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 도시경제과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써  보건사업과 임업경영과, 도시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보건사업과 소관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신교선 : 보건사업과 일반현황은 시간상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추진 업무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 인사)
  방문보건담당 김형욱입니다.
      (김형욱 방문보건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전홍기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원무담당 심종오입니다.
      (심종오 원무담당 인사)
  간호팀장 채정희입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번째로 보건의료원 전산화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전산화 하는 작업으로서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 WAN 구축, 진료프로그램 및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이 있으며 아직까지 복지부와 프로그램 협의가 덜 되어서 완료시기는 12월 20일경 가야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 입니다. 이것은 105.72평을 신축하는 것인데 5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기고 12월 15일경 돼야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소별로 주1회씩 약 1,169명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재가 거동불편자, 비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뇌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각 권역별로 평창권역, 용평권역, 진부 도암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강원도 재활거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재활방문보건사업으로 진료를 1,909명을 하고 생활개선 3,636건을 하고 기타 뇌졸증 예방교육과 보장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워크샵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의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 벽지를 방문해서 무료진료하고 보건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9회에 462명을 진료를 하고 검사를 921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겨울철이 되면 진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장애인 3급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금년도에 장애인 3급 30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 및 골다골증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905명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2,118명을 10월 31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905명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을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8명인데 만성신부전증이 7명, 혈우병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378만 6천원을 금년도에 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양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2쪽입니다. 저희들이 고혈압·당뇨 이환자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6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0월말까지 4회에 21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흡연 예방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흡연 예방교육을 8회에 798명을 교육을 시켰고 흡연학생 위탁교육을 17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세 이사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DPT, 폴리오, 엠엠알, 간염, 풍진 등을 대상으로 4,531명을 계획으로 예방접종사업을 계획해서 지금현재까지 4,043명을 예방접종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가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341명을 계획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250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2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11,400명, 방역소독을 47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실시했고 방역소독은 작년에 이어서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분무효과가 다소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부에 있는 강원방역에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을 하고 저희 의료원에서 평창, 미탄, 방림, 대화를 분할해서 나누어서 해본 결과 효과가 굉장히 좋고 소독회수는 굉장히 양호하고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약 400%를 계획보다 실시를 했고 예방접종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홍역 일제 예방접종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673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토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학생 4,673명을 대상으로 4,653명을 접종을 했고 접종근기자 20명을 제외한 전원을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104명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현재 1,526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BCG 예방접종 신규등록, 객담검사, X-선검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대화보건지소 신축 이후에 다른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으십니까?
  2002년도는 어디 계획한 곳이 있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방림을 계획하고 있고 이어서 봉평, 그 다음 도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림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타시군,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내려져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방림보건지소는 건물이 균열이 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올려 보내면 거의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재난 C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에도 보수를 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늘 비도 새고 엉망입니다. 요즘 취락구조 사업으로 시가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꼭 지역을 떠나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초등학생 보건교육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지금 보건교육을 하는 인원이 1명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약 6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워낙 학교수라던가 일반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쪽, 25쪽에 보건지소 운영실적에 미탄보건지소는 치과진료를 어떻게 의사분들이 부족하셔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순회진료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치과 진료실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과 진료를 하자면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충원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탄도 배치를 해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방림보건지소 처럼 주 1회 하시던지 치과선생님이 네분밖에 안계시네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역안배도 있고 그 쪽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같은 값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실 수 있는, 힘이 드시겠지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도 보건지소별 운영실적 비교가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의 것이 있는데 이것 2001년도의 것을 보면 봉평하고 용평보건지소는 이용 환자수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타 지소에 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다소 많고 진부같은 곳은 아주 의약분업이 된 이후부터는 진료수입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진부지소 같은 경우에 일반의가 보건지소에 있으니까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격이 싸니까 왕래가 되고 진부정형외과라던가 이런 곳은 전문의로 진료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다소 서민층 이상 중간층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방림같은 곳도 봉평이나 용평이나 비슷한 여건인데도 차이가 없는데 유독, 봉평하고 용평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방림같은 경우는 워낙 진료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료수입도 그렇게 신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많이 하면 수입도 그 배로 늘어나지만 진료를 적게 했을 때에는 그 수입도 늘어나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김완규 위원 :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연간 연료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연료비를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용평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단열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이 된 관계로 해가지고 연료비가 과다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환자들이 겨울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일단 우리 군내에 다른 지소의 연료비까지도 갔다가 써도 지금 아주 환경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운 지역에 대한 설계상에 단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현재 연료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군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데 다만 거기다가 깨스도 실내에다 설치를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좋지 않고 또 단열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춥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관사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내년도에 그 앞쪽으로 단열을 하고 그 다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이것은 심야전기를 하던지 심야전기를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외벽을 더 쌓아서 단열을 해주던지 그런 일단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2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일부만 저희들이 잘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거의 완벽하게 보수보다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우리 장례식장이 수익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평창군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상수도요금도 생산원가의 50% 밖에 안되면 계속 인상하는데 이 영안실에 근무자 한사람 밖에 없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는 수차 계속하는데 지금 장례식 운영을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가 2,600만원 해서 총 수입이 8,100만원이고 지출이 4,800만원이고 순수익이 3,800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 장례식장이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편의정책을 쓰는 그런 배려하는 생각이 있다 하면 수익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3,8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감가삼각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안실에 차지하는 비중, 판매수입이 5,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수입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인건비를 보십시오. 인건비 한 사람이 1,100만원을 쓰는데 3,800만원이 남으면서도 물론 어떤 제도상 인부임을 줘가면서 한사람을 고용하는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은 없어서 쩔쩔매고 영안실 사용료는 비싸고 얼핏 보기에는 장사꾼의 고도 상술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원도 한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두사람 이상은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혹사 당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개인이 혼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갔고 또 저희들이 시설물유지보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차원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손익계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주문을 한다면 장의용품을 판매수입은 장의용품은 일반상거래 원칙에 따라서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경진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가 유료 영안실은 평창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영안실 요금 자체를 현실화 해서 좀 주민들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판단은 해 보지 않았고,
이경진 위원 : 판단을 해 보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장례용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봐서, 입찰을,
이경진 위원 : 용품구입은 일반 영업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집 가지고 내가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주는데 군 예산으로 세금으로 집을 지어서 임대해서 사용료 받는데 좀 싸게 받으면 누가 시비할 사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안실 임대료 만큼은 가격을 다운시키고 전체수입을 좀 줄이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하는 부분, 지금 사실 우리가 지은 건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싸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지금 강릉이나 원주 영안실 같은 곳은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1인당 영안실을 사용했을때 3일을 사용했을때 80만원에서 120만원, 그 사이에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절대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서 수익이 줄어야지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의료원이 있는 영안실을 사용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700~800만원씩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최소의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24시간 계속 근무해서 1년을 근무한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한사람이 물론 그렇게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지만 염을 할려면 꼭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해서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 만큼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주는 부분으로 예산이 지출이 더 되고 다른 쪽의 예산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받고있는 금액에서 더 인하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싸게만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가격이 좋은 것이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다른 보건의료원들 하고 형평성 문제도 사실 우리는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인원문제 만큼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각 질환에 대해서 강좌를 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우강호 위원 : 질환에 대한 예방이라던가 클리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강좌가 대부분 평창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주간업무계획에도 보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금년도에 강좌를 65회를 했습니다. 65회를 해서 2,810명을 했는데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거의 고루 고루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년 정도 돌아가야 우리 관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느 쪽에 집중이 금년에는 됐고 또 내년에는 집중됐고 이런 현상은 다소 나타납니다.
