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건 설 과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장하진(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사업추진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진영 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남동선 담당입니다.
(남동선 관광담당 인사)
체육청소년 이동욱 담당입니다.
(이동욱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도민생활체전준비팀 김철환 팀장입니다.
(김철환 도민생활체전준비팀장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고 보고서 4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석문화마을조성입니다. 조성시설은 문학관 및 메밀향토자료관, 가산공원조성, 물레방앗간 조성, 충주집 복원, 생가복원, 주차장시설, 문학탐방로, 기념관 주변 조경과 남안동 정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 6년 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3억 9,600만원이며 2회추경에 변경된 계속사업비 39억 7,600만원에서 2002년도에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1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념관하고 향토자료관 및 주변조경, 남안동 정비는 내년 8월 31일까지 목표로 삼고 있고 생가복원 및 문학 탐방로 설치, 주차장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4회 효석문화제시에는 중심시설로서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입니다. 99년 10월 4일 개관 이후 지난해부터 문화원에서 위탁운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인원이 5명이고 금년도 종합예술회관 운영 상황은 76회에 2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1억 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5,000만원, 운영비가 8,800만원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저희과의 애로사항이라면 공연하고 전시 등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관중의 외면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 진부도서관운영입니다. 평창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4명입니다. 운영비는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인건비는 6,200만원, 운영비 5,200만원, 도서구입비가 1,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도서관 개관이래 총 이용자수는 68,698명입니다. 2000년도가 31,000명이고 2001년 10월까지가 37,529명입니다. 문제점은 개인연습실이 사용실적이 없고 지하층이 환기가 되지 않아서 천정부분에 부식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조변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 대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대화리에 체육공원 입구이며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약 5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회관 조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2001년 4월 18일 개관이래 참여작가가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 효석문화제 때 방문객수가 125,3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된 3억은 아트샵하고 휴게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시설의 소유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건물 짓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인근 부지의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덕거예술인촌 조성입니다. 구 덕거초등학교에 야외무대 1식하고 기숙사 1동, 교실 및 관사 개보수 1식, 오폐수시설 1식을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000만원은 기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5억이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개보수 공사는 교실하고 관사 개보수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2002년도에는 야외무대하고 기숙사, 오폐수시설, 교실을 추가로 보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가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이예술회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계 및 주요 도로변 관광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6개소로 멧둔재와 장평IC 운둔령하고 활공장, 조동리하고 평안리에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으로서 군계 및 주요 도로변 쉼터조성은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 활공장도 완공이 됐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조동리하고 평안리는 평창읍과 미탄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다음주 정도면 완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계 및 주요 도로변 공터 활용한 관광쉼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고 등산로 개소가 1개소, 방향표지판 및 안내도 설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개설,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표지판설치 및 정비가 33개소, 연립식 표지판 설치가 3개소, HAPPY700 홍보탑 설치가 2개소, 종합관광안내판 설치가 5개소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도 5,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진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67,868㎡입니다. 여기는 축구장 2면하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5억으로 금년도에 6억 예산하고 내년도에 12억, 2003년도에 7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진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오대정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하고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입니다. 현재 D-day를 내년도 9월 30일로 잡고 내부적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회 주최는 강원도하고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가 되고 주관은 평창군하고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15개 종목으로 사격은 춘천에서 불가피 개최가 되고 나머지 14개 종목은 관내에서 분산실시를 하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에 3,600명이 계획이 됩니다.
대회준비 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개회식장이 되고 주 개최지가 되기 때문에 경기시설은 우레탄을 토설을 하고 본부석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이 소요가 되고 내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질의에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2001년도 노성제 예산집행 내역이 위원회에서 군에 정산한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먼저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산총회 서류하고 조금 자부담 관계에 차질이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며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별도 자료를 가져 왔으니까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어제 감사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감사장까지 배부를 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배부가 안된 것 같은데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명일부터는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배부가 돼야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또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또 커다란 문화축제의 하나인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증빙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이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성의껏 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일부 증빙서류가 량이 많다 보니까 영수증 사본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그런 서류가 있고 또 일부서류는 중복해서 2부씩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노성제 및 군민의 날,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에 경비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해마다 이 행사경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아 왔고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과장님께서 좀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 노성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면 우선은 보조금 집행을 한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 내용이 우선 좀 불충분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단체는 보면 한달 이내에 제출이 된 단체가 있는가가 하면 어떤 종목은 5개월 6개월이 지난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산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불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또 모든 단체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어떤 기금으로 충당을 했다 라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산서 제출 날짜가 기재가 안된 그런 종목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6월 며칠인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6월 또는 7월,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증빙서류를 보면 특히 영수증 내용이 불충분하다, 영수증에도 역시 날짜를 미 기재하고 또 영수증 내용이 행사와 무관하다, 예를 들자면 4월 21일 22일 출전하는 종목에 4월 13일날 결단식 식비가 지출된 내용이 있어요. 대회출전하기 1주일, 8일전에 결단식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식비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또 임원과 선수의 식비가 구분되지 않고 전혀 누가 먹었는지도 구분이 안됩니다.
또 이틀 간의 보통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조식, 중식, 석식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무슨 식사를 했는지 영수증을 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생활체육 18개 출전종목을 종합해 보면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잘 먹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18개 출전종목중에 유일하게 노인게이트볼 행사에 참가하신 노인분들만 일관되게 4끼를 4천원짜리 백반으로 일관했어요. 끝나고 나서 식후에 무슨 저녁식사한 내용도 안나옵니다. 다른 17개 종목은 대회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드신 부분이 한두번 보여요. 또 끝나고 나서도 그 행사 후에 어떤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영수증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노인들 행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것은 행사경비 지출에 형평성이 없고 또한 노인들인 만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각 부서별, 종목별 강화훈련비 집행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식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어요. 먹는 음식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정도껏 드시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이 거의 보면 식비지출에 문제가 있어요. 식비지출에 너무 과다한 지출이 있었다, 또한 영수증 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출전한 강화훈련비 내용에 담배값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누가 피웠느냐까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여성들이 강화훈련하는데 담배값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 큰 문제는 각종대회 단복, 단모 구입을 하는 과정이 수년 전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종목별로 단복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로 단모도 차이가 나고 단복같은 경우에 4만원대에서부터 6만원대까지 지출이 되어 있고 단모같은 경우는 3,800원대부터 5천원까지 지출이 되어 있고 기준이 없다, 다시 말해서 관내 체육사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수년전에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단복, 단모 구입비가 적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2,035만원 영수증이 올라와 있어요. 단복구입비만, 개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2,035만원정도 되면 35만원 내지 5만원은 지출을 안할겁니다. 깍을 겁니다. 2,035만원이 다 지출이 되어 있어요. 전액, 이것은 결국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네돈이냐 내돈이냐는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진대를 지출하는데 수십만원에 몇천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달, 포상금지급 영수증 내용도 보면 도민체전 출전할 때 메달 포상금을 지출하는데 영수증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귀하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평창군수 귀하로 제출되어야 될 영수증이 생활체육협의회장 귀하 해 가지고 그냥 첨부가 되어 있어요.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돼요. 이러한 부분도 뭔가는 영수증 내지는 정산서 제출하는데 좀 소홀했다 하는 쪽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노성제집행위원회의 경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 사실 다 지적을 하자면 하루 종일 지적을 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성제집행위원회에서 행사기간 수개월동안 간사를 고용을 해서 임금을 월 60만원씩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사 앞으로 3회에서 걸쳐서 49만원이라는 인부임이 따라 지불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행사 뒷정리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으로 간사 앞으로 부당 지출이 되었어요. 또 노성제위원회 명의로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으로 강원일보사, 강원도민일보사에 인명연감 구입비로 3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부당한 지출의 사례다 라
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후행사비의 과다지출, 예를 들자면 뿌리패라고 하는 사물놀이패를 와서 잠시 공연을 하는데 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다른 행사는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예산이 과다 지출된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식대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식비 금액만 써 있습니다. 홍보물 식대, 이것도 문제가 있다, 또는 진행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격려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본부 진행요원을 제외한 진행요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한 격려금 내지는 급식비, 또는 다른 어느 단체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돕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 대한 격려금 내지는 식권이 중복 지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 내빈 급식비라 해서 운동장에서 운영하는 본부식당 외에 음식점에 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뭐를 어떻게 먹었는지 내용도 없어요. 