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평창군 의회의 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행상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 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자리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본 위원회가 5만 군민을 대신하는 부담감 또한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회 각 부분에서의 뼈를 깎는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써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5만 군민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대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써 민선2기 군정을 결산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의정활동 보다도 값있고 의미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동안 전개하신 의정활동을 총결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물증을 확보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 줄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감추려 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한 부분은 널리 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 보다도 내실있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져서 5만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대송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대송 : 부군수 신대송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들 삶 속에서 그들의 애환을 함께 하며 이시대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조명하며, 아낌없는 지도로 군정발전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군정운영 전반을 되돌아 보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2기 마무리와 민선3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신사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군민의 힘이 결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한 예로 2010년 강원동계올림픽 유치노력에서 보여 주고 있는 군민의 폭발적인 힘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일치감에서 오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 그대로 승화시켜 군정의 활기 찬 모습을 군민과 함께 아로새겨 한 차원 높은 살기 좋은 평창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군민의 화합과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쉼없이 진력하였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이나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러함을 바탕으로 군정을 이끄는 근본으로 삼아 군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번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작성 제출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정성껏 보안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철 기획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권순철 기획실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이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송재명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송재명 종합민원실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일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인사)
  장하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인사)
  조규식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조규식 환경복지과장 인사)
  어기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인사)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인사)
  석명준 도시경제과장입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인사)
  최호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인사)
  백순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인사)
  최순용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신대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실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에 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획실장 권순철.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 김두장 담당입니다.
      (김두장 정책기획담당 인사)
  예산 전완택 담당입니다.
      (전완택 예산담당 인사)
  공보 천장호 담당입니다.
       (천장호 공보담당 인사)
  감사 이상진 담당입니다.
      (이상진 감사담당 인사)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사업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1,607억원에 그중 일반회계가 1,456억, 특별회계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10월말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채무규모는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23.5%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대상 업무는 군정의 주요시책 142건으로 지금까지 2회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시책에 반영하고 문제화된 사업은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60건을 심사 분석 중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용역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4/4분기 종합평가도 내년 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계획내용은 마을별·권역별 특성화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50%로써 1차·2차 2회에 걸쳐 설명을 하였으며, 향후에 12월에 면별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지적재산 권리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업무 표상이 HAPPY700, LUCKY700, 심볼, 마스코트등 4건이 완료되었고, 상표는 완료가 178건, 진행이 207건이며, 인터넷 도메인은  완료가 두건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부분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번째 고시해지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농가부채경감 대책, 영농지원사업, 정주기반시설사업 18개 사업에 30억 5,900만원등 총 26개 사업에 45억 1,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2년도 투자 계획은 18억 4,800만원에 주택개량, 영농지원, 이자보전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99년에 13개 사업에 9억 8,300만원 2000년에 20개 사업에 4억 1,800만원 합계 77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송수행 진행사항입니다.
  수송계류 중이 12건에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실록편찬으로써 편찬방법은 책자 및 CD가 되겠으며, 내용은 주요행사 및 사건, 사고, 신문보도사항 등이 되겠으며,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의 상징물 변경지정으로써 군화는 작약에서 철쭉으로 군조는 까치에서 원앙으로 변경지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매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금년에는 미탄·방림·봉평·용평 4개면을 실시 하였습니다.
  산하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중점 감사 분야는 복무감사, 생활민원처리 각종인허가, 회계질서확립, 부실공사예방 등 지도감사 확행에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수현입니다.
  실장님 29쪽에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뒤에 보니깐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나  우리 김진석 위원님한테 내놓은 자료나 한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같을 수 밖에 없겠지만 우리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은, 부분별로, 지금 열 가지 지적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별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니깐 니들 이렇게만 알아라,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받아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미흡, 뭐가 미흡한지 뭘 봐야 알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지적을 당했는지 그냥 이런 거 지적을 받았으니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고, 뭐 전부다 그렇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및 건물취득 부당, 제가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미흡, 네번째 공무국외여행비 관련회사 부담, 일곱번째 호화 접대성 경비지출, 여덟번째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취득 부당, 열번째 업무추진비 집행근거 서류 미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실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제가 한가지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미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투융자사업 심사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10억에서 30억 까지, 도가 30억에서 200억,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단위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 군은 진부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28억, 봉평에 있는 사리평교 가설 공사가 15억, 이 두건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투융자심사 사건에 사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오늘 별도로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사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의회에서도 몇 번씩 거론 하던 문제인데, 이런걸 심사를 안 하시고 사업 투자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업무소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 중에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취득 부당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나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권순철 : 신경찰서 부지는 9억에 매입됐고, 구경찰서 부지는 11억에 감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투융자심사도 미행이 되었고, 11억이었으니깐 미행이 되었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소공원으로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구경찰서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철거한 사업비가 건물철거비가 한 9,000만원 포함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지적을 받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기획실장 권순철 : 우선 건물 철거비도, 그러니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신경찰서 부지하고 구경찰서 부지하고 수지타산도 안 맞고, 건물철거비 같은 것은 추가로 더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수익을 계산을 해서 하는 건 사업이 아니겠지만  우리 아직 신경찰서 부지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그 내용 자세히 아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자세히 모릅니다.
이수현 위원 : 자세히 아직까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끌어 왔던 신경찰서 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고, 또 신경찰서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유지와의 교환건도 그 동안 2~3년 동안 걸쳐서 우리 의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왔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실장님한테 깊은 질문 할 수도 없고, 동감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복사가 빨리 가능하면 바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이경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가지 했는데, 13페이지 보시면은 2000년도 행정심판을 6건을 진행을 해서 기각된 사람 중에 이석일씨 하고 원주환씨 두 사람은 행정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나머지 기각된 사람들은 행정심판에 승복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죠. 네.
이경진 위원 : 그러면은 11페이지 보시면은 98년도 소송을 3건이 진행 중에 군에서 1건을 승소를 하셨고, 1건은 패소를 했고, 1건은 지금 1심,2심에 패소를 내서 상고심 계류 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승소한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면은 군은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좀 높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98년도 3건 중에 마지막 칸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1심, 2심까지가 지금 상고심에 지금 계류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1심에 끝나는 경우, 2심에 끝나는 경우, 3심에 끝나는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왜 3심까지 갑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재판과정에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가 답변을 잘 못하거나 또 증인을 택한 사람들이 잘 못할 경우 군이 판단해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가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중간에 포기한 예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승산이 없는 건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경진 위원 : 이론 상은 그런데 실지 포기한 예가 있습니까?  3심까지 가기 전에.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두번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과 취소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안 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을 한 겁니다.
  그런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소송을 시작을 하시면은 승소할 확률을 가장 높이 판단기준으로 삼어야 되시리라는 생각은 저도 하는데 2000년도 3건 맨 마지막 밑에 칸에 보면은 원주환씨하고 성현교회 이석일씨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승소할 확률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사안별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은 휴경농지이행강제금처분 이석일씨, 이분 지금 계류 중인데, 그럼 계류 중이라고 하면 1심을 소송 1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경진 위원 : 1심에서 평창군이 패소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에 패소했다고 하면, 다시 2심으로 갑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같은 과에 자료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다시 이길 수 있으면은 다시 하는 거죠. 2심, 3심 하는 거죠.
이경진 위원 :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이 얘기는 농사를 안 지으므로 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석일씨가 난 벌금을 안 물겠다. 그러니깐 우리 군에서 물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죠.
이경진 위원 : 이런 내용은 법률적으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농촌문제가 뭐 심각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심까지 가서 경비도 우리 군에 경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싸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농민들을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돈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뜻을 알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비슷한 사례도 마찬가지 위에 칸도 산림형질 변경허가 반려신청, 행정소송을 또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항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산림형질 변경을 해서 아주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한다던가 뭔 지역 주민들이 대단한 문제를 제기 한다던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단순하게 법률적인 해석이라던가 판단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소지 정도가 된다면 굳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관대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경제적으로 자기.
  대게 행정심판은 민원에 관계되는데, 자기에 경제적인 가치, 재산관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깐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지역보다는 개인,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보통 많이 생깁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계류 중인 3건 중에 이석일씨는 어디에 사시는 분인가요?
○기획실장 권순철 : 강남구 암사동입니다. 서울에 강동구 암사동.
김완규 위원 : 농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천동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지로 그렇게 해 놓고 활용을 안하고 휴경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
○기획실장 권순철 :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군에서 여기에 대한 1차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농지강제이행금을 175만 4천원을 부과를 했더니까 본인은 못 내겠다라고 해서 붙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아까 1심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소송 제기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반려처분 취소 원주환씨 꺼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원주환씨 꺼는 용평면 속사리 205번지 임야 1,488평방미터 되어가지고 그 위치가 신약수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신약수 위쪽이 되죠.
