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8월 9일(금)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
2.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 02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04분)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심의대상은 미탄 소방출장소 건물신축 1동, 210㎡ 및 용평 소방출장소 이전부지매입 1필지 1660㎡입니다.
첫번째로 미탄 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미탄 소방출장소는 85년 건축된 23평 규모의 건물로 노후협소하고 통로가 좁은 면사무소 뒤에 위치하여 긴급출동에 장애가 있는 실정이여서 철근 콘크리트 2층 210㎡ 규모로 신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용평소방출장소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용평 소방출장소 건물은 부지가 협소한 면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비상활동에 애로가 있으며 건물도 노후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바 향후 이전부지확보를 위하여 면사무소 우측에 접속된 토지인 용전리 135-11번지 잡종지 1660㎡를 매입하여 용평면사무소 부지로 임시 활용하고 향후 강원도에서 소방출장소 건물 신축비를 지원 받을 경우 소방출장소 부지로 사용코자 하며 위치도 및 관계 법규는 첨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제안 설명의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등기부상에 미탄 창리가 617입니까? 618입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5일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7월 2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310억 835만 9천원, 특별회계가 251억 8,563만 8천원인 총 1,561억 9,399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369억 883만 9천원 대비 122억 8,515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9,108만 1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59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8월 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특별교부세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4,500만원, 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설치 1,650만원등 총 6,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환경정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500만원, 청사현관 환경정비 서양화구입 1,000만원, 사회개발비 음식업소 조리용 가위지원 1,0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사감하였으며, 세입 세출 차액분 6,350만원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 예산 의결 전, 선 시행 사업부분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의회의 의결 전에 선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선 시행된 사업 대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했고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규정을 위배하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제3대 의회부터 이러한 집행부의 시기적인 어려운 여건과 의회의 의견반영 등 서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기회를 갖고자 매월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협의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이렇게 의결전 선 시행이 꼭 필요한 부분과 당초 예산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을 인식했더라면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최소한 한번쯤은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견제와 감시라는 대립적인 기관형태를 떠나서 과감히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그 자세가 준비 되었음을 인식해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불협화음에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스스로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자세입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계속 시정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관리 휴양지 전기료라든지, 평창 장례식장에 일용임부임 등에 대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3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이를 시정 또는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 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소리 즉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가까이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투자시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무엇이 시급성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집행부가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집행부 필요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해준 계속비사업 연부 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까지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 투자하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좀더 투자의 시급성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7분)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되시여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부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5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가축 방역 전문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부칙에 초과인원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 정원 총 523명에 수의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총 52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에 관한 초과인원 경과조치를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 자체센터의 자치기능 위탁근거, 사용료 징수범위,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대 단편소설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효석 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소관업무, 기능,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제3대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계류 중 집행부요청에 의해 철회된 바 있는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적인 문제, 준칙안에 따라 제출되어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세한 검토와 타지역의 실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계류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고응종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많은 호우로 인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해대책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해피해 상황파악 등 오늘부터 또다시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평 창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회기는 8월말에 2001년도 결산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겸하여 정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ㆍ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8. 5-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ㆍ 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2. 8. 8-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o 문서접수
ㆍ 횡계지역의항구적인상수도급수계획
(2002. 8. 7 - 김영해의원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