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973만원이 증액된 138억 2,1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로 일반 수용비 250, 2020년 기본계획 및 2015 군 관리계획 변경 마무리 7억원, 평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1억 5,000,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지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운영경비로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및 부대비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및 부대비,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 도색사업 1억,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 1억,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0,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대화의원 주차공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 5,600, 진부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9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근린공원 조성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쁜 간판 가꾸기로 일반 수용비 810만원, 311쪽이 되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여비 328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검사 위탁 운영비 4,000만원, 주요도로 삼거리 통합 안내판 설치 및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비 8,000만원, 굿디자인 간판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 예쁜 경관 가로조성, 올림픽거리 조성, 횡계 IC 조형물 도색공사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3,500,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 4억, 마을하수도 관리비 2,640,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 5,000,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 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으로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177만 8천원,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94만원, 공공운영비 3,669만원, 특별사법 경찰조사여비 및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교통 주차통제 지원여비 1,220만원, 이륜자동차 등록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로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2,4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객 자동차 활용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4,191만원,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지원비 7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 3억,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1,200,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및 환승요금지원 및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4,784만 9천원,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2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12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4억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4억으로 무료 3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581쪽입니다. 312쪽 꼭대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다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한 공동주택 측에서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1회 추경에는 1억 3,500, 2회 추경에는 5,000만원해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2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얻고 확보를 해 가지고, 4개 단지, 4개 단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보다도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기반시설 보수 경관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답변하여 주세요. 맨 밑에 보면, 581쪽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설명자료 말씀입니까?
○정문섭 위원 : 네. 거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도 사업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신청단지에 금액은 좀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조례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2018 올림픽과 관련해서 먼저 환경, 경관 쪽으로다가 경관이라고 하면, 외부 도색, 이런 쪽으로다가 주안점을 둬서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관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다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31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요. 군청 앞 종부교 4거리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뀐 후 차량 접촉사고가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종부 어르신이 경운기를 몰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며칠 전 동향을 보니까, 종부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만들어 신호 체계 변경을 요청했다는데요. 노인분들하고, 여성들은 비보호 좌회전 제도를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우리 지역 농촌현실이 비보호 좌회전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렇지 않아도 종부주민들이 경찰서로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좌회전 하는 걸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도 저희들한테, 물론 경찰서로다가 주민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600만원 정도가 교체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교체를 해서 동시 신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1,600만원이 여만리 앞에 하고, 두군데가, 한군데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한군데만요.
○정문섭 위원 : 한군데만요. 또 한가지 평창읍 관문에 있는 여만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 사거리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고 나서 2명이나, 3명이 사망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도 주민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 봅니다. 먼저 주민의 건의사항에 미리 고민해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미리 문제를 계상했으며, 고귀한 주민생명을 잃지는 않았을텐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여만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우리 평창 읍내로 보면, 지금 여기 종부하고, 그 다음에 하파 있는데, 그 다음에 여만리 입구,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만리 경우는 오히려 정선국도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에 여만리 지역은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다가 해서 농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종부와 여만리 두군데 개선점은 빨리 찾아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요. 다른 모든 모르겠지만, 종부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횡성읍 시내처럼 교차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거기는 지금 종부교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현지로 봤을 때는 좀 부적합 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지난해에 우리 전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경에 받아서 했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 전년도 사업에는 없네요. 여기에, 전년도에는 추경에 받아서 했었던가 보죠? 빈집 사업.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11년도 말씀하시나요?
○이만재 위원 : 올해, 12년도. 12년도에도 없네요. 전년도니까, 12년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올해 그거 30동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이만재 위원 : 했는데,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추경에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이게 빈집을 여기 철거하는데 쓰이나요. 고치는데 쓰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빈집 정비입니다. 공가로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철거죠. 거의.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리고 동당 500만원씩,
○이만재 위원 : 5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되나요? 자부담을 좀 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자부담은 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안 해도 이것 가지고 하고, 그런데 빈집이라서 이게 주인이 소유주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별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봤는데, 어쩌면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동의를 받는데 이제 소유주가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떤 연락이나, 어떤 허가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빈집이라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는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전 동의를 얻어서, 그런
○이만재 위원 : 읍면리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그죠?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게 작년에 예산 잡았던 것이 싹 철거가 됐나요? 소모가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마무리 다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추경에 했더라도 올해가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죠?
금년하고, 1억 5,000이면, 지난해보다 12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똑같아요? 30동이었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비가 4억이죠. 312쪽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4억인데, 지금 이 조례상 외관 벽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도색이나, 지붕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을 조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이 조례가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우리가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업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 맞지를 않아요. 이 지붕이 망가졌다거나, 도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빨리해서 거기에 맞게 지붕도 이쁘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경관을 도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라든가, 5리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맨 밑에 사후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물에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모든 포괄적인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관, 외부 도색 쪽으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 대상범위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후 군수가 필요한 여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지붕이나,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조례상 이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와 가지고, 군수가 필요한, 인정할 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럼 왜 그때는 안 해 줬느냐, 그렇게, 올해까지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창 같은 경우는 2개 아파트 단지, 지붕이 확 날라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금년도 2억 3,500명이라는 것 다 소진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 까지도 다 해서 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때도 주민들이 저한테도 평창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지붕에 한해서는 해 줄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긴급 상황에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이니까, 보수를 하고, 소급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유는 단지 그거였거든요. 지붕에 한해서는 조례상 해 줄 수 없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못해줬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것 하게 되면, 아파트에도 자기네들이 50% 대야 되는데, 기금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같이 사전 이렇게 성공사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일단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넓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지금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인데, 그 예산을 뭡니까, 예비비나 이런 걸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그럴 사항이었는데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조례상에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번에 해 줬어야 되고, 예비비 지출을 해도 가능했을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천재도 자연적 재해 아닙니까, 재난인데,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로다가는 그게 어렵고, 일반 자연재해 발생됐을 때에는 어떤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시설이 피해가 나면, 보상 못 받습니다. 다만 풍수해에 의해서 일반 주택이나, 보험이 들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례상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태껏 안 해 줬기 때문에 여태껏 안 해줬어요. 올해까지도 지붕에 대한 보수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주민들의 혜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맨 앞 페이지 309쪽에 보면요. 도시공원 근린 조성 계획사업비가 7억이 서 있죠? 1억 5,000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1억 5,000.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 안에 근린시설을 만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 안에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선정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우리가 도시 관리계획을 이렇게 결정할 때,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도시공원을 지정을 합니다. 고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결정만 하는 것이고, 계획 수립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된 것이 우리 관내에는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서 근린공원이 있고, 그 안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그 안에 체육공원이 있고, 그래서 총 27개소가 있는데, 결정만 됐을 뿐이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그리고 우리 노산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다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노산성은 공원 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10억인가가 지금 서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고, 조성계획에 대한 그 안에서 그 전에 내년도 2월이면, 조성 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지원해서 여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10억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거기 산책로를 먼저 조성을 하고, 또 계획, 노성산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뽑아 보니까, 약 1,085억 정도가 이제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은 출렁다리라든가, 산책로, 전망대, 공원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노성산이라면, 지금 우리가 평창에서 들어오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옛날에 노산성, 노성산,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현충탑도 있고, 산성도 있고,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쪽으로 어떤 가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5대 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린공원도 아니고, 문화재 쪽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문화재 쪽으로 발굴을 해서 무슨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공원으로써 완전히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는 이렇게 출렁다리나, 파고라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는 문화재,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노성산이 전 지역이 문화재 구역은 아닙니다. 전체가 문화재 구역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평창강 쪽으로 연접되어 있는 6쪽에 일부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형상 변경이 이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상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강원도 어디 협의를 해서 함께 이렇게 조성을 해서 문화재 구역하고, 일반 문화재 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바위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만든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문화예술 쪽에 훼손을 하면서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근린공원 만드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삶과 연관된 일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만들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게 노선별로, 또 아니면, 사업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별로 도로에 대한 노선별, 또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뒷장 310쪽에 보면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중리하고, 대화공원이네요. 중리는 어디입니까? 평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어디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강변아파트, 거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평창해장국 바로 뒤.
○유인환 위원 : 거기입니까? 주택을 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거기 그러니까 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 그리고 주택이 1동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의원 주차장 조성은, 주택이 2동이 있는 것이 매입이 지금 안 되는 상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주차장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한 지역에만 이렇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311쪽, 횡계 IC 우리 조형물 도색공사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IC 빠져 나오면, 하얀 것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건 만든 지 얼마 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07년도 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7년도. 그 만들 때 그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 평창,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군에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도색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게 일반 도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색을 하게 되면, 그게 자꾸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건 특수공법이나, 특수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그게 다 조형물이 철로, 뭘로 되어 있나요? 철로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구조가 말입니까?
○이정율 위원 : 네. 철로 다 만든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걸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정율 위원 : 도색을 하는데, 열처리 한다고 하면, 철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을 우리가 그것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견적을 받아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색깔도 흰색을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율 위원 : 또 흰색으로 하나요. 색깔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도 한번 또 따져봐야죠. 뭐. 새로 해야 되는 건지,
경관에 어울러지게,
○이정율 위원 : 경관에 어울리는게 있는지, 흰색으로 하면 겨울에 눈이 많은데, 거기가 하야면 좀 티가 안 날 수가 있고,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봐요.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그 등이 있죠. 색깔 등이 있는데, 밤에 틀어 놓으면 멋있었는데, 밤에 틀어 놓으면 멋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요즘 밤에 그거 잘 안 켜지는지, 그것도 한번 하실 때, 보수를 하시던가, 밤에 멋있었는데, 요즘 잘 안되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것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313쪽에 동계올림픽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택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시 광고할 때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택시하고 농어촌 버스.
○이정율 위원 : 농어촌 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는데,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씩, 광고료를 주는 건가요? 회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주고, 영업용은 회사에다 주고,
○이정율 위원 : 회사 버스면 회사에다 주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다 그러게 하기로 했나요. 모든 곳에서 계약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금영 뜨는 것도 6,000만원, 그러면 택시 표시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작년 2회 추경인가, 왜 우리가 여기 뭐 하나 가져다 뒀었는데,
○이정율 위원 : 비행기 모양도 가져다 놓고, 어떤 걸 하기로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선정 못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선정해 가지고, 금영 그것을 해 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해야겠네, 관내에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알겠고요. 그 밑에 쪽 보면,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 내년 사업 많이 하네요. 그죠? 우리가 매년마다 어떻게 하죠? 이 승강장은? 교체하는 것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는 다섯 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한 것, 또 특히나 봉평 같은 데서는 또 집단 건의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한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금년보다도 월등히 많은 버스 승강장을 교체내지 보수를 하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9개소, 19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다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는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승강장을 파손되고 방치해 놓은 데가 사실상 보기 엄청 안 좋거든요. 미관상, 그죠? 많아요. 쓰레기 가져다 놓고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다니면서 참 보기 싫다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그런 것이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 어떻게 하나, 디자인 우리 이것, 공모해 가지고, 업체는 어디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업체는 지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올해 지역에, 농공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농공단지 내에서도 승강장을 제작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가능하면,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게 또 상당히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단 제품을 봐서, 그게 우리 현지하고 적합하고 좋다라면, 이제 그쪽하고 매치를 해서 쓰는 걸로다가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승강장 디자인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그 업체를 해 줬었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내년도에는 하여튼 검토를,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우리 지역에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 디자인 공모한다 그러면, 관내 업체도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 디자인 해 가지고, 평창은 평창업체, 아니면, 저쪽 북부권은 북부권 업체하든, 디자인 공모 섭외해 가지고, 한번 그 관내에다가 좀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 대에 1,200, 1,300 들어가죠? 승강장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신규로 할 때는 한 1,200만원 정도, 교체를 할 때면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다 지역, 관내 업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509만 4천원이 증가된 42억 3,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인건비로 2억 5,000만원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위한 세탁원 인건비로 1,117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1,4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3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5,161만원, 공공운영비에 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시설관리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177만원 8천원을, 공공운영비에 3억 6,79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사업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로 27만원을 건강진단비로 14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3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1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건강검진 장비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702만원, 사무관리비로 2,706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4,154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1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암 조기검진 사업 3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4,6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4,100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연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 보조사업 의사수당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 보조 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보조사업 인건비에 2,096만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검사 및 치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안질환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비에 1,20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비지원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에 2,4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2,1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3억 3,800만원, 사무관리비에 5,260만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5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938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환자 간호보조사업 33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555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998만 2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41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650만원을, 백신 냉장고 센스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해 전문가 교육비로 229만 8천원을,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DS 및 성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340쪽입니다. 시약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48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1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32만원, 재료비에 2,34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방역소독 장비구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215만원을 감염병 방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방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감염병 방제관리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20만 8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209만 6천원, 34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난청 조기진단 운영비로 6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6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 사업을 위하여 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비에 3,360만원, 아동종합발달 건강검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에 5,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틀니 재시술 지원비로 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한센병환자 생계비로 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 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장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출입구 증축사업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로 2,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로 6,290만 7천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8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5,37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억 2,1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297만원,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29쪽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입니다. 거기를 보면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운동 프로그램, 우유마시기, 영양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를 몇 번을 가보니까, 우유마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도 좀 마르고, 피로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유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유를 마시면서 진료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말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약품 있죠? 1주일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포장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정문섭 위원 : 약을 일주일 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도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sunday, Monda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못 됐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 월요일 날 먹던가, 그렇지 않으면, 날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보건진료소에는 다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글씨를 이렇게 보게끔, 영어로 하지 말고, 영어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월, 화, 수, 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정문섭 위원 : 우유는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은 334쪽을 보면, 자살예방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전문요원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근무하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건지, 답변을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서 자살율이 1위지만, 저희 평창군도 좀 자살율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지금 저희 방문보건계 정신 프로그램, 그 자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그런데 지금 저희 채용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받습니까? 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받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1년에 몇 번씩 가서 받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한 10월부터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10월부터 채용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데, 교육은 수시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자살, 이것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요원이 아니고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래 가지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347쪽 장례식장 출입구 증축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 현관문 거기서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하는지를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 봐도 모르겠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저희가 좀 앞으로 2.5미터 정도 좀 나오고, 지금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하고,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안에 공간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좀 협소하긴 하지만, 좀 발인실이나, 휴게실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현관 거기를 벽을 부셔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앞으로 좀 나옵니다.
○정문섭 위원 : 거기서 부셔 가지고, 몇 미터나 앞으로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5미터 정도.