우강호 위원 : 다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질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A라는 병이 있다면 그 병에 대한 강좌를 연다 그러면 그것이 8개읍면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는 것이 아니고 주간업무계획을 매주마다 받아 보지 않습니까? 보면 A라는 질병에 대해서 평창읍에서 했다 그러면 A라는 질병이 다음에 미탄이던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B라는 질병에 대해서 평창읍에서 그 다음주에 또 이루어 집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평창군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강좌를 포함한 문화활동, 공연, 이런 것이 평창읍 위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문화공연 같은 것, 문화강좌가 평창읍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질병같은 것은 원장님이 나가시던 누가 나가서 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다른 읍면에 다른 면에도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많이 줘야 되거든요. 도암면이나 진부면에서 그 강좌를 들으러 여기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동강좌를 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동강좌 만큼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문화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가지 못하고 반드시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상영을 하는 부분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까지 읍에 치우쳐서 해가지고 되겠느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은 보건교육관계 만큼은 보면 전반적으로 대관령 유치원부터 유치원을 한다 보면 쭉 해서 계획을 1년치를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년에 다 돌지는 못하니까 약 2년씩 나누어서 하고 안한 곳을 또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A라는 질병에 대해서 평창읍에서 강좌를 했으면 다음주나 그 다음주, 원장님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대부분 강좌를 원장님이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원장님하고 외래강사들 하고,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연구보고서 보니 이 정도 자료면 1시간 강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전문적인 전공분야라던가 이런 쪽에서 주민들에게 원장님이 예를 들어 평창읍을 했으면 다음번에 다른 분이 미탄면에 가서 피부과에 대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감기예방을 위해서 한다던가 자기 전문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원장님은 원장님 입장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조율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는 주간업무계획을 1년치씩 다 철을 해서 월별로 묶어 놨어요. 거기 보면 거의 강좌들이 평창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사람을 소집하고 동원하는데는 평창읍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무원들 부인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면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이 후에 보건소 수입이 어떤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의료원 수입은 수입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진부지소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일반의가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신교선 위원 : 도암은 분업지역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도암은 분업제외지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봅시다. 지금 의료원의 정원을 보면 109명인데 현원은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급이 지금 한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지난번에 진료부장이 약 1년 몇개월 근무하다가 제천 현대병원으로 봉급이 1,000만원 보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지금 충원을 할려고 그러는데도 도저히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보면 별정직에서 7급은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장들 같은 경우에 5년이 되면 7급으로 들어왔다가,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에요. 별정직 전체 정원은 16명인데 17명입니다. 그런데 7급 하나가 정원이 없는데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럼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체로 봐서는 4명이 부족이지만 직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과원으로,
신교선 위원 : 어떻게 2002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야 하는 사항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별정직에 초과가 되어 있는 것이야 문제가 있지요. 정원외로 쓸 수는 없지요. 다른 일반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별정직이 옛날에는 15개 진료소 이상이면 의료원 본청에다가 6급 감독하는 진료원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글쎄 내용은 아는데 이랬을 경우에 정원외에 한사람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겁니다. 지금 사실상 보건의료원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 준다고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 결원중에서 의무직이 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니 의무직이 1명, 보건직이 간호직 2명, 간호약무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부장이고요.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보건간호직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보건간호직이 2명이 결원이였었는데 1명은 이번에 응급실이 계속 비어 있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1명은 충원을 했구요. 1명은 지금 과원인 별정직을 충원을 할 계획이고요.
신교선 위원 : 아니지 별정직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간호직은 간호직 자리에 들어가야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이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료소장 TO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일반직으로,
신교선 위원 :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별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특별채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도 간호직 3명이 부족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약무 간호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약무간호니까 약무야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약국이 거의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래서 약무직이 그만두고,
신교선 위원 : 약무 간호직이 되어 있으니까 간호직을 더 채용을 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인원보충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현황에 보니까 무이보건진료소는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교선 위원 : 어떤 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당초에 우리 무이진료소 땅을 기증을 한 분입니다. 그 분하고 그 당시에 거기 진료소장으로 있던 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 근무를 못할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 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당분간은 거기 근무를 그것이 해결이 될때까지 유보를 시키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도 충원이 돼서 진료를 해야 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지요. 우리가 진료소를 설치한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력을 배치를 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의료원이나 협의회가 문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진료소를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것이고 또 서민층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꼭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마지막으로 하여튼 보건의료원은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저소득층 내지는 우리 서민들이 보건의료원 내지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분들이 우리 군민으로서 따뜻한 대접을 해줘야 하고 양질의 진료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경진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무과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어서 질문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되시면 몇 가지만 재무과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제 감사가 끝난 재무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경진 위원 :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의사일정을 잡아서 할 테니까 재무과를 준비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평창군의료원의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인원부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번 예산심의과정 또는 감사과정에서 늘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침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이번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예산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호준 임업경영담당입니다.
