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58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2억 5,443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2억 4,472만 8천원, 일반운영비 60만 5천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2억 6,836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2억 1,482만원, 일반운영비 3,604만 4천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50만원, 산불예방감시지원에는 9,13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80만원, 자산취득비 6,650만원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는 3억 2,832만원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에는 1억 9,800만원으로서 입산통제구역 감시 인부임과 산불감시탑 감시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에는 3,75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52만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7,200만원으로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7,480만원으로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지원에는 2억 1,700만원으로서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입니다.
사방사업에는 2억 8,821만 2천원으로서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는 1억 7,425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2,775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650만원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에는 1,362만 8천원으로서 인건비 1,321만 7천원, 일반운영비 31만 천원, 일반보상금 10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관리에는 42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225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산림관광사업에는 23억 820만 7천원으로서 산림서비스 증진에 8,220만 7천원중 인건비 5,495만원, 민간이전에 2,725만 7천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림 조성에는 12억 8,600만원으로서 자연휴양림조성에 12억 2,660만원, 감리비에 4,4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유지관리에는 7,000만원으로서 명품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에는 2,000만원으로서 산림욕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 문학 숲 진출로 확장에는 3억 5,000만원으로서 효석문학 숲 진출로 확장 마무리에 3억 4,7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는 3억원으로서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 2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보수에는 2억원으로서 산림욕장 보수에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는 1억 4,760만원으로서 산림복합경영 민간보조사업비 1억 4,76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는 2억 7,000만원으로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따른 민간보조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는 8억 6,000만원으로서 도사리 산촌생태마을 1년차 조성에 3억 6,000만원,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2년차 사업에 4억 9,20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산림농업에는 1,250만원으로서 산림농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사업비는 2,725만 5천원으로서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통약용식물브랜드화 사업에는 12억 5,400만원으로서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에 12억 5,400만원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는 8,696만원으로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비에는 1억원으로서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 진출입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에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는 1,890만원으로서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조사업비에는 1,362만 8천원으로서 도시녹지관리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사업비는 525만원으로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는 6억 4,107만 2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57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 6,049만 6천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는 42억 7,262만 5천원으로서 인건비 5억 4,912만 1천원, 일반보상금 1,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6,003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 8,585만 3천원, 자산취득비 6,320만원입니다. 도로변 수목관리에는 1,125만원으로서 도로변 수목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식목행사 운영에는 300만원으로서 식목행사 운영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사건 임지 지적공사 측량비는 400만원으로서 지적공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산에는 950만원으로서 묘목생산에 따른 토량개량에 따른 비료지원대가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는 1,516만 7천원으로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에는 300만원으로서 우드 칩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기능증진에는 7억 1,848만 7천원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가 6억 9,238만 6천원으로서 인건비 7,71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653만 6천원, 자산취득비 1,87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으로서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에는 2,010만 1천원으로서 보호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에는 1억 2,333만 3천원으로서 가로수 조성에 1억 2,183만 3천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에는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마을숲 조성에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소공원 마을 숲 관리에 1억 4,892만원, 시설부대비 1억 8만원입니다. 8색 8테마 녹지경관 조성에는 1억원으로서 녹지경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조성에는 2억원으로서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조성에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입니다.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에는 5,000만원으로서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에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에는 2,920만원으로서 도시림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산림과의 경비는 6,781만 2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는 1,650만원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711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32만원, 여비 2,17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재선충이 지난해에 우리 평창군에 발생을 했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소나무 재선충 신고 보상금은 지난해에 1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또 됐고 작년도에는 재선충이 우리 평창군에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우리 평창에는 큰 자산인데 소나무가, 여러 가지 사전에 예상을 물론 하지만 발생을 하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병해충 방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평창 산림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나무는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고 또 자산이거든요. 앞으로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위탁을 하고 지원해주는 예산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감독은 또 따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 법인체로 하여금 사업시행 부분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곳은 가보면 엉터리로 해 놓은 곳이 더러 있어요.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좀 산이 악산이거나 하기 힘든 곳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 대충대충 해서 넘어갔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외관상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잘 했는데 그 산을 넘어 뒤쪽으로 가 보면 엉터리로 해놓은 곳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법인체인데 관리를 줘서 그 사업에 따른 감독 내지 사업결과를 서류로서 제출받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산쪽에서는 대충 사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산에 가면 산 경계가 사업지 경계가 불분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산림용GPX가 있습니다.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의해서 감리를 받던 법인체에서는 서류상에 그 중에서 몇 대를 베었는지 정확하게 서류상 제출을 합니다. 다만 혹시나 요즘은 잘 된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은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가정에서 일반 땔감으로 어린 숲 들을 자연적으로 소나무라든가 가꿔가면서 다 자연적으로 가꿨었지만 지금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전체가 숲으로 산이 이루어지고 말아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시행하고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나무라든가 또 보호수라든가 아니면 조림한 나무들은 몇 년 동안은 관리를 잘 해줘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인만큼 앞으로 이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업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옛날처럼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쪽에 산불예방감시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9,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예방감시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무인카메라가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창 장암산하고 미탄 청옥산, 계촌의 순두공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3개소중에 1개소를 무인카메라 보수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낙뢰방지기를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에는 산불예방감시지원사업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산불취약지에 인화물질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산불예방감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6,65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차를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산불진화용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산불진화차량은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군에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산불진화대, 대기했던 분들이 출동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불진화차는 뒤에 소방기구가 부착된 그런 차량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사항이 관내 어떤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기존에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기존에 군청에 1대 있고요. 대화, 봉평, 용평, 진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서 새차는 우리가 쓰고 지금 현재 군청에 보유한 차는 다른 읍면에 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산불방지활동을 보면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거든요.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산불이란 중요성이라든가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대차 보면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왜 빠졌는지 작년에도 헬기는 와 있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이 아마 우리 서류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2억 1,700만원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2억 1,7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에는 1억 얼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해서 3개 군에서 헬기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군에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3개 군의 총 예산이 6억이거든요. 6억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시군당 2억 정도가 되는데 1,700만원이 더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영월이나 정선보다는 우리가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헬기가 다른 영월이나 정선도 지금 군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영월은 모르겠는데 정선같은 곳은 군청 마당에서 관리할 장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장소는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영월도 군청광장에다 관리를 하나요? 헬기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영월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선같은 곳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헬기가 만약 평창에 와서 대기를 한다면 필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를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봄부터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 주민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헬기가 우리 광장에 있음으로서 어떤 산불에 대한 경각심, 홍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또 거기 관련된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몇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봄부터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산지전용모니터링 사업이 1,36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지전용모니터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지전용모니터링 인부임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인부는 한 사람을 쓰게 되는데요. 내용은 산지전용 허가가 나면 이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위법사유라든가 그 다음 산림허가지가 복구가 되면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불법굴취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이런 체계를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전에 과장님 말처럼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반나절이면 그냥 하루면 산이 없어지는 판인데 이런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은 공무원 정원이 늘려서 오기 때문에 별도 시책으로 금년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25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는 제가 봐서는 수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면에 한국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지도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해서 자생식물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자생식물에 대한 설명해주는 그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숲 해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생식물에 대한 해설가란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대관령자생식물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물론 거기도 안내요원도 있는데 이 사업은 시책으로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해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입장료를 안받고 그냥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어떤 관광의 목적,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자생식물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다 받고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2,725만원 예산은 한 사람 인건비인데 이 사람을 상주를 시키면서 해준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이것은 산림청에 전국의 수목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오히려 우리 말하는 효석문학관에 또 아니면 오대산국립공원에 우리 군에서 파견을 나가서 천연의 숲을 설명을 해주고 산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숲 해설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 사업장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파견해준다 글쎄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진부면 대관령면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조사업중에 하나인데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것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3동이라 그랬는데 어떤 소득사업을 백두대간에다가 재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동산리하고 병내리하고 횡계2리에 내년도에 임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지역에서 무엇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우스 내에 산나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시설은 임산물을 저장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진부 두일리에다가 전체 면적이 14.6ha입니다. 약용이나 산에 특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시설내용을 보면 건조장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각종 임산물로 해서 제조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법인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법인체 명칭은 오대산의 봄이라고 회장에 안병일 외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대산의 봄이 된장 이런 것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부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회원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먼저 이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산림청에서 이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함명섭 위원 :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공모에 신청서를 냈는데 공모에 당선이랄까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데 진부 두일리에다가 산채재배라든가 또 산채를 가공,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기술센터에서도 산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대하리 산채재배단지 해서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잖아요? 차항리도 하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조림사업 6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대상지는 우리 행정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경제수조림 16ha, 금강소나무 육성에 42ha, 생태보안림 20ha, 비료주기 10ha, 큰나무조림 30ha, 유휴토지조림 약 10ha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이 우리 평창같은 경우는 산림도 많이 훼손이 됐고 치유하는 사업중 하나인데 우리 군의 특색있는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전남 장성 같은 경우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냥 단순한 어떤 옛날처럼 푸른 숲 가꾸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조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번 정부에서도 어떤 시책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산림소득 차원에서 우리 소나무를 제외한 활엽수라 그러나요? 이런 나무들은 일부분에 대해서 굴취허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군에서도 그런 곳에 맞춰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쪽에 보면 231쪽 숲 가꾸기 사업이 42억 7,200만원이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24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3억인데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보다 내년을 비교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부담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거의 50%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사업을 잘 하다 보면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어요. 군에서도 이런 것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16억 9,000만원씩 늘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저소득 주민 계층에 어떤 일자리 창출 내지 인건비 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233쪽에 민간자본보조를 추진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산주가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산주가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산주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하는 곳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주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산주가 못할 경우에는 산림법인체에 위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바로 산주한테 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것도 5,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도 잘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산지전용 모니터링 사업비는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군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과정에서 혹시 순회를 하면서 위법사항이 없다든가 이런 감시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또 산지전용이 끝나고 복구했을 경우에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모니터링이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도 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217쪽을 한번 보시면 산림보호강화 보조사업 2억 4,472만 8천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보호강화사업에다 2억 4,472만 8천원인데 그것은 산불취약시기에 산불을 예방할 홍보 및 감시활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을 해서 1일 4만원씩 11개월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산불감시원 감독은 읍사무소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분들이 지역 곳곳에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시기 산불예방홍보활동, 또 감시활동 실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다행이 최근에 우리 지역에 별다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가능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불홍보 감시활동 외에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산불취약시기에는 주로 산불홍보라든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여름철 임도 수로를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어떤 인화물질이 가까운 곳은 인화물질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도로변 정비라든가 산지 정화활동 이런데 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쁜 시기철에는 할 수 없지만 검토해봐 주시고요. 226쪽 하단부에는 공익적기능제거 또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방사업, 2억 8,82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방사업 5개소 지금 설명자료 368페이지를 보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또 5개소 위치는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사방사업은 우리 군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하는 기관에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부담금으로 우리 군청에서 내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사방댐을 5개소 그 다음 야개사방, 하천변에 사방을 1km 그 다음 기존 사방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6건, 그 다음 사방지 점검을 8ha, 그 다음 산지보전을 1ha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획대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평창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부담금인지 아는데요. 사업량이 사방댐 5개소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내년도에 사방댐 5개를 별도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에 마평에 1개소, 평창읍 원당리에 1개소
○유인환 위원 : 진부면 마평리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진부면 마평에 1개소, 평창읍 원당리에 1개소, 용평면 속사리 1개소, 용평면 이목정리 1개소, 용평면 장평리에 1개소,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사방댐에 대한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아주 무서운 정도로 경험을 했거든요. 사방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방댐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저한테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계획된 사업이 정실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산불예방 인명 헬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물론 현장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청 마당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막대한 예산을 줘서 헬기를 갖다 놓는 이유중의 하나도 또 군청 가까이 갖다 놓는 이유중의 하나도 비상시에 산불이 났을 때에 얼마만큼 빨리 긴급히 지원을 할 수 있으냐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사용을 1년에 한번도 안할지라도 만약을 대비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에 담당자가 헬기에 타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 타서 진화활동을 하면 빨리 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인명구조라든가 재난구조, 이럴 때에 병행해서 꼭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계약당시부터 산불만을 위한 헬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재난이라든가 응급환자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럴 때에 여름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에 헬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앞으로 계약할 때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리고 225쪽에 한번 보시면 등산로 정비 유지관리, 명품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는 백운산하고 수정산을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백운산은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미탄면 백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산은 평창읍의 수정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향동리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근사하게 붙여 놓았는데 사실 기존 등산로를 빼고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지만 실제로 편의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등산로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명품등산로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명품등산로로 만드셔야지요. 명품등산로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아름다운 산림군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유명한 명산이 많아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런 명성을 더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품등산로 개발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창한 명품이 아니고 정말 명품등산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27쪽에 보시면 고소득 당귀 인삼생산 산림복합경영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1억 4,760만원,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장소는 관내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융자 및 보조금을 해서 개소당 9,022만 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뇌라든가 산채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공모를 받아서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산채재배에 따른 식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산주가 직접 경영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산물을 통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평창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임산물, 또 타지역을 보면 송이를 보면 양양, 봉화, 울진, 이런 자치단체 고소득작물을 하고 지역대표를 축제까지 개최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에 버금가는 임산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향후 확대해서 사업선정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지금 현재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장뇌를 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 더덕이라든가 산채가 조금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임산물을 통한 전체 어떤 산림농업을 하는 분들이 다 연계가 된다면 어떤 대표 임산물을 개발을 하고 부수적인 임산물을 더해서 어떤 대표임산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으로 해서 대표적인 평창상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27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8억 6,000만원,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
○재무과장 신종해 : 1년차 사업은 대상마을은 도사리가 되겠고요. 사업은 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설계내역을 보면 체험관 3동, 비닐하우스 2동, 산책로, 소공원 쉼터, 약초재배, 이런 사업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금년도 7,38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3억 6,000만원, 2010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유인환 위원 : 2개 마을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다음 탑동리는 07년도부터 시작해서 0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탑동리도 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08년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업진도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4억 9,200만원을 지원해주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11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촌 생태마을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탑동리도 0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 394쪽을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사업기간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2010년입니다. 2011년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럼 4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평균 마을당 3년씩입니다.
○유인환 위원 : 4년이잖아요? 2010년이라도
○재무과장 신종해 : 도사리는 1년차 사업은 금년도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 탑동리는 07년도에 시작해서 09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09년에 끝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내년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2010년에 끝나는 용평 도사리는요?
○재무과장 신종해 : 도사리는 2010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더 먼저 시작해도 더 늦게 끝나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지리적으로 평창군이 산촌마을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평창군이 소득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요. 산림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휴식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꾸었으면 하거든요. 잘 살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29쪽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을 아까 설명을 하셨든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8,696만원,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에 사업량은 건조 또는 냉동시설을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산지에 어떤 임산물이 홍수 출하기에 어떤 저장이라든가 건조를 해서 값이 비싸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홍수기에 상품을 내지 않고 저장을 했다가 값이 좋으면 팔겠다, 그럼 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마 홍수기를 벗어나면 아마 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조해서 출하를 하겠다,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을 어떻게 또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연초에 전체적인 우리 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반회보에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게재를 해서 다소 시정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엄선을 해서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아마 전체 지원사업비가 개소당 4,3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조나 냉동시설을 하더라도 꽤 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마을에다가 선정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개인도 가능하고요. 마을 공동도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은 산나물 채취기에 파는 것보다는 삶아서 팩으로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값도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저장해서 상품으로 포장까지 해서 나가려면 예산을 이것 가지고 워낙 턱도 없지요.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4,000만원 들여서 냉동저장고나 지어서 개인 의욕이나 혜택 받거나 이렇게 하고 이런 의심이나 받고 그러면 시설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231쪽에 나무보일러 지원,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나무보일러는 화목 겸용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름하고 겸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
○유인환 위원 : 기름보일러 화목 이렇게 겸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내년도는 다섯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인데 대상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우리가 지원금을 150만원을 지원 해주고 또 자부담을 45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선정할 때에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이나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소득가구 또 농촌의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반가운 뉴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유류값이 인상되면서 농촌에는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는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국토공원화사업, 맨 위에 있는데 아름다운 테마 경관조성을 위해서 8개 읍면에 이것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대상사업은 꽃길조성하고 화분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5억이나 그 이상 사업계획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읍면별로 사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제 평창관내를 오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꽃길조성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꽃 길러서 뒤에서 물 줘서 내다가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가끔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군에서 어떤 조경회사라든가 아니면 꽃 전문가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용역을 줘서 8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여름에 나와서 매일 면사무소에 가 보면 꽃길조성 도로정비 하느라고 소모를 다 하고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같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지역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같이 꽃길조성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면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면사무소 솔직히 지금 예를 들면 용평면사무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읍사무소 얼마나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평균 15명 내지 17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면장님들 빼고 계장님들 빼고 나면 불과 또 거기에다 여자분들 4~5명 빼고 나면 2~3명에 불과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여름 되면 매일 나와서 꽃길조성 할래, 풀 깎을래, 잡초 뽑을래, 이것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히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아니면 전문회사에서 꽃길도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물론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하게 되면 꽃 묘 대금 내지 식재 인부임은 지역주민들 어떤 인부를 사서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번씩 나가거든요. 또 담당은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물론 꽃길도 자기 본연의 업무에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꽃 식재 내지 김을 맸을 경우에 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꽃 묘를 심어 놓은 다음에 바로 물을 줄 경우에는 거의 인부를 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공원화 사업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꽃 심을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심는다면 두 번 심는다 또 비료는 몇 회를 주고 김은 몇 회를 메고 이런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전문직종 읍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좀 하고 또 용역회사를 줬을 때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하고 대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예쁘게 꽃길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대화면사무소 뒤에 가면 꽃밭입니다. 쭉 널어놓고 공무원들이 물주기 바쁩니다. 자기 업무를 못하거든요. 우리 대화만 그렇겠습니까? 용평이고 평창이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2쪽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노론리 활공장 진입로 2km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어떻게 시공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노론리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약 400미터 정도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400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임도를 우리 군이 지향하는 우리 군의 향토도가 높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대회와 승마대회가 열리거나 계획이 되고 있고 산악마라톤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데 임도구조개량 사업과 임도 보조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25쪽을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등산로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설명 자료에는 증액사유가 없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명품 아까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어떤 등산로로 칭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명은 어디이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등산로 정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덕산 하고 수정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내용은 등산로에 편의시설입니다. 목개 다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명품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좋게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기존 등산로 중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곳은 빼고 등산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필요한 등산로에 새로운 시설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26쪽에 매봉산림욕장 공원활성화인데 거기에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에는 1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2억 9,8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인데 시설내용은 매봉산에서 불필요한 나무도 베고 그 다음 전망 데크도 만들고 지압건강로, 꽃단지, 꽃나무, 이렇게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산지약용특화단지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12억 5,400만원 설명자료 395쪽을 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진부면 두일리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부 두일리외 다른 지역은 응모할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진부에만 있는지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청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전국단위로 각 임업협의체라든가 임업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공모심사를 받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유일하게 진부면 두일 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인지 매년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다 많은 산촌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우리 군의 의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과연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사업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크기 때문에 지역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35쪽에 보호수 관련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500만원 하고 또 231쪽 보호수정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보호수는 내년도에 보호수 정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호수에서 외과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보호수 5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휀스를 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보호수에 얽힌 유래나 전설 등 보호수 가치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26쪽에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 지금 지난해 1억으로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언제까지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매봉산 산림욕장이 전체 산이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저희들 전체 계획은 규모가 약 10억 정도로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7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에 차 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무과장 신종해 : 현재 군 전체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강구하셔야 해요. 이것이 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년차고 앞으로 3년 4년차 가면 꼭 국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올해라도 국도비를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도비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산림소득기반확충에 민간자본보조 227쪽 226쪽,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도중에 4개 사업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복합경영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4개소인데 앞으로 추후에 선정할 것이고 공모해서 할 것인데 1개 사업장에 9,000만원이라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개소당 9,022만 5천원인데
○이만재 위원 : 개소당 그러면 이것이 4개소면 안 맞잖아요? 이것이 금액 1억 4,700만원인데 과장님이 아까 개소당 9,000만원이라 그래서 9,000만원이 맞지 않아요. 전체 금액이 1억 4,760만원인데 그것 과장님이 1개소에 9,000만원이면 4개소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억 4,700만원을 4개 마을에 나누어 주면 마을당 3,69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 자부담이 3,690만원씩 되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9,000만원씩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신종해 : 3,69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까 9,000만원이라 그래서 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서
○재무과장 신종해 : 9,022만 5천원 중에서 개소당 3,6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12억이거든요. 사업비가 12억, 그래서 아무리 산림청 공모를 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3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2억 9,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이렇게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 군비도 3억씩 들어가고 아무리 산림청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약용식물하고 저장시설까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건조장과 산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이만재 위원 : 비닐하우스 이런 금액이 약 13억 정도 되거든요.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건조장 이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나머지 부분이, 그리고 아까 작목반식으로 여러 사람이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82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82명이 산주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진부사람이에요? 두일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진부면에 전체 면적은 14ha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면적은 14ha인데 82명이잖아요? 그 주소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람들이 진부면내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명단하고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소득을 낼 거라고 계획서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대충 아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전체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만재 위원 : 당연히 우리 군비가 3억 정도 투자되는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모했던 분들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과연 1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정말 소득기반사업이 되든 어떤 주 소득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주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82명 주소하고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또 계획서중에 지원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233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12월에 마무리가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지금 보면 설명서도 특별히 설명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0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에 보면 목재이용가공지원에 민간보조입니까? 이것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은 평창군 일원에 벌채 운반로,
○이만재 위원 : 운반로면 그럼 산주한테 줍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운반로가 뭐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 벌채허가가 났을 경우에 어떤 목재를 실어나르는 운재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운재료가 도로에요? 아니면 기계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시개설비
○이만재 위원 : 임시도로개설비,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나중에 벌목에 따른 운반이 다 된 다음에 운재로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어떤 산주가 나무 벌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헥타당 4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신청 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운재로는 도로를 닦아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아무래도 헥타당 45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운재로를 닦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판을 잘 하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요즘 벌채를 하게 되면 나무 값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벌채를 하게 되면 운재로가 필요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산림을 잘 가꿔야 되는데 오히려 베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산림시책이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 우리 많은 산림에 대해서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병충해방제가 삭감이 됐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전에 보니까 2년 전에 보니까 삭감을 했다가 또 나중에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병해충을 방제해야 되고 또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전체 물량 계획이 1,630ha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업규모를 책정을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지난해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을 했나요? 금액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해 보니까 사무감사때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금액도 억단위가 넘어가도 수의계약이 됐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고독성 약이기 때문에 잘못 어떤 일반업체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사고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
○이만재 위원 : 수간주사는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표기는 안 해 놓았는데 수간주사는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쓰지요? 지금 여기 한군데 묶어서 5억 8,000만원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수간주사하고 어떻게 나누어져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가 수간주사에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간주사에 쓰는 것만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관에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조합하고 하게 되는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그렇게 수간주사는 하고 다른 병해충은
○재무과장 신종해 :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 다 수간주사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참나무 시드름병, 도로변에 개나리라든가 할 때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은 그런데 많은 금액은 수간주사 외에 뭐가 많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없습니다. 주가 수간주사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병해충은 수의계약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재무과장 신종해 :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산림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호수, 네군데에다가 어떻게 치료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외과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 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수 지정이 안 되고 정말 오래되고 지정을 할만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수조사로 새로운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곳 마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미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나무들을 잘 쉽게 일반인들이 베지 않고 막 다루지 않도록 잘 보호수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7쪽에 소공원 마을 숲 관리 3개소가 어디 어디가 되지요? 3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찾아야 되는지 설명서에는 3개소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3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도에 미탄 마하리하고 대화 신리, 대관령면 횡계리, 그래서 금년도에 1억씩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씩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무를 제대로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마을 숲을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씩 추가로 더 지난해 해준 곳에 해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다 뭘 심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일부 기반시설이 덜 된 곳은 기반시설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세부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한 것이 혹시나 직이 바뀌시면 실행이 안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 꼭 잘 좀 메모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잘 이행이 됐으면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산불예방 헬기 임차 지원, 우리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내서 헬기 1대가 운행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어느 기관을 정해서 어느 시기는 평창군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영월 갔다가 정선 갔다가 이렇게 하시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전체 봄가을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군에 상주하는 기간은 57일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늘 57일씩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게 되면 바로 출동이 됩니다. 출동이 되는데 헬기를 실질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 량은 크지 않지만 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산화가 발생되면 초동진압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있는 헬기의 규모나 또 현지 활동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데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동진압 쪽에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 예방 쪽이라 그러면 그래도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은 관내 임야를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일 보면 출동하거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운영을 안 하고 계속 세워 놓았다가 언제 예방활동을 하러 나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를 갖다가 마냥 세워놓고 있기만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런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면 헬기가 운행되는 것은 거의 못보고 서 있는 것만 계속 봅니다. 몇 시간당 한번씩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산불헬기 운영은 1주일에 약 3회 정도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으로 하루에 한번씩 관내를 순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중에는 1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를 헬기로 한바퀴 순찰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평창에서 출발해서 보통 토요일날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아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순찰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신종해 :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홍보방송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석 위원 :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연료비라든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달을 상주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12회 정도 출동을 하거든요. 12회 정도 보는데 2억 1,000만원씩 들여서 열 두번, 그것도 정확하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또 하루에 한번 주 3회 돌아서 큰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산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행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헬기 회사에다가 그냥 쓸데없이 돈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2억 이상을 주는데 영월, 평창, 정선 다 하면 약 6억 정도 그 회사에 주게 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조달청에 헬기 운행하는 단가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57일 동안 평균 하루에 지급되는
○김진석 위원 : 57일이라는 것이 3개군에 57일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평창군에 57일입니다. 봄가을에 나눠서
○김진석 위원 : 우리 군만 57일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되면 하루에 370만 8천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조달청에 어떤 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 몇 회를 운행하고 하는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또 하게 되면 추가로 요금을 줘야 됩니까? 계약서보다 오버되어 운행하게 되면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헬기를 보면 헬기 1대에 자동차가 기름을 주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1대 같이 오고요.
○김진석 위원 : 기름 넣을 때에만 오겠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닙니다. 차가 계속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기조종사 부조정사 2명하고 정비사 2명 그래서 4명이 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산불헬기 말고 일반 작업용 헬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산이나 이런 곳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날라주는 헬기, 그런 헬기들은 1시간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금이 100만원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헬기용량이 큰 것, 우리 같은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석 위원 :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하루에 380만원씩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공사용 헬기 우리가 와 있는 항공회사를 보니까 창문항공인가 되어 있는데 매년 그 회사를 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매년 그 회사를
○김진석 위원 : 다른 곳하고 비교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 항공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하고 전국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단가는 전국이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현재 헬기수요가 헬기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경쟁입찰 보다는 어떤 조달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형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국도비가 주가 되고 지방비는 그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국유림이 평창관내 국유림이 더 많지 사유림이나 군유림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도비 6,500만원에다가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국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 같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운영을 하지 않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고 홍보차원, 여러 가지 산불이 난다고 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나면 좋은 것이고 혹시 났을 때에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내도록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건의도 안 해보고 그냥 도에서 사업비 도비보조금 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헬기임차료 모자라는 부분, 무조건 첨부를 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방댐준설사업이 있는데요. 사방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사방댐이 전체 6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준설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준설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8개소를 준설하는데 5,6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방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준설을 다 하려면 5,600만원으로 부족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67개소에서 8개소를 한다는데 5,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1개소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약 700만원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700만원 들어가는데 단비대가 거의 다일텐데 사방댐이 얼마나 먹히는데 단비대를 1개소에 700~800만원씩 투자가 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보통 사방댐 규모가 면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물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0루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000㎥이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1,000㎥정도면 120차 정도 되고요.
