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2.12.11

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방재과 소관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3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억 5,672만 5천원이 감액된 89억 5,46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에 중소기업박람회 등 참가운영비에 4,0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지원에 4,000만원과 기업지원관리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 2,2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로 헴프특화산업 육성사업에 4억 500만원과 투자유치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에 4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참가운영비에 2,000만원, 기업유치지원 및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1,38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에 2억 3,764만 4천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260만원을,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2개소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지원 분야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 분야로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에 2,636만 8천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969만원을 지역에너지 개발에 에너지절약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1,622만 4천원, 사무관리비 24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2,900만원, 연구개발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운영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 사업입니다. 전문체육육성 분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보상금 등 인건비에 9억 6,120만원을 2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3,72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1억 5,060만원을,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에 도지사기 초,중 체육대회 출전지원 2,000만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7,000만원과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입니다. 학교체육육성사업으로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6,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7,256만원과 홍보시설 설치사업으로 강원FC K-리그 A보드 광고판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운영지원비 1,147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인건비에 2,208만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지원에 4,500만원을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사업으로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4억 8,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5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에 6,5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1,38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원 인건비로 5,073만 6천원을,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2,640만원, 임차료에 950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비료 및 방재약품 구입비에 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 교체,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 방송장비, 미탄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 운교1리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대화파크골프장 잔디 깍기 기계, 운동기구 3개소 설치에 도합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 공사에 1억원, 평창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봉평주민운동시설 조성공사에 2억원, 봉평궁도장 조성공사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서 야구장 시설 개선공사,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미탄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대화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노성정 건물보수 및 부대공사, 대관정 배수로 정비공사에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진부체육공원 정비 사업으로 체육시설 재배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잔디구장 해가림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서 3,470만 8천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4,104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서 내부거래 지출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국민체육진흥센터 시설 개선공사 8,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예비공간 비가림시설 50미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비공간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비공간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에는 지하 공간이 작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 냈다가 목적이 없더라도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많은 활용 계획이 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하 공간을 확충한 공간이 예비 공간인데 지금은 레슬링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곳을 예비공간이라고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체육관 주변에 조경수가 많이 고사해서 보식하라고 했는데 보식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야외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나무 보식문제는 절기상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야외화장실 문제는 이번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왜 그렇게 건성으로 들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당초예산안이 넘어와 있어서 추가로 넣지를 못해서
○정문섭 위원 :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같은 쪽 보면 체육시설 재배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2,200만원이 있고요. 진부체육공원 잔디구장 해가림시설 설치공사 2억이 있는데요.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재배치 문제를 용역하려고 용역을 세워놓고 진부 체육공원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는 지금 공간 구성이 저희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체육공원 잔디구장 해가림 설치는 잔디구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이전하면서까지 재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게 드는 부분들의 재배치를 위한 것이지 여기는 상당히 훌륭한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을 하려면 비가 왔을 때에 비도 맞아야 되고 또 햇볕이 나면 햇볕이 쏘여져서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본부석하고 양쪽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서 할 것이지 이 부분은 재배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용역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나 나오는 것을 보고 군에서 판단하여 투자해도 늦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투자하면 결국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재배치 계획은 지금 기존에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육공원이 면적이 적어서 추가로 더 편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서 재배치라는 용어를 썼고 기존에 큰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시설 자체를 이설하면서까지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고요. 다음 쪽 255쪽을 보면 평창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요. 집행부가 판단하기 곤란하면 모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행정이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책임회피 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스스로 권한을 실정도 모르고 용역회사에 돈 들여 위임하는 꼴만 되는데 답변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평창 지역주민들이 400명 정도의 동호인과 또 400명 일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건의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집단 민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800명이라고 하신 분들이 서명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이것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관내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이 잘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제기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민간인이 시설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함께 용역에다가 넣을 계획이고 또 하나 좀 더 커다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단순하게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섭 위원 :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집행부가 절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용역회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회사가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적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용역회사는 저희 실정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에 평창군의 군정방향과 의지와 저희가 일련의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용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꿰는 기술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꿰는 기술 때문에 용역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5쪽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지요? 245쪽 중간쯤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1억 1,200만원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출연금이 몇 번째이고 이것이 얼마 기금이 모아져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강원도가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목표로 각 시군에다가 공장등록 수라든가 조합원수, 예산규모, 중소기업 수혜 정도를 고려해서 매년 배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년도에 7,800만원, 12년도에 1억 1,200만원, 그래서 매년 1억원 내외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2022년까지 1,000억 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1,000억 원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강원도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지원 자금을
○이만재 위원 : 1,000억을 어떻게 하지요? 이자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1,000억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다 재배정을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마 일부 지원금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1,000억 원이 기금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어떻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 출연금이 맞춤형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맞춤형 지원사업도 이것도 강원도와 똑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강원도 산하에 강원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강원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는 저희 평창군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포장 디자인을 용역을 의뢰하려고 해도 500만원 1,000만원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 또 하나 그분들이 어떤 컨설팅을 필요로 해서 융자금 신청을 하려면 자기네 기업진단에도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런 작은 분야들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원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다른 제도와의 접근을 영위하기 위해서 출연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잘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 18개 시군에 공히 출연금이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이것이 어떤 기금 목표가 있어서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에 저희가 들어가면 9개 시군이 됩니다. 8개 시군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억 정도 출연하면 1억 정도 이상의 저희가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을 1억 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1억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해주는 겁니까? 우리 평창군에다 해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평창군에 관내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문을 두들기면 이 범주 안에서까지 맞춤형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지원요청을 하면 그렇게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요청을 안했을 경우는 우리가 1억원 출연한 것이 무의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작년의 경우를 보면 요청하신 분들이 2억 5,000만원 이상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출연을 안 해놓고 나니까 개별로 돈을 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돈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원제도로서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출연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형평에 맞게 1억원 출연한 만큼 어떤 사업비를 받아오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그런 방법을 우리 중소기업이 알려줘서 제대로 우리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우리의 충분한 1억원 이상 가는 어떤 그런 것을 받아야 할텐데 올해 처음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저희는 처음 시작하고 다른 시군들은 벌써 4년 5년씩 진행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진행됐던 사례도 보고 우리도 올해 1억원을 주면 과연 어떻게 쓰려지는지 잘 관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 되지요. 1억원 그냥 줘서 그 사람들 테크노파크가 마음대로 해서 우리의 평창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1억만 출연금만 날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지원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많이 시작하는데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초 광역회계로 돌리는데 광역회계에서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테크노파크에다만 우리 군에서 해주겠지 하시지 말고 우리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지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82개 업체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언제 자리가 전체적인 자리가 돼서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에 공모를 응하고 그 요령을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우리 군이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미 작년에 한번 전체 제조업체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고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가 따로 있고 또 식품가공제조업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가 20개가 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권익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잘 하셨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제도를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 초에도 사업비가 저쪽에 테크노파크에 전달이 되면 그 후에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그때그때 우리 기업에다가 알려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을 겁니다. 모자라는 더 출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이만재 위원 :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47쪽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여기 설명서는 없는데 노사정이라면 지원해주는 것이 강원도에다 돈을 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강원도에 노사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 민은 빼고 노사정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에 6개 권역인가 돌아다니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 시군별 부담인데 여기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근로자 수를 감안해서 200만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돈을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에 체육대회 주관하는 쪽에다가 강원도 노사협의회 사무국에다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6개 권역으로 묶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묶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영월, 평창, 정선이 되겠습니다. 영월, 평창, 정선 지역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사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노사정이라면 근로자 고용자 정은 행정기관
