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실, 읍 면 출장소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환경복지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도시경제과,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차. 보건의료원 소관
  카. 농업경영과 소관
  타. 축산경영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1999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985억 8,400만원으로서 16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911억 3,600만원으로 18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4억 4,800만원으로서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3,5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이 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700만원, 잡수입이 5,900만원, 수수료수입이 2,100만원 증가했고, 사용료수입이 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00만원, 부담금이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14억 2,600만원으로서 국비가 9억 4,200만원, 도비가 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18억 3,500만원중에서 경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2억 800만원, 이전경비는 8,500만원이 감, 자본지출은 17억 5,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가 8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가 7억 8,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00만원, 민방위비는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면 총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업수입이 7,300만원, 과년도수입이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이 1억 7,4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감 2억 1,700만원 중에서, 자본지출은 2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전경비가 4,100만원, 보존재원이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에 예산에 211억 7,293만 6,000원으로서 이월액은 127억 6,551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건에 123억 3,517억 5,84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은 4건에 4억 3,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지 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9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후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및 불요불급 예산삭감의 조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985억 8,342만원으로 기정예산 969억 6,530만원 대비 1.6%인 1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인 18억 3,493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인 2억 1,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3,493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3억 3,907만원이, 세외수입은 6억 6,966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3,917만원과 도비보조사업 8,742만원이 증가한 총 14억 2,620만원이 증가하여 3회추경 증가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표보면 지방세는 총 3억 3,907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보통세와 주민세의 부과요인 추가발생과 특별징수한 2억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된 (주)보광의 과표상승 원인인 종합토지세 1억 3,907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총 6,966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영안실 사용료수입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매각수입 30건, 군유재산매각수입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 군유림 임목매각수입과 수질개선부담금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14억 2,62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과열시설개보수,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등 농업분야 신규사업, 상안미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사회개발비 중 미탄보건지소 신축, 의료장비구입 사업비의 주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18억 3,4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 965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 198억 6,116만원대비 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대부분 잔액과 미집행으로 삭감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7,976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정백서발간 2,000만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민원안내용 대형관내도 제작 500만원, 공무원창안제도 시상금 320만원, 2회추경에 편성된 고향을 빛낸 인사 인증패제작 1,00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140만원 등은 전액 집행되지 않고,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청사양수기, 창고진입로 포장사업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8억 5,264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기정예산 283억 8,225만원대비 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명시이월계획에 있고, 시설비 2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3억 5,700만원, 미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3억 8,556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억7,142만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구입 1억 6,000만원에 기인하고 있고, 예산중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공사 집행잔액 9,16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는 대화쓰레기매립장 조성마무리로 변경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8개사업에 총 7,6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7억 8,85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 382억 9,349만원대비 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건설분야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마무리 1억 9,000만원, 상안미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 2억원, 화훼생산유통사업 1억 2,840만원, 화훼시설개보수지원 1억 9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억 1,072만원이 계산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재난관리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과 크게 변동이 없는 725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예비비에는 변동이 없고,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개사업에 총 2억 1,682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4.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부분의 주감소원인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과다추계와 공공요금이자수입 감소에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방림상수도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이사업 총 소요사업비는 총 24억원으로 현재 예산10억원은 1998년도 11월 14일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채발행이 승인되어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서 앞으로도 부족액 14억에 대하여는 국도비확보 노력이 요구되면 또한 2000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조서에서는 지방채 10억 설계비 6,600만원, 총 10억 6,600만원이 '99년도까지 투자요구되었으며 삭감된 것에 대하여는 과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삭감된 예산과 앞으로 필요한 14억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한 부분,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변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미집행한 부분을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삭감으로 행정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우강호 :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11억 3,57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억 3,493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3억 3,907만원이 증가된 102억 4,712만원 으로서, 주민세 2억, 종합토지세가 1억 3,907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4억 5,100만 1,000원으로서 6,966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888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078만 2,000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 14억 2,620만 1,000원이 증가된 245억 7,121만 6,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9억 3,877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4억 8,742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가 2억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통보자료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광골프장이 4월 16일 등록으로 과표가 증가되어서 임야에서 체육시설용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세기준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1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사용료를 말하는데, 총 부과액이 9,0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의 징수율을 계상해서 5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내고장소식지의 광고료가 48만 5,000원, 양수기사용료 및 공설묘지사용료가 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중 영안실사용료가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75건에 3,970만원이 총수입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수수료가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골재채취낙찰액이 1,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송정택지매각이 93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매각 분납금 및 정산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이것은 6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필지를 매각했는데, 1억 6,600만원이 매각되어서 이것은 저희들 군분이 30%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임목매각입니다.
  4,6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매각은 3,65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유폐천부지매각도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5필지 2,400만원 중 30%를 군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도부담금 세출예산 배정액 부족으로 익년도로 세입을 잡아서 6,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이 송천정비사업 중제방공사비 부족분을 쌍용에서 부담 한 것이 2,4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행정불용품매각이 2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및 불용차량매각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국공유지변상금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무단점사용에 따라서 일제조사에 따른 변상금부족분 증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체상금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니다.