○정문섭 위원 : 그걸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문섭 위원 : 좋은 취지인데, 잘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국민건강센터에 이제 운동기구 구입을 하는 건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왜 보건의료원에서 이 국민체육진흥 센터에 업무를 보시는지,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로 이 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국민체육센터에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저희 앞에 있다가 작년에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인력들이 저희가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건강증진센터가 그럼 8개 읍면에 몇 곳이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저희 여기 한군데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이런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확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진료소, 물론 그게 재활치료실 어떤 기능이긴 하지만, 진료소나, 지소를 좀 이용해서 그리고 또, 아마 읍면별로 지금 아마, 면사무소나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는 지원은 이제 운동트레이너들이 이제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지도자를 양성하는 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건강관리 운동기구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없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냥 지금 계획대로 그냥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워낙 또 이런 쪽은 예산이 수반되어 지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문혁 위원 : 수혜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군소재지라고 해서 이런 공공에 대한 시설물을 너무 편중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런 작은 건강유지센터관이라도 다른 7개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확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이 부분이 좀 보건의료원에서 어렵다라면 물론, 경제체육과 쪽으로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지원계획을 세운다면, 공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읍면에서 다 공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설치가 작은 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 주시고요. 물론 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단기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뭐, 2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기구구입은 2차적인 기구 구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기구는 저희가 지금 노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기구는 몇 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쪽 저희 보건의료원 앞에서 쓰던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 경제체육과에서 사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 때, 대부분 저희가 그 장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옮겨가면서 장비 보충은 안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경제체육과에서 좀 일부를 해 줬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차피 보충은 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비도 계속 쓰는 장비들,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후 된 장비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이용하는 주민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373페이지에 보면, 노인 안질환 관리에 설명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게 634페이지에 백내장 수술의 건인데요. 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60세 이상의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을 수술 지원을 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37명, 그럼 지원 금액이 30만원이면, 양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금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할 수, 그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인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 지금 이 대상자 중에서는 네,
○장문혁 위원 : 신청한 대상이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33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방문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만 한 2억 3천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사업이 통합이 됐습니다. 단위별로 매년 그 운영되어 오던 사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그 방문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이 8개가 통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거기에서 적어진 부분이 그 통합사업 쪽 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쪽 사업으로 가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34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 기존에 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같이 통합이 묶여졌습니다. 금연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재활이나, 그런 쪽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같이 묶여져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만일에 금년이라고 그러면, 금년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되면서는 저희 군에 맞게, 또 개개인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좀 이 예산을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 사업이,
○장문혁 위원 : 기존에 해 오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은 줄인 것이 없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줄인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 쪽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안에서 이쪽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통합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좀 취약계층이나, 그 수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쪽에도 좀 관심 쪽에서 그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45페이지에 어르신들 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국도비, 국비와 군비가 국도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연령 대비에 이 지원하게끔 예산 항목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보면, 전부 의치에 65세 이상과 사이에 74세 미만까지는 이약에 97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19만 8천원이고, 이렇게 전부의치해서 연령대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틀린데, 652페이지에 설명 자료에 하단에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연령대 별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 의치라도 또 거기에 이제 이게 전부 전체로 다 하느냐, 아니면, 뭐, 몇 개가 남아 있어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문혁 위원 :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보시면, 전부 의치에서 연령이 65세 이상 74세까지가 그러니까, 전부의치 속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일약에 97만 5천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부의치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약에 19만 8,5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의치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저희가 산출 근거는 이렇게 됐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뽑으셨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65세에서 74세 그 사이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이 정도가 소요가 됐고, 아니면 75세 이상은 또 어느 상태가 또 그런,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연세가 더 많으시면, 상태가 더 나빠질텐데, 한번 뒤에 주무담당자 분께 여쭈어 봐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부의치 75세 이상에서 19만 8,500원 이게, 아마,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65세 이상, 74세까지는 97만 5천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기준 속에서 의치에 대한 수술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난 번, 전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라서, 진료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직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이만재 위원 : 그랬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 한명이 쓰는 것 있나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건비는 저희가 진료소에 혼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여름에 풀을 뽑는 거라든가, 그런 것,
○이만재 위원 : 어디 진료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개 진료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한명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에 보면, 보건교육홍보 운영비, 이것을 어떻게 하죠.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하죠. 이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농한기, 농한기에 또 노인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주문 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누가 시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진료소장들이 시키기도 하시지만, 강사를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만재 위원 : 섭외해서, 강사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 밑에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는 보면, 이렇게 약품은 다 위에 있고, 물품은 이게 어떤 거죠? 진료소에 어떤 집기나, 물품을 사나요?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15개소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개소 3,000만원,
○이만재 위원 :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월 200만원씩, 월이 아니라, 1개 보건소에 200만원씩,
○이만재 위원 : 1개 보건소에 200만원씩 나눠서 줘요? 나눠서 물품 구입을 하라고 그런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신청은 일단 하는 대로, 꼭 산출 기초를 이렇게 낸 거고, 환자 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진료소는 더 많아질 수 있겠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물품구입이 어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일률적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주는 거니까,
○이만재 위원 :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한데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면, 어디, 어떤 것이 물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341쪽에요. 이 방역소독 사업 관리, 방역소독 관리, 이 부분은 우리 국도비가 전혀 계상, 반영이 안 됐네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전년도 매년 그렇나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원래 국도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나요? 이게. 방역하는 사업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혀 없습니다. 매년 이것은 저희 군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차원에서 봐도, 이런 것은 방역은 우리 국도비를 줘야 될텐데, 국도비를 안 주세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46쪽에요. 우리 한센병 환자, 우리 평창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이 있고, 여기 3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얼마씩, 그러면 480만원, 3명이 480이면, 이것도 차등 지원해 주나요?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재 위원 :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본인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본인한테만, 얼마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인당 12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20만원 생계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치료비는 또 따로 줘야죠. 치료는 안 하나요? 이 사람들?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안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생계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무료로 아마 치료비는,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치료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치료는 아마, 무료로 되는 걸로,
○이만재 위원 : 무료로 되면, 약값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을 치료하는데, 공짜로, 우리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밑에 보면, 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거기서 지금 약,
○이만재 위원 : 750만원 한센병 위탁 운영한다는 것,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여기에 이제 약품비가 치료비가 들어있고, 위탁을 어디다가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센협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우리 강원도 어디, 춘천에다가, 그쪽에다가 해서, 여기에 이제 위탁하게 되면, 치료부터 모든 관리를 다 해 주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분기마다 한번씩 나오셔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게 750이면, 1인당 이건 250만원씩 해서 관리를 해 주나요? 한명에 250만원씩? 치료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보다도 한센, 저희가 분기마다 나와서 조기 검진을 위해서 피부과 무료진료를 합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2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진료사업부 운영에 전산화 단층촬영 판독 업무 대행비, 또 판독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판독 의류장비가 우리가 뭐 뭐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CT하고, 팍스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CT장비는 구입한지가 지금 얼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년에 저희가, 작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 초에 구입했죠? 구입해서 지금 이 CT장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올해 한 257건 정도,
○유인환 위원 : 판독비가 이제 업무대행비하고 이게 이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얼마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월 100만원씩 고정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환자가 많던, 적던, 그렇게,
○유인환 위원 : 환자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만 또, 아니,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환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 331쪽에 보면요.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검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소득층,
○유인환 위원 :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차상위 계층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차상위 계층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다 포함이 되면, 우리 응급수술이나, 또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의제비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왜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그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저희도 뭐 아까,
○유인환 위원 : 의료비 지급을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단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비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암 조기검진에서 뭐, 암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미숙아라든가, 한센, 아까 그런 일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응급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이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거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337쪽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보건,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통합관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저희가 포함이 되어서 통합 쪽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쪽에서 일부분이 그 쪽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로 이제 다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은 금년대로, 재활은 재활대로, 방문은 방문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평창에 어떤 고혈압 환자가 많아서 저희가 이쪽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더 이렇게 좀 더 쓸 수 있고, 방문 쪽에 저희가 만일에 예산을 좀 취약 계층이나,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그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왜 뭐하러 2,800만원 뭐하러 세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군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아니,
○유인환 위원 : 우리가 군비가 지금, 군비가 지금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운행비나, 이런 것은 군비로 부담하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방문 보건사업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차량관리냐, 운영비냐, 이런 데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이쪽 통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통합 쪽에서 쓰고, 나머지 이제 군비에서 쓰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저희가, 뭐, 군비에서 좀 줄긴 했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군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비가 3,700인데, 올해 2,800이란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통합관리에서 운영할 부분이 예산이 지금 세워질 일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차량 운영이나, 운영비,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2,800만원 가지고, 2,8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3,800, 3,700가지고 운영을 다 했는데, 2,700가지고 차량 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 올해까지는 여비나, 기간제 출장비가 군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통합 예산에서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줄어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모든 비용을 군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가 운영되면서 거기서 이제, 차량 운행비나, 출장비나,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2,700만원은 뭐할 거예요? 이 돈, 뭐하려고 세워 놨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건강 쪽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나, 그 시설 장비 유지비나, 또 의료 및 구료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운영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이나, 약품구입,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
○유인환 위원 : 아니, 차량 운영비를 다 관리를 하는데,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것은 또 군에서 별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방문보건 사업에 지금 2,800만원에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가환자간호 사업이나, 또 재가암환자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얘기가 안 되는데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통합관리를 지금 하겠다고 통합관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관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하면, 도에서 모든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차량 운행비나, 뭐, 약품비나 다 지원이 될텐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3,700만원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방문보건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방문사업을 지난해부터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에 취약 계층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좀 수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이 지금, 방문보건 사업, 통합관리를 하는 쪽에서 약품비고, 차량 운행비고, 이렇게 다 되면서 2,700만원 가지고는 상호관리비, 시설장비 운영비, 말이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2,700만원씩 더 필요합니까? 지난해에는 1,000만원이 없어도 다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방문보건사업, 2,800만원, 전체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재가환자 간호나 재가 암환자 관리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37쪽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거 말고요. 330쪽에 보면요.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가환자가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예요?
330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보조 사업이, 330쪽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것은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건 재가진료환자가 빠진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방문은,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거고, 지금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국가암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방문하는 쪽에 암 환자나,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나, 암환자는 전부, 암환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저의 얘기는, 그런데 지금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방문 쪽의 암환자는 빠지고, 재가 암환자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의료비 지원은 그야말로 의료비 지원이고, 이 뒤쪽에서 방문해서의 어떤 저희가 재가 암환자 간호는, 그 암환자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료비 지급도 안 하면서, 지금 방문보건을 해서 간호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부분은, 일단 그 환자들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무관리비나, 시설장비, 뭐, 보습이나, 재가 암환자, 그 간호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여튼 좋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성이 과연 돈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그 통합관리를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오히려 위원님 그것은 대상자들한테는 오히려,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만일에 뭐, 그분이 고혈압 환자라서, 고혈압만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데, 이게 따로따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작게 얘기하면, 그게 통합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훨씬 더,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한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산 문제는 한번 잘 좀 한번 살펴 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 347쪽에 보면, 장례식장 출입구 증축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이 이렇게 들어서면, 이제 장재석 계장님이 그때 이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했지만, 정말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가보면, 정말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좀 더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을까, 선풍기를 틀어 놓고, 여름에도 킬 수도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장례식장이 이제 덮개가 이렇게 지붕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조그만 선풍기 막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슬슬 돌아가면서 시원하게 바람을 일으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 밖에서 여름엔 다 나와 있으니까, 시원할 것이다. 이래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니다, 너무 아니다,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입문 증축사업도 그 안에 시설 개보수 문제도 대대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워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찔끔찔끔 매일 땜빵 식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좀 옹졸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땜질식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장례식장을 전부 한번 다시 시설 개보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인들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장례식장, 군 장례식장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홍보차원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다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진부 장례식장을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을 보면서 좀 저희도 좀 답답했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6,000만원 세워서 앞에 갈고, 또 갈고 이렇게 하면 아무, 돈만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전부 다시 좀 해서, 좀 장례식장 다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원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예산보다도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드렸던 부분이니까, 정말 농촌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원도 못가고, 심지어 보건소까지도 많이 올 수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도 통합팀으로 이뤄져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원장님 잠시만, 저기 아까 장문혁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75세 이상이 올 8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만,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가격이 시술비가 그렇게 적은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75세 이상은 보험에서 수혜가 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75세 이하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뭐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문의가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10분 계시네요. 그죠? 10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 선생님이 네.
