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교육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9,721만 9천원이 증액된 80억 3,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 드리면, 햄프사료관 보수공사에 1억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보수에 5억원, 중소기업 자체 공모사업지원에 3억원, 마중물 일자리 사업에 2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지원 및 창업 지원에 6억 4,350만원, 저소득층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1억 4,909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4,286만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7억 3,750만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9,7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8,820만 8천원이 증액된 26억 6,15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햄프사료관 및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보수,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지원 등에 9억원을 당초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로 3,9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7,000만원을,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에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을, 30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컨설팅에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50만원을, 국내 여비에 800만원을, 지체 박람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햄프사료관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건립지원에 분묘이장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의 신규 운영사 지원을 위해 보수비로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으로 창업 및 전업 예정자의 홍보마케팅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군 공모사업 진행을 위해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전년대비 1억 1,489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2,0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지원에 3억 660만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3,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지원과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2,4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6억원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지난해보다 7억 3,750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면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2억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5만 원씩을 부담하고, 강원도가 14만원을, 평창군에 6만원을 지원하여, 총 50만원을 매달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책 지원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에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장 환경개선, 홍보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근로자복지지원 사업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4,909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3,8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9,99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에도 3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전기 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지역 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절약 일반 운영비에 200만원을,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아파트 승강기 전력 생산 장치 보급에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0층 이상 아파트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력생산 인버터 및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주택 지원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4개 면에 대하여 면사무소 청사에 1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692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9,5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평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5억원, 봉평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286만원을 당초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관리 일반운영비로 1,135만원을 계정하였고,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로 1,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700만원을, 진부 전통시장 공동조리시설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에 918만원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인건비로 1,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평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5억원을 계상하여, 시장길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봉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286만원을 계상하여 시장 종합안내판 설치, 골목길 정비,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66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9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796만 4천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3,499만 2천원을,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직책급 업무 수행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일자리 지원 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에 5,389만 1천원을, 31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7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7억 7,8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교육 이제 다 끝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고요.
  현업에 복귀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일자리 관장부서가 생소하지 않은 부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소신껏 좀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BTL로 지금 있는 한약재 유통시설이 이게 지금 몇 년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0년 상환인데 아직 반을 못 채웠습니다.  
  지금 이제 80회 중에서 34회 정도 이제 납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몇 년도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게 잠깐만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6월까지가, 납입 마지막 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위탁여부를 지금 현재 재위탁 때문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재위탁 공고를 내서 1차는 이제 1개소만 들어와서 다시 또 긴급 공고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1개소만 단양에 있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통과만 되면, 그 기업하고 계약을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항목별로 점수로 계산해서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결정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들을 사용량이 적고, 또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주력 상품이 우리 나라에서는 좀 불법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대마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하고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은 이제 부결은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새로 가야되는 입장에서 일전에 의원님들도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농협이든, 뭐 그런 좀 할 만한 곳이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의향을 비치는 대는 사전에 우리가 공고했을 때 들어오면, 통과될 수 있겠는지, 그런 상황을 본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역으로 좀 묶어서 한번 공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장비 및 보수 사업에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관계 없이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에 이제 출발할 때 진부 일대에 당귀를 주제로 한 그 한약재를 활성화시키자, 이래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당귀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뭐 산약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좀 저는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산약초라는 주제로 센터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도 아마 가공시설이라든가, 그거 지금 아마 가공 시설이라든가 회사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얘기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2030년까지는 우리가 아 예 소리도 못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고, 매년 10억 이상씩 문을 닫아도 이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들어오는 업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것도 장비보수는 보수는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어떤 뭐 이것을 관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군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전문적인 기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망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냥 무조건 농협에서 맡아서 하세요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업에서 만약에 의향을 지역에 있는 농협에다 비추면, 가서 어떤 제품들을 지역 상품으로 만들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료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요, 최종적으로 이제 기업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데 전제 조건은 그 기업이 또 그거를 잘못 인수해서 판매망도 없어지면 예전부터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됐든, 이 장비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전 처음에는 지역에 뭐 농협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관내 업체를 좀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재무적인 상태, 그 다음에 뭐 R&D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도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연 이렇게 골고루 갖춘 지역 내에 그런 마땅한 기업들이 있겠는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한약재 좀 비중을 많이 대부분을 두고, 나머지 이제 개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따른 제조 부분을 좀 적게 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한약재는 반드시 취급을 해야 되지만, 대신 다른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제조분야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좀 인정을 좀 폭넓게 해 줘서, 그래서 이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력으로 보면, 한약재를 가지고 그렇게 생산할 만한 곳은 먼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이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아주 지금, 아픔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이 단기간에 어떤 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뭐 운영을 안 해도 돈은 계속 10억씩 들어가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역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저라도 뭐 일단 강원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유사 사업을 하는 대로 좀 찾아다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위탁사가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 무조건 뭐, 빠른 시간 안에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감액이 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감액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도에서 이제 도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 기준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목표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간소화 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그래서 3분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기까지 강원도 내에서 군단에서 1위를 했지만, 도에서 정해준 목표에 한 73% 정도 밖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4/4분기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목표가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조금 이제 일부분은 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제외를 하고, 현재 기준하고 같다는 전제하에서 조금만 업 시켜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도에서 지역의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기초자료 없이,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그게 강원도하고, 지자체하고, 좀 사전에 면밀하게 같이 좀 검토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마 도에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시책을 만들면서 저희도 매년마다 사업체 제조업 기준으로 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목표로 잡았죠.  전체 사업수가 평창군에 몇 개니까, 그 중에 몇% 정도를 하자, 포괄적으로 잡아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렵고, 또 초창기에는 이게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그 사업체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워서 안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 이래서 좀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이런 게, 사전에 지자체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형성되고, 뭐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추진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도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내려 보내놓고, 나중에 또 실행이 안 되면, 결국은 지금 반납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4/4분기까지를 내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이제 4/4분기는 내년도 1월 달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반납이고요.
  새로운 돈은 세워서 내년도 분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청년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금도 금년에 또 신설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청년일자리,
박찬원 위원 : 307쪽에 지역정책지원 사업, 이것도 3억 9,600이 지금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있는지, 또 여기에 맞춤형으로 청년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어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사실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경험은 없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좀 파악을 좀 해볼 텐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청년의 기준이 우리 몇 세까지, 45세 이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39세 이하입니다.
박찬원 위원 : 39세 이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21세 이상 39세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만 18세 이상,  
박찬원 위원 : 18세 이상, 과연 대상자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내에서는 솔직하게 조사를 보면 대부분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년층 중심이고요.  청년층은 취업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도 세워만 놓고, 실제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참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보고, 외부에 청년들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물론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목표가 1년에 10명입니다.  2년 동안 지원되는데, 10명이어서 10명 정도는 조금 넘게 있습니다.
  딱 그만큼,
박찬원 위원 : 하여간 과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좀 청년들 좀 끌어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쪽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 소모형이잖아요.  뭐, 킬로가 작은, 3킬로 짜리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판매용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78개가 있어요.
  3킬로와트짜리로 이것을 보급을 해준다면, 경로당에 전력요금은 확실히 절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주도가 돼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그거는 뭐, 저희도 협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저희과가 됐든, 주도하에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면, 어쨌든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일반서민형 3킬로와트짜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요금 밖에 기본요금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좀 일정 수준 이상 쓰셔서, 어떤 분들은 도움이 그래도 한달에 몇 만원 씩, 4~5만원 이상씩 정도,  
박찬원 위원 : 복지라는 것을 이렇게 또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경로당이 지금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전기 요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도 지금 경제과 담당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어저께 이제 문화관광과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홍보 마케팅 비용도 있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는 숙제가 있는데, 우리 KTX와 연계한 5일장 시티투어를 어저께 이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경제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 북부권, 남부권, 지금 진부하고, 봉평이 5일장이 있고요.  
  대화, 평창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기존에 5일장 하는 지역만이라도, 우리 5일장 투어를 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부서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잘 쓰여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러 가지 주문만 했는데, 하여튼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쪽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높고, 물론 관공서에서 추진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시 좀 소통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550설명 자료 55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전 참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52개 업체 외에 다른 지역 업체가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다른 지역이요?
이명순 위원 : 아니 지역 업체가, 다른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수치는 잡혀져 있는데, 평창군에 있는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기업들한테 지금 뭐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데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공모를 언제 하시는 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0개 기업이 12번 정도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해서 공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강원도나, 중기청이라든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잘 좀 신경 써 다른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설명서 556페이지, 565폐지하고요.
  57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6명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150만원 채용해서 4개월에 2억 2천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60세 미만은 주 30시간이고, 60세 이상은 주 15시간인데, 150만원씩 똑같이 돌아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잡느라고 한 건으로 잡았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할 때 60세 미만도 받고, 60세 이상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15시간이고, 시간이 틀린데, 지금 여기 계산해온 거 보면, 150명 곱하기 36명 해서 2억 2,000이 올라왔고요.  뒤에 571쪽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66명 채용을 해서 150명 해서 6억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세 이상되신 분은 이거보다 당연히 덜 받을 것 같은데, 이 계산이 잘못됐나, 아니면 대충 계산하신건지, 이거를 지금, 그리고 지금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도 지금 여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6억 2,000이 올라와있어요.
  전년도 4억 2,000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6억이고, 4억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마중물 일자리 사업, 지금 여기 6억 2,000이 올라왔죠.  우리 예산 책자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마중물요?
  마중물은 예산에 6억으로,
이명순 위원 : 6억 2,000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마중물 일자리사업 맨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2천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이명순 위원 : 재료비는 빼신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인건비가 6억이고, 재료비가 2천이고,  
이명순 위원 :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대충 계산하신 게 아니나, 60세 이상은 15시간이 반 이상이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오신 거는 150만원을 66명 주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죠?
  15시간 하시는 분은 얼마, 30시간 하시는 분은 얼마,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를 신청을 하면 어떤 때는 65세 이상이 많이 몰리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60세 미만이 많이 몰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60세 이상은 몇 명에 얼마, 60세 미만은 몇 명이 얼마, 이렇게 규정을 딱 주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 운영할 때, 65세가 더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서로 바꿔지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또 집행할 때도 되게 불편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산출 금액을 잡을 때, 어떤 곳은 이제 사업 부서에 따라서 2개월 타는 데도 있고,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8개월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도 적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서 이해  하시기 어려울까봐, 저희들이 총괄금액 기준으로 산출금액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잡아드리고, 60세 이상하고 이하는 기준이 실제 집행할 때 이렇다라는 사실을 참고사항 아시도록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인건비 상한액이 150만원입니까?  최대 상환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이명순 위원 : 제일 많이 받으시면, 한달에 150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한달 기준으로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2달 동안 우리 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교육 잘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지역 경기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차기 회계년도에는 기업 유치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계된 예산은 기존에는 뭐 여비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순수하게 기업 유치차원에서는 여비 외에다가 좀 이제 전문가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에 내년도서부터, 어떻게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이제 후보지도 잡고, 다음에 평창군에 어떤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기업이 어느 지역에 입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컨설팅 비용으로 한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비 한 600만원 정도, 이 정도 잡혀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뭐, 그 용역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이 필요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햄프사료관 보수공사, 수동에 있는 거잖아요.  수동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사실 이게 저희들이 햄프 전시체험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햄프, 대마라는 성분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목적사업처럼 그렇게 잘 운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제 지도감독서부터 좀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이 이제 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실 숙박시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실은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햄프 제품들은 생산은 합니다만 생산이 그렇게 이제 판매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마에 관련된 상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있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개인한테 위탁을 줬나요.  마을에서 운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수동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거 설명 드리려면 좀 이제 좀 번거롭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처음에 최초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법인이 수동영농조합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을을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가 생겼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수동영농조합법인 위탁 받은 데도 마을을 대표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다시 개인 혼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개인 혼자는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단체를 줍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성공했다고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계속 우리 말하는 물먹는 하마식으로 계속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폐교 가지고 사업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처음에 조성이 되고, 이제 보수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수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올림픽 산업 담당을 한 3년 전쯤 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보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붕에서 이제 뭐 바람 때문에 비도 세고 일부 이랬는데,  
심현정 위원 : 보수할 건 보수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굳이 햄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0년까지는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561페이지, 진부 한약유통제 지원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틀리지 않은 것,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대료가 바로 5억 5,200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참살이에 주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뒤에 있는 8억 5,200이 참살이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심현정 위원 : 참살이라는 회사는 이 건물 주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처음인데 참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건물을 짓고 평창군한테 팔았죠.  대신 우리는 그거를 분할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럼 임대료가 아니고 상환금으로 되겠는데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결국에는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상환금입니다.
  물건 한꺼번에 돈을 못 주니까, 그걸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20년 동안 다 치루면 우리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지금도 명의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로 표기 되어서 임대료라는 거는 남의 건물이 임대, 돈 주고 들어가는 건데, 표기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상환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운영위탁금이 6,400만원씩 4번 분기별로 나가는데 이걸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사 관리 하듯이, 그래서 거기는 민간에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평창군에 이제 넘겨줄 때 그때 협약할 당시에 건물은 두인CNS라는 곳하고, 두인CNS가 처음 건물을 참살이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두인CNS는 건물만 관리하는 회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두인CNS는 유지관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 학교 같은 데는 폐수처리시설이나 학교 시설물 관리도 해주고, 다양한 시설물들은 전문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심현정 위원 : 뭔 건물 관리를 하는데, 1년에 2억 5,600만원씩 지급을 해요.  어떤 관리를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전기시설도 수시로 이제 고장 나기 전부터 저희도 이제 계속 점검을 하고, 각종 점검부터
심현정 위원 :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2명이 상주하면서,
  2명이 상주하면서 1년 내내
심현정 위원 : 건물 관리만 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고장 나는 것도 즉시 즉시 간단한 것들은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쪽에서 2억 5,600을 1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선을 제가 수리비로 세워놓고, 우리의 승인을 거쳐서 직접 못 고치고 재료를 사와야 되는 것들은 그걸 고치겠다고 승인을 얻어서 그 돈을 쓰고 수리를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억 5,600을 받아서 어느 어느 어디다가 관리비용으로 썼다는 걸 나중에 정산 받아서 관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산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줘 버리면 끝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양반들이 2억 5,600을 받아서 한 5,600만원 쓰고 나머지 남아도 2억 이윤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두 명이 여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액수로 보나, 여기 근무하는 것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한약유통시설이 대한민국에 지금 다섯군데 있습니다.
