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종합민원과장 소관
타. 허가과 소관
파. 자치행정과 소관
하. 재무과 소관
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교육체육과 소관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질개선특별회계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어. 산림과 소관
저. 안전건설과 소관
처. 도시주택과 소관
커. 주택사업특별회계
터. 시설관리과 소관
퍼. 보건사업과 소관
허. 진료지원과 소관
고. 농축산과 소관
노. 유통원예과 소관
도.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76억 7551만원이 증액된 4,564억 5,66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30억 4,1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87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4만원이 감액된 128억 8,78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704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수항리 도로 사면 정비와 송정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1억 5,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930만원이 증액된 775억 3,18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939만원이 증액된 221억 6,861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6,5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93만 원이 증액된 270억 4,0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310만원이 증액된 7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18억 9,056만원, 교육분야에 3,825만원, 환경분야에 5억 2,75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5,416만원, 예비비에 8,743만원, 기타 3억 1,705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 6,689만원, 문화 및 관광에 38억 3,028만원, 보건 분야에 4,6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억 5,22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4,120만원, 수송 및 교통에 3억 6,9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억 7,32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4,146만원과 경상이전 6억 5,477만원, 내부거래 22억 2,04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물건비 8억 7,902만원 자본 지출 95억 135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8,95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5,31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11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억 2,66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9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8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6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30억 4,200만원으로 8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3억 1,500만원으로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 130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16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200만원 증가와 기타 그외 수입 1억 6,900만원 감소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3,436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1억 5,000만원, 보조금 33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7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130억 4,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9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7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744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 599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3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539억 5,6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6억 2,200만원, 자치행정과 551억 8,800만원, 주민복지과 536억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480억 100만원으로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80억 5,200만원, 경상이전비 1,086억 7,400만원, 인건비 487억 8,400만원, 물건비 411억 8,5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8,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5억 9,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억 2,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억 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으로 기존대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변경되는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88억에서 92억으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하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48건에 538억 2,0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자체예산으로 계상되는 신규사업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편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국토의 반환금은 14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의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예산액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28억 6,200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이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보면 문화관광 쪽하고, 농업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사실 사회복지 쪽에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가,
올림픽 하느라고 돈 없다 그랬죠. 올림픽 하느라고 돈이 없다, 올림픽 끝나면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림픽 2월에 치르고, 올해 예산을 짜는 게 물론 뭐 심사숙고해서 짜셨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현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설 사업이나,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짜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창군에 좀 걸맞게 평창군 주민들, 그 어느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순서를 좀 이렇게 다시한번 확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관광, 이쪽만이 평창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려져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이 많이 좀 후퇴된다고 전부다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끝나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 같으면,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올림픽에 대한 허탈감이 있는데, 과연 뭘 해서 올림픽을 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창군이 앞으로 갈 길을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억원 이상 증액 사업들이 이렇게 3회 추경에 몰려 가지고, 올라온 게 우리 농축산과라든가, 유통원예과가 연말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들이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겨울에 가능합니까? 이게 또, 내년으로 또
뭐 폭염 및 가뭄 대책 지원, 고냉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역지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건립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충분하게 업무보고가 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하게 이유없이 의회사전보고도 없이 삭감을 시키고,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설계비가 증액이 됐니, 뭐 뚜렷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히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치과의 커뮤니티센터 매입 같은 경우에 4억이 그냥 100% 삭감이 됐어요.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사전보고라는 게 없어요.
의회하고 너무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의회가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료가 뚝 넘어와 가지고,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는 100% 이렇게 삭감 사업이 무려 28억씩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외에 이해 못하는 어떤 이런 삭감부분들은 이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너무 지금 보면 불충실한 거예요.
