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제5차 예결특위)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나. 읍 면및출장소 소관
  다. 상수도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총예산규모는 4억 3,062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12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4억 2,262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333만 1천원중 기본급이 1억 219만 4천원이고 수당이 4,213만 8천원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933만 3천원, 380쪽입니다. 정액수당이 3,1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2억 7,929만 8천원으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3,085만 1천원중 관서운영 수용비가 890만 2천원, 38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가 204만원, 방류수수질검사수수료가 60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15만원, 투입동및처리동침전물청소수수료가 202만 8천원입니다. 탈수기정기검사대행수수료가 180만원이고 PH미터구입비 140만원, 성분검사수수료가 130만원인데 염화제2철하고 퇴비로 사용되는 오니케익의 중금속 합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8,003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4,000만원이 증가 했는데 금년 증설을 하면서 가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200만 8천원이고 382쪽이 되겠습니다. 경유보일러 연료비가 264만 7천원, 각종기기 동파방지를 위한 온풍기 연료비가 37만 2천원, 마찬가지로 동파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석유난로 연료비가 30만원, 스키드로다연료비가 247만 5천원, 건물유지비가 66만 7천원, 스키드로다유지비가 100만원, 모터펌프유지비가 540만원, 383쪽이 되겠습니다. 탈수기유지비가 200만원, 브로워유지비가 500만원, 협잡물종합처리유지비가 200만원, 자동제어기유지비가 180만원, 방류관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수중모타수리가 450만원, 공기주입장치인 산기관교체비로 300만원, 오니케익출회용으로 올 11월부터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5톤 덤프트럭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그 자동차보험료로 29만 7천원, 차량유지비로 392만 5천원, 자동차세로 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 38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9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대민활동비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8,252만원으로 재료비는 모두 시설운전약품 구입비로 편성 되었는데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무기응집제인 염화제2철 구입비로 4,080만원, 중화제인 가성소다 구입비로 468만원, 유기응집제인 고문자응집제 구입비로 1,800만원, 거품 제거제인 소포제 구입비로 1,021만 7천원, 각종 센서 세척용 염산구입비로 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여과기 충전물인 활성탄및여과사 구입비로 200만원, 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75만원,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비로 270만원, BOD증가제인 메탄올 구입비로 3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운영약품 및 자재구입비로 100만원, T-N, 총 질소가 되겠습니다. 총질소시약 구입비로 300만원, 기계실 오일 구입비로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각종 협잡물수거 및 수송에 필요한 4.5톤 암롤박스 구입비로 250만원입니다. 암롤박스는 저희가 하는 롤온박스가 되겠습니다. 탈수기여과포세척용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압세척기는 전에는 저희가 농사용 분무기로 여과포를 세척했는데 탈수기 자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농사용 분무기로는 세척이 안되기 때문에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381페이지에 투입동및처리동침전물 청소 수수료, 이 청소하는 기관이 어디에서 와서 청소를 해요?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이것은 각조에 1년마다 침전되는 침전물을 청소하는 것인데 저희가 침전물을 청소할 수 없어서 전문업체에다 주로 주게되는데 전문업체는 한번 청소하는데 3,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관내 업자들, 분뇨수거업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청소차로 해서 침전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군에는 전문업체가 없는데, 전문업체에다 청소용역을 주면 3,000만원 이상 달라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곳에 부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업체의 어떤 항의라던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를 하는 것은 저희가 2년에 한번하던 3년에 한번하던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청소되는 침전물을 바로 농가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에 안맡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이것이 우리군 말고도 인접 영월이나 정선에도 전문업체에 안맡기고 자체 지역에서 청소를 위탁해서 쓰고 그런 예도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선, 영월도 올해부터는 저희처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의 의지로 예산을 무려 3,000만원정도 절약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제가 했다기 보다도 전임자부터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이 보통 예인데 이것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공무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에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읍 면및출장소 소관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읍면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서 기획관리는 52억중에서 인건비는 25억 8,04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25억 8,043만원은 기본급의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합쳐서 7억 8,541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3억 9,3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84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를 합쳐서 2억 7,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합쳐서 11억 3,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에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요원 미탄, 방림, 봉평, 용평에 일용인부임으로서 3,691만 1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읍면별로 일숙직 수당이라던가 당직용 침구구입이라던가 법령집추록비, 청사 전기료, 가로등전기료 해서 4억 665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8쪽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8쪽 하단부에 여비로서는 2억 5,632만원입니다. 