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08.12.05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사회복지기금
나. 체육진흥기금
다. 식품진흥기금
라. 재난관리기금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127조의 규정,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4개 기금에 38억 5,1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3.7%인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1억 1,200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수입 1,000만원, 이월금 1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833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기금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24억 8,600만원으로서 이월금 23억 7,5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2,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000만원, 노인복지사업 4,800만원, 여성복지사업 1,400만원, 기금적립금 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소한 7억 2,600만원으로서 이월금 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9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4억 5,000만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8년 10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10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9년 5억원을 군비에서 출연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예산 운용 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24##.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3쪽부터 6쪽의 세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10월 10일자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의 제정에 따라 2009년도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출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32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심재국 :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입금 1억 1,000만원이며 이중 1억 7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출하고 300만원은 이월해서 2009년도 말에는 23억 7,900만원을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100만원씩 10명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으로서 문화탐방사업을 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에 두 번 정도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사물놀이입니다. 이것은 주2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대화 선후협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한지공예문예 사업으로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20명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한지공예문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어문화재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아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영화상영, 수화배우기, 판넬 전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사업으로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시각장애인을 저희들이 문화탐방을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재료비 등의 사업으로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여성자애인 쉼터에는 비누 만들기나 화장품 만들기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음식체험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전통음식체험 등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활동 참석비로서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여성단체 간 체육 및 화합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교육실시입니다. 여성관련 교육실시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관련해서 다도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여성단체 사업공모추진사업으로 989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여성단체회원들에게 여성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9개 사업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로서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하는 체험으로서 송편 빚기 나들이 행사, 레크레이션 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회 정도 실시해서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환경도우미 사업으로서 1,2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분회에 지원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축제 때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거리를 가지고 분회 운영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세대 게이트볼 대회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행사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세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상에는 1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주민등록이 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4명이 400세가 된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수지침이라든가 뜸 등 건강관리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실버가요제를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노성제나 노인의 날 행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기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5억과 저소득자녀장학금 2억, 노인복지기금 10억, 여성발전기금 5억 등 총22억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조정액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4.5% 정도 이율인 연간 1억원 정도가 이자를 기금사업으로 실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지 사업을 보면 대부분 몇백만원 정도의 소액 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조성을 계획한 시기가 십수년이 지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고 보다 원활한 기금운영과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기금조성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추가 기금조성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계획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연간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 지금 23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해서 농협에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위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활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기금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자활사업은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2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일반예산하고 기금사업하고 구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금들이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사업도 기금 이자 발생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저희들 기금에서 추진을 하고 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업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딱 부러지게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기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사회복지기금 운영 위원들이 있습니다. 14명으로 된 운영위원들이
○유인환 위원 : 운영위원들이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일반예산하고 기금사업하고 구분이 없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기준을 굳이 말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에서 보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자활사업 말이지요.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국비를 받아서 하는 자활사업은 예산규모가 큽니다. 그것은 보통 4억 5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 이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기금이야 많겠지요. 그럼 출연금 배정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세워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표 기금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출연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예산하고 기금사업이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이 전부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사회복지기금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였고 기금운용은 평창군 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지도자 확보 및 학교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참가 지원을 통해 평창군 체육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5억 2,5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기금의 세부적인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우수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보호사업,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도민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관련 사업과 체육진흥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액은 5억 2,500만원으로 출연금 5억,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수입에서 5억 2,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은 2009년도에 5억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에 5억 2,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 조성되는 기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의 체육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획을 보니까 5억을 조성하고 5%의 이자, 2,5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을 10년을 5억씩 해서 50억,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연도가 너무 긴 것 같단 말이에요. 10년을 조성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 계획은 조례에서 10년 해서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역시 체육기금에서 단기간 안에 기금을 만들려면 매년 10억으로 만든다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자금 운영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왕 조성한 기금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기금은 어차피 이자수입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자 지금 예치하는 것은 농협군지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율을 한번 따져 보셨나요? 