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      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  획  실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00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위원장 우강호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군의회에 심의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7%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1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97억 8,7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8억 6,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05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6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1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4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76억 9,100만원 사업예산 392억 2,900만원 채무상환 15억 5,600만원 예비비 등 6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억 3,700만원 사업예산 40억 9,900만원 채무상환 20억 6,8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 3,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741억 7,4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97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7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 6,100만원 도축세가 3,200만원 종합토지세가 24억 8,7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4,800만원 재산세가 7억 8,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 도시계획세가 2억 2,5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2억 9,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이 1억 5,400만원 수수료수입이 13억 2,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업이 17억 8,1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6,500만원 부담금이 2억 5,00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200만원 사업수입이 1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15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잡수입이 1억 6,900만원 전입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8억 6,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05억 8,100만원으로서 군도정비에 27억 9,900만원 하수도정비에 26억 6,600만원 재정부족액 보존에 18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에 18억 6,700만원 인건비 보존에 8억 하천정비에 6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26억 4,100만원으로서국비예산 보조금이 103억 8,700만원 도비가 2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741억 7,400만원으로서 경제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23억 1,900만원 물건비가 111억 700만원 이전경비가 101억 6,900만원 자본지출이 341억 8,700만원 보존재원이 8억 9,800만원 내부거래가 19억, 예비비 기타가 35억 9,4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4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가 229억 5,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9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6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창교 가설공사에 14억 2,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1억 3,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2억 4,9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12억 8,3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에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66억 3,9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30억 7,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억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억 6,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3억 9,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 6,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3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800만원입니다.
  세입은 66억 3,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1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이 12억 6,1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800만원 전입금이 18억 500만원 부담금이 4,2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3,300원 사업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1,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 9,7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4억 5,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2억 4,200만원 도비가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입니다.
  66억 3,900만원으로서 경제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물건비가 3억 9,800만원 이전경비가 27억 6,300만원 자본지출이 20억 9,4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 9,800만원 보존재원이 8억 5,000만원 내부거래가 1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43억 2,600만원 경제개발비에 2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0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면, 방림상수도 시설공사에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시설공사에 5억원, 의료보호사업에 15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평창군 시범공설묘지 공사사업은 당초 '99년도까지 마무리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 22억 3,900만원이 투자되는 평창 시범공설묘지 공사는 지금까지 16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5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10억 6,167만 5,000원이 총액으로서 내년도에 3억 5,555만 6,000원 2001년도에 3억 2,222만 2,000원 2002년도에 3억 2,222만 2,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방림상수도 시설공사는 24억 8,6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10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7억 1,000만원 2001년도에 7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봉평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91억 1,1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까지 63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7억 4,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평창교 가설공사는 총 135억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8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20억 9,500만원 2001년도에 35억, 2002년도에 35억, 2003년도에 30억 9,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신리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총 127억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51억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15억 3,250만원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20억 6,75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장의 일반개요는 생략을 하고 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08억 1,243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831억 5,718만원 대비 2.8%인 23억 4,5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억 8,833만원이 감소한 757억 6,207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5,704만원이 감소한 73억 9,57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대비 2.1%가 감소한 757억 6,207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97억 8,737만원, 세외수입 92억 9,881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18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 105억 8,100만원, 보조금이 126억 4,0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총규모는 97억 8,737만원으로 총예산의 13%를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1억 5,968만원이 증가되었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첫째, 보통세인 주민세는 7억 4,040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1억 3,0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인상과 한시적 소득할 주민세 세율적용 유보에 따른 것이고, 둘째, 재산세는 7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뚜렷한 건물 신축계획이 없고 별장분 재산세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세는 18억 6,095만원으로 2.4%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대수 일부 증가에 기인하고있습니다. 넷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총 세입금액의 32.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소비감소를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종합토지세로 계상된 24억 8,747만원은 전년대비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98년도 대비 '99년도 공시지가가 평균 3%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증가한 것은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여섯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5억 7,255만원으로 전년대비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에 따라 부과되고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현장사무소가 대부분 철수하고 있음에도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과년도 수입은 3억으로서 전년 4억 1,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99년 징수분과 비교할 때 고질체납자들이 주로 남아 있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92억 9,88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에 12.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27억 8,20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 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임대 수입은 1억 5,412만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있어 지가상승과 대부면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둘째,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8,028만원이 증가한 1억 187만원으로써 이는 하천사용료 증가에 있으며, 셋째, 수수료 수입은 13억 2,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징수교부금 수입은 17억 8,104만원으로 전년대비 4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도세징수 교부금 비율이 30%에서 3%로 조정과 '99년 보광골프장 완공 및 쌍용양회 구조조정 취득세 44억 증가에 필적할만한 세원이 없고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신장세가 뚜렷하지 못 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자수입은 15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리하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여섯째,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1억 6,542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있으며, 일곱째,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5%가 증가한 35억으로서 결산 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덟째, 부담금은 2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 대비 16%가 감소한 바 이는 해태음료의 사업부진에 있고, 기나 잡수입은 전년대비 5억 7,500만원이 감소한 1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예산규모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과는 달리 교부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31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중 전화세, 주세의전액,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가 재원이 되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8%인 29억 4,656만원이 늘어난 105억 8,100만원으로 증가이유는 군비의 가중한 부담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계속 논란이 되었던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20억이 늘어난 데 주원인이 있고, 수정예산 편성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6%인 20억 3,38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7%인 29억 8,873만원이 감소되어 총 28.4%가 줄어든 126억 4,054만원으로서 국고보조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만 편성된 것으로서 확정내시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인 감소 불안요인은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출입니다. 행정과목인 세세항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예년에 비해 17억 5,58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9년도 삭감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즉 가계지원비 250%가 새로 계상되어 증가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상환 노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총 규모의 1%기준을 훨씬 넘어선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도비 확정내시를 대비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시 1%선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 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으로 총 184억 5,004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 기획관리 예산운영이 58%인 104억 7,963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목과목인 항을 기준으로 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0.7%인 5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군수의 공약사항인 평창군 종합개발 계획 용역비 1억원, 1999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연금 2억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2회 추경 기준으로 1,000만원이 감소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공무원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보관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전년과 변동이 없는 1억 5,6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총 49억 7,6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은 필수경비 반영을 위한 것이나, 민원실 운영에 눈에 띄는 "행운의 민원인날 운영에 따른 농산물 상품권 구입 150만원"과 민원안내도 제작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서무관리에 있어 군수,부군수의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는 예년 30% 절감편성 하였으나 예산 편성지침상 기준액인 8,1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의날 및 6.25행사지원, 자율방범대 연합회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은 새로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의 보조액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지침상 정액 보조상한액 전액을 편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재무행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구경찰서 부지정비비가 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보건, 환경관리, 사회복지, 생활보호, 주택사업, 지역사회개발로 구분되어 전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되고 총 예산액의 31%를 차지하는 총 229억 5,7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총 10억 3,9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억 9,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유지비 1억 3,000만원, 진부도서관 유지비 7,000만원, 국비보조 사업인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3,400만원, 효석마을 자체사업비 1억 8,700만원 등이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운영유지비는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초 계획한 인원에 3/1밖에 안 되는 인원 2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시설 첫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유치공연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당초 우려된 활성화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며 오대제 등 지역단위 축제행사별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단위 행사 축제지원"으로 통합 편성되어 운영상에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총 13억 7,20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민체육, 생활체육대회는 전년과 변동이 없는 1억 7,000만원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3억 5,54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목정 궁도장 설치 등 체육시설 시설비에 7억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예산편성상에 반영된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는 해피700평창 전국 마라톤대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족구대회, 회장배 전국 로울러 스키대회 등이며 앞으로 문화관광부 장관기 궁도대회,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등의 유치가 거의 확정되어 수정예산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관리는 총 38억 3,08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7,425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대부분 필수경비 반영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총 6억 3,197만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미탄보건지소 신축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 4,6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액이 편성될 예정인 3회 추경 즉, 금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군비부담은 2000년도에 편성하였고 3회 추경에 편성될 국도비 보조액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21억 1,577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7억 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 분야는 국도비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도비 확정내시시 변동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비 중 평창군 시설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군비 2억 5,00만원만 편성되어 계속비 사업계획인 5억 5,200만원에3억 200만원이 부족한 바, 추경시 추가반영이 불가피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도비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전년대비 30억 127만원이 증가한 78억 2,394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증가원인은 주민협의로 난항을 겪고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대화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사업비 16억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원, 수혜자 부담원칙과 군비부담으로 삭감되었던 도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지방양여금 20억원에 기인하고 있으며, 삭감되었던 하수종말 처리장 설계용역비 3억 5,700만원은 금회 3회 추경시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는 전년대비 5억 2,682만원이 증가한 26억 91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주택사업은 2억 1,527만원으로서 대부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며, 도시개발은 전년대비 3억 7,771만원이 증가한 16억 4,226만원으로서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봉평면사무소 진입로개설 2억 5,000만원, 진부시가지 정비사업 2억, 진부진입로 확장 3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3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 예산은 도비지원에 따라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사회 개발비는 총 7억 5,0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6억, 용평저온저장고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온저장고 보수비는 부실공사로 문제된 부분인 속사, 백옥포 저장고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지역경제관리, 관광관리, 산림자원 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으로 구분되어 총 279억 765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55억 4,572만원이 감소된 바 감소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수산 개발비, 농업기반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57억 8,138만원이 감소한 69억 5,267만원으로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밭기반정비,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감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에 있으며,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관광관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전년대비 2억 3,950만원이 증가한 7억 6,385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실업대책 자금인 공공근로 사업비 편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개발은 전년대비 3억 2,928만원이 증가한 바, 사업예산 시설비는 감소되었으나, 민간자본 이전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계속비 사업인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억 5,35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치수 및 재해대책은 9억 1,58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양여금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자체사업인 흥정천 둔치조성 3억원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건설관리는 전년대비 15억 8,307만원이 감소한 82억 4,677만원으로서 군도를 제외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을안길정비 소교량 가설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미탄, 방림 취락지구 개발사업비 6억원 군도 확포장에 있어 평창교 가설공사 18억 8,500만원신리 마평간 13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2000년도 계속비 사업비 투자액에 미달되고 있어 추경시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22억 6,200만원, 마을안길정비는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및 교통안전은 전년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가하고 인근 영월,정선, 수준인 70%를 맞추기 위하여 증가된 농어촌오지노선버스 손실 보상금 2억 5,200만원이 편성된 데 있으며 또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하여 2억이 편성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2,837만원이 줄어든 2억 92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02%가 증가한 46억 4,897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10억 5,590만원 예비비 35억 9,3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는 국도비확정시 군비부담을 대비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군비부담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한 총 82건에 총 사업비 191억 2,965만원 중 군비부담이 20.9%인 40억 1,15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순수 도비사업에 의한 확정내시 후 군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비의 부담 주요인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산림분야에 43%인 17억 1,851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9.5%인 7억 8,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2,488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7,970만원, 거택보호비 2억, 행정정보화 사업 1억 9,3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 및 생산성을 기초로 하고 군비부담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2000년도 투자액은 평창군 시범공설묘지조성 5억 5,200만원, 산촌종합개발 3억 4,600만원, 방림상수도 시설공사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시설공사 10억, 평창교 가설공사 20억 9,500만원, 신리 마평간 군도확포장 1억 5,325만원 등 총 6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회 반영되었으나 대부분 2000년도 투자액에 미달되어 추경시 예산반영이 불가피하고 일부 예산에 있어 순수 군비만 의존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도 예산은 뚜렷한 수입재원이 없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부의 사업예산에 있어 국도비 확보없이 순수 군비만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있고, 공공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19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 우리군은 예산편성지침상 지원상한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원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지원만 해주고 분석을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와 비교할 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일부는 예산서상에 절감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사업에 66억 3,870만원으로서 '99년 대비 7억 5,704만원이 감액되어 10.