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18.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 당초예산액은 814억 63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2억 9,025만 6천원보다 11억 7,004만 7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 5억원과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원이 신규로 소요되어 총 11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강화, 평생건강관리, 장례문화관리,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69억 1,82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강화 응급의료지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8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운영 사무관리비로 2,969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4억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확충지원 사업으로 진료소 의료장비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관리로 인건비로 2,1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5,8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급차량 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시설비로 보건진료소 보수사업비로 3,5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103만 8천원, 4대 보험 부담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5,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재활치료실 온열침대 및 저주파치료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30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72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교육 홍보 및 운영비로 1,800만원, 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8,3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인건비로 1,872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으로 3,5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안질환 관리입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보조사업으로 여비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5,9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특화 노세예방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1,670만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세예방 물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 평생건강관리실 운영 장비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조 프로그램과 중재 프로그램 운영비로 1,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비 지정의사수당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질환관리 인건비로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교육 자료제작비 1,500만원,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1억 2,0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2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로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건강플러스 마을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평창군건강의원 워크숍 등으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9만 7천원, 민간이전 의료비로 검사시약구입에 364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으로 인건비가 2,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 검사용품 구입비에 3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 심판절차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보상금에 480만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에 63만원, 그 다음은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센터운영 인건비로 3억 4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억 5,677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천만원 치매관리 행사실비지원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관련 물품구입에 5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수당 위탁금으로 1,08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위탁금으로 1억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위탁금으로 2,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 복지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위탁금으로 2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에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에 운영비로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8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 원격진료 의사수당을 6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운영비 이건 물품구입 기저귀 등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운영비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465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3,630만원, 방역관리 재료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및 포충기 구입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에 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보조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9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이 1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비로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비로 164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진료 활동비 48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9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비로 122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수첩제작비로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건강조사 및 교육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1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8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4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야간근무 수당을 3,8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을 3,7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로 3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2억 2,5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8,1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로 1억 5,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 인건비로 3,3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2,7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8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6,9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탁원 인건비로 3,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1억 3,0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억 656만원, 업무추진비로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운영 일숙직수당으로 8,69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으셨고, 우리 과장님 장기간 동계올림픽 파견 나가서 고생하시고, 또 늦게 복귀하셔 가지고 다행스럽지만 하여튼 축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사업명세서 449쪽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공중보건의가 임금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여기와 계시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지금 수당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에 22명분에 대한 수당, 진료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계시고, 또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수당으로 1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월 120받고 지금 진료를 시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분들이 이제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 의무복무는 아는데, 120 받고 지금 진료하는 건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원장님이 한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 군에서 공중보건의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이게 다이고, 그분들은 지금 복지부에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복지부에서 받는 게 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마 그게 중위, 대위 월급 비슷하게 받고 있어서,
○지광천 위원 : 월 한 200정도,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월 200정도로,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것까지 하면 한 300정도 되네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일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 한번 제가 2차, 2회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분 지금 평창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진료를 적극적으로 안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료를 적극적으로 안하는건 맞는데, 또 안을 들여다보면, 저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고 적극적인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월의료원은 일단 여기보다는 한 단계 위이지만, 영월의료원에 수술을 안 하는 공중보건의들도 있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분들은 한 임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분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뭐 1,500에서 2,000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월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거기 분들은 같이 군복무를 하면서 그렇게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여기 분들은 같은 병역의무를 하면서 이렇게 작게 받으니,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거의 제가 드릴 말씀이 맞은 것 같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료원이 신축이 되어서 이리로 이전을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신 부전 환자들이 감기가 걸리면 주사도 못 놔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주사를 맞나하면, 강릉이나 원주가서, 감기가 왔던 뭐, 하여튼 주사를 맞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원주나 강릉을 가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사소한 불편, 또 국가가 의료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분들에 참 보수라면 격이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 페이를 좀 올려주고, 뭔가 또 뒤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마련해줘야지,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공감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설명자료 983쪽 좀 봐주세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요. 지금 이게 희귀난치성이 한 몇가지 병이 지금 희귀난치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대략 그냥,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체적으로 한 133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데,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여기 관리 인원이 11명이라는 부분은 의료원 직원이 1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입니다.
○지광천 위원 : 희귀난치성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배체트병 같은 것도 희귀난치성이죠?
배체트병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나하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혹시 홍보비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저게 국민건강보험인가요, 건강 보험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지금 홍보하셔 가지고, 이 이런 희귀난치성에 걸리신 분들이 생활이 저게 상위층의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 배체트병 같은 거는 증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 이런 병들이,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허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신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어차피 마무리되면 이전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 방법으로 진료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의료원을 이쪽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신축해서 이전해 왔고, 입원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의료원을 좀 활성화시켜 어차피 중병내지는 그런 거 저게 당하면, 큰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외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닥터를, 페이닥터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 진료과목을 페이닥터로 다 쓰면, 군에서 부담이 크니까, 한두 진료과 정도는 페이닥터를 써야지 입원실이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체제로는 입원실을 운영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과선생님과 정신과 선생님 정도를 이제 새로 페이닥터를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본법령이 구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내년도에는 아마 이전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면,
○지광천 위원 : 내년도에 몇 월 달쯤 저게 의료원이 이제 이전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연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전 장비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걸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다 준비가 되고, 각종 인증을 뭐 BF인증이라든지, 녹색인증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인증을 다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그거라도 2월, 3월 정도 완전히 이전이 된다고 보고, 자리를 잡으면,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페이닥터를 채용하고 임금 관계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내년예산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내년 예산에는 지금 저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가 공포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또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기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3~4월 정도는 돼야지만 채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의사 그 페이닥터 의사임금이 없길래, 제가 여쭤 본건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타직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이 좀 편성 돼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내년 추경에 좀 확보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150억 정도 들여서, 이쪽 저기 의료원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걸맞게, 진료도 이 의료원에 걸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요즘 가장 큰 평창이 화두가 이 두 가지인데, 이 의료원신축과 맞물려서 진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구 의료원, 구 의료원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평창이 최고 큰 화두가 이 두 가지 같아요. 두가지 같은데,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구 의료원은 당초에 올 2회 추경때 나온 얘기지만, 그 의료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 하시죠. 이거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용역도 하고 해서, 요양시설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너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한번 7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지 금년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뭐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도 좁고, 뭐 주차장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 결과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차후에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현 부지에는 지금 이전을 하더라도 일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일부건물은 또 유지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검토하던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요양시설을 한다고 친다면 가정한다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의료원 업무입니까?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민복지과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의료원에서는 진료관계하고 보건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올 2회 추경 때, 요양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설계용역을
○지광천 위원 : 그때 설계용역을 세워줬는데, 세워줬기 때문에 의료원 손은 떠났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뇨 지금, 그 현재 의료원 건물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건물만 관리할 뿐이지, 요양원 관계되는 거는 주민복지과죠. 그러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업무를 분장을 하다 보면, 그게 맞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세워서 용역까지 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건물자체가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도 우리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결과 그렇게 나온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저래 쭉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수지 타산은 사실 안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맞는 걸로 나온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다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신축하는 게 더 현실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요양을 당초에 군에서 하려고 했던 요양원 쪽으로 간다면, 지금 활용, 구건물 활용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워낙 건물도 노후화가 됐고, 또 요즘은 그 건축설계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맞추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은, 모든 분들은 평창의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출생 인구는 적고, 고령화는 점점 되기 때문에 요양원은 점점 많은 병상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들은 다들 하세요. 하시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용역결과 나온 거를 저희들한테도 한부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료원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이 평창지역 이쪽 한 4면에서는 대개 큰 하도, 특히 평창읍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이게 지금 또 관심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이 보직 맡으셔 가지고 또 이사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직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지역과 연관된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용역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용역자료에 보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분석했을 때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8대 의회 왔을 때도 김남섭 과장이 업무 보고를 했고, 그때는 손익분기점까지 다 따져서 이상이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난 리모델링 비용이 뭐 칠십 몇 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보기에 혹세무민이에요.
