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18.12.10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종합민원과장 소관
타. 허가과 소관
파. 자치행정과 소관
하. 재무과 소관
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교육체육과 소관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질개선특별회계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어. 산림과 소관
저. 안전건설과 소관
처. 도시주택과 소관
커. 주택사업특별회계
터. 시설관리과 소관
퍼. 보건사업과 소관
허. 진료지원과 소관
고. 농축산과 소관
노. 유통원예과 소관
도.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76억 7551만원이 증액된 4,564억 5,66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30억 4,1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87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4만원이 감액된 128억 8,78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704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수항리 도로 사면 정비와 송정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1억 5,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930만원이 증액된 775억 3,18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939만원이 증액된 221억 6,861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6,5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93만 원이 증액된 270억 4,0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310만원이 증액된 7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18억 9,056만원, 교육분야에 3,825만원, 환경분야에 5억 2,75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5,416만원, 예비비에 8,743만원, 기타 3억 1,705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 6,689만원, 문화 및 관광에 38억 3,028만원, 보건 분야에 4,6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억 5,22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4,120만원, 수송 및 교통에 3억 6,9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억 7,32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4,146만원과 경상이전 6억 5,477만원, 내부거래 22억 2,04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물건비 8억 7,902만원 자본 지출 95억 135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8,95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5,31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11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억 2,66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9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47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8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6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30억 4,200만원으로 8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3억 1,500만원으로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 130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16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200만원 증가와 기타 그외 수입 1억 6,900만원 감소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3,436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1억 5,000만원, 보조금 33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7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8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130억 4,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9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7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744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 599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3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539억 5,6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6억 2,200만원, 자치행정과 551억 8,800만원, 주민복지과 536억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480억 100만원으로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80억 5,200만원, 경상이전비 1,086억 7,400만원, 인건비 487억 8,400만원, 물건비 411억 8,5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8,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5억 9,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억 2,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억 5,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으로 기존대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변경되는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88억에서 92억으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하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48건에 538억 2,0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자체예산으로 계상되는 신규사업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편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국토의 반환금은 14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의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예산액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28억 6,200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이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76##.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보면 문화관광 쪽하고, 농업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사실 사회복지 쪽에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정확한 원인은 제가 이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제 보통 사회복지 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가 줄어가지고, 전체 규모가 줄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 치루면서 일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올림픽 하느라고 돈 없다 그랬죠. 올림픽 하느라고 돈이 없다, 올림픽 끝나면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림픽 2월에 치르고, 올해 예산을 짜는 게 물론 뭐 심사숙고해서 짜셨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현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설 사업이나,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문화 쪽이 10%가 늘었어요. 문화관광 쪽이,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문화관광 쪽은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이제 송어공연장,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광천선굴, 이제 국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
○전수일 위원 : 국도비가 반영이, 아무리 국도비가 반영이 된다 그래도 그걸 다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평창군에 필요한 거 못할 수도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송어공연장하고, 이제 광천선굴어드벤처, 그 다음에 힐링테마 노람뜰에, 힐링테마파크,
○전수일 위원 :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 좀 전체적으로 또 보면, 올해를 비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죠.
짜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창군에 좀 걸맞게 평창군 주민들, 그 어느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순서를 좀 이렇게 다시한번 확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관광, 이쪽만이 평창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려져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이 많이 좀 후퇴된다고 전부다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끝나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 같으면,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올림픽에 대한 허탈감이 있는데, 과연 뭘 해서 올림픽을 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창군이 앞으로 갈 길을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1억원 이상 증액 사업들이 이렇게 3회 추경에 몰려 가지고, 올라온 게 우리 농축산과라든가, 유통원예과가 연말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왜 이게 국도비에서 연말에 이렇게 내려준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해마다 보면, 이게 이제 도에서도 예산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또, 국비도 늦게 또 내려오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 군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들이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연내에 이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뭐 예산 계획도 세워갖고 추진하는데, 이게 기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연말에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에 이제 관정개발 및 보수가 1억 8,600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 겨울에 가능합니까? 이게 또, 내년으로 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박찬원 위원 :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그죠.
뭐 폭염 및 가뭄 대책 지원, 고냉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역지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것도 사후의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연말에 밀려 갖고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이런 것을 좀 방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좀 그 사업시기에 빨리빨리 확정을 좀 지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연중 계속 이제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또 자체사업들에 보면, 뭐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10억원, 평창 향교 사무관리동 신축 2억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할 시급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이제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으로
○박찬원 위원 :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조정교부금을 이제 군비로 편성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저희들로서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금액도 높아지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100% 이제 삭감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그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건립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충분하게 업무보고가 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하게 이유없이 의회사전보고도 없이 삭감을 시키고,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설계비가 증액이 됐니, 뭐 뚜렷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히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치과의 커뮤니티센터 매입 같은 경우에 4억이 그냥 100% 삭감이 됐어요.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사전보고라는 게 없어요.
의회하고 너무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의회가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료가 뚝 넘어와 가지고,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는 100% 이렇게 삭감 사업이 무려 28억씩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진행과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그렇게 전액집행을 못하고 감액 시킨 부분도 이제 종종 생긴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이런 거는 이 협의가 안 되다 보면, 도저히 매수가 불가능하면 이런 것은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해 못하는 어떤 이런 삭감부분들은 이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너무 지금 보면 불충실한 거예요.
하여튼 뭐 기타 이제 실과별로 보고하겠지만, 이번에 자료 보면서 저도 도저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앞으로 하여간 부서별로, 실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11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기존 316억 280만원보다 33억 3,366만원이 증액된 349억 3,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46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47쪽에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3억 5,000만원과 2019년 예산액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변경되었으며, 348쪽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8억 7,523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49쪽에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350쪽에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51쪽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9억 8,366만원이 증액되고, 2019년도 예산은 그만큼 감액되었으며, 전 전년도 지출액 8억 3,475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17억 8,284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53쪽에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금년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4억원, 2020년 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 전년도 지출액 88억 9,407만원, 전년도 지출액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4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55쪽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949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356쪽에 종부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전 전년도 지출액 3,631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2억 4,466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57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58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59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85억 1,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360쪽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36억 7,121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361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지출내역 정정에 따라 전 전년도 지출액 9억 8,279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지출액 16억 2,484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32쪽 도암댐 상류비점 오염저감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 4억 3,685만원이 감액되고, 2020년 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전년도 지출액 6,1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9억 4,746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64쪽, 방림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65쪽, 삼양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66쪽 방림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비 사업 중에 이제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보시기에 이제 뭐 기간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사중지 기간도 있고, 원만하게 다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존에 다 이제 다 마무리 되고,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 하수관로 전산화 사업하고, 평창송어공연장, 공연장은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된 사업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금년에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 혹여라도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만 좀 제가 지적을 하면, 우리 그 새뜰 마을 사업이 있어요. 미탄 율치리에 이게 2016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357쪽이에요. 이 대부분 보면 이제 노후주택개량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해왔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주택소유주 자체가 이제 그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외부에 살고, 그래가지고, 이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금년에 마무리는 해야 되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촉박하게 이 종결을 해야 되느냐,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동네에서도 애를 먹고, 일하는 분들도 애를 먹더라 이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무조건 종결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단 종결하더라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내년에도 보완을 다 해야 되는 걸로, 일단 결산하더라도 예산, 예산은 집행이 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죠. 