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8.12.12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마. 관광경제과 소관
바. 건설방재과 소관
사. 농축산과 소관
아. 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소관
라. 계속비사업
마. 명시이월사업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문화체육과 소관
타. 관광경제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는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분야별로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해관련 예산의 추가 내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예산 조정에 따라 총 규모는 2,675억 8,40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3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기 제출한 예산대비 3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34억 2,500만원으로서 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재해관련 예산에 대한 지방비 보전분 특별교부세 9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 2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이전 500만원, 자본지출 33억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재원충당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2011년까지 추진계획이었던 사업비를 2009년도 전액 지원함에 따라 33억 5,600만원, 재해하천인 대화천과 하안미천 정비사업비 36억원, 위험도로정비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비중 일반회계에 반영된 평창궁도장조성사업비 2억원, 봉평 진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8억 9,569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중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예산액 자체는 증감이 없으나 봉평궁도장 부지매입비 5억원과 미탄체육관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에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보다 최소 한 회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34## .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57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5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반영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불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2011년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2009년도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고 대화와 하안미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비가 신규 확보됨에 따라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으로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적정하게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외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33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불승인된 부분은 감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평궁도장 이전 매입부지 5억을 삭감하고 또 미탄체육관 부지 3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유재산 군유지 집단사업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특별회계
○김진석 위원 : 세출예산에 나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쪽을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안보다 32억 1,985만 6천원이 늘어난 2,675억 8,449만 1천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8쪽을 보면 예비비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1억 3,545만 4천원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23억 6,545만 4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 1%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반회계,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정예산, 또 일반회계 규모가 늘어났다면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를 산정할 때에 우리가 기존 예비비보다 더 많이 상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더 확보를 해 놓았다가 국도비가 나가면 재원충당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기존 금액보다는 2억 5,0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좌우지간 예비비 수정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비비 증액편성을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되는 예산을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예비비를 편성한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에 우리가 기존 예비비 보다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재정부담이 국도비에서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예비비에서 빼서 재정충당을 했지만 예비비 기준액 보다는 줄여도 더 많다는 말씀이지요.
○유인환 위원 : 좌우지간 편성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1% 미만으로 규정함에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 심사에 따라서 삭감되는 예산을 아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 이거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내시가 다 안된 상태에서 원리는 맞습니다. 더 확보를 했다가 내시 되고도 우리 기존 예산을 보조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하고 남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느 라고 했습니다. 편성 기법상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설명하신 원리는 맞는데 편성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1% 미만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수정예산 건설방재과 또 합니까?
○위원장 심재국 : 별도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수정 예산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본 예산 대비 3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134억 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87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소하천정비 지방비 보전비 특별교부세 4억 3,7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지방비 보전 분 특별교부세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700만원이 증액된 594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460억 7,3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차 상위 양곡할인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관광경제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억이 가산되었고 건설방재과 자동차교통관리개선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3,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1,300만원이 증액된 33억 7,600만원, 대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안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 1,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4억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차 상위 양곡할인 30만원이 증액된 60만원, 관광경제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300만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 대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하안미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400만원이 감액된 1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건설방재과, 농축산과, 그리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총 189억 8,793만 7천원 예산으로 기정 191억 2,339만 1천원 보다 1억 3,545만 3천원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비를 1억 3,545만 4천원을 줄여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6,545만 4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니까 기획담당, 미래전략담당, 예산담당, 교육혁신담당, 감사담당, 의회협력담당, 6개 담당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담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혁신담당 쪽에서 보면 규제개혁하고 지방행정혁신업무하고 고객만족CS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개혁 지방행정혁신업무, 고객만족 행정,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규제개혁은 법률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심의할 때에 규제요건이 되느냐를 심의해서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규제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요건이 가능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한 쪽으로 하니까 그것을 조례나 규칙이나 법안이나 계획을 입안할 때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BSC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고 직원 내부의 어떤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라든가 시책을 하고 또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아니면 행정내부에 부응하도록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규제개혁 쪽에 2008년도에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기본
○김진석 위원 : 그렇겠지요. 설명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고객만족 행정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무엇이고 혁신성과가 군민들 속으로 많이 파고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청직원 내부에 어떤 조직 내적인 요소도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우선 평창군에 전반적인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방행정 혁신업무도 있거든요. 그 담당 업무 중에 지방행정혁신 업무가 있는데 지방행정혁신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지금 조례에 있는 지방행정혁신은 포괄적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혁신부서에서 신 활력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김진석 위원 : 아니 지방행정혁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무엇이 지방행정혁신이냐, 지방행정혁신이 무엇이고 지방행정혁신의 필요성이 뭐고 지방행정혁신을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행정혁신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방행정혁신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조직내부의 어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조직의 활력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조직의 내부도 능률성을 높이고 또 민간이나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함으로 해서 능률을 신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혁신담당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행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행정혁신 그러면 주민, 그러니까 고객이지요. 주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관행,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이나 모든 제도라든지 업무과정, 조직구조, 관련기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분에 모든 것을 도입해서 실행하고 정착을 시켜 나가는 총체적인 활동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업무인데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담당 급이면 중견직원인데 중견직원이 행정을 혁신하고 고객만족 CS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모든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주민을 감동시키고 주민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식적인 의정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10초도 안되어서 회의가 끝나고 10초도 안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따져 묻고 회의에 참석을 했느니 늦게 왔느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주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이며 지방행정을 혁신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금년 3월 19일자로 그 업무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회의참석 여부를 가지고도 따져요. 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던 시기를 가지고, 지방의회가 열리고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의회가 우선이지 다른 의회 이외의 회의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의회 회의를 먼저 중시하느라고 30분 늦게 다른 위원회에 참석했더니만 왜 한 시간 늦게 왔느냐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그런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 다 덮어 쓸 뻔 했습니다. 다행이 동료의원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30분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었고 한 시간 늦게 가든 두 시간 늦게 가든 참석을 안 하든 못하든 간사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간사가 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또 늦게 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회의 일정을 잘못 잡았는지 뭔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간사가 감사를 하지 않나, 간사는 간사로서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10초도 안돼서 의원들이 한 내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한다면 의회 뭣 하러 열고 회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부적절한 우리 담당직원의 태도로 김진석 위원님 심기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김진석 위원 : 민선 2기가 출범해서 도덕과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군을 만들고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한 지가 11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군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외치면 뭐합니까? 밑의 조직원들이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요. 과연 그것이 도덕과 순리가 맞는 행동인가 회의가 끝나고 며칠 지났거나 몇 달이 지났거나 그래서 사적인 사석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분이 되든 다른 공직자가 되든 자기 담당하는 업무가 정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정말 혁신담당 쪽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주민들의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혁신해서 그 혁신된 모습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동료 공무원들한테 교육확산도 시키고 주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을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될 그런 부서에 있는 분이란 얘기에요. 그런 부서에 안 있고 예를 들어서 속된말로 현장에 막 다니는 노가다 부서에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업무내용이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업무거든요. 기획실 업무가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업무나 교육혁신업무나 주민들 편에서 뭔가 행정을 혁신해보고 개혁해보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민대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결국은 주민대표한테 그렇게 따진 것은 전 주민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촉구도 좀 했고 또 근본적으로 보니까 공사도 구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김진석 위원 : 거기에다 반말까지 해요. 반말까지 대뜸 첫 마디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한 태도로 한 것을 제가 불찰이라고 사과를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기분 나쁘다고 반말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 데려다가 시키세요. 나이 많은 사람 데려다가 의정활동 시키고 더 나이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공직자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반말을 하고 막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내용이 아니지만 또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밑에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교육혁신담당 쪽에서 업무추진 하셨던 2008년도에 업무추진 하셨던 내용들을 규제개혁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고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사례집이나 사서 묶어 놓고 중앙부서에서 공문 오는 것 전산입력 시켜서 처리하고 중앙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셨다 하면 이런 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없애 치우시고 다른 곳에다 붙여서 하셔도 되잖아요. 서류정리 하고 사례집이나 묶어서 보관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려면 부서를 없애 치워도 됩니다. 공기업 지원한 업무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지난번에 불승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승인한 부분을 수정에서 전체를 다 조정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전체 다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 조정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의회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은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에 살 수 있는 예산으로 넣고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상정을 아예 안했으면