  환경관련 과태료수입이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석유사업법관련 과태료가 840만원, 청소년보호법관련 과태료가 1,000만원, 산림법관련과태료가 70만원, 호적및주민등록법관련 과태료가 1,000만원이 감되었고, 건설기계관련법 과태료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법관련 과태료가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비입니다.
  이것은 체납처분비의 건수가 지방세체납액을 강력징수로 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먼저 선지출을 하고 후에 정산과정에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제지출금회수금이 503만원인데, 이것은 과오납지출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꽃축제지원금이 당초에 2,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비회수가 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5,2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소형관정개발이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1,847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농기계구입지원도 1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화훼시설개보수, 유리온실인데 이것은 오대산화훼단지 천창개폐시설입니다.
  5,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추가신청에 따라서 1억 5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7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태풍피해폐가축보상금은 1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물철거에 163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도 350만원이 감되었고, 고용촉진훈련도 2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357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도 추가신청에 따라서 6,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공공의료기반확충에 78만원이 증가되었고, 미탄보건지소이전신축에 2억 5,7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장비구입에 1억, 방문보건차량구입에 64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장애인자녀학비가 6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재민구호비는 1,972만 1,000원이 감되었고, 재가부자가정지원도 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도 98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7,60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15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4,318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보호비가 1,107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2,151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비도 5,84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95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공공근로사업이 1,084만원이 증가되었고, 범죄없는마을육성도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안미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에 2억 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2,154만 6,000원이 감되었고, 농기계구입지원도 4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화훼시설개보수가 1,638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3,167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도 245만원이 삭감되었고, 농가배합사료제조사업지원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33만원이 삭감되었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국제관광박람회홍보물제작에 2,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미탄보건지소이전신축에 1억 2,8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장비구입에 5,0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에 32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도 32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재민구호비가 211만 2,000원, 경로연금이 1,630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에 1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이 1,84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보호비가 138만 3,000원이 감되었고, 거택보호비가 2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가 73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9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203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층아동간식지원이 20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먼저 55페이지에 암정복사업 2,000만원이 감되었고, 암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말씀드린다는 게 말씀을 못 드려서, 궁금한 게 있어서 세입중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가 30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담배를 판매를 권장할 수는 없는데, 어떤식으로든간에 담배수입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지 우리지역에 외제담배 판매하는 지역은 몇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신 못하는 부분을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저희 관내에 양담배 판매소는 진부에 2개소가 있는데, 총 담배판매장소가 320개소가 있습니다. 평창군 관내에.
  그래서 양담배소비세의 추세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 양담배는 '98년도에 4만 9,000갑이 팔렸고, 금년도에는 어제 현재까지 5만 8,000갑을 팔았습니다. 다소 양담배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판매액이 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 온 관광객과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 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담배인삼공사와 저희들 담배판매에 따라서는 매월 분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왜 이렇게 부진하고 소비가 둔화되느냐, 하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11월, 12월달 3개월간 담배소비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의 소비대책을 마련해서 실지 실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원인을 매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협조해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담배수입세를 올릴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시장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이 서는 군유지에서 시장을 보는 분들에게 사용료를 아마 징수를 하는 걸로 되있을텐데, 이 연간사용료가 예산에 보면 3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요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사실 현재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시장을 주로 5일장을 할 때, 징수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징수를 해서 납입을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370만원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적정한 선에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조례에는 얼마라고 기정이 되있는데, 실지 징수를 해 보면, 평당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게 천차만별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징수를 하다보니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징수가 안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준조사를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기술적인 징수방법, 이런것을 연구,검토해서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되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세법령 조례대로 이게 징수가 된다면 규정된 것이, 평방미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규정이 되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세입이 되겠지만 실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많이 있죠.
  이런 문제는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에, 도유폐천부지매각에 대해서는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무과장 신영선 : 도유폐천부지 매각은 이것이 창동리에 3필지, 속사리에 2필지 해서 5필지에 2,4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 내용을 내역서를 하나, 필지별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때, 하천부지 매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폐가 및 폐시설물 철거에 대한 예산이 세입예산에 2,73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황을 하나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도유폐천부지 매각내역서 필지별 제출외 1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실, 읍 면 출장소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에 기획실,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소관과 읍면별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정백서 발간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군사편찬을 계획하고 있고, 또 매년 군정백서를 발간하기보다는 민선2기의 만료시에 4년주기로 한번씩 백서로 발간을 하고, 내년군사편찬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급에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996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2,000만원이 감되었고,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에 1,000만원, 연가보상비에 1,28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 자산취득비로서 감사시일내에 정기물품구입으로서 소파, 외 3종으로 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5쪽에 제지출금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국가보조금에 '98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243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재난관리장비구입, 이재민구호비, '98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40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중에서 기획관리외 인건비입니다.
  봉급은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에 시설비로서 134쪽입니다.
  봉평면에 면온 진조간 도로포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관광지의 가로등설치로 4등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진부면의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구입에 9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미탄면과 계촌복지회관의 온풍기구입으로 해서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과 읍면예산에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안내용 대형관내도제작을 '99년도당초예산편성시에는 필지별로 지적민원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내도의 점필지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안내 관광판으로 변경, 제작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부득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통지문발송우편료가 31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 조사필지가 축소변경에 따라서 3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55만원 삭감되었고, 지가조사요원야간근무급량비가 1,845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위치정보수신기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현장조사시에 현위성으로부터 중계를 받아서 좌편제좌표를 알아볼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총 4,525만 9,000원이 삭감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공무원창안제도시상금에서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 3,414만 8,000원을 삭감해서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3억 7,976만 9,000원을 편성됐습니다.