○이정율 위원 : 의사 선생님. 보건지소까지 하면 22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22명에서.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그러면 의사 숙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있는 의사선생님 숙소를 그러면 10가구로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10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시설 비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비품이,
○이정율 위원 : 언제 다 짓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년 6월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내년 6월이죠. 비품 같은 것은 어떻게 주문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비품은 최소한 들어가는 비품들은 싱크대하고, 장롱 거기까지만, 저희가 비품이 거기에,
○이정율 위원 : 싱크대하고, 장롱하고, 나머지 이불 같은 여러 가전제품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 가지고,
○이정율 위원 : 본인이 가지고 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그것은,
○이정율 위원 : 그럼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나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율 위원 : 비품도 한번 잘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 세웠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월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비품 같은 것도 한번 좀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소모성이 있지만, 그 가전제품 같은 걸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그것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어차피 편의시설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도 어차피 해 주는 것, 편의시설 해줘야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3년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61억 2만 9천원이 증액된 318억 7,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대비 59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1억 8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훈련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4,420만원, 연료비 3,8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36만원, 차량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포장비를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장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교체 및 구입에 980만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 3대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체험마을 조성지원 3개 마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분야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에 58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2,0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1사1촌 도농교류 행사운영비에 6,000만원,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지원에 21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지원에 7,000만원, 소규모 이벤트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체험관광 경쟁력강화 교육지원에 2,000만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자금 이자 차액보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9,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온라인 4종, 오프라인 7종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식 참가 지원에 350만원,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 참석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마을지원과 관련해서는 6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7,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지원 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5년차 사업인데,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는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인데, 내년도 첫 번째, 1년차 사업으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전마을 공동소득창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억 7,600만원, 물류 표준화 지원에 8,1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지이용과 관련한 인건비에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농축산업무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농지관리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양곡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여비지원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3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수용비 144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수도권내 지하철, 버스, 대형마트, TV홍보 등 추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식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조로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군수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에 3,000만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에 1,300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에 3,6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평창지역 특산주 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통주 육성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요구를 했다가 당초 예산에 삭감 되었던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역특산주가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이 되어서 금년 1년 동안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농업인들이 새롭게 주류 제조가공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있었고, 관내 주류 제조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곳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 중에서는 무슨 품평회나 강원도 품평회 등에서 2년 연속 입선을 한 술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산주 중에서 한 2종 정도를 선발해서 품질 개선 컨설팅이나, 포장디자인, 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보수 등을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 육성된 술을 관내 소비업체, 대형 소비업체 등에 공급을 해서 반응을 보고, 추가 지원이나, 원료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공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 분야에 평창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지원 사업이 2년 차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채소류 제조가공 사업지원에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서울대 SPC그룹 평창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재해와 관련해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중학교까지 금년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958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367만 8천원,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지원에 1,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창 축산물 홍보에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0만원, 공공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령 한우 축산페스티벌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와 관련해서는 참가 재료구입에 300만원, 참가 회원참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1,640만원,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8,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에 6,240만원,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에 4,800만원, 한우 초음파 진단사업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품질개량과 관련해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4,500만원, 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에 2억원, 암소사육보전사업에 7,50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에 4,800만원, 한우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에 1,500만원, 암소검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에 2억 5,000만원, 사료유통 장비 및 창고신축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는 운동장 환풍기 시설에 1,200만원, 인공수정장비 660만원, 한우암소배합사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우 암소 12개월 이상 된 암소를 대상으로 한 사료비 지원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육성과 관련해서 노후축사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5,400만원, 이유자돈방 사업지원에 3,42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에 4,500만원, 꿀벌 육성지원에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600만원, 꿀벌 사양기자재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벌꿀 농축기 외 8종 구입에 대해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장 조성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명품 육성 사업 지원에 1,020만원, 질병예방 봉군관리기술 시범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경영과 관련해서 모든 갱신 지원에 1억 5,840만원,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에 1,020만원, 모돈 습식급이기 지원에 660만원, 원적외선 에너지절감사업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9,1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과 관련해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896만원, 기성초지보완 사업에 1,0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에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전년에 이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개 작업단 추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에 1,536만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 기반과 관련해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지원에 8,000만원, 축사 환풍기 설치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500만원, 곤포 사일리지 그래플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액비살포 차량 등을 지원하는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분야로 축사 악취경관 발효제 구입에 1억원, 해충 퇴치사업 재료구입에 5,000만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3억원, 분뇨 건조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액비활성화 사업 지원에 1,500만원, 고액분리 처리시설에 1,500만원, 가축 면역증강제 공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1명에 1,568만 4천원, 일반수용비 616만 8천원, 급량비 468만원, 시설장비 방역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이 2,000만원, 예방백신구입이 4,500만원, 꿀벌 활력증강제에 3,000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구입에 4,5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약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140만원, 수의사 육성교육에 56만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에 2,0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0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2,880,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가축자동목걸이 설치에 4,200만원, 자동 소독시설 설치에 1,200만원, 농가방역용 소독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9,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 축종에 대한 소 기정 외에 15개 질병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지원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744만원, 차량등록제 지원에 7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7,49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보조인건비로 4,24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명에 대한 10개월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7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외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5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비표 부착비에 4,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액비 활성화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지도와 관련해서는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농가소득 시설설치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가축재해보험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승마체험 교실 운영에 2,400만원,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에 180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경고판 설치에 1,700만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에 1,680만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용역비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에 1,620만원,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에 3,142만 3천원,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에 2,400만원,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송어 종묘 전문생산시설 건립지원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청사관리원 인건비 1명에 1,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781만 2천원, 공공요금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 여비로 6,363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55쪽 맨 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319억으로 지난해에 258억보다 무려 61억이 늘어났는데, 주요증가원인이 뭔지 하고, 늘어난 세부적인 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는 2012년 대비, 지금 59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금 광특 예산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들이 5건, 도비 증가분이 3건, 자체 증가분이 1건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된 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요.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사업이 이게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10억 9,900만원,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사업이 금년에 5억 2,700만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요. 장전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이 2억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저장 시설로 저온저장고가 2억 2,500만원, 농특산물 농식품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된 기능성 장류하고 채소류 가공 사업이 26억 4,400만원, 학교 급식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면서 10억 6,00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6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너무 많아서 잘 못 읽었어요. 359쪽을 보면요.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위원님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가 3월 달에 되었는데, 작년에 미리 좀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9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용평, 진부, 대관령 쪽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들어온 내용도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35건이고, 농업용으로 필요한 농업용 자재나, 이런 것을 신청한 것은 10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소득 농업인의 어떤 숲 영농을 농업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필요한 걸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저희들끼리 좀 의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하고자 해서 6,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면요. 저소득 농업인 대부분이 제도 파악에 취약한데, 철저한 홍보를 통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기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만큼만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달리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매일 지원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그런게 안 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찾아볼 동안 위원님 찾아볼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3쪽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용역비 부담금,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강원도에서 평창, 속초, 고성, 이 3개 시군을 명태 특구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은 대관령 황태산업, 속초는 웰빙 젓갈 코다리, 고성군은 해품 명태젓갈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잠깐, 다시 한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은 대관령 지역으로 해서 대관령 황태산업, 속초시는 대포항 쪽으로 해서 웰빙 젓갈, 코다리, 그리고 고성군은 거진, 봉포, 그 쪽으로 해서 해풍 명태, 젓갈, 그런 산업지구로 해 가지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그래서 강원도가 3,000, 각 시군이 3,000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도 3개 시군하고, 합쳐서 지정을 하면서, 이게 특구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절차나 규제가 간소화 되고, 국고보조금을 타 올 수 있는 그런,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같이 부담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에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짜리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 3,000만원, 9000만원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에서 3,000을 또,
○이정율 위원 : 3,000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1억 2,000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인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인제 용대리 지역은 별도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정부지원은 자체로 할 경우에 어려울 것 같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특구지정이 되면, 정부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규제가 간소화 되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 지원 받기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것 되면, 차후에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우리 군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긴 하지만, 이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군별로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과정에 저희들도 참여하고, 농가들도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만, 용역 할 때, 진중하게 조사를 하던가 뭘 하지, 그냥 맡겨 놓으면 모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야,
○이정율 위원 : 그런, 우리 밑에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비가 작년에 8,000만원 지원한 것은 그 저거 보조해 준 건가요? 거기가 어디야,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그 시설하고, 약간의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들, 포장기, 이런 것들은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시게 되고, 올해 지금 더 확장을 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참여하는 농가도 그렇고 해서, 포장재 쪽으로 내년에는 좀,
○이정율 위원 : 포장재에 지원한다. 농특산물 우리 포장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개인가요? 거기다가 같이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별도로 그 양식장 슬러지 처리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지금 미탄 쪽에서, 기와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송어장 퇴수 슬러지 처리드릴 때문에 오염이 된다. 수질 오염이 된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이제, 어가들하고, 양식 어가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환경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수면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차량을 한 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어가별로 슬러지 처리 시설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량을 해서, 차량 운영비를 자기들이 대고, 이것도 60% 지원이고, 40%는 이제 7,000만원인데, 차량 한 대에, 그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수집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병합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황태산업 활성화 예산이 계속 제가 한번 질문도 했었는데, 활성화 시키게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계속, 농가들이 물론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농가들 만나셔 가지고, 좀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많이 의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 꼭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쭉 만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고, 성공 가능성만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경이든, 어쨌든,
○이정율 위원 : 대신, 다른 지역에도 들어와, 덕만 거는 것은 안 되고요. 정말 지역에 있는 농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358쪽에요. 장전마을 공동 소득창출, 여기 보니까, 제조가공이죠? 제조가공인데, 소득기반 시설에 확충 1식이고, 지역 역량강화가 1식인데, 제조 가공이 뭐죠?
어떤 걸 하나요? 어떤 것을 제조해서 가공하고 하는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당초 사업을 거기서 신청할 때는 다섯 가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세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효소가 가미된 음료 제조하고,
○이만재 위원 : 효소, 음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거하고, 나뭇가지고, 이렇게 목공예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목공예품요? 뭐를 만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공예품이죠. 보기 모양이 나오게 하는, 잠깐 찾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사업 시설 건축이 지상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건설할 계획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요? 다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하 1층, 지상2층,
○이만재 위원 : 이게 안 나와 있네요. 하나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저걸 따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자세히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2013년, 2014년, 이렇게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가지 사업이 아까 효소를 이용한 음료수를 만들고, 나무 공예품 만들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짱아찌 숙성하고, 산효초 발효실, 그게 지하실에다 만들고요.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을 이 사업을 어떻게 채택을 해서 만들었죠? 먼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낸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럼요.
○이만재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원하고, 신청을 했더라도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쨌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 사업이 성공 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들 그냥 지원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을에다 무턱대고, 필요한 것 해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성공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을 어디다가 좀 검증도 보고, 받아 보고 해 봤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분들은 장전리에는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이런 기술들이 목공예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산야초를 발효해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기들 서울 도시 지역에 그런 판로처를 대부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일단 판로처는 되더라도 여기에 만들어지는 제품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표를 붙이고 하려면,
○이만재 위원 : 어디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이렇게, 이게 무턱대고 그냥, 동네에서만 원한다고 이거, 그래도 굉장히 2년 차 많은 금액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로써는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걱정스러워서 그런다고요. 사업이. 어떻든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너무 생소해 그래요. 사업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좀 그런 편이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이만재 위원 : 걱정을 하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식품 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좀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59쪽에요. 산지 유통 저장시설 지원, 이 뒤에도 저장시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원예특용, 359쪽.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서 359쪽.
○이만재 위원 : 예산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제 다음 뒷장에도 보면, 저장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추진 계획이 원예나 특용작물에 한해서 많이 저온저장고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몇 평 되나요? 10평방미터면, 이게 3평짜리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평방미터는 3평짜리입니다.
○이만재 위원 : 3.3평 정도 되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은 33평방미터 이것은 10평 조금 빠지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30동, 5동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해서 주죠?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온저장 시설은, 저온저장고는 보통 3평, 5평, 10평, 20평 이렇게 네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2억 2,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35동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만재 위원 : 35동,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군비로 하는 사업이 5억 7,600만원 올려 놓은게 있는데, 그게 6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99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지금 수요가 많아서 지금 신청 중인, 신청을 했는데,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이 지금 한 100농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대기 중인 농가들이 그 농가들 중에서 수요가,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또 신청을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여기 7,000만원이 사무국 인거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회장 활동비를 얼마를 줍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회장은 특별히 정기적은 보수는 아니고,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뒤에도 농업회의소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해외 연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다녀오시는 거죠? 몇분? 누가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업회의소 대위원들하고,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유럽 쪽에 농업회의소하고, 농민연맹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좀 있는데, 거기를 좀, 지금 농업회의소가 사실 벤치마킹 할 곳이 강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 7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 시군이 특별히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만재 위원 : 전액 우리 군비로만 가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업인들 여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농업인들 여비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인 여섯 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액 군비로만 가나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농업회의소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360쪽을 볼까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가 있는데, 이 홍보는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1억 2,000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전광판 광고는 어디다가, 전광판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거죠? 여기에? 지하철 광고, 지상파 TV.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광판은 지하철 내에,
○이만재 위원 : 지하철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도권, 서울에 있는 지하철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단체에서 이제 TV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많이 농산물도 경쟁력이 있게,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주 MBC에도 합니까? 이것, 농산물 캠페인?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지난해에 금년도에 원주 MBC에 스파트 광고 같은 캠페인성인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보는 가시적으로 무슨 어떻게 수치적으로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어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요.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 우리 여기 10개소 내외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장재 디자인이 지금 각 군수 포장 품질 인증해 준 것도 그렇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포장재 제작하는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좀 없고, 생각보다는 제품은 좋으면서, 농산물 품질은 좋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이 수시로 좀 있었습니다. 연중에요. 그래서 좀 고급화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품목을 좀 한 10품목 좀 정해서 포장재 지원 보다는 디자인 개선하는 쪽으로 좀 돈을 좀 쓰게 지원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좀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좀 어디에 특정한 곳만 주지 말고, 폭 넓게 해서 고루 포장재가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그 지금 포장재를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농산물 질은 좋은데, 포장재 겉포장이 시원치 않아서 좀 잘 안 팔리거나,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창지역 특산주 육성지원, 우리 지역에 특산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전액 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인데, 생산 주, 생산하는 주인들이 정말 지역 것을,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어디보다도 더 제 값을 쳐줘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농특산물을 제 값을 주고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제 값을 주고, 그래서 제 값을 주지 않으면, 심는 경작자들이 아주 대번 급격히 줄어요. 우리도 몇 번 그랬었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부하고, 우리 여기 농공단지 거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5개소 막걸리 하는 곳이 세 곳, 이렇게 다섯 곳이 있는데, 관내 원료를 쓰는 곳은 두 곳입니다. 두 곳이고, 술 종류는 네가지 종류입니다. 네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한두가지 정도를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 작목이 될 것 같은 것, 머루, 복분자, 오디, 지금 오미자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종을 선택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목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이만재 위원 : 주진에 보니까, 오랜 오디를 많이 사 드렸더라고요. 진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디 많이 샀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나 사 드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디가 13톤을 샀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톤,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 줄 수 있도록 보니까, 굉장히 오디가 소득 작물이에요. 효자작물이고 그런데, 그것을 대량 더 많이 좀 좋은 값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행정지도를 같이 좀 해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격이 업체에서 비싸게 잘 소득보전에 잘 안되면, 우리가 농가를 도와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고맙게 오디를 상당히 많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해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구입해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362쪽에요.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산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작년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만재 위원 :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사업비도 많고, 이게 2년차, 2년차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면, 잘 될 것 같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는 콩, 장류 생산이니까, 콩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리적 표시제가 된 진부 당귀첨가해서 만들고, 가루 된장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게 활성화 되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콩이나, 당귀 농가들 하고 많이 연결해서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겠죠. 당귀는 많이 생산되는데, 그 외에 것은 우리 많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역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주가 콩하고 당귀니까요. 콩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지 않으니깐, 재배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배를 깊이하고 많지 않더라고요. 당귀는 우리 진부에만 국한되어서 거의 있고, 이게 평창 영농조합 법인 HAPPY700,
○농축산과장 이상필 : HAPPY700 평창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교리 그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가 보셨나요. 여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7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금년에 거의 끝나고, 기계시설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매년 있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채소류 제조, 가공 사업이 이게 어떻게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부지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지가 마땅하게 없으니까, 지금 서울대에 산학협력단 사업장 사업부지,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운영은 어디에요. 지금 공동조합 법인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법인하고, SPC라고 저희들하고 MOU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서울대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모여서 에스팜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2년 차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이만재 위원 : 80억이에요? 총사업비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내년하고, 후년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도 이것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이 걱정이 안 되고, 추진이 막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한 1년 정도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했었던 건데, SPC라는 그룹이 삼립식품 전신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 4,4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2조가 넘는 그런 그룹인데, 여기서 빵 하는데, 들어가는 야채, 샐러드 같은 것 만드는 이런데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지금 식품 회사나, 어떤 식당, 식품 업체를 몇 가지를 또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제품 질만 좀 맞춰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소비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어떻게 그냥, 어떤 식으로, 구두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지금 80억이,
○이만재 위원 : 지역 농산물 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그냥 막연히, 말로만 그냥 여기 나오는 피망, 양상추, 그 다음에 딸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제빵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전처리 가공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전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식품 회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일반 다른 작목들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평창군에 있는 작목들이 거의 자기들이 사용하는 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는데, 13일 날, 창립총회를 조합장님들하고, 조합법인, 서울대 SPC 다 모여서 협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대리 이정율 : 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포장, 부지 포장하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이 됐네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361쪽에 보면, 평창 지역주 특성,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지역 특산주, 이건 위치는 그 정해지지, 위치를 정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주류 제조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걸리는 이제 평창 원료가 안 들어가는 막걸리를 하는 3개 업체를 빼면, 사실 오대서주하고, 말씀을 아주 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농업회사 홍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가지 술을 하고 있고, 오대서주에서는 감자 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막걸리는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막걸리는 건배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막걸리에는 평창 쌀을 원료로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특산주가 무슨 건배하고 관계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림픽을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건배주,
○유인환 위원 : 건배주 따로, 특산주 따로 하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산주라는 게 뭐예요. 지역에 특산물을 가져다가 만드는 술이잖아요. 그럼 건배주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건배주는 올림픽을 향한, 건배를 할 수 있는 술을 한두가지 하면 되는 것이고, 특산주는 또 용도가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은 홍지원에서 이제 나오는 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선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실정을 보면,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해 놨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업인들이 술 제조기술을 단 시간 내에 어떻게 습득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홍지원, 평창에 홍지원이라는 데에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 있는 술을 가지고, 품질 컨설팅을 하고, 포장재도 좀 개선하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글쎄 특산주에 대해서 특산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전통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삭감 됐던 예산입니다.