그럼 용역을 몇 천 만원 주고, 용역결과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말을 바꾸고 앞뒤가 안 맞죠. 자료가 얘기하는 거고, 필요하다 추진한다. 그래서 설계비도 세워서 의회를 무시한 거죠. 백지화를 시키면, 타당성 있게 의회에 와가지고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보건사업과에서 한 적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모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추진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만 했지, 백지화 시킨다는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원장님.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그럼 의회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집행부의 하수기관이 아니잖아요. 말 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틀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해요.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게 보면,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 항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설명자료가 945쪽요. 이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 같은데,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생활지원 센터가 지난 11월 달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하게 된 내용도 당초에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평창군이 이제 선정이 돼서 하게 되었는데,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라든지, 상담관리 건강측정 기초체력측정 원격진료 그 다음에 진단처방, 환자관리, 온열치료 저주파 전기치료 운동 교육 등 이러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원과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없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용평, 진부지역으로 해서 방문 간호 대상자들을 원격협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과 여러가지 만성질환, 거동 불편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불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와 가지고서 각종 신체 뭐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교정이라든지, 뭐 운동능력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특정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는 이제 아파트 계단에다가 좀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계단 올라가면 몇 킬로 정도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런 것을 부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혹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는 낮은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이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어디 도시에 병원에 갔을 때, 한 계단을 올라갔을 때 0.2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또 3계단을 올라갔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단에다가 그거를 붙입니다. 계단 계단마다에 만약에 10층 아파트면 10층 아파트 10층까지를 저희가 그거를 계단에다가 다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강좌를 운영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또한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또 다양한 어떤 건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상 아파트는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진부면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대화면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곳은 저희가 좀 확대를,
○박찬원 위원 : 이건 앞으로 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있다고 판단되면 또 지역에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운영 순환버스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순환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차량을 가지고, 매주 1회 그 진부에서부터 용평보건지소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던 선생님을 용평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였고요. 거기에 다니시던 분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는 그 진부하고 용평을 셔틀버스를 주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3회 정도 늘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임차버스를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쇠예방 관리사업 있죠? 952쪽이 되겠네요.
952쪽인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데이터를 구축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그 시작을 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5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대상이 총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이제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지금 4기까지 나와 있는데, 약간 106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1060명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앞으로 이제 우리 15개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이제 한 2000명 정도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보면 지금 선진국들도 보면, 수십 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서 연구하는 그런 결과물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좀 조사가 잘 돼서 우리 지역에,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건강만족도가 뭐 건강과 관련해 갖고 뭐 조사된 게 있죠? 우리 평창군이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로 신문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건강지수라고 나와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건강지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 지금 언론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건강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건강조사를 하는 그 항목이 29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항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출생, 사망 뭐 이런 통계자료까지 포함해서 건강한 학회라는데, 건강증진학회라는 데, 학술대회발표물인데, 그걸 가지고선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이 좀 의료기관도 취약하고, 그 건강 쪽에 허약한 건 사실인데, 이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제일 하위가 나왔고, 그쪽에서 이제 평창이 하위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5개 시군이 강원도가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신생단체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하면서 이게 국민건강지수가 확정된 지수가 아니고,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지수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된 그러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의아한데, 그 세부지표가 조사할 당시에 너무 표본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본조사 자체도 그게 선별해서 800~900명 정도만 선별을 하다 보니까, 한해는 좀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음해 조사하면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통계수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자체가 확정된 지수가 아니고, 개발단계에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전라남도 고흥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맞죠. 원장님, 고흥군이 아마 시군 단위 중에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을 겁니다. 33% 이상, 지금 현재, 그런데 고흥군이 1등을 했어요.
건강지수에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그거는 뭐 노령만 가지고 비교한 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 제일 끄트머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령화 비율도 제일 높고, 그런데 우리군은 고흥군은 1등을 하고, 우리 군은 이백 스물 몇 개 지자체 중에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의료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지표조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취약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취약계층 원격진료도 이게 지금 이렇게 왔어요. 955쪽, 원격진료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955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원격진료시스템은 취약지역, 쉽게 말하면, 보건진료소 지역이 사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데,
○박찬원 위원 : 그건 아는데, 원격진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하면, 의료원하고 이렇게 원격진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의료원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약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박찬원 위원 : 처방까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진료의뢰서 끊어가지고, 상급 병원에 보내는 것까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두개소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의원들 지금 취약한 데가 우리 평창군이 상당히 의료사각지역은 맞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다가 지금 무슨 케어다, 무슨 케어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의사들이 또 법적으로 또 실형을 선고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급한 환자들도 그냥 무조건 보낸다는 거죠.
자기가 의료과실 책임을 이렇게 실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중소 작은 병원들은 또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때문에 또 폐업이 속출한다. 우리 지역도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려가 많이 돼요. 근데 만약에 화상진료라든가, 원격진료,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 질의 좀 더하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427쪽에 보면, 우리 용평면, 대화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27쪽,
○이명순 위원 : 427쪽, 여기 예산안 자료 427쪽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HAPPY700이라는 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우리 브랜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지수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용평면이나, 대화면에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를 하셔서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업성과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뭐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해서 즐겁게 살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게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많은 지원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앞 페이지에 42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4억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다 틀린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 그 선생님마다 틀리고, 각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예산 과목을 진료소 쓰는 약품구입비하고, 지소 쓰는 약품구입비하고, 보건의료원 쓰는 약품구입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별도로 계상을 하시고, 약이 막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약이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마다 쓰는 약품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기관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보건진료소 15개소 있고, 보건소는 각 면에 다 있죠. 8개면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지소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순 위원 : 보건지소가요? 보건지소가 5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6개,
○이명순 위원 : 6개, 보건진료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진료소는 15개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약을 똑같은 병 증상으로 가서 약을 타면 약이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같더라도 약명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마다 또 약을 선정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또,
○이명순 위원 : 아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약품구입사업,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 1억, 이렇게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격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425페이지, 원격관리지정 의사수당, 또 434페이지에 보면, 재활원격 진료의사수당, 또 437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홍보비, 이렇게 저 원격화상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먼저 원격관리지정 의사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정 의사수당을 한 분당 뭐 30만원 정도씩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내 의사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고, 그 뒤에 이 원격화상은 그 재활의사 선생님이 관외에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병원이 강릉 하나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외 선생님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보건의료원하고, 원격진료를 해서 상담할 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틀립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그분들도 우리 보건지소에서 원격화상진료가 가능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그 몇몇 종목에 한해서 원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이명순 위원 : 그럼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도 관외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선생님, 전문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똑같은 원격 화상진료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업이 틀립니다.
○이명순 위원 : 예,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심뇌혈관,
○전수일 위원 : 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심뇌혈관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건 저기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전수일 위원 : 실무자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계 지미영 :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지미영입니다.
저희 심뇌혈관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 심뇌혈관 때문에 나중에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제 각종 혈관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 평창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심뇌혈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운영은 보통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의사진단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그 분들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건강생활실천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혈압이나 당뇨있는 만성질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종지역 행사라든가, 그런데 건강체험을 해서 저희가 그때 스크린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농한기 때는 경로당이라든가, 각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걸러내서 이분들을 뭐 저희가 그 뭐 방문간호를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운동이나,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뇌혈관 사업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고요. 이제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다 연계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이제 뭐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데, 우리 보건사업 쪽에서 우리가 평창군민이 점점 고령화 돼 가고, 이런 부분에서 뭐 뇌졸중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우리 MRI 지금 보험 되죠. CT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는 CT 밖에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MRI 보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자유부담도 줄어들고 하면, 사실은 MRI를 찍어서 뇌혈관을 본인이 보면, 그런 어떤 뇌질환에 가족력이 있던 분들도 자기 이치를 알면, 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는 다들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막상 오면 후회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진짜 열에 하나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 평창군 우리 보건사업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부분을 예방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게 바로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진짜 신경 쓰셔서, 다른 뭐 유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창군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 이번에 신축사업하는데, 이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있죠? 설명자료 943페이지, 이게 우리 예상에너지 사용량에 21%를 그린에너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의무적으로 21%,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면적에 따라서,
○전수일 위원 : 면적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보니 연료전지구입이 있어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텐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태양광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설치하고, 태양열도 설치하고, 세 가지를 다 해서 21%를 채워야 됩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지고 안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안 나옵니다. 모자라서
○전수일 위원 : 그 면적이 모자라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지붕에 태양광 설치했고, 태양열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연료전지로 하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용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는데,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태양광 이것 10킬로, 예를 들어 태양광 13킬로 추가하면 돈 얼마 들어 갑니까 이거, 13킬로, 한 3억이면 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한 3~4억 정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3억이며 되는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전수일 위원 : 다른 신규건물들도 그러면 이런 높이 올라가면 전지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면적이 안 나오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안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 대부분 공간이란 공간은 다 저기 태양광으로 다
○전수일 위원 : 주차장이라도 다 덮어야 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주차장 위로 덮고 이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희 주차장 사업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는 뒷부분 이래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
○전수일 위원 : 설치할 수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조명이 안 나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저 장례식장 운영 984페이지, 984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이게 진부입니까, 평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평창의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수일 위원 : 기간제 신규채용을 한명 추가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추가하는 데, 예산 600밖에 더 추가가 안됐네요. 작년보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840만원 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수일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간제가 한명이 신규채용이 되는데, 다른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섰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요. 작년에는 그 기간제가 없었는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수일 위원 : 늘어났는데 기정액은 8,400인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8,400이 아니고, 840입니다.