○이만재 위원 : 사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고용자 회사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것이 노사정도 노가 근로자 연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민노나 민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동 양대 산맥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법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재 위원 : 한국노총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국노총은 법내 조직이고 민주노총은 법외 조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법외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법내 조직인 한국노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6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6개 권역 밑에 보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영월 평창 정선이 있는데 또 영평정 체육대회가 있어요?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체육대회가 영월 평창 정선 노사정 똑같이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이 영월 평창 정선인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어떤 한개 지역에서 계속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차후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평창군에 근로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250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펜시아 노조도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약 400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영평정 3개 군 중에서 거의 80%를 넘게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아무 불만이 없이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제 우리군하고 정선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가 맨날 가서 더부살이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49쪽 설명서 382쪽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도 용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용역이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 시장은 봉평, 평창, 진부인데 용역을 한두 번 받아 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쪽 봉평지역, 진부지역, 평창지역, 이래서 받아 봤는데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매번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오히려 지역에 옛날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은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도 잘못하면 연구비만 날릴 우려가 많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어떤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가 이것 한번 두 번은 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 용역 다 받아 봤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받아볼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몇 가지 수렴해서 그것이 다에요. 전혀 특별한 것이 받아진 것이 없어요. 제가 평창도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고 지역사람들한테 계속 물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들 활성화 시켜야 되고 전통시장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갖은 수단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 같이 똑같이 용역만 주다 보면 별다른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창전통시장 4개가 등록이 된 다음에 용역을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용역회사가 와서 몇 분 임원들하고 용역을 해서 시장여건, 조건, 이런 것만 했는데 2012년도 4월 달에 중소기업청장훈령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바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들어났으니까 앞으로는 현대화사업비를 달라고 할 때에는 용역이 없이 사업을 달라고 하면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즉흥적인 사업이 남발되고 해서 내년도 사업신청부터는 철저하게 용역 결과물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장마다 강원도에 약 58개 시장마다 용역을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마다 여건이 변경되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강원도에서 취합을 해서 광역권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용역물이 안 들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가 되지만 3년 단위로 용역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화시장이 빠져 있는데 대화시장은 3회 추경에 세워서 이미 발주를 했고 나머지 평창, 진부를 각각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 이것은 2월말 전까지 용역이 나와서 2014년 예산부터 사업을 요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용역을 맞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용역에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반영도 좋은데 어쨌든 그 지역에 특별한 어떤 용역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물이 맨날 똑같은 지역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이 지역사람들 얘기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두 번 세 번 다 받았던 것인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용역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금 보니까 레슬링 팀이 있고 스키 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레슬링 팀하고 스키 팀 인건비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가 유심히 봤더니 스키 팀 선수가 9명이 됐네요? 지금 레슬링 팀은 선수 4명에 감독이 1명이고 스키 팀은 선수가 9명이에요. 언제 9명으로 늘었지요? 선수들 지금 원래 몇 명이 출발하면서 지금 9명이 되기까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스키 팀에는 크게 대분 스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소분 해보면 바이애슬론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컨트리 팀이 있고 알파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은 4명씩 선수가 있고 알파인 1명이 있어서 9명이 있고 나머지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훈련비, 여러 가지 장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선수를 늘리면서 의회나 정식적으로 한번 설명 보고한 적이 있나요? 지금 출발이 몇 명이 출발했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출발당시 2001년도 10월 달에 창단을 했는데 그때 9명으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9명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 이렇게 9명으로 출발해서 저희가 이 정수에 가려져서 9명 중에 저희지역이 아닌 선수도 하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것을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려면 여러 가지 폭을 넓혀야 되지만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예산에 지금 실업 2팀을 가기에 참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선수 9명, 감독 1명 이렇게 됐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5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체육시설 보조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대충 어디어디가 1억 5,000만원 정도면 관내라고 그랬는데 8개 읍면 관내 대충 어디어디지요?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소규모체육시설하고 마을 운동기구를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1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급하게 수선을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할 그렇게 되면 늘 활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꼭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또는 작년까지는 아주 적은 금액일 때에는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유지를 위한 수선비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253쪽 이것도 봉평 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비가림하고 실내 운동시설이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원래 봉평 게이트볼장 2층에는 런닝머신하고 이런 운동시설을 하는 계획이 원래 당초 계획은 아니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런닝머신하고 운동시설로 바뀌었나요? 전에는 시설을 여러 가지 회의장소나 무슨 공연장소나 하겠다고 원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게이트볼장이나 그러면 실내 운동시설이네요? 기구를 런닝머신을 왜 이렇게 놨는데 그럼 아주 실내운동시설로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아마 2층 건물은 지난번에 보셨듯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많은 봉평면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공간배치를 해가지고 쓸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봉평면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급하신 분들이 일단 그 전에 어쨌든 운동기구는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셔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들어가면 그 주위에 한쪽 옆에 조금 들어가고 원래 큰 공간은 어떤 여러 가지 연습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설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실내 운동시설로 다 하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입구에 칸막이를 해도 되고 입구에 있는 쪽에다가 운동시설을 하고
○이만재 위원 : 칸막이를 어느 일부를 칸을 막아서 운동시설을 하고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것은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칸막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견조율이 되기 전까지 운동기구를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참 어거지로 그것을 2층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다 됐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못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는 비가림 운동시설 봉평 체육공원 내에 있고 가산공원 내에 있고 주차장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참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소규모 운동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자투리 땅 이런 곳에다 배치를 하고 잘 이용하셨는데 봉평 주민들은 한발 앞서서 비가 올 때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비가림을 해서 해 달라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존 있는 곳에다가 비가림을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없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고
○이만재 위원 : 비가림을 하고 시설을 거기에다 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체육공원 내에다 하고 가산공원에도 하고, 거기에는 어떤 운동시설이에요? 자전거나 이렇게 밖에서 하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봉평고등학교 앞에 보면 축제장 앞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차장 사이에 보면 구거가 있고 구거 위에 잔디를 심어놓고 공간이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 몇 개를 놓겠다는 얘기고 또 그 건너 남안교를 건너가면 강변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봉평초등학교 뒤에 올라가시면 테니스장 하고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테니스장 주변에다 놓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생각은 맞거든요. 진짜 모든 운동시설들이 비나 눈을 맞아서 부식이 되고 빨리 망가져서 사실은 맞아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운동시설을 가보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부식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해주려면 고루 형평에 맞게 잘 해줘야 해요. 사실 부식되고 이런 것을 봐서는 다 해줘야 해요.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작이 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진짜 그런 비가림이 없는 그런 시설에다가 해서 보니까 몇 년 안가서 금방 부식이 돼서 녹이 슬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게이트볼장 이것은 정확한 계획이 좀 만들어지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했다가 또 안 되면 나중에 걷어치우고 그렇게 말고 전체 어떤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설계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느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2층에, 런닝머신하고 갖다 놓는 것을 찔끔찔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놓아서 나중에 자리배치가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해서 지역에서 의견을 통일된 의견을 내주면 이렇게 기본방향을 정하고 봉평면에다가 전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어서 바로 밑에 보면 봉평궁도장 조성공사, 참 이것 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골머리 아프고 지역사람들도 시작한지 이것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봉평 궁도장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깐만요.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8년도에 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시설이 안 돼서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원인이 2008년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조금이라도 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현장을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놓고 사대는 놓고 쏘고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정지작업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들도 궁도 하시는 회원님들도 불만이 많겠어요? 4년 5년이 돼도 이것을 안 해준다고 우리 과장님들도 때로는 혼나고 우리 의회도 얼마나 원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원인이 있잖아요? 어려운 곳에다가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원인이 왜 그래요? 어려운 곳에다가 지역에다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도 농로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그 지역이 물이 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방축이라 해서 작은 방축이었는데 그것을 매우는 작업을 저희가 토공사를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도 엄청 들어가고 사업기간도 되고 지금 4년차 5년차 돼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것 군에서 안 해준다고 빨리 안 해준다고 원망하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는 얼마나 어려웠다고 여러 번 현지 확인을 가봤지만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4년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을 표기를 과장님, 처음부터 했어야 해요. 총 사업비가 6억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궁도장 조성만 계상했기 때문에 6억 정도를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진입도로 이것 조명시설 다 들어간 거예요? 6억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궁도장 내부에 진입도로이고 간선도로부터 가는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다 원래 사업기간하고 총 사업비를 다 넣어야 해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다 적어 놓으셔야지 이 사업비가 이것만 달랑 들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사업표기를 해야지요. 사업표기가 2013년 내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과장님이 언제까지 끝내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만들어야 해요. 전에 벌써 투자가 엄청 되어서 시작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뭔 2013년부터 시작이에요?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보면 좀 답답하고 한데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잘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54쪽에 또 그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우리 앞서서 정문섭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대화체육관 지붕보수공사, 참 큰 문제거든요. 대화체육관 지붕 몇 번 고친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전부터 아주 그런데 이것 몇 번 고친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수차례 했다고는 들었는데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참 여러 번 고쳤어요. 체육관을 짓고 바로 몇 년 안돼서 이것이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이것 여러 번, 수십 번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 시공할 때 제대로 안되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안 돼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엉망이에요. 얼마 들었어요? 몇 백억 들었잖아요? 침수되고 손을 여러 번 봤지요? 마찬가지에요. 이것 대화 지붕공사 꼴 난다고요. 여름에 비가 새서 전 난리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차서 했고 지어서 1년 2년 안돼서 이것 진짜 크게 잘못됐어요. 먼저 하자 날 때에도 전임 우리 과장님한테도 심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빨리 찾아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빨리 부탁을 해서 하자보수를 조금씩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찾아서 다 만들어야 해요.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5년까지 하자기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 보면 사방 헬스장 가는 계단이고 이쪽에 물이 많이 새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하자보수 기간 안에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된 것은 발견해서 빨리 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관리도 제가 아침 새벽으로 거기 가다 보니까 환풍기도 계속 돌아가고 밤새도록 돌아가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2층에서도 그래서 트레이너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꺼졌더라고요. 밤에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고 2층에 돌아가는 환풍기도 밤새도록 돌아가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어쨌든 보수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면밀히 해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기 힘들면 전문인들 있잖아요? 전문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진단을, 전문인들한테 의뢰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 하시기는 뭐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 어느 공무원들한테 의뢰해서 같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로 같은 상하수도나 어디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인들이 와서 분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에요.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진짜 거기 몇 백억을 들여서 1년도 안 썼는데 여름 되면 사방 물이새서 쩔쩔매고 불편한 것을 여러 번 겪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직장부에서 설명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팀에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4명에 대한 선수에 대해서 C급 D급 나와 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한 자료를 왜 입력을 안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A급 B급 선수 말씀이시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스키 팀에는 4명 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감독 빼고 그러면 4명에 대한 연봉이 A급에 해당이 되는지 B급에 해당이 되는지 예산액으로만 나와 있지 몇 명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됐고요. 자료를 만드실 때에 연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선수 피복비 해서 2,700만원이라고 달랑 적으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 자료에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 자료가 지금 예산서보다도 더 빈약하게 설명서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383페이지를 보면 383페이지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서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오히려 예산서보다도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를 만드는 의미가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설명서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서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레슬링 팀하고 스키 팀하고 합숙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피복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차량 유류비도 좀 차이가 있는데 합숙운영비가 같은 아파트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합숙훈련장소가 주택가격이 임대차 가격이 좀 저렴한 평창과 가격이 비싼 대관령 지역과 차이가 좀 있어서 주택비는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세 구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전세인데 매월 지출하는 것하고 전세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과장님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는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같은 직장부 내에 합숙운영비라고 한다 라면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스키부에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스키부 말씀입니까?
○장문혁 위원 : 스키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선수 1명을 제외한 8명이 다 국가대표입니다.