공동조합 사업법인, 물류비 지원인데, 공동사업 법인에 4억 3,000을 지원하는데, 결국은 포장재 지원이네요. 전부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까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자립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흑자로 돌아설 수도, 내년쯤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나, 이런 쪽을 좀 줄이고,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유인환 위원 : 교육, 홍보비가 2,000만원 뿐이 안 되고, 영양과 교육비가 2,000만원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포장재가 3억 3,000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뒷장을 한번 볼게요.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지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인데, 9억 8,000인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9억 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유인환 위원 :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19억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9억 8,000씩 되니까, 19억 8,000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쪽에 보면, 전통 장류가 또 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통 장류가요? 장전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신청을 해서, 장류, 소스, 가루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되면, 콩이나, 당귀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유인환 위원 : 우리 전통 농민들한테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농어업인들이 주가 되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부분을 소화할 농어업인 단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자부담이 2억 8,000인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지금 5억 8,8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2년 치가요. 총 사업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1년에 2억 8,000뿐이 안되잖아요. 2억 8,900인가 뿐이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3억 1,200만원, 내년에 2억 7,600만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이게 콩, 농가들을 평창군에서 콩 수매를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콩이 그렇게 있겠어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미탄에 콩 농가 일부 산전 밭에 지어 봐야 얼마나 짓고, 확보를 하겠어요. 결국은 외지에서 다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당귀, 마트에서 소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한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로 부터는 어떤 소외감을 받을 수가 있고, 몇 십 년, 몇 백 년을 살아온 우리 농민들은 이것 뭐, 참 어안이 벙벙한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액으로 보면, 그런 감을 일반 농가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가져가서, 농업인들을 법인을 구성하던지, 한번 해 보자, 해보자 해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런 애로가,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부담 2억, 3억이야, 농민들 농업법인 만들어서 지역에 1개면이라든가, 1개리에 하면, 2억, 3억이야, 간단한 문제죠. 사실, 그만큼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썼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뛰어 들어서 하는 부분에 호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이런 저런 사유로 못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하면, 군비 지원 퍽퍽해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364쪽 보시면요. 노후축사, 이유자돈방 사업,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 이렇게 있는데, 노후축사는 선정을 안 하고,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나중에 노후축사 3곳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 노후 축사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5,400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한 시설, 한 개소당 1억 8,000만원씩, 아니, 1,800만원씩 이렇게 지원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난해에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총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전년도 사업비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3,000만원으로 개소당, 해서, 1,8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비 개소당 1,800만원이고, 나머지 40%가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당초 예산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인데, 2,000만원이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사업비, 개소당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유인환 위원 : 개소당 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러면, 1,800만원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죠. 개소당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지원이 1,000만원이고, 이래서,
○유인환 위원 : 대신 1,800만원 해 주면서 60%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봐야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어디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해 미탄에 안종근,
○유인환 위원 : 미탄면에 안종근씨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봉서씨, 김대수씨, 박봉서씨가 지금
○유인환 위원 : 다 미탄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요? 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봉서씨는 봉평, 김대수씨도 봉평,
○유인환 위원 : 봉평에 누구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김대수씨,
○유인환 위원 : 봉평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용평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죠. 미탄에 안종근, 봉평에 박봉서, 봉평에 김대수, 봉평에 두 농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봉평에 김대수, 이 분들은 소가 얼마나 됩니까, 안종근씨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소 마리수는 개인 별로 얼마인지는,
○유인환 위원 : 잘 몰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박봉수씨도 모르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노후 축사 지원합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유인환 위원 : 얼마나 돼요. 대충? 대충 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안종근씨 같은 경우는 그 금년도 2월 7일 경우에 100두,
○유인환 위원 : 한우 100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봉서씨가 70두, 김대수씨가 80두.
○유인환 위원 : 이 세농가 다 대량이네요. 대량,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한 축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소입니까? 다. 축협 소에요. 개인 소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분들은 위탁 분은 아니고, 본인들, 개인,
○유인환 위원 : 위탁 분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안종근 씨도 개인 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시설 지원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부분을 누구든 군민이니까,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농가들 있잖아요. 옆에 농가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 아닌가요? 이것 선정 자체를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막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체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제가 보니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말인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리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축협이나 이런데 지원을 받도록 같이 유도를 좀 하고, 영세 축산업들이라던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해 줘야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막말로 얘기하면, 친하다 해주고, 안 친하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 행정이 형평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무슨 단체장하고 조금 친하고 그러면,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수십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농민들, 축산업들, 이런 혜택 한번 못 받아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이죠. 내년부터는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진짜 예산 심의하면서 짜증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마리수가 몇 마리냐, 누구냐하고 묻는 이유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379쪽에 보시면요. 평창에 막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몇 쪽이시라고 그랬죠?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379쪽 뭐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평창의 맛 방송프로그램 제작.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술지원과입니까? 너무 넘어 왔구나, 죄송합니다. 넘기다 보니 너무 많이 넘어 갔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는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는 평창군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어요.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한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 사과, 멜론, 산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도 기술지원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술지원과죠. 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8,231만 6천원이 증액된 166억 9,76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양의 지도공무원 현장 실습 교육여비에 28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에 356만 4천원을,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에 120만원을,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컨설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에 148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392만원을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운영인건비에 1,000만원을 농기계 수리비 운영비에 2,000만원을,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억 3,536만원을,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3,00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212만원을,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에 3,150만원을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 사업 재료비에 500만원을 벼 예비모 공급사업 176만 4천원, 모논직파 시범사업 재료비에 480만원을 식량작물 평가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향찰재배 육성지원에 1,800만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9,000만원을 벼 공동 육묘장 보완지원에 480만원을 콩재배 단지 지원에 600만원을,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에 1억 320만원을 병해충방제기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무동력 비닐피복기 지원에 4,200만원을, 볍씨 발아기 지원에 1,500만원을, 전동식 손수레 지원에 8,100만원을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에 1억 8,000만원을,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에 7,200만원을 강원 감자 자조금 지원에 1억 3,880만원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억 9,65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에 5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전문위탁교육비에 3,000만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지원 여비에 5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실습재료비에 1,0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현장실습 및 견학지원에 1,000만원을, 소형관리기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고압호수 자동권취기 지원에 3,900만원을,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7,800만원을, 평창의 맛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관리 자원관리 분야로 380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4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1,600만원을, 후계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315만원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농업경쟁력 제고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여비에 3,000만원을,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을,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을, 4-H연합회 지원에 350만원을, 4-H영농교육에 1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2,000만원을,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에 2,800만원을, 생활지원사업 한마음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을,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에 1,440만원을, 올림픽 약선 요리반 위탁운영에 1,74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운영수당에 900만원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400만원을,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840만원을, 농업인 대학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농업인 대학 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4,263만 6천원을, 농촌총각 결혼지원 여비에 525만원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여비에 330만원을,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520만원을,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588만원을,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 1,800만원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1억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에 고품질 수출메론 안정생산 시범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약용작물 안정생산시범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채소병해충 방제에 3억 9,9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58만 4천원을,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675만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1,440만원을, 우량묘삼포 조성지원에 240만원을, 최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4,000만원을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지원에 2,400만원을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에 2,400만원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에 1,375만원을, 장뇌삼 등산로 조성지원에 640만원을, 사과과원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삼채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7,200만원을, 멜론재배 육성사업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마을특성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4억 1,6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약초특판행사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 센터 위탁 운영에 2억 4,600만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1억 5,600만원을, 오미자 단지조성 지원에 2억 7,300만원을, 당귀 생산효율성 시스템 지원에 2,400만원을 유망약초 재배시범사업 지원에 2,400만원을, 가뭄대비 관수 시설지원에 7,000만원을 채소 병해충 방재지원에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임차료에 9억 9,800만원을, 브랜드 홍보 및 판촉비에 1,000만원을, 멜론 연구회 현장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을, 멜론 통합체계 구축지원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로 39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6,300만원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지원에 3억 2,500만원을,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을, 수출 유색칼라 종구지원에 7,400만원을,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지원에 8,000만원을,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수출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에 9,600만원을, 아스파라거스 수출품목 개발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인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에 297만 7천원을,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에 5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세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지원에 277만 2천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4억 8,343만 5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5,59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억 4,4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41억 5,311만 9천원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16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급에 750만원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을,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3,600만원을,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지원에 1,800만원을, 친환경 콩 재배 단지 육성지원에 99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자재지원에 1,2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콩 수확기 구입에 2,000만원을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1,268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을,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2,000만원을,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및 현지견학연비에 300만원을,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7,500만원을 염소수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에 840만원, 무동력 해충제거기 지원에 48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2,198만 6천원을,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분야의 실증시험포운영 인건비에 2,340만원을,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1,404만원을, 실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2,000만원을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에 1,500만원을, 유색칼라 종구생산 시설운영에 1,000만원을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지원 분야의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원에 2억원을, 지도 장비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에 1,669만 6천원을, 토양검정실 운영에 1,430만원을, 현장이용 기술교육 지원에 300만원을, 농기계 훈련장비구입에 4,900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6,0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5,400만 원을, 임대기계 세차시설에 4,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정비실 비가림 시설에 3,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에 5억 원을, 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에 6,000만원을, 피복비에 420만 원을, 농기계정비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기계 수리,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소형농기계 보급이 또 있는데, 그 소형 농기계는 이제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 된다던가, 또 인력부족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소형농기계 보급이 아주 시급하다 이러면, 올해도 관리기는 100대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사과나 멜론, 산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평창사과, 멜론, 이런 것이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인기 상품으로 이렇게 농산물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신기술 개발에 적극 좀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있죠? 그게 이제 무상으로 수리하는 수리반이 있어서 이제 순회하면서 돌면서 지금 해 주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언제 봄에 합니까? 3월부터 5월까지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지역을 꼼꼼히 좀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전에는 어떻게 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상당한 인원이 이제 한 개 반이 편성되어서 3명 내지 4명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저희 농기계 임대 팀에서 나갑니다. 종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농기계 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만 하니까, 활발하게 좀 움직였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전 정도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나중에 더 확보되면, 더욱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현재도 좀 틈을 봐서 내년, 올해가 되면, 내년에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전에 보다는 인력이 부족해서 구석구석 그렇게 세밀하게 많이 돌지를 못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종전과 수준은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전에처럼 그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지금은 마을별, 몇 개 마을을 모아서 거기서 가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저희가 소재지로부터 6킬로 바깥지역, 그러니까 소재지는 농기계 수리가 이제 소재지 내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와서 고친다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지지역, 소재지로부터 6킬로 바깥지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만재 위원 : 그런 지역도 몇 개, 3개 이렇게 마을을 한군데 모아서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곳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고장 난 농기계를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 구석구석마다 좀 했으면 어땠나,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먼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군도 인력부서에 현황을 보게 되면, 올림픽 사업단이 2018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구성하면서 이제 티오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티오를 자체서 수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인력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그래서 그때그때만 기간제라던가, 아니면, 하루하루 어떤 그렇게라도 좀 3월에서 5월 수리 기간 동안은 인력을 확보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올해 세워지지 않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 수리에 관련되어서는 좀 기간제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행정보조정도면, 기간제 바쁜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단순한 거면,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인력부서에도 협조를 좀 요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충분하게 마을마다 순회해서 편리하게 기계를 잘 수리해서 농사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77쪽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설명서 812쪽,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것은 10개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으로 공문을 내 보내서 찰옥수수 작목반이나, 또 영농회 농가단위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 5핵타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집단 화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걸 왜 그러나 하면, 통일교 문선명씨 사망 시에 거기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 홍천사람들이 같이 또 배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홍천게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평창께 제일인 줄 알았더니, 자꾸 그래요. 그리고 종자도 평창 것 좋다고 맛도 좋고 그렇다니까, 뭐라고 그러나 하면, 평창도 우리 것을 가지고 간데요. 종자를,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홍천에 옥수수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씨앗을 생산하는 사업소가, 그래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씨앗을 그 사업소에서 생산해서 다 보급을 합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 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게 좋은데 자꾸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왜 다 뺏기고 이걸 보면, 옥수수도 뺏기고, 한우도 뺏기고, 다 뺏기니,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위원님 거기에서는 제가 조금 한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중요한 씨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옥수수는 이제 홍천에서, 저희는 또 감자 원종장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의 감자가 거기서 공급되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금 하니까 속 시원한데요. 아뭏튼 찰옥수수는 우리 평창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973만원이 증액된 138억 2,1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로 일반 수용비 250, 2020년 기본계획 및 2015 군 관리계획 변경 마무리 7억원, 평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1억 5,000,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지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운영경비로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및 부대비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및 부대비,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 도색사업 1억,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 1억,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0,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대화의원 주차공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 5,600, 진부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9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근린공원 조성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쁜 간판 가꾸기로 일반 수용비 810만원, 311쪽이 되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여비 328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검사 위탁 운영비 4,000만원, 주요도로 삼거리 통합 안내판 설치 및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비 8,000만원, 굿디자인 간판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 예쁜 경관 가로조성, 올림픽거리 조성, 횡계 IC 조형물 도색공사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3,500,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 4억, 마을하수도 관리비 2,640,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 5,000,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 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행 단속으로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177만 8천원,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94만원, 공공운영비 3,669만원, 특별사법 경찰조사여비 및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교통 주차통제 지원여비 1,220만원, 이륜자동차 등록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로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2,4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객 자동차 활용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4,191만원,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지원비 7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간이버스 승강장 교체 3억,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1,200,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및 환승요금지원 및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4,784만 9천원,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2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12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4억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4억으로 무료 3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581쪽입니다. 312쪽 꼭대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다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한 공동주택 측에서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1회 추경에는 1억 3,500, 2회 추경에는 5,000만원해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2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얻고 확보를 해 가지고, 4개 단지, 4개 단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보다도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기반시설 보수 경관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답변하여 주세요. 맨 밑에 보면, 581쪽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설명자료 말씀입니까?