      (설호준 임업경영담당 인사)
  엄기종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엄기종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건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춘기경방기간 동안 심한 가뭄으로 6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 고생을 하여 발생은 3건이 됐습니다마는 초동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감시카메라, 헬기임차, 유급감시원 인건비 등 예산지원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가을철 방지대책도 봄철 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긴장한 가운데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조림사업은 293ha는 춘기에 완료를 했고 육림사업 2,540ha도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50ha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4,350ha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단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목 벌채 대상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목 벌채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11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까지는 준공처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년도 사업 및 2차년도 타부서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2차년도 사업중에서 아로마체험장 건물신축이 부지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농업 및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춘기에 완료를 하였고 산림농업사업은 현재 약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마는 다음주 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해 피해로 활착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정밀조사한 후에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군정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년전 보다는 건수로는 약 20%, 면적으로는 약 70% 정도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허가처리를 억제를 하고 복구처리는 완벽한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엄격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허가억제 및 복구방법 강화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청정한 이미지 수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민원인을 설득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야생화 꽃길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9,452㎡에 총 93만 9천본의 야생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특히 화종선택에서 개화기간을 감안해서 6월에서 7월 사이는 샤스타데이지, 7월에서 8월에는 벌개미취, 9~10월은 구절초로 이어지는 들국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기법에서도 화단조성 등 인공미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최대한 야생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7,100만원만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5,200만원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가 불가능하다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변 경관조림은 금년도에는 홍단풍외 7종, 23,33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관조림, 대묘조림, 군화 확대보급사업을 연계해서 단풍나무류 27,000본을 식재를 해서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군화확대보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양묘를 32,000본을 하고 식재를 21,550본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묘 40,000본을 구입을 해서 2~3년간 육묘를 하고 식재는 25,000본을 군식으로 처리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산림복합경영 1개소, 사유림협업경영 2개소에 대해서 사업장소 및 사업자를 엄선을 해서 실행을 하고 2001년 실행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불방지사업은 2001년도와 같이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병해충방제사업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회복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박멸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금년보다는 다소 많은 량의 사업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철저히 방제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중에 본인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몇가지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정정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 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임업경영과에 대한 감사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것중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서 임도 산사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7월 23일 ~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났는데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완공 못시키고 이월된 사업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설계용역을 주니까 이월시키게 된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내년 상반기에 복구가 가능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설계가 바로 나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 계약중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우기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군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재산 중에 전, 답과 임야가 있는데 목적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에 지목은 전 또는 대지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저희 군유림 안에 내제가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유림 집단화 하는데 꼭 필요한 필지가 되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2002년도에 활용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림을 하실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현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림을 하던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직 계획은 없으시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강석주 위원 : 예산이 반영이 돼서 취득을 하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활용대책을 강구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 행불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습니다. 군에서 금년도 결손처분 한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조금 상회합니다. 이것 2천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재무과에 협조해서, 개인별로 2천원, 5만 3천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제일 밑에 58만 9천원 짜리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사망한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징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망하신 분은 2천원밖에 안되는데 언제 사망하셨는지 방치된 사항이 아니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자료를 내 주실때에는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계약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계약을 한다던지 재계약 관계, 이런 문제점도 해소시켜 주셔야지 2000년도에도 17만 6천원, 대단치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17쪽에 대부현황입니다.  대부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에 응하는 자가 관리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계약기간을 보시면 2년계약이 있고 3년계약이 있고 5년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일관성이 없는지, 2년차, 3년차, 5년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대부기간은 신청에 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일관되게 기간을 조정을 해서 관리가 편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하천이나 이런 일반 계약 같은 것은 5년차라던지 3년차 일제측량을 한다던지 이런 계획성이 있는데 보니까 3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24쪽에 보면 5년차도 있고 그러니 업무담당자가 바쁘시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대부계약에 규정에 이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간은 20년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강석주 위원 : 그럼 아주 20년을 해 주시던지, 행정간소화 편의 차원에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것은 2년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좀 일관성 있게 법규를 보셔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재계약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연찬이 부족하면 누락되는 사실도 있고 일제갱신 한다던지 그래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대부기간을 명시하셔서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부 속사리 넘어가는 쪽, 내려가면서 우측편, 상월오개 1리 임도인데요. 임도를 더 연장해서 MTB코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MTB코스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강호 위원 : 저번에 MTB연합회에서 거기에서 MTB 대회를 두번 하고 나니까 오셔서 연장이 조금 짧기 때문에 연장을 조금 더 돌려서 넓게 해주면 전국대회를 1년에 몇번 유치할 수 있다고 아마 코스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러면 임도 자체를 구간을 더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한번 모일때 600~700명씩 모여서 2박 3일씩 그 사람들이 있다 가거든요. 지역경기에도 많이 도움도 되고 지역홍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가능하시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도로변 경관조림인데요. 이것을 내년에도 실지 심을 량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의 관리가 손이 못 미쳐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경관조림은 가로수 하고는 저희가 조금 사업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거에 임명제 군수님들이 어떤 자기 위주로 해서 수종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가 지금 와서는 다소 불결하고 모양이 정비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종을 바꿀 계획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종을 막상 바꾸게 되면 거기는 앞으로 4차선이 된다 라고 하면 노선변경도 돼야 되고 또 가로수가 지금은 옛날하고 조금 개념이 틀려서 농경지 주위라던지 이런 곳은 식재를 하게 되면 몽리자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그런 형편이고요.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과거에는 협의만으로도 식재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점용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결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기 싫은 것은 갱신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크지 않고 사실 적당한 크기, 보식을 해도 한 1~2년 차이가 채 안날 정도 되는데 실지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사실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업경영과에 있는 직원분들 처럼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제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심어도 옆의 것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안의 것은 고사되어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로수던 수목공원이던 이런데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좀 심어져 있는 부분의 관리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사업들 하느라고 야생화 구입을 많이 했는데 1억 9,600만원어치 야생화를 샀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4개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한분 한테는 1,600만원, 또 한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농원에서 해서 1억 1,300만원, 다른 한분 한테는 2개 사업에서 4,800만원, 1,800만원, 7,000만원 가깝게 했는데 유독 한사람 한테만 1,600만원어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나누어서 해줬으면 안됐는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야생화는 실지 구입은 읍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생산농가 4개 농가인가 5개 농가가 같이 전부 해서 공통으로 해서 납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가격경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 구입현황을 보면 사전에 협의가 만약에 됐다면 사람 이름을 한사람으로 납품했을지언정 경찰서부지 야생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것은
우강호 위원 :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한 사업인데 그럼 이 사업에는 나머지 3개사업, 꽃길조성사업, 야생화공원, 가로화단야생화, 이 사업이 그러면 평창군 관내에서 야생화 농원을 하는 분들이 다 동참해서 한 사업들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경찰서 부지는 식재까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맡다 보니까 김영수씨가 맡아서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꽃묘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읍면에서 그렇게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구입한 개수만 여기 기록된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여기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 하기는 좀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구입한 금액들이 사실 현농원이면 현농원, 야생화 이런 다른 농원이면 이런 농원에서 구입한 자료들이 읍면별로는 더 상세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읍면별로 나온 상세한 자료를 1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산림욕장 지금 시설 투자비 현황을 사업자료를 보니까 산림욕장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쉼터같은 그런 사업재원들이 많이 투자된 것 같은데 실지 산림욕장이라 그러면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산림욕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비가 더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산림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시설 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시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런 부분들은 편의시설 조금 필요할테고 체육시설, 교육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시설 투자비, 재원별 투자계획에서 실질적인 산림욕을 하는 투자비에 대비해서 다른 투자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다음 2001년 무궁화심기사업 정산서인데요. 1,800본인데 산림조합에다가 바로 수의계약해서 준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무궁화 안 심잖아요? 안 키우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어차피 저희가 묘목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관내에는 무궁화가 양묘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경업자나 산림조합에서 납품을 해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 군에 무궁화 키우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제천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번 받아 봤는데 제천쪽에서 묘목구입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제천이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제천에서 묘목구입을 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다른 곳에 가서 사실 구입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 가격이 우리 강원도내에 생산하는 사람보다 가격이 비싼 것도 있어요. 물론 싼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 없다면 가능한한 강원도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서 어디에다 계약을 줬는지 이런 것은 모르고 한번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했는가 궁금해서 사업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산림조합에 줬으면 산림조합에서 묘목구입을 어디에서 했던 간에 이 금액 내에서 저희 군이 원하는 꽃 모양으로 만들었을테니까 추후 이런 것을 주실때 가능한 우리 평창군이 있으면 평창군, 군이 없다면 강원도 안에서 묘목구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군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패소율이 높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각 과별로 다 점검을 지금 하는데 우리 임업경영과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2건이 해당이 되는데 2건 다 공교롭게도 재량권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재량권을 너무 많이 넘어가므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임업경영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소송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 사항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겁니다.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감시 카메라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가 신통치 않게 제대로 잘 안된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우리 평창군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여건이 조금 영동지방하고 틀린 경우가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산이 높기 때문에 한군데 설치하면 많은 면적을 감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산봉우리 높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별히 기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카메라가 감시하는 면적은 360도 다 회전하면서 하는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359도인가 돌아갑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359도나 360도나 뺑뺑 돌아가는 거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헬기를 임대해서 쓰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경진 위원 : 헬기가 2개월정도 와서 있다가 가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우리가 얼마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대료가 영월, 정선, 평창, 3개군이 4억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우리가 1억 5,000만원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이경진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와 헬기를 임대해 쓰는 경우하고 효과적인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카메라하고 헬기하고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시에는 용도가 틀립니다.