○전수일 위원 : 840,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타 물품에 의해서 이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8천이 늘었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8,1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1명 썼는데, 8천이 늘었다. 다른 건 뭐가 늘었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장례용품 구입비를 추가로 더
○전수일 위원 : 1년에 한번 사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매년마다 이제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충해서 구입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진부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게 북부권이란 말입니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북부권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진부면민에 해당돼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데서 많이 오니까, 이용하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여기 946페이지 보니까, 건강체험관 운영 순환버스 운영비라고 올려놨는데, 계획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순환버스는 지금 현재는 의료원 차량으로 용평하고, 진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북부 4개 읍면은 순회를 하면서 주2회 정도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까지 순회를 하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진료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봉평, 용평, 대관령에, 진부분들은 아시니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과 이 부분을 충분히 거기가면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 드리고, 그래서 가시자, 좋다 이래 가지고 가시면, 버스운행하고 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진부에 그 진부면 시내 분들의 전유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순회버스도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홍보도 각 리별로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산 많이 들어간거만큼 충분히 아주 원활하게 기대 이상으로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보건사업과 부임 축하드리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여러번 질의했던 건데, 예산 421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945쪽입니다.
진부에 생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그때 행감때 자료에 제출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되고,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지금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뭐 하루한 뭐 60~70명 정도씩 꾸준히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계획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실질적으로 뭐 너무 이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현재는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원래 계획은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명이 부족하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시는데, 3명이 부족하면 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정착이 되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심현정 위원 : 언제까지 그 충원계획이 있는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정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 현재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인력 수급이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많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금 건강생활지원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추가가 되도록 힘들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절충안이 되도록 아니면, 그게 좀 힘들면 옆에 지소에 어떤 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보건의료원, 보건소까지 폐지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이제 잠재워가면서 하는 그런 센터인데, 처음에 전임자가 저희한테 약속한 거는 9명 그대로 충원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6명이면 3명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기존에 저희가 인력들 3명하고, 저희 정규직들 3명하고, 이제 운동처방사라든가, 뭐 저기 물리치료사, 이렇게 6명이긴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금연처방사라든가, 북부권의 일을 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들도 같이 좀 더 2명, 지금 2명 정도가 더 인력이 쓸 수 있는 있는 인력이 있는데, 북부권 사업을 관활하는 그 인력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심현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분들이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투입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시면, 좀 성의가 없는 걸로 보고, 그 지금 센터장이 누구시죠. 센터장 계시고, 정규직 두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기간제 영양사분 계시나요. 그 다음에 기간제 운동처방사는, 사회복무요원, 거기 1명 부족하고, 공공일자리로 해서 3명 들어오기 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엔 충원이 되나요.
충원 중에 지역보건계에서 파견식으로 나오는 분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보건계에서 두분이 파견을 나온다고요?
그 건강지원센터가 급으로 친다면, 어느 계 정도 저기 레벨이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지금 현재는 계 레벨, 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계 레벨에서 센터장님 운영을 하시는데, 지역보건계에서 두분이 파견을 나오시면, 관리할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센터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계 쪽에서도 혹시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그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빨리 충원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분이 지역보건에서 파견을 나오지 말고, 아예 정식적으로 센터의 소속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안 될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글쎄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희는 센터 나름대로 고유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소속이 된다면,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는데,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결정을 해주시면,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개소를 할 때,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여기 지역보건계 건강증진계에서 파견이 되는 부분과 아예 그쪽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12월달에 그거는 좀 저희가 결론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지는 않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막 개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뭐 시군마다 이제 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세군데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막 시작단계인데, 정말 좋은 제도고, 기관인데, 원활하게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센터소장은 하나의 과장급으로 오시는 것도 운영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뭐 조직을 확대개편하면 뭐 저희들도 원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또 군조직은 총 정원에 따라 가지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안과부분 아까 그 답변 있었는데, 진부 보건진료소에 있던 안과진료 의사께서 용평면으로 가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용평보건지소에 근무하시게 하시고, 진부에 계신 분들을 차량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모셔오는 걸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일주일에 한번 운행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현재는 이제 좀 진료를 매일 받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질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가 진부에 국한된 그런 혜택을 받는 센터가 안 되도록, 버스가 충원이 되면, 한 주2회 정도 운행을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개 읍면을 다 도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진부에 있는 환자들도 용평으로 가서 용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평이나, 봉평이나, 대관령에 있는 주민들이 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예산을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진료도 한다고 했는데, 진료 기관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진료는 아니고 이제 건강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뇨 혈당, 이런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되고 합니다. 일정 부분에 보건소 역할도 거기서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메디컬이라든지, 이동진료할 때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부분 진료활동도 선생님 출장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원격화상 진료도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센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센터에는 현재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임자가 저한테 그때 처음에 약속하기는, 이제 안과진료 의사가 출장 와서 진료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그건 좀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각종 뭐 진료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이 잘 돼야 되고, 또 진부지역에 보건소가 없어지면서 생긴만큼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가 없더라도 정말 좋은 지원센터가 생겼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장문혁 의장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못하고 이제 추경계획까지 세워놓으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고, 또 4개의 면을 관장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절대부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보고, 더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당초계획에는 다 확보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부지 세 필지에 대해서 매입비만 지금 6억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는 진부면에서 한 1억 8,000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 있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네, 그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한 가지는 우리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전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보건사업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도 한 우리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의 한 축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런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부서가 의료원도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아니고,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런 등급을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좀 행정에서 좀 그런 대처하는 게 좀 위헌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이제 제도화 되어서 정착된 게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의 사례를 봐도 이제 신청자가 10년 동안 200만원, 200만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이제 돌아가신 분도 이제 백만이 넘으시고, 그러면 이제 매년 한 십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고 보고, 또 평창군 같은 사례들도 보면, 10년 동안 1,10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시군별 건강관리공단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관내에서 신청을 하면 그 관내에 있는 지사가 그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이 자료로 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 등급판정 비율보다 평창 건강관리공단에 지사에서 판정하는 비율이 너무 엄격하다라는게 수치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등급에 따라서 그 가게에 대한 부담이 직계가족에 대한 부담이 틀려진다 말이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지금 1등급서부터 3등급까지는 시설등급을 받을 수 있고, 4등급부터는 이제 재가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또 그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있냐면 평창에서 등급판정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등급판정 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건강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줘야 되고, 다른 지자체 그런 등급판정비율을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을 또 이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등급판정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나름대로 어심도있는 심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사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평창군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등급비율을 낮게 받는다는 사실은 저희 사실은 처음 저희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다른 뭐 여러 사업들하고도 그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쪽에 지사장님을 만난다던가, 그 윗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한번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국가에 노인정책 중에 하나의 축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 부분이 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가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일례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등급이 나올 수 있게 관리공단에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등급을 신청한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등급을 받지 못하게끔 심사를 하는 부분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증노인이든 그런 치매노인이든, 이런 그런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실태조사원 분이 어떻하든 이 판정기준에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좀 더 맑은 정신을 유도하게끔 유도성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질문의 요지에 맞게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들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이외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것이니까,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건광관리공단에 대한 교감을 좀 가지시고, 자료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65세 이상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됐든, 주민복지과가 됐든, 그 부분에서는 관심의 주체는 있어야 될 거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노인안질환관리라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해에 이게 시술하신 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잠시만 제가 좀 금년도 29명 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9명으로 여기 1,000만원으로 29명 시설이 다 가능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기본 30만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거의 충분합니다.