○장문혁 위원 : 1명 아닌 선수는 누굽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김종민이라고 남자선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머지 8명은 다 국가대표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확실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자료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우리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담당계장님 혹시 준비를 못했으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빨리 자료를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빨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질의하는 의도는 국가대표 수당이라고 해서 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세우려면 나름대로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끝나기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김종민씨는 국가대표 선수이고요. 크로스컨트리에서 한분이 국가대표가 아닌데 박상용씨하고 추경미씨 중에 한분이 아닌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머지 8명은 국가대표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7명은 정확히 국가대표이고 한분이 박상용씨나 추경미씨 둘 중에 한분이 국가대표인데 두 분 중에 누구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단은 8명이 국가대표라는 가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봉을 책정할 때에 연봉책정 기준에 같은 국가대표라고 하면 연봉책정 기준이 있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연봉을 책정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준은 최초에 입단 계약대로 연봉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과를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고 성적을 낸, 성적을 가지고 고려해서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근속경력 일부도 포함이 됐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연봉 협상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같은 국가대표 동격이라는 측면에서 A,B,C,D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상당히 고충사항은 있습니다. 고충사항은 있고 연봉 때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약 두달 정도는 고민을 하고 절충점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관령하프마라톤 개최 지원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당초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하는 돈에서 일단 썼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단위 이상 대회에 하프마라톤대회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없었던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먼저 쓰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추경에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로 추경에 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부기에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단위 대회에다가 4억 8,300만원을 요청할 때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보면 대관령하프마라톤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올해 같은 경우 1억의 사업을 하셨는데 왜 13년도 사업은 다시 8,000만원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프마라톤이 학교 학생부와 일반부가 있었는데 학생부와 일반부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훈련해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2주에 나눠서 해보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2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2,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 해보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몰랐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아닌가 싶다 해서 다시 종전대로 환원해서 한 주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 측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또 해보니 안 맞는다 해서 다시 예전처럼 하는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본인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핸드링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지역경기연맹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은 사업비를 더 요구하면 더 요구를 해줘야 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체 대회를 한번 이렇게 일몰제를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번 그렇게 도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봉평에 게이트볼장 2층에 대한 시설요구를 지역주민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고 또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비가림 시설도 한발 앞서서 요구를 하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창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도 400명의 동호인들이 서명 명부를 제출해서 동기가 됐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안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평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떤 앞에 문제가 있었던 간에 지금 현재는 2층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 건물을 봉평 주민들이 써야지 다른 대화나 용평주민들이 가서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건 당연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자고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이고요. 봉평 비가림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이 돼서 지금 계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평창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가 평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우리도 어떤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앞으로 그런 건의나 요구가 있을 때에 용역에 의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면 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여건과 동호인들의 건의사항과 또 일반주민들의 욕구가 대다수 다 일반주민들은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경제체육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용역으로 돌린다면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과 같은 상황상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용역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연구용역이 나오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생활체육운영교실하고 지도자배치, 1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저희 체육진흥부서하고 두차례 미팅을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연초쯤에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동호인들 찾아내서 발굴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리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 털어서 조사를 하고 수요를 찾아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각 동호인들이 있을 것이고 협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여론수렴을 하면 생활체육교실을 열어주고 지도자까지 파견을 해주는데 마다할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조사라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이 다 그 부분에서는 수요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우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의 수혜를 좀 균일하게 받았으면 그런 부분을 거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부적으로 제가 그 후에 미팅을 하면서 찾아본 결론은 한두개 부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는 해 놓았는데 급여하고 여비가 일부 조금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비를 당신들 급여에 작은 부분에 보충하는 생각을 가졌고 숙소에서 가까운 거리고 찾아가려는 이런 경향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면 출장여비를 적당한 여비를 보상해줘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 얻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3년도 사업은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출장비를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나 교실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 실적이나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대략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는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정예산 가지고 4~5월은 쓰고 1회 추경이나 이렇게 여비보상이라든가 더 생활체육교실 확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전년도보다는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대회를 유치하실 계획이시지요? 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지금 저희가 4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3억 7,500만원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됐으나 금년도에 치룬 대회가 앞으로 이번 주 치를 대회까지 합쳐서 4억 8,300만원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한 것에 근거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그 대회를 13년도에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첫 대회에서부터 무슨 대회에 장소를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도 단위 대회 금년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올해 한 것이 내년도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3 스카라벤 레이스대회가 있었는데 1월 달에 했고 대관령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기 국민체육 전국스키대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스카라벤 대회가 대관령에서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조 1,000만원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1페이지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보면 대회 개최한 곳이 동절기에는 대관령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창이고 2개 대회만 진부 한번 용평 한번 이렇네요? 나머지는 거의 평창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체육 인프라가 평창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회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회를 유치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는 체육 인프라라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는 하다가 지금 중단된 대회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중단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회가 중단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필드대회 같은 경우 필드 예산은 축구대회 같은 경우가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축구대회,
○장문혁 위원 : 무슨 축구대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감자축제 때에 했던 축제 축구대회를 복원하자는 것이 있었고
○장문혁 위원 : 그것은 감자축제가 없어졌으니까 대회가 없어진 거지요. 같이 포테이토컵이 축제가 없어지는데 포테이토컵을 계속 대회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와 같은 대회를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배 중고대회 계획도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 외에 대회를 유치를 하면 추경이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12월 21일 날 대회유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에 대회가 유치 확정이 되면 대회 자체가 7월 중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서로 협의해서 지금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놓은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회가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말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2월 21일 날 중고 배구대회 연말총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개 읍면에 형평성이 물론 인구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너무 집중화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확대를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역 형평성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공사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자세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전지훈련장이 개폐회식 장소로 사용될 부분인데 지금 전지훈련장에다가 1억을 투자를 했다 라는 겁니까? 어떤 계획인지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제일 밑의 줄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해서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소로 사용여부가 아직 3개 안으로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쓸 수 있을지 못 쓸 경우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전지훈련장 쓰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고 개 폐회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세부산출 근거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상승 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진행 속에서의 물가상승이 됐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1억원의 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그 안에 보시면 트레이닝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 되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 계약을 해서 2012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다가 개 폐회식장 맞물려 지금까지 공사 중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2011년도 계약해서 2013년도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시면 설명서에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사업비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때문에 1억원이 더 추가된다라고 해주셔야지 달랑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반영 사업비 1억 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에 추진계획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센터 외에 모든 공정은 완료가 됐고 트레이닝센터만 남아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문혁 위원 : 트레이닝센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작은 안했지만 공사 계약은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만드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자료나 설명서에 하셨어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53페이지 소규모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읍면에 있는 소규모체육시설과 운동기구들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저희 과에서 체육부서에서 시설한 것 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시설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 상태에도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현 상태에서도 그래야만 쓸 수가 있고 아니 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직접 하지 않고 동호회나 또는 가맹단체에다 맡겨 놓은 시설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국민들이 늘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맹단체의 요구사항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일선에 있는 읍면에 보수 요구를 출연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현재 상황을 저희가 두달 동안 저희 직원들로 3개조를 짜가지고 편성해서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운동기구가 풀밭에 가 있는 것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본 결과 보수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장문혁 위원 : 파악은 다 끝나신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 자료에 8개 읍면에 어디 어디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보수비까지 산정을 못했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보수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수비까지
○장문혁 위원 : 1억 5,000만원이면 그 1억 5,000만원 내에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시려고 1억 5,0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 보수사업 세부사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까지는 읍면별에다가 또는 운동시설별로 파악이 다 계산이 안 되어서
○장문혁 위원 : 일단은 1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사업비 내에서 보수를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은 일제조사를 한 결과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추후에 보수가 안 필요하지만 지금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부분도 추가로 사용하는 추가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관령전지훈련장, 트레이닝센터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참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도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직위에서 용역 초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초안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가서 물밑작업을 해보고 용역 안에 저희 것이 어느 정도가 초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은 초안이라고 합니다. 초안단계라서 공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정율 위원 : 내년까지 그것을 만약 시작을 안 하면 우리 국도비 보조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비는 금년도에 안 쓰면 반납하겠다고 도에서 강경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여러 경로로 이런 문제가 개 폐회식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해달라고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예외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아니 그것이 이월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놓고 지금 나중에 어떤 명목으로 이월시키나요? 언제까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이정율 위원 : 계속비사업으로 언제까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계속비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걱정이 좀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기반조성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옮기면 약 7억 정도 모자라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기반조성비도 있고 건물이 연면적이 1,650㎡정도 됩니다. 의회 건물만 한데 이것을 누가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운영주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변경이 가능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변경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또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떡하나요? 조직위원회하고 어떻게 그런 실마리가 잘 안 풀리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지금 조직위 쪽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희 시설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기존에 투자된 구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이 손실이나 멸실을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최종적인 입장조율을 위해서 물밑작업을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선뜻 그렇게 요구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다는 전제조건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짓기는 지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왕이면 요구해서 받으면 좋겠지요. 만일 안 됐을 때에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요. 행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있다가는 더 문제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부분들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대신 우리가 먼저 준비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 골프연습장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요? 255쪽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2,000만원 우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도 중복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800여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중 400명 정도는 골프 동호인이라고 하고 있고 400명은 일반 주민이라고 해서 평창군 인구 대비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민원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사설연습장이 있었는데 사설연습장이 운영에도 여러 가지가 원만하지 않아서 촉발됐다고 보는데 사실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브라질올림픽부터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만큼 꿈나무 육성에서 북쪽에는 스키라든가 동계종목이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쪽에서는 골프선수라도 육성해서 꿈나무 육성해서 그 지역에 육성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꿈나무를 육성하고 당신들이 대화나 봉평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연습장을 쓰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공설골프연습장을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평창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설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기업을 공설을 만든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면,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제대로 만들자면 또 저희는 지역세가 읍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또 평창주민 중에서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과연 동의하느냐 이런 잠재된 의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까지 총 망라해서 용역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타당성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은 시설을 만약에 만든다 하면 평창군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또 운영 면이 있다면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시설에 대해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 놓고 보자 그런 식은 안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정말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골프장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주민들이 정말 거기에 활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이나 모든 것이 좋다 그러면 다각적으로 했을 때에는 꼭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도 미리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이미 그분들이 건의서에다 당신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의사표시를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부서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담당과 직원 1명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명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자체에 투자유치부서가 어떤가요? 한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다른 곳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과 단위가 있는 시군도 있고 또는 투자유치도 담당도 두 명이
○이정율 위원 : 투자유치부서가 뭐하는 부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문자 그대로 평창군 밖에 있는 기업이 평창군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좀 나아지게 만들자는 것과 또 일자리를 고용계획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민들 소득창출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중요한 부서인가요: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달랑 2명, 엄청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지역에 평창군에 민자유치시키고 기업 들어오게 만들고 영업하고 해야할 엄청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것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목적,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계 엄청 중요한 부서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거기에 인원을 더 확보하셔서 많이 영업도 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13억 줄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고 삭감된 부분이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일 큰 것이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원에 2억 정도가 줄었고,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전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육상전지훈련장은 왜 이해가 가는데 학교체육지원이 2억이 줄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에 소년체전 할 때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4억 5,0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2억 6,000만원이 줄은 것은 1억 9,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증액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역경제 활성화는
○유인환 위원 :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역경제 활성화는 표기가 현대화사업이 빠져서 안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통시장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대화 주차장 12억 4,900만원이 있었던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설명 자료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료가 굉장히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얼마 없거든요. 보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설명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했던 부분들, 했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 파크골프장이 지금 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면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집단화하고 남아있던 일부 토지를 합쳐서 하게 되면 3,150㎡ 정도 돼서 9홀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이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중골프장을 만들려는 시설인데 4억 2,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끝이 나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4억 2,000만원하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명시 이월된 8,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9홀은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화 파크골프장은 지금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환경과와 협의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진입해서 성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차스막이 훼손되면 30년이 안 되면 영구치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매립하는 부분에서만 지금 매립하는 부분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인근 토지의 군유지에 대해서 매립장을 포함해서 11,000평 정도가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도면을 보면 군유지 사이에 툭 삐쳐 들어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매입을 하면서 그쪽으로 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이쪽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는 부분들을 안정화사업이 2017년까지인가 끝이 나면 그때는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 돌려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거기에다가 임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뭐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성을 시작을 해서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주문을 했었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기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설계비라도 세워서 그쪽으로 설계를 세워서 제대로 된 설계, 이렇게 돈을 조금 들여서 하면 나중에 찔끔찔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전국단위의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대화초등학교 운동장 할 때에도 정말 축구 운동장을 정규 구장으로 만들어서 구장을 깔자 했는데 학교장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네축구 운동장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시 단위나 아니면 도 단위나 아니면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이 운영이 마련이 돼야 초청을 하던 할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치르는데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18홀 정규 홀 규모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추경예산부터 설계비라도 세워서 단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만 이제 모든 시설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설계단계까지 가기 전에 선결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두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시설을 대화에서는 잠정적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문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지 하나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면적이지만