다음 409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34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052만원, 다음 410쪽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서류발급용 수용품에 2,640만 5천원하고 그다음 민원서류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625만원, 민원서류발급 프린터기 수리가 300만원 해서 4,808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1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7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도암면 하고 계촌출장소에 복사기구입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선행정업무추진에 2,960만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3억 3,896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장수당과 그다음 반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읍면세무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서 1,824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737만 7천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22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화면에 청사정비 시설정비에 1,000만원, 봉평면에 복지회관 피로연장 보수에 2,000만원, 청사내 하수도정비에 2,000만원, 면청사 방수공사 3,000만원, 용평면에 청사정문보수에 1,000만원, 청사빗물받이 및 추녀보수에 1,000만원, 도암면에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울타리공사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봉평면에 복지회관 예식장 집기구입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용평면에 법령집 및 도서보관용 책장, 컴퓨터책상구입, 민원실용 TV 해가지고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봉평면 물레방아 유지비에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체육청소년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운영비로서 비품구입비, 그다음 전기료, 상수도료 해서 2,384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대화면 대화문화체육관 마루 코팅공사로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시설비로서 읍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로서 미탄, 방림, 용평에 시설비로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에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억 7,217만 4천원입니다. 다음 43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용품구입인데 이것은 손수레라던가 피복비라던가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임차료 해서 1,55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용평면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정비에 2,500만원, 도암면에 쓰레기매립장 암거 및 옹벽설치에 3,100만원 해서 5,600만원이 되었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수거용 손수레구입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각 읍면 공히 무후제향비로서 80만원씩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용평면에 장평시가지에서부터 장평초등학교 진입로까지 인도블럭 설치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해서 읍장 6,000만원, 면장 5,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각 읍면 공히 산불감시용 무전기검사수수료로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읍면의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읍면 예산심의에 앞서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실장님이 마침 출석을 해주셔서 제가 한가지 우리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고져 합니다.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의문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해당 기관에 그것도 사실과 왜곡이 되어서 어떠어떠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위원이 제일 반대를 하더라,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 하는것 까지 왜곡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서 본위원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심의뿐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의 청내에서 이루어진 일도 사실상 외부에 왜곡되게 유출이 돼가지고 여론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속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부회의라던가 직원조회때라던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술좌석이나 이런 곳에서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한번 당부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떠한 기관 내에서 있었던 일이 술좌석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과정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본위원 집으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그것도 사실이 왜곡이 되어서 담당공무원 누가 전달한 내용까지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실장님이 예산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내용을 파악하시고 주의를 주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보시면 물레방아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물레방안간에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도 되겠고 전기료까지 합쳐서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짚으로 갔다가 지붕을 엮다 보니까 해마다 지붕을 보수하지 않으면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지붕 보수하고 그다음 물레방아도 못쓰게 되는 것도 보수도 하고 전기료 들고 그런것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기료가 한달에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지붕을 이엉을 새로 벗겨내고 새로 갈고, 그다음 물레방아도 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431쪽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정비가 용평면에 나와 있고 도암면에 암거옹벽설치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부지정비 말입니까?
이수현 위원 : 네.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용평면에는 지금 토지소유자 하고 사실상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고 정지가 제대로 안되어서 복토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시에 본인하고 의무사항입니다. 완전히 쓰레기를 다 분다면 부지를 농경지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온 것이고 도암면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옹벽을 40m 하고 암거를 120m를 흄관을 뽑아서 하지 않으면 농경지로서 쓸 수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옹벽과 암거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농경지로서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준겁니다.