○김진석 위원 : 수정예산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한 이유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한 회기 정도 틈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 아니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개요를 설명하실 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수정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분이 변경이 되거나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잘못 반영이 됐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이 수정예산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해서 그 부분까지 다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은 수정을 안 하고 둬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서 감해서 의회에서 조정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도 수정에서 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규모가 너무 외형적으로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한 것이지 미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절차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뜻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시기 회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하고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이 보조내시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수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뜻을 가지시고 수정예산에 그렇게 반영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굳이 안 느껴진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느끼시는 것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한 것이고 왜냐하면 같은 회기에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예산을 감해 주면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당초예산에서 감하면 되잖아요. 공유재산이 심의가 안됐는데 당초예산에 감하면 되는 것이지 수정에다가 국도비 내시분 변경 분 가지고 수정예산 올려야 되는 그런데도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올려놓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내시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우리 군비로 편성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다 사장되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그 만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2009년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예비비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사장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이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초에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면 세입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내년 1월중에 하면 거기서 승인 난 것을 토대로 해서 1회 추경 때에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운영상,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적해주신데 대한 거기에 맞기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럼 인정을 했으면 수정예산에서 수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놔 둬도 다 정리가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절차상 하자를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조내시가 없었으면 그냥 놔 뒀습니다. 그것만 빼서 수정예산 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보조내시 분이 수정예산 할 만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치판단적인 문제는
○김진석 위원 :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을 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이다 이거지요. 그 사연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은 부득이한 사유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최종의결 내기 전에
○김진석 위원 :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안됐으면 당초예산에서 감을 하면 되는데 스스로 수정해서 왔단 말이에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대로 두면 되지 왜 스스로 수정을 해가지고 오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 생각에는 그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진석 위원 : 매사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위법이거나 적법이거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법성 내에서 서로 미루기식이든지 덮어씌우기 식 이런 행정이 사실상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못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소지도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제가 있는 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군비를 부담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 주시면 되겠고 특히 1/4분기 중에
○김진석 위원 : 아니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예산이 감될 소지가 없다 하면 그 예산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 추경에 해야지요. 추경에 하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내년까지 최근 약 3년간 어려울 것 같으니까 1/4분기에 전 예산의 40%는 지출하라는 그런 경기 짐작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추경에 하면 1/4분기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1/4분기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지역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경기진작을 위한 측면에서 그런 정부의 간곡한 권고문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좀
○김진석 위원 : 40%를 지출하라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3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32억이 증가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32억이면 10% 조금 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 털어서, 그런데 이중에서도 일부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다른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되거나 또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잘못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을 수정에서 온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2억 1,900만원 89만 6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유라는 것이 추가 내시부분만 가지고 수정예산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불요불급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
○김진석 위원 : 과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이번에 수정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재원을 우리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또 예산을 해서 집행하고 그런 편성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사업비를 어디에다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재무과장께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김진석 위원 : 아니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담당 과장님한테 예산을 넘겨주면 안 되지요. 세입이 되든 세출이 되든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 계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지요.
○김진석 위원 : 자세한 설명도 그렇고 일단 어디에다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어디다 어떻게 편성하는 것을 여기에서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럼 예산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수정예산 전체를 다 부결시켜도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에서 불승인 된 그 부분을 감해서 어디에다 처리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데 그 답변을 못하시면 예산부서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봉평, 진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삭감해서 국도비는 어디에다 처리했고 군비는 어디에다 처리했고 이것을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것을 대답을 못하시면 예산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봉평궁도장 5억하고 미탄체육관 부지 3억 7,000만원은 삭감해서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김진석 위원 : 그것이 그러면 공유재산집단화사업에 넣어 두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안 되지요. 집단화 사업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김진석 위원 : 예산은 꺼내서 쓰기 전에는 다 보유하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겁니다. 꺼내서 써야지 활용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소규모토지라든가 건물매입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단화사업이라는 큰 틀에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정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제가 제안 설명할 때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제안 설명 하시고 난 후에 개요설명 할 때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꺼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세출에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만약에 그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심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예산은 개요설명 할 때에 벌써 이 얘기가 다 나왔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그러면 수정예산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의결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며칠도 안 된 사이에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다 올린 것은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삭감하면 뭣 하냐 우리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배정하면 되지 이런 식인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 부분은 수정에다 올리지 말고 놔 둬도 다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막 꺼내서 못 쓸 것이고 지방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에 넣어도 되고 다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빼가지고 수정에다 박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의회에서 매년 당초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건 하고 예산안이 2개 같이 들어와서 계속 지적을 받았고 이것이 처음 이번에 어떤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김진석 위원 :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일이 있어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건과 관련해서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이만저만한 사유로 감을 했다 이렇게라도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인데 수정에서 살짝 바꿔서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진석 위원 : 근본적으로는 집행을 잘못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다 아무 하자가 없이 정리를 다 해 치우는 그것이 수정예산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디 도망가는 예산도 아니고 남아있는 예산이고 언제 어떻게 정리해도 정리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차원 보다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반영된 것은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2009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어떤 물론 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들이지만 찾아보면 국도비를 교부세를 요청할 때에도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특별히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고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말 이런 것은 당장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투자의 전략을 수집해야 되는데 보면 어느 지역 특정지역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회, 복지, 문화, 건설 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개발에 그 지역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돼야 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발전적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합을 할 수 있다는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떤 절약하는 그런 재정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가장 지역구에 있다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평취락지구 같은 것은 지금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취락지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IC가 10,000여평 이상이 없어졌거든요. 작은 지역에 취락지구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 그 만큼이 없어졌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취락지구가 없어지면서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상업지역이 몇 프로라든가 주차장이 몇 프로, 또 녹지가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그 취락지구가 없어졌으면 그 만큼 그 비율에 상업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봐도 그 만큼 취락지구를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녹지지역을 없애야 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5년 이상이면 계획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에만 말씀을 드린 것만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바뀔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도시과장이 바뀌면 요구했던 사항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도시과장 오시면 얘기를 해 놓으면 또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권에도 엄청나게 침해를 주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때에 보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성이라든가 이래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라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집해서 시행을 해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방림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농촌지역이니까 지금 탑 다운제라고 하는 농업 쪽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이 지역에는 이런 특성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 예산이 2600억 2700억 되도 예산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이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안 예산 들어온 것을 각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도시계획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복지까지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문제는 어지간히 탑 다운제가 지금 시행한지 3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제도가 점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그런 제도가 발전이 되면 어떤 지역별 안배도 안배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가중치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될 때에 탑 다운제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 탑 다운제가 더 보완해서 발전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BSC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더 보완이 되면 어떤 단순한 편중성 보다는 형평성으로 많이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도록 해가면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그런 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내지 4년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제도가 굳혀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적 형평성, 또 사업부서간 형평성, 그런 문제도 단순한 평균논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최고 가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가중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학자분들, 또 우리 직원들, 의회와 시간 있을 때마다 의견조율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평창은 보면 대관령면부터 미탄면까지 보면 길게 쭉 늘어져 있으면서 고루 읍면이 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군이지만 기후차이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가야 할 읍면이 있고 농업 쪽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 