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8.11.30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올림픽기념사업단,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먼저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에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 당초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7,100만원이 감액된 9억 800만원으로서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올림픽 유산조성에 올림픽 총괄계획 및 추진, 올림픽 유산 조성 업무 추진비 500만원, 평화특례시 연구용역비 2,200만원, 평창 평화포럼 선진포럼 견학 여비 5,000만원, 올림픽기념 평화재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 올림픽 기록정리 유산보고서 제작 1,000만원, 올림픽 영향 오지와의 평가 연구용역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스포츠도시에 육성, 국제행사참가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부담금 1,000만원, 국제도시 유치 개최 행사 운영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에 올림픽홍보 시설물정비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400만원, 다음 176쪽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정비 및 관리 시설비 2억 1,000만원, 평창 평화 2P서포터즈 육성 SNS 콘텐츠 구축 및 서포터스 투어리즘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운영비 5,000만원, 올림픽 기념행사, 올림픽 성공개최기념 타임캐슐 제작사업 행사운영비 5천만원, 올림픽 수기 및 사진공모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만원, 올림픽 기념시설물 설치, 올림픽 기념 유산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념사업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 경비 사무 및 공공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 다음 177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0만원, 기념사업단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올림픽기념사업단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몇 개 올라왔네요. 보니까, 2개인가,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이나 제도, 추진사례, 명칭 등을 검토하고, 올림픽 유산의 평화와 평창의 연계강화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 검토, 그리고 평창을 평창 평화특례시로 승격하기 위한 기본 논거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요.
또한 평화 특례시 발전계획에 반영할 사업 발굴 및 추진 로드맵 등을 제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평화 포럼에 대한 그 평화사업재단설립 운영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평창 올림픽 정신의 계승과 평창 평화 포럼을 지도할 평화 거버넌스 전담기구로 올림픽기념 평화사업 재단을 설립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올림픽 기록정리를 위한 올림픽 영향 OGI평가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2017년부터 올림픽이 지역에 미친 영향 분석으로 한 기초 연구를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 그 100대 영향 지표를 도출해서 금년도 3월에 그 경관개선 체감도나 올림픽 준비 사항에 평가, 올림픽 효과 등 14개 항목에 대한 군민의식을 조사한 바 있고요.
또한 기초자료도 금년도 6월까지 4개 영역, 사회, 경제, 도시, 문화, 환경 등 4개 영역에 37개 항목을 저희가 기초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므로써 올림픽이 평창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분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발굴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OGI 평가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단위별로 정선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함께 추진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평창군이 다시 말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걸 실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거는 아닌데, 일단 올림픽이 우리 지역에 이제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거를 4개 분야에서 조사함으로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평창의 지속발전 가능하여 방향 쪽으로 이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문체부라든가 조직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러한 그 분석을 하지 않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조직위는 조직위 자체적으로 입점해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박찬원 위원 : 문체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이제 미처 파악을 못해봤는데, 어떤 이 사항은 조직위에 하고, 저희 평창군만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OGI 평가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그냥 뭐 정책자료로 반영한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역발전 과제로 이제 발굴해 갖고,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이제 뭐 문화서부터 모든 것이 총 망라가 되는 걸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사회, 경제, 도시문화, 환경,
○박찬원 위원 :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용역이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평창군의 발전을 어떻게 시켜나갈 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올림픽은 끝났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도 레거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이런 용역을 이제 발주하고 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예산중에 우리 1주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2월달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제 올림픽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또 8,000만원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끼리만 의미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의미가 있어서 되겠냐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1주년 기념식을 떠나 갖고요. 저희들이 유산사업으로 해서 좀 남아서 좀 앞으로도 어떤 그 지역을 좀 알릴 수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답답한 게, 이전에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 집 마당 빌려주고, 손님 잔치 끝나고 청소만 하고, 이런 것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정말 잔치를 우리 마당에서 했을 때, 우리가 만든 음식을 내 놓고, 우리의 가풍을 소개하고, 어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가자, 결국은 손님들 다 빠지고 난 뒤에 그냥 청소하는 곤욕만 치르고, 얻는 게 없고, 자꾸만 주민들은 어떤 그 실망감 같은 걸 갖는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올림픽플라자 부분에 대한 어떤 기념관은 이제 강원도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테마파크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체부에다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국회까지 넘어, 기재부까지 못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못 넘어갔지만, 국회 이제 문광위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74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74억이 지금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쪽지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조직위에서도 흑자 올림픽이라고 그래서 뭐, 약 한 1천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62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1천억 가까이, 그런데도 대관령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봤던 그 지역도 결국은 군에서 다 정리를 했고, 하나도 협조되는 게 없어요.
상위기관에서 그 정도의 뭐 흑자를 봤으면, 이 레거시사업을 위해서 뭔가 내려줘야 되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린아이가 응석부리듯이 노상 가서 때를 써야 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 그 유산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최도시하고, 그 정부, 또 강원도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비드파일 상에서도 강원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굳이 유산사업 부분까지 이제 챙겨 줄 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위에서도 우리 올림픽기념사업 재단이라는 어떤 큰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온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평화사업재단 타당성 용역 검토비가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운영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절차에 한 부분으로써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재단설립 때문에 세웠던 적이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부분도 아니었지 않았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단계별로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을,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정부와 강원도 10억씩 30억이 만들어져야지 재단이 만들어 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어디까지 그건 추진이 되고 있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추진 돼야 될 부분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 주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럼 치밀하게 이런 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이걸 진단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난 뒤에 추진에도 늦지 않은데, 그렇게 예산을 협조되지 않는 예산을 미리 세워가지고,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재단설립 출연뿐만 아니고, 저희가 평화포럼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때 10억은, 10억을 세우는 이유는 강원도와 정부 각각 10억씩 30억 재단설립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출연 등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하여튼 간 뭐 그 말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가다가 자꾸 방향이 틀려 버리고,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것을 믿고 예산을 승인하고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포럼 참석 그 여비가 또 올라왔어요.
우리 군에서 이 포럼에 참석했을 때,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지, 과연 우리가 참석했을 때, 회의 주체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테이블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 포럼참석 여비자체는 저희 그 평화포럼에 참석하는 협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보스 포럼이나, 파리 평화포럼, 제네바 평화포럼 같은데 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가서 우리군에서 갔다 이거에요.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이 이제 그 가서 이제 국제포럼을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평창 평화포럼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서 보고만 오는 겁니까? 그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현장 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와서,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재단 설립했을 때, 그 재단에 어떤 그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어떤, 향후에 포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주체 측하고의 어떤 그런 미팅이라든가, 뭐 토론형식의 회의 이런 것도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포럼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이제 그쪽 그 재단하고 만나 갖고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때까지 그 포럼자체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보험주체 그 재단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회는 집행부만 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의회는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물어만 보고 말아요.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우리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님 됐던 뭐 대표성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함께 가서 함께 토론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필요 하지 않느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검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특례 시는 어떻게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특례시는 현재 저희가 강원도하고, 이제 뭐 원팀 비전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지금 주는데, 이게 우리 군 단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추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뭐 솔직히 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 가능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박찬원 위원 : 이게 도저히 우리 지자체에서 힘들다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포기는 안 합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우리가 이제 평화특례시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제뿐 아니고, 뭐 모든 부분이 굉장히 국가지도 해서 하는 그 자체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상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찾아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뭐 우리 그거는 뭐 뒤에도 또 용역비가 또 있잖아요.
이 특례시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평창군이라는 간판을 평창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상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박찬원 위원 : 그냥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정치권하고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 위원 입법을 이제 신기준 그 국회의원께서 이제 평생 이제 강원도 출신의 신기준 위원께서 지금 발의, 11월 달에 발의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 그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하고, 이제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평화특례시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 갖고, 뭐 이제 신기준 의원하고 얘기하는 게 원플랜이라면 투플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특별자치도가 돼야지만 이 평화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안에 평화특례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특별법 안에 저희 특례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추진
○박찬원 위원 : 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가 같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의를, 그럼 그건 언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 발의를 하는데, 발의를 하지만 우리 특례시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그 심의과정 중에서 신기준 위원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해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플랜이고,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올림픽특별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 특별법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두 번째 계획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발의를 하게 되면, 발의 조건이 또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법률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을 저희가 잡아 갖고,
○박찬원 위원 : 또 의원들 또 발의 공동, 저것도 필요 하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도장을, 사인을 받아갖고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평화특례시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그 특별자치도 통과된 이후에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니, 심의과정 중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은 삽입된 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 신기준 위원님도 특별자치도 발의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7가지 법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그 법안심의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보겠다 얘기를 해서,
○박찬원 위원 :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도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올림픽특별법에 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가 시 단위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추진 가능성이 높다, 있다, 없다, 제가 이렇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여기서 뭐 그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기가 좀 뭐 하고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박찬원 위원 : 1~2년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없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주년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지금 아주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좀 의회에다가 좀 솔직하게 어떻게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뭐, 제가 이제 정리추경 때도 말씀 드리겠지만 1주년 관련해서 솔직히 뭐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원도가 일단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영회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지사님하고 협의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단 지사님하고 번영회 하고 얘기해서는 번영회 에다가 제안을 한 게 지사님이 강릉 저기, 강릉과 같이 평창에서 1주년 기념식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똑같이 이렇게 애기를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그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그런 건데, 일단은 뭐 번영회에서 그 강릉하고 똑같은 1주년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거 내용하고, 평창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올려달라는, 그래서 문서가 아닌, 뭐랄까 번영회장님의 직인이 찍힌 게,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강원도에 진달했습니다. 진달하고 또 강원도에서 내려온 게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올려라, 이렇게 와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오늘 중으로라도 올릴, 지금 계획을, 거의 뭐 안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을 물증으로서 올려갖고 도에서 이제 또 어떤 대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게 그렇고,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주년 기념식을 강릉이 아닌 평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뭐 지사님께서 전혀 뭐 바꿔주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1주년 기념행사 부분에 대한 거를,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라도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 사회 논란이 됐는데, 수시로 추진상황 이런 부분은 좀 의회하고도 계속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 또 가서 어떻게 되냐 물어 보고, 뭐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니까, 창구통일해서 단장님이시니까 모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사무과든, 아니면 우리 의장님이든, 이렇게 좀 수시로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1주년 행사만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올림픽사업지원단의 2019년도 예산, 수용비 뺀 나머지 전체는 심의거부를 하고 싶어요. 왜 심의거부를 하고 싶냐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평창군민의 가장 현안적인 문제는 1주년이라고 봐요. 그 1주년으로 인해서 득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평창 전 군민이 14~15년 동안 여기에 올인을 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최를 성공했고 또 말 그대로 지금 강원도나 평창군에서 홍보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이끌어 같다.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이루어 졌는데, 한 사람의, 정치인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내지는 욕심에 의해서 올림픽, 평창올림픽이라는 기조 자체가 강릉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전체, 전체 올림픽기념사업단에 9억 얼마인가요. 이번 예산 올라 온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이걸 가지고 심의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올림픽사업단에 수용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심의를 거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리는 안은 어느 정도 잡으셨다 그랬는데, 지원사업비, 그게 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기념 사업비 말씀입니까?