해를 넘기더라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식들하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부담, 자부담이 비율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담당 직원들, 또 부서 이동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행자체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이런 애로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동네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공감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또 공직자들 또 굉장히 또 업무적인 부담도 또 느낄 수 밖에 없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애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48개 사업, 538억 2,034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12개가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48억 2,2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7개 사업으로 468억 7,74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으로 69억 4,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이 72개 사업으로 374억 628만원, 사업시기미도래 사업이 31개로 60억 5,767만원, 보상협의지연사업이 4개로 42억 3,928만원, 기타 사업대상자 미선정, 관련부서 협의지연 등의 사업이 41개로 61억 1,711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출납 폐쇄기한 단축과 함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 148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지고, 문화관광, 안전건설, 올림픽관련 대규모 국비 보조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이월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12월말까지 지출 후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6,508만 6천원이 증액된 4,130억 4,164만 7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위해 춘천시 등 5개 시군의 부담금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1억 6,9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항리 도로사면정비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8,930만원이 증액된 775억 3,181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모두 22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은 증액, 장애인연금 등 12개 사업은 감액하여 총 12억 3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건설과는 3개 사업에 18억 2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는 2개 사업에 9,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농축산과는 5개 사업, 3억 1,804만 9천원, 유통원예과 3개 사업 18억 3,96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지원과는 2개 사업에 18억 5,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농축산과, 2개 부서, 3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등 7개 부서 19개 사업에 9,4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억 1,939만 2천원이 증액된 221억 6,861만 1천원으로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에 90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등 10개 부서에 7억 2,0 3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81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문화관광과 등 11개 부서에 1억 5,4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3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7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에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시균 : 이거는 뭐,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아마 요거는 사회복지 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회복지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내시해 줄 때, 좀 넉넉하게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연말쯤 되면, 실수요에 맞게, 그니까 이제 좀 모자라는 시 군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시군은 배정이 더 되고, 좀 많이 남는 부서는, 시군은, 또 감액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연말에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애초에 많이 줬다가, 남으면 이제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건설과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을,
○재무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세출에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세출에서도 하셔도, 저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5,056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별도의 예산액 증액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여유가 있는 의회 의정활동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그 예산소요 판단결과 부족이 예상되는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와 의정 수행 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 의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이 감된 사유가 뭐죠?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아,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예산소요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직원분들이, 이제 사무과 여비 부분은 조금 부족이 예상이 되고, 또 위원님들 그 여비부분은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걸 좀 원활하게 좀 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감액하고, 증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은 이제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인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실 국내 벤치마킹 다닐 때가 많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지광천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세우셔 가지고, 반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좀 의회에서 좀 많이 배우자 다니면서, 의회가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국내, 국외 가리지 말고 좀 많은 벤치마킹을 그 다닐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그의 의정보고서를 확실하게 써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24만원이 감액된 282억 8,2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운영, 행사운영비 중 인구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81만 1천원과 인구감소대응 교육운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조정하여 8,743만 8천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768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비 공공요금 300만원과 차량선박비 450만원을, 복지회관운영 관리비 부족분 공공요금 200만원과 연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하고, 인구감소대응 교육훈련에 처음에 1,500만원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 뭐나, 교육은 500만원 하고, 워크숍은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백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이제 당초에 1,5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건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잔액을 삭감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워크숍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계장한테 저번에 한번 건의 드렸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서 각 실과 과별로 그 과에 인구정책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나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이런 데도 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따로 따로 이렇게 홍보나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다 모아서 한번 자료도 만들고, 피티도 만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 다른 부서에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성격상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 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취합해서 홍보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통합해서
○심현정 위원 : 실과별로 다 하더라도 그 홍보부분 만이라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실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0만원 용평면에 줄었는데요.
다시 환경미화원을 다시 채용을 안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안 한게 아니고 이제 그 호봉수가 많은 분이 퇴직을 하시고, 절은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인원보충은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인건비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액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8억 9,600만원으로서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조성 사업에 퍼스트 올림픽총괄기획 및 추진 인건비 570만원, 평창평화포럼개최 자치단체장 부담금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올림픽 기념사업추진 1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재정교부금 5억원과 올림픽 기념행사,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올림픽 대회준비 기반확립에 강원도응원서포터즈 일반행사 운영, 화이트프렌즈 경기관람 버스임차료 1천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대축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하고, 연예인들을 많이 초청한 그런 공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1주년을 기념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행사를 생각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1주년을 기념할 수 있고, 우리 평창평화포럼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로써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억 가지고는 조촐하고 알차게 한다지만, 너무 초라하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일시도 2월 8일 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거는 저희가 2월 8일이 아니고, 2월 9일 날 하는 건데, 지금 잘못,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13일 날 우리가 도에 투쟁하려 가는데, 투쟁해서 성공을 해서, 이거 9일날 2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월 8일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2월 9일로 하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 예산문제도 저 전번에도 사전설명 하셨지만, 조촐하게 2억 가지고, 조촐하게 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촐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촐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성대하게 말 그대로 평생 평창군이 생긴 이래 마지막 큰 행사인데, 이 행사만큼은 아주 성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7,858만원이 증액된 360억 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에 21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대관령 도서관 집기비품 구입비 3,7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라마 이몽 제작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비 2,480만원을 감액하고, 올림픽문화행사 참여 실비보상 500만원을 감액하고,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평창향교 사무관리동 신축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공동마케팅 홍보물품구입비 15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석 전시관 건립공사 물가상승분 반영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방림글램핑장 조성부지매입에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장 단속관련 압수품 수송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518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군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조정교부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조정교부금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 5억입니다.
전체 예산서상으로는 10억이 군비로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10억원인데, 예산액은, 그런데 조정교부금 5억에 군비 5억 해서 합의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상으로는 이제 전체 군비로 표현이 되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결론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매칭사업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뭐 실질적으로 매칭으로 보셔도,
○지광천 위원 : 내용적으로 매칭사업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참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좀 대화를 대화가 되겠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을 5억을 주고, 5억은 군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일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 없는 부분하고, 전체 자연명상마을 연관된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월정사 부분에 2018년도 평창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아시는데, 이게 또 이번 3회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또 이렇게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 아 참 애석합니다. 애석해,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48쪽 좀 봐주세요.
3억 5,000 이번 3회 추경 증가에 항목은 어떤어떤 항목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 우리 세부산출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건축이 한 1억 6,000 정도 늘고요. 전기가 4,000, 소방 4,000, 합의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대공사 증가비는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억 1,000정도 되는데, 그 옆에 토공이, 토사가 모자란 부분하고요. 주변, 그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 옆에 석축 쌓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위원님 수시를 말씀하셔서,
○지광천 위원 : 토공이 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모자랍니다. 저희가 뭐 감리하고, 좀 출장 복명 제가 받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
○지광천 위원 : 거기가 지금 토공이 모자라서 토공 비용이라고 하신다면, 이 흙을 또 어디 가서 퍼 가지고 오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저기 생태하천 공사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 꺼를 우리가 운반비만 계상을 해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지금 저게 이쪽 고등학교로 가는 도로 있는데, 흑 엄청나게 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디 말씀하시죠?
○지광천 위원 : 그 지금 석축 쌓으려고, 당초에 석축 쌓는다고 했던 부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공사한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장이 문화관광과 사업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 사업장에 돈을 들여서 그게 흙을 그렇게 다 매립을 해놓은 거를 다시 어떤 개인업자 까 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에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다고 치면, 도시과에서 저게 문화관광과로 협조 요청이 됐나요?
그걸 까겠다고 까서 다른데 쓰겠다고 협조요청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 부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부분에 이렇게 절토한 부분은 맞는데, 그 부지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시관 부지에, 우리 부지를 한 부분이, 뭐 수석전시관 하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폐율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 20%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부지 면적에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설계도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는 애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예정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아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흙을 깠으니까,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한테 뭐 별도로 협조한 사항은
○지광천 위원 : 협조 요청한 거 없고, 협조동의해 준 거 없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내용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문유적지 정비사업,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이 조정교부금이에요. 5억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0월 달 정도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확실합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는 없어요. 예산서 73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내려왔는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정교부금 갖고,
○전수일 위원 :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온 건 이건 조정교부금이 아니죠.
특별, 목적,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죠. 일반교부금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조정교부금입니다.
○전수일 위원 : 돌려 쓸 수 있다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쉽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정교부금으로는 경상적 경비, 예를 드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 사업으로, 그 다음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조정교부금 예산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이라는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 군, 우리 평창군에서 어디 교량을 놓는 다거나, 401-01 사업으로 주로 쓰이게 되는데, 그 사업에 5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5억은 돌려서 옆으로 군비를 세우는 그런 형태를,
○전수일 위원 : 설명이 부족합니다. 100프로 그냥 군비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다, 회의 끝나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세입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세입예산서에는 저희 조정교부금 받는 우리한테, 뭘로 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이 부기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협의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 문서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심의 끝나고,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그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때, 주로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과에서 나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원했는지, 아니면 번영회에서 원했는지, 아니면 절에서 원했는지, 그 중에 어디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2014년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연명상마을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이제 300억,
○심현정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건 누가 원해서 했나 그 얘기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단 그 사업 구상을 월정사에서 했기 때문에 월정사쪽에서 아마 제안을
○심현정 위원 : 월정사에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아마 강원도는 물론 문화재청까지 같이 제안을 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제안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리면, 이 총 사업비가 300억이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이거 10억에 관한 것만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서 설명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억이 왜냐면 기특, 기획재정부에 외타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억이 넘어서 290 얼마로 정리된 다음에
○심현정 위원 : 그럼 그때 계획 수립 할 때, 요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갔겠죠.