하여튼 뭐 기타 이제 실과별로 보고하겠지만, 이번에 자료 보면서 저도 도저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11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기존 316억 280만원보다 33억 3,366만원이 증액된 349억 3,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46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47쪽에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3억 5,000만원과 2019년 예산액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변경되었으며, 348쪽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8억 7,523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49쪽에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350쪽에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51쪽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9억 8,366만원이 증액되고, 2019년도 예산은 그만큼 감액되었으며, 전 전년도 지출액 8억 3,475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17억 8,284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53쪽에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금년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4억원, 2020년 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 전년도 지출액 88억 9,407만원, 전년도 지출액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4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55쪽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949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356쪽에 종부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전 전년도 지출액 3,631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2억 4,466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57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58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59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85억 1,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360쪽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36억 7,121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361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지출내역 정정에 따라 전 전년도 지출액 9억 8,279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지출액 16억 2,484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32쪽 도암댐 상류비점 오염저감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 4억 3,685만원이 감액되고, 2020년 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전년도 지출액 6,1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9억 4,746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64쪽, 방림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65쪽, 삼양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66쪽 방림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소유주 자체가 이제 그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외부에 살고, 그래가지고, 이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금년에 마무리는 해야 되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촉박하게 이 종결을 해야 되느냐,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동네에서도 애를 먹고, 일하는 분들도 애를 먹더라 이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무조건 종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동네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공감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또 공직자들 또 굉장히 또 업무적인 부담도 또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좀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48개 사업, 538억 2,034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12개가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48억 2,2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7개 사업으로 468억 7,74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으로 69억 4,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이 72개 사업으로 374억 628만원, 사업시기미도래 사업이 31개로 60억 5,767만원, 보상협의지연사업이 4개로 42억 3,928만원, 기타 사업대상자 미선정, 관련부서 협의지연 등의 사업이 41개로 61억 1,711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출납 폐쇄기한 단축과 함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 148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지고, 문화관광, 안전건설, 올림픽관련 대규모 국비 보조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이월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12월말까지 지출 후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6,508만 6천원이 증액된 4,130억 4,164만 7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위해 춘천시 등 5개 시군의 부담금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1억 6,9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항리 도로사면정비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8,930만원이 증액된 775억 3,181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모두 22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은 증액, 장애인연금 등 12개 사업은 감액하여 총 12억 3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건설과는 3개 사업에 18억 2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는 2개 사업에 9,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농축산과는 5개 사업, 3억 1,804만 9천원, 유통원예과 3개 사업 18억 3,96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지원과는 2개 사업에 18억 5,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농축산과, 2개 부서, 3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등 7개 부서 19개 사업에 9,4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억 1,939만 2천원이 증액된 221억 6,861만 1천원으로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에 90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등 10개 부서에 7억 2,0 3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81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문화관광과 등 11개 부서에 1억 5,4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3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7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에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연말쯤 되면, 실수요에 맞게, 그니까 이제 좀 모자라는 시 군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시군은 배정이 더 되고, 좀 많이 남는 부서는, 시군은, 또 감액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연말에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건설과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을,
이게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5,056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별도의 예산액 증액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여유가 있는 의회 의정활동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그 예산소요 판단결과 부족이 예상되는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와 의정 수행 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이 감된 사유가 뭐죠?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24만원이 감액된 282억 8,2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운영, 행사운영비 중 인구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81만 1천원과 인구감소대응 교육운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조정하여 8,743만 8천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768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비 공공요금 300만원과 차량선박비 450만원을, 복지회관운영 관리비 부족분 공공요금 200만원과 연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하고, 인구감소대응 교육훈련에 처음에 1,500만원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 뭐나, 교육은 500만원 하고, 워크숍은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백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 계장한테 저번에 한번 건의 드렸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서 각 실과 과별로 그 과에 인구정책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나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이런 데도 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경미화원을 다시 채용을 안 하셨나요?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액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8억 9,600만원으로서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조성 사업에 퍼스트 올림픽총괄기획 및 추진 인건비 570만원, 평창평화포럼개최 자치단체장 부담금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올림픽 기념사업추진 1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재정교부금 5억원과 올림픽 기념행사,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올림픽 대회준비 기반확립에 강원도응원서포터즈 일반행사 운영, 화이트프렌즈 경기관람 버스임차료 1천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시도 2월 8일 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월 8일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2월 9일로 하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 예산문제도 저 전번에도 사전설명 하셨지만, 조촐하게 2억 가지고, 조촐하게 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촐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촐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성대하게 말 그대로 평생 평창군이 생긴 이래 마지막 큰 행사인데, 이 행사만큼은 아주 성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7,858만원이 증액된 360억 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에 21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대관령 도서관 집기비품 구입비 3,7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라마 이몽 제작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비 2,480만원을 감액하고, 올림픽문화행사 참여 실비보상 500만원을 감액하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평창향교 사무관리동 신축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공동마케팅 홍보물품구입비 15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석 전시관 건립공사 물가상승분 반영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방림글램핑장 조성부지매입에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장 단속관련 압수품 수송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518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군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조정교부금입니까?