이수현 위원 : 용평면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매립이 끝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매립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암 같은 곳은 굳이 어떤내용인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암거하고 옹벽 같은 것을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내년부터는 광역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인소유의 농경지에다가 쓰레기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복토를 전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립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그다음 매립장 하단부분의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를 해서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대가 되었던 상지대가 되었던간에 각 지역별로 여름 봉사활동을 자기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오던, 어떤이유 때문에 오던지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지난번에 숙식대 전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측의 목적에도 부합이 안되는것 같고 봉사활동은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그쳐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다만 찾아오는 손님인데 밥 한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준비를 해서 군수님이라도 방문을 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글쎄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하는 기간동안에 거쳐를 할 수 있는 방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봉사활동을 오게되면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 그다음 기관단체장님들이 날짜를 정해서 방문을 한번씩 해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음료수를 사가지고 간다던가 군수님도 저녁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던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을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7만 9,000원으로 해서 250전이 신규사업이 되는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9년도 이월예산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따른 사용료징수 수입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서 3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내부전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4억 1,940만원이 전입되는걸로 세입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는 '99년도 체납액징수요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에 간이상수도 보수 및 신설에 대해서 맑은물 보존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서식인쇄비가 325만원, 사용료고지서 인쇄가 325만원, 세입징수부가 30만원, 염소공병검사수수료가 52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를 월간검사가 2,880만원, 분기검사가 640만원, 상수도취수장 전기사용료가 7개 읍면에 대해서 기본료가 1억 1,004만원, 사용료가 6,3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연료비가 기계실 염소투입실 해가지고 연료비를 8개소에 2,104만 8천원, 유지비를 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에 대한 연료비 1,694만 7천원, 관리실 유지비를 35만 7천원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기계실, 관리실 합쳐서 2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정수시설 장비유지관리비를 그리스, 오일, 그랜드베킹 등 해가지고 그리스 100만 8천원, 오일 92만 8천원, 그랜드베킹 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국내전용회선료를 평창읍이 308만 9천원, 대화가 77만 3천원, 봉평, 진부면 같이 77만 3천원, 도암면이 3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관련 보험가입비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를 7개소에 21만원, 액화염소취급자 상해보험 가입비를 7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대해서 2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을 10명을 해가지고 2회 평가위원회를 하는것으로 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수질검사여비와 급수소독약품구입에 따른 여비를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 약품구입, 무균채수병구입, 고속응집침전기가동약품구입, 주간검사장비시약구입, 누수탐사장비구입 등 해가지고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로서 실시설계비를 4억에 대한 3.83%해서 1,532만원, 시설비는 평창, 미탄을 신설을 하고 보수는 그 외의 지역에 7개소에 대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체사업시설비를 누수지점 수리를 각각 연간 35개소를 예정을 해가지고 5,250만원, 수도계량기설치 및 수리가 600개소를 감안해서 1,800만원, 읍면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리를 1,200만원, 노후관교체를 1억,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에 대해서 1억, 상수도노후관로 배수관로 확장은 평창의 향동, 봉평의 평촌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저희들 평창, 미탄, 대화 이래서 여과기가 4기가 있는데 그중 3기를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상수도시설물보수로 해가지고 4,000만원, 읍면상수도기술진단이 평창과 대화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소에 1,200만원, 방림상수도시설확장에 대해서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수도신설및교체용계량기 구입으로서 600개소에 1,200만원, 예비용수중모터구입을 600만원, 이것은 수중모터를 지하수를 취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에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총 '90년부터 '99년까지 차입금에 대해서 2억 9,214만 8천원, 토특융자금이자상환에 대해서 '91년부터 '94년도까지 5,894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34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으로서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7년도에 대한 차입금 해서 3억 9,100만원,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90년부터 '97년도까지 해서 2억 7,625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220만원, 토특융자 자금상환이 1억 3,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예.
