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2.12.13

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주택사업특별회계
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5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2,259만 8천원이 감액된 38억 9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전년대비 8억 6,064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8,8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리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82만 3천원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524만 6천원을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600만원을 4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로 600만원을 마을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에 직원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32억 6,165만 6천원이 감액된 21억 1,4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부 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 전출금인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5,4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 인센티브 받으십니까? 2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상수도 관로사업 관계해 가지고 사업 추진 원만한 해결 했다고 20억.
○이만재 위원 : 하여튼 관리공단 협의도 잘 하시고, 사업을 잘 하셔서 20억을 받게 되어서 아주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마을상수도가 중복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는 지원을 어떻게 하죠?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폐쇄는 안 하고,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마을 상수도가 있는 데는 통합상수도가 들어오면, 통합상수도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의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쓰는데, 또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 되고 했는데, 그런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마을 자체 기금을 걷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요즘 실정이 보니까, 통합상수도는 요금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잘 마을에서 잘 안 쓰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만원 미만이 많고, 많이 써야 1만 5천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잘 사용을 안 하고, 간이상수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제 마을에 나가 보니까, 소규모로 상수도 있는 데가 그런 데가 금방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망가지고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감사합니다.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5억 6,367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712만원, 도비보조금 등 2,1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193만원으로써 의료급여 인건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 220만원, 4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350만원, 민간이전 6,1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6,6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어디서 증가가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자치단체부담금 부분이 6,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담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부담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는 막바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예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0% 됩니다. 그 10%에 대한 것을,
○유인환 위원 :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오히려 순수하게 군비만 지금,
○유인환 위원 :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특별히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6억 4,0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 증가한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도유 일반재산 대부료가 800만원, 군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에 농협 군 출장소 사용료에 1,000만원을 이자수입에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 수입에 군유일반 재산 매각 대금 1억원, 과년도 매각 분납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 15억 3,500만원을 변상금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5억 800만원을 증가한 총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 및 측량수수료에 각각 1,000만원을, 군유재산 부지매입비에 대화면 구 보건지소 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 용평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2,000만원, 새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원, 봉평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에 3억원, 구 봉평 중학교 부지매입에 7억원,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529쪽 봉평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3억이 있는데요. 구입하려는 부지가 면사무소 부근 같은데,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면사무소 정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문 앞인데, 현재로는 거기가 지금 일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남으로 해 가지고 조인식씨라고 해서 집이 대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지를 지나가면서 일부분이 군, 우리 봉평면사무소 청사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그만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청사 왼쪽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청사 왼쪽이 아니고, 앞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앞?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아래에 보면, 구 봉평 중고 부지매입 7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과정을 걸쳐서 잘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원금이 67억인데, 10년 이자만 무려 12억 원입니다. 무려 이자만 원금은 18%정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10년 정도 나눠 갖기보다는 3~4년 정도 빨리 갚은 것이 나을 것 같은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그 제 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진하는 부서가 관광경제과니까 이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문섭 위원 : 이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500만원인데, 회계를 잘못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발생 이유가 뭐죠? 525쪽
○재무과장 이상진 :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500만원인데,
○유인환 위원 : 발생사유가 뭐에요.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순세계잉여금은 공유재산 회계를 우리가 세웠는데, 세우다보면, 집단,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55억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6억을 세웠는데, 5월 달에 결산검사가 끝나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55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 집단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30억, 20억에서 30억 정도 집단부지 매입으로 매입을 해 놨었습니다. 그 돈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 안 하는 돈으로 이제 집단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55억, 52억인가, 55억을 세웠는데,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재무과장 이상진 :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단화 사업으로 그냥 특별공유재산회계에 들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55억을 세울 때에는 집단화 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55억에 세운 것이 아니고, 이제 이월되어서 넘어 온 돈입니다.