○지광천 위원 : 1주년 기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29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29억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강릉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제 번영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29억원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이제, 29억원으로 올렸을 때, 강원도에서 거부를 했을 때, 거부했을 때부터는 평창군에서 어떠한 이제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그 K-POP 공연, 뭐 아이돌 공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산사업으로서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그 좀 오랜 기억에도 남고,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는 1주년 기념식으로 준비를 해서 아주 돈은 많이 안 들이더라도 그런 어떤 1주년 기념행사, 독특한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어쨌든 뭐 많이 안 드리든, 들든 29억을 올렸으니, 29억이 내려오면 평창군에서 일부분 부담해서 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 금액으로 내실 있게 하든, 어쨌든 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금액이 안 내려왔을 때, 안 내려왔을 때는 결론은 평창군민의 결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계획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아 글쎄, 한 가지를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29억이 내려와서 K-pop을 부르던, 어떠한 뭐 우리끼리 조촐한 행사를 하든, 결론은 29억이 내려와야지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사님께서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고, 또 그 부분에 한 거를 또, 저희들도 그 진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중에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실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좀 못하겠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였고 원래 그 1주년 기념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안 들이고, 진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올림픽 유치 때부터 올림픽 치르면서까지 그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 말씀은 똑같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가시는데, 말이라는 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최문순 지사가 강릉에서 1주년을 하면서 평창군에서 하면서 하면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강릉에 30억을 지원해 준다면 평창군에도 30억을 지원해 줄 것인가 물었을 때는 도지사가 뭐라고 답을 했나하면, 행사를 어서 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뭔 얘기나 하면, 강릉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행사하는데, 평창군에서 한다면 상황여건이 틀리니까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그 금액은 못 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군의 의지가 이번에 29억으로 강릉하고 똑같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일단 올렸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렸으면 이거는 의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에 하나 그 금액이 적었을 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도에서 내려 보내준 금액이 적어가지고 평창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회단체를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 좀 여쭤볼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뭐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광천 위원 :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어차피 1주년 행사는 평창군 총괄적인 평창군의 행사지만 평창군민들의 행사거든요.
평창군민들의 행사니까, 군민들이 거부했을 때는 굳이 군에서 나서서 이것을 설득하려고 애 쓰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평창군 사회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좀 가달라 이런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하여튼 군에서도 제가 이제 전번에 그 군수님 의지를 들었어요. 오대산 킴스클럽에서 오대산 그 무슨 호텔인가 거기서 군수님 의지를 제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거든요. 의중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군민들의 의지도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지만 지금 꼬인 실타래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전념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기념사업단의 2019년도 예산 수용비를 뺀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심의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그 동료 위원 의견대로 거의 그런 의견인데,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일단 먼저 궁금한 거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75쪽인데, 설명자료는 194쪽입니다.
포럼 회의여비인데 이게 언제 참가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다보스 포럼이 1월 22일부터 25일간 있고요.
그 파리 평화포럼이나, 제네바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같은 평화포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저희가 지금 갈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중
○심현정 위원 : 11월 중, 몇 명정도 참석하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아직 그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보통 저희가 가게 되면, 한 2~3명 정도,
○심현정 위원 : 추진단에서요? 추진단 직원들이?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기념사업단에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그런데 1회 여비가 1,500씩 3,000있고, 또 1회에 2,000이 있는데, 이 저쪽에 다보스, 파리 이쪽은 유럽인데, 1회 1,500이고, 여기 도쿄에 참석하는 거는 1회에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유럽 쪽이 여행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더 적게 나왔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계올림픽 도시 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도시연맹총회를 이제 평창에서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좀 인원이 좀 더 보충을 해 갖고 지금 갔다 오려고,
○심현정 위원 : 인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평화슬로건 조성이라는 홍보시설물정비인데, 이게 저기 장평에 있는 그 기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이 광고물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거를 이제 문구 자체가 이제
○심현정 위원 : 문구를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철거비만 해도 2,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설치비가 문구만 교체하는데, 1억 7천, 이거 어느 업체에다 이거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님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거 입찰,
○심현정 위원 : 입찰 보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어느 전자 입찰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설계해서 입찰 볼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죠. 네,
입찰을 봐서 해야 되게끔,
○심현정 위원 : 그럼 철거를 따로 발주하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철거도 발주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심현정 위원 :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철거비가 2,200씩 잡힐 수가 없는데 이게, 이거 철거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 다 맡기면, 크레인비 정도만 대줘도 다 철거를 하고, 자기네가 가져가고 이러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한 번,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 후에 저희가 좀 적절히 조정해서 하시면,
○심현정 위원 : 너무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렇게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두는 이유 자체가 이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사항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저희가 세우는 거지, 이거로 해서 지출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서 했을 것 같은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대략적으로 이제 문의해 갖고,
○심현정 위원 : 이 문구 교체도 1억 7천에 문구만 교체하는데 1억 7천씩 드는 것도 좀 잘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기존에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지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서포터즈 운영인데 이게 뭐 하는 거죠? 서포터즈,
설명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평화라는 무용의 재산이 자산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 갖고, 그 SNS에 콘텐츠를 구축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평창에 어떤,
○심현정 위원 : 몇 명 정도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기 뭐 대학생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지금
○심현정 위원 : 30명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대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심현정 위원 : 모집을 공고를 내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 사람들 페이 나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페이라기 보다는 이제 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중에 이제 우수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어리즘을 통해서,
○심현정 위원 : 지금 말씀하신 투어리즘은 여기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운영하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삼천만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누가 운영을 하죠? 추진단에서 운영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기념사업단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투어리즘 내용이 어떤 거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잠깐만요, 투어리즘은 그 후기는 서포터즈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 갖고요. 올림픽 시설 및 문화 체험이나, 아니면 북한이 방문했던 주요장소, 이제 뭐, 판문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거나, 올림픽기념 이벤트에 참여시키거나, 뭐 이런 투어리즘,
○심현정 위원 : 참여시켜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쪽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함으로써 평창을 더욱더 홍보 활동도 하면서,
○심현정 위원 : 그 SNS 구축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게 저희 홍보 계에서 현재 네이버 블로그나, Youtube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SNS 콘텐츠로 구축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갖고, 이제 우리 네이버나, Youtube 이런 거기서 그걸 통해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참 동료 의원들이 두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그 1주년 행사, 제가 보기에 의지가 정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 강릉에서 할 때, 그냥 따라가서 초청인사로 가서 박수 한번 치는 거, 아니면 강릉서 굳이 한다니까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둘이 다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강릉은 안 된다 평창에서 꼭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강하게 좀 우리가 대쉬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게 좀 셋 중에 그냥 세월만 지냈어요.
세월만 지내다가 오늘 내가 들은 것은 강릉에서 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29억을 요청을 해서 29억이 안 내려오고, 뭐 작은 금액이 내려 온데서 알차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 초라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강릉서는 30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린 인력 들여 가지고 초라하게 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심현정 위원 : 잠깐만요. 우리 평창이 어렵게 유치하고,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평창에 자존심이 더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말씀 드리지만, 강릉에서 29억을 들여서 하는 예산은 이제 그 내외빈 초청 인사뿐만 아니고, 뭐 아이돌 공연, 그걸 크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런데, 아이돌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평창군의 어떤 자존심을 살려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걸맞게 그게 같이 해야지, 우리의 자존심이 사는 거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단장님, 거기는 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1~2억 들여 가지고 알차게 한다.
그게 알찬 거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좀 당위성을 얘기해 갖고, 좀 진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념식을 한다면 강릉보다 더,
○심현정 위원 : 나는 그렇게 소규모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난 성의가 없다고 봐요. 이게 지금, 올림픽플라자, 뭐 또 뭐야 테마파크 조성,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어제 그저께 평창 보육교사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린이집 연합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대회사에서?
분명히 1주년 행사는 평창에서 해야 된다고, 대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힘이 되겠다, 그런 게, 노란 차 동원하겠다, 그래요. 노란 차, 있는 대로 동원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도 동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선배님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 필요 없다, 당일 날 평창군민들이 차 들고 고속도로 가자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KTX 역사에서 들어 눕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만큼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못 헤아리시고, 그냥 작게라도 넘어가려고 그러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심현정 위원 : 하는데, 작게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작게라도, 처음에 처음에 강릉에서 한다할 때, 강릉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그 공문 상에나, 만나서 얘기할 때도 강릉에서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민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9월 11일 날, 도에 회의하러 계장님, 여자계장님이 가서 참석했다가 그 내용을 알고 왔는데, 왜 그게 나중에 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좀 뭐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이제 저희 노력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뭐, 대번에 말씀드릴 수 있나요?