  다섯군데 있는데 전부 다 참살이에서 이제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참살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5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금은 이제 우리 들어 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입주 업체는 지금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 했던 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힐링네이처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힐링네이처 1년에 우리한테 1년에 얼마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힐링네이처가 이제 2억 2,000 가다가 1억 4,200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최종적으로 1억 4,200,  
심현정 위원 : 1억 4,000 받아서 관리비 2억 5,600을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거 사실 뭐 전혀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안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중앙부처도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게 평창군에서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역에 당귀가 사실은 평창군은 당귀 때문에 거의 들어 왔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귀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된다 그러면, 판로도 확보가 되고,  
심현정 위원 :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지역에 당귀 농가들 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존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업체 선정 때 정말 지역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역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복지부에 만나면, 지금 이게 5군데가 전부다 잘 돌아가는 곳은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겨우 현상 유지하는 수준들에 머물러서 이렇게 한약재에만 너무 국한에서 용도를 정해버리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 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폭 넓게 확대해서,
심현정 위원 :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다 뭐 도움이 안 된다.  이윤은 안 난다 거기에 위안을 하지 말고 거기는 그렇더라도 우리만큼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폭 넓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서히 좀 이해를 설득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2억 5,600인데 제가 그때 행감자료에 받은 거는 2억 4,900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행감자료에는 2억 4,900
심현정 위원 : 시설 위탁금 어느 게 맞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돈에다가 매년마다 분기마다 물가 상승 지수를 이제 더해서 추가분으로 조금씩 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주는 돈 보고 다음연도에 아주 조금 여유롭게 이제 조금씩 잡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또 올려줘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 물가 변동 분에 따라서, 그 부분만.
심현정 위원 : 별로 제 생각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계속 올려 받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힐링네이처에 체납액이 5억 4,300중에 이행보증보험으로 징수한 것이 2억 8,300 다 들어 왔어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증권보증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체납액 남은 것, 2억 6,000만원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체납액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 체납 쪽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는 매달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계를 압류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영업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쓰는 쪽으로 풀어 주는 걸로 하고 매달마다 300에서 400만원씩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상환하고 있어요.  300~400씩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상환하고 있는지는 제가 재무과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걸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을 건 다 받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보수비 교체비가 5억, 또 그 다음에 또 뭐 기계 장비 유지보수에 6,000인데, 유지보수하고 시설 위에 생산가공설비 저장시설, 이거는 기계를 사주는 거고, 유지보수 밑에 거는 뭐 고장 난 거 고쳐주는 건가요?  설명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거기보면, 장비 교체 5억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수입과 관계된 기계 장비들은 들어오는 회사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평창군 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는데, 저희들은 건물하고 그 속에 있는 당귀 관련 라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귀 관련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주민들의 손실율이 너무 많이 생기고, 오래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싹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일부분 훼손된 부분들도 정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게 장비 교체에 포함된 5억원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6,000만원은 기존에 이제 뭐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저장고라던데 조금 조금씩 손 봐야 되는 것들을 손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임대료 1억 5,000 받아서, 5억 교체 다 기계 해주고, 또 고장나는 거 고치느라고 6,000주고, 이게 올해 뿐 아니라 18년도 4월에서 6월까지 2,875만 8천원 또 6번 보조해 줬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 좀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이거 진짜 고쳐줘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건 꼭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 할 때는 무엇을 고치는지 꼭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유지보수 하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질의답변은 잘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저기 설명자료 5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인데, 여기 2,000만원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출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2018년도 홍보 동영상은 만들어져 있고요.
  송출만 하는 비용이 이제 2,000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KTX경강선 기차 안에서 방송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 차량 다 방송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KTX 경강선 서울, 경기, 강원으로 가는 게 이제 1일 저희들은 8회씩 저희들이 이번에도 송출을 했었는데, 왕복 8회로 저희들은 이제 올해 15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우선은 똑같은 형태로 15일 정도 경강선 내려오는 8회에 대해서 왕복 전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이 이제 전통시장 홍보만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통시장 홍보, 이제 홍보 동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길으면,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30초짜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4군데 다 담아서 제품설명 중심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드는 그런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동영상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그 기간에 필요한 동영상을 송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효석문화제 때는 효석문화제 내용이 들어가게 하고, 전통시장 홍보하면서 추가로 송어 축제 때는 송어축제를 좀 곁들이고, 그 다음에 백일홍 축제 때는 백일홍 축제를 곁들여서 송출해 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크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 효과만, 효과만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를 좀 한번 하고, 그리고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리고 뭐 여기 우리 예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진부의 전통시장 신규 설립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진행 단계가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면, 언제 정도로 확정이 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은 확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중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12월 20일부터 1월 20일 사이, 한달 사이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하게 결정이 되면 빠르면 하반기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자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현정 위원 : 의견이야 뭐, 진부의 전통 상인회 하고 같이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고요.  전통시장 진부 쪽에서 이제 그거 하나 만이 아니라도 필요한 것들 있으면서 좀, 엮어서 엮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잘 의논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동료 의원님이 다른 얘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 사실 이게 몇년도에 시작한 거죠. 우리가 처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처음에 2010년 경,
전수일 위원 : 10년 다 됐네요.  그죠. 8~9년 됐는데, 이게 그 당귀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 평창같은 경우는 당귀를 특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지금의 당귀 산업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크게 역할은 못했다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기업이 못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당귀를 그 당귀산업을 주제로 해서 이게 이제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한약재 유통지원 사업이, 다른 뭐 다른 한약재보다 당귀인데, 이 당귀 산업이 10년 전과 지금이 어떤 중국산 당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밀리고, 어떤 국내산에 이런 그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평창 당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림픽 산학담당 와서 이 업무를 6급 때 맡았을 당시에 과연 그러면 이제 한방 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때 대구에서 열렸던 한방 엑스포를 한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대형 약재상들한테 좀 물어 봤습니다.
  어디서 왔냐, 평창에서 왔는데, 진부 당귀 얘기 했더니까, 진부 당귀에 대해서는 약효가 뛰어나다 예전부터 좀 유명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다 하는 걸로 봐서 좀 전문가 그룹에서는 평창 당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방산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엑스포의 반은 한약재가 와 있고, 기업은 하나도 없고, 제일 큰 게 그 한약재 유통 대형사가 와 있는 게 가장 큰 거였고, 그 시설에 반은 뭐 옷 파는 것도 있고, 건강기구 파는 것도 와 있고, 그만큼 한약 사업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초창기 한약 산업이 물론 우리 정말 신토불이라 국내산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로 수입한 한약재를 수입한 중국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우리 초창기에 가격만 따진 게 아니라 계속 품질을 따져서 뭐 전화 주문만 하면 서울서 쫙쫙 내려 오더구만, 원주 약재상 하는데도 내가 가보니까 도저히 이제 경쟁력을 맞출 수 없는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유통지원시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과감히 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계속적인 운영위탁금, 2억 5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수비 들어가고 이거 이자 물어 주고, 지금 원금 얼마 남았는지, 원금 딱 정리하면 오히려 과감한 선택이, 어떤 주민들한테 우리 평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어떤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예상치를 한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존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들에 대한 지적이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는 이거는 이제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지정이 되어서 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시설물처럼 용도를 확 바꾸기가 일단 제도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이 평창에는 당귀 라인을, 당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대신 우리가 업체만 잘 선정에서 당귀를 좀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방향으로 좀 아직 노력해 볼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측면 두가지가
전수일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짓고 나서 계속 안 됐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한은 드리는데, 과감한 선택도 때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혈세를 막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법무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몇 평이죠?
  건평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건평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는 산업에, 10년 전에 산업을 다시 끌고 가고 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던 우리 햄프시설 우리 수동분교, 이 부분도 우리 분교가지고 사업해서 크게 성공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을에 동네에 깨끗하게 해서 동네 거점 그 시설로 마을의 중심 시설로 옛날에 학교가 마을에 중심시설, 중심시설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학교가 마을에 중심시설로, 중심시설이었잖아요.  그죠?  그 학교가 동네 주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거점 시설인데, 이제는 그런 시사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거기를 거점으로 노후도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설로 그냥 보는 게, 이건 제 사견인데 훨씬 우리 그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 어르신들 복지도 되고, 모든 게 좋게 생각해서 이런 거 깨끗이 정리해서 어떤 한 뭐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거로 통합시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이 우리가 저 설명자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설명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 각 부서별로 담당
전수일 위원 : 아니 종합 작성한 분이 있는데, 다른 실과하고 달리 산출근거를 전부 다 원으로 했어요.  밑에, 원으로 하려면 다 원으로 하던가, 그렇게 작성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원단위로요.  네, 그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1천원 단위로 전체가 다 일반적인 1,000원 단위인데, 원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해 가죠?  산출근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선출근거에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비 하면, 산출근거 인건비, 모든 게 다 1,000원 단위인데, 원으로 원으로 써가지고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통일되게 좀 해가지고 오시고요.
  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 이자보전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막상 또 이렇게 대출 내려가면은 어떤 다른 신용에 걸리고 많이 걸리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관내금융기관에서 이게 좀 우리 군에서 이자를 3% 일반기업 3% 이자 보전해준다면, 이자부분을 더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체크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위원님한테 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출이자들을 이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출 실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한테 이차보전을 받는다.  이자보전을 받았다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자부분이, 같은 우리 농협도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렇습니다.
  신용등급부터 뭐 다양하게,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제 우리 혜택 받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 3% 이자를 받으니까, 3% 보전을 받으니까 싸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돈 아쉬운 분들이 그런 것 생각 안하는데, 그런 부분할 때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우리 그 여기 뭐, 주로 농협이 되겠죠.  그죠?
  농협이나 신협 중앙회나 하여튼 그 꼼꼼히 좀 챙기셔서 그런 부분이 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들이 쭉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어떻게 많다고 보시는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어쨌든 좀 일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덜 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18년도 기업유치 예산을 가지고, 평창군에 2018년도에 기업유치한 곳은 한 몇군데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거의 뭐 한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업유치 예산은 그 사실은 뭐 여비 정도 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업무보고 때부터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회 추경 때 다 나온 얘기들인데 기업 유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업 유치를 하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평창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인허가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지 기업 유치가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거고, 두 번째 예산부분을 그 분들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유치 성공 가능성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지원규정도 없고, 인허가 받으려고 하니까 최소로 빨리 해도 6개월이고, 심지어 긴데는 1년씩 걸리고, 이제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예산에 나열된 거는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예산 몇 억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못할 지방자치 단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보고, 하여튼 이제는 일자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또 저쪽에 허가부서가 생겼으니 우리 일자리 부서와 허가과의 관계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을 평창에 들어와 하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을 좀 아주 신속하게 신속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 이러 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공격을 해야지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집행부 책임자한테 저희들이 주문을 넣을 겁니다.
  우리 기업 유치과의 예산 좀 많이 세워라, 그 다음에 기업 유치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 인사고가를 반영해라 이 주문을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니, 지금 철원에 농공단지 지원하고, 평창에 농공단지 지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한번 느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누가 평창에서 기업을 하려고 합니까, 철원 가서 하죠.
  이런 식으로 횡성이 잘되고 영월이 잘 되듯이 우리도 이제 두 개 과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니 기업 유치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올인하자, 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정말 이거는 기업유치를 하라는 예산인지 말라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회 추경 때 좀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 유치가 성공, 적극적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예.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그 초콜릿 공장이 최근에 뭐 우리 보고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쵸콜렛 공장이 사실은 그 경매가 이제 여러번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여러번 넘어가서 최근 거도 이제 한 40% 금액에 이제 유찰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낙찰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는,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들어오면 몇 억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을 자금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르니까 농협이나 금융기관 대출 실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평창 초콜렛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거를 임대를 해서 평창초콜렛 사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걸 누가 낙찰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쪽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든 아니면 평창 초콜렛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다시 정상화되든 방향을 좀 잡아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업 유치에 그 매진해야 되는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게 관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런데 그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우량기업인지 자체적으로 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추경에 컨설팅 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세운 게,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기업들이 좀 우리가 요거는 들어오는 지역에 농산물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고용도 많이 생기겠다 싶으면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기업들 후보지를 보내주고 기업들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조례상에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본 시설이라든가 투자 규모에 따른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한다던가 이래서 이 기업이 좀 우량하고 건실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는 좋다 그러지만, 재무 상태가 부실한 지에 대한 판단을 좀 전문가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 일부를 조금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아요.  그 기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좀 같이 병행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가 됐을 때, 우리 조건을 확실하게 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외국인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내국인하고 똑같이 나가요.  방림 농공 단지 같은 경우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가 보면 외국인들이에요.
  70~80%가 그럼 결국은 지역에 고용 창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뭐 몇 프로 이상 고용해야 된다.  어떤 이런 또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좀 만들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콜릿 공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느껴야 될 부분이, 관내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수도 없고, 결국은 피해는 또 주민들이 보고, 결국은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아닙니까?  당초에 들어와서 시작했던 사람도 여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고스란히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걸 떠안하고, 피해를 보고, 그걸 지금 끌어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인수할 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10개를 잘하고도 1개를 실패하면, 고스란히 이 피해를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04페이지 햄프관광 거점지역 유지관리,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게 계속 운영되어 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햄프 말씀하셨습니까?