○김진석 위원 : 15톤 차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차량비하고 포크레인비하고
○김진석 위원 :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보통 사방지는 기존 사방사업을 하면서 가도를 닥아 놓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무슨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준설해야 될 개소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하여튼 사방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매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만 하면
○김진석 위원 :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하는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중에 어떤 폭우로 인해서 바로 매몰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비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절개한 곳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다 행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 사업대상지는 개인이 아니고 도로와 농경지가 붙은 비탈면이 안된 곳이 약 4개 읍면에
○김진석 위원 : 절토나 성토를 한 이유가 있을텐데 매년 절 성토면 복구사업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그렇게 절 성토면이 생기느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 사실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시에 어떤 개인 농경지나 우리 도로변에 연접한 그런 부분에
○김진석 위원 : 도로라면 도로관리청에서 다 관리할 것이고
○재무과장 신종해 :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무소는 농촌지역은 농로나 그런 농경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절개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행위자가 있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 되면 그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절개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했던 해당부서 그런 곳에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뒤에 남들이 다 해쳐놓고 다니는데 산림과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밑닦음 해주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복구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과거부터 어떤 일을 위해서 복구자가 분명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과거부터 잘못된 거지요. 보통 요즘은 산림을 형질변경 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행위 허가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복구비로 예치를 하고 본인이 복구를 안 하면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군비를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왜냐하면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안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경우에 어떤 소유가 불분명한 땅에 소규모의 절개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도로변이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럼 조사가 안 된 부분은요? 조사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나타날까봐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4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물량이 1.2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ha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럼 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복구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토사가 유출되면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러다 보면 제거를 하게 되고요. 비탈 다듬기라든가
○김진석 위원 :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토사 같은 그런 것이나 걷어 내고 면이나 다듬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복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마대 쌓기라든가 줄떼를 입힌다거나
○김진석 위원 : 다 해야 되는데 1.2ha 정도의 물량이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것 같지 않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소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1.2ha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3,6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6,00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도 잘못 계상된 것 같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요구를 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면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 지난해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세워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가서 찾아서 하려고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비로 합니다마는 수해가 남으로 해서 수해복구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가 잘 되어서 추진되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매년 요구하니까 뭐 그렇게 매년 절토 성토면을 복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행위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다음 226페이지에 보면 매봉산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이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했겠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금년에 하시겠다고 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총 3억이 투입되는 사업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조사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니고 3억이 투자되는 사업에다가 어떻게 1억씩 들여서 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에 예산은 1억을 계상해서 그 중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앞으로 사업비에 더
○김진석 위원 : 이월을 시켰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10억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중에
○재무과장 신종해 :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를 3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설명 자료에 총사업비 3억으로 해놓고 그 3억을 가지고 전망, 데크, 지압, 건강로, 꽃단지조성, 꽃나무식재,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1억은 총 사업비에 계상도 안됐어요. 어차피 5,6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1억하고 하면 총사업비가 4억이라고 표시가 돼도 이해가 될텐데 10억짜리 사업을 여기에다 3억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1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자료에는 총 사업비 3억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믿고 그냥 3억만 있으면 사업이 끝나는구나 하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2차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반복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최귀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없다가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10억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아까 제가 총 사업비는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7억 가량이 더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또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하여튼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시설계를 하고 왜 용역을 주고 비싼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보다도 사업추진 하시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왜 오더를 주십니까? 용역을 5,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는데 어차피 예산은 1억인데 1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는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사전에 계상을 다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5,600만원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 10억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그 다음에 우선 금회에 3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가 다 된 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추진이 되지요. 우선 군비 3억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먼 군비 또 7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예측을 할 때에 3억 정도면 되겠다 하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그 결과가 10억짜리 공사가 나왔는데도 1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도비 확보가 없이 바로 군비 3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불가능 했으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보류하고 2010년도에 가서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1년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군비 손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사업이 할 때에 같이 해야지 찔끔찔끔 2009년도에 찔끔 2010년도에 찔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사업실행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것은 전체 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량 내지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사실 이 계획을 내면서 전체 사업규모가 약 10억 정도 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계획은 금년도 약 3억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7억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나갔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석 위원 : 만약에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후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셔서 정말 처음에 목표했던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산림으로 재창출해서 관광명품화로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시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떠벌려놓고 보자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습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후속조치를 속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해당지역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3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체, 금년에 지원하는 곳 말고 전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전체가 몇 개고 그 다음 마을중에 투자를 받은 마을, 아직까지 투자를 받지 못한 마을, 그런 현황들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백두대간 사업이 언제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백두대간으로 인한 손해를 본 마을이 전체 마을이 6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46개 마을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니 6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6개 마을밖에 안된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마을명이,
○재무과장 신종해 : 동산, 병내, 차항1,2리, 수하리,
○김진석 위원 : 횡계3리는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횡계2리
○김진석 위원 : 횡계3리도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횡계2리 횡계3리,
○김진석 위원 : 지금 부르신 것만 해도 7개 마을인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차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김진석 위원 : 언제까지 지원이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지원규모가
○김진석 위원 : 매년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언제까지 오는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매년 대상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시점은 현재까지 없고요. 하여튼 백두대간 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김진석 위원 : 대부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지원만 해주고 그 운영이 잘 되는지 또 마을 주민간 갈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지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라 하고 해주면 그만인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표고버섯 재배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도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임산물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 뒷받침을 점검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마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신청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마을 특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현재까지 투자한 현황하고 투자 효과면에 어떤 면이 있는지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237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여기는 어디어디를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국토공원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읍면에 재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8색 8테마 녹지경관조성은요?
○재무과장 신종해 : 8색 8테마는 금년도에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김진석 위원 : 이것도 대상지는 선정을 안 하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해복구 잔여지 공원조성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도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선정이 안 되고 가로수 녹지조성은요? 이것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것도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어디 못써서 애를 태우고 안달이 난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될지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예산요구를 같이 해놓고 그래서 연초에 가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서는 안 되고 정말 타당한가 미리 조사를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데 해당지역이 없으면, 또 있으면 많으면 예산을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대상지가 없으면 2억이든 3억이든 줄여야 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를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5억 예산이 있었으니까 금년에 그냥 5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읍면에다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5억 예산중에서 우리 1억 까먹어야 되겠다고 안 해도 될 사업을 막 챙겨서 서류 만들어서 올리고 또 그 예산 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면 정말 쓸데없는데 예산을 쓰게 되고 낭비로 돌아가고 말거든요. 수해복구 소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른 부분은 매년 해왔다고 치더라도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디에다 하는지도 모르고 2억씩 올려놓고 가로수 녹지조성 계획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계획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 하여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타당한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예산을 더 줘야 깎아야 되는지 판단을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설명 자료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 해서 해준 것 외에는 나머지는 설명서에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명서 내용에는 제출이 안됐는데요.
○김진석 위원 : 예산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을 작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진석 위원 : 물론 산림과가 예산이 턱하면 몇십억씩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2억짜리는 작게 보일 수가 있지만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비는 몇십억 해도 크게 안 보이는데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비야 몇 천만원짜리라도 굉장히 예산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사항만 저희가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판단을 잘해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 없이 그냥 우리 자체 군비 10억 20억씩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낭비성이 있는 사업을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사전에 계획이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된 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요구가 되면 더 요구를 하시고 소요가 적어서 적게 요구를 하려면 적게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사업이다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5억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조사를 하셔서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철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투자현황과 효과분석 등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예산으로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대관령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로서 표지판설치 및 장비설치입니다. 구명의, 로프,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점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의 한탄 일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1,7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4,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2,0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비로서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예산입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2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정예산에 33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토사유출저감시설 준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비로서 계촌 방위동천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비로서 대화 ~ 개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군도 10호선 유포~ 면온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비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서 5억 2,0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군도 3호선인 주진 ~방림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서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유천 ~ 용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약수~ 조둔 방림 운교~운교 , 봉평 덕거, 진부 상진부~ 두일, 대관령 횡계2리 삼양축산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서 2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 4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서 물굽이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2리~송정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서 7개 소교량 가설을 위한 사업비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항교 재가설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41m에 폭 8m로 계상을 해서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TB 도로정비사업비로서 평창 노론에서부터 활공장까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로서 수하리 위험도로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수정예산에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내 농경지 정비로서 1억원, 하천 경관조성사업비로서 3억원, 연구용역비로서 면온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서 13개소에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뱃재천 소하천 정비에 1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8억 7,900만원, 덕개수천 소하천 정비에 2억 1,800만원, 횡계천 소하천 정비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하일리와 진부면 거문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관련 자체사업으로서 상진부2리, 송정1리 농업용수개발로서 각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12개소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관정 양수장 보호수 등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서 방림4리 양수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계장리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000만원, 대행사업비로서 다수리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방림면 오지개발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미탄,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각 4억 4,800만원 투자계획으로서 2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건설행정 국유재산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3,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운영경비로서 1억 9,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650만원 감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이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2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도 예산 대비 감이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요. 감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금년 대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감을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년도에 3,700만원이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 입니까? 여성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여성소방대까지 하면 12개대 지요? 8개 읍면에 하나씩 있고 여성대가 4개대인가 있고 12개인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보니까 당초에 운영비가 금년에 1,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산림과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중식비를 금년에 아마 계상을 했다가 산림과 부분에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불예방하고 감시활동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영하고는 문제가 없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산림과하고 중식비 부분이 2중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그 예산을 감하지 말고 주무부서의 예산을 감하면 되나요? 산림과 예산을 감하고 주무부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줘야 나중에라도 산림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없을 때에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데 주무부서 예산을 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산림과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마 지원해준 예산이 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주무부서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247페이지에 MTB도로정비 2억이 있는데요. 노론에서 활공장까지 임도를 정비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거기 기존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조금 있고 현재 폭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있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비를 1억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도 산림과에 1억 4,550만원이 있습니다. 산림과 1억 4,550만원을 가지고 노론에서 활공장 구간에 미포장 구간들 포장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건설방재과에도 예산이 계상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요예산이 산출이 됐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도로 자체가 의원님들께서도 답사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3억 정도 들여서는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됩니다. 옆에 어떤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가 돼야지 위험요인이 없어지지 사실 크게 위험한 도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산림과에 이 예산이 있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셨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시행 하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248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연구개발비 그것이 이제 면온천에 6억이고 또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면온천에 6억입니다.
○김진석 위원 : 면온천 건만 6억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사업들이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읍면에서 내년도에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몇 건씩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만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1건씩만 선정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읍면에서 신청 받은 중에 선정을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면온천 같은 곳은 6억씩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소하천정비하고 면온천은 몇급 하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면온천은 2급 하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급 합쳐서 17개 하천이 있는데 다 기본계획은 수립됐거나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 자체를 매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온천이 지금 11년째인데 수립을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재수립을 안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재수립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주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글쎄 주는 부분도 있고
○김진석 위원 : 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용역비가 10년 안에 정비계획대로 정비가 안되고 그냥 넘어가면 용역비만 계속 날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그 동안에 10년간에 하천에 대한 어떤 기능도 살리고 또 통제도 하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이 수립됐으면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저희 수해복구도 사실은 많이 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하천 사업도 하천사업도 투자를 면온천도 많이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천정비 하는 것은 지난번 수해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42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있는데 3,600만원, 무엇을 사주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는 방수복을 90개 사고요. 탐조등 8개, 구조세트 90개, 무전기 8개, 이렇게 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소대에 지원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 의소대원들에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90개 가지고 방수복 90개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원을 100%는 못하고 소방대별로 몇 개씩
○유인환 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방수복 90개를 사면 어디 1개대대밖에 평창이면 평창뿐이 못한다고 봐야 하는데 여성소방대 평창의소대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소대하고 여성의소대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함께 의용소방대마다 몇 벌씩 이렇게 배분을 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의소대별로 100% 배분은 필요성이 크게 없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무전기 8대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일단 8개 읍면에 하나씩 배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8개 읍면에 하나씩?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244쪽에 보시면 토사유출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소하천이 지금 8개소에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송정 쌀면이, 그 다음 아람치골, 싸리제천, 여기 3개소가 가장 토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어쨌든 봄에 우기 전에 8개소를 다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준설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과에 보면 저감사업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환경과 사업은 대관령면만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해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8개소에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8개소중에서 우선 3개소가 당장 시급하지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장 시급한곳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요즘 평창강에 보면 맑은 물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준설추진이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245쪽 246쪽을 보면 군도10호선, 246쪽에 군도3호선 도로 확 포장사업, 군도 12호선 도로 확 포장사업, 각각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포장율이 아직 55% 정도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요전에 행감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군도 확 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군도에 대한 확 포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화6리 대화3리 중간지점에 흙베르라는 조그마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작로가 시급히 할 곳이 한군데 있어요. 대화3리 구역은 대화6리고 땅 지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화3리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기를 가보면 포장이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는데 포장이 된 구간에는 밑에 도수로 정비를 해 놓은 곳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터수를 저희가 제어 보니까 300m정도 되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수로 해놓은 부분이 흙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한번 시간이 나시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또 오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평창읍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방림면을 제외한 6개지역이 대상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현재 정주권면 개발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정주권개발사업이 다 됐습니다. 평면이 금년도에 마지막 날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평면이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방림만 오지개발사업계획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정주권으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까지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으로 갈라져 있는데 같은 농림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을 없애고 정주권으로 통합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하셨겠고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다른 실과들은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약 36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국도비가 많습니다. 수정에서도 약 7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늘 뭐 행감때나 우리 현지 확인때나 과장님께서 늘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241쪽에 보면 풍수해보호사업, 아마 우리 군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보험을 많이 들려고 하는가본데 이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입비에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가입비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분이 있고 그 다음 자부담이 있고 지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개인이 들자면 얼마지요? 1년에 3,500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리 시설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하고 한우축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험료의 50% 보상형, 70% 보상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에서 70% 보상형은 국가에서 별도로 58%를 보조하고 도비 5%, 군비 5%, 자부담 32%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94%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6%만 보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도비, 군비분을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국가에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드는 것에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 온다 이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 군의 실적이 미비해서 풍수해보험이 정부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정부의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지만 또 저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마을안길사업비 같은 것을 인센티브를 이 풍수해보험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대략 물론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주택하고 다 틀리겠지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가입하는 건수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작년까지 한 것이 190건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신청이 약 40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0건 정도는 보험사로 보냈고 약 2,000건 정도는 각 장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됐는가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많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진짜 적은 돈으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튼 상위권에 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43쪽을 보면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이 내년도에 아주 끝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아주 끝납니다.
○함명섭 위원 : 끝나면 저쪽에서 내려가는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다 정리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민물고기생태관 앞에까지 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리까지만 되면 지금 다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됐습니다. 중간 중간 보상 일부 남은 것하고 도로포장만 하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기화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4쪽에 뇌운재해위험지역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45쪽에 있는 대화 ~ 개수간 37억 4,000만원이 내년도 우리 군도 4호선에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터널공사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화~개수간 총 179억 투자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37억 4,600만원은 마무리 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인데 이것이 들어가고도 실지 터널하고 교량까지 계획했을 때에 1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추가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터널 총가입찰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부분은 최대한으로 애를 써서 받고 자체적으로도 군도사업에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일 중요한 난코스만 남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터널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산으로 가지 뭐, 아니면 빨리 뚫지 뭐 라고 얘기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에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넣어서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도10호선 면온~유포간 어제 인터넷을 잠깐 보다 보니까 상수도 문제가 라인이 노후 된 것이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 라고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련된 일이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2억인데요. 이것은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MTB도로정비사업이라 그래서 노론 활공장 그 얘깁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정주권기반사업,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도는 약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작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병내리 전원마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약 8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병내리 전원마을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서 정주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작년도에 한번 더 받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6억 정도가 그 사업이 여기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보니까 하천골재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골재 준설하는 작업이 사업주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골재를 준설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주로 보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골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라든가 어느 천을 준설을 해달라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따른 어떤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다만 봉평 창동4리 같은 곳은 보안해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골재업체들이 골재를 납부하고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인근 업체한테 골재도 없이 우리 재해예방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보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우리 골재채취해서 군에 어떤 세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 약 3억 정도 2억 9,800만원 정도가 지난번에 수입으로 됐는데 그 중에 도세가 일부 있고 군의 수입이 일부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방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틀린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골재사용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분들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또 간혹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저는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업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골재채취 민원 집어넣으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이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단순한 골재만 채취해 가면 되는데 골재를 채취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정말 쓸만한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래, 자갈만 가져가고 웬만한 돌은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냥 둬야 하는데 그런 큰 돌까지 다 가지고 가서 어떤 다른 용도로 팔아먹는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싹없어 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골재만 채취하고 큰 돌 같은 자연석 같은 큰 돌은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강에다 다시 넣어야 할 판인데 채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11년까지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2억이 계상되고 수정예산에 33억 5,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전체가 72억이 100%가 내년도에 확보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사업비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사업전체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군비도 약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일단 뇌운 교량까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사업이야 늦어져봐야 그 이듬해 조금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은 내년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마쳐보려고 저희들이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부분인데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뇌운 교량까지도 전체 완공이 안 된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 노선은 투자를 해서 어쨌든 군도 4호선인 개수 구간하고 뇌운 구간, 2개소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기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부족부분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그 구간만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8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정도는 최하 더 있어야 교량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위험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쪽 주진에서 위험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주진에서 용항리 다리가 문제가 되고 용항에서 임하로 가는 그쪽 계획은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평창읍에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용항교가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총액입찰을 해서 우리 중앙부서하고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특교세나 각종 중앙지원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선 용항교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마무리 된 후에 임하 건너가는 다리까지 계획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내년도에 사업중에서 하일부터 수해 복구하는 구간 약 700m 남은 것도 설계를 해서 보상이라도 일부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주진에서 임하로 해서 이쪽 계장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쪽에 임하에서 계장가는 쪽도 연결이 돼서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덧붙여서 247쪽을 보면 용항교 가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5억이 들어가고 올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0년도까지인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10년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0억이면 45억이 부족한 부분이고 45억이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국도비가 우선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돼야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머지 45억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계획에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위험도로 구간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단 10억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특교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55억이면 많은 돈인데 사실 군비로 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애를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50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네요. 이것이 지하수개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용수개발 이것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도비보조사업은 평창 하일리하고 진부 거문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얼마씩 들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7,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은 6,0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7,500만원씩 금년부터 상향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관로연장이 길어지니까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개발하는데 몇 미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개발은 지하에 200미터까지 들어가는데 개발하는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는 관로를 더 깔게 되면 이용시설부분에서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여기 용수개발한 지금 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부 되어 있습니다. 25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1,89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급하게 펌프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수장에 전기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할 부분이, 또 이왕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몇 년 방치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잘 좀 수리가 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41쪽에 대관령 119 안전센터 신축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119센터 센터가 계속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립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방림 119센터를 지었고 그 전에 봉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관령 119센터가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0쪽에 배수로 정비를 한번,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획된 12개소에 도 배수로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도 사업추진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는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사업장별로 금액이 도돈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미탄 창리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같은 연장이라도 배수로를 도돈같은 경우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가 같은 100m에도 5,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3,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우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 배수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실 수해복구를 해서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용 배수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몇 수십 키로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결국은 토공으로 관리를 할 부분들을 옆에 배수로를 깔으니까 또 이것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몇 키로가 남아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농촌이 어려우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을 농지기반조성, 계장리에 하는데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계장이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경작로 포장사업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1개 노선별로 짤막짤막 하다 보니까 1키로 이상 안 되면 국도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5,000만원씩 넣어서 연차별 정리를 몇 년 안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장리가
○최귀녀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시급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귀녀 위원 :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리가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2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5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 145페이지에 의하면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름 그대로 오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추진하고자 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 것인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느끼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지종합개발이라는 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농림부에서 같이 추진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2개로 명칭만 갈라놓고 그 동안 방림, 용평, 이런 면들이 오지라는 명칭으로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오지종합이라는 명칭이 방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오지종합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2010년부터는 정주권사업에 포함을 같이 한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만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바꿔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3억 9,499만 6천원으로 전년도 85억 6,584만원보다 38억 2,915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2억 6,410만원중에 관리지역 세분화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분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분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자료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저희가 전산자료정비를 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관계로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지로 미불용지가 된 것이 약 50,000㎡정도가 되고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시설 관련 배후도시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한 사업이고 규모가 큰 관계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후도시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인구 유입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 및 주변지역의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배후도시로 조성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인력이 약 735명 정도가 서울대 바이오단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파급효과는 연간 약 50만명, 고용유발효과로는 1,400명, 취업유발효과로는 2,000명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지역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개발수요 또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약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후에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71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 소로2-7호 개설 오복슈퍼에서 대장간 구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약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평창소로 3-22호 노선은 중리 이발소에서 팔도매운탕 구간이 되겠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약 90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3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보상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중로 3-1호 노선은 대화의원 구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 약 100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 중로 3-1, 3-3호 개설과 관련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365미터가 되는데 총 17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투자하고 기 투자된 것이 7억 5,000만원, 금후에 여건에 따라서 1~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평 중로 3-1호는 합동정미소 구간을 지금 현재 50미터 구간을 정미소가 철거되지 않는 관계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소로 2-13과 3-15호 이 부분은 봉평 파출소 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생활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110미터에 폭은 6에서 8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보상하고 공사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평소로 2-7호 개설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길의가 약 140미터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만 우선 실시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부 소로 2-1호 개설은 사남교에서 KT분기국 사이인데 이 부분은 총 320미터가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총 소요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3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부소로 2-8과 2-14호 경북청과에서 손한의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길이가 120미터에 폭이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부소로 2-21호는 하진부5리 독가촌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민원, 소방민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마을단위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미터에 폭 8미터로 해서 약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0쪽입니다. 진부소로 2-3호 개설은 서울식당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농협마트 길 건너편쪽이 되겠습니다. 136미터에 폭 8미터인데 총 9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우선 보상을 하고 향후에 약 4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소로 2-8호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주택에서 감자축제장 구간인데 164미터입니다. 7억 5,000만원 투자해서 보상을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지장물도 철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소로 2-11호는 뉴월드빌라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총 150미터을 약 12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2억 정도가 보상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포장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소로 3-31호 노선은 중앙당약국에서 우회도로로 뚫는 약 56미터 길이의 짧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부면 번영회에서 건의했던 사업인데 약 4억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보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에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탄소로 3-15호 노선입니다. 창리 새터마을 구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때에 지적을 해 주셨던 바로 그 구간인데 160미터에 폭 6미터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촌 3-7호 개설 노선도 계촌출장소에서 중학교 구간에 약 150미터를 3억을 투자해서 보상과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주차장 조성비로 6억원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폭 확장을 통해서 주차 면을 확보를 약 40면 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기존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인도는 하천에 빔을 설치해서 인도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지매입 없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주차장 조성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에 약 420평이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14억 5,200만원입니다. 우선 시가지 차선도색에 9,000만원을 세워서 20km정도를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고요. 하대화교 보수에 1억원입니다. 하대화교가 노면이 불량하고 신축이음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약 2,000~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화 시가지 보도정비에 4억원이 됩니다. 총 대화 시가지 보도가 불량한데 이 지역에 대한 보도정비와 우수정비사업이 총 2.4km가 필요한데 우선 1km에 대해서 4억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횡계 4교 인도설치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계4교는 폭이 약 60미터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다리 옆으로 붙여서 2미터 폭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가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횡계초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원입니다. 안전난간 100미터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시가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소규모적인 그런 도로라든지 보도 경계석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이리 위험지구 정비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이 취락지구 소로 2-15호 노선이 거기 현재 암거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호우시 상습 침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에 6억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인데 간판 디자인 용역비로 약 100개 업체 정도를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입니다. 예쁜 평창 가꾸기 민간자본 보조로 8,0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화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승막국수부터 대진철물 구간까지 필요하다면 좌우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약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판정비사업비에 90%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쁜경관형성에 5억 1,45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450만원, 경관 우수마을 사진전 및 화보집 제작에 1,000만원, 경관 우수마을 사진전은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 후에 간단한 사진전과 화보집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읍면의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 우수마을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지원 없이 스스로 추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비로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 마을에 4,000만원, 우수마을 8개 마을 2,000만원씩 1억 6,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같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허가 대상지 관리 운영비로 450만원, 현지 확인 여비로 389만원 등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2억 1,795만 8천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동을 목표로 해서 동당 6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동당 4,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5년 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이 되고 연리 3%의 이자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주택단지 내에 본 건물이 아닌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 6,4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로 1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7,950만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그 중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스레트 지붕인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수 처리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00만원까지 그럴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진부5리 공중화장실 정비 철거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입니다. 하진부 5리 독가촌 지역 내에 현재 화장실이 9동이 있습니다. 9동에 36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건축한 우수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에 은퇴자를 대상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평창군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카드를 놓아 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낙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으로 해서 도시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 중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증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배경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개 지역을 우선 하고자 하는데 바로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대가 됩니다. 위치도 있습니다마는 싸리재 정상에서 알펜시아 방향으로 가다가 주유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GS칼텍스 전현직 임원들이 약 18명으로 운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별장형이나 펜션형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군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기반시설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협정을 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붙이고자 합니다. 별도 협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주예정자 확보라든지 확보만 해 놓고 착공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약 50% 이상 착공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3,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인부임에 919만 8천원, 일반수용비로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민원서류발급 소모품이라든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4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으로 12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118만원, 여비로 3,856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런 것은 당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계획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정을 용역이 나오면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 내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닦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이영묵 : 주민간에 다소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땅이 있는 소유자는 좋아 하실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공익적으로 봤을 때에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해 놓으면 목적은 난개발 방지나 그런 쪽으로 목적을 세우지만 자기 일반 개발허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묶어 놓으면 또 토지소유주 들의 의도대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펜시아 같은 것도 조성을 하면서 인근에 300미터 내에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 그냥 보기에는 알펜시아 분양을 위해서 묶어 놓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사유지 다 묶어 놓아서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건축도 못하게 만들고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법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알펜시아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알펜시아나 이거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가만히 놔 두면 7억을 가만히 놔 두면 예산을 아끼고 마는데 그냥 두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허가조건이 되는 지역이면 집을 짓게 허가를 해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연립을 짓겠다 하면 연립을 짓던지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조건이 되는대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어느 지역을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의원님 지역 일대가 대부분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 배후도시로 지역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 : 이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두면 거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집을 짓는 것이고 조건이 안 되면 집을 안 짓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도로망이 안 되어 있으면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거든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헌장에 투입된 인력들 상주하는 인력들이 약 735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단지내에 직원 숙소나 직원 사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배후도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단지다 이러면 그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면 그럼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다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용도단지조성부지 내에 법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시설을요?