  여기서는 국비가 3억 5,245만 1,000원 도비가 1,084만원, 군비가 1,6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서 범죄없는마을육성사업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금회에 도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비 장비구입으로 6,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범죄없는마을 입간판제작에서 기존 96만원이 섰습니다만, 범죄없는마을 입간판은 기존에 입간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새로 제작을 안하고 해서 96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조로 범죄없는마을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만 했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범죄없는마을 육성사업에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고향을 빛낸인사 인증패제작, 이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출향인사분들의 관심도가 낮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모임계획이 없어서, 금년에는 삭감을 해서 대신 2000년도 업무수첩제작에 510만원을 출향인사초청 간담회에도 1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도 출향인사초청간담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응하신 분이 5%도 안되어서 다음기회로 미뤄서 이것도 471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근거리정보통신망 LAN을 구축했습니다만, 당초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본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 키폰교체 및 구내선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입찰잔액 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경보시설보관창고교체공사로 인해서 기존 500만원을 세웠는데, 405만원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9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우편료 이것은 배달증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 198만 9,000원 하고 전시근무소집통지우편료 등기우편료, 모자란분 1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73쪽에 이 공무원창안제도 320만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이건 계획을 세웠다가 아예 사업추진을 안 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접수결과가 군민, 주민이 열분하고 공무원이 51명으로 해서 총 6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1차 심사를 하고 2차심사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총 채택된 건수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 민간인 1명,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출할 때는 별도로 하지 않고 민간인들 서 있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 다른예산에서 지출하시고 이건 삭감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일반주민들한테 편성된 거.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제 창안제도에 응모하신 분은 있었고, 심사해서 시상은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김완규 위원 : 그 내용은 어떤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내용은 미탄면 주민인 조정복씨는 저희들 자동차경주할 때, 그때 퀴즈를 함께 줘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군민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상제를 자동차경주할 때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낸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시책들입니다.
  2가지 사항이.
  그래서 3가지만 61건중에서 채택을 해서 상금을 민간인한테는 20만원, 우량상직원한테는 20만원, 우수상에는 10만원을 줘서 총 60만원을 시상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리고 앞으로도 시상금은 공무원, 군민 따로 안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가지 예산으로 해서 주민하고 군민을 같이 시상하도록 그렇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900만원이 삭감된 11억 5,3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처분비용 중 공매대행수수료가 기정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건수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체납액고지서 발송우편료는 기정이 1,360만원인데,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시설 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2층까지 설치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4층까지 연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은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럭과 안내초인종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양수기창고진입로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한 차고의 앞 비포장부분하고 다음에 진입도로가 현재 도폭이 3.5미터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턴하기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것을 1.5미터를 확장해서 총 5미터로 확장한 비용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2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계약수수료입이다.
  이것은 조달청 5차분 계약수수료를 지급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665만 2,000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50%인데, 지난번에 행정착오로 일부를 부담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문화예술회관 마무리사업비 집행잔액중에 9,160만원을 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운영을 위한 기자재구입 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진공청소기 등 각종비품,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홍보물제작비 2,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사전사용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상진부 깃발이라든가, 기존 안내판에 관광엑스포를 홍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취사장설치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동강댐건설관련 여부와 관련해서 설치가 미협의됐기 때문에 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위원입니다.
  우리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비품을 전부 사시는 걸로 되있는데, 당초에 그랜드피아노라든가, 영사기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또는 시설비속에 포함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이건 전혀 포함이 안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시설을 준공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예산은 남아 있는데, 부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에 이렇게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현재까지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전혀 구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예
신교선 위원 : 한가지 제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봉평에 이효석문학관, 메밀자료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한 회사가 부도로 해서  보증회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우리 문화예술회관마냥, 이것은 문학관, 자료관이기 때문에 고도의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한 가지고, 또 뜻있는 지역유지들은 일군업체인 보증회사가 시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의 복안이 어떤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문학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메밀자료관 따로 이효선기념관으로 따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와중에 단순한 메밀자료관은 먼저 설계가 되었고, 이효석기념관은 건축양식도 좀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친환경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양식을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는 와중에 메밀자료관하고 기념관을 분리해서 하면 나중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라든가, 운영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통합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메밀자료관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계약이 끝났었습니다. 부지선정 완료하고.
  끝났었는데,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보증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같은 부지내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그래서 관계인의 질의도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쪽으로 하면 시일과 예산을 좀 절약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약을 전담하는 재무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행결의를 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다시 메밀자료관을 담당했던 도시경제과하고 3개과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물론, 우리 관내 사업은 도내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회계법상으로 일단 보증회사인 2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군업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2군업체다, 그러면 굉장히 건실한 업체로 알고 기술이나 자금면에서도 다른 기타 회사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그런 회사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이왕이면 이효석문학관 내지 자료관에 대해서는 그런 건실한 업체들이 함으로써, 좋은 건물을, 작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18억 내지 19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굉장히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완 시작한 사업이 졸속하거나 또는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이 되서는 안되겠다, 건실한 업체가 맡아서 제대로 사업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실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입니다.