이주웅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햄프는 초창기에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대마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쪽에는 아마 대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수치를 안 넘는 그런 대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재배하는 대마가 그 성분 수치를 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후에 이루어 져야 되는 상품화 과정을 못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까지 정리가 다 돼서 결국은 그 상태 사업이 진행된다가 딱 멈춰져 있는 상태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할 당시에는 국비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관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망가지면 고치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평창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위탁하는 위탁업체한테 줘서 마을에다 줘서, 저희들 일반 삼백 몇 십 만원 정도 이제 사용료만 받고, 이제 연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아까 동료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그 동네,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마을단체도, 수동영농조합법인,
이주웅 위원 : 저희들이 위탁비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그 운영되어 지는 것들도 다 알고 있으시겠네요.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되어지는 지금 뭐 숙박시설 6개가 지금 있다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죠?
  그럼 거기에 분명 숙박인들도 올 거고, 네 그러면 운영자료를,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309page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 또한 똑같아요.
  경로당이나 이런데다가 이걸 보급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내년에 사업 지금 다섯 군데가 신축이 되어 집니다.
  다섯 군데라도 처음부터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하셔 가지고, 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쪽 미루고, 이쪽 미루고 이래 가지고 또 미루지 말고, 그런 게 하나의 마을에 어떤 복지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빨리 추진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311페이지, 31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자산취득비, 진부 전통시장 공동 조리 시설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페이지 저기 58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전통시장 네군데 중에서 진부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4억 8,000 사업비를 국비, 도비, 군비 일부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갓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반찬류들을 이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조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장 공간하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도 4억 8,000 가지고 그 속에 필요한 이제 반찬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1차 사줬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계획하지 못했던 많은 좀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또 이 이것도 뭐 보수를 하거나 하면은 계속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밥솥이 망가졌으면 밥솥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좀 희생이 좀 있더라도 전통시장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투자하지만, 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하고 나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그쪽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주지만, 그게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회전 주기가 빨라지죠.  망가지는 주기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금 중에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국가 직접지원이 있고, 또 국가 직접지원이 있는데, 이거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인데, 여기에는 몫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인건비 지급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2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군데 면에 한해서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나머지 면은 지금 12월 달에 종료되는 데도 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 공모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각 면에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쓸 때는 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뭐 1년에 한번 이렇게 따른 사업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뭐 연초에는 보통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좀 막 어떤 경우 다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것은 뭐 1년짜리, 다음에 공모하는 것은 뭐 3년짜리, 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이쪽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화하고 진부가 이제 끝났고, 내년 6월 달에 이제 평창이 끝나고, 결국에는 봉평만 20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공모신청을 내년 중에 올라올때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면, 군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매칭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직접사업이라서 국비, 도비는, 이게 직접사업이라서 국비서는 것은 직접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비만,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그 아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군수님 공약 사항도 있고, 저도 공약을 했지만, 이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아마 그 지역분들일 것 같아요.  
  이 매니저분들을 뽑는 것도 그럴 것 같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것들도 이분들이 다 알고 그 시장 활성화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잘 코치나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좀 잘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여기 두 개 면만 지금 이렇게 됐고, 나머지면은 이제 종료된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지금 없잖아요.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이제 또 내년에 또 1월 달에 또 가능도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공모가 언제 있을지 현재는 이제 아직은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31일까지 끝나면 바로 이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1월 중에는 아마 공모를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모 신청을 하면, 매니저 같은 경우 없는 곳에서 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두분 지금 또 2개면에 또 되지만, 이분들 관리감독과 함께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정말 필요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 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전통시장 안전 요원 배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지금 전통시장 중에 봉평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통시장을 순찰하고, 시장 홍보도 하지만, 방문고객에 대한 뭐 도우미 역할도 하고,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은 매니저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성격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매니저 사업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 안전요원은 시장에서 자부담을 40%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50%만
이주웅 위원 : 시장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60%만 지원해 주니까 상인회에서 40%를 더해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부담이 40%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들을 나머지 세 곳은 안 했고, 봉평만 신청을 해서 지금 봉평만 한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다른 면에서도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단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자부담 40%를 부담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 현재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대화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대화는 계속 상가번영회하고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킨다는 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뚜렷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 낼 곳이 없으니까, 이 인건비에 40%라는 비용이 1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이렇게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꼭 필요하게 지금 막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도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한면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그리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2일자로 교육체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박금옥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박금옥 교육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김민옥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김민옥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2019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9년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금 1억 1,245만 2천원과 도비 6,530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18억 3,944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5,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신설 및 단위사업 및 과목 일부 재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일부 상이하게 명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전년대비 1억 5,712만원이 증액된 5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HAPPY700평창시민대학 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위탁금에 3억원, HAPPY700 평창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위탁금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운영 일반운영비로 주민생활회화 외국어 교실 운영비에 1억 5,360만원, 교육업무 연찬회에 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happy700포럼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등교육 여건 개선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출연금에 전년 대비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에 전년대비 7억 524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6,1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교육 운영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담금에 5,379만 4천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부담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지원에 2억원을 포함하여, 관내 초중고의 맞춤식 특성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51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7,228만 1천원이 증액된 18억 7,7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교육시설 설치운영 교육시설 실시 설계비에 2억 4,000만원,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에 1,5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 여비에 3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지원에 2,5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500만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위탁교육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3,000만원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에 6,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문해교육사 활동비에 1억 4,000만원, 문해교실 운영비에서 400만원, 소식지 간행에 800만원, 문해교실 및 행사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원문화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 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5,426만 1천원이 증액된 46억 4,6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문체육육성에 따른 직장운동 경기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 비에 4,040만원, 공공운영비로 학습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0만원, 차량선박비에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경기부는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팀, 감독, 코치 선수의 급여, 국가대표 수당,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체력단련비, 지도자수당, 포상금 4대보험 부담금 등에 전년대비 620만원이 증액된 12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직장경비의 자산취득비로 합숙소 운영 물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7,016만 5천원, 전문체육 지도자 육성지원에 2억 8,826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2,000만원, 초중학교 육상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원, 초중학교 수영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원, 학교 체육육성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3,921만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설 일반운영비로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에 2,000만원, 평창FC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K3리그 및 FA컵 출전지원에 2억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K3리그 홈경기 개최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체육진흥 협력추진에 300만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4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에 8,6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2,0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2억 1,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바둑대회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관령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지원에 8,000만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 포함 1억 9,7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기금 포함 6,329만 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포함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지원에 480만원, 생활안전 자전거 교실 지원에 1,800만원, 평창유소년 바둑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3,000만원, 도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동계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물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따른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에 1억 1,000만원, 325쪽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훈련 유치지원에 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레슬링 전지훈련장 매트구입에 1억 4,000만원, 훈련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에 2,529만 1천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2,331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부서이지만 사실 기존에 하던 일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교육과 체육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육과 체육이 좀 많이 좀 발전이 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 기숙사 조식비 지원이라든, 이 부분이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 저희가 그 사실은 금년까지, 그 저희 기숙사 조식비용만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4개 학교가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프로 조식 비용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작년에 아마 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거기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 말씀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조식비를 100프로 지원을 해주냐, 이게 특혜가 아닌가, 그래서 작년도 이제 교육경비심의회 때 금년부터는 금년, 내년도 19년 예산부터는 좀 줄이자, 그래서 그때 조건에 이제 그 향후 3년간 30%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되어서 금년도 이제 저희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교육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또 그게 전년도 17년도 심의한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100% 주다가 30% 주면, 또 학 부모님들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올라온 거는 작년도 심의결정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필요 액에 30%만 지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심의회도 모처럼, 일단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 관련학교 의견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의견 다시 들어서 군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지난번 심의회 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급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지금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내년이 시행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지난번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100% 다시 원위치할 거냐, 아니면 30% 방침을 가져갈거나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교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듣고 뭐 추가로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평창군 지금 내년도 방향을 결정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산상의 변동이 또 있겠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하면 한 3억 4,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한 1억 정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0% 지급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추경이 아무래도 한 2억 한 4,000정도 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말까지 좀 면밀하게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사업자체는 금년부터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뭐 지역에서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신규 공무원이 채용이 되어도 사실은 지역 출신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다시 본인들 고향으로 이렇게 갈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그 요즘 이제 뭐 제도들은 잘 돼 있긴 한데, 그 인터넷으로 인강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선착순으로 금년도 뭐 예산이 좀 그래서 25명까지만 지금 10월 1일부터인가 인터넷 수강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내년 9월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인터넷 수강을 하고, 이제 공무원 응시를 해서 하면, 지역의 지역 출신 인재들이 훨씬 공무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응, 일반인들을 상대로, 선착순 지원을 받아서 지금 30명으로 계상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도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이제 좀 그래서 한 스물 25명 정도 하셨는데, 사실 접수를 한 50분이 하셨어요.
박찬원 위원 : 호응은 괜찮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분들을 더 수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이제 한 30분 정도를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저희가 빠르면 연초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한 5월, 4월에 이제 그 지방직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시험에 단기이긴 하지만, 3~4개월 공부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가 지나봐야 되겠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 내년에 한번 그 뭐 지방직하고, 국가직 응시결과를 저희가 좀 확인해서 이제 수강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확인을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 지원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하게 여기 새로 대부분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이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긴 한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문해교육사님들 활동비가 이제 사실은 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과목을 다른 과목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만 해도 1억 2,700이 예산
이 투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그 과목 변경이 되면서 단위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편성에는 그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진행 되던 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이 이건 또 6,900이 감액이 됐고요.  학교 체육 육성도 1억 2,000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좀 병행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체육회 부분은 좀 이게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현재 언제 예산까지는 스포츠 마케팅 단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1,000, 그 대회 유치 관련 예산을 체육회 예산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인가, 사실은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1억 1,000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6,900이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1억 1,000을 다시 세워, 옮겨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맹, 그래서 가맹이 된 거고요.  
박찬원 위원 : 또 학교 체육,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학교 체육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작년도에, 속사초등학교 저희가 체육관 신축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넣다가 빠지니까, 전년도 예산 감 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계열화나 꿈나무 육성이 줄어들거나 변경된 건 없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그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 중에 이제 저희가 일부 계열화에서 좀 한 몇 천만원 감액된 거는 제가 대화고등학교에 바이애슬론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선수, 이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제 바이애슬론 자체를 이제 중단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 일반 반영되어서 뭐 한 3천만원 정도 감된거 외에는 전년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새로운 대회도 지금 유치 계획이 있고,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어린이 바둑 교실을 유소년 바둑 교실, 바둑, 이 부분은 관내 모든 학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 구상은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정도의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요즘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많이 좀 놀거리는 풍부하지마는 좀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좀 키운다는 개념에서 사실은 좀 뭐 군에 바둑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이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기본적으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바둑에 대한 그 배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안전감이나, 어떤 그 창의성 내지는 이런 걸 좀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좋은 취지로 판단해서
박찬원 위원 :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서 건의가 들어 왔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협회쪽입니다.  바둑협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학교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뭐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뭐 의견은 좀 좋았던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진부나 이쪽, 그 장평 위쪽으로 한 뭐 두군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이쪽으로 해서 한두군데 정도 유치원에 이런 데서 좀 뭐 하루에 아까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긴 시간을 집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30~40분 정도에서 바둑에 취미도 기르고, 어떤 창의성을 키우자, 그런 의미,  
박찬원 위원 : 그럼 몇 개의 학교에 이걸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한 4개소 정도,
박찬원 위원 : 4개소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산에 보면, 두개소로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아마 2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좀 이제 권역 표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전체 유치원으로 따지면 한 네군데 정도 내지는 뭐 이렇게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학교별로는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권역을 정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한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제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좀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이제 만3세, 5세 이렇게 되는 유치원생들 대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또 강사들도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지역이신 분들, 이제 그 이제 뭐 그 바둑협회나 이런 데서 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모처럼 하는 사업인데 명확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시민, 시민대학, 시민대학 운영요.
  이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올해가 지금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교과 과정을 개설하는데, 어 일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교과 과목에 대해서 이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으셨고, 너무 지역실정과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올해 한번 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참여했던 분들 의견을 들어서, 뭐 새로운 교과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신설을 좀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시기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시기도 같이 포함을, 뭐나하면, 농번기 때 되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니까, 농한기라든가 아니면 계절적으로 좀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교육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추천해서 대학진학금 부담하는 거, 이 부분은 장학 사업하고 거의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평창장학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이거는 뭐 내용은 비슷한데 좀 방법이 틀립니다.  장학사업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군에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강원도에서 그 도내에 6개 대학인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100%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제한이 MOU를 맺은 대학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좋거나 이런 형편이 어려워도 다른 대학을 가거나 서울대학 가면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맺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맺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담금을 세우면,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그 학생만큼 비용을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도비로 내려오는 거에요?  도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돈을 올려 보내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 부담금만큼 세워서 도로 올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하네, 강원도에서 했으면, 강원도비로 주면 되지, 왜 그걸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제 도에서 하면서 시군을 참여, 이게 지금 18개 시 군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전수일 위원 : 18개 시군하는데, 우리가 보내면 도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군에서 한 40%, 도비가 한60% 포함이 된 겁니다.  100% 부담이 아닙니다.
전수일 위원 : 안 써 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죄송합니다.  그거 좀 명시를 좀 하겠습니다.
  도에 저희가, 이 금액 자체를 도에다 전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저 기숙사 조식비 지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숙사 조식비 지원을 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들, 그 학부모 부담도 덜어 드리고, 또 기숙사에 이제 아마 일부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순으로 뽑다보니까, 좀 그 친구들이 좀 이제 뭐, 부모님들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자, 그런,
전수일 위원 : 공부 못하는 놈은 밥 안 먹나,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은 집에서 먹고 오는데, 기숙사는 사실은 아침을 기숙사에서부터 해결하니까, 또 그 요즘은 이제 그 저기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학습자체가 신청이 자유주의다 보니까, 먹는 친구들이 있고, 안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저녁 값은 또 본인들이 냅니다.  기숙상 생들은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이래서 학부모들이 뭐 반발이 일어서 30% 부담 했던거 아닌가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뒤져 보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봉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아침 꼬박꼬박 먹고 다녔어요?
  안 다녔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는 거의,
전수일 위원 : 거의 굶어요.  그죠?