다른 회원농협하고 다른 2금융권하고 이율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율은 지금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5%로 해서 아까 5억에서 2,500만원을 세웠는데 2주 전에 지금 이윤이 4.8%로 하락이 됐다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윤이 더 낮아질 것으로 농협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윤에 대해서 전에도 여기 말고 은행같은 곳 다른 곳에다가 기금을 예치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현행법에 보면 농협에다가 제1금융기관인 농협에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금운용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이윤이 높은 금융권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외부에서는 들리기를 이윤이 너무 작다, 평창군이 특히나 다른 어떤 1금융권이 다시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은 농협에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 금융권이 또 많이 들어온다면 어떤 선택의 여지는 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1,298만 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예치금은 1억 278만 7천원이고 내년도 이자발생 예상을 420만원으로 잡았고 기타수입을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1,020만원인데 그 중 이자수입이 420만원이고 과징금 징수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833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591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지원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어떻게 조성을 하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출연금은 없고 이자하고 우리가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성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징금이나 이자, 그럼 기금운용 수입금 같은 것은, 그런데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그 다음 위원 참석수당,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여기 12쪽에 보니까 모범음식점표지판이 200만원, 쓰레기봉투에 590만원, 운영수당이 420만원,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합치면 적립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내년도에 1,0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쓰레기봉투,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금사업이 전부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금운영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돈은 받아서 이자나 과징금 이런 것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이런 쪽에 밖에 쓸 수가 없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과징금을 업소에서 받으면 돌려줄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지금 현재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찾아봐야지요. 맨날 쓰레기봉투하고 표지판 세우는데만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 목표는 5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잘 적립이 안 되어서 이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해가지고 나중에 영세업자들 대금 대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단계는 금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지 업소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 과징금은 우리 평창군에서 직접 받는 것은 별로 없고요. 도에서 일괄해서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충 약 1,000만원 정도 안배가 되는데 이것도 10년 더 지나가서 그러면 2억 3억 정도 되면 이 사업은 원래 영세한 업소에 시설자금으로도 융자를 해주고 일정기간이면 받아들이고 이런 제도인데 지금 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 더 지나가서 세입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과징금수입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평창식품진흥기금이 평창관내에 식품업소 과징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고 저희들 시군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도 기금을
○유인환 위원 : 그럼 평창 관내에서 업소가 납부한 과징금을 도로 올려 보낸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다시 배정을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성된 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생 시설개선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업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럴 수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도에는 시설자금을 운영하고 있던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안돼서
○유인환 위원 : 그럼 우리 관내 식품위생업자들이 납부한 과징금이 올라가면 그 보다 많이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대로 다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도에서도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만큼 내려오느냐
○환경과장 김근수 : 그대로 내려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올라가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다 내려오는데 도에서도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현황관리를 하면 여기에서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고를 하면 되지 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같이 내려 보내 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유인환 위원 : 똑같이 내려온다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우리 과징금은 그렇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 1,000만원 올라가면 다시 1,000만원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러니까 도 식품진흥 플러스해서 내려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은 그대로 1,000만원 올라갔으면 과징금 1,000만원 내려오는데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더 플러스 되어 내려 온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올려 보낼 필요가 있나요?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오는데 말이 안된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돼요. 숫자상 우리가 과징금 1,000만원 받았으니까 보고만 하면 되고 도에서 관리하는 돈은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습니다. 좋고요. 작은 규모 예산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봉투나 모범음식표지판, 이런 곳에만 굳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영세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조성이 마련이 돼야 효율적으로 쓰여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운용계획입니다. 수익은 1억 5,600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 4,974만 1천원과 이자 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정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2009년 말 현재 예치액은 1억 9,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운용계획 총괄내용입니다. 수입액은 7억 2,684만 6천원으로 09년도 출연금 1억 4,974만 1천원, 예치금 회수 5억 7,053만원, 이자수입으로서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폭설 및 수해시 장비임차료로서 4억 5,000만원, 재해관련 응급복구 자재비로서 8,000만원 등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 9,684만 6천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30쪽에 보시면 지금 응급복구 임차비하고 재난관리조성비가 나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지출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응급복구비 임차는 지금부터 내년도 3월까지 폭설이 됐을 경우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대로서 약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수해시 주로 7월에서부터 9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재료비 포함해서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재료비는 별도로 8,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수해 발생시에 흄관이나 파열 광관등 시급히 어떤 교량이 떨어졌다든가 이럴 때를 예측을 해서 주로 가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2억 5,000만원 예산을 지금 쓰시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별도로 재료비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재료비하고 장비임차비하고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출하는 곳에서 재료 구입하는 것하고 장비임차료하고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재난기금 적립이 법적의무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평창군 재난기금 적립액이 법정기금에 맞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내년도 계획은 법정기금에 딱 맞게 세워놓은 금액이고요. 작년까지는 조금 더 많이 세워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세금은 뭡니까? 적립액이 보통세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보통세의 100분의 1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적립액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법정 산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1인데 내년도에 보통세가
○유인환 위원 : 됐고요.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약 120억, 2006년도에 149억, 2007년도에 176억, 또 금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됐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한 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위원장 심재국 : 건설방재과장님 보통세로 지금 세부자료를 다음 시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p2328##(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2009년도하고가 비슷하게 자금이 운영됐는데요. 그런데 2009년 말 현재는 1억 9,700만원만 지금 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출할 용도는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07년이나 비슷할 텐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부족분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그 이전에 확보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써 왔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건설방재과 쪽에 국도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많이 확보를 사실은 못하고 꼭 필수 법적 적립기금만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 장비대 외에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어떤 재난이 다 종료될 때까지는 일반 재해예방사업에 조금 소규모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이제 기금을 사용해야 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예년보다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되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는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김진석 위원 : 그럼 기금은 많이 적립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거네요? 그냥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0억의 1%, 1억 7,000만원 정도 매년,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혹시나 부족하면 어디에서 대체를 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9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심 재국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9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권혁승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 역점을 두었습니다.