되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개발을 시킨다는 것보다 지역특성에 맞게 이것은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역간에 특성을 살려서 낙후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 어떻게 확충을 해서 생활여건이라든가 어떻게 발전적이고 개선을 시켜주고 또 소득기반확충도 시켜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다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계상을 하고 배분을 할 때에는 그런 판단기준이 정확히 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시킬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사업,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에 맞도록 이제는 맞춰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평창군종합개발발전 용역성과물이라든가 또 주민요구사항, 거기에 따른 예산의 배분, 그런 부분이 사실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역성과물은 용역성과물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그것에 의해서 투자되지 않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성과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도 다소 참여시켜서 하고 용역을 받을 때에는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은 예산도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자와 조인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어떤 읍면별로 투자되는 사업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참고해서 향후에 5년이나 10년 장기투자가 될 때에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배분될 때에 의원님들께서도 큰 틀에서 봐 주시고 이해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움도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이라든가 투자의 가치가 높여질 수 있도록 투자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역의원들은 군 의회 전체를, 평창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이 없도록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영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도 어떤 초점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다 가는대로 가겠다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디는 어떻게 한번 세워서 우리 군이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한번 골인해보자 하는 발전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야지 계속 이대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가리방 긁을 때부터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다 그래도 창의적이고 노력한다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강도 그렇고 또 우리 평창군 전체 발전전략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발휘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본 틀을 잡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중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추가 변경내기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당초예산 115억 672만 6천원에서 2억원을 감하여 113억 672만 6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용평면 궁도장조성사업에서 2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됨에 따라 봉평 및 진부 주차장조성사업비 28억 9,569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9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해시장 현대화사업이 많은 예산이 감해졌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언제 다시 해서 1회 추경에 올립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무리 해도 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늦어도 3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사전에 회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1건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빠짐없이 챙겨서 예산심의 할 때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봉평지역은 우리가 심의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율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이미 봉평면장한테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그 쪽으로 땅들 많이 샀잖아요. 진짜 적합한 장소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벗어나야 되니까 그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0억 4,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6쪽입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3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모두 확보를 해서 계획된 예산을 모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수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서 2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지구 하천재방사업으로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2개 사업장 역시 금년에 열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부탁을 드리려고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나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3억 5,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6억 2,000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억원이 줄어든 194억 7,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원이 줄어든 76억 1,5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5억원을 감액한 13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신축비 중 5억원을 제외한 에너지체험시설 경관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집기구입비로서 권역회관 신축비 감액에 따라 같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추경에 다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지요? 많이 삭감된 농촌마을종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은 그렇게 내년 추경에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조사업 연기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안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수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 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68억 4,300만원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에 공공재산관리는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억 2,300만원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재산관리에 체육분야 부지매입은 8억 7,000만원이 감액된 39억원으로서 봉평 궁도장 부지매입 5억원과 미탄체육관 부지매입 3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분야별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을 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 정리와 전년도 보조금 집행액 반환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6억 6,700만원이 증가한 2,890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77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5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억 3,700만원이 증가된 2,377억 3,700만원으로서 지방세 1억 2,200만원, 세외수입 6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5,3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 포함 35억 3,700만원을 증액 또는 조정하였으며 아동복지 등 30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5,400만원, 그리고 미탄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4억 8,500만원, 진부 우회도로 변경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횡계 새물안골천 정비사업에 3억 5,300만원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등이 지원됨에 따른 일부 사업과 기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예비비 등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513억 1,500만원으로서 회기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169억 5,400만원으로서 신설급수공사비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신설급수공사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6억 1,8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 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244억 4,000만원으로서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부 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35##.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2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16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사업 반영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대비 증액된 36억 6,677만 9천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3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보조금 22억 9,432만 9천원 등 27억 1,730만 2천원으로 증액 예산액 74% 규모로써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억 5,300만원, 진부우회도로 경관개선사업비 7,000만원이며 신규 발주 보조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6건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보육시설 확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무원해외여비 예산의 경우 당초 2억원에서 금회에 9,000만원을 감액하거나 민간행사보조인 2018평창군추진위원회 총회지원과 2018유치기원 결의대회 지원 예산 등 5,000만원은 국내후보지 결정 등 절차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국도비에 대한 감액예산은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지만 혹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뇌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와 같이 당초 승인된 기간보다 단축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는 설계단계부터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이월되는 57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나 사전절차이행 및 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33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인 36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90억 5,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액대비 6.28%인 181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19.87%인 57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13%인 1,304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은 2.05%인 59억 1,400만원, 보조금은 26.68%인 771억 900만원입니다. 45쪽입니다.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4,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세가 5억 8,300만원, 도축세가 8,100만원, 담배소비세 5억 8,900만원, 주행세 1억 1,2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7,700만원 등 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가 13억 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258억 4,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6,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입니다.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등 사용 잔액으로서 기정예산 미계상분 국고 1억 900만원과 도비 1억 4,500만원 등 2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은 144억 7,7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브랑골천 소하천 방재 예방사업으로 3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부 우회도로 경관개선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200만원이 증액된 57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내역입니다. 1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외 11건 3억 3,469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외 8건 5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04억 4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업 외 1건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4,9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12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감액된 31억 4,8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3건에 16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3억 5,2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의료원 의치 보철외 3건 36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수당지급 외 33건 4,700만원이 감액된 32억 4,1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학교마을도서관조성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6,7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입니다. 관광경제과는 평창송어축제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입니다. 관광경제과는 평창송어축제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지역주민소득지원사업 외 1건에 1,700만원이 증액된 7억 1,8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목재이용가공지원 130만원이 감액된 10억 8,5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의치 보철 사업비외 5건에 5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1건에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7억 1,3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비 15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3건에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관광경제과에 테마축제육성 평창송어축제 1,500만원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부의 송어축제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진부가 아니고 평창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명칭이 평창송어축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그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명칭을 잘 쓰셔야지요. 평창송어축제라고 썼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명칭은 평창송어축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지 사업비는 진부 송어축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진부로 갈 것이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난 뭔 이렇게 급한 예산이 있나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복지센터건립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3억 5,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문화복지센터에 4층에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놓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복합건물에 할 수가 없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라 이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향후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자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안 받고 지금 4층이 당초에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가능하면 국비를 더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태쓰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반납하고 자체자금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4층 건물은 그대로 다 완공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청소년회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그것은 4층에 별도의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50쪽에 환경과 지역주민소득지원 960만원, 공중화장실 조성 825만원은 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동강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마하리에 있는 동강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함명섭 위원 : 어디에서 받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동강관리사무소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 마을휴양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동강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배분해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차원에서 960만원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공중화장실 조성은 뭔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민물고기생태관에 있는 화장실 얘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게 아닌데요. 대관령지역에 화장실을 정비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대관령지역 어디요?