그냥 150만원 영수증 해서 내빈급식, 이런 내용의 영수증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성제위원장 명의로 우리 관내 각급 체육행사에 부조금을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근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노성제위원회 각 부서별 운영자금의 부족,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문제도 사실상 부족한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또 여유있게 쓰는 부서도 있고 그러한 점은 좀 재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되던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을 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노성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1년도에 8,000만원이던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각종 축제예산도 5,000만원이던 것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이 돈도 명년도에 집행하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몇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 직원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산계상하는 부분, 또 앞으로 2002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지적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노성산성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 12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개최가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12월 며칠날 문화재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노성산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와 지금까지 준비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연말 안에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며칠날쯤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었고 전망이라던가 또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사전 조사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회의가 개최가 되면 지정이 되리라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과장님, 회의가 개최가 되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지정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경진 위원 :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물론 평창군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고 현행법규상에 만들어져 있는 정도는 영업시간을 자율화하는, 자료에 보면 영업시간은 전체적으로 다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관광특구이지 특별한 것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하지만 타시군, 18개 시군에서 전부다 일사불란하게 데모도 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장, 의회, 전부다 나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창군도 영,평,정의 행정협의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관광특구라고 하면 추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관광객을 유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업종에서 어떤 사업을 요청한다던가 무슨 허가를 받는다거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좀 법을 정비해서 완화해 준다거나 간소화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평창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관철을 시키고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준비하신 사항이라던가 건의라던가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지만 이 관광특구가 개발의 개념이 아니고 운영의 개념입니다. 운영의 개념인데 이것이 어떤 시간제한이 전체적으로 완화가 안됐을 때에는 그만한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효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신 저희는 관광특구내에 2개의 큰 위락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던지 또한 팬션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에서 입법이 전제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해서 어떠한 관광특구 지역내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하는데 저희 부서나 군수님이나 또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빈약합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얘기하신 내용대로 들어보면 개발개념이 아니라 운영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 것이 관광지 개발이 용이하고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이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이다 하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지 운영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서민층에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하는데 서민층에서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안에서 자기들이 적정한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시설 운영 보다도 새로운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일반적인 대다수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시설은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시설을 개발하는데 특구안에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출범에 따른 예산지원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2,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본래의 취지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주는 약 16억 정도를 들여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유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도 좋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지출한 예산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강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출했는지 그런 윤곽정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이것은 좀 자료가 정리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정리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얘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임업경영과에서 꽃글씨 쓰는 것이 4,0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홍보를 한 것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한 것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 유치위원회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2,300만원, 총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 실적은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무주는 16억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더 지출을 하셔서 좀더 열심히 더 하시지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효과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무주보다는 모든 체육기반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던가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특구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관령 구간이 4차선이 완공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는 전환이 되거든요. 대관령휴게소에 뭐 소문에 의하면 풍력연구소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상,하 휴게소를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관령휴게소를 이용한 무슨 관광거리를 찾아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는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강릉시를 다 내려다보고 밤에는 바다의 오징어잡이 하는 모습까지 보고 이런 눈요기 거리가 있는 도로였고, 지금 현재 새로 뚫린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야경은 전혀 볼 수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길을 조성하면서 전망타워라던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기존 고속도로를 통과 했다가도 다시 올라올 때에는 구길로 올라오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광거리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광거리를 찾아 주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광특구를 아까 말씀하실때에 운영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문화관광에서 하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치수당 지급하는 부분, 지도자수당, 이 부분이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4종목에 대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지도자나 코치가 4종목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몇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강호 위원 : 4종목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2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했는데 코치수당, 최용철, 김호중, 정은하, 김정하, 이래서 20만원씩 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수훈련 코치수당 지출결의 해가지고 5월 28일날 지급하셨는데 특별히 이 네분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유도하고 카누하고 레슬링, 수영에 따른 선수들을 연습시키느라고 이동시키는 차량 유류대를 아마 그 명목으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유류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용철씨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근대5종 지도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김호중씨는 수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정은하씨는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유도
○우강호 위원 : 김정하씨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카누 지도자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지요? 안 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관내 주민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이 분들한테 코치수당을 종목마다 코치수당을 지급했거나 지도자수당을 지급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 네분들에 한해서만 코치수당을 지급이 됐거든요. 유류비하고 성격이 틀린데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답변이 궁색합니다마는 아마 이 분들이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코치수당, 지도자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없나요? 대부분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빼놓고는 거의 자영업자잖아요? 코치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자나 코치든 간에 어쨌든 똑같이 지급을 할려면 지급을 하고 안그러면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4종목만 코치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단 지도자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봤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현지교통비 지급도 일관성이 없어요. 1만원씩 지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 귀향비가, 현지교통비도 현지교통비 지급이 된 종목이 있고 지급이 안된 종목이 있어요. 우리 군청에 차가 나가 있고 전부다 담당을 뒀는데도 현지교통비가 왜 지급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귀향비가 1인당 책정이 1만원씩 되어 있는데 1만원책정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1만원 외에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우강호 위원 : 영수증에 전부다 첨부가 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영수증이 사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영수증이 아닙니까? 영수증 일금 40만원,
상기금액을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귀향비로 정히 영수합니다. 똑같아요. 출전장소, 종목, 감독, 개인, 단체명, 서명 하나도 없어요. 영수내역, 귀향비, 2곳 곱하기 20만원, 관외선수비 4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줬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서명한 사람도 없고,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만원짜리가 일률적으로 전부다 되어 있고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어요. 대부분 수영선수, 카누선수들인데,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감사진행중에 감사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가져온 것이 부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영수증에도 보면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영수하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안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신교선 :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십시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이것은 전부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제출한 자료라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자료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감사중지
전에 우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치수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은 근대5종으로 강릉대 4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선수를 지도를 했는데 강릉에서 오고 가면서 지도를 한 부분하고, 그 다음 김호중은 수영인데 평창초등학교 수영장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지도하는데 특별히 소요된 경비, 그 다음 정은하는 진부인데 대화체육관에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경비, 카누는 동강레포츠 사장인데 하리에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비가 특별히 소요가 돼서 이 4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특별히 코치수당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외 귀향비 20만원은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투명할 시에는 반납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명이 됐을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현지교통비 지급 부분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버스가 가 있던 곳이 있고요. 없었던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좋습니다. 선수 훈련을 위해서 코치수당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줄려면 다 같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애로사항은 어느 종목이든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디빌딩협회 연합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남의 휄스클럽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을 다 물어주나요? 안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시간 뺏는 것 보상 해줍니까 안해줍니다. 똑같은 애로사항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특별하게 4명한테만 지급이 됐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보디빌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에 대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성격에 준한 체력왕 선발대회 보디빌딩 지급 금액이 50만원, 훈련비 포함해서 출전금액이 50만원, 그 다음 평창군체육회에서 지급해 주는 미스터강원선발대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인데 이것도 50만원, 다른 종목하고 상당히 형평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최하로 출전했던 금액들이 다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그런데 보디빌딩은 갈때마다 50만원밖에 안줘요. 정산서 보셨겠지만, 그러면 협회에서 몇백만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목들은 단복구입비,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간식비까지 해서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사용 계획상 아마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지금 실무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출전관계는 별도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출전계획에 있었지요.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배인데 도지사배가 출전계획에 없을 수가 있나요 출전계획에 있지요. 그 다음 보디빌딩협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창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민생활체육대회 평창군이 유치할때에 보디빌딩연합회에서 가장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다. 보디빌딩연합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평창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빌딩연합회가 없다는 명분 때문에, 그런데도 500만원에서 50만원, 10배 차이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 정산서를 보시던 아니면 다른 종목별 인원을 하던 아니면 인원이 적더라도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2002년도에는 이런 지급내용이 없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바라는 건의 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5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10배 차이입니다. 평창군 대표로 누가 나가요. happy700 어느 놈이 달고 나갑니까? 그 다음 더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부다 대회를 출전하는데 보험료를 들어주는 종목이 있고 안들어주는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도민체전 하고 도생활체전에는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타경기 출전하는 데는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다 똑같은 도지사배를 나가는데 어떤 종목은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보험을 들었고 어떤 종목은 보험료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종목은 간식비가 전부다 있는 반면에 간식비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가능한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회장이 못나서 50만원을 받았던 어쨌던간에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50만원 받는 협회나 연합회가 있는 반면에 500만원 받는 협회나 연합회가 있다면 그 회장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군수배 및 평창군 종목별연합회장배 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회장배 회장들 모아 놓고 소회의실에서 회의할때 1종목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90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왜 9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종목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가 들은 얘기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협회자체에 다른 종목별 단체장들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10만원씩을 태권도협회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종목별 연합회장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연합회장인데 우리 김진석 부의장님도 연합회장이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실 외에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원 준다고 그랬다가 전무이사 통장으로 90만원만 들어 왔어요. 