이경진 위원 : 용도가 감시하는 용도지 다른 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헬기는 저희가 사실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마는 실지 운항을 하는 것은 경방기간 동안에 하루에 1시간정도 밖에 운항을 못합니다. 1시간정도 운항을 하기 때문에 감시하는 것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감시카메라는 야간에 아니면 주간에는 계속 감시가 가능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그 차이지 다른 특별히 헬기가 갖는 특수한 장점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지요. 헬기는 아무래도 공중계도를 겸할 수가 있고 또 급하면 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진화는 물을 싣도록 되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평창군이 2억 2,000만원 들여서 2대 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경진 위원 : 2대 있는데 방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림은 잘 모르겠는데 장암산에 있는 것은 제가 몇번 올라가 봤는데 설치한 위치가 어떤 45도라던가 이렇게만 감시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59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암산에는 무인카메라 성격이 장암산 매주, 매일 수십명이 오는 패러동호인들이 하는 행사장하고 100m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이왕이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정상이 얼마 안되는데 더 올라가도 되고 또 못올라간다 하더라도 359도의 기능이 있는 장비를 지금 소나무 보다도 키가 적어요. 이쪽 평창시가지만 감시가 되는데 평창시가지는 여기 사람들이 봐도 다 아는데 오히려 그쪽 넘어를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관찰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꼭대기에다가 산 정상에다 설치를 안한 것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번 현지를 확인했는데 정상부분에 올라가면 저쪽에 주진쪽은 잘 보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쪽 종부리라던가 그 다음 상리쪽으로도 좀 안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철탑을 세워 놓은 곳은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높이 보다 몇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에 카메라가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영상이 상당히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장암산에 있는 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45도나 50도나 거의 카메라 기능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군청에서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감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고 실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고 하면 몇미터만 더 장비를 설치할 때 신경을 쓰고 예산을 들였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뒤가 고길리인데 소나무보다 적어요. 그것 3~4미터만 높이 했어도 뒷면도 보이고 또 이쪽 위에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지 남이 보기에 평창군이 그렇게 2억 2,000만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 또 했다는 생각을 떠나서 1대를 하더라도 정말 남이 보더라도 그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무인카메라 하면 사람이 없고 잘 관찰이 안되는 사각지역을 관찰해야 되는데 행글라이더장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 코 앞에다가 시설을 해놓으시고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차후라도 다시 시설하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도 정밀검토를 하셔서 과연 효과가 예산투자 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과감하게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당초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에 지금 장암산에 설치된 것은 카메라 뿐만 아니고 지금 승두봉쪽에서 오는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도 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방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방림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은 감시반경 159도로 다 감시가 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그 위치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 부분은 조금 그런 나무가 걸린다던지 산이 걸린다던지 하여튼 뒷 부분 일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산림이 85%인가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임업을 경영하시는 과장님께서 2개 뿐만 아니라 평창군이 정말로 감시 카메라의 효능을 실감을 하시고 산불로부터 항구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평창군의 사각지역이 어디며 일정한 거리에 의해서 무슨 망도를 만들어서 최하 몇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몇개를 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무슨 망도같은 것을 짜가지고 계획하신 그런 것은 있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당초에 저희가 감시 카메라 처음에 시설하는 그런 계획을 할 때에 사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 2대 설치하는 것도 도비를 저희가 40%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1개 시군에 카메라 3대내지 5대 정도면 거의 전역이 커버가 되는 그런 좋은 여건이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적어도 15대 정도나 20대 정도는 시설을 해야 그래야 전 구역이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또 저희는 지금 바라는 것이 도비도 물론 도비지만 국비를 지원을 해줘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그만 군 같은데 재정자립도 24%, 50%,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도비를 받으실려면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못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속에다가 상수도를 매설을 해도 상수도관로 매설도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설프지만 돈이 없지만 과장님이 어떤 지금까지 임업에 종사하시면서 얻은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군 자체망도라도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산림청에서 고위공직자가 온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2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망도를 내놓고 몇대 할려면 국비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67쪽을 한번 보시지요.  금년도에 산초나무를 남부 4개 읍면에 40,600본을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착이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묘목도 저희가 직접 양묘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에는 굴취를 해보니까 끝이 조금씩 말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묘목이 고사할 정도의 동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심한 가뭄이 있어서 다소 활착율이 떨어졌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생산도 우리 군 양묘장에서 했고 묘목관리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한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활착율이 나쁩니까? 몇% 정도 활착이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약 50~60%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50%, 60%라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이 산초나무가 원래 잘안사는 것이 아닌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착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심하게 활착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 미탄면에 집중적으로 산초나무 단지를 조성 한 것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군유림에다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계속 저희가 풀베기도 하고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생육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심은지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크고 그렇지 못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산초가 생산이 되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김완규 위원 : 산초나무를 심고 관리를 잘 했을때 약 몇년정도 되면 열매 수확이 가능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초나무가 밭이나 이렇게 땅이 좋은 곳에 식재를 하면 심은지 4~5년 정도 되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지에다 심었을 경우는 다소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미탄 산초나무 식재단지에 보식도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보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저희가 세입을 잡을 만큼의 생산량은 아니고 조금 일부 열매는 달리는 것으로,
김완규 위원 :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금년도에 4개 읍면에 심었는데 어떤 곳에다 심었나요. 군유림에 심었습니까, 아니면 어떤지역에 심었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에 40,600본은 일단 희망하는 농가들 한테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각 읍면에 희망하는 분들, 개인분들이 심은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져가서 바로 잘 안심었다던가 아니면 심을때 물을 준다던가 심는 방법에 따라서 잘못되어서 활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심을때에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그냥 묘목만 공급해 주시고 말았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묘목만 공급을 하고 저희가 조림시기에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를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물론 바쁜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 심기를 잘 심어서 몇%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공급계획이 있으면 사후관리도 좀 확실하게 해서 90%이상 활착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 군화인 철쭉을 보급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에 25,000본을 보급하실 계획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다가 보급을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도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관조림이 있고 연계를 해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정지를 확인을 하고 해서 단풍나무류 하고 겸해서 가급적이면 군식처리를 하도록 이것은 직접 저희가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 관내의 흥정천이나 금당계곡에 자연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잡목에 가려서 성장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넝쿨제거나 잡목제거를 해서 잘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우리군 내에 철쭉군락지를 관리를 해서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용평 속사2리에 산림훼손신청 반려로 해서 소송계류중인 건을 알고 계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이 1심에서는 신약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동의를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래서 만약에 판결내용대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산림형질변경은 거의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승소를 꼭 할 수 있도록 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심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거기에 만약에 허가를 했을 때에 신약수에 오염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일단 반려를 할 때에는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하신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1심에서의 판결은 별로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판결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는 허가를 했을 때 오염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승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심에서 우리 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예산심의 할 때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벌을 키우기 아주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에서도 몇번째 안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무슨 부탁을 드렸나 하면 임업경영과에서 산림복구라던가 어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수종으로 복구가 가능한 싸리나무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묘목선택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방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협조를 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자료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약을 하신 사항인지 간략히 설명을 하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공약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에서 공약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습니다. 