○환경과장 김근수 : 시내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전에 우리 추경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근수 : 네. 다뤘었는데 그 때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방법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시공방법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그 지역은 겨울이 동절기이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목재로 해서 하려면 하고 그래서 그 때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2회 추경에서 예산삭감 된 것이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도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함명섭 위원 : 2회 추경에서 도비를 받았던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다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을 3회 추경에 바로 올릴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함명섭 위원 : 저희들이 왜 이 화장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왜 그런가 하면 동계올림픽을 치룬다는 최고 중심부에다가 화장실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 하겠지만 로터리 자체에다 화장실을 갖다 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반대급부적으로
○환경과장 김근수 : 2회 추경 때에 삭감됐는데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거나 그래야지 이것을 당장 3회 추경에다 올려놓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니 도비 때문에 그랬는데
○함명섭 위원 : 도비 800만원 때문에 그래요?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환경과장 김근수 : 6,500만원
○함명섭 위원 : 6,5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800만원 때문에 3회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소관
라. 계속비사업
마.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4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총 8억 1,817만원이 감액된 163억 4,127만원으로 지역경쟁력강화 사업중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집행 잔액이 1,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사업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기금운용부분까지 확대됨에 따라 130만원이 추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8억 81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7쪽에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면체육공원관리 인부임 부족분 104만 5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당초예산안 개요설명시 설명 드린 계속비 사업비조서와 동일함으로써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개 사업에 2,697억원입니다. 26개 사업 모두 기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문화복지센터, 방림 농공단지사업,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은 연부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지구정비사업은 계획된 국도비 지원이 2009년도에 전액 지원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으며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은 국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연부액 및 사업기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2008년 종료되었으며 그 외 사업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 12월 5일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9쪽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57개 사업으로 414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개 사업에 370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44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2건에 12억 8,100만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1건에 6억 2,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건에 18억 7,4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1건에 4억 2,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1건에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45개 사업이 줄었으나 서울 농생대 부담금과 대상리 교량 등 대규모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월액은 44억원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강구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2,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4건, 토지보상협의 등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8건, 서울농생대 부담금 등과 같은 사업시기 미도래와 기타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1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과 읍면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4쪽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먼저 수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에 나온 것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때 오타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해서 올린 것인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언제가 됐든 시작도 일부는 수정을 했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9년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오타가 났다고 수정을 한 부분인데 왜 다시 2010년도로 나왔는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오타가 난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급적 최단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해당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늦어지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치결정으로 지금 위치라든가 그 위치의 어떤 타당성, 접근성, 종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재정을 어떻게 확보 하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추진상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또 중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배치결정,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이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나 앞으로 빨리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실장님 말씀이고 사업표기가 자꾸 10년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기간을 당초에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기간이 9년으로 되어 있었으면 사업기간을 9년으로 두고 10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혹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늦어지는 부분이지 이것을 슬그머니 속된말로 고무줄처럼 늘려 놓았다 당겨 놓았다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무감사에서도 9년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었고 오타가 난 것인데 자꾸 사업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9년으로 사업계획서가 됐으면 9년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지매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가야지 사업기간을 당겼다 늘렸다 이렇게 혼돈이 와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오타가 나서 9년도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9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감사 때부터 슬그머니 10년으로 늘려 놓아서 이렇게 놓는데 9년은 9년으로 해놓고 사업은 1년이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 시간 이상 계속 얘기를 해서 반복되는 얘긴데 또 슬그머니 이렇게 늘려 놓았으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9년으로 사업기간이 9년으로 되어 있었으면 9년으로 해놓고 혹은 사업비 확보나 또 그러니까 예산확보나 부지내용은 다 알잖아요? 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아야지 어느 때에는 10년 했다가 또 있다가 11년으로 늘려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9년으로 오타가 된 거지요? 2009년도로 그렇게 수정을 사업기간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하거든요. 사업이나 부지매입, 예산확보,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두고 사업기간이 어느새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늘어나서 사업표기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감사 때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두 시간 계속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것은 아니고 당초의 사업기간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수정이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중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대부분이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국도비 지원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총괄 제안 설명 드렸을 때에 그 동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1회 추경 이 외에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시기가 일신되거나 또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줄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절대공기가 부족한 24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지지난해 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힘을 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 보다는 많이 준 것이 사실인데요.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어 줄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절대적으로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되는 바람에 줄은 것이 2006년 수해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3년차이니까 당연히 수해복구가 줄어드니까 많이 줄지요. 주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보면 대분에서 예산 확보한 내용들이 공기부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이 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에 각 실과에서 그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신규사업까지 추경에서 막 확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 건설방재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한답 모퉁이 선형개량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전체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김진석 위원 : 한답 모퉁이 선형개량공사 그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인데 기 지출한 것이 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이월인데 1억 1,900만원은 어디에다 지출하셨고 이월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은 토지보상은 지급을 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연분묘, 유연분묘 45기에 대해서 조사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리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현지 확인 때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굳이 그쪽 옆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굳이 절개를 시켜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문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지 확인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시는 그런 샘이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보상을 해 놓고 이것이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문서도 건의를 했고 또 관련도로과장님하고 실무계장한테도 이것이 지방도 관련인데 이것이 지방도에서도 국도를 개량할 당시에 쌍방간 협의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군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김진석 위원 :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그런데 기존 확보한 예산만 가지고도 우선 진입하고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지방노선이든 군도노선이든 확실하게 지역의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 정비를 하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이 전반적으로 관문이라는 이미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상반기때 용평면 현지 확인하고 할 때에 장평관문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것은 장평관문정비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봉평 관문은 얘기를 안 하고 진입로만 선형을 개량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산을 매입해서 드러내 준다 그러면 참 의회에서 안을 제시를 하면 잘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한답 모퉁이는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는 장래적으로 또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비는 지금 토지보상비만이 아니고 공사비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토지보상비가 이월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사업비는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군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18억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억 5,000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토지보상은 3억 5,000만원이면 다 끝납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김진석 위원 : 토지보상보다 그 산을 헐어내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 환경성 검토, 분묘처리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 관내에서 어떤 채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허가 처리하고 토지를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 놓고 그 다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설명하신 대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주민의견도 주민의견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계속사업비라든가 명시이월사업들도 보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이 관심과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명시이월도 물론 금년에는 줄기는 줄었지만 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토지보상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토지보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계속비사업 같은 것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공기 같은 것이 절대부족이라는 것이 정말 내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꾸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계속사업비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산이 더 투자가 되고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토지보상가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더 과감하게 조속히 내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런 부분도 더 해소를 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등 4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추경 대부분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와 2007년 사업 국도비 반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66만원이 감액된 247억 9,8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가 7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은 4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억 4,84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는 3,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는 4,38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은 3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은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차상위 계층 지원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지원비는 1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금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1,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수당은 1억 2,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19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일자리사업 창출은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 과목경정해서 4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1,37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모 부자 가정 난방연료비는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 운행비는 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지원사업은 6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는 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로서 미탄 공립보육시설 신축비에 2억 7,872만원, 미탄 공립보육시설 신축 추가에 800만원 시설 부대비 2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로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건강검진비로서 27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 입소료는 19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가인증 현장학습비는 3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40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는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장례식장 실시설계는 진부면의 사업포기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억 5,89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9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노인교통수당은 294만 6천원, 장수수당은 2,3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은 4,299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등 예탁금은 1,5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분권교부세는 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비는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은 1억 7,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신축 청소년 문화의집 국비 3억 9,600만원을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 40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2,87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764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지원사업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2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은 아동복지사업이 1,047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아동복지사업 743만 6천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1,750만 4천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7,241만 3천원, 장애인신문이 3만 4천원, 장애인무료급식비 33만 6천원, 장애인의료비 7천원이 반납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203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837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4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200만원이 본인부담 보상금은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진료비는 4,30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61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당초에는 64억 7,700만원이었다가 4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다음 62쪽에 보면 생계급여 이것도 3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들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될 때에 전년도 수준으로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사업량 예산이 반납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매년 3회 추경은 거의 비슷하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정리를 하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당초에 넉넉하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혜인원은 충분하게 전부 다 돌아가게 수혜는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71쪽에 노인복지증진, 노인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많이 감이 됐는데 다 같은 맥락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감액됐다고 해서 수혜를 못 입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수혜를 입는 분들은 다 가능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혹시나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혹시 더 찾아서 저소득층한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수혜를 못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에서 더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관련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지원근거가 만들어졌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원근거가 예산이 다 그렇게 서서 내려온 겁니다.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월 38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진석 위원 : 경로당에다가 모든 경로당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존 저희들이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 넘는 부족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진석 위원 : 그럼 18만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저희들이 20만원 지급하니까 만약에 2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5만원을 여기에서 지급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김진석 위원 : 연료비를 정산할 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8만원 나왔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럼 18만원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보통 심야전기로 경로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인데 받을만한 경로당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반납이 됩니다. 쓰지 못하는 것은