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5억 7,077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대비 11억 2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940만원이고,세출로는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간이상수도 사업비이며, 지방채 상환은 7억 7,549만원으로서,전년대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등 총 8억 7,722만원으로서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760만원, 의료보호 국고보조 12억 3,605만원 등 총 15억 6,393만원으로서 대부분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51만원이 감소한 3억 9,237만원으로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6,395만원으로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회수이며, 세출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320만원으로서 재원으로는 한전부담금으로서 세출로는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 보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2,723만원으로서 전년과 변동이 없고,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로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      입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741억 7,373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5억 8,833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97억 8,737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3.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억 5,968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가 전년대비 2억 2,04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4,9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규모는 92억 9,881만 9,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이 12.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7억 8,204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 8,50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 1,372만 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5,412만 3,000원, 사용료수입이 1억 187만 4,000원, 수수료수입이 13억 2,805만 5,000원, 사업수입이 1억 2,800만 3,000원, 징수교부금이 17억 8,10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5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0%를 일률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징세 처리비용 3%를 동일하게 교부하고 나머지 27%는 일반 재정보조금으로 10%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9%는 시군 인구비례의 100분의 60, 도세 징수실적 100분의 40 기준으로 배분하게 되며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심의중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6,542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2,764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5억으로서 전년대비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입금이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순증되었고, 부담금이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억 6,83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7,500만 8,000원이 감소되고,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이중 잡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2000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세입규모는 318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4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부율이 내국세대비 13.27%에서 15%로 증가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세입규모는 105억 8,100만원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9억 4,65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세입규모는 126억 4,054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50억 2,253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0억 3,38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9억 8,872만 9,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63쪽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소득할주민세도 전년대비 약간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전년대비 7,100만원이 감소된 7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치성 재산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약 한 1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를 1.3%적용을 하였고, '99년도 건축허가 56건에 대한 세입을 감한 것을 참고해서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4,300만원이 증가된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수 증가와 2,000CC이상이 다소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금년도 실제 징수된 실적을 참고해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소가 1,900원에서 2만원, 돼지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축 두수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1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담배가 한창 소비되는 6,7,8월달에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주요원인을 담배인삼공사와 분석 한 결과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주목적지까지 운행을 한 결과가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보광골프장 임야가 체육시설 용지로 지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2억 8,300만원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소 요인은 공시지가가 '98년을 대비해서 3.4%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2억 2,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도 900만원이 증가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건물 신축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4,000만원이 증가된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앞 철탑공사와 기타 용역에 대해서 감소가 재산할되었구요, 나머지 종업원할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체납액을 1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이 중에서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는 임대수입이 과거에는 농지수확금액으로 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수입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2,500만원이 증가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2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신관, 전주, 공중전화 등 '99년도 말까지 계약만료 건수가 40건수가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사용료는 8,100만원이 증가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에 소하천 측량을 전부 다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군비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68만원이 증가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농협군지부 출장소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8,800만원이 증가된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지적공부열람, 지목변경합병, 건축허가 등에서 각각 수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700만원이 증가된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수수료 중에 진료수입은 9,300만원이 감소된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이 내년도에는 증축공사로 인해서 구 지도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처리 수수료가 과거에는 업무처리비용이 총 1,300원 중 팩스수수료가 800원이었는 데 팩스수수료가 전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중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골재낙찰 차액이 6,600만원이 감소된 6,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부산물 매각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송정택지분양을 2필지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 242필지 중에 기 매각이 154필지가 되겠고, 미분양된 것이 80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5억 8,100만원이 감소된 1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원 자체가 보광골프장이 '99년도 주요 취득 주요세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졌고, 태아개발이 쌍용자원개발로 흡수, 합병되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과요인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정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약 한 10%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200만원이 증가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 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10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젤경유 차량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억이 감소된 1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리정책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만, 여유자금이 감소되고 금리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된 9,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금이 5건이 있는데, 1,600만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과년도 매각재산 분납금 6건이 4,500만원, 저희들이 관사를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매각을 해서 1억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1억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8,600만원이 증가된 35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중 내부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86년도에 18억 3,100만원을 가지고 분양을 했는 데 2001년까지 상환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도 등으로 일시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전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태음료의 수질개선 부담금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감소된 요인은 내수가 줄고 수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출에는 수질개선 부담금이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위약금입니다.
  공사 등 이행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도 450만원이 감소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이 내년도에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료지연가입과태료, 기타과태료, 국공유임대료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18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율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 4,600만원이 증가된 10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가 27억, 농어촌도로 포장이 18억, 하수도관정비가 6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비가 20억, 지역개발비 중 인건비보전이 8억, 재정부족액보전이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이 감소된 10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에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보를 부여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2억 2,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면을 가지고 디지털로 찍어서 전산화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1,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국민체육문화 축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나양노자지원입니다.
  이건 나환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65세 노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나양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6,100만원, 거택보호비가 16억이 각각 지원이 되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비, 교육보호비 각각 1억 4,000만원과 7,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3,40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이 1,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400만원, 장애수당이 5,8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가 3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1,300만원, 경로연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가 4억 8,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8,9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3,9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가 4억 8,000만원, 가축방역이 2,400만원, 밭기반정비가 17억, 기계화경작로포장이 1억 6,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1억 7,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2,400만원, 양곡관리가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100만원, 토양개량제가 7,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1,200만원, 가행광산광해방지사업이 8,600만원, 고용촉진훈련이 1,40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3,7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 3,1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5,400만원, 농기계화 훈련지원사업이 2,900만원,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가 2,000만원.
  다음은 산림분야의 산림병충해 방제가 10억 8,3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300만원, 조림사업이 10억 8,200만원 육림사업이 8억 5,400만원, 산촌종합개발이 2억 4,800만원, 임도건설에 1억 4,100만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300만원.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500만원, 다음장 8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설현대화 사업에 1,350만원, 다음은 병사교부금으로서 인건비가 7,700만원, 의무자 여비가 2,000만원, 통지서송달료 등 기타 등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공공근로 사업비가 4,400만원, 사회개발비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400만원, 모자보건관리가 280만원, 거택보호비가 2억, 한시적생계보호비가 700만원 자활보호비가 1,700만원, 장애인수당이 2,500만원, 경로연금이 8,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9,1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비가 3억 3,600만원.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4,600만원, 밭기반정비가 2억 2,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1억 7,000만원, 마을공공 농기계 보관창고가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2억 6,600만원, 조림사업이 1억 6,000만원, 육림사업이 2억 5,600만원, 임도건설이 1억 1,300만원,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이 600만원.
  다음은 민방위비 중 민방위교육 훈력 강사 등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 확충이 1,750만원, 정보시설현대화 사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세입부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16페이지가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32%를 차지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데 과장님 얘기로 하면, 고속버스, 완행버스 전부 다 직행으로 달리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 한때는 우리가 33억 이렇게 올라갔는데, 담배를 내고향 담배팔기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 데, 그것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입부분의 소득을 좀 향상할 수 있는 특별한 걸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담배소비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비감소 추세가 지금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담배인삼공사하고 담배소비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히 했습니다.
  주로 성수기가 6월,7월,8월,9월 정도가 됩니다. 주소비체는 고속도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6,7,8,9월 4개월 동안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그 주요원인은 고속도로가 4차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피서철에 차량이 안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량이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만, 담배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담배판매 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담배판매운동을 벌였는 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실법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행자부로부터 전부 지적을 받았고, 담배를 소비하는 것은 편법으로 담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삼공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담배소비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운동도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줄어가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연인구가 늘어간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담배소비세,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체가 우리 군에 살면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 각자 노력해야 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장에 보면 세외수입쪽에 수수료수입이 한 13억 2,805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고,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데 우리 보건의료원이 해마다 상당한 장비를 들여 오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 첨단기계가 있으면서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
이경진 위원 : 보건의료원을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장비들이 전문의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 전문의료원들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2000년도에 보건의료원을 다시 또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시시한 것은 전부 다 우리 평창에서 수술하고, 어느정도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골에 사니까,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맹장이 걸려도 이거 의료원에서 할 수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식이 있는 데 의료원에도 기술진과 첨단장비가 있다는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셔서 이제 평창의료원도 시가지 병원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료수입을 올릴수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여덟번째, 배당금 2억 5,000만원, 보통 해태에서 3억정도를 부담했었는데, 2억 5,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이건 의회 초대에서부터 보광문제에 대해서는 생수개발은 속된 표현으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그런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관심을 가져라, 가져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거 근본적으로 해태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 데, 해태음료 소비 차원에서 이 해태음료가 타 회사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중에 단 10원어치라도 우리 군에서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보광이나 용평스키장 가면 진열대에 동원생수인가, 이런 게 잔뜩 들어와 있고, 해태샘물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모든 일반행사장에 가도, 운동장에 가도 무슨생수, 무슨생수, 하는 데 우리 보통 30억 내지 35억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40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군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도 해태샘물에서 스폰서 받는 물량, 그 이외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태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데, 어차피 다시 이 해태음료가 지역을 위해서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해태음료를 팔아 주는 데 좀 적극적으로, 물론 어떤 특정회사에 이익을 준다든가, 특정회사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병 팔아주면, 다만 100원이든, 200원이든 당장 떨어지고 30억이냐, 40억이냐 하는 데 한 5억씩 1년에 세입의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태음료를 팔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신영선 : 지난 회기때도 이경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 데, 해태음료 기업 자체는 사실 흑자기업입니다. 그런데 해태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 생수공장도 음료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회사하고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시중에 나가면 지금 현재 해태음료가 시중에, 슈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판매마진이 다른 음료보다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마진이 작으니까 중간도매 공급책에서 해태생수를 취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료만 전부 들어 오는 데, 소비자들은 해태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작으니까, 주로 영월이나 제천쪽에서 들어오는 데 안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양도 국내소비를 하는 데 거의 90%정도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태생수가 물론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많이 씁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공급하는 그런 도매로빙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있지 않으면 상시 공급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진 위원 : 예, 해태공장측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보광도 수수료 50%다운해 주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에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물건을 대 주는 건 우리 지역 세수율에서 예를 들어서 몇%D.C를 해서 다른음료하고 같은 가격으로 소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쌍용이나 보광도 스키타러 가면 주민등록증내면 깎아주는 데, 평창읍에 한해서는, 평창군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도 의견조정을 한 번 해서 이 물을 팔아줘야 할 것 같애요.
  나 이거 상당히 아쉬운 게 우리가 많이 팔아줬으면 회사가 안 흔들릴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데 그 액수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상자체를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이건 연구,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관사매각 3동, 대지를 포함해서 감정가격으로 하셨는 데, 이거 어떤것, 어떤것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남산연립의 구 지도소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구요, 천변리에 옛날에 실과소장 관사라고 해서 하천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임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 관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 데,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내년도에 매각한 다음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감정가격을 대지를 포함해서 파는 데,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보이는 건지,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실과소장 관사가 천변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지는 1필지인데, 2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필지를.
  그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고, 나머지 잔여대지는 공개매각입니다.
이경진 위원 : 2개는 수의계약했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이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천변리 관사가 1필지인데, 2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지는 공개매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여기 감정가라고 써 놨는데, 감정가격은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추정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9년도 공시지가가 평균3%인하 됐는 데....
○재무과장 신영선 : 3.4%인하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그런데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원인인지?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보광골프장이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시설용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하면 2억 8,3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러면 현재 우리 보광에 임대해 준 임야에 대한 것을 체육시설 용지로.......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골프장 전체가 지목이 거의 대부분이 임야인데, 그것이 주목이 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용지로 지목변경 자체가 전부 다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지목에 체육시설용지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재무과장 신영선 : 증가하죠.
신교선 위원 :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그래서 결국은 임야일때 보다 체육시설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2억 8,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만일 체육시설용지로 했을 때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몇%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으로 올라갑니다.
신교선 위원 : 어이구, 그렇다면 2억 8,000만원도 훨씬 넘겠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교선 위원 : 아니, 현재 우리가 임대료 계상한 것이 얼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건 임대료가 아니구요. 종토세.
신교선 위원 : 아, 임대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임대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가겠군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으로.