  음식업, 음식점을 신축을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신약수 인근이기 때문에 신약수 오염문제 또 관광지 주변 환경훼손 등 그 공적인 측면에서 해주면 안되겠다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심에 패소를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건축에서 약수가 오염된다거나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허가를 거부할 공식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재량권이 있다.  권한을 너무 남용했다. 해줘도 되는데 왜 안 해줬냐라고 해서 2심에 항소 중에 있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반려를 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말씀대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이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데 이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꼭 항소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권순철 : 어디 있다기보다는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짜피 행정소송이 걸리면은 고문 변호사라던가 이런 분을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아니면, 또 1심서부터 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1심에서 행정에 어떤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렇다 보니 행정불신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담당소관 과에만 위임을 할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자료가 감사종료 전까지 본 감사장에 도착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료가 도착이 늦는다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사전에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짜피 소송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는 중인데,  모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인허가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타 조건에 의해서 인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죠.
이경진 위원 : 지금 원주환씨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경진 위원 :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신약수 부분에.
이경진 위원 : 주민들이 민원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민원을 한건 아닙니다.
이경진 위원 : 그냥 군에서 판단하기에.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경진 위원 : 그래서 만일에 지금 판단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이외에 단체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문제가 생겨서 패소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을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취소를 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3심까지 가서 패소를 당해서 거기 대해서 수반된 어떤 재산권에 문제를 야기해서 손해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청구인이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법을 떠나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허가취소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기획실장 권순철 :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짚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이경진 위원 :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육하원칙에 법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인가나 허가를 요청했는데 실무자나 군 담당 부서에서 이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허가해 주기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타 단체에서 그런 예는 있는 건지 우리 평창군에 그렇게 해서 승소한 예가 있는 건지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대충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피 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획실장 권순철 :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 12,13페이지에 99년도 4건에 보면은 세 번째 식품접객영업허가신청불허가 박선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던지골, 이게 제가 옛날 종합민원실장 근무할 때인데 그 허가조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해줘야 하는데 군에서 판단했었고 그 당시 대화분들이 집단 민원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 처분을 했어요.  사실상 이거 이긴 겁니다.  박선자씨가 거기 송어장을 못하고 결국 어디 제가 듣기로는 대화 어디 시내 쪽에 다른 곳에 가서 송어장을 한다는데 그 위에서 대화면민이 먹는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거죠. 식품영업허가를.
이경진 위원 : 그런 사항은 지금 행정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소송에 그런 예가 있나 이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행정소송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데 그런 판례가 혹시 제가 다른 시군 판례를 찾아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불허가처분을 할 때 판례라던가 변호사 자문이라던가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의견이라던가 이런걸 충분하게 물어 보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시군 사례.
이경진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좌우지간에 결론은 이러한 소송은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사업자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므로 해서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역으로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막대한 손해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대게 조건이 맞는데 불허처분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조금 전에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경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진 위원 : 예.
○위원장 신교선 :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예. 이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24쪽에 보시면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뭐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만은 아직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내지는 최종예산에 이미 예견되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목을 달아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의회에서 아마 2~3년 전에 드려서 지금 상당부분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임의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예견되었던 행사를 굳이 목을 달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용을 알아야지 시정을 하시죠.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부분이 6번, 6종목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부 예견되었던 행사 당초예산에 목을 달아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통일안보정세보고회 같은 것도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목을 달아서 편성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 나가노현.하쿠바촌 여성교류사업 42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연수를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경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기획실장 권순철 : 물론 여행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수현 위원 : 교류사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좀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 자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뭐 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에 어떤 집행 목적하고는.
○기획실장 권순철 :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즉흥적인 예산집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조영남 흥정계곡 사랑의 콘서트행사에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가 그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개인특혜내지는 나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에 집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추후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부분에 또 미리 예견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설정을 해서 계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실장님이 전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 또는 연간 심사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책자로 발간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책자로 발간을 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심사분석 하신 책자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지금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국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토론과정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단히 수렴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의견수렴이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납품기간이 2003년 2월 달이라고 합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의회에도 최소한의 한번쯤 사전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최소한으로 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10년 장기개발계획이라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의견 수렴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수의 공약사항 추진내역을 요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깐 21건에 52개 사업을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군수로써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공약이 평창군정 전체를 공약한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사항 내용을 보면 그렇게는 난 공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군수의 시책홍보를 하는 그러한 공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군수가 공약한 6.4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이 이 전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공보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선거공보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공약이 안된 사업들이 지역개발이란 명목으로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사업을 공약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건 어떤 군수를 탓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군정홍보차원 또는 감사차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농어촌 진흥기금 100억 조성을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재정여건이 호전되면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유보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강원도에서 유사한 조례에 의해서 저리 자금으로 지금 농민들에게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유보했다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계속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공약사항 50건 중에서 완료가 34건이 되고 추진이 15건, 추진 유보가 3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기금조성,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조성, 그 다음에 백덕산지구 종합레저단지 이거 해서 지금 3건은 추진을 유보했는데 다만 경제사정이 허락하면은 가급적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못한다고 군민에게 확실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공약한 사업을 가능하다면 실천을 해야 우리 단체장으로써 할 일을 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없애 버리고 또 지나간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할 수있는 공약사업들은 완벽하게 이루어 져서 마무리가 될 수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선거공보와 대비를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깐 단위사업별로 나온 사업들은 선거공보에 없는 사업들이 전체 공약사업으로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적한 평창종합개발계획에서는 언제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평창군 종합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가 2번을 실과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가졌는데,  그 의견이 다되면은 지금 8개 분야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요만하고 두번째는 관광분야하고 농업분야, 다른 여섯개 분야를 또 마지막 과장님 해당되는 실과장님하고 정리를 해서 금년 말쯤에 기본 틀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는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간이 되면은 의회와 접촉을 해서 보고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은 평창군의 군정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예산을 증대해서 우리 평창군민이 잘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의 소관업무가 막중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군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선서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종합민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국 민원담당입니다.
      (김남국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최원규 운수담당입니다.
      (최원규 운수담당 인사)
  한왕섭 보건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보건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농촌가로등설치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가로등이 3,531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가로등이 351등에 다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3등을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6,480만원을 투자해서 108등,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8,420만원을 투자해서 14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민원실 일요 친절봉사대 활동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일요친절 봉사대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4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부면에 토지대장 등 8종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지역 등에 기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 등 보완이 미흡하고 호적 등·초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의 전산화가 연계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이 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4,200만원을 투자를 하여서 3개 읍·면에 7개소에 달하는 간이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대화하고 봉평 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미탄 2개소에 대해서는 군도 확·포장이 지금 시공 중이므로 이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 설치하려고 내년 도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적 불부합지가 미탄, 방림, 진부 등 3개 읍·면에 141필지 27,578㎡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창리, 계촌, 하진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미탄과 방림면은 토지소유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12월 중으로 재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진부면에 대해서는 10명으로 정리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나 행방불명 시에 그 거주지 파악 등 상속등기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것은 내년 중으로 전부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여서 경보등 1개소 봉평면사무소 앞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경보등은 14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교통 안전표지판은 군도 3개 노선에 148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HAPP700먹거리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용평면 노동리와 속사2리에 36개소에 음식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촌을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평창군에서 메뉴의 특성화나 그 다음에 TV, 일간신문, 홍보책자 등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에는 더 좋은 먹거리 촌이 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쉬어 가는 먹거리 촌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민원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모형을 좀 단일화,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도록 좀 농촌스럽게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이 승강장설치 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각양 각색으로 모양이 달라요.