300억이 넘게 되면 외타를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지금 갑자기 올해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들어갔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요거는 지금 하면서 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누가 주관해서 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이 사업 지금까지 거기가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으로 주변정비, 상가철거 주변정비 사업이 5억 3,400, 주차장 조성 사업이 32억 600만원어치 진행이 됐었는데, 부족해서 지금 1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저기 우리가 주차장 편의시설이 3억, 여기 월정사 전시관 주변,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7억, 합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즉흥적으로 한 게 올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심현정 위원 : 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은 어디서 해요? 공사시행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월정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자본적 보조로 월정사에서 해요? 그냥 내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설계한 다음에 저희 심사를 다 받고요.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만 하면 되네요.
업체 선정이고, 뭐 설계 변경은 다 알아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설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평창군 건물로 돼 있으면 향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현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관광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관광플랫폼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립을 아직 못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몇 명으로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는 최소화 시켜서 사단법인 등기까지 만들고요. 관광협의회는 인원수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이사진이라든가, 지금 이사를 임원을 한 20명 내외로 하는데, 최초 발기인 대회 할 때는 최소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평창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 얼마였다가 5백이 깎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관광협의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명순 위원 : 500을 세웠다가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18년도에 관광 협회가 지금 설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2300만원이 지금 관광협의회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광협의회 이거 없던 걸 이걸 굳이 만드셔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이 지금까지는, 심재국 군수님 있을 때부터 사회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이제 근거규정이 만들어 졌고요. 저 날짜, 조례는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는 도 관광협회가 있고, 지금 원주시에 관광협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이제 관광협회 연말 정도에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대도시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관광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뭐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 평창도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만, 지난해 세우려고 하다가, 500만원 세웠다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과정에서 내년 당초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광협의회가 꼭 있어야 되나, 군단위에 이런 거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잘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많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다음에도 어떻게 얘기하겠지만, 협의회를 많이 설립을 해 놓고, 실제활동은 하나도 안 하는 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협의회를 창설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좀 군단위로서 우리 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보충 질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명상마을에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에, 이거 애초에 문화공원조성 사업이 명상 마을 할 때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죠. 그러면 3차 정리 추경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정리 추경에서 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4천억을 움직이는 우리 작은 군에서 어떤 면은 이 10억이면 이거 몇 년, 몇 년 벼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치르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봉평에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거기에 올림픽 치른 근거 공원도 하나 없어요. 봉평에,
그러면, 올림픽 문화 공원 정도는 이렇게 남는 예산이라면 올림픽공원 정도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전시관 앞쪽도 지금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그 상태로 있고, 주차장 조성은 돼 있는데, 주차장 있으면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차원에서 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전시관을 만들 때는 앞에는 나무도 심고할게, 그럼 기본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조경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수일 위원 : 아니 건물 짓는데, 앞에 조경이 안 따라 붙어요 같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부지,
○전수일 위원 : 부지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부지 내는 아니고, 그 앞쪽이 들어가는 출입구 쪽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금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공원에 7억이 예산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 전시관 앞에 부분이 이제 옛날에 그쪽이 이제 기존에 있는 상가 있었던 부분이고, 철거한 부분, 그 부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제가 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돼 있던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이 3차 마무리 추경에 10억이라는 게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애당초 계획이 돼 있었으면, 뭐 2회 추경에 하고, 애당초에 설계가 됐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이제 10억 예산세우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50%를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모습,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 저희도 군비를 최소화 투자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0억을, 50%는 도비, 50% 군비,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안주할 수 모르겠는데, 전체해서 마무리,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50%가 도비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0억 중에 조정교부금으로 5억 이런 부분이 도비로, 실질적으로 내용은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5쪽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인데, 자연명상마을이 지금 문화재는 아니죠. 거기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문화재는 아니죠. 그러면 일전에 저희들이 내년, 2019년 당초 예산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그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명시를 좀 해서 제가 알기로 명시가 가능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세까지 2,2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명시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교부가 제가 알기로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시고 명시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문화유적지정비사업 10억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뭐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고, 그 드라마 이몽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이제, 이몽이 MBC에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1919년 일제 강점기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명소 소개하는 부분으로, 어 50대 50으로 이제 도비 50%, 군비 50% 지역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설명해드려야 되나, 예산관련 설명 드릴까요.
○이주웅 위원 : 그럼 드라마 촬영지는 여기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평창에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600마지기 쪽하고, 방림 보타닉가든, 용평의 정강원, 오대산 월정사, 봉평에 달빛 문화센터, 이효석 문화예술촌이 생가쪽이라든가, 이게 배경지가 1930년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대극하고는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좀 이 부분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이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강릉시가 이제 도비 1억 5,000, 11억 5,000, 3억 정도, 홍천군이 저희와 같이 이제 5,000대 5,000 경주시가 3억, 그 순수한 시비로, 시도별로 좀 제도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가평군에서 이제 준비만으로 이제 2억을 출연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관광 홍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지역 관광명소 홍보,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시다보면, 이제 어디 영화 나오면, 어디 촬영협조 이렇게 자막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나오는, 그런데 좀 저도 뭐, 애시당초 고민하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현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현대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뭐 저희가 원하는 좋은 것만 할 수 없는데, 이게 3.1운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내년 2019년이 되니까, 특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관광 홍보고 하면은, 괜찮네요. 좋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전국방송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캐스팅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유지태가 캐스팅 안으로, 유지태, 이요원, 임주환, 남규리, 박하나, 이해영, 허성태, 이런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고요.
요거를 계기로 해 갖고, 저희도 이제 현대 드라마, 현대물 드라마 만들 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월정사 주변 주차장하고, 화장실 만든다는 거, 그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명상마을이 문화재가 아니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동계올림픽 특구의 하나로 들어가서 진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10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우리군 그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를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기정대비 14억 3,585만 5천원을 감액한 536억 7,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유공자지원 보훈영예수당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한 10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250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5,574만 5천원, 다음 쪽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 냉방 및 114만원,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비로 지진대피소 8개소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공용 후견인 지원에 175만원을 감액한 75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 장애인 연금에 3,928만 7천원을 감액한 10억 3,403만 7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활동지원 사업에 6,098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5,492만 7천원, 활동보조가산급여에 85만 9천원을 감액한 72만 1천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2,909만 6천원, 14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327만원을 감액한 1억 6,666만 6천원, 장애수당 차상위에 1,641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21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198만 3천원을 증액한 9억 1,233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지원에 84만원을 증액한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원에 3,817만 4천원을 감액한 38억 9,090만 2천원, 교육급여에 385만 1천원을 감액한 1,229만 6천원, 해산장재급여 2,125만 1천원을 감액한 2,344만 9천원, 다음 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5만 4천원을 증액한 8,0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9만 3천원을 증액한 2,925만원, 아이돌 봄 지원, 사업운영비와 예탁금 등 2개 사업에 587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7,051만원, 보호 아동생활안정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한 6,360만원, 입양아동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만원을 증액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0쪽,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593만 9천원을 증액한 7,693만 9천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양육비 등 지원에 160만원을 증액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지원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 6,497만원을 증액한 1억 3,860만 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439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38만 5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816만 3천원을 증액한 17억 2,305만 5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615만 4천원을 감액한 6억 3,844만 1천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7,865만 3천원을 증액한 18억 3,543만 6천원,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130만원을 증액한 1억 8,988만 2천원, 어린이집 확충에 공립 봉평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이사비를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93만 6천원을 감액한 2,890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 지원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396만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942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3,769만 9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에 3,648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지원에 32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2만원을 감액한 4억 7,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883만 6천원을 감액한 2,0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210만원을 증액한 7,165만 2천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 6,665만원을 감액한 8억 1,249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서비스사업지원에 1,155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596만 4천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15만 2천원을 감액한 36만 5천원, 기초연금지급에 13억 9,954만 7천원을 감액한 176억 6,059만, 노인생활시설운영에 5,610만 7천원을 증액한 17억 8,740만 7천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향상에 360만원을 증액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지원에 611만 4천원을 감액한 9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환급금 2017년 장애인일자리 국비집행 잔액 등 29건에 1억 8,309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1,445만 7천원, 1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집행잔액 등 24건에 2,795만원을 증액한 1억 2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아 8,1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발생분 반영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266만원을 감액한 9,20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입금 611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4,1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8,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1,411만 4천원을 감액한 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이 1,200만원이 증액된 게 이제 평창쌀로 바꾸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7포씩은 변동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 별 일괄 7포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꺼는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점검을 해서 그 여유가 있는 경로당꺼는 좀 부족한 곳으로 전원 공급할 수 있도록
○전수일 위원 : 그런데 달라고, 줬다가 뺏으면 되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전수일 위원 : 내년 1월 달에도 몇 포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이제, 금년도에 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7포 지원한 게, 올 겨울 먹을 식량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구입하는 그거는 이제 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뭐 3회 추경이니까, 내년도 1월 달, 2월 달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뭐 예산 얼마 더 들어 갑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내년도 넘어가면 후년도 넘어가니까, 1~2월 달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 평창군이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남는 부분 달란 얘긴 하지 못해도, 진짜 모자라는 부분은, 좀 더 편성을 좀 하셔서 예비비라도 편성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행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감액된 부분이 다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우리 복지예산이 이제 대부분, 그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시도비로 먼저, 도비하고, 군비로 먼저 편성된 후에 국고보조금이 이제 확정내시가 되면, 다시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재원변경하면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 수요자가 이제 변경이 돼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억울하게 받는 거 못 받는 분 없었죠?