○유인환 위원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안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환경과에서는 쓰는 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상당히 제약요인데 그 선이 삥 둘러 다 한 산입니다. 상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소유주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권자들이 3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여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결이 돼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 되면 선결조건 과제로 남겨두고요. 먼저 선행을 해보시면서 설계도 하고 안 됐을 경우는 돈이 아까워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운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45쪽 위에 보면 체육관 지붕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붕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옆에 식당이 있지요? 체육관 옆에 보면 보수공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옆에 보면 체육관을 지은 이후에 그릇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뭔 행사 때마다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빌려다가 계속 동네 그릇을 빌려다 쓰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 대화체육관에서 대화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하게 되면 그릇이 굉장히 매년 보면 동네에서 마을주민들 그릇을 빌려다가 쓰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도 체크를 해서 그릇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체육관 안에 보면 모든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바닥면이 손상되지 않게 깐단 말이에요. 까는 것이 있는데 의자를 놓고 어르신들 경로잔치나 뭔 행사를 할 때에 의자를 놓고 하는 부분에 의자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무슨 큰 시설은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체육관이 전면 보수되는 것은 맞아요. 시설이 안 돼서 마이크장치를 시설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하더라도 그런 부분부터 차근히 진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체육시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기로 하고요. 25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월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유치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대회들이 금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 대회들이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중단하기는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가야하는 그런 대회들이 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범주 내에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가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3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393페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61쪽을 한번 볼게요. 생활체육운영 지원 보조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제세공과금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세워야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생활체육회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조에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위에 보면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꿈나무 육성지원이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자료 373쪽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늘 대화초등학교에서 3시에 바이애슬론에 창단을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바이애슬론 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 창단을 예측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화초중고가 내년도 예산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000만원에는 초,중,고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고 그 예산은 전액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대화중고등학교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저희가 총괄로 줬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과 학교간의 협의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한번 체크 한번 보시지요. 이것 체크를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화초교에
○유인환 위원 :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지도자의 인건비 때문에 지역에서도 번영회나 동문회나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4,000만원이 지금 대화 중고등학교 바이애슬론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만 하시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운영에 따른 훈련비라든가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역에서가 아니라 국가대표가 스키 팀이 8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바이애슬론팀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성장시키기 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로 한데 갑자기 선수들을 선발해서 중고등학교에서 데리고 오려다 보면 외지인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훈련된 선수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육성종목의 한 가지라고 보여 지지만 연계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국가대표를 그래도 평창군에서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다른 종목보다도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지금 당초예산이 이미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비구입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루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사항이다 라고 경제체육과에서 봐 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화초등학교에 금년도에 비교해 보면 지도자 인건비가 정구지도자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구 종목이 지금 서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구종목이 없어지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우선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교육청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협의를 해서 정확히 구분이 돼서 판단이 서면 저희 지역에서도 정리가 이렇게 됐다 사실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화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을 대화만 못 나가서 난리를 칠 때에 지역의 선배들이 돈 100만원씩 50만원씩 다 걷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거든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사정 체육대회 연구용역비 전통시장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 여기는 문화가 빠졌지요? 문화는 빠졌기 때문에 체육 경제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체육도 이제는 국민들한테는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의 꿈나무 육성이나 계열화 사업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입니다. 우리 행감 때부터 예산까지 경제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원님들 다 질의한 내용이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획을 했던 헴프사업, 이것이 돌이켜보면 정말 기대 밖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헴프사업 관련해서 전시관도 지어놓은 것을 가보니까 어떤 펜션에 불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번에 의회 현지 확인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헴프사업이 광역 연계사업으로 동해와 정선, 평창이 함께 해서 가공과 재배는 다른 체험 유통 관광산업으로 접근해서 쓰는데 작년 말에 정선군과 동해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저희 군이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재배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종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덜 되어서 올해 재배가 좀 2개 농가 밖에는 안 된 실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당초의 목적대로 3차 산업만 관광에다가 체험하는 이런 사업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체험관을 먼저 지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재배하고 가공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서 명실 공히 지금까지 기대하신 대로 다는 못 따라가더라도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면 사람들이 서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재배를 하려고 하지만 과연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과연 대마를 재배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나 이것을 따질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헴프사업을 그 지역에다 유치를 해왔고 사업을 진행하니까 농가수를 재배농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이왕 손대신 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이것 늘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작년도 150만원되고 올해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 그냥 거의 무상임대로 주다시피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주다시피 했는데 이것 공과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예전시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1차년도 위탁관리를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1차년도 운영하신 분이 좀 부실해서 2차년도 운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2차년도 위탁관리 협약을 했는데 1차년 도에 운영하시던 분이 지금 상당기간동안 건물을 양도를 안 해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안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다가 민법상 계약이라 해서 민사소송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이 소송이 완료되어가지고 앞으로 완전하게 위탁계약자한테 넘어간다면 저희도 그동안 확인도 하고 해봤는데 지금 수탁자는 상당히 의욕적이시고 또 단기 학교를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오는 수강생이 넘칠 정도의 그런 운영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초기에는 정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초기가 지나면 이런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납부하지 않고 또는 평창군의 수익모델이 창출되도록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차 수탁했던 사람은 짐을 다 뺏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 안 빼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제기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것 빨리 해가지고 빼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만약 계상된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우리 공공요금 내주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내년부터 이것은 절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건물을 주면 자기네들 기본적인 세금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까지 우리 군에서 내줘요?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제세공과금을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회도로가 도로용지 중에서 진입도로로 진입하자면 점 사용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수탁자가 내야지요. 자기가 사용하는 길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점사용료 문제는 검토를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런 것도 수탁자가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속 내줍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53쪽 봉평 주민운동시설 조성공사인데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 아마 게이트볼장 2층이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런닝머신 해가지고 헬스 기구들을 들여놓을 계획인가 본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운영조례는 면으로 내려 보내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쪽을 보면 봉평 궁도장 있는데 이것 2억 가지고 다 건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 않습니다. 궁도정만 해도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데 2억을 계상해서 어떡하려고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체육시설은 매칭을 50대 50으로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을 주고 2억 5,000만원은 부담을 하라고 했다가 도비 1억을 주면서 군비를 4억을 계상해서 하라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는 매칭할 수 없다 도비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주든 그때 가서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도비만큼은 매칭을 하겠다 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추경이라도 도비확보를 더해서 어차피 이것 설계하고 하다 보면 3~4월 나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러면 다시 추경 때에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으면 한꺼번에 지어야지 돈 2억 가지고 찔끔찔끔 우리도 기초공사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어줘야 하는데 진입부지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미탄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이전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체육공원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이전하는 것을 당초에는 요구했었는데 기존 시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노후 됐었다는 것이었는데 2008년도에 준공되어서 불과 3년을 썼는데 노후 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자체에다가 지금은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지붕만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벽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해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 자리에다가 보수하는 것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꼭 메모를 하세요.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이것이 유일하게 대화는 어떤 부지가 매립장 관련해서 안전화 사업을 하는데 위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이것이 우리 궁도장처럼 잘못 비쳐지다 보면 8개 읍면 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 사례가 나와요. 이것이 처음부터 접근할 때에 이것은 우리 31번 국도가 선형 변경되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풋살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군유지 집단화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파크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깎아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것이 어떤 예가 돼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확실하게 어디 5년 전에 일본 체육시설 견학 갔을 때에 보면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다 하천에 그러니까 고수부지 형태에 거기에서 다 운동하고 그러지 무슨 땅을 사가지고 이것 나인 홀 십팔 홀 만들자면 엄청난 땅인데 이것이 예가 되다 보면 읍면마다 아 해줘야 된다, 처음부터 이것은 예를 들게끔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용기, 용구 보관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보관함 같은 것도 다 지어줘야 하고 샤워장까지 지어줘야 하는데 건물은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못을 박아 놓으셔야 해요. 우리 강원도 다 다녀 봐도 18개 시군 다녀 봐도 궁도장 각 읍면마다 있는 8개까지 있는 곳이 없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궁도장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강릉 같은 곳도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2개 밖에 없어요. 원주도 2개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노성정 건물보수 같은 것, 1억 2억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궁도정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이것 위의 사람들이 어떤 선출직 사람들이 선심성으로 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들 정을 새롭게 만들고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것도 우리 파크골프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부지만큼은 어떤 폐천 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남는 것을 이용해서 꾸며주는 것은 운동을 할 수 있게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지까지 사줘서 해서는 안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리고 영구적인 건물은 더더욱 안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 것을 어떤 기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 밖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궁금한 사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내가 잠깐 어디 지역을 가다 보니까 상인회 총무가 다니면서 용역회사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문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과연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하라고 용역을 준 것이지 지역청년들 용돈 몇 푼 주면서 이것 받아 달라 뭐 받아 달라 하는 용역은 아니지 않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까짓 것 설문지 돌리면서 하려면 이장 시켜서 하지 뭐 하러 설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녁으로 보면 평창읍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 다들 날씨도 춥고 또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어떤 특색을 잘 살려서 어떤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함명섭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해주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심의가 끝나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4억 2,0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토지매입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평창 파크골프장 자체도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중에는 지난번에 3,150㎡를 매입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600㎡ 정도는 야구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하시기를 토지매입을 통해서 8개 읍면에 이 부분이 궁도장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럼 차라리 공유재산 부분에서 야구장 600평을 야구장에 대한 부분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올라와야지 왜 파크골프장으로 올라왔느냐 얘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땅이 같은 사람 땅이 3필지인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600평 외에도 골프장에 들어가는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들어가는 땅은 군유지가 이미 군유재산집단화로 2,000㎡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4,000㎡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부분 모자라는 추가로 야구장에서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길다란 땅을 잘라서는 안 팔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에도 그 사유지가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부 들어갔습니다.
○장문혁 : 저는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 해요. 다른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해 주셔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원칙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고 원칙을 검토를 한다고 했지 확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장문혁 위원 :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사업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하실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부결을 시켜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비약을 시키시면 저희는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여가시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여가시설 우리 면에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군에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요.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줍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군은 군세가 읍면 지역세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수요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대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초기에도 궁도장도 여러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칙을 세워나가는데 의장님께서 주문주신 두 가지도 고려를 해서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지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11,000㎡가 필요한데 11,000㎡를 다 사서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3,500㎡를 사가지고 두 가지로 쓰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물론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단화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군에서 토지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주변에 집단화 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을 쓸때 매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다 라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여튼 커다란 고민거리를 주셨는데 고민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58억 2,079만 1천원이 증가한 168억 6,82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출금이 36억 9,4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수환경 분야는 한강 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화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21억 2,6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4억 4,1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억 5,500만원,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신환경 체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단체 보전활동 행사실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 여비지원,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 참석여비 지원, 지방의제 21 행사참석 지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천 정화 활동, 환경포럼, 환경교육, 하천 모니터링, 환경 사진 공모전 및 사생대회, 나눔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000만원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후보호도시 인증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 2,4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5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86만원, 고지서 우편송달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2,660만원을 환경오염 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수용비 1,3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860만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70만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관리원 인건비 2,778만 4천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추진 여비로 226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식지 운영비 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창리촌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8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4쪽입니다. 다음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 1,200만원,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환경정비 인건비 96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1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6,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 2,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수거용 투명봉투 제작 500만원, 공공용 봉투 제작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선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여비 36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00만원, 쓰레기 단속 CCTV 설치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화합행사를 위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500만원, 환경미화원 수용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2,925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료비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지원 3억원, 유기성 폐기물 에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10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 9,000만원,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퇴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6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평창, 봉평, 진부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 1억 2,000만원, 1회 용품 지도점검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예산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 702만원, 사무관리비로 2,710만원, 공공요금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485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4,860만원,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 선진지견학 지원 200만원,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4,320만원,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3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 2,4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 1억 7,800만원,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사업 3억 8,200만원을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낙석방지망 설치 4,700만원, 미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5,000만원, 산채 재배 및 가공공장 설치 지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2,000만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1,1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친절서비스 교육 운영 및 식품안전 포스터 글짓기 계획 운영 등에 1,9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의뢰여비 546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에 65만원, 위생업소 거리측정기 구입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 88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177만 8천원, 식품 위생 안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1만 1천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3,4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4,471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6,8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59쪽 환경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난 해 보다 58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은 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증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이 전출금으로 36억 9,477만원이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가 올해 16억원 되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그 기금이 10억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8억원 등 해서 2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264쪽,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장려금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억이 많은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5,000만원만 국비이고, 8억이 군비인데, 농촌지역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1년에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재정 부담이 되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물론 재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폐비닐이나 이런 것 수거해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그냥 버려두면, 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일단은 주민들한테다가 그 킬로당 130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멀칭 재배가 늘어나다 보니, 계속 증가할 부분인데, 같은데 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에는 268쪽, 평창, 봉평, 진부,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읍면을 보면, 8개 읍면 모두 재활용 분리장이 따로 있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중간점에 하나로 만들어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분리수거장이 읍면별로 사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한군데씩은 있지만, 거기서 작업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재활센터, 자활, 재활용 센터를 해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나중에는 한군데로 실어 와서 분리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각 면에서 면별로 모아 뒀다가 또 평창에 또 가지고 모아 뒀다가 재활용으로 가지고 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평창으로 모아 줬다가 이제 거기서 싣고 가는 거죠.