협의된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2001년도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비입니다. 사업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1,000만원에 대한 새교육공동체 평창군지부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 청소년의 달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저희 평창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새교육공동체에서 하는 제2회 평창군 청소년축제, 여름 청소년축제가 있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창군 청소년 한마당큰잔치인가 화합잔치인가 하는 교육장 주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유독 새교육공동체에만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 행사 내용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시기만 5월달에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하고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평창군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뒤로 좀 나와 있고 그 행사가 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2000년도 12월달에 할때에 물론 과장님께서 그 때는 그 자리에 안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심의 할때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500만원씩 나누어 주던가 어려운데 더 줘야 한다, 자기 돈을 아껴가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모아 놨다가 사무실 운영비, 자기들이 먹어야 할 식비까지 전부다 저축을 했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곳은 올해 처음 250만원 줬어요. 작년에 이것 보다 적게 주고, 미운 곳은 250만원 주고 전체적인 모든 행사 비용을 군비만 가지고 하는 행사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2000년도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사의 유연성이라던지 또한 청소년의 달에 학생들 위주의 행사를 어떤 학교하고 연관된 단체하고 했을때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더 있다는 취지에서 보조를 줘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새교육공동체가 지금 두번째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서 세번째 행사를 올해 했어요. 교육청에서도 결국 두번재 행사를 했고, 그 다음 새교육공동체하고 전교조하고 어느 단체하고 어떤 학생들하고 더 밀접하겠습니까? 새교육공동체가 더 밀접하겠습니까 전교조가 더 학생들하고 밀접하겠습니까? 학생들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읽겠습니까? 행사규모 참여인원 800명, 700명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1,000만원, 250만원, 우리 군이 대행을 시켜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청소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 아이들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하지만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하고 행사준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이 어떤 학생들 교육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새교육공동체에 보조를 줘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꼭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별로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 해도 먼저 했고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나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지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냥 데모하는 선생님들입니까? 저는 그 분들 청소년 예술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존경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하고 포스터 붙이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새교육공동체, 교육청,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토요일, 일요일날 잠 안자고 포스터 붙이고 전단을 돌리고 그럽니까? 그 선생님들 하는 것을 3년동안 제가 지켜 봤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이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어울마당 예산에서 250만원 지급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때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프장 운영 부분인데요. 2000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18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지 집행액이 25만원이거든요.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두번, 집행액이 이렇게 예산액 대비 상당히 저조한데 이러면 2002년도 예산요구에는 오토캠프장 운영비 집행을 현실화 시켜서 이것 보다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오토캠프장은 내년도에는 읍에서 예산요구나 집행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전기료하고 상수도료는 금년도에 이만큼 지출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이만큼 지출이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2년에 걸쳐서 이 정도 했으면 기준이 안됩니까? 예산액이 293만 5천원인데 집행액이 40만 8,100원입니다. 잔액이 252만 6,900원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 대비하면 얼마정도 비율이 예산으로 계상돼야 되는지 저는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지 문제 때문에 제가 요구 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전기료, 저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그 전기료가 얼마나 된다고 오토캠프장 전기료는 11만 9,020원 밖에 안되는데 마을관리휴양지 전기료는 몇백만원이 나와요. 계약전력대, 사용전력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국전력공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할려고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이용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마을관리휴양지를 관리하는 주민들에게 정말 더 적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할겁니다. 협의가 돼서 전기료 해결을 해줘야 할겁니다. 전기료가 몇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에다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하고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가 몇종으로 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한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로 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진부도서관 부분인데요. 지하 전시실 부분이 진부도서관을 개관하고 단 1회도 전시실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보수를 요구하는 하자보증금 문제를 제가 몇번 질의를 했었는데 회사의견하고 우리 군의 의견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터파기공사 할때부터 제가 갔습니다. 여기가 논 자리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라고 수도없이 가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김두장 담당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 때 담당하실 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생겨서 전시실을 이 기간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당초에 그 문제가 있을때 저희 건축직이나 현지조사 했을때에 누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판단은 그것이 누수로 인한 부분은 아니고 습도가 빠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면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누수가 아닌 어떤 습도가 빠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천정을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여름에 수해정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하실의 물을 밤 열두시가 넘도록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하고 퍼 냈거든요. 밥 시켜 먹어가면서, 저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답변자료 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하자보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못 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조속히 회사하고 협의해서 정말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진부에서 하는 전시회 같은 것이 농협, 신협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전시실을 두고 농협, 신협을 빌려야 합니다. 전시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76쪽을 봐 주시지요. 우리 관내에 레프팅 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이용한 인원이 연간 52,100명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내는 지방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52,100명이 이용을 해서 13억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9개업체에서 이 정도 소득을 올려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13억정도, 이만한 소득을 올리면서 과연 우리 군에 내는 지방세는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로정비사업비를 변경 시행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김완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갈수기에, 당초의 지원목적은 갈수기에 레프팅이 바위에 걸려서 가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수로를 변경을 시키고자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자연보호, 그 다음 환경적인 면에서 뇌운계곡의 일반사업자가 하면서 여론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수항이나 유포리 쪽에도 이 수로정비를 했을 때에는 다시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나 그런 것이 다시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그 사업은 사업자하고 양해를 구해서 다른 관광안내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이 가뭄때 물이 적어서 레프팅을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 수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환경하고는 연관이 되겠지만 한번은 해서 갈수기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환경단체나 그런 곳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재추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물론 장비가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자면 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관련 단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변경하기 전에 하천담당부서하고 협의도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이해는 가지만 특히 지난해처럼 가뭄때에는 실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용을 못하고 또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바위에 계속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를 떠나서 우리 고장의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그런 외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중에 개최 예정인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주 경기장이 종합운동장이 될텐데 물론 종목별 분산개최를 한다 그래도 평창은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종목분산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종목분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을 읍면으로 분산개최하고 숙박시설을 연계한 분산개최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산개최 종목은 평창읍에서는 어떤종목, 각 읍면에 분산개최할 경기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저희가 1차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폐회식은 종합운동장이고요. 그 다음 게이트볼은 장평에 있는 전경대 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종합운동장하고 강변도로, 테니스장은 군청테니스장, 그 다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립테니스장, 그 다음 보디빌딩은 오대산호텔, 축구는 종합운동장하고 진부중고, 도로공사 잔디구장, 배드민턴은 방림 다목적체육관, 배구는 대화문화체육관, 족구는 진부초교 운동장, 탁구는 진부초교 실내체육관, 자전거는 종합운동장이고요. 생활체조는 용평돔경기장, 궁도는 노성정, 그 다음 청옥정, 그 다음 볼링은 용평리조트 볼링장하고 휘닉스파크 볼링장, 패러는 장암산이고요. 사격은 춘천에서 해야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은 이렇습니다마는 정밀조사를 해서 확정계획은 내년도 2월이 돼야지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노성제나 도민체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짜맞추기식 증빙서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행사를 치루면서 회계정리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진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오대정을 이관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되고 있는 부지가 하진부2리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황장 가기 전에 여기에서 진부쪽으로 봐서 왼쪽골이 있습니다. 거기 블럭공장 했던 곳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맞은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쪽 뒤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블럭공장 뒤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옛날 구 고속도로 밑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부지협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진행중입니다.
○김완규 위원 :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디빌딩을 호텔 오대산에서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호텔 오대산에서는 보디빌딩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동화 부분이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도민생활체전 갈 때 운동화를 몇 켤레나 샀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대로라면 우리 출전한 선수 인원대로 운동화를 전부다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전체 인원에 따른 운동화는 단체복 개념이고요. 그 다음 종목별 운동화는 그 경기에 쓰는 운동화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단체복 개념의 운동화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실지 지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지출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당장 2종목 확인할 수 있는데 2종목 다 지급이 안됐어요. 보디빌딩은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전혀 지급이 안됐습니다. 무슨 운동화를 지급해줬어요. 지급이 안됐습니다. 운동화 지급을 안했는데 2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다른 종목도 안줬으니까 문제가 생겼지요. 그 다음 제가 2만원씩 전부다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분에 운동화 지급 안된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복 개념의 운동화도 종목별 지도자들한테 경비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떻게요? 운동화 지급비가 나갔습니까? 종목별 계좌입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일괄구입해서 유니폼을 종목별로 계좌입금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목별 장비구입비 위에 전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닌가요? 유니폼하고 운동화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단체 유니폼하고 모자만 일괄 구입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종목별로 지출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갈 때에 우리 육상선수가 총 39명이 출전했습니까? 유니폼이 39명, 스파이크가 39명, 훈련비가 39명이니까 39명이 출전했지요? 계산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파이크가 39명 156만원, 마라톤화 8만원 16명 128만원, 마라톤선수는 육상선수가 아닌가요? 신발이 틀린 것이야 제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알지요. 스파이크하고 마라톤화 구분 못하겠습니까? 스파이크를 39명 사줬으면 마라톤화 16명이 빠져야 하는데 아니면 스파이크를 16명을 빼고 사던가 스파이크도 39명, 마라톤화 16명 추가로 128만원,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육상선수가 인원이 50명입니다.