○심현정 위원 : 이런 상황이기다 하고, 의회나 번영회나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어야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래서 번영회에다 오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심현정 위원 : 며칟날 오픈했어요. 9월 11일 날 회의를 하시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9월 18일 날 저희가 번영회 정기회의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왜 의회에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니 저기 말씀 드리겠지만, 저기 뭐, 물론 의회에 말씀 드려 갖고,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일단은 민간에서 참여를 해줘야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번영회에다가 먼저 얘기하게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게 의회에다 말씀드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 진심으로,
○심현정 위원 : 지금 밖에서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의원들 뭐 하고 있냐 그래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군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올림픽 사업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의 자존심 세우고 일 하세요. 올림픽플라자, 테마파크 조성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포럼도 하게 되면 해야죠. 하지만 그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1주년 행사 멋있게 우리가 다시 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된다고 봐요. 좀 더 좀 아주 열정적인 그 각오를 가지고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덧 붙여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올림픽기념사업단이잖아요. 그죠. 사업단이, 사업단 1주년 행사에 대한 첫 단추가 이렇게 끼어 졌는데, 뭐 다른 행사를 해서 뭐 합니까? 저도 그 생각이 공감합니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그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강릉에서 하니 우리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벌써 각론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그죠?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1주년을 왜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해, 평창에서 해야지, 강릉 너네들 죽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그쪽은,
그런데 그걸 벌써 지사님과의 면담에 강릉에서 하니 우리도 할 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강릉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개탄합니다.
공식적인 기념행사는 평창에서 하고, 올림픽 때 그랬듯이 부대행사나, 뭐 예술행사, 그런 부분은 강릉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했어야지 그 부분을 만나자마자 인정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게스트입니까, 우리가 호스트지, 그 부분에서 벌써 문제가 불거지고, 그 부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가지고, 이게 니가 잘했니, 내가 잘 했니 하고 왔는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다시 정비해서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가 호스트다. 니네는 게스트로서의 역할만 하지 호스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다시한번 주장하고, 드러눕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 도시들 다 도와준답니다. 너희들 생각이 맞으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생각이 맞다고 도와준다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물론 그 동안에 행정적 상위 기관과의 대화는 뭐 관계는 분명한 다른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이해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우리 기념사업단에서에 평창군의 생각을 다시 정리한 후에 이게 가장 눈앞에 시급한 거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그, 뭐 기념사업단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념물 설치하고, 그 올림픽 이 부분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강릉하고, 평창에서 했는데, 우리가 평창에서는 어디서 했죠?
대관령면하고 봉평면에서 했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개념을 말씀하시는
○전수일 위원 : 아니 행사를, 올림픽을 봉평에서 치뤘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전수일 위원 : 봉평에는 올림픽을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워드 마크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디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기 무이리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크 하나, 마크 하나 딱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마크하고 그 면온IC 나오면서 굴다리에 설치한 거 하고, 그 가로등에 설치한 사항들하고,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작으막 하게나마, 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무이리에 봉평에, 봉평에 그런 것도 하나 배려를 하는 게 봉평주민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대관령에만 집중되고, 봉평에 올림픽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릴까 하다가, 1주년 때문에 저도 여기 온통 신경 쓰여가지고 얘기 못했는데, 여기 들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배려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인데, 사실에 입각한 그런, 그런 시설물을 하나 바로 해서, 준비해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장소부터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전년대비 81억 3,828만 1천원이 증액된 592억 1,3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문화 창달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 시설관리비로 현충탑 유지보수 인건비 5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사업지원으로 보훈행사 홍보물 구입비 500만원, 현충일 행사, 현충일 추념 행사비 40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자와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사업으로 나라사랑 음악회 개최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7개 부훈단체, 재향군인회 기념사업비,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사업비로 8개 단체에 보훈단체 운영비로 8,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사자 유해 발굴 영결식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자지원입니다.
보훈영예수당으로 590만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10억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400명에 대해서 5월 3만원씩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입니다. 207쪽입니다.
현충탑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노후 화장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입니다. 무후제향비로 8개 읍면에 1,040만원, 진부 6.25참전용사 유령제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주민불편지원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로 4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음 장입니다. 208쪽입니다.
1억 4,975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사업비로 5,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 환자 관리로,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 지원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 군비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노인, 다문화, 자활 아동 및 지역 아동센터 등 총 221개소 180명에 대해서 3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신고시설 운영 사업비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로 1억 7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로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복지회관 보수비로 3천만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복지센터 비품인 무선마이크 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장애인 생활향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참가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제 참가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비로 인건비 3억 4,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사업비로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4,9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 2억 4,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로 3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로 1,6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12억 1,3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인 기초지원으로 1억 512만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수당 차상위 계층에 9,5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인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후견인비용 지원으로 1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발달 재화서비스사업 위탁비로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위탁비로 6억 4,8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로 장애인활동지원 위탁비로 314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1억 3,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2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으로 364만원,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으로 3,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비로 8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9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지원으로 7,8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사업비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수화통역센터운영 지원, 장애인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곰돌이 광고운영 지원사업비로 5억 8,5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협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 장애인협회, 농아인 복지지원, 복지사업 지원사업비로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 개선사업비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복지센터 운영보조 사업비로 6,9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5,41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차량 구입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먼저 통합조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여비로 통합조사 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으로 2,400만원, 저소득층 화재 가구 부조금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희망e빛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84만원,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1억 1,6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신문구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1,638만 8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1,721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지원 사업비로 9억 2,1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평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2,3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사업에 9,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지원비 386만 9,0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 지원비로 해산, 장제 급여지원비로 2,8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교육급여비 1,5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로 1,0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22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64만원, 청소년 재능발전 사업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보수로 2,223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 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형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 위탁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험 및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보육사업 중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지원을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 보험금 3억 3천만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비지원 사업으로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6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 참가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지원 요보호 아동 구강검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정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가족위탁 양육비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9,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지원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22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자립수당지원 사업으로 2,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3,6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9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 추진여비로 100만 원,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으로 2,2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2,975만 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행려자 장제비 및 행려자구호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사랑이음 밥차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7,15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운영비로 4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 사례관리사업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으로 다음 쪽 2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5,2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 사업비로 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 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47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4,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향상입니다.
먼저 출산 축하지원금으로 3억원,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비로 1,500만원, 공립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보육교직원 국외여비로 800만 원, 보육교직원 교육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육 교직원 인건비로 19억 8,9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5,588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1억 56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으로 2,860만원, 영어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으로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교재교구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850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 지원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 준비지원, 보육부모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6억 2,3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위탁비로 19억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206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기능복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로 130만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12억 4,035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1억 7,517만 8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으로 7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사무관리비 1,77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비 740만원, 여성회관 강사료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지원으로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정역량 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우리말 배우기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지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한국어 교육지원 운영 사업으로 1억 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으로 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복지지원 신문구독비로 1,9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교입학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중 고교입학금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학습 지원 사업으로 한글학습지 홍보비 80만원, 취학 전 아동교육 지원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현판교체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을 위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 어르신 범죄피해자 예방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독거노인 안심폰지원 사업으로 6,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운영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사업으로 3억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비로 384만원 3천원,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비로 6,0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3억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4억 8,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로 1억 3,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 참여활동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 사업비 1억 1,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비 2억 7,791만 2천원,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전담인력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39억 5,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43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2억 5,9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사업으로 216억 7,6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으로 3억 6,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9,3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장수수당지원 사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해증진 및 효 문화 정립사업으로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45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 사업으로 3,24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자 등 부담금 지원,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금 사업 등으로 19억 7,4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관운영 지원비, 인건비 지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6,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2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초제 구입비 매장용 흙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설묘지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정비입니다.
공설묘지 도로정비공사 및 공설묘지 3단계사업 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운영비로 1억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방기기 보급과 운동보건기구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회관위탁금으로 8,000만원,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부엌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비로 3,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 및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비로 경로당 신축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월정사 노인요양원 치매전담형 장비 보강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9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6,242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9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관리사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억 4,9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를 위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6,1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2,6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존을 위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9,1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내부거래 및 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5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지원으로 25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그 출산축하 금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 출생한 아동이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181명,
○심현정 위원 : 2017년도?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2017년 12월,
○심현정 위원 :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올해는 좀 줄, 저희가 10월 말 자료 보니까, 146명
○심현정 위원 : 많이 줄 거 같은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좀 줄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산출 근거는 180명으로 했고,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 집행은 다 되겠네요.