○정문섭 위원 : 그걸 그렇게 이중 작업을 하고 계세요? 각 면에서 했으면, 각 면에서 그냥 거기서 또 와서 싣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각 면에 것을 또 평창군에다 또 가져다 놓고, 군에서 또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환경과장 최찬웅 : 가까운 데는 우리가 가까운 데는 직접 싣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모아 가지고, 이것 압축도 하고 그래야지만, 가치도 있고, 좀 많이 실어 내기 때문에 그런 압축시설이 읍면에 다 없거든요.
○정문섭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법이, 다시 법이 됐으면 몰라도, 제가 그전에 알고 있는 바는, 제가 새마을 회장도 평창에서 12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봤을 때는 한군데 다 모아놓고 보면, 리 별로 모아 놓으면, 그걸 이제 재활용, 그때 마차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신고만 하면, 거기서 와서 이렇게 싣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그건 폐기물이고요. 폐비닐, 이건 분리수거라서 PET병 이런 것을 막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이렇게 폐지만 골라 가지고 또 해야만 값도 많이 나가고,
○정문섭 위원 : 그건 알고 있어요. 농약병이니,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우린 그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됐구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267쪽에 보시면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8억 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3억 8,000가지고, 담장,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을 했는데, 이 8억에 대한 13년도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청옥산 영농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산채 재배도 하고, 비닐하우스, 대형 비닐하우스도 짓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을 설치를 합니다.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그 보관, 좋은 보관을 했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좀 가격이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는 부분들, 가공공장을 짓는데,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면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미탄면에 우리가 뭐죠. 지원금, 얼마 40억인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40억입니다. 40억인데, 번영회 20억 줬고, 주민협의체 20억,
○유인환 위원 : 번영회 20억에, 협의체가 20억인데, 20억을 나머지 군에서 이게 별도로 지원을 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것은 기금 외에 주변 지역에 대한 자활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협의체나, 번영회 20억 지원해 준 금액 말고, 청옥산 영농조합에다가 주는데,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주변지역에서 다 일대가 청옥산 영농조합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주변지역, 그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로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영농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청옥산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공공장, 비닐하우스라든가, 산채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제 주변지역 보상차원에서 그전부터 조금씩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가 몇 년도지, 2008년도인가 해 가지고, 9억인가를 또 세웠다가 100% 세웠다가 서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삭감시켰던 부분도 있고요.
○유인환 위원 : 9억이 아니죠. 삭감 시켰던 것이. 9억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또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이번이 그 분들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몇 억씩 좀 지원을 돈이 없으니까 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산채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각서를 써 달라면 써 주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것 좀 지원해 달라, 산채 가공공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다와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지원 좋은데, 이 분들이 이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 가공공장의 내용물이 뭐죠? 무슨 가공을,
○환경과장 최찬웅 : 산채를 삶아 가지고, 저온 저장하는 것까지, 했다가 보관했다가 겨울에도 판매하고,
○유인환 위원 : 산채 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부분은 아니고, 나물?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곤드레, 곰취, 나물취,
○유인환 위원 : 비닐하우스 짓는 부분은 삶아서, 재배하고, 널고, 그런 부분?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265쪽에 보면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주변지역,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10억이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여기 진부에, 진부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20억인데, 지금 20억을 당초 예산에 다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 10억만 세우고,
○유인환 위원 : 진부면에 지원을 하는데,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한 것,
○유인환 위원 : 진부면에서 20억을 지금 기금으로 달라.
○환경과장 최찬웅 : 진부 번영회 20억 주는 것을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돈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0억은 먼저 세운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음식물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들은 어떻게 하죠? 인근 주변에 그렇게, 얼마, 현지 확인을 가서 보니까, 인근 땅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데, 그 이렇게 제가 가다가 땅 주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높던데, 사실 제가 봐도 그 음식물 쓰레기장 들어오죠. 그 옆에 장례식장 들어오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혐오시설이잖아요. 누가 봐도,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일반 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일반 개인 토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가치가 없게 힘들게 한다면, 매입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훑어 봤더니까, 그 송어축제장이 붙어있어요. 체육시설도 붙어있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땅들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안돼요.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환경과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협의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주차장을 쓰든, 이건 우리 시설해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264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40명, 올해도 한 40명, 선진지 견학, 말로는 선진지 견학인데, 업무와 연관된 교육이다, 전 올해 예산, 내년에 당초 예산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 그렇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올해 견학을 가는 것은 그래도 지난해에는 엑스포라도, 올해는 엑스포라도 갔다가 왔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인데, 내년에는 올해는. 내년 사업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내년도에도 그런 박람회나, 시설, 이런 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시설 박람회에요. 지금 여기 뭡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나. 화합행사, 화합행사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뭐라고 썼어요.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 사례 견학 예정, 이렇게 썼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청소 맨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 무슨 교육가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 화합행사에 대한 맞지도 않은 것 같고, 위로 차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전체 환경 미화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38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38명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38명인데, 이것을 정말로 환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위로 차원,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다른 분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이고, 이것 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하여간 좋으신 말씀인데,
○유인환 위원 : 5억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그래도 좀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이것하면서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확대하고, 좀 더 보상 차원에서 쉴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해서, 좀 금액도 좀 확대하고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생기면, 추경이라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환경과장 최찬웅 : 추경에 500만원 가지고, 이 40명에 대한 500만원, 이건 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5,000만원 정도는 세우면 그래도 좀 쓸만하지만, 이게 다른 예산은 잘 세우시면서 이런 예산은 왜 안 세우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좀 검토 좀 하시고, 1회 추경이라도 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1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안 된다거나, 연령 제한이 있다거나, 하면 또 나가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그나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없으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63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인데, 사실 생태하천 복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조성이 되면, 생태하천 복원이 안한 것만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 제가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대충하면, 하나마나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만 나리는 거거든요. 용역비 날리는 걸로 2,000만원 이런 걸로 그 분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평창군의 용역비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헛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 좀 아껴서 그런 분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262쪽에요. 지하수 방치공 있어요. 원상복구, 2,000만원인데, 이게 2,000만원 가지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다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 가지면, 보통 5개 공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좀 사실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폐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 파악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했고요.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네들 돈에서 3억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전수 조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폐공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타나는 부분들만 가지고 하는데, 시급한 부분, 한 다섯 번 밖에,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토해양부에서
○환경과장 최찬웅 :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직접 합니다.
○유인환 위원 : 2014년도에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질 오염의 원인이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전수 조사를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지난해 보다, 네.
○유인환 위원 :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원천적으로 좀 무슨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되면,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10개년 계획 세우던지 해서 농민들 피해를,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지, 이것 뭐, 그냥, 의미가 없어요. 돈만 아끼는, 전기 울타리, 맨날 해 주니, 묘하게 이제 야생동물도 묘하게 울타리 뛰어 넘고, 비켜서 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산간지역에 있는 농토들은 거의 초토화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신고를 해 봐야 돈이 안 나오니, 신고를 할 수도 없어요. 신고를 하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이것을 그냥 매년 4,2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증액 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계획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던가, 이래서 정말 앞으로 이것,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봐요. 개체수가 증가하면, 동물에 대해 포획도 할 수 없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기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밑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께서 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세워서 정말 원천적으로 좀 농민들한테 피해를 보상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한 전기 울타리를 2,38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제단이 와서 잡는 것보다도 전기 울타리 같은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은 긴급으로 급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전기 울타리를 쳐 놓으면, 되는데, 전기울타리라는 것이 시설이라는 것이 산간지역에는 한 밭 짜리 쓰자면, 몇 백미터씩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 올해 630개소를 좀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올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3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 가지고, 수렵을, 수렵장을 운영해 가지고, 고라니나 이런 것을 많이 좀 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청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내년도에는 보상금을 고라니나, 멧돼지 3만원씩 올려 주니까, 올해 신청을 그것을 포상을 8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포상을 줘 보니까, 그 후로 잡는 것이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한 200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인환 위원 : 이게 우리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정선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아주 지원액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비가,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3억씩, 4억씩 지원하는데, 1,200만원, 국비도 6,200만원, 이것을,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비를 다만 2억이고, 3억이고 받아오면,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국도비가 도비가 1,2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국비,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매년, 전국적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을 좀 발휘를 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로비를 하시고, 그 분야에 좀 쫓아 올라 가시고, 이렇게 과장님이 하시던, 단체장이 하시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보면, 국도비 확보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너무 안 쓰고 있으니까, 집안에 돈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려니까, 맨날 그 나물에 그 짝이죠. 돈을 많이 벌어 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군민들이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 광역시나, 다른 대도시 보다는 우리 지역은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산간 지역에는 정말 이런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 지침에, 국비가 무슨 사업 몇 %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평창군만 특수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평창군만 특별히 해 가지고, 한군데만 국비를 20% 준다던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기들도 어렵다. 계속 이렇게 조율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부가 무지 또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가보면,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매일 쫓아 갖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부가 어려우면 뭐, 어디 미국 사람입니까?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그래요.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올해 사업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어려운 이웃들, 우리 환경과는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연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환경올림픽에도 우리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위원 : 환경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의 투자도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환경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환경 쪽에는 도에서 이제, 특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한 시군 별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지경부하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 5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에 어떤 것을 환경올림픽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5억을 올해 도에서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용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오고,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해졌으니까, 그 부분 나와야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지, 환경부에서 알아주죠, 저희들이 설비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해 봤지만, 그 부분 때문에 올해도 지금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국비를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평창군에는 보면, 이것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기후 후보 도시에 대한 인증, 인증지원 사업도 지금 1억 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군에다가 군하고, 강릉시하고, 1억씩 내려 보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줄이는 부분,
○장문혁 위원 : 전적으로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 속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물이 우리 평창군에 현 실정하고도 맞지 않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도나, 용역 평가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해주면, 그 쪽에서도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하면서도 계속 이 관련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설,
○장문혁 위원 : 보완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에 맞기기보다는 우리 평창군도 함께 수혜를 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쩌면 이것은 또 경쟁관계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릉시나, 정선군하고 같이 올림픽지구 안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시 단위 보다는 더 열악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뛸 때 같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여를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끌고 가는 사업들이 이제 평창군 물 관리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사업, 설빙에너지 추진 사업, 유기성 폐기물 이것도 거기다가 한 꼭지입니다. 온실 가스.