예산은, 양안 다 했을 경우에 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노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엄청난데, 그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시설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0만원이면, 한정 돼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갈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게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득 분이 80%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프로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원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소득분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하면 100%, 80%, 120%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분이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9명 올해 하셨다 그랬잖아,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주웅 위원 : 29명 이외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더 하고자 해도 이 금액이 모자라서 안 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시술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책정 돼 있지만, 또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추경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아예 저기 당초예산에다가 더 올려서 계상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모자라는 거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만약에 매년 고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금액이 올라가는데, 또 예산운영상에도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편성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필요한 예산은 하반기에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도 사실 전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할까봐 저는 우려 됐었는데, 추경에 또 하신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뿐이 아니고, 저기 정신건강치료 있지 않습니까? 43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림보건지소에 정신과 전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라든지, 약제비를 많이 보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가신 다음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일부 약재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정신과 전문의가 평창관내에 없는 거네요. 아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예산 줄은 것보다는 정신과 전문의를 어떻게 모셔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내년도에
○이주웅 위원 :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평창군이 꼴찌를 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된 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평창군이 어떻게 꼴찌냐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넘길 건 아니에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다뤄져야 된다고 전 생각돼요.
그리고 예산서 427페이지 426, 427여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하고,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또 민간이전비에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되어있고, 이게 차이가 많은데, 이게 그 밑에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금액이 똑같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운영은 차이가 많고, 이게 뭐 땜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각 사업별로 그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각각 공급한 양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대상범위도 좀 넓어지고,
○이주웅 위원 : 심혈관, 그러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재비가 싸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약제비가 싼 게 아니라 인원수가, 사무관리비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강사료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구료비 같은 건 검사기자재 이런 거 구입하는 비가 각각 그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음 그건 이해했고요. 그 아토피, 천식이나 이런 것은 이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뭐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약제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요즘 저기 예산증액을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뭐, 돈을 떠나서 편해야죠. 아이들이 편해야죠.
동료 위원님과 아까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했는데, 가축이나 동물들한테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평창군이, 그런데 우리 사람을 좀 보호하고, 우리가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은 지금 예산이 막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데, 우리가 좀 먼저 더 행복해야지 동물을 잘 기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그리고 또 하나는 428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화, 용평 건강플러스마을 지원, 아까 답변이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안 하나요?
담당 계장님이 계시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주웅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 대화에 경우는 지금 3년차 사업이고, 저희 이제 용평은 2년차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그 마을별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은 되지만, 사실은 마을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도 평가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화같은 경우는 얼마, 그 자체 뭔 길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그쪽은 아마 만족도 조사가 되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지금 뭐, 그 마을이나, 아니면, 용평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뭐 이렇게 시작단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대화 만족도 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거를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플러스 좋아요. 이거 프로그램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지금 대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그 시간에 맞춰 갖고 나오려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별로 그런 추세에요. 그 프로그램이 좋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지금 특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리에서 보고, 뭐 이런 것, 이런 거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거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사무 보거나 이런 거는 따로 되어 있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 저희가 코디분들이 각면에 한분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보건소나, 그런데서 업무를 보시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대화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아닙니다. 그 코디 분은 그 이제 용평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 배치가 되어서 보고 있는데, 그 대화의 경우는 저희가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따로 전 번영회장님께서 사무실을 좀 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화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와서 넓으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간 소문인지, 전체 따로 여쭤 봐도 되긴 하는데, 항간 소문인지, 아니면 어떤 얘긴지 잘 모르지만, 보건소 그 좁은 곳으로 다시 또 그 사무실을 옮긴다하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또 프로그램 또 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제가 두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치매등록 돼 있으신 분들이 488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현재 508명,
○박찬원 위원 : 508명 계속 늘어 나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검사할 때마다 한 두명씩 늘어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치매라는 게 보면 이 사회적인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료원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 밖에 안 되잖아요.
진단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못한단 말이에요.
중증이다 그러면, 외부로 또 나가서 어디 뭐 입원을 하거나, 치매병동이라든가, 치매 그 그런 시설은 지금 우리 군에는 물론 없을 거고,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몇 군데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문병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문병원은 없다고 현재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예산 받아 가지고, 508명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좀 심한 분들은 가족들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든지 100% 다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이상 받았다 그러면, 어디 시설로 가서 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올해 저는 그럼 뭔가 이 어떤 대책이 나와지나 보니까, 그냥 관리하는 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 정부목표가 치매관리사업이 이제 관리 사업으로 설정 돼서 정부정책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의료원 지금 응급실 자리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공사를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20여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지역별로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 관리, 그 다음에 뭐 우리 해당 전문 병원에 연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연계까지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없잖아요. 그런 시설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대규모 병원에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천상 해야 되는데, 시설에다가 뭐 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만들어진 건 좋은데, 뭐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관리 밖에 더하냐 이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작든 크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시설 계획해 놓고, 그 마저도 없애버리고, 우리 벌써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488명으로 받았는데, 벌써 508명이면, 또 늘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뭐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 밖에 안 되니, 국가에서 하라면 하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상태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도 결국은 진단하고 관리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지인지 뭐가 건강관리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 966쪽이거든요. 이것도 효과가 지금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또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군이 자살률이 또 전국에서 제일 높잖아요. 아주 제가 오늘 안 좋은 얘기만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가 그렇고 우리 또 군이 전국에서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그 자살율은 좀 많이 떨어졌나요?
등위권 밖에 좀 떨어졌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제가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좀 뭐, 거의 하위권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때는 한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10월 말까지 지금 12명 정도, 한 반 정도로 지금 자살률이 좀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효과를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알기는 뭐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경관 좋은 데 와 가지고 자살하고 그래서 그게 전부 자살률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만요. 그 연고 주소지로 가 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따른 자살률이라든가, 소외계층 뭐 이런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고라든가, 뭐 각계각층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텐데, 그나마 이런 자살예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청소년 산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관내에 청소년 산모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좀 아시다시피 시골지역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는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청소년 산모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산모 자체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 산모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얘기치 않은 어떤 그런 건으로 해서 청소년 산모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끔 발생하는데,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는 없다. 그래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원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34명한테 지원이 됐네요. 그죠. 맨 밑에 보면, 설명자료 맨 밑에 보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내년도에 이제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심현정 위원 : 34명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올해 한 160명 이상 좀 태어날 거 같은데, 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만큼 확대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 뭐 여기에는 저소득층만 한정돼서 이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기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출산율 증가에 대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같이 하나할 때, 자료요청이 오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기획실에 자료를 좀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여기 보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다음해에는 좀 늘리서라도 이 사업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관내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기여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진료지원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류지웅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예방중심건강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에 15억 4,2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 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8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운영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로 인건비에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에 5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리비로 홍보물 지원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사업 지자체 암검진비 지원에 8,5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에 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검진비로 8,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7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지원에 공공요금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8,000만원, 대상포진 약품구입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실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위탁의료 기관 접종비에 2억 1,2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접종사업에 4,3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인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억 8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렴 예방접종 사업에 9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티푸스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0만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예방지원에 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인건비로 6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7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5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로 2,7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진료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6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2,7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조치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입원가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응급실에서도 입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장기간 입원이 아닌 환자들은 몇 시간이라든지, 한 서너 시간 이 정도는 대기실 침대에서
○박찬원 위원 : 하루 이틀 정도 가료가 필요하다.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닥터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못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입원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입원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응급조치 이후에 인근 가까운데 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대부분, 입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뭐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지 않고, 뭐 하루이틀 정도 가료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도 불가능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현재 의료원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응급실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렇다면 국가에 좀 건의를 해서, 시스템에서 한명, 한명, 한명이 지금 3교대 근무잖아요. 거의 지금 3교대 근무 식으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4시간을 2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4시간 2교대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조금 더 건의를 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닥터, 공보의 닥터들을 조금 더 수급을 해서 입원가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직접 입원실에 입원을 결정을 하고, 어차피 응급실은 24시간 운영 가동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입원시스템 하는 거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뭐, 페이닥터 이거는 내년에 추진을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 안 올라 그러거든요. 닥터들이 그게 단점이거든요. 급여와 관계없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응급 시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이 인력을 차라리 국가에 건의해서 몇 명 더 지원을 받아서 뭐 응급환자에 대한 어떤 입원조치라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의사배치를 이제 공보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공보의를 받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박찬원 위원 : 그건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우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해도 물론 어렵겠지만,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런데 우리가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 체제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갈게 아니고, 자구책으로라도 우리가 여기 공보의, 응급실 닥터 공보의를 2, 3명 정도만 더 지원을 받아도 나름대로 입원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산 문제보다도 사람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공보의들은 어렵지만 수급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보의가 어느날 갑자기 확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응급실 운영도 곤란해진다고 봐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개인병원들도 지금 뭐, 무슨 케어다, 무슨 케어다 이래 가지고, 중소의원들 폐업을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과연 여기에 올 닥터들이 있겠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떼를 쓰는 게 아니고, 가용자원이 있다면 국가의 건의를 해서 어차피 국비로 이건 지금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건의를 좀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설명 자료가 993쪽인데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우리 예산자료하고, 군비 차액이 있어요. 이거 어디쯤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된 건가 해서요. 예산자료 446쪽에 예방접종 사업 있죠? 이 국가 예방접종. 예산서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이게 맞는데, 군비가 설명자료에는 1억 5,719만원이 나왔고, 예산자료에는 또 3억 497만 3천원이 나왔어요. 뭐 착오가 있나요? 어느게 맞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설명서에는 인건비가 빠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여기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를 제외하고,
○박찬원 위원 : 이 자료가 계속 보관되는 자료니까,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대상포진 지금 추세가 어떻죠? 432명분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군의 추세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건 위원님 실무담당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그러시죠.