  학교 가기 바쁘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친구들 보다 집에서 다니는 애들이 아마 밥을 더 안 먹고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 혜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교육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생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아침에 먹고 공부할 수 있는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밥으로 된 밥 토스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먹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어떤 공평한 복지로 가야지, 이 부분 기숙사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니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론 있어서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뭐 금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사실 그 의견이 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 주자는 의견이거든요.
  다만 작년도에 결정 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뒤집을 수는 없고, 한번 그러면 학부모님하고 학교 쪽 의견 다시 들어서 군에서 결정을 해라는 선까지 지금 저희가 위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 데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게, 뭐 열배 백배도 들어가도 돈은 안 아까운데, 우리 미래를 키우는 데, 이런 아이들을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오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온 아이들이 더 많다 이거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그 행정을 세워야지 그게 바른 행정 아닌가 생각되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차후로 하여간에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학부모님들이 하여간, 학교 측의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뭐, 추경을 세우더라도 그런 쪽으로 바르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우리 그 마지막페이지 전지훈련비, 레슬링 전지훈련비 이게 3억 9,500이 왔어요.
  그죠.  이게 전년도 1억 1,000인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전지훈련비가 그 전지훈련팀 유치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전지훈련 오는 팀에 대해서 숙식비, 이제 식비하고, 숙박비에 본인들이 쓴 금액에 10%를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레슬링 상비군 훈련 경비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한레슬링 협회하고 좀 그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국가대표 이제 연령별 국가대표 훈련을 전지훈련을 왔었는데, 내년에 저희 군으로 이제 그 상비군을 전지훈련을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두달 년일수로요 한 15일씩 5번을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전수일 위원 : 국가대표가 왔는데, 상비군이 온다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연령별로 뭐 예를 들면, 초등부, 중등부해서 따로 오고요.  또 상비군을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뭐 전략적으로 훈련을 안 시켰는데, 일단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면 상비군 전지훈련도 이쪽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다 틀립니다.
전수일 위원 : 전지훈련장 시설정비도 1억 4천이고, 트레이닝 기구구입도 1,500인데, 제가 왜 이런, 물론 이 전지훈련을 오면 지역 경제 효과도 효과가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도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 진부 축구장 이제 완공되죠.  그럼 전지훈련 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그죠?  똑같이 또 지원해 줘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원을 해 드려야죠.
전수일 위원 :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봉평도 뭐하면 해 줘야 되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경비를 지원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이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제 경비 10%만 진행을 해주는데, 그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정부에서 훈련비를 전지 훈련비를 받아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버스임차만 해서 이제 수송, 운송만 좀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상비군 같은 경우는 상비군이다 보니까, 훈련비를 받을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그 연습상대로 이제 오는 각급 실업팀이나 학교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는 것은 자동으로 좀 따라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비군에 대해서만큼 100% 지원해 주는 걸로 체육진흥협의회 때 좀 의결을 좀 본 사항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의결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만약 진부에도 그런 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해서 진짜 이게 지역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다면, 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죠.
전수일 위원 :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물론 뭐 매트 교체도 하고, 이런 전지훈련 유치하기 위한 다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매트 교체 하면 뭐, 1년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올릴 때 좀 심사숙고해서 올리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면 단위로 이게 무슨 그 어떤 지역 경제에 좋다 해 가지고, 활성화된다 해서 또 다 신청할 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도 다시한번 해 보고 1억 1천에서 3억 9,500이 갔을 때, 물론 핑계는, 이유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짚은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이제 국가대표 전지훈련은 받아 보면서 상당히 좀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자,
전수일 위원 : 평가는, 평가는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일반 우리 그 오시는 분에 지역 상경기는 평창군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와서 일반 상경기가 1억에 효과가 있어도 일반 시민들은 효과 있다고 그러지 그 효과 없다고 그럽니까,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분들이 잘 판단하고 냉정하게 지켜보란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세밀하게 좀 효과를 좀 검토해서 뭐 계속할지 아니면, 뭐 조정할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우리 자전거 교실 운영하잖아요.  그죠.  이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유소년 바둑 생활교실도 3,000이고 한데,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서 헬멧 지원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 그런 자전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  
  이제 그 개인들한테 좀 앞앞에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범위에서 조금 이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수일 위원 : 그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 헬멧 쓴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사실 큰 비용 아닌데, 이런 생활안전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게 결국은 뭐 헬멧 쓰고 안전도구 갖추고 잘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시키고, 헬멧도 지급하는 게 그 예산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지키는 게, 다른 것 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런 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들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그 아이들하고 토론해 보니까 헬멧 사주면 다 쓴데요.  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3페이지 제일 첫 번째 거요.  제가 설명자료 593페이지 제일 첫 번째거요.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는데, 5개 과정에 시민, 교양, 4개 부분, 전문특성화 과정 1개 부분, 여성 부분 과정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 주시는 게 어떻냐,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하나도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과정을 그 나눠 놓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게 전문화 과정이 아니고 일반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민 분들 중에 어떤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포괄적으로 모든 분이 다 올 수 있게 나누다 보니까, 두 개 간략을 나눴고요.  여기에서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된 거는 1년 상하반기 과정을 포함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뭐 청소년 과장이라든가, 또 말씀하실 여성리더 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이달에 이제 수료식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를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어떤 과정을 넣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교양강좌 5,000만원 4강좌 1년이 2억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전문 특성화 과정 5,000만원 1강좌에 2회로 해갖고 지금 1억이 나온 것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1년분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게 저기 특히 이제 그 전문특성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는 1년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전문투자과정은 어차피 상반기, 왜냐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반기 끝내야지, 전문 과정을 뭐 길게 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 전문 과정 몇 개, 하반기 과정 몇 개, 이렇게 좀 저희가 나눌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해서 1억을 쓰시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농한기라든가 좀 그런 계절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좀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뒤에 건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설명페이지 641페이지에 사무국장 인건비, 팀장 한 사람 간사 세 명 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인건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서면으로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5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700이 올라왔죠.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게 6명 인건비하고 수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바로 그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2명 인건비인데, 수영, 탁구,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2개 종목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똑같은 생활지도자에 앞에 수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수영부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자 수영부분이 있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앞에 거는 일반생활 체육지도자고, 뒤에 거는 어르신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종목이 이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넣다 보니가, 수영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수영 부분에 그러면 체육강사가 2명이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르신 지도자 한분하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 :중복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지도자 분이, 각기 여기는 여섯 분이 계시고, 이쪽에 두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이명순 위원 : 이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신 분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이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군에, 이제 그 체육회에 소속으로 돼 있고요.
  활동을 이제, 활동은 이제 평창부터 대관령까지 각 이제 본인들이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장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별로, 요일별로, 월요일은 어디 가서 하시고, 화요일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생활체육을 그렇게 해서 수영 강사는 두 분이시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자라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628페이지에 보면, 평창군 교육시설 실시설계용역이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실시설계 1식에 2억 4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제 처음에 검토했던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요구가 좀 이제 강도가 세지다 보니, 저희도 군에서도 인재 육성관을 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그 신축하기 위한 그런 실시 설계용역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금년 9월 달에 이제 학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관계자들도 그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분들은 아까 우리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좀 요구가 강하시더라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하게 되면, 화천이나, 뭐 횡성 이런 데가 좀 잘 됐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벤치마킹 사례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것 보다는 좀 어떤 신축을 꼭 인재육성관보다는 뭐 청소년 학습관 이런 식으로 좀 그 변형을 했으면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이거 세운 거는 인재육성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아무 설명없이 2억 4천이 올라왔는데요.
  인재육성관을 신설하시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정말 좋은 목적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에 2억 4천씩 들어가서 실시설계라는 건 별로고, 또 지금보다 보면 폐교된 학교가 사실 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볼게 용평면에 있는 용전초등학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이명순 위원 : 예,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약간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재 육성관이나, 청소년학습관으로 써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시 설계용역에만 2억 4천이면, 이 육성관을 하나 지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큰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런 거는 예산이 별로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걔 중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부산이 어딘가 이제 좀 그래 리모델링을 해서 잘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뭐 연말이 좀 그렇지만, 연초까지 좀 그 벤치 마킹을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지금 관내에 폐교들이 많으니까 그 리모델링하고 할 건지, 그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실시설계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새로 신설된 과고 하니까, 일단 부임 축하드리고 큰 기대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좀 전에 했던 그 인재육성관에서 어떤 일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인재육성관에 저희가 하게 되면, 상설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에 따라서는 주말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다른데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습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교과목에 대한 강의도 될 수도 있고, 또 평일에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로와 관련된 이런 거를 뭐 학년별 학교별로 방문하면 거기에서 강사님이 계시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특강을 해준다든가, 또 뭐 저희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요새 워낙 이제 그 입시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실 역할도 같이 하고자 해서 이제 인재육성관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뭐 학교마다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학교 학생들 쓰고, 중학생도 쓰고, 고등학생도 쓰고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횡성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성적으로 자른 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거기 아마 기숙을 하는 형태로도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재육성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횡성 학생들이 원주를 학원을 다닌 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성적을 올렬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심현정 위원 : 그럼 기숙사 같은 기능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여러 학교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성적에 순의를 매겨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제안을 건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입교에 그 제한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하게 되면, 학교관내 학교 가까우면 거기서 잠은 거기서 자고, 공부는 하더라도 또 수업을 받고 또 이리 와서 또 거기 인재육성관의 시스템에 맞춰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학교들이 좀 이렇게 읍면 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간 지역에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이동, 수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은 용역할 때도 그렇지만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좀 심하게 해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좀 뭐, 잘하고 있다는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좀 저희 군에 어떤 그런 여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 317이고, 설명자료 6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치단체장 추천이면, 군수님의 추천이에요.  아니면 도지사님이 추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이거는 저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군수님 추천해서 올라가면,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강원도에서 맺은 관학협력 학교가 지금 이제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 한림대, 관동대, 연세대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도내에서 성적이 좋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 대학이 아니면 지원을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성적만 되면은 좀 되는데 사실은 뭐 금년만 해도 2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40% 부담하고, 나머지 도에서 등록금, 이 학생들은 100% 지급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등록금 전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입학 등록금, 처음에 입학 할 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등록금이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6개 대학인데 이것 좀 늘릴 수가 없어요?
  이 협력 과정이, 협약체결을 할 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이제 일단 뭐, 저희가 도의 계기가 되면, 좀 그 방안도 좀 한번, 어차피 하려면 좀 도내 대학을 다 하든가, 좀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도에서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왜냐하면 18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요.
심현정 위원 : 이게 예산을 세워놔도 못 쓸 경우도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 추경에 보면 일부금액을 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안 돼요.  저희가 2학기 등록금의 납입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용처리해서 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행한 사업이면, 학교 6개 이후에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보면 200만원씩 4명, 2회라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4명이 두 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이건 1,600만원을 세운 근거거든요.  200만원이라는 거는 보통사립학교가 등록금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200만원을 대거든요.  저희 군비 부담 분만 따졌을 때, 200만원이 되는데, 1,600만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연간 전년도에 이제 수요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4명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이 했기 때문에 4명을 반영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2명이 신청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또 한 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한명만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현정 위원 : 아니 저는 이제 4명이 2회를 받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왜냐하면 등록금이 1학기, 2학기잖아요.
심현정 위원 : 입학할 때도 한번 지급하고, 2학기 때도 또 지급, 1년간 지급하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그렇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관대 응대 같은 경우도 거의 4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사백 몇 십 만원 되니까, 800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좋은 제도인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이제 좀, 사실 저희들이 지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좀 지원자가 없다 보니 이제 좀 예산을 감한 그런 사례들이 생깁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좋은 제도는 좀 찾아 보세요.  한번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나,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뭐 좀, 그 관내 고등학교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누락되지 않도록  
심현정 위원 :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좀 홍보를 잘하면 찾을 수가 있겠는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좀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타 장학금하고 중복 지원 안 되는 장학금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적용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적용돼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찾기 힘들 것 같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만 된다면 이쪽으로 돌리는 걸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 내년도에는 연초에 이제 대학 진학 학생들이 확정이 되니까,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 간 학생들 중에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뭐 행정 정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지원하면, 설명자료 598페이지 평창장학회 출연금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한 200프로 이상 증액이 되어서 10억을 출연하려고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갑자기 왜 이렇게 10억씩 출연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은 그 장학금 워낙 요즘은 그 등록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의 450만원, 또 비싼 데는 500만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사립대 최고가 1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학교를 가는 신입생에 한해서 이제 10개 대학에 예산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일단 장학금 규모를 좀 키웠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폭도 좀 아까 말씀 하셨지만, 좀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53억 가지고는 1년 이자만 해도 한 1억 한 2천 나오기 좀 바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한 뭐 2022년까지는 한 100억 이상을 좀 기금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계에서 어렵다는 거를 사실 저희가 요구는 2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도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10억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아이들 그 장학금 주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200%이상 증액이 됐고, 또 여기에 보면 그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5,000, 6,600, 8,700인데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도 성의 있게 지급을 했네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사실은 좀 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 중에 한 절반이 중고생입니다.  인원수로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금년만 해도 전체 인원 중에 한 39명, 작년도 경우는 한 2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로 성적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인원수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뭐 중고생들보다 대학생들이 많이 돈이 좀 필요할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고생들도 그렇고 좀 더 혜택을 넓히자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고 좀 보다 많은 뭐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자꾸 늘려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돈이 사실 문제인데, 그 이게 지금 금리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장학회, 모든 장학회의 문제가 금리에요.  금리인데, 그렇다고 출연금이 계속 늘어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그런 것, 이런 제도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꼭 이 현금을 놔두고 전기예탁금을 넣고, 그 이자로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을 해서 가령 어떤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그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서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장학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제 공익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익 법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에 승인을 받거든요.  그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뭐 1억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1억 5천 주겠다 하면, 사실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인 재산에서 보면 기본 재산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조성된 거는, 기본적으로 승인기관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이 생길 경우는 승인에 부분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런 이제 뭐 그런 수익성 쪽으로 이게 100%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투자성으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심현정 위원 : 뭐 담보보다도 어쨌든 건물을 하나 사서, 정말 목 좋은데 사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53억 있나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53억을 가지고 53억짜리 건물 사서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지급을 하면, 배 이상 지급할 수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실질 임대료로  
심현정 위원 : 그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 한번 저희가 뭐 관련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투자가 가능한지, 이게 법인 성격이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진부장학회에서 동문회관를 지었어요.