신교선 위원 : 회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은 일괄 했드라도 심사는 회계별로 심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것이 좋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위원장 우강호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특별회계만 2000년도에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12억원에 가깝습니다. 11억 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예산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3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의 53만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떠안고 있는 군민 1인당 53만원의 지방채를 떠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지방채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 문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계산하신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대략 얼마정도가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이 40% 됐습니다. 40% 되어 있는 그 비율대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상된 요금인데 추가인상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99년도에 인상된 그 요율 그대로 2000년도 사용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던 어떤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이라던지 건전재정면으로 봤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예산 요구사항을 보시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4억을 해가지고 가는 형편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5억씩 발생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관리의 모순입니다.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상을 받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것은 예산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3억씩이나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이 이월되니까 거기에서 다른 이자발생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이월만 안되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세출예산에 있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이 도비가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셨습니다. 부담비율은 맞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은 없고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같이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었다던가 아니면 신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군비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가지고 민원해소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위치는 개략적으로는 평창에 1개소, 미탄에 1개소, 나머지 보수는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약 7개소정도 예산범위 안에서 보수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5,000만원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산부서에서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후관교체는 어느 위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노후관 교체는 장평하고 재산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장평하고 재산지구가 시설을 한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설과정, 옛날 10여년밖에 안되는데 녹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스켈링을 한다던가 교체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상수도배수관로도 확장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도 위치라던가 이런 사항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평창에 향동지구에 같은 급수구역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그 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향동지구 하고 그다음 봉평에 평촌지구를 급수관로를 확장을 더 시켜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평촌지구는 지금 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만일 상수도 계획을 한다 그려면 큰 관이 들어가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러니까 기본관로는 관로가 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도변으로 장평까지 본 관로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따가지고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거니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이월금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경제과장 소관의 문제가 아니가 기획실 예산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서 건전재정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448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시설연료비 이렇게 해서 기계실염소투입, 그러니까 이 염소투입이라는 약품용어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장에 취정수실 장비유지관리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액화염소취급자 상해보상 보험가입, 액화염소취급, 450쪽에 급수소독약품비, 그 밑에 고속응집침전기 가동약품비, 452페이지에 염소투입기구 투입기 구입, 약품에 대한 지금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약품을 상수도에서 많이 쓰고 특히 고속응집침전기를 가동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상수도 배수지에 올라가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니 물론 보건직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일단 기능직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너무 자주 바꿈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급수구역이 방림까지 가지 않습니까, 방림까지 가면 방림지역에도 상수도보호구역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오히려 방림까지 특수구역이 가기를 잘 한것이 방림지역에도 물이 내려와서 역류를 해서 자기들이 받아 먹으니까 방림지역 주민들 자체도 하천관리, 하천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안해도 주민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 약품구입에 약품구입사용, 고가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의 직원들이 통해서 하는 얘기가 한때 기술자들이 기능직 기술자들이 6개월, 1년에 바뀌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잘하셔서 급수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생직장으로 하던지 아니면 데타가 나올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던지 해서 한번 그 자리에 가면 의사 면허증을 딸 정도로 상수도 약품문제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질 수 있게끔 바꾸지 않도록 그 문제를 좀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도시경제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상수도특별회계에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을 '80년부터 '84년까지 해서 105만 8천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에 대한 이자수입을 '78년부터 '86년도까지 해서 1억 8,058만 9천원을 세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전입금으로서 내부전입에 일반회계 전입을 2억 6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원금 수입을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회수를 216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2억 3,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는 수해주택융자금 이자가 35만 5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1억 6,0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고질체납자 경매 수수료를 300만원, 융자금관리서식인쇄에 160만원,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법원경매참가 및 고질체납자 추적 여비로서 1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지방채상환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105만 8천원, 국민주택융자금이자 1억 8,558만 9천원, 수해주택융자금이자 35만 5천원,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 1억 6,033만 1천원, 과년도분 일시상환액에 대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차입원금으로서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원금상환이 216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에 2억 3,506만원,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자금에 231만 2천원, 국민주택에 82년도부터 86년까지 8,903만 6천원, 과년도분 일시분 상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관리서식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별로도 보면 서식인쇄 이런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청에 소유하고 있는 인쇄기로는 이런 서식 정도는 인쇄할 수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고지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대로 군청에 있는 복사기라던가 이런것 하고는 성질이 틀린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를 같이 제 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어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100만원, 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이자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에 1,20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를 3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울타리보수 및 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이자수입에 융자관리에 따른 이자 수수료수입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일반부담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한전부담금으로서 4,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보조기기구입으로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융자금에 1,000만원, 반환금으로 과년도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평창군 특별회계 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울타리보수 및 시설 5,000만원, 이것은 현재 주진 농공단지에다 할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디에다 설치를 해줍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현재 주진 농공단지에 있는 울타리가 조금 노후가 되고 경사면으로 흘러 내리고 그래서 파손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각 사업장들 울타리 말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건 아닙니다. 외곽쪽으로,
