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안전교통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서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 인사)
  고승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고승태 기업유치팀장 인사)
  이영숙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영숙 전략산업팀장 인사)
  장승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승임 기업지원팀장 인사)
  곽영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곽영애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진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진부 전통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4층5단, 연면적 8,000평방미터 규모이며,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평창전통시장에 포장정비 및 비가림 정비를 완료하였고, 봉평전통시장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하수관로 설치, 공중화장실 신춱, 포장정비, 테마거리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에 1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니어몰 건립, 홍보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86가구, 지열 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 진부산촌생태마을 건물, 진부산촌생태마을 저온저장고, 공립용평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읍과 대화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태양광 244개소, 태양열 19개소, 지열 13개소이며, 내년도에는 진부면과 대관령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면에 유치한 수소충전소 지원을 위해 1억 6,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분야입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관계 부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업유치 상담 5건, MOU 체결 4건을 성사시켰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결과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사업은 1단계 사업인 우수형질연구센터가 지난 10월 12일 준공되었고, 평창데이터센터는 사업부지 매각을 완료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매각 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전략산업분야입니다.
  평창형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GBST, KIST 강릉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지선정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린바이오 육성 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공격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신리와 재산리 일대에 조성될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은 투자 업체와 긴밀하게 접촉 중에 있으나 최근 불거진 LH, 대장동사건 등으로 인해 업체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하는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건축 및 전시체험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기업지원분야입니다.
  먼저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1일 200톤 규모를 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98%이며, 종합시운전 진행 중입니다.  평창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교체, J형측구 설치 등 노후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기술인증, 통근버스 운영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 지원사업, 평창군쇼핑몰 지원사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평창군 특산물을 이용한 밀키트 제작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지원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복일자리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 1003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증기업 6개소, 예비기업 7개소에 육성사업비 3억 8,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오픈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이해․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전시,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판로 개척, 가치꾸러미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등을 해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가 우리 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17개 업체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5억 1,400만원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4대 보험료 사업01주 00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뭐 한 가지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53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가스가 가게 난방비 절감을 위에서라도 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도시가스 메인 배관망에 그 이외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 소규모 마을별 LPG 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올해 첫 시작을 했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메인 배관망, 도시가스 메인 배관망에서 공급하는 비용적 측면에서의 어려운 그 집단 취락지구 이런 곳은 소규모 마을 그 LPG 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도시가스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LPG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 향후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LPG와 LNG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한 번 그 부분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먼저 저희가 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수님까지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아마 바쁘셔가지고 결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도 저희가 그 도시가스 업체랑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워낙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관 만드는 데도 540억, 그다음에 집 가정 수도, 가정에 들어가는 데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뭐 그 벽지지역, 오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가고 그래서 올해 이제 동산리가 됐고요.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이제 창동리 일부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중규모 LPG 배관망사업을 하려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내년도 국비,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용역해서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게 상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중규모 용역비는 이번에 아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 재원이 여력 되는 한 어떻게든 뭐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소규모 LPG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 10%인가요, 2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입니다.
장문혁 위원 : 10%잖아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기설치하고 있는 곳에 반응도 괜찮고 향후에 이제 난방비 절감을 어떻게 30% 이상 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만족도가 또 틀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보면 우리는 이제 첫 올해 시작을 했는데 소규모 LPG망 사업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많이 시작한 곳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소규모 LPG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립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적정 지역이 어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에 창동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봉평 창동2리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100가구 정도 지금 신청 예약이,