  또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간이 승강장도 있고 그래서 모양의 차이가 다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토관리청이라던가 또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그렇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견은 어떠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이수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간이 승강장이 지금 10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거 있고, 가지 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간이 승강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선 이것이 특색화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이정표 만큼이라도 평창군의 특색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정표를 평창군 특색에 맞도록 해서 한 40개소를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이 승강장을 새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평창군의 특색에 맞는 그런 간이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간이 승강장만 봐도 여기가 평창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국토관리청에 어떤 협조요청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2002년도 부터는 간이 승강장 설치 사업이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한가지입니다 만은 우리 평창군에 관광평창을 표방하고 있는 평창군의 얼굴이 한 부분이 바로 우리 개인택시라던가 관광버스 이런 분야가 상당히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거의가 행정처분 내용이 밤샘주차라던가 음주 단속 당해서 면허 취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관광버스 같은 부분은 지금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사들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내지는 정신교육이라고 그럴까 무슨 이런 지도 감독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평창 HAPPY700관광평창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관광차 버스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종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우리가 등록 기준에 위배가 되느냐, 차고지 확보를 보고 법정등록대수를 대수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속도제한기 또는 운행기록계에 장착 및 작동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요반주기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소화기, 비상탈출용품이 비치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호객행위나 개별요금수수행위 불법주차영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그런데 명성하고 오대산은 주로 전세버스로 하고 한솔관광은 주로 농번기에 일용인부를 주 수송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명성관광이나 오대산 관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9월 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친절도에 대해서는 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할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히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의 얼굴인 만큼 그 분들이 손님들과의 어떤 그러한 평창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라도 친절분야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전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도 점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이경진 위원 :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 예. 김완규 위원입니다.  36쪽에 가로등 자동점화시설 설치 내역 및 2001년도 가로등 동절기 안전시설 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에 자동점멸기가 지금 몇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최근에 한9%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외에는 수동으로 전부다 되어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자동점멸기 말입니까?
김완규 위원 :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 점멸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가로등 수가 몇 %정도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관내 가로등이 3,531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2,500등 정도는 자동 점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나머지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김완규 위원 : 수동을 자동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언제쯤이면 100% 다 자동으로 교체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금 저희들이 자동점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고장수리차 나갈 때마다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점화시설을 해야 될게 지금 308등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기동처리반이 나갈 때마다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확답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신다는 지금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전멸기를 교체하는데 센서를 부착하는 경비가 얼마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자료구입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자료구입비가 얼마됩니까? 자재구입이. 등당.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제가 값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하루 온종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전 차원에서도 좀 검토가 되어야겠지 만은 보기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두우니깐 불은 생각이 나니 불은 켜는데 밝아지니까 생각을 못해서 못 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상회라던가 각종 기회가 있을 때 가로등에 대한 관심을 좀 고취해서 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자동점멸·점등되는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 가로등으로 인한 군에서 전기사용료를 연간 얼마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연간 저희들이 지금 전기 사용료가  한 1억 7,400만원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약 1억 7,4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물론 우리 시설을 위해서 가로등을 또 계속해서 설치를 해 가야되는데 앞으로 351등을 조사를 한 결과 또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가로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무슨 설치 기준요?
김완규 위원 : 가로등을 설치하는 여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무 곳이나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아니면 취약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은 실지 현실로 보면은 한집이 있는데도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 전에 사람이 살다가 지금 공가 된 상태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불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현실이 좀 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는 되었어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 설치가 되었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런 가로등은 철거를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그냥 이렇게 가로등을 그냥 켜 가지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어요.
  모범업소니까 나름대로 특혜랄까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모범업소의 현황을 보면은 각 읍·면으로 평창이 15, 미탄 2개 업소, 방림 2개 업소, 대화 3, 봉평 6, 용평 4, 진부 5, 도암 4해서 4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은 47개 업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료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용평같은 데도 3개 업소, 현황엔 4개업소고 자료에는 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1개업소가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1개 업소가 자료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지금 통계가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맞나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 업소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해줍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되면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이 되는 숫자는 좀 많아 질 수도 있고, 6개월만 지원 받는데도 있고, 1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수치가 앞에 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에 모범업소는 40개소인데, 거기 보면은 2000년도 상반기에는 2000년도에는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하반기에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계수치에 의해서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업소 선정을 6개월 단위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6개월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상반기, 하반기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업소는 영업주가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은 군수가 이것을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에다가 심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업소에서 추천을, 신청을 안 하면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업소에서 신청을 할 때만 심사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나름대로 어떤 홍보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겠지만,  그 업소에 의지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업소인데도 안 되는 그런 업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상업소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습니다만 일단 깨끗하고 몇 가지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우리 군내에 각 업소를 어떤 좋은 모범업소로 육성시키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번 지정된 업소는 최소한으로 일년은 그래도 뭐 6개월 만에 바꾸고 그런다면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 만은 거기에 대한 특별히 어떤 서비스라던가 위생관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모범업소로써 긍지를 가지고 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할 수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명의가 변경이 되는 업소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규영업이나 지위승계 또는 지정취소 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가 주인이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지정업체가 다른 경우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질의하시죠.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 내용 중에 2000년 12월 1일 한농복구회 지원철회요구를 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한농복구회?
이경진 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여기는 보면은 종합민원실하고 건설과 이렇게 처리부서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처리 한 건가요 그럼?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니요.
  그게 한농복구회에서 리를 별도로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포장을 해 달라는 거 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구역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통보를 해준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땐, 집단민원성격 및 내용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부탁을 요구했는데, 각 과별로 종합민원실에서 이 목록만 제출이 되어 있지 각 과별로 그 내용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해 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각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록만 해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별책으로 해서 감사 끝나고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가 안 나왔나?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뒤에 민원사무처리부 1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나하면은,  2000년도 3월 16일날 토지 삼각지점 재지정해서 김종영 외 14명이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중간회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내용이 전달을 종합민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받았을 때 위에서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지적계에서 처리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 감사목록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목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 책으로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는 해 놨습니다.
  준비는 해 놨는데 의원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감사 끝나고 바로.
이경진 위원 :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각지점 재지정 이게 어떤 내용이고 처리는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강원도 지적공사 지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재 지정해 달라고 해서 3월 23일날 중간회신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요구한 사람들 뜻대로 처리가 다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뜻대로다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이 자료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째 2001년도 2월 19일날 불부합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하여 불부합이라고 말이 나와 있으니까 지적계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내용 같아서 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궁금한데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행에 관해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불부합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주진 임대아파트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집단민원인데 이것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몇 일자입니까?
이경진 위원 : 4월 16일.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지금 진부, 방림, 미탄 불부합지 이게 계속 나오고 설명도 나오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시는 걸로 봤을 때 진부 같은 경우에는 미탄은 설명 장소에 해당 민원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설명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진부 같은 경우에는 진부에 추진 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작년 그러께인가 얘기한 거 같은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인근 주변에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군유지라던가 국·공유지가 있으면은 불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땅 문제를 물물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 그게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은 진부면은 진부면대로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미탄은 미탄면대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진 위원장을 지적계장으로 했던가 아마 그렇게 하고 의회에도 일부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국공유지라던가 군유지를 불하하고 교환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광역적으로 평창군 전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 일이 되지 면별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소관처에서 직권정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 내에 있는 모든 소유자에 동의없이는 이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송재명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
  박상문 계장님이나 장창규 계장님한테 작년 그러께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 한군데가 있다고 그게 아마 여기 들었을 꺼요. 그러기 때문에 불부합지를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군유지를 교환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고, 필요하면은 내가 자료를 보여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속초시 민원실에다 인가 내가 우편으로 요구 했더니 그걸 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광역적으로 군단위 전체다가 어느 분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때 제가 그렇게 하려면 돈 1억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부면은 진부면대로 하다보면 문제가 또 생긴다고, 틀림없이 생겨요.
  그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정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지적 불부합지 토지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이것을 동의를 얻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대표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면적이 서로다 다른 사람 지번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정 가격으로 할거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정한 값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관에서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직권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진 위원 : 그 조종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종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속초시에 한 번 알아 보세요.  조종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조종자가 있어 야지만 자기 소유, 사유재산인데 현실적으로 불부합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변에 군유지라던가 국공유지가 있으면은 교환도 해주고 이런 조종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속초시에서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거예요. 아마.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모범업소가 47개소에 813만 5천원 정도를 상수도 감면을 했고, 쓰레기 봉투를 262만 8천원 어치, 융자금을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런 지원 할 수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감면규정 또는 쓰레기 봉투 지원규정 또는 융자재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모범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감면을 해주고, 쓰레기 봉투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일상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세입예산과 관계되어 있고, 쓰레기 봉투지원문제는 세출예산과 또는 융자금은 어디에서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의 지침만 가지고는 불가능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지침하나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은 HAPPY700이라고 해서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설치문제는 예산을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승강장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여유있게 쉴 수 있는 쉼터정도로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승강장을 한번 마련을 해라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각양각색입니다.
  목조로 한데 플라스틱으로 한데 또, 벽돌로 한데 이 구구각각이예요.  이 것은 우리 관광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서 군에 이미지를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민선1기 때에 비해서 민선2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친절도가 떨어졌다는 세평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왕 지방자치를 하는 것, 주민의 복지증진,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친절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선서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우식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비호 서무담당입니다.
      (김비호 서무담당 인사)
  지형근 사회발전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함경호 병무담당입니다.
      (함경호 병무담당 인사)
  장동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장동기 정보통신담당 인사)
  이영묵 기능전환팀장입니다.