○정문섭 위원 : 네. 거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도 사업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신청단지에 금액은 좀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조례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2018 올림픽과 관련해서 먼저 환경, 경관 쪽으로다가 경관이라고 하면, 외부 도색, 이런 쪽으로다가 주안점을 둬서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관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다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31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요. 군청 앞 종부교 4거리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뀐 후 차량 접촉사고가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종부 어르신이 경운기를 몰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며칠 전 동향을 보니까, 종부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만들어 신호 체계 변경을 요청했다는데요. 노인분들하고, 여성들은 비보호 좌회전 제도를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우리 지역 농촌현실이 비보호 좌회전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렇지 않아도 종부주민들이 경찰서로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좌회전 하는 걸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도 저희들한테, 물론 경찰서로다가 주민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600만원 정도가 교체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교체를 해서 동시 신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1,600만원이 여만리 앞에 하고, 두군데가, 한군데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한군데만요.
○정문섭 위원 : 한군데만요. 또 한가지 평창읍 관문에 있는 여만리 비보호 좌회전 신호 사거리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고 나서 2명이나, 3명이 사망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도 주민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 봅니다. 먼저 주민의 건의사항에 미리 고민해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미리 문제를 계상했으며, 고귀한 주민생명을 잃지는 않았을텐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여만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우리 평창 읍내로 보면, 지금 여기 종부하고, 그 다음에 하파 있는데, 그 다음에 여만리 입구,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만리 경우는 오히려 정선국도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에 여만리 지역은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다가 해서 농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종부와 여만리 두군데 개선점은 빨리 찾아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요. 다른 모든 모르겠지만, 종부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횡성읍 시내처럼 교차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거기는 지금 종부교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현지로 봤을 때는 좀 부적합 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지난해에 우리 전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경에 받아서 했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 전년도 사업에는 없네요. 여기에, 전년도에는 추경에 받아서 했었던가 보죠? 빈집 사업.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11년도 말씀하시나요?
○이만재 위원 : 올해, 12년도. 12년도에도 없네요. 전년도니까, 12년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올해 그거 30동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이만재 위원 : 했는데,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추경에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이게 빈집을 여기 철거하는데 쓰이나요. 고치는데 쓰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빈집 정비입니다. 공가로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철거죠. 거의.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리고 동당 500만원씩,
○이만재 위원 : 5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되나요? 자부담을 좀 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자부담은 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안 해도 이것 가지고 하고, 그런데 빈집이라서 이게 주인이 소유주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별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봤는데, 어쩌면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동의를 받는데 이제 소유주가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떤 연락이나, 어떤 허가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빈집이라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는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전 동의를 얻어서, 그런
○이만재 위원 : 읍면리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그죠?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게 작년에 예산 잡았던 것이 싹 철거가 됐나요? 소모가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마무리 다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추경에 했더라도 올해가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죠?
금년하고, 1억 5,000이면, 지난해보다 12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죠. 이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똑같아요? 30동이었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비가 4억이죠. 312쪽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4억인데, 지금 이 조례상 외관 벽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도색이나, 지붕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을 조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이 조례가 아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우리가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업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 맞지를 않아요. 이 지붕이 망가졌다거나, 도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고, 기반시설,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빨리해서 거기에 맞게 지붕도 이쁘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경관을 도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라든가, 5리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맨 밑에 사후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물에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모든 포괄적인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관, 외부 도색 쪽으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 대상범위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후 군수가 필요한 여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지붕이나,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조례상 이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와 가지고, 군수가 필요한, 인정할 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럼 왜 그때는 안 해 줬느냐, 그렇게, 올해까지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창 같은 경우는 2개 아파트 단지, 지붕이 확 날라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금년도 2억 3,500명이라는 것 다 소진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 까지도 다 해서 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때도 주민들이 저한테도 평창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지붕에 한해서는 해 줄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긴급 상황에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이니까, 보수를 하고, 소급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유는 단지 그거였거든요. 지붕에 한해서는 조례상 해 줄 수 없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못해줬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것 하게 되면, 아파트에도 자기네들이 50% 대야 되는데, 기금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같이 사전 이렇게 성공사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일단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넓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지금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인데, 그 예산을 뭡니까, 예비비나 이런 걸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그럴 사항이었는데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조례상에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번에 해 줬어야 되고, 예비비 지출을 해도 가능했을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천재도 자연적 재해 아닙니까, 재난인데,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로다가는 그게 어렵고, 일반 자연재해 발생됐을 때에는 어떤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시설이 피해가 나면, 보상 못 받습니다. 다만 풍수해에 의해서 일반 주택이나, 보험이 들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례상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태껏 안 해 줬기 때문에 여태껏 안 해줬어요. 올해까지도 지붕에 대한 보수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주민들의 혜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맨 앞 페이지 309쪽에 보면요. 도시공원 근린 조성 계획사업비가 7억이 서 있죠? 1억 5,000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1억 5,000.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 안에 근린시설을 만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 안에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선정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우리가 도시 관리계획을 이렇게 결정할 때,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도시공원을 지정을 합니다. 고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결정만 하는 것이고, 계획 수립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된 것이 우리 관내에는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서 근린공원이 있고, 그 안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그 안에 체육공원이 있고, 그래서 총 27개소가 있는데, 결정만 됐을 뿐이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그리고 우리 노산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다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노산성은 공원 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10억인가가 지금 서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고, 조성계획에 대한 그 안에서 그 전에 내년도 2월이면, 조성 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는데,
○유인환 위원 :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지원해서 여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10억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거기 산책로를 먼저 조성을 하고, 또 계획, 노성산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뽑아 보니까, 약 1,085억 정도가 이제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은 출렁다리라든가, 산책로, 전망대, 공원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노성산이라면, 지금 우리가 평창에서 들어오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옛날에 노산성, 노성산,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현충탑도 있고, 산성도 있고,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쪽으로 어떤 가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5대 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린공원도 아니고, 문화재 쪽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문화재 쪽으로 발굴을 해서 무슨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공원으로써 완전히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는 이렇게 출렁다리나, 파고라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는 문화재,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노성산이 전 지역이 문화재 구역은 아닙니다. 전체가 문화재 구역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평창강 쪽으로 연접되어 있는 6쪽에 일부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형상 변경이 이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상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강원도 어디 협의를 해서 함께 이렇게 조성을 해서 문화재 구역하고, 일반 문화재 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바위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만든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문화예술 쪽에 훼손을 하면서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근린공원 만드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삶과 연관된 일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만들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게 노선별로, 또 아니면, 사업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별로 도로에 대한 노선별, 또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뒷장 310쪽에 보면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중리하고, 대화공원이네요. 중리는 어디입니까? 평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어디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강변아파트, 거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평창해장국 바로 뒤.
○유인환 위원 : 거기입니까? 주택을 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거기 그러니까 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 그리고 주택이 1동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의원 주차장 조성은, 주택이 2동이 있는 것이 매입이 지금 안 되는 상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주차장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한 지역에만 이렇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311쪽, 횡계 IC 우리 조형물 도색공사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IC 빠져 나오면, 하얀 것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건 만든 지 얼마 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007년도 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7년도. 그 만들 때 그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만들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 평창,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군에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도색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게 일반 도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색을 하게 되면, 그게 자꾸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건 특수공법이나, 특수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그게 다 조형물이 철로, 뭘로 되어 있나요? 철로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구조가 말입니까?
○이정율 위원 : 네. 철로 다 만든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걸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정율 위원 : 도색을 하는데, 열처리 한다고 하면, 철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을 우리가 그것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견적을 받아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색깔도 흰색을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율 위원 : 또 흰색으로 하나요. 색깔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도 한번 또 따져봐야죠. 뭐. 새로 해야 되는 건지,
경관에 어울러지게,
○이정율 위원 : 경관에 어울리는게 있는지, 흰색으로 하면 겨울에 눈이 많은데, 거기가 하야면 좀 티가 안 날 수가 있고,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봐요.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그 등이 있죠. 색깔 등이 있는데, 밤에 틀어 놓으면 멋있었는데, 밤에 틀어 놓으면 멋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요즘 밤에 그거 잘 안 켜지는지, 그것도 한번 하실 때, 보수를 하시던가, 밤에 멋있었는데, 요즘 잘 안되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것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313쪽에 동계올림픽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택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시 광고할 때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택시하고 농어촌 버스.
○이정율 위원 : 농어촌 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는데,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씩, 광고료를 주는 건가요? 회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주고, 영업용은 회사에다 주고,
○이정율 위원 : 회사 버스면 회사에다 주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다 그러게 하기로 했나요. 모든 곳에서 계약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금영 뜨는 것도 6,000만원, 그러면 택시 표시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작년 2회 추경인가, 왜 우리가 여기 뭐 하나 가져다 뒀었는데,
○이정율 위원 : 비행기 모양도 가져다 놓고, 어떤 걸 하기로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선정 못했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선정해 가지고, 금영 그것을 해 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해야겠네, 관내에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알겠고요. 그 밑에 쪽 보면,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 내년 사업 많이 하네요. 그죠? 우리가 매년마다 어떻게 하죠? 이 승강장은? 교체하는 것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는 다섯 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한 것, 또 특히나 봉평 같은 데서는 또 집단 건의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한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금년보다도 월등히 많은 버스 승강장을 교체내지 보수를 하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9개소, 19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다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는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승강장을 파손되고 방치해 놓은 데가 사실상 보기 엄청 안 좋거든요. 미관상, 그죠? 많아요. 쓰레기 가져다 놓고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다니면서 참 보기 싫다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그런 것이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 어떻게 하나, 디자인 우리 이것, 공모해 가지고, 업체는 어디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업체는 지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올해 지역에, 농공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농공단지 내에서도 승강장을 제작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가능하면,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게 또 상당히 개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일단 제품을 봐서, 그게 우리 현지하고 적합하고 좋다라면, 이제 그쪽하고 매치를 해서 쓰는 걸로다가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승강장 디자인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그 업체를 해 줬었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내년도에는 하여튼 검토를,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우리 지역에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 디자인 공모한다 그러면, 관내 업체도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 디자인 해 가지고, 평창은 평창업체, 아니면, 저쪽 북부권은 북부권 업체하든, 디자인 공모 섭외해 가지고, 한번 그 관내에다가 좀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 대에 1,200, 1,300 들어가죠? 승강장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신규로 할 때는 한 1,200만원 정도, 교체를 할 때면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다 지역, 관내 업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원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2,509만 4천원이 증가된 42억 3,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인건비로 2억 5,000만원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위한 세탁원 인건비로 1,117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1,4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3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5,161만원, 공공운영비에 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시설관리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177만원 8천원을, 공공운영비에 3억 6,79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사업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로 27만원을 건강진단비로 147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3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1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건강검진 장비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702만원, 사무관리비로 2,706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4,154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1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암 조기검진 사업 3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4,6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4,100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연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 보조사업 의사수당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 보조 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보조사업 인건비에 2,096만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검사 및 치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안질환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비에 1,20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비지원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에 2,4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2,1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3억 3,800만원, 사무관리비에 5,260만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5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938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환자 간호보조사업 33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555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998만 2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41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650만원을, 백신 냉장고 센스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해 전문가 교육비로 229만 8천원을,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DS 및 성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340쪽입니다. 시약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48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1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332만원, 재료비에 2,34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방역소독 장비구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215만원을 감염병 방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방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감염병 방제관리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20만 8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209만 6천원, 34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난청 조기진단 운영비로 6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6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 사업을 위하여 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비에 3,360만원, 아동종합발달 건강검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에 5,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틀니 재시술 지원비로 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한센병환자 생계비로 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 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장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출입구 증축사업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로 2,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로 6,290만 7천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8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5,37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억 2,1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297만원,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29쪽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입니다. 거기를 보면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운동 프로그램, 우유마시기, 영양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를 몇 번을 가보니까, 우유마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도 좀 마르고, 피로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유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유를 마시면서 진료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말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약품 있죠? 1주일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포장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정문섭 위원 : 약을 일주일 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도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sunday, Monda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못 됐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 월요일 날 먹던가, 그렇지 않으면, 날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보건진료소에는 다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글씨를 이렇게 보게끔, 영어로 하지 말고, 영어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월, 화, 수, 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정문섭 위원 : 우유는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은 334쪽을 보면, 자살예방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전문요원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근무하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건지, 답변을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서 자살율이 1위지만, 저희 평창군도 좀 자살율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지금 저희 방문보건계 정신 프로그램, 그 자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그런데 지금 저희 채용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받습니까? 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받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1년에 몇 번씩 가서 받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한 10월부터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10월부터 채용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데, 교육은 수시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자살, 이것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요원이 아니고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래 가지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347쪽 장례식장 출입구 증축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 현관문 거기서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하는지를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 봐도 모르겠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저희가 좀 앞으로 2.5미터 정도 좀 나오고, 지금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하고,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안에 공간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좀 협소하긴 하지만, 좀 발인실이나, 휴게실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현관 거기를 벽을 부셔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앞으로 좀 나옵니다.
○정문섭 위원 : 거기서 부셔 가지고, 몇 미터나 앞으로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5미터 정도.