○예방약담당 오현주 : 예방약 담당 오현주입니다.
대상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올해 2018년도부터 유료로 접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관내의료 기관에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대상포진을 안 하면 되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유료로 서서히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540명에 대해서 80%를 저희가 대상을 두고, 목표를 두고, 442명을 접종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독감, 계절 독감 이런 거 접종을 백신을 사려고 사전에 편성해 놓은 기초자료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거는 4,800만원이 내년에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알겠는데, 대상포진 지금 추세가 어떻냐고요.
○예방약담당 오현주 : 대상포진 추세는 지금 점차적 50세 이후에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구비하고 그리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10명 정도를 접종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대상포진 진단받은 사람들이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방약담당 오현주 : 저희는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모든 예방접종을 전국에서 접종을 하는 거를 전부 다 통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박찬원 위원 : 지역별로요?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금년에 실시를 했었고, 내년 이건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있네요. 그러면 그죠.
○예방약담당 오현주 :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이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박찬원 위원 : 누구나 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예방약담당 오현주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위원님, 유료로 지금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무료가 될 수가 없죠.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예방약담당 오현주 : 본인부담금이 지금은 비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15만원에 유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회?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박찬원 위원 : 1회만 이거는 접종을 하면 되나요?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평생에 한번 접종을 하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회에 15만원, 이거는 비급여로 되고요.
○예방약담당 오현주 : 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 이수향 담당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담당 인사)
상수도 강신근 담당입니다.
(강신근 상수도담당 인사)
하수도 김재열 담당입니다.
(김재열 하수도담당 인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3,466만원 증액된 77억 8,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이 전년대비 5,700만원 감액된 5억 5,000만원이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검사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3,8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에 전년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업에 6억 6,000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에 3억원, 그리고 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제초작업 인건비로 전년대비 1,580만원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687만원 감액된 1,392만원으로 업무추진비 504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등 전출비입니다.
전년대비 6억 7,073만원, 증액된 61억 7,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7억 7,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하수도가 보니까, 예산이 뭐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조금 늘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요.
마을관리상수도라든가, 또 우리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마을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더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잘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여튼 물 공급이 한단계 더 아주 확실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설명자료 1353쪽이에요.
주민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우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이제 지역에 해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제 주민들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뜰히 좀 잘 챙긴 것 같은데, 혹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이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받는 또 불이익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주셔 가지고 작년보다는, 전년보다는 또 이게 좀 감이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있는 거 하고요.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받았을 때는 이렇게 돼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편성 이후에 또 급하게 요구된 게 있어서, 뒤에 하나 주진리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 한건 더 추가 계상해서 반영한 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이 이제 보호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걸 좀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사업들은 좀 빠지지 않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정비가 보니까, 이제 총 3개 지역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진부까지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노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터널 오른쪽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위치까지는 아직,
○박찬원 위원 : 아니면 그 미탄터널 오른 쪽인가요? 우리 담당, 맞죠? 원통골,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저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발령도 이번 주에 첫출근했고, 계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위치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저희가 한번 둘러 봐야 될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 한 가지만 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평창군에 우리 상수도세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근 정선보다도 비싸고, 물은 제일 풍부한데, 그죠, 우리가, 그런데 수도세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론 우리가 상수도를 시설하는 부분이 원가가 비싸게 먹혀서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 또 요구하는 상수도를 요구하는 분, 상하수도 요구하는 또 주민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사실 물 값이 두려워서 갔는데, 못 쓰는 분도 있고, 우리가 그 물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상수도 요금은 저도 와서 부랴부랴 업무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방비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 규모 보통 70% 이상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면, 그 중에 그 경제성 검토라는 부분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 니들 필요한 만큼 그러면 주게 되면, 그만큼 돈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물 사용금액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런 부분인데,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수도요금 올라가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뭐 그렇게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조금이라도 부담 안 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수일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든 요금을 아마 내리는 거보다, 똑같은 사용량을 쓰더라도 물이 덜 사용하시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집도 이제 샤워기 꼭지 같은 경우에 바꿔 보니까, 훨씬 적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수압은 쎄지고, 하여튼 그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지금 뭐 우리가 평창군이 어떤 중심지가 이렇게 뭐, 원주나 강릉처럼 세터가 커서, 그 안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뭐 원주나 이쪽은 또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부 다 외곽에 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상수도 들어오는 얘기만 하지 물 값이 얼마란 얘기는 모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막상 들어와 보면 물 값이 비싸고, 그런데 어르신들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상수도 보급을 다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러고 저희들이 2016년도인가요. 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분간 또 요금인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여유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또 타 지역도 그런 선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명세서 529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자료도 있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이요.
○이주웅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마을상수도 선진화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저희 마을상수도가 현재 보면, 이제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오염원 발생이 생각보다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이상수도 물탱크 있는데, 좀 바닥을 포장을 해서 흙탕물이나, 이런 부분, 지저분해 질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제초 작업 좀 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쳐서 일반인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 같이 동물 분뇨가 들어가지 않게 좀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마을상수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8개 읍면에 1개소씩 우선시범적으로 스테인레스로 안에를 좀 돌리려고, 그러면 물이 저장 돼 있는 상태에서도 오염원도 훨씬 줄어들고, 오랜 기간 있어도,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좀 주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걸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우선 8개 읍면에 한군데씩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보고, 좋다싶으면 이제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있어보니까, 저희들, 주민들 보면 여기에 뭐 쥐도 빠져, 예를 들어, 야생에 뭐도 빠져있고, 뭐 개구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서 종종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게 또 제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쪽 업무는 처음인데, 읍면에 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가보면, 종종 오염원에 쉽게 노출 돼 있기 때문에, 저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상수도 저희 이제 직원들이 좀 깨끗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시범적으로, 그리고 타시군에는 이런 것들을 선례로 먼저 했던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장도, 정수장도 보면,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에폭시 수지로 많이 해놨습니다. 에폭시 수지라면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지 몰라도,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유효기간도 금방, 좀 빨리 망가지고, 저희 정수장도 올해 꺼 지금 보니까, 에폭시 수지가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보수를 해야된다라고 또 이제 개선사항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스테인레스 패널로 돌리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주웅 위원 : 이거 이제 물수원지 얘기하시는 거죠. 처음에 유입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마을상수도 탱크 부분이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겁니다. 취수보해서, 원 이렇게 해 놓는데,
○이주웅 위원 : 잘하시네요. 그게 저도 그 실제로 이제 작업을, 가 봤거든요.