○우강호 위원 : 5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이 대로 하면 50명이 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마라톤 뛰는 선수가 육상하는 선수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놓으셨네요. 이런 부분이, 제가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을 통장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통장지급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통장으로 안주고 그럼 군수님이 각 종목별로 다니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훈련비를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올해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그렇게 했어요.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가 여직원이 잘못 지급했다고 군수님이 방문하실때 격려금으로 줘야 되는데 제가 통장 카피를 해 놨어요. 하도 한심해서, 격려금을 줘야 된다고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해서 제가 송금을 되로 해줬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돈을 송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격려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통장사본 가지고 있어요. 입금한 사본도 가지고 있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육대회때 군수님이 현장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은 무슨 경비로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군수님 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수님 경비로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종목별로 가는 곳이 있고 안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가급적 다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강호 위원 : 가급적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두번에 걸쳐서 한번도 안오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고 한번만 가는 곳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 곳은 평창군 선수고 안간 곳은 평창군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까?
추후 입금 잘못시켜서 되돌려 달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격려금을 다 가서 주던지 말던지 상관 안하겠는데 그런 것은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위원장 신교선 : 우 위원님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우강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교선 :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더더욱 있어서도 안됩니다. 확실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송금을 했으면 그만이지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낯이나 낸다면 이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이것은 개인 주머니 돈 주는 것처럼 선심 행정하는 그런 행태는 즉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종목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직접 송금을 했습니다. 여직원 안시켰어요. 제가 직접 송금하고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죄송하다는 소리만 몇번을 하더라구요. 그 다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부에 오셨을 때에 족구장에다 모아 놓고 종목별 회장이나 거기 담당하는 훈련시키는 지도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훈련비가 아니고, 그것은 정당하게 내주는 공식적으로 주는 훈련비입니다. 훈련비를 어떻게 체육회장의 격려금으로 지급합니까? 받는 사람이 체육회장이 준다고 아나요?
평창군수가 준다고 알지, 방문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방문을 안해서 문제가 있는데 돈을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보내 달라고 전화를 하도록 한답니까? 그것도 군의원이 회장 하는 곳에다가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잖아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궁도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김진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궁도장을 읍면별로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유선으로 담당께 물었더니 임야,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경이나 또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데 진흥지역이나 기타지역에 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그렇게 궁도장으로서의 쓸모가 있도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는 궁도장을 시설하지 말아야 될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과장님, 용평하고 미탄궁도장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먼저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확인 때에도, 어떤 미화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비를 하고 단장을 말끔히 하고 또 잔디를 심었을 때에는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더욱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일단 수억을 들여서 궁도장을 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거기다가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는다, 상식밖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궁도장 해놓고 거기 진흥지역이고 밭이고 해서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는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걸어다니면서 활이나 쏴라, 이해가 안가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에 정을 지을 때에 이런 지역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체육시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4쪽에 명시이월대상 사업중에서 하단에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 오대산 사고지 영감사 보수, 월정사 동별당 및 안내판 보수, 이것이 금년도 본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뜻은 계약을 늦게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월정사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할때에는 보조를 확정을 지어 주고요. 그 다음 문화재 설계자격증이 있는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받는 과정이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7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착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격증 가진 업체를 선정하실때에 늦게 선정을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것도 승인받는 과정이 약 6개월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 11월 5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또 공사를 하면서 어떤 지붕을 해체를 하면 지붕해체 한 후에 다시 도의 문화재전문위원한테 검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사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에는 꼭 그런 공기가 부족하겠네요? 본 예산에다 확정을 시켜 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던지 보수계획을 세우던지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마 모든 문화제보수 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체나 문화재관리 보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를 우리 관내에도 문화재가 많으니까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전화상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2002년도에도 본 예산에 그런 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그때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26쪽에 축제현황에서 2000년도 2001년도 대관령눈꽃축제가 2000년도보다 약 7,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개최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지방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일내지 7일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일을 개최할 경우에 예측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본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7일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9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벤트행사와 같이 하고 그 다음 평일은 운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2회추경때 보고 드렸던 금년도에 확보된 7,000만원, 내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1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2001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많이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단체는 조금씩 지원이 되고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고장 알리기 현장탐방 지원현황입니다. 34쪽에, 군청에서 버스를 구입하면서 이 안이 나오신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버스를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관내 8개 중학교가 있는데 참여를 안한 중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진부, 도암, 용평이 참가를 안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학교측에 공문은 보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기회는 다 줬습니다.
○강석주 위원 :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학교 사정상 참석치 못한 3개 중학교를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여기 견학지가 오대산 월정사, 박물관, 한국자생식물원, 그 3개소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무이예술관, 효석문화마을하고요. 거기도 견학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야생화연출장 경영주 김상기는 입장료 전액을 우리고장을 이해해 달라고 자료로 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전액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 입장료 전액을 되돌려 줬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1년 동안에 입장료를 책자를 만들어서 군에다가 기증을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1인 2천원의 입장료의
○강석주 위원 : 입장료 전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되돌려 줬다, 군에다가 안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줬다는 얘깁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6만 2천원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니 46만 2천원에 대한 것을,
○강석주 위원 :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환원시켰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책자로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책자로 제공을 한겁니다.
○강석주 위원 : 입장료 전액을 물론 안내도 되겠네요. 우리고장을 이해하기 위한 책자를 소설 메밀꽃필무렵을 231권을 줬다 이런 뜻이지요. 입장료 전액을 현금으로 줬는지 책자하고 문안이 안맞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에는 골고루 학생들이 견학을 해서 좋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지 못한 3개 중학교를 우선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등은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외지인을 상대로 한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성제는 우리 평창군민의 화합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내역을 대략 이렇게 보니까 대관령눈꽃축제는 2000년 8,200만원에서 2001년 무려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효석문화축제 7,000만원, 노성제 군민의날 해서 7,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자부담 현황을 보면 대관령눈꽃축제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어 있고 효석문화축제의 경우는 5,500만원 정도, 또 노성제나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8,000만원 지원에 1억 5,000만원이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앞으로 담당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예산요구도 되고 행사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꽃축제나 효석문화제는 이것은 외지인을 상대로 한 축제다, 분명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군민의 날이나 노성제는 이것은 우리 5만 군민의 화합축제다 하는데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효석문학관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까지는 한번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을 텐데요. 여러번 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사업이 목표대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또 우리 평창테니스장 문제,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힘의 논리에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시작된 이 사업, 당초 우리 지역의 주민부담이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 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옥철거 보상을 주면 나중에 집까지 또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난번 여름에 흥정계곡 조영남콘서트에 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는,
○신교선 위원 : 아니 답변을 그렇게하시지 마시고 저희과던 어쨌던 주관을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으니까 지원한 것을 알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가 주관을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가 알기로는 환경복지 부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500만원 지원한 자료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체육회 사업을 하면서 무슨 통장에서 빼가지고 다시 격려금 주는 형식,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살림살이를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물론 문화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지원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한 일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무이예술관이라던지 덕거예술관이라던지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분명 지침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규모있게 개발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군비 계속 투자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우리 군비가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해서 우리 문화군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계획과 지침을 주어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관광과는 군정의 중심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평창군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군정방향이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에도 농업군이면서도 관광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환경복지과장 조규식(환경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시간상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환경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환경시설담당 인사)
다음은 생활환경담당 박재명입니다.
(박재명 생활환경담당 박재명)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여운기입니다.
(여운기 사회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홍금숙입니다.