○정문섭 위원 : 그걸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문섭 위원 : 좋은 취지인데, 잘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국민건강센터에 이제 운동기구 구입을 하는 건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왜 보건의료원에서 이 국민체육진흥 센터에 업무를 보시는지,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로 이 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국민체육센터에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저희 앞에 있다가 작년에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인력들이 저희가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건강증진센터가 그럼 8개 읍면에 몇 곳이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저희 여기 한군데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이런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확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진료소, 물론 그게 재활치료실 어떤 기능이긴 하지만, 진료소나, 지소를 좀 이용해서 그리고 또, 아마 읍면별로 지금 아마, 면사무소나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는 지원은 이제 운동트레이너들이 이제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지도자를 양성하는 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건강관리 운동기구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없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냥 지금 계획대로 그냥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워낙 또 이런 쪽은 예산이 수반되어 지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문혁 위원 : 수혜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군소재지라고 해서 이런 공공에 대한 시설물을 너무 편중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런 작은 건강유지센터관이라도 다른 7개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확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이 부분이 좀 보건의료원에서 어렵다라면 물론, 경제체육과 쪽으로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지원계획을 세운다면, 공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읍면에서 다 공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설치가 작은 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 주시고요. 물론 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단기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뭐, 2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기구구입은 2차적인 기구 구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기구는 저희가 지금 노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기구는 몇 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쪽 저희 보건의료원 앞에서 쓰던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 경제체육과에서 사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 때, 대부분 저희가 그 장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옮겨가면서 장비 보충은 안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경제체육과에서 좀 일부를 해 줬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차피 보충은 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비도 계속 쓰는 장비들,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후 된 장비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이용하는 주민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373페이지에 보면, 노인 안질환 관리에 설명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게 634페이지에 백내장 수술의 건인데요. 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60세 이상의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을 수술 지원을 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37명, 그럼 지원 금액이 30만원이면, 양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금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할 수, 그 금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인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 지금 이 대상자 중에서는 네,
○장문혁 위원 : 신청한 대상이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33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방문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만 한 2억 3천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사업이 통합이 됐습니다. 단위별로 매년 그 운영되어 오던 사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그 방문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이 8개가 통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거기에서 적어진 부분이 그 통합사업 쪽 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쪽 사업으로 가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34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 기존에 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같이 통합이 묶여졌습니다. 금연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재활이나, 그런 쪽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같이 묶여져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만일에 금년이라고 그러면, 금년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되면서는 저희 군에 맞게, 또 개개인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좀 이 예산을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 사업이,
○장문혁 위원 : 기존에 해 오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은 줄인 것이 없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줄인 것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 쪽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안에서 이쪽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통합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좀 취약계층이나, 그 수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쪽에도 좀 관심 쪽에서 그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45페이지에 어르신들 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국도비, 국비와 군비가 국도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연령 대비에 이 지원하게끔 예산 항목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보면, 전부 의치에 65세 이상과 사이에 74세 미만까지는 이약에 97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19만 8천원이고, 이렇게 전부의치해서 연령대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틀린데, 652페이지에 설명 자료에 하단에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연령대 별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 의치라도 또 거기에 이제 이게 전부 전체로 다 하느냐, 아니면, 뭐, 몇 개가 남아 있어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문혁 위원 :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보시면, 전부 의치에서 연령이 65세 이상 74세까지가 그러니까, 전부의치 속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일약에 97만 5천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부의치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약에 19만 8,5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의치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저희가 산출 근거는 이렇게 됐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뽑으셨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65세에서 74세 그 사이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이 정도가 소요가 됐고, 아니면 75세 이상은 또 어느 상태가 또 그런,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연세가 더 많으시면, 상태가 더 나빠질텐데, 한번 뒤에 주무담당자 분께 여쭈어 봐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부의치 75세 이상에서 19만 8,500원 이게, 아마,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65세 이상, 74세까지는 97만 5천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기준 속에서 의치에 대한 수술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난 번, 전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라서, 진료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직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이만재 위원 : 그랬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 한명이 쓰는 것 있나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건비는 저희가 진료소에 혼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여름에 풀을 뽑는 거라든가, 그런 것,
○이만재 위원 : 어디 진료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개 진료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한명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에 보면, 보건교육홍보 운영비, 이것을 어떻게 하죠.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하죠. 이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농한기, 농한기에 또 노인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주문 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누가 시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진료소장들이 시키기도 하시지만, 강사를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만재 위원 : 섭외해서, 강사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 밑에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는 보면, 이렇게 약품은 다 위에 있고, 물품은 이게 어떤 거죠? 진료소에 어떤 집기나, 물품을 사나요?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15개소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개소 3,000만원,
○이만재 위원 :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월 200만원씩, 월이 아니라, 1개 보건소에 200만원씩,
○이만재 위원 : 1개 보건소에 200만원씩 나눠서 줘요? 나눠서 물품 구입을 하라고 그런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신청은 일단 하는 대로, 꼭 산출 기초를 이렇게 낸 거고, 환자 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진료소는 더 많아질 수 있겠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물품구입이 어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일률적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주는 거니까,
○이만재 위원 :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한데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면, 어디, 어떤 것이 물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341쪽에요. 이 방역소독 사업 관리, 방역소독 관리, 이 부분은 우리 국도비가 전혀 계상, 반영이 안 됐네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전년도 매년 그렇나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원래 국도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나요? 이게. 방역하는 사업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혀 없습니다. 매년 이것은 저희 군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차원에서 봐도, 이런 것은 방역은 우리 국도비를 줘야 될텐데, 국도비를 안 주세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46쪽에요. 우리 한센병 환자, 우리 평창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명이 있고, 여기 3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얼마씩, 그러면 480만원, 3명이 480이면, 이것도 차등 지원해 주나요? 이것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재 위원 :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본인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본인한테만, 얼마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인당 12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20만원 생계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치료비는 또 따로 줘야죠. 치료는 안 하나요? 이 사람들?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안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생계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무료로 아마 치료비는,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치료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치료는 아마, 무료로 되는 걸로,
○이만재 위원 : 무료로 되면, 약값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을 치료하는데, 공짜로, 우리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 밑에 보면, 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거기서 지금 약,
○이만재 위원 : 750만원 한센병 위탁 운영한다는 것,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여기에 이제 약품비가 치료비가 들어있고, 위탁을 어디다가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센협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우리 강원도 어디, 춘천에다가, 그쪽에다가 해서, 여기에 이제 위탁하게 되면, 치료부터 모든 관리를 다 해 주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분기마다 한번씩 나오셔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게 750이면, 1인당 이건 250만원씩 해서 관리를 해 주나요? 한명에 250만원씩? 치료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보다도 한센, 저희가 분기마다 나와서 조기 검진을 위해서 피부과 무료진료를 합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2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진료사업부 운영에 전산화 단층촬영 판독 업무 대행비, 또 판독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판독 의류장비가 우리가 뭐 뭐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CT하고, 팍스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CT장비는 구입한지가 지금 얼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년에 저희가, 작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 초에 구입했죠? 구입해서 지금 이 CT장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올해 한 257건 정도,
○유인환 위원 : 판독비가 이제 업무대행비하고 이게 이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얼마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월 100만원씩 고정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환자가 많던, 적던, 그렇게,
○유인환 위원 : 환자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만 또, 아니,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환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 331쪽에 보면요.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검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소득층,
○유인환 위원 :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차상위 계층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차상위 계층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다 포함이 되면, 우리 응급수술이나, 또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의제비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왜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그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저희도 뭐 아까,
○유인환 위원 : 의료비 지급을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단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비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암 조기검진에서 뭐, 암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미숙아라든가, 한센, 아까 그런 일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응급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이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거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337쪽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보건,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통합관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저희가 포함이 되어서 통합 쪽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쪽에서 일부분이 그 쪽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로 이제 다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은 금년대로, 재활은 재활대로, 방문은 방문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평창에 어떤 고혈압 환자가 많아서 저희가 이쪽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더 이렇게 좀 더 쓸 수 있고, 방문 쪽에 저희가 만일에 예산을 좀 취약 계층이나,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그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왜 뭐하러 2,800만원 뭐하러 세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군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아니,
○유인환 위원 : 우리가 군비가 지금, 군비가 지금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운행비나, 이런 것은 군비로 부담하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방문 보건사업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차량관리냐, 운영비냐, 이런 데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이쪽 통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통합 쪽에서 쓰고, 나머지 이제 군비에서 쓰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저희가, 뭐, 군비에서 좀 줄긴 했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군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비가 3,700인데, 올해 2,800이란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통합관리에서 운영할 부분이 예산이 지금 세워질 일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차량 운영이나, 운영비,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2,800만원 가지고, 2,8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3,800, 3,700가지고 운영을 다 했는데, 2,700가지고 차량 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 올해까지는 여비나, 기간제 출장비가 군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통합 예산에서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줄어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모든 비용을 군비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가 운영되면서 거기서 이제, 차량 운행비나, 출장비나,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2,700만원은 뭐할 거예요? 이 돈, 뭐하려고 세워 놨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건강 쪽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나, 그 시설 장비 유지비나, 또 의료 및 구료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운영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이나, 약품구입,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
○유인환 위원 : 아니, 차량 운영비를 다 관리를 하는데,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것은 또 군에서 별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방문보건 사업에 지금 2,800만원에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가환자간호 사업이나, 또 재가암환자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얘기가 안 되는데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통합관리를 지금 하겠다고 통합관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관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하면, 도에서 모든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차량 운행비나, 뭐, 약품비나 다 지원이 될텐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3,700만원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방문보건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방문사업을 지난해부터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에 취약 계층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좀 수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이 지금, 방문보건 사업, 통합관리를 하는 쪽에서 약품비고, 차량 운행비고, 이렇게 다 되면서 2,700만원 가지고는 상호관리비, 시설장비 운영비, 말이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2,700만원씩 더 필요합니까? 지난해에는 1,000만원이 없어도 다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방문보건사업, 2,800만원, 전체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재가환자 간호나 재가 암환자 관리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37쪽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거 말고요. 330쪽에 보면요.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가환자가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예요?
330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보조 사업이, 330쪽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것은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건 재가진료환자가 빠진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방문은,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거고, 지금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국가암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방문하는 쪽에 암 환자나,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나, 암환자는 전부, 암환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저의 얘기는, 그런데 지금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방문 쪽의 암환자는 빠지고, 재가 암환자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의료비 지원은 그야말로 의료비 지원이고, 이 뒤쪽에서 방문해서의 어떤 저희가 재가 암환자 간호는, 그 암환자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료비 지급도 안 하면서, 지금 방문보건을 해서 간호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부분은, 일단 그 환자들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무관리비나, 시설장비, 뭐, 보습이나, 재가 암환자, 그 간호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여튼 좋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성이 과연 돈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그 통합관리를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오히려 위원님 그것은 대상자들한테는 오히려,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만일에 뭐, 그분이 고혈압 환자라서, 고혈압만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데, 이게 따로따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작게 얘기하면, 그게 통합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훨씬 더,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한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산 문제는 한번 잘 좀 한번 살펴 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그 347쪽에 보면, 장례식장 출입구 증축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이 이렇게 들어서면, 이제 장재석 계장님이 그때 이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했지만, 정말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가보면, 정말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좀 더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을까, 선풍기를 틀어 놓고, 여름에도 킬 수도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장례식장이 이제 덮개가 이렇게 지붕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조그만 선풍기 막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슬슬 돌아가면서 시원하게 바람을 일으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 밖에서 여름엔 다 나와 있으니까, 시원할 것이다. 이래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니다, 너무 아니다,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입문 증축사업도 그 안에 시설 개보수 문제도 대대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워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찔끔찔끔 매일 땜빵 식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좀 옹졸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땜질식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장례식장을 전부 한번 다시 시설 개보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인들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장례식장, 군 장례식장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홍보차원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다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진부 장례식장을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을 보면서 좀 저희도 좀 답답했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6,000만원 세워서 앞에 갈고, 또 갈고 이렇게 하면 아무, 돈만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전부 다시 좀 해서, 좀 장례식장 다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료원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예산보다도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드렸던 부분이니까, 정말 농촌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원도 못가고, 심지어 보건소까지도 많이 올 수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도 통합팀으로 이뤄져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위원장님 잠시만, 저기 아까 장문혁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75세 이상이 올 8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만,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가격이 시술비가 그렇게 적은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75세 이상은 보험에서 수혜가 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75세 이하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뭐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문의가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10분 계시네요. 그죠? 10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문의 선생님이 네.