  얘기를 하면 5%네, 3%에서 5%로 늘어나는 것이구만요.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연히 증가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재산세도 일부 증가를 했고, 종토세도 일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세도 9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과년도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기준은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전체 체납액의 한 40%정도로 보고 있는 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한 2,3년 동안에 징수한 실적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방세체납액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약 65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쌍용양회분 15억을 빼고 그걸 빼면 국세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약5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50억정도?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50억정도에서 과년도의 수입은 수입예상의 대량 3억만을 세입에다 추계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세목별 분류가 되는 데, 저희들이 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채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순위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토지 임야일 경우,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대출을 주로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들이.
  우선 1순위가 대출을 받는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다 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순위에서 밀려서 체납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취득세에서 도세이기 때문에 순수 군세는 얼마 되지 안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50억정도가 체납액이다, 그러면 3억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무과장 신영선 : 순수 군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우리 지방세 중에서 순수 군세로 체납된 건 어느정도냐..
○재무과장 신영선 : 현재 저희들이 체납된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순수 군세는.
신교선 위원 :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납액 관리를?
○재무과장 신영선 : 체납관리는 전부 다 전산관리가 다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전산관리가 되구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만일 체납액이 우리가 지방세법 상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죠?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그랬을때,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보면 늘 과년도수입은 예산에 계상이 얼마되지 아니하고, 또 그런가하면 결산서를 봤을 때, 결손처분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계속 체납액을 그냥 끌어안고만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징수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초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산관리가 전부 다 되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전부 다 해서 분석을 합니다. 공매처분된 게, 공매의뢰한 것이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또 나름대로 매달 1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5월달부터 체납액 징수팀을 읍면에서 5명을 받아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약 한 1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3억정도 받기가 바빴는데 금년도에는 3명을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억정도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관수입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지방세든,세외수입이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감한 체납처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잘못하면 이 체납처분 예산액이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감한 체납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실에 농협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산출기초를 봤더니, 6,000만원에 1000분의50을 받는다, 1000분의 50을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50%?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건물의 대부요율입니다.
신교선 위원 : 대부요율인데, 지금 몇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요율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가 지나가면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재감정을 하시는 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농협이 우리 평창군청에 와서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농협으로 봐서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또, 우리의 건물같은 좋은 건물에 들어와서 평수야 어찌됐든 간에, 적절한 가격을 사정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징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사항을,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게 입법예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교부율 30%에서 3%만 시군에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비례를 해서 광역자치 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는 시책추진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장악하고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되면 고정적으로든 징수교부율 30%가 거기에 못 미쳐서 우리 세수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하는 한 번의 의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지방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다, 했습니다만, 물론 경기도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것은 경기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10%정도는 과거에 받던 30%에 대비해서는 약 한 10%정도는 손해를 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할 때, 상당히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지방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협의를 해서 의회차원이면 의회차원, 저희들 시군단위 집행기관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돌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 행자부의 논리는 징세비용이 30%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정보조금 목적으로 30%를 주는 것이지, 징세비용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의회차원이나 저희 집행기관 차원에서 전부 의견을 합치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개정이 되도록.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문젭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이런 문제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벌써 1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의회쪽하고 서로 얘기를 했어야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했으면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미리 협의가 되어서 공동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에,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강력하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서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법정교부세로서 과거보다 많이 인상이됐죠? 많이 인상이 되서 15%까지 지방교부세를 세율을 높인 걸로 압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있습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15%를 인상한 걸로 계상한 것인지....
○기획실장 신대송 : 15%로 계산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5%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13.67%에서 15%로 일단 인상을 했는데, 지금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17%선까지 당초계획은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담당 이계장이 지금 중앙에 가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마 수정예산이 작년보다 더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희망사항은 한 2%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바램이 있는데, 계상은 15%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게 국회, 정부예산이 아직 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까지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정내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군요.
  또 다른 국도비사업도 역시 변경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시가 가내시된 사항도 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변동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당초에 계상한 것은 지난해보다 29억 정도를 상승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실상 사업적인 성격은 시도나 시군별로 순환해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변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건비보장이라든가, 재정부족분에 대한 보조분, 이런 것은 증액이 될 전망은 없고, 현재 하여튼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그러면 순수한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은 아직 확정이 안 된건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예, 도비도 일부 가내시됐던 사항은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적인 성격을 띤 것은 전부 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의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특별히 요청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예산에?
○기획실장 신대송 : 사업별로 일단 도비나 국비는 시기별로 사업적인 성격은 전부 다 도비신청은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화, 봉평, 진부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봉평, 방림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진부I.C에서부터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화, 봉평, 진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도비 관계는 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직접 지사님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한 번 있고, 부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2번에 걸친 공문서 사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중 내년도에 주행세 부분이 지금 세입추경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소세인데, 유류 소비량에 특소세를 일정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행세부분은 반영을 하는 데 약 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축세가 214만원을 감예산 계상을 하셨는 데, 세입부분에, 이건 늘려 계상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9년도에 소를 1,300두를 계상을 했고, 돼지를 5,90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도축장을 축협에서 인수하게 되면, 지금 가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인수하면 횡성으로 나가던 도축비용들이 전부 다 저희 군으로 들어올텐데, 그 부분은 계상이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부분도 일부는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일부 계상이 됐는 데 감이 됩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도축한 것은 저희들이 11월까지의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하구요, 그 다음에 축협하고 계약한 부분을 일부는, 전액은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연간 도축하는 두수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이건 변동의 요지가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예, 다소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우강호 : 알겠습니다.
  골재낙찰 차액, 6,606만 2,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감액 주원인은 어떤걸로 계상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신영선 : 사업자 생산수입중 골재낙찰차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실태가 하천골재가 지금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육상골재를 많이 채취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평창읍만 했고, 다른 지역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래라든가, 자갈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모래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하천골재는 고갈상태입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우강호 : 육상골재는 부과를 어느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육상골재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안 합니까? 그러면허가만 내면 바로 당사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총 합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16%, 도비보조금이 57%,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당초감액된 부분, 아니면 자연감액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 의지를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도비사업에서는 지금 내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내시가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1%에 상이하는 35억정도를 군비부담을 예상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작년같은 데는 예산확정되기 전에국비같은 것도 사전에 거의 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가내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상을 할 수가 없고, 겨우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일부 확정,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면 작년 수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니까 앞으로 57%, 16% 감액된 부분을 얼만큼, 어느정도 확보를 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얼마를 확보하겠다, 하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가나 도에 계속해서 국도비사업을 건의를 했던 사업이고, 또 저희가 요구한 사업중에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부는 또 반영된 사업이 있고, 이런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이 꼭 이 자리에서 의지를 표명한다기 보다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중 계속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가나 도에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국비나 도비가 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저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보다 집행부 활동능력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신교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의회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인건비 중 봉급이 9명에 9,7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급 2명 3,193만원, 6급1명 1,286만 3,000원, 7급 1명 959만원, 8급 1명 751만원, 기능직 1명 1,123만 6,000원, 기능직 8급 1명에 950만 7,000원, 기능직 9급 1명에 817만 4,000원, 기능직 10급 1명에 632만 6,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해서 4,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이 60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84만원, 중학교1급지 1명, 고등학교 2급지 1명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수당으로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수당으로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5급 2명, 6급 1명, 7급이하 6명, 일용인부임으로서 기본급이 561만 6,000원, 상여금이 187만 2,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18만 8,000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22만 5,000원 주휴수당이 97만 4,000원, 근속가산금이 56만 2,000원, 총 943만 7,000원으로서 월 평균 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관사 운영비 중 사무용품비 183만 6,000원, 우편요금이 120만원, 전화요금이 240만원, 신문구독료가 75만 6,000원, 시간외 근무 급량비가 162만원, 회의록인쇄비가 2,000만원, 의회보발간이 50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로서 자치행정지대가11부에 59만 4,000원, 지방자치가 5,000원으로서 11부에 66만원, 기타 전문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법령집이라든가 자료실에 보관할 전문서적, 의원님들 교양도서대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홍보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9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사진 제작비 필름이 12만원, 사진제작에 있어서 3*5형이 60만원, 5*7형이 15만원, 녹음테이프 구입이 10만원, 표창장내, 외지 구입이 25만원, 다음은 청사전기료 기본요금이 188만 7,000원, 사용료가 144만 8,000원, 그다음에 청사 수도료로서 기본요금이 9만 3,000원, 계량기손료가 1만 8,000원, 사용료가 40만 4,000원, 자동차세로서 중형승용이 50만원, 짚형이 60만원, 자동차보험료 중형승용차가 15만원, 짚형이 2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면허세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가 8만 4,000원, 정화조청소수수료가 30만원, 온수보일러연료비중 연료비 588만 3,000원, 유지비가 29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에어컨유지비 중 가스료가 30만원, 유지비가 12만원, 청사유지비가 121만 5,000원, 장비유지비로서 모사전송기가 54만원, 방송시설이 120만원, 키폰주장치가 50만원, 복사기 50만원, 프린터기 15만원, 차량유지비로서 중형승용이 559만 3,000원, 짚형이 303만 2,000원, 시상품구입이 175만원, 이동전화요금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리안이용료 24만원, 의회방문자 증정용 기념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절감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감이 35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의정자료수집에 1,296만원, 국외여비 의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5급이 480만원, 6급이 156만원, 7급이 144만원, 8급이 108만원, 기능8.9등급이 324만원, 기능10등급이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대민활동비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9명에 864만원, 교통비 9명에 1,080만원, 명절휴가비 809만 5,000원, 연가보상금이 674만 6,000원, 가계지원비가 2,0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인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예산사업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카메라 렌즈구입에 6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기컴퓨터구입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8명에 3,360만원, 의회수당 80일 계산해서 3,200만원, 국내여비가 960만원, 해외연수여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200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비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업무추진비 2,160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91쪽에 보시면 의정홍보비, 100만원 곱하기 5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이거 사실상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사측에서 알아서 활동상황을 시군공통으로 나올 때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연감이나 도정연감, 창사기념 홍보를 할 때 저희 의정활동 상황을 같이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는 홍보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향토지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런 경비를 여기서 충당하려고....