○장문혁 위원 : 지금 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원 사업은 그래도 70%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떠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50%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내면, 군에 대한 재정부담도 좀 덜할 수 있고, 또 사업의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 드린 부분들을 도에도 제출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환경에다가 꿰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환경 쪽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남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평창군 자체 내에서도 용역, 먼저 도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내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도하고 접근을 하고, 용역 기관하고도 접근을 하는 먼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64쪽에요. 환경미화원 이 부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수용품을 많이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용품이 많아요. 그죠? 리어카나 여러 가지 많고, 심지어 아침 일찍 보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도 자기 차량으로도 이제 하거든요. 그런 모습 들어보고,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번 보다 1,300만원 정도가 더 됐는데, 그래도 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 보니까, 오토바이나, 이건 자기 소유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차량도 그렇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 보니까, 기름이고 뭐고 다, 자기가 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럽게 리어카, 목장갑, 우비까지 다 나왔는데, 전에는 이게 읍면에서 조금씩 보조 되어서 지원했었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읍면에서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그 나머지는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화원들이 하셨는데, 이게 좀 폭을 보면, 아침 새벽부터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자기 오토바이에, 자기 차량으로 요즘도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 분들 어떤 기름이라도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좀 그러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유해조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지출하고 좀 남았네요. 금액이. 그렇나요? 조금 남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남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금처럼 몇 억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보니까, 돼지들은 아무리 그걸 해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피해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담당들은 사실 비오고 이럴 때 돼지가 많이 나오는데, 잘 밭에 들어가 보지 않고, 겉에만 보면, 속에 크게 피해 입은 것을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가 이제 돼지가 내려올 때, 비가 올 때, 저녁에 밤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질고 안 좋으니까, 겉에만 이렇게 휙 보면, 몇 포기 그냥 자빠지면, 그냥 가는 수가 있어서 제가 몇 농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가 봤어요. 실제로, 제가, 종부도 그렇고, 종부 아주 매년 먹는 집들이 있어요. 2리, 3리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이 뭐가 섭섭하게 하냐면, 비가 오고, 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길가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몇 대 자빠진 거 보고 말거든, 그리고 사진으로 그걸 누가 찍어야 되나요? 사진을,
○환경과장 최찬웅 : 주민, 주인인 찍어도 되고, 아니면, 신고하면, 읍면에서 나가가지고, 확인하면서 찍어도 되고요.
○이만재 위원 : 읍면이나,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왕 나갔으니까, 보고 찍어야지, 겉에 휙 돌아보고, 그렇게 많이 속에 망가졌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시 두 번 가지는 않고, 그걸 사진을 다 찍어 오라고 그러니, 성의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왕 우리 가진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거기 가서 안에 장화신고 들어가던지, 안에 들어가서 밭을 한번 전체를 돌아보고, 사진을 찍어서 꼭 그래도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나가 가지고, 겉에 면 휙 돌아보니까, 이 농민들이 아주 서운해 해요. 무지하게 서운해 해요. 전체를 다 욕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차 전화를 하면, 사진이나 찍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얼마가 됐던, 우리 직접 공무원들이 보고서 들어가서 찍어 가지고, 해 주면, 다만 얼마가 주던, 그래도 괜찮거든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있다가 한 며칠 지나고 빠진 것 같아서 서운해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조금 부족하니, 가능하면, 우리 담당했던 분들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와서 이제 보상해 주도록,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손도 모자르고, 공무원들이 바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왕이면 가서, 정말 여기 보상비도 여기 있고, 남고 그랬는데, 진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질의 좀 할게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후보후도시 인증지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우리 강릉시와 평창군,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체인가요? ICELI가?
○환경과장 최찬웅 : 협의회, 거기서 인증을 해 줍니다.
○이정율 위원 : 환경협의체죠?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협의회
○이정율 위원 : 협의회, 협력체계 구축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무슨 뜻이죠?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근본적인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뜻이 있는데, 하는데, 인증, 인증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이클라이라고, 자치단체 국제 환경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청해서 받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받아 놔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인증사례를 보면, 호주나, 캐나다, 미국 해서 한 33개국에 1,185개 지방정부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동계올림픽이나, 올림픽을 하는 개최지에서는,
○이정율 위원 : 개최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받고, 한번 이렇게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마다 이 사업 계속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요. 매년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받으면,
○이정율 위원 : 한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어떤 사업인지,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게 온실가스 배출 목록 작성을 한다던가, 배출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시설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시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인증에 배출가스를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자기들이 인증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와서.
○이정율 위원 : 사업이 애매하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사실 그걸로 인 해 가지고, 금방 크게 바뀌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래요. 의무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는 받아야 한다. 잘 알겠고요.
우리 26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상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얼마씩 주는 건가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포상금?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은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액은 저희들이 과태료, 쓰레기를 버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한 10%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건 신청하면 한 2만원 정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 증거를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는 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버리고 간 사람들까지 다 이것,
○환경과장 최찬웅 : 버린 사람은 과태료고,
○이정율 위원 : 같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증거물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버린 사람한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이것을 신고한 사람은 파파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는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이상, 우리 군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까 말씀 드린 것이 관광객이 불법투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신고를 했는데, 그런 그 사람은 포상을 주고, 일단은, 그 버리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버리고 간 사람들은 차량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다가 쓰레기 버린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처음 예산 세운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떻게 알리는 것은 어떻게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게시를 어떻게 하나요?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읍면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소식지 이런 곳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CCTV 설치, 이걸 어디다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건 저희들이 600만원이면, 한 10대 정도, 10대 정도가 구입이 됩니다. 그럼 읍면에 하나씩 하고, 군에서 2개 정도 가지고, 이게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정율 위원 : 그럼 사람이 직접 가서 설치해 놓고,
○환경과장 최찬웅 : 차안에다가 이제 블랙박스처럼 설치해 놓고, 취약지에다가,
○이정율 위원 : 고정식은 없고요? 우리 방범 CCTV처럼 그런 것은 안 되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걸 직접 옮겨 놓고, 거기 설치해 놓고 기다렸다가?
○환경과장 최찬웅 : 거기에 가 가지고, 붙여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띠었다가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
○이정율 위원 : 그렇게, 그럼 쉽게 얘기하면, 불법 투기한 장소, 많이 되는 지역을 많이 하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런 위주로,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위주로,
○환경과장 최찬웅 :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위원장대리 이정율 : 우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산림과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0억 6,699만 3천원이 감액된 117억 9,1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 방지활동 강화 추진 예산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5억 2,431만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 340만원과 급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화약제 구입비 27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3,750만원 등 3,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729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400만원, 출동차량 유류비 504만원, 무인감시카메라 7대에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 6,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진화 교육 및 평가 부담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산불예방 기계화 시스템 구입비 850만원, 산불 진화차 차량국 구입비 600만원, 산불감시시설 구입 1,00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1억원 등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미탄면과 대관령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6,754만원을 계상하고, 산불 예방감시를 위해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 2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972만원을 계상하고, 276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 마을 방송설치 및 수리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과 이장의 산불 예방활동 지원보상금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로 1억 7,73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예방 홍보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 산림기반 조성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921만 8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방댐 신설 6개소에 14억 1,604만 8천원과 사방댐 관리비 5,0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 임도관리원 인건비 2,34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278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9,311만 9천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 절, 성토면 재해위험지 등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 보상금 300만원과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1,390만 6천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76만원을 계상하고,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과 용수골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355만 6천원과 교육지원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으로 2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명상의 숲 삼림욕장 조성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고, 남산산림욕장 구름다리 보수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소득기반 확충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355만 6천원과 교육지원 보상금 35만원을 계상하고, 표준 출하 보조 사업으로 산양삼 포장재 지원비 800만원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조성관리 추진 예산입니다. 28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어원 인건비 1,363만 8천원과 교육지원보상금 35만원을 계상하고,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9,864만 2천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행사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비 5,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숲유치원 운영비 3,900만원, 숲해설 심화과정 운영비 2,000만원, 주요등산로 숲해설가 운영비 4,000만원 등 행사운영비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확충보조 사업으로 284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38억 9,459만 4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정책 숲 가꾸기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꾸기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4억 3,512만 6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임업기계장비 소규모 수선비 300만원, 유류비 2,700만원과 소모성 부품비 및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86쪽입니다. 산림바이오 메스 수집단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가꾸기 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운영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2,711만 1천원과 교육지원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목수확설계 및 감리사업 지원비 1,0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태 기능증진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예찰방재단 인건비 6,584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료 800만원과 차량 유류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9억 1,2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1,525만원을 계상하고,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수외과 수술 및 안내판설치비 1,200만원과 보수정비사업비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녹색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445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2,556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업무추진여비 3,110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75쪽을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 1억이 있는데요.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산림과장 홍금숙 :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6개면에는 있는데, 미탄하고 대관령에 없거든요. 산불 이래 가지고 면사무소에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 날 때는 물도 같이 나르고, 줄도 해서 불도 끄고, 국토공원화 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지금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남산 삼림욕장 구름다리 보수 3,000만원이 있는데요. 구름다리 바닥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방부목입니다. 나무 맞습니다.
○정문섭 위원 : 나무로 있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교체하는 문제가 있는데, 반영구적으로 오래가는 재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재료로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남산 구름다리가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좀 넘었고요. 금년도에 안전이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받았는데, 안정성 평가는 A등급을 받았고, 상판에 나무에 상태평가는 C등급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적으로 시멘트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10년 정도는 쓰니까, 나무로 하고 위에다가 좀 더 고무판 같은 보완 이런 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번에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또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무겁게 되면, 또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하여튼 간에 오래 가는 재료로 선택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288쪽을 보면요. 도시 숲 가로수 조성, 거기가 아니고, 보호수 정비 예산이 있는데요. 보호수 정비, 설명 자료를 보면, 보호수 정비가 세군데로 나와 있는데, 세군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288쪽 복판.
○산림과장 홍금숙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3년도에는 보호수를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보호수 쪽에 면에서 저희들도 특별히 크게 아주 보수해야 되겠다고 지금 일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아주 크게 큰 그것은 아직은 판단은 안 되었고요. 2013년도에 일제정비를 해서,
○정문섭 위원 : 아니 세군데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홍금숙 : 그건 저희들이 예산 산출 근거를 하다 보니까, 440만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문섭 위원 : 그럼 세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보호수,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한번 더 다시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지금 수술을 또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어디어디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도 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보통 저희들이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본당 단가가 이렇게 446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린거고요.