  장학회에서 동문회관를 지어서 1층에 점포를 3개 꾸며 가지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이자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니까, 여기 평창장학회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가능한 일 같으면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기탁금하고 출연금으로 차이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출연금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이제 이전되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기탁금은 개인들이 저희들에게 기부하신 금액을 얘기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면 장학회 뭐 이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건 출연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볼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기탁을 하신 분들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심현정 위원 : 아니 기탁자 말고 출연자,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은 오로지 군에서만 출연하는 금액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군비 출연이니까 저희가 평창장학회, 순수한 군비 출연금 얘기하는 거고, 이 기탁금은 이제 회사라든가 개인이, 그 다음에 향후에도 다 개인이 하신 거는 기탁금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다른 장학회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출연한 사람은 이사가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저희들 법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탁을 많이 하신 분, 오히려 이사를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사분들이 자기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탁하신 분들이  
심현정 위원 :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까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배제시키고 심지어는 저희 군수님도 출연을 하긴 하지만 장학회 이사장, 군수님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사실은 이 정관 내용들이  
심현정 위원 :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제 저희가 공익법인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오히려 배제를 한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건 한번 저희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는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수익성 창출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657쪽 좀 봐주세요.
  스포츠 IT기반 노인건강 복지시스템 구축이랬는데,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좀 한번 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예산을 안 올린 사항입니다.
  뭐였냐 하면, 사실은 뭐, 저 오늘 뭐 좀 저희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평창군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노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그런 평창군 관내 어르신들의 어떤 그 운동 역량이나,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좀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시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건데, 좀 그 저희들이 검토 해 보고 좀 더 한번 방법들을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좀 예산에는 안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올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이거는 지금 예산서는 안 올라갔는데, 예산 그 금액은 삭제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미처 이 설명 자료에서 빼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 설명 자료에는 빼지 못하고 본예산에는 빠져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오늘 방송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강원도가 전국에서 노인건강 순위가 최하위고, 또 강원도 내에서는 평창군이 또 최하위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그 보건의료원 때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원인이 뭔지도 한번 좀 분석해봐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이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빠졌다고 하니까 됐고요.   654쪽요.
  654쪽 하고요.  649쪽 하고 좀 두개를 동시에 좀 이렇게 봐 주세요.류를 봐 주시죠.
  평창 유소년 바둑 대회가 3,000만원이죠.  그죠?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기념 전국 바둑대회 5,000만원,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게 됐는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처음하는 사업인데, 왜 이게 편성하게 된 동기를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그 유소년 바둑은 체육교실이고요.  저희 앞 장에 649쪽에 이거는 저희가 전국 바둑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1주년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바둑대회들이 한 4~5월 봄 시즌에 좀 되는데, 저희가 겨울 스포츠 메카 이제 평창에서 연초에 좀 바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관광객들이 오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때쯤 저희도 좀 축제도 활발히 홍보를 하고, 지역 어떤 브랜드도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하게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모든 군의 행정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한 사람이 이 얘기가 된 거 같은데 평창군에서 이 문제를 한번도 다루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전국 대회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염려스러워서 군에서 이런 쪽에 지금까지 예산투입도 안 했었고 또 뭐 연구한 것도 없고, 이런데 갑작스럽게 여기가 또 바둑하고도 관계도 없는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어린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하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하고 예산도 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 지금 각종 대회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2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바로 위에 654쪽에 생활안전 자전거 교실도 이제 올해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19개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10개 학교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뭐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지광천 위원 :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릴, 이게 지금 다른 항목 추경에 섰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과목이 그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변경이 재조정이 되면서 지금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도 이제 이번 그 당초예산 때,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추경 때 섰어도 좀 이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못 넣더라도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서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시행한 내용들은 어떤 거죠?  올해 추경 때 얼마 섰었죠?  그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이게 저희가 학교 당 아마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섰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 학교 당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학교 당 예산을 좀 더 해주는 건가요, 장비를 구입해 주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장비를 구입해 주면, 저희가 뭐 장비를 임차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광천 위원 : 임차를 해서 군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체육회에서  
지광천 위원 : 그럼 장비는 어떤 것, 어떤 것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헬멧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그것도 이제 뭐 개수에 맞게, 학생들 개수만큼 또 싣고 가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학교 당 200만원 또 들어가고,
지광천 위원 : 학교 당 20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10개 학교를 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9개 학교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마저 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자전거 임차는 어디서 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아마 관내에는 뭐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나, 좀 뭐 숍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에서 임차를 한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타 지역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갖고 갔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고 싣고 오다보니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이제 헬멧, 자전거,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것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다음부터 교제도 일부 있고요.  자전거 안전에 관한 그런 교제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검토 좀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649쪽에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궁도대회 이걸로 마감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도 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추경에,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궁도대회도 추경에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크레이지 골프대회, 쭉 대회들이 있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고삼아 바둑대회 예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좀 많다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검토를 하게 됐었나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국 대회 규모로 보면, 바둑대회 위상이나, 어떤 그런 호응이 사실은 상금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어지간한 뭐 상금 좋은 걸로 가면 사실은 아예 떨어져 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연초에 좀 그런 바둑 동호인들의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금 부분이 사실 좀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제가 되게 지금 염려스러워 염려스럽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좀 검토하는 걸로 해 봅시다.  해보고 645쪽요.  
  평창 FC,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 말까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 FC를 운영해 가지고 평창군에서 얻은 수익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제일 큰 거는 어떤 평창이라는 브랜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 군민분들이 어떤 뭐 관내 이제 그렇게 축구 관련 행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군민들이 직접 뭐 축구를 보려면 외지로 나가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군내에서도 어떤 이런 정식 경기들이 열리는 그런 거를 관람하는 거 뭐 그런 정도, 또 특히 이제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직접 가까이서 접하지, 안 그러면, 강릉이나 뭐 서울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변 확대라든가 또, 요새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이제 뭐 멀리 안가고도 우리 지역에서 대회가 열리니까 선수들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효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제가 볼 때 K3리그 수준이 평창 축구동호회에서 보고 배울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또 누구도 그거 인정, 동의 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가 유치를 하면은 평창 종합운동장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180도 틀려요.  180도 틀려요.  전혀 관심이 없이 지금 자기네들 행사로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처음에 결성되기 전에 제가 평창읍 번영회장을 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대관령에 참석했었습니다.
  해서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이럴 거면 지역에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거 평창 브랜드 홍보 이미지 개선, 전혀 관계없어요.
  그쪽 지역 가도 결론은 거기에 관중도 똑같이 평창이 하는 것과 똑 같아요.
  전혀 의미 없는 대회인데, 이게 계약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 여기 조건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학생들 저, 학생들 몇 명 입학해 주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평창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쪽 하고 계약을 내년까지라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저희가 15년부터 5년 해가지고 19년 말까지,  
지광천 위원 : 19년 말까지는, 내년도 1년 해야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계약 조건을  
지광천 위원 : 그 계약 조건 한 번 그 계약서 쓴 거 있잖아요.  그 계약서 좀 한부 저희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만의 하나, 파기를 할 수 있다면 파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 그냥 낭비고,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다음에 그 다음에 631쪽, 629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에 대해서, 선발기준하고 그 지원해 준 내역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지원해 준 내역서를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지원해준데 혹시 세대주 성함을 넣을 수 있으면, 세대주 성함까지 넣어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사업, 공모지원, 631쪽, 이것도 2018년도 지원된 실적이, 지원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좀 동아리 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예산은 뭐 25개 정도 동아리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실제 뭐 신청이나 어떤 그런 자격여건에서 좀 안 돼 가지고 11개 동아리 한 100 만원해서 1,100만원 내에, 그러니까 한 동아리 당 거의 기준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올해는 11개 정도 해줬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여기 예산보시면, 2,500이 섰는데, 이제 저희가 동아리가 지원해 줄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는 않은데, 저희들 군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희들이 뭐 지원 안 해 준 취지가 아니고, 행사에 많이 나오게끔 이제 이렇게 유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년도에 만약에 군 행사에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게도 그런 단체는 또 지원이 안 되고, 또 올해 참여를 하면, 내년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한다.  이러면 거기 동아리들이 참여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참여하면 지원해 주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죠.  아니 저희 그거는 저희가 지원금을 그분들이 활용하시기 나름이고, 저희가 참여기준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평생학습 축제를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만일 지원을 요청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년도 저희 행사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올해 신청을 하려면, 전년도 참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에서 좀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내용을 좀 오래 지원해 준 그 단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단체하고.
지광천 위원 :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동아리는 지금 문화원이나, 뭐 진부에 있는 문화예술 재단 거기서도 해 주거든, 거기서도 좀 해주고 있는데, 동아리 별로 200만원, 뭐 많게는, 많게가 300인가 이럴 거예요.  서각이니 뭐, 무슨 밴드니,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다 해 주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으니 내역을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아까 그 인재 육성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2억 4천 할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지금 부산이라던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또 한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실시설계를 갈 건지, 그 방향을,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참 용역, 벌써 얘기 많이 나왔지만, 용역 되게 좋아 하거든요.
  2억 4천 용역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용역 안 해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이거는 실시 설계비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광천 위원 : 실시설계용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검토를 검토를 하는 용역이 아니고, 건축,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 용역 설계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그 설계, 그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은 어떻게 간다는 거 아직 결정된 건 없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재 육성관으로 가려고 사실은 방향을 결정 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 복지라든가, 예를 들면, 정선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것도 주말 반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동하고 이런 데서도 좀 그 이제 단점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고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이제 지금 인재 육성관으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사실 유보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 평창군에도 여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만약에 안 된다면, 뭐 폐교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 선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결정된 방향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데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안 세우면 될 것이지,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도 하나 한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건 그냥 토론 한번만 해보면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다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대번에 나와요.  이거, 하여튼 이 부분 신중하게 좀 생각 한번 하시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598쪽에 그 평창장확회 출연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도 전 군에서 좀 깊이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세우고,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이러니 이 문제도 어제 거의 하루 종일 다뤘던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평창장확회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이 책에, 투자계획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투자 어떻게 하겠다.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불과 예산 책자 만들어 가지고, 돈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돈 좀 들어간 거 같은데 보기 좋잖아요.  칼라로 해 가지고, 장수도 꽤 많은데, 뭐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불과 이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에 내용은 또 이거 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좀 탄력 있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군청에서 이 장학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탁금 문제, 기탁금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수익사업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진짜 검토하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기탁금 모으는데도 애 안 쓰셔도 되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 안 들어가도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이 새로 이제 과가 설립이 됐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신설과니까 신설과니까, 하여튼 우리 군에서 조직 개편 잘했다는 소리, 군민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고등학교 통합택시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야간고등학교 이제 보통 3학년 정도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 있는 경우에 그 정기노선이 끊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자는 끝났는데 정기 노선 없어져서 그러면 학부형들이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뭐 여건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한 1,000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군에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신청인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70명 딱 신청 받아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중간에 이제 뭐, 부모님들이 여건이 되어서 왔다갔다하거나, 아니면 그게 또 불편해서 아예 이제 시내로 이제 자취로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뭐, 짧은 구역은 한 만원 이상, 좀 길다 그러면 1만 5천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쭉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일거리가 선생님들 일거리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인해서 매달 월초에 신청을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청 중에다 취소를 하고 싶으면, 신청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 학생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70명 정원을 딱 차면, 1명이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거나 해서 빠져요.  내년에, 그러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이 통학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빠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충당을 한다고요?  제가 그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7,000, 6,700원 정도 치이던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저희가 조금씩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도 더 요청을 드리고 이런 사안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해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저도 이것, 배경은 잘 모르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통학이 안 되어서, 야간에 자율학습에 통학이 안 되다 보니까, 방범대에서 많이 이렇게 좀 학생들을 미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귀가 안 되니까, 방범대에서 한번 두 번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했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거기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지역만 나중에 지원을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그 지역만 해 주는 것 보다는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다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매년 8,000만원씩 이게 지금 투자되는 거면, 차라리 학교에 차를 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 또 후년에도 계속 학교는 존재하잖아요.  학생도 존재하고, 8,000만원 또 지원해 줘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차를 사는 준 것이 낫지, 이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거기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일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이 골짜기 들렸다가 이 골짜기 들리고 이런 케이스면, 노선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택시로 운행을 하게 되면, 1인당 1,000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조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한명이 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 벌어졌을 경우에 이 집을 들려서 이 집을 갔을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학생 하나 때문에 그냥 노선 하나를 잡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택시 보조를 나머지를 다 채워주는 건가요?  3명이 탔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명이 탔을 경우에는 2만원 정도 돼요.  겨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면 3천원을 각각 3천원을 내고, 1만 7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주웅 위원 : 한명이 탔을 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한명이 탔을 때, 어차피 본인 부담은 1명은 무조건 1천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천원은 내고 나머지 이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2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만 9천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3명이 탔다면, 3천원은 본인들이 내니까, 1만 7천원이 보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학부모들로부터 뭐, 이렇게 만족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것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634쪽 평생학습축제개최,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단위사업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그 평생학습축제 3,000만원하고, 문예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 글 배우는 행사비용이 여기 같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게 문예행사 그 운영비로 다른 과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똑같은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 사업, 단위사업 변경됐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업은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가 붙어 있어서 지금,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FC운영, 322페이지, 설명자료 645페이지요.  이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내년까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무슨 우리 평창군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선수들이 뛰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기할 때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인원수가 엄청나요.  100명도 안 돼요.  거기 담당 계장님은 아시죠?
