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3분)
먼저 회기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15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 11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2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8일 강평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총 234건의 목록을 요구하여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사업 중 미착공 사업의 발생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기발주,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근절대책 추진과 적극적인 공무원 인사운영 및 정원 외 인력 불균형 해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관련주민 화합대책강구와 무분별한 산림훼손허가근절, 균형 있는 농업예산 지원대책 마련 등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지역 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추진, 지역개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명한 추진, 효석문화축제의 확대운영, 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추진, 고원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우량인삼 생산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20분)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5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11건, 처분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첫 번째로 봉평보건지소, 개수, 속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봉평면 창동리 302-2번지 외 2필지 1,369평방미터의 부지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평창 장평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종부리 498-1번지 외의 1필지 3,845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을 인구의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으로 활용하고자 종부리 산 11-2번지 외 23필지 12만 9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둔전평 농악놀이 야외공연장 부지 매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고 2002년 전국 민속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둔전평 농악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용전리 135-4번지 외 1필지 1,168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달빛극장 건립입니다. 현재 구 덕거초등학교를 극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연극문화를 발전시키고 효석문화재와 피서철 및 휴가를 통한 장기적인 공연으로 방문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연극인 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용평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화재 및 긴급재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재산 및 주민보호를 위하여 용전리 416-1번지 200평방미터의 소방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전대토개간 및 일반 군유지 매각입니다.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하안미리 1603-9번지 외 5필지 3만 6,136평방미터를 현재 점유자 및 경작자에게 구입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그것은 어제 스포츠타운 문제는 어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전에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게이트볼 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인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57평이라는 토지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평창군 전체의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토지매입을 해 가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시발점을 만들어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여가활동도 되고, 건강측면에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어디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평등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평당 31만 1천원 정도 지금 추정가액을 잡았습니다. 평당 31만 1천원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성을 해 주고 있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을 요청하면 위치가 현재에 종부리에 498-1번지 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실내에 그만한 게이트볼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종부리에 498-1번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당 31만 1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근처의 공시지가가격을 잡은 가격이고, 실제 또 매입할 때는 매입가격은 상호조정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꼭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매입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만 따져도 31만 1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31만 1천 원씩이나 주고,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형평성 논리에서 타 경로당에서 매입을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문제는 시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땅이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 거거든요.
한 부분으로 끝날 부분이라면, 무슨 얘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너무 미치지 않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고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인 종부리 61-2번지 외 23필지, 12만 9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조정을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대를 하거든요.
김영해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인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결위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11시 3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응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영계획안, 200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운용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30억 2,938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8억 8,154만원대비 1억 4,754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평창군 식품진흥 기금이 7,681만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23억 3,531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6억 1,69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2월 9일 제출되었으며, 당일자로 회부되어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부족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에 의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 회계가 1,677억 2,866만 7천원, 특별회계가 345억 5,564만 1천원인 2,022억 8,520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003억 5,612만 8천원대비 19억 2,90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5,465만 1천은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6억 2,5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3억 2,86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76억 5,530만 4천원, 특별회계는 226억 7,339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시설비로 14억 8,000만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감리비로 1,500만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사회개발비 중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1억원중 5,000만원, 평창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 2억원중 6,000만원 경제개발비 고춧가루 가공시설 지원 1억원 등 총 4건 17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액에 대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사업의 예정 또는 대상지역이 접수되지 않아 매번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료의 누락과 착오기재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과 관련한 법적인 준수사항의 이행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과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등 수차례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발견되어 예산안 심사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계속사업비 사업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계속사업 등 총 24건 2,299억 원으로써 우리 군 1년 총 예산보다 606억 원이 넘는 큰 예산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수립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속비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는 보조금이 기준이나 근거없이 지원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나 법률 등 지원 근거를 엄격히 적용하여 지원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입니다.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분리개최와 체육행사의 격년제 개최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여섯째 각종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유형을 비롯한 각종 용역비 산정에 있어 원가 산정 절차 없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각종 홍보물제작 통합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업관광 문화분야와 일반행정분야 등에 나뉘어 편성된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예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홍보효과의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직장체육부 운영과 관련입니다. 2006년도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도 1년의 기간을 주는 것으로 직장체육부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04년 인건비 집행 시 무단 전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5건-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한 사항 중에 평창 스포츠 타운 조성 부지 매입비 12억이 지금 가결 된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평당 관리지역의 임야를 관리지역의 임야를 평당 12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물론 공시지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했겠지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관리지역의 임야를 평당 10만원씩 매입하겠다라는 이런 추정가액을 올렸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의 임야라 그러면,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평당 만원정도, 비싸야 2만원, 많이 비싸야 3만원 정도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 평창군 예산 앞으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당 100만원하면, 평창 100만원씩 다 달라면 다 주고 삽니까? 물론 감정하는 거 압니다. 추정가액을 평당 10만원씩 잡아서 예산 계상을 한다면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결위에서 아무리 통과됐다 하더라고 본회의 상정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를 해서 사업성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만 하시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우강호 의원님.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55분)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6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18회 정례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본회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후 12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상3건 - 2004. 12. 15)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4.12.17 - 이만재의원외 6인)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2004. 12. 17 - 우강호의원)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2004. 12. 17 - 김영해의원)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004. 12. 20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2건심사보고서(2004. 12.20-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