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6일(금)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홍천군내면자운리전차포사격장반대성명서채택의건
9. 제10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홍천군내면자운리전차포사격장반대성명서채택의건(의장제의)
9. 제10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6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5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이만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었던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제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구성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형평성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업경영과장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신설하여 7명의 위원을 5명의 위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한이유는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기준을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 선정과 지원계획공고, 신청, 접수, 심사절차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해 1994년 12월 29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소규모로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제정운영상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새로이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숙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례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별장 중과세 감면폐지 및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폐지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고, 국가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신규감면을 억제하거나 소폭 확대하였으며, 종교단체소유의 의류용 부동산과 같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군의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용전 오페라학교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고 본 시설을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위탁·관리하게하여 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활용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중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기업, 격려의 건실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중 별표 2의 요율표를 평균 톤당 38%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로 안 제8조 제1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하는 규정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관치행정의 잔재로써 위원회의 탄력성을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의결하였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당연직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민간인 위원의 비율을 높여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2호 중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2명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이만재 의원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지금 이만재 의원이 심사 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내면자운리전차포사격장반대성명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반대성명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사격장 반대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격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홍천군 내면 자운2리 일대 임야등 토지 611필지에 745만 4,077㎡로써 즉 225만평 규모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을 통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추진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월 3일 육군 제11사단으로부터 홍천군수에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군사훈련장 부지매수협조 요청이 있자 같은 날 홍천군 내면이 지역구인 김창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내면 전차포사격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홍천군의회가 자운리 군부대훈련설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대책위탄원서가 국방부, 1군사령부, 11사단에 제출되어 있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7일 홍천군 내면 이장협의회로부터 포 사격장 설치반대 운동 동참협의가 있었고, 11월 10일 봉평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홍천군 내면에서 개최된 주민 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봉평면 번영회 임시회를 통하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현수막과 전단을 배포하는 등 본 격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전차포 사격장 봉평면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20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홍천군 11사단에서 개최된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 전차포는 직경 120㎜직사포로 소음은 20km, 진동은 250km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봉평면 흥정리는 물론이고 용평면 노동계곡과 봉평면 전 지역, 인접지역인 방림, 대화, 용평, 진부, 도암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격장 설치시 관광특구지역인 봉평일대와 주변청정자원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으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경기침체가 불을 보듯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홍천군 내면의 경우는 지난 3월부터 부동산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지속될 경우에 건물의 균형 지반이동, 용출수 이동, 자연생태변화, 인체학상 수면장애, 정서불안, 임산부장애 등 생활리듬파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포 사격장이 설치될 경우에 국내후보지 선정에 필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개최지 선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려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차포 사격장 설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평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군 번영회 차원에서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채택을 통해서 주민반대여론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반대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육군 제11사단은 홍천군 내면 자운리 230만평 규모의 전차포 사격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에 봉평면 흥정계곡과 용평면 노동계곡은 사격장 직선거리 4km이내, 보광휘닉스 파크 등 봉평면 전역은 10km이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되고 그 피해범위가 방림, 대화, 용평, 진부, 도암 지역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11사단의 홍천 내면 자운2리 전차포 사격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 군은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를 통해 세계 속에 평창으로 알려져 있고, 절반의 성공을 교훈 삼아 2014년 꿈을 실현하기 위해 300만 강원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해범위에 포함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일대 243㎢는 관광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정책자원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팬션, 전원주택등이 계속 투자되고 있고 종합휴양시설인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효석문학관, 예술인촌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그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또 홍천군은 이 지역을 고원관광특구로 중앙정부에 신청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다. 따라서 전차포 사격장이 위치할 경우 소음과 진동등 각종 피해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변화, 관광기반시설 붕괴, 개발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며 그 피해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평창군민이 될 것이다.
  또한 전차포 및 전차화기의 오발, 유탄, 예광탄으로 인한 산불발생, 동식물 생태 변화등 자연환경파괴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군 당국 지역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밀실 사격장부지선정 태도를 보면서 그 행동이 마치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반시대적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백지화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된 순리를 벗어난 정책은 결국 국력만 낭비할 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길 바라면서 군 당국의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2월 16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성명서채택에 관한 제안설명과 성명서낭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신교선 부의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지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반대 성명서 채택의건은 사전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임으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0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계미년 한해가 다 저물어 가고, 갑신년 새해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의정을 원만히 마무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새해에도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평창군이 변함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처럼 정말 쿨 한 그런 2004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지 못한 목소리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차재천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