(홍금숙 여성복지팀장 인사)
다음은 위생매립장운영팀장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위생매립장운영팀장 인사)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과에서는 21세기 지방자치 경쟁력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복지정책 추진,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인재육성 및 사회참여확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과 복지의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이를 조기에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고향 happy700 평창건설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를 보고드리면 자연환경 보존조례 제정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휴식지 지정 기틀 마련과 환경보존운동 및 합동단속의 전개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대화광역위생매립장의 설치 및 청결한 운영으로 주민인식 전환 및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고 경로당 피로연장 여성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운영비 현실화 및 장애인 자립시설 지원, 사랑의 집짓기 등의 시책 추진으로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에 크게 기여한 바 한해였습니다. 반면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민간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제 21 미수립 및 NGO구성 지원미비와 공설묘지조성 및 운영체제 미비로 개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여성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미흡하였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빠른 기간 내 보완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우수지역 환경가치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 10선, 맑은물 10선, 숲10선 등 30선과 야생화 40선 등 총 70선을 선정하여 관내 각종 행사시 환경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동강관리사무소 마하리통제소 설치가 완료되어 동강유역내의 자연보존 이용시설의 관리와 자연환경 및 생태계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강유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운영인력 5명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용평면 이목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립 91억, 소각40억 등 총 131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후보지 공모와 2000년 12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2일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는 이목정1리 청록원골과 구룡소골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으며 현재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 다수 토지소유지인 구룡소골에 대하여 매입면적과 가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중에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공사와 소각장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1월까지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준공은 2005년 6월까지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업무보고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용평면 재산리 재산영농조합 뒤편에 설치중인 음식물쓰레기 및 송어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1일 기술공모를 통해서 4월 11일 8개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해창에게 최종 평가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9월 3일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4월 1일 준공식 및 정상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1개월간은 시공업체로부터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지역은 단계별로 실시하되 1단계인 2002년까지는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2단계인 2003년까지는 읍면소재지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04년부터 오지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민박업중 저효율 단독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처리시설로 대체 지원하여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는 우선 26개소에 대해서 총 3억 4,056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50억을 투자한 대화위생매립장은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월1회 수질검사와 1일복토 15㎝이상, 1일 2회 이상 소독, 그리고 매립장진입로 꽃길 및 화단조성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한 일반주민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공원같은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컨테스트 실시로서 12월중에 읍.면, 마을, 공동주택 단위별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사업으로 우수 읍.면 상사업비 3개읍면에 대해서 6,000만원, 분리수거 우수 공동주택 지원 4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우수마을시상 8개마을에 대해서 4,8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을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처리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제도를 지난 2월부터 관내 농협에 봉투판매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하여 강원환경감찰원, 강원환경감시단, 동강주민감시단 등을 편성 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완벽한 추진으로 관내 주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1,689명에 대해 46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저소득층 지원으로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책의 밀도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노인복지증진으로 총 수혜연인원 5,550명에 대해 20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5억 7,600만원, 노인복지운영활성화 5,7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2억 7,7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6억원 등이 되겠으며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하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강원여성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지원, 그리고 여성한마음대회 등을 통한 여성단체를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건전한 아동육성 및 시설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사기진작, 불우계층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과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평창읍 하리 평창향교 앞에 총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지상3층, 연면적 90평 사무실을 건립하여 12월 중순쯤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설묘지 조성 마무리 및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공사비 2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관리사 1동, 납골단 336기, 묘역 523기로서 공설묘지운영 관리조례를 지난 11월에 제정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공설묘지 운영인력, 일반직 1명과 기능직 4명을 조직부서에 확보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공설묘지 개장은 금년 12월중 개장할 계획으로 마무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폐기물 처리단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기에 시설될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는 단순히 현재와 같이 단순매립이 아닌 최첨단기술의 소각시설을 겸비하여 현재 1일 발생되는 평균 28톤의 생활쓰레기를 완전 소각하여 10%대의 2톤 정도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소각잔재만 작업을 실시해서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현대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는 재활용창고, 수처리시설 기능도 같이 겸비하여 환경오염 자체를 현장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31억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40억, 매립장 91억으로 모두 계속비사업으로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14억원으로 총 4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는 총 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목정의 청록원골 및 구룡소골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는 지역주민들이 신청 후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유치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차기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 후보지로는 이목정리의 청록원과 구룡소골 2개소 중 1개소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후보지 2개소중 청록원골은 이목정 주민들이 신청한 곳이며 구룡소골은 군에서 선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마무리 됨에 따라 결과내용을 토대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는 해촉법 제9조에 의거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고 이를 군에서는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본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주와의 부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부지협의를 실시하였을시 매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군에서 2개소를 대상으로 부지매입 협의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후보지가 2개소로 압축된 이목정리의 청록원골과 구룡소골 소유자는 청록원골은 서울 소재 청록원 그린힐이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이며 구룡소골도 마찬가지로 서울소재 재우전기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제1후보지인 청록원골은 총 20만평의 부지로 회사에서는 전체의 절반인 10만평에 진입로는 무상, 평당 5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필요한 사업면적을 3만평을 계획하고 있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군의 사업필요 면적의 과다한 부지매입이며 매입가격 또한 군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당 5만원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룡소골은 총 부지면적이 임야를 포함하여 진입로 등 8만여평이 매입면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재우전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64,000평으로 사업부지 외의 임야면적 1필지 34,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면적 30,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면적에 대한 협의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있는 중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부지매입에 당장 응할 수는 없으나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 판단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재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후보지를 최종결정 후 사업추진의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대화면 매립장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약한 차기매립장에 대한 후보지결정을 2000년 말까지 이룬다는 약속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 관련사업을 우리 당대를 넘어 후대까지 생산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먼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사용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는 종합폐기물처리단지를 계획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의 여러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는가가 그 지방의 가장 훌륭한 자산이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매립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이 또한 청정 평창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기 종합폐기물처리장이 기한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의회 현지확인때 환경복지과장님께서 같이 현장에 다녀 오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수현 위원 : 물론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회에서 현지확인때 지적했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 못됐다를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저희 의원님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던 관련부서 어떻게 보면 시행만 건설과에서 했지 주관부서는 환경복지과가 아니겠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난번 현지확인때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 보강공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지적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이후에 과장님 한번 다녀 오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다녀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쯤 다녀 오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현지확인 하신 후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다 라고 해서 그 뒤 바로 갔다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때 다녀 오셔서 느낀 것이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적하시기 전 보다는 상당히 보강이 됐다 라고,
○이수현 위원 : 상당히 보강이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드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보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처음부터 잘됐던 부분 보다는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과 감사가 끝나면 아마 건설과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일 현지확인 계획이 되면 우리 환경복지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나가실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은 대화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지금 차기 매립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제가 원했던 그런 답변이 아닌것 같아서 추가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기존 주변지역지원사업비 30억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의 지도부에서, 다시 말해서 군수,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두번, 세번 안하겠다 안다니겠다 해 놓고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로를 열기 위해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한 추가협약이 있어요. 그 추가협약서를 주민들이 원했지만 중간에 제가 중재를 하면서 1개리에 사업 두세개 건의하는 것을 무슨 군수가 협약서까지 써야 되겠느냐 내가 보증을 서마, 그러니 우선 진입도로를 열어주자, 8개 읍면을 생각해서 진입도로를 개방을 해주자, 중간역할을 했어요. 그 와중에 우리 군수,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추가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문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답변주신 옹벽문제예요. 그 외에도 대화8리 간이상수도 문제, 대화10리 진입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섯가구에 대한 특별지원문제, 예를 들자면 심야전기 보일러를 해준다거나 또는 울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 이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언반구 제시되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섯가구 주민들이 계속 군청에 와서 시위라도 하고 난리를 치면 벌써 뭔 조치가 됐겠는데 그분들이 착해서 그런지 아무말씀 안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하고 질문을 한 사항이지 수십억에 대해서 질문여부를 물은 질문이 아니예요. 그리고 옹벽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2년 자료를 기획실에 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화면 10리 옹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치 2002년도에 대화면에 배정된 사업비중에서 그것이 포함이 돼서 엄청난 사업비가 배정된 것 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기획실, 또 담당과하고 전혀 이런 내용이, 우리 지도부에서 와서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도 예산부서하고 전혀 얘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관심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였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드리고 지금 우리 대화 쓰레기장 관리위원회하고 우리 평창군수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차기매립장 후보지를 확정하겠다 라고 분명히 협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약속시간이 지금 1년이 다 지났어요. 대화면 번영회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번영회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안지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것은 쓰레기장 진입을 막던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왜 평창군수가 대주민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물론 그런 부분들, 주민과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다른 사업이라면 예산을 투자를 하면 계획된 공기내에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혐오시설에 관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청록원골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요구사항이 10만평 매입에 감정가격대로는 응할 수 없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사항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환경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서 차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다 압니다.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됐던 협약은 협약이에요. 평창군수가 대화면 관리위원회하고 협약한 내용은 협약한 내용이에요. 1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또 우리 평창군에서 군정질문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10월 18일인가요 그때 왜 지연되고 있다 라는 공문을 대화면번영회에다 발송을 했다 라고 제가 답변내용서에서 봤는데 그럼 10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해명도 없었고 협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지금 차기매립장 후보지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은 빼시고 그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쨌거나 저희들 계획은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대화면과 협약한 최종년도 내에 차기매립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평창군수가 대주민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되었던 협약위반을 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처럼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불가피했던 어찌됐던 평창군수가 대주민 협약사항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2005년까지 대화면에 협약한 내용대로는,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면 얘기가 안됩니다. 2005년까지 차기매립장을 완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도 말까지 차기 후보지를 선정을 완료하겠다 라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지키냐는데 협약위반이 아니냐는데 왜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나요. 평창군수가 협약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물론 지난해 까지 이렇게 입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결정 전에 부지매입을 어느정도 완료를 한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는 차기매립장 위치가 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자꾸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우리 관리위원회하고 평창군수하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차기 후보지 매립지를 선정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못했지요. 평창군수가 이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단계에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그 기간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평창군수가 지금 대주민 협약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그리