이수현 위원 : 500만원 가지고 광고한 번 하면 없어지겠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큰 광고같은 것은 못 하고, 우리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상황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94쪽에 의회방문자 증정용 기념품, 1만원씩 15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하실건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난 번에는 2대때에 학생들이 왔다 간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볼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품은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 그래서 좀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1만원짜리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물품대상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가진 다음에 활용을 하고 사실 이 돈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다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참고인진술자 여비보상, 60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이거 '98년도에 100% 불용액처리 됐는 데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 이런 건 예비비에서 쓰고 예산에 확보를 안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저희들은 예비비라고 저희 자체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이걸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걸 대비해서 어차피 세워놨다 반납을 하더라도 세울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글쎄요,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거든요. 자치행정, 지방행정, 기타 전문도서 해서 기타 전문도서가 140만원으로 되있는 데 실지 저희 의원들이 볼 수있는 책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아마 이 14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거 같고, 또 제가 직접 의회에 부탁을 해서 도서를 한 번 구입해 볼려고 하는 의사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원만치 않아서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바라는 책들, 그런 책들이 상당히 좋은 저희 지방의원들한테 실무적으로, 아니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상호협력관계, 이런 거까지 포괄적으로 된 전문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그런거에 단체회원으로 의회자체가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게 저희 의회는 하나도 안되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원만하게 받아보고, 또 그런데 회원으로 자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예산이나 행사, 감사라든가, 현지확인 이런 기법에 대해서도 좋은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기타전문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  획  실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기획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는 총 57억 9,470만 8,000원으로서 7억 3,541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801만원인데, 345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에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시간외근무급량비 해서 696만원, 군정업무계획서제작에 900만원, 심사평가분석 보고서제작에 280만원, CI 및 마스코트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 21C학술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명에 75만원, 업무보고용 파일제작에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720만원이 감된 2,1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기획실업무추진에 2,160만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61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주요시책회의 및 교류업무추진 참석자보상으로 600만원, 군정설명회참석자 급식비 240만원 해서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적재산권리화사업에 2,000만원, 평창군종합개발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400만원으로서 해피700와이드칼라 홍보물설치에 1,000만원, 군민헌장비제작에 1,000만원, 자매결연단체기 게양대설치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기타출연금으로서 2억 4,000만원입니다.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연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국제협력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35억 1,144만 9,000원으로서, 1,86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봉급은 28억 3,970만 1천원으로서 6,389만 9,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105쪽의 수당은 6억 7,237만 8,000원으로서 8,252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가 다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391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발간에 1,120만원, 예산안심의자료로서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예산안첨부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해서 97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4명에 5만원씩 40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서 1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관서공통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주요시책추진급량비 해서 1,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6,37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군정현안사업추진여비에 대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는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3억 6,27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여기에서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용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복리후생비는 12억 404만 5,000원으로 4억 2,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예산프로그램운영 노트북구입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총 4,717만 7,000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에 800만원, 관보구독료 924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1,140만원, 현행법규집추록에 162만원, 인지 및 등기송달료에 80만원, 소송대리인수임료에 1,000만원, 항소 및 상고수수료에 300만원,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에 고문변호사, 법무사 해서 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법무담당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법률무료상담반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배상금에 소송사건참고인실비보상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에 군정홍보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92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498만원이 증가된 2억 5,5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억 5,628만 8,000원, 주민계도용교양도서구입에 1,080만원, 군정홍보용사진인화에 필름, 사진인화 등을 포함을 해서 각각 계상이 되었고, 주요기사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지방지가 194만 4,000원, 중앙지가 237만 6,000원, 군보발간에 1,352만원, 군정홍보비가 5,000만원, 군정홍보실운영에 전화료 기본료가 1만 8,000원, 사용료가 270만원, 비품구입이 180만원, 그 다음에 앰프 및 사진기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군정홍보용 전산장비 소모품으로서 칼라잉크 84만원, 흑백잉크 67만 2,000원, 고해상도용지 6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군정홍보사진기록 CD 및 테이프구입에 1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에 1,000만원, 홍보달력제작에 8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관리 여비입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서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조지원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21만 6,000원으로서 자료실도서관리 및 정비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을 621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4만 3,000원이 증가된 20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관련 비품구입에 50만원, 감사업무관련 서식인쇄가 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읍면 종합감사여비에 288만원, 부분감사여비에 270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계 직원에 3명으로 2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121만 7,000원이 감액된 682만 1,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통계연보발간에 510만원, 통계연보발송용 우편료에 22만원, 인구주택총조사에 현수막제작, 특근매식비 해서 78만원, 사업체기초 및 광공업조사에 현수막제작, 특근매식비 해서 68만원, 그 다음에 조사내용 검토분석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여비입니다.
  262만원으로서 인구주택총조사에 8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1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과 인구주택조사보조인부임
을 합해서 3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는 차입금이자로는 1억 5,800만 8,000원으로서 청사정비기금이자, 평창하수도정비, 평창하수도정비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이자 송정택지 해서 1억 5,800만원이고, 차입금원금으로서는 청사정비기금원금, 평창하수도정비, 다음 120쪽에 농어촌개발기금원금상환 평창하수도정비와 송정택지의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으로 해서 8억 9,790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로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35억 9,346만 1,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은 , CI 및 마스코트 홍보물제작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 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에 저희가 CI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마스코트라든가 심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마스코트로는 군조가 까치이기 때문에 까치를 의인화한 창창이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심볼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코트 창창이하고 심볼을 크게 제작을 해서 현관쪽에 부착을 해서 찾아오는 모든 주민들한테 우리 평창군의 마스코트도 알리고 심볼도 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군청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군청에서.
  그 뒤에 그 비슷한 해피700와이드칼라 홍보물설치도 1,000만원이 되있는데요, 현재 군청 현관에 보시면 들어가시다 우측편에 평창군에서 공예품으로 생산된 진열장이 되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걸 옮겨서 벽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 정면 상단부에 마스코트 홍보물을 제작을 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02쪽에 보시면,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적재산권리화사업 2,000만원, 그것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기획실장 신대송 : 지적재산권리화사업은 현재 이것도 CI가 해피700하고 럭키700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상표등록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이, 지리적표정이라든가, 지역특산품, 전통고유 기술개발이라든가, 관광문화상품, 이런 것을 등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였던 등록된 상표는 일반 타 기관, 또는 타 단체, 타 도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등록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실장님. 고유기술, 고추장, 감자술, 특산품에 보면 메밀국수, 송편 이런 게 있는데, 이런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보편화는 되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봉평메밀이라든가, 백덕산 팔석정이라는 이런 명칭 자체가 등록을 해 놓음으로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데, 현재 지역주민 한 분이 많은 표장을 등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함으로써 이것을 빨리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고유한 상표라든가, 이런 표장을 쓰기가 어려워질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전에 우리도 등록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평창군종합개발계획용역 1억,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평창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단지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남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자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굳이 남부, 북부 어떤 그런 인식을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고속도로 주변인근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거때 어떤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공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지역 4개 읍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한 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앞으로 남부와 북부권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남부권 4개읍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8개읍면을 사실상 고루 발전시켜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만, 이쪽 침체된 지역에는 과연 무엇을 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사전에 찾아내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국가지원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는 투자가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침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군민헌장비 제작은 어디에 하신다는 얘긴가요? 이건?
○기획실장 신대송 : 어차피 헌장비 정도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내 군청에 할 것이냐, 아니면 군민이 두루 와서 모일 수 있는 공원같은 곳을 택할 것이냐, 문화예술회관쪽을 택할 것인가는 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서 과연 필요하다, 필요하게 되면 어느쪽이 좋겠다, 는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113쪽에 보시면 군정홍보비 5,000만원 계상하셨는 데, '99년도에 이 홍보비가 얼마나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과 똑같이 증액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114쪽에 보시면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여비 360만원 계상을 하셨는 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건 여비를 말하자면 1인당 기준액을 정해서, 지금 계가 없어졌습니다만, 담당부서별로 그 과목에 편성을 해 놨는 데, 그 명칭을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여비로 해서 공보분야의 직원들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113쪽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 3종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를 검토해 보니까,고정적으로 8,000원, 9,000원.......
○기획실장 신대송 : 신문구독료는 아직 인상이 안되었고, 현재까지 8,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3종에 1,628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도, '99년 예산편성때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는 이장, 반장, 남여지도자들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한테 일부만 나갈려면 1,304부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628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도자한테는 나가지 않고, 이장하고 반장만 나가는 데, 저희들도 이걸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3종을 수정예산에서 2종으로 조정을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3종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중앙지같은 데서 계속 새로 생긴 중앙지도 있고, 기존 하던 중앙지도 있고, 벌써 이걸 가지고 지금 떠드는 데가 많기 때문에, 2종으로 해서 중앙지는 자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남여지도자, 이 반장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넉넉잡고 934부가 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강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는 그 '99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배부해 드린 분들 명단이 다 있죠?
○기획실장 신대송 : 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걸 해서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이장은 강원, 도민일보가 각각 2종이 들어가고, 반장은 강원일보 또는 도민일보가 반반씩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강원일보가 들어가는 부분, 도민일보가 들어가는 부분, 명단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천년, 또는 새로운 백년이라고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단체, 언론에서까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야단들인데, 과연, 우리 평창군이 2000년 예산에 특별하게 밀레니엄시대를 대비해서 계상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어떤 특수한 시책은 좀 있습니까?
있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예산의 특성을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내년 2000년도에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구태의연하게 변한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된다고 해서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평창군이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21세기, 새로운21세기, 하고 지금 전부 떠들고 있지, 우리 행정자체에서도 하나나 어디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관행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또 2000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계도용신문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군정홍보비 같은 것도 사실상 과거와 다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민계도용신문은 우리가 향토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개 향토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외의것은 사실상 중앙지는 우리가 예외로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안 드릴수가 없고, 과거에 우리가 서울신문 같은 것을 봤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전부 잘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검토의 요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늘 예산심의때 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방채가 지금 250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송정택지개발 같은것도 이미 우리가 30억을 예산을 들여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이 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도 원금을 상환했고, 또 2000년에 가서도 원금이 벌써 4억씩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아직 분양이 안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어떤 송정택지개발에 대한 분양문제를 소관부서하고 제대로 좀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도시경제과하고 저희가 몇차례 걸쳐서 거기에 대한 부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논하고 수시로, 수시로 라기보다 기회있을때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특히 도시경제과하고 협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연도가 아직까지 상환이 도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저희가 차입했던 금액은 지금 현재 분양가로 따졌을 때는 다 충당은 다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분양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사실 세입에 원활을 기할 것인데, 그것이 안 닿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도시경제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좀 풀리고 나면 2000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좀 가져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진지한 노력을 하신다는 말은 공감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송정택지개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정책사업을 하는 대화문화마을, 또 도암에 이번에 금년부터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화 문화마을도 벌써 미분양된 것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화마을도 우리 군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도암 문화마을도 역시 군비가 투자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 100% 분양이 될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송정택지개발은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만, 벌써 군자체에서 한 사업이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문화마을2개소, 우리 군자체에서 한 송정택지개발, 이런 대지들이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또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아까 모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1억의 용역비를지금 투자하시는 걸로 되있는데, 과거에 우리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4년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한 번 수립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했었죠? 그럼 그건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동안에 5개년계획을 '94년도에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활용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계속 하위계획이 되다 보니까 상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을 다시 위반을 하고, 또 우리의 계획을 거기에 맞추는 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군뿐 아니라 어느 군이 과연 목적대로 됐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문제야말로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또 계획만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바뀌면 그 계획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돈만 내버리고, 용역비만 내버리고, 사실 개발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마을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사정을 할 때 이런 규모의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사정 할 때,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 마을은 언제 몇년도에 농로가 된다든지, 하수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명쾌하게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하는 이 시대에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똑같이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도 자체는 좋지만, 실행하지 못 할 용역이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난해에도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미 다 집행을 한 걸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또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하다 보면 달라는 곳이 많으니까, 이게 술,떡 나눠주듯이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각종 축제예산을 한 군데에 묶어서 이미 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계시켜서 예산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이경진입니다.
  지금 평창군종합개발계획 용역, 조금전에도 신교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94년도에 해 놓고 별로 쓰지 못하고 개발을 하는 데 활용이 안 됐는데, 지금 저 역시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있는데,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하고 평창군 종합개발용역하고 서로 상당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추가로 굳이 해야 되는건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개발촉진구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차이가 어떤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개발촉진지구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4개면 지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개발계획이고,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물론, 종합개발계획 안에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종합개발계획은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94년도에 세웠던 개발계획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일부 있는데,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소관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상지대학교에서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한 10여명 와서 읍사무소에서 평창,대화,미탄,방림, 작년같은 경우에는 평창만 무료로 의료봉사를 했는 데, 교수가 팀장이 되어서 학생들이 7,8명, 한 10여명이 와서 고가의 약과 침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와서 봉사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아쉽게도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의사들, 전부 다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나올 때 무료봉사라는 차원에서 여비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전부 다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는 내년도에 미탄,대화, 방림, 평창 이렇게라도 버스라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한방무료진료를 다시 한번 해 다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읍장님이 참 미안하다, 다음번에 오시면 여관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자는 것만이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요구를 했다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된거 같고,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심야전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올해도 제가 환경복지과에서 내용을 물어보니, 예산을 요구했는 데 계상이 안 된거 같고, 이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전화료는 지원을 안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전화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구요.
이경진 위원 : 자율방범대에 전기세, 수도세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전화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자율방범대 전화요금 지원, 심야전기 노인회관, 상지대학교 숙박비 500만원 정도, 이건 상당히 작으면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평창군이 오지가 많다 보니까, 상지대학교도 물론이지만, 서울대학교라든가, 이화여자대학교라든가, 기타 중앙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여름철에는 하계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 그 중에서 특히 이율진료반같은 것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합해서 지금 봉평, 방림이라든가, 이런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걸 함으로써 학점도 따고, 또 교수들은 연구과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매년 와서 농촌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학술용역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은 와서 해 주니까,참 좋습니다. 그 분들한테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문도 가고, 음료수도 사 가고, 식사도 좀 제공을 해 주고,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숙소까지 제공을 해 준다면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여름철 한 때 와서 텐트도 쳐놓고 야외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는 것도 멋이 있는 건데, 굳이 여관방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구요, 노인회관 심야전기 문제도 사실상, 지금 매년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심야전기로 하고 있고, 기존 되있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과연 기존 보일러를 한 지도 얼마 안되는 것을 또 다시 심야전기로 대체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관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활동야식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해서 4,049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화료같은 것은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전화료를 추가로 부담을 또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4,000만원 범위내에서 적당히 절약해서 전화사용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거 세목별로 다 해서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니까.