  8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종합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에 그랜드피아노 225형 2,200만원, 영사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랜드피아노는 카타로그를 보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115형, 210형,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규격이 건물구조와 맞아야 된다, 소리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규격은 이걸로 정했고, 이건 건물시설내부의 이정도 크기면은 오케스트라가 와도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피아노가 없어서 개관행사를 할 때, 빌려 오려니까, 빌리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피아노없이 그냥 한 사항이고, 영사기도 지금 영화를 상영을 해야 하는데, 2대를 한 게 필름을 하다보면 1대만 가지고는 동시에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영사를 지난번에 빌리는데, 하루에 천차만별입니다.
  하루에 60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영사기를 사서, 정기적인 영화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영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정기적인 영화상영을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사기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 영사기사라고 하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때마다 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료로 와서 하는 건 자기들이 와서 하는거고, 우리가 군 주관행사로 하는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5,000만원씩 주고 굳이 사야 되느냐, 하는 1년에 몇번을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구심도 있고, 지금 그랜드피아노 225형을 2,2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지 오케스트라 협연을 1년에 우리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몇번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저는 이걸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건물규모에 맞는 악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1번을 하는데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기왕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운영을 하는데, 시설비 있을 때 비품을 사 놓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군민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군민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는데, 2,200만원피아노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그 음악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앞으로 자주 해서 군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켜야죠.
  작은 가정용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용을 빌려다 줄테니, 하겠느냐, 하니까, 그건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문화예술회관 활용계획, 앞으로 쭉 쓰여질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 발표회, 재롱잔치, 그런 행사용도로 대부분 쓰려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너무 2,200만원 피아노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 군민수준에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세워주시면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낭비라는게 물품을 구입하는 데, 낭비를 하고, 안하고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규모를 작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영사기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영사기도 다급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영화를 상영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틀 하는데, 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하루에 2편씩 상영을 하는데, 하루에 30만원씩.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랜드피아노 225형 하고 영사기구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환경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신고 엽서제작비 20만원과 대기측정검사수수료 60만원, 환경측정장비유지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시설비에서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에 5억을 감하여 대화위생매립장조성 마무리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2,400만원은 재고량 비축분으로 감액했습니다.
  93쪽입니다.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은 프로그램을 전산계의 협조를 받아 자체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환경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부자가정난방비 520만원도 세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학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재민구호비 2,394만 6,000원과 재가부자가정지원 7만 3,000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359만원은 지급감소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복지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1억 87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 일괄 책정해 줌으로써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 중 일반보상금인 저소득모자가정 난방비지원 지급잔액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인 중국교포여성교육여비 88만원과 모자가정여름학교참가여비 25만원, 주부기능경연대회참가자여비 100만원, 그리고 97쪽에 여성교육생 중식비 200만원, 그리고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가모자가정지원 부족분 1만 3,000원과,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부족분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여성기능교육생 부담금 9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아동복지일반보상금인 영세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 집행잔액 5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1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는 만 5세부터 취학전까지 저소득아동에 대해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예산액증가분 7,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아동간식비 증가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인 교육보호비 1,3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거택보호비 부족분 2,689만 7,000원과 한시적생계보호비 부족분 7,3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 1,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제작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사실 재고물량이 많이 남았고, 또 한가지 이유는 잘 썪는 생붕괴성 봉투를 정부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급이 되면,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려고 내년도까지는 쓸수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현재 보유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는 땅속에서 썪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세입예산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에서도 조정을 하셨습니까?
  '99년도 당초예산에 종량제봉투에 대한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신거 같애요. 추경예산으로 봤을때는 전혀 조정이 안되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예산에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음에, 진부쓰레기매립장조성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것은 1군 1쓰레기장 원칙에 따라서 한군데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사업비를 대화매립장으로 사업비를 경정을 하셨는데, 대화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18억 7,5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 투입될 예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에 국립공원 오대산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부담한 5억원을 1군 1매리장 사용원칙에 따라서 진부매립장을 조성을 안하고 대화매립장을 조성해서 7개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도 부득이 대화위생매립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부담한 5억원을 대화위생매립장 조성으로 변경을 했는데, 대화위생매립장 공사에 지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이나, 또 진입로공사에 추가사업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회도로를 한다든지, 그래서 5억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대화위생매립장에 투입을 해서 전환을 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위생매립장 조성시설비로 투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이거 국립공원하고 협약된 금액이 5억인데요, 국립공원하고 다시 재협약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지금 협약중에 있는데, 1차협약안을 놓고 회의를 했고, 다시 2차 다시 조정안을 가지고 협약을 할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협약이 안됐는데, 이거 예산계상을 하면 어떡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대화매립장을 사용하는걸로 국립공원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국립공원하고의 협약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의 협약이거든요.