○김진석 위원 : 집을 짓고 기숙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돼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김진석 위원 : 난개발이 될 수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농림지역에다 집을 막 못 지으니까 허가되는 지역만 지으면 될 것이고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은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다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하면 어느 지역에 집을 지을지 나중에 용역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 용역에 들어가는 부지 소유자들은 오히려 농림지역이 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만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은 이익도 못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몇만 ㎡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이익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배후도시를 좀 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령에 올림픽 한다고 그래서 올림픽 무슨 배후도시니 올림픽타운이니 눈마을 조성계획이니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지금 그 계획 세웠던 곳에다가 운동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산 들여서 용역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바꾸고 수없이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해놓고 용역비만 다 날아가고 결국은 그 지역에다 운동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획만 잔구 세워 보는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평 들어가다 보면 스키장 앞에 무슨 도시계획 상세계획이다 해가지고 집도 못 짓게 하다가 조건부로 허가를 다 내주고 지금 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건부라 해가지고 군에서 필요할 때에 헐라고 한다고, 어떻게 헐라고 합니까? 계획만 세우고 나중에 가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조건 없이 우리 집을 지었다가 군에서 헐라고 하면 헐겠다고 각서를 써 주고 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너희들 각서 써 놓았으니 집을 헐라고 하면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각서를 써 놓았다고 해서 관에서 민간재산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계획만 세웠다 말았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의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서울대에서 3억 정도를 예산부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그 지역이 어떤 대중화 시설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난 개발 되는 부분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난개발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난개발이 됩니까?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고 담당부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요건이 돼야지 허가를 하는 것이지 허가여건도 안 되는데 허가를 막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허가여건이 돼야 해주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뭣하러 이렇게 합니까? 허가여건이 되는 곳만 허가를 해주면 난 개발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도 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데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지요. 배후도시라 그러면 정말 거기 들어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대화지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연구센터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 단지 내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 단지 내 종사원들은 어차피 그 단지 내에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만 충족을 시켜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제 난개발이라는 부분은 농림지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들어 오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지역 주변들로 난 개발이 개발수요는 있는데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가 다 똑같은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일테고 지역에 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국도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가능한 지역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그래서 미리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변에 들어올 땅이 마땅치 않거든요.
○김진석 위원 : 용역을 줬다가 또 이것이 그냥 사장이 되고말고 계획을 세웠다가 없어지고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 없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상세계획 세우지요. 무슨 타운이다 그래서 세우지요. 그래 놓고는 실시가 안 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된 사업들이,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도 하천정비 용역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그랬는데 세워가지고 10년 내에 하천 정비계획이 써 먹지 않으면 다시 가서 또 세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창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보면 정말 필요해서 써먹을 용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용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시니어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타당치 않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낙원 같은 것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에는 평창군 남부쪽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하셔야지 대관령쪽 봉평쪽 이런 곳은 자기들이 여건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와서 다 해요. 자기들이 전기 끌고 수도 파고 다해서 한다고요. 필요하면 그런 곳에다 기반시설을 투자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시니어 관계는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려하지 않았던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했다 라기 보다는 당사자가 이 지역을 희망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 남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터를 닦고 건축을 약 50% 하고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정도만 하고 끝내고 예산요구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행위를 했을 때에 요구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행위를 안 하면 다시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번 예산에서 혹시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다시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준공이 된 곳도 있고 준공이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마무리 하는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한 구간 보상을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 해놓고 하다 중간에 매쳐 놓고 그리고 다른 것을 또 해요. 온 동네 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지장물 철거 서너동 해놓고 그냥 두면 지장물 철거 한 그 옆이 다 쓰레기장이 되고 정비가 안 되고 비가 오면 진흙 밭이 되어서 자동차 다닐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주셨던 횡계 소로2-7호 노선이지요. 지금 저희가 보상 토지를 1필지를 보상을 했고 지금 현재 총 9필지중에 1필지밖에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상을 하려다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나머지가 8필지가 남아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장물은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보상하려고 보상비는 세워가지고 보상을 안 하니까 그 보상비를 가지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상에 응하고 싶어도 보상비가 예산을 다른 곳에 써버렸으니까 보상비가 없으니까 또 제 2차 3차 보상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보상비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곳에 집적거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온천지 다 파헤쳐놓고 안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횡계뿐이 아니에요. 2008년도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하는 부분에도 한 두건 있고 금년에 새로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헤쳐 놓고 나면 이것이 또 2009년도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안돼서 또 그냥 헤쳐 놓고 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정비를 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그래서 횡계 소2-7구간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보상 협의를 감정을 하지 않고 보상의향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파악을 해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시니어 관계하고 배후도시 관계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하진부 5리 독가촌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12 개설하는 것은 하진부 5리 화장실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같은 동네입니다.
○김진석 위원 : 동네는 같은 동네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사업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하진부 5리는 독가촌이라 그래서 수십년 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골목이 리어카도 1대 못 들어가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옆집 해서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화장실 정비도 정비인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6년도 수해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도로개설 하면서 집이 얼마나 헐리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양쪽이 집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독가촌이 다 그래요. 토지주는 빨리 이것을 헐어서 이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민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라고 해도 못가요. 돈이 있어야 가지요. 그래서 하진부 5리에 독가촌에 사시는 분들이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분들은 그런 곳에다 입주할 여건만 만들면 분명히 가실 분들이 한 두 가구가 아닐 것 같아요. 가 보셨겠지만 정말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리어카 정도는 들어가는데 저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가운데로 가는 길은 있는데 빠져 나가는 길들이 또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우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은 느끼면서도 사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부딪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민원을 부딪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이 도로개설 하는데 지장물 철거하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가구들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면 헐고 옆에 여유지가 있으면 집을 짓고 하면 되는데 다 땅은 다른 사람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헐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꼭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횡계초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초교 앞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으로, 그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횡계 2리 들어가는 마을길, 군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거기 울타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요.
○김진석 위원 : 인도로 애들이 나오지 못하게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다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난간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마트있는 곳부터 학교정문까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약 100미터 구간 정도 저희가
○김진석 위원 : 거기 지나서도 해줘야 될 텐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현장을 보고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인도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양쪽을 다 하는 부분은 현장을 검토해 보고 일단은 학교 쪽으로 하지요.
○김진석 위원 : 학교 반대쪽으로 애들이 갑니다. 시가지에서 학교 반대쪽으로 가서 학교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하면서 대관령면 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 쪽을 우선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찰서 쪽에서도 정비요청이 들어왔고 개인이 민원을 한번 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가 아이들이 난 예도 없었는데 좋습니다. 그렇고요.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횡계 동부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아파트에서 나오면 큰 우회도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건너오면 기존에 KT수련관 쪽으로 해서 다시 구 노인회 분회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 이쪽 알펜노지 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삼각지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알펜노지 아파트가 없을 때에도 위험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상주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자동차로 다니는 사람, 뭐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삼각형으로 화단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해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대충은 아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요.
○김진석 위원 : 거기 삼각형 도로보다 로타리 식으로 해서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사업비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안 듭니다. 경계석이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동그랗게 해주고 차선 라인만 잘 그려주면 위험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여기는 500만원 내로 소규모로 들어가면 불편사항들을 즉시즉시 처리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1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무이 위험지구 정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강콘도 올라가는 그 앞의 지역 같은데 여기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콘도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과정이 주식회사 백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 3월달에 거기가 수립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 이상급부터 8미터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미터 도로 확보를 누가 하든 확보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공할 때까지 8미터 도로를 확보를 할 경우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소하천이 가로지르면서 그 구간이 8미터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세운 이유는 백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광 사원 기숙사를 지으면서 그 때에 흄관을 묻어서 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흄관을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부분은 더군다나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이 사업자보고 지금 흄관이 약 70미터가 묻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뜯어내고 8미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또 사업자한테 상당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에서도 이 지역에 상습침수를 예방을 하고 또 마을에서도 집단 건의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다만 백강에서는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8미터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바로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도로가 다 정비가 된 후에라야 준공이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백강콘도가 준공을 받아서 숙박업 등록이나 관광업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의 방침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콘도를 다 지어서 준공단계에서 도로문제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영업도 못하고 건물을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자도 손해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영업을 금년 시즌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안 됐으니까 영업을 못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거기 찾아올 내방객들이 사용을 못해서 못 찾아오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손해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금년 겨울시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갑갑한 것은 참 말할 수 없이 똑같습니다. 사업자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본사항이 8미터가 확보가 안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겨울시즌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오대산에 있는 가족호텔이나 싸리재에 있는 리벨리호텔이나 장평에 있는 연립주택 짓다 만 그런 사업들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수십년이 흘러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강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실하게 사업을 해서 문만 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인데도 이렇게 준공단계에서 그것이 선행이 안돼서 그렇다 이러면 방법을 뭔가 찾아줄 수도 있다 관에서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부터 사업 시작해서 그 사업이 다 완공이 되려면 빨라야 5~6월 나갈텐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어쨌든 귀책사유는 사업주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이 처음부터 허가단계부터 잘못된 거지요. 허가날 때에 조건부 허가가 어디에 있어요? 완벽하게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완벽하게 서류가 안 되어 있고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든가 해야지 조건부 허가신청을 왜 해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조건부 허가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 줄 때에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날 때에 이것이 현재 다 난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지요. 물론 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닌 그 외 지역에서 하는데 도로가 다 이렇게 8미터로 나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지금 백강콘도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도시과장 이영묵 :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까지를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준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기본은 지방도에서부터 8미터 도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로를 누가 닦든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지방도에서부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군도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군도도 지방도니까 거기가 지방도 408호선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임시사용허가는 저희가 이미 해줬는데
○김진석 위원 : 영업을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요. 임시사용허가를 실질적으로 해도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관광경제과나 환경과에서 영업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시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니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다 했지요.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희망을 해서 일단은 임시사용승인은 해준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임시사용승인을 해줘도 숙박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주나 마다 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잣대를 가지고 안 된다 된다 법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 답을 찾아내는데 골몰을 하고 있거든요. 골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자꾸 행정에서 법만 가지고 따져서 그런데 물론 법을 안 따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거든요. 법에서 안 된다고 규정한 부분도 가사용,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법을 어겨서 하면 문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감사의 대상이거나 이래서 그것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하는 방법이 가사용 승인이 아닙니까? 임시사용승인이나 가사용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한시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김진석 위원 : 도시과에서는 우리 소관은 여기까지니까 준공까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내 팽개치면 못하는 것이고 관광부서나 숙박 담당하는 위생부서나 환경부서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나 이런 협의를 직접 주무부서에서 해줄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실무자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만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사용 승인인데 가사용 승인까지는 이미 해줬고 그 다음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무자들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방법을 찾아주면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주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협의를 잘 좀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야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사업을 하다가 방치해 놓은 그런 건물들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치가 안 되고 다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9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유지보수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설명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지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지원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해주신 사업인데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신청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사업비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추가로 지원요청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만 세웠는데 건물 직접보수가 아닌 주변 단지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 페인트 같은 것도 칠해 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건물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개인 사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것과 관련된 기반시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김진석 위원 :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무조건 작년도에 예산이 이 만큼 소요가 됐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이 세워지니까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없거나 그러면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김진석 위원 : 결정되는 그 예산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불용액도 안 생기고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입주내의 전체 가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사업은 내년도 4월달 5월달 이 때 가서 시작을 하는데
○김진석 위원 : 평창군에 공동주택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입주자 대표들에게 공문만 보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동의를 받아오던 뭘 하든 다 해가지고 오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냥 예산 1억을 세워 놓았다가 2억 들어가면 2억이 소요가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동의를 구하는데 미리미리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칙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예산을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1억 예산이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럼 1억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더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정상이지 수요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지난해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8,0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1억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사에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자꾸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군비 지원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고 자체사업 하는데도 계획을 안 세우면 국도비야 내려오는 대로 지방비 부담률이 있어서 부담한다 하지만 자체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없이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게 쓰여 지지 지난해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58쪽 시가지 주차장 조성, 여기에 설명서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주차장을 빔으로 세워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대관령주차장인데요. 대관령지역이 사실 우리 일반 주차장 했던 것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터도 많지 않고 지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면에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 그런 비슷한 곳을 실태를 현장확인도 좀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이랜드 그 옆에서 저 위에 송천 방향으로 그 쪽에다 하는데 거기가 지금 중로 2-1호 노선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도 하천에 바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바닥에다가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인도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럼 인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도부분을 제방에다가 빔으로 빼서 이렇게 거기에다 인도를 약 2미터 폭으로 만드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하천부지 위에다가 빔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 하천부지에다가 그런 공작물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이 가능할겁니다. 그것은
○이만재 위원 : 먼저 지난해 그 밑에 바닥이 되어 있는 것도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이 홍수위 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하천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세우면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있는데 거기도 차지만 겨울철에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횡계지역은 지금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거의 못 만든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바닥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부족하지요.
○이만재 위원 : 거기 엄청 넓어서
○도시과장 이영묵 :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에 가 보면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공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천에다가 빔을 빼어서 몇 평정도 할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길이로 약 220미터 정도를 하는데 약 40대 정도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형평도 안 맞아요. 그 밑에 주차장은 언제 만들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90년 중반쯤에
○이만재 위원 :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곳이 많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없어요? 많이 있었지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부서에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하천에다가 다른 어떤 시에는 하는데 우리 여기 종부리에는 수십번 요구를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은 하천에다가 어떤 그런 주차장을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계속 안됐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됐었지요? 굉장히 오래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금년에 도시과에 와서는 그런 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지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층으로 또 어떤 시설을 한다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대관령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차장이 워낙 많이 부족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하천부지에도 우리 군에서 했나요?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실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형평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지역은 2중 3중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시설이 전무하고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대관령지역은 주차장 아마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거기에 하는데 그런 특정한 시설에 어떤 불법이면서도 그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부지 옆에다가 사서 하세요.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에서 그 옆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 구상하는 과장님도 편하시지 않나요? 그것 어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미 하천부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2중으로 또 위에다가 주차장을 빔으로 깔아서 만들어요? 나는 잘 안 맞다고, 오히려 그 옆 부지에다가 하시라고요. 제가 주차장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천부지가 어떤 그런 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장님대가 아니고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다가, 그럼 밑에는 못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냥 있는대로 써야지요.
○이만재 위원 : 안전하게 다른 부지 옆에다가 매입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한번 거기다가 이미 불법으로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도시과장 이영묵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에다 그렇게 하려면 못하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 공작물은 원래 설치를 못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그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 부분은 대관령면에서 검토하고 저희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땅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법을 행정검토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대관령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검토가 들어와도 시행하는 것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고 혹은 잘못 되든지 되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빔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시설이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그 밑에 시설들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더 덧붙여서 만드는 것은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시설 위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도 경남 통영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인도를 도로 폭을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도를 해서 설치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잘못 하는 그런 관행을 반복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도 주차장의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잘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적법한 법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만재 위원 : 안전 부분과 이미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다 뭘 또 한다는 것이 저는 아주 개운치 않아서 그것을 한번 다른 후보지나 그 주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주위에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9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기간이 공동주택 보수가 기간이 왜 있지요? 2012년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가 6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공동주택유지보수 1억원 지금 예산계상 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2011년까지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하는 것을 2011년까지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설명서에
○도시과장 이영묵 :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5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간도 있고 같은 맥락인데
○도시과장 이영묵 : 매년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미가 없고 정말 평창을 다 해봐야 전수조사를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연차별로 지은 것을 정말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되거든요. 아까 앞서서 질의한 의원님 얘기대로 1년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세우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10년 넘은 것을 파악해서 정말 하려면 사업기간을 만들려면 만들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치더라도 우리 다 그 사람들 대표들 말을 들어서 하면 얼마나 돼요? 그렇게 사업을 계상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명서를 혼자 보고 한참 어떻게 된것인가 했는데 얼마 안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진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10년 넘은 건물들 일제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많으면 진짜 나누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60쪽을 볼게요. 조금 전에 화장실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지었던 거예요? 화장실이 11칸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설명서에 11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9동입니다. 40칸인데 이 부분이 70년대
○이만재 위원 : 몇 동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9동입니다. 11동은 잘못 된 것이고
○이만재 위원 : 9동에 몇 칸이요?
○도시과장 이영묵 : 40칸,
○이만재 위원 : 뭐 이렇게 화장실이 크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주로 쓰던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독가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던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가 가구 수는 제가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정비가 철거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철거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950만원, 5,000만원 돈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가 지붕이 스레트라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하기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좁아서, 그래서 거의 인력으로
○이만재 위원 : 헐면 이 자리에다 또 지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안 짓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은 개별집들이 개보수를 하면서 집에서 다 쓰고 지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 건의서가 마을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57쪽에 관리지역세분화사업,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관리지역 세분화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금년도에 세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급 하천 양안 500미터 이내 지역, 그 다음 산지이용 구분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세분하지 못한 약 67㎢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농업보호구간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약 530ha 정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실시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약 2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8쪽에 취락지구개발을 3억이 감소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난해 예산보다는 하여튼 올해보다는 확보를 많이 못해서 예산형평산 못했는데 저희가 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미 개설된 도로들이 빨리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8쪽에 시가지주차장 조성에 1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심각한 주차난을 생각한다면 사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이 되고 그 외에 주차장이 조성돼야 할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다 도심지 복잡한 지역입니다. 복잡한 지역이다보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 효과는 면적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년 부족한 예산이지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대관령지역은 지금까지 주차장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6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평주차장도 이것이 취락지역상 여기가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데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땅을 약 420평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제대로 못 세운 부분이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주차장 장기조성계획을 검토를 해서 세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사업인데 5개소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반드시 넣으라고 해서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5개소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갑자기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경계석이 깨졌다든지 보도블럭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자 이런 의미로 이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8쪽에 예쁜 간판 가꾸기 사업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대화 막국수 철물까지 구간에 있는 간판이 30개소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설계비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산출해 보면 평균 1개당 2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너무 비싸게 산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업소 광고비가 생각보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마는 이백몇십만원 들어갑니다. 또 삼백몇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작게 붙이는 것은 그 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는 간판이 아니고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광고물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업체와 업소에서 승낙을 해야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업소에서 승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면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에 따라서 산출비가 나오면 90%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60쪽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재원의 분배에 대해서 분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된 배경이나 경위가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강원도 시니어낙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이 도시지역에 살고 계시는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지식층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원도내에 와서 살고 싶은데 살만한 곳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형태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도와 군에서는 시설비,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도에서 도비를 1억 8,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3억씩 50%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보조금이 지금 도비보조가 전부 다 3대 7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만 5대 5로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3대 7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라도 해서 이것을 5대 5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도시지역 은퇴자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 농촌 도로도 확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도비 30%고 우리 군비는 70%인데 참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셔야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을 잘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도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저도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농어촌도로 1구간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비를 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글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우리 농촌 마을안길이라든지 물론 대체적으로 집단화 된 곳은 거의 포장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곳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도나 저희나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해서든지 강원도에 인재를, 인구를 늘리고 또 인구를 늘리면서도 좀 지역사회에 경쟁력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사람들을 많이 강원도로 들여와야지 강원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소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추진은 좋으신데 우리 농촌 농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도로망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4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는 검토좀 잘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때에 보니까 대관령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례가 우리 평창읍에서 작년도 지난해에 종부 고수부지에 있는 단상에 위에다가 비가림시설, 비를 안 맞게끔 구조물을 올리려다가 결과적으로 하천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전례를 남겨버리면 다른 곳에서 우리도 그럼 하천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횡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워낙 우리 도시과는 철두철미하게 잘 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소리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밑에 장평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농협지소 옆에 우리가 전에 현지 확인했던 그 자리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뒤 거기입니다.
○함명섭 위원 : 도로 건너편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도로 뒤쪽이지요. 터미널 뒤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함명섭 위원 : 오른 쪽에 주차장부지가 있었잖아요? 군유지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사유지인데
○함명섭 위원 : 매입을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지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그것도 중요한데 당장 농협하고 이어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한 집 민원문제 때문에 도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주차장이 중요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 매수청구도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인이 두 사람중에 한 분이 이 땅을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 놓고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매수청구도 들어왔고 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차피 주차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 지역에다 해야 된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주차장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한 분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수용을 하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런 것은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것 같고 주차장부터 옆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하던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하시는 길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건물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것이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되어 대관령면하고 봉평면 일원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나가는데요. 요즘 무이리 쪽으로 봉평면을 지나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한 간판으로 쭉 이어졌는데 새로 점포들을 새로 얻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을 보면 간판이 우후죽순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즌 철이 되다 보니까 그 간판에 만족을 못하고 현수막을 기재한다든가 뭐를 해서 우리 당초 우리목적 외에 간판들이 아주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이것도 뭔가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정비된 곳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바래서 간판의 어떤 효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 때 가서 개인 자부담을 할 것도 아니고 하마 인근지역은 가 보면 간판이 별로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흉측스러워 가고 있거든요. 퇴색되어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비 후에 어떤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한 것은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양성화 처리를 해줄 계획이고 또 설사 무허가지만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고물 관련법에 위반된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경우 저희가 전부 다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판문제가 상당히 한번 정비를 하고 나면 의원님 지적대로 또 생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광고물 업자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해서 애당초 설치할 때에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관령면 같은 경우도 간판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우리 면온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한 집이 크게 현수막을 걸어서 어떤 광고효과를 더 보려고 간판을 만들다 보니 옆집도 따라하고 그 뒷집도 따라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엉뚱한 것들이 막 생겨서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업자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화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도시과장 이영묵 : 대화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희망조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희망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간판디자인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같이 만나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샘플도 보여주고 해서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연구적이지는 않더라도 반영구적은 돼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 우수경관마을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쁜 경관 마을조성사업이라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 예산이 2억을 가지고 몇 개 구간을 했는데 이것이 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별로 경관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단위별로 민간위원들도 좀 들어가고 해서 평가위원을 약 12명 정도 구성을 해서 최고 경관마을에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경관마을에 2,00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인데 사업취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년 1월 2월달 중에 희망마을을 공모를 해서 일단 7월 8월까지 마을별로 경관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름다운경관마을로 선정이 되면 시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다가 환원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우수경관마을이라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질의를 했는데 하진부 5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수해 때에 하진부 독가마을 같은 경우는 다 수해피해를 본 지역인데 그 때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낙원, 앞에서 다 질의를 했지만 전에 우리 다른 어떤 체결을 해서 주식회사 동방하고 하려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공사 진행이 50% 이상 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착공이
○함명섭 위원 : 네. 착공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주 필지를 오히려 건물이 하나씩 지어지면 분할을 해주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약 50% 이상 되면 그 때 가서 기반시설이고 수도시설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 올까봐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도 심도있게 어떤 틀을 딱 짜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전원주택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다른 것은 필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정해져서 이미 살 사람이 다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에 이것은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할 때에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충분히 갖춰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정해진다 그래서 정해지는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회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데려와서 몇 동 짓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7쪽을 보면 미불용지매수청구보상 3억, 미불용지발생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자료, 그리고 내년도 보상액으로 3억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미불용지하고 매수청구보상, 2건으로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집행이 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가 미불용지고요. 용어의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지장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 매수청구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5만평방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미불용지하고 매수청구보상 신청 들어온 것이 10건에 저희가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금년도에
○유인환 위원 : 2008년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10건에 1억 9,000만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데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저희가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것인가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25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있는데요. 57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인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구간, 또 연장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업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꼭 이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주민생활이 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미개설로 인해서 또 면단위에서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빨리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지역, 마을단위에서 그 지역 주변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전체 노선에 저희가 포장율이 약 44% 정도 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년차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행을 못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 볼게요. 평창, 대화, 대관령, 봉평, 진부, 이런 지역에 올해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올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내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별로요?
○유인환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별로는 제가 집계를 안 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진부같은 곳은 24억 정도가 되고요. 평창, 대화같은 경우는 3억 4억, 또 봉평은 17억, 이렇게 진부같은 경우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매년 보면 이렇게 집중되어 투자를 하고 있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진부 봉평만 보면 전체예산이 지금 57억 중에 40억이 봉평 진부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한쪽 지역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만을 봤을 때에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 포장율을 보면 금년도 말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부같은 경우는 연장으로 해서 포장율이 31%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주민생활들과 밀접한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개설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도로개설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58쪽에 보시면 소규모불편사업 정비 5억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소당 그럼 1억이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유인환 위원 : 258쪽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도시과장 이영묵 : 1억입니다. 총 예산이 시가지 불편사항으로 서 있는 예산이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시가지소규모 불편사항 정비 그 위에 보면 대화시가지 보도정비가 4억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4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4억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km 중에 1km밖에 못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이영묵 : 2.4km
○유인환 위원 : 반 정도 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대화면에서 건의를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 일단은 현 도로를 상대로 해서 인도블럭 하고 그 속에 있는 우수관 들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보도블럭 하고요.
○유인환 위원 : 현장확인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께서는 가로수라든가 전주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주를 옮겨서 이렇게 인도를 줄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인환 위원 : 어려움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영묵 : 시각적인 것도 있고 또 보행자의 통행의 불편, 그 다음 전주만 옮겨서 도로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문제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이 자꾸 틀려지네요. 그 때 현지 확인 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이 시가지 정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한곳으로 옮기고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보행자 불편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정비하는데 보행자들이 뭔 불편한 것이라고
○도시과장 이영묵 : 보행자 불편은 인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좁아지는 부분에, 조사를 안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현장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지요.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1km만 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나무를 뽑고 정비를 하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냥 나무부터 뽑고 시가지가 우중충하고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죽음도시 같이 간판이 전부 은행나무가 커서 산림과에서 올해도 나무를 잘라서 전부 했는데 간판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암흑의 도시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가지에 은행나무나 나무들이 큰 시가지가 없습니다. 평창이고 대관령이고 진부고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진부에는 있지요.