○김진석 위원 : 반납하고 다시 받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김진석 위원 :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무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하고 내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기름값이 너무 금년도에 올라서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그 외에 난방비지원 해서 2,48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연계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비가 삭감이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도에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 도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경로당 에너지보조 여기서 한 것을 조금 전에 여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원을 못합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삭감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우리 군비까지 삭감을 해서 밑에다가 별도로 세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여름철에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6개월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김진석 위원 : 보일러를 가동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달 평균을 따지면 10만원씩 지원하는 꼴이 되겠네요? 6개월 20만원씩 하면 120만원인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을
○김진석 위원 :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름철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도 기본료는 나올테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런데 보통 심야전기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홍보를 경로당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우신데도 이런 것이 없는 줄 알면 보일러를 약하게 한다든지 춥게 지낼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6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것이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됐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수급자도 있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자고 그 외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찾아보면 더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것 금액이 4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 우리가 잘 몰라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혹은 빠졌을까봐 걱정스럽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보면 거의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넉넉해도 보면 이것이 4억이나 넉넉하게, 더군다나 이것은 4억원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더군다나 한정된 사람인데, 여기하고 또 뒤에 보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6쪽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1억 2,4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떤 신청할 때에도 우리가 어느 금액 정도가 신청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지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착오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에 예산이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내려준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모자라면 추가로 편성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대부분 넉넉하게 배정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넉넉하게 얼마가 넉넉하게, 이것이 4억 1억이 넉넉 하게가 아니라 너무 넉넉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럼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사전에 신청을 할 때에 이렇게 예산이 앞에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이 4억원 정도가 사장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장애수당도 1억 2,000만원이라면 금액이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충분하게도 예를 들어서 앞의 같은 경우 몇천만원이라면 모르는데 4억 정도가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올려 보내면 얼마나 손해에요? 국가적으로 엄청 손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이 지원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신청을 할 때에 내시를 할 때에 서로 절충해서 내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안하고 임의대로 보내주나요? 작년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렇지요. 작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경을 거치면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그 때마다 정리가
○이만재 위원 : 그 때마다 정리가 됐으면 지난해 정리가 됐으면 지난해에 맞춰서 가지 이렇게 편차가 4억 정도 편차가 나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미스가 서로 있어서 그런 것이지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는 사람들도 그러면 전년에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2회 추경 때에 반납을 했잖아요? 삭감이 됐잖아요? 됐으면 삭감된 것 제외시키고 주겠지 4억 정도나 이것은 어쨌든 어디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잖아요? 4억 정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일단 많이 주면 나중에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래도 4억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서로 신청을 할 때에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앞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면 차 상위계층이라면 이것이 뚜렷하게 대상자가 누구라고 차 상위계층은 지정하기 어렵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차 상위계층도 기존 생계소득이라든가 소득별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준이 되어 있는데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 상위계층은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것은 긴급지원이라 그래서 긴급지원을 하고 차 상위계층도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76쪽을 보겠습니다. 시도비 반환하는 것, 지금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한 것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하나도 안 썼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무슨 돈인가 하면 저희들이 월정사 요양시설을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당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인데 이것이 2007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개원이 2008년도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때 못써서 결국은 늦어져서 그렇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은 1,7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도 충분히 해주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 당초에 얼마를 썼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당초에 1,995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거의 안 쓰고 200만원 정도 쓰고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 70명 정도를 해서 했는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19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1,9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 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쨌든 잘못됐어요. 신청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관내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아동, 기타 급식신청에 대한 학기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여튼 당초에는 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받아보니까 19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좀 파악을 해서, 잘 파악을 하면 이것 쓸 수가 있었을텐데, 이렇게 200만원밖에 못쓰고 200만원으로 19명을 해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교육청에서 받는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지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다 하니까 수혜를 못 입은 학생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요즘 상당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모든 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국비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 모든 복지 전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사회는 노인들이 우리 평창에는 노인들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년에 약 4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심재국 위원 : 400명이면 약 1% 정도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18%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금 18%입니다. 7,800명 정도
○심재국 위원 : 매년 1년만 가면 75세가 되는 분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65세
○심재국 위원 : 아 65세, 우리 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신다거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노인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실지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라 그런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모든 예산들을 다 보면 국도비인데 앞으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특히 다른 쪽에 지원들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들어서 알지만 모든 예산들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서 받아오고 그러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예산들은 예상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고 하지만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1년 연간 우리 군만 하더라도 1%씩 늘어나는데 400명이면 작은 인원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다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라, 자식들도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예산을 받는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국도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 복지 쪽에, 노인복지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등 2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426만 천원이 증가된 2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1억 4,066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2,7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인건비중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360만원 추가 계상해서 전부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왜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당초에 저희들이 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복하고 그 다음 기본복장에 들어가는 밴드라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에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이 상당히 얇아서 그래서 파카하고 주로 동절기에는 밖에서 활동하는데 방한화, 방한바지, 열 조끼,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밖에서 영하 15도 이런 곳에서 30분씩밖에 못 서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길거리에서 단속활동을 하는데 동절기 피복비를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급해 주시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계상한 것은 좋은데요. 동절기라 하면 보통 11월달 부터 우리가 동절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워지는 시기에 착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피복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 동안 추워서 근무했던 부분은 다 고생을 했던 것이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심한 그런 배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국도비 반환하고 정리하는 것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국도비 들어온 것은 계획대로 기정 예산에서 맞추어서 썼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 국도비는 운수업체 유류사용보조, 그 다음 농어촌버스운송재정지원, 그런데 집행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도비 먼저 집행하고 군비집행하면 되고 또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니까 집행상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는 전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도 좀 잘 찾아보면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많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보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어촌버스운송 사업자 재정지원, 이것은 유류가 인상에 따른 보존해 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그것은 유류대는 전액 국비로 주고요. 이것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은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비수익노선은 약 70% 범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은 도비가 항상 마지막에 실지 운행된 결과를 손실액을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손실액 기준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늦게 내시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1억 4,000만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온 순수 도비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억 9,1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51억 3,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입니다. 행정도우미운영 인건비를 900만원 증액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부족분입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 네트워크망 관리 자산취득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와 정수장 IP전화기 교체 3,000만원과 암호화장비교체 7,000만원입니다. 다음 감성행정실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86만원이 증액된 179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지원 위로금 접수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공무원교육관련 여비를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유비쿼터스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 감액하였는데 청사 현관에 설치하는 안내시스템 설치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조성 민간경상보조금을 19만원 증액하였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추가분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마인드 교육 과목경정인데 사무관리비를 110만원 감액하여 이를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87쪽 민방위관리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경비입니다.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서 사무관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17만원과 일반보상금 중앙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31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감액한 48만원으로 민방위복 22벌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8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과목경정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자산 취득비를 260만원 감액하여 이를 민방위경보시설 소모품인 엠프 부품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집행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58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조사가 다 안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우리가 접수를 해서 중앙에 올려 보내는데 279건 중에서 212건을 처리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거나 자료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79건 중에 212건은 그러니까 확인이 됐고 그러면 67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거나 여기에서 조사 신청은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라든가 신청은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인이 안됐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중앙에 진달하지 못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밑에 보면 지원위로금 등 접수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위로금은 그와 연계해서 태평양전쟁 전후 피해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태평양전쟁 전후해서 강제 동원되어서 희생된 분, 그러니까 사망되었거나 행불된 분 한테는 위로금 2,000만원 지급하고 강제동원 했다가 생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분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분들한테는 사망시까지 위로금으로 해서 연간 8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이것 진상규명 조사는 신청은 다 끝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기한이 없고 계속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79건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망 관리, 작년도에 예산 2억 4,700만원인가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1억이 계상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보건지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이 IP전화기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 암호화장비라고 해서 본청 전산실에 암호화 장비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당초예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당초예산에는 읍면하고 보건의료원만 IP전화기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해서 하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읍면까지만 하고 보건지소까지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읍면하고 보건의료원을 다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를 해서 IP전화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서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을 세운지 언젠데 그런 계획을 하루아침에 변경을 해서 그렇게 세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지소하고 3,000만원 세우는 것이지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세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당초예산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작년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산심의 받은 것이 작년도에 세웠어요? 올해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세웁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2007년도 정기회의 때에