전체 예산서상으로는 10억이 군비로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일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 없는 부분하고, 전체 자연명상마을 연관된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5,000 이번 3회 추경 증가에 항목은 어떤어떤 항목이죠?
문화관광과 사업장에 돈을 들여서 그게 흙을 그렇게 다 매립을 해놓은 거를 다시 어떤 개인업자 까 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에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다고 치면, 도시과에서 저게 문화관광과로 협조 요청이 됐나요?
그걸 까겠다고 까서 다른데 쓰겠다고 협조요청이 됐나요?
우리 수석전시관 부지에, 우리 부지를 한 부분이, 뭐 수석전시관 하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폐율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 20%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부지 면적에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설계도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는 애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예정 지역으로 돼 있어서,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문유적지 정비사업,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이 조정교부금이에요. 5억이?
특별, 목적,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죠. 일반교부금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다, 회의 끝나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그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때, 주로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과에서 나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원했는지, 아니면 번영회에서 원했는지, 아니면 절에서 원했는지, 그 중에 어디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됐죠?
한가지 설명드리면, 이 총 사업비가 300억이
300억이 왜냐면 기특, 기획재정부에 외타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억이 넘어서 290 얼마로 정리된 다음에
300억이 넘게 되면 외타를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누가 주관해서 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저기 우리가 주차장 편의시설이 3억, 여기 월정사 전시관 주변,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7억, 합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고, 뭐 설계 변경은 다 알아서,
이상입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관광협의회 이거 없던 걸 이걸 굳이 만드셔야 됩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는 도 관광협회가 있고, 지금 원주시에 관광협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이제 관광협회 연말 정도에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많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다음에도 어떻게 얘기하겠지만, 협의회를 많이 설립을 해 놓고, 실제활동은 하나도 안 하는 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협의회를 창설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좀 군단위로서 우리 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명상마을에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에, 이거 애초에 문화공원조성 사업이 명상 마을 할 때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치르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봉평에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거기에 올림픽 치른 근거 공원도 하나 없어요. 봉평에,
그러면, 올림픽 문화 공원 정도는 이렇게 남는 예산이라면 올림픽공원 정도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전시관 앞쪽도 지금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그 상태로 있고, 주차장 조성은 돼 있는데, 주차장 있으면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차원에서 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제가 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돼 있던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10억 예산세우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50%를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모습,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 저희도 군비를 최소화 투자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0억을, 50%는 도비, 50% 군비,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안주할 수 모르겠는데, 전체해서 마무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5쪽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인데, 자연명상마을이 지금 문화재는 아니죠. 거기가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뭐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고, 그 드라마 이몽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9년 일제 강점기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명소 소개하는 부분으로, 어 50대 50으로 이제 도비 50%, 군비 50% 지역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설명해드려야 되나, 예산관련 설명 드릴까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좀 이 부분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이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강릉시가 이제 도비 1억 5,000, 11억 5,000, 3억 정도, 홍천군이 저희와 같이 이제 5,000대 5,000 경주시가 3억, 그 순수한 시비로, 시도별로 좀 제도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가평군에서 이제 준비만으로 이제 2억을 출연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명소 홍보,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시다보면, 이제 어디 영화 나오면, 어디 촬영협조 이렇게 자막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나오는, 그런데 좀 저도 뭐, 애시당초 고민하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현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현대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뭐 저희가 원하는 좋은 것만 할 수 없는데, 이게 3.1운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내년 2019년이 되니까, 특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전국방송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캐스팅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유지태가 캐스팅 안으로, 유지태, 이요원, 임주환, 남규리, 박하나, 이해영, 허성태, 이런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고요.