감액된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열심히 조사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 이 어린이집, 그 통학차량이 몇 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어린이집은 전부 이제 17개소인데, 지금 이제 16개소만 차량이 지원되고, 1개소는 진부에 있는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이제 가정, 그 어린이집 때문에 인원이 작기 때문에 차량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에 320만원 가지고 이거 몇 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치를,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320만원이면, 지금 그 16개소를 설치하는
○심현정 위원 : 다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싸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어린이가 차 안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좋은 제도라서 난 혹시 이게 이 돈 가지고, 순차적으로 올해 3대나 4대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다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전에 2회 추경때 마을회관은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마을회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경로당, 경로당에 이제 보급하도록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면, 거기에는 경로당은 이제 다 공급이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어린이집도 이거면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번에 그 경로당 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직접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읍면으로 재배부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이것도 그렇게 가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어린이집 공급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본적 보조로 그냥 어린이집으로 나눠주고, 어린이 집에서 구입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어린이집은 이제 그 자부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영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 :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기 15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전담 인력지원, 거기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1,800만원이 줄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이제 전담인력 중에 그 한명은 이제 그 금년에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1년 치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저희가 5월경에 이제 채용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영,
○이주웅 위원 : 직원 채용이 늦어서 그렇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15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도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억 6,000이 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산이 이제 그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도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하고 군비를 그 국비로 대체하면서 재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집행 잔액하고, 뒤에 보면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 이게 액수가 큰데 이걸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정도 집행한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놔둔 부분이고, 그 기초생활도 그렇고, 아까 또 하나는
○이주웅 위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동이 이제 수용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고, 또 하나는 국비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카. 종합민원과장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2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3,274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전산관리에 지적기록물 스캔 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1,4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분 199만 7천원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집행 잔액 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18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억 8,959만원이 감액된 551억 8,7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분 2,1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복원 및 활성화사업, 우수마을 공동체 상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추진사업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구축 원가계산용역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븐 3억 3,35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 기록관 기간제 근로자 미지급 퇴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 2건에 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에 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전에는 이제, 타당성 이게 용역에 있나,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설립 공단을 이제 설립하기 위한 가능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지난 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시설과가 별도로 또 세워진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시설과가 지금 있지만, 저희가 수익성에 있는 우선 시설로 해 갖고,
○박찬원 위원 : 먼저 번에 그 용역 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용역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전체적으로 전체 시설의 총합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운영, 그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만, 공단 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결과가 내년 4월 달이면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 정도면
○박찬원 위원 : 이것 또 한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또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연장 조성 사업이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원인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 이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박찬원 위원 : 원래 9억 정도 편성이 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감정평가하고, 그 소유주가 요구하는 상황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예 그 커뮤니티 센터는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 계촌 주차장 부지 한쪽 편에다가 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금액은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과목변경이 어디로 시설과 쪽으로 됐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자산취득비 급여에서 405-01에서 401-01로 변경했습니다. 172쪽 하단부에 그거 2개를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71쪽에 2019년도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운영에 1,000만원 지금 올라 왔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쪽에 설명자료 66쪽에는 1,2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200만원,
○이명순 위원 : 일반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서무관리 운영,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그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보조금 바로 위 칸에 운영비 2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201-01로,
○이명순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201-01,
○이명순 위원 : 어디, 200만원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올렸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1,200만원이 계상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보기도 힘들게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재무과 소관
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재무과 일반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억 2,85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에 일반수용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0만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전출금 18억 3,729만 5천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3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금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 9,035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25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1,18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8억 3,72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12억 2,66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9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19억 2,05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 받은 게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폐지가 되니까, 이 전출금을 이제 그만큼 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남은 예산은 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또 남은 예산만큼 이제 전입, 전출하는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내년도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렇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요.
올해, 왜냐하면 올해 말로 정리해야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올해도 지금 일반회계로 지금 출발이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826만 4천원이 감액된 73억 8,3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액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86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5,0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인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위에서 감액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에 일부사업 채용인원 미달 및 사업조기종료,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 9,600만원을 감액 한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목표인원 및 지원액 조정에 따라 2억 5,870만 6천원을 감액한 11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금에 집행잔액 1,476만원을 감액한 7,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1억 2,450만원을 증액한 2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인 방가 후 보육돌봄청년맘 운영, 예산 1억 2,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단체에서 보육자격증을 부여한 청년채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이 적은 관계로 매칭이 어려워 방가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사업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구용역비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 알리미 시설설치에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비 반환금 8만 3천원을, 2017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4,215만 9천원을,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비 반환금에 4만 2천원을, 20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401만 2천원을,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 59만 2천원을, 다음은 2017년도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 집행잔액으로 1,920만원을,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 이자액으로 10만 3천원을, 2016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집행잔액으로 290만 9천원을, 2016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골목형 시장 집행잔액으로 906만원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중 안전요원배치 집행 잔액으로 342만 6천원을, 2017년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사업 중 화재보험금 공제, 집행잔액으로 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풍력 에너지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에 있어서 평창같은 경우는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사업은 주민들하고 반대에 부딪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풍력같은 경우는 주민의 생활권하고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로, 대신 반대적으로 주민들의 그렇게 반대가 강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력을 통해서 지역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산발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 올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평창군에서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이런 쪽에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방안을 먼저 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에서는 고객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이제 강원도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또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과 좀 부합되었던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알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 개정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부분을 고려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현행법에는 어쨌든 문제없도록 이렇게 저희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뭐 지침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이, 대화전통시장 43개 점포가 지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일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화 전통시장도 43개 점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73개 점포 정도 되는데, 43개 정도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제 신청할 당시에, 이건 사실은 전부 다 지원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그때 당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좀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이기 때문에, 대화전통시장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다 100%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전수조사도 이제 또 해야 될 거고, 일단 전통시장으로 형성 돼 있는 각 지역별 시장들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수혜 대상이 전부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이제 국비를 또 확보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어쨌든 전통시장 내에는 전부 다 100% 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활하게 좀 국비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사업인데, 이게 그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화재가 나면 뭐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다른 시장에도 확대시행 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대화에서 처음 시행한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건축과 관계 되어서 소방 쪽에서 강화되어서 기존에도 있는 건축물들의 처음부터 아예 설치된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법상으로 적용을 안 받아서 화재경보기가 없던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진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런 경보시설 이런 게, 처음에는 경각심을 갖고 시행하다가 나중에 화재가 안 나고 그러면, 다시 잊혀 지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주기적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작동여부, 뭐 부착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한번 해 놨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필요한 적당한 시기 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개당 8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해 주고, 이게 소방 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소방 쪽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소방서를 통해서 이제 합동점검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는 평창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심현정 위원 : 부착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무래도 점검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장.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네, 장문혁 의장입니다.