○유인환 위원 : 진부에는 더러더러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평창읍도 이쪽 구간은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주진 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내부분 만큼이라도 나무를 뽑아내고 전주도 이설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인도블럭 한쪽만 깔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은 전주를 옮기면서 지중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유인환 위원 : 당연히 지중화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중화라는 것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이것이 지중화 관계는 사실 대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창읍부터 해서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화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까지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이것이 대화면에서 요청된 것은 이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크느냐
○도시과장 이영묵 : 예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크면 한 번에 지중화 사업을 올해는 가로수 걷어 내고 내년에는 지중화 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것이 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진부, 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관령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올해 계촌을 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화는 시가지 정비를 할 때에 하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시가지 정비가 대화시가지 정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사업은 보도블럭 정도 정비를 하고 우수관로 정도 정비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할 때에 지중화까지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여건이 5개 읍면 소재지가 다 똑같은데
○유인환 위원 : 5개 읍면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5개 읍면을 얘기하면 지금 어디 주차장 시설하는데 5개 읍면이 형평성에 맞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5개 읍면 형평성에 맞게 해요? 어디는 24억이고 어디는 3억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주차장 관계는 거의 개소당 1개씩 읍면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먼저 도시계획 도시정비를 하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파고 관로 묻고 또 털어서 다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할 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몇 마디 드릴게요. 지금 평창읍에 인도블럭 저쪽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대화 그때 보셨지요? 그래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화주민들은 그런 불평을 모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인도블럭 재질을 잘 모르겠는데 밟으면 폭신폭신해서 가는 곳, 그것 언제 해 놓았습니까? 형평성을 따지면 다른 면에도 다 해줘야지요. 다른 것 또 해야 돼요. 얘기할 것 많은데 자꾸 형평성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도시정비를 하려면 2.4km 구간중에 한쪽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밑에 하수관거 따로, 또 인도블럭 걷어내고 반이 깨지면 반을 덮고 또 상수관 파내면 반이 깨지면 반만 덮고 또 배수로 정비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전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올해는 예산이 없으면 나무부터 깨 내고 다음에는 인도블럭 깔고 전주 계획 세워서 한전 50%, 부담금 우리는 물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자는 것인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시가지 정비만 해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나무를 깨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주민들 다 공감하거든요. 나무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시내가 암흑상태인데 캐내야 되는데 나무 캘 때에 인도블럭 또 들어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 가로수 문제는 소관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다 하지만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명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셔서 사업을 제 생각에는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몇 번씩 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협의 좀 하셔서 2중 3중 예산이 재투자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예쁜경관형성사업 있는데 가로수 조성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조성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신청을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4개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 3억을 세워서 저희가 확대해서
○유인환 위원 : 4개 지역은 어디어디 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도에요?
○유인환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도에는 평창읍에는 향교에서 도서관 구간에 경관휀스를 했고 미탄은 평안리쪽에 아스콘포장과 장승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화는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7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관령면은 도암초교에 담장개설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면은 어디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도암초교
○유인환 위원 : 담장하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을 조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초등학교 같은 곳을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그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초등학교 같은 곳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안 만들어서 지원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경관과 관련해서 가로에 경관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경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교육기관에다 우리 지원조례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했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뭐 의원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경관이 어떤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경관에 모습을 좀 더 예쁘게 가꾸자 이런 의미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나면 학교 측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이 우리 관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관대하는가 하면 철저하리만큼 아주 궁색하거든요. 한 가지 협조요청을 하면 절대 안합니다. 우리 대화 도시계획도로 왜 못하고 있는거예요? 자기들 학생들 다니는 앞으로 도로를 내겠다는데도 땅값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그것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보세요. 자기들 땅 조금 들어가는데 학생들 다닌다고 해도 대화 지역주민들 다니고 학생들 다니는 주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주 궁색하리만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해줘요? 우리 조례제정해서 돈을 보태주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원해서 한 사업이라기 보다 그 주변 경관을 위해서
○유인환 위원 : 글쎄 이해는 갑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마을을 통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이해는 가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화의 그 건도 지금 사실은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퍼줄 것만은 아니거든요. 실익을 잘 따져야 될 부분은 따져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요구하면 도암 뭡니까? 대관령눈꽃축제, 감자축제, 임대료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양반들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임대료주고 행사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돈을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자기들 계산은 하면서도 학생들 도로도 땅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교육청에 올라가서 해결해서 땅값 지불하고 도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3억을 세웠나요? 가로조성,
○도시과장 이영묵 : 네. 3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60쪽에 보시면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30% 군비 70%,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줘야 될 부분이면 그 분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기반시설, 도로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 해주고 뭐 기반시설 해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 분들이 허가내서 집을 짓고 와서 살면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짜 살 수 있을 때에 해주는 것이지 별장식으로 별장이나 와서 지어놓고 왔다 그러고 주민이 거주도 안 하고 하면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로포장 안 되고 농수산물 반출이 안 되는 곳이 꽉 찼습니다.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요구를 못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협약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당신들 와서 집을 짓고 살면 그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든 뭐든 해주겠다 그것이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도 낫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횡계 도암면이지요. 주차장 하는 부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 법으로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러니까 거기 통수위, 제가 지금 정확히, 통수위보다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조항을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항을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천에다가 위에다가 막 설치를 해서 집을 짓고 이래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는 법은 하천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는 법일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법적근거를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천에다 빔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에 위에 하는 시설, 그 시설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들 다 잘 아실 거에요. 확인하나 마나, 지붕,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도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아무 생각 없이 의원들이 해줘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법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공작물을 설치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하천상에 설치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듣고 했는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천에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하천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빔을 세우면 하천안에 세워야지요. 공중으로 그냥 세웁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법을 그래서 예산이 많든 적든 계상을 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해서 정확히 올려 주셔야지 이런 것을 자꾸 올라오니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해줘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잘 좀 판단을 여러 가지 하셔서 시니어문제도 그렇고 대화문제도 그렇고 잘 좀 살펴서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취락지구에 관련해서 수십년 전에 도시계획 수립을 시행했는데 현재하고 잘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가 되고 건축물 계획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장평 톨게이트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있고 해서 재척이 됐고 했는데도 변경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장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낙후된 지역 기본 인프라구축 이런 것을 확충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평창군의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점검을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관리계획 세분화 관계로 해서 지금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재정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하다가 용역을 잠시 중단을 한 상태인데 다만 장평 취락지역 문제는 저희가 재정비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역과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재정비 용역에 포함이 돼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장평지역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니어낙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펜션을 약 30동 가까이 개별로 와서 짓고 주소를 약 23가구가 옮겨서 마을안길포장사업비를 거기에다 4~5천만원 투자해주자고 건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와서 영업하고 하는데 왜 거기에다 포장을 해주느냐 이래서 4~5천만원 예산도 사실상 23가구가 대관령면에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해서 살림을 하면서 펜션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포장을 안 해줘서, 4~5천만원 포장을 안해줘서 그 사람들 사비로 포장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형평에 많이 어긋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시니어낙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시니어낙원 보다도 포함해서 시니어낙원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걱정을 해주시고 사업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서울대학교 배후도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저 혼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종료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시니어낙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서울대 배후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이 없고 저 혼자 했으니까 아까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선재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대리 김진석 : 지금 두 가지 별도의 설명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요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면 될텐데 그렇게 중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요구 하실 때에 미리 설명 좀 하시지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생소하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8억 8,095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7,052만 9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방문보건 신규사업과 의료장비구입, 한약제 유통제지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진료체제를 위한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3명을 사용하는 인건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부임 인건비로 9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0만원, 입원환자 급식재료비 2,388만 3천원, 입원실 물품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136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구급차 운영비로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장비구입비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로 보건의료원 1억 10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내용은 요실금진단기, 이비인후과내시경, 자궁경부확대경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며 흉부직촬기는 기존 장비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보건의료원용 의약품 및 의료사업 수용비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용 의약품 구입비 및 수용비로 4억 7,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재료비 1,150만원, 검사시약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 2,0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로 2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물품구입비 4,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검진장비 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응급의료 체계구축으로 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역 평가에서 평창군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필수적인 장비는 CT 장비가 우선이라고 지정을 받았으며 본 장비는 응급처치는 물론 치료와 예방중심이 암검진 장비로 사용할 목적이며 타지역 환자 후송과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진단 홍보비 14만 7천원, 민간이전비로 건강진단비 1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보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의료비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9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건강검진 물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혈아바 당뇨,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여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 인건비로 2,0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홍보물 제작용 사무관리비 4,100만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금연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입니다. 인건비로 보조인부임 240만원, 암검진비 민간이전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5,473명분 5,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며 폐암 및 소아 암환자 의료지원비 2,3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사 감시 통계를 하기 위한 원주 의과대학 민간위탁금 3,7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소에서 감기, 고혈압, 당뇨 등 기본적인 무료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입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갑산성질환 검진사업비 67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670만원, 만 40세 남성의 경우 전립성 질환 검진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입니다. 원주 기독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치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입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봉평지소와 면온, 등매지소간 운영하는 것으로 환자가 봉평지소까지 가지 않고 처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여비 4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및 방문한방진료 물품구입비로 2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입니다. 종합적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인건비 10명분 1억 9,9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0만원, 공공운영비 1,0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 약품비로 350만원, 재활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방문 진료와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로 인건비 2,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6만 5천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재활사업의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물품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입니다. 보건사업요원의 재활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위생재료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보조입니다. 말기 암환자와 진행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약물투여 등 관리하는 사업비로 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실시 보조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82만 5천원, 의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0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차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사업으로 병의원 약품지원비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비로서 국가보조액 부족에 따라서 약품구입비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40만원, 공공운영비 36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전염병관리 약품 및 치료비 등으로 459만원, 검사보관 물품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여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하는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구입비 1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입니다. 진폐환자 48명에 지원되는 의료비지원비 644만 6천원, 입원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진료비로서 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 민간이전으로 결핵환자진료비 무료이동검진비, 학교내 결핵 소집단검진비 등 1,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입니다. 군과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287만 5천원, 사무관리비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40만원, 방역관리 살충제 위생재료구입비 2,270만 8천원, 방역소독 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입니다. 만 44세 미만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1,5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시근로자가 월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2,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2만 6천원, 철분제 구입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보조입니다. 내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 및 아픈아이 관리비로 7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 미숙아 의료지원비로 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만 6세 취학전 어린이 방문건강검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입니다.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 보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생 후 6월 이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보조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8만원, 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영양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대상기준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거주기준, 소득수준,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자를 8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등 가구원 건강상태에 맞는 종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품구입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건강검진비입니다. 결혼이민자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입니다. 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발달 심리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전부의치보철 보조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틀니 시술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부분의치보철 보조입니다. 전부의치보철기준과 같으나 부분의치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명분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의치보철시술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는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보조입니다.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병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 신부전등 9종류 환자 22명분 5,8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입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지원 3명분 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예방질환관리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예방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입니다. 피부과 이동진료를 통해 조기발견 및 등록환자 방문진료비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조사감시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자 교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용품 물품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례식장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방음벽 및 차폐시설 도색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한약유통시설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9만원, 우수한약제유통시설 운영비 9,100만원, 시설비로 측량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추진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약제유통지원시설사업은 시행사의 참여한 신한은행이 불참함에 따라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은행을 모집중에 있으나 자금 투자자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추진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5개 지자체가 변경 또는 재협의를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서 수당 2억 1,102만 2천원, 기타직 보수 1억 920만원, 업무추진비 1,34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 1,959만 2천원, 그 다음 292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 4,740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576만 1천원, 여비 1억 1,574만원, 당직실 운영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먼저 예산서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원 증축이 돼서 지금 어떻게 사무실을 잘 쓰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배치가 됐지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증축에는 1층에는 야간진료실로 운영하고요. 그 다음 건강검진상황실도 운영하고 다음 2층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계가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있던 응급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물리치료실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2층에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사용하려고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2층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층은 호스피 병동을 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니 어떻습니까? 주변정리는 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주변정리는 다 됐습니다. 부대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따르는 집기나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집기나 장비가 따로 예산이 섰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설비에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계상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집기는 그냥 쓰던 것을 그냥 쓰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집기는 200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요. 그것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숙소를 하는데 2012년까지 합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 여기 보면 13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13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1,170만원이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12년까지 수리한다고 해서 1억 1,9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이것은 주로 우리가 숙소가 13개소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 교체도 해야 되고 수선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년동안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우리가 현대화시설사업 장기적인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이지 수선비용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도배, 장판만 있었는데 여기는 1억 1,000만원이면 이것 말고 또 계획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올해는 천백얼마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4년 동안 1억 천얼마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는 이것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 얼마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숙소를 관리를 하느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올해 사업소에는 1,1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얻었어요? 숙소를 어디를 얻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3개가
○이만재 위원 :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의료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얻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7개 지소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신축도 하고 기존건물도 있는 것을 개보수를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11개동이 아파트가 몇 동이 있고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13동,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13동인데 그러면 어디 아파트가 몇 개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강변아파트가 1동 있고요. 유존아파트가 6동, 강변아파트가 2동, 평창 1차 아파트가 2동,
○이만재 위원 : 평창 1차 아파트가 어느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유현아파트입니다. 2동, 남산연립,
○이만재 위원 : 이것 관리를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존아파트가 6동, 강변아파트가 2동, 평창 1차아파트가 2동, 남산연립이 1동,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것 수리를 한번도 안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금년에도 몇 동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했는데 이렇게 모르세요?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모자라요. 11동밖에 안돼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1쪽에 지금 진폐환자가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본인은 23명이고요. 배우자까지 합해서 4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무엇을 지원을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입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230만원입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가족까지 합해서 4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가족한테는 혜택을 안주잖아요. 지원해주는 것만 환자만 23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입원은 금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입원을 했고 통원치료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통원치료에 그 사람들이 이것 말고 국가에서 그런 치료나 이런 지원을 안 받나요? 우리가 전부터 계속 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결핵예방퇴치하는 것, 이것은 예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이런 곳에 검진을 해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여비, 보상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83쪽을 볼게요. 체외수정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해 주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의료원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이만재 위원 : 위탁을 하면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른 병, 의원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원주 기독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우리한테 병원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시설비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 1억 4,000만원, 아니지 1,500만 4천원,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해줄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금년에 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291쪽에 우수한약유통시설지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투자자들만 기다리고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나, 먼저 매스컴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이 현실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차원에다가 신한은행 대표자를 불러서 어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노라는 그런 언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신한은행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좀 어렵더라도 내년 초에는 반가운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뚜렷한 어떤 가상만 해서 계속 지원만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투자가 하나도 안됐다 그랬는데 얼만가 됐잖아요?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투자가 됐잖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난해까지는 지금 부지매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13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년도 기입이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66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1,170만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1,17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강변아파트 2동, 유존 6동 평창 1차에 2동, 남산연립이 1동, 2동은 어디지요? 11동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3개 중에 남산연립이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있는줄 알고 13동이 됐는데 실제 보유량은 12동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강변에 2동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존에 6동,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 1차에 2동, 그럼 10동이잖아요. 2동은 어디 있나요? 1동 남산연립은 없어졌다고 하고,
○김진석 위원 : 대관령 황룡빌라에 없습니까? 그러면 남산연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1동이 더 있어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유존양지가 6동이고 강변이 2동, 남산연립이 1동, 그 다음 평창 1차가 1동, 대관령 황룡연립이 1동, 그래서 현재는 12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동 중에 몇 분이 거주하고 있지요?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동당 1명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명이 다 거주를 하고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동당 1명씩,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관리를 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세우는 겁니까? 진짜 참 제가 공중보건의사관리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패입니까 재직기념패인지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요. 군비로,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재직기념패를 군비로 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15명에 대한 것도 해줬는데 공중보건의사 근무복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매번,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매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크고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공중보건의사들이 몇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5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25벌 했잖아요. 올해 25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매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크기가 관계없이 25벌씩 매년 한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실래요? 25명 했어요. 그리고 도배장판 보수, 이것 작년에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받아 주시고 올해는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계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동에 한분씩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명중에 나머지는 보건소 2층이나 이런 곳에 계시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지소 숙소에, 응급실 의사는 네분이 한동에서 계십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동에서 네분이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응급실 의사는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그 분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병역혜택 주고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동에 관리비까지 이렇게 도배장판까지 재직기념패까지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군민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냥 연례적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러신데 연례적으로 하는 식으로 올리면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군민들 세금입니다. 의원님들 뽑아 놓을 때에 이런 것 감시감독 하라고 뽑아 놓은 거예요. 그냥 막 쓰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266쪽에 보시면 진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1억 2,429만 6천원, 자료를 보니까 신규장비, 노후장비 교체구입을 해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신규장비는 어떤 것이고 노후장비는 어떤 것인지 결국은 노후장비도 새로 사면 신규장비일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이 됩니다. 요실금진단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자궁경부확대경 장비도 신규로 구입이 되는 것이고요. 오토클리버소독기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로 교체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신규만 불러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신규는 두 가지 이고요. 그 다음 자동혈압계, 다음 부착용 네불레이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체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규도 새로 사는 것이고 교체도 새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신규장비지요. 다시 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신축된 의료원에다가 하실 것이지요? 새로 신규장비 갖다 놓을 때가 지금 의료원 새로 신축한 부분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기존 있는 곳에
○유인환 위원 : 아, 있는데 바꿀 것은 바꾸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같은 맥락인데 267쪽에 보면 검진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장비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CT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CT장비가 4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무슨 CT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주로 뇌 미세골절 및 뇌부 장기를 단층으로 촬영하는 암 등 질병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내가 밖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틀리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왜 아까 설명하실 때와 지금하고 틀립니까?
내가 밖에서 들었어요. 듣고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암검진 장비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누굽니까? 예산계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예산계장님 마이크 이용하셔서 유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예산 삭감했던 거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지난해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은 암투시장비 URI라고 하는 부분에 2억원이 삭감 됐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자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기 CT구입비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지난해 삭감됐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의료원에다가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지난 1회추경 때에 저희 실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사전 협의를 거친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하고는 명칭도 장비명도 틀리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의료원에서 사전 의원님들께 설득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응급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되게 된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때에는 그냥 맥없이 삭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장님 그것 잘 아셔야 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금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삭감됐던 부분을 또 올리고 안 되면 또 올리고 예산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만 이래요? 의원들 아주 무시하고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물품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비정수물품이다 행정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이다 이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자체적으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세웁니까? 제가 물품수급관리계획 57조 58조를 찾아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관리계획수립도 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막 올려서 그냥 하는 자체 예산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잘 한번 새겨 두시고 장비 구입해서 의료서비스 질 높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사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농촌지역의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관령에 진부면에 봉평면에 계신분들이 어려운분들이 장비를 사 놓았다고 암검진 장비 사 놓았다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 관리현황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관령 진부면에서는 시설이용도 안합니다. 그러면 평창군민 4만 6천명중에 5만명 가까운 군민들중에 약 3만명은 북부권이고 나머지 2만 몇천명 정도는 이쪽인데 그리고 암검진장비 진료 보건복지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읍면사무소로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하면서 하지요? 차라리 그 이용률이 더 높다고 봐요. 고액장비 구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소득층에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어디에서 쓰는지 한 동에 한명씩 잔다 이거 주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고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한푼이라도 아껴써서 군민들을 위해 일을 해주셔야지 막대한 예산을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의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6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약 2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진료도 중요하고 또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료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진료장비가 부족하고 물론 경제적이나 손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 비용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진이라는 장비가 어떤 진료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상에 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체크한 것이 엄청난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것이 진짜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주민들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관례대로 자꾸만 하는데 휩쓸리지 말고 안 되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군만 말이지요. 아파트 1동에 1명씩 이렇게 잔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숙소 수리와 관련해서 2008년도 실시했던 현황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요구하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p2331##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8억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사업에서 약 2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 한약유통지원시설에서 약 4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검진장비 4억이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9억 정도 늘어났네요? 아까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면 사전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들어오셔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녹취가 다 되고 다른 어떤 실과에서 보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 세밀하게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왜 안 세워줍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이틀 삼일씩 와서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오셔서 그렇다고 물론 심의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리 오셔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오해를 안 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참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아동 종합검진관리 2,260만원인데요. 그러면 검진비가 250만원, 취업프로그램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이에요. 어디에다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함명섭 위원 : 287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 2,200만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인데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함명섭 위원 :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라든가 심리라든가 학습 이런 종합적인 발달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생활습관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디에다 민간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떤 문화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순회를 해서 일정지역을 읍면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한다든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합을 해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다문화가정 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자 이런 비슷한 올해 특별히 센터까지 생겨요. 다문화가정 센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생기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의료원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가 생겨요. 내년도 예산에, 좋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지금 여러 가지 양분화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저희들도 헛갈리는 것이 많아요. 직접 의료원처럼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업이고 결혼이민자니까 이런 다문화가정이 늘 나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장애인 부분의치보철, 4,700만원인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노인장애인 부분의치 치아를 해주는가 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 해서 어떤 치과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 치과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맞는 병 의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그 시술비가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로 지원을
○함명섭 위원 : 타 시군을 가든 관계없이 우리 평창관내에서만 치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한약유통시설문제, 이것 정말 저희들이 엄청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종자돈 조금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국비구나 공짜 돈이구나 하고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우리 평창군이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투자됐던 것을 큰 손실이 없으면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괜히 이런 사업을 좋은 의도에서 추진했다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은행권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 투자가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실용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으면 절대 빠지지 투자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빠졌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어떤 그런 사업에 별 메리트를 못 느껴서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오히려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빠지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0월 24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현 상황이 어떤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추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한약제 유통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는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결하려고 의지가 단단히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 5개 지자체도 지금 저희 군은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안동이나 제천이나 화순이나 그 3개소는 벌써 거의 발주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들보다 진척이 빨라서 더 애걸복걸을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차피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검토를 많이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것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정체되어 있고 지금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리는 우리 사업과장님 아주 의료원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공중보건의 2~3년 후에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내려와서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접근해서 차선책이 어떤 것인지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지역특화 건강생태개선사업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442쪽을 보면 영양산업, 운동산업, 절수산업, 비만산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업은 생활습관을 고쳐서 건강을 유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 등을 늘상 생활습관을 바꿔서 개선을 해서 하는 건강실천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75쪽에 방문보건사업 예산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과 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흔히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약 한달 전에 시범적인 군으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요. 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어제 오신 것은 평창군을 세 번째 오셨는데 오시면서 20분간 질문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네들 본 것 중에서는 평창의료원이 잘 됐다 그 분들이 네 분이 오셨는데 그 분야마다 다 맡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파트의 병동도 다 다녀보고 그 다음 새로 증축건물 응급 야간진료실도 보고 방문보건사무실도 보고 그 다음에 병동도 속속히 다 점검을 해서 본 결과 적은 인원으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500쪽 되는 책을 두 권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보여 드렸더니 그 분들 얘기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폭 넓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7,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일용직 인건비, 금연보조재 구입, 금연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금연클리닉 운영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7,200만원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신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 자체내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읍면지소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김진석 위원 : 읍면 지소에도 상담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을 다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잘 돼야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을 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눈꽃축제나 노성제때나 무슨 행사때마다 금연상담만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건강형태에 대한 그런 방법,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군청홈페이지를 통하든가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홍보를 계속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보고 하는 사업들이 안내가 잘 돼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좀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그렇거든요. 자료에 보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이용한 이용객수 보다 일반 진부시가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들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진부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인데도 연간 이용한 주민 이용객수를 보면 인구가 진부보다 반도 안 되는 동네보다 또 반도 안돼요. 이용한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만큼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일용직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직원 한 사람이 금연클리닉을 7개면을 우리 의료원에 근무를 하면서 7개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 또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용해서 일용직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전문직종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겠지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용직이라 그러면 책임감도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가서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시간 때우고 오시는 정도로 하시고 이러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목적하는 사업이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2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손 씻기 아동극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아동들한테 학생들한테 손을 씻어야지만 전염병이 관리가 된다는 그러한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동극이라니까 연극으로 홍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한번 1회밖에 못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1회밖에 못하면 어느 한 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평창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으기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도 말씀드리기를 이런 전염병관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일회성에서 끝나고 나면 예산은 한번 하는데 2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한번 홍보하는데 2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회를 나눠서 아동극을 하지 말고 20만원씩 10회를 나누면 각 지역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출장을 끈어서 나가서 홍보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홍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이런 아동극을 갔다가 각 읍면마다 다 하려니 예산이 곱하기 8이 들어가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손 씻기 아동극이 아니고 금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다 아동들 약 500명을 모아 놓고 연극식으로 해서 인형극식으로 한 경험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와서 인형극을 보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가를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해줄까 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라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하고 성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당부의 부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288쪽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체사업이거든요. 학교구강보건실에 재료를 우리 의료원에서 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는 학교를 관장하는 관청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로 해서 거기까지 재료를 구입해주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학교구강보건실을 우리 의료원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이 되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재를 재료를 사서 주면서 어떤 실습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요. 학교구강보건실에 우리 의료원에서 누가 나가셔서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의사가 나가서 보건실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날을 잡아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나가실 때에 재료를 구입해서 나가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5년쯤입니다.
○김진석 위원 : 뭔가 하면 지지난해 연말에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예산범위 안에다가 넣어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4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운영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틀 내에서 받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집행은 보건사업과에서 집행하더라도 신청은 그렇게 한쪽 경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막연하게 거기 출장을 나간다고 재료를 구입해서 나간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절차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또 이왕 하실 때에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수한약제유통시설 부분은 설명을 많이 하셔서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요구하신 4억 400만원, 유통지원시설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임차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여기 표기는 임차료라고 그랬는데요. 20년 분할 상환액이지요.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아직 사업도 안했는데 무슨 상환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업을 못하고 2009년도에 원래는 당초계획 일정대로라면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을 해서 연말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못했지만 추진계획 일정은 조금 늦어지지만 내년도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김진석 위원 : 이 4억 40만원을 아직까지 사업주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김진석 위원 :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모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겠는데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안 돼도 아직까지 많은 십 몇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약 13억 투자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돼도 부지는 남아 있으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사는 참사리라고 정해졌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4억 4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어디에다 주는 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행사 참사리 측에다가 주게 되지요.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 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사리에서 아직까지 사업시행도 안 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공동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불참도 해서 아직까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사업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업이 내년도 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계상은 해 놓았는데 계상한 후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재정비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은 사용하기가 힘들겠네요? 2009년도에,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된 후부터 우리가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사업추진 기공도 안했는데 벌써 무슨 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자금부터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정상적으로 된다면 추진계획이
○김진석 위원 : 정상적으로 돼도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나 임차료를 내던지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데 이것이 계상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이것이 만약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표시는 임차료로 했지만 시행자나 시공자쪽에 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을 주나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임대한 민자라면 자기네들이 다 투자한 다음부터 우리가 임대사업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정상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국가에서도 이것을 아무 생각없이 예산부터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뒤에서 막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 되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계상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계획 추진일정 과정별로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고
○김진석 위원 : 아니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사용하지는 않겠지요. 막 사용하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추진도 안 된 사업에 미리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가 않은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안했는데 미리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경이 쓰이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고생되시더라도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추진이 안된다 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빨리 해결을 했어야지 이것이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회의때마다 이 건 가지고 자꾸 다뤄지고 그래서 참 안쓰럽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되시지만 잘 좀 챙겨서 보건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읍면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재무과장, 신종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58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2009년도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2억 5,443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2억 4,472만 8천원, 일반운영비 60만 5천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2억 6,836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2억 1,482만원, 일반운영비 3,604만 4천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50만원, 산불예방감시지원에는 9,13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80만원, 자산취득비 6,650만원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는 3억 2,832만원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에는 1억 9,800만원으로서 입산통제구역 감시 인부임과 산불감시탑 감시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에는 3,75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52만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7,200만원으로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는 7,480만원으로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지원에는 2억 1,700만원으로서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입니다.