요거를 계기로 해 갖고, 저희도 이제 현대 드라마, 현대물 드라마 만들 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기정대비 14억 3,585만 5천원을 감액한 536억 7,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유공자지원 보훈영예수당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한 10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250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5,574만 5천원, 다음 쪽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 냉방 및 114만원,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비로 지진대피소 8개소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공용 후견인 지원에 175만원을 감액한 75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 장애인 연금에 3,928만 7천원을 감액한 10억 3,403만 7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활동지원 사업에 6,098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5,492만 7천원, 활동보조가산급여에 85만 9천원을 감액한 72만 1천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2,909만 6천원, 14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327만원을 감액한 1억 6,666만 6천원, 장애수당 차상위에 1,641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21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198만 3천원을 증액한 9억 1,233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지원에 84만원을 증액한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원에 3,817만 4천원을 감액한 38억 9,090만 2천원, 교육급여에 385만 1천원을 감액한 1,229만 6천원, 해산장재급여 2,125만 1천원을 감액한 2,344만 9천원, 다음 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5만 4천원을 증액한 8,0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9만 3천원을 증액한 2,925만원, 아이돌 봄 지원, 사업운영비와 예탁금 등 2개 사업에 587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7,051만원, 보호 아동생활안정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한 6,360만원, 입양아동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만원을 증액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0쪽,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593만 9천원을 증액한 7,693만 9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160만원을 증액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지원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 6,497만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439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38만 5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816만 3천원을 증액한 17억 2,305만 5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615만 4천원을 감액한 6억 3,844만 1천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7,865만 3천원을 증액한 18억 3,543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130만원을 증액한 1억 8,988만 2천원, 어린이집 확충에 공립 봉평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이사비를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93만 6천원을 감액한 2,890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 지원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396만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942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3,769만 9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에 3,648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지원에 32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2만원을 감액한 4억 7,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883만 6천원을 감액한 2,0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210만원을 증액한 7,165만 2천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 6,665만원을 감액한 8억 1,249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서비스사업지원에 1,155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596만 4천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15만 2천원을 감액한 36만 5천원, 기초연금지급에 13억 9,954만 7천원을 감액한 176억 6,059만, 노인생활시설운영에 5,610만 7천원을 증액한 17억 8,740만 7천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향상에 360만원을 증액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지원에 611만 4천원을 감액한 9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환급금 2017년 장애인일자리 국비집행 잔액 등 29건에 1억 8,309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1,445만 7천원, 1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등 24건에 2,795만원을 증액한 1억 2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아 8,1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발생분 반영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266만원을 감액한 9,20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입금 611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8,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꺼는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점검을 해서 그 여유가 있는 경로당꺼는 좀 부족한 곳으로 전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남는 부분 달란 얘긴 하지 못해도, 진짜 모자라는 부분은, 좀 더 편성을 좀 하셔서 예비비라도 편성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 이 어린이집, 그 통학차량이 몇 대 있지요?
이 장치를,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2회 추경때 마을회관은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했죠?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00만원이 줄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그 1년 치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저희가 5월경에 이제 채용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집행 잔액하고, 뒤에 보면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 이게 액수가 큰데 이걸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종합민원과장 소관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2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3,27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전산관리에 지적기록물 스캔 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1,4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분 199만 7천원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집행 잔액 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허가과 소관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자치행정과 소관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억 8,959만원이 감액된 551억 8,7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분 2,1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복원 및 활성화사업, 우수마을 공동체 상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추진사업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구축 원가계산용역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븐 3억 3,35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 기록관 기간제 근로자 미지급 퇴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 2건에 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에 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감정평가하고, 그 소유주가 요구하는 상황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예 그 커뮤니티 센터는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 계촌 주차장 부지 한쪽 편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2019년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운영에 1,000만원 지금 올라 왔잖습니까,
201-01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재무과 소관
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시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억 2,85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 일반수용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0만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전출금 18억 3,729만 5천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3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금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 9,035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25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1,18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8억 3,72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9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19억 2,05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폐지가 되니까, 이 전출금을 이제 그만큼 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남은 예산은 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또 남은 예산만큼 이제 전입, 전출하는 그렇게,