요전에 기획실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공약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문제들은 군수가 공약을 했으면 제대로 공약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다 군수가 혼자 공약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기획실에서는 지난번에 군수가 공약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시를 안하셨어요.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제시를 할려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공보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가 군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군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기획실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응답하는 사람 있음)
  지금 군유임야 임대현황을 보면 여러필지를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목적을 보면 대지로 있는 경우 농경지 또는 초지, 광산, 산업용, 기타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산업용은 어떤 것을 산업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이 아마 골프장이라던가 체육시설 같은 종류가 산업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은데, 골프장은 별도로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산업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를 대부할 때에 목적별로 대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산업용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또 골프장은 보니까 기타에다 넣어서 대부를 해 주셨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산림농업이라던가 산림복합경영 같은 경우에,
신교선 위원 : 아, 그래요. 산업용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 대지나 지금 목적별로 내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임대료가 제일 비싼 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요.
  대지가 되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일 비싼 것은 아마 대지일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보광휘닉스파크 같은 곳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간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당,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기타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시설이라던지 목축, 종축,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1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공용이라던지 학교용지 광업용 이런 것은 100분의 5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기타가 임대요율이 제일 높은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산업레져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도 할 필요도 있지만 거기에 부응한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임업경영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업 레져용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꼭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자기들 부지내에 우리 군유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은 그로 인해서 사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상응한 임대료를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상지대학에도 준 것이 있고 삼양축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초지조성이라던지 이런 목적으로 주는 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굉장히 임대료가 저 아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타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현황만 전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필지별로 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것이였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수고스럽겠지만 필지별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하고 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내 놓은 자료에도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도 복구문제도 준공검사도 강화하겠다 하는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여기 특히 관광특구에 있는 지역에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또 산림만 훼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더라도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관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목적대로 사용이 된 다음이라도 복구문제라던지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시담당 인사)
  다음 건축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다음 상하수도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상하수도담당 인사)
  다음 지역경제팀장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경제팀장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창, 대화, 봉평, 하진부, 횡계, 진부IC연결, 진부진입로확포장, 하평진입로 포장 등 8건으로서 총 사업량 2,222m에 7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은 상반기에 거의 협의완료를 했고 준공은 전체 8건중 4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용지 및 지장물 협의가 지연된 봉평, 횡계 도시계획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내사업 마무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책은 동절기까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조기층 부설까지 완료 후 사업 이월하여 해빙 후 재착공하여 2002년 5월 30일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도읍정비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소도읍으로 지정된 평창읍 시가지내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혼잡 분산으로 소도읍으로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평창읍 하리 신라연립앞에서 삼성회관, 농협창고까지로 도로개설 210m, 폭 8m로 총 사업비 10억 3,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001년 11월 13일까지 완료를 했고 토지분할측량을 12월 3일날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내년 3월 31일까지 하고 주민설명회를 2002년 1월 10일경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착공예정은 2002년 4월 1일, 준공예정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 5,500만원중에 5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내 오지 4개면에 대한 주민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사업계획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대상면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이 되겠고 총 투자사업비는 8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내역으로는 미탄에 6건에 사업량 1,590m를 3억 8,989만 6천원으로 추진하여 6건중 4건은 준공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방림은 9건 사업중 사업량이 6,929m로 12억 607만 3천원으로 준공을 8개소 하고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 추진중인 사업은 2회추경에 계상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계획상 방림면이 14억 906만 8천원이나 지방비중 도비분이 미확보되어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은 2억 8,3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 발주한 3건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가 지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군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절대공기 부족한 3건은 동절기 공사 지난으로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상반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평창읍 주진2리 등 3개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6,454m, 오수처리시설 40톤급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위치확정 및 주민협의를 2001년 8월중에 했고 실시설계용역 및 납품을 11월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공사예정지역의 농작물 수확 지연으로 조기발주가 어려웠으며 기반시설 오수처리장 위치선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 지연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12월 기반시설 관로공사를 추진하며 2002년 6월 이전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40동, 사업비는 8억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수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6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동으로서 사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택개량 40동을 완료하고 빈집정비 4동중 2동은 철거완료하고 2동은 년내철거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주택개량 융자금이 전체 공사비의 30%에 불과하므로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융자금 배정지연으로 조기공사 완료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 주택개량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봉평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개 사업으로 방림상수도는 550톤 규모에 24억 5,8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평상수도는 8,700톤급으로 105억 6,900만원으로서 금년도까지 95억 6,900만원을 투자하고 금후에 10억이 소요됨으로서 현재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 정수시설 조기완공으로 급수난을 해소했고 가압장2지, 조절지1지, 배수지1지, 송배수관로 17,209m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방림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봉평상수도 사업비 부족으로 보광지역 및 용평지역 마무리가 지난한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20억중 