4대 군정 목표와 12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설문에서 나타난 군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된 지역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2,643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4%가 증가한 2,102억원, 특별회계는 21.5%가 증가한 5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자수입은 감소하면서 금년 예산 절감시책 등으로 잉여금이 증가하여 총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는 감소가 전망되나 보통교부세는 2008년 수준인 8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과 문화복지센터, 백룡동굴개발사업 등 국도비에 대한 확보노력결과 국비 58억원과 도비 4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줄어 1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65억원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4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102 억원중 자체수입이 17% 증가한 411억원, 지방세는 1억원이 증가한 181억원, 세외수입이 59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0.5%인 1,691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78억, 재정보전금이 40억, 국도비 보조금 57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4.1%인 296억원, 물건비가 7.6%인 159억원, 경상이전비는 26.1%인 549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1,029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1%인 3억원 내부거래비는 1.9%인 41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2%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인 105억원으로 상시학습프로그램운영 1억원, 계촌복지회관 정비 등 읍면청사환경정비에 12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 지원에 1억 6천만원, 네트워크망 백본(메인라우터) 이중화 구축 1억원 기록물전산화사업 2억 3천만원, PC등 다기능사무기기구입 2억원, 전자회의시스템구축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인 57억원으로 대관령 119 안전센타 건립 부담금 7억원, 마하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9억 3천만원, 뇌운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22억 7천만원, 수해위험 병목하천인 방의동천 정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14억원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억 7천만원, 평창영어체험학습장 설치 1억 5천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5천만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3억원, 어학체험연수 등 교육복지증진 등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7억원으로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발 30억원, 종합스포츠타운조성 20억원, 효석문화축제장 주변정비 1억원, 학교체육계열화 등 5억원,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9억원, 봉평체육공정정비 4억원, 대화체육공원 및 체육관정비 4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정비 3억원, 풋살경기장 1개소 1억원,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지원 5억원, 봉평궁도장 이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148억원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2억원, 농경지폐비닐보상 4억 5천만원,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마무리사업 및 운영비등 8억 8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사업 3억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에 2억 2천만원, 쓰레기투기단속 등 새로운 일자리사업비에 1억 3천만원, 소규모마을상수도 1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82억원으로 생활민원 해소사업 1억원, 저소득층월동난방비 2억원, 자활근로사업 4억 7천만원, 생계급여 36억원, 주거급여 9억원, 장애수당 6억원, 보육지원 32억원, 츌생아건강보험료지원 1억원, 미탄공립보육시설부대공사비 1억원, 문화복지센터건립 22억원, 방림분회경로당 1동 5억원, 경로당신축 8동 1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7억 5천만원, 기초노령연금 60억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2억원과 여성이민자가정지원을 위해 한글교육지원 사업비 5천만원, 노인.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비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억원으로 방문보건사업 3억원, 모자보건 2억원, 진료장비구입비 5억원,
정밀검진장비구입비 2억원,
보건진료약품구입비등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0억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활성화사업 2억 5천만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 1억 3천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물굽이권역지원사업인 농촌종합개발 23억원, 향토지원사업 5억 5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억원, 농산물공판장시설보완 2억원, 수출기반시설 확대 6억 6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물류표준화사업비지원 4억원, 브랜드명품화 신활력사업 5억원, 농산물연합사업단 및 GT사업단운영 4억원, 물류비지원 등 신활력사업 5억원, 브랜드마일리지사업 신활력사업 1억, 농촌관광홍보시스템구축 3억 3천만원, 농어촌민박브랜드화사업 1억 1천만원, 가축방역 1억 5천만원, 한우사육기반구축 4억 3천만원, 한우번식우 비가림 운동장 설치 2억원,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1억 6천만원, 환경축산기반용톱밥구입비지원 1억 5천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8억원,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3억 3천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억 7천만원, 시설농업지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5억원으로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군비 출연금 100억원,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출입로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9억원으로 군도정비 37억원, 농어촌도로정비 38억원, 농촌마을길포장 21억원, 소교량가설 7억원, 송정2리-택지간 연결도로개설 7억원, 용항교재가설 10억원, 면온천하천기본계획수립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 2천만원, 뱃재천정비 19억원, 조약천정비 9억원, 덕개수천정비 2억 2천만원, 횡계천정비 4억 9천만원, 도배수로정비 6억 8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6억원, 정주기반사업 22억원, 개촉지구정비사업 3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7억원으로 제2농공단지조성 18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57억 6천만원, 취락지구정비 7억원, 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 2개소 13억원, 시가지도로유지관리사업 14억원, 예쁜간판가꾸기 1억원, 경관가로조성 3억원, 예쁜우수경관마을 지원 2억원, 주택개량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 공동주택유지보수 1억원, 시니어낙원 강원도건설사업 6억원, 미불용지매수청구보상 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2%인 25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6.3%인 3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8개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541억원으로써 금년대비 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알펜시아 상수도공급 사업비등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비등 국고보조금등에서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억원이 감소한 140억원으로서 영업수입 37억,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알펜시아공사부담금 42억원, 국고보조금 14억원, 기타수입 1억 5천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6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2억원 시설사업비로 9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부월정상수도 통합 공사 14억원,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42억원,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 14억원, 대관령상수도취수장보강공사 6억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 6억원, 노후관로교체공사사업 5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을 기점으로 기존융자금이 전액상환 완료되었으므로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을 미회수 융자금 징수를 위한 경매집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본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금을 징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5억 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8,400 만원이 감소한 14억 7,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3억 