○이정율 위원 : 의사 선생님. 보건지소까지 하면 22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22명에서.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그러면 의사 숙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있는 의사선생님 숙소를 그러면 10가구로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지금 10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시설 비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비품이,
○이정율 위원 : 언제 다 짓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년 6월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내년 6월이죠. 비품 같은 것은 어떻게 주문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비품은 최소한 들어가는 비품들은 싱크대하고, 장롱 거기까지만, 저희가 비품이 거기에,
○이정율 위원 : 싱크대하고, 장롱하고, 나머지 이불 같은 여러 가전제품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 가지고,
○이정율 위원 : 본인이 가지고 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그것은,
○이정율 위원 : 그럼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나가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율 위원 : 비품도 한번 잘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 세웠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월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비품 같은 것도 한번 좀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소모성이 있지만, 그 가전제품 같은 걸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그것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어차피 편의시설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도 어차피 해 주는 것, 편의시설 해줘야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3년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61억 2만 9천원이 증액된 318억 7,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대비 59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1억 8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훈련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4,420만원, 연료비 3,8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36만원, 차량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포장비를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장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교체 및 구입에 980만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 3대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체험마을 조성지원 3개 마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분야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에 58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2,0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1사1촌 도농교류 행사운영비에 6,000만원,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지원에 21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지원에 7,000만원, 소규모 이벤트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체험관광 경쟁력강화 교육지원에 2,000만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자금 이자 차액보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9,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온라인 4종, 오프라인 7종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식 참가 지원에 350만원,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 참석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마을지원과 관련해서는 6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7,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지원 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5년차 사업인데,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는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인데, 내년도 첫 번째, 1년차 사업으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전마을 공동소득창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억 7,600만원, 물류 표준화 지원에 8,1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지이용과 관련한 인건비에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농축산업무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농지관리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양곡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여비지원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3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수용비 144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수도권내 지하철, 버스, 대형마트, TV홍보 등 추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식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조로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군수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에 3,000만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에 1,300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에 3,6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평창지역 특산주 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통주 육성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요구를 했다가 당초 예산에 삭감 되었던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역특산주가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이 되어서 금년 1년 동안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농업인들이 새롭게 주류 제조가공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있었고, 관내 주류 제조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곳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 중에서는 무슨 품평회나 강원도 품평회 등에서 2년 연속 입선을 한 술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산주 중에서 한 2종 정도를 선발해서 품질 개선 컨설팅이나, 포장디자인, 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보수 등을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 육성된 술을 관내 소비업체, 대형 소비업체 등에 공급을 해서 반응을 보고, 추가 지원이나, 원료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공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 분야에 평창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지원 사업이 2년 차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채소류 제조가공 사업지원에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서울대 SPC그룹 평창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재해와 관련해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중학교까지 금년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958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367만 8천원,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지원에 1,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창 축산물 홍보에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0만원, 공공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령 한우 축산페스티벌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와 관련해서는 참가 재료구입에 300만원, 참가 회원참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1,640만원,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8,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에 6,240만원,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에 4,800만원, 한우 초음파 진단사업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품질개량과 관련해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4,500만원, 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에 2억원, 암소사육보전사업에 7,50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에 4,800만원, 한우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에 1,500만원, 암소검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에 2억 5,000만원, 사료유통 장비 및 창고신축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는 운동장 환풍기 시설에 1,200만원, 인공수정장비 660만원, 한우암소배합사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우 암소 12개월 이상 된 암소를 대상으로 한 사료비 지원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가축 육성과 관련해서 노후축사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5,400만원, 이유자돈방 사업지원에 3,42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에 4,500만원, 꿀벌 육성지원에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600만원, 꿀벌 사양기자재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벌꿀 농축기 외 8종 구입에 대해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장 조성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명품 육성 사업 지원에 1,020만원, 질병예방 봉군관리기술 시범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경영과 관련해서 모든 갱신 지원에 1억 5,840만원,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에 1,020만원, 모돈 습식급이기 지원에 660만원, 원적외선 에너지절감사업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9,1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과 관련해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896만원, 기성초지보완 사업에 1,0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에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전년에 이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개 작업단 추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농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에 1,536만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 기반과 관련해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지원에 8,000만원, 축사 환풍기 설치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500만원, 곤포 사일리지 그래플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액비살포 차량 등을 지원하는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분야로 축사 악취경관 발효제 구입에 1억원, 해충 퇴치사업 재료구입에 5,000만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3억원, 분뇨 건조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액비활성화 사업 지원에 1,500만원, 고액분리 처리시설에 1,500만원, 가축 면역증강제 공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1명에 1,568만 4천원, 일반수용비 616만 8천원, 급량비 468만원, 시설장비 방역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이 2,000만원, 예방백신구입이 4,500만원, 꿀벌 활력증강제에 3,000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구입에 4,5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약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140만원, 수의사 육성교육에 56만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에 2,0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0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2,880,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가축자동목걸이 설치에 4,200만원, 자동 소독시설 설치에 1,200만원, 농가방역용 소독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9,68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 축종에 대한 소 기정 외에 15개 질병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지원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744만원, 차량등록제 지원에 7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7,49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보조인건비로 4,24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명에 대한 10개월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7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외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5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비표 부착비에 4,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액비 활성화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지도와 관련해서는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농가소득 시설설치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가축재해보험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승마체험 교실 운영에 2,400만원,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에 180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경고판 설치에 1,700만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에 1,680만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용역비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에 1,620만원,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에 3,142만 3천원,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에 2,400만원,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송어 종묘 전문생산시설 건립지원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청사관리원 인건비 1명에 1,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781만 2천원, 공공요금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 여비로 6,363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55쪽 맨 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319억으로 지난해에 258억보다 무려 61억이 늘어났는데, 주요증가원인이 뭔지 하고, 늘어난 세부적인 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는 2012년 대비, 지금 59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금 광특 예산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들이 5건, 도비 증가분이 3건, 자체 증가분이 1건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노후된 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요.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사업이 이게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10억 9,900만원,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사업이 금년에 5억 2,700만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요. 장전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이 2억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저장 시설로 저온저장고가 2억 2,500만원, 농특산물 농식품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된 기능성 장류하고 채소류 가공 사업이 26억 4,400만원, 학교 급식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면서 10억 6,00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6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너무 많아서 잘 못 읽었어요. 359쪽을 보면요.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위원님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가 3월 달에 되었는데, 작년에 미리 좀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9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용평, 진부, 대관령 쪽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들어온 내용도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35건이고, 농업용으로 필요한 농업용 자재나, 이런 것을 신청한 것은 10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소득 농업인의 어떤 숲 영농을 농업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필요한 걸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저희들끼리 좀 의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하고자 해서 6,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면요. 저소득 농업인 대부분이 제도 파악에 취약한데, 철저한 홍보를 통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기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만큼만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달리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매일 지원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그런게 안 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찾아볼 동안 위원님 찾아볼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3쪽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용역비 부담금,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강원도에서 평창, 속초, 고성, 이 3개 시군을 명태 특구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은 대관령 황태산업, 속초는 웰빙 젓갈 코다리, 고성군은 해품 명태젓갈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잠깐, 다시 한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은 대관령 지역으로 해서 대관령 황태산업, 속초시는 대포항 쪽으로 해서 웰빙 젓갈, 코다리, 그리고 고성군은 거진, 봉포, 그 쪽으로 해서 해풍 명태, 젓갈, 그런 산업지구로 해 가지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그래서 강원도가 3,000, 각 시군이 3,000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도 3개 시군하고, 합쳐서 지정을 하면서, 이게 특구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절차나 규제가 간소화 되고, 국고보조금을 타 올 수 있는 그런,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같이 부담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에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3,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짜리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3개 시군 3,000만원, 9000만원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에서 3,000을 또,
○이정율 위원 : 3,000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1억 2,000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인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인제 용대리 지역은 별도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정부지원은 자체로 할 경우에 어려울 것 같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특구지정이 되면, 정부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규제가 간소화 되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 지원 받기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것 되면, 차후에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우리 군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긴 하지만, 이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군별로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과정에 저희들도 참여하고, 농가들도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만, 용역 할 때, 진중하게 조사를 하던가 뭘 하지, 그냥 맡겨 놓으면 모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야,
○이정율 위원 : 그런, 우리 밑에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비가 작년에 8,000만원 지원한 것은 그 저거 보조해 준 건가요? 거기가 어디야,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그 시설하고, 약간의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들, 포장기, 이런 것들은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시게 되고, 올해 지금 더 확장을 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참여하는 농가도 그렇고 해서, 포장재 쪽으로 내년에는 좀,
○이정율 위원 : 포장재에 지원한다. 농특산물 우리 포장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개인가요? 거기다가 같이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별도로 그 양식장 슬러지 처리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지금 미탄 쪽에서, 기와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송어장 퇴수 슬러지 처리드릴 때문에 오염이 된다. 수질 오염이 된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이제, 어가들하고, 양식 어가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환경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수면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차량을 한 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어가별로 슬러지 처리 시설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량을 해서, 차량 운영비를 자기들이 대고, 이것도 60% 지원이고, 40%는 이제 7,000만원인데, 차량 한 대에, 그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수집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병합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시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황태산업 활성화 예산이 계속 제가 한번 질문도 했었는데, 활성화 시키게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계속, 농가들이 물론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농가들 만나셔 가지고, 좀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많이 의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 꼭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쭉 만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고, 성공 가능성만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경이든, 어쨌든,
○이정율 위원 : 대신, 다른 지역에도 들어와, 덕만 거는 것은 안 되고요. 정말 지역에 있는 농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358쪽에요. 장전마을 공동 소득창출, 여기 보니까, 제조가공이죠? 제조가공인데, 소득기반 시설에 확충 1식이고, 지역 역량강화가 1식인데, 제조 가공이 뭐죠?
어떤 걸 하나요? 어떤 것을 제조해서 가공하고 하는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당초 사업을 거기서 신청할 때는 다섯 가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세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효소가 가미된 음료 제조하고,
○이만재 위원 : 효소, 음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거하고, 나뭇가지고, 이렇게 목공예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목공예품요? 뭐를 만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공예품이죠. 보기 모양이 나오게 하는, 잠깐 찾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사업 시설 건축이 지상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건설할 계획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요? 다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하 1층, 지상2층,
○이만재 위원 : 이게 안 나와 있네요. 하나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저걸 따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자세히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2013년, 2014년, 이렇게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가지 사업이 아까 효소를 이용한 음료수를 만들고, 나무 공예품 만들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짱아찌 숙성하고, 산효초 발효실, 그게 지하실에다 만들고요.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을 이 사업을 어떻게 채택을 해서 만들었죠? 먼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낸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럼요.
○이만재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원하고, 신청을 했더라도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쨌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 사업이 성공 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들 그냥 지원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을에다 무턱대고, 필요한 것 해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성공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을 어디다가 좀 검증도 보고, 받아 보고 해 봤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분들은 장전리에는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이런 기술들이 목공예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산야초를 발효해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기들 서울 도시 지역에 그런 판로처를 대부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일단 판로처는 되더라도 여기에 만들어지는 제품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표를 붙이고 하려면,
○이만재 위원 : 어디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이렇게, 이게 무턱대고 그냥, 동네에서만 원한다고 이거, 그래도 굉장히 2년 차 많은 금액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을로써는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걱정스러워서 그런다고요. 사업이. 어떻든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너무 생소해 그래요. 사업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좀 그런 편이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이만재 위원 : 걱정을 하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식품 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좀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359쪽에요. 산지 유통 저장시설 지원, 이 뒤에도 저장시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원예특용, 359쪽.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서 359쪽.
○이만재 위원 : 예산서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제 다음 뒷장에도 보면, 저장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추진 계획이 원예나 특용작물에 한해서 많이 저온저장고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몇 평 되나요? 10평방미터면, 이게 3평짜리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평방미터는 3평짜리입니다.
○이만재 위원 : 3.3평 정도 되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은 33평방미터 이것은 10평 조금 빠지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30동, 5동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해서 주죠?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온저장 시설은, 저온저장고는 보통 3평, 5평, 10평, 20평 이렇게 네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2억 2,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35동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만재 위원 : 35동,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군비로 하는 사업이 5억 7,600만원 올려 놓은게 있는데, 그게 6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99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지금 수요가 많아서 지금 신청 중인, 신청을 했는데,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이 지금 한 100농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대기 중인 농가들이 그 농가들 중에서 수요가,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또 신청을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여기 7,000만원이 사무국 인거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회장 활동비를 얼마를 줍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회장은 특별히 정기적은 보수는 아니고,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뒤에도 농업회의소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해외 연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다녀오시는 거죠? 몇분? 누가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업회의소 대위원들하고,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유럽 쪽에 농업회의소하고, 농민연맹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좀 있는데, 거기를 좀, 지금 농업회의소가 사실 벤치마킹 할 곳이 강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 7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 시군이 특별히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만재 위원 : 전액 우리 군비로만 가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업인들 여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농업인들 여비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인 여섯 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액 군비로만 가나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농업회의소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360쪽을 볼까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가 있는데, 이 홍보는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1억 2,000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전광판 광고는 어디다가, 전광판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거죠? 여기에? 지하철 광고, 지상파 TV.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광판은 지하철 내에,
○이만재 위원 : 지하철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도권, 서울에 있는 지하철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단체에서 이제 TV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많이 농산물도 경쟁력이 있게,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주 MBC에도 합니까? 이것, 농산물 캠페인?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지난해에 금년도에 원주 MBC에 스파트 광고 같은 캠페인성인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보는 가시적으로 무슨 어떻게 수치적으로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어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요.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 우리 여기 10개소 내외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장재 디자인이 지금 각 군수 포장 품질 인증해 준 것도 그렇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포장재 제작하는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좀 없고, 생각보다는 제품은 좋으면서, 농산물 품질은 좋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이 수시로 좀 있었습니다. 연중에요. 그래서 좀 고급화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품목을 좀 한 10품목 좀 정해서 포장재 지원 보다는 디자인 개선하는 쪽으로 좀 돈을 좀 쓰게 지원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좀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좀 어디에 특정한 곳만 주지 말고, 폭 넓게 해서 고루 포장재가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그 지금 포장재를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농산물 질은 좋은데, 포장재 겉포장이 시원치 않아서 좀 잘 안 팔리거나,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창지역 특산주 육성지원, 우리 지역에 특산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전액 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인데, 생산 주, 생산하는 주인들이 정말 지역 것을,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어디보다도 더 제 값을 쳐줘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농특산물을 제 값을 주고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제 값을 주고, 그래서 제 값을 주지 않으면, 심는 경작자들이 아주 대번 급격히 줄어요. 우리도 몇 번 그랬었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부하고, 우리 여기 농공단지 거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5개소 막걸리 하는 곳이 세 곳, 이렇게 다섯 곳이 있는데, 관내 원료를 쓰는 곳은 두 곳입니다. 두 곳이고, 술 종류는 네가지 종류입니다. 네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한두가지 정도를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 작목이 될 것 같은 것, 머루, 복분자, 오디, 지금 오미자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종을 선택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목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이만재 위원 : 주진에 보니까, 오랜 오디를 많이 사 드렸더라고요. 진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디 많이 샀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나 사 드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디가 13톤을 샀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톤,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 줄 수 있도록 보니까, 굉장히 오디가 소득 작물이에요. 효자작물이고 그런데, 그것을 대량 더 많이 좀 좋은 값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행정지도를 같이 좀 해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격이 업체에서 비싸게 잘 소득보전에 잘 안되면, 우리가 농가를 도와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고맙게 오디를 상당히 많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해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구입해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362쪽에요.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산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작년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만재 위원 :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사업비도 많고, 이게 2년차, 2년차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면, 잘 될 것 같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는 콩, 장류 생산이니까, 콩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리적 표시제가 된 진부 당귀첨가해서 만들고, 가루 된장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게 활성화 되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콩이나, 당귀 농가들 하고 많이 연결해서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야겠죠. 당귀는 많이 생산되는데, 그 외에 것은 우리 많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역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주가 콩하고 당귀니까요. 콩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지 않으니깐, 재배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배를 깊이하고 많지 않더라고요. 당귀는 우리 진부에만 국한되어서 거의 있고, 이게 평창 영농조합 법인 HAPPY700,
○농축산과장 이상필 : HAPPY700 평창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교리 그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가 보셨나요. 여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7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금년에 거의 끝나고, 기계시설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매년 있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채소류 제조, 가공 사업이 이게 어떻게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부지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지가 마땅하게 없으니까, 지금 서울대에 산학협력단 사업장 사업부지,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운영은 어디에요. 지금 공동조합 법인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법인하고, SPC라고 저희들하고 MOU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서울대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모여서 에스팜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2년 차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이만재 위원 : 80억이에요? 총사업비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내년하고, 후년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도 이것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이 걱정이 안 되고, 추진이 막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한 1년 정도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했었던 건데, SPC라는 그룹이 삼립식품 전신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 4,4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2조가 넘는 그런 그룹인데, 여기서 빵 하는데, 들어가는 야채, 샐러드 같은 것 만드는 이런데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지금 식품 회사나, 어떤 식당, 식품 업체를 몇 가지를 또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제품 질만 좀 맞춰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소비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어떻게 그냥, 어떤 식으로, 구두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지금 80억이,
○이만재 위원 : 지역 농산물 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그냥 막연히, 말로만 그냥 여기 나오는 피망, 양상추, 그 다음에 딸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제빵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전처리 가공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전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식품 회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일반 다른 작목들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평창군에 있는 작목들이 거의 자기들이 사용하는 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는데, 13일 날, 창립총회를 조합장님들하고, 조합법인, 서울대 SPC 다 모여서 협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대리 이정율 : 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포장, 부지 포장하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이 됐네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361쪽에 보면, 평창 지역주 특성,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지역 특산주, 이건 위치는 그 정해지지, 위치를 정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주류 제조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걸리는 이제 평창 원료가 안 들어가는 막걸리를 하는 3개 업체를 빼면, 사실 오대서주하고, 말씀을 아주 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농업회사 홍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가지 술을 하고 있고, 오대서주에서는 감자 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막걸리는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막걸리는 건배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막걸리에는 평창 쌀을 원료로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특산주가 무슨 건배하고 관계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림픽을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건배주,
○유인환 위원 : 건배주 따로, 특산주 따로 하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산주라는 게 뭐예요. 지역에 특산물을 가져다가 만드는 술이잖아요. 그럼 건배주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건배주는 올림픽을 향한, 건배를 할 수 있는 술을 한두가지 하면 되는 것이고, 특산주는 또 용도가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은 홍지원에서 이제 나오는 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선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실정을 보면,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해 놨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업인들이 술 제조기술을 단 시간 내에 어떻게 습득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홍지원, 평창에 홍지원이라는 데에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 있는 술을 가지고, 품질 컨설팅을 하고, 포장재도 좀 개선하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글쎄 특산주에 대해서 특산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전통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삭감 됐던 예산입니다.
