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1시4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0회 임시회 이후 일주일여만에 군정의 당면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주요 안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42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9일부터 '98년 11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4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8월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액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자체 필수경비 및 조직개편 관련 부서간 경비 조정을 위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0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1억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2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7억원, 지방교부세 7억800만원, 지방양여금 6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7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 3억9,900만원, 사업예산 13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경상예산 1,200만원, 사업예산 2,400만원, 채무상환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용재원 부족분 7억1,7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에 따라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간 사전 합의된 대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6.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1시5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12일과 11월 13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 공무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평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임업경영과장이영식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12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직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98. 11. 4)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8. 11. 4)
  ·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98. 11. 5)
  o 의원발의
  · 군정질문·답변을위한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 11. 6 - 이수현의원외6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이상 2건 98. 11. 6 - 의장)
  o 의안처리사항
  ·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
  ·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98. 11. 3 - 평창군으로 이송)
  · 「이승복군 조작설」관련 성명서 발송 (6개 기관단체 및 9개 중앙·지방언론사에 FAX발송)
  o 일반문서처리
  · 가축사육장에서발생되는악취와환경오염에따른주민건의서
  (98. 11. 4 - 평창군으로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