이거 올해 거겠네요. 올해 거, 올해 거 좀 남겠네요. 그러면, 140명이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일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제 둘째 아는 200만원 지급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둘째 아 지급도 계속 다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에 보면 설명 자료 430억, 그 육아 기본 수당 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보면, 이제 산출 근거가 162명으로 해서 했거든, 그래서 이건 예측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건 저희가 예상 수치로
○심현정 위원 : 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 아동수당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도로, 별도로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도의회 통과되면, 바로 이제 그 집행이 될,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에서 왜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이것 별도로 정부에서 하는 것 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 10만원씩 지급나는 것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사업도 이제 그 지원조례가 개정예정인데, 개정은 가능성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강원도에서 이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 이제 우리 군의 조례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군 조례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 더 그 설명 자료 440쪽에 다자녀가 그러니까,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 100만원 지급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100만원이 그 학생이 그 다음 해에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학년때 받고, 2학년 또 올라가면 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1회만,
○심현정 위원 : 1회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학생은 평생 1회만, 한번?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넷째가 태어나면 넷째도 또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한 3건 정도의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질의했는데, 이게 거의 다 그 출산율 제고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거기에서 덧 붙여보면 뭐, 질의는 안 했지만, 아동수당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지역 지원 사업도 있고, 보육교실 교직원 지원사업, 영아보육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함축시켜서 기획실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우리 평창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출산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귀촌인들한테도 좀 홍보도 해서 우리 평창에 오시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그리고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우리 군이다, 이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좀 기획 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아동 보육환경부분에서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정부에서 지원 하는 부분, 총망라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면, 각자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번 모아서 함축성 있게 하는 게,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타 부서에서 하는 뭐 교육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 443쪽에 보면, 장례식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제 생각은 우리 평창군에 장례식장 두개 있는데 평창도 있고, 진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정말 잘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하는지, 그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또 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진부장례식장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평창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 원이 그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평창장례식장도 그 주민복지과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진부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평창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보면, 지금 인력이 그 관리운영 인력이, 평창에는 우리 군에서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한명이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부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관리 인력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운영 부분도 그렇고, 또 실지 그 운영상황을 보면, 진부하고 평창하고 이 운영사항이 좀 다릅니다 보면, 이제 우리 수익측면으로 보면, 평창은 약간 1억 정도고, 진부는 한 절반 정도에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지 그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연고가 이제 강릉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봉평 쪽에는 또 원주 쪽으로 또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용건수에 따라 그 수입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률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 인력이 과다하게 또, 그쪽으로 또, 별도로 또 이제 그 배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가, 이분은 이제 그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수입이 떨어지는 거는 어제 그 예산심의 세입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답변이 그거예요. 그 장례용품비 매출이 진부 쪽은 상조회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줄은 걸로,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영에서는 나오는 게 별로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혜택도 직영으로 했을 때, 더 싸게 편리하게 잘 이용해요.
이 진부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생긴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도 싸고, 또 맛도 있게 조리를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편리하게 불편이 없는데, 굳이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용역에 앞서서 주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한번 물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복지계 복지과에서도 용역 안 주고 다 파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장례식장은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이제, 근무인력이 기본적으로 4명은 되어야 이제 근로기준법을 왜
○심현정 위원 : 그런 관리문제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직영으로 한 곳하고, 민간에 위탁을 준 곳하고, 장단점 한번 따져 보세요. 그걸 굳이, 그래서 좀 군에서 조금 그런 운영관리 좀 힘이 들더라도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하면 그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아무래도 그, 민간에서 운영하면 그 사용료나, 뭐 이런 비용이 주민부담 이제 다소 더 올라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 좀 더 합리적으로 근무체계,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보고, 지금 법령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을 주면 일단 가격 올라가고, 서비스 질 떨어지고,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염두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방림에 있는 평창공원묘지라 그러나요. 이름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공설묘지
○심현정 위원 : 공설묘지, 그리고 공원묘지 이려면, 옛날에 그 공동묘지라는 그런 어감 있어서 듣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평창 들어오는 관문인데, 간판도 뭐 공설묘지로 하는 것 보다 강릉에 뭐, 청솔공원이라든가, 뭐, 하늘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예쁜 이름으로 좀 바꿔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그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주민들 의견도 또 그래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인근에 이제 제천에 뭐 개나리 공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청솔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감도 좋고, 좀 더 이제 친근감 있는, 그런 용어로
○심현정 위원 : 푸른 나무공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으로 해주시는 것도,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16명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명순 위원 : 입양아동 16명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입양은 각 가정에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예 각 과정에,
○이명순 위원 : 그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입양된 아동이 16명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16명을 15만원씩 한달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15만 원이 양육수당이 양육 과정에 어떠한 이유로 양육을 했는지 입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입양아동이 각 가정에, 가정으로 가정에서 입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15만원이라는 돈이 그 과정에 대해서 크게 별다른 어떤 양육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크게 이렇게 부담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액수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자료 226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특기 적성 학원비 지원하는 것 도비로 2,200만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어떤 학원에서 몇 명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우선 그 입양 아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만원 이면, 정말 그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그런 것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 사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일반 그 아동들처럼 이제 각종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α로 이제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드림스타트 안에 특기적성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옛날에 학원을 하면서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아이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2,200만원이라도 어려운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꿈을 갖고 정말 자기가 이걸 끝까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 지도를 1년 하고, 끝나는 이런 그게 아니라, 한 아이한테라도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에서 3학년에서 어떤 학원에 얼마를 지원해 주다가 그 해가 끝나면 그 다음 학기에는 애가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초등학교에서부터 6학년까지 계속해서 배우면, 태권도를 배우더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1년 단위로 지원이 끊기다 보면, 얘가 배운 둥 만 둥 사실 배우는 것도 배운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학원에 몇 명이 다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꼭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원 확인을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태권도, 공부방, 또 그 수학하고, 영어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례식장, 그 용역, 민간위탁 용역, 지난번에 우리 이거 용역위원회 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거는 이제 용역을 안 하고, 의료원을 이전하면서 구 의료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전수일 위원 : 이것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전수일 위원 : 위원회에 안 올라왔던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처음입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본 거 같은데 이거,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네,
○전수일 위원 : 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가서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전달 못 받았어요. 그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용역심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을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심의할 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거기서 이제 그 의결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의결됐었어요. 그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전 이거 부결로 알았는데, 하여튼 제가 부군수님하고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확인해 보는데, 이 민간위탁 용역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예 그 사람들의 용역보다는 현실적으로 동네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뭐 정말 모를 때 해야지, 어떤 공무원에게 책임 회피성 그런 용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도 누가 해도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진짜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죠?
이 장례식을 하나 치루면,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몇배 세 배, 네 배가 많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도 똑같은 우리 심현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소 행정이 우리가 군에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그 장례식장 비용을 현실화시키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아까 우리 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수일 위원 : 예,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장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2명이 근무하던 거를 한명을 추가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3명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그 주 52시간 근무 시간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이제 4명을 근무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이제 인건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4명을 근무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져서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법령기준도 좀 준수하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단순히 그 정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세상없는 누가와도 천하의 수학자가 와도 그건 눈에 보이듯이 뻔한 거니까 일단 해보시고, 그걸 현실화시키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그 과장님 설명이 저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 양곡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경로당별로 몇 번씩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경로당 별로 7포씩 나갑니다.
○전수일 위원 : 경로당 별로 7포씩 나가는데,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일률적으로 나가죠.
그죠? 일괄적으로, 평창군은 몇 개 경로당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178개소,
○전수일 위원 : 178개 경로당에서 그 원칙으로 하면, 인원대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계산하셔서 제가 진짜 뭐 사담인데, 경로당을 안 가시더라고,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쌀 떨어졌다고 오지 말래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로당이 쌀 떨어졌다고 오지 말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경로당이 쌀이 남아서 떡 해 먹고 이런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옛날처럼 주판 튕기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에 다가 넣으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동네 주민, 각 읍면에 조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몇 몇이 모이고, 몇 분씩 모이는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인원별로 좀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 어떤 경로당 가보니까, 라면이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라면이, 얼마나 쌓아놨으면, 그런 부분들을 생색내기로, 그냥 우리 경로당 별로 2포씩 이게 아니라, 좀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드리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당장 요 부분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그 부분은 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그 다음에 우리 241페이지 좀,
23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예산 많이 늘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사회복지, 그 민간이전,
○전수일 위원 : 2,500~6,500 이게 어디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제가 그 밑에 건강가정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 양성평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 양성평등대회를 우리 평창군에서 내년에 하도록 돼 있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신설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매년 시군에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대회 유치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대회 유치로 써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다음 우리 366폐이지, 무료급식지원요. 여기 설명 자료, 이 부분도 예산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죠?
이건 지난해에는 차상위는 안 했어요? 무료급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2,100이었는데, 3,600이 늘어서, 전년도에는 지원을 조금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 부분은 지금 그 여기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추경에 또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액이 더 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보조내시가 금년도에는 좀 더 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많이 늘은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뭐가 늘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도에서 지원금을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더 많이 이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더 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여기 비율이 있어요. 300, 도에서 300 늘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도시락 단가가 또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얼마에서 얼마로 됐죠. 단가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서 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원 대상자는 같고요. 횟수도 같고, 다 같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다 같은데, 1천원 늘었는데, 예산은 40%가 늘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지원 대상을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사업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작년도에 그 예산 반영할 때하고 지금 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이제 인원이, 인원수를 일부 늘어나고, 그 단가도 상승되고, 이제 그런,
○전수일 위원 : 인원수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는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인원이 변동이 생겨서 그랬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쉽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우리 그 많이 늘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뭐 조금씩 늘은 부분은 인플레이 상황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그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 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일이 물어 보면 한 나절도 더 물어 봐야 되는데, 어떤 뭐,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런 아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이거만 보고 궁금한 점은 한 나절도 더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증감내역을 표시를 해서 이해가 좀 더 쉽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일도 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342쪽, 343쪽, 344쪽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 그 주민복지 과장님하고, 그 담당 계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많은 예산부분에 활약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년을 위해서 다시한번 그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이게 국가가 하고 싶어도 한 15년 정도 지나면 못 합니다. 이 사업은, 왜, 최소한 다 연세가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예우를 하는데, 주민복지과 전 예산을 총액 예산으로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누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고 먼저 예산을 배정해야 할 부분은 이 분들이래요. 이 분들께 먼저 배분을 한 다음에 다른 단체들 배분을 해야지, 이 분들을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되도록 노력하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한 길게 사셔봐야 100세까지 사신다, 그래도 15년 남았어요. 15년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정도는 우리 후손들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전 보거든요.