사방사업에는 2억 8,821만 2천원으로서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는 1억 7,425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2,775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650만원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에는 1,362만 8천원으로서 인건비 1,321만 7천원, 일반운영비 31만 천원, 일반보상금 10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관리에는 42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225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산림관광사업에는 23억 820만 7천원으로서 산림서비스 증진에 8,220만 7천원중 인건비 5,495만원, 민간이전에 2,725만 7천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림 조성에는 12억 8,600만원으로서 자연휴양림조성에 12억 2,660만원, 감리비에 4,4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유지관리에는 7,000만원으로서 명품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에는 2,000만원으로서 산림욕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 문학 숲 진출로 확장에는 3억 5,000만원으로서 효석문학 숲 진출로 확장 마무리에 3억 4,7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는 3억원으로서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 2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보수에는 2억원으로서 산림욕장 보수에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는 1억 4,760만원으로서 산림복합경영 민간보조사업비 1억 4,76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는 2억 7,000만원으로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따른 민간보조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는 8억 6,000만원으로서 도사리 산촌생태마을 1년차 조성에 3억 6,000만원,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2년차 사업에 4억 9,20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산림농업에는 1,250만원으로서 산림농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사업비는 2,725만 5천원으로서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통약용식물브랜드화 사업에는 12억 5,400만원으로서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에 12억 5,400만원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는 8,696만원으로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비에는 1억원으로서 차항2리 산촌생태마을 진출입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에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는 1,890만원으로서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조사업비에는 1,362만 8천원으로서 도시녹지관리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사업비는 525만원으로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는 6억 4,107만 2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57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 6,049만 6천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는 42억 7,262만 5천원으로서 인건비 5억 4,912만 1천원, 일반보상금 1,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6,003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 8,585만 3천원, 자산취득비 6,320만원입니다. 도로변 수목관리에는 1,125만원으로서 도로변 수목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식목행사 운영에는 300만원으로서 식목행사 운영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사건 임지 지적공사 측량비는 400만원으로서 지적공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산에는 950만원으로서 묘목생산에 따른 토량개량에 따른 비료지원대가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는 1,516만 7천원으로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에는 300만원으로서 우드 칩 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기능증진에는 7억 1,848만 7천원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가 6억 9,238만 6천원으로서 인건비 7,71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653만 6천원, 자산취득비 1,87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으로서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에는 2,010만 1천원으로서 보호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에는 1억 2,333만 3천원으로서 가로수 조성에 1억 2,183만 3천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에는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마을숲 조성에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소공원 마을 숲 관리에 1억 4,892만원, 시설부대비 1억 8만원입니다. 8색 8테마 녹지경관 조성에는 1억원으로서 녹지경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조성에는 2억원으로서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조성에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입니다.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에는 5,000만원으로서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에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에는 2,920만원으로서 도시림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산림과의 경비는 6,781만 2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는 1,650만원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711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32만원, 여비 2,17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재선충이 지난해에 우리 평창군에 발생을 했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소나무 재선충 신고 보상금은 지난해에 1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또 됐고 작년도에는 재선충이 우리 평창군에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우리 평창에는 큰 자산인데 소나무가, 여러 가지 사전에 예상을 물론 하지만 발생을 하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병해충 방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평창 산림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나무는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고 또 자산이거든요. 앞으로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위탁을 하고 지원해주는 예산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감독은 또 따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 법인체로 하여금 사업시행 부분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곳은 가보면 엉터리로 해 놓은 곳이 더러 있어요.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좀 산이 악산이거나 하기 힘든 곳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 대충대충 해서 넘어갔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외관상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잘 했는데 그 산을 넘어 뒤쪽으로 가 보면 엉터리로 해놓은 곳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법인체인데 관리를 줘서 그 사업에 따른 감독 내지 사업결과를 서류로서 제출받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산쪽에서는 대충 사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산에 가면 산 경계가 사업지 경계가 불분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산림용GPX가 있습니다.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의해서 감리를 받던 법인체에서는 서류상에 그 중에서 몇 대를 베었는지 정확하게 서류상 제출을 합니다. 다만 혹시나 요즘은 잘 된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은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가정에서 일반 땔감으로 어린 숲 들을 자연적으로 소나무라든가 가꿔가면서 다 자연적으로 가꿨었지만 지금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전체가 숲으로 산이 이루어지고 말아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시행하고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나무라든가 또 보호수라든가 아니면 조림한 나무들은 몇 년 동안은 관리를 잘 해줘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인만큼 앞으로 이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업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옛날처럼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쪽에 산불예방감시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9,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예방감시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무인카메라가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창 장암산하고 미탄 청옥산, 계촌의 순두공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3개소중에 1개소를 무인카메라 보수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낙뢰방지기를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에는 산불예방감시지원사업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산불취약지에 인화물질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산불예방감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6,65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차를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산불진화용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산불진화차량은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군에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산불진화대, 대기했던 분들이 출동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불진화차는 뒤에 소방기구가 부착된 그런 차량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사항이 관내 어떤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기존에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기존에 군청에 1대 있고요. 대화, 봉평, 용평, 진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서 새차는 우리가 쓰고 지금 현재 군청에 보유한 차는 다른 읍면에 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산불방지활동을 보면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거든요.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산불이란 중요성이라든가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대차 보면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왜 빠졌는지 작년에도 헬기는 와 있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이 아마 우리 서류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2억 1,700만원 똑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2억 1,7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에는 1억 얼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해서 3개 군에서 헬기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군에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3개 군의 총 예산이 6억이거든요. 6억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시군당 2억 정도가 되는데 1,700만원이 더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영월이나 정선보다는 우리가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헬기가 다른 영월이나 정선도 지금 군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영월은 모르겠는데 정선같은 곳은 군청 마당에서 관리할 장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장소는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영월도 군청광장에다 관리를 하나요? 헬기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영월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선같은 곳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헬기가 만약 평창에 와서 대기를 한다면 필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를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봄부터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 주민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헬기가 우리 광장에 있음으로서 어떤 산불에 대한 경각심, 홍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또 거기 관련된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몇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봄부터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산지전용모니터링 사업이 1,36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지전용모니터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지전용모니터링 인부임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인부는 한 사람을 쓰게 되는데요. 내용은 산지전용 허가가 나면 이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위법사유라든가 그 다음 산림허가지가 복구가 되면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불법굴취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이런 체계를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전에 과장님 말처럼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반나절이면 그냥 하루면 산이 없어지는 판인데 이런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은 공무원 정원이 늘려서 오기 때문에 별도 시책으로 금년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25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는 제가 봐서는 수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대관령면에 한국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지도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해서 자생식물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자생식물에 대한 설명해주는 그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숲 해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생식물에 대한 해설가란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대관령자생식물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물론 거기도 안내요원도 있는데 이 사업은 시책으로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해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왜냐하면 입장료를 안받고 그냥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어떤 관광의 목적,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자생식물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다 받고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2,725만원 예산은 한 사람 인건비인데 이 사람을 상주를 시키면서 해준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이것은 산림청에 전국의 수목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오히려 우리 말하는 효석문학관에 또 아니면 오대산국립공원에 우리 군에서 파견을 나가서 천연의 숲을 설명을 해주고 산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숲 해설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 사업장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파견해준다 글쎄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진부면 대관령면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조사업중에 하나인데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것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3동이라 그랬는데 어떤 소득사업을 백두대간에다가 재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동산리하고 병내리하고 횡계2리에 내년도에 임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지역에서 무엇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우스 내에 산나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시설은 임산물을 저장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진부 두일리에다가 전체 면적이 14.6ha입니다. 약용이나 산에 특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시설내용을 보면 건조장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각종 임산물로 해서 제조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법인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법인체 명칭은 오대산의 봄이라고 회장에 안병일 외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대산의 봄이 된장 이런 것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부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회원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먼저 이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산림청에서 이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함명섭 위원 :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공모에 신청서를 냈는데 공모에 당선이랄까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데 진부 두일리에다가 산채재배라든가 또 산채를 가공,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기술센터에서도 산채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대하리 산채재배단지 해서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잖아요? 차항리도 하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조림사업 6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대상지는 우리 행정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경제수조림 16ha, 금강소나무 육성에 42ha, 생태보안림 20ha, 비료주기 10ha, 큰나무조림 30ha, 유휴토지조림 약 10ha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이 우리 평창같은 경우는 산림도 많이 훼손이 됐고 치유하는 사업중 하나인데 우리 군의 특색있는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전남 장성 같은 경우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냥 단순한 어떤 옛날처럼 푸른 숲 가꾸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조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번 정부에서도 어떤 시책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산림소득 차원에서 우리 소나무를 제외한 활엽수라 그러나요? 이런 나무들은 일부분에 대해서 굴취허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군에서도 그런 곳에 맞춰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그 밑에 쪽에 보면 231쪽 숲 가꾸기 사업이 42억 7,200만원이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24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3억인데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보다 내년을 비교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부담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거의 50%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사업을 잘 하다 보면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어요. 군에서도 이런 것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16억 9,000만원씩 늘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저소득 주민 계층에 어떤 일자리 창출 내지 인건비 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233쪽에 민간자본보조를 추진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산주가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산주가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산주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하는 곳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주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산주가 못할 경우에는 산림법인체에 위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바로 산주한테 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이것도 5,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도 잘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산지전용 모니터링 사업비는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군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과정에서 혹시 순회를 하면서 위법사항이 없다든가 이런 감시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또 산지전용이 끝나고 복구했을 경우에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모니터링이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도 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217쪽을 한번 보시면 산림보호강화 보조사업 2억 4,472만 8천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보호강화사업에다 2억 4,472만 8천원인데 그것은 산불취약시기에 산불을 예방할 홍보 및 감시활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을 해서 1일 4만원씩 11개월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산불감시원 감독은 읍사무소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분들이 지역 곳곳에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시기 산불예방홍보활동, 또 감시활동 실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다행이 최근에 우리 지역에 별다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가능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불홍보 감시활동 외에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산불취약시기에는 주로 산불홍보라든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여름철 임도 수로를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어떤 인화물질이 가까운 곳은 인화물질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도로변 정비라든가 산지 정화활동 이런데 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쁜 시기철에는 할 수 없지만 검토해봐 주시고요. 226쪽 하단부에는 공익적기능제거 또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방사업, 2억 8,82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방사업 5개소 지금 설명자료 368페이지를 보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또 5개소 위치는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사방사업은 우리 군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하는 기관에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부담금으로 우리 군청에서 내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사방댐을 5개소 그 다음 야개사방, 하천변에 사방을 1km 그 다음 기존 사방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6건, 그 다음 사방지 점검을 8ha, 그 다음 산지보전을 1ha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획대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평창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부담금인지 아는데요. 사업량이 사방댐 5개소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내년도에 사방댐 5개를 별도로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에 마평에 1개소, 평창읍 원당리에 1개소
○유인환 위원 : 진부면 마평리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진부면 마평에 1개소, 평창읍 원당리에 1개소, 용평면 속사리 1개소, 용평면 이목정리 1개소, 용평면 장평리에 1개소,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사방댐에 대한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아주 무서운 정도로 경험을 했거든요. 사방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방댐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저한테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계획된 사업이 정실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산불예방 인명 헬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물론 현장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청 마당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막대한 예산을 줘서 헬기를 갖다 놓는 이유중의 하나도 또 군청 가까이 갖다 놓는 이유중의 하나도 비상시에 산불이 났을 때에 얼마만큼 빨리 긴급히 지원을 할 수 있으냐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사용을 1년에 한번도 안할지라도 만약을 대비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에 담당자가 헬기에 타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 타서 진화활동을 하면 빨리 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인명구조라든가 재난구조, 이럴 때에 병행해서 꼭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계약당시부터 산불만을 위한 헬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재난이라든가 응급환자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럴 때에 여름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에 헬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앞으로 계약할 때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리고 225쪽에 한번 보시면 등산로 정비 유지관리, 명품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는 백운산하고 수정산을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백운산은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미탄면 백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산은 평창읍의 수정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 어딥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향동리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근사하게 붙여 놓았는데 사실 기존 등산로를 빼고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지만 실제로 편의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등산로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명품등산로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명품등산로로 만드셔야지요. 명품등산로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아름다운 산림군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유명한 명산이 많아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런 명성을 더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품등산로 개발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창한 명품이 아니고 정말 명품등산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27쪽에 보시면 고소득 당귀 인삼생산 산림복합경영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1억 4,760만원,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장소는 관내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융자 및 보조금을 해서 개소당 9,022만 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뇌라든가 산채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공모를 받아서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산채재배에 따른 식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산주가 직접 경영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산물을 통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평창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임산물, 또 타지역을 보면 송이를 보면 양양, 봉화, 울진, 이런 자치단체 고소득작물을 하고 지역대표를 축제까지 개최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에 버금가는 임산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향후 확대해서 사업선정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지금 현재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장뇌를 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 더덕이라든가 산채가 조금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임산물을 통한 전체 어떤 산림농업을 하는 분들이 다 연계가 된다면 어떤 대표 임산물을 개발을 하고 부수적인 임산물을 더해서 어떤 대표임산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으로 해서 대표적인 평창상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27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8억 6,000만원,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
○재무과장 신종해 : 1년차 사업은 대상마을은 도사리가 되겠고요. 사업은 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설계내역을 보면 체험관 3동, 비닐하우스 2동, 산책로, 소공원 쉼터, 약초재배, 이런 사업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금년도 7,38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3억 6,000만원, 2010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유인환 위원 : 2개 마을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다음 탑동리는 07년도부터 시작해서 0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탑동리도 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08년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업진도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4억 9,200만원을 지원해주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11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촌 생태마을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탑동리도 0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 394쪽을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사업기간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2010년입니다. 2011년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럼 4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평균 마을당 3년씩입니다.
○유인환 위원 : 4년이잖아요? 2010년이라도
○재무과장 신종해 : 도사리는 1년차 사업은 금년도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 탑동리는 07년도에 시작해서 09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09년에 끝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내년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2010년에 끝나는 용평 도사리는요?
○재무과장 신종해 : 도사리는 2010년에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더 먼저 시작해도 더 늦게 끝나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지리적으로 평창군이 산촌마을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평창군이 소득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요. 산림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휴식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꾸었으면 하거든요. 잘 살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29쪽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을 아까 설명을 하셨든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8,696만원,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에 사업량은 건조 또는 냉동시설을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산지에 어떤 임산물이 홍수 출하기에 어떤 저장이라든가 건조를 해서 값이 비싸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홍수기에 상품을 내지 않고 저장을 했다가 값이 좋으면 팔겠다, 그럼 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마 홍수기를 벗어나면 아마 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조해서 출하를 하겠다,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을 어떻게 또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연초에 전체적인 우리 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반회보에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게재를 해서 다소 시정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엄선을 해서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아마 전체 지원사업비가 개소당 4,3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조나 냉동시설을 하더라도 꽤 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마을에다가 선정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개인도 가능하고요. 마을 공동도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은 산나물 채취기에 파는 것보다는 삶아서 팩으로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값도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저장해서 상품으로 포장까지 해서 나가려면 예산을 이것 가지고 워낙 턱도 없지요.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4,000만원 들여서 냉동저장고나 지어서 개인 의욕이나 혜택 받거나 이렇게 하고 이런 의심이나 받고 그러면 시설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231쪽에 나무보일러 지원,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나무보일러는 화목 겸용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름하고 겸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
○유인환 위원 : 기름보일러 화목 이렇게 겸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내년도는 다섯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인데 대상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우리가 지원금을 150만원을 지원 해주고 또 자부담을 45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선정할 때에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이나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소득가구 또 농촌의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반가운 뉴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유류값이 인상되면서 농촌에는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는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국토공원화사업, 맨 위에 있는데 아름다운 테마 경관조성을 위해서 8개 읍면에 이것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대상사업은 꽃길조성하고 화분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5억이나 그 이상 사업계획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읍면별로 사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제 평창관내를 오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꽃길조성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꽃 길러서 뒤에서 물 줘서 내다가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가끔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군에서 어떤 조경회사라든가 아니면 꽃 전문가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용역을 줘서 8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여름에 나와서 매일 면사무소에 가 보면 꽃길조성 도로정비 하느라고 소모를 다 하고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같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지역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같이 꽃길조성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면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면사무소 솔직히 지금 예를 들면 용평면사무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읍사무소 얼마나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평균 15명 내지 17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면장님들 빼고 계장님들 빼고 나면 불과 또 거기에다 여자분들 4~5명 빼고 나면 2~3명에 불과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여름 되면 매일 나와서 꽃길조성 할래, 풀 깎을래, 잡초 뽑을래, 이것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히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아니면 전문회사에서 꽃길도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물론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하게 되면 꽃 묘 대금 내지 식재 인부임은 지역주민들 어떤 인부를 사서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번씩 나가거든요. 또 담당은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물론 꽃길도 자기 본연의 업무에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꽃 식재 내지 김을 맸을 경우에 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꽃 묘를 심어 놓은 다음에 바로 물을 줄 경우에는 거의 인부를 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공원화 사업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꽃 심을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심는다면 두 번 심는다 또 비료는 몇 회를 주고 김은 몇 회를 메고 이런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전문직종 읍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좀 하고 또 용역회사를 줬을 때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하고 대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예쁘게 꽃길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대화면사무소 뒤에 가면 꽃밭입니다. 쭉 널어놓고 공무원들이 물주기 바쁩니다. 자기 업무를 못하거든요. 우리 대화만 그렇겠습니까? 용평이고 평창이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2쪽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노론리 활공장 진입로 2km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어떻게 시공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노론리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약 400미터 정도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400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임도를 우리 군이 지향하는 우리 군의 향토도가 높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대회와 승마대회가 열리거나 계획이 되고 있고 산악마라톤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데 임도구조개량 사업과 임도 보조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25쪽을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등산로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설명 자료에는 증액사유가 없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명품 아까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어떤 등산로로 칭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명은 어디이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등산로 정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덕산 하고 수정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내용은 등산로에 편의시설입니다. 목개 다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명품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좋게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기존 등산로 중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곳은 빼고 등산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필요한 등산로에 새로운 시설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26쪽에 매봉산림욕장 공원활성화인데 거기에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에는 1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2억 9,8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인데 시설내용은 매봉산에서 불필요한 나무도 베고 그 다음 전망 데크도 만들고 지압건강로, 꽃단지, 꽃나무, 이렇게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산지약용특화단지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12억 5,400만원 설명자료 395쪽을 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진부면 두일리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부 두일리외 다른 지역은 응모할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진부에만 있는지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청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전국단위로 각 임업협의체라든가 임업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공모심사를 받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유일하게 진부면 두일 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인지 매년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다 많은 산촌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우리 군의 의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과연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사업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크기 때문에 지역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35쪽에 보호수 관련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500만원 하고 또 231쪽 보호수정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보호수는 내년도에 보호수 정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호수에서 외과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보호수 5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휀스를 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보호수에 얽힌 유래나 전설 등 보호수 가치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26쪽에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 지금 지난해 1억으로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언제까지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매봉산 산림욕장이 전체 산이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저희들 전체 계획은 규모가 약 10억 정도로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7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에 차 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무과장 신종해 : 현재 군 전체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강구하셔야 해요. 이것이 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년차고 앞으로 3년 4년차 가면 꼭 국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올해라도 국도비를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도비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산림소득기반확충에 민간자본보조 227쪽 226쪽,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도중에 4개 사업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복합경영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4개소인데 앞으로 추후에 선정할 것이고 공모해서 할 것인데 1개 사업장에 9,000만원이라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개소당 9,022만 5천원인데
○이만재 위원 : 개소당 그러면 이것이 4개소면 안 맞잖아요? 이것이 금액 1억 4,700만원인데 과장님이 아까 개소당 9,000만원이라 그래서 9,000만원이 맞지 않아요. 전체 금액이 1억 4,760만원인데 그것 과장님이 1개소에 9,000만원이면 4개소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억 4,700만원을 4개 마을에 나누어 주면 마을당 3,69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 자부담이 3,690만원씩 되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9,000만원씩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신종해 : 3,69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까 9,000만원이라 그래서 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서
○재무과장 신종해 : 9,022만 5천원 중에서 개소당 3,6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12억이거든요. 사업비가 12억, 그래서 아무리 산림청 공모를 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3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2억 9,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이렇게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 군비도 3억씩 들어가고 아무리 산림청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약용식물하고 저장시설까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건조장과 산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이만재 위원 : 비닐하우스 이런 금액이 약 13억 정도 되거든요.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건조장 이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나머지 부분이, 그리고 아까 작목반식으로 여러 사람이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82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82명이 산주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진부사람이에요? 두일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진부면에 전체 면적은 14ha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면적은 14ha인데 82명이잖아요? 그 주소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람들이 진부면내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명단하고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소득을 낼 거라고 계획서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대충 아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전체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만재 위원 : 당연히 우리 군비가 3억 정도 투자되는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모했던 분들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과연 1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정말 소득기반사업이 되든 어떤 주 소득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주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82명 주소하고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또 계획서중에 지원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233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12월에 마무리가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지금 보면 설명서도 특별히 설명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0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에 보면 목재이용가공지원에 민간보조입니까? 이것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은 평창군 일원에 벌채 운반로,
○이만재 위원 : 운반로면 그럼 산주한테 줍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운반로가 뭐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 벌채허가가 났을 경우에 어떤 목재를 실어나르는 운재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운재료가 도로에요? 아니면 기계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시개설비
○이만재 위원 : 임시도로개설비,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나중에 벌목에 따른 운반이 다 된 다음에 운재로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어떤 산주가 나무 벌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헥타당 4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신청 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운재로는 도로를 닦아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아무래도 헥타당 45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운재로를 닦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판을 잘 하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요즘 벌채를 하게 되면 나무 값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벌채를 하게 되면 운재로가 필요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산림을 잘 가꿔야 되는데 오히려 베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산림시책이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 우리 많은 산림에 대해서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병충해방제가 삭감이 됐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전에 보니까 2년 전에 보니까 삭감을 했다가 또 나중에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병해충을 방제해야 되고 또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전체 물량 계획이 1,630ha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업규모를 책정을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지난해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을 했나요? 금액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난해 보니까 사무감사때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금액도 억단위가 넘어가도 수의계약이 됐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고독성 약이기 때문에 잘못 어떤 일반업체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사고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
○이만재 위원 : 수간주사는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표기는 안 해 놓았는데 수간주사는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쓰지요? 지금 여기 한군데 묶어서 5억 8,000만원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수간주사하고 어떻게 나누어져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가 수간주사에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간주사에 쓰는 것만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관에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조합하고 하게 되는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그렇게 수간주사는 하고 다른 병해충은
○재무과장 신종해 :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 다 수간주사 말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참나무 시드름병, 도로변에 개나리라든가 할 때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은 그런데 많은 금액은 수간주사 외에 뭐가 많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없습니다. 주가 수간주사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병해충은 수의계약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재무과장 신종해 :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산림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호수, 네군데에다가 어떻게 치료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외과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 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수 지정이 안 되고 정말 오래되고 지정을 할만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수조사로 새로운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곳 마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미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나무들을 잘 쉽게 일반인들이 베지 않고 막 다루지 않도록 잘 보호수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7쪽에 소공원 마을 숲 관리 3개소가 어디 어디가 되지요? 3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찾아야 되는지 설명서에는 3개소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3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도에 미탄 마하리하고 대화 신리, 대관령면 횡계리, 그래서 금년도에 1억씩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씩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무를 제대로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마을 숲을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5,000만원씩 추가로 더 지난해 해준 곳에 해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다 뭘 심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일부 기반시설이 덜 된 곳은 기반시설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세부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한 것이 혹시나 직이 바뀌시면 실행이 안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 꼭 잘 좀 메모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잘 이행이 됐으면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산불예방 헬기 임차 지원, 우리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을 내서 헬기 1대가 운행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어느 기관을 정해서 어느 시기는 평창군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영월 갔다가 정선 갔다가 이렇게 하시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전체 봄가을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군에 상주하는 기간은 57일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늘 57일씩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게 되면 바로 출동이 됩니다. 출동이 되는데 헬기를 실질적으로 물을 쓸 수 있는 량은 크지 않지만 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산화가 발생되면 초동진압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있는 헬기의 규모나 또 현지 활동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데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동진압 쪽에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 예방 쪽이라 그러면 그래도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은 관내 임야를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일 보면 출동하거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운영을 안 하고 계속 세워 놓았다가 언제 예방활동을 하러 나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를 갖다가 마냥 세워놓고 있기만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런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면 헬기가 운행되는 것은 거의 못보고 서 있는 것만 계속 봅니다. 몇 시간당 한번씩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산불헬기 운영은 1주일에 약 3회 정도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으로 하루에 한번씩 관내를 순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중에는 1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를 헬기로 한바퀴 순찰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평창에서 출발해서 보통 토요일날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아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순찰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신종해 :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홍보방송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석 위원 :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연료비라든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달을 상주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12회 정도 출동을 하거든요. 12회 정도 보는데 2억 1,000만원씩 들여서 열 두번, 그것도 정확하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또 하루에 한번 주 3회 돌아서 큰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산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행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헬기 회사에다가 그냥 쓸데없이 돈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2억 이상을 주는데 영월, 평창, 정선 다 하면 약 6억 정도 그 회사에 주게 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조달청에 헬기 운행하는 단가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57일 동안 평균 하루에 지급되는
○김진석 위원 : 57일이라는 것이 3개군에 57일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우리 평창군에 57일입니다. 봄가을에 나눠서
○김진석 위원 : 우리 군만 57일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되면 하루에 370만 8천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조달청에 어떤 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 몇 회를 운행하고 하는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또 하게 되면 추가로 요금을 줘야 됩니까? 계약서보다 오버되어 운행하게 되면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헬기를 보면 헬기 1대에 자동차가 기름을 주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1대 같이 오고요.
○김진석 위원 : 기름 넣을 때에만 오겠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닙니다. 차가 계속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기조종사 부조정사 2명하고 정비사 2명 그래서 4명이 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산불헬기 말고 일반 작업용 헬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산이나 이런 곳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날라주는 헬기, 그런 헬기들은 1시간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금이 100만원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헬기용량이 큰 것, 우리 같은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신종해 : 글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석 위원 :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하루에 380만원씩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공사용 헬기 우리가 와 있는 항공회사를 보니까 창문항공인가 되어 있는데 매년 그 회사를 씁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매년 그 회사를
○김진석 위원 : 다른 곳하고 비교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 항공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하고 전국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단가는 전국이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현재 헬기수요가 헬기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경쟁입찰 보다는 어떤 조달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형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국도비가 주가 되고 지방비는 그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국유림이 평창관내 국유림이 더 많지 사유림이나 군유림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도비 6,500만원에다가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국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 같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운영을 하지 않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고 홍보차원, 여러 가지 산불이 난다고 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나면 좋은 것이고 혹시 났을 때에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내도록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건의도 안 해보고 그냥 도에서 사업비 도비보조금 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헬기임차료 모자라는 부분, 무조건 첨부를 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방댐준설사업이 있는데요. 사방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사방댐이 전체 6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준설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준설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8개소를 준설하는데 5,6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거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방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준설을 다 하려면 5,600만원으로 부족하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67개소에서 8개소를 한다는데 5,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1개소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약 700만원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700만원 들어가는데 단비대가 거의 다일텐데 사방댐이 얼마나 먹히는데 단비대를 1개소에 700~800만원씩 투자가 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보통 사방댐 규모가 면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물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0루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000㎥이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1,000㎥정도면 120차 정도 되고요.