5,7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억 2천만원 등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 14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한전일반부담금 등으로 9,8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하여 65억원이 증가한 311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14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56억 9,600원을 재원으로 도암댐상류비점오염원저감 사업비에 30억원, 오대천생태하천복원사업 6억원,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이 24억 3,9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900만원, 평창하수처리시설 44억 9,400만원, 봉평하수처리시설 28억 4,600만원, 대관령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로 11억원, 도돈소규모하수처리시설 10억 6,300만원, 하안미소규모하수처리시설 31억 4,500만원, 장평소규모하수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동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4억 9,600만원, 상동소규모하수처리시설 5억 8,000만원, 하송빈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억 9,400만원, 속사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억 1,700만원, 주진소규모하수처리시설 14억 8,700만원, 노동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9억 5,500만원, 봉평하수관거정비 14억 9,800만원, 평창하수관거정비 30억 1,200만원, 인건비등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에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8억 4,300만원으로 서울농생대편입 잡종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64억 3,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대관령전지훈련장부지 매입 등에 39억원,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18억 2,400만원, 방림보육시설주차장부지매입 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설치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관련법 개정은 물론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결산이 반영되는 1회추경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신청은 총 25건에 3,159억원으로서 2009년도 연부액은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21건이며 2009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은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사업, 주진리소규모하수도개량공사, 평창-대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계속비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내시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뇌운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을 반영하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예산에 대하여 일부 조정한 2009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2008년 12월 5일 금일 중으로 제출 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추진,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설명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26##.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3쪽의 검토내용중 총 예산안 규모부터 15쪽 계속비사업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16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93%가 증가되어 2,643억 6,4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5% 증액된 2,102억 497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05% 감액된 140억 2,595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0.25% 증액된 401억 3,370만 6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6.86%로써 전년과 비교해 재산세 수입이 1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이 당초 4%에서 2%로 조정된 것이 감소요인이고 세외수입 내역중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 10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9.48%인 13억 8,243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4억 6,481만 7천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6억 4,82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32.99%인 90억 9,024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잉여금이 150억 5,52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1.4%인 79억 3,357만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절약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을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078억 4,653만 6천원으로 우리 군 전체예산의 4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82%인 87억 4,173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45억 3,24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6.61%인 177억 6,808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확보 노력이 소장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79억 8,564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 2,38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72%로서 2008년도보다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0.64% 증가로 거의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48%가 감소한 것은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신규재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출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중 환경,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46.37%인 1,229억 5,221만 1천원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우리 군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100억원,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3,300만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 7,100만원, 대화 개수간 도로 확포장 37억 4,600만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의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다양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5건 159억 3,400만원중 2009년도에는 22개 사업에 501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신규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4건에 76억 1,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물고기생태관 등 5건의 사업은 2009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만큼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전에 관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에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32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새해 예산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심의 전에 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건에 대해서 전부 불승인 했는데 좀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부 주민들이 여기 의회를 찾아왔었고 또 전화상으로도 여러 통 제가 받았고 그런데 불승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상 하자거든요. 절차를 지키라는 것인데 하자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저 예산이 깎여서 그 사업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다 됐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더냐 까지 제가 물었거든요.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책임을 면하려고 의회에다 모든 것을 전가해 버리면 의회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곳이 의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불협화음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탑다운 예산 문제인데요. 