장문혁 위원 : 다른 지역에서 동시적으로도 뭐 한두 군데, 세 군데 이제 선정되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중규모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규모를 이제 하려고 용역비를 2회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중규모 배관망사업이 이제 예산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중규모는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소규모와 소규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중규모에 대한 부분이 국회가 또 어떻게 또 방향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메인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협약 업체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해놓은 다음에 근거를 만든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띄고 양질의 가계 우리 가구당 난방비에 대한 절감을 도시지역 못지않게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하고 그다음에 평창역 사이에 한 116만평에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 6달에 이제 한 98억을 들여서 27,900평 정도 땅도 매입을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아주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까지는 뭐 얘기가 잘 됐었는데 요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LH사건, 대장동사건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대선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는 있는데 섣불리 기본계획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 조율 중에 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이제 용역비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용역비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실한 그 사람들이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지만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 그 10월 18일 날 도민일보에 난 거 아시죠?  이거, 평창 바이오 신도시 단초 SPC 설립 답보 도 의지 상실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담당 도민일보 기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도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써가지고 도에서도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언론들이 처음에 셀트리온 터질 때도 뭐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명원 기자가, 박명원 기자가 아마 썼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기사에 보면 평창군 이관, 군 내부에서는 도가 사업 추진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도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도에 글로벌통상산업국장님이 하고
심현정 위원 : 기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기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자꾸 기사를 써가지고 그거 나온 다음에도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답보 상태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건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기자들이 제대로 보고 쓴 거지, 그거 뭐 기자들이 과장님한테 안 물어 놓고 기사 냈다고 그 기자들이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진행도 안 되고 답보 상태고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는 무리하게 진행된 게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는 의지가 확실히 있었고 계획을 다 만들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내용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장동 터지기 전에 하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SPC 곧 설립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SPC 설립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SPC 설립에 참여할 회사가 어디어디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셀트리온 뭐 여기,
심현정 위원 : 신문에 다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셀트리온, 호반건설, 하림
심현정 위원 : 하림, 거기서도 지금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금방 뭐 다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 6월 달 이후에 그 추진 잘 된 것만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업체도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한두 번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여기 이제 비밀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두 번 회의를 같이 했고요.  도청에서 두 번 같이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이 있습니다.  옛날 김영진지사님 아드님이 이제 심의관으로 있어가지고 거기도 올라가 가지고 우리 바이오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겠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질문한 게, 만난 건 여러 번 만난 건 저도 아는데 좋게 진행된 그 결과물이 뭔지 그걸 좀 질의를 했거든요.  나아진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뭐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조율 중에 있어서 지금 형식적으로 안 나올 뿐이죠.
심현정 위원 : 이제 옛말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사람들이 반이 먹고 또 몇 개가 남는다 그래요.  말로 하는 건 누가 못 해요.  결과물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가 12월 달에 발주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주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담습니다.  그래서 산업 국토부에 기업도시 신청하려면 구체화 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발주를 할 거예요?  사업계획 발주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게 구체적인,
심현정 위원 : 용역 발주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금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오면 용역비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자료에 향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2021년도 12월 달에 발주하겠다고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2월 까지 달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발주를 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업체에다가 금년 12월 말까지는 용역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와라,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한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8,50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아직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 병행 추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단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심현정 위원 : 용역도 하고, SPC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이 진행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보면 용역에서 SPC가 추진하는 그 법인 설립하는 거 하고 좀 반하는 용역이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우선은
심현정 위원 : 병행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야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아니
심현정 위원 : 더 좋은 거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한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그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우선은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그 3개 업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심현정 위원 : 아니, 용역에서 이거 SPC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용역이 나오면 진행하든지 아니면 SPC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용역은 뭐냐 하면
심현정 위원 :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역은, 용역은 기본계획이 그거는 그 기업도시 신청을 하려 그러면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업체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선결 조건이 구체화 돼서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공모사업은 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바이오 신도시 안에다가 우리 바이오 벤처캠퍼스,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 이런 것 국비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무리하게 진행도 했고, SPC 추진도 안 됐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시 공모사업도 발굴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심현정 위원 : 이것저것 다 시행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벤처캠퍼스라든가 클러스터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그 산학협력단지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한번 물을게요.  셀트리온하고 SPC 만드는 거 포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포기 안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비하인드스토리인지 몰라도 대관령 쪽에 셀트리온에서 얘기를 했대요.  대관령 쪽에다가 수십만 평 뭐 기회를 준다면 거기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분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계속 여기를 고집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셀트리온도 그렇고 SPC 참여 해야 된다는 의사도 그렇고 강원도도 의지를 보인 게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사님이나 지금 그 담당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국장님, 그 국장님이 군수님 만나 뵙고 갔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하나하나 여기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진행된 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문에 답보상태고, 의지가 없다고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도 이 8,0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를 한 번에 딱 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만약에 이 사업이 좌초되면 8,0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체 오너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금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 검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심현정 위원 : 지금 110만평 부지 중에 확보된 거는 한 3만평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존에 이제 뭐 산림과에서 사놓은 거 이것저것 하면 한 10만평 됩니다.