올해, 왜냐하면 올해 말로 정리해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826만 4천원이 감액된 73억 8,3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액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86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5,0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인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위에서 감액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에 일부사업 채용인원 미달 및 사업조기종료,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 9,600만원을 감액 한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목표인원 및 지원액 조정에 따라 2억 5,870만 6천원을 감액한 11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금에 집행잔액 1,476만원을 감액한 7,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1억 2,450만원을 증액한 2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인 방가 후 보육돌봄청년맘 운영, 예산 1억 2,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단체에서 보육자격증을 부여한 청년채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이 적은 관계로 매칭이 어려워 방가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사업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구용역비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 알리미 시설설치에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비 반환금 8만 3천원을, 2017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4,215만 9천원을,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비 반환금에 4만 2천원을, 20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401만 2천원을,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59만 2천원을, 다음은 2017년도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 집행잔액으로 1,920만원을,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 이자액으로 10만 3천원을, 2016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집행잔액으로 290만 9천원을, 2016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골목형 시장 집행잔액으로 906만원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중 안전요원배치 집행 잔액으로 342만 6천원을, 2017년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사업 중 화재보험금 공제, 집행잔액으로 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력을 통해서 지역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산발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올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평창군에서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이런 쪽에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방안을 먼저 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제 신청할 당시에, 이건 사실은 전부 다 지원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그때 당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좀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이기 때문에, 대화전통시장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다 100%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수혜 대상이 전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사업인데, 이게 그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관에서 주기적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작동여부, 뭐 부착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한번 해 놨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필요한 적당한 시기 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장.
과장님께 예산서에 내용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이 바뀌기 전에 경제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민선 6기에서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민선 6기 4년 동안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던 우리 평창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평창군과 도시가스 확대공급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좀 시기가 당초계획보다는 이제 늦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 말쯤부터 공급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대관령에 일부 구간만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에 한 호텔, 콘도 뭐 이런 건 합쳐서 한 834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가스 측에서는 계획을 매년 단위로 지역을 넓혀서 한 2023년도까지는 평창까지 공급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상당 부분 좀 늦춰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나면,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춥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셔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를 불러다가 군수님 1차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님이 직접 한번 들으신 기회가 있고요.
제가 또, 교육에서 마침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팅 한번해서, 현재 그러면 얼마큼 공급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또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빨리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제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서부터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 상수도도 그렇지만 주 라인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대신 지선으로 갈라 들어갈 때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가스도 똑같이 주 라인까지는 사업자가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져서 직접 공급을 받을 때, 그 라인에 대한 부담은 이제 그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실적들이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들은 이제 서로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한 뭐, 가구당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한 20~30만원 정도는 이제 군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수용가에서는 10~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이제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좀 개인 주택까지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다면,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은 대관령 지역에 대한 안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지역에 된 안은 19년도 하고, 20년도까지 큰 건물 중심으로는 넣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단독 주택이나 상가들까지 넣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 대신 그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5개월이 동절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가계 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그 가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에서 의지를 갖는다라 하면, 행정적 지원들이 또 재정적 부담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는 뭐냐면, 우리 군 유지에 풍력은, 풍력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있다라 하면, 사업시행사에 부지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토지소유주인 평창군과 사업자가 함께 사업으로 풀어 간다고 하면, 그 풍력을 통한 발생 사업비에 이윤이 대부에 대한 부분보다는 훨 월등히 많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서도 그런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영역도 함께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미탄면 율치리에 한 우리 군유지, 축소 돼 가지고 거의 10만평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지금 드리면, 사실 태양광과 같은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많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태양광은 이제 차지하는 바닥 면적들이 실제 사업부지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기가 들어서는 그 공간만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풍력이 들어서야 되는 위치는 산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등급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산림 쪽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그래서 임도 주변에, 임도주변에 최소한 산림훼손을 적게 해서 그것이 들어서는 공간만 훼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군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기계가 깔고 앉아있는 부지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183쪽에 방과 후 보육돌봄청년맘 운영 아까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듣긴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에, 반환금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큰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정민서 기업에서 인력들이, 시골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다가 또 금방 또 떠나버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일자리를 충족을 시키려고 사람이 없어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반납하게 된 주 금액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쪽에서 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국비고, 매칭이 돼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니까, 국비가 반납하면 그만큼 비율대로 이제 도비도 반납해야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교육체육과 소관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1,625만원 대비 1,676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3,3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교육 운영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부담금 불용액 1,125만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불용액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문해교실 운영비 불용액 700만원, 기타보상금 문해교육사 활동비 불용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방 체육진흥사업지원에 따른 해외전지 훈련비로 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계 수영교실 운영에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피700 평창시민 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600만원과 시민대학 위탁금 불용액 41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5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체육과 설명 자료를 자료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 시군 도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시군별로 직장체육 등이 시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인원대비 유상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절기만 