과장님께 예산서에 내용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이 바뀌기 전에 경제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민선 6기에서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민선 6기 4년 동안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던 우리 평창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평창군과 도시가스 확대공급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들이 4년 동안 이제 진행이 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과 지금 현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2012년도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좀 시기가 당초계획보다는 이제 늦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 말쯤부터 공급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대관령에 일부 구간만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에 한 호텔, 콘도 뭐 이런 건 합쳐서 한 834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가스 측에서는 계획을 매년 단위로 지역을 넓혀서 한 2023년도까지는 평창까지 공급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상당 부분 좀 늦춰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나면,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춥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셔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를 불러다가 군수님 1차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님이 직접 한번 들으신 기회가 있고요.
제가 또, 교육에서 마침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팅 한번해서, 현재 그러면 얼마큼 공급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또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빨리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제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서부터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 상수도도 그렇지만 주 라인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대신 지선으로 갈라 들어갈 때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가스도 똑같이 주 라인까지는 사업자가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져서 직접 공급을 받을 때, 그 라인에 대한 부담은 이제 그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실적들이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들은 이제 서로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한 뭐, 가구당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한 20~30만원 정도는 이제 군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수용가에서는 10~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이제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좀 개인 주택까지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다면,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은 대관령 지역에 대한 안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지역에 된 안은 19년도 하고, 20년도까지 큰 건물 중심으로는 넣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단독 주택이나 상가들까지 넣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 대신 그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예, 그 도시까지 확대공급에 대한 부분은 좀 시행 협약업체와 우리 먼저 미팅을 하시고, 또 의회에도 어느 정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5개월이 동절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가계 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그 가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에서 의지를 갖는다라 하면, 행정적 지원들이 또 재정적 부담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은 8개 읍면에 확대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좀 방향을 잡아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한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하면, 풍력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과제를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군유지에 풍력이 들어서 있는 곳이 우리 청옥산 육백마지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청옥산 육백 마지기에 있는 풍력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군유지에 들어선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그 땅에 대해서 미탄면에 한 20억 정도의 금액을 내놓고 그 돈의 일부로 땅들을 산 그 속에 풍력 발전단지들이 이제 직접 서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는 뭐냐면, 우리 군 유지에 풍력은, 풍력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있다라 하면, 사업시행사에 부지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토지소유주인 평창군과 사업자가 함께 사업으로 풀어 간다고 하면, 그 풍력을 통한 발생 사업비에 이윤이 대부에 대한 부분보다는 훨 월등히 많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서도 그런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영역도 함께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미탄면 율치리에 한 우리 군유지, 축소 돼 가지고 거의 10만평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이걸 풍력, 태양광 사업자가 매년 이제 대부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면적이 이제 줄어들어서 2억, 매년 2억보다는 좀 적게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군과 사업자가 함께 풀어갔더라면, 좀 더 많은 연간 수입을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군유지에 대한 대부로 가지 말고, 군에서는 이제, 토지 제공을 통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번 용역과제를 진행하면서 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지금 드리면, 사실 태양광과 같은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많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태양광은 이제 차지하는 바닥 면적들이 실제 사업부지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기가 들어서는 그 공간만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풍력이 들어서야 되는 위치는 산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등급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산림 쪽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그래서 임도 주변에, 임도주변에 최소한 산림훼손을 적게 해서 그것이 들어서는 공간만 훼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군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기계가 깔고 앉아있는 부지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양광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 픙력에 대한 적정성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의 주체가 파트너십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용역 과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183쪽에 방과 후 보육돌봄청년맘 운영 아까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듣긴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거 청년맘은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속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참여했을 텐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군 속에 아무도 단 한명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사업비를 여기다 준 것이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 시작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만들었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기본적인 돈들은 다 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저도 구하다보다 도저히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장될 것 같아서 이거는 돌려서 딴 데 지금 현재 신청이 오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돌려서 사용하려고 이번엔 전액 삭감하고, 앞에 일자리로 전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에, 반환금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큰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국고보조금 전체 4,200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017년도에는 받았던 기업이 이제 정민서 기업인데요.
정민서 기업에서 인력들이, 시골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다가 또 금방 또 떠나버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일자리를 충족을 시키려고 사람이 없어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반납하게 된 주 금액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쪽에서 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뒤에 그 저것도 똑 같나요. 그것도 똑같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국비고, 매칭이 돼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니까, 국비가 반납하면 그만큼 비율대로 이제 도비도 반납해야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1,625만원 대비 1,676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3,3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교육 운영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부담금 불용액 1,125만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불용액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문해교실 운영비 불용액 700만원, 기타보상금 문해교육사 활동비 불용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방 체육진흥사업지원에 따른 해외전지 훈련비로 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계 수영교실 운영에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피700 평창시민 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600만원과 시민대학 위탁금 불용액 41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5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체육과 설명 자료를 자료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직장운동부 운동 경기부 육성지원하고, 동계 수영교실 운영은 먼저 직장 운동부 육성지원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올해 처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각 시군 도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시군별로 직장체육 등이 시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인원대비 유상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만 특별히 지원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동계수영교실 운영부분은, 결국은 난방비 지원일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겨울철에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 그, 예를 들어서, 회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들이 뭐, 통제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면, 저희가 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여지껏 사실은 뭐, 저희가 어떤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경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반 수영교실 때 강사지원이나 이 정도지 저희가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청, 비용으로 다 충당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절기만 빼고는 회원들이 한 50명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되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반만 해도 한 20에서 30명 나오시는데, 이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아예 수영장 아침반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이제 뭐 1년 내내 훈련, 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중단이 되니까, 중간에 바뀌시는 부분도 있고, 좀 그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평창초등학교부터 1년 내내 쉬지 않고 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러면 저희도 군내, 읍내 어떤 수영인구 저변이라든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영이 사실은 어르신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보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직접 지원을, 지원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교육청 경비 예산과,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체육교실로 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유류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가능하니까,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이 하여튼 수년 전부터 거론 되어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렵게 결정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시발점이 되면, 군내 여러 군데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점차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문혁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장문혁입니다.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속에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에서 동절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저는 좋은 사례로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저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실내 공간 속에서 이런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뭐 평창군에서 이런 수영장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 쪽에서 사실은 뭐 시설과, 체육교실이나, 운동분야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 쪽은 사실 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체육진흥,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당시에 사실 밑에 부분에 이제 수영장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 지하는 수영장, 2층은 체육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했다가 이제 다시 안하고 그냥 일반 공간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지금 이제 업무이관이 되어서 이제 시설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향후에 세울 때,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영장을 뭐 8개월 읍면에 다 지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짓는다고 하면 한군데 정도일 것 같은데, 군민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또 한 예를 들면, 그 부분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평창읍 이고, 또 다른 곳에도 수영 동호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쪽 평창초등학교로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강릉으로, 뭐 원주로 이렇게 수영동호인들이 이제 그 저렴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실태인데, 이런 난방비 지원과 거의 유사하게 사설 수영장 기업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이용료가 비쌉니다. 거의 월 한 17~18만원 정도, 이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간접적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기업과 함께 우리 평창군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용료에 대한 절감을 만들어 내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뭐 의장님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없고, 뭐 내부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 관에 용평이라든가, 진부 쪽에 켄싱턴호텔 같은 경우는 사립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뭐 어떤 군민에 대한 어떤 사용료, 뭐 감액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동호인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3억 2,496만 7천원보다 6억 5,647만 5천원이 감액된 206억 6,8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6억 7,8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준공식 예산 60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68만원이 감액된 7억 6,4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268만원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비 자원화 부분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7,770만원이 감액된 73억 4,3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8,370만원을 감액한 9억 251만원을 계상했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300만원, 192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1,600만원, 올림픽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 6,254만 9천원,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 설치비 215만 1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6,500만원이 감액된 10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종합대책부분으로 노후 슬레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사회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사업비로 2,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1,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에서는 우수요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중 2,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27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2,000만원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감액된 70억 8,9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3,054만 5천원이 증액된 7,936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8만 9천원, 도비보조금 655만 6천원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5,781만 5천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63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부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69억 7,7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5,781만 5천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63억 5,7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110억 3,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원 감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192쪽 우수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3,000예산에서 400만원 썼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5000예산에 2,500 쓰고, 물론 뭐 이렇게 낭비 안하시면 좋은데, 이거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번에도 이제 19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3천만원 부분은 그 당초에 세워놨던 부분이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좀 이 벤치마킹도 좀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때 집행하느냐고 두 번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잘 안 썼다는 얘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 계획대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감액이 좀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뭐, 음식물처리, 발생량이 감소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처리 비용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한 12만원을 예상했습니다.