그 343쪽 보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몸 바친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15만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참 이런 신중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상세 명세서에 207쪽에 무후제향비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거의 한, 우리 저기 김은영 계장님 이거 한 몇 년도 전부터 이렇게 배정이 된 거지요? 한 10년은 넘었지요.
올해 올린 건가가요 이게, 2~3년 전에 한번 올렸어요.
이게 뭔 얘기나 하면, 후손이 없는,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시면 옛날에 그 면사무소에 재산을 헌납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은 그 망자가 몇 분 안 되는 데가 있고, 평창 같은 데는 거의 38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데도 있고 이런 데, 일률적으로 130이다 보니까, 많은 망자가 많은 데는 좀 서운할 수 밖에 없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차등해서 좀 망자가 많은 지역은 좀 배정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자료 208쪽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이 있죠. 1,000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예, 이게 혹시 그 이런 사업 아닙니까? 어떠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통 기한이 거의 이제 다 돼 가지고 뭐 한달이나, 두달 남았을 때, 푸드뱅크에 다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공제를 해주고, 이 기부 받은 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그게 맞지요? 그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1년치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2018년도에 푸드뱅크 물품을 기부하시고, 세금 공제를 위해서 받아 가신 그 세금 뭐라 그러죠. 계산서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그 내역서 좀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주십사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알겠습니다.
!#A449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이게 그런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 물품을 받고, 물품 금액만치를 세금 감면, 회사에서는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세설명자료 383쪽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도시락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런 사업이 지금 저소득층 도시락하고, 결식아동 도시락하고, 장애인 도시락 이 3개를 거기서 다 조리하고 배달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저희가 이제 그 자활기업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광천 위원 :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그 재료 공급은 어떻게 지금 받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재료 공급은 그 전에는 인근 시군에 있는 그 재료를 공급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관내에 있는 그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원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 이제 가공되는 재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지,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여기에 들어가야 할 대상자들은 급식허가인가 그 받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그 분들이 다 탈락이 되고, 그 전에 입찰을 했거든요. 이거 다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계약법에 보면 2,2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돼 있잖아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일반 공공기관에 보조받는 개인단체 다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걸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이 아닌 타지에서 지금 그냥 수의계약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도 냉동, 냉장차여 가지고, 운행하는 시간 동안에 그 온도 있죠?
온도 계량기에서 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 데 몇 도로 왔다. 이게 기록지가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첨부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8쪽에 어린이 인성교육, 418쪽 어린이집 수준 향상 어린이집 인성 교육,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3세에서 5세까지 다도 및 다래 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0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이 되게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보육교사 연찬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뭐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둘째 아들이 4살 때, 그 연화유치원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서 그 꼭 식사를 하면, 인사를 가르쳤어요.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르쳤는데, 제가 봤을 때 인성은 영유아 때부터 해야지 이게 아주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전 봐요. 걔가 지금 올해 스물아홉인데, 지금도 저희 집사람,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먹고도 잘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어른이 돼서 하는 것보다 청소년 때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3세에서 5세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이 교육을 최소한 한7세 정도까지는 확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가정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데서 해야지 애들 그 교육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전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자녀 가정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47쪽에 장수식당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 장수식당이 보니까, 지금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6회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회하는 데가 있고 이런 데요.
그 이유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창같은 데는 월정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혹시 이유가 뭔지, 이유가 평창 사회단체 부분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그래서 월정사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누구 뒤에서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복지담당 김웅기 :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통 단체를 구성하는 데서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별로 횟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로 행사를, 장날 행사하는데 미탄 같은 데는 장날 횟수가 그 일자에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 횟수가 계속 그래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 장날에 하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뭐 교회단체라든가, 그 마을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마을에서, 큰 마을에서는 좀 많은 행사를 자주 하고, 작은 마을에서는 좀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저기 마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 같은 거는 그 문화복지센터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월정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로복지담당 김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평창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할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월정사에서 하는지, 또 하나는 횟수도 평창도 5일장이 있는데, 5일마다 한번씩 하는 게 좀 어떤지,
○경로복지담당 김웅기 :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평창도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날 행사 때,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저기 잠깐만요. 방림도 지금 이게, 다 다른 면은 다 있는데, 방림이 없거든요. 방림도 좀,
○경로복지담당 김웅기 : 신청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방림도 좀 챙겨서 저한테 좀 자료 좀 내 주십사.
○경로복지담당 김웅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경로당 냉난방 449쪽인데요. 네, 이게 지금 냉방비, 여름에 2개월치 한달에 10만 원씩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름에 보니 전기세 때문에 이게 또 더위 쉼터로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세 때문에 본인들끼리 싫은 소리하는 것도 더운 사람은 키려고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못 켜게 총무내지는 이런 분들이 못 켜게 하는 경우 제가 봤는데, 혹시 이 부분도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셔 가지고 조금 모자란다면, 추경 때라도 뭐 여름에 쓰는 거니까, 추경 때라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기 396쪽 한번 좀 봐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청소년 재능발전 사업에 맨 밑에 보면, 버스 임차료 75만원이 나오잖아요. 8대,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위원 : 또, 이쪽에 가면, 노인지원 사업에 보면 버스임차가 서른 몇 대가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도 차량을 많이 쓰고, 노인회 쪽에서도 차량을 많이 쓰고, 제가 알기로 차량을 주민지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445쪽에 보면, 노인문화활동 체험활동에 32대를 쓰거든요. 여기는 또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인데, 주민지원실에서 1년에 사용하는 차량 대수가 얼만지 한번, 좀 드림스타트까지, 좀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차량 대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한 70~80대 70~80회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괄해서, 일괄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은 좀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각자 드림스타트는 스타트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이렇게 차량을 쓰지 마시고, 묶어서 더 좋다면, 평창군 전체를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 금액이 대번에 틀리니까, 그렇겠죠. 서울 가는 경우도 있고, 평창군에서 도는 경우도 있고, 6.25행사도 이용하지 뭐, 하여튼 주민지원실에서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좀 다시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류에는 있지만, 제가 구두로 말씀 드리면,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림에 주시고, 당초에 약속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진2리에 사업비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실 것을 또, 군에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금년도 예산이 비율로 보니까, 한 15% 정도 주민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건 전체 15%가 좀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증액이 81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뭐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돈이 많은 만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지 않게, 그 지금 보건사업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현충일 행사하고 6.25행사, 더불어 가지고 나라사랑 음악회를 같이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현충일 행사는 정해진 날짜에 하고, 6.25도 정해진 날짜에 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나라사랑 음악회는 비슷한 시기에 조금 중복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6.25 기념행사가, 오전에 행사를 치르고, 점심 먹고, 기념식 끝나고, 점심 먹고, 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랑 음악회는 오후에 행사를 해요. 보통 보면, 매년,
그러면은, 이것을 차라리 그 날, 6.25 행사 당일 날, 식사 이후에, 오후에, 나라사랑 음악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차량비 방금 전에 얘기 했던,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더 많이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매년 이제 별도의 날짜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사랑 음악회는 오후에 하다 보니까, 식사 이런 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고민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통성이 있어요. 이거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 분들이거든요.
이게 보훈의 달, 그 분들을 모셔놓고, 그냥 뭐 나라사랑 음악회 초청 가수들, 그래서 위로연 해 준단 말이에요. 아주 6.25행사 당일 날 오전에 기념식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이 행사를 병행해서 주관 단체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충일하고, 6.25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제 둘 다 위탁해서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직영으로 6월 6일 날 하고, 6,25행사는 직접 진행을 하니,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현충일 행사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요.
○박찬원 위원 :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6.25행사는 그 보훈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나라사랑 음악회는 이제 뭐, 우리 보훈 단체에서 하고, 6.25는 결국은 관에서 재향군인회에서 계속하다가 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해서 뭐 거의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도 한번 협의를 해서, 거의 다 보훈 단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박찬원 위원 : 예산 절감도 되고,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이라든가, 기념품도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현충일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보면, 비슷비슷한 인원들이 참석하는데 오히려 6.25가 더 참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식 지원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성 있게 좀 그냥 맨 예산이 똑같아요. 수년째, 다른 예산들이 막 증액이 되는데, 어르신들 공경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차량이 보니까는 우리 보훈 단체도 그렇고, 차량 지원이 이제 차량 매입이 몇 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량을 단체에다 지원하고,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 지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일단 저희가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차량지원하고,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라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BF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제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차량 승용차를 한대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하게 되면, 차량비하고 이제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보면, 지자체가 된 이후에 이제 선거법 때문에 관용차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차량지원 쪽으로 지금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러다 보면, 모든 단체들은 차량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관용 차량은 놀고 있는데도 지원을 못해요. 선거법이 걸려 가지고,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단가만 세워 놓는 건가요?
보훈 단체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보훈단체는 차량 구입비만, 여기 구입비가 있고, 운영비는 다른 항목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럼 기름 값 대 준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다른 항목 어디 들어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보조사업비로
○박찬원 위원 : 그냥 그 운영비 안에 들어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 안에.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개 단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관리 쪽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보험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사드리면 좋은데, 운영 유지 관리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명의는 물론 뭐, 단체 명의로 저기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보훈단체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도 금년에, 내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 이제 그 최저 임금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근로 시간?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여기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은, 거주시설 정원이 30명인데, 그러면 종사자를, 그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9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지금 금년도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23명으로 인원을 더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래서 이제 예산증액
○박찬원 위원 : 근로 시간 부분하고는 뭐, 연관된 게 없나요.
여기도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24시간 근무체계로 되는데, 기존에 이제 종사원들이, 근무시간을 타임제로 나눠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 52시간 근로제에는 이제 저촉이 되지 않는데, 다만 근로 시간이 이제 좀 잦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비지원 사업이라 이 사업비가 좀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협조가 되면 가능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부시설, 기반시설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좀 보셨어요. 살펴보셨나요?
