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당초예산에 따른 평창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 다.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 12일간을 심사일정으로 당 특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금일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다섯차례의 특위를 개회하여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계획이 있는 2000년도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으로부터 먼저 회부되어 온 안건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우강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년도 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하게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2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이경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경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먼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당초예산이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96억 9,030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37억 1,993만 5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36%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87억 2,990만 7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49억 9,002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1,113억 9,958만 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72억 9,262만 5천원으로 132%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92억 3,894만 5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80억 5,36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6%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82억 9,071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4억 2,73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8%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4억 9,096만 2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9억 3,634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42%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96억 9,030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57억 9,130만 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8%입니다.
  징수액은 1,637억 1,993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7,137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13억 9,958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1억 6,106만 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3%입니다.
  징수액은 1,472억 9,261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6,844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 9,072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6억 3,024만원으로 200%에 달했습니다.
  징수액은 164억 2,73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196억 9,030만 4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187억 2,990만 7천원, 이월액이 352억 9,438만 8천원, 불용액은 89억 6,096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629억 8,525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13억 9,958만 6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092억 3,894만 5천원, 이월액이 290억 7,661만 1천원, 불용액이 79억 1,303만 1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461억 2,859만 7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 9,071만 8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94억 9,096만 2천원, 이월액이 62억 1,076만 7천원, 불용액이 10억 4,792만 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67억 5,66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잉여금이 449억 9,002만 8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61건에 252억 5,288만 7천원, 사고이월액이 50건에 89억 8,996만 8천원, 계속비가 2건에 10억 5,153만 3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억 3,257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1억 6,306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380억 5,368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53건에 223억 8,162만 1천원, 사고이월액이 44건에 56억 4,346만 7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건에 10억 5,153만 3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억 1,169만 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4억 6,536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이 69억 3,634만 8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8건에 28억 7,126만 6천원, 사고이월액이 6건에 33억 4,650만 1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088만 2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6억 9,76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1999년 6월 29일 제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의원에 강석주 의원과 김종득, 김진석, 강태영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19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846만 6천원으로서 이중 9건에 6억 4,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은 등반사고 실종자 수색 급식비에 240만 4천원, 평창군소속 공무원의 유족 보상금 2건에 1억 2,221만 3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업무 인건비에 448만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4,345만 9천원, 병충해공동방제비 부족분에 2,084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1,130만 3천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2,887만원, 농업기술센터 키폰교체 설치비에 804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내역이나 사안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예산액은 1,196억 9,030만원으로서 세입부분 수납액은 1,637억 1,9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40억 2,963만원을 초과한 13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의 비율에 98%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전년도 이월금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액은 1,629억 8,524만원으로 지출액의 72%에 해당되는 1,187억 2,990만원이며 이월액은 352억 9,43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81.5%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각 세입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100억 4,814만원 대비 징수액은 107억 8,032만원으로서 7%의 증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전체 세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77억 9,889만원대 징수액은 536억 2,218만원으로서 301%를 증액 증수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348억 2,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제 예산액대 수납액은 105%의 증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3억 5,200만원을 전액 수납되었고 국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406억 3,118만원이 전액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1,427억 9,262만원은 예산액의 132.2%로서 358억 9,303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잉여금 자금의 고율 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와 전년도 사업비 이월,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8.7%로서 전년도 보다 9.7%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3,765만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관광업수입 의료비 청구액 보험공사 심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8억 3,078만원으로서 사유는 거주불명 2,164만원, 무재산 3,058만원, 고질적체납 16억 9,692만원, 소송계류 이의신청 768만원, 기타 관공업수입 7,395만원이며 이는 자동차세 2억 6,000만원,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 6억원, 재산매각대 1억 2,4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3,8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분 2억 9,800만원으로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미수금에 대하여 '97년도보다 8억 4,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나 거소불명 575건, 무재산 182건이 있는등 과년도분에 대한 결손처분 대상을 과감히 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매처분 낙찰율 저조로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462억 2,859만원에 대하여 74%인 1,092억 3,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1%에 해당되는 79억 1,303만원이며 발생 주요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합니다.
