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내빈 초청여비 1,000만원, HAPPY700마케팅용역 5,000만원,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4,826만원,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1억 8,000만원,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보수 9,000만원, 공무원해외여비 5,000만원, 평창·미탄·용평 복사기 구입 700만원, 사회개발비 중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 3억, 대화체육관 옥상방수공사 8,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4억 8,000만원, 부부문패달기운동 300만원, 경제개발비 중 관광가이드북 제작 2,500만원, 봉평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상안미2리 야영장조성 2,000만원 등 총 15억 1,3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이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받으려는 자세 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법정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검토와 심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 지나 지연 제출하여 검토시간부족으로 계획했던 예산심의일정이 뒤로 미루어지는 등 심의기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행기간의 일련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기안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하면 수정예산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무리한 행동을 통하여 의결기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서별 심사시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이 사항별설명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데 급급할 뿐 누구 하나 전혀 전년과 비교한 증감원인 분석과 사항별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사항별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서, 사항별설명이 인건비 등 경상예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심의를 받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심의 후 예산서가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한 설명서만큼은 불가피한 예산외에는 산출기초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이 부여된 만큼 우리 스스로가 무분별한 자율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적립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고 정확한 산출근거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설명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법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이란 의회에 넘어 오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기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 차례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여부를 파악하여 편성하라고 방향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산과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와 그것도 부족하여 공유재산을 받지 않는 사업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례를 보면서 우리군 각종투자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념정리를 하려고 해야 혼동만 가중될 뿐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정례회 회기 초 2004년도 당초예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지 않은 사항을 골라 제시했음에도 누구 하나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의지도 없고, 부서간 서로 업무 미루기 식으로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대관령 풍력단지 출자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명백하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안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도 안받아도 된다는 궁색한 변명과 법명의 임의해석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에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했다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 등 갈수록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평창군 행정을 지켜보면서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의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유재산승인문제, 출자동의 문제, 그 다지 힘든 부분이 아닌데도 회피하려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서 분명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차후 많은 책임과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예산편성부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읍·면별로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읍·면별 투자규모가 일부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예산편성은 아니겠지만 인식에서 군민들은 읍·면간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전 읍·면 예산의 편중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올해는 본청 기회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많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많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군민들의 의해 선출되었고, 의원들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다가 보면 많은 고충이 따르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한을 뺏겼다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면상 나타난 현실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은 본 청 예산으로 편성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삭감으로 인하여 군정 수행에 정말 문제가 따른다면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 보듯 뻔한 사실을 감정적으로 풀어 나가는 발상자체를 누가 발생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의 인상문제입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를 가지고 기금 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기금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각종 체육대회의 단복구입문제입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단복구입에 대한 관내 업체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의회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간 단합으로 인하여 가격이 너무 높이 책정되는 부분과 공공연하게 떠도는 납품업체의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메밀꽃 식재 장려금 지급 부분입니다. 메밀꽃 식재 장려금 지급부분에 대하여는 축제지역일대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개발과로 편성된 지원 예산이 효석문화제 축제행사를 위하여 편성된 것이라면 문화관광과로 변경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 군 직장체육부 레슬링, 스키부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2개 종목을 유지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한 추가 스카우트보다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관령눈꽃축제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 군청 청사시설 증축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폐교를 이용한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현실에 맞고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만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0시 3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해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차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평창군의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3. 12. 2)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3건 - 2003. 12. 8)
  ·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2003. 12. 13)
  o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3.12.15 - 이만재의원외 6인)
  ·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2건심사보고서(2003.12.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003. 12. 19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