5억 받으실 때, 지금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 이 5억을 받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5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지를 자기네 국립공원관리명단의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부에서 그걸 할 때, 결국에는 제가 몇차에 걸쳐서 중재를 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시설비로 쓰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산을 그쪽에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모성시설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국에는 나중에 협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협약이 될려면 상세하게 이미 협약이 되어서 협약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예산 5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협약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승인됐는데, 나중에 과목변경을 다시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는 이번주에 협약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건 되는걸로 예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든 버려야 하니까, 협약은 하겠죠.
  안 할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전에 협약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약서가 첨부된 예산계상이 되야 됐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주로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깨끗하게 처리를 하신 뒤에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96쪽을 보시면 주부기능경연대회 참가자여비를 160만원 계상을 하셨다가 60만원만 사용을 하시고 100만원은 삭감하시고, 여성교육생 중식비는 200만원 전액 삭감이고, 신사임당교육및 행사참석여비는 20만원만 사용하고, 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주부기능경연대회는 해마다 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MBC에서 주관하는 주부백일장 행사에 저희군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문예행사에도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갔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리고 2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여성교육생 중식비가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금년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교양교육을 하는데 따른 중식비인데, 금년도에는 초청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마을로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을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달.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도, 이것도 도에서 주관합니다만, 교육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가인원이 적게 갔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도에서 주관하지 않았다는 건,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행사는 했습니다.교육을 올해, 그러니까 행사는 2번하게 되있는데, 교육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여비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2번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참가를 한번 안했기 때문에 여비가 남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1월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성교육생중식비 및 전액 삭감된 200만원 전액삭감된 부분은 평창읍에서도 각 사회단체 여성들을 또 주부들을 상대로 다른 그런교육이 있었다고 보고, 다음에 대화농협회의실에서도 그 대화에 계시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교육을 했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그 두군데는 확실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그런데에 중식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주민부담도 적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각 마을별로 순리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일텐데, 이렇게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어 준 그런단체에게 한번 하는데 얼마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좀더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 5세부터 미취학아동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만큼 많이 늘어난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전에까지는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이후부터는 전액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예산서내용을 보면 저소득부자가정난방비지원이라든지, 또 영세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주택보수비 등이 예산이 오히려 남아서 삭감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또는 시설조사를 잘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전체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삭감하는 형편이 되니까, 얼마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특히 보육시설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시설운영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시군마다 사회제보로 무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린 유아들이 제대로 보육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되길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님 제가 서면제출 요구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조금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관리가 우리 집행부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볼 수 없었던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미 지상화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를 아이들3명이 나눠먹게 하는 보육시설도 있었어요.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런 운영자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보육시설, 각 시설별 지원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아 온 우리 지원내역에 대한 결산서, 다음 영세민,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학부형들의 상세자료까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까지 첨부된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 아니면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하고 전부 서면으로 내 주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예산 더 죽이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99년도의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과 거기에서 낸 결산내역,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가정에 대한 상세내역이 자료화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 중 부대비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추경에서 계상이 안됨으로 해서 사업비로 다시 경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 암반관정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창동4리 남한동마을이 되겠습니다.
  '99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의 사고율이 2,600만원 되었습니다만, 당장에 보상이 불가함으로 해서 2,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예정지조사설계비 9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천정비사업 쌍용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마무리로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번 추경에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안미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서 상안미재해위험지구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중 경상적경비로서 군도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평지구취락지개발 용역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보완용역비 미탄 창리지구, 봉평 무이지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향동리마을진입로 덧씌우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에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수당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수당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진단장비소모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재난관리법상 상.하반기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긴급구조단참가자급식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2,1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종부교와 다수교를 안전진단코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종부교를 계약을 하면서 다수교는 서비스로 받아서 안전진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104쪽에 보면 골재채취예정지조사설계,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든간에 하천골재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적은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반 육상골재가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데, 앞으로 육상골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육상골재를 할 수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게 없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105쪽에 용평지구취락지개발 용역은 지금 공청회를 한번 하셨죠?
○건설과장 박현창 : 예,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더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확정을 하셨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현창 : 어저께도 용평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해 보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계획된 오수처리장 때문에 주민들간의 의견이 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 오수처리장 위치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위원입니다.
