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6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 요구일은 2019년 6월 11일과 13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자문혁 :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된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규정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처리사항
  .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2019. 5. 17.-평창군 이송)
  . 평창군 주차장 설치지원 조례안 등 5건(2019.5.17.평창군 이송-2019.5.30.공포)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2019. 6. 3.)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주웅 의원외 5인 발의-2019. 6. 3.)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2019. 6.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현정 의원외 5인 발의-2019. 6. 4.)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9.6. 7.)
  o 평창군수 제출
  . 2018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9. 4. 14.)
  .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19. 5. 28.)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2019. 5. 29.)
  .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19. 5. 29.)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9. 5. 31.)
  . 꿈의 대화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19. 6. 3.)
  .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관한 보고안(2019. 6. 3.)
  . 감자꽃 스튜디오민간위탁 동의안(2019. 6. 5.)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2019. 6. 7.)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 6. 5.-철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