심현정 위원 : 10만평 정도는 준비됐다 그러고 나머지 100만평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이제 땅 더 이상 안 사잖아요.  SPC 구성되면 이 법인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듯이 어디 한쪽에 몰아서 땅을 구입을 했으면 사업하기 쉬운데 청성애원 쪽 땅, 재산법인 땅, 이렇게 두 가지를 띄워 놓고 샀잖아요.  그때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한 게 어려운 거부터 먼저 사자, 재산법인, 영농법인하고 청성애원 땅은 나중에 사도된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쉬운 땅 2개 처치 곤란한 땅만 먼저 매입을 해줬잖아요.  이거 언제 진행될 거예요.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나, SPC에 참여해 하려 했던 사업들이나 우리 군에도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좀 시원한 계획도 지금 얘기를 못하잖아요.  지금 진행된 것, 그러니까 희망적인 말씀 한 마디만 좀 해보세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봄에 이 강물도 뭐 한 번에 풀린다고 특히 이 좋은 호재만 있으면 한 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도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잘 하리라고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빚을 내서 까지만 해도 110억을 빚을 내가지고 이 땅을 사고 이 좋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지역에 기업 유치를 한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스마트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당초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지매입을 할 때 그다음 주까지 이제 서울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하고 강원도하고 미팅이 계획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SPC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현물출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강원도는 현금출자를 얘기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지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강원도랑 이제 그 SPC 설립 때문에 한 아까 지사님이 두 번 오시고, 우리가 두 번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논의를 충분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 3개 업체랑 평창군 단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도를 꼭 끼워라, 도 투자를 얼마간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수님도 계속 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해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 출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SPC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3개 업체, 강원도, 평창군 이렇게 5개 기관단체가 만드는 SPC를 원했었거든요.  도에서도 그 검토를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SPC 바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행안부 심의에서 안 된답니다.  너무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제 낸 게 이제 그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강개공이랑 같이 들어가자 이랬더니 강개공은 현재 그 부채비율이 300%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 하반기되면 풀린답니다.  알펜시아 매각하고 하면은, 그때서는 SPC 참여하겠지만 지금 단계에는 못하고 우선은 그 민간업체 3개 업체가 참여하는 SPC, 민간 SPC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매입이고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강개공은 내년 하반기에나 SPC에 그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개 업체가 먼저 SPC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강개공에서 부채 비율이 이제 떨어진 내년 하반기에 강원도하고 평창군은 참여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같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구두로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네 번의 회의에서 이제 그게 최종 확정이 됐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업체로 전했는데 그리고 답은 안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3개 업체는 업체들끼리는 그러면은 뭐 SPC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못했죠.  아직,
박찬원 위원 : 언제쯤 한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우선은 그 선결 조건이 3개 업체가 합의한 구체화 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SPC 설립이 가능한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SPC 설립의 기본 조건이 이제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SPC가 설립이 되는데 우리가 물어 볼 수 있는 거는 SPC 설립을 언제쯤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각 기업체별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고 군에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3개 업체가 SPC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평창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우리 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되기만 하면 잘 풀리려 그러면 한 번에도 잘 풀릴 것 같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12월 말까지 저희한테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갖고 와라, 그것만 들어오면 SPC는 쉽게 풀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 그 사람들이
박찬원 위원 : 지금 용역비도 10억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SPC 설립 자체가 안 되면 용역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집행을 못하죠.
박찬원 위원 : 사용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마냥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그냥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도에 국장님 왔을 때도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채널을 이제 하나거든요.  채널은 이제 도하고 그 3개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도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구체화 된 계획을 가져와라, 지금 용역도 이렇게 되면 못한다.  우리는 급하다.  그래야지만 기업도시 신청도 용역하는데도 이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사실 이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관령에 뭐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나 문원기록보관소라든가 또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이쪽에 영상단지, 애견센터 꼼빠뇽 이쪽은 부지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제조건으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부지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은 어떤 효과도 없고 벌써 이게 해가 넘어갈 판이고, 이제 과장님 말씀은 대장동 뭐 LH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기업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뭐 당초 계획대로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뭐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계획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차피 SPC가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SPC 출자금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점에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게끔,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뭐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우리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무리를 해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좀 화급을 다퉈서 이거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답보가 되니까 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진행되는 기미도 안 보이고 천상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강원도가 참여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는 되야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는 3개 회사가 SPC 법인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비가 들어가면서 하는 게 이제 그거밖에는 없네요.  그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기업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진행이 또 안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업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기업,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왕설래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은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8년도서부터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사업들, 그 경로당이나 우리 공공시설에 이제 설치하는 게 지난해서부터 꾸준히 지금 계속 공모사업에 당선 돼 갖고 좀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부하고 용평면이 아니, 대관령면이 된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이 이제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이고 내년 이제 한 6월 달 되면 또 공모가 뜨거든요.  그때 나머지 4개 면을 한 번에 다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현황하고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21년도에 종료된 게 있어요.  종료됐다가 다시 또 재 참여한 기억이 있고, 종료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에요?