빼고는 회원들이 한 50명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되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반만 해도 한 20에서 30명 나오시는데, 이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아예 수영장 아침반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이제 뭐 1년 내내 훈련, 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중단이 되니까, 중간에 바뀌시는 부분도 있고, 좀 그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평창초등학교부터 1년 내내 쉬지 않고 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러면 저희도 군내, 읍내 어떤 수영인구 저변이라든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영이 사실은 어르신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보려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문혁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속에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서 동절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저는 좋은 사례로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저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실내 공간 속에서 이런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뭐 평창군에서 이런 수영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체육진흥,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당시에 사실 밑에 부분에 이제 수영장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 지하는 수영장, 2층은 체육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했다가 이제 다시 안하고 그냥 일반 공간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쪽 평창초등학교로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강릉으로, 뭐 원주로 이렇게 수영동호인들이 이제 그 저렴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실태인데, 이런 난방비 지원과 거의 유사하게 사설 수영장 기업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이용료가 비쌉니다. 거의 월 한 17~18만원 정도, 이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간접적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기업과 함께 우리 평창군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용료에 대한 절감을 만들어 내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질개선특별회계
장재석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3억 2,496만 7천원보다 6억 5,647만 5천원이 감액된 206억 6,8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6억 7,8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준공식 예산 60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68만원이 감액된 7억 6,4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268만원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비 자원화 부분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7,770만원이 감액된 73억 4,3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8,370만원을 감액한 9억 251만원을 계상했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300만원, 192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1,600만원, 올림픽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 6,254만 9천원,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 설치비 215만 1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6,500만원이 감액된 10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종합대책부분으로 노후 슬레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사회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사업비로 2,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1,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우수요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중 2,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27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2,000만원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감액된 70억 8,9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3,054만 5천원이 증액된 7,936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8만 9천원, 도비보조금 655만 6천원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5,781만 5천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63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부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69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5,781만 5천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63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110억 3,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원 감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우수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3,000예산에서 400만원 썼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처리비를, 작년 같은 게 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2만원씩 오히려 좀 절약이 됐던 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19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그 야생화 생태단지 준공식 그걸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건 뭐죠?
돈 들여 가지고, 준공식은 벌써 한지가 오래 됐는데,
뒷장 보시면, 그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계속했는데, 읍면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뭐 이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일단 그 없는 분들이 자가 주택이 없고, 임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 집에 어떤 거주상태가 좋아지면, 임대료 상향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98억 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익의 가정용 수도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대비 5,700만원 증액된 14억 2,500만원이며, 일반용 수도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억 7,320만원 증액된 3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177억 5,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대관령 취수장 및 가압 송수용 전동기 전기료를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3,592만원이 감액된 8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관령 신정수장 일숙직 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만원이 증액된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의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대비 4,431만원 감액된 47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08만원 증액된 177억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 증액된 76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기정예산 대비 1,391만원 감액된 1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접적인 건 아닌데, 우리 방림으로 이쪽에서 물이 넘어가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산림과 소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4만 2천원이 증액된 162억 5,8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저온 피해인가 재해 복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7건으로 총 8,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6건으로 총 2,5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당초에도 이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군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야 뭐, 강원도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용역비는 강원도에서도 3,000만원 세웠고, 저희도 3,000만원 세워서 대관령지역에 그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과 함께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좀 역차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전건설과 소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183만 7천원이 증가한 586억 2,2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예방관리에서 재난구조단체 재해예방 구조장비 지원에 1,494만 9천원을,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구조장비지원에 3,5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해 대비 부착제설기 보급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고, 폭염대응지원에 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화재안전시설개선 사업지원 사업으로 4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보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8,7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 소하천 편입 토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를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9억 8,36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정천 재해예방사업은 18억 6,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서 급수차량 임차료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및 보수 국비로 1억 8,560만원, 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농지기반 조성에서 진부면 수항리 도로사면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가 군도나, 뭐 이 농어촌도로, 뭐 시가지도로 등 이제 큰 도로에만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별, 아니면 부락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이제 점점 더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더 많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그 이 농산물 반출도로정비 이게 지난 6월 호우 때, 낙석 떨어진 곳 그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도로 폭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도로 쪽에 다가 어떤 가시설을 해 갖고 일단 낙석 떨어지는 거를, 이제 토사 내려오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사면정비 사업은 하는 건 아닙니다.