  오대천우안제 축조공사마무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한 걸로 압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계획으로 추진중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오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문제가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를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둔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월해서 내년1월중에 조기발주해서 4월이전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구상을 하셨고,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 주셨다는 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오대천우안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감정을 완료해서 무상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어서 4월말에 끝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는 무상양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일단은 다음 문제점으로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에 대한 분만 무상양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인 묘미를 살려서 최대한도로 많은 땅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거기 잔듸구장 이면 등 체육시설 조성을 해서 지금 국도비도 일부 받는 것으로 군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오대천우안제 같은 사업은 사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역발전, 또는 우리군정의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안제를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지를 양여를 받을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찌됐든 일단 기존 하던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다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대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도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방도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있던것이 승격이 되어서 지방도가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언제 투자될 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지방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과도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유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투자계획이 언제인지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사례는 지양이 돼야 된다, 우선 보수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향동리마을진입로 농어촌도로덧씌우기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들어가는 기업도 하나 있으니까, 마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송천사업을 하는데, 쌍용에서 기업의 부담을 해서 같이 필요한 도로로 활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향동쪽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이미 끝나서 D급판정이 된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D급으로 된 교량이 평창교, 종부교, 사리평1,2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창교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3월달 이전에 설계서가 마무리되면 강원도의 설계심의를 득해서 내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다수교나 사리평1,2교는 시급히 개수를 해야 되는 위험시설물입니다만, 우리군의 예산형편
상 내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1회추경예산에라도 설계비만이라도 계상을 해서 검토를 해서 2001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D급판정을 받아서 위험한 교량이라고 판정이 됐다면 이런 사업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합니다. 또 이왕 D급판정이 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가 적합한 것인지, 또는 그보다 다른쪽으로 했을 때, 더 교량으로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교량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서 이완 교량을 놓는 것이라면 현 위치와 또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이런곳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자. 도시경제과,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중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기정 1,014만 5,000원에서 600만원으로 41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하수관거신설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분에 대해서는 1,57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하구관거신설에 따른 297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 도시계획사업 공고료를 진부도시계획변경 하고 횡계도시계획 각각 2회씩 해서 4회에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진부보건지소 및 도서관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1억 1,68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용역비로서 5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비 중 1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중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를 1억 7,142만 7,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에 폐공가 및 폐시설물철거비용 163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교부세가 감지원되는 바람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2개소에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 홍보물제작비를 당초 인쇄기활용을 해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노정관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도비, 군비 해서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평창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경제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사항의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사용료로 가정용중에서 미탄면에 916만 8,000원을 감했고, 봉평면에 515만 5,000원, 용평면에 55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부면이 7,763만 6,000원, 도암면에 2,954만 4,000원등을 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용으로서 미탄면에 306만원, 대화면에 1,947만 2,000원, 봉평면에 1,132만 2,000원을 감하고, 용평면에는 1,255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부면이 3,453만 6,000원, 도암면에서는 1,711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영업용에 평창읍에는 1,496만 2,000원을 감하고, 미탄면에 1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에 114만 5,000원을 감하고, 용평면에 2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면에 421만 1,000원을 계상하고, 도암면에서는 852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욕탕1종으로는 평창읍에 89만 6,000원을, 대화면에 21만 2,000원, 용평면이 104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진부면에서는 89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도암면에 28만 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으로서 진부면에 27만 9,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중 기타사업, 신규사업수입으로서는 평창읍에 1,767만 1,000원, 미탄면에 199만원, 대화면에 34만 9,000원, 봉평면에 120만원을 감하고, 용평면에 1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면에 163만 2,000원을 감하고, 도암면에 5,4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의 IMF로 인한 이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1억 5,09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과년도수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가 염소공병구입에 47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서 봉평상수도누수탐사용역비가 166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시설비를 방림상수도시설공사에서 148쪽의 2억 5,18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339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비용수중모터구입에 대해서 구입잔액분의 149만 2,000원을 감계상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에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으로 '89년도차입금 15만을 감하고, '98년도차입금 1,149만 9,000원을 감하고, '99년도 차입금을 4,904만 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토특융자금이자상환으로서 '91년도차입금 6만 8,000원을 감계상하고, '92년도차입금 1만 3,000원, '93년도차입금을 38만원 감하고, '94년도차입금 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채특자금이자상환에 499만원, '97년도차입금에 1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특자금이자상환으로서 '97년도차입금 289만 9,000원을 감계상하고, 농어촌개발기금이자상환으로 '88년도, '89년도 해서 1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금에 대한 토특자금상환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112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도로라든가, 공원, 시설녹지, 주차장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도로가 개설된 것이나, 또 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필지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1명으로서는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가 나있는 부분이 있고, 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도로가 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별도로 해서 장래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나서 장기미집행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법제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치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시행이 가능한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시행을 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상을 줘야 될 필지가 몇필지이고, 금액이 얼마가 되야 되겠다는...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기초조사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걸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시행을 하고.
  그럼 용역은 어디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강석주 위원 :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있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계획 시사문화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관내에 전체 도시계획된데는 다 해당이 되겠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 주시죠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5,7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이거 아직 설계가 안되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용역설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이거 설계비가 3억 5,000만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비비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제는 용역계약이 되면, 용역부서들이 보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야 되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등을 절충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설계를 하는 과정에는 입지조건 이런 건 관계없이 설계를 해 놓고 장소를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설계팀이 확정되면 용역 들어오는 부서들이 전문업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위치지정을 하는 걸로.
김완규 위원 : 용역업체가 결정된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거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시설비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시설하실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금년도까지 오지개발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해 오던중에 도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서 도비에서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시행하는 봉평면하고 방림면쪽에 도비부담분만큼 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일단은 덜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림면사업은 다 끝났고, 봉평면은 지금 노인회관하고 체육공원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사업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봉평 체육공원시설 하는데,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건 도비부담을 안 한 부분이 1억 7,000만원 얼마인가요?