이주웅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업비 받는 게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사업이거든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시설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예비 1년 그 또 각 사업부 사업별로 그 예비단계하고 인증단계에 프로테이지에 따라 또 이 사업비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그대로 끝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18년 이전에 그 지정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70%, 2년 차 60% 받으면 끝나고요.  인증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60%, 2년 차에 50%, 3년 차에 30% 받으면 다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 그 이전 지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비는 1년, 2년 차에 각 50%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인증업체 같은 경우는 1에서 3년 차에 40%, 그 4년차 위에는 없는 거고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지원은 그 해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종료된 그 2개 기업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종료되었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점검을,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회사는 지원을 못,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마 겨우겨우 끌려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료될 때까지, 그 이전 거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또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행정에서 진짜 매몰차게 이걸 다 잘라버리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르면 또 많이 시끄럽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고서 겨우겨우 살게끔만 해주고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잘라줘야지만 그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창출, 소득 창출이나 아니면 기업 유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지 계속해서 거기다가 어떤 뭐 저기 주삿바늘 꽂아 놓듯이 겨우겨우 살게끔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50%, 뭐 50%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튼실한 기업들은 그렇다면 올해 이제 연말 돼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정산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 재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잘 돼야죠.  그리고 이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일몰제가 있잖아요.  일몰제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 그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건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서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또 전화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요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그 대화지역하고 용평면 지역은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고 평창군 지역으로도 관심이 쏠려져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어떤 부분인지도 저는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도에서 지금 이제 그 행안부가 또 그 기업체 세 군데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만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저는 정확하게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에는 이거 신경 잘 안 쓰거든요.  왜, 그동안에는 우리 여기 평창군 출신 과장님이 거기 계셨을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해서 그 업체하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해서 당장 다음 주라도 될 듯이 됐지만 인사로 인해서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 도에다가 그냥 맡기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께서 더 좀 뛰고, 그리고 도 국장님이 오셔서 어떤 뭐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 거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일정도 있고 다른 사업별로 인해서 분명 우리 평창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이 군 출신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3개 업체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그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이게 진짜 무리한 투자였다.  또는 뭐 이건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저기 그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를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직접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군에서 좀 직접 뛸 수 있도록, 굳이 그 강원도를 계속 저기 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년도 이제 그 개발공사가 내년도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내년 말에 SPC 참석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그 모든 준비를 맞춰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뜻이 같아요.  부실한 이 사업 진행이었다는 얘기 듣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도를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는 신경 안 쓸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더군다나 내년도 대선과 지선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쓰는 거기다 자꾸만 의지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 3개 업체하고 미팅도 하고 또 어떤 뭐 소통을 좀 하면서 이거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준비 단계만이라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평창군 그리고 의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안심을 하죠.  100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 이 부동산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다들 의심을 해요.  의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보지도 않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토지매입현황인데요.
  지금 이 토지매입현황은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곳은 다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부지매입, 부지에 영역을 표시를 해 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다 매입한 겁니다.  색깔 표시된 것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토지매입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이제 기관 기업유치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문혁 위원 : 기업유치입니까?  이게 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관,
장문혁 위원 : 남부지역에 숙박시설에 절대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그때 뭐 대명에서도 왔었고 삼양꼼빠뇽에서도 했지만 그 위치가 아니라고 다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기관이나 기관,
장문혁 위원 : 이게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면적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47,000평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47,000평방미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14,000평 정도,
장문혁 위원 : 14,000평인데 그러면 숙박동 콘도나 호텔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만일 그러면 호텔이든 숙박 그 콘도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부지가 최소한 만평 정도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6,000평 정도면 된답니다.
장문혁 위원 : 부대 그 녹지공간이나 뭐 이런 거 여유 있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 매입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4,000평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에만 봐도 전혀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유치를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런 쪽에 선택과 집중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바로 위에가 노람뜰 일원이잖아요.  노람뜰 일원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종료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 주변에 기업을 유치를 한다.  이게 그게 이 노람뜰 일원의 시스템에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원래 그 노람뜰 일원이 다 이제 관광시설이다 보니 관광 문화관광시설이니까 그게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돌문화체험관부터 밑에까지가 다 이제 그런 문화체육 문화관광시설이잖아요.
