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5.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20.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의 건
2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2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4,126만 1천원으로 구휼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10건에 23억 4,19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869만원이며,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용역 변동비 증가 분 등의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632억 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91억 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02억 5,8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83%를 지출하고 1,089억 1,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 년도 이월액 766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6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6억 6,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액은 277억 9,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9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3억 6,400이며, 잉여금은 7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수납된 세입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과 국도비 보조금에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된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예산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은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에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1
. 201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2018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8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2일, 1일간 개회하여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2건, 취득 제외가 1건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과 처분이 각각 1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클래식 정보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 매입 변경은 농산물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인접 위치로 변경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농업교육관 증축으로 감소된 실증시험 포장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기존에 노후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 내에 창고를 넓게 신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2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개선 지원을 통해 경관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한 3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의 인구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과 현장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공무원 정원과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수상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군부대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폐 소화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3 제2호 중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3분)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꿈의대화 캠핑장과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화면에 소재한 꿈의대화 캠핑장은 남부권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문화관광시설로 2019년 6월 중 시설확충을 통한 야영장 변경 등록 예정입니다. 등록 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꿈의대화 캠핑장의 위치는 대화리 1050-1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총 34면으로 글램핑 8동, 케빈하우스 1동, 황토방 하우스 2동, 돔텐트 11동, 캠핑데크 12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한 일정과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향유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창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문화예술체험 학습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읍 이곡리에 위치한 감자꽃 스튜디오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올해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대한 일정과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꿈의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평창읍 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등 3개소에서 센터장 등 직원 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위탁대상기관 심의 선정 후 2020년부터 3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평창군의회 보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시설 249개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해제 173개소, 변경 37개소, 실시계획 인가 예정 39개소 등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결정된 군 계획시설은 총 880개소로써 집행 510개소, 미집행 370개소이며, 미집행 시설을 보면, 10년 미만 미집행 123개소, 장기미집행 247개소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47개소 중에서 37개소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여건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고, 49개소는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존치 계획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시설 161개소는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123개소 중 12개소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 해제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보관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평창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평창군계획 위원회 심의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종료한 후에 변경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설해제를 검토함으로써 실효로 인한 집단민원 및 재산권 제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설유지가 필요한 집행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간 인가 등 신속한 절차에 이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이번 제24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