○유인환 위원 : 아니 2009년도 쓸 당초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때 자료를 보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당초예산 세울 때하고 차이는 몇 달 차이가 아닌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번에 세우고 또 추경에 또 세웠느냐 이것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예산심의 받은지 며칠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 1억이 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1억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그것은 IP전화기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IP전화기 교체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차피 네트워크 망 관리가 똑같은데 그 때 다 같이 세워서 하지 같은 네트워크 망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세웠는지 이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까? 그 때는 본청 4층 전산실에만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는데 지금 며칠 두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다시 3회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깁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네트워크 망 관리는 이중화 시스템으로 해서 별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아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중화 시스템을 본청 4층에다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같은 네트워크 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며칠 되지도 않은데 여기에다 다시 세웠느냐,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읍면에 IP전화기 보강 교체 3,000만원하고 장비교체 7,000만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IP전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하고 정수장 3,000만원이고
○유인환 위원 : 암호장비교체 이것이 7,000만원 그래서 1억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보니 1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기 교체하는 사업내용이 틀리다 그러는데 네트워크 망 관리하는 시스템은 똑같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올리고 당초예산에 1억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지 왜 3회 추경에다 세우고 그러냐 그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트워크 망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무엇 무엇이 필요하겠다 라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며칠 됐다고 여기 1억 세우고 3회 추경에 1억이 필요한데 모자라는 것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이 1억씩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안내시스템 구축이 당초에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만 사용을 하시고 5,000만원은 반납을 하시는 것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실행을 했고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청사 현관에다가 설치하는 무인안내시스템인데 당초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복잡한 것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입단가가 줄었고 또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약하고 납품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 종료는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종료는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는 예산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시스템 구축이라 하면 휴게소 같은 곳에 가면 기상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이런 것을 원터치로 하면 그런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예를 들어서 도시과가 몇 층에 있고 도시과의 어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직원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35억 7,5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15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서 안정적 세수확충은 연구개발비에 1,3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축비로서 과목을 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투명한 재정집행은 460만원이 감액된 7,753만원으로서 인건비를 460만 8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등 회계지출 증빙자료정리 인부임을 당초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인부를 쓰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는 예산증감이 없는 3,0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청사관리원 인건비는 160만 7천원이 증액된 2,915만 4천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근속가산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40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진흥부분에 2,9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은 2,400만원,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은 5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부분은 용평 생활체육공원조성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부분에 2018 평창군추진위원회 총회지원 1,000만원, 2018 유치기원 결의대회 지원은 4,000만원을 감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 마을도서관 조성, 공공도서관 이용에 4,600만원 지정액에 7,400만원, 2,400만원 떼어서 공공도서관 운영에다가 2,400만원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평창 교육청에다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학교마을도서관 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도 교육청인데 주진초등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만들어서 우리 보조금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은 중앙에서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으로 도서관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을 경유해서 교육장한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여기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분권교부세입니다.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왜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군에서 군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부세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교부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군비든 교부세든 똑같은 얘긴데요. 우리 교육기관에 지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앞으로 군비든 도비든 공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경비 지원조례 안에서 돈을 썼으면 좋겠다 거기 지원을 따로 하고 또 군비나 도비를 별도로 지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옛날에는 지원조례가 없을 때에는 이렇든 저렇든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범위 안에서 썼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들 다 계상이 되어 올라오면 그 범위 안에서 썼으면 되는데 보조금이든 교부세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다 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약간 성격이 틀린 부분입니다. 군비를 지급할 때에 보조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유인환 위원 : 알아들었어요. 뭔 내용인지 알았는데 앞으로 모든 지원은 그 범위 안에서 지원조례 안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기관이 사실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평창군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뭐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계속 지원을 한다면 모순이 있고 경비지원조례를 정해 놨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기정예산 보다 12억 7,606만 8천원이 증액된 111억 7,7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백룡동굴운영 수용비를 추가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백룡동굴운영 홈페이지구축에 2,0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룡동굴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차 사업은 배두둑 마을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차 사업 활성화 시범사업해서 7,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를 1억원을 증액을 해서 8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감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육성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비로 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진흥입니다. 중소상인 교육비가 33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9,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억 1,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지열사업비로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금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미전화 가구 태양광발전시설공사비가 사용 잔액 9,037만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노후시설 영세서민주택 노호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1만 8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2쪽에 1.5차 산업활성화 시범사업 과목경정 해가지고 4,000만원 감 했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지침변경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침변경이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당초에는 컨설팅 비용하고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쓰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컨설팅 비용하고 용역비를 1억을 쓰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를 시설비로 전환을 해라
○유인환 위원 : 5,000만원은 시설비로 전환을 해라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지요.
○유인환 위원 : 아, 과다하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일자로 체결을 했는데 보니까 ENP 컨설팅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가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지침변경 하기 전에는 컨설팅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빼서 시설비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7,000만원에 4,000만원 감한 부분이 이 내용하고는 또 틀리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4,000만원 감한 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4,000만원은 설계비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설계비를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을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요. 103쪽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민간행사보조사업, 평창 송어축제행사지원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도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진부 송어축제장으로 지원될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자꾸 평창송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당초예산에 평창송어축제라고 명시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담당부서 과장님이 평창송어축제장 행사인지 진부송어축제인지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 왜 평창송어축제장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진부에다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이준연 도의원께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진부로 송어장에 축제행사에 지원하는데 도비 1,500만원이 그리로, 그러면 진부 6,000만원하고 대관령면에 4,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전면 진부로 1,500만원 송어구입 축제행사 지원을 한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여기는 홍보물 제작용도가 정해졌습니다. 홍보물제작 비용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에서도 홍보물제작비용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쓰여 지는 것이 화장실 임대도 해라, 보조신청 할 때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서 군에서도 홍보물 제작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화장실 임대하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01쪽에 백룡동굴 운영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당초에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만 있었는데 원래는 2011년까지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2009년도에 그 사업비를 앞당겨서 확보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각종 헬멧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 랜턴,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할 때에 그 비용을 35% 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더 많이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깎아서 수용비로 쓰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착공이 됐고 본격적인 추진은 2011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백룡동굴이 개방이 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내년 10월쯤 되면 저희들이 시험개방을 하고 201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2차 사업비인데요. 2차 사업비는 뭔가 하면 동굴 전시 모형 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관을 32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을 밖에서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1단계 사업은 내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귀녀 위원 :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최귀녀 위원 : 남부지역에 관광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평창송어축제행사 지원인데요. 공식명칭이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공식명칭이 지금 진부에서 쓴 것이 평창송어라고 썼어요. 평창송어축제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김진석 위원 : 공식명칭이 제 몇 회 이렇게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제2회 평창송어축제로 명칭을 썼어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제2회 평창송어축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창송어축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부송어축제로 해야지 맞는데 진부의 축제위원회에서 평창송어축제라고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석 위원 : 보통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는 자치단체 명칭을 붙이는 것이 통상 예이니까 붙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평창읍에서 한다고 평창송어축제고 진부에서 한다고 진부송어축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간 진부축제위원회에서 의도한 것이 평창의 송어를 가지고 평창타이틀을 붙여서 축제위원회를 키워가겠다 이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평창읍이나 미탄같은 곳에서 송어를 테마로 해서 겨울은 안 되겠지만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많이 한다 그러면 명칭문제를 서로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명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03쪽 하단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에 1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예시설 지열사업을 우리 군내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더니 진부에 있는 파프리카작목반에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두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60%, 군이 2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열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땅속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부 도서관에 그 사업을 해서
○김진석 위원 : 땅속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에너지화 시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을 변환기를 돌려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14도나 15도가 된다면 그렇게 다운시켜주고 또 겨울이 되면 14도나 15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열을 덮어주고 그래서 절대적인 난방은 안 되지만 보충적인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자료에 보면 5년이면 회수가 된다 그래요.
○김진석 위원 : 그럼 국가에서 회수해가는 돈이 아니고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본인 자부담도 20%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신청을 하신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파프리카 하우스에 쓰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김진석 위원 : 겨울철에는 재배하지 않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마 기간연장은 가능하겠지요.