      (이영묵 기능전환팀장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현재 감축 전 정원 630명에서 구조조정으로 98년 78명, 99년 12명, 2000년 10명, 2001년 25명을 감축하여 현정원이 517명에 현원 519명이며, 향후추진계획은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200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운영하는데 대상인원은 사역 6명, 운전 6명, 필기 1명, 13명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가 미 해소시에는 명퇴, 조기퇴직등 자연감소로 미 해소시에는 불가피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마을 자치제 실시입니다.
  마을별 사업계획은 마을 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자유로이 경쟁을 유도해서 마을 자치의 영향을 배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비 건의사업 적극 처리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69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41건에 1억 4,66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 미 지원된 미 해결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결되도록 전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 하에 행정신뢰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무원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대가 8개 대에 17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불우이웃가구 위문이 15회 22가구 123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수 봉사대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어학실 운영입니다.
  영어와 일어반 각각 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11월 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9월부터는 각종행사와 바쁜 업무관계로 출석률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반기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배낭여행입니다.
  분야별로 4~5명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방문을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업경영과 임업6급 엄기종 외 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건강황토회관 건립입니다.  평창읍 조둔리에 건립을 하는데, 이것은 대지 331평에 건평 112㎡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평창읍 향동리 외 15개소인데, 보수가 1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8개소고, 추진 중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방림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1526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종합진도 87%고 기계설치, 수도파이프만 설치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부 인터넷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학원 수강료 3만원 중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만원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19명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스템명은 유니웨어고, 12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 전자게시판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7,563만 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전부 시켜서 앞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 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방림면 계촌3리, 4리, 6리를 대상으로 해서 총 10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PC는 94가구를 보급을 하고 10가구는 기존 PC를 활용해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6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민자 한국통신에서 4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정보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가구 1PC를 보급해서 원격진료시스템이나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중에서 50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공무원 명단만 주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 해외연수 우리 군비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는데,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 군비로 지원된 부분이 있고, 50%만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 50% 지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갈 때는 저희들이 50%를 군비를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기종 외 5명입니다. 6명이 유럽을 다녀왔기 때문에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배낭여행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어느 위치로 가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심의에서 심의가 승인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선발 기준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뚜렷한 선발기준은 없지만 심의, 예를 들어서 유럽쪽에 어떤 목적으로 간다.  사업계획을 아마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을 해서 스케줄대로 해서 연수목적 이런것을 전부다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가 승인이 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들 2001년도에 평창군 공무원 중에 6분 밖에 배낭여행에 참여를 안 했다는 계산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6명이 지금 경비를 따지면은 평균 100만원씩 잡고 그럼 6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네요.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확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면서 지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당초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지 다녀와서 사례발표를 들어 보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가이드를 아마 고용을 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에서 배낭여행에 당초취지는 사실 민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세히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가이드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만 주로 가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이드라는게 주로 관광여행사에 고용되어 있는 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부분 그런 점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배낭여행 자체를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팀 밖에 못 갔다가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이 부분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나요? 얼마나 요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을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보완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 가이드를 쓰지 말고 현지 유학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쓰면은 단가도 조금 주고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학하면서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나라에 우리하고 틀린 부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자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배낭여행 예산이 3,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6분 밖에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0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 소요 또 자부담금에 대한 어떤 과중된 금액, 이게 아마 큰 이유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부담 부분도 물론, 부담이 일부 가겠습니다.
  한 200, 본인 부담 한 200정도 해야 하니까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한 번 나가려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갔다 온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5명 내지 6명이 한팀을 구성을 합니다.  인원을 조금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나 아니면 인원을 4명이나 3명정도로 조정을 하나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안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배낭여행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부터 무엇인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포상제도라던가 실과장님 추천에 의해서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선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자부담금을 좀 줄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지원을 하기가 부담 스럽다면은 업무차 다녀오는 공무원 여비는 100% 부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굳이 50% 자부담 시킨다는 것은 너무 자부담액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본청에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두가지는 뭔가를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명년부터는 이 사업 해외연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우리 상급기관 감사내용 중에서 감사원 감사내용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평창장학회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평창 장학회 이사분 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장학회 이사분들이 지금 계시죠. 제가 보니까 98년도에 임기 4년으로 지금 임명이 되신 것 같은데, 평창장학회 임원들은 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정관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창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법인 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사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이사회에서 이사장이야 그렇겠지만 이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수현 위원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정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정하면 선정하겠죠? 이사회에서 무슨 이사를 선정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 최초에 이사회의 구성된 그건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찾아봐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사회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다수를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이사가 우선은 어떤 식으로 군수가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회원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이게 평창장학회라는 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초에 이사나 이사 임명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 서류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장학회 정관에 등기를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이사를 만일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사가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만료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재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수현 위원 : 그 선임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선임을 이사회에서 하죠.
이수현 위원 : 이사가 전부다 6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임기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분 다 그만 두었는데 그분들이 선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고사할 경우에는 교체가 되겠고, 본인이 좀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사실상 정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이사장이 이사장이 여러 가지로 조정을 내막적으로 하는 거죠.
이수현 위원 :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이사가 이사를 선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임기가 동일한 날짜에 끝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 왔 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사분들 지금 6분, 감사2분,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한데,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실무적인 업무처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사 분들을 지금 면면을 보니까 다 훌륭한 분들 계시는데 전부다 연령이 고령이신 것 같아요.
  이게 원로급, 또는 중진급, 또 소장급, 고루 연령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시대감각에 맞도록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장학회, 임원진이 이렇게 군수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그냥 운영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좀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이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만은 이러한 사례가 좀 이건 실무진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창중학교 장학금 중복지급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해서 학교, 해당 학교에다가 전부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 글쎄 실무적인 문제에 의해서 야기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차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20만 1천원이 중복 지급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1년도 연초에 우리 평창 장학회 장학기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점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이수현 위원 : 내용은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하던지 실무진이 신경을 더 쓰시던가. 아니면 이사진이 임원진이 보강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도 야기되지 않고 우리 평창군민들이 다 공정히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인정 될 수 있도록 장학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평창군에 마을 회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깐 130개소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 마을 회관도 있고, 건물없는 마을 회관이 아직 대장정리도 안되어 있고, 숫자만 한 130개 정도 되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마을회관에 대한실태조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마을 회관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저희들이 10월초쯤에 9월 달에 일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군 직원이 직접 현지를 전부 방문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전부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공부상에는 130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철거를 했다거나 또는 매각, 가슴 아픈 얘기 입니다만 4동은 마을에서 임의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건물은 105동 밖에 없습니다. 관리 상태도 좀 양호한 것이 67동이 있고,  노후불량이 38동입니다.
  사용 용도도 경로당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재산상 관리도 상당히 소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놓고,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이나 마을단위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기준을 가지고 환경복지과하고 경로당도 회관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복합건물로 앞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회관을 회관용도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환경복지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야만 난방비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사용 용도에 맞게끔 용도를 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마을 회관 신축 부지는 저희들 나름 대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건립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을 하면은 건축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목적 시설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를 지원받아 신축한 경우 반드시 군 재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임의로 매각을 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군비로 자제를 지원받아서 신축한 마을 회관을 마을에서 임의로 매각한 것은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 지원에서 우선 배제를 시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회관 보수도 개인 소유로 우선 마을단위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지원을 지양하고 군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의 이중 지원과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리스트는 전부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달에 일제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전부다 실태를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태에 의해서 전부다 정비를 해 나가고 또 환경복지과에 용도 변경을 시킬 것은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본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부 시달을 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마을 회관 부분을 예사롭게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항이니만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보수내지는 신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업무 추진비 집행 근거 서류 미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서류인데 집행근거가 미첨이  되었나요 이게.  어떤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업무 추진비를 집행 함에 있어서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 대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평창읍 체육회장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업무 추진비는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용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평창읍 체육회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해 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한 것은 실무진이 회장 이러니까, 회장 이렇게 만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장이지 개인이 아니다.  특정한 이름을 전부다 기재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주로 그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이 영수증 등 근거 미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첨부를 아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회장, 직위만 기재한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영수증을 전부다 해 가지고 개인 명의로.