군비 보광부담잔액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군비 부담이 확보가 요망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방림상수도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것이며 용평지역 배수관로 시공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보광구간 가압장 2기 시설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농촌오수처리장 차집관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진, 창리, 장평 3개소와 차집관로시설을 1,482m를 했으며 동산, 장평오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준설을 1,8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착공은 2001년 4월 17일날 해서 12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평의 노후관교체사업 1.5㎞를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명 배수관로 확장사업의 700m는 1억을 들여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화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315m에 2억 4,300만원, 방림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에 109m에 9,200만원, 진부시가지 하수도정비에 1,368m에 5억 7,100만원, 읍면하수도 준설에 7.5㎞에 1억 5,000만원을 하수도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 27일날 착공하여 금년 12월 31일 완공토록 하나 상진부 3리 하수도 사업은 이월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서 송정 1,2리 간이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외에 9개소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암하수처리장 3,500톤급 114억 3,900만원, 진부하수처리장 4,100톤급 134억 7,000만원, 대화하수처리장 1,000톤급에 61억 4,200만원, 또한 평창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23.2㎢에 6억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는 평창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 되었고 환경부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도암하수처리장은 금년 12월중에 입찰하고 12월중에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내년도 발주해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진부, 대화하수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1월까지 환경부 인가 신청을 해서 2003년 1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총 소상공인은 개소수는 153개로 소상공인이 3,5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개업체에 8억 4,700만원을 지원했고 경영 안정자금 4개업체에 7억을 지원했으며 건설공사 조기발주가 70건에 661억을 추진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특산품 홈페이지 이용 홍보를 40개업체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개최를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에 울타리 법면보수 1개소에 1,500만원, 상수도 본관 및 지선교체에 1,386m에 7,5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방지사업으로서 2개소에 3억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화면 대암광물 철탑방진망과 미탄면 태영석회 집진기를 시설을 했습니다. 폐탄광 광해실태조사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폐석탄광 20개소에 대한 산림훼손, 수질개선, 지반침하, 폐시설물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참여인원 및 사업비 지출은 연인원 2,817명으로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3개분야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로서 훈련인원 및 사업비는 13명에 1,600만원이 투자되었고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와 미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한건만,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70쪽에 미탄시가지 인도에 편입되는 개인소유 대지에 대한 보상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요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평창군 전체 시내를 보면 개인소유 대지나 전이 인도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단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자료요구를 하다 잘못된 것 같은데 미탄시가지 내에 장이 서는 곳이 있어요. 장터가 있는데 인도가 아니고 장터가 있는데 거기 개인소유가 집에 딸린 개인땅들이 3가구인가 4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창군이 전체를 일단 장이 서고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개인소유 몇 평씩 50평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5명, 6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장터에 들어가 편입된 것이니까 평창군에서 이런 정도는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3가구인지 4가구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참고를 하시고 언제 기회 있을때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읍면도 장이 서는 곳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미탄장터는 그런 것이 몇집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는 아니고 그런 것은 많으니까 손 댈 수 없고 장서는 곳,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것중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방림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건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2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보다는 면에서 변경사업추진 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당초 사업확정 당시에 9건에 11억 6,900만원인가 그렇지요?
11억 6,900만원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12억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9건의 확정된 사업비 변경되면서 20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니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실때 면에서 변경추진 한 사업을 받으셔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철에 첨부하시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면에서 받은 부분이 지금 현재 8건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면에다 자료요구한 것은 20건인데요. 20건에 11억 6,900만원으로 딱 맞췄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군에서 9건 추진한 것이 맞습니까, 면에서 변경사업 추진하신 것이 맞습니까? 일관성 있게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내려 보냈던 그런 계획에서 면에서 별도 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임의로 변경 막 해서 면에서 사업추진 한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임의변경은 아니겠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만일 방림3리 농로포장 이랬으면 방림3리 농로포장에서 몇 개소가 포장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이,
강석주 위원 : 9개 사업이 세분화 되어서 20개 사업이 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보고서에 내놓은 9건이라는 것은 금후 시행한 3건을 포함한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시행한 여섯건 중에서 공구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다면 면에서 사업추진 한 것을 기준 삼으시던지 군에서 갖고 계신 것이 통일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의 차이는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면에서 변경사업 내용은 군에서 발주한 것이 4건, 면에서 발주한 것이 16건, 이렇거든요. 그러니 면에서 본 자료에는 1공구, 2공구가 있으니까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건에 대한 서류를 철해 놓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보고를 받으셔서 어떤 사업이 확실한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별해서 면에서 자료보고를 받으셔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음 38쪽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5,400만원 정도 된것 같은데 과년도분은 몇년도부터 누적된 과년도분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강석주 위원 : 2000년도까지니까 97년, 98년,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딱 2000년도, '99년도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진부면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평창읍, 도암면이 금년도분은 아직 징수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지금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시면서 체납이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가구도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차인 2000년도분이라면 연도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진짜 개인이나 주부님들, 여느 세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지 피부와 접하는 수도료이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해도 관계 없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단수조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1차 예고를 해가지고 미납자들이 체납액이 액수가 많은 쪽은 나가서 언제까지 안내면 계량기를 뗀다 그러면 다는 못내도 얼마라도 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계량기를 떼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은 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고의적으로, 계량기가 안돌아가서 빼먹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는,
강석주 위원 : 체납액 일소 대책에도 좀 깨끗하게 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9쪽에 광고물인데 자료에는 그런데 프랑카드 같은 것, 현수막, 그것도 그 전에는 꽤 오래된 법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랬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안을 받아가지고, 8개읍면 다 붙일 수 있다면 군에서 신고를 하고 관할지역이 국한되어서 1개면만 붙이겠다 그러면 면에서 하고 지금도 그런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도 게첨대에다 게첨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줍니다. 신고를 받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방림같은 곳을 이렇게 보면 찜질방 이래가지고 하나만 붙여도 찜질방을 알겠는데 척산온천처럼 탄산수 온천, 이런 것도 있고 냉수온천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개를 붙일 수 있는데 한지역에 엄청많이 붙었어요. 나쁜 뜻으로 상가에 만장들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광고물입니까 도로변에다가 붙이는 것, 속도단속 할때에 경찰서에서 세우듯 한 것, 그것도 광고물로 봅니까? 그것이 대개 보면 백색선 안쪽으로 길이가 60㎝다 그러면 약 30㎝까지 나온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로 사용하시는 운전자들한테도 피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허가가 안됩니다.
강석주 위원 : 애당초 불법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 것 좀 바쁘시더라도 요즘 생활권이 좋으니까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은 가셔서 전화를 하시던지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즉시 치우라고 해서 안치울 경우는 그런 것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불법광고물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마지막으로 40쪽에 건축물 60평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평 미만은 허가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신고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 평수로 59평, 그럼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많이 완화 된겁니다.