탑다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한도액을 부서별로 설정을 해준 이후에 그 한도액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성을,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도액 설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조례를 송아지생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탑다운 예산 한도액을 답습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예산이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한도액 설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 문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어찌됐건 심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불요불급한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마지막에 가서 집행부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칠텐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지역에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FTA나 미국 소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고 우리 군에 예산도 매년 갈수록 예산확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탑다운제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농업부분에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인근에 비슷한 정선이나 횡성군을 보니까 우리 보다는 농업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소 전면 개방,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정말 감안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센터소장님도 그러시고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강원도의 각 시군의 평균 농업부분에 투자가 약 7%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추가되어 100억 정도 투자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농업부분에서 1억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에 강원도 평균이 9.8%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시설채소를 위한 시설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서까지 저희들이 확대한 부분은 농생대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재정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김영해 의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재원이 추가로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구해서 성과나 효과가 더 좋은 방향 쪽에서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이 적어졌지만 다른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수를 감안하시면 비율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수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농업부분은 그렇더라도 우리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선이나 횡성군을 보면 저희들 보다는 월등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4.93%가 신장된 3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2,643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0.6%인 181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18.9%인 498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8.8%인 1,078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이 0%인 40억원, 보조금이 20.6%인 84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181억 3,60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169억 1,100만원, 목적세가 7억 9,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1,180만원이 증액된 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균등할분이 1억 7,300만원, 소득할분이 2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10억원이 감액된 58억 2,100만원으로서 주택분 3억 3,600만원, 건물분 10억 5,000만원, 토지분 44억 3,500만원 등입니다.
재산세는 골프장과 관련된 원형보전지 및 중과 세율이 인하되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5,700만원으로 승용 12억 6,000만원, 승합 4,000만원, 화물 1억 4,800만원, 7~8인승 7억 7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담배 소비세는 9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월별 세수증감 추이를 감안하여 다소 많게 증액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천 7백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500만원이 증액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9억 3,2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84억 9,5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가국 1억 6,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6,6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9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9,800만원, 시장사용료 330만원, 입장료 수입 1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공설묘지, 문예회관 등 기타사용료는 1억 6,2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이 3억 8,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 3,7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1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4,400 의료사업수입은 7,4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원을 기타사업수입 2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원입니다. 군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5억원, 기타이자수입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재산매각수입 1,500만원, 잉여금수입 12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400만원으로 주 내용은 평창폐기물 처리장 부담금 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12억 6,900만원이 감액된 4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기타잡수입 감액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미탄 쓰레기매립장 계약이행보증금 반납액 13억 4,000만원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050억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8억 2,000만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등 보조금 계상 총액은 전년보다 99억 7,400만원이 증액된 5백 72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대비 56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내역만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가정위탁아동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 외 50건에 12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외 5건에 7,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 1건 5억입니다.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외 1건 7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피해 예방 1,53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사업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외 20건 4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외 2건 13억 7,7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 외 9건 3억 8,4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 사업 외 8건 2억 7,3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 외 21건 3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억 2,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18억 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지원사업비 19억원, 문화체육과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외 1건 3억 1,700만원 관광경제과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외 2건 41억 2,000만원 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외 1건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산림과 임도사업 외 4건 17억 7,800만원 건설방재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 외 7건 85억 600만원 농축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외 3건 22억 3,300만원 기술지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비 외 2건 31억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외 1건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6,100만원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가사간병 도우미 1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5건 7,000만원.