  몇 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 FC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혹여 내년도에 이게 계약만료가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그리고 설명자료 649페이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게 누가 이거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어떤거
이주웅 위원 : 체육회에서 군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이 대회들을 여기에서 유치하는 것을 적극 마케팅하고 하는 걸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부서에서 하시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뭐 파급효과를,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다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대회들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예를 들면 계획서 들어 왔던 거 하고, 실제 진행되는 결과들이 사실 좀 상이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여기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게 왜냐하면 어떤 단독적인 행사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여타의 군에 행사,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이런 거 연계돼서 좀 들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군 체육회는 그냥 여기에서 해줘서 거기서 실무를 거기서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체육회에 직접 참여할 경우는 가서 진행도 하고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체육회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못 나갈 때는 나가서 현장 진행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여간 최종 확정할 때는 체육회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걸 교육체육과 일도 많으신데, 이런 거는 그냥 군 체육회에다가 거기도 다 우리 군에서 저기 사업비 다 줘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쪽에 사실은 뭐 사람이 인원수가 좀 적다 그러면 그럼 과 일도 좀 부담 덜고 그러잖아요.  관리감독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만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그 대회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월례대회에서 빠진 것도 있고, 제가 무슨 대회 얘기하시는 건지 알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별로 이제 그 이런 행사 보조비용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시키면 뭐 패널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또 일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략 종목 대회라고 해가지고, 2019평창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번 그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한분이 사망한
이주웅 위원 :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 지금 12월, 11월, 11월 달인가 최종선고가 됐는데, 일단 그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50%를 주최측인 지포스라는 회사하고, 저희 평창군이 50%를 배상하라는 책임배상책임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한 8,000만원 상당, 저쪽 총 1억 6천에 대한 배상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됐죠.  제가 아마 임시회던가,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이거 사고많고, 이거 당일대회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전국대회하고 하는거 이거 당일 대회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기활성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이거 전국단위나 아니면 이런 거를 도단위 시합을 하는데, 하루 와 가지고서 아침에 와서 자전거 타고 상금 받아 갖고 가요.  물론 밥은 사 먹겠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사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 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런 대회조차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더 해보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소송까지도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게 사실은 판결에는 저것도 있거든, 지금 재판 판결 내용 중에 결국 평창군에 책임을 넣은 거는, 사실 그 사고 원인이 과속방지턱이라고 이제 사실은 뭐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그렇게 본 거니까 영접의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심적으로는 참 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회의감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축제하고 연계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러면서 또 나중에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이 회사를 상대로 도 소송을 가야 될 사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 꺼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좀 지역주민들 의결도 한번 들어 보고, 한번 다양하게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를 좀 해보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역에 좀 도움이 되려면 당일치기 대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여기서 뭘 좀 소비를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대회 유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다시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58페이지요.  전지 훈련팀 유치, 지원, 산출근거에 보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1억 3,000이 이게 체육진흥 기금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해서 그 상비군이 훈련을 오는 거에 대한 뭐 숙식비, 훈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저번에 우리 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체육진흥협의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된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따로에요?  이게 또 따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웅 위원 : 레슬링인데 그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거기에 심의됐던 내용은요.  그 저희 조례에 보면 체육진흥협의, 체육진흥 관련 조례에 보면, 원래 전지훈련이 오면, 지원 대상이 식사, 숙박비 10%만 지원 대상입니다.  조례상에는, 그래서 거기다 심의를 올렸던 거는 이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비를 가지고 오니까 저희가 10%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비군들 지금 어떤 전지 훈련비를 지원을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상비훈련, 저 상비군들 훈련을 오면, 상비군들과 연습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나, 실업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끌기 위한 어떤 그런 마중물로서 제가 상비군을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비 100% 지원해 주자는 안을 의견을 드렸던 거고, 심의를 드렸던 거고,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체육진흥기금 그 심의에서 통과된 그 금액인지 아니면, 그것 이외에 따라서 지금 말씀, 다른 거라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그 금액은 같을 겁니다.  금액은 같은데,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고요.  심의는 그때 드렸던 거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주웅 위원 :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 때 논의는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하고,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심의회 하고 같은 구성원이십니다.
  조례에 보면, 이제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같이 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차원에서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 드려서 조례에는 원래 숙박비, 식비 10%만 지원을 하지마는, 상비군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는 걸로,
이주웅 위원 :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그건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그 두 가지를 난 지금 다 이 그걸 따로 쓰고 또 이걸 또 하는 건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여긴 기금이 안 들어 갑니다.  상비군에는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기금은 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좀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그 청소년 진로 캠프운영, 이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318,
박찬원 위원 : 예, 설명자료는 594쪽이에요.  317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뭐, 시민대학을
박찬원 위원 : 신생사업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00명씩 300명, 이게 청소년, 청소년, 저기죠.  수련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신생사업인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됐나,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 안으로 검토 중인 거는 지금 그 서울대하고 좀 연계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서울대 기숙사가 비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서울대 재학생들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서 거기서 일정 기간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저것도 받고 해서 뭐하는 캠프과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서울대학교하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그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여기서 언질을 해버리면, 저희가 공모전에 확정된 걸로 올릴까 봐, 그래서 여기서 위탁사업 주체를 명시는 못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위탁 사업은 지금 서울대학교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죠.  서울대 지금 평생교육원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앞에 말씀, 시민대하고 같은 그 절차는 같습니다.  운영방법에는 같은데, 다만 장소라든가, 운영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대 기숙사를 이용해서 서울대 학생들과 같이 어떤 멘토, 멘티를 맺고, 거기에서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체험이나, 캠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서울대학교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최종 저희가 확정을 짓기 전까지는 명시된 건 없지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학교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학교하고 아마 저희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들 선정이라든가, 어느 학년을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뭐 2학년을 보낼지, 1학년을 보낼지, 그러면 저희가 관내 학교가 고등학교가 5개 정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뭐 어느 고등학교 순서대로 할지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하고는 지금 뭐 100%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학생들이 고달퍼요. 진짜 고달퍼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고 하는데, 저는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각 학년별로 100명씩 해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일반 뭐 며칠 일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뭐, 4박 5일이나 뭐 일단 최소한 일주일 이상
박찬원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왜냐하면 멘티, 멘토링을 그 많이들 하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보면, 뭐 명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모교 방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꿈을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요즘,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 가지고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가 또 위임하는 것도 그렇죠?  고등학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군에서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사실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학교하고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수일 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FC 운영하는데, 그 강원 FC 홈경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 평창 FC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도에서 운영 중인 그 강원FC,
전수일 위원 : 이건 1부 리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네셔널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기 K리그에 들어가 있는 강원FC
전수일 위원 : K리그에 들어가 있는 강원FC,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정규모는 전년도 예산 195억 3,802만 8천원보다 5억 7,597만 2천원이 감액된 189억 6,2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부분에서 19억 2,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리부분에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2억원, 피해 예방시설 철망 울타리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비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단속원 인건비로 3,0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2,932만 8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 부분에 민간단체 보전활동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4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비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비 보조에 6,700만원, 운영비 보조에 3,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비로 1억 9,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에 2,832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지관리 인건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2만원, 모니터링 용역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7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 관리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 스타트 활동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9,648만원을 계상했으며,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비로 7,45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898만 8천원,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공공운영비 580만원,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사업 2,000만원, 관리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종부 연못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창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비로 2,200만원, 동강유역 생태보전지역 지정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지원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 환경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652만 7천원, 3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부분은 1,860만원이며,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160만원, 지도단속에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부분은 1억 2,170만 4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여비에 300만원,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 7,870만 4천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운영 관리 부분은 일반 운영비 1,260만원, 자연휴식지 관리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화안내소 도 운영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에 9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환경위생분야 시책업무추진 사업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냉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제 사업비로 1억 8,748만원을 계상했으며, 1억 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65억 7,8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 3억 4,845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10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 2,43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법 개선 대행비용 산정용역비로 2,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 시설비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봉평 재활용 센터 바닥 콘크리트 포장, 진부 재활용센터 출입구 차단 시설설치에 6,100만원, 33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1억 5,560만원이며,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인건비에 1억 2,060만원, 일반 수용비에 2,500만원, 관광휴양지 쓰레기분리 수거대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1,340만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 보상금으로 4억 5,830만 3천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에 11억 8,755만 5천원이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인건비에 4,020만원, 음식 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인건비에 435만 5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38억 2,409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로 804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긴급쓰레기 처리 인건비에 1,005만원, 생활 자활센터 분리수거 인건비로 3억 2,271만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피복비에 5,994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1,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여비에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에 4,2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방식 채택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주민선진지 견학 및 감시원 보상금으로 4,520만원,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7억 9,140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분담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8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 능력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1톤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 3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억 1,820만원이 증액된 4억 8,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은 4억 7,2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는 1억 4,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위생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위생업소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원, 외식업소 평창 바로알기 투어보상금으로 2,4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광안내용 테이블 셋팅지 지원보상금으로 1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팀장 인건비로 1,000만원, 34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담 관리원 운영지원 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공공요금 224만 4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 누들페스티벌 행사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관리비로 1억 6,380만원을 신규 게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비 420만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비로 1억 5,960만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7억 4,6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5,339만 7천원이며,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1억 2,584만 8천원, 34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8,137만 4천원, 지하수관리 공무직 인건비 6,732만 1천원, 344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는 인건비 3,035만 1천원, 공무직 근로자수당 4,85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는 9,2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및 급량비 3,206만 8천원, 공공요금 등에 96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492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88억 4,4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사업명세서 330쪽요.  그 다음에 설명 자료는 666쪽, 667쪽입니다.
  민간단체를 이제 보전활동인데, 지속 가능한 평창환경 만들기 사업인데,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 된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약 3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4년도입니다.
지광천 위원 : 2004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4년 정도,
지광천 위원 : 2014년, 그래봐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4년 됐단 얘기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2004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보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큰 그런 이제 단체라든가, 소속으로 돼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이 자연 보호활동,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18년도 운영실적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나요?
  2018년도 실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적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금 6,700, 3,300해서 1억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사무실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무실은 지금이 군청 뒤에서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 부분을 사무국 직원이 한사람 나와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뭐, 발전협의회에서 들으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참 또렷하게 나오는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뚜렷하게 나오는 실적은 없이 그냥 이제 도에 도에도 이 기구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떻게 잘 운영되도록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시로 살펴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운영 실적이 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지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673쪽 전기자동차, 67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 내역서를요.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좀 2018년도 지원해 준 사람 명단, 명단을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것도 좀 신청내역하고 지원 결정내역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그리고 679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지원 여기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종사 인건비로 일부가 지금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면, 사무국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무국장입니다.
지광천 위원 : 사무국장이 누구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름을, 이경연 씨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경연씨가 사무국장인가요.  그 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번영회 일도 하고, 뭐 이쪽에 이제 마을일을 전담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에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인건비 받으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인건비 받으시고, 번영회 사무국장하면서 인건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주식회사도 사무국장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제가 아마 직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주민주식회사 관리는 어디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미탄면 주민이 설립한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이제 주민주식회사를 결성을 하면, 1년에 한번, 뭐 예를 들어, 정관 수정 내지는 결산하고 이러면 군에다가 보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주식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환경과하고 관련된 곳은 그럼 여기 밖에 없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름치 생태마을에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이제 여기 밖에 없는 거네요.  환경과는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번 사무국장 인건비 관계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이 분이 지금 미탄면에서 고생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마을공모사업 다 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마 이경연씨가 이나고, 최영석씨라고 사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 분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 설명자료 662쪽입니다.
  그 올해도 우리 여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게 3억 9,000인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좀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작년에는 다 예산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전기 목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100%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도 또 261개소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보면, 좀 늦게 발주가 되어서 늦게 설치가 되면, 아마 그게 고라니나, 애들이 들어와 쓰고, 한번 지나간 다음 설치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월 달에 설치할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가급적이면 농민의 어떤 농사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따라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저희들 이 부분 3월 달 정도 이제 발주를 해서 6월내로 가급적이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 기간은 뭐, 1월달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던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6월 전에는 가급적 끝을 내고, 작물에 따라서 조금 늦게 좀 신청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좀 그 원하는 대로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 동안에 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사람들 이게 나와야 되겠네요.  데이터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에서 다 지금 파악을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해가지고 신청자를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심현정 위원 : 좀 빨리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효과를 좀 극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피해 보상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를 시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도비로 일단은, 이제 도비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이 예산보다도 초과가 됐다 그러면, 세워서 차년도 예산으로 해서 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조금 시기는 되지만 지급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보다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예산분배의 문제는, 작년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렇게 소진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그 저희 피해액이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뭐 산정해서 바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예산보다 더 이상 피해가 나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아직은 지금은 이제 집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초과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면, 바로,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작물에 뭐 적용되는 장물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모든 작물에는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든 작물이 거의 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옥수수하고, 감자가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 산정을 해 보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피해가 나면, 신청을 받아서 누가 현장에 나가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에서 일단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 검토를 하고 해서 적합하면  
심현정 위원 : 적합하면 판정을 내려서 보상을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거 제일 많이 보상 받은 사람은 얼마 정도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이제 면적은 금액상으로 보면 5만원 이상 피해가 나야 되고요.  그래서 면적은 100평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상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상한선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00만원 꽤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500을 피해 봐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00만원이 나든, 2,000만원이 나든, 규정상 3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올릴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 지침으로 단가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피해 보상이 돼서 그래도 농민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이렇게 좀 누락된게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 부분에 설명자료 673페이지입니다.  
  이게 충전기가 급속하고 완속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 지원을 전액 지원을 다 해주나요?  신청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완속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600만원가량 상당 금액이 되는데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자기 집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됩니다.  차고, 차주가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차가 지금 42대가 작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은 42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급속이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이건 금액도 좀 상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라든가, 휴게소 이런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완속은 차가 있는 사람은 다 집집마다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만약 거기에 다른 외부에 있는 차가 지나가다가 좀 충전할 수 그럴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기세를 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기료가 미미합니다.  카드를 갖고 다녀서 자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청구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급속 부분에서 관내에 10대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내에 10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많이 늘려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 지역에는 없다고 돼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진부 아직 없습니다.  