어려우시나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나요. 본 위원의 이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우리 평창군수께서 2001년도 12월말까지 차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또 했어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서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평창군의 지도부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이제 믿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이 자꾸 불신임 받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원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정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지금 차기매립장 후보지도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볼때에는 12월 말까지 해결이 불가능해요. 불과 시한을 한달도 못남겨 놓고 있는데 더군다나 연말에, 해당지역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은 12월 말까지 차기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지 선정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12월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수현 위원 : 안되면 어떻하나, 그때는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청 지도부가 차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하는 과정이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책임지고 12월 말까지 차기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뢰성 없는 협약을 했다는데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전에 협약 당사자를 이해를 시키고 또 의회 쪽에도 한번쯤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된다, 하는 것쯤은 서로 이해를 하면 이런 감사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차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정을 1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진입로 문제라던가 대화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부딪칠 때에는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이 저도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저 역시 집행부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던지 모든 문제를 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도록 이런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우리 환경복지과 부서의 담당 말단 직원들만 고생을 해요. 직원들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차기 후보지 선정이,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 졌어요. 관심밖 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무관심할 정도로, 되겠지, 세월이 가다 보면,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위를 다시 환기시켜서 차기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 차질이 생기다 보면 기존 매립장이 운영이 안되니까 협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새로이 이 문제를 정립을 하기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해가 갑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네. 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8쪽에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올해 상당히 장애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옆에서 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실과별로 올해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현수막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이 장애인자립장 보다는 훨씬 개인한테 사실 더 비싼 가격인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비율로 따진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장애인자립장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장애인자립장이 실지 우리 군에서 대줘서 운영한다면 실지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을 두고 남의 것을 먼저 이용하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HAPPY700 푸른평창 21 추진협의회를 아직까지 구성을 안하셨다고 답변 하셨는데 문제점은 문제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성이 아홉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 평창군이 특별하게 추진하지 않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 외에,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강원도에 협의회가 되어 있고 18개 시군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단위 포럼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전국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아직 시행을 안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률적인 어떠한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바 대로 이행이 지금 잘 안되고 또 민 주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같은 동일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이 추진하는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군 계획이 좀 더 나은 추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일단 구성 자체만이라도 내년 초에 구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저희 군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을 같이 도와주는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관 주도로 사실 실질적으로 다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민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 주도용으로 전부다 가고 있는데 다른 실과도 아마 단체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지나갔는데 굳이 환경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를 구성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뒤의 내용들, 답변내용에 각종 민간단체나 민간업무 활동과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민 주도용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구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지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구성 자체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환경부로부터 이 부분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아니면 이것을 구성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빨리 구성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폐비닐 하고 농약병 수거 장려금 부분인데요. 이것 너무 임박해서 사실 22일까지 신청해서 연말까지 지급해 주면 좀 바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사실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갔다 주고 영수증을 전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취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선정하실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면사무소에 계셨으니까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정확할 거예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어차피 1개 리별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영수증을 갔다 주면 사실 이것이 그 리가 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개리가 모아서 1개리로 영수증을 끊어 줘서 다소 시상할때 문제점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잘 챙겨 주셨으면 사실 이런 것, 좋은 일을 하고 좋게 할려고 시상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일에 좋은 일을 하고 욕먹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도 시켜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미탄면 복지회관 목욕탕 부분인데요. 근무를 어떤분이 근무를 하지요? 돈 받는 사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분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미탄에 계시는분 몇분들이 우리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이 계신 곳에 의장님한테 여쭈어보기 곤란해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6,7,8월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95만 2천원, 246만 5천원, 211만 1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름에 하루에 1명도 올까 말까 할때에도 하루종일 연료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 궁금해서 여름에 몇번 가 보았는데 하루에 1명도 못받는 날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날도 물을 데워놓고 기다려야 하느냐, 한시적으로 6,7,8월 정도 이때에는 1주일에 1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차피 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 물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지역 주민들말고 다른 정선이나 영월 쪽에서 이쪽으로 목욕하러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은 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를 이용한다면 차별화 돼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줬으면 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용료 징수 문제도 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투명성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 6,7,8월달 문제,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1주일이나 5일에 한번정도 아니면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한다던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미탄에 계시는 분이 좀 안타까워서 저한테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봉평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일 운영하기란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데우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목욕탕을 가동합니다. 지금 미탄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목욕탕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탄면과 협의를 거친 후에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매일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은 목욕탕요금 징수, 그 부분은 다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지 저희 진부같은 곳의 예를 든다면 오대산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면 일반인들은 1만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이라는 확인만 되면 3천원이거든요. 목욕탕요금하고 똑같은 그런 혜택을 주는데 실지 사실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공공근로까지 근무를 하게 해서 우리 미탄 주민들이나 평창읍에서도 물이 좋아서 거기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역주민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한테까지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적용은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했으면 좋겠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요금을 타지사람들은 더 받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목욕탕 사람들을 일일이 타지사람과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문제시되지 않겠는가,
○우강호 위원 : 사실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탄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확인은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이 가능하면 차등적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여름 비수기, 6,7,8월달은 날짜별 조정을 좀 가능하시면 조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같은 업무가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야단만 맞고 이런 자리라는것 과장님도 환경복지과장님 제가 알기로 두번째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사실 가장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견제하고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그런 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6쪽에 9항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완벽한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장인원이 1,689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가구수는 1,028가구입니다.
○강석주 위원 :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가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지를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읍면에다 제출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관할읍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서류심사에 의한 면담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군에다 접수를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가구결정,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서류가 만약에 책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반송이 됩니까?
본인한테 서류를 내 드립니까?
그냥 공문에 철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해당 읍면을 통해서 개별통지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선정단계별 과정에서 읍면에서 사장되거나 군에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무자가 판단했을때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군에 접수가 안되는 경우,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실무자가 어떻게 판단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사회복지담당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도저히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보통사람이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봤을 경우에는 될 것 같은데 안되었다, 군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전화상으로 안된다, 그런 무책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접수 처리된 내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구별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가구가 몇이고 이렇게 실태조사해서 위원회에서 "가"다 "부"다 이렇게 그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가구결정을 하게 되니까 사회복지담당이 그 기준에 의해서 바로 결정을 한 것 외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군에서 심의한 과정 통계는 없습니까? 자료는? 군에서 10가구를 접수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가구는 책정이 되고 5가구는 책정이 안됐다 이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그 자료하고 읍면에서 책정이 안되어서 반송된 건수나 가구수는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읍면에서 바로 담당자가 결정한 사항은 모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면 월소득기준, 재산기준, 또 차량소유여부, 이것은 바로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래서 안됩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군에서 처리된 2001년도 건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별로 가구관계까지 나온 자료를,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문제가 된 가구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예산심의때 과장님 기회가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확인해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32쪽에 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중고가구수리장비구입비, 이것이 1,000만원인데 사업변경을 지금 구상중에 계시다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왜 이월되시면서 그 사업을 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시는데 당초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신지 사업변경하는 구상이신지, 여기 내용에는 사업변경 구상이거든요. 어떤 좋은사업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중고가구 수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건강한 분들도 아니고 수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중고가구 수리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시이월을 일단 해서 사업계획은 내년초에 변경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분들이 특별히 사업비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무리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쇄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작업하기 용이한 사업, 그것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꼭 명시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이 부족했을 경우 인쇄사업이나 기타 사업이 필요했을 때에는 추경이나 2002년도에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더라도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도 안 해보시고 그 분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안되니까 사업변경을 하겠다 그런 것도 면담을 하셔서 기왕에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인쇄업을 하신다면 그런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지 견학도 좀 하시고 해서 같이 면담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사업계획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분들에 대한 자립을 위한 지원이라면 사업비에 구애하시지 마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쪽에 대화 사랑의 집 신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화향우회에서 하시는데 여기 기타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인 전기, 상하수도료, 쓰레기비용, TV유선료 같은 소소한 공공요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기왕에 이 대화고등학교 3학년, 대화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졸업을 하면 다른 수급자가 또 입주가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다른 대상자가 입주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평창에 대학이 서면 대학에 가도 저학년에 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타 그 학생들이 거기 전체적인 건물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던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화조 청소라던지 등등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회에서 대행지출을 하고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 외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라던가 부대비용은 지원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단지 후원회에서,