우강호 위원 :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테두리안에 쭉 쳐저 있는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세입예산은 1억 5,823만 1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7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12억 3,605만 2천원과 의료보호 대불에 따른 융자금 58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1억 5,450만 6천원과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 72만 5천원, 기금운영비 480만원, 의료보호관리 인건비 3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58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6,3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상태확인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보호기금 운영여비 48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사역 인부임 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15억 4,5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의료보호대불 융자금 7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이자반환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9,237만 4천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1,55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562만 6천원 등 2,1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원소득지원사업 502만 1천원과 생활안정자금 5,7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 1억 7,997만 9천원과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분 6,778만 4천원등 모두 2억 4,7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4,756만 8천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분 1,340만 2천원 등 모두 6,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8,237만 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기금관리를 위한 고지서인쇄비 30만원과 독촉장발송 우편료 50만원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2억 3,662만 2천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4,375만 2천원 등 모두 3억 8,0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한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불융자금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불융자금은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무이자로 해줍니다.
우강호 위원 : 치료비에 대해서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그래서 6개월동안 분납하도록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부를 해줍니다.
우강호 위원 : 어려운 사람은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차장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723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183만 9천원, 과태료수입 500만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519쪽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 1,332만 3천원으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업무기록보존에 필름 및 사진구입에 234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전기 베터리 구입에 64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제작 80개에 800만원, 불법주정차및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우편료가 8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비비로 1,391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96년부터 '98년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4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은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실적이 40만원밖에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니 부과는 이제 382만원을 부과 했는데 못 받아 들인것이 40만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경진 위원 : 못받아 들이는 경우는 외지차가 그냥 내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은 자동차 압류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넘버를 적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지서가 발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 말소나 폐차시에 돈을 내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관내 전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로가 좁은 곳은 좁고 넓은 곳은 넓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평창에도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안한다 하더라도 아마 실장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직진은 못해도 우회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그 우회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가계에 전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앞에 차를 세워 놓음으로해서 우회전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 느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그런 부분을 네거리에서 우회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론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아는 처지고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못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력이 문제를 삼아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어느 민간단체라던가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성격도 안되는데 이 우회전 때문에 정체현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회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네거리에 주차하는 경우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읍면 주정차단속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를 민원봉사실에서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각 읍면에 주차장문제가 주차문제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문제에 관해서,
신교선 위원 : 주정차 문제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봉평면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적은 관계로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2개소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임대해 쓰는 관계로 임대료를 월 36만원내지 40만원을 토지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상가번영회가 오히려 관내 주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차계도를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나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가번영회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가번영회측에서 몇년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도 안되니까 오히려 임대료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고 명년부터는 주차를 주차장을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생조직인 상가번영회에서는 일부러 주차장까지 마련하고 가로등도 달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이 안되니까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줬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고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전입금이 2,180만원을 전입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필요도 없는 돈을 전입을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예산은 1,3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다 갔다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재정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사실 특별회계는 예비비 확보 안해도 되는 겁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2,100만원 전입을 해서 1,300만원을 예비비에 넣을 거라면 왜 전입을 해줍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0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기획실장신대송
  도시경제과장석명준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