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4일(토) 09시4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방채발행계획안
7.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 김완규 제출)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7.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8.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43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6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종합한 결과와 조례안등 일반안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09시43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 김완규 제출)
(09시4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11월 14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중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둘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셋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군민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정대상기관인 평창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외 4명의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평창군의회 회의실에서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를, 11월 28일에는 임업경영과, 위생환경업소를, 11월 30일에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의료원을, 12월 1일에는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를 실시한 후, 12월 2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평창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및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09시4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 강석주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3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9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2억6,39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4,969만2천원 대비 12%인 132억1,42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억7,108만1천원, 특별회계는 4,31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1,150억1,106만4천원중 보조금에서 '98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금고보조금 9,696만원, 도비보조금 1,212만원등 총 1억9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150억1,106만4천원중 경제개발비에서 '98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2,1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3억5,700만원등 총4억7,82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 3억6,9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각각 1억908만원이 줄어든 1,149억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사회개발비중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강릉시,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이유로 '97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없이 다시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99동계대회 HAPPY 700 알리기 홍보입간판 설치는 국제행사와 평창군을 알리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되나, 설치 위치가 서로 근접해 있어 위치선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의 설치 위치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착오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금회 예산에 다시 이중으로 계상되는 사례는 앞으로 예산안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09시5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료관련법령의 위임사무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비용을 징수 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징수 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증명중 12호 다음에 12-1를 추가로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란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서는 1건에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16호 다음에 17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필지당 300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또는 임야 대장등본에 기재해서 발급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중 제2호 보건사회 관계의 수수료액을 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개선 신고사항이 1건에 10,000원, 치과 기공소 인정 2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이 15,000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에 각각 20,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에 1건에 20,000원, 다음은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배부 1건에 2,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도 건당 10,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09시5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개발계획수립원칙 및 개발계획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용도구역별 입지계획 기준과 각종 시설물설치계획 기준등이 주요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9월 25일자로 행정기구개편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영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담당관이 하천방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되었고, 기금 출납원이 하천 방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림면 방림리 지역은 42번 국도가 통과하고 군청 소재지에서 10㎞정도 떨어진 면소재지이나 상수도시설이 없어 매년 심각한 급수난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상수도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방림면 지역은 앞으로 원주∼강릉간 기차 선로에 확정되고 개발 잠재력이 있어 유동 및 정착인구의 급증으로 향후 수년내 심각한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부족재원을 보충, 효율적인 상수도운영을 기하고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지방채발행을 동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명은 방림 상수도 시설사업으로서 기채규모는 10억원이고,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 기채종류는 증서차입이며, 발행시기는 '98년도 11월이고, 이율은 연6.5%입니다.
  상환기관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조)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결을 득하여 첨부와 같이 제안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규정 및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된 '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은 토지취득은 4건 25필지에 31,698㎡이며, 매각재산은 1건으로 토지 739㎡, 건물2동, 122.2㎡입니다.
  취득재산은 도암면청사 및 도시계획도로부지 1필지 207㎡, 이효석기념관 조성 8필지 12,913㎡, 봉평궁도장 2필지에 15,754㎡, 대화쓰레기매립장 및 진입로부지 14필지 2,824㎡이며, 매각재산은 용도폐지된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횡계) 토지 1필지 739㎡, 건물 2동 122.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주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김영석
  보건사업과장유원종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12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