○강석주 위원 : 후원회라던가 독지가
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친척이나 이런 곳보다 지출이 더 많겠다고 얼핏 생각이 드네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무래도 대화향우회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강석주 위원 : 가끔 향우회하고 면담도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권장해서 그런 사업이 비록 대화에서만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을 아셔서 운영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겁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불우학생을 위해서 타 읍면에도 그런 시설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4쪽에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축산과에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업무가 결부되어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항에 개소수는 지역별로 설치된 개소수를 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에 설치된 개소수를 말하시는 것인지 148이라는 숫자,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축산농가를,
○강석주 위원 : 전체 3,062축산농가중에 148개 농가가 설치되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러니까 축사 규모라던가 소의 수, 그 이상 되는 농가만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이상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은 축산과 감사 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각 과별로 공히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환사유가 있는 과에는 확인을 하는데 환경복지과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23페이지 1억 3,000만원을 국도비 반환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대부분 반납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자, 중간에 변경이 생기고 또 새로운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대상자가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이경진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99년도 보육시설 신축비, 국비 7,400만원, 도비 5,500만원, 전액 1억 3,000만원 10원도 안쓰고 반납을 했는데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사업포기 부분이 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것은 '97년12월 말경에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실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듣기는 그 때 예산을 예산부서에 군비부담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놓고 사업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의 사업포기신청에 의해서 불가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진부였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있는데 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과별로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타이밍을 잘 못 맞춘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 어쨌든 간에 국도비 이렇게 거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유해조수 포획허가 내역을 보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군 지방자치단체장이 멧돼지나 고라니나 청설무나 이런 것을 포획허가 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수렵허가를 올해 충청도인가 어디 하는데 지역별 수렵허가 구역이 아니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고라니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법적근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전체지역을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작물피해지역에 대해서 유해조수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경진 위원 : 유해조수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고라니라던가 무슨 천연기념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안되겠지만 지역별로 도단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확하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좀 판단을 해 보시던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라니나 멧돼지나 포획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있다는 조수협회,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확인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정말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어느 분이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분 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평창군에서 허가처리 한것은 하자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뭔 얘긴지 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허가해준 사항은 없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농작물,
○이경진 위원 : 아니 확인이던 뭐든 간에 좌우지간 유해조수는 유해조수지만 온 동네 유해조수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군수가 허가를 내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요인이 많은 것이 그런 혐오시설인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분뇨처리장 주변에 동부 6개 부락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상리같은 경우에는 10원도 지원한 일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를 하던 어떤 것을 하던 간에 그 항목에다가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온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들이 임의로 해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평창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이것은 분뇨처리장 주변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세웠다 라고 설명을 가능하겠지만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야 할겁니다. 6개부락중에 5개부락은 단 1,000만원, 2,000만원이고 지원이 되었는데 상리는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말씀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 문제는 우리 대상기업체가 용평하고 평창군청하고 보광은 해당이 안됩니까? 3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고용자라고 했는데 보광은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보광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예를 들면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스키장은 스키장대로,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300명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자료를 없으시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됐습니다. 그리면 지금 이 자료를 봐서 제가 알았는데 300명 이상이면 상시고용인의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2로 한다 그랬거든요. 100분의 2로 한다 그랬으면 평창군청 517명이면 몇 명을 해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10명 정도 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지요? 약 11명 정도 되는데 왜 4명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는 평창군수께서도 선거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행사장 있을때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우강호 위원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데 평창군청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용평스키장 보다도 적어요. 왜 이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제가 그 부분을 고용을 하고 안하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의무고용 100분의 2로 한다는 고용비율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우리 군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은 당연히 평창군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경진 위원 : 평창군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고 그럼 4명은 장애인등록이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 읍면별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등록자하고 자기 신문상 여러 가지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등록을 안한 부분도 있겠는데 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가 등록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몇명이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가지만 주문을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17명중에 100분의 2를 의무등록을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23조에 근거해서 517명중에 4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7명 정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경진 위원 : 이 사항은 평창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평창군수한테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내 말을 전달을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답변서가 평창군수로 나오지 환경복지과장 누구 이렇게 찍히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고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군수께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서 서류를 만들면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니 답변을 드린다면 불가피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에다 환경복지과장이 감사시간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문서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나는 답변을 잘 못하겠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공설묘지는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1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으면 이제는 이 완료된 사업이 우리 평창군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공설납골단이 돼야 될겁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를 통하던지 적극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 설 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건설과장 박현창(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이번 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지난번 거론되었던 평창군공설묘지조성사업 하자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사업추진사항만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윤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한윤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운배 토목담당입니다.
(이운배 토목담당 인사)
장근용 하천담당입니다.
(장근용 하천담당 인사)
고준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고준태 기반조성담당 인사)
정근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근성 재난관리팀장 인사)
그러면 앞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로는 90년만의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하여 관정개발에 5공종에 25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0분대 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는 국도 4차선화 실시 설계 착수 및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국도 42호선인 평창 ~정선을 비롯하여 국도 59호선인 하진부 ~ 마평구간 6.7㎞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31호선 및 국도 42호선 위험구간 17개소가 21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인 봉평 ~ 내면 8.4㎞는 조달청 입찰의뢰 중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 착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새추거리 ~ 도원동 1.34㎞ 및 장평 ~ 백옥포 2㎞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비 184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취락지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4개소 0.792㎢를 개발계획 확정고시 하였습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은 3개소에 20억 8,500만원 투자계획으로서 2001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4억원이 소요되는 방림취락지구는 국도 위험구간 개량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정선국도와 사업추진 협의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으로서 신리 ~ 마평간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0.8㎞, 터널 40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5억 1,6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4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이고 2002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전 구간을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진 ~ 방림간 군도 3호선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180m, 접속도로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2001년도에 8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 10억 9,800만원을 확보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내일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중 문제점으로서는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내 완공이 지난함으로 연차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잠깐만요. 공설묘지조성사업 현지확인으로 인해서 참석대상을 우선 제가 준비사항을 말씀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장, 그 다음 감독공무원, 그 다음 시공회사 대표, 등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도면 등을 지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즉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차량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이수현 위원 : 시공회사 대표는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교선 : 관계 없습니다. 오도록 하십시오. 오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8쪽에 평창교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으로서 2000년도까지 27억 6,100만원, 금년도에 21억 4,000만원, 내년도에 70억9,900만원이 투자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은 43억 6,100만원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군도와 교통소통대책사업이 작업중에 있는데 사업비 일부가 감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공사 추진중 문제점으로서는 내년도 9월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행사전 준공계획이나 2002년 소요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지난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9월 도민생활체전행사전 준공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27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예산편성 시행하고 2003년도에 자금 집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평창읍 입탄리외 5개지역에 6㎞에 40억 6,500만원을 투자해 추진중이며 현재 약수 ~ 입탄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개소는 12월 20일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약수 ~ 입탄간 도로는 모래재 정상을 낮추는 공사로서 분할발주가 불가하고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나 계속사업으로서 투자 마무리하고 읍면별 형평투자는 향후 물량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화 상안미 폐천부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폐천부지 매각대상으로 강원도 고시가 완료되었고 감정평가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당 6천원으로서 3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매입비를 확보해서 평창군으로 등기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및 삼성에버랜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대화장터를 재현하고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휘닉스파크와 연계한 관광객유치 및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활용방안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수립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관내 206개소 480㎞를 현재 종합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4억 9,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1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이고 부족예산액 13억 3,600만원은 군비를 포함하여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799m를 추진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현재 30%이나 연말까지 60% 공정을 끌어올린 후에 2002년으로 이월 우기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 가뭄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분야에 25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0일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사업인 도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3% 공정입니다마는 20일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인 대화면 신리 산지포 지구와 미탄면 기화리 기화지구는 강원도의 사업인가를 모두 완료하여 산지포지구는 11월 26일 착공하여 3년차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화지구는 11월 28일 착공하여 2002년 사업으로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사항 문제점으로서는 기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로 하탄 ~ 마하간 군도 노선이 개설되어야 하나 현재 사업비 확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사업비 10억중 일부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암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에 착수한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5년차로서 3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며 금년도에 발주한 용산2리 ~ 유천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라 해서 포장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200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02년부터는 진부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2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창동 ~ 무이간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창동리와 평촌리를 연결하는 군도로서 도로 확·포장 0.9㎞에 사업비를 9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으로서 2002년 3월 착공을 해서 12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6개소에 4.4㎞에 40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 역시 10억정도의 사업비가 감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 2월중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4월에 착수해서 연말내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마하리 문희마을 진입교량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댐 건설관련 10여년간 기반시설 투자에서 제외되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행락객 고립방지 및 농산물 