이경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7페이지, 제가 이거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0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예산안 첨부자료, 이런 것들이 설명자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자료도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면지를 좀 사용하십시오.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는 데 정성껏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면지를 기획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물자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실과소별로 이면지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다 활용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여기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데, 그걸 다시 저희들이 쓴다면 이면지를 쓰는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을 이면지로 제출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대외에 나가는 문서는.....
이경진 위원 :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뭐 어쩔수 없겠는 데,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도 배경이 물자절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 서운하게 생각을 안 하실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대외에 나가는 문서는 저희들이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구요, 내부적인 문서는 읍면에 나가는 공문이라든가, 전부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대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용지수용비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는 이면지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시장, 군수 또는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계상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자료가. (녹취불량으로 청취불능)
  강원도의 확정액을. 확정을 해서 내려주죠? 도에서?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기준존액이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신교선 위원 : 그 확정액하고 실제적으로 계상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자치행정과 설명드릴 때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한다면 금년도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2000년 예산에는 1,000만원이 부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 데, 우리 '99년도에 해외여행 경비 지출액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99년도에 3,000만원.
신교선 위원 :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사실상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나, 일본, 이런 쪽에는 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되는 데 유럽이나 미주쪽에는 사실 400, 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면 다음 추경할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아서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비난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선진화하고, 또 선진농업을 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실무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배울 것은 배워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이 되고 기반확보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다른 예산에 많이 쓰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 발간에서 1만 7,000원300부, 510만원이 계상이 되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통계연보 저희 군에서 제작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9년도 통계연보는 이번말에 승인을 받아서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98년도꺼는 그럼 제작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98년도 것을 자료로 한 번 통계연보를 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실지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든, 이번에 공무원들한테 받은 우리 군정발전 방향을 위한 소고같은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 보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군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통계연보, 이런 건 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들어갑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계연보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다른 업무적인 계획서라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1부씩 가서 구걸하다시피 얻기 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안 줄려고 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각별히 저희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인구주택 총 조사나, 사업자 기초조사, 광공업조사에 현수막제작비 들이 쭉 있는 데 6만원씩 전부 다 계상이 되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과다계산된 부분인데, 각 실과소별로 현수막계상된 금액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6만원이라는 계상기준이 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자립장에 가서 하게 되면 2만 몇천원 주면 6미터짜리 현수막 아주 멀쩡하게 만들어 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천으로.
  그런데, 전부 다 보면 6만원씩, 어떤 것은 8만원, 8미터짜리가 10만원짜리부터 여러 가지 계상방법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 읍면에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자립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군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것을 실지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다 줘서 예산도 낭비할 뿐더러, 과다계상된 예산들이 그대로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좀 실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 114쪽에 자료실 도서관리 및 정부인부임인데요,
  이거 자료실에 도서관리하는 여직원 인건비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280일짜리 일용직들이 금년말이 되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실하고 거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실도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금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양쪽의 자료실하고 기자실도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사람,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사람도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280일짜리 일용직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가 금년 12월말이 되면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2000년도 예산이니까 이 예산에 지금 자료실에 필요한 여직원, 그 다음에 기자실에 필요한 여직원이 예산이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1사람을 가지고....
  앞에 나왔던 300일짜리 1사람은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조무담당하고 있는 직원 1사람이고, 이 항목은 자료실하고 기자실하고 같이 겸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생각중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 자료실을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해도 될 부분인데, 굳이 왜 예산을 계상을 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쓰면 되는 데 공공근로사업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확보할 수가 업고....
우강호 위원 :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보조나, 이런 것은 점차 지금 없애고, 산 가꾸기 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들은 지금 많이 축소하고 있는 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되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는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내년부터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서 안에 다른 실과, 다른 과의 예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상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지 이런 인부임같은 경우에는 다만 621만 6,000원이지만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획실장 신대송 : 이건 보너스도 없고 1만 8,720원씩 계산을 해서 280일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1사람을 넣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홍보달력제작 이 부분도, 홍보달력제작 부분 이거 인쇄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산을 편성만 했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인쇄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의원님한테 저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다 드렸는데, 신교선 의원님만 못 받으셨다, 해서 좀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금년도에만들었다가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1월초에 저희들이 만들겁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달력이 벌써 다 나왔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 나와서 칼라도수가 너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정말 홍보달력으로 실효성을 가지 위해서는 좀 단순하면서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99년도것은 좀 복잡한 거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만드신다면 정말, 우리 흔히들 말하는 클리어하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봐서 눈에 쏙 들어오게.
  아, 이게 평창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실장 신대송 : 예, 하여튼 수준높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인데, 예상되는 도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하겠다,는 구입예상 도서목록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도서구입은, 신간이나 소설류같은 것도, 교양도서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그런 서적, 컴퓨터와 관련된 거, 주로 그런 걸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같은 것도 인터넷사용 책자나 그 다음에 요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양도서들이 사실상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입을 해서 자료실이 지금 3분의1밖에 못 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있으면 다 사 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년 1,000만원씩 세워서 그때, 그때,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99년도에는 한 얼마정도 양의 금액을 사용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000만원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99년도 구입도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생활법률 무료상담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을 360만원을 1년에 주는 데, 우리 군을 위해서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다고 할까요, 그런 실적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고문변호사는 영월에 김용학 변호사를 선임했는 데, 저희가 이 문제도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챙겼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무슨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가서 자문을 받아오고 있고, 기타 생활법률이 민원관계가 부딪치는 게 있을 때 마다 가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그런 하찮은 것도 기록을 해서 연간 어느정도 이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서상으로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게 기록화 되어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고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3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을 주고라도 반드시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소송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입료 부분이, 그 고문변호사에게 가는 부분이 대부분 사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프러스,알파가 고문변호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고문변호사 수입료 관계도 저희가 평창군에서 수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정금액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해 주고 있고, 기타 저희가 자문을 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수시로 해 주고 있고, 또 본인도 1년에 4번정도는 평창군을 방문해서 그때그때마다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고문변호사로서의 수당이 적다면 소송대리인 수입료가 한 2건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인데, 실지 500만원정도 수입료라면 상당히 고가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재판이 걸렸을 때, 수입료에 해당하는 데, 이건 적절하게 쪼개쓰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포함해서 아까 현수막대금도 그랬지만은 신문구독료 부분도 각 실과소별로 보면 8,000원, 9,000원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실과별로 좀 맞지 않는 부분.....
○기획실장 신대송 : 중앙지는 9,000원이고, 지방지는 8,000원이고.....
우강호 위원 : 글쎄, 나중에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다음에 우리 예산프로그램운영 노트북구입 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 조달 노트북구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조달품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거 예산심의 할 때마다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할 수 있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그런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사실 이 장비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용량부족으로. 이 조달가 300만원짜리면 일반 학생들이 쓸수 있는 그런 용량, 그 용량에 미치거든요. 메모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구매를 하더라도 정말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의 노트북을 구입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말 공무원들이 활용성이 있게끔 이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비로, 카드로나 아니면 빚을 내서 대월통장을 만들어서 노트북을 개인이 갖는 그런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지 제가 정확하게 몇명이라고 파악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분들이 사비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업무적인 편의를 도모함도 있지만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이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 본인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실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양질의 것을 구입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매년 남게 되있는데,이런 부분을 감사를 너무 의식해서 조달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조달물품이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볼 때, 조달물품이라고 하면 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용량을 갖고 있는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또 1년후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500만원인데, 이 출연금은 매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자치단체 출연금은 '94년도부터 5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목표액을 당초에 50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99년 현재 200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면 강원도일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750만원, 10만 미만일 때는 5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는 광역단체일 때는 2억 8,000만원. 이렇게 기준치를 정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을 정해서 내려줘서, 그래서 500만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설명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미 검토를 했는데, '94년부터 저희가 3,0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94년부터?
  2000년은 빼고 3,000만원을 냈는데, 3,00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 군에 준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성과는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번역같은 것을, 예를 들어 번역서비스를 한다든가, 국제화와 관련된 간행물 구독을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정기간행물을 준다든가, 해외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즉각 최신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우수사례라든가, 교류절차, 행정절차 이런것을 하고 평창군을 원하는 어느 시군에 알려주게 되면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을 해외의 도시에 알선을 해 주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도쿄하고 뉴욕, 런던, 이런 곳에 지정출장소까지 두고 해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시장,군수, 부구청장,부군수들 간부직공무원들 해서 국제화교류재단에서 해마다 선발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그 사람들이 인솔을 해서 교류를 하고,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인솔교류는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다시 추가로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비용은,
  그런데 거기에 한번 차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강호 위원 :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렵지. 김용욱군수도 그거 때문에 갔다 와서 멋있게 하고 왔는데, 어려운게 뭐 있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때는 어떻게 차출이 되었습니다만, 1개반이 전국적으로 20명내외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개 코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의무라기 보다도 일단 중앙단위에서 이런 국제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운영하는 목적으로 당초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이 될때까니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 도에 국제대사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성있는 내용은 저희 중앙부처나 도나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사실 상대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하 수직성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부담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주고. 부담은 다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이 다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굳이 해야 되는 이유도 없을뿐더러 과감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 올 부분은 받아 오는 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찾아 보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 한해도 저희 기획실에서 국제화담당 실무진은 국제화교류재단하고 아주 원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같은 것도 요구를 하게 되면 즉각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 주고, 기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나라에 필요한 어느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길잡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ㅜ언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500만원 투자하는 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투자를 했으면 5,000만원, 1억원어치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저희 군에 프러스 알파가 되도록.
  무조건 출연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출연하고 그런 관행적인 일에는 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출연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 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개정과목은 민원실운영, 위생관리, 토지관리, 지적관리, 교통행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별 예산요구액은 민원실운영에 1억 7,064만 7,000원, 위생관리에 3,143만 2,000원, 토지관리에 6,824만 9,000원, 지적관리에 1억 905만원, 교통행정관리에 3억 3,568만 5,000원, 총 7억 1,50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9,347만 5,000원으로서 1억 2,15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먹거리 시범단지에 3,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6,540만원, 손실보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를 3,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가 1,035만 6,000원, 민원사무업무편람추록이 30만원,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이 96만원, 전국FAX민원 업무추진비로 279만 3,000원, 호적 및주민등록업무추진 소모품비로 1,124만 1,000원, 주민등록전산업무용 프린터기소모품비로 907만 4,000원, 종합민원실관리 민원처리공동소모품으로서 766만 8,000원, 생활미원기동처리반 운영자재구입으로 1,500만원, 상가지원물품구입비로 800만원, 민원실 수족관리비로 15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크레인유지비로 80만원, 행운의 민원인의날 운영 농산물상품권 구입으로 150만원, 민원공무원 근무복구입으로 500만원, 그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광안내도 제작비로 1,0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가 종합민원실업무추진비로 3,3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78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가로등설치비가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용 프린터기구입비로 150만원, 민원친절도 평가함으로 120만원,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심야퇴폐영업 근절홍보 스티커제작비로 60만원, 관리카드제작비로 21만원, 부정불량식품수거비 100만원, 접객업소수질검사용 무균질체수병비로 75만원, 먹거리 시범단지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로 50만원,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664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서식이 436만 7,000원, 지가도면 전산업무 소모품비가 296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가 68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325만원, 지가조사요원 야간근무급량비가 200만원, 지가도면 유지보수비가 196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급식비가 85만원, 지가전산망 프로그램구입비가 280만원,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민원발급 전산대장용지구입비가 639만 9,000원, 지적전산자료 기록용지구입이 35만 4,000원, 지적민원발급용복사용지및소모품구입비가 1,020만 1,000원, 지적기준점 재설치측량수수료가 411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859만 1,000원, 민원서식전표 인쇄비가 57만 6,000원, 촉탁등기 및 공유토지분할우편료가 117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가자급식비가 7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유지비가 100만원, 측량원도철 바인더구입이 891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6,5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령확인용 생장추가 35만원, 요금계기복합인증기가 242만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자동차등록업무추진 서식인쇄비가 150만원, 자동차등록전산용지구입이 60만원, 교통불편신고엽서제작비가 2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구입이 120만원,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자 최고장 발송우편료가 160만 8,000원, 책임보험가입확인 및 과태료부과 우편료가 391만 8,000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체납 처분우편료가 70만 2,000원, 자동차정비검사 안내발송 우편료가 169만 4,000원, 자동차검사기간 지연독촉우편료가 49만 2,000원,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05만 6,000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22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이 2억 5,200만원, 시설비로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가 5동에 2,500만원, 주차관리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가 13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2,183만 9,000원, 교통안전 시설유지비에 2,0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유지보수비 80동에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비에 2억원.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계정 과목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부분중에 1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100만원이 맞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럼 1,000만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쳐서, 혹시 오해의 요인이 있을까 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127쪽 하단에 행운의 민원인의날에 따른 운영, 그거하고 민원공무원 근무복은 50명이 읍면 포함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니, 저희민원실내에 있는.