○정문섭 위원 : 3본이 아니고, 세군데라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나무 세그루가 되어 있어요. 3본이라는 게, 보호수 세그루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통 이제 저희들 외과수술 단과,
○정문섭 위원 : 거기는 3개소 실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
○산림과장 홍금숙 : 설명자료, 그러니까 3개소인데, 저희들 개소라는 게 나무 본수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27개소에 46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무,
○정문섭 위원 : 나무 수를 가지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위하 산출 근거 단비가 보통 한본에 외과수술을 하는데, 446만원 이렇게 예산 단가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나무를 개소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쪽을 보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녹색쌈지 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2억이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평창은 상리 바위공원 1개소이고, 바위공원이 중리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1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미탄, 평안리에 상수도 예전에 건물이 있던 것을 헐어가지고, 지금 공터로 그냥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평안리에 소공원으로 지금 만들 계획이고, 소공원입니다. 이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안 몇 리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평안리 거기 올라가다 보면, 산 쪽으로 옛날 상수도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상수도 관련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지금 헐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굴 있는데?
○산림과장 홍금숙 : 굴 가기 전에 옛날 건물, 헐었습니다. 그래서 미탄에서 건물 헐었는데 보기가 싫고,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느티나무는 알겠는데, 산딸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산딸 나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나무고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인지 하고, 산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딸나무, 2011년도 상리 바위공원에 산딸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그 나무가 하얀 꽃이 피고, 이제 빨간 열매가 달린다고 하는데, 저도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지금 거기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바위공원에 2011년도에 심었답니다. 그런데 저도.
○정문섭 위원 : 아니 지금 다 살고 있습니까? 100% 살았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나무 생육은 바위공원 쪽에 나무 생육상태는 좋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100%가 살았나?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쪽은,
○정문섭 위원 : 그런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럼 살았으면, 우리 평창군에 번식을 할 수가 있네요. 적합하네요. 살고 있으면,
○산림과장 홍금숙 : 그렇죠. 나무 선택을 할 때, 2011년도에 심은 것이 잘 살아 있다면,
○정문섭 위원 : 11년도에 심었는데 올해 살아 있다면, 내년까지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를 심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심었다가 크지도 않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중하게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산딸 나무를 좀 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라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 자생단체 16개 단체에다가 4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남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나눴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그러면 10개 대고, 소방대 같은 경우는 남녀로 하면 16곳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도에서는 자생단체 지금 자생단체 산불 예방하는 보조금을 자꾸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16개 단체로 했는데, 실제 주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를 어느 것도 뺄 수 없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눠서 균분해서 주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남녀, 이렇게 두 자생단체,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지금 금년에 조금 줄었으니까, 금액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26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거기 재난, 뭐죠. 지금 면에 하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하고, 임업후계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통신단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33개 단체에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꽤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해 오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자생단체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그 역할을 했던 자생단체에서는 산불감시에 대한 지원비가 자생단체수가 많아지니까, 지원 금액은 적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정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단체별로 의용소방대도 남녀,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또 자생단체, 자꾸 숫자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의 수혜를 받다가 자꾸 금액이, 처음 수혜를 보는 자생단체는 이의가 없겠지만, 기존에 수혜를 받던 자생단체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취지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나름대로 지역에 활동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기금이나, 나름대로 활동비로 쓰라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산불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으로는 이제 만드는 예산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자생단체에 속해 있어 봤기 때문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봄철, 가을철에 그런데 이 금액이 자꾸,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어떻게 된 부분이냐고 좀 알아봐 달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생단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자생단체를 다 또 참여시키는 부분도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79페이지에 용수골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봉평에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 시작과 마무리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휴양림에 대한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봉평 무이리에 자연휴양림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익 부분은 거의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그 나마 다행인 것이 12월 달에 보니까, 예약이 한 20개 이상, 예약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휴양림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용수골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입지 조사 용역 부분은 미탄면 회동리가 지금 저희들 군유림이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냥 놔두기는 좀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용역을 지금, 용역을 4계절의 여건을 해서 용역을 일단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4계절로 다 해서 하고, 저희들이 자연휴양림도 용역한다고 금방 휴양림을 만드는 것은 안 되고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일단은 용역이라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에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만,
○장문혁 위원 : 용역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봉평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군 재정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수나,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288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거기에 이제 사업 중에 2억이 쌈지공원 조성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가로수 수종이 산딸나무하고 느티나무, 2수종인데, 이 산딸나무하고 느티나무 수종을 선택한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종으로 하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바위공원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탄 평안리에 이제 2개가 있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자라고, 그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산딸나무는 2011년도에 바위공원에 심었는데, 꽃도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좋고, 또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보면, 높이가 3,5미터에 지름이 12센티인거죠? 수종에 대한 단가를 편성을 한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쪽 큰 나무입니다.
○장문혁 위원 : 수고가 3,5미터이고, 지름이 12센티이고, 그러면 이 백주에 6,000만원이라는 부분은 한 주에 6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산림과장 홍금숙 : 나무가 큰 나무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쎄긴 합니다. 그 부분이.
○장문혁 위원 : 아니, 3.5미터에 지름이 12센티가 뭐가 큽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느티나무도 수고가 4미터에 지름이 12센티, 180주 1억, 이것도 한 55만원 산정을 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게 저희들이 할 때, 물가 정보지 가격표에 보면, 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농원이든, 아니면, 독림가가 키우고 있는 수종들이 있잖습니까, 우리 기후에 적응이 되어서 잘 검증이 된 수종들, 그런 수종들을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검증된 수종이고, 또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돌배나무, 향토, 재래식 돌배나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름 한 10센티면, 한 20만원 정도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종을 선택할 때에도 이런 수종을 선택하실 때에도 우리 지역에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검증된 수종으로 해야만 고사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름 12센티에 3~4미터짜리를 55만원, 60만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과 책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 사업은 8,000만원은 8개 읍면에 배정을 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가로수 8,0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직영으로 합니다. 군청에 반송, 반송에 전지, 전정에 쓰고, 또 시가지 가로수 전지나, 전정,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개선 사업에 사업장, 대상 지역이 어디냐는 말이죠.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시가지 가로수 전지, 전정, 군청로 반송 전지, 전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 꽃이, 그러면 시가지라는 막연하게 시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8개 읍면에 대한 시가지에 대한 얘기인지,
○산림과장 홍금숙 : 8개 읍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8개 읍면 전체, 전체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지금 2013년도에 다시한번 이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군청에 있는 이 청사 내나, 이 청사 앞에 있는 반송에 대한 부분에서 전지, 전정하고, 역비, 시비를 뿌리는 것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지 가로수 전지, 전정이 5,000만원이면, 읍면당 배당 되어 봐야 600만원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시가지에 대한 전지, 정전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 시가지 가로수 전지, 전정이 8개 읍면에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보면,
○산림과장 홍금숙 : 국토공원에 사업에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군비로 4억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놨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토공원화 사업에 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4억 중에 가로수 녹지 조성 개선 사업 8,000만원이 4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사업설명서가 이게 국토공원화 사업이 한 부분이 어떻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쇄 할 때 된 것 같은데, 지금 국토 공원화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4억, 4억을 지금,
○장문혁 위원 : 아니, 국토공원화 사업에 4억인데, 그럼 4억 중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2억이고요. 그리고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 사업이 8,000만원이고, 포토존 사업이 5,000만원이고,
○산림과장 홍금숙 : 국토공원화 사업 4억은 별도고요. 쌈지에 또 별도고, 또 가로수 녹지 개선사업, 8,000만원 별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꽃 심고, 가로수라든가, 화단관리 이런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럼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내가 없어 가지고,
○산림과장 홍금숙 : 그 설명서가 저도 보니까, 지금 이쪽에 똑같은 것이 2개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 국토공원화사업에 4억에 꽃 묘 식재, 읍면에 꽃 묘 식재하고, 화단관리, 또 읍면에 그 설명서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 그 다음에 물굽이 권역에 코스모스 화단조성 이렇게 해서 그쪽에 4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서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한 내용은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 사업에 산출 근거로 시가지 가로수 전지, 전정,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냐는 얘기죠.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장소가,
○산림과장 홍금숙 : 8개 읍면에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하고, 전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2013년도에는 가로수에도 일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상태라든가, 직접 보면서 저희들 전지, 전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챙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8개 읍면에 사업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5,000만원 갚고 8개 읍면은 하기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이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럼 4억은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서 4억을 가지고, 균일하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균일하게 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서에도 읍면별로 그 사업, 지금 여기 설명서가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8개 읍면에 4억에 대한 부분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읍면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읍면에서 원하는 것은 이 돈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읍면에서 2013년도에,
○장문혁 위원 : 4억을 편성했을 때는 물론 읍면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했겠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산림과 내에서 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직 읍면별로 저희들 2013년도 계획은 받았는데, 읍면별로 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사업 중에 여기 보면, 1억 5,000만 그냥 읍면에 재배정 하는 걸로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국토 공원화 사업비는 이 사업 주체가 읍면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4억에 대한 부분을 4억의 주체가 읍면이면, 4억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면세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차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4억을 읍면으로 재배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4억이 아니고, 1억 5,000에 대한 부분에서 8개 읍면에 대한 재배정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꽃 묘에 대해서 1억 5,000이고, 화단관리 또 6,000이렇게 이 4억은 전부다 읍면에서 앞으로 사업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맨 밑에 물굽이 권역 코스모스 화단 조성으로 해서 따로 4,000만원을 또 편성을 해 놨잖아요. 사업 내에 세부 사업으로,
○산림과장 홍금숙 : 그것 대화 쪽에 물굽이 권역에서 숲을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공지 놔두긴 보기 싫어서 2013년도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흙을 가져다 붓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스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 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읍면으로 재배정할 때, 꽃 묘로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금액으로 재배정합니다. 읍면에서 꽃을 다 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읍면별로 재배정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읍면별로 어디에 무슨 꽃을 심겠다하고 계획서는 받았는데, 아직 예산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직은 예산 통과되고 나면, 이제,
○산림과장 홍금숙 : 기본으로 신청은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무슨 꽃을 심을 건가, 이런 다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읍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차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위치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듣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포토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다양하게 볼거리를 한다던가, 좀 예쁜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컨셉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읍면에서는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어디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포토존을 조성하는 곳이 한 곳이잖아요. 한 개소,
○산림과장 홍금숙 : 한 개 5,000만원,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한 곳을 선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판단해서 일단 한 곳으로 시범적으로 2013년도에 한 곳에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림픽 포토존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또 이게 그 주변을 가꾸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전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무슨 볼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주변에 또 이쁜 경치에, 이쁜 조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하시려면, 장소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을 가야지, 사업비를 세워놓고 나서 위치나 이런 곳을 찾겠다. 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계가, 수순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소는 없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요. 산림 절 성토면 재해위험지구 복구 여기 1억이 계상됐죠? 1억이 계상 됐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구분이 잘 안 가 가지고, 우리가 폭설이나, 폭풍이나, 폭우, 자연 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부분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가 폭우, 폭설, 폭풍,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이 발생한 것을 지원합니까, 1억을 가지고? 산림 절 성토면, 또 앞서서는 가옥이나, 도로, 농경지, 산사태, 이렇게 나는데, 이게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자연 재해로 이렇게 생길 경우에 재해를 산림 같은 경우는 복구를 또 해야 합니다. 또 나누게 되면, 더 많은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번 같이 태풍에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할 경우에도 긴급 복구를 하는 비용이고요.
○이만재 위원 : 아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어지간하면, 우리가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응급 복구는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렇게 이렇게 보면, 크게 재해가 안 나고, 조금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금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제 사업,
○이만재 위원 : 지난해에 1억을 다 썼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지난해도 1억 승인 했었죠?