터널로 빠져 나오면, 거기서 다시 마을 독가촌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이 많다고, 그쪽으로 좀 운행했으면 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나, 나뭇가지가 이제 착착 안 내려다 보니까, 우거져서 시아도 가리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거까지 정비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도시주택과 소관
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2억 6,756만 5천원이 증액된 334억 261만 2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비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임차급여 기정대비 8,250만원을 감액된 7억 7,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비로 기존대비 1,121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8,8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운행단속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기정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기정대비 1,963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1,9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기정대비 4억 6,206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6,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대화터미널 적자 보전 재정지원으로 기정 대비 1,719만원을 증액한 3,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택시감차지원 사업비 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419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1,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상여금으로 기정대비 266만 4천원이 증액된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집행 잔액 12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도시주택과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연도 원금 수입에서 91만 7천원이 감액된 1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이자에서 104만 9천원을 감액된 19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6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평창터미널 같은 경우는 경관개선서부터 지금 뭐 내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금년도도 혹한이 지금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지금 만약에 손을 보지 않으면,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시설관리과 소관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과 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기정액대비 9,000만원이 증액이 된 119억 7,8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인 송정2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진부체육공원 조성 이게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하려고,
체육공원 조성액을 102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송정2리에 또 게이트볼 장을 물론 기존 사용하던 거지만, 이렇게 땅을 사서까지 다시 또 게이트볼 장을 해준다고 보면, 송정2리 게이트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각 리에서 게이트볼장,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나 이거 정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말 체육공원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이거 내년에 사도되고, 후년에 사도되고, 110만원씩 몇 년 더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9,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퍼. 보건사업과 소관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17억 1,282만 2천원보다 3,716만원이 감액된 116억 7,566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억 5,000감해서 1억 5,000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연료비 6,0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건립 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1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9,2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크리닉 차량비로 70만원을 감액해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인건비에 400만원을 감해서 1,820만으로 편성하였고,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41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치매관리 체계 구축 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련 물품구입에 860만원을 증액하여 8,6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진홍보 및 영양음료 구입비에 3,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방문협진 설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회 참석급식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소독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0만원을 감해서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재료비를 190만원 증액하여 4,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비로 2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살균장치 구입에 25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 사업에 58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장례식장 운영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91만 5천원을 감해서 4,70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531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대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 및 도비 반환금에 8,615만원을 증액하여 8,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221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청사이전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 있죠?
공사하는 도중에 대동월드하고 경계지점에 옹벽설치를 한 60미터 이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그냥 그 일반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흙막이 공사라든지,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더 들어가게 돼서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추가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데스크라든지, 유등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진료지원과 소관
류지웅 진료지원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6억 2,94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부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진료사업 운영 예산 중 의료비를 기정 예산 7,0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원무부서 내부시설개선 사업으로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이 새로 이전하기 이전에 12월 중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축산과 소관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기준 예산 총액은 51억 100만원이 증액된 4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과 예산은 20개 사업에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7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만 4천원을 감액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6억원,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인건비에 1억 7,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전예산편성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 확정 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5,0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0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조사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저장시설 신축 및 제조 가공시설 확보에 9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단운영 통합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상품 생산기반 구축에 4억 7,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유통지원과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정선에 부담금을 요번에 군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도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설비지원에 1억 9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지원에 151만원을 감액한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 약품지원비로 2,000만원, 폭염대책 시설지원비로 1,762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852만 2천원을 감액한 8,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에 6,577만 5천원을 감액한 9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귀표 부착비용 346만원을 증액한 3,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지원에 520만원을 증액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통제 초소운영비에 2,274만 2천원을 증액한 5,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에 900만원을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존 및 폐업 지원제 농가보상금에 신규자금으로 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 축사시설 지원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 133쪽에 공모사업이죠?