  예산절감에서는 7억 8,512만원을 절감하여 목표액 12억 6,541만원의 62%가 절감되고 예산집행 잔액중에는 예산 100% 미집행 불용처리가 44개 항목 50%이상이 27개항목, 총 71개 항목 2억 8,849만원여원에 달한 금액이 사장화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신중한 예산산정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잉여금 380억 5,368만원중에는 이월금 290억 7,662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5억 1,169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6,53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월액 290억 7,662만원중 명시이월액은 공공근로사업비 외 52건에 223억 8,16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44개 사업에 56억 4,346만원이며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평창택지 소송 기각분, 토지매입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지연, 건축법규개정, 국유림협의 지연등에 기인하며 계속비 이월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범공설묘지조성 등 2개 사업에 10억 5,132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시범공설묘지조성은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출전용액은 예산액의 0.29%인 3억 2,772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 이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및 가산공원 화장실 사업비 부족, 감자큰잔치 먹거리장터 운영비 부족, 오대천정비 설계용역비 부족, 봉산서재 개축사업비 부족, 본청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14개 사업이고 예산액중 동일과목에서 50% 이상이 5건과 100% 전용액이 4건이 전용사용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전용 4건, 과다전용 1건, 결산서 누락 2건, 조서상 누락 2건, 전용결의 없이 전용사용 2건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안정적 수입으로 충당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건전성 지표는 0.965%로서 '97년도보다 0.009%가 높아졌으며 군 자치단체의 경상적경비를 자체 재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재정지수는 2.516으로서 '97년보다 0.678이 높아졌습니다.
  기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부문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846만원으로서 유족보상금 지급외 8건에 6억 4,1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사회진흥 공공근로사업비 1억 1,130만원은 당해년도 집행 없이 명시이월 되었고 통신전산관리 840만원 농업기술센터 키폰설치비는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한 지출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서 수납액 164억 2,730만원은 예산액의 198.1%로서 81억 3,659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가 낮아졌는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데 기인하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2억 292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주차장과 상수도사용료 미납과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액 '99년도 분을 '98년도분으로 착오 납입하여 년도 폐쇄기가 경과된 후에 착오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관리에 있어서 '98년도말 현재 연체액 6억 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금후 연체율 17%가 적용될 때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융자금 관리의 전산화 선행과 시중금리를 감안한 연체액 해소방안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82억 9.071만원이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84억 6,59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7억 5,660만원으로서 예비비 사용액 및 세출예산 전용액은 없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6%에 해당하는 94억 9,096만원이였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8억 7,126만원으로서 이는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등 상수도특별회계 8건이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3억 4,6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6건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5%에 해당되는 10억 4,792만원이고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생활보호, 노인복지 등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3,860만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 2억 2,611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320만원으로서 재원의 조달은 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폭설장비의 구입, 적설량 관측장비의 수입, 장학금지급에 기인하며 당해년도 현재액은 5억 4,15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입니다.
  보유채권 현재액은 '97년말 현재 41억 4,512만원에서 '98년도에 6억 9,023만원이 발생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41억 9,41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 247억 3,795만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은 2억 9,398만원으로서 '98년도 채무행위액 28억 3,095만원, 채무상환액 25억 3,696만원이며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50억 3,193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 1억 4,965만 8,000㎡에 494억 5,330만원, 건물은 3,460만 9,000㎡에 72억 5,919만원, 기타 24건에 94만원으로서 약 567억 2,389만원에 상당합니다.
  다음 물품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억 9,808만원이며 '98년중 신규 취득액으로 2억 1,200만원이 증가하고 '98년중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4,6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잠깐만 서 계시지요.
  10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아까 보고하실때 이 자료하고는 1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미수납액은 18억 3,07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실때 118억 3,078만원으로 하셨는데 100억은 빠진 것이지요?
○전문위원 허해성 : 네.
○위원장 우강호 : 보고 하실때 100억이 붙어서, 18억 하고 118억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 허해성 : 잘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알겠습니다.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월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손액을 보면 350억에 달한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2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데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서 이월액이라던지 점유율이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98년도 이월액 350억인데 '99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신교선 위원 : 그 전에, 이것은 결산이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7년도와 비교를 해서요?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결산심사를 받는데 계수관계를 별도로 보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몇%나 줄어 들었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계수는 그렇다 치고,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던간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또 결산심사를 통해서 해마다 되풀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것이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50억원인데 이것은 전체예산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군 금고에서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과정이라던지 또는 집행과정에서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도별로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적사항이 얼마나 이월액이 감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사정과 또는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심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건전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관공업수입이 7,395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 관공업수입이 미수납된 것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 내역은 의료원 소관인데,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한 금액이 있는데 청구한 날부터 보통 늦으면 2개월, 이렇게 늦게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관공업 수입의 경우 의료원의 진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통 2~3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미수납으로 잡혔다가 다음해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관공업수입 전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 전부 12억 8,100만원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신교선 위원 : 아니 관공업 세입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의료원 하고 보건진료소 전부다 통합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어쨌든간 다 진료수입으로 보면 전체 12억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12억 8,100만원이 맞습니다.