굉장히 열악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부 중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애로가 많아요.
위험성도 많이 노출 돼 있고,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진입도로서부터 그 위험 구간이 너무 많아요. 가뜩이나 경사지에다가 이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건물 부분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이건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다 주소지가, 우리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다소니는 최초에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로 건립된 시설이 아니고,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화재 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소화전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데, 공간도 사실상 그 규정에 시설기준에는 맞지만 면적이 또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도와 중앙에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지원 요청하고 있는데, 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우리 복지예산이 사실 해바라기처럼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양지만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하면, 그거는 표만 쫓아다니는 포퓰리즘이다. 정작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지, 이러 면은 기득권이 없다 보니까, 수년째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가지고, 뭐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다니는데, 그게 위험하고 그런 건 좀 살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펴주세요. 좀.
지역에서도 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도 이게 자료 220쪽에 보면, 이것도 한 5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자료 389쪽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활근로사업지원, 5억 7천이 늘었는데, 증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도 아까 설명 드린 것하고, 이제 비슷한 경운데, 그 2018년도 이제 최종 예산이 보면, 그 밑에 별표로 해서 6억 2,800이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런데 이제 그 당초에는 3억 5,165만원만 반영이 돼서, 그 5억 7,000으로 이제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배 이상 예산이 소요 가 됐고, 이제 금년도 이거 늘어난 부분은, 지금 인건비가 또 이제 대폭 이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반영 분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상향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져도 한 3억 한 발전 정도 늘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약 3억 정도,
○박찬원 위원 : 3억 그죠. 3억, 그게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사업, 저희가 신청할 때보다 그 9페이지, 좀 더 많이 내려온 경우인데, 이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왜 많이 내려갔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한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 강원도에 국비 내려온 것을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걷어 가지고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나중에 이제 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요에 맞게
○박찬원 위원 :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비 그냥 뭐 막 내려 줬다가 나중에 시행 안 하면, 또 걷어가지고 올라가고, 일자리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런데 이제 지금 국비가 최종, 지금 이제 국회통과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수년째 협조를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협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내려 보내가지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반영된 부분이 확장 내시된 부분도 있고, 가내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추경에 1회 추경에 이제 정리될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너무 그런 게, 뭐 얘기하면, 수년째 건의를 해도 안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은 느닷없이 예산이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없던 게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설 명절 391쪽인데, 이것도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자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대상자들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잖아요.
설명자료 391쪽이고, 예산 자료 220쪽, 희망키움통장, 이게 돈을 넣어 주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대상자가 나와 있나요?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제 지금 그 예상인원으로 지금 잡혀있고, 실제 인원은 이 인원보다 작습니다. 몇 명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약 2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0명인데, 9천 만원을 투입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업을 좀 더 하라고, 일단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 보내준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이제 감액되거나,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20명인데, 이게 뚜렷한 어떤 대상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각 통장 별로, 그 지원 자격이나, 그 요건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된다 하더라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차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4492##(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지원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진부 지역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보면, 연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하는 보면 1만 5,000명 이상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말로만 인재를 키우고,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지도사분들도 보면, 혼자서 커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 같으면 거기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 봉급 받고,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것도 과장님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매년 그냥 똑같이 보고 하지 마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정말 정작 필요한 곳엔 지원해 주고, 또 프로그램비도 더 세워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데는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도시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뭐 크게 증액되는 거 없어요. 여기는 또 보면, 그죠.
뭐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결국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이제 호봉 분, 호봉 승급분하고 이제 급여 인상분하고,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사립 유치원이 우리 지역에 세군데인가요, 두군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7개소,
○박찬원 위원 : 그 장기 임대하는 게 맨날 그 정원 미달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어디,
○박찬원 위원 : 장기 임대, 내용 모르세요?
그 운영이 어려우니까,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 장기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보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골 지역은 정원이 미달될 수 밖에 없다. 도시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월정사 쪽에 유치원도 그렇고, 저기 지금, 연화 유치원도 그렇고, 또 대관령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통합을 시키던지, 아니면 완전히 뭐 국공립화 시키던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그 어린이 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 줄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그 운영이 가능한데, 계속 줄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국공립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하는데, 신청을 해도 정원 미달이 되고,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 분이 안 돼서 또 더군다나 또 이게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뭐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을 해도 정원미달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뭐 지원 대책을 만들든, 아니면 국공립 화를 빨리 당겨서 하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하든 뭐, 심도있게 그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양곡택배는 참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로당을 우리가 매년 신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신축 뭐, 리모델링하고 보수사업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물도 오래 되고, 노후된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수 조사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면, 건물 따로, 부지 따로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고민해 보신 적은 거의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경로당 토지가 이제 그 사유지 위에 그 마을 이름으로 이제 지어진 건물도 있고, 또 그 사유지 안에 군소유로 이제 건축이 되어 진 것도 있고, 이제 다양한 종료로 지금 형태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분명히 뭐 희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시설을 한 이후에 지가 변동이나,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서, 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 표시하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상속으로 자식들한테 넘어갔을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살아 계신 분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식들한테 넘어가서 인정 못한다고 소송하면, 소송 당사자가 또 돼 버린단 말이에요 평창군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체 없이 정확히 구분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100%씩 인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 안 하려고 하면 뭐,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문제생길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이거 하나를 인수하면, 도미노로 다 인수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걱정이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걱정을 자꾸 옆에 씌워 놓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처음에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뭐 군유지 집단화해서 1년에 뭐, 100억, 200억씩 땅 사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평창읍 중1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머릿속에는 오직 2억 5,000 밖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것도 사고를 조금 바꿔서 인원이 많은데는 뭐 규정을 우리가 하나 만듭 시다. 필요하다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30평으로 하든지, 50명 기준으로 해서 30평을 하든지, 일괄 똑같이 하고, 인원 많은데는 뭐, 200명 가까이 되는데도 30평해서 노인네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천변리 고목나무 밑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한 60~70명 돼요.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내가 지금 역 차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은 언제 세울 겁니까, 물으면 답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거의 590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직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겠지, 의원은 몇 년씩 떠들어도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차일피일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담당 직원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좀 협의도 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 좀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예산이 한 8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기초연금 부분하고, 이번에 또 신규로 지원하는 보육수당 예산, 뭐 이런 신규 사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주웅 위원 : 신규 사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설명자료 399페이지에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이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어떤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드림꾸러미 사업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 견문도 넓히고, 인근 시군하고의 유대도 이제 강화가 되고, 또 이 사업 내용 중에 이제 해외 연수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국하고도 이제 교류가 되고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3개 시군이 다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사업은 올해로 그냥 끝내지 말고, 다음에 이제 한번 더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을 1년 더 연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9,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전년도 저기 없잖아요. 지금 해보시고 하시는 거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
○이주웅 위원 : 국비사업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순수군비로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순수 군비로,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9,000만원이 3개 군이 9,0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2억 7,000만원,
○이주웅 위원 : 2억 7,000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 대상자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결산서 215페이지,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 증액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추경, 요번 추경 때 올라 왔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부분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지는 않던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죠?
전년도에 17년도에 19명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인원보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다 그랬다가도 그게 이제 사업 설명회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지금 된 거죠?
3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합쳐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23명분이 이제 가내시로 이제 내려온 부분이고, 금년도에 이제 추경에 요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사전설명 드렸던 그 부분은 부족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10월 달부터 이제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래서 우선 10월 달, 11월 달, 부분 2달치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12월 달 거는 국비가 확보되면, 그걸 이제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제3회 추경에 이 부분이, 그래서 그 3회 추경에 그 최종, 이제 정리를 해서,
○이주웅 위원 : 지금 그럼 인원이 23명이 된 건가요. 거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3명이 그럼 19명이, 전년도에 17년도에 19명이었다가, 18년도에 23명이 된 게 언제부터 23명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17년 말에는 이제 19명이었는데, 2월 달인가 그때쯤 이제 23명으로 됐다가, 중간에 더 늘어 났다가 다시 줄어서 이제 23명으로 이제 지속 돼오면서 이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무슨 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19명이었다가 2월 달쯤에 23명이 됐다가 다시 또 줄었다가 다시 또 23명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인원을 더 충원했다가 인건비 급여 지원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스물세 명으로 그 줄어든 상태고 지금 현재까지 23명인데, 지금 여기 내년도 당초 예산은 많이 늘은 이유는, 2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호봉 상승분이 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안에서 또 호봉수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거기 이제 호봉제로 뭐하다 보니까, 또 호봉상승분이 또 발행이 되어서 금액이 더 늘어 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뭐 얼마를 주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3억 5천이라는 이 돈이 증액되면서 호봉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23명의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청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건 아니고, 지금 전년도에 7억 8,400이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 분이고, 최종 정리 추경까지 하면, 거의 이제 그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이주웅 위원 : 3회 추경까지 하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 분이기 때문에, 7억 8,000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 추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올해 사실 우리도 뭐, 처음 당선 돼 가지고 와서 보고 참 복잡했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당초서부터 이 추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중증장애인 시설 2곳 자체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길도 좁고, 그것도 물론 이제 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라도 좀 이야기해서, 연계해서 같이 좀 그쪽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저기 결산서 20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3,300만원, 도비, 군비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또 군비 4,000에 또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부분은 원래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도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서도 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 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군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그 향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올 시스템으로 이제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따로 돼 있어야지만 그 이제 집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이주웅 위원 : 정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집행상황 보고할 때도 예산부기가 따로 되어 있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3페이지,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20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200만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몇 명한테 지원이 되는데 2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만약에 장애인분들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이거를 과외로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받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2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1인당을 몇 명, 한 명 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1인당 100만원, 한건 당 100만원인데,
○이주웅 위원 : 2명을 기준해서 주는 거네요. 이거 그럼?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출산, 예산을 저희 가보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1명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왜 우리 장애우가 아니고, 일반인들 하고 또 다르네요. 많이 그죠. 일반인들은 180명 기준으로 해놨고, 해놨던데, 출산장려금을,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거는 그것도 이제 지급하고, 장애인이 이제 출산했을 때, 이걸 이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22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희망키움 통장 위탁금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 하고 그 저 뒤에 보면, 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또 틀린가요. 몫이, 두 개가 뭐가 다르죠?
