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8월 5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02년도군정업무보고계획협의의건
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6인발의)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2002년도군정업무보고계획협의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9.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 10분)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9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의 회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회공고와 동시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5분)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본 예산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사업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불요 불급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61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8.5%인 121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53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31억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일반회계가 지방세 8,400만원, 세외수입 38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500만원, 재정교부금 9억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84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양여금이 21억 7,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 2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1억 4,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22억 1,900만원, 사업예산 134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3억 1,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 6,600만원, 채무상환 6,700만원, 예비비등기타 5,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33억 9,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 1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 7월 2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심재국 의원, 김영해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2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을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8월 5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군정업무보고계획협의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2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7월 18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적은 2002년 7월 1일자로 제4대 평창군의회의 의원 임기가 개회됨에 따라 집행부 군정업무 청취를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제97회 정례회 기간중 2002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계획 하였고 의원님들의 자세한 업무파악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로 진행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기간은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의 직속기관 등 1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고사무는 집행부가 추진중인 업무전반에 대하여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실과소별 세부일정은 첫째날인 8월 27일은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8월 28일에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과, 마지막날인 8월 29일에는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군정업무보고계획서
(부록에 실음)
방금 전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일중 계획서를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이 자세히 파악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보고를 당부 드립니다.
9.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그러면 7월 18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만재 의원을 결정하신 바와 같이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만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2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발의에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내일부터 3일간 계획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끝나길 기대하며 8월 9일 11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
【보고사항】
o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ㆍ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ㆍ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2002. 7. 24)
ㆍ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
ㆍ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ㆍ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4건-2002. 7. 25)
ㆍ 2002년도군정업무보고계획
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3건-2002. 7. 26)
o 일반문서처리사항
ㆍ 방위협의회위원(고응종의원)
ㆍ 도시계획위원회위원(김영해의원)
ㆍ 소비자정책심의회위원(심재국의원)
ㆍ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이만재의원)
(이상4건 - 2002. 8. 5 평창군으로 추천통보 예정)
o 일반문서접수
ㆍ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6천만원의결요구민원(2002. 7. 17 -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강원도지부평창군지회)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3건-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