강석주 위원 : 6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것을 신고를 안하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60평 미만은 일단 다른 건축물은 도시계획내에서는 모든 것을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밖의 국도에서 50m이상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60평이 안될 때에는 다 짓고 나서 신고허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시공을 먼저 해놓고 자기 재산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기재만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강석주 위원 : 나가서 실측을 해가지고 대장 등재가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나가서 실제적으로 면적을 재어 가지고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강석주 위원 : 짓겠다는 그런 읍면에다 구두신고도 안하고 그냥 지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전에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은 그 절차는 사전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건축물 건축은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한 후에 기재 신청만 하면 그런 절차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어요. 건축물이 있으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상한 건물이 나타났을 경우 그 건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을 못 내리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신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보통 건축주들이 그런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법규를 알기 때문에 60평이 넘어갈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설계서까지 허가를 해 주고
강석주 위원 : 60평 미만이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글쎄 60평 미만으로 할때에는 60평 미만도 어차피 건축주가 설계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씩,
강석주 위원 : 건축주가 설계를 안하고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을 하겠다고 소유자가 모양을 그려 주면 업자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많이 완화가 됐군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설명을 하신 가운데 금년도 오지면개발사업비중 도비 2억 8,399만 5천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좋지만 도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군비를 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차 오지면개발사업 때에도 도비부담액을 안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군에서 도비확보 의지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면 도비 부담액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비율은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 하면서 2000년도에 부담을 안했고요.  금년도에도 부담을 도비 재정형편이 그렇더라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창군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내 전체를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정책사업인데 도비 부담을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부담을 해주고 평창군만 부담을 안해 준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던 무슨 방법을 쓰던지 건의를 하겠는데 강원도내 전체를 부담을 안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김완규 위원 : 대책이 없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 사업비는 서 있는데 그것을 도비 부담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당초계획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좋은데 그럼 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합니까? 왜 도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비는 다 하면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마디로 도비 재정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김완규 위원 : 앞으로도 도비 확보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 군비로만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 70%는 국비가 오는 것이고 나머지 30%에서 15%, 15%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비가 오니까 군비 15% 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 15% 부담이 안되니까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 하고자 해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것을 군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도비부담분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길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현재까지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정책사업중 다른 사업에도 도비 국고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도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못받는 일이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 말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에도 있고 하수도사업에도 있고, 건설부 소관에서 사업추진 되는 것은 부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앞으로도 도비부분은 어차피 군에서 다 부담해서 같이 국비에는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부담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당해년도가 계획년도가 지나갈때까지 부담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합니다. 내년도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구두로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도 부담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하여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도비 부담이 안됐을 경우는 군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잘못하면 군에서 도비까지 부담을 못했을 경우는 또 지역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같은 예를 봐도 늦게 사업을 한 면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김완규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그럼 도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줘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19개 시군이 전체가 동일하게 정책사업비라 하더라도 도비보조를 안해줬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 군수, 단체장들이 건의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마을개발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씩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지방비 30% 중에서 15%인 도비를 부담을 안한다, 이것은 강원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안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우리가 꼭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해 미탄면 오지개발사업도 도비 확보를 못했던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못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못해서 군비로 그냥 부담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안됩니다. 매년 그렇게 이루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우리 평창읍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평창읍도 소도읍사업을 보면 매년 군비를 거기 미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그 다음해에 가서 이월해서 하던가 또 예산확보를 차기년도에 확보해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니까 5억정도가 미확보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 검토를 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마무리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미탄상수도 이전계획을 제외하고는 봉평상수도와 그 다음 방림상수도 2개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방림상수도의 경우는 20억 정도 투자를 하면 된다 그래서 3억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가 금년에 이루어지겠지요. 다만 봉평상수도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광의 문제, 이것을 항상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보광이 이제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려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관로를 일단 보광까지 원관은 묻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사업중에 제일 문제되는 사업이에요.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용평에 급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25억을 부담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22억 5,000만원만 부담하고 2억 5,000만원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2억 5,000만원 부담 안한 것은 뭐냐하면 그 협약조건에 급수가 가능했을 때 2억 5,000만원을 마져 부담을 하겠다 이런 당초협약을 한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만 더 부담을 해 준다면 가압장 3개소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협약내용은 물을 공급해 주면 2억 5,000만원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 협약을 좀 바꿔서 2억 5,000만원을 먼저 내주면 가압장을 만들어서 물을 주겠다 이런 방법 하나 하고 현재 당초 협약을 할 때에 약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5억을 부담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100억이 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을 다시 조정을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얼마전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가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광에 대한 부담액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일단 보광까지 급수는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는 가압장만 만들면,
신교선 위원 : 3개소만 만들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봉평상수도 계획에서 보광에 우리가 급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오래전 얘깁니다마는 연간 수도사용료가 6억을 예상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셨어요. 기억이 나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은 2억 5,000만원 들여서 일단 보광에 물을 줘서 연간 급수료를 6억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타당성으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용평상수도에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보광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용평면까지 주는데도 그럼 용평면 부족액이라는 것이 용평면 지역까지 급수를 하자면 20억이 더 소요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하고 보광에 급수하는데 필요한 것 하고 다 합쳐서,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면 용평에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약 17억 정도만 더 있으면 용평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약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이 있으면 보광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 수도료를 우리가 예상은 연간 6억을 생각했지만 6억까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2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2~3년을 봤을 때 우선 보광에 급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보광에 들여서 2억 5,000만원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 군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 내용에 50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25억을 부담하고 지금은 사업비가 늘어서 100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느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먼저 급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용평상수도까지 연결문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인력절감 문제, 그 다음 모든 자재부터 인력까지 다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사실상 투자를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가 원활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은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2월 3일까지 이렇게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셨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의견수렴을 안했습니다. 기본적인 안만 확정을,
신교선 위원 : 개략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비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12월 말까지 하고 또 불합리하게 계획됐거나 또는 여건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곳은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역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단 말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 또 예산도 절감한다, 그런 뜻하고 맥락이 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꼭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 계획은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계획은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20년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과연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되었던 것은 재정비때 검토가 될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재정비라는 얘기가 안되지요. 재정비 용역문제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 지금 재정비가 아닙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만일 우리가 녹지라던지 또는 상가라던지 주거라던지 이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또 불합리 한 것은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이 이번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도시계획 도로도 한가지지요. 주거지역이라던지 상가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것이 만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없어진다고 보면 그 지역도 재조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것은 지역은 지역안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어지면 다 그 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를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 한다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당장에 불필요한 시설, 근래에 향후 2~3년 내에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아니면 그 도로가 현재는 도시계획으로서 X자 형태의 보통 관습상의 도로가 있는데 기존에 그냥 격자형 도로망을 짜다 보니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격자형,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나 있는 계획도로는 없애 버리고 X자 형으로 되어 있는 관습상의 도로 그대로를 현재도로 형태대로 도시계획을 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결과적으로 내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 그것이 보상을 적게 주겠다는 말이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그래도 생활하기 편리하게 일직선으로 뚫른다던지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를 현 있는 관습상의 도로를 그냥 존치를 한다고 보면 보상이 적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밖에 안된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번에 작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청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전, 답은 아직은 아닙니다. 대지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그것을 매수를 해주던지 도시계획을 없애 주던지 그래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매수를 못해 줬을 때에는 인정을 해 주는 결과 밖에 안되는 것이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때는 거기에다 집을 지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결과예요.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될것 같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저희들이 초안을 다 잡아서 내년 1월부터는 각 도시계획지구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계획법 규칙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어떤 도시형태를 다시 잃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가 미개설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민원실 업무입니다만 지적파트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다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2002년도에 준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은 현재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적불부합지는 민원실에서 해소를 하면, 그것이 만일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일 해소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소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 계장님 다 아시지만 진부지역,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할려고 하다가 지적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개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도 사실 조금 양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불부합지 부분중 공청회 할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가 되면 계획했던 부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어제 민원실 감사를 하면서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차항의 임대아파트 하수처리시설 설계변경 반대하는 민원과 용산의 임대아파트 신축하면서 관련된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민원인지 자세히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 유덕건설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유독건설에서는 당초 설계인가를 내 줄때 차항상수도수원지 하류까지 오수관로를 매설하겠다고 인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오수정화조를 묻고 막바로 유덕건설현장 앞의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만일 설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덕건설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대로 하라고 그냥,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대로 그냥,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실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간이상수도가 이전을 해달라, 횡계상수도를 끌어달라 주민들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이 당초 설계대로만 된다 그러면 민원도 무조건 다 해소되는 것이니까, 두가지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유덕건설 말고 용산에 있는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용산에 있는 민원은 조재민씨라고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망권이 가려진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현장하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일조권 가지고 시비가 붙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러니까 조망권이지요.