다음 6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1건 3억 3,600만원 농축산과 가축질병 근절 사업 외 2건 1억 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저년 대비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7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사업 외 84건 35억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경계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외 1건 2,500만원 자치행정는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외 7건 3,300만원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12건 13억 700만원, 관광경제과는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 외 9건 6억 6,600만원 환경과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7건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 외 31건 1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9건 9억 1,7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 1억 8,0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외 30건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 사업 외 23건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친환경 농토배양 사업비 외 37건 9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실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우리 군의 제정운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종합부동산세가 현재까지는 일단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고 내년도에 재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골프장 세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골프장 세율이 인하율이 4%에서 2%로 인하가 되다 보니까 당장 내년도에 지방세에 1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감소분만큼 어떤 재정보전을 해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는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재산세입니다. 골프장의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종전까지는 4% 수준으로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2%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결함액이 10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49쪽을 보면 지방세수입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90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적게 예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는 증가폭이 예년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가 내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축세도 FTA가 개방되면서 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도축세도 줄고 그리고 내년도 6월 달에 도축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폐지 내지 감소를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6개월분 정도만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오히려 주행세가 많이 늘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 유류소비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크게 신장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하는 분석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지방세가 줄면서 지방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무행정 추진에 부과징수업무, 체납액 업무추진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것 같은데 강력한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야 지방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니까 잡수입이 전년대비 상당한 금액이 줄었는데 얼마가 줄은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실지로 내년도 예산에는 12억 4,600만원이 과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도에 미탄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작년도에 13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전체 큰 폭으로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받은 것이 13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25건으로 금년보다 517억원이 증가된 3,159억원으로 2009년도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1억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신규로 승인 요청하는 사업은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과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주진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 평창 대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을 포함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1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47번지 일원에 부지 4,937㎡에 트레이닝 센터 1동,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 2억원이 지원되어 추진중이며 국도비 지원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34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총 410억원이 소요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난해 기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서 평창 문화복지센터는 2009년 연부액중 11억원은 국도비 추가확보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우선 2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과 연부액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2009년 정부예산지원 계획 변경으로 전액 지원 결정되어 공사기간을 2009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은 국비지원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과 연부액을 조정했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심의 후에 2009년 계속비사업 심의로 이루어져야 하나 새해 예산안 계속비를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 농공단지조성사업 지금 어제인가 심의가 끝났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어제 심의를 정책조정위에서 했는데요. 심도있게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음기회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요? 방향을 그 자리에다 그냥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4개소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유인환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현 위치하고 그 다음 계촌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우재에서, 거기하고 그 다음 안미초등학교 뒤하고 대화 범구하고 이 4개소를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현 위치가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분양가도 적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기회에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한번 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세출에 과별로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나오겠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 다시 하지요.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520만 2천원 대비 2억 1,849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3,3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 2층 리모델링 사업비와 월정수당의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3,722만원이 증액된 3억 2,6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000만원, 입법 법률고문 수당 360만원, 제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 한마음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 연구회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서 전년대비 98만원이 감액된 890만원으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56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국외업무여비로 의원수행 해외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로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5,72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의회청사는 91년 의회 개청 이후 부실공사와 청사규모 협소에 따라 98년도 증축 및 보강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청사 내부시설이 상당히 낡고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우선 청사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코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추진비는 전년대비 8,122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6,79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에 전년대비 7,518만원이 증액된 1억 6,38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588만원, 의원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에 전년대비 336만원이 증액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예산 1억 3,20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로수집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활동운영 공동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45만 1천원이 증액된 1,6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1,496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828만 8천원, 상여금 276만 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2만 5천원, 주휴수당 165만 8천원, 근속가산금 80만 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09만 7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보험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된 5,17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전화료 및 위성TV수신료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190만원이 감액된 1,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팩스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5쪽에 청사 2층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청사는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91년도에 건물 신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신축 이 후에 계속 누수가 되고 각종 시설물이 사실 부실공사로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3층 증축과 아울러서 1, 2층을 보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타 시군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에 잘 보셨겠지만 상당히 저희들 의회 청사가 많이 노후 되고 낡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을 사실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2층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리모델링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 벽체가 전부 다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가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천정부분도 우리가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정부에서도 다른 자재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또 전기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용역을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조정부분이 있다면 조정도 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참 전문위원실도 상당히 비좁거든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일반 집행부 직원들이 협의 차 와도 공간이 좁은데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늘 다니면서 보면 내방객도 많은데 부속실도 아주 협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계는 나왔나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설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