이수현 위원 : 아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거 영수증 등 근거 불분명이라고 지적 되는것 하고 미첨이라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을 감사원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무슨 체육회장, 무슨 방범대장, 이렇게만 영수증을 첨부를 했거든요. 그것은 방범대장 누가 이름까지 다 들어가서 첨부를 해 놔야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다른 과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행사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영수증 보면 9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금액, 종류까지 확인을 지금 하는 중인데,  보니까 지금 전부다 9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어떤 사회 단체에서 올라 오는 서류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가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런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 업무 추진비 집행은 과거에는 업무추진비가 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기관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 추진비 뭐 이렇게 분류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감사원에서 한 2년 전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부터 감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실 관행상 과거에 판공비라고 했었는데, 사실 지출결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용평면 체육회에 얼마 이렇게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선례답습 적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인정을 앞으로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실무자가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용평면 체육회장 이렇게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비도 정확하게 영수증을 첨부해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지출 범위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카드 신용카드도 정확하게 사용해서 첨부해 놔야 된다.  그것이 업무 추진비도 정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업무 추진비 집행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챙겨 놓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네 이치옥 의원입니다.  
  자료 41쪽을 봐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2001년도 반상회 운영 실적 및 내고장소식지 배부실적과 배부에 대한 자체평가.  
  과장님, 내고장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 반상회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신과장께서 지금 계시는 자리에 오고부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는 내고장소식지를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보면서 상당히 한마디로 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다른 내용과 기사와 사진은 칼라로 가다가 의회 쪽에 오면은 흑백이 되어 버렸다 또 한장 넘기면 칼라 예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 내고장소식지를 우리 의회사무과 담당보고 꼭 철을 해 놨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오면 내가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기에 철을 해 놓으십시오 해서 철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의회 난도 칼라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의회 쪽에 기사 나는 그 난은 흑백으로 시커멓게 해 놨다고 그게 이 발행하는데, 또 인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편집을 한다거나 인쇄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기사를 편집하다가 보면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면 칼라가 몇 면이 들어가고.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그 말씀은 타당성이 없죠.
칼라로 하려면 다 칼라로 하고,  칼라가 아니고 반은 칼라고 반은 흑백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고, 의회 난에 와서는 흑백이 되었다 왜 넘어가서는 칼라가 되느냐 말이야.
  그 걸 설명을 하시라고 그걸.
  다른 설명은 그만 두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할 때 1회 발행을 할 때, 칼라가 몇 면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좋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 만은 평창군민을 대표하고 평창군 발전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른 데는 다 흑백이어도 의회는 칼라로 내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월별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아니 지금 6월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조사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을 아시냐고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그 설명은 내용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발행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이경진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반상회 내고장소식지를 발행을 하시고 반상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 발달을 해서 집합 반상회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2배,  지금 반상회 배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얘기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배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상회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집합반상회를 전부해라고 행정기관 우리 읍·면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자율로 반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반에서 필요하다 면은 반상회를 모여서 하고 반 별로 모이기가 곤란하면 내고장소식지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보다도 집합반상회를 강제로 한다던가 권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고장소식지가 제때에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장이나 반장이 특히 반장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하는 곳은 제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게 농번기라던가 바쁠 때 보니까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배부시간은 2,3일전부터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달하는 반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반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만은 그것이 단시일 내에 시정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개선되는 속도는 좀 느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현재 파악하진 않았잖아요. 얼마 정도 안 들어가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매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소식지 배포를 매월 안 한다던가 아마 예를 들어서 격월제로 한다던가 반상회 운영도 격월제 소식지 배포도 격월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또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뜻은 아무리 좋은 군정을 군정홍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 내고장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내용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내용을 실어서 군민들이 알 권리 알 의무 같은 거 그런걸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매월 하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걸 우편으로 격월제로 보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 나나 하면은 지금 부당 95원씩 하는거 매월 발행비용이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한 14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똑 같은 예산가지고 정말 소귀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반에는 실지 지금대로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때 안 들어 가는 그런 반에는 우편으로 보낸다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저희들이 반상회보 배포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격월제로 하든 어떻게 하든 우편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있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를 하면서 소송문제 또 지방자치는 뭐 어떤 누가 모방할 수 없는 거고, 자기 스스로들 정책을 개발하고 통계를 내고 그래야 하는데, 소송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행정소송이라던가 행정심판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또 결과를 보면은 평창군 같은 경우에 승소율이 30%, 50% 미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소송업무를 전담했던 옛날에 법무통계계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법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가 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치 단체에 자치를 하면서 자치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데, 법무담당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느껴 본 일이 없으십니까?
  통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구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전문화 적극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가 없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저는. 어떤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을 느껴 본일이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정소송,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행정소소에 승소율이 30%대에 간다하는 지적이신대요.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물론 집행한 해당부서하고 서무담당하고 기획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분쟁이 많다는 것은 좀 해당 당사자가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의식도 높아졌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방자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방에 맞는 이익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로 외지인들이 우리 인허가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 환경이라던가 이익문제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공익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위법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이 가면은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법무계에 관리 하에 있을 때와 지금 담당 밑으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소송에 발생 건수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법무계를 신설을 해서 법무계에서 이 업무를 전담 한다 면은, 사실 소송업무는 매끄럽게 이루어 집니다 만은, 저희들이 앞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구조조정 때문에 한 12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 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선 어렵고요.
  앞으로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율을 줄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똑 같은 얘기 반복인데, 지방자치 하면서 모든 사업개발에 기초가 되는 통계업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만 사업계획을 새울 수 있는 거고,  법무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서 구조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현실로 못하긴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점점 더 필요성이 제기 되는 그런 시점에 동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발생되는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 수행하는 전문 담당을 만들면은 사실상 효율적입니다만 구조조정 때인데 조금은 신설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정예화 시키고, 관련법규를 좀 연찬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근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김완규 위원입니다.  92쪽을 한 번 봐주시죠.
  우리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19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먼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191명은 평창군청하고 읍·면에서 가입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본청하고 읍·면이 381명인데 여기서 가입제한이 한 121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대상이 260명중에서 191명이 가입을 했으면 약 73%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은 장이 4급이기 때문에 거기선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총 26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건의료원엔 아직 까지 발기가 아직 창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집회도 갖고 있고, 도 단위 집회도 갖고 있고, 상호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노동 3권을 보장해주진 못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환경을 또는 권리를 향상시키고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법하고의 문제인데, 현실법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전하게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발전을 하도록 필요하다 면은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집기라던가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요구한 사항은 일괄 정리를 해서 직장 장하고 정기적인 토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또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자 현실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법이 위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들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현실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유일하게 보건의료원만 지금 창립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의료원이라는 특수 여건 때문입니까?  왜 여기는 안되고 있나요 조직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보건의료원의 구성원 자체가 보건직하고 의사, 일반직이 조금 있습니다.
  본 청에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 근무지가 읍·면 지소가 또 있고요.  진료소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깐 되게 자주 모이기가 그런 면이 있고요.
  자율적으로 또 리더가 거기서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회장이나 부회장처럼 발기하는 리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떨어져 있다가 보니깐 그런 리더쉽도 부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요인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좋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지난 3월 17일날 협의사항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협의사항이라는 건 직장협의회하고 직장단체장하고의 어떤 간담회에서의 협의사항입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마련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4층에다가 사무실을 12평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그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이런걸 전부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외에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좀더 완화 되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대게 요구사항이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률이 아마 아무래도 완화가 되어 갈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방법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7일날 그 협의 때 뿐이 아니라 구성이 된 이후에 어떤 협의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 분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주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군협의회 회원 중에서 전국이나 도에 임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과거에 1대 회장을 하던 고재용 담당이 강원도 부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 단위나 전국단위 간부는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는 없고, 전에는 있었죠?
  그 전에 도 부회장을 맡으면서 부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출장을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해줬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제반 출장경비를 지원해 줬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근무시간에는 전국 집회를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출장을 내서 간다던가 그러면 안되고 꼭 본인이 필요해서 참석을 한다면 연가나 그런 걸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고재용 전국 부회장이 있었는데, 그런 제재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던가 회의 참석을 한다던가 여비지원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전국 간부, 전국이나 도에 간부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집회를 한다던가 회의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집회를 한다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이런 때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출장명령을 달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가를 내고 굳이 본인이 참석을 한다 면은 지금 제도 하에서는 연가를 내고 참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하자 면은 공휴일 같은 날 그런 집회나 그런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상으로 지금 모순 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도나 중앙에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군에서 건의 하거나 한 사실이 있거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할 문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각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인 반발을 지금 불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업에는 노조를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해줬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렇게 제약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장 앞으로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을 보면 가입 제한 대상이 121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32%에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규정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휘감독에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고,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에 출납에 관계하는 공무원,  비서업무, 기밀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다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 하나에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완화를 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쉽게 말씀 드리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각 과에 비취인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전부다 가입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 줄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 쪽에는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협에서 건의는 합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완화하는 쪽으로 나름 대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해서 완화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치권하고의 문제가 좀 얽혀 가지고 지금 그것을 결정을 못 내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좋습니다.