역량 강화사업이?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에는 우리 그 GT사업단, 그리고 농협조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에 있는 대학두유, 또 거기에 있는 고냉지산약초 제조공장,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신활력 사업이나, 농림사업으로 진행된 기 좀 부실하거나, 부실하기 보다도 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사업비로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한 74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약마을 바로 전단계 기초마을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각종 교육도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해 드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약마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초마을이나, 이런 사람 중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온실, 온실 이제 300평 규모를 두동을 짓는데, 지어 가지고 부지는 군유지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농어촌공사나 위탁을 해 가지고 다 지어주면,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서 2년 사이를 거기서 내가 와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술 배워가지고 뭐 창업을 하든가,
이게 뭐 이제 당초에, 당초에 계획되어서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금 이렇게 선 조치가 된 겁니까?
비축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뭐 100% 관여해 가지고 또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막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는데, 정선이 요즘 시중가격이 사실, 지금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이 6,250원이고, 시중 가격이 좀 높습니다. 좀 높다 보니까, 정선에서는 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팔아 가지고 정선에서는 사실 그 물량을 거의 계획대로 안 하고, 우리 평창 농가들은 그래도 계약재배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창 농가들 원하는 건 다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창읍에, 평창군에 거는 전량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하진부2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이게 있는데, 15년도 이게 뭐죠?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자부담을 1억, 그리고 2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농가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자부담을 도저히 못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게 2015년도 포기 됐는데, 농식품부로부터 그 반납고지가 이제 늦게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유통원예과 소관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수산물 마케팅 강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무 관리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043만원을 감액 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 고랭지 배추, 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에 1억 1,571만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에 8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6만원을 감액한 714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1억 2,497만원을 감액한 20억 9,3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억 2,800만원을 감액한 5억 2,200만원, 논 타작 작물재배지원 외 기타보상금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9,8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상저온 피해 농업재해지원금에 1,470만원, 7~8월 폭염 및 가뭄 농업 재해 지원금에 3,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소형관정개발 사업에 지원에 2,300만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877만원을 증액한 1,8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시설 원예환경개선 지원에 6,250만원을 증액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고랭지 무 배추 지원에 1,500만원, 지역특산물 품목 육성 사과 명품 가원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금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합 지원에 7억 6,500만원,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농식품부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에 3,2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과 신설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 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6년 이월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비 집행잔액외 4건에 1억 6,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16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집행잔액 외에 6건에 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4쪽,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자금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500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어떤 방법으로 그 수급을 안정하겠다는 거죠?
1억 1,500만원 가지고 우리 평창군내에 농민들한테 피해 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게 뭔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그래서 이제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전체 농가가 125농가에 74핵터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이 좀 신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저희가 한 1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량이 좀 늘어 난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그 수출농가들이 수출실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그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를 3,000을 잡았다가 900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 관외로 가서 그 직거래하는 것보다 관내에 그 오대산 입구에 매표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구 휴게소, 신재생 에너지 인근, 그리고 방림4리 쪽에 저희가 이제 판매장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했는데, 우리 사과보조 사업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슨 멜론, 그러면 그쪽 막 평창군이 전체가 멜론 하는 것 같고, 사과하면 또 평창군 전체 사과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오미자 하니까, 전 국민이 다 오미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다도, 관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받침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선두에 나가서, 관이 선두에 나가서 그렇게 잘 할 것 같으면, 성공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그죠.
기업하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책을 펼 때 이렇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신품목 하나가 들어올 때, 보면, 잘 보면, 저 밑에서 다 해 먹고 찌꺼기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좀 내가 속된 말로 얘기했는데,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년도 정책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기술지원과 소관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 농가소득 안정화 농기계공급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18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농업육성 농업재해복구 민간이전 농업보험금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지원에 6,811만 1천원이 증액된 7,85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세유는 농기계 42종에 대해서 지금 면세유 공고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150원이었다가 17년부터 100원으로 다시 조정에서 17년, 18년 100원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전체 한 2,300농가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