톤당 처리비를, 작년 같은 게 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2만원씩 오히려 좀 절약이 됐던 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10만원, 톤당 10만원이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10만원 했는데, 또 내년에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높낮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출금이 5억이 갔어요. 수질회계, 내부거래지출, 이 부분은 대화하고, 진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과의 위탁운영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가는게 이렇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을 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음 시설지원비인데, 여기 3개년도 사업비 절감액입니다. 절감액 5억이 발생을 해서,
○박찬원 위원 : 3개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3개년도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원래는 당년 당년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올림픽 때문에 혹시 추가가 많이 발생할까봐, 조금 텀을 뒀다가 이제 3개년도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여기서 질문하다 보니까, 수질개선까지 포함이 됐네요. 그리고 3개년도 절감된 예산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19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그 야생화 생태단지 준공식 그걸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건 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저희들이 그 준공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준공시점이 10월 말입니다. 11월 3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야생화 단지인데, 그 겨울,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야생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 보면서부터 이제 피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준공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 부분은 일단은 준공식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야생화가 필 때, 어떤 뭐 그런 형식을 좀 세부지침,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주웅 위원 : 준공식을 내년으로 미룬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냥 못한 거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돈 들여 가지고, 준공식은 벌써 한지가 오래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식은 일단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뒷장 보시면, 그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추경, 2회 추경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게 50%가 감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이제 지붕을 철거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그이 지붕 계량비가 되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 열가구를 개설해서 시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게 좀 아쉽지만, 다섯가구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가구를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좀 홍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홍보를 전반기부터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읍면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뭐 이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일단 그 없는 분들이 자가 주택이 없고, 임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 집에 어떤 거주상태가 좋아지면, 임대료 상향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에도 똑같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는 이게 이제 계량비가 이제 국비로 해서 많이 섰습니다. 이제 50동이 섰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물론 이 취약 계층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후 이제 심한 그런 좀 약간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해당되지 않지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해 가지고 하면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강판을 씌우는 건가요. 아니면 슬레이트 완전히 철거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른 지붕을, 기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지광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98억 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익의 가정용 수도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대비 5,700만원 증액된 14억 2,500만원이며, 일반용 수도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억 7,320만원 증액된 3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177억 5,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 2,295만원 증액된 71억 9,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315만원 증액된 239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대관령 취수장 및 가압 송수용 전동기 전기료를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3,592만원이 감액된 8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관령 신정수장 일숙직 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만원이 증액된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의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대비 4,431만원 감액된 47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08만원 증액된 177억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 증액된 76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기정예산 대비 1,391만원 감액된 1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여기 직접적인 건 아닌데, 우리 방림으로 이쪽에서 물이 넘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방림에서 어디로?
○전수일 위원 : 아니 이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전기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왜 그러나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저 위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해서 해서 밑으로 물을 보내야지,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내가 이 평창에서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좀 향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와서 이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대관령 정수장 쪽에 양이 많아서 이제 진부, 용평, 봉평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진부, 용평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저희가 생각하기로 봉평하고, 대화를 묶으면, 그렇게 되면 대화에서 이제 지속적인 안이 자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일단 진부, 용평 쪽에 대한 거는 설계가 다 끝났고, 이제 원래 내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발주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봉평, 대화 거를 설계를 대화하고만 붙이면 되니까 해서 국비요구를 조금 더 좀 확보해 보려고, 최종안은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요. 위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거꾸로 먹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4만 2천원이 증액된 162억 5,8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저온 피해인가 재해 복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7건으로 총 8,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6건으로 총 2,5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대관령 산악관광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당초에도 이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규제 프리존법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군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 규제 프리존 법으로 시행되면, 그 법 관련으로 민간투자를, 민간 기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규제 프리존 법이 좀 통과가 좀 어려워서 개별법에 의한 사업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야 뭐, 강원도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용역비는 강원도에서도 3,000만원 세웠고, 저희도 3,000만원 세워서 대관령지역에 그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과 함께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규제특례법안 같은 경우도 유독 우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뭐 레거시 창출 때문에도 상당히 진작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됐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하고 군하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막대한 군비부담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총 사업비는 대략 뭐 이전에 이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봤는데, 그 변동 사항은 없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사업하는 취지가 규제프리존 법으로 하면 일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규제 프리존 법이 없고, 추진하게 되면, 그 공공빅, 기관이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SOC투자가 불가능하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래서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그 사업주체가 돼야 된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완료한 이후에 이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위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그럼?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진하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악열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운영이라던가, 이런 또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닌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기본 계획 서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일단 용역결과 나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은 어떻게, 비율로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50대 50입니다.
○박찬원 위원 : 5대 5로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히 역점 적으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좀 역차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규제 프리존 법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됐었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 방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 부분도 그 실행 여부라든가, 각종 또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183만 7천원이 증가한 586억 2,2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예방관리에서 재난구조단체 재해예방 구조장비 지원에 1,494만 9천원을,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구조장비지원에 3,5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해 대비 부착제설기 보급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고, 폭염대응지원에 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화재안전시설개선 사업지원 사업으로 4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보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8,7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 소하천 편입 토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를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9억 8,36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정천 재해예방사업은 18억 6,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서 급수차량 임차료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및 보수 국비로 1억 8,560만원, 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농지기반 조성에서 진부면 수항리 도로사면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설해대비 부착 제설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조금 매년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도나, 뭐 이 농어촌도로, 뭐 시가지도로 등 이제 큰 도로에만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별, 아니면 부락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차량 부착이라든가, 트랙터 부착, 보도형 다 조사가 된 내용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화재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강원도에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올초에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해서 여기 우리가 봉평에 혜민 요양 병원하고, 그 다음에 해오름 자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안전진단 결과, 그 드라이비트라든가, 어떤 화재에 취약한 어떤 시설물이 돼 있어서 나중에 그 지적을 이제 있어 갖고, 이제 여기 도에서 이제 도비 보조를 이제 40% 대고, 그 다음에 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공공복지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이제 점점 더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더 많이,
○박찬원 위원 : 이게 공모사업인데, 각종 뭐 복지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시설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국민안전 대 진단이 여러 분야를 다 진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단 결과 나타난 어떤 사항들을 정리하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진단은 뭐,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요청을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각 실과 부서별로 진단을 이제 해서,
○박찬원 위원 : 각 실과 부서별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그 이 농산물 반출도로정비 이게 지난 6월 호우 때, 낙석 떨어진 곳 그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수항리, 그 구 국도 사면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저기 터널이 생기면서 우회하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그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대해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교세로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심현정 위원 : 늦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임시 통행은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대부분 그 터널로 이제 다 다니고, 이기 부분은 이제 구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통행 제한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3억 가지고 하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일단 사면정비를 하면, 거기가 워낙 대 사면이다 보니까, 한 거의 45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3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 국도기 때문에 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 폭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도로 쪽에 다가 어떤 가시설을 해 갖고 일단 낙석 떨어지는 거를, 이제 토사 내려오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사면정비 사업은 하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도로가 지금은 별로 안 다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버스가 그쪽으로 오는 걸 원하더라고요.