  진부 없고, 봉평도 없고, 그래서 올해 한 저희들 6대 정도 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없는 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지역도 좀 하나 설치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76페이지에 종부못 있잖아요.  못, 이거 기존에 있는 못에 이렇게 시설하고 연꽃 식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이제 종부 작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예술관 입구 들어가는 계단 위에 조그만 연못입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그만 연못입니다.  이게 보로 종부리에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거쳐 가는 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여름철 겨울철 쓰레기장이 됩니다.  쓰레기 투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아 이거를 주민들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관리해서 연꽃도 심어서 공원화 좀 시켜 보자, 공원화 시키고, 데크도 좀 깔고 해서 휴식지로 만들게 되면, 그런 쓰레기 투하라든가 이런 것도 줄고, 어떤 또 이 지역에 그 휴식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지역에도 혹시 뭐 이런 연못이 있다던가 이런 거를 좀 정비 좀 하고 싶고, 뭐 식 재도하고 시설하고 싶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그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종부못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좀 평가가 좋다 그러면 다른데 있는데 찾아서 좀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4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배로 늘었습니다.  거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작년에 80동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100동 정도가 불면서 여지껏 저희들이 이제 이게 좀 추가로 좀 된 사항인데, 철거를 하고 개량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량비로 50동이 별로 개량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150동이지만 지붕처리가 100동이고, 개량비가 50동해서 이제 150동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서 보면, 참 괄목할만한 일인데, 100동을 처리를 해주고, 예 그에 반만 50동만 지붕 개량을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50동을 지붕 개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좀 생계 어려우신 분들을 순서로 해 가지고 어렵게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소화가 되면, 이제 좀  
심현정 위원 : 사업을 못하는 게 되네요.  내년도 사업 중에, 이게 다 소진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소진이 되면, 또 차년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
심현정 위원 : 그게 일단 100동을 다 벗겨 내고, 반 정도면 설치를 하는데, 반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네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죠.  여지껏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개량 50동은 어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설명자료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순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는 부분이 이제 일반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존재하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영세하고 아니면 차상위 계층, 취약 계층 이 정도인데, 참 선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00동을 헐었으면 거의 다 100동 다 지붕개량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형평성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순서대로 하면 일단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정말로 철거하는데. 교체비가 없던 분들을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반응은 좋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반응은 물론 좋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신 또 못한 사람 불만도 좀 있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뭐 이렇게 저희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는 거의 파악이 나오겠네요.  얼마 정도 남았는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도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도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직도 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은 2012년도까지 12년부터 했는데 한 700동, 718동 작년까지 했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3,600가구 정도, 3,1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가 23% 정도,
심현정 위원 :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네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만약에 100동을 철거하면 개량사업도 한 그 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진행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바로 해서
심현정 위원 : 한 70~80동은 해 주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예산대책이라든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좀 질의할 게, 그 쓰레기 처리 중에 그 일부는 소각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대로 볼 때 이제 유해성 폐기물만 돼 있잖아요.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하나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소가 있고 매립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각, 매립,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각하고, 매립 이렇게
심현정 위원 : 봉투가 따로 있나요.  소각, 매립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소각은 종량제 봉투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피피성 푸대가 있습니다.  그 별도로 있는데,
심현정 위원 : 매립용에는 뭐가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립용에는 연탄재라든가, 그 다음에 유리 깨진거라든가, 사기라든가, 병 같은거, 병 깨진 거,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플라스틱도 딱딱한 플라스틱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전혀 안 되는 것,
심현정 위원 : 그게 저기 유해성 마대에다 집어넣은 거죠.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PP 마대로 되어 있는 것
심현정 위원 : 하얀색에 마대로 되어 있는 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거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우리가 봉투가 사가지고 넣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돈으로 지불 되는 것은 두가지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저기 소각용, 매립용,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매립용
심현정 위원 : 매립용이 깨진병, 사기그릇, 칼날 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철 금속류 빼 놓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이제 봉투를 사 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유리깨지고 이런 부분 처리하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는 봉투를 안 사도, 가지고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왕이면, 투명봉투 같은데다가 재활용이 어떤 재활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묶어서 놔 두면 가지고 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재활용 부분에서는 플라스틱 따로 분류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지금은 뭐 병, 플라스틱,  
심현정 위원 : 병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음료수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병,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구매해도 되겠지만, 병은 한 가지로 해서 분류하고,
심현정 위원 : 병 한가지로 해도 돼요?  박카스 병,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심현정 위원 : 박카스 병, 화장품 병, 그런 건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화장품병 조그만 병은 매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견본품 같은 것 이런 것은 병으로 쓰기에는 어렵고, 플라스틱이라도 큰 플라스틱 정도가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심현정 위원 :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병 중에 박카스병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박카스 병, 음료수 병, 소주 병, 이런 것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소주병은 따로 분리해 놓으면, 또 가지고 가요, 그건 판매가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소주병은 사실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주병이나 음료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하고, 저기 스티로폴을 안 가지고 간데요.  안 가져가는 이유가, 좀 깨끗한 건 가져가고, 흙이 좀 묻으면 안 가지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겼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흙이 좀 묻었더라도 스티로폴 좀 다 가지고 주시고, 플라스틱도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투명한 봉다리 다 좀 넣어 놓으면,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쓰레기는 어떻게 분류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내 놓은 걸 배출하면 다 수집은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 형식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데, 소각이 매립이 들어간다던가, 소각이 들어간다던가, 재활용이 뭐 소각이 들어가는 이렇게로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지원이 되는데, 똑 바로만 배출된다 그러면,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부 안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를 좀 제가,
심현정 위원 : 계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스티로폴을 놔뒀는데, 깨끗한 거는 가져가고, 흙이 묻었다고 안 가지고 가니까, 그 스티로폴이 며칠 있으면 날아 다니면서 구덩이에 쌓이게 되고 환경이 아주 안 좋아 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해주시고 설사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환경차원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343쪽 좀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3억 8,000인데, 3명이 3억 8,000이란 얘기인데,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343쪽, 보셨어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게 그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명 3억 8,000이라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여기 피복비부터는 위생 수당까지는 3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거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화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읍면에 편성되는데, 국민연금부담금서부터 선진지견학 단합대회 여기까지는 8개 읍면에 공통되는 40명에 대한 그런 게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3명에 대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상 묶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묶어서 이렇게 여기 예산에다 올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줄 하나 긋고, 줄 하나 그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알아보기 쉽게끔 해줘야지 누가 봐도 이거 3명에 대한 인건비지 이게 무슨 저거예요.  이게
  설명자료 667페이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급여, 이런 민간단체의 사무국장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급여가 책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다른, 일단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 몇 페센트에 한해서 급여를 좀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가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한 30% 이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몇 프로는 사업 발전으로 하고, 홍보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이면, 6,000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1억에 나온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전수일 위원 : 그럼 1억에 30%면 2억이면 6,000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뭐 저희들이,
전수일 위원 : 잘 하신 거예요.  이게, 3,300인건비 나가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래도 다른 그 시군의 또 사무국장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이 형평성에,
전수일 위원 : 아니 내가 묻는 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평창군내에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그런 걸 좀 감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의 아마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거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그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전기차, 전기차 왜 보조가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지금 대당 2,040만원인데, 이렇게 지금 보급 양이 좀 늘면서 작년에는 1,84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서는 다시 300만원 줄면서 1,540만원으로 이렇게,  
전수일 위원 : 제가 얘기했는데, 대수도 줄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수도 저희들이 이제 20대 신청했는데, 지금 15대로 내년에 지금,
전수일 위원 : 작년도에는 올해는 20대였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20대였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시책이 거꾸로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사실은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유가 올림픽을 한다는 전제하에 좀 전기자동차를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전수일 위원 : 올림픽때 한 대 더 보내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뭐 그런 핑계로 좀, 또 환경부에서 알아서 좀 뭐 많이 준 것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20대가 됐는데, 늘어야 될 판인데 줄어서, 이게 시책을, 이게 우리 저 담당 부서들이 신경을 안 쓰나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받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10여대 이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20대를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죠.
  전기차의 충전기에 대한 그 충전에 대한 전기세가 각자 다 다르다고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일 비싼 전기, 그 제일 비싼, 전기료가 제일 비싼 충전기를 군에서는 선택했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환경공단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수일 위원 :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지난 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올해는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해서 군민이 같은 전기세를 냈는데,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그런데를 선택해서 공급을, 우리 일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그 신경쓰는게 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올해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관광 휴양지 청소관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 제가 그 전에 뭐, 주로 돈 나가는 데 흥정 계곡이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흥정계곡 제일 많이,
전수일 위원 : 제가 이제 흥정계곡에 살아서 얘기인데, 이 비용이 7, 8월에 집중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7, 8월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이거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면, 계곡을 이 돈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7, 8월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한정을 하다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때 많이 오잖아요.  손님들, 그죠.  그때부터 계곡은 지저분해져요.  예산 없어요.  안해,  7, 8월, 7월 1일부터 오라 그러면 7월 1일부터 손님이 안 와요.  흥정계곡 7월 20일,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계곡이 피크거든, 25일부터 8월 15일, 한 20일간 한달간 그런데, 7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놀아 계속, 그래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같은 예산 내에서 탄력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 했는데, 그냥 제가 뭐 어떤 민간인으로서 얘기해 그런지 넌 떠들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아침에 나와서 돈 받아 먹으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손님이 안 오는데, 하루 줄 수는 없지, 그런데 주말, 5월부터 주말로 뭐 시키 든가, 시켜서 탄력적으로 같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난 이거는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올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면에 좀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사용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전수일 위원 : 60일이잖아요.  60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30일은 행락철 때 하고 집중으로, 나머지 30일은 그 뭐 주말로 해서 뭐 인건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하는 대로 해줬는데, 어떤 이 저 근로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수일 위원 : 예,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적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적다는 게 아닌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식품 공중위생관리 우리 그 테이블 셋팅지 제작,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건 어디서 벤치마킹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더 좀 마킹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좀 효과적인지 좀 연구를 더 해서 시행할 때는 그렇게 좀 접목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예산 1억, 그냥 400백만배 하지 마시고, 한번 시험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럴 작정으로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식품위생 여기도 자부담을 좀 시키세요.  쓰시는 분들한테, 뭐 무조건 다 퍼주는 거만 능사가 아닙니다.  자부담을 시키셔가지고, 다만 몇 프로라도 그래야지 애착을 갖고 하는 거지, 분명히 보세요.  이거 해서 그냥 나눠주잖아요.  그죠.  창고에 처박혀 있는 집들 많아요.  이게 예산이에요.  정작 필요한분들도 더 지원할 분들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외식업 평창 바로알기투어, 이거 작년에도 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지금 평창, 용평 두군데 했고요.  올해
전수일 위원 : 올해, 재작년에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전수일 위원 :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올해 2018년도에 처음,
전수일 위원 : 처음 했는데, 이거 마을별로 했어요.  어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면에 두군데 했기 때문에요.  평창읍 한군데, 용평면 한군데, 이렇게 두군데를 했어요.
전수일 위원 : 용평면하고, 평창,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거 저 올해도 두군데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제 성립해 주시면 8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8개월 읍면 하면, 아니 3,000 예산 세우는 데, 두군데 밖에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 좀 이렇게 또 거기만 소진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사용을 같이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년도 예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년도 예산에 이거 3,000은 여기에는 이 투어는 사실을 1회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소진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투어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할애해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버스 한대에 1회에 300만원 들어가는데 40명씩 타는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전수일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연례에 노는 일회성, 일회성 그냥 노는 행사가, 그러니 평창을 바로 알고 한번 나갔다가 온 사람은 그 다음에 내년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 상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내가 이 동네 살면서 내가 식당을 하면서 우리 동네 이런 관광지가 있는 걸 몰랐구나, 처음 보는 사람도 백룡 동굴도 처음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지 안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이 매년 쓴다고 매년 그냥 행사성으로 그러지 말고, 골고루 다 간 후에는 뭐 다른 외지 견학을 하던가, 효율성 있게 쓰시라고 해서 제가 전년도 예산이 있길래, 매년, 매년 세워졌다면, 이건 행사성 예산이지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른 행사로 쓰이던 예산인데, 좀 이렇게 나눠서 할애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그게 지금 전기목책기하고, 지금 철망이 또 추가로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철망은 별도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전기목책기는 단일 이렇게 이제 각자의 작물을 단일 작물에 밭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철망 울타리는 어떤 그 전체적인 이렇게 마을이라든가, 경작지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두군데 정도 해서 이게 밭하고 임야의 경계부분,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그 전기목책기 부분도 어느 해부터인가 이게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 부담도 많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전기목책기의 효율성과 철망에 효율성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해보면은 철망의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면은 철망 쪽으로 많이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목책기에 효율성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기적으로 관리 자체가 좀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라니라든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목책기에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철망 울타리로 했을 때 뭐 효과가 더 높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매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이제 그 결국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관리를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사항이 뭐 정산이라든가, 뭐 시설관리라든가, 그 사업비 정산 이런 부분만 좀 관여되고, 프로그램 개발 거기서 실지로 하니까,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이 한강 시험지 체험관을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가 물론 종교시설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란 말이에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부서를 옮겨주는 게 맞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시설관리과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어떤 관광 쪽에 좀 치중을 둬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과가 있더라도 관광부서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끝나면 이제 인사부서, 조직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맞다 그러면 이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꼭 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쪽에 그 성보 박물관과 디지털박물관 그 다음에 우리 명상체험 단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일대에,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물관도 그렇고 1명, 2명 근무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원지 체험관 안에는 4명이 5명이 근무를 해요.  5명이,
  그러면 이것도 그 보수와 이관도 중요하고, 월정사에 아예 그냥 넘겨줘 버리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일대가 전부 박물관서부터 명성단지인데, 왜 환경과에서 시원지 체험관 53억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매년 2억씩 갔다가 집어 넣냐 이거예요.