공동조합 사업법인, 물류비 지원인데, 공동사업 법인에 4억 3,000을 지원하는데, 결국은 포장재 지원이네요. 전부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까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자립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흑자로 돌아설 수도, 내년쯤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나, 이런 쪽을 좀 줄이고,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유인환 위원 : 교육, 홍보비가 2,000만원 뿐이 안 되고, 영양과 교육비가 2,000만원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포장재가 3억 3,000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뒷장을 한번 볼게요. 기능성 전통장류 제조가공 지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인데, 9억 8,000인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9억 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유인환 위원 :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19억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9억 8,000씩 되니까, 19억 8,000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쪽에 보면, 전통 장류가 또 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통 장류가요? 장전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신청을 해서, 장류, 소스, 가루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되면, 콩이나, 당귀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유인환 위원 : 우리 전통 농민들한테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농어업인들이 주가 되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부분을 소화할 농어업인 단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자부담이 2억 8,000인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지금 5억 8,8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2년 치가요. 총 사업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1년에 2억 8,000뿐이 안되잖아요. 2억 8,900인가 뿐이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3억 1,200만원, 내년에 2억 7,600만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 이게 콩, 농가들을 평창군에서 콩 수매를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콩이 그렇게 있겠어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미탄에 콩 농가 일부 산전 밭에 지어 봐야 얼마나 짓고, 확보를 하겠어요. 결국은 외지에서 다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당귀, 마트에서 소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한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로 부터는 어떤 소외감을 받을 수가 있고, 몇 십 년, 몇 백 년을 살아온 우리 농민들은 이것 뭐, 참 어안이 벙벙한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액으로 보면, 그런 감을 일반 농가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가져가서, 농업인들을 법인을 구성하던지, 한번 해 보자, 해보자 해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런 애로가,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부담 2억, 3억이야, 농민들 농업법인 만들어서 지역에 1개면이라든가, 1개리에 하면, 2억, 3억이야, 간단한 문제죠. 사실, 그만큼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썼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뛰어 들어서 하는 부분에 호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이런 저런 사유로 못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하면, 군비 지원 퍽퍽해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364쪽 보시면요. 노후축사, 이유자돈방 사업,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 이렇게 있는데, 노후축사는 선정을 안 하고,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나중에 노후축사 3곳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 노후 축사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5,400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한 시설, 한 개소당 1억 8,000만원씩, 아니, 1,800만원씩 이렇게 지원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난해에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총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전년도 사업비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3,000만원으로 개소당, 해서, 1,8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비 개소당 1,800만원이고, 나머지 40%가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당초 예산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인데, 2,000만원이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사업비, 개소당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유인환 위원 : 개소당 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러면, 1,800만원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죠. 개소당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지원이 1,000만원이고, 이래서,
○유인환 위원 : 대신 1,800만원 해 주면서 60%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봐야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어디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올해 미탄에 안종근,
○유인환 위원 : 미탄면에 안종근씨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봉서씨, 김대수씨, 박봉서씨가 지금
○유인환 위원 : 다 미탄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요? 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봉서씨는 봉평, 김대수씨도 봉평,
○유인환 위원 : 봉평에 누구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김대수씨,
○유인환 위원 : 봉평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용평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죠. 미탄에 안종근, 봉평에 박봉서, 봉평에 김대수, 봉평에 두 농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봉평에 김대수, 이 분들은 소가 얼마나 됩니까, 안종근씨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소 마리수는 개인 별로 얼마인지는,
○유인환 위원 : 잘 몰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박봉수씨도 모르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노후 축사 지원합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유인환 위원 : 얼마나 돼요. 대충? 대충 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안종근씨 같은 경우는 그 금년도 2월 7일 경우에 100두,
○유인환 위원 : 한우 100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봉서씨가 70두, 김대수씨가 80두.
○유인환 위원 : 이 세농가 다 대량이네요. 대량,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한 축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소입니까? 다. 축협 소에요. 개인 소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분들은 위탁 분은 아니고, 본인들, 개인,
○유인환 위원 : 위탁 분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안종근 씨도 개인 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시설 지원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부분을 누구든 군민이니까,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농가들 있잖아요. 옆에 농가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 아닌가요? 이것 선정 자체를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막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체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제가 보니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말인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리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축협이나 이런데 지원을 받도록 같이 유도를 좀 하고, 영세 축산업들이라던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해 줘야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막말로 얘기하면, 친하다 해주고, 안 친하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 행정이 형평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무슨 단체장하고 조금 친하고 그러면,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수십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농민들, 축산업들, 이런 혜택 한번 못 받아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이죠. 내년부터는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진짜 예산 심의하면서 짜증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마리수가 몇 마리냐, 누구냐하고 묻는 이유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379쪽에 보시면요. 평창에 막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몇 쪽이시라고 그랬죠?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379쪽 뭐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환 위원 : 평창의 맛 방송프로그램 제작.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술지원과입니까? 너무 넘어 왔구나, 죄송합니다. 넘기다 보니 너무 많이 넘어 갔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는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는 평창군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어요.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한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 사과, 멜론, 산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도 기술지원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기술지원과죠. 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8,231만 6천원이 증액된 166억 9,76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양의 지도공무원 현장 실습 교육여비에 28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에 356만 4천원을,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에 120만원을,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컨설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에 148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392만원을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운영인건비에 1,000만원을 농기계 수리비 운영비에 2,000만원을,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억 3,536만원을,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3,00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212만원을,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에 3,150만원을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 사업 재료비에 500만원을 벼 예비모 공급사업 176만 4천원, 모논직파 시범사업 재료비에 480만원을 식량작물 평가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향찰재배 육성지원에 1,800만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9,000만원을 벼 공동 육묘장 보완지원에 480만원을 콩재배 단지 지원에 600만원을,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에 1억 320만원을 병해충방제기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무동력 비닐피복기 지원에 4,200만원을, 볍씨 발아기 지원에 1,500만원을, 전동식 손수레 지원에 8,100만원을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에 1억 8,000만원을,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에 7,200만원을 강원 감자 자조금 지원에 1억 3,880만원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억 9,65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에 5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전문위탁교육비에 3,000만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지원 여비에 5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실습재료비에 1,000만원을, 강소농 모델화사업 현장실습 및 견학지원에 1,000만원을, 소형관리기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고압호수 자동권취기 지원에 3,900만원을,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7,800만원을, 평창의 맛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관리 자원관리 분야로 380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4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1,600만원을, 후계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315만원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농업경쟁력 제고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여비에 3,000만원을,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을,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을, 4-H연합회 지원에 350만원을, 4-H영농교육에 1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2,000만원을,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에 2,800만원을, 생활지원사업 한마음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을,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에 1,440만원을, 올림픽 약선 요리반 위탁운영에 1,74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운영수당에 900만원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400만원을,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840만원을, 농업인 대학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농업인 대학 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4,263만 6천원을, 농촌총각 결혼지원 여비에 525만원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여비에 330만원을,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520만원을,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588만원을,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 1,800만원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1억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에 고품질 수출메론 안정생산 시범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약용작물 안정생산시범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4억 6,800만원을,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채소병해충 방제에 3억 9,9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58만 4천원을,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675만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1,440만원을, 우량묘삼포 조성지원에 240만원을, 최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4,000만원을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지원에 2,400만원을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에 2,400만원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에 1,375만원을, 장뇌삼 등산로 조성지원에 640만원을, 사과과원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삼채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7,200만원을, 멜론재배 육성사업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마을특성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4억 1,6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약초특판행사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 센터 위탁 운영에 2억 4,600만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1억 5,600만원을, 오미자 단지조성 지원에 2억 7,300만원을, 당귀 생산효율성 시스템 지원에 2,400만원을 유망약초 재배시범사업 지원에 2,400만원을, 가뭄대비 관수 시설지원에 7,000만원을 채소 병해충 방재지원에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임차료에 9억 9,800만원을, 브랜드 홍보 및 판촉비에 1,000만원을, 멜론 연구회 현장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을, 멜론 통합체계 구축지원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로 39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6,300만원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지원에 3억 2,500만원을,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을, 수출 유색칼라 종구지원에 7,400만원을,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지원에 8,000만원을,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수출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에 9,600만원을, 아스파라거스 수출품목 개발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인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에 297만 7천원을,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에 5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세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지원에 277만 2천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4억 8,343만 5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5,59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억 4,4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41억 5,311만 9천원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16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급에 750만원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을,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3,600만원을,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지원에 1,800만원을, 친환경 콩 재배 단지 육성지원에 99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자재지원에 1,2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콩 수확기 구입에 2,000만원을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1,268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을,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2,000만원을,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및 현지견학연비에 300만원을,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7,500만원을 염소수활용 병해충방제 지원에 840만원, 무동력 해충제거기 지원에 48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2,198만 6천원을,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분야의 실증시험포운영 인건비에 2,340만원을,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1,404만원을, 실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2,000만원을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에 1,500만원을, 유색칼라 종구생산 시설운영에 1,000만원을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지원 분야의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원에 2억원을, 지도 장비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에 1,669만 6천원을, 토양검정실 운영에 1,430만원을, 현장이용 기술교육 지원에 300만원을, 농기계 훈련장비구입에 4,900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6,0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5,400만 원을, 임대기계 세차시설에 4,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정비실 비가림 시설에 3,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에 5억 원을, 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에 6,000만원을, 피복비에 420만 원을, 농기계정비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기계 수리,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소형농기계 보급이 또 있는데, 그 소형 농기계는 이제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 된다던가, 또 인력부족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소형농기계 보급이 아주 시급하다 이러면, 올해도 관리기는 100대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사과나 멜론, 산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평창사과, 멜론, 이런 것이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인기 상품으로 이렇게 농산물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신기술 개발에 적극 좀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있죠? 그게 이제 무상으로 수리하는 수리반이 있어서 이제 순회하면서 돌면서 지금 해 주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언제 봄에 합니까? 3월부터 5월까지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지역을 꼼꼼히 좀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전에는 어떻게 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상당한 인원이 이제 한 개 반이 편성되어서 3명 내지 4명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저희 농기계 임대 팀에서 나갑니다. 종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농기계 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만 하니까, 활발하게 좀 움직였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전 정도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나중에 더 확보되면, 더욱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현재도 좀 틈을 봐서 내년, 올해가 되면, 내년에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전에 보다는 인력이 부족해서 구석구석 그렇게 세밀하게 많이 돌지를 못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종전과 수준은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전에처럼 그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지금은 마을별, 몇 개 마을을 모아서 거기서 가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저희가 소재지로부터 6킬로 바깥지역, 그러니까 소재지는 농기계 수리가 이제 소재지 내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와서 고친다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지지역, 소재지로부터 6킬로 바깥지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만재 위원 : 그런 지역도 몇 개, 3개 이렇게 마을을 한군데 모아서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곳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고장 난 농기계를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 구석구석마다 좀 했으면 어땠나,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먼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군도 인력부서에 현황을 보게 되면, 올림픽 사업단이 2018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구성하면서 이제 티오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티오를 자체서 수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인력부서에다가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그래서 그때그때만 기간제라던가, 아니면, 하루하루 어떤 그렇게라도 좀 3월에서 5월 수리 기간 동안은 인력을 확보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올해 세워지지 않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 수리에 관련되어서는 좀 기간제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행정보조정도면, 기간제 바쁜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단순한 거면,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인력부서에도 협조를 좀 요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충분하게 마을마다 순회해서 편리하게 기계를 잘 수리해서 농사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77쪽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설명서 812쪽,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것은 10개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으로 공문을 내 보내서 찰옥수수 작목반이나, 또 영농회 농가단위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 5핵타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집단 화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걸 왜 그러나 하면, 통일교 문선명씨 사망 시에 거기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 홍천사람들이 같이 또 배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홍천게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평창께 제일인 줄 알았더니, 자꾸 그래요. 그리고 종자도 평창 것 좋다고 맛도 좋고 그렇다니까, 뭐라고 그러나 하면, 평창도 우리 것을 가지고 간데요. 종자를,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홍천에 옥수수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씨앗을 생산하는 사업소가, 그래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씨앗을 그 사업소에서 생산해서 다 보급을 합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 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게 좋은데 자꾸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왜 다 뺏기고 이걸 보면, 옥수수도 뺏기고, 한우도 뺏기고, 다 뺏기니,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위원님 거기에서는 제가 조금 한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중요한 씨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옥수수는 이제 홍천에서, 저희는 또 감자 원종장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의 감자가 거기서 공급되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금 하니까 속 시원한데요. 아뭏튼 찰옥수수는 우리 평창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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