  이 금액입니까? 이 금액을 도비부담할 것을 군비로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건 금년도가 1차오지개발사업비 정산되는 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공히 각 해당되는 면에 사업비를 배당해야지, 이 특정면에 배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있을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정산되야 하는데, 무슨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각 읍면에 공히 정산을 시켜줘야지, 어떤 특정면에 한군데 사업을 방림이 끝났다, 거기는 사업비 안준다, 안끝나고 있는데만 해 준다,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경진 위원 : 112페이지에 도시 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때부터 일부 보상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억 감되었는데, 물론 감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98년인가, '99년도이면 미보상토지를 다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용역, 용역을 발주했을 때 미보상토지가 새로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토지매수 청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을 삭감하신 내용을 제가 사전에 못 들었거든요.
  계속사업비로서 이건 투자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궁금하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림상수도를 하는데, 지금 공정이 어떤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가업장하고, 조절치, 배수지 이렇게 3개 구조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이 방림상수도문제는 특히,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인데, 우리 통상 12월 말일쯤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구조물공사가 동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은 콘크리트 기존 골조구조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이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온에서 양성이 됐습니다.
이경진 위원 : 동절기공사를 함으로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는 다 해소가 됐다,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추가로 또 발생될 요인이 있다면, 동절기공사가 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에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비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계상을 할 당시에 설명드린 대로 도로가 개설이 되있으면서 포장이 되있으면서,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로를 인위적으로 포장했던 부분,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9년도 1년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주민들이 민원으로 해서 요구하는 금액이 2억 3,000만원정도만 요구가 됐고, 그 외는 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다시 섭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예산자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깎아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별도로 3억원을 요구해서 세워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경진 위원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서 총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만일 시간이 흘러갔을 때, 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토지매수청구권을 해 온다든가, 이럴때를 대비해서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이왕 하는거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4개면에 지금까지 사업한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오지마을사업비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군비에서 부담하시는 것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적정성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사업계획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것이고, 원리원칙대로 해서 원리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되고, 이 사업비야 말로 제가 여러번 예산부서에 촉구를 했던 사항이예요.
  맨처음 부담을 못한다 했지만, 이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집행을 하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각 대상면의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3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4개면 사업정산서의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9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소관 총 예산은 56억 8,449만 6,000원으로서 2회 추경보다 5억 5,452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7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에 공중보건의사가 20명에서 '99년 4월달에 2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명증가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암정복사업으로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24만 9,000원으로 착오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해서 9,000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미탄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3억 8,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구입비로서 1억 5,859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비로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반피복비, 이것은 간호사근무복 부족액으로 22만원을 증액계상했고, 입원피복비에서 22만원을 감해서 22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120쪽에 방문보건차량구입으로서 96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어떤차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 방문보건차량구입은 프라이드를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 방문보건차량이 1대가 있는데, 이것은 프라이드에 냉장고하고 약품상자를 부착해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진부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진부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지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에 1대가 방문보검차량이 있기 때문에 진부지역에 배당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프라이드가 단종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프라이드가 단종이 됐는데...
김완규 위원 : 주문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전국으로 40대의 프라이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30대 정도가 현재 있어요.
  제작해 놓은게.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구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규 위원 : 차는 구입이 가능하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진부에 배치를 해서 북부지역에 활용을 하실건가, 아니면 진부지역만 활용을 하실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우선은 진부지역에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별로 담당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북부지역 전체를 담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관리는 진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암면에서 필요하면 도암면에서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계속 매일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거의 매일 활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각 지소별로 필요한 차량인데, 현재 차량배정이 1대밖에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타 지소에는.
김완규 위원 : 업무량이 많은 지소에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한다는 거 관리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관리계획은 지금 관재계에서 변경해서 올리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그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야 될텐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당초 제출한 데에서 변경계획을 바로 올려서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걸 지금 관재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리 710번지로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직업훈련생해외연수비로 38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6,156만 3,000원, 농산관리는 재료비에 칸베라콘, 고랭지양파홍보시식 및 설명회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랭지양파 칸베라콘관련 해외연수를 700만원 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생산유통 지원에 1억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기술밭작물농기계지원에 31만 2,000원을 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 제3회강원감자큰잔치 전기인입공사에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수출화훼농가 해외파견에 491만 7,000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 1억 920만원, 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에 1,225만원과 평창군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9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에 보니까 감액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23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6,1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거 몇명이나 지원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2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1헥타미만의 농가는 신청만 하면 다 장학금을 주게 되있는데, 저희는 신청한 농가들은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이 없어서 장학금을 못 줬다는 말씀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대상학생이 없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대상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님회의때나 그럴 때 홍보를 했는데,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이나 회의때마다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글쎄 다시한번 이건 내년에도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노력은 하신 걸로 제가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학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만 통해서 홍보를 하시지 마시고, 반상회보라든가, 또 각종 농업단체 회의때도 이런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군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화훼생산유통지원, 이 부분은 병내리 화훼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병내리하고 진부 신기리입니다.