강석주 위원 : 민원실내에 50명?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읍면창구에 있는 민원직들, 전에는 50%자부담을 해서 해 입은 경우도 있는데, 민원실만 해당되신다구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저희들 민원실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거 춘추복 합해서 50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거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일반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일반민원은 500번 단위, 복합민원은 250번 단위, 고충민원은 50번단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저희들 관서당운영비에서 그렇게 지출을 했드랬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그 순번이 50번단위다, 이러면 접수순위인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민원접수순위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접수순을 각 업무를 합쳐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건 별도로 대장이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발급대장?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민원접수대장이.
강석주 위원 : 그 접수대장은 전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지가확인, 저쪽 우측에 발급......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 창구직결 말고 일반 유류민원으로 오는 것만 지금 그렇게 할려고.....
강석주 위원 : 그것만 상품권을....
  '99년도에도 운영을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운영을 했는데, 예산계상을 안 하고 저희들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몇 건이나 하신거 같애요? 타 가신 분?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제 3만원짜리를 해서 지금까지 15분을...
강석주 위원 : 그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130쪽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3,000만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주셨는데 그 먹거리단지 조성에 현재까지 투자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이제 업주를 불러서 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식품안정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2,000만원씩을 2개업소에 기융자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기금에서 1,0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또 식품개발?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줄수가 있는데 그 먹거리단지 조성이 1차회의때 36개 대상업소가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복기념관 주위의 집단부락의 업소는 한 열 몇개소? 그거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주변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안내도제작이나 홍보물제작같은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정 진흥기금도 융자를 원하는 그런데는 융자를 해 줘서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내도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역할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맡는 걸로.....
강석주 위원 :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으셔서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건 하반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그 주변이 아주 엉망이라.
  그렇죠? 인근 횡성군의 비행기 공항터미널 주변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승복기념관에서 시내버스가 회전을 해서 다시 진부로 갈적에나, 장평에 나올 적에 그 승강장없는, 이번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설치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에 주차홈이 되있는데, 그 앞에 마주 보시면 희한한 부속사들이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 정비를 먼저 완전히 하고, 1개월이 되든, 1년이 걸리든, 그게 정비가 안되고 도색도 안되고 간판이 업소마다 품목이 정해진 후에야 입간판도 필요하고, 홍보물제작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왕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신다면 국도변 정비사업처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전에는 손대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범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단지가 되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는 업자회의만 하고..... 뭐 특별한거는 없으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일단 분위기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시범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회의정도로만 끝냈고 금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런거에 대한 주위 환경정비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거길 한 번 답사를 하셔서, 또 민원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사업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겁니다.
  개개인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지도하기도 또 힘들거 같고, 그거 실장님께서 실지 답사를 하셔서 어느상가는 어떤 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세워서 업자회의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끝으로 13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9명으로 되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136쪽에 이거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2000년도에도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9명이?
  새로 들어오는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 사람들이 나가면 신규로 또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절대 9명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2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내년도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나가실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
강석주 위원 : 아니,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이 공익근무 기간이 몇 년을 근무하면 끝나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26개월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1월달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왔다, 하면 '99년도에도 춘하복, 춘추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매년 피복비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단가로 보면 14만원, 20만원인데, 한 번 맞춰서 2년근무를 한다고 보면 매년 옷을 한번씩 사 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신규로 공익근무요원이 오신다면 당연히 피복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근무기간 분석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9명에 대한 처음부터 현재 근무기간, 제대라고 하나 공익근무가 끝나는 날을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우선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화,전기,수도 이런 작은 예산을 제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 데, 민원실에 제가 한 몇번을 봤습니다. 민원실에 전기 형광등이 몇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근무하는 사람이 혼자 근무하면서 전기불을 다 켜놓고 근무하는 그런 적을 제가 한 번 불이 켜져 있기에, 일부러 한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민원인의날 운영, 물론, 이거 의원님들간의 어떤 협의가 나중에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운번호 50번, 100번 해서 상품을 주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거 좀 군에서 오히려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수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수동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경진 위원 : 예, 좋습니다.
  그거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동으로 하는데, 전에 한 것이 수동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전에 해 놓은 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부정불량식품 수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거는 저희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거 작년에 100만원 100% 불용액인데, 올해도 이거 예산을 세워서 씁니까? 이거?
  100%, 100만원 이거 다 쓸 자신이 있습니까? 작년에 100% 이거 미집행했어요. 불용액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는 쓰고, 퇴폐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이경진 위원 : 퇴폐업소 신고보상금도 100% 불용액이고, 두 가지 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건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썼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어떤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100만원.
이경진 위원 :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이경진 위원 : 잠깐만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그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이건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이경진 위원 : 지적기준점 재설치 측량수수료, 지적불부합 측량수수료,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문화예술회관 좌측 그 절개지에 지적삼각점인가, 있는데, 장계장님, 그게 지적삼각점인가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해서 알기에는 삼각점을 지적삼각이 됐든, 건설부삼각이 됐든간에 이 기준점을 우리 군에서 경찰서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지적삼각점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왜 관리가 안되고 있느냐, 판단을 해 보면 지적삼각점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공사를 하면서, 절개를 아주 바짝 했습니다.
  바짝 해서 3면은 관측이 가능한데, 1면에서는 기계를 세워서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떤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새로 한 문화예술회관 옥상보다도 낮은 위치입니다.
  그 부분에 이걸 옮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거기에 설치하려고 3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작업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불부합지 측량,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두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 위원장님 지적문제는 계장님이 잘 아시는 거 같으니, 계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렇게 하시죠.
  실지 지적업무는 국가고유 위임사무인데, 우리 실장님이 행정직으로 답변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을거 같으니까, 장창규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에 관해서는 지금 관내 지적도면상하고 위치가 안 맞는 것이 4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느라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이 됐구요.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측량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지역을 어떤 식으로든간에 현재 상태에서 수치지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아니, 그건 현재 위치하고 도면상하고 당초 복구할 때 잘못된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측량을 해서 현 위치에 잡아주고,
이경진 위원 : 이게 가능합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전체적인 불부합지 정리는 조금씩 틀린 건 할수가 없구요,
이경진 위원 : 그건 어차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거고, 기준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기준점은 지금 평창관내에 7개면에는 지금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림면이 설치가 안되서 방림시내하고 지금 현재 도근점이 720점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도근점을 상반기, 하반기에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확인한 결과 지금 망실된 게 20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방림면에 재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망실된 지적 기준점중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그 기준점은 정비대상에 포함이 되있는 겁니까? 안되있는 거죠?
○지적담당 장창규 : 지금 그 관계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체육관 관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차피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올해 망실된 도근점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외로 할 수 있으면 그거까지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망실된 도근점을 우선 복원한다는 얘긴데, 그 예술회관 옆에 있는 도근점도 사실상은 살아는 있지만, 관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이경진 위원 : 한쪽면에 기계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망실 도근점으로 판단을 해서 급하지 않은 다른 것을 하나 빼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견인료, 이것도 작년에 130만원이 100% 불용액인데, 전부 다 불용액처리해 놓고 다시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데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쓰면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도로 활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100% 불용액으로 넘어 오는데, 그것도 또 명년에 또 신청을 한다, 이러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무단방치 견인차는 저희들이 견인을 했던 실적이 있는데, 견인한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돈을 지출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인한테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무료로 하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인.....
이경진 위원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로 하겠다면 무료로 하는 건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이건 상황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니까,
이경진 위원 : 이해는 갑니다만, 100% 불용액처리한 사항들이 계속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산요구다 되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향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된다, 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27쪽을 좀 보시면은요, 상가에 지원하는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분실이 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거 빌려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으면 변상을 하도록 해야지, 그걸 일일이 이렇게 8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쪽에서 변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분실하거나 망가지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또 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전체 다 분실이 되어서 800만원을 세운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가 다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는 없잖아요.
일부겠지.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금액이?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매년 이정도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앞으로는 이 관리를 읍면에 관리를 좀 잘 할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줄일 수 있을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민원관광인 안내도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건 금년도에 민원인 안내판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500만원으로 관광안내도를 제작할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질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0만원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안내판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보고, 우리 평창군의 관광지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연간에 우리 군민이 아닌 민원인드리 찾아오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분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자료가 몇명이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안내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분석자료가 없다고 하면, 1명이 올지, 2명이 올지도 모르고, 1,000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 분석을 좀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먹거리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내신 거 보면, 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6,2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있는데, 군비만 3,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군비 3,000만원은 예산계상에도 나와 있지만, 관광안내판, 홍보쪽으로 하고, 진흥기금은 시설개선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내,외의 시설물이라든가, 또 특색있는 식품개발비라든가, 이런쪽으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거 아직 내시가 안 됐죠? 광역진흥기금 내시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저희들 이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요구를 하는 것이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김진석 위원 : 지금 용평면 노동리?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속사리에서부터 노동리입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 음식점이나, 먹거리 지역에 식당업소나 이런 게 몇 개 업소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총 4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업소당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건 이제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노후시설 업소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김진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읍면 가로등설치를 한 실적하고 '99년도에 농어촌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어떻게 보상을 한 것인지, 몇%를 한 것인지,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99년도 집행실적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한 것인지, 한 번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특히,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지난해 1억을 지원했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 늘어난 2억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내에 오지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판단은 되지만은 지금 전체 예산이 감액추세에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만은 100%이상 증액이 되있습니다. 내용은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대략 알고 계시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교통사고의 사망자도 늘어나고, 그런 안전예방 차원에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게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신교선 위원 : 아, 내용은 알아요.
  좋은데, 과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거 같애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요청이 된다, 또 교통시설안전 확충, '99년도 어느 자리에 어떻게 했던 것인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금년도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읍면 가로등이 지금 전체 농어촌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 들어가는 모양인데, 전체 읍면별로 지금 현황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현황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읍면별 현황에다가 금년도 '99년도 설치실적을 같이 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지원을 2억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일가구 앞에 대현간판 있지 않습니까?
  정선, 영월, 이렇게 나가는 데?
  거기에 보면 정선을 해 놓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화살표를 해 놨거든요.
  그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다시 우회전을 했다가 또 다시 좌회전을 해서 정선을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거리 전에서 강원이발소에서 좌회전을 하고 저 위에 먹거리에 올라가서 우회전을 하고 우회도로에서 또 좌회전을 해야 정선을 가잖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론이 많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좌회전이라고 다시 싹 뜯어 고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좌회전이라고 화살표 해 놓은 밑에다가 전방 400미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변도로에서 좌회전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거 하나 꼭 챙겨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그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피복비를 보면 4만원, 2명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있는데, 이 양반들은 그 공통된 복장을 1년에 1회만 하면 가능한가요? 1착씩?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1회면 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하복이 필요할거고, 춘추복이나 동복이 필요할 텐데, 최소한 3벌은 필요할 거 같은데, 1착만 하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꼭 저희들이 해 준 옷으로만 입는 게 아니니까.