별게 다 나와요. 그 작업을 하다보면, 개구리, 도롱뇽 특히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거 시범사업 해보시고 괜찮으면,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8,460만원 증액된 172억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대비 6,886만원 증액된 57억 3,620만원이며,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744만원 증액된 47억 6,22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설명 드리면 가정용이 전년대비 7,200만원 증액된 13억 7,520만원, 일반용은 전년대비 3,120만원 증액된 33억 5,400만원, 대중탕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 산업 및 공업용은 전년대비 96만원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 수익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42만원 증액된 3,200만원으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0만원과 계량기 판매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익은 전년과 동일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수도요금 감면보조금 3억 5,000만원과 공공시설 상수도사용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는 하수도사용 수탁 징수료 1,200만원과 하수도업무 겸임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4억 1,573만원 증액된 114억 6,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시설급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전년대비 14억 2,720만원 증액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0억 8,853만원 증액된 99억 4,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7억으로 방림 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5억,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전년대비 6억 4,073만원 증액된 57억 7,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방림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과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780만원 증액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은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8,460만원 증액된 172억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전년대비 2억 2,308만원이 증액된 61억 8,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공공운영비의 소화전수리 및 교체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의 신설급수 공사비에 전년과 동일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8,867만원 증액된 10억 8,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7,303만원 증액된 9억 3,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894만원 증액된 5,51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직급 보조비에 2,634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16만원 증액된 6,916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4,3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전년대비 453만원 증액된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8,787만원 증액된 48억 6,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전년대비 8,787만원 증액된 48억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22억 6,151만원 증액된 110억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에 전년대비 18억 764만원 증액된 40억 8,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상리 5억, 다수리 5억, 하2리 6,000만원, 여만리 3억, 하안미4리 3억, 속사1리 3억, 도사리 3억, 재산2리 1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시설정비 공사 6억 5,0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평창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3억 7,764만원, 식수댐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7,000만원, 상수도 관망선진화 사업에 2억원, 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용은 신설계량비 및 원격검침기로써 검침단말기와 수집기, 중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713만원 감액된 1억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전년대비 5억 9,498만원 증액된 68억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방림계촌지역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시설공사비 30억 7,100만원과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14억 1,4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년대비 2,398만원 증액된 15억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2019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물 드세요.
먼저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교육 중에도 전화로 휴일 날 지역 민원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400쪽 건설 중인 자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진부, 용평면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이제 국비신청 할 당시에는 시설공사비가 한 4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총 사업 규모는 일단 국비가 내려온 거는 226억 200억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부족 사업비를 계속 이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 기존 확보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이 한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비 이제 기존에 확보한 사업비를 소진하고 거의 소진할 단계 되면, 같이 맞물려서 나머지 부족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년도 예산이 11억 4,300정도고, 내년 예산이 17억 1,400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이거 11억 4,300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용역비
○심현정 위원 : 용역비 11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 세우면, 17억 정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감리비하고 다 해서,
전년도가 이제 11억 4,300만원, 올해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년에 공사시작은 아직 못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내년에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작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원래는 올해 안에 이제 설계를 모두 납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기간 중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하게 이것저것 이제 가장 급한 게 뭔지를 파악하다 보니까, 기존 설계가 조금 그냥 제 판단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설계 방향이 상수도관로가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마을상수도에 이제 조인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방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다 조인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좀 나중에 이런 유지관리차원에서 보다 보면, 마을상수도 관들이 보통 보면, 개인 밭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지금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되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터질 때가 만약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노후 되어서 많이 터지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장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터지게 되면, 작물보상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상수도마을 상수도관이 어디로 이렇게 세부 가지관들이 나가 있는지, 자료도 명확치 않고, 그게 지금 초기 투자비용 조금 아끼다가 나중에 유지관리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용역사업단, 용역을 좀 중지시켜 놓고, 별도의 이제 배수관로를 근처까지 하는 걸 설계 변경을 좀 해서 돈이 조금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사업에 오자마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좀 힘이 들더라고 좀 기간을 조금 더 드릴테니 이번에 기회 간이상수도에, 그리고 또 보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따서 물도 막 쓰게 되고, 그렇다면 관에다 조인하게, 상수도, 마을상수도 조인하게 되면, 누수되는 누수율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새로 좀 설정을 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래서 새로 설정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용평면하고, 진부면에 고질적인 물 부족,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인해서 지방비 예산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거 많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업이래서 참 좋은 사업이니까, 좀 생각대로 열심히 많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이 진부쪽에 취수장에서 물을 속사리 정상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진부면도 다시 내려오고, 용평면으로 가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용평에 노동에 있는 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만의 하나, 진짜 쪽에 물이 뭐, 오대산 취수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저기 용평에 노동물을 담았다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저쪽에 노동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쪽 밸브를 잠그고 진부 물을 담아서 양쪽에서 먹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차피 용역 검토를 다시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저희가 이제 진부, 용평상수도를 이제 광역으로 묶은 이유는 제일 큰 게 이제 이번에 올림픽대비 대관령식수전용댐 하면서 거기 이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 물을 그냥 내버려두느니, 가용자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로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상수도만 광역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워낙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물을 용해서 쓰자, 그렇게 되어서
○심현정 위원 : 그건 참 잘하신 거거든요. 진부물이 용평 넘어간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게 되어서 하는 거라서 아마 이게 지방상수도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비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용역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반영해 주시고, 원래 그 용평면의 거의 일부 지역이 옛날에는 진부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마을이고, 또 용전 이쪽, 북쪽에 속사, 노동, 그쪽은 이목정 다 생활권도 진부라서 같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주고 안 주고, 뭐 이거 행정구역이 조금 틀려서 안 주겠다. 이런 건 없으니까, 서로 진짜 편하게, 서로 주고 뭐 그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한테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되면, 이 물이 고동굴 지금 상수도가, 고동굴 아시죠? 하진부2리, 고속도로 다리 비아 밑에 있는 동네가 고동굴이에요. 거기에 산촌생태마을이라고 거까지 물이 이제 들어왔는데, 나머지 마을도 잘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수도가 그 원래 상수도 있으면, 하수도 시설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하수도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수시설까지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개념이정 반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수도는 나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공사를 할 때 좀 같이 하면 사업비도 줄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도는 집이 들어올 시점에 연결이 되는 거고, 하수도는 사람이 살다가 배출되는 양이 많았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대신 상수도가 관이 오래 됐는데, 이걸 교체할 시점에 대해서 하수도를 하게 되면, 같이 하면 저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게 있을 경우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경우가 뭐가, 상수도랑 뭐가 틀리냐면 보니까, 상수도는 마을에 뭐 50호건, 20호건, 30호건 요인이 생겨서 꼭 필요하면 급하면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나와서 처리장에 규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뭐 1000톤을 소화해 낼 수 있는데, 집들이 많이 생겨서 만약에 1,500톤이 새로 관을 깔아서 하수관로를, 1,500톤이 되게 되면, 이게 처리용량오버가 되다 보면, 그걸 항상 수질검사를 체크하도록 해서 보니까, TMS시설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환경공단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정부에서 반드시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또 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런 거 반영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서 국비신청이 확정이 된 후에만 할 수 있도록 지방비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뭐 공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수도할 때 같이 판 김에 묻는다는데, 그거는 라인자체가 틀려서 같이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요. 공사를, 그렇지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하수도도 같이 1~2년 늦더라도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관령 지역, 횡계지역에 동부아파트 주변에 한 4가구인가, 다섯가구가 아직도 상수도를 못 보급을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출근해서 월화수목 오늘이 5일째인데, 많은 민원인이 막 오시는데, 그저께, 그저께 대관령에서 그쪽 지역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그 동부아파트까지 상수도관이 다 올라가 있고, 반대로 저쪽 횡계3리 그쪽에서도 내려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만 딱 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이 뭐 미터수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저희 그 급수관로확장 사업비에 지금 세부 부기 항목에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거 아마 입찰하고, 입찰잔액 정도로 그거 하나는 딱 맞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민원인한테 딱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서도 올라가는데, 그 구간만 빠져서 그거는 내년에 좀 바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상수도, 하수도는 그 우리 생활하고 아주 직결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영과장님 상수도사업소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저도 하나만 물을게요.