김완규 위원 : 우리 군내에는 그 2군데밖에 화훼단지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파이프온실을 2,300평을 짓구요, 저온저장고 30평, 그리고 결속키, 랜츠시설, 전해온수기 이런 것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 이거 100%보조사업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0%보조가 아니고, 40%보조, 40%융자, 20%자부담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 자부담을 20% 해야 돼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앞으로 농어부분에 예산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내년도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반영이 많이 안됐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뒷받침이 하나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반납하는 일이 없이, 연수비같은 것도 가능하면 연수를 많이 늘려서 예산을 낭비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고랭지양파, 칸베라콘관련 해외연수비 700만원을 감하셨는데, 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에 저희가 140만원씩 계획을 해서 100%보조를 해 줄려고 했는데, 40만원은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70%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상농가중에 연수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못 간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700만원이면 7분이 더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서부터 70%를 계상했던거에요. 과장님 답변하고는 작년예산 심의할 때 자부담 30%를 시키겠다고 했던부분이예요.    그래서 남은 돈이 아니예요. 100% 해 준다고 해서 남은 돈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2,700만원을 세우셨으면, 2,700만원 거의 집행이 됐어야 하는 사업비인데, 농가들이 신청했던 분도 못가신 분이 있는데,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수출화훼농가 해외파견도 490만원, 5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남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도암에 수출하는 농가들이 네덜란드에 다녀오는건데,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농가만 다녀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랭지양파, 칸베라콘같은 곳은 가실 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신청했던 사람도 탈락을 시켰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인원수를 좀 늘렸다가, IMF가 아직 다 안끝나고 해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칸베라콘 10명, 양파 10명으로 해서 20명이 가셨구요, 수출화훼도 단지회원들이 당초에 가신다고 했다가, 4분만 가시는 걸로 축소가 되어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출화훼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칸베라콘같은 경우에는 가고자 신청하신 분도 못간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비축이고 해서 저희가 축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러한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연수라든가,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농가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아니라 언론 할애비가 꼬집는다 하더라도 갈 일은 가야겠죠.
또 그런 사실을 가지고 꼬집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실 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신청하신 분도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화훼시설 개보수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화훼 유리온실 재배농가에 대해서 천장 개폐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병내리와 신기리에 해당되는 사업비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오대산화훼영농법인인데, 병내리에 있는 유리온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리에 김형택씨하구요.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대관령 늘푸른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냉시설하고 집하장, 다음에 지게차, 빠레트, 운반차량 이런 것을...
이수현 위원 : 대관령 무슨법인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임근성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건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도 마찬가지로 40%, 40%, 20%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대단위사업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부담금 20%를 부담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20%를 부담하는데 사업을 할 때, 이 자부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서 잔액증명을 하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안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저희가 잔액증명 같은 것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도 자부담금액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지시고, 자부담이 꼭 부담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그 과정을 잘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 평창군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이 2가지도 전액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왜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안 하시고 삭감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뭘 하는가하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상담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이고 해서 영농법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50%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경영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부담금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서 컨설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이건 컨설팅사업에만 쓰게 되있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이거은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택배비용이 감자같은 20Kg를 봤을 때, 택배비용이 한 3,000원,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판매금액의 3%를 회사에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 내는 거 하고 시중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농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평창군 홈페이지를 더 새롭게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구축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막상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이런 말씀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할려고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안 될것 같아서.....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일단 계획을 한번 하셨던거라면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알아보니까, 농산물을 관련해서 쇼핑몰을 하는 회사가, 강원도에 4개회사가 있는데 '98년도의 매출액이 6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걸 다 폐지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안 될것 같아서....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세웠다가, 감하는 예산이 유독 많아요.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건수가 많다구요. 이렇게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서 농정분야에 앞으로 예산확보가 지난해지는 문제가 이런데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실현가능은 물론이지만 그 사업을 해서 농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세워서 예산을 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입니다.
  지금 3회추경을 보면은, 지금까지 농정관리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가 149억입니다. 149억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79억밖에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얼맙니까?
  거의 90억 내지 100억에 가까운 농정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농수산정책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양하고 모든것은 융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미탄환경농업같은 것이 16억 정도....
신교선 위원 : 글쎄, 16억뿐이예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우리 농정시책이 보조에서 전액 융자로 전환됐을 때, 농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농정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농정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이 없어지고 융자금으로 전환이 된다?
  그랬을때, 농정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어려운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시책이 80%융자로 됐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농가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보조가 없어지는 데 따라서 영농의욕에도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융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융자금이 전부 부채로 남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 10년후에 새로운 계획이 있을거라고는 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나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대략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가 되고, 정책적으로 건의될 것은 건의가 되야 합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 2000년 예산하고 따져보면 굉장한 격차가 있거든요. 100억이라고 하면 얼맙니까?
  우리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99년도 예산의.
  그게 농정사업에서만 빠져나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개편때도 유통담당을 신설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들인데, 정말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연구검토없이 된다고,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의욕적으로 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건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 한 마디로 얘기하면.
  솔직히 제대로 검토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서 도저히 저희가 농가에 정말로 오히려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도움이 안 될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홈페이지로 전환을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정업무도 한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되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되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하시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축산경영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99년도 제3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기성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가 당초에 70만원씩 3회에 21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고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배합사료제조사업지원으로서 도,군비 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정상 포기하는 바람에 역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농가 폐사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220만원이었습니다만, 233만원으로서 국도, 군비 합해서 1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상경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3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는 상정이 안됐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조사가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정을 해서.
  왜냐하면 확연히 명시이월조사가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이것도 심의대상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월이 많으냐, 작으냐를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보는데.
○위원장 우강호 :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조금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추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3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7급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