○김진석 위원 : 이른 봄에 할 수 있고 늦은 가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두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13억이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이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된 곳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설용량 586㎾ 498㎾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가 아니고 열량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카로리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자료만 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576㎾의 전기를 윤석환이라는 농가가 사용을 하고 지영선이라는 농가는 498㎾를 생산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어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지하수 키로카로리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우리 도내에도 강릉, 삼척, 평창, 이렇게 세군데만 지금 사업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수온이 겨울에 14도 15도 이렇게 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더 깊이 들어가면 온천물도 나오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혹시 모르지요. 진부도서관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부도서관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진부도서관도 지혈을 가지고 냉 난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정도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충분한 열은 안 되지만 실내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보통 우리 실내온도 하면 이상적인 온도를 약 20도로 하는데 그것으로 데워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4~5도 별도 개별난방으로 해주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우리 군청도 내년도에 신청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창 종합사회복지관도 1,2층은 지열을 사용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군의 시설들을 그것으로 하면 군비 투자한 만큼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연료비를 절약해서 5년 이내에 투자비를 뽑는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자부담 하는 부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부분까지 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김진석 위원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 뺀다 그러면 엄청나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10년 이상 가야 되겠지요.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에너지보급 방법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된 곳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은 이 사람들이 2억 9,400만원인데 2농가에 2억 9,4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김진석 위원 : 하우스 규모가 큽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농업부문은 경제파트에서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쭈어 볼려고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잘 지켜보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3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평창송어축제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에다 지원해주는데 이 지역에다 특별히 줄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일단은 우리가 군비로 충당을 못해주더라도 도비라도 지원이 되면 그 만큼 더 보탬이 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이 지역에 지원해주는 이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에서 1회 송어축제를 하면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32만 7천명이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지 알고 있는데0 우리 송어축제 하면 평창읍도 하고 진부도 하고 대관령도 하는데 굳이 진부에 줘야 하는지 이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보고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송어축제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농축산과는 1억 예산을 세워서 진부에다 6,000만원, 대관령에 4,000만원, 또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1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이 대관령 4,000만원, 진부에 6,000만원, 평창에 2,000만원에다 1,500만원 하면 결국은 진부에 7,500만원, 대관령 4,000만원, 평창 2,000만원 이렇거든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우선 가장 문제가 이것 뭐 송어축제 하나가지고 우리 군에서 뭔 농축산과 매달리고 관광경제과 매달리고 그것도 형평에도 맞지 않게 도비라는 명칭을 붙여서 어디에 주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우리 남동선 예산계장님 어디 계시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7,5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줘요. 더군다나 지역의 갈등을 부추겨서 지난해 이 지역 갈등도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요청을 했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카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카드로 요청한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니까 이준연 도의원께서 축제에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카드로 만들어 보내라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렇게 형평성 없게 지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같은 평창군에서 송어축제에 매달려서 농축산과 매달리고 관광경제과 매달리고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한쪽에 치우치고 도비 국비 2개 과가 그렇게 붙여서 지역갈등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왜 제가 그 부분은 농축산과도 같이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2개 과가 없던 송어축제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농축산과 관광경제과 할일이 없나요? 우리 남동선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남동선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떻게 지원요구를 이렇게 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축산과에서 1억 2,000만원, 3차 추경까지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 3회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전체 1억 2,000만원이지요?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송어축제에만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관광경제과에서 1,500만원을 왜 진부에만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요구한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관광환경국으로 갑니다.
○이만재 위원 : 관광경제과에서 요구는 했고 사전에 왜 그러면 군비를 1억 2,000만원씩 해서 꼭 지역에 차등을 줘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농 축산과랑 지난해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축산과에서 송어축제의 재료구입비를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평창, 진부, 대관령,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억을 가지고 협의 하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 2년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할 때에 평창읍에서는 안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1억원이 요구되어 2회 추경에 선 부분이 대관령하고 진부가 6,000만원 4,000만원으로 결정된 이 후에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에서 진부에서 기존 추진해 오던 산꽃약풀축제 대신 송어축제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관광경제과의 예산은 축제경비로 섰고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2년간 송어재료구입비로 지원해준다고 협의된 부분이어서 선 것으로 저희와 협의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지역간 차이를 두고 해주고 또한 도비 알았어요? 도비 1,500만원 내려온 것 알았어요?
○예산담당 남동선 : 3회 추경 편성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사전에 그래도 얘기는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명분으로 간판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홍보물하고 그 다음 화장실 임대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예산계장님 누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2년 지원을 하는데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고 또 도비를 내려오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편차를 두면서 군비를 계상을 하라고 했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차등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군비를 세웠잖아요. 1억 2,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산담당 남동선 : 1억 2,000만원 세우는 과정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에 농축산과에서 요구할 당시에는 평창읍에서 안 하겠다고 체육회에서 안 하겠다고 한 부분에 1억이 선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진부랑 대관령에 이미 6,000만원, 4,0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후에 최근에 평창읍에서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3회 추경에 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이만재 위원 : 평창읍은 그렇고 평창읍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부가 이미 1,500만원 내려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1억 2,000만원 계상할 때에,
○예산담당 남동선 : 저희는 3회 추경에 요구서를 받고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도에다가 같은 군에서 도에다 요구를 하면서 그런 연찬도 안 가져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시스템 상 그렇게 안 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도비를 요청을 하면 그 과에 예산부서나 유사한 행사를 하는 과가 있는데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미 우리 작년에 송어축제를 치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치뤘으면 이미 행사를 치뤘던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도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를 상의를 안 하고 요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예산부서에 상의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따를 때에는 상의를 하는데요. 군비부담을 안하고 그냥
○이만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고 한 쪽에 4,000만원이 서고 1,500만원이 선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준연 도의원께서 도의 관광쪽에 알아보니까 돈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도의원님이든 누가 됐든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할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아무리 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하는 행사에다가 협의를 안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미 1,500만원은 작년에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됐든 그런 행사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처음 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처음 받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처음 받는데 어쨌든 작년에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뭔가 부족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말이 자꾸 겉도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원하게 사실은 왜 지난해에 했든 행사 치루는 예산을 도비지만 도비 군비를 관여를 안 시켜요. 관여를 시켜서 형평성에 맞게 가야지 아니 도의원님이 그렇게 예산을 주셨더라도 이 지역에 어떤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행사를 하는데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안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형평이 전혀 안 맞아요. 진짜 속된말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도비라도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고 지역의 갈등 조장하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작년에 행사를 치뤘으면 그 행사에 받는 돈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뤘으면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도 좀 형평도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당연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형평에도 맞고 정말 그 돈이 와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서 해야지 도비라고 그 돈이 와서 진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도비 그냥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처매줍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주고 결산을 하고 검산을 하고 그러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옆으로 돌려서 그러는데 솔직하게 형평에도 그렇고 이것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같은 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돼서 어떡합니까? 제가 추측 같지만 이미 이런 예산은 다 연초에 모두가 협의를 거쳐서 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만 당연히 그 사업이 성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달 전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도비 가져가라고 이유없이 그냥 요구해서 받아오지는 않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전부 다 그걸 하지만 이것은 도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이만재 위원 : 아니 도에서도 쓰다 남은 자투리를 주는 것이 어딨어요? 자투리 그것을 줍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서로 한 개의 송어축제장에다가 뭔 두개 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혀 형평에 맞지도 않게 당연히 우리 농축산과 관광경제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앞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부서는 뭐합니까? 예산부서는 어떤 형평에 안 맞게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하고 군비 투자한 것을 생각도 안하고 도비 주는 것을 또 한쪽에다 그렇게 몰아줍니까? 엄청나게 잘못됐고 다 뻔히 아는 것을 부정하고 지금 눈 가리고 아옹식이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그렇게, 일단 도비가 신청하는 것도 우리 군비하고 형평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예산부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예산부서가 어디 있어요? 과는 과대로 도비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도비해서 쓰고 군은 군대로 따로 쓰고 그렇게 가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남동선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도비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추가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부담이 수반이 안 되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랑 협의가 없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군비수반이 됐다면 당연히 아마 사전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국도비를 받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받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평창군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아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내려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신청을 해서 한 달 전에 내려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 돈이 그냥 도에서 우리 관광경제과로 내려와서 예산계상이 관광경제과가 계상을 합니까? 추경을 1년에 쓰일 것을 다 국도비 받을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관광경제과가 도비 신청해서 3차 추경을 여기에다 관광경제과가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예산담당 남동선 :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아닌 것을 뭘 자꾸 말을 뒤로 돌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그렇게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 2,000만원, 7,500만원, 4,000만원을 우리 예산부서는 고민해서 예산계수조정 이전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던지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점검을 해보세요. 조정을 해 보시던지 어떻게 해 보세요. 보시고 어쨌든 우리 관광경제과도 정말 말이 안돼요. 작년에 뻔히 알고 행사가 세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 요구하는 것도 형평에 맞춰야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런데 도비나 국비는 경쟁력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지 경쟁력이 없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도 형평을 맞추면 좋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 안에서는 형평을 따지겠지만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3개 읍면을 놓고 경쟁력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1년 치루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먼저 번에 우리 평창읍에서 한 것은 관광객이 사천몇백명으로 알고 있고