김진석 위원 : 조망권은 뭡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자기가 앞의 산을 못보니까 산을 볼 수 있도록,
김진석 위원 : 그 뒤에 없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용산리 아파트 뒤에 한집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뒤에 연립이 하나 있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층을 줄이고 또 한층을 가지고 두 사람간에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항은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 설계변경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설계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간이상수도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도 다 노후되고 수원도 만들기 이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때 초에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다는 지금 그 위에 경작면적이 넓고 농지가 많다 보니까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그 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차피 간이상수도는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하나 추가질의를 하지요. 우리 소도읍 정비사업은 읍 단위에만 해당이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소도읍으로 정하기 위한 계획은 면 소재지에서 반경 1㎞ 이내에 인구 1만명 이상이 사는 곳은 소도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올릴때 평창은 기존의 읍이니까 당연히 들어간 것이고 진부하고 횡계를 인구수도 늘리고 반경 1㎞안에 전체 인구가 다 산다 그래서 해서 올렸는데 도하고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지정을 못받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그렇게 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읍 급은 다 소도읍개발계획 지정을 받았고요.
신교선 위원 :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정책사업으로 하는 소도읍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1만명 기준해서 1㎞내라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지요. 여기는 읍 소재지니까 그렇고, 진부, 도암, 봉평 정도는 이것 사실 지역여건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왜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위락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소도읍 정비를 한다고 보면 굉장히 도시정비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 오지마을사업 관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비부담 문제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지마을정비사업이 어떻게 해서 행정건재순으로 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드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말 그대로 제일 오지 면부터,
신교선 위원 :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행정 건재순위로 전부 했던데 하필이면 이번 계획만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이 그 전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평점을 다 했습니다. 4개 면을 다 평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오지로서 점수가 높은 면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순서는 미탄, 방림, 용평, 봉평,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에 용평에 오지마을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02년도에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8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최종연도에 하는 오지마을은 사업비가 더 많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가상승율, 모든 것 때문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오지마을사업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다만 사업을 설정할 때에 읍면의 의견만 듣지 말고 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지마을사업에 있어서 무슨 소하천을 한다던지 뭐를 한다던지 하는 것들은 관행적으로 우리 군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복지측면이라던지 이런 곳에 사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 오지마을사업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저온저장고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이야 말로 진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해줬으면 그런 부작용이 안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같은 것은 저온저장고를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관리전환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고 사업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은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 안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선순위를 결정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도시계획도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번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거예요. 그 다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봉평의 흥정천 좌안도로, 도시경제과장이나 모두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군비에서 보상비를 일부는 계상을 했고 일부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문제는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문화제 이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현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50㎘이며 처리공법은 전처리 액상부식법과 후 처리 고도접촉산업법을 접목한 방법이며 분뇨처리량은 11월말 현재까지 8,065㎘를 반입 처리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232㎘가 증가 하였습니다. 슬러지는 발생량 전량을 예년과 같이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재산영농조합법인과는 매년 계약하여 위탁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 동안 경험을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해본 결과 가시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면서 액상부식을 거친 후 탈수공정을 거치는데 탈수기 운전속도, 즉 여과포의 슬러지를 짜는 그 속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분당 20m에서 12m로 감속 운행하니까 슬러지 방류상태가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상부식조의 수온이 너무 높아 미생물 발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절기에 수처리에 곤란한 점을 불로워(Blower) 냉각기를 설치하여 수온을 최적 미생물이 적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온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액상부식조 운영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온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타 지역에서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 밭을 조성하여 최적방류수를 2차 처리를 하고자 파이럿프랜트를 약 60평 규모를 실시 하였으나 하절기의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미나리 성장이 억제되어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그 파이럿 프랜트를 실시해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이번에 접목해봤던 그 실패한 사례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에 새로운 방법을 접목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대상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음지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별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김달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 보다는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사항중에서 보고했던 미나리를 이용한 방류수 2차 정화사업 시범운영을 하셨는데 50평, 60평 정도에 파이럿트 프랜트를 설치해서 미나리를 식재해서 어쨌든 시범운영이지만 실패를 한 사례거든요. 이것은 주민의 불신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겠는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 하던 방법에 어떤 고정틀에 얽메어서 계속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접목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성을 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2차처리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실패 사례만 가지고 꼬집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실패 이후에 어떤 파렛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그런 시범포를 운영을 해가지고 기대치라던가 데이터가 구축된 다음에 그 데이터가 투자의 가치가 있다 라면 어차피 환경도 지금은 경쟁인에 그 경쟁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라고 하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지금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아요. 그런데 이 시범이 시범으로 끝났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역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소장님 생각이나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못 되었었는데 이러면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우려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양질의 시범사업, 아니면 시범운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을 정말 2차던 3차던간에 좋은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좋지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시범운영이지만 가능한 한 성공적인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주민의 불신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시범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감사합니다.
우강호 위원 :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문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김달하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이 더욱 우리 평창군의 위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2월 5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위생환경사업소장김달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