출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가설 90m에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2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2002년 3월 총액입찰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7쪽에 2002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2리 대미지구로서 85ha에 23억 5,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중앙부서에서 2002년 착수사업 예산심의중이나 밭기반정비사업 물량이 줄어 들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강원도, 농림부와 현재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부정주권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30억 투자기준으로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여만교, 송정1교, 한탄1교에 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당장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진부면 간평리, 수항리 축제호안 3.9㎞에 33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내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9쪽에 다수교 가설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와 다수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교량연장 165m, 폭 8.5m의 접속도로 654m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2001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하부구조 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예산 10억원을 확보시는 2002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리평교 가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00m에 접속도로 368m로서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부족예산 6억원을 확보할 시에는 2002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대로 평창공설묘지 현지확인으로 해서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를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평창군의회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할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계획을 의회에다 또 통보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문제는 공사가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의회가 처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쪽에서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하자 부분이라던지 또는 활용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시공 하겠다 라는 답변 후에 저희 의회 나름대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을때 본 의원이 묻는 의도와는 달리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다른 부분을 답변을 하는, 또 전혀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이의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 묘역의 석축부분을 과장님 군정질문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 균열발생 지점에 대하여는 붙임 사진 3과 같이 철거작업 후에 재시공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치 도로부분에 있는 석축시공의 일부분 시공한 것을 전면 재시공 한것으로 답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이 때문에 오늘 현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부분 제가 오늘 현지를 직접 확인했을 때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보완이 많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 우리 묘역의 석축부분은 특히 아직도 표면처리로 전면 재시공한 것이 아니라 표면처리로 마무리를 시멘트를 바르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은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해빙 후라고 준공 처리된 사업장이니만큼 사후에 하자보수 처리라도 말끔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현지확인 다녀온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의장님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이루어 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처리계획과 또 상이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시공이 되도록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하고 특히 지난번 우리 현지확인시에 31번 국도에 있어서 방림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차선도색은 한 것 같은데 방지시설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정선국도와 협의를 해서 당장은 끊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그 문제는 이제 도로 차선도색을 할때에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던간 우리 금년도부터 개관을 하게 되어 있고 공설묘지를 그런데 왜 차선도색을 할 때에 협조가 좀 결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설묘지가 설치되면 신호등은 아니라도 경보등도 거기에다 달아야 합니다. 교통경보등을 달아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조경수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고사목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새로 바꿔서 심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도 봄에 나가서 활착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재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요구 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특히나 대화면 군도4호선, 예산투자계획, 신리 밭기반정비사업 산지포지구 예산투자계획,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자료에서 보셨듯이 군도4호선 대화 ~ 개수간 도로는 당초계획은 105억 9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평창교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평창교가 96억 7,800만원이 계획된 부분을 15억 5,800으로 조정을 하고 창리 ~ 평안간 도로가 47억 5,200만원으로 계획된 부분을 68억 9,9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대화 ~ 개수간 도로를 105억원으로 계획된 부분을 164억 8,200만원으로 해서 전 구간을 개촉지구 사업비로 마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화 ~ 개수간 도로와 창리 ~ 평안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군에 10억 7,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농특세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서 사업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서 10월달에 저희 군수님과 제가 건교부 지역정책과를 방문을 해서 확인결과 금년에는 사업비가 불투명하고 내년도에 꼭 착수를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배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리 ~ 산지포 지구는 금년에 기 착수를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등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 지금 여러번 말슴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평창군의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계획된 사업비가 2004년까지는 안내려 온다는 것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2004년 이후에도 계획된 사업비는 다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짤라서 총액발주를 해서 당장 시급한 구간부터 발주를 해서 사업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특히 남부지역을 위한 개촉지구 사업비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사업성과가 보이는 것도 없고 예산지원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하셔서 개촉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제가 요구한 내용중에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시면서 기공승락하고 보상일자하고 약 5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데 빨리하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5개월씩 갑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한달안에 하겠다 두달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진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당 당사자중에 토지소유자들 일부 농사도 못짓게 하고 기공승락을 해줬는데 돈도 안주고 이자를 주던지 농사를 짓게 해주던지 해야 겠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야 된다고, 아마 위탁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들 전 사업장이 그런 경우에는 다 그럴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건설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고로 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수해복구 합동설계, 우리 조기발주 때문에 합동설계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조기발주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고 사업도 빨리 마무리 할려고 합동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얼진 생각하기에는 조기발주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일부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기업 업체에서도 조기발주 보다는 안배발주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한여름, 가을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배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량이 한꺼번에 폭주해서 레미콘이 딸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합동설계는 자체설계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경진 위원 : 자체설계 하는데 업무량이 폭주하는 예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도수로 공사나 실질적으로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뒤에 착수를 하는데 봄에 바쁜데 합동설계에 다 포함시켜서 한거번에 하느라고 인력을 소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신고를 금년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20일치가 22필지가 청구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22필지에 대한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강석주 위원 :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음 쪽에 금년에 가뭄대책 때문에 과장님 외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기 예보에 의하면 겨울 가뭄과 내년도 봄 가뭄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6개종에 90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예측 금년도 경험을 보셔서 내년도 장비가 되겠는지 미리 예측하셔서 가뭄 대비를 해주십사 해서 장비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 42쪽에 2000년도, 2001년도 하천부지 추가점용 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하천, 소하천 공유면적이 있는데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발생한 세가지 하천, 소하천, 공유면적도 있겠지만 2000년도 이전에 누락된 필지도 추가로 사용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아니 추가 점용허가를 내 주실 때에 갱신기간이 빠져서 일제갱신 계획할 때에 누락된 필지를 이번에 추가로 받으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본인들이 원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받았거나 해서, 그 전에 2000년도 이전의 필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기 갱신기간 필지면적 더하면 전체적인 필지수와 면적이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금년도에 이런 추가계약을 보니까 몇 분들이 한 두사람 건이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계약터가 있는데 통지가 누락되어서 계약이 안되었는데 자진신고해서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것, 이번 추가분, 대장정리를 하셔서 다음 차기 계약당시에는 누락필지가 없도록 챙겨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철저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수해복구사업이 소규모사업도 착수도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면에서 발주한 소규모사업은 약 60%, 저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15%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도 가급적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마치고 사업이 크거나 겨울에 어려운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수로 등 2억 미만 정도는 내년도 4월까지 전부 마치고 부득이 교량 공사들은 6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전반적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교량은 6월말까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날씨가 저쪽 북부 지방은 평창읍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독려를 하셔서 내년 농번기 이전에 가능하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년도 7월 23일날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피해 물량보다 훨씬 많은 복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다만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복구사업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경지 복구라던지 보 라던지 도수로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명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겸해서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해복구공사 계약체결사항을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견적입찰 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계약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견적입찰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신교선 위원 : 아니 이 자료를 내가 재무과에서 다시 받았는데 받아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견적입찰에 의해서라던가 경쟁입찰에서 된 사람들이 수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우리 건설업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87개 업체인가 되어 있어요. 전문건설업체, 그 다음 일반건설업체가 24개업체, 나머지가 전부다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경쟁입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예요. 수의계약도 한가지예요. 가는 회사만 경쟁도 되고 수의도 되고 견적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특정업체들 만이 많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건설과에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몇개 업체만 이 수해복구사업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구사업 전에 하면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1개 회사가 물량을 많이 맡게 되면 연내에 복구를 할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수의계약 한 금액이나 견적을 해서 입찰한 금액이나 똑같은 금액인데 어떤 것은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계약처리지침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시에 얘기 드린 사항이고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그랬는데 진부에 그때 무슨 농로입니까? 그 문제만은 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은 연차투자를 안하고 계속 투자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나 2002년도 계획을 보면 과거에 하던 지침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금년에 실시한 농어촌도로 있는 읍면이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또 들어가 있고 같은 노선이 아니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군에서 안배하는 차원으로 가급적이면 조정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돈 ~ 입탄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때 계속사업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4개 읍면이 하면 4개 읍면은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신규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재차 계획이 된 도로는 금년도에 계촌지구에 2억 정도 밖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3억 정도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신교선 위원 : 과거의 지침은 어디로 갔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는 지침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격년제로 했을 당시에는 약 3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격년제로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약 40억 6,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과거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내가 지적을 하면 이 자료를 보면 그 피해를 보는 곳이 미탄, 용평, 봉평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른 곳은 연차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3개 면만 안들어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예산책정이, 사업책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했으면 그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중도에 가다가 지침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량하고 비례해서,
○신교선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매년 해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격년제에 걸려서 못하고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가지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 곳이 보면 4개소가 되어 있지요? 고시를 전부다 했습니다. 2001년 11월 20일날 고시를 했는데 이 취락지구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있고 전혀 한번도 투자하지 않은 취락지구는 뭐하러 고시를 했습니까? 최소한 기반시설이라도 한가지를 하겠다고 흉내는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봉평의 4개 지구는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교선 위원 : 평촌지구는 그렇지 않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평촌지구도 금년에
○신교선 위원 : 무이, 면온 취락지구는 나중에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읍면에다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십시오. 명년도에는 이렇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여건이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획실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리별, 면별, 군 단위 사업까지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합개발계획이에요. 바로 그런 계획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사업집행이 연차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안되면 항상 주민의 불평의 목소리는 있게 되어 있다,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약 130억 정도가 수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180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130억 정도 피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피해 자체는 100억 정도인데 184억을,
○신교선 위원 : 그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격려를 합니다. 진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지역도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평창 전역에 거의 조그마한 사업을 몇 가지씩 다 확보한 것은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이번에 활용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2월 4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건설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