그 정수장은 지금 우리 용역을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다른 데서 하는데, 정수장관리가 무인시스템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무인시스템 각종 시설물 나오는 수질같은 거 체크하는 거는 자동화시스템,
○전수일 위원 : 아니 경비가, 그 정수장 CCTV 있고, 그냥 문 걸어 잠궈 놓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평정수장 같은 데가, 제가 지금 많이들, 민원들 보는데, 뭐, 속된 말로 개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가, 개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요즘 평화시대니까 모르는데, 진짜 그거보다 누가 진짜 악한 마음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이상자가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런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정말 큰일 납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거 한 마을이 그냥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뭐, 그런 어떤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 부분은 싹 둘러보고, 강화할 수 있는 건 강화를 하고, 또 업체한테 좀 많이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싹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1억 이상 공사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도 많고, 뭐 공사도 또 관리감독도 다 해야 되고, 예산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수도사용료 수입은 한 47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담배소비세 정도 밖에 안 돼요. 담배소비세 수입 그죠.
우리 군민들이 물을 풍족하게 먹고, 수도세 내는 게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 값은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물값이 어쨌든 담배소비세하고,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담배세 들어오는 거 연간 43억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저희가 이제 수도세로 징수한 게 사용료 현황 징수한 게 2017년도에 한 57억,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전체 뭐 회수해서 한 57억 정도 되는데, 사용료 수익으로 보면, 47억 정도 되고, 그 소화전도 관리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 이제 소화전이 총 262개소가 있는데, 이 소화전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혹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군데 좀 협조를 해서 소화전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하고, 또 소방서하고 또 같이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소화전은 이제 보통 이제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건 좀 보수해 달라, 이전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면, 건널목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코너 같은데, 그래서 뭐 차량 운행에도 불편하고, 또 보행에도 불편하고, 이런 데가 좀 몇 군데 씩 있더라고요. 또 잘 보이지도 않는 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며칠 전에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전 얘기를, 이게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할 때 바로써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이 종종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눈에 잘 띄는, 보완을 하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박찬원 위원 : 실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거기 그게 있는지 몰라요. 정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걸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금년에 물을 넣어 주기 위해서 지금 신설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사업이 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끝난 뒤에 포장, 깔끔하게 좀 잘해주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2019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억 3,919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6,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61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17만 7천원을 증액하여 8,8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대비 1억 989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6,5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2019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3,919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6,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업무추진여비 512만원, 건강생활유지지원 보상금 320만원을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 4,041만 8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 서비스 부담금 3억 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인건비 3,982만 4천원,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3,8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2019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6억 3,102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외 방림농공단지분양대금으로 2,755만 1천원을,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5억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7,8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6억 3,102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670만원을,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4,300만원을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으로 5억원을, 방림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 시설 분리막 교체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농축탈수기, 농축탈수기 교체 시설비로 2,200만원, 악취방지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우선 5억원을 계상하여 폐수처리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570만원이 증액된 1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9,230만원을 특별지원사업비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570만원이 증액된 1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개발 및 관리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9,23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 도로확장 국도공사하고, 하면서 이게 맞물린 사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주진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너무 오래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비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도 이제 인도 중심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수로라든가, 주변 환경들을 좀 손을 봐야 되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이 정도면 전부다 해결할 걸로 이제 사전 조사는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위탁금액이 또 이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이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현지확인 때도 그렇고, 이 매년 이제, 이게 지금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증설을 하게 되면 폐수처리 증설을 하게 되면, 이 또 위탁금이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음, 현재 예측은 이제 더 올라갈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0톤일 때, 처리하는 거에서 400톤으로 2배가 는다 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에도 200톤 시설에 계약금액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 이상 초과 유입되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0톤 증설이 되면 총 400톤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0톤이 되면, 계약금 자체가 지금보다는 거의 2배 정도 올라 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 그래서 저번에 현지 확인 오실 때, 제가 이제 사전에 한 번 그러면 200톤에서 400톤으로 늘었을 경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변동되는지 개략적으로 우선 산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이제 그렇게 혹시 두개씩 막 이렇게 늘고 이러면,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늘고, 한 그래도 1년에 한 5천에서 6천사이 쯤은 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그 지금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교체 소모품 교체도 계속 우리가 이 위탁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매년 책정해 가지고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분리막 교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뭐 수명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명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아껴서 썼는데, 기능을 못할 때, 대신 저희도 이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게, 우리 회사에 상당히 그때 수요자 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또 따지고 보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기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업체에다가 과도하게 또 부담을 또 질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진행 가는데, 이제 수준은 저희들이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공단지 안에 지금 고용 창출 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과연 난 이거 농공단지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의구감이 많이 생기고, 참 갈수록 이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좀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재산에도 지금 또,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재산농공단지는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에 있었던,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진부 쪽에서 지금 결국은 농공단지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는 그 부분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지금 진행을
○박찬원 위원 :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뭐 기업을 유치한다. 이건 참 뭐 그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 또 고용이 제대로 뒷받침될까, 또 운영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좀 진단이 되고,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좀 판단해 그래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농공단지문제 가지고 좀 몇가지 말씀 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고용면, 그 우리가 농공 단지를 유치한 이후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역 고용창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대관령원예농협에서 하는 거죠. 큰 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합의 좀 하셔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좀 명시화는 못 시켜도 서로 그 지역농협도 이 지역에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조합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절인배추, 우리 평창군이 배추광고, 한 8억 하죠? 고냉지 배추, 기술센터에서 광고, 광고료가, 한 5억, 8억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을 평창고냉지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절인 배추 시장이 계속 늘어 나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저는 이거 400톤 증설시켜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절임배추, 평창군 광고하지, 고랭지 배추 광고하지, 점점 또 추세가 서울 그 분들이 지금 배추 절인 분들이 없잖아요. 다 절임배추사서 김장을 하는데, 이게 또 400톤으로 늘어나고 하면 금방 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원인자부담 좀 만들고,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절임배추, 우리 그 염분, 농도, 때문에 우리 지하수 파서 희석해 내보낸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실은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고요. 희석을 이제 배출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우리 처리 시설로 들어올 때, 희석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금을 부과할 때, 희석한 양 만큼을 가지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수일 위원 :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도를 이제, 어떻게 정수를 하려니까 농도가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역으로 우리 괴산가면 우리 염전 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염전을 그죠. 그래서 전 한번 생각해 본 게, 우리 이거 그 어느 정도에서 염수를 만들어서 더 우리 겨울에 도로 제설 작업에 쓰는 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한 평균 250톤씩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250톤입니다. 그런데 처리되기 전 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처리 공정에서 염분은 떨어지지 못하니까 처리하고 남은 최종 방류구에서 그 물량을 받아다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는데,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지금 농도가, 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 농도가 그죠? 처리한다고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농도 때문에 워낙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예전보다는 농도를 좀 희석은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400톤으로 늘리면, 농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저희들이 이제 위입을 받게 되죠. 그때 되면, 그렇게 사용
○전수일 위원 :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염수 저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난 걸 가져와서 1차 정리해 놨다가 지금 평창군에서 제설용으로 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상당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괴산이나, 이쪽은 눈이 안 오니까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사실 우리가 그것 일부러도 사는데, 소금을, 좀 염수를 진하게 만들어서 그 농도를, 증발시키던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틈틈이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쓰면, 또 어차피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어차피 뿌리는 거 소금,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하여튼 이 원인자부담을 좀 하셔야지 이 염분 그 물, 저 뭐야 하수도 줄 것 같고, 잘 협의하셔야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사이에 일단 농공단지 쪽하고 이제 업체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기준은 안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증설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염수부분도 한번 의논하면 그때는 뭐 라인을 따로 빼든가, 그런 거 필요한 양 만큼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문제도 저들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제설하는 쪽에서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최종 방류구에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되니까요.