○산림과장 홍금숙 : 2012년도에 1억, 아직은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어요? 대충,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4,000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앞으로 더 할 데가 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또 폭설이 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저번에 바람 많이 불 때도 읍면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읍면으로 이제 재배정해서 복구를 실시를 한 경우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있죠. 지원 되는 것, 이게 전에는 4명인가, 3명이었잖아요. 이게 줄었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진부에 자생식물원에 2명이었습니다. 금년에 2명에 10개월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내년도에는 줄어서 1명만 쓰는 걸로, 지금 자생 식물원에 1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이게 몇 명인가, 4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2명이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자생식물원에 그 쪽에 한 2명을 했는데, 2013년도는 1명만 지원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80쪽에요.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 읍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재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2억 5,000을, 지난 해 보다 1억 5,000이 증이 됐네요. 많이 이렇게 필요할 까요?
○산림과장 홍금숙 : 마을 등산로나 저희들 관내 등산로,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보수가 같은 게 생각보다 이게 또 써야할 부분이 읍면에서는 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81쪽에요. 표준 출하,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죠? 작년도에는 2,400만원, 있었네요.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죠?
○산림과장 홍금숙 : 2012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보조가 저희들이 40%, 지원이 40%입니다.
○이만재 위원 : 3개소했는데, 올해는,
○산림과장 홍금숙 : 2013년도에는 1개소만, 지금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게 산양삼 포장재 지원비인데, 이게 보조가 800이면, 융자랑 자부담해서 1,200만원을 본인들이 대야 되니까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올해는 한 곳을 선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3곳인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글쎄 3개소 부분은 지금 신청은 지원은 다 끝났고요. 이 부분이 더 내년도에 하게 되면, 국비, 도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개소만 내려왔고요.
○이만재 위원 : 그리고 504쪽에, 286쪽에요. 설명서 504쪽, 숲길 체험 지도자비 올해 숲길 체험 지도자 운영에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286쪽에 숲길 체험 지도자 운영,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숲길 조사 관리로 지난해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좀 숲길 체험 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2명에,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국도비가 이게 반영이 안 되었죠?
○산림과장 홍금숙 : 국도비 다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국도비가 전년도에도 설명서에는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획서에는 없네요. 국도비 표기를 안 해 줬어요. 전년도 예산이 국도비가 사업 설명서에는 있었네요. 전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표기를 했어요. 다.
○산림과장 홍금숙 : 숲길 조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숲길 체험 지도사로 바뀌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서 상으로는 같은 그게 아니니까, 뺏고요. 저희들도 여기 설명서에는 지난해에도 똑같이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됐다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87쪽에요. 산림병해충 방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특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이 넘는 금액이 감이 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혹시 병충해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대폭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래도 큰 병해충이 없을 것 같나요? 그래서 그랬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솔잎 혹파리가 2012년도는 1,300핵타르 했는데, 지금 2013년도는 900핵타르로 좀 줄었고요. 가장 많이 줄은 것은, 소나무류 저감 사업이 2012년도에는 400핵타르였습니다. 그게. 소나무류 재 저감사업은 산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줘서,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산주가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 소나무류 재 저감사업은 예전에 소나무에 관한 병이 발생한 곳을 높은 강도로 많이 속아 베기를 하는데, 이제 산주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400핵타르도 지금 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산주들이 자기 나무를 베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2013년도에는 사업량을 많이 줄여서 예산이 지금 줄게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88쪽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시 숲 조성사업, 우선 사업 기간을 이것 2월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9월까지,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글쎄 2월부터 했다가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 나무를 심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흔히 보면, 나무를 심어서 고사, 죽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장평도 그랬고, 많이 그랬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금년도에 좀,
○이만재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산림과장 홍금숙 : 나무를 심을 때, 그 부분을 또 많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땅이 좋지 않아요. 거기가 땅이, 노람뜰 쪽에 바위 공원 쪽에 그쪽이 가뭄을 쉽게 탈 수도 있고, 거기도 그렇거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설계할 때, 흙을 많이 부어서 심는 쪽으로 그 쪽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잘 해야 돼요. 이것 나무가 심어놓고, 관리도 잘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싸네요. 나무가,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만재 위원 : 산딸 나무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도 하얀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맺는다는데,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도 지금 산딸나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산딸나무에 대해서 어떤 나무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담당 계장님. 드린다고요. 그래요.
느티나무 여기에는 그늘도 좀 많이 지는 활엽수나 잎이 큰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은데, 산딸나무도 이게 잎이 크나요? 침엽수 같나요? 활엽수, 침엽수,
○산림과장 홍금숙 : 활엽수라고 그러는데, 아마 열매가 맺으면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 그걸 먼저 번에 산림과에서 심었는지, 읍에서 심었는지, 보니까 소나무하고 이상한 것 많이 심었더라고요. 다른 나무를 많이 심었던데, 그것, 주차장 옆에 보면, 바위공원 밑에, 그건 잘 안 맞더라고요. 아주 잘 안 맞아. 소나무 심었고, 많이 죽고, 또 그쪽은 활엽수 넓적한 것 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늘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속성수 심고 그러면 좋겠던데, 이상하게 심었어.
○산림과장 홍금숙 :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안하셔야지,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것 할 때, 저희들이 단가 같은 것, 물가 정보지를 보고 했습니다만 또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무가 괜찮아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 시기하고, 그래서 한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사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잘 심어야 돼요.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 저쪽 종부 제방 밑에도 다 죽은 것 한 반은 죽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
○산림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봄 되면, 죽은 것은 다시한번 보식하는 걸로 하고, 제방 쪽에는 아무래도 좀 나무가 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림과 하면 나무 전문인이 돼야지, 전문이 안 돼 가지고, 뭐, 휘발성 계속 다 죽이면 뭐, 어떻게, 나무에는 우리 전문인이 돼야 되잖아요. 산림과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276쪽에 산불 예방 홍보 마을 방송시설 설치 있죠. 수리하는 것 하고, 276쪽에.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이 마을마다 44개소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저희 마을 엠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원하는 곳은 더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2013년도에는,
○이정율 위원 : 마을 어디다가 하나요? 마을회관 같은데다 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마을 회관에 보통 엠프가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가 됐고, 또 신규로 원하는 마을도 있고,
○이정율 위원 : 수리는 수리할 부분도 많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원한대로 하면, 총 4억하고, 한 6억 정도, 거의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하면 신규 신청이라든가, 교체라든가, 또 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산하고 좀 가까운 마을, 또 이렇게 판결을 해서 지금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기존에 설치한 부분들이 있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기존에 설치한,
○이정율 위원 : 또 미설치한 데를 또 설치를 하고, 다 조사를 하셨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이정율 위원 :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설치할 부분은 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연차적으로 마을 방송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산불 예방 홍보잖아요. 그죠? 홍보인데, 한번 제가 한번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어디서 했던 것 봤는데, 홍보활동 하는데, 그 산불 예방 홍보하는데, 그거 뭐죠. 모형 비행선 있죠? 거, 축제 때 이렇게 하고, 뭐 달아놓고 하는 것,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움직이는 거요. 무선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산불 조심해서 캠페인 하는데, 거기가 또 엠프까지, 스피커까지 되더라고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가 봐요. 그런 것도, 그런데,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봄, 가을에 산불, 계도 기간에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다니면서 빠르더라고요. 많이도 올라가고, 많이 내려오고, 시속도 빠르더라고요. 8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홍보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그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물 구입하는 것도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 한번 알아보시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 하시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우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7억 1,221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평창소방서 대화지역대 신축사업비 8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재난 취락지구 안전점검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1,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지원 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봉평 여성의용소방대 신축사업비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 1,950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 8,000만원, 부착제설기 유류비 2,9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2,070만원, 예경보시설 보강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하안미 1리 위험비탈사면 보강사업비로써 2억원, 민간재해보상금으로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써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써 3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써 3억원, 하진부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안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인건비로써 도로 응급복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비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억 1,4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로써 2억원, 군도 차선도색 사업비 1억 5,000만원, 방활사 설치비 5,000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써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사업 확포장 사업입니다. 봉평 2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원, 진부 2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원, 두일리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으로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 1억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써 한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비로써 2억 5,000만원, 군부도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 종부리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월오개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써 접근 도로망 확충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11억 1,400만원, 13호선 싸리재~용산리 도로 확포장 사업 11억 3,600만원, 20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 2,900만원, 209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직동천 정비사업비로서 12억 6,162만 2천원, 큰골천 정비사업비로써 15억원, 차항1리 갑골천 정비사업비로써 15억원, 탑동 제1천 정비사업비로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써 5억원,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리 폐천부지 정비 사업에 1억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보조 사업으로써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비로써 3억 6,000만원, 폐공처리 사업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일괄 8억원, 방림2리 보수사업에 7,000만원, 창동보 보수사업에 7천만원, 상진부리 보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임하리 배수정비 사업에 7,400만원, 계촌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용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020만원,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비로써 일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로써 1억 4,800만 8천원, 건설방재과 기본경비로써 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님 잠깐 찾으실 동안 제가 잠깐만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풍수해 보험 사업 있죠? 295쪽. 신청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당초보다 많이 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을 다 소진을 했고, 9월 달 이후에는 국고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 이외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풍수해 보험 같은 것, 신청률이 좋아서 가장 1위인가 2위인가 한 적 있죠? 이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2011년도에 가입률이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일단 그 이후에 가입한 이후에 혜택들을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금년에도 온실 분야는 이미 예산이 소진 다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신청하는 가구도 많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금년에는 국고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월 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그 분들이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분야는,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읍면별로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소규모, 그런 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혹시 반영 많이 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도 예년보다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비 21억 원하고, 도 배수로 정비사업 8억을 했는데, 예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혹시 또 당초 예산에는 못 세우더라도 읍면별로 요구사항이 좀 있을 때는 그것 좀 잘 좀 추경 때,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부착제설기 부분에서 올해는 유난히 추위도 빨리 오면서 눈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각 일선에 있는 지역에서는 좀 부착제설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건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며칠 전에 8,000만원 쯤을 또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근무해서 이제 읍면에서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7,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해서 좀 웬만한 마을에는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300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도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특별히 지원되어서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없나요. 이게? 지원은 우리가 뭐 역시 국도비 다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올림픽 대비해서 어떤 인프라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좀 덜 부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되는 건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 쉽게 말씀드리는 국도, 지방도는 이제 국도관리청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군에서 사실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군도,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접근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호명리에서부터 이제 알펜시아까지 가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7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협의를 잘 했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 강원도 지방비 부담 중에서 15%만 저희가 하는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 접근 도로망인 우리 진부에서부터 알펜시아까지 가는 도로, 또 레인보우로 진입하는 그런 접근 도로는 다 지방비 부담을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7개 노선 중에서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한 지방비 부담 중에서 15%, 전체 100% 중에서 15%만 이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4년 내지 5년 쯤 해서 190억 정도, 그래서 연간 30억 정도만 부담하면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겠죠. 우리가 경기장은 국비 전액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인프라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실제, 그래서 우리 올림픽 때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주택과,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