  어쨌든 모순이 있다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자치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으로써의 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지원을 해서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어떤 사회단체의 조직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단, 지금 현 여건이 부합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수용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중앙에서 결정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우리 군에서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21쪽에 우리 인구 증가노력과 감소 방지 대책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 대책에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개선하는데 말소자 재등록을 추진하고 주민등록 전입 이벤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 내에 살고 있으면서 각종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등록을 하려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완규 위원 :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과거에는 한 4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태료 납부 관계로 해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살면서도 인구로 들어 가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태료를 어떤 특정 기간을 홍보기간이라던가 이런걸 정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어떤 가능합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거에도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그런 것을 좀 완화 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의 위임범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건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살고 있는 분으로써 어떤 부당,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 이벤트 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시·군에서도 주로 운영한 건데, 통장을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인구증가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500번째 온다. 추첨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살려 보자 그런 하나의 작은 시책인데,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 노력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 이것은 우리 공무원 또는 어느 단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민 전체가 우리 인구 늘리기에 전부다 관심을 갖고 동참하지 않으면 인구 늘리기 시책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서 쉬운 것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시책하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중기대책이나 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대책도 우리 모든 군민들이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겠다 하는 그런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이 시책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행정기관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행정기관이나 어느 기관에서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이게 무슨 총괄은 저희들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우리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신경을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회나 기타 여러 가지 기회교육이나 간담회의 때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여가지고 협조를 잘하는 단체에는 자동차 같은 것, 주민등록 이전을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하면은 두세명 정도 하는데, 안되는 기관은 저희들이 알고 노력을 통보를 해줘도 그것도 안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시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단체나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모든 환경이라던 여러 가지 여건 개선에서부터 우리 온 군민이 동참 할 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8년에 0.1%, 99년에 1.6%, 2000년에 1.8%가 감소되었거든요. 이건 우리 군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그러한 추세에 있는데, 물론 우리 인원은 적고 해야 할 일들은 많다 보니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대책이나 계획만 세워 놓지 실질적인 전개가 좀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작년도 까지가 이것이 1.8%, 그러니깐 878명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0말 까지는 469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이한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44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2명, 6월 달에 28명, 7월 달에 3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진부 쪽하고 도암 쪽이 좀 늘어났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속도로 공사라던가 이런 요인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학생들이 많이 출타를, 주민등록상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 중학교만 관내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급 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주는 요인인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는 1년 동안 878명인데, 물론 10월까지입니다만 469명 다소 줄어드는 것이 둔화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효과가 확실히 안 나지만, 여러 가지로 자주 분석을 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온 행정력을 쏟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른 업무도 그렇겠습니다만 인구 증가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99년도부터 2001년, 금년도까지의 각 읍·면별 포함해서 인구증감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8쪽에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대게 마을 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 선정이라든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 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라던가 규모가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당해 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창동리 마을 회관하고 개수리 마을 회관은 그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전년도에 명확한 분석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시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이런 사업이 추경에 반영 됨으로써, 다른 과에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하반기 현지 확인 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마무리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놓고 사장을 시키면 다른 사업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은 그때 공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반상회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도 배부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오지반 대게 오지반이라고 하면 마을에 3,4,5반, 6반, 그 쪽이 대게 순번적으로 오지반이 되는데, 이 쪽 지역은 반 회보가 한 번도 안 가는 마을이 허다 합니다. 허다 해요.
  공휴일이 되었을 적에 반상회를 전날 개최하는 게 원칙이죠?
  어떻습니까?  25일 같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게 전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 전후로 하시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대게 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게 배부가 상당히 안됩니다.  150만원돈 년간 1억 8,000만원돈 없어지는데, 이 간행물 등록이 3종, 5종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우편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개최는 둘째 쳐놓고 회보는 돌려 줘야 하는데, 그런게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705개 되는 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는 집은 멀지만 인구수는 적습니다.  그럼 안될 바에는 5반, 6반 통합도 하고 4반, 5반 통합도 해서 반장 숫자를 줄여서 1년에 백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괜히 문어발 식으로 널려 놓고 행정을 돈을 1억 8,000이 들던 2억 8,000이 들던 인쇄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오지반 같은 경우는 우편 전달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입니다.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그래서 간행물 제일 싼 우편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종이 싼지, 5종이 싼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정확히 등록을 하여가지고 배부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전에 4반, 5반, 6반 오지마을 반을 공익근무요원이라던 직원을 두분 배치를 하셔 가지고 전화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지 몇%가 되느냐. 작년도에 30 몇 % 이렇게 답변 하신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좋은 홍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실 적에 동료직원끼리 알아요?  얼마 탄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성과 상여금 문제 때문에 언론 지상에서도 교원들은 반납을 하는데, 사실 또 집행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평점을 근무실적 평점점을 6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40%를 하게 되는데요.  근무실적 평정점은 본인이 본인 것을 요구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공개를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강석주 위원 : 서로가 모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모르는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 회계 담당이나 그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근무실적을 60%, 실적가점을 40%해서 100을 봐가지고,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급을 현금을 지급을 할 때 다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런 평정을 한 과장들이 과장들이 평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내가 근평을 얼마 받았다.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깐 이게 과단위 조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근평을 얼마 받았다. 저 사람 A라는 사람은 최고로 받았다 그러다 보니 금액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금전가지고 서로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조직을 와해 시키는 기능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 뜻에서 자료를 받아 보게 되었는데, 지금 내역에 보면 %로 봐서는 평 %가 비슷하다고 얼핏 봐서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적은 데가 62.5, 제일 높은 데가 82.3 이런데, 이게 서로가 알게 되면은 근무에 업무분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근무처겠지요. 면 단위나 군 단위, 면 단위도 8개 읍·면 중에 지역단위, 그런 소외감이 있을 때는 첫 단계니깐 아직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은 그게 몇 년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보면은 소외되는 계층에 근무자는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수평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 바꿈이라든지 지역 근무지 바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 업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여봐야 그 업무에 성과도라는건 과학적으로나 서류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업무를 봤을 적에 최저를 받았다. B라는 업무를 봤을 때는 다루기 좋고 성과는 눈에 나타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을 받았다. C는 상을 받았다.  
이러했을 적에 그 업무를 바꾸어 준다든지 그 지역에 근무지를 바꾸어 준다든지 이래서 500여전체 공무원이 어느 단계에 가면 성과금이 고루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물론 그렇게도 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진짜 문제는 과 단위하고 읍·면 단위로 근평을 하거든요.
  근무평정은 업무에 따라서 근평을 과장님들이 평가를 할 때 그 업무라고 해서 꼭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본다고 해서 그 업무를 꼭 나쁘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기 근속 한 사람은 수평이동이나 또는 상향조정을 하는 것을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인 이 성과상여금 지급문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조직 구성원들간에 서로 사기를 저하 시키고 서로 조직을 단결시켜야 되는데, 그놈의 돈 성과금 몇 푼 준다는 것 때문에 근무실적평정 한 것이 전부다 비교가 되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잘 받은 사람도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낮게 받은 사람은 상당히 근무할 사기가 떨어 지거든요.
  제목 자체가 공무원들의 보수를 사기를 양양시켜주기 위해서 급여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이다 이래서 민간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제목은 그럴 듯 하게 붙였습니다만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선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연구를 하는데 뚜렷한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사와 관련되고 평가방법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 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가지만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자치입니다.
  또 생활자치는 우리가 민생자치라고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2002년도 우리 지방선거가 4대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또 지방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의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지방자치를 실시를 실시한 이후에 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방 행정가에서도 줄서기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 지방정치에 공무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직장교육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을 하고, 또 근무 기강에 따라서 이 지역 공무원들이 엄중 중립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행정,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마을 회관을 짓는 것은 과거 우리 새마을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경로당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상여금 제도는 오히려 직원의 사기 양양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저하책이라고 모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평창군 예결 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확대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문제는 사실 공무원 70%가 상여금 대상에 들어가고 또 70%중에서도 또 격차를 생겨서 등급을 또 매겨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 이것은 분명 발전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보면, 절대 사기양양책이 아니라 사기저하책이요. 직원들간에 상호 불신만 초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봉급 또는 생활급으로 준다고 보면, 오히려 공무원 수당 쪽으로 다른 명칭을 붙여서 일괄적으로 제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70% 줘서 30%가 탈락하고, 또 70% 중에서도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는 사례는 꼭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발전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생활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당면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환 부과담당.
      (임준환 부과담당 인사)
  최찬웅 세원조사담당입니다.
      (최찬웅 세원조사담당 인사)
  유동근 징수담당.
      (유동근 징수담당 인사)
  노재철 경리담당.