○신교서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또는 집행할때 보통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 절감목표액이 2%밖에 안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목적달성을 못하신 것이지요? 절감목표액을,
○기획실장 신대송 : 절감목표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러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절감목표를 작성하는데 결산시에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발생요인이 발생 할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절감목표액의 비율을 좀 감해서 사용할 때도 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절감목표액 설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요. 최소한도 우리가 절감목표액을 했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하자면 80%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절감목표액 62%밖에 달성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27개 항목이 전혀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사장되는 항목만 설치해 놓고 비목만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사실상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사업별로 사유를 전부다 발췌를 해서 집행되지 않은 곳은 왜서 집행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편성에도 사실상 경상적경비 같은 곳에서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예도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100%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실지 필요없는 예산을 비목을 설정해서 계상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경상비라 그래서 너무 쉽게 받아 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려 8,849만원의 예산이 비목만 설치해 놓고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4개 항목은 아예 집행조차 안했고 27개 항목은 50%정도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결산서에서는 나와서는 안될겁니다. 이런 문제는 필히 시정이 돼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또는 재정법상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때 계속사업비에 대한 연부액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범공설묘지 조성이라던지 이런 문제점들 앞으로 심각하게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하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과를 보면 예산안을 전용함에 있어서 전용결의도 없이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요?
○기획실장 신대송 : 실과소의 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다음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지요.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그래도 결산서를 이쪽으로 보냈으면 또는 결산검사를 했다고 하면 또 전문위원이나 의회쪽에서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결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지 하는 정도는 먼저 챙겨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할때 보면 자료도 없고 전혀 의회에서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결산서니까 넘어가면 승인을 해 주겠거니 그런 안일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이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쓰지 않을곳에 쓴 것 같은데 예로 쭉 보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업무 인건비, 농업기술센타 키폰교체 설치비 800만원, 400만원, 실장님 설명좀 하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관계는 사실상 과거에는 천재지변이라던가 돌발적인 사태, 이럴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바뀌어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방자치법이 120조가 바뀐지가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해대책에도 물론  충당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예산은 편성 했는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초과지출에 충당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그래도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업무 인건비 같은 것이야, 또 농업기술센타 키폰교체 설치비 같은 것이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98년도 4월달에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40일 동안을 평창군에서 16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기간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그래서 읍면별로 2명을 사용을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타 키폰교체 설치비도 '98년도 9월달에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3개과가 농업기술센타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또는 본청과 전화가 회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키폰을 다시 바꿔서 전화회선을 늘리는 바람에 기존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좀 부족되어서 예비비로서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러셨구만, 알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회수 6억 400만원정도 되는데 연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걸로 보는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국민주택융자금은 저희들 평창군수가 차입을 해가지고 그다음 융자를 해준 것인데 사실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당사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강제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100% 확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경제과와 저희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두면 상당한 군의 부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실태조사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융자금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융자금회수 결손처리 한것 있으시지요? 결손처분한 내용이 사실상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된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이 다시 검사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결손처분하는데는 문제점으로 지적될만한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받을 당시에 지금 현재 강제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융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만큼 문제가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팔아도 본전이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결손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관리 할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미수납관공업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행정목적에 달성치 못한 부분, 예산이 금고에 들어서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질의 답변에 성실을 앞으로도 기하기 위해서 업무연찬과 충실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던지 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때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예비비 지출하신 것을 보면 몇개 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데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있고 지금 뭐 자치법이나 여기를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통괄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공동방제 사업으로 병충해 사업비에 집행을 2,000만원정도 하셨어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면서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아마 집행을 하신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유족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에 걸쳐서 지출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 1건은 미탄면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임영환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이고 또 1건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이재건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보상금은 보상금 산출기초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에다 36배, 3년치를 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유족보상금을 받는 범위, 지급범위가 공상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두분 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틀리네요. 보상금 액수가,
○기획실장 신대송 : 보수월액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교선 위원 : 아.  보수월액의 36배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급식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쓰셨는데 실종자 수색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누가 실종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을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98년 2월달에 도암면 병내리 진고개에서 노인봉을 가는 도중에 등반을 했던 등반객 중에서 실종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색에 동원되었던 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찾았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마지막 농업기술센타 회선증설, 이 사항은 특별히 예비비에서 지출 예견이 되었던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 당시 내무행정 통신전산관리 사업에 5,279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적인 사업에 4,883만 7천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이 남았었는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에 대한 것만 예비비에서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 할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은 공무원들간에는 불편을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서 농업기술센타에 전화를 한번 할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긴급히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 부분은 잘하면 예비비에 지출을 안하고 당초예산이나 예견되었던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을텐데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졸지에 발생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지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우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지적된 19건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것이며 예비비 또한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