터널로 빠져 나오면, 거기서 다시 마을 독가촌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이 많다고, 그쪽으로 좀 운행했으면 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나, 나뭇가지가 이제 착착 안 내려다 보니까, 우거져서 시아도 가리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거까지 정비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는 내역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가 2.4km 정도 되는데, 그 피난구간이 한 100m정도 됩니다. 100m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2차선 통행은 안 되더라도 한 차선 반 정도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유 공간을 놔두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왕 정비하는 것 좀 나뭇가지 제거를 하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도시주택과 소관
커.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도시주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2억 6,756만 5천원이 증액된 334억 261만 2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비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임차급여 기정대비 8,250만원을 감액된 7억 7,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비로 기존대비 1,121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8,8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운행단속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기정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기정대비 1,963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1,9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기정대비 4억 6,206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6,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대화터미널 적자 보전 재정지원으로 기정 대비 1,719만원을 증액한 3,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택시감차지원 사업비 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419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1,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상여금으로 기정대비 266만 4천원이 증액된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집행 잔액 12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도시주택과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연도 원금 수입에서 91만 7천원이 감액된 1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이자에서 104만 9천원을 감액된 19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대비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8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1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6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터미널과 관련해서 우리 그 용역이 언제 좀 결과가 나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터미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12월까지 12월말까지가 지금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인 터미널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난 저기 당초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뭐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박찬원 위원 : 그런 게 진단이 되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도 이제 그걸 갖고 전반적으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또 의회도 또 좀 보고도 드려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도 좀 함께 좀 의논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평창터미널 같은 경우는 경관개선서부터 지금 뭐 내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이제 자주 이제 들려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서 화장실이 지금 동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 난방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도 혹한이 지금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지금 만약에 손을 보지 않으면,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매년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건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네, 농어촌 버스 51개 노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4억 6천 정도를 좀 증액을 한 부분인데, 최근 저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1억 5천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박찬원 위원 : 계속 늘어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주로 이제 원인을 보면, 물론 인건비 상승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수익이 감소되고, 인건비는 또 상승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유류세도 상승이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왜, 그 차량 이제 운행하는 지금 사업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매년마다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거 말고, 그 중소형 스타렉스, 그런게 만약에 병행이 되어서 가면, 이 예산도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체수단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거든요. 말씀 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과 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기정액대비 9,000만원이 증액이 된 119억 7,8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인 송정2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진부체육공원 조성 이게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진부체육공원이 102억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102억원이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알기로 진부 송어체험공연장도 98억 거의 100억이 됐었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진부체육공원 조성액도 과장님 말씀대로 10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송정2리 게이트볼장을 9,000만원을 들여서 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게이트볼장은 지금 돼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하려고,
○이명순 위원 : 임대료를 매년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액을 102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송정2리에 또 게이트볼 장을 물론 기존 사용하던 거지만, 이렇게 땅을 사서까지 다시 또 게이트볼 장을 해준다고 보면, 송정2리 게이트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각 리에서 게이트볼장,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나 이거 정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거는 저 기존 마을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순 위원 : 다리 하나만 건너고, 불가 직선거리 300m, 400m 밖에 안 되는 500m, 거기 송정2리에 게이트볼 부지를 9,000만원 들여서 다시 더 사주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에 10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 장 없습니까? 축구장 2개 나오고, 그죠? 진부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그런데 난 정말 이거 이렇게 기재부 땅이면 안 쓰면 되지, 이거를 돈을 굳이 9,000만원씩 들여서 사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지금 마을마다 지금 노인네들이 저 게이트볼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송정2리도 이 게이트볼장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을회관에 붙어 있거든요. 이 게이트볼장이, 그래서 이게 기재부 땅이라서 매년 우리가 한 110만원씩 임대를 줬는데, 이왕이면 군에서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명순 위원 : 급한건 아니잖아요. 110만원씩 사용료 준다고 해도 이것 금방 사야 될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마을에서 요구하면 각 마을별로 게이트볼장 다 해 주실 겁니까?
나는 이거는 정말 체육공원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이거 내년에 사도되고, 후년에 사도되고, 110만원씩 몇 년 더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9,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 한번만 좀,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17억 1,282만 2천원보다 3,716만원이 감액된 116억 7,566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억 5,000감해서 1억 5,000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연료비 6,0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건립 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1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9,2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크리닉 차량비로 70만원을 감액해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인건비에 400만원을 감해서 1,820만으로 편성하였고,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41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치매관리 체계 구축 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련 물품구입에 860만원을 증액하여 8,6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진홍보 및 영양음료 구입비에 3,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방문협진 설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회 참석급식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소독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0만원을 감해서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재료비를 190만원 증액하여 4,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비로 2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살균장치 구입에 25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 지원 사업에 58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장례식장 운영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91만 5천원을 감해서 4,70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531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대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 및 도비 반환금에 8,615만원을 증액하여 8,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221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청사이전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는데, 이게 편성 이유가 뭐죠? 변경된 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게 설명서 123쪽을 좀 보시면, 주차장을 저희들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대동월드하고 경계지점에 옹벽설치를 한 60미터 이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그냥 그 일반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흙막이 공사라든지,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더 들어가게 돼서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추가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공사도 민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 중간 경계 부분에 뭐 물이 나 가지고 토사가 유출되면, 지하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이 파일을 박고 흙막이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흙막이 공사를 하고, 옹벽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걸 하면 이제 민원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된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물이 조금 흘러가지고 토사가 유출되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지반이 침하되면 위험하니까, 이제 사전에 그걸 방지하고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 파일을 박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래서 파일 박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제 또 집기류 이거는 또 예산편성 또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집기류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다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신규 물품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제 전체하려고 했는데, 조금 절약을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품을 다 이전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전을 하고, 좀 아껴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기 보건의료원 민원부서 내부시설 개선 7,000만원인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지금 의료원이 이사를 새로 하게 되면, 그게 진료환자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부 앞에 그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사 가기 전에 다 12월달에 준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신축?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신축 건물인데 이제 그 건축비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데스크라든지, 유등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주웅 위원 : 그런게 원래 설계에 안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동식 데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진료지원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진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류지웅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6억 2,94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부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진료사업 운영 예산 중 의료비를 기정 예산 7,0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원무부서 내부시설개선 사업으로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이 새로 이전하기 이전에 12월 중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기준 예산 총액은 51억 100만원이 증액된 4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과 예산은 20개 사업에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7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30만 4천원을 감액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6억원,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인건비에 1억 7,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전예산편성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 확정 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5,0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0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조사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저장시설 신축 및 제조 가공시설 확보에 9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단운영 통합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상품 생산기반 구축에 4억 7,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유통지원과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정선에 부담금을 요번에 군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도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설비지원에 1억 9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지원에 151만원을 감액한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 약품지원비로 2,000만원, 폭염대책 시설지원비로 1,762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852만 2천원을 감액한 8,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에 6,577만 5천원을 감액한 9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귀표 부착비용 346만원을 증액한 3,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지원에 520만원을 증액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통제 초소운영비에 2,274만 2천원을 증액한 5,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에 900만원을 증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존 및 폐업 지원제 농가보상금에 신규자금으로 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8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 축사시설 지원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진농업기반구축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쭉 보면 지금 이제 한우, 축산 쪽에 이제 감액이 많네요. 그죠? 쓰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도 우리 2019년도 예산안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농업을 하고, 골고루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 현실 조사하고, 뭐 필요 없는 걸 좀 과감히 좀 없앨 수도 있고 해서, 좀 적절하게 전체가 국민, 농업인 전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 133쪽에 공모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모사업인데, 너무 늦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게 매년, 11월 그 농업인의 날을 기준해 가지고, 그때 확정이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132쪽에 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6억씩 되죠.
역량 강화사업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역량강화가 아니고요. 도약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기화리하고, 진부에 봉산리가 이제 도약마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로 3억씩 해 가지고 6억이 지급되는,
○지광천 위원 : 이게 사업비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밑에 보니 역량강화 사업비 이래 가지고, 맨 밑에 132쪽에 세부산출근거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건 사업비가,
○지광천 위원 : 역량강화 사업비, 이래 가지고, 난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가 뭔 벤치마킹하고, 뭔 교육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단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비 133쪽도 사업비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마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좀 발전 돼야 되는데, 동네가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동네가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몇 군데,
○지광천 위원 : 지금 미탄도 한 군데, 그 밑에 지역 한군데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원도 좋지만, 좀 어려우시겠지만, 관리감독도 같이 관리감독도 같이 좀 해주시고, 좀 이 사업을 할 때 좀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가 잘 돼야 되고, 서로가 이 소통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여기 지금 한 세가지가 되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지금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10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중 저희들이 74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GT사업단, 그리고 농협조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에 있는 대학두유, 또 거기에 있는 고냉지산약초 제조공장,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신활력 사업이나, 농림사업으로 진행된 기 좀 부실하거나, 부실하기 보다도 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사업비로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한 74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응모해서 이 전국에 10개소 중에 평창이 들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추진되어서 참여농가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좀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도약마을 바로 전단계 기초마을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기초마을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역량강화를 위한 뭐 주민교육이나,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뭐 동네 뭐 발전 거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마을이 이제 기초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기초 마을은 누구나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작만 하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신청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새농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마을 신청을 해 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각종 교육도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해 드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약마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누구나 신청하면 일단 1,000만원은 지원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5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들 의지를 봅니다. 그 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 의지를 봐 가지고, 의지가 있으면, 천만원은 역량강화 사업,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5개 마을 중에 하나가 도약마을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심사를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도약 마을이 우리가 18개 시군 전체를 모아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도약마을이 되면, 거기서 또 사업을 잘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되면, 3억원을 지원을 받고, 선정이 되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잘 하면 선도마을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선도마을로 가면, 2억에서 3억까지 그 범위 내에서 또 추가지원을 받고,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2018년도 기업명, 미탄, 기화, 진부 봉산인데, 여기 이 사업, 요 사람들이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2019년도에 11월 쯤에 선정이 또 되나요?