○김진석 위원 : 15톤 차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차량비하고 포크레인비하고
○김진석 위원 :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보통 사방지는 기존 사방사업을 하면서 가도를 닥아 놓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무슨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준설해야 될 개소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하여튼 사방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매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만 하면
○김진석 위원 :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하는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중에 어떤 폭우로 인해서 바로 매몰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비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절개한 곳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다 행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 사업대상지는 개인이 아니고 도로와 농경지가 붙은 비탈면이 안된 곳이 약 4개 읍면에
○김진석 위원 : 절토나 성토를 한 이유가 있을텐데 매년 절 성토면 복구사업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그렇게 절 성토면이 생기느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요즘 사실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시에 어떤 개인 농경지나 우리 도로변에 연접한 그런 부분에
○김진석 위원 : 도로라면 도로관리청에서 다 관리할 것이고
○재무과장 신종해 :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무소는 농촌지역은 농로나 그런 농경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절개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행위자가 있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 되면 그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절개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했던 해당부서 그런 곳에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 뒤에 남들이 다 해쳐놓고 다니는데 산림과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밑닦음 해주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복구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과거부터 어떤 일을 위해서 복구자가 분명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과거부터 잘못된 거지요. 보통 요즘은 산림을 형질변경 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행위 허가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복구비로 예치를 하고 본인이 복구를 안 하면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군비를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왜냐하면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안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경우에 어떤 소유가 불분명한 땅에 소규모의 절개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도로변이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럼 조사가 안 된 부분은요? 조사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나타날까봐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 그러면
○재무과장 신종해 :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4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물량이 1.2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ha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럼 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복구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토사가 유출되면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러다 보면 제거를 하게 되고요. 비탈 다듬기라든가
○김진석 위원 :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토사 같은 그런 것이나 걷어 내고 면이나 다듬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복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마대 쌓기라든가 줄떼를 입힌다거나
○김진석 위원 : 다 해야 되는데 1.2ha 정도의 물량이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것 같지 않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소규모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1.2ha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3,6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6,00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도 잘못 계상된 것 같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요구를 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면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 지난해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세워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가서 찾아서 하려고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비는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비로 합니다마는 수해가 남으로 해서 수해복구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가 잘 되어서 추진되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매년 요구하니까 뭐 그렇게 매년 절토 성토면을 복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행위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다음 226페이지에 보면 매봉산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이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했겠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금년에 하시겠다고 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총 3억이 투입되는 사업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조사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니고 3억이 투자되는 사업에다가 어떻게 1억씩 들여서 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에 예산은 1억을 계상해서 그 중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앞으로 사업비에 더
○김진석 위원 : 이월을 시켰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10억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중에
○재무과장 신종해 :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를 3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설명 자료에 총사업비 3억으로 해놓고 그 3억을 가지고 전망, 데크, 지압, 건강로, 꽃단지조성, 꽃나무식재,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1억은 총 사업비에 계상도 안됐어요. 어차피 5,6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1억하고 하면 총사업비가 4억이라고 표시가 돼도 이해가 될텐데 10억짜리 사업을 여기에다 3억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1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자료에는 총 사업비 3억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믿고 그냥 3억만 있으면 사업이 끝나는구나 하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2차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반복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최귀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없다가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10억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아까 제가 총 사업비는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7억 가량이 더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또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하여튼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시설계를 하고 왜 용역을 주고 비싼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보다도 사업추진 하시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왜 오더를 주십니까? 용역을 5,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는데 어차피 예산은 1억인데 1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는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사전에 계상을 다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5,600만원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 10억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그 다음에 우선 금회에 3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가 다 된 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추진이 되지요. 우선 군비 3억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먼 군비 또 7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예측을 할 때에 3억 정도면 되겠다 하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그 결과가 10억짜리 공사가 나왔는데도 1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도비 확보가 없이 바로 군비 3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불가능 했으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보류하고 2010년도에 가서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1년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군비 손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사업이 할 때에 같이 해야지 찔끔찔끔 2009년도에 찔끔 2010년도에 찔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것이 사업실행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것은 전체 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량 내지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사실 이 계획을 내면서 전체 사업규모가 약 10억 정도 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계획은 금년도 약 3억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7억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나갔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석 위원 : 만약에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후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셔서 정말 처음에 목표했던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산림으로 재창출해서 관광명품화로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시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떠벌려놓고 보자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습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후속조치를 속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해당지역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3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체, 금년에 지원하는 곳 말고 전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전체가 몇 개고 그 다음 마을중에 투자를 받은 마을, 아직까지 투자를 받지 못한 마을, 그런 현황들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백두대간 사업이 언제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백두대간으로 인한 손해를 본 마을이 전체 마을이 6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46개 마을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아니 6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6개 마을밖에 안된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마을명이,
○재무과장 신종해 : 동산, 병내, 차항1,2리, 수하리,
○김진석 위원 : 횡계3리는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횡계2리
○김진석 위원 : 횡계3리도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횡계2리 횡계3리,
○김진석 위원 : 지금 부르신 것만 해도 7개 마을인데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차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김진석 위원 : 언제까지 지원이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지원규모가
○김진석 위원 : 매년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언제까지 오는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매년 대상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시점은 현재까지 없고요. 하여튼 백두대간 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김진석 위원 : 대부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지원만 해주고 그 운영이 잘 되는지 또 마을 주민간 갈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지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라 하고 해주면 그만인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표고버섯 재배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도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임산물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런 뒷받침을 점검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마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신청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마을 특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현재까지 투자한 현황하고 투자 효과면에 어떤 면이 있는지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237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여기는 어디어디를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국토공원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읍면에 재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8색 8테마 녹지경관조성은요?
○재무과장 신종해 : 8색 8테마는 금년도에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김진석 위원 : 이것도 대상지는 선정을 안 하셨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해복구 잔여지 공원조성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도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선정이 안 되고 가로수 녹지조성은요? 이것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것도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어디 못써서 애를 태우고 안달이 난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될지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예산요구를 같이 해놓고 그래서 연초에 가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서는 안 되고 정말 타당한가 미리 조사를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데 해당지역이 없으면, 또 있으면 많으면 예산을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대상지가 없으면 2억이든 3억이든 줄여야 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를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5억 예산이 있었으니까 금년에 그냥 5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읍면에다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5억 예산중에서 우리 1억 까먹어야 되겠다고 안 해도 될 사업을 막 챙겨서 서류 만들어서 올리고 또 그 예산 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면 정말 쓸데없는데 예산을 쓰게 되고 낭비로 돌아가고 말거든요. 수해복구 소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른 부분은 매년 해왔다고 치더라도 수해복구 잔여지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디에다 하는지도 모르고 2억씩 올려놓고 가로수 녹지조성 계획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계획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 하여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타당한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예산을 더 줘야 깎아야 되는지 판단을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설명 자료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 해서 해준 것 외에는 나머지는 설명서에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명서 내용에는 제출이 안됐는데요.
○김진석 위원 : 예산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을 작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진석 위원 : 물론 산림과가 예산이 턱하면 몇십억씩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2억짜리는 작게 보일 수가 있지만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비는 몇십억 해도 크게 안 보이는데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비야 몇 천만원짜리라도 굉장히 예산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사항만 저희가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판단을 잘해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 없이 그냥 우리 자체 군비 10억 20억씩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낭비성이 있는 사업을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사전에 계획이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된 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요구가 되면 더 요구를 하시고 소요가 적어서 적게 요구를 하려면 적게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사업이다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5억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조사를 하셔서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철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투자현황과 효과분석 등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예산으로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비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대관령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로서 표지판설치 및 장비설치입니다. 구명의, 로프,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점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의 한탄 일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 1,7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4,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2,0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비로서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예산입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2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정예산에 33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토사유출저감시설 준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비로서 계촌 방위동천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비로서 대화 ~ 개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군도 10호선 유포~ 면온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비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서 5억 2,0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군도 3호선인 주진 ~방림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서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유천 ~ 용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약수~ 조둔 방림 운교~운교 , 봉평 덕거, 진부 상진부~ 두일, 대관령 횡계2리 삼양축산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서 2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안미 4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서 물굽이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2리~송정택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서 7개 소교량 가설을 위한 사업비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항교 재가설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41m에 폭 8m로 계상을 해서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TB 도로정비사업비로서 평창 노론에서부터 활공장까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로서 수하리 위험도로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수정예산에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내 농경지 정비로서 1억원, 하천 경관조성사업비로서 3억원, 연구용역비로서 면온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서 13개소에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뱃재천 소하천 정비에 1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8억 7,900만원, 덕개수천 소하천 정비에 2억 1,800만원, 횡계천 소하천 정비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하일리와 진부면 거문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관련 자체사업으로서 상진부2리, 송정1리 농업용수개발로서 각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12개소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관정 양수장 보호수 등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서 방림4리 양수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계장리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000만원, 대행사업비로서 다수리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방림면 오지개발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미탄,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각 4억 4,800만원 투자계획으로서 2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건설행정 국유재산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3,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운영경비로서 1억 9,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650만원 감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이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2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도 예산 대비 감이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요. 감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금년 대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감을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년도에 3,700만원이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 입니까? 여성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여성소방대까지 하면 12개대 지요? 8개 읍면에 하나씩 있고 여성대가 4개대인가 있고 12개인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보니까 당초에 운영비가 금년에 1,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산림과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중식비를 금년에 아마 계상을 했다가 산림과 부분에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불예방하고 감시활동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영하고는 문제가 없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산림과하고 중식비 부분이 2중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그 예산을 감하지 말고 주무부서의 예산을 감하면 되나요? 산림과 예산을 감하고 주무부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줘야 나중에라도 산림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없을 때에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데 주무부서 예산을 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산림과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마 지원해준 예산이 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주무부서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247페이지에 MTB도로정비 2억이 있는데요. 노론에서 활공장까지 임도를 정비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거기 기존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조금 있고 현재 폭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있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비를 1억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부분도 산림과에 1억 4,550만원이 있습니다. 산림과 1억 4,550만원을 가지고 노론에서 활공장 구간에 미포장 구간들 포장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건설방재과에도 예산이 계상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요예산이 산출이 됐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도로 자체가 의원님들께서도 답사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3억 정도 들여서는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됩니다. 옆에 어떤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가 돼야지 위험요인이 없어지지 사실 크게 위험한 도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산림과에 이 예산이 있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셨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시행 하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248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연구개발비 그것이 이제 면온천에 6억이고 또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면온천에 6억입니다.
○김진석 위원 : 면온천 건만 6억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사업들이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읍면에서 내년도에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몇 건씩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만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1건씩만 선정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읍면에서 신청 받은 중에 선정을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면온천 같은 곳은 6억씩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소하천정비하고 면온천은 몇급 하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면온천은 2급 하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급 합쳐서 17개 하천이 있는데 다 기본계획은 수립됐거나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 자체를 매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온천이 지금 11년째인데 수립을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재수립을 안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재수립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주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글쎄 주는 부분도 있고
○김진석 위원 : 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용역비가 10년 안에 정비계획대로 정비가 안되고 그냥 넘어가면 용역비만 계속 날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그 동안에 10년간에 하천에 대한 어떤 기능도 살리고 또 통제도 하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이 수립됐으면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저희 수해복구도 사실은 많이 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하천 사업도 하천사업도 투자를 면온천도 많이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천정비 하는 것은 지난번 수해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42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있는데 3,600만원, 무엇을 사주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는 방수복을 90개 사고요. 탐조등 8개, 구조세트 90개, 무전기 8개, 이렇게 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소대에 지원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 의소대원들에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90개 가지고 방수복 90개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원을 100%는 못하고 소방대별로 몇 개씩
○유인환 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방수복 90개를 사면 어디 1개대대밖에 평창이면 평창뿐이 못한다고 봐야 하는데 여성소방대 평창의소대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소대하고 여성의소대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함께 의용소방대마다 몇 벌씩 이렇게 배분을 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의소대별로 100% 배분은 필요성이 크게 없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무전기 8대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일단 8개 읍면에 하나씩 배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8개 읍면에 하나씩?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244쪽에 보시면 토사유출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소하천이 지금 8개소에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송정 쌀면이, 그 다음 아람치골, 싸리제천, 여기 3개소가 가장 토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어쨌든 봄에 우기 전에 8개소를 다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준설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환경과에 보면 저감사업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환경과 사업은 대관령면만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해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8개소에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8개소중에서 우선 3개소가 당장 시급하지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장 시급한곳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요즘 평창강에 보면 맑은 물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준설추진이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245쪽 246쪽을 보면 군도10호선, 246쪽에 군도3호선 도로 확 포장사업, 군도 12호선 도로 확 포장사업, 각각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포장율이 아직 55% 정도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요전에 행감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군도 확 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군도에 대한 확 포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화6리 대화3리 중간지점에 흙베르라는 조그마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작로가 시급히 할 곳이 한군데 있어요. 대화3리 구역은 대화6리고 땅 지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화3리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기를 가보면 포장이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는데 포장이 된 구간에는 밑에 도수로 정비를 해 놓은 곳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터수를 저희가 제어 보니까 300m정도 되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수로 해놓은 부분이 흙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한번 시간이 나시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또 오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평창읍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방림면을 제외한 6개지역이 대상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현재 정주권면 개발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정주권개발사업이 다 됐습니다. 평면이 금년도에 마지막 날 해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평면이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방림만 오지개발사업계획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정주권으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까지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으로 갈라져 있는데 같은 농림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을 없애고 정주권으로 통합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하셨겠고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다른 실과들은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약 36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국도비가 많습니다. 수정에서도 약 7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늘 뭐 행감때나 우리 현지 확인때나 과장님께서 늘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241쪽에 보면 풍수해보호사업, 아마 우리 군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보험을 많이 들려고 하는가본데 이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입비에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가입비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분이 있고 그 다음 자부담이 있고 지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개인이 들자면 얼마지요? 1년에 3,500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리 시설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하고 한우축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험료의 50% 보상형, 70% 보상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에서 70% 보상형은 국가에서 별도로 58%를 보조하고 도비 5%, 군비 5%, 자부담 32%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94%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6%만 보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도비, 군비분을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국가에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드는 것에 따라서 거기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 온다 이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 군의 실적이 미비해서 풍수해보험이 정부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정부의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지만 또 저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마을안길사업비 같은 것을 인센티브를 이 풍수해보험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대략 물론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주택하고 다 틀리겠지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가입하는 건수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작년까지 한 것이 190건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신청이 약 40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0건 정도는 보험사로 보냈고 약 2,000건 정도는 각 장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됐는가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많이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진짜 적은 돈으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튼 상위권에 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43쪽을 보면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이 내년도에 아주 끝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아주 끝납니다.
○함명섭 위원 : 끝나면 저쪽에서 내려가는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다 정리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민물고기생태관 앞에까지 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리까지만 되면 지금 다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됐습니다. 중간 중간 보상 일부 남은 것하고 도로포장만 하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기화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4쪽에 뇌운재해위험지역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45쪽에 있는 대화 ~ 개수간 37억 4,000만원이 내년도 우리 군도 4호선에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터널공사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화~개수간 총 179억 투자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37억 4,600만원은 마무리 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인데 이것이 들어가고도 실지 터널하고 교량까지 계획했을 때에 1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추가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터널 총가입찰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부분은 최대한으로 애를 써서 받고 자체적으로도 군도사업에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일 중요한 난코스만 남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터널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산으로 가지 뭐, 아니면 빨리 뚫지 뭐 라고 얘기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에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넣어서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도10호선 면온~유포간 어제 인터넷을 잠깐 보다 보니까 상수도 문제가 라인이 노후 된 것이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 라고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련된 일이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2억인데요. 이것은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MTB도로정비사업이라 그래서 노론 활공장 그 얘깁니다.
○함명섭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정주권기반사업,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도는 약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작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병내리 전원마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약 8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병내리 전원마을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서 정주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작년도에 한번 더 받은 겁니다.
○함명섭 위원 : 6억 정도가 그 사업이 여기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보니까 하천골재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골재 준설하는 작업이 사업주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골재를 준설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주로 보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골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라든가 어느 천을 준설을 해달라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따른 어떤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다만 봉평 창동4리 같은 곳은 보안해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골재업체들이 골재를 납부하고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인근 업체한테 골재도 없이 우리 재해예방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보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우리 골재채취해서 군에 어떤 세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 약 3억 정도 2억 9,800만원 정도가 지난번에 수입으로 됐는데 그 중에 도세가 일부 있고 군의 수입이 일부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방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틀린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은 골재사용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분들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또 간혹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저는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업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골재채취 민원 집어넣으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이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단순한 골재만 채취해 가면 되는데 골재를 채취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정말 쓸만한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래, 자갈만 가져가고 웬만한 돌은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냥 둬야 하는데 그런 큰 돌까지 다 가지고 가서 어떤 다른 용도로 팔아먹는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싹없어 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골재만 채취하고 큰 돌 같은 자연석 같은 큰 돌은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강에다 다시 넣어야 할 판인데 채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11년까지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2억이 계상되고 수정예산에 33억 5,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전체가 72억이 100%가 내년도에 확보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사업비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사업전체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군비도 약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일단 뇌운 교량까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사업이야 늦어져봐야 그 이듬해 조금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은 내년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마쳐보려고 저희들이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부분인데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뇌운 교량까지도 전체 완공이 안 된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 노선은 투자를 해서 어쨌든 군도 4호선인 개수 구간하고 뇌운 구간, 2개소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기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부족부분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 그 구간만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8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정도는 최하 더 있어야 교량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위험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쪽 주진에서 위험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주진에서 용항리 다리가 문제가 되고 용항에서 임하로 가는 그쪽 계획은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평창읍에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용항교가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총액입찰을 해서 우리 중앙부서하고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특교세나 각종 중앙지원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선 용항교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마무리 된 후에 임하 건너가는 다리까지 계획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내년도에 사업중에서 하일부터 수해 복구하는 구간 약 700m 남은 것도 설계를 해서 보상이라도 일부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주진에서 임하로 해서 이쪽 계장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쪽에 임하에서 계장가는 쪽도 연결이 돼서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덧붙여서 247쪽을 보면 용항교 가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5억이 들어가고 올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0년도까지인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10년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0억이면 45억이 부족한 부분이고 45억이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국도비가 우선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돼야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머지 45억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계획에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위험도로 구간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단 10억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특교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55억이면 많은 돈인데 사실 군비로 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든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애를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50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네요. 이것이 지하수개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용수개발 이것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도비보조사업은 평창 하일리하고 진부 거문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얼마씩 들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7,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은 6,0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7,500만원씩 금년부터 상향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관로연장이 길어지니까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개발하는데 몇 미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개발은 지하에 200미터까지 들어가는데 개발하는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는 관로를 더 깔게 되면 이용시설부분에서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여기 용수개발한 지금 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부 되어 있습니다. 25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1,89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급하게 펌프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수장에 전기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할 부분이, 또 이왕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몇 년 방치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잘 좀 수리가 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41쪽에 대관령 119 안전센터 신축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119센터 센터가 계속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립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방림 119센터를 지었고 그 전에 봉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관령 119센터가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0쪽에 배수로 정비를 한번,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획된 12개소에 도 배수로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도 사업추진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는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사업장별로 금액이 도돈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미탄 창리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같은 연장이라도 배수로를 도돈같은 경우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가 같은 100m에도 5,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3,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우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 배수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실 수해복구를 해서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용 배수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몇 수십 키로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결국은 토공으로 관리를 할 부분들을 옆에 배수로를 깔으니까 또 이것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몇 키로가 남아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농촌이 어려우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을 농지기반조성, 계장리에 하는데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계장이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경작로 포장사업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1개 노선별로 짤막짤막 하다 보니까 1키로 이상 안 되면 국도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5,000만원씩 넣어서 연차별 정리를 몇 년 안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장리가
○최귀녀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시급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귀녀 위원 :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리가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2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5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 145페이지에 의하면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름 그대로 오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추진하고자 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 것인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느끼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지종합개발이라는 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농림부에서 같이 추진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2개로 명칭만 갈라놓고 그 동안 방림, 용평, 이런 면들이 오지라는 명칭으로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오지종합이라는 명칭이 방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오지종합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2010년부터는 정주권사업에 포함을 같이 한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만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바꿔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3억 9,499만 6천원으로 전년도 85억 6,584만원보다 38억 2,915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2억 6,410만원중에 관리지역 세분화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분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분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자료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저희가 전산자료정비를 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관계로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보상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지로 미불용지가 된 것이 약 50,000㎡정도가 되고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시설 관련 배후도시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한 사업이고 규모가 큰 관계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후도시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인구 유입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 및 주변지역의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배후도시로 조성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인력이 약 735명 정도가 서울대 바이오단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파급효과는 연간 약 50만명, 고용유발효과로는 1,400명, 취업유발효과로는 2,000명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지역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개발수요 또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약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후에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71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 소로2-7호 개설 오복슈퍼에서 대장간 구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약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평창소로 3-22호 노선은 중리 이발소에서 팔도매운탕 구간이 되겠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약 90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3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보상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중로 3-1호 노선은 대화의원 구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 약 100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 중로 3-1, 3-3호 개설과 관련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365미터가 되는데 총 17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투자하고 기 투자된 것이 7억 5,000만원, 금후에 여건에 따라서 1~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평 중로 3-1호는 합동정미소 구간을 지금 현재 50미터 구간을 정미소가 철거되지 않는 관계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소로 2-13과 3-15호 이 부분은 봉평 파출소 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생활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110미터에 폭은 6에서 8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보상하고 공사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평소로 2-7호 개설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길의가 약 140미터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만 우선 실시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부 소로 2-1호 개설은 사남교에서 KT분기국 사이인데 이 부분은 총 320미터가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총 소요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3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부소로 2-8과 2-14호 경북청과에서 손한의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길이가 120미터에 폭이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부소로 2-21호는 하진부5리 독가촌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민원, 소방민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마을단위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미터에 폭 8미터로 해서 약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0쪽입니다. 진부소로 2-3호 개설은 서울식당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농협마트 길 건너편쪽이 되겠습니다. 136미터에 폭 8미터인데 총 9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우선 보상을 하고 향후에 약 4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소로 2-8호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주택에서 감자축제장 구간인데 164미터입니다. 7억 5,000만원 투자해서 보상을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지장물도 철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소로 2-11호는 뉴월드빌라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총 150미터을 약 12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2억 정도가 보상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포장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소로 3-31호 노선은 중앙당약국에서 우회도로로 뚫는 약 56미터 길이의 짧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부면 번영회에서 건의했던 사업인데 약 4억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보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에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탄소로 3-15호 노선입니다. 창리 새터마을 구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때에 지적을 해 주셨던 바로 그 구간인데 160미터에 폭 6미터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촌 3-7호 개설 노선도 계촌출장소에서 중학교 구간에 약 150미터를 3억을 투자해서 보상과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주차장 조성비로 6억원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폭 확장을 통해서 주차 면을 확보를 약 40면 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기존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인도는 하천에 빔을 설치해서 인도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지매입 없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주차장 조성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에 약 420평이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14억 5,200만원입니다. 우선 시가지 차선도색에 9,000만원을 세워서 20km정도를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고요. 하대화교 보수에 1억원입니다. 하대화교가 노면이 불량하고 신축이음이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약 2,000~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화 시가지 보도정비에 4억원이 됩니다. 총 대화 시가지 보도가 불량한데 이 지역에 대한 보도정비와 우수정비사업이 총 2.4km가 필요한데 우선 1km에 대해서 4억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횡계 4교 인도설치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계4교는 폭이 약 60미터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다리 옆으로 붙여서 2미터 폭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가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횡계초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원입니다. 안전난간 100미터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시가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소규모적인 그런 도로라든지 보도 경계석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이리 위험지구 정비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이 취락지구 소로 2-15호 노선이 거기 현재 암거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호우시 상습 침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에 6억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인데 간판 디자인 용역비로 약 100개 업체 정도를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입니다. 예쁜 평창 가꾸기 민간자본 보조로 8,0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화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승막국수부터 대진철물 구간까지 필요하다면 좌우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약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판정비사업비에 90%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쁜경관형성에 5억 1,45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450만원, 경관 우수마을 사진전 및 화보집 제작에 1,000만원, 경관 우수마을 사진전은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 후에 간단한 사진전과 화보집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읍면의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 우수마을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지원 없이 스스로 추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비로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 마을에 4,000만원, 우수마을 8개 마을 2,000만원씩 1억 6,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같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허가 대상지 관리 운영비로 450만원, 현지 확인 여비로 389만원 등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2억 1,795만 8천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동을 목표로 해서 동당 6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동당 4,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5년 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이 되고 연리 3%의 이자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주택단지 내에 본 건물이 아닌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 6,4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로 1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7,950만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그 중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스레트 지붕인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수 처리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00만원까지 그럴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진부5리 공중화장실 정비 철거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입니다. 하진부 5리 독가촌 지역 내에 현재 화장실이 9동이 있습니다. 9동에 36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건축한 우수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에 은퇴자를 대상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평창군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카드를 놓아 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시니어 낙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으로 해서 도시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 중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증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배경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개 지역을 우선 하고자 하는데 바로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대가 됩니다. 위치도 있습니다마는 싸리재 정상에서 알펜시아 방향으로 가다가 주유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GS칼텍스 전현직 임원들이 약 18명으로 운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별장형이나 펜션형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군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기반시설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협정을 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붙이고자 합니다. 별도 협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주예정자 확보라든지 확보만 해 놓고 착공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약 50% 이상 착공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3,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인부임에 919만 8천원, 일반수용비로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민원서류발급 소모품이라든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4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으로 12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118만원, 여비로 3,856만 8천원,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런 것은 당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계획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정을 용역이 나오면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 내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닦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이영묵 : 주민간에 다소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땅이 있는 소유자는 좋아 하실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공익적으로 봤을 때에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해 놓으면 목적은 난개발 방지나 그런 쪽으로 목적을 세우지만 자기 일반 개발허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묶어 놓으면 또 토지소유주 들의 의도대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펜시아 같은 것도 조성을 하면서 인근에 300미터 내에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하면 그냥 보기에는 알펜시아 분양을 위해서 묶어 놓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사유지 다 묶어 놓아서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건축도 못하게 만들고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법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알펜시아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알펜시아나 이거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가만히 놔 두면 7억을 가만히 놔 두면 예산을 아끼고 마는데 그냥 두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허가조건이 되는 지역이면 집을 짓게 허가를 해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연립을 짓겠다 하면 연립을 짓던지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조건이 되는대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어느 지역을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의원님 지역 일대가 대부분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 배후도시로 지역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 : 이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두면 거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집을 짓는 것이고 조건이 안 되면 집을 안 짓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도로망이 안 되어 있으면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거든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헌장에 투입된 인력들 상주하는 인력들이 약 735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단지내에 직원 숙소나 직원 사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배후도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단지다 이러면 그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면 그럼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다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용도단지조성부지 내에 법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시설을요?