224페이지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액에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개가 뭐가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희망 키움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아동 발달은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이 다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지금 404쪽에 보면, 설명서 404쪽에 보면, 그 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시설이나,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고, 키움 통장은 수급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주웅 위원 :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예산을 따로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따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20페이지하고 이게 내용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2,0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3,000이고, 감된 게 1,0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2,0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6,36만 1천원이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신가요?
○이주웅 위원 : 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저희가 설명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설명자료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설명 자료라는 거를 왜 받습니까? 이건 뭐 쓸 때도 없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참 이제 봤는데,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뭘 보고 배웁니까, 이 설명자료 보고 우리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훑어보고 또 하는 건데, 이건 금액 차이도 그렇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서 240페이지에 장수식당 운영지원, 이게 몇 개 단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현재 7개 읍면에서 7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7개 단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걸 우리 그 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저기 장수식당을 이제 운영을 할 때 그 뭐 식사를 하시고 이럴 때, 관에서 나가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에서 뭐 필요하다는 얘기나 어떤 그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혹시 없나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집기류나 뭐 이런 걸 이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죠?
경로당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다녀보니까, 다녀보니까, 이 집기류도 되게 노후 된 게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장수식당 운영하는데 가보면 이거를 이제 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 펴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서는 들고 다니기도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를 좀 한번 잘 체크하셔 가지고, 어차피 계속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니시면서 그냥 뭐, 그 물론 이제 음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청결상태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주체 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계속 장날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힘들지 않게 해야 하고, 또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247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게 그 노후 되고 한 거 이런 거는 저기 재건축이겠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신축은 이제 기존 경로당이 노후 된 부분은 이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주웅 위원 : 이런 것을 왜 말씀을 여쭙나 하면, 우리 그 주민복지과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관리를 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거는 이제 일자리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여기 그 앞으로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나, 아니면 난방비 이런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원 계속해 주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축이나 아니면, 개보수할 때, 타당성이 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운영비나 이런 것에도 아마 우리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덜 될 것 같고,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뭐 해주면 또 에어컨도 놔드려야 되고, 히터도 놔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게 이제 아마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신다면, 아마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복지를 더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꼭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이주웅 : 다른 부분들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하여튼 이 많은 부분들의 이제 그 예산들을 이제 좀 움직이시느라고 아마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뭘 질문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드릴 때 바로 바로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395만원이 증액된 528억 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자체행정운영 일반 운영비로 교양도서구매, 업무수첩제작, 출향단체군기제작 보급,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 등에 5,293만 6천원, 직무수행 경비로 2억 7,7 80만원, 공무원의 재해 부조금, 사망 조위금 등 연금지급 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인건비로 6,03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서무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767만원, 공공운영비에 6,95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행정안전부 기준경비인상 및 건강검진 상해보험료 항목을 반영하여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에 144만원, 민원부서 무인경비시스템 보강사업에 25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지난해보다 30명을 증원하여 80명을 확대 운영하고자 1억2,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692만 4천원, 일반운영비 1,746만 1천원, 국내여비 41만원, 사회조사답례품비 640만원, 보고서 분석 발간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당직실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분야로 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에 6억 683만 2천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메신저 IP 교환 연동시스템 구축 및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하는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562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대 치안 인프라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9,35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69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7,700만원을,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인센티브 사업은 금년도 자원봉사분야 강원도 평가 1위를 받아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원봉사증진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자원봉사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지원 5,529만 2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44만 8천원, 자원봉사분야 동계올림픽 유산창출사업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감성행정 실천분야로 창안제도 운영 시상금으로 1,000만원, 기초통계관리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885만원, 일반 운영비 2,738만 5천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지도자 육성 분야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비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로 2,18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지원에 1억 4,900만원, 상해보험가입에 5,800만원,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에 9,300만원, 근무복 지원에 3,000만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5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군 협의회 역량함량 자문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운영비 및 평가대회 직무경진대회 지원으로 2억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1억 2,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일반운영비 9,748만원, 국외 업무협의 7,000만원, 국제화 여비 2억 8,000만원, 국내교육여비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분야입니다.
전산정보 운영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억 4,865만원, 새올 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9,490만 6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854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및 선진지 견학 지원에 780만원, 278쪽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6,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통 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865만원,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억 8,04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교육지원용 도서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운영지원으로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에 50만원, 공무원 화합 행사 운영비 3,000만원,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및 고문 노무사 수당 등에 6,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558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 및 기타보상금으로 3,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로 5,495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 시설 유지보수비에 3,2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경비 지원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확충 사업으로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으로 국비보조에 840만원, 도비보조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40만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2,457만원, 경상보조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사회복지 인력인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인건비로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인건비로 329억 9,883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억 6,084만원, 포상금 등으로 21억원, 연금부담금으로 67억 9,476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5억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비서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3,549만 8천원, 기록관 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2,797만 5천원, 통신업무보조원 인건비 2,975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1,3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18만원, 여비 5,832만원, 업무추진비 1억5,046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 1,380만원, 당직실 운영비로 9,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14쪽,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장 한마음 대회는 1,000만원이 올랐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장님은 이제 인원수로 하면, 이장님들은 이제 189명 정도 되고, 이제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은 38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체육대회 개최하면 이장체육대회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규모면에서 그리고 이제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 한마음대회에 보면 거기에 참여 인원이 그 회원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장님 체육대회는 이제 관내에 주로 참여하신 분들, 기관단체장도 폭이 좀 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경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전수일 위원 :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도 가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제가 가 보니까, 물론 뭐 이장 한마을 체육대회는 그 관내에 무슨 공무원분들도 다 가시고, 새마을 체육대회는 안 갑니까? 가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갑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건 약간 핑계인 것 같고, 이장 체육대회가 1,000만원에서 2,000에서 3,000으로 올랐고 어떤 뭐, 생활지도자 체육대회는 그냥 1,500만원 그냥 있어서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것, 지역 가면 이장 선거하는 동네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새마을지도자 선거하는 동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없죠. 새마을지도자하기 싫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면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것도 아닌 이런 부분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설사 좀 남더라도, 좀 남더라도 그 이반장님들하고, 이장님들 체육대회하고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 형평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우리 자녀 장학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줄었네요. 반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게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자 대상이, 선발이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 성적 C플러스 이상 얼마 기준이 좀 강화된 도의 기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도 적고 이래 가지고,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은 이장자녀의 장학금 부분도 도비가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건 군비,
○전수일 위원 :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새마을 지도자는 이건 도비가 부담이 되고, 이장자녀는 이제,
○전수일 위원 : 도비 200만원, 260만원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전수일 위원 : 또, 그런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강원도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도 차라리 도비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어떤 같이 해주시고 보면, 새마을운동회에 2년 이상해야 된다. 동네 새마을지도자 하면, 2년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죠. 그럼 장학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결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보니 자율방범대, 제가 보니 자율방범대, 제가 보니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난번에 그 줄은 것은 봉평, 자율방범대 짓느라고 예산 올라간 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자율 방범대가 굉장히,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모든 지역 치안이나, 아이들 그 돌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없으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가끔씩 보면,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잘 먹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잘 먹고 그런데, 어떤 다른 허튼 예산 낭비보다는 여기에 좀 더 그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자율방범대 우리가 9개 방범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10개
○전수일 위원 : 10개 방범대에게 다시한번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서 1회 추경을 하더라도 좀 더 예산 좀 더 세워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그 사람과 지역 치안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거는 그 방범대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지금 질의 시간에 자원 봉사 센터에 대해서 중재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중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 분들의 의사를 좀 타진은 했는데요.
○이명순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직까지 좀 완강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전번에 물어 보고 여태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됐나 궁금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월급 명세서를 보고 싶으니까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A448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그리고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계올림픽 유산창출 자원봉사자 부분 유산창출사업이 나왔는데요.
1억 2천요. 도비 지원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활성화 및 올림픽레거시 공모사업에 1식에 7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올림픽 레거시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천연자원봉사, 이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른 활동분야를 저희가, 올림픽 분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한 부분과, 좀 연계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할 봉사분야를, 신청 받아서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분야,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결국은 뭐 자원봉사 앞으로 할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군 차원에 전체를 좀 자원봉사 분야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떤 것을 추진하실지 정확하게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몇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만 4천,
○이명순 위원 : 1만 4000명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제가 알기로 만들 1만 몇천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나와서 하시진 않았더라도 동계올림픽에 자원 봉사자들이 정말 수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림픽 때 나와서, 수고도 안 한 사람이 표창을 받고, 정말 추운데서 수고한 사람은 정말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도 못 듣는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시상이 있거나, 이렇게 올림픽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돈을 쓰실 때도 정말 그 사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면면히 파악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런 거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철저히 반영이나, 검토를 통해서,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전번에 뭐 한 사람이 표창을 받았는데, 정말 올림픽 추울 때 나와서 일 안하시고 계시다가, 상만 하나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허탈감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과장님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거를 공모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1만 400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어느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앞으로 그런 거에서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4페이지에 CCTV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2,000만원짜리 3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장소가 결정되어 있지 않죠. 아직?
여기 보면 이제 경찰서 협의 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경찰서 치안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설치합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서 요청한 3개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물어 보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쪽에서 이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저희한테,
○심현정 위원 : 그게 내년 사업이니까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노후된 방범 CCTV는 5대를 이거는 이제 장소 결정 돼 있죠?