      (노재철 경리담당 인사)
  남상기 관재담당.
      (남상기 관재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인프라 구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1일 지출 준비금을 10억 이하로 최소화 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액 19억 중 연말까지 예상액은 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현재 평창군 공설묘지 관리조례, 평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등 2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생산적인 경영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경영정보 연구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군유재산 관리 실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의 도출과 군유재산 집단화 및 수익성을 제고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연말 체납액 징수 특별반 8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1,722건에 27억 3,100만원의 채권확보를 하였고, 고액 고질체납자 강력대응을 위하여 53건 27억 8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역민생경제 활성화추진에 따라 건설공사 자재 관내생산업체에 우선 구입제도의 정착을 시켰으며 구입실적으로는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구매, 인쇄등 관내업체 우선 구매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 수의계약 확대조치에 따라 2001년도 건설공사 발주는 전기, 기계, 폐기물, 통신 등 분리발주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분리 발주를 실시하여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수의계약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번째로 주민편의시책입니다.
  첫번째로 취득세 1회 방문처리제 확대실시를 위하여 등록세 신고시 취득세 납부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우편발송 시켰습니다.
  또한 자동이체제를 실시 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1,800건의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 904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장기 고질민원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하리택지 패소 토지에 대한 매입 이전을 완료해서 과거 하리 택지 민원에 대해서 완전 해결하였으며, 구 경찰서 부지 취득교환 마무리는 일부 토지는 경매 낙찰자로부터 매입하였고, 잔여토지는 민원인이 사건 설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번째로 구 경찰서 도심공원 조성 및 청사정비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에 도심 공원 조성을 8월 23일 자로 준공 처리하였으며, 청사주변 정비공사로 상수도 급수관 교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출입구 정비, 수위실 정비 또한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예비비 7,200으로 현재 공사 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먼저 56쪽에 자료, 56쪽에 보시면 읍·면장 관사 관리실태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재무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98년 5월 달에 행자부에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장 관사를 폐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8개 읍·면장님들하고 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작은 면에서는 1년에 대부료가 한 28만원돈 많은 읍·면에서는 한 150만원돈까지 되는데,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표출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 뿐이지.
  제가 대화면장 관사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재산세가 한 10만원   짜리가 부과된 고지서를 봤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관사가 말입니까?
이수현 위원 : 우리 대화 신종해 면장 앞으로 부과가 되었어요.  부과된 내용이 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 종토세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겠습니다만 관사가 폐지 되었으면 평창군의 땅이 평창군수 앞으로 부과가 되던지 해야지 면장 앞으로 부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부과를 하셨으니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제가 고지서 확인을 했으니까 있을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이수현 위원 : 그 고지서 찾아가지고 부과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에 어떤 명목상 예산을 관사 임대료라던가 관사 사용료로 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던 여기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작년 재작년 계속 그런 건의를 했을 겁니다.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보다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읍·면장의 관사는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관사 폐지방침에 따른 읍·면장 관사 그런 잡종세사항은 조례가 통일되게 규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에 저희들은 그러고 싶은데, 저희들 상급기관에 준칙 때문에 저희 군만 이것을 대부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저희 군에 대한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양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묵인을 하고 넘어 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의 이런 건의사항, 또 집행부의 이런 건의사항이 지방자치부에 건의해본 그런 실적은 있나요?
  이런 점은 불합리하니까 좀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서 좀 행정자치부에 보낸 그런 실적이라도 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집행부에서 그냥 속만 앓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계통에 선생님들까지도 지금 관사가 점점 확충되고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읍·면장이 관사가 없다 이거 임대료를 내고 와서 사용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왜 건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라도 있어야지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건의하신, 우는 애부터 젖 준다고 건의라도 해야지 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건의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재무과장 김일래 :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런 관사 유지비를 전에는 있는 관사만 했는데 9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사실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들여 보고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장 보수비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죠. 임대료를 받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변칙적인 예산 활용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변칙적인 것은 뭐 어렵다고 보고요.
이수현 위원 : 그런 연구라도 좀 해 보시라고 사실상 의회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연구라도 좀 해 보시라고.
○재무과장 김일래 :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업무적으로 오죽하면 의원입장에서 그런 읍·면장 관사부분을 변칙적으로라도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릴 때에는 원칙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래 보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도록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53쪽에 보시면 저희 우리 지역에 커다란 업체인 보광, 용평리조트 지방세 부과징수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우리 용평리조트가 2001년도에 183억 9,100만원인데 부과액이 지금 징수액은 120억 밖에 안되고요.  한 60억이 미납액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등록세 36억, 그 다음에 종토세 12억, 이런 정도 크게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도록 기간을 유예해준 그 상황입니까?
  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등록세는 저희들이 용평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관광단지 지정에 따라서 감면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50%를 감면을 해줬는데, 도에서 도 세무조사에서 감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해라, 부과를 하니까 용평에서 강원도에다가 과세 전 적부심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불채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1일날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고 2월 20일까지 현재 징수유예를 해준 상태이고 용평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할 그런 예정에 있고 그것도 안되면 소송까지 할 그런 사항에 있고 저희들은 현재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알아 가지고 2월 20일까지에 징수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등록세 부분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토지세 부분은 그건 12월 30일까지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왜 유예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금년에 용평리조트에서 납부된 세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등록세 외에.
이수현 위원 : 75억.
○재무과장 김일래 : 취득세를 75억을 냈고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렵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여기에 대한 12억에 대해서는 12월 30일 까지만 징수유예를 해 준 결과입니다.
이수현 위원 : 12월 30일까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물론 저희 관내기업체에 지금 용평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한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있지만 또 회사 사정상 우리 평창군에서 협조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거 우리 재무과에서 관활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커다란 업체 용평, 보광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스키를 즐긴다, 골프를 즐긴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주민이라고 해서 혜택 주는게 뭐 있습니까?
사실 상 30% 주말엔 30%, 50%다.
  그것도 제한된 숫자 그 외엔 아무것도 당초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그 조그만 혜택마저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무슨 다리짓기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유예를 해 주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은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아 주셔야 된다.
  이러한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용평리조트가 향토기업으로써 저희 군 재정에 기여도가 많은 것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수유예 자금사정을 저희들이 편의를 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용평리조트에서 저희들이 평창군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바로 그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베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점점 지역주민들은 홀대를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직시를 하시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조금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기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보광 휘닉스 파크, 거기도 마찬가지 종토세가 한 11억 7,000만원정도, 보광은 이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종토세도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거기는 분납 12월 15일까지 분납이 되어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2월 15일까지 분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 고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당초에 고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 이상 종토세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분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분납은 어떻게 분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50%는 내고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일간 기간을 줘서 분납을 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45일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보광도 조금 전에 용평에 말씀 드린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전 이상이고 아까 말씀 드린 재산세 부과 고지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2001년, 2002년 구분해서 작성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7쪽에 2000년도 2001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매각 하실 계획에 의해서 대상 필지 확정은 읍·면별로 조사가 되어서 선정을 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강석주 위원 : 꼭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군에 금액에, 필요한 금액인 만큼 매각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매각을 하도록.
강석주 위원 : 필요한 거.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35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취득세 등록세가 상단에 나오는데, 취득세가 결손처분 된 것이 2001년도에 약 11억원.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게 부과가 잘못  되어서 결손 된 겁니까?
  체납액이 되어서 결손처분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부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11억 9,600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콘도를 지은 아시아나 개발이 하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납세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또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국세가 결손처분이 다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재산상황을 계속 조사를 했으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하고, 부도가 어떻게 기억을, 좀 아실 수 있으십니까? 취득세 부과 후 몇 개월 후에 부도가 났는지.
  그 동안에 징수조치 하신 게 더러 있으신지.
○재무과장 김일래 : 부과는 저희들이 1998년도에 했고요.  최종 부도처리는 2000년 12월 30일날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때 일부 징수라도 한 게 있으십니까? 부과징수.
  그 기간 내에.
○재무과장 김일래 : 전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동안에 독촉이나 징수, 출장이나 그런 거 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거는 계속.
강석주 위원 :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세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하면 부과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조그만 농민들이 사서 취득하고 그러는 건 잘 되는데,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나 이것은 재산 사항을 다 조회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징수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강석주 위원 : 37쪽에 체납액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인데, 국유, 도유, 군유가 90년부터 체납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면 91년부터 따져도 10년 차 체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1년도니까.
  도유지나 국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 대부계약 변경할 적에 3년차 입니까? 5년차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5년차.
강석주 위원 : 그러면 90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다 해도 갱신 한번, 두번 했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95년, 2000년도.