○전수일 위원 : 네, 제설에 염수 많이 써요. 염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보관했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염도의 농도가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가능한지 아니면 염도를 좀 더 높혀야 가능한지 또 높인다 그러면 또 높이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현재 평창군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염수는 안 쓰기 때문에, 염수를 복원할 수 있는 시설들도 이제 별도로
○전수일 위원 :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쪽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판단이 좀 중요해서
○전수일 위원 : 고속도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고속도로는
○전수일 위원 : 그 쪽하고도 협의해 보고 해 가지고, 굳이 비싼 거 사오느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0억 3,694만 8천원이 증액된 149억 5,1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억 3,000만원을 개정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7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7,75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7,200만원이며, 비점오염 점검사업에 4억 8,900만원, 방림4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30억 7,394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4,679만원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1억 7,200만원, 공공 하수도 운영에 2억 2,162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9억 3,580만 1천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5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8억 700만원,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 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012만원, 하수도시설 인력 운영비로 7,665만 1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운영비에 1,3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3,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8억 4,4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0억 3,694만 8천원이 증액된 149억 5,1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9억 4,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6억 9,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6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에 2억 4,572만원을 계상했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 관리 인건비에 2,345만원, 수질모니터링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40만원 63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 심사지 준설 및 보수시설비로 2억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은 134억 7,6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부분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에 3,090만원을 계상했으며, 6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32억원으로 전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예산은 21억 4,000만원이며, 6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 수수료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설 공사 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에 5억 2,000만원,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관거정비 공사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0억원, 대화 하수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60만원, 63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4,1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에 7,000만원, 원격 감시체계 점검에 필요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예산으로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을 위해서 3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6,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5,3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인건비는 3억 8,326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635쪽입니다.
기본인건비로 3억 7,258만 2천원,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 인력운영비로 6,981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본인건비에 6,795만원, 63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214만 8천원이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242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6,5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으로 2,3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2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관령 취수장이 취수되면서 아무래도 하수처리 용량도 좀 더 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업무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참석했는데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걸로 취수장으로 인해서 늘은 거는, 녹음된다고, 하수처리 구역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그건 늘었는데,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급수가 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급수가 늘면, 또 하수 총량도 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들어간 양이 늘면 나오는 양도 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로는 지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무래도 뭐 보급량이 늘면, 또 배출량도 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하수처리장 유지보수가 4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자료는 1387쪽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4억 2,000 늘은 거 말씀이시죠?
○박찬원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게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이라고 있는데, 평창,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이게 총인처리인데, 그게 두군데 꺼가 저희 하수처리장 초기시설입니다. 한 8년 이상 됐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업체도 부도나 있고,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전국단위로 이 공법으로 돼 있는 거는 교체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이 계속 규정치 이상으로 발생 되어서 이거 두개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박찬원 위원 : 그럼 총인처리시설에서 어떤 쪽으로 바뀌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인 처리 시설하는 그 시스템을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
○박찬원 위원 : 인 처리가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인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설치 돼 있는 거는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 처리를 제대로 해서 그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돼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번에 이거 시설 개선공사하면은 인처리가 확실하게 잡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답변을 일단 그렇게 하려고,
○박찬원 위원 : 수질오염 하고도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하천에 어떤, 하천에 풀이 많이 자라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인과 질소,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당시에는 이 공법이 좋아서 했는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 노후화 됐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하수처리 부분도, 그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수처리장에 이제 준설토 건조장 설치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이제 각종 하수관거라든가, 펌프장 등에서 발생한 슬러지하고 토사들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슬러지는 별도로 지금 다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각종 관 같은, 어쨌든 발생하는 그거를 이제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이제 건조장에 가서 수분 탈취를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수분을 증발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수분 탈취하는 기기가 설비가 돼 있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 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우리 대화는 없었어요.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평창군에 전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실어다가 여기서 다 처리를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외부로 지금 가져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 이제 그 타 시군으로 이제 가다 보니, 그쪽에서 말이 많고, 문제가 되니, 이제 저희가 건조장을 하나해서 8개 읍면 거를 다 일로 갖고 와서 수분 빼고, 탈취해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 규모는 한 60평 규모로 해서 높이 한 7m정도 철빔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8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보수 중에 맨 밑에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하수우수관로 준설공사인데, 이게 우수하고 하수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근데 준설을 이게 이제 우수가 그 뭐 수해나 이럴 때, 모래나 이런 게 들어가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관로도 준설할 때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있습니다.
하수 관로도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조금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막힐 때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막히는 게 있고, 어쨌든 가정에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하수관로가 쭉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에 집기라든가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공사가 정말 잘못된 건데, 하수가 막힐 정도면, 그 우수도 원래 막히면 안 되는데, 우수는 이제 인근에서 비가 올 때, 토사가 많이 들어가면 막히는 경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화장실에서 가정집에서 보통 보면 휴지만, 요즘에 이제 뭐 휴지만 넣으면 녹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물수건도 있고, 애기기저귀도 빠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히는 게 종종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준설로 제거하나요. 준설차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빨아 들여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2억씩 들어가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거는 이제 평창군에 1년 동안에 총 쓸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9쪽입니다.
이거 이것도 용역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제목이?
○심현정 위원 :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예, 맞습니다. 용역입니다.
이게 아까, 저희 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5년단위로 평창군 하수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인도 건물이 많이 들어왔거나, 뭐 기타 이제 변경 요인이 생겨, 5년에 한번씩 변경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서 용역을 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고, 또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그 사업비가 얼마인데 저기 용역비가 10억씩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게 한 15억,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15억 공사에 용역비, 용역설계비가 10억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평창군 전체 거에 대해서 싹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용역비라 보통 통상 이정도씩 계속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공사 금액은 15억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니요. 용역비가
○심현정 위원 : 용역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공사비는 얼마인데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공사비는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백억 되는 공사 정도에 한 10억 정도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몇 백억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용역기간이 올해 11월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내년 12월까지 이제,
○심현정 위원 : 1년 동안 지금 시작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PQ로 하기 때문에, 지금 PQ 접수 등록을 해서 총 8개 업체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들이 기술능력심사평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능력이 7, 그 다음에 이제 입찰금액이 3이래서 7대 3으로 해서 평균 해서 낙찰업체가 결정이 되고요.
○심현정 위원 :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술능력평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 말이래야 이제 용역이 나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저 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용역을 하실 때, 지금 평창 주진농공단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계산하시고, 주진일대 전체, 그 하수 처리를 평창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 기본계획에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농공단지 부분, 주진 쪽에 하수처리를 이쪽으로 다 연계처리 할 수 있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평창 한 거의 9,000명이 먹는 상수도 바로 위에 있는 데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번에 기본계획에 꼭 좀 삽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저도 좀 덧붙여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여만리 쪽도 지금 아마 하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 있고 하는 데도, 하수처리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본계획 들어갈 때 같인 좀 넣어서 주진농공단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어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원금수입에 100만원, 지난연도 이자에 150만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83년 국민주택토지임차료에 155만 1천원, 국민주택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6,000만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이 5,8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관내에 지금 국민주택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72년도부터 86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총 세대가 867세대로 지금, 867세대,
○박찬원 위원 : 예,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상환은 다 됐는데, 아직 상환이 안 된 가구가,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통상 얘기하는, 수해주택, 수해주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수해주택 거기도 포함이 돼 있고요.
수해주택 외에도 일반 다른 주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뭐 철거 및 폐기물 용역비가 6천이 섰는데,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뭐 진입로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867세대면 결코 적은 세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충 보면, 집단주거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대부분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집단주거형태로 돼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면 뭐 진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집단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매모호 해 가지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애를 먹고,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애를 먹고, 서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라면, 그런 부분들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민원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 지역은 이제, 요 근래도 그 민원이 좀 발생됐던 지역은 저희가 좀 그 부분 현재 현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마땅한 근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집단적으로 이렇게 주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진출입이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지정해서 좀 이렇게 그걸 좀 개선시켜 주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초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는데, 상속을 걸치면서 그 자식들한테 넘어가면서 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건 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뭐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다 그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계시는 동안에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고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위원님도 아시는 그 민원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반영을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를 많이 겪어요. 이거 뭐, 도시과에다가 얘기했다가, 안 되면 또 건설과에도 얘기했다, 안 되면 또 뭐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다가 이 답이 나온다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