○이만재 위원 : 대관령에서 한 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대관령에서 한 것은 눈꽃축제와 같이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눈꽃축제로 해서 이십만팔천인가 그렇고 그 다음 진부는 삼십이만 칠천으로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설명하신 것이 아주 잘못됐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혹은 지금은 어떤 경쟁력이 없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관령이나 이런 모든 곳을 무시하고 특정한 한군데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예산을 부족하고 그런데 지원을 해서 잘 활성화를 시키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년 행사를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는 우리과로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축산과 얘기고 축산과에다 뭐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예를 들면 축제를 육성을 해 달라 하면 해당과에다 신청을 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과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대관령이나 이런 곳하고 진부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대관령하고 진부하고 평창을 봤을 때에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한 것인데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은 숫자상으로 나왔던 단순비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로 평창송어축제를 하겠다고 신청도 안했고 그 내용을 저도 지금 2,000만원 예산 섰다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뒤져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공히 세군데가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뻔히 다 아는데 축제를 그렇게 하려면 신청을 받아보지도 않았잖아요. 대관령하고 똑같이 1,500만원이나 도비를 예상해서 신청을 받아봤나요? 신청을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 과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 1,500만원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보셨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형평을 고려를 안해본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주 잘못됐지요.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도 군비 다르고 도비 달라서 또 사업부서가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됐어요. 송어축제 하는데 관광경제과 지원하고 농축산과 매달려 있고 그렇게 가야 하나요? 거기서부터 잘못됐고 또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해서 도비 오는 줄 몰랐다고 그러고 도비는 군비 어떻게 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고 이것은 말이 되나요. 똑같은 군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은 안돼요.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뭐 자꾸 다른 말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도비 쓰는 것, 군비 쓰는 것을 각기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이 다 이원화 되어서 하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비 계상할 때에는 도비를 몰랐다 그러고 도비 올때는 군비를 몰랐다 그러고 그런 작은 군에서 그런 예산을 계상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지난해 한해 송어축제를 하는데 2개 과가 매달려서 지역갈등이나 서로 부추기게 만들고, 예산부서에는 제가 먼저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율을 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결국은 3회 추경에 와보니까 다 과가 이원화 돼서 다르고 지원하는 과들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도비 받는 것도 다르고 군비는 군비대로 다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도에서는 진부에서 뭐가 필요한지 도비 1,500만원만 내려줘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용을 아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난해 행사를 치루어 보니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한테나 부탁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고 어제 오늘 10월 달에 요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부족한 부분을 단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역에 어쨌든 그래도 2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2년 동안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신청할 기회를 줘서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봐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지난해 했으면 올해 하는 것이 맞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2년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지원을 해보고 그 결과로 해서 정말 다음에 가서 하던지 하지 1년에 지원을 해 놓고 그 안에 성공가능성이 있고 없고 또 그런 어떤 예산부터 크게 편차를 주면 모든 것이 잘 안 맞잖아요? 특히 예산부서가 어떻게 도비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군비를 한쪽에다 차등 계상을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계상하고 거기까지 군비 모르고 그렇게 계상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그렇게 시인해서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군 예산 따로 계상해서 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계상해서 가고 어쨌든 도의원이 고생해서 주시면 우리 지역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군 예산은 더군다나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게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으면 2년 동안 정말 성의껏 예산도 신청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공히 비슷하게 맞춰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마무리를 2년까지, 올해 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행사가 성공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하여튼 분석을 하고 금년에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예산계상을 다 했는데 너무 늦었지요? 당연히 군 예산 계상하기 이전에 했어야 하고 서로 각 실과별로 서로 협의하고 연찬해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다 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군은 군대로 그렇게 이유를 달고 도는 도 대로 도비 받는 부서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잖아요. 지적을 형평에도 안 맞고 몇 개과가 지적을 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부추기고 다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예산담당 남동선 :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도비신청 하는데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3개 면에 대한 송어축제 얘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답변을 다시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지원을 하면서 2년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 1억을 가지고 아마 2,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요. 2회 추경 요구할 때에 농축산과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을 신청하면서 3개 면에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평창읍에서는 신청자체를 안한다고 했다고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3회 추경 요구가 거의 마무리될 시기에 평창읍체육회장님이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을 체육회장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다시 맡아서 하겠다고 김원달 체육회장님이 신청을 했던 부분으로 해서 1억이 금년도에 증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비신청해 주신 부분은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장님이 이준연 도의원님하고 해서 도에 남은 예산을 저희 군에 더 가져 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님 이해 하셨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의 행사가 같은 송어축제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나 모든 실과가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추후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경제과나 축산과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형평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정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두로 해서 아니면 신청하는 곳만 생각나는 곳만 사전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특히 예산부서에서 어떤 단체에서 공백이 있다 그러면 공백 추이를 지켜봐서 예산배정을 해야지 아무 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에 편차를 둔다든가 이것은 더더욱 안 되거든요. 특히 도비 받을 때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군비를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를 떠나서 도비를 받아올 때에 사전에 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12개 실과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부분을 부서에서 카드로 해서 도의원 편에 주면 그것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지금쯤 사업별 예산, 금년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e-호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부서와 도에 있는 부서랑 바로 보조사업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승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호조 프로그램을 안통하고 도의원님께 카드를 직접 전달해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저희로서는 3회 추경 예산편성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우리 관광경제과 축제에 이원화 되어서 실과에 지금같이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에 보면 효석문화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이 부서들이 이원화 되어서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차 산업 이것 어렵게 문광부에서 10억을 내려줬는데 결과적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배두둑 마을하고 1사 1촌 관계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들을 보면 이런 금액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다 몇 배를 더 붙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지역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결고리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단순히 이것가지고 설계하고 용역줘서 그냥 이렇게 쓸려고 하는지 우리 군에서도 뭔가 의지를 보이고 그랬더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차피 관광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어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그 외에도 더 큰 것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사실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컨설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배두둑 하면 상징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전국에 5개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자체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관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떤 가교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에 모자라면 우리 군에서도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해주면 그 보다 엄청나게 큰 배로 우리 지역에 이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03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 기정액에서는 1억 3,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신 재생에너지 보급 올해 11억 7,400만원이 서서 13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경제장 지형근 : 이번에 서는 것은 그러니까 하우스의 지열사업입니다. 지하수를 끌어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강원도에 3개 지역만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채택이 되어 있어요. 평창하고 강릉하고 삼척하고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대관령에 있는 시험장에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농가들한테 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농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부의 오대산 파프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윤석환씨하고 지용선씨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13억씩 지원을 해주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이 본인이 2억 9,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비 60%, 군비 20%, 자부담 20%, 이런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관광경제과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사업은 어차피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관광경제과로 내려와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니까 모든 국비지원 체제가 지식경제부와 관련이 된 시군에서 도는 그쪽으로 해서 라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20%면 2억 9,400만원을 자부담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보조사업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보조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보조가 80%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본인이 20%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대관령 원종장인가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2농가에 13억씩 들여서 80%를 보조를 해준다 너무 과다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나요? 설명 자료도 없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하우스에 대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진부도서관이 사업을 해서 고정건물에 대해서는 성공가능성이 입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첫 시범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시범사업이 돈이 13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송어축제, 조금 전에 제가 듣다 보니까 작년에 4,000 4,000 2,000만원을 3개 읍면에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1억 맞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랬는데 올해 평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4,000만원 6,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올해까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4,000 4,000 2,000 하던 것을 평창읍이 포기를 한다고 해서 4,000 6,000으로 그렇게 늘려요? 그러면 지금 평창에서 지금 신청을 또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또 올린 것이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도 계시고 한데 뭔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4,000 4,000 2,000 줬다고 해서 한군데 포기했다고 해서 4,000 6,000만원을 줬다가 또 신청하면 2,000만원을 거기에다 더 붙여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이거 예산부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지켜서 주고 평창이 포기를 하면 2,000만원은 주지 말고 8,000만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 포기했다고 거기에다 6,000만원을 줬다가 또 신청을 하면 2,000만원을 늘리고, 그리고 뭡니까? 당초예산 보면 테마축제 송어축제 1,000만원이 또 있는데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1억이지요.
○유인환 위원 : 1억은 민간행사보조사업이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성과분석 용역비
○유인환 위원 : 예. 성과분석 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막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십 번 얘기해봐도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지원을 할 때에 한시적으로 신청을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도 성과가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하던 읍면이 있으면 포기를 했으면 그만이지 또 체육회장이 바뀌었다고 신청을 한다고 또 거기에다 지원을 안한다 했다 또 한다고 했다가 주고 누구 맘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산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포기를 해서 다른 곳에 돌렸으면 또 회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해줘요? 참 편리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예산을 똑바로 쓰도록 해주셔야 해요.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환경과장, 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