  또 가정에서 입는 옷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만 해 줘도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전 불편이 있을 거 같애요. 민원실에서 10만원 주고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이것을 군에서 해 준다, 하는 그런 효과면에서도 민원기동처리반들 복장만큼은 정확한 규정된 복장이 봄,가을 1착, 여름1착, 동복1착, 이렇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 데 이 부분을 재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전기공사에서 하는지, 어디서 와서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26쪽에,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 96만원인데, '99년도의 도서구입목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에는 주로 어떤 도서를 민원실에 비치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금년도 도서구입은 아직 목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정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목록을 정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요구하실 때 어떤 부분에 어떤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산출기초를 전부 다 제출하셨을 텐데, 각 실과별 예산요구사항을 보니까 그런게 명시가 안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27쪽에 보시면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있는데, 6만원 10종 4회에 걸쳐서 하겠다, 고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민원실내에 화분이라든가, 꽃같은 것을 갖다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기에는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관광 안내도제작, 1,000만원, 부분은 실지 1,000만원을 우리가 쓰는 것만큼 활용성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다른데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원실 앞에 설치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것도 있고,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타읍면 진부나 도암가는 거리같은 곳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그래서 민원실 앞에 설치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그것을 보고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데, 또 궁금한 데를 알 수있는 그런 안내판이 될 거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실장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9쪽에 보시면 민원친절도 평가함 그린, 옐로우 카드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평가함 운영을, 그 다음에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건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면서 민원친절도 평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같은 경우에 집기 앞에 우선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설치하면 민원공무원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부여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이경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적기준점 재설치 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근점을 임의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장창규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지적기준점 자체는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는 필요없다고 인정을 할 때는 다른곳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망실된 부분은 거기에 복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적담당 장창규 : 복원도 하지만, 도시같은 경우에 집을 짓기 전에는 그 도근점을 활용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그럴때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 그럴때는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근점이나 그런 부분하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게 많게는 10미터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담당 장창규 : 지금 10미터정도 차이나는 도근점은 매설이 되있는 건 없구요.
우강호 위원 : 최근에 1,2미터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지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도근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제시대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아니, 도근점 자체는 지금 만든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삼각점 자체는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삼각점에 의해서 따 가지고 내려 온 것이 도근점이거든요.
우강호 위원 : 예
○지적담당 장창규 : 지금 도근점 자체는 소관청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은 것 같아서, 삼각점부분도 있는데, 도근점을 마음대로 그냥 필요에 따라 옮길수가 있는가,
○지적담당 우강호 : 개인들은 옮길수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각점은 불가능하고 도근점은 가능하다?
○지적담당 장창규 : 삼각점 자체도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는 삼각점에 가서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잘 보이는 시통이 잘 되는 그런 삼각점을 찾아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기존 있던 삼각점은 옛날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삼각점을 내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편차가 안 생길까요?
○지적담당 장창규 : 그건 기계가 좋아서...
우강호 위원 : 공사에서 한 거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담당 장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36쪽에 농어촌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 이거 포함해서 직행버스 요금현실화 문제를 회사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직행버스 요금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 문제는 도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론을 안 해 봤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98년도 군정질문에서 했었던 말씀인데요, 강원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저희에게 벽지노선,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군도 그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혜택을 위해서, 이거 혜택이라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9,900원입니다.
  서울에서 진부까지 1만 1,1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3,000원이상을 더 내고 버스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계, 장평, 진부에 사는 주민들이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고속버스 요금하고 맞추기 위해서 고속버스가 손님을 안 뺏길려고 요금을 9,9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사람은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고, 의외로 우리 군민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걸 만약에 승인을 원안대로 해 준다고 해도 강원도 버스운송 사업조합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협조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내놓지 못 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실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 자료요구가 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총 예산은 39억 500만원으로 이는 군 예산의 총 규모 808억 1,244만원의 4.8%를 점하며, 주로 경상적경비의 성격입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1,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소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운영 보조로 해서 기본급, 상여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해서 9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전액 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명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당직실침구세탁, 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급량비, 신문구독료, 행정사무용우편료, 도문서발송 우편료, 도합 3,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 교육특별강사수당으로 6명에 2회에 걸쳐서 360만원, 공무원교양지구독에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4종류에 397만 8,000원, 군청예비군중대 운영비로서 우의, 라디오, 방탄모자, 건전지 해서 94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제작에서 내지, 외지 포함해서 300만원, 노후관, 공인 제작에 10개에 30만원,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제작을 위해서 40만원, 디지털인쇄기 운영소모품구입이 원지, 잉크, 인쇄용지 포함해서 364만 7,000원, 예비군중대장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근무복, 군화 해서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자동경보기유지관리비에 저희들 1개소가 있습니다.
  12개월에 180만원, 그 다음에 어학실운영에 강사수당이 900만원, 운영소모품구입에 50만원을 포함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I변경에 따른 군정구호 현판제작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도합 13개에 2,200만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월 10만원 계상해서 12개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제작에 가로기, 탁상용기, 정기 포함해서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I변경에 따라서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시군대항 공무원테니스대회를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경기용품, 횟가루, 모자, 급식비, 기념품에 대한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상품구입으로 500만원, 감사, 공로패제작에 400만원, 문서배면지스티커제작에 36만원, 다음 향토방위작전용물품구입에 텔레비전, 랜턴, 진지구축용블럭, 카메라 해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가 기본교육, 전문교육, 신규교육 해서 9,900만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채송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도합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400만원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30%절감예산을 삭감하고 세운 것인데, 내년에는 삭감액까지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경비로 1인당 6만원식 198명분에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주요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군수 702만원, 부군수 432만원, 자치행정과장 120만원, 직장예비군중대장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활동야식비가 3,600만원, 연료지원비가 455만원, 전기료지원이 78만원, 그래서 84만원이 인상이 된 것은 활동야식비가 현실화되어서 '99년도에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여비보상으로 20명에 24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급식비로 8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설악수련원입교자여비보상에 3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의참석여비보상에 304만원,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참가보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구라든가, 테니스, 또는 JC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52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직장체육대회 참가보상비 600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에 30만원, 시책추진유공공무원시상에 10명에 2회 상,하반기로 80만원, 친절봉사상시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6억 1,4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22명에 대해서 845만 6,000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 1,626만 6,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의 군수분이 194만 4,000원,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 2,932만 1,000원, 고용보험부담금이 22명분에 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통일정세보고회, 통일홍보강연회, 자문위원정례연찬회를 포함해서 678만원, 다음 자율방범대연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의날 6,25행사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78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은 재향군인회 행사가 종전에 풀보조금이었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다음에 평통사업지원에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에 2,000만원, 의료보험 공무원요양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50개정도 구입하는 데 450만원, 청내대학개설물품구입비로 500만원상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출연금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29명, 9억 6,000만원정도 소요됐고, 금년도는 14명으로 5억 3,0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서식이 되겠습니다.
  각종 임명장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수당 12회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창안제도 시상금으로 특별상, 장려상 각각 200만원, 120만원 계상을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로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을 합해서 1,15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읍면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각각 100만원, 80만원, 50만원으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을별 우수부녀회 포상금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발전 우수 민간단체시상금으로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도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에 5,5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로 2,960만원 해서 도합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시설비로서 범죄없는마을 입간판 120만원씩 8개 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찬가지로 범죄없는 마을의 상사업비 보조로 1년차 3개마을에  300만원씩 900만원, 2년차 2개마을에 400만원씩 800만원, 3년차 2개마을에 5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도합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으로 회보가 2,574만원, 군민대상상패제작에 50만원,이반장시책교육교재제작에 25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군정홍보물발송용 우편료수수료 내고장소식지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다음에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수당 250만원, 우리고장소식지인터넷서비스요금이 120만원, 행정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수첩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0원씩 1,000부를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4,032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사업추진비로 6,510만원, 또 현안사업추진비로 6,510만원 해서 1억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절감편성액 30%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절감액도 편성을 해서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4,27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으로 30명에 4회에 걸쳐서 2,40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이장시책교육여비보상에 274만 5,000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참석여비보상이 300만원, 시책교육 및 행사참석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마을자치제우수마을시상에 최우수1개 마을에 500만원, 우수 1개마을에 300만원, 장려 1개마을에 200만원 해서 도합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리반장시상에 160만원, 군민대상시상에 500만원, 우리고장소식지운영보상에 퀴즈당첨자시상에 72만원, 원고료보상에 120만원 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제안제도시상으로 금상1명, 은상, 동상, 장려 각 1명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FAX실운영에 따라서 복사지, 토너필름, 레이저 포함해서 52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센타운영에서 187만 5,000원,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기운영 비용에 807만 2,000원, 다음에 통신시설 소모품구입에 4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전화요금이 5,94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종전에는 읍면전화요금은 별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본청에다 일괄 계상을 해서 금년 예산이 6,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내전용회선료가 1,000만원, 이동전화요금에 151만 2,000원, 고속디지털 초고속국가 전산망이용에 3,448만 6,000원, 무선호출요금이 13만 2,000원, 민방공 경보시외전용회선료가 212만 4,000원, 다음에 책임보험료가 12만원, 천리안사용료가 144만원, 하이텔사용료가 264만원, 임시전용회선료가 10만 2,000원, 코넷사용료가 21만 6,000원, 주전산기보험료가 101만원, 산림입지전산망사용료가 50만 4,000원, 주전산기 리스구입임차료가 4,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장비유지비로 전자식교환기하고 키폰주장치 8식, 전화기, 모사전송기해서 2,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486기기 15대, 586이 261대, 프린터기 67대, 고속프린터기,항온항습기, 주전산기 포함해서 3,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도서구입비가 120만원, 지역정보화촉지협의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민전산망 초고속국가망이용료가 1,374만원, 근거리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이용료가 1,909만 6,000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운영에 토너, 퓨저롤, 이미징유니트,웨이스트카트리지 해서 4개종에 261만 4,000원, 무선국수수료가 46만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 360만원, 예산회계관리 전산운영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화사업 장비구입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용 주전산기 1,360만원하고 자동백업장치 135만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증명발급하고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데 560만원 해서 도합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정품프로그램구입비가 행정전산장비 복구용프로그램하고 정보화 최신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185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이거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화보건지소 키폰 및 구내선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회선에 300만원이 계상했고, '92년도에 설치된 키폰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금년도에 새로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통신망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11대가 있습니다만, 읍면하고 본청하고 각 실과소에 휴대용무전기를 1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만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교체구입 6대에 6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교체구입에 299만 2,000원, 전산장비구입으로 컴퓨터50대, 프린터기 10대로 도합 60대에 4,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메모리증설로 100대에 980만원, 고속다중화장비보완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집행계획서 발간을 40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민방위대 편성관리 편성명부하고 임무통지서 도합 65만원,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민방위대장교육교재하고 일반대원교육교재, 화생방교육교재, VTR테이프, 교육훈련통지서 전산용 구입에 도합 5억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모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모자하고 신편대원에 대해서 각각 1개씩 해서 160만원, 주민신고기간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수당에 25만원,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표어포스터심사위원수당하고 안보강연강사수당, 안보강연강사여비 해서 500만원, 민방위실기교육에 강사수당하고 강사여비 도합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합해서 17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표어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 민방위유공자시상, 행사참석자급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기간운영에서 주민신고모의훈련시상에 40만원,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시상에 80만원, 유공자시상 해서 도합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77만 8,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여비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에 국,도,군비 합쳐서 75만 5,000원, 다음 시설비로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설치가 국,도,군비가 5,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에서 국,도,군비 해서 4,50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민방공경보단말요원 정기점검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태백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91만 2,000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구입에 민방위기세트, 민방위용품세트, 전자메가폰, 휴대용써치라이트,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해서 635만원,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HAM장비에 300만원, 다음에는 충무계획서발간으로 경제분야하고 비경제분야에 60부씩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류를 발간하는 데 720만원, 을지연습관련 소모품구입에 50만원,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급식비에 720만원, 을지연습홍보물제작 3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병무요원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업무관련서식인쇄에 100만원, 병무교육교재 및 병무안내책자 발간에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서식인쇄 40만원, 병무행정추진 우편료가 징병검사, 병력동원소집통지서 현역병 및 공익입영통지서, 병무행정일반우편료 해서 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본청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징병검사종사업무추진여비하고 현역병입영, 공익수집, 동원훈련입영 통지반송분 현지출장교부를 위해서 300만원, 해서 도합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영장정지원비로서 징병검사수검자여비가 500명에 450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자여비가 600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자여비에 1,080만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건비 63만 9,000원, 중식비 360만원, 교통비 120만원, 피복비로는 춘하추동복 합해서 136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성심껏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모자구입이 있습니다.
