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5.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6.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11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3분자유발언(차재천의원)
2.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6.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7.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 제11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3분자유발언(차재천의원)
(11시 10분)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을 받으며 출범한 4대 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희 지역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지방자치제 이후 모두가 기피하는 환경시설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를 지역에 뜻있는 주민들과 함께 쉽지 않은 커다란 용기로 추진하였던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웠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현실 앞에 한명의 자연인으로 돌아와 깊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그간의 경과와 본 의원의 소의를 말씀드리면, 대화에 소지한 평창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말의 완공계획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공사가 착공 넉달만인 지난 10월 15%의 공정을 보이다 공사가 중단되었고, 12월 16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평창의 쓰레기 행정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대화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폐기물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면 일단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둥 일관성이 없는 즉흥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평창군의 쓰레기 행정의 현 주소임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 분석 검토하여 정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고충도 있겠지만 지난 10월 효력정지 결정 시부터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을 하여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나치리만큼 낙관일변도로 승부를 장담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다 현재 운영 중인 대화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점과 차기 시설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경남 밀양시에 경우를 보면 지난 2001년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부족함이라는 평창군과 비슷한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2심과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1심 재판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소송과정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대화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05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1년 안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대화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 대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대책위원회 측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협의를 시도하며 방법을 찾아 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될 것인데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0여명 남짓한 동네가 이번 일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되지 아니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소에 따른 대책위측 주민을 설득한 방인이 있는지, 지역정서는 향후 평창군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데, 쓰레기 걱정을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군민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습기 가득한 욕실 창처럼 무엇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버린 우리 군 폐기물 행정에 대한 맑고 투명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논의되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커다란 정기가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을유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6.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7.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0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자재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학교 급식 식자재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내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교 급식 지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여 학교 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내용과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의문사항과 지원금의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규정하고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 기준을 경작면적으로 하는 내용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및 조사절차를 정하였으며, 피해 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피해보상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며, 2006년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조례의 근무 근간이 되는 것으로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평창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군의 환경보존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평창군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보존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와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은 평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저소득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 등의 5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조례로써 사회복지분야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기금의 보조지원대상 2차 보존 지원방법 등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그동안 24개의 개별법규의 적용을 받아 효과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공중화장실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재정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시설이 설치기준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방안,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등의 규정마련과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에 따른 편의용품 지원과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및 유료화장실 운영을 위한 신고절차 등의 규정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근거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적립 운영되던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평창군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에 있어 지정시 고려사항, 지정기준, 지정규모, 계획수립, 주민의견수립, 지정절차 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과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원을 평창군이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군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군민 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상향 조정 및 부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위반, 금연구역지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담배의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설치 판매하는 자,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 위반자 등의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법 28조에 의한 보고 의무 위반과 허위보고를 비롯,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는 본격적인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기 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은 안 제11조의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1호에 군의회 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특성상 긴급한 집행 및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1조 제4항 중 관계 전문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1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11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평창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혁승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05년 새해에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 평창군의 변함없이 계속 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성공유치와 대내적으로는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이 집행부와 주민, 그리고 평창군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