  그 때 체납액이 있는 대부계약자는 징수하면서 계약을 해 주면 안됩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대부를 안 해주면 그냥 그 재산 자체가 그냥 불용가치가 없이 되어 버리니까.
강석주 위원 : A라는 사람이 대부를 해서 10년씩 체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결손 처분 시키고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대부를 해주면 될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10년씩 끌고서는.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꼭 대부를 시켜야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죠.
  당신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5년씩, 10년씩, 그 동안에도 수입을 한번 봤을 꺼 아니냐, 이걸 요번엔 납부를 해 다와. 그래야지 계약을 해 주겠다.
○재무과장 김일래 : 대부분이 어떤 군유지에 대한 어떤 경우나 하면 건물을 깔고 앉은 대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깔린 대지를 다른 사람한테.
강석주 위원 : 그런걸 매각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매각을 저희들이 사라고 권유하지요. 그걸.
강석주 위원 : 그럼 매각도 안하고 임대를 해서 체납액도 못 갚겠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사라 그러는 데도 본인은 사지는 않고 건물은 깔고 앉아 있고, 또 깔고 앉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아까 대부계약 필지 조사를 요구 한 겁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그런 게 소규모 면적 대지에 접한 5평, 10평, 20평, 30평, 이런 게 아마 8개 읍·면에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체납이 될 바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감정을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분할 납부를 하시던지 3/4분기를 해서 채소를 팔아 가지고 한번, 고추를 팔아서 한번, 감자 팔아 한번,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90년도부터 10년을 끌고 나오는 임대료는 아마 자기네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게 있으면 그렇게 10년 까지 못 갈 겁니다.  흉년이 졌어도 1년 봐 줄 겁니다.  그 대책을 세우셔서 2002년도에 매각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필지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마지막으로 방림 토지 소유권 소송에 관한 겁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12월 12일 10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소송을 수행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애로나 문제점 판결 예측 면에서 대책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미 저희도 내용상에 내용을 강석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용상에 볼 때 너무 오래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자료에 의해서만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달리 어떤 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있는 자료로만 이렇게 하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 조정을 법원에서 권유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결로 수용을 하겠다. 판결로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다.  판결로 해 달라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2일 변론에도 저희들이 다른.
강석주 위원 :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죠?
○재무과장 김일래 :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판결에 일단 행정청에선 따르시겠네.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판결에서 예측하긴 곤란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진다, 속된 얘기로 진다, 이랬을 경우 각종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부담은 없습니까? 이제?
○재무과장 김일래 : 비용부담은.
강석주 위원 : 예측되는 비용 부담은.
○재무과장 김일래 : 비용부담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좌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강석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2000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27필지를 매각을 하셨고, 2001년도는 8필지를 매각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매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군에 요구를 한다는 것을 군에, 지금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요구하는 사용자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요구를 해 오는 내용별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는 대다수 매각이 되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법에 정비가 안되어서 매각을 못해주는 경우는 필지수나 인원으로 한 어느 정도 예측되는 파악해 놓은 그런 숫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숫자는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주로 법률적인 것 보다는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던가.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런 것도 어짜피 법률적인 문제지요.  면적이 크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걸 한번 연구하는 차원에서 대충 법률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 그런 필지수, 아니면 인원 이런 걸 참고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한부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7페이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구도 잘못한 건지 전달이 잘못된 건지, 2001년도 견적입찰 시 예정가격 보다 낙찰가격이 낮은 건수와 사업내역 및 낙찰자 현황.
  이게 견적입찰은 뭐 예정가보다 다 작은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렇게 요구한 것 같지 않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경진 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설계가보다 낙찰가격이 현저히 작은 건수와 사업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견적입찰을 하면 예상 가의 몇 %에서 낙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다 다른데, 평균이 한 87% 정도.
이경진 위원 : 87%.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면 87% 보다 현저하게 낮은 60%나 이렇게 되어서 낙찰된 건 없습니까?
이경진 위원 : 이건 공사뿐만 아니라 제작, 납품, 구입.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건 기준가 미달이기 때문에 6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평균 87%보다 한참 떨어진 70 몇 %대에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건 87.7, 86.5 이렇기 때문에 그 이하는 기준가 이하는 그게 안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잘못 판단한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얘기하면은 제 생각도 그래요.
  그 양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주영씨가 개인사업을 가지고 국가에서 낙찰을 보는데 수천억 짜리를 1원에 낙찰을 봤다는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개인 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건 정부기관이다 이거예요.
  정부기관은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한 관에서 입찰을 보는 것은 그 업자한테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최소 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설계값 보다도 엄청나게 낮게 입찰이 되어서 적자를 본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대로라면 설계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것에 예상가격을 결정을 해서 보통 87% 하면은 800 얼마정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적정수준의 정보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나 사업주도 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저가로 낙찰되어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건 아마 그분이 잘못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잘못 얘기한 대로 하면 잘못 얘기한 건데.
○재무과장 김일래 : 전에는 최저가 입찰제도도 있었고 최고가 입찰제도도 있었습니다.
입찰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견적 입찰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은 내용으로 봤을 때 2001년도 여기 자료로 봤을 때 2001년도 견적 입찰에 대한 공사내역인데, 이거 얼마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얼마 안되니까, 작년도 가격하고 이거하고 해서 87%이하, 86% 이런 거 말고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는 70 몇 % 이렇게 그 이하로 입찰이 된 사항이 있는 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건 없고요.
  만약에 하면 몇 % 되었는지만 그 자료만 갖고 우리가 계약한 중에서 낙찰되어서 몇 %만은 나오지만 그건 70%는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제가 말씀 드린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어떤 사업, 어떤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업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요.
  그거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혹시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판단에는 그게 아마 잘못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이경진 위원 : 저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한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보광휘닉스파크하고 용평리조트 문제, 거기에 한가지를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을 보니까 용평리조트가 34건, 그 다음에 보광휘닉스파크가 40건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53~4쪽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있는 차만 34대거든요.
  그 외에 아마 회사에서는 별도로 아마 렌트카를 쓰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인구감소 되는 대책으로 우리 인근 군부대에서도 전부다 하사관이상, 웬만한 병력은 전부다 주민등록을 평창군으로 옮겨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자동세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우리 보광,용평리조트에 상당한 차가 지금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 업체가 없다 보니까 타지역 업체가 들어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임대를 해주고 사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당한 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로운 세원 발굴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유도를 그렇게 해야죠.
  지금 상당한 차량을 외지 업체에서 렌트를 해서 쓰고 있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평창군에 렌트회사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세워 가지고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세도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
○재무과장 김일래 : 조사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새로운 세원 발굴차원에서도 이건 필히 조사가 되고 그렇게 또 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또 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조사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의회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한가지 추가로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한 두·세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저 역시 그렇게 건의만 하는 쪽으로 지나가고 말았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참모회의 때 혹시 거론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으시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식석 서면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참모회의에서라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의논을 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끝장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좋은 의견이 이수현 의원님 계시다면 그것도 저한테 조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도 결과를 좀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 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타로 해서 163만원이 포상으로 나갔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즉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내용은 분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가 있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실적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몇 %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실적은 아까 업무현황 때 보고를 드렸는데,  1,800건 5,5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전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편리도 도모되고 또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 감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을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방법, 업체명, 이렇게 해서 양식을 해서 보내 주시는데 본청과 읍·면을 별도로 구분을 해주시고 계약 유형별로 경쟁인지 견적인지 수의계약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무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당부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재무과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에서 굉장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미착금 된 현황을 보면 11월 24일 현재 거의 188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이 빨리 송금이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추가발언이 있습니까?
이수현 위원 : 추가발언이 아니고 아까 확인을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확인을 요구한 사항을 그것은 종토세가 아니고 재산세나 종토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고, 군유지 임대료에 부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군유지 임대료는 관사 사용하면 그게 되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끝나고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정확한 내용을 이수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아시고 계신 사항은?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군유지 임대료가 부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이수현 위원 : 그러니 상식적으로 군유지 임대료가 왜 읍·면장 앞으로 부과가 됩니까?
관사로 인해서 말이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 같은데 가서 확실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확인이 안됩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관사 임대료를 낸 거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재산세 종토세는 지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수현 위원님 그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좀 가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군유지 임대료가 관사 임대료가 아니고 군유지 임대료인들 왜 읍·면장 앞으로 부과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관사에 관사건물에 있는 것이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수현 위원 : 관사건물에 대한 땅.
○재무과장 김일래 : 관사사용료하고 같이.
  그러니까 관사건물하고 이제.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하셔 가지고 관사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지.
  읍·면장 입장에서야 무슨 다른 거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그거 확인 좀 해서 별도로.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이수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명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협조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2월 3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