재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사업비인데, 그것을 금고 안에 우리가 특별회계 금고 안에 있는 돈으로 했기 때문에 명목이 없기 때문에 집단화 사업으로 해서 그냥 별개로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던 그런 돈이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이 자료 좀 한번 받아 봤으며 좋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세부적인 것도 잘 좀 해서 주시고요. 세출 예산에 보면, 대화 보건지소, 구 보건지소네요.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몇 번 했잖아요. 했는데 왜 용역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재무과장 이상진 : 용역을 안 한 걸로,
○유인환 위원 : 아니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면장 관사로 쓸 때부터 이제 그 진단 결과가 D급인가, C급인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못 써서 나와서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관사가 없어 가지고 애 먹었거든요. 금이 가고 해서 결국은 헐어야 되고, 아무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물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지금 용역을 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그 행정자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폐지되어서 넘어 오는 과정에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밑으로 보니까, 사방 갈라지고, 클랙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쓸 수 없다라면 어떤 그것을 헐어치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쓸 수 있다면,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건물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D급인가, C급인가 판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을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지금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건물에 대해서 비워 있으면서도 번영회 사무실을, 장학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거든요. 있다가 면사무소를 옮겼는데, 그것도 또 군에서 면사무소에 가는 것은 또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상가로 넘어 가서 지금 상가에서 지금 번영회 사무실, 장학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검토해 보시고요. 용역비가 세워져, 분명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달라고 해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이 왜 재무과에서 모르죠. 이것을.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 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용역한 것은 알지만,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가보시고, 용역을 분명히 했으니까, 하고 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돼요.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했다면 대화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에다 확인해 보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총 전년대비 똑같은 4,507만 1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기본 지원사업비 4,45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99쪽에 있습니다. 4,50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본사업비로 4,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이자발생 반환금으로써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05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된 22억 9,567만 3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8억 2,46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79쪽입니다. 총 22억 9,5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로써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40만원,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100만원, 농공단지 운영비 관리에서 방림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80만원, 평창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평창농공단지 정비공사에 3,500만원, 방림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써 평창농공단지 관리동 집기교체 지원에 750만원, 농공단지 조성으로써 방림농공단지에 관리시설 부대시설 설치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76억 153만이 증가된 293억 8,0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35억 5,377만 7천원이 증가한 80억 6,233만 8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가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7,833만 8천원, 원인자 부담금은 신축건물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140억 4,775만 3천원이 증가한 223억 6,807만 7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40억 1,000만원으로 이중 도암댐 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비 51억 8,000만원, 오대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41억 1,900만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22억 8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사업 14억 9,100만원, 운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 5억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5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69억 7,507만 7천원이며, 506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암댐 상류비점 오염 저감사업 15억 6,100만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00만원, 면온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7억 5,7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사업 5억 1,100만원, 운교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1억 2,8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7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4억 4,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억 3,6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76억 153만원이 증가한 293억 8,0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95억 4,500만원이 증가한 132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79억 7,305만 6천원이 증가한 153억 8,3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를 3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2,32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420만원, 슬러지이송 펌프 및 유량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1쪽입니다. 대화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하수관로 유지보수 준설 하안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포장, 병내리 중계펌프장 신설공사 등 4개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4,400만원, 악취기술진단비로 1억 2,600만원을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설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4,250만원, 수질 TMS설치 등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500만원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4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대민활동비 300만원, 시설운영 약품구입비 1,611만 8천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 1,920만원, 협잡물 처리기 및 탈수기 보수, 오존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면온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40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3,000만원, 운교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7억 1,400만원, 차항1리 하수도관거 확장공사 1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8,247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2,2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 운영 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3억 2,894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수당 등에 3억 1,424만 7천원, 다음 쪽입니다. 518쪽입니다. 518쪽 하단부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 기본경비는 6,153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476만 4천원, 국내여비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 기본경비는 1,663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 691만원, 국내여비가 972만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 업무수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택사업특별회계
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택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세입 예산안입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금 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년 국민주택 토지임차료 155만 1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8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안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3,627만 3천원이 감액된 9,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대비 3,627만 3천원이 감액된 9,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276만 8천원이 감액된 140억 4,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에 전년대비 9,311만 2천원이 감액된 48억 1,5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에 전년대비 9,411만 2천원이 감액된 45억 1,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용 수익인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13억 6,080만원을 업무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5억 7,288만원을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21억 3,720만원을 욕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1,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 배수공사수익인 신설급수공사 수익으로 4억원을 기타 영업수익인 신설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수입을 120만원을 계량기 판매대금 수입으로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에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익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000만원을 542페이지입니다. 타 특별회계전입금인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및 하수도 업무 겸임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 전년대비 11억 9,965만 6천원이 감액된 91억 5,4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에 전년대비 11억 9,965만 6천원이 감액된 91억 5,4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인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4,280만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인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68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9억 5,445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수입인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미수금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9,276만 8천원이 감액된 140억 4,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에 전년대비 6억 2,673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전년대비 6억 2,973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수비에 상수도직원 근무복 구입비 220만원을 배급수비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 2,500만원을 급배수공사비에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을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인 일반직, 기능직 보수 및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4억 9,594만 6천원을 일반직, 기능직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3,978만원을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3,832만 2천원을 업무추진여비 1,663만 2천원을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54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운영경비에 상하수도요금 업무대행수수료 및 가상계좌서비스 업무대행 수수료 396만원을, 경상이전에 통합 지역센터 운영비인 공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전년대비 19억 1,950만원이 감액된 95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유형자산취득에 전년대비 14억 1천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이목정리 외에 3개소의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상수도 오염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기타유형자산에 신설계량기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전년대비 3억 8,950만원이 감액된 8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의 건설 중인 자산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1억 150만원을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및 시설개량 대가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사업비로 5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재무과장, 이상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