○김진석 위원 : 집을 짓고 기숙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돼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김진석 위원 : 난개발이 될 수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농림지역에다 집을 막 못 지으니까 허가되는 지역만 지으면 될 것이고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은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다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하면 어느 지역에 집을 지을지 나중에 용역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 용역에 들어가는 부지 소유자들은 오히려 농림지역이 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만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은 이익도 못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몇만 ㎡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이익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배후도시를 좀 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령에 올림픽 한다고 그래서 올림픽 무슨 배후도시니 올림픽타운이니 눈마을 조성계획이니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지금 그 계획 세웠던 곳에다가 운동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산 들여서 용역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바꾸고 수없이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해놓고 용역비만 다 날아가고 결국은 그 지역에다 운동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획만 잔구 세워 보는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평 들어가다 보면 스키장 앞에 무슨 도시계획 상세계획이다 해가지고 집도 못 짓게 하다가 조건부로 허가를 다 내주고 지금 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건부라 해가지고 군에서 필요할 때에 헐라고 한다고, 어떻게 헐라고 합니까? 계획만 세우고 나중에 가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조건 없이 우리 집을 지었다가 군에서 헐라고 하면 헐겠다고 각서를 써 주고 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너희들 각서 써 놓았으니 집을 헐라고 하면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각서를 써 놓았다고 해서 관에서 민간재산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계획만 세웠다 말았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의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서울대에서 3억 정도를 예산부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그 지역이 어떤 대중화 시설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난 개발 되는 부분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난개발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난개발이 됩니까?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고 담당부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요건이 돼야지 허가를 하는 것이지 허가여건도 안 되는데 허가를 막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허가여건이 돼야 해주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뭣하러 이렇게 합니까? 허가여건이 되는 곳만 허가를 해주면 난 개발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도 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수립하고 하는데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지요. 배후도시라 그러면 정말 거기 들어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대화지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연구센터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 단지 내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 단지 내 종사원들은 어차피 그 단지 내에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만 충족을 시켜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제 난개발이라는 부분은 농림지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들어 오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지역 주변들로 난 개발이 개발수요는 있는데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가 다 똑같은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일테고 지역에 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국도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가능한 지역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그래서 미리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변에 들어올 땅이 마땅치 않거든요.
○김진석 위원 : 용역을 줬다가 또 이것이 그냥 사장이 되고말고 계획을 세웠다가 없어지고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 없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상세계획 세우지요. 무슨 타운이다 그래서 세우지요. 그래 놓고는 실시가 안 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된 사업들이,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도 하천정비 용역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그랬는데 세워가지고 10년 내에 하천 정비계획이 써 먹지 않으면 다시 가서 또 세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창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보면 정말 필요해서 써먹을 용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용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시니어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타당치 않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낙원 같은 것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에는 평창군 남부쪽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하셔야지 대관령쪽 봉평쪽 이런 곳은 자기들이 여건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와서 다 해요. 자기들이 전기 끌고 수도 파고 다해서 한다고요. 필요하면 그런 곳에다 기반시설을 투자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시니어 관계는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려하지 않았던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했다 라기 보다는 당사자가 이 지역을 희망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 남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터를 닦고 건축을 약 50% 하고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정도만 하고 끝내고 예산요구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행위를 했을 때에 요구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행위를 안 하면 다시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번 예산에서 혹시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다시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준공이 된 곳도 있고 준공이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마무리 하는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한 구간 보상을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 해놓고 하다 중간에 매쳐 놓고 그리고 다른 것을 또 해요. 온 동네 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지장물 철거 서너동 해놓고 그냥 두면 지장물 철거 한 그 옆이 다 쓰레기장이 되고 정비가 안 되고 비가 오면 진흙 밭이 되어서 자동차 다닐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하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주셨던 횡계 소로2-7호 노선이지요. 지금 저희가 보상 토지를 1필지를 보상을 했고 지금 현재 총 9필지중에 1필지밖에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상을 하려다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나머지가 8필지가 남아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장물은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보상하려고 보상비는 세워가지고 보상을 안 하니까 그 보상비를 가지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상에 응하고 싶어도 보상비가 예산을 다른 곳에 써버렸으니까 보상비가 없으니까 또 제 2차 3차 보상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보상비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곳에 집적거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온천지 다 파헤쳐놓고 안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횡계뿐이 아니에요. 2008년도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하는 부분에도 한 두건 있고 금년에 새로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헤쳐 놓고 나면 이것이 또 2009년도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안돼서 또 그냥 헤쳐 놓고 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정비를 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그래서 횡계 소2-7구간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보상 협의를 감정을 하지 않고 보상의향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파악을 해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시니어 관계하고 배후도시 관계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하진부 5리 독가촌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12 개설하는 것은 하진부 5리 화장실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같은 동네입니다.
○김진석 위원 : 동네는 같은 동네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사업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하진부 5리는 독가촌이라 그래서 수십년 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골목이 리어카도 1대 못 들어가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옆집 해서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화장실 정비도 정비인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6년도 수해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도로개설 하면서 집이 얼마나 헐리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양쪽이 집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독가촌이 다 그래요. 토지주는 빨리 이것을 헐어서 이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민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라고 해도 못가요. 돈이 있어야 가지요. 그래서 하진부 5리에 독가촌에 사시는 분들이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분들은 그런 곳에다 입주할 여건만 만들면 분명히 가실 분들이 한 두 가구가 아닐 것 같아요. 가 보셨겠지만 정말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리어카 정도는 들어가는데 저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김진석 위원 : 아니 가운데로 가는 길은 있는데 빠져 나가는 길들이 또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우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은 느끼면서도 사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부딪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민원을 부딪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이 도로개설 하는데 지장물 철거하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가구들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면 헐고 옆에 여유지가 있으면 집을 짓고 하면 되는데 다 땅은 다른 사람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헐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꼭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횡계초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초교 앞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으로, 그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횡계 2리 들어가는 마을길, 군도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거기 울타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요.
○김진석 위원 : 인도로 애들이 나오지 못하게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다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난간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마트있는 곳부터 학교정문까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약 100미터 구간 정도 저희가
○김진석 위원 : 거기 지나서도 해줘야 될 텐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현장을 보고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인도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양쪽을 다 하는 부분은 현장을 검토해 보고 일단은 학교 쪽으로 하지요.
○김진석 위원 : 학교 반대쪽으로 애들이 갑니다. 시가지에서 학교 반대쪽으로 가서 학교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하면서 대관령면 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 쪽을 우선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찰서 쪽에서도 정비요청이 들어왔고 개인이 민원을 한번 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가 아이들이 난 예도 없었는데 좋습니다. 그렇고요.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횡계 동부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아파트에서 나오면 큰 우회도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건너오면 기존에 KT수련관 쪽으로 해서 다시 구 노인회 분회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 이쪽 알펜노지 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삼각지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알펜노지 아파트가 없을 때에도 위험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상주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자동차로 다니는 사람, 뭐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삼각형으로 화단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해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대충은 아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요.
○김진석 위원 : 거기 삼각형 도로보다 로타리 식으로 해서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사업비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안 듭니다. 경계석이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동그랗게 해주고 차선 라인만 잘 그려주면 위험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여기는 500만원 내로 소규모로 들어가면 불편사항들을 즉시즉시 처리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1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무이 위험지구 정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강콘도 올라가는 그 앞의 지역 같은데 여기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콘도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과정이 주식회사 백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 3월달에 거기가 수립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 이상급부터 8미터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미터 도로 확보를 누가 하든 확보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공할 때까지 8미터 도로를 확보를 할 경우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소하천이 가로지르면서 그 구간이 8미터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세운 이유는 백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광 사원 기숙사를 지으면서 그 때에 흄관을 묻어서 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흄관을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부분은 더군다나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이 사업자보고 지금 흄관이 약 70미터가 묻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뜯어내고 8미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또 사업자한테 상당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에서도 이 지역에 상습침수를 예방을 하고 또 마을에서도 집단 건의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다만 백강에서는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8미터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바로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도로가 다 정비가 된 후에라야 준공이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백강콘도가 준공을 받아서 숙박업 등록이나 관광업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의 방침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콘도를 다 지어서 준공단계에서 도로문제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영업도 못하고 건물을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자도 손해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영업을 금년 시즌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안 됐으니까 영업을 못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거기 찾아올 내방객들이 사용을 못해서 못 찾아오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손해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금년 겨울시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갑갑한 것은 참 말할 수 없이 똑같습니다. 사업자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본사항이 8미터가 확보가 안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겨울시즌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오대산에 있는 가족호텔이나 싸리재에 있는 리벨리호텔이나 장평에 있는 연립주택 짓다 만 그런 사업들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수십년이 흘러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강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실하게 사업을 해서 문만 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인데도 이렇게 준공단계에서 그것이 선행이 안돼서 그렇다 이러면 방법을 뭔가 찾아줄 수도 있다 관에서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부터 사업 시작해서 그 사업이 다 완공이 되려면 빨라야 5~6월 나갈텐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어쨌든 귀책사유는 사업주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이 처음부터 허가단계부터 잘못된 거지요. 허가날 때에 조건부 허가가 어디에 있어요? 완벽하게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완벽하게 서류가 안 되어 있고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든가 해야지 조건부 허가신청을 왜 해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조건부 허가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 줄 때에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날 때에 이것이 현재 다 난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지요. 물론 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닌 그 외 지역에서 하는데 도로가 다 이렇게 8미터로 나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지금 백강콘도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도시과장 이영묵 :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까지를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준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기본은 지방도에서부터 8미터 도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로를 누가 닦든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지방도에서부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군도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군도도 지방도니까 거기가 지방도 408호선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임시사용허가는 저희가 이미 해줬는데
○김진석 위원 : 영업을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요. 임시사용허가를 실질적으로 해도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관광경제과나 환경과에서 영업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시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니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다 했지요.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희망을 해서 일단은 임시사용승인은 해준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임시사용승인을 해줘도 숙박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주나 마다 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잣대를 가지고 안 된다 된다 법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 답을 찾아내는데 골몰을 하고 있거든요. 골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자꾸 행정에서 법만 가지고 따져서 그런데 물론 법을 안 따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거든요. 법에서 안 된다고 규정한 부분도 가사용,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법을 어겨서 하면 문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감사의 대상이거나 이래서 그것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하는 방법이 가사용 승인이 아닙니까? 임시사용승인이나 가사용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한시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김진석 위원 : 도시과에서는 우리 소관은 여기까지니까 준공까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내 팽개치면 못하는 것이고 관광부서나 숙박 담당하는 위생부서나 환경부서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나 이런 협의를 직접 주무부서에서 해줄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실무자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만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사용 승인인데 가사용 승인까지는 이미 해줬고 그 다음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무자들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방법을 찾아주면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주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저희도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협의를 잘 좀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야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사업을 하다가 방치해 놓은 그런 건물들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치가 안 되고 다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9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유지보수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설명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지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지원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해주신 사업인데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신청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사업비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추가로 지원요청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만 세웠는데 건물 직접보수가 아닌 주변 단지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 페인트 같은 것도 칠해 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건물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개인 사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것과 관련된 기반시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김진석 위원 :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무조건 작년도에 예산이 이 만큼 소요가 됐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이 세워지니까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없거나 그러면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김진석 위원 : 결정되는 그 예산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불용액도 안 생기고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입주내의 전체 가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사업은 내년도 4월달 5월달 이 때 가서 시작을 하는데
○김진석 위원 : 평창군에 공동주택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입주자 대표들에게 공문만 보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동의를 받아오던 뭘 하든 다 해가지고 오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냥 예산 1억을 세워 놓았다가 2억 들어가면 2억이 소요가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동의를 구하는데 미리미리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원칙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예산을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1억 예산이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럼 1억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더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정상이지 수요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지난해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8,0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1억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사에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자꾸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군비 지원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고 자체사업 하는데도 계획을 안 세우면 국도비야 내려오는 대로 지방비 부담률이 있어서 부담한다 하지만 자체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없이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게 쓰여 지지 지난해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58쪽 시가지 주차장 조성, 여기에 설명서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주차장을 빔으로 세워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대관령주차장인데요. 대관령지역이 사실 우리 일반 주차장 했던 것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터도 많지 않고 지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면에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 그런 비슷한 곳을 실태를 현장확인도 좀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이랜드 그 옆에서 저 위에 송천 방향으로 그 쪽에다 하는데 거기가 지금 중로 2-1호 노선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도 하천에 바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바닥에다가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인도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럼 인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도부분을 제방에다가 빔으로 빼서 이렇게 거기에다 인도를 약 2미터 폭으로 만드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하천부지 위에다가 빔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 하천부지에다가 그런 공작물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이 가능할겁니다. 그것은
○이만재 위원 : 먼저 지난해 그 밑에 바닥이 되어 있는 것도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이 홍수위 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하천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세우면 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있는데 거기도 차지만 겨울철에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횡계지역은 지금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거의 못 만든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바닥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부족하지요.
○이만재 위원 : 거기 엄청 넓어서
○도시과장 이영묵 :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에 가 보면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공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천에다가 빔을 빼어서 몇 평정도 할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길이로 약 220미터 정도를 하는데 약 40대 정도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형평도 안 맞아요. 그 밑에 주차장은 언제 만들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90년 중반쯤에
○이만재 위원 :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곳이 많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없어요? 많이 있었지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부서에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하천에다가 다른 어떤 시에는 하는데 우리 여기 종부리에는 수십번 요구를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은 하천에다가 어떤 그런 주차장을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계속 안됐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됐었지요? 굉장히 오래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금년에 도시과에 와서는 그런 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지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층으로 또 어떤 시설을 한다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대관령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차장이 워낙 많이 부족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하천부지에도 우리 군에서 했나요?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실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형평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지역은 2중 3중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시설이 전무하고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대관령지역은 주차장 아마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거기에 하는데 그런 특정한 시설에 어떤 불법이면서도 그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부지 옆에다가 사서 하세요.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에서 그 옆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 구상하는 과장님도 편하시지 않나요? 그것 어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미 하천부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2중으로 또 위에다가 주차장을 빔으로 깔아서 만들어요? 나는 잘 안 맞다고, 오히려 그 옆 부지에다가 하시라고요. 제가 주차장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천부지가 어떤 그런 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장님대가 아니고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다가, 그럼 밑에는 못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냥 있는대로 써야지요.
○이만재 위원 : 안전하게 다른 부지 옆에다가 매입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한번 거기다가 이미 불법으로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도시과장 이영묵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에다 그렇게 하려면 못하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 공작물은 원래 설치를 못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그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 부분은 대관령면에서 검토하고 저희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땅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법을 행정검토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대관령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검토가 들어와도 시행하는 것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고 혹은 잘못 되든지 되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빔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시설이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그 밑에 시설들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더 덧붙여서 만드는 것은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시설 위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도 경남 통영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인도를 도로 폭을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도를 해서 설치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잘못 하는 그런 관행을 반복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도 주차장의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잘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적법한 법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만재 위원 : 안전 부분과 이미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다 뭘 또 한다는 것이 저는 아주 개운치 않아서 그것을 한번 다른 후보지나 그 주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주위에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9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기간이 공동주택 보수가 기간이 왜 있지요? 2012년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가 6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공동주택유지보수 1억원 지금 예산계상 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2011년까지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하는 것을 2011년까지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설명서에
○도시과장 이영묵 :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5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간도 있고 같은 맥락인데
○도시과장 이영묵 : 매년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미가 없고 정말 평창을 다 해봐야 전수조사를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연차별로 지은 것을 정말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되거든요. 아까 앞서서 질의한 의원님 얘기대로 1년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세우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10년 넘은 것을 파악해서 정말 하려면 사업기간을 만들려면 만들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치더라도 우리 다 그 사람들 대표들 말을 들어서 하면 얼마나 돼요? 그렇게 사업을 계상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명서를 혼자 보고 한참 어떻게 된것인가 했는데 얼마 안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진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10년 넘은 건물들 일제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많으면 진짜 나누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60쪽을 볼게요. 조금 전에 화장실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지었던 거예요? 화장실이 11칸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설명서에 11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9동입니다. 40칸인데 이 부분이 70년대
○이만재 위원 : 몇 동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9동입니다. 11동은 잘못 된 것이고
○이만재 위원 : 9동에 몇 칸이요?
○도시과장 이영묵 : 40칸,
○이만재 위원 : 뭐 이렇게 화장실이 크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주로 쓰던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독가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던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가 가구 수는 제가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정비가 철거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철거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950만원, 5,000만원 돈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가 지붕이 스레트라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장비가 들어가서 하기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좁아서, 그래서 거의 인력으로
○이만재 위원 : 헐면 이 자리에다 또 지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안 짓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용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은 개별집들이 개보수를 하면서 집에서 다 쓰고 지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 건의서가 마을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57쪽에 관리지역세분화사업,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관리지역 세분화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금년도에 세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급 하천 양안 500미터 이내 지역, 그 다음 산지이용 구분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세분하지 못한 약 67㎢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농업보호구간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약 530ha 정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실시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약 2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 258쪽에 취락지구개발을 3억이 감소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난해 예산보다는 하여튼 올해보다는 확보를 많이 못해서 예산형평산 못했는데 저희가 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미 개설된 도로들이 빨리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8쪽에 시가지주차장 조성에 1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심각한 주차난을 생각한다면 사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이 되고 그 외에 주차장이 조성돼야 할 곳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다 도심지 복잡한 지역입니다. 복잡한 지역이다보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 효과는 면적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년 부족한 예산이지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대관령지역은 지금까지 주차장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6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평주차장도 이것이 취락지역상 여기가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데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땅을 약 420평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제대로 못 세운 부분이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주차장 장기조성계획을 검토를 해서 세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정비사업인데 5개소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반드시 넣으라고 해서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5개소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갑자기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경계석이 깨졌다든지 보도블럭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자 이런 의미로 이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58쪽에 예쁜 간판 가꾸기 사업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대화 막국수 철물까지 구간에 있는 간판이 30개소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설계비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산출해 보면 평균 1개당 2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너무 비싸게 산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업소 광고비가 생각보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마는 이백몇십만원 들어갑니다. 또 삼백몇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작게 붙이는 것은 그 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는 간판이 아니고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광고물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업체와 업소에서 승낙을 해야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업소에서 승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면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에 따라서 산출비가 나오면 90%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60쪽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재원의 분배에 대해서 분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된 배경이나 경위가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강원도 시니어낙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배경이 도시지역에 살고 계시는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지식층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원도내에 와서 살고 싶은데 살만한 곳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형태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도와 군에서는 시설비,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도에서 도비를 1억 8,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3억씩 50%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보조금이 지금 도비보조가 전부 다 3대 7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만 5대 5로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3대 7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라도 해서 이것을 5대 5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도시지역 은퇴자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 농촌 도로도 확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도비 30%고 우리 군비는 70%인데 참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셔야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을 잘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도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저도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농어촌도로 1구간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비를 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글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우리 농촌 마을안길이라든지 물론 대체적으로 집단화 된 곳은 거의 포장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곳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도나 저희나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해서든지 강원도에 인재를, 인구를 늘리고 또 인구를 늘리면서도 좀 지역사회에 경쟁력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사람들을 많이 강원도로 들여와야지 강원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소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추진은 좋으신데 우리 농촌 농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도로망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4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는 검토좀 잘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때에 보니까 대관령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례가 우리 평창읍에서 작년도 지난해에 종부 고수부지에 있는 단상에 위에다가 비가림시설, 비를 안 맞게끔 구조물을 올리려다가 결과적으로 하천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전례를 남겨버리면 다른 곳에서 우리도 그럼 하천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횡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워낙 우리 도시과는 철두철미하게 잘 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소리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잘 챙기시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밑에 장평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농협지소 옆에 우리가 전에 현지 확인했던 그 자리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뒤 거기입니다.
○함명섭 위원 : 도로 건너편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도로 뒤쪽이지요. 터미널 뒤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함명섭 위원 : 오른 쪽에 주차장부지가 있었잖아요? 군유지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사유지인데
○함명섭 위원 : 매입을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 지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그것도 중요한데 당장 농협하고 이어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한 집 민원문제 때문에 도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주차장이 중요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 매수청구도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인이 두 사람중에 한 분이 이 땅을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 놓고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매수청구도 들어왔고 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차피 주차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 지역에다 해야 된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주차장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한 분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수용을 하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런 것은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것 같고 주차장부터 옆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하던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하시는 길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건물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것이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되어 대관령면하고 봉평면 일원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나가는데요. 요즘 무이리 쪽으로 봉평면을 지나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한 간판으로 쭉 이어졌는데 새로 점포들을 새로 얻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을 보면 간판이 우후죽순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즌 철이 되다 보니까 그 간판에 만족을 못하고 현수막을 기재한다든가 뭐를 해서 우리 당초 우리목적 외에 간판들이 아주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이것도 뭔가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정비된 곳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바래서 간판의 어떤 효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 때 가서 개인 자부담을 할 것도 아니고 하마 인근지역은 가 보면 간판이 별로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흉측스러워 가고 있거든요. 퇴색되어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비 후에 어떤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한 것은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양성화 처리를 해줄 계획이고 또 설사 무허가지만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고물 관련법에 위반된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경우 저희가 전부 다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판문제가 상당히 한번 정비를 하고 나면 의원님 지적대로 또 생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광고물 업자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해서 애당초 설치할 때에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관령면 같은 경우도 간판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우리 면온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한 집이 크게 현수막을 걸어서 어떤 광고효과를 더 보려고 간판을 만들다 보니 옆집도 따라하고 그 뒷집도 따라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엉뚱한 것들이 막 생겨서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업자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화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도시과장 이영묵 : 대화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희망조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희망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간판디자인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같이 만나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샘플도 보여주고 해서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연구적이지는 않더라도 반영구적은 돼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 우수경관마을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쁜 경관 마을조성사업이라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 예산이 2억을 가지고 몇 개 구간을 했는데 이것이 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별로 경관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단위별로 민간위원들도 좀 들어가고 해서 평가위원을 약 12명 정도 구성을 해서 최고 경관마을에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경관마을에 2,00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인데 사업취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년 1월 2월달 중에 희망마을을 공모를 해서 일단 7월 8월까지 마을별로 경관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름다운경관마을로 선정이 되면 시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다가 환원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우수경관마을이라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다 질의를 했는데 하진부 5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수해 때에 하진부 독가마을 같은 경우는 다 수해피해를 본 지역인데 그 때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낙원, 앞에서 다 질의를 했지만 전에 우리 다른 어떤 체결을 해서 주식회사 동방하고 하려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공사 진행이 50% 이상 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착공이
○함명섭 위원 : 네. 착공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주 필지를 오히려 건물이 하나씩 지어지면 분할을 해주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약 50% 이상 되면 그 때 가서 기반시설이고 수도시설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우리 군에서 하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 올까봐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도 심도있게 어떤 틀을 딱 짜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전원주택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다른 것은 필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정해져서 이미 살 사람이 다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에 이것은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할 때에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충분히 갖춰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정해진다 그래서 정해지는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회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데려와서 몇 동 짓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7쪽을 보면 미불용지매수청구보상 3억, 미불용지발생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 자료, 그리고 내년도 보상액으로 3억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미불용지하고 매수청구보상, 2건으로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집행이 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가 미불용지고요. 용어의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지장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 매수청구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이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5만평방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미불용지하고 매수청구보상 신청 들어온 것이 10건에 저희가 약 1억 9,0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금년도에
○유인환 위원 : 2008년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10건에 1억 9,000만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데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저희가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것인가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25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있는데요. 57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전체적인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구간, 또 연장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사업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꼭 이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주민생활이 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미개설로 인해서 또 면단위에서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빨리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지역, 마을단위에서 그 지역 주변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전체 노선에 저희가 포장율이 약 44% 정도 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년차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행을 못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 볼게요. 평창, 대화, 대관령, 봉평, 진부, 이런 지역에 올해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올해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내년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별로요?
○유인환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읍면별로는 제가 집계를 안 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진부같은 곳은 24억 정도가 되고요. 평창, 대화같은 경우는 3억 4억, 또 봉평은 17억, 이렇게 진부같은 경우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매년 보면 이렇게 집중되어 투자를 하고 있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진부 봉평만 보면 전체예산이 지금 57억 중에 40억이 봉평 진부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한쪽 지역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만을 봤을 때에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 포장율을 보면 금년도 말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부같은 경우는 연장으로 해서 포장율이 31%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주민생활들과 밀접한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개설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도로개설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58쪽에 보시면 소규모불편사업 정비 5억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소당 그럼 1억이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유인환 위원 : 258쪽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항
○도시과장 이영묵 : 1억입니다. 총 예산이 시가지 불편사항으로 서 있는 예산이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시가지소규모 불편사항 정비 그 위에 보면 대화시가지 보도정비가 4억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4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4억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km 중에 1km밖에 못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이영묵 : 2.4km
○유인환 위원 : 반 정도 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대화면에서 건의를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 일단은 현 도로를 상대로 해서 인도블럭 하고 그 속에 있는 우수관 들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보도블럭 하고요.
○유인환 위원 : 현장확인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께서는 가로수라든가 전주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주를 옮겨서 이렇게 인도를 줄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인환 위원 : 어려움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영묵 : 시각적인 것도 있고 또 보행자의 통행의 불편, 그 다음 전주만 옮겨서 도로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문제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이 자꾸 틀려지네요. 그 때 현지 확인 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이 시가지 정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한곳으로 옮기고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보행자 불편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정비하는데 보행자들이 뭔 불편한 것이라고
○도시과장 이영묵 : 보행자 불편은 인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좁아지는 부분에, 조사를 안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현장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지요.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1km만 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나무를 뽑고 정비를 하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냥 나무부터 뽑고 시가지가 우중충하고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죽음도시 같이 간판이 전부 은행나무가 커서 산림과에서 올해도 나무를 잘라서 전부 했는데 간판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암흑의 도시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가지에 은행나무나 나무들이 큰 시가지가 없습니다. 평창이고 대관령이고 진부고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진부에는 있지요.