  그 신편대원 모자가 400개가 구입이 되는데, 지금은 완장은 사용을 안 하십니까? 모자쓰고 완장은 안 합니까?
  지역민방위대장 모자가 '99년도에도 100개, 신편대원도 400개, 그런데, 신규편성자가 1년에 400명씩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예, 400명씩 나옵니다. 제대하는 인력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력이, 이건 왜냐하면 병력을 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군대가는 사람보다 편성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이건 개인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신편대원할 때 가면 처음에 교육소집할 때 지급을 해 주고..
강석주 위원 : 신규교육 받을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강석주 위원 : 완장은 필요없구요?
  지금도 사용을 하긴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사용합니다.
강석주 위원 : 지역대장하고 직장대장이 우리 관내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직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역은 185명. 직장이 얼마?
  신규대장들이 한 100명씩 교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연간 한 45%에서 50%는 교체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문제입니다.
  춘하복,추동복, 이거 매년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매년 지급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신규자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강석주 위원 : 162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중식비 하고 167쪽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전체 공익근무가 5명이 되는데?
  167쪽, 162쪽.
  예산과목이 달라서 따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조건은 다 같죠?
  맥락은 같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입니다.
  144쪽에 시군대항공무원 테니스대회 밑에 보면 시상품구입이 있는데, 그 테니스대회에 시상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거 시상품 구입은 저희들 시군대항 그것만은 아니고, 1년것을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 풀보조금으로 해서 주던 게 계상된 부분,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김진석 위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그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6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군민대상시상은 이건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거 기획실예산에 잡혀야만 작년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7,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빼지 않고 작년도 기준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은 그 수준으로 세우고, 이렇게 예산에 또 세워지면.....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가급적 풀비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명목상 예산에 넣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김진석 위원 : 물론,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풀보조금에서는 그만큼 삭감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씀인데요, 물론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이 바르게살기하고 정액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씩 해 주라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계상된 예산만큼만 세운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단체가 비슷한데, 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바르게살기지원은 1,600만원,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위원님, 사실상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는 단체가 구성된 것도 오래 됐지만, 하부구조도 많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여서 편성지침에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59쪽에 보면은요, 행정정보화사업장비구입이 2억 5,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가 6,600만원, 군비가 1,930만원으로 설명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1억 9,3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고,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군비가 1억 9,300만원하고 국비가 6,600만원 해서 2억 5,9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틀리단 말입니까?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 2,590만원에 국비가 6,600만원, 군비가 1,9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거 1억 9,300만원이 맞는 데 어느 걸 보셨습니까?
김진석 위원 :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두번째 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 단위가 천단위가 아니고, 만단위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 그걸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65쪽에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HAM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165쪽이요?
김진석 위원 : 예, 165쪽.
  주민신고 및 HAM장비 구입에 300만원. 그거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건 저희들 주민신고 재난관리 사무실이 당직실 옆에 있는데요, 무선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 당직실 옆에 있는 신고센타라고 하나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출향인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출향인, 나가계신 분들의 명단을 우리가 파악해서 명단을 갖고 수첩을 만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1부씩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념패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노성제를 전후해서 한 번 모실려고 초청을 했는데, 다 호응을 안 해서......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본듯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출향인 인사라고 하면 전국의 각 지역에 평창군 군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출향인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속된 얘기를 드린다면,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을 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도 성공분야라 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군민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다양화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타주민들을 하신다면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뭐라고 할까, 출가하신 여자분들의 문제, 그런 것도 어디서 본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시면, 지난번에 한 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부은 저희들이 기념패 성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초청을 한 번 했었는데, 초청에 응하신 분이 몇분 안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출향인들이 고급인력이든, 아니면 출향인 전체든간에 결속력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시도를 해 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는 출향인을 총망라해서 나가셔서 성공을 하셨든, 안 하셨든 불문을 하고 출향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수첩제작을 해서 1부씩 드리고, 저희들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활용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얼굴들도 모르고,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수십년 되신 분들, 또 기왕에 출향인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신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화시켜서, 숫자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강석주 위원 : 그런걸 고려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제작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한 500분 정도는 우리고장소식지를 그 분들한테 보내주는 데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면서 출향인사를 많이 발굴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공개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평창군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용처별로 공개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공개할 부분도 있고, 공개를 하면 상대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공개에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기관운영이든, 시책추진비든 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면, 식사를 한 분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군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한 것이 군수나 부군수하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언젠가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지역은 시민단체들이 없으니까, 요청을 안 합니다만, 시민단체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는 한 번 거론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를 포함해서 2000년도 예산에 군수가 쓸수 있는 것이 1억 9,328만원입니다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 4,780만원. 또 보니까 읍면장들도 약 8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쓸 수있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사항은 2000년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부 요구해 오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지침서상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1년예산을 다 계상하도록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렇습니다. 계상을 해서 30%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거에는 그게 보통 상반기 것만 계상 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 2000년 예산에는 전액 계상을 하도록 돼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신교선 위원 : 우리군의경우 강원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추가사항으로 통보한 걸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전체액수로 봤을 때 한 7,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9년도에 기관운영이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잘 아시겠지만 돈 쓰는데는 한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부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도로부터 추가적으로 사용승인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거 추가사항으로 통보된거죠?
  '99년도 기준에다 동일수준으로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쓰신 업무추진비, 이것은 언젠가는 공개가 되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또는 의회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1년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3억 9,600만원, 거의 4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실과소장, 또는 기관단체장들이 자기 용돈삼아 주머니에서 꺼내쓰듯, 이런 양상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좌석에 가 보면 오늘은 군수가 내는 자리다, 부군수가 내는 자리다, 하고 좌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지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군정에 제대로 협조하는 분들에 대한 음식접대였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금년도에도 풀보상금 예산이 전년수준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어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이 600만원으로 별도계상이 돼있고, 또 향토축제를 한군데 묶는다고 해서 별도로 관광문화과에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풀보조금에서 주던 사업들이 한 군데 묶여있는 사업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간에 재향군인의날 행사는 군수가 보상금에서 나가던 사항을 별도예산으로 계상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그건?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신교선 위원 : 다음에, 지역사회발전 우수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생산력도 낮고 단체내부의 서로 친목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지역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군민대상을 시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잘 하는 단체가 있다면 개인이 아니라 대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대상은 1개기관에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관은 1개단체보다는 단체의 경쟁을 키워준다든가, 경쟁을 통해서 어떤 봉사의 영역을 좀 넓혀 나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해 본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대상이라는 것이 조례에 규정돼있는 그런데서 시상을 받아야 그 분들이 오히려 의욕도 갖고 더러 경쟁적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또 활동도 더 열심히 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단체에 매년 똑같은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군민대상 정도는 돼야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매년이런거 2,3개 단체씩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관내에 몇개 단체 되는 거, 2,3년 있다 보면 어느단체든지 다 시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건 한번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가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만 2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재산취득 등 해서 용역비까지 4억 6,500만원, 거의 7억 3,2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부 통신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은 거의 없고, 다만 국비지원금 6,600만원만 계상이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계상을 해야 할 것인지,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선진화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절감을 해도우리가 행정처리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유독히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선게 작년에는 LEN이라고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에 반영돼서 세웠고, 공사가 11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수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국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전산망을 해서 주전산기를 내놓고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LEN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또 장비구입도 장비구입이거니와, 설치망을 우리가 고속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리스비용이라든가, 사용료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2000년 이후에는 주로 통신매체가 광통신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직원중의 5%정도는 다 활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활용능력이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통신분야는 각 시군,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이게 늦다보면 이 속도가 한번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인근 시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그래도 인근 시군보다는 정보통신관리는 조금 앞서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시설도 시설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또 E-mail주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장비가 어차피 좋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LEN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금년에서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시고, 2000년 예산도 똑같이, 요구한 사항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검토을 하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건 우리 군의 장기개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그 다음에 인근 영월이라든가 이런데는 5,000만원을 들였고, 시 단위는 1억씩 계상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2,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용역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2005년정도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기종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입에서 운영을 총괄적으로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14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창안제도 시상금, 이거 공무원들이 상을 준다고 해서 일을 더하고, 상을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안하고, 이런 성질도 아닌것 같고, 지난번에 이 80만원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군민제안 제도시상,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군민제안제도시상에 공무원이 자기 주소를 써서 제안하면 되는건데, 공무원창안제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100%처리하고 다시 300만원씩 올린 부분이 궁금하고, 항상 얘기하는 반회보, 우리고장소식지가 작년에 감사때 85%가 보급율이라고 했는데, 그거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그 3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창안제도는 말 그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특수한 시책을 창안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규정한 상대로 규정하는 거고, 이건 공무원창안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군민창안은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창안을 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일반주민하고 공무원들이 해서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주 최우수는 없어서 최우수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장려상만 지급을 해서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민간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경진 위원 : 이 공무원창안제도는 결산서에는 80만원이 100%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32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있나, 민간인들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공무원들 다 안 준게 아니고, 일부는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우수상이 없어서, 그 시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이경진 위원 : 당초계획에 80만원예산이 있었는데, 100%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썼겠지만, 이렇게 규정을 꼭 만들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하지?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리고 반상회보문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50%도 안 될것 같은데.
  마구잡이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5%가 나온다고 감사때 얘기를 하신거 같은데, 이거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전화번호부를 보고 표본착출로 해서 읍면별로 조사한 것을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는.
이경진 위원 :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읍면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읍면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건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공무원창안제도라든가, 군민제안시상, 이거 계속 이대로 그냥 운영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공무원창안제도 같은 것은 사무관승진은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창안제도가 오르면 시상이 입상되면 한계급 특진까지 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과마다 우리 결산검사 내용중에 뭔가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100%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국도비반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음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는 것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물론 뭐 강제로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써 치우든지, 남아있다는 그 자체는 창안제도의 적극성이 없이 , 동요를 안했다든가, 뭔가는 흐지부지했다든가 그래서 80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예산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건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경진 위원 : 아니, 지방비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지방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등이 없는데, 굳이 1등을 만들어서 주는 거 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경진 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치행정과장이니까, 국도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런것을 최대한으로 안 쓰고 반납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우리군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이런것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정보통신 이런 장비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소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반드시 올렸는데, 너무 감사를 의식해서 조달물자를 계속 구입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 관내업체를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의 제한으로 경쟁입찰을 시켜서, 정말 원만하게 쓸 수 있는 장비, 추가로 다시 설치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제가격을 주고, 어차피 그 가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달물자를 구입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거고, 뭐라고 할까요, 장비 그런 재원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하여튼 정보통신장비는 굉장히 좋은 걸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실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비라면 그렇게 구입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나 그런 전산고가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양질의 장비를 좋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을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각종 장비의 주변기기 이런 부분도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컴퓨터 본체보다 프린터기를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간에 그런 경우는 비키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실지 부수기재로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더 비싼 금액으로 사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좋지 않다면, 그런 건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예산심사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서 하도록 되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야만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실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논리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예산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서 풀성격의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지 예산심의를 하는 주요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절실하게 필요성 있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요구했다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모든 공통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절감편성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절감을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건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