  5명이 들어 앉아 가지고 하루에 평균 따져 보니까 14명 정도가 와요.  하루에, 14명 오는데, 5명이 들어앉아서 1년에 2억씩 예산을 잡아먹는다.  저는 문제가 많다, 이거 냉정하게 판단해서 월정사에다가 이관시켜 주셔야 돼요.  만약 월정사에 이관시킨다면, 월정사에 5명씩 쓰겠어요?  그 큰 박물관도 1명, 2명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소관부서, 그 이전시키는 문제하고, 더불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저는 내년에 환경과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 현지체험관으로 만들었지만은 운영은, 방향은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더 좀, 합당치 않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월정사하고, 들어가면서 뭐 실제로 그 관람료하고 내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일부 거기서 보상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따지고, 1년에 지금 몇 년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가 왔고, 거기 우리 시원지 체험관을 관람한 사람이 얼마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도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2017년도에 14.7명, 금년도 9월 달까지 13.6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3명, 14명 오는데, 5명이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과장님도 뭐 어떻게 책임질 것도 아닌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매년 참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한 1~2년 시범 운영해 보고 뭐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지하수의 그 폐공,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불용 공을 6곳을 지금 선정해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그 지하수, 폐공을 해야 될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하수 폐공 숫자는 사실은 그 저희들이 매년 폐공할 때는 조사를 해서해야 됩니다.  이게 지하수법이 94년도부터 관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문제가 폐공이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이전에 법률시행 이전에 것들인데, 이게 지금 발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때그때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신고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때 발견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정말 좀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결국은 이 폐공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과도 직결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하수를 지금 쓰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쓰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용공을 최대한 좀 찾아 가지고, 완벽하게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이건 어차피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기 건설과 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설과도, 폐공 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과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 가지고,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강릉으로 올해, 내년, 후년, 21년 지나면 간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쓰레기수거, 그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아니면, 환경미화원들 의견만 듣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를 좀 계상시켰습니다.  계상시켜서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강릉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기 용역을 지금,
박찬원 위원 : 미리미리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지역도 우리 지역이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강릉으로 가게 되면 수거구역 지정부터, 또 차량편재, 편성, 그 다음에 인력, 수요까지도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용역으로 다 할 겁니다.
  저희들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매년 우리가 음식물 수거 비용도 점진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우리 봉평지역이나, 뇌운, 이 펜션이 많은 지역도 음식물 수거철에 행락철에 음식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도 상당히 불비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면밀하게 금년에는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좀 완벽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뭐 수거장소가 조금 이제 조금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해서  
박찬원 위원 : 비용 부담을 좀 펜션 쪽에 시키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수거운반 자치단체의 몫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또 이제 하면 비용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수거장소가 늘어나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하여튼 금년에 좀 과장님 살펴보셔 가지고,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차량들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스파크 점검을 해보니까, 범위가 넓고 많이 나오는 지역은 차량이 적고, 회수가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뭐 유료비 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진단을 하실 때, 또 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도 같이 좀  
박찬원 위원 :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
  1톤 차 가지고 12번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데, 만약에 2.5톤 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진단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시로 스파크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화원들이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 지금 읍면 별로 선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까지는, 이것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주문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n분의 1로 이게 작업 범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저 면에서 한 식으로 해서 바로 바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좀 환경미화원들 지금 어떤 뭐 같이 이제 노조가입을 하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이관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계획만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바로 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시행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마지막으로 그 누들 페스티벌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이게 몇 년 차 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3년 차까지 했습니다.
  3년차까지 했고, 내년도에 되면 4년차
박찬원 위원 : 4년차, 그런데 여기 페스티벌이라는 게 원어로 해석하면 그러면 축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누들축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누들축제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 축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축제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제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축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누들이라는 게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아 당시에 이제 그쪽 부서에 좀 과부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받긴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따로 국밥식의 어떤 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전담하는 데는 우리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앞에 부서에서도 교육체육과 보면 또 이 뭐죠.  그란폰도 그것도 뭐 비슷하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각 실과별로 따지고 보면 다 축제인데, 이렇게 지금 한군데 또 많이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서별로 조금씩 성격을 바꿔가지고 결국 이 축제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이것도 좀 이관해서 제대로 축제로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 것이 난 맞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도 지금 얘기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환경과는 환경 전담해야 되는데, 이 축제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년 그냥 5,000만원 가지고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클 수도 있으면, 더 키우고, 그게 환경과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뭐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 환경과가 나름대로 소리 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해서 과장님, 잘 관장하셔 가지고 평창군이 맑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맨 뒤에서 질의하려고 보니,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그 봉평면에 누들페스티발이 2018년도 도비지원 사업이 2,500 군에서 2,500을 해서 5,000만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도비가 없는데, 군에서만 5,000만원을 지급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이게 지금 그 작년도에 이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성립이 안 된 이유가, 이 도비가 중단이 됐는데 이유는, 어떤 올림픽에 어떤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약속이 안 돼 있었다.  그리고 그 부서가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어디 얘기할만한 그런 마땅한 부서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번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제 군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뭐 도의회 의원님이라든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별로 안 해줘도 봉평 자체만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나 더 697페이지에 테이블 세팅지 지원하시는데, 지난해 동계올림픽 때 티슈 도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각 요식협회에 나눠주신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러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이 소독, 방역, 그런 이 부서 이런 데서도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구체적으로 잘 못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티슈를 지금 나눠주는 데 있어서, 어느 곳은 정말 많이 받고, 어느 곳은 정말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런 걸 봤고요.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테이블 세팅지를 만드셔서 좋은 지도를 넣어서 하시는 거, 참 이게 의도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만들어도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잘 이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좀 전에 아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외식업 종사자 평창 바로알기 투어를 우리 용평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정도로 좋다고 뭐, 안 가 본 데 가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전년도 3,000만원 예산서서 200씩 두군데 밖에 안 쓰고 나머지 2,600에 대한 것은 지금 다시 이거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자료를 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3,000만원 썼는데, 400만원 밖에 안 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주제는 외식업소 평창 바로알기 투어면서 두군데뿐이 안 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당초에 평창투어로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외식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관외라든가, 이런 게 투어로 돼 있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갔다 온 그런 지역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게 투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 관내 투어는 늦게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이 통째로 이제 반납이 될 뻔 했었는데, 그나마 이 지금 일부가 지금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정리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요식협 조합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위생과가 됐음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1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산출근거에 2개소에 6,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올린 게, 이 두개소가 정해졌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 일단 평창 한군데하고 봉평 한군데, 해서 좀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순수군비만 100%를 해서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자부담 없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물재배지하고, 임야의 어떤 사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희 2G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이것도 얼핏 보면, 이게 특혜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00%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범적이니까, 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30페이지,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자료는 668페이지고요.  여기에 지금 그 사업계획에 보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체험관 사용 및 관람료 발생시 전액 세입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람료가 발생이 되나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아직까지 관람료가 없습니다.
  무료 관람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거 전액을 다 지원해서 인건비를 5명을 주고, 집 지어주고,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월정사 문화재 관람료로 받는 그 돈도 사실은 우리가 평창군에서 세를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여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좀 많이 이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인건비 5명이 있는 게 그 다도 체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가, 관장은 무급입니다.  무급이고, 5명 중에서 애그리게이터,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에 따른 뭐 관람계획 만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 시설 관리하고, 안내하고, 운영보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두사람 정도 이상은 근무를 해줘야지 돌아갑니다.
   왜냐니까 이 또 거기가 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는데, 휴관되고 그러면, 요즘 근무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사람이 있어도 두사람이든, 세사람이 계속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은 군에서 집지어 주고, 사람 채용해서 거기 그 문화시설 다 관람할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죠.  전액,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문화재 관람료에서라도 일부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은 이게 좀 말씀 드리면,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이게 지금 남한강 상류에 여기 최고 발원지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널리지 알리자,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그거는 벌써 이미 뺐겼잖아요.  태백산으로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이제 이쪽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상세적으로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좀 알리자, 태백이 물런 돼 있지만,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이 부분 다시한번 좀 저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명세서 333페이지, 종부 못 생태공원 조성, 설명자료 676페이지, 이것도 용역을 맡겨서 이걸 받은 건 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뭐 견적 정도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까다로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 그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해놓고 혹시나 주민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람뜰 그 습지원 이런 거, 지금 만들다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게 이것도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그렇게 좀 잘, 차질 안 가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37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설명 자료는 689페이지고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국토교통부 이제 매칭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 지금 500만원씩 했는데, 이게 10년 전 단가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한 20%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웅 위원 : 이거 기존에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도 좀 보수가 좀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트랙터나 차로 농촌에서 그거 하다가 다 찌그러지고 뭐 아예 뭐 흉물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 좀 조사를 해서 좀 내후년이라든가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또 하나 명세서 3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도 아직 관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화도 그 침출수 관리 때문에 계속 지금 한달에 2회 정도 이상은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주웅 위원 : 상주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상주가 압니다.  미탄 매립장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39페이지에 폐기물 처리단지 주민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어요.
  이게 200만원인데, 10명으로 돼 있어요.  10명,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주민협의체 가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주민 협의체 회원들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주민협의체가 지금 2킬로 반경 내에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어 14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이주웅 위원 : 총 주민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총 주민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주민 협의체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체, 6,000만원에서 그 번영회에서 주고 하는 그 금액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걸 또 주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체 구성원들만 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지금 이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
이주웅 위원 : 이게 주민들이 같이 가야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원하는 주민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크게 40~50명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되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많이 지금 응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좀 형평성 있게 주민들이 전체가는 걸로 해야지, 이거 주민협의체만 달랑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나요?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뭐 선진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를 요번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에는 그런 좋은 시설을 좀 보고 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톤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거기에서 이제 그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은 이제 물품들을 운반하는 차인데, 워낙 이게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던 차를 교체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4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게 상지영서대에서 위탁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이주웅 위원 : 여기에도 운영 인력이 3명인데, 이 센터가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건의료원 앞에 보면 그 주차장 앞에 단층건물 하나 있습니다.
  검정색의 건물인데, 거기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운영이 잘 되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 시설이 100인 미만이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22개가 있는데, 지금 인원수는 한 어린이들이 600명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 대한 뭐 식단이라든가, 또 위생교육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걸 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밑에 사업비라는 거는 뭐죠?
  세부산출 근거에서, 인건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사업비,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무슨,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양에, 어떤 연극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 만드는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시키고, 연극놀이 이런 것도 관람도 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본 후에 좀 추진하시는 게 어떨는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비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위탁금을 줘 가지고, 그 내에서 지금 다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좀 너무 이제 그쪽에서 올리는 것에 너무 다 해주지 말고, 좀 검토해 가지고서 맞는 거에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345쪽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그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두군데로 가죠.  주민협의체하고 번영회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아까 전에 그 저기 뭐 200만원, 그거 주민협의체에서 선진지 견학 간다는 거, 좋은 거 보러 간다는거, 그거랑 다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줘도 충분히 여기에서 지금 번영회하고, 2,500씩, 얼마씩이죠?  이거 나눠서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나눠 줍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을, 거기서 또 여기서 또 돈을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사실은 예산은
이주웅 위원 : 맥락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협의체 회원들만 간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에 사실은 이 사람들, 이 협의체나 번영회에 이 금액을 다, 저는 싫어요.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죠.  2킬로 내에 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우성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런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아니라, 아까 그 여행 같은 경우도 다른 주민들 총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이거 돈 다 나눠주고, 또 여행까지 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밖에 안 돼서요.
이주웅 위원 : 이게 6,000만원이 적은 돈인가요.  6,00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주웅 위원 : 제 얘기는 6,000만원을 준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지금,  
이주웅 위원 : 금액이 정해져 있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이거는 이 반입 수수료의 10%를 해 가지고, 어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0%에요.  6,00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걸로 충분하겠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그거 쓰는 거는 이제 기금 쓰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라, 저맇게 써라, 이렇게 할 성질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저 설명자료 683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게 지금 호밀 식재로 돼 있는데요.
지광천 위원 : 이게 실지 호밀 식재하는 거죠.  호밀보다 혹시, 눈개승마 같은 게 더 낫지 않나요.
  소득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에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일단 정부 환경부 방침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비점이 예방도 되면서, 흙탕물 이제 되면서 또 농업인들한테는 거름관계, 이 두가지 이제 목적으로 사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점을 한다는 걸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 그럼 거름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호밀식재를 지금,
지광천 위원 :  제 생각에는 눈개승마를 하면은 기간도 더 길고, 그런데 이제 호밀은 기간이 짧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눈개승마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몇 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물 밭에다가 10월 달에 장물을 해서 그 이튿날 5월 달까지 갈아엎어서 거름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다 보니까, 눈개승마를 식재를 하다 보면, 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눈개승마를 심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호밀보다 늦거던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호밀보다는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비점 오염도 훨씬 더 저감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비점오염 효과에서는 뭐 월등히 좋습니다.
  이게 응집력, 뿌리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다만 이 기준에 농사를 진 밭에다가 그 잠깐 겨울에 틈을 활용해서 호밀 식재를 해서 봄에 파종하기 전에 호밀을 다 갈아 엎어서 거름화를 하고, 또 농사를 짓고, 10월 달에 다시 호밀 파종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가만있어요.  이게 저기 법면에다가 식재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밭에다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밭에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대로 법면에다 하는 거는 그 눈개승마가 최고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고, 그 미화원을 이제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채용한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지금 평창읍에 한명이 지금 결원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 빨리 보충해 주실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오늘 해서 읍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채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이제 연탄재가 나오는 시기라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미화원들이 1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으로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지광천 위원 : 그 분들의 그 혹시 유류대 관계가 지원이 없죠.  그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죠.  내년 당초예산에요.  아니, 1회 추경때, 이걸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뭐 그렇다고 보수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비용까지 부담 시킨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 부분을 좀 검토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가능한 그렇다고 이 많은 돈은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종부 못에 사업하는 거, 옛날에는 거기 가 담수율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저기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준설
지광천 위원 : 네,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준설 좀 하셔 가지고, 담수양이 어느 정도 좀 된 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준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