○유인환 위원 : 진부에는 더러더러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평창읍도 이쪽 구간은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주진 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내부분 만큼이라도 나무를 뽑아내고 전주도 이설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인도블럭 한쪽만 깔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은 전주를 옮기면서 지중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유인환 위원 : 당연히 지중화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중화라는 것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이것이 지중화 관계는 사실 대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창읍부터 해서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화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까지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어떤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이것이 대화면에서 요청된 것은 이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크느냐
○도시과장 이영묵 : 예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크면 한 번에 지중화 사업을 올해는 가로수 걷어 내고 내년에는 지중화 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것이 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진부, 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관령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올해 계촌을 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화는 시가지 정비를 할 때에 하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시가지 정비가 대화시가지 정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사업은 보도블럭 정도 정비를 하고 우수관로 정도 정비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할 때에 지중화까지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여건이 5개 읍면 소재지가 다 똑같은데
○유인환 위원 : 5개 읍면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5개 읍면을 얘기하면 지금 어디 주차장 시설하는데 5개 읍면이 형평성에 맞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5개 읍면 형평성에 맞게 해요? 어디는 24억이고 어디는 3억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주차장 관계는 거의 개소당 1개씩 읍면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먼저 도시계획 도시정비를 하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파고 관로 묻고 또 털어서 다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할 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몇 마디 드릴게요. 지금 평창읍에 인도블럭 저쪽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대화 그때 보셨지요? 그래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화주민들은 그런 불평을 모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인도블럭 재질을 잘 모르겠는데 밟으면 폭신폭신해서 가는 곳, 그것 언제 해 놓았습니까? 형평성을 따지면 다른 면에도 다 해줘야지요. 다른 것 또 해야 돼요. 얘기할 것 많은데 자꾸 형평성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도시정비를 하려면 2.4km 구간중에 한쪽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밑에 하수관거 따로, 또 인도블럭 걷어내고 반이 깨지면 반을 덮고 또 상수관 파내면 반이 깨지면 반만 덮고 또 배수로 정비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전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올해는 예산이 없으면 나무부터 깨 내고 다음에는 인도블럭 깔고 전주 계획 세워서 한전 50%, 부담금 우리는 물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자는 것인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시가지 정비만 해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나무를 깨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주민들 다 공감하거든요. 나무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시내가 암흑상태인데 캐내야 되는데 나무 캘 때에 인도블럭 또 들어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 가로수 문제는 소관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무슨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다 하지만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명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셔서 사업을 제 생각에는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몇 번씩 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협의 좀 하셔서 2중 3중 예산이 재투자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예쁜경관형성사업 있는데 가로수 조성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조성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신청을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4개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 3억을 세워서 저희가 확대해서
○유인환 위원 : 4개 지역은 어디어디 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도에요?
○유인환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도에는 평창읍에는 향교에서 도서관 구간에 경관휀스를 했고 미탄은 평안리쪽에 아스콘포장과 장승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화는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7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관령면은 도암초교에 담장개설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면은 어디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도암초교
○유인환 위원 : 담장하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을 조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초등학교 같은 곳을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그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초등학교 같은 곳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안 만들어서 지원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경관과 관련해서 가로에 경관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경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교육기관에다 우리 지원조례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했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뭐 의원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경관이 어떤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경관에 모습을 좀 더 예쁘게 가꾸자 이런 의미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나면 학교 측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이 우리 관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관대하는가 하면 철저하리만큼 아주 궁색하거든요. 한 가지 협조요청을 하면 절대 안합니다. 우리 대화 도시계획도로 왜 못하고 있는거예요? 자기들 학생들 다니는 앞으로 도로를 내겠다는데도 땅값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그것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보세요. 자기들 땅 조금 들어가는데 학생들 다닌다고 해도 대화 지역주민들 다니고 학생들 다니는 주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주 궁색하리만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해줘요? 우리 조례제정해서 돈을 보태주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하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원해서 한 사업이라기 보다 그 주변 경관을 위해서
○유인환 위원 : 글쎄 이해는 갑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마을을 통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이해는 가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화의 그 건도 지금 사실은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퍼줄 것만은 아니거든요. 실익을 잘 따져야 될 부분은 따져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요구하면 도암 뭡니까? 대관령눈꽃축제, 감자축제, 임대료 얼마나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양반들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임대료주고 행사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돈을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자기들 계산은 하면서도 학생들 도로도 땅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교육청에 올라가서 해결해서 땅값 지불하고 도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3억을 세웠나요? 가로조성,
○도시과장 이영묵 : 네. 3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60쪽에 보시면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30% 군비 70%,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줘야 될 부분이면 그 분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기반시설, 도로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 해주고 뭐 기반시설 해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 분들이 허가내서 집을 짓고 와서 살면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짜 살 수 있을 때에 해주는 것이지 별장식으로 별장이나 와서 지어놓고 왔다 그러고 주민이 거주도 안 하고 하면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로포장 안 되고 농수산물 반출이 안 되는 곳이 꽉 찼습니다.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요구를 못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협약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당신들 와서 집을 짓고 살면 그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든 뭐든 해주겠다 그것이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도 낫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횡계 도암면이지요. 주차장 하는 부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 법으로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러니까 거기 통수위, 제가 지금 정확히, 통수위보다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조항을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항을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천에다가 위에다가 막 설치를 해서 집을 짓고 이래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는 법은 하천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는 법일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법적근거를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천에다 빔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에 위에 하는 시설, 그 시설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들 다 잘 아실 거에요. 확인하나 마나, 지붕,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도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도 아무 생각 없이 의원들이 해줘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법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공작물을 설치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하천상에 설치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듣고 했는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천에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하천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빔을 세우면 하천안에 세워야지요. 공중으로 그냥 세웁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법을 그래서 예산이 많든 적든 계상을 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해서 정확히 올려 주셔야지 이런 것을 자꾸 올라오니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해줘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잘 좀 판단을 여러 가지 하셔서 시니어문제도 그렇고 대화문제도 그렇고 잘 좀 살펴서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취락지구에 관련해서 수십년 전에 도시계획 수립을 시행했는데 현재하고 잘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가 되고 건축물 계획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장평 톨게이트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있고 해서 재척이 됐고 했는데도 변경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장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낙후된 지역 기본 인프라구축 이런 것을 확충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평창군의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점검을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관리계획 세분화 관계로 해서 지금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재정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하다가 용역을 잠시 중단을 한 상태인데 다만 장평 취락지역 문제는 저희가 재정비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역과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재정비 용역에 포함이 돼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장평지역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니어낙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펜션을 약 30동 가까이 개별로 와서 짓고 주소를 약 23가구가 옮겨서 마을안길포장사업비를 거기에다 4~5천만원 투자해주자고 건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와서 영업하고 하는데 왜 거기에다 포장을 해주느냐 이래서 4~5천만원 예산도 사실상 23가구가 대관령면에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해서 살림을 하면서 펜션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포장을 안 해줘서, 4~5천만원 포장을 안해줘서 그 사람들 사비로 포장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형평에 많이 어긋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시니어낙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시니어낙원 보다도 포함해서 시니어낙원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걱정을 해주시고 사업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서울대학교 배후도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김진석 : 저 혼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종료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시니어낙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서울대 배후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이 없고 저 혼자 했으니까 아까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 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선재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대리 김진석 : 지금 두 가지 별도의 설명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요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면 될텐데 그렇게 중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요구 하실 때에 미리 설명 좀 하시지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생소하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8억 8,095만 5천원이 증가한 42억 7,052만 9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방문보건 신규사업과 의료장비구입, 한약제 유통제지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진료체제를 위한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3명을 사용하는 인건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부임 인건비로 9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0만원, 입원환자 급식재료비 2,388만 3천원, 입원실 물품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136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구급차 운영비로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장비구입비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로 보건의료원 1억 10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내용은 요실금진단기, 이비인후과내시경, 자궁경부확대경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며 흉부직촬기는 기존 장비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보건의료원용 의약품 및 의료사업 수용비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용 의약품 구입비 및 수용비로 4억 7,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재료비 1,150만원, 검사시약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 2,0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로 2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물품구입비 4,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검진장비 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응급의료 체계구축으로 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역 평가에서 평창군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필수적인 장비는 CT 장비가 우선이라고 지정을 받았으며 본 장비는 응급처치는 물론 치료와 예방중심이 암검진 장비로 사용할 목적이며 타지역 환자 후송과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진단 홍보비 14만 7천원, 민간이전비로 건강진단비 1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보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의료비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9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건강검진 물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혈아바 당뇨,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여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 인건비로 2,0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홍보물 제작용 사무관리비 4,100만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금연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입니다. 인건비로 보조인부임 240만원, 암검진비 민간이전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5,473명분 5,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며 폐암 및 소아 암환자 의료지원비 2,3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사 감시 통계를 하기 위한 원주 의과대학 민간위탁금 3,7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소에서 감기, 고혈압, 당뇨 등 기본적인 무료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입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갑산성질환 검진사업비 67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670만원, 만 40세 남성의 경우 전립성 질환 검진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입니다. 원주 기독병원과 보건의료원간 원격치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입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봉평지소와 면온, 등매지소간 운영하는 것으로 환자가 봉평지소까지 가지 않고 처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여비 4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및 방문한방진료 물품구입비로 2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입니다. 종합적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인건비 10명분 1억 9,9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0만원, 공공운영비 1,0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 약품비로 350만원, 재활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방문 진료와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로 인건비 2,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6만 5천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재활사업의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물품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입니다. 보건사업요원의 재활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위생재료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보조입니다. 말기 암환자와 진행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약물투여 등 관리하는 사업비로 4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실시 보조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82만 5천원, 의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0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차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사업으로 병의원 약품지원비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비로서 국가보조액 부족에 따라서 약품구입비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40만원, 공공운영비 36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전염병관리 약품 및 치료비 등으로 459만원, 검사보관 물품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여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하는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구입비 1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입니다. 진폐환자 48명에 지원되는 의료비지원비 644만 6천원, 입원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진료비로서 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 민간이전으로 결핵환자진료비 무료이동검진비, 학교내 결핵 소집단검진비 등 1,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입니다. 군과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287만 5천원, 사무관리비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40만원, 방역관리 살충제 위생재료구입비 2,270만 8천원, 방역소독 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입니다. 만 44세 미만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1,5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시근로자가 월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2,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2만 6천원, 철분제 구입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보조입니다. 내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 및 아픈아이 관리비로 7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 미숙아 의료지원비로 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만 6세 취학전 어린이 방문건강검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입니다.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 보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생 후 6월 이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보조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8만원, 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영양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대상기준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거주기준, 소득수준,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자를 8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등 가구원 건강상태에 맞는 종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품구입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건강검진비입니다. 결혼이민자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입니다. 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발달 심리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전부의치보철 보조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틀니 시술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부분의치보철 보조입니다. 전부의치보철기준과 같으나 부분의치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명분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의치보철시술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는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보조입니다.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병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 신부전등 9종류 환자 22명분 5,8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입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지원 3명분 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예방질환관리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예방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입니다. 피부과 이동진료를 통해 조기발견 및 등록환자 방문진료비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조사감시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자 교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용품 물품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례식장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방음벽 및 차폐시설 도색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한약유통시설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9만원, 우수한약제유통시설 운영비 9,100만원, 시설비로 측량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추진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약제유통지원시설사업은 시행사의 참여한 신한은행이 불참함에 따라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은행을 모집중에 있으나 자금 투자자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추진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5개 지자체가 변경 또는 재협의를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서 수당 2억 1,102만 2천원, 기타직 보수 1억 920만원, 업무추진비 1,340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 1,959만 2천원, 그 다음 292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 4,740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576만 1천원, 여비 1억 1,574만원, 당직실 운영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먼저 예산서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원 증축이 돼서 지금 어떻게 사무실을 잘 쓰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배치가 됐지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증축에는 1층에는 야간진료실로 운영하고요. 그 다음 건강검진상황실도 운영하고 다음 2층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계가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있던 응급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물리치료실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2층에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사용하려고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2층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층은 호스피 병동을 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니 어떻습니까? 주변정리는 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주변정리는 다 됐습니다. 부대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따르는 집기나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집기나 장비가 따로 예산이 섰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설비에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계상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집기는 그냥 쓰던 것을 그냥 쓰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집기는 200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요. 그것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숙소를 하는데 2012년까지 합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 여기 보면 13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13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1,170만원이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12년까지 수리한다고 해서 1억 1,9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이것은 주로 우리가 숙소가 13개소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 교체도 해야 되고 수선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년동안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우리가 현대화시설사업 장기적인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이지 수선비용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도배, 장판만 있었는데 여기는 1억 1,000만원이면 이것 말고 또 계획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올해는 천백얼마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4년 동안 1억 천얼마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는 이것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 얼마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숙소를 관리를 하느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올해 사업소에는 1,1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얻었어요? 숙소를 어디를 얻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3개가
○이만재 위원 :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의료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얻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7개 지소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신축도 하고 기존건물도 있는 것을 개보수를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11개동이 아파트가 몇 동이 있고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13동,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13동인데 그러면 어디 아파트가 몇 개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강변아파트가 1동 있고요. 유존아파트가 6동, 강변아파트가 2동, 평창 1차 아파트가 2동,
○이만재 위원 : 평창 1차 아파트가 어느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유현아파트입니다. 2동, 남산연립,
○이만재 위원 : 이것 관리를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존아파트가 6동, 강변아파트가 2동, 평창 1차아파트가 2동, 남산연립이 1동,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것 수리를 한번도 안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금년에도 몇 동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했는데 이렇게 모르세요?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모자라요. 11동밖에 안돼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1쪽에 지금 진폐환자가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본인은 23명이고요. 배우자까지 합해서 4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무엇을 지원을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입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230만원입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가족까지 합해서 4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가족한테는 혜택을 안주잖아요. 지원해주는 것만 환자만 23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입원은 금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입원을 했고 통원치료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통원치료에 그 사람들이 이것 말고 국가에서 그런 치료나 이런 지원을 안 받나요? 우리가 전부터 계속 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결핵예방퇴치하는 것, 이것은 예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이런 곳에 검진을 해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여비, 보상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83쪽을 볼게요. 체외수정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해 주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의료원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이만재 위원 : 위탁을 하면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른 병, 의원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원주 기독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우리한테 병원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시설비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 1억 4,000만원, 아니지 1,500만 4천원,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해줄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금년에 8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291쪽에 우수한약유통시설지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투자자들만 기다리고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나, 먼저 매스컴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이 현실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차원에다가 신한은행 대표자를 불러서 어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노라는 그런 언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신한은행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좀 어렵더라도 내년 초에는 반가운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뚜렷한 어떤 가상만 해서 계속 지원만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투자가 하나도 안됐다 그랬는데 얼만가 됐잖아요?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투자가 됐잖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난해까지는 지금 부지매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13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년도 기입이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66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1,170만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1,17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강변아파트 2동, 유존 6동 평창 1차에 2동, 남산연립이 1동, 2동은 어디지요? 11동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3개 중에 남산연립이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있는줄 알고 13동이 됐는데 실제 보유량은 12동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강변에 2동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존에 6동,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 1차에 2동, 그럼 10동이잖아요. 2동은 어디 있나요? 1동 남산연립은 없어졌다고 하고,
○김진석 위원 : 대관령 황룡빌라에 없습니까? 그러면 남산연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1동이 더 있어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유존양지가 6동이고 강변이 2동, 남산연립이 1동, 그 다음 평창 1차가 1동, 대관령 황룡연립이 1동, 그래서 현재는 12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동 중에 몇 분이 거주하고 있지요? 다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동당 1명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명이 다 거주를 하고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동당 1명씩,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관리를 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세우는 겁니까? 진짜 참 제가 공중보건의사관리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패입니까 재직기념패인지 그런 것까지 다 해줬어요. 군비로, 군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재직기념패를 군비로 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15명에 대한 것도 해줬는데 공중보건의사 근무복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매번,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매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크고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공중보건의사들이 몇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5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25벌 했잖아요. 올해 25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매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크기가 관계없이 25벌씩 매년 한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실래요? 25명 했어요. 그리고 도배장판 보수, 이것 작년에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받아 주시고 올해는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계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동에 한분씩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명중에 나머지는 보건소 2층이나 이런 곳에 계시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지소 숙소에, 응급실 의사는 네분이 한동에서 계십니다.
○유인환 위원 : 한 동에서 네분이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응급실 의사는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그 분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병역혜택 주고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동에 관리비까지 이렇게 도배장판까지 재직기념패까지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군민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냥 연례적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러신데 연례적으로 하는 식으로 올리면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군민들 세금입니다. 의원님들 뽑아 놓을 때에 이런 것 감시감독 하라고 뽑아 놓은 거예요. 그냥 막 쓰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266쪽에 보시면 진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1억 2,429만 6천원, 자료를 보니까 신규장비, 노후장비 교체구입을 해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신규장비는 어떤 것이고 노후장비는 어떤 것인지 결국은 노후장비도 새로 사면 신규장비일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이 됩니다. 요실금진단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자궁경부확대경 장비도 신규로 구입이 되는 것이고요. 오토클리버소독기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로 교체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신규만 불러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신규는 두 가지 이고요. 그 다음 자동혈압계, 다음 부착용 네불레이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체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규도 새로 사는 것이고 교체도 새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신규장비지요. 다시 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신축된 의료원에다가 하실 것이지요? 새로 신규장비 갖다 놓을 때가 지금 의료원 새로 신축한 부분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기존 있는 곳에
○유인환 위원 : 아, 있는데 바꿀 것은 바꾸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같은 맥락인데 267쪽에 보면 검진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장비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CT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CT장비가 4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무슨 CT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주로 뇌 미세골절 및 뇌부 장기를 단층으로 촬영하는 암 등 질병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내가 밖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틀리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왜 아까 설명하실 때와 지금하고 틀립니까?
내가 밖에서 들었어요. 듣고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암검진 장비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누굽니까? 예산계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예산계장님 마이크 이용하셔서 유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예산 삭감했던 거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지난해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은 암투시장비 URI라고 하는 부분에 2억원이 삭감 됐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자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기 CT구입비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지난해 삭감됐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의료원에다가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지난 1회추경 때에 저희 실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사전 협의를 거친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하고는 명칭도 장비명도 틀리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의료원에서 사전 의원님들께 설득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응급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되게 된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때에는 그냥 맥없이 삭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장님 그것 잘 아셔야 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금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삭감됐던 부분을 또 올리고 안 되면 또 올리고 예산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만 이래요? 의원들 아주 무시하고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물품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비정수물품이다 행정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이다 이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자체적으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세웁니까? 제가 물품수급관리계획 57조 58조를 찾아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관리계획수립도 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막 올려서 그냥 하는 자체 예산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잘 한번 새겨 두시고 장비 구입해서 의료서비스 질 높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사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농촌지역의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관령에 진부면에 봉평면에 계신분들이 어려운분들이 장비를 사 놓았다고 암검진 장비 사 놓았다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 관리현황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관령 진부면에서는 시설이용도 안합니다. 그러면 평창군민 4만 6천명중에 5만명 가까운 군민들중에 약 3만명은 북부권이고 나머지 2만 몇천명 정도는 이쪽인데 그리고 암검진장비 진료 보건복지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읍면사무소로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어르신들 하면서 하지요? 차라리 그 이용률이 더 높다고 봐요. 고액장비 구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소득층에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어디에서 쓰는지 한 동에 한명씩 잔다 이거 주민들 알면 큰일 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고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한푼이라도 아껴써서 군민들을 위해 일을 해주셔야지 막대한 예산을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의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6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약 2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진료도 중요하고 또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료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진료장비가 부족하고 물론 경제적이나 손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 비용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진이라는 장비가 어떤 진료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상에 넣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체크한 것이 엄청난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것이 진짜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주민들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관례대로 자꾸만 하는데 휩쓸리지 말고 안 되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군만 말이지요. 아파트 1동에 1명씩 이렇게 잔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숙소 수리와 관련해서 2008년도 실시했던 현황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요구하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p2331##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석 :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8억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사업에서 약 2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 한약유통지원시설에서 약 4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검진장비 4억이 늘어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9억 정도 늘어났네요? 아까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면 사전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들어오셔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녹취가 다 되고 다른 어떤 실과에서 보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 세밀하게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왜 안 세워줍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이틀 삼일씩 와서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오셔서 그렇다고 물론 심의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리 오셔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오해를 안 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참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아동 종합검진관리 2,260만원인데요. 그러면 검진비가 250만원, 취업프로그램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이에요. 어디에다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함명섭 위원 : 287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 2,200만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인데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함명섭 위원 :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라든가 심리라든가 학습 이런 종합적인 발달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 생활습관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디에다 민간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떤 문화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순회를 해서 일정지역을 읍면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한다든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합을 해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다문화가정 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자 이런 비슷한 올해 특별히 센터까지 생겨요. 다문화가정 센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생기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의료원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가 생겨요. 내년도 예산에, 좋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지금 여러 가지 양분화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저희들도 헛갈리는 것이 많아요. 직접 의료원처럼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업이고 결혼이민자니까 이런 다문화가정이 늘 나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장애인 부분의치보철, 4,700만원인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노인장애인 부분의치 치아를 해주는가 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 해서 어떤 치과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 치과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맞는 병 의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그 시술비가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로 지원을
○함명섭 위원 : 타 시군을 가든 관계없이 우리 평창관내에서만 치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한약유통시설문제, 이것 정말 저희들이 엄청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종자돈 조금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국비구나 공짜 돈이구나 하고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우리 평창군이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투자됐던 것을 큰 손실이 없으면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괜히 이런 사업을 좋은 의도에서 추진했다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은행권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 투자가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실용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으면 절대 빠지지 투자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빠졌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어떤 그런 사업에 별 메리트를 못 느껴서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오히려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빠지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0월 24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현 상황이 어떤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추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한약제 유통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는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결하려고 의지가 단단히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 5개 지자체도 지금 저희 군은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안동이나 제천이나 화순이나 그 3개소는 벌써 거의 발주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들보다 진척이 빨라서 더 애걸복걸을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차피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검토를 많이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것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정체되어 있고 지금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리는 우리 사업과장님 아주 의료원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공중보건의 2~3년 후에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내려와서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접근해서 차선책이 어떤 것인지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지역특화 건강생태개선사업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442쪽을 보면 영양산업, 운동산업, 절수산업, 비만산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업은 생활습관을 고쳐서 건강을 유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 등을 늘상 생활습관을 바꿔서 개선을 해서 하는 건강실천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75쪽에 방문보건사업 예산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과 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흔히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약 한달 전에 시범적인 군으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요. 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어제 오신 것은 평창군을 세 번째 오셨는데 오시면서 20분간 질문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네들 본 것 중에서는 평창의료원이 잘 됐다 그 분들이 네 분이 오셨는데 그 분야마다 다 맡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파트의 병동도 다 다녀보고 그 다음 새로 증축건물 응급 야간진료실도 보고 방문보건사무실도 보고 그 다음에 병동도 속속히 다 점검을 해서 본 결과 적은 인원으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500쪽 되는 책을 두 권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보여 드렸더니 그 분들 얘기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폭 넓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7,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일용직 인건비, 금연보조재 구입, 금연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금연클리닉 운영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7,200만원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신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 자체내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읍면지소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김진석 위원 : 읍면 지소에도 상담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을 다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잘 돼야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을 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눈꽃축제나 노성제때나 무슨 행사때마다 금연상담만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건강형태에 대한 그런 방법,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군청홈페이지를 통하든가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홍보를 계속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보고 하는 사업들이 안내가 잘 돼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좀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그렇거든요. 자료에 보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이용한 이용객수 보다 일반 진부시가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들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진부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인데도 연간 이용한 주민 이용객수를 보면 인구가 진부보다 반도 안 되는 동네보다 또 반도 안돼요. 이용한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만큼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일용직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직원 한 사람이 금연클리닉을 7개면을 우리 의료원에 근무를 하면서 7개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 또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용해서 일용직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전문직종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겠지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용직이라 그러면 책임감도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가서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시간 때우고 오시는 정도로 하시고 이러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목적하는 사업이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2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손 씻기 아동극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아동들한테 학생들한테 손을 씻어야지만 전염병이 관리가 된다는 그러한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동극이라니까 연극으로 홍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한번 1회밖에 못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1회밖에 못하면 어느 한 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평창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으기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도 말씀드리기를 이런 전염병관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일회성에서 끝나고 나면 예산은 한번 하는데 2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한번 홍보하는데 2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회를 나눠서 아동극을 하지 말고 20만원씩 10회를 나누면 각 지역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출장을 끈어서 나가서 홍보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홍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이런 아동극을 갔다가 각 읍면마다 다 하려니 예산이 곱하기 8이 들어가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손 씻기 아동극이 아니고 금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다 아동들 약 500명을 모아 놓고 연극식으로 해서 인형극식으로 한 경험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면 와서 인형극을 보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가를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해줄까 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라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하고 성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당부의 부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288쪽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체사업이거든요. 학교구강보건실에 재료를 우리 의료원에서 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는 학교를 관장하는 관청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로 해서 거기까지 재료를 구입해주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학교구강보건실을 우리 의료원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이 되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재를 재료를 사서 주면서 어떤 실습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비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요. 학교구강보건실에 우리 의료원에서 누가 나가셔서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의사가 나가서 보건실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날을 잡아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나가실 때에 재료를 구입해서 나가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5년쯤입니다.
○김진석 위원 : 뭔가 하면 지지난해 연말에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예산범위 안에다가 넣어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4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운영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틀 내에서 받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집행은 보건사업과에서 집행하더라도 신청은 그렇게 한쪽 경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막연하게 거기 출장을 나간다고 재료를 구입해서 나간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절차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또 이왕 하실 때에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수한약제유통시설 부분은 설명을 많이 하셔서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요구하신 4억 400만원, 유통지원시설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임차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여기 표기는 임차료라고 그랬는데요. 20년 분할 상환액이지요.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아직 사업도 안했는데 무슨 상환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업을 못하고 2009년도에 원래는 당초계획 일정대로라면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을 해서 연말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못했지만 추진계획 일정은 조금 늦어지지만 내년도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김진석 위원 : 이 4억 40만원을 아직까지 사업주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김진석 위원 :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모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겠는데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안 돼도 아직까지 많은 십 몇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약 13억 투자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돼도 부지는 남아 있으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사는 참사리라고 정해졌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4억 4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어디에다 주는 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행사 참사리 측에다가 주게 되지요.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 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참사리에서 아직까지 사업시행도 안 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 공동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불참도 해서 아직까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사업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업이 내년도 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계상은 해 놓았는데 계상한 후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재정비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은 사용하기가 힘들겠네요? 2009년도에,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된 후부터 우리가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사업추진 기공도 안했는데 벌써 무슨 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자금부터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정상적으로 된다면 추진계획이
○김진석 위원 : 정상적으로 돼도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나 임차료를 내던지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런데 이것이 계상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이것이 만약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표시는 임차료로 했지만 시행자나 시공자쪽에 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을 주나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임대한 민자라면 자기네들이 다 투자한 다음부터 우리가 임대사업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정상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국가에서도 이것을 아무 생각없이 예산부터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뒤에서 막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 되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계상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계획 추진일정 과정별로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고
○김진석 위원 : 아니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사용하지는 않겠지요. 막 사용하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추진도 안 된 사업에 미리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가 않은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안했는데 미리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경이 쓰이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고생되시더라도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추진이 안된다 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빨리 해결을 했어야지 이것이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회의때마다 이 건 가지고 자꾸 다뤄지고 그래서 참 안쓰럽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위원장대리 김진석 : 그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되시지만 잘 좀 챙겨서 보건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석 :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읍면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재무과장, 신종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