노후된 거니까, 교체 사업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거는 한 대당 17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1대에 2,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차량 인식이 되면, 가능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 저기 진조리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130만 화소에요. 그리고 130만 화소인데, 한대에 2,500이고, 그 위에 있는 밭에 설치하는 거는 210만 화소인데, 대당 17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왜 나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카메라만 이렇게 교체하는 게 있고, 또 차량용 옆에 지주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좀 이제 개선하는 그런 CCTV말고, 주변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부대시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성능도 차이가 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습니다. 단가가
○심현정 위원 : 원래는 방범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방범용 CCTV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이거 쓰레기 불법 투기도 좀 잡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가능은 한데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그런 곳곳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럼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설치한 것만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환경위생 과에서 따로,
○심현정 위원 : 따로 설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더라도 혹시나 여기에 걸리는 거 있으면,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잡아 낼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옆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심현정 위원 : 그 옆에 옆에 장 보면, 여기 설명서도 나와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교통이나, 환경, 이런 걸 통합해서, 저희가 이제 올림픽 홍보관 하던 자리에 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방범용으로도 쓰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교통 분야도 가능하고,
○심현정 위원 :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좋은 시스템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근데 이제 이게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한 1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현대는 이런 장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 줄일 수 있고, 범죄 예방할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다른 사업하고 좀 맞추다 보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좀 적게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늘려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설명자료 옆 페이지에 있듯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심현정 위원 : 기대도 크고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9쪽 좀 봐 주시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올해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늘려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덜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배치를 할 때, 너무 무의미한 장소보다는, 학생들이나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5억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514, 517쪽,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반장 장학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 부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많아요. 해줘야 할 것은 많은데 도비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액수도 그것도 작게, 그거 따로 일반 따로, 이렇게 지금 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도비 매칭 도비서 내려와서 군비가 매칭하는 사업은 2년 이상 되는 지도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1년 된 지도자 자녀는 장학금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을 별도로 순수 군비로 이반장 자녀 장학금 주듯이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그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사항은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것,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조례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미비한 부분은 바로 좀 조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에서 돈 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5대 5로 매칭 해 가지고, 2년 이상 된 사람 주고, 1년 되신 분들은 순수하게 군비로 이장, 반장, 장학금 주듯이 그렇게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남녀 지도자가 사실 보수도 없고, 참 힘들거든요. 거기도, 그러니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같이 격을 맞춰 줘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걸 좀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24쪽, 공무원 배낭여행요.
공무원 배낭여행, 이 대상자 선발 관계는 어떻게 하죠.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배낭 여행은 저희가 뭐, 공무원 관련, 저희 친절이라든가, 이런 우수 공무원 시상한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같이 갔다 오지 않은 분, 국외 여행이 없으신 분, 또한 또, 민원 부서 이런 민원 부서 경력 이런 데 하신 분, 또 공모사업 분야 우수한 성적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되게 보면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주로
○지광천 위원 : 사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끼리 가는 것은 저는 무의미 하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배낭여행이라는 얘기는 가서 배우러 가는 건데, 업무성격이 비슷하던가, 그러면 사고가, 그러한 업무에 대한 사고가 예를 들어 주제를 군에서 주어지면, 지방자치에 대한 뭐, 발전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군정에 가서 보고, 돌아와서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향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배낭여행을 서로 간에 끼리 끼리끼리 문화로 가지 마시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배낭여행을 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걔 중에 보니까 가는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조를 전번에 자료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보니, 가는 사람이 여러 번 가요. 그 이유는 대충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25쪽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지광천 위원 :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훈련여비가 이제 한 2억이 섰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거는 이제 저희 10개월짜리 장기 교육가시는 분 3명하고, 또 저희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이제 각 부처 공무원 교육원, 이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가시는 분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400명 되길래 혹시 어떤 건가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26쪽, 526쪽에 평창 바로알기 탐방교육,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50명 해서 이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뭐, 평창바로알기야 공무원이 어느 정도 알고, 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알도록 저게 다녀야지 아나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최근 뭐 1~2년 된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그 뭐 지역출신도 아닌 분들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 동안,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제가 느낀 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창군에 근무하면, 또, 평창출신들이니까 스스로 아는 부분인데, 굳이 돈을 주고 또 해야 되나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신규자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좋은 제도 같고요.
그 다음에 534쪽, 공무원 화합 행사운영,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지광천 위원 : 지금은 한날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지금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문조사 같은거 공무원들끼리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사실 뭐 이게 모여서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과 단위로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론은 조사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조사를 해 보려고,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면별로 과별로 했고, 또 이 한 2~3년 동안 또 모여서 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설문조사하면 제가 알기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모여서 했을 때는 단점이, 읍면 직원이나, 실과소에서도 좀 그런 분들은 외톨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1년 동안 고생하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도는 실과소, 읍면 별로, 읍면 별로 자체적으로 좀 단합차원에서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시면 어떤 가 이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설문조사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5페이지 동아리, 동아리 6,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군청에 동아리가 30개 동아리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30개 동아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동아리가 되게 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뭐 지방자치연구 동아리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이쪽 업무에 대한 동아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연구, 이제 평창군에 대한 연구 동아리도 제가 알기로는 한 2~3개 정도 있고요. 시책이나 이런 데 분야도 있고, 또 문화활동이나, 봉사분야, 또 뭐 스포츠 분야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청에 대한 뭐, 행정에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제가 그 전에 보니, 그 등산, 이름은 내용은 등산인데, 실제 이름은 등산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해피라인탐사대,
○지광천 위원 : 그 분들이 그 평창군 등산로를 탐방하고, 개발할 때 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거 외에 취미적으로 하는 동아리 같으면, 좀 지양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 돈을 좀 쓸 때, 사기도 좋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지광천 위원 : 사기도 좋지만, 좀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썼으면 어떤가 이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일단 사기진작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한번 1년간 다시한번 해보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액수도 많은데, 전번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중재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지켜만 봤거든요.
지켜만 봤는데, 희망이 없다고 하니,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 다 끝난 뒤에 마지막 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막대한 돈을 1억 7~8000이라는 돈을 손해를 끼치고,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도 없이 있는 군도 저는 이해를 못할뿐더러, 또 그 당사자들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여기 평창에 사회단체라도, 체육회나, 번영회나 이런 데서도 본인의 실수로 그 해에 누를 끼치면 변상 조치를 하거든요.
변상 조치를 하는데, 하물며 공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이 개인의 감정, 또는 응 어떠한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군비손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수용비 빼놓고, 인건비 이런 관계만 빼 놓고는 전체 다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 가지고, 의견이 집약이 되면, 집행부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과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도 똑같아요.
세금 내지만, 세금 마감일 날 안내면 가산금을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또 붙이잖아요. 또 가산금도 1년에 한번씩 2%인가, 3%씩 다시 또 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는 아주 법을 엄하게 다루면서 같은 동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관대에게 대하는 거는 사실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의원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나온 대로 집행부로 요구가 들어가면, 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처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맞춤형 복지제도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이제 지침에서 이제 시군단위별로 이제 그 점수부여의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제 직원 1인당 한 36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변경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 그 종합검진비를 격년제로 이제 전체 직원분들이나, 이제 우리 구성원들 전체 이제, 격년제로 지원하고, 상해보험도 지원하는 걸로, 그런 비용이 좀 계획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패턴으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지금 한시간 지난 년도에 50명에서 30명을 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채용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늘린데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수요가 이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신청인원이 계속 100명 이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냥 늘린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랑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그 다음에 이장한마음대회, 이게 지금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180명,
○박찬원 위원 : 생활 지도사 몇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380, 390명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인원이 어디가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새마을이 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게 이제 뭐,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규모 차원에서,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더 많은데가 규모도 더 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방문하는 인원 분들이나 이런 거, 이장님들이 각 지역을 리를 대표하거나 이러니까,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다른 예산들 지금 막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인원도 일단은 기본 두배잖아요.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한번 저희 접근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현실화 이런 거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위원들 없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이건 검토를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새마을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만든게 새마을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소중하고 지켜야 될 이 국민의 유산이에요. 유산, 나머지 부분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방독면 구입을 매년 보니까, 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 부분에 한 400개 정도가 모자랍니다.
민방위 대원만
○박찬원 위원 : 올해 이제 구입하면, 내년에 구입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것도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0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구입을 해도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그 좀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는데, 그것을 2011년부터 사실 신형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 구입해가지고 1년에 착용 횟수는 몇 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착용 횟수는 민방위 대원 교육시에 한번씩 이래 연습을 거의
○박찬원 위원 : 거의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민방위 교육 때 착용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사가지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교체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전에 구형은 이제 5년이었는데, 그건 지금 다,
○박찬원 위원 : 그거를 기간이 지난 것도 사실은 아주 무효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를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 필터 같은 것만 교체하면 쓸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화생방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많이 지금, 생물학적,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세계 1위랍니다.
그 이런 부분도 나는 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도 만약에 필터교체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뭐 개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 저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 그 출퇴근 버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예산안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내년도에는 반영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산대비해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이용 하시던 분, 뭐 5명이건 6명이건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분들한테 다른 불만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뭐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출퇴근을 원하시고, 지금 매일 이용을 안 하지만, 보통은 이제 스무명 내외 정도는 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용차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방향은 지금 현재로써는
○이주웅 위원 : 그때 그 보도 보니까 그게 하루에 그 명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10명이 안 넘는 것 같던데요. 그죠. 그럼 여기 관용차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제 생각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관용차를 사용하는 부분도,
○이주웅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지역, 여기 읍내 이런 데는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평창군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뭐 이용하시던 분들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불편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다가 없어지니까, 또 불편하실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허과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