기초마을이나, 이런 사람 중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심사는 그 전에 하지만, 발표는 꼭 10월 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도감독도 좀 농축산과에서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담당직원들이 열정적 요령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사실 좀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온실, 온실 이제 300평 규모를 두동을 짓는데, 지어 가지고 부지는 군유지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농어촌공사나 위탁을 해 가지고 다 지어주면,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서 2년 사이를 거기서 내가 와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술 배워가지고 뭐 창업을 하든가,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술지원 부분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이게 뭐 이제 당초에, 당초에 계획되어서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금 이렇게 선 조치가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직 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정도 안 되어 있을 거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장소는 그래서 그 농어촌 공사에 비축 농지라고 이제 하거든요.
비축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업 자체도 농어촌 공사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그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뭐 100% 관여해 가지고 또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이제 일반 임대에 한 50% 이하로, 그 조건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1년 내지 2년간을 자기 것처럼 해 가면서 이제 그 실습을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군에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해당 지원자들에 한 해서, 또 해야 되니까요.
무작위로 막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거는 아니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별도 지침을 이제 받아야 되고, 또 만들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대상 청년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그 농업경영체 등록된 거를 보면 471농가가 지금 창업청년농업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 471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 보다도 이제, 취업을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사람들보다도 이제 신규로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신활력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약선두유라든가, 산약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매년 그 농가소득하고도 직결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 년도에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도 수매를 했다가 금년에 또 끊겨 가지고, 농가들에 또 애로가 많았어요. 이러 ㄴ부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는 사실 생산라인이, 제약업체나 그런데서 요구하는 광동제약이나 그런데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그걸 더 포함해 가지고, 그런 설비라인을 보강을 하면, 내년도에 하면 이제 오미자나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라인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가동이,
○박찬원 위원 : 그 쥐눈이 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량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되면,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아 나는 일부는 이제 납품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유통을 통해서 뭐 판매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또 혼란을 겪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그 쥐눈이 콩 같은 경우는 올해 140톤을 수매를 하는데, 우리 평창에는 농가에서 그 농가에서 원하는 100% 다 했습니다.
다 하는데, 정선이 요즘 시중가격이 사실, 지금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이 6,250원이고, 시중 가격이 좀 높습니다. 좀 높다 보니까, 정선에서는 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팔아 가지고 정선에서는 사실 그 물량을 거의 계획대로 안 하고, 우리 평창 농가들은 그래도 계약재배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창 농가들 원하는 건 다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정적인 어떤 수매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계약재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농가들이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전에는 약속을 했다가 막상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또 납품을 취소해 버리면 이 또 운용상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물량 확보만 가능하다면 농가별로 계약 재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앞으로도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창읍에, 평창군에 거는 전량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일 중요한건 이제 유통망의 확보겠죠. 고정적인 어떤 유통망이 있어야지, 또 수매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불안감이 없이 기본적인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고정 수입은 확보가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하진부2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이게 있는데, 15년도 이게 뭐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2014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진부2리가 절인배추라고, 메주방을 하는 걸로 이제 사업 확정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자부담을 1억, 그리고 20%를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농가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자부담을 도저히 못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게 2015년도 포기 됐는데, 농식품부로부터 그 반납고지가 이제 늦게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5억을 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이제 총 5억 중에서 자부담금이 1억이고, 나머지 1억 4천은 국비만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수산물 마케팅 강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무 관리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043만원을 감액 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 고랭지 배추, 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에 1억 1,571만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에 8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6만원을 감액한 714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1억 2,497만원을 감액한 20억 9,3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억 2,800만원을 감액한 5억 2,200만원, 논 타작 작물재배지원 외 기타보상금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9,8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상저온 피해 농업재해지원금에 1,470만원, 7~8월 폭염 및 가뭄 농업 재해 지원금에 3,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소형관정개발 사업에 지원에 2,300만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877만원을 증액한 1,8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시설 원예환경개선 지원에 6,250만원을 증액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고랭지 무 배추 지원에 1,500만원, 지역특산물 품목 육성 사과 명품 가원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금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합 지원에 7억 6,500만원,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농식품부 수출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에 3,2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과 신설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 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6년 이월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비 집행잔액외 4건에 1억 6,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16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집행잔액 외에 6건에 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자금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500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어떤 방법으로 그 수급을 안정하겠다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가격 파동으로 해 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때문에 그런 농산물이 가격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조금을 이제 배정해서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냥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거는 또 자조금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조금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수급 안정이 아니고, 그냥 피해봤을 때 보상해 주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한 1억 1,500정도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수급 안정이라고 하면, 정말로 수급이 안정되어서 제 값을 받게 해주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1억 1,500만원 가지고 우리 평창군내에 농민들한테 피해 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게 뭔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피해 농가 자조금을 대는 농가에 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
○박찬원 위원 : 그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부분이 과장님 그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농가나, 농지는 줄어들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그 국비가 이제 책정이 먼저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측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지원 부분도 전액이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사과농가가 지금 어떻게 더 늘어나지 않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지금 그 올해 이제 뭐 화상병 같은 그런 이제
○박찬원 위원 : 화상병 때문에?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좀 평창군이 그런 사과 재배단지가 좀 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전체 농가가 125농가에 74핵터 정도 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이 좀 신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저희가 한 1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얘네도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약 한 2핵타르 정도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과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미약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사과학교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몇 년차 까지 이렇게 쭉 교육을 하게 돼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건 1년 동안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그 사과가 이제 저희 평창군에 이제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수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한 27명 정도 밖에 수료를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을 하는 부분이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결국은 뭐, 홍보해서 늘리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이제 소득과 직결되고, 또 병해충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농업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농가를 저에게 농지를 확장하고, 농가를 늘리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사과농가들의 수입은 괜찮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출 다변화 부분도 지금 굉장히 예산이 그죠,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수출량이 좀 늘어 난 겁니까? 이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출업체가 한 13개 그 다음에 농가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10%, 농가에 대해서는 한 15%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에 의무적으로 이제 몇 프로 이상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그 수출농가들이 수출실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출량이 늘어나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가 이제 늘어났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233쪽에 그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를 3,000을 잡았다가 900을 썼어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루트를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제 그 서울지역에 이제 그런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이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외로 가서 그 직거래하는 것보다 관내에 그 오대산 입구에 매표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구 휴게소, 신재생 에너지 인근, 그리고 방림4리 쪽에 저희가 이제 판매장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했는데, 우리 사과보조 사업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슨 멜론, 그러면 그쪽 막 평창군이 전체가 멜론 하는 것 같고, 사과하면 또 평창군 전체 사과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오미자 하니까, 전 국민이 다 오미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다도, 관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받침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선두에 나가서, 관이 선두에 나가서 그렇게 잘 할 것 같으면, 성공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그죠.
기업하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책을 펼 때 이렇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신품목 하나가 들어올 때, 보면, 잘 보면, 저 밑에서 다 해 먹고 찌꺼기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좀 내가 속된 말로 얘기했는데,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년도 정책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도.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 농가소득 안정화 농기계공급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18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농업육성 농업재해복구 민간이전 농업보험금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지원에 6,811만 1천원이 증액된 7,85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보험금, 이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 추진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 예산을 배정했다가, 사업 진행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보험에 가입된 것을 정산을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다 들고 내역서만 센터에 제출하면, 그냥 저기 2차 보전해 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부분은 이렇게 매년 증감을 어떻게 예측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년, 면세유가 매년 증가되는, 면세유는 매년 증가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세유는 농기계 42종에 대해서 지금 면세유 공고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150원이었다가 17년부터 100원으로 다시 조정에서 17년, 18년 100원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전체 한 2,300농가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300농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이 농가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뭐 농기계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늘어나고, 기상이 또, 정원이 지속되면 또 늘어 나고, 이런 경우
○박찬원 위원 :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농가별로 어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기계는 농협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면세유 카드가 발급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조합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농협조합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농협에서요.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