장문혁 위원 : 이 부지, 전임 과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토지매입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이제 제 전임 과장님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취득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순조로운 진행 단계 속에서 토지매입을 하신 거예요?  뭔가 이 사업 토지매입에 토지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1년에 동반돼서 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초기에 접촉을 하고 나서 더 이상에 토지매입 전 단계에 이 사업 구상을 했을 초기 단계에 사업자는 이 투자 의지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회 동의를 할 때 어떻게 동의를 구했냐면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다시 매입하는 조건에 개발 행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선제적 행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봐줘야지만 이 사업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토지매입 단계에 이제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사업자의 의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토지매입만 해주면 매입 끝나는 단계에 어디서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토지매입 계획과 사업 시작의 단계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땅만 사놓고 지금 아무 향후 계획도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금
장문혁 위원 : 평창군이 부동산업소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여기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그 장애인 고용
장문혁 위원 : 그런 말씀은 변명이고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어느 순간에 이게 왜 기획실 얘기가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의회가, 그러면 차라리 집단화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했어야죠.  그래서 동의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맡겼어야죠.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솔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 취득한 부지를 주변에 노람뜰 일원과 맞춰서 향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설 인프라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의회에다가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원래 구입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지확인 때도 있어요.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제수종을 심어 놓은 밭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도 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 어떻게 됐어요.  보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보상 다 끝났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보상 다 끝나고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줬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나무 보상해 줬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얼마 보상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식재다.  이거 보상해 주면 안 된다.  그 나무 수종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나무가 측백 비슷한 거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측백나무 같은 거, 가시 있는 나무 있죠?  그런,
장문혁 위원 : 몇 본이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본수는 제가 가특정을 해봤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감정평가에 그 나무가 가구당 얼마씩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나무 보상은 없고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값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장문혁 위원 : 나무 보상도, 지장물 보상도 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감 끝나기 전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그때그때 달라요에요.  어떻게 그 사업 계획을 이게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51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51억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51억을 토지매입 행위를 하고 목적을,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부지매입 선결이 51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본 사업에 대한 부분에 가능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토지매입을 한다.  이거 지금 그런 논리라면 뒤에뒤에 진부비행장 부지에 대한 부분,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년도에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되고 나서 재산권 행위에 대한 제약을 40년 이상 받은 이 땅을 민간주도형으로 폐쇄 결정까지 이끌어 놓은 이곳을 국방부 소유에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하자 라고 할 때 계획이 불분명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그럼 예를 들면 노람뜰 일원의 숙박시설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51억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하나 기관이나 뭐 이런 거 유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땅 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부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먼저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면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라고 하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21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났어야죠.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라라면 기업유치를 하든 뭐 하든 기관을 유치를 하든 계획이 있으면 지방 평창군에 이것을 매각 처분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의 논리라면 진부비행장 폐쇄에 대한 일단 재경부 땅 말고라도 국방부 땅 3,100평에 대한 부분은 매입은 해놨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뭐 향후 이 기금 지출을 하든 뭘 하든 이 땅에 대한 효용가치들 때문에 뭐 매입해도 문제없다.  뭐 다른 채근을 안 하겠다 하면 저도 사고 싶어요.  이 땅을, 솔직히,
장문혁 위원 :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당장,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유가 된다면 진짜 땅은 사놓으면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유만 된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 국방부 소유, 개인 땅도 아니에요.  국방부 땅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드리면 돼요.  국방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그러지 않아도 국방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땅 매입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억 정도뿐이 안 나와요.  20억도 안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용도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꾼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매각을 하는데 그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캠코에다가 맡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캠코, 자산관리공사 거기다 맡길 것 같은데,
장문혁 위원 : 아직 캠코에 관리 이관은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제 하려고 준비 중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복잡하게 캠코로 넘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국방부가 가지고 있을 때 매입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게 그 지침상 예전에 1973년도에 진부비행장이 생기면서 그 일반 민간인 땅을 강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 땅이,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도로 같은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 수의매각이 가능한데 예전에 그 강제 수용한 민간의 땅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그 원소유자 그 사람들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평창군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 평창군에 팔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전화로 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 한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를 하겠어요.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을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질의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그걸,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질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평창군이 국방부 소유의 땅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일단 그렇게 문서를 보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한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본 거, 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 노람뜰 일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금 저희도 이제 이땅을 가지고 이제 뭐 호텔, 콘도 접촉을 해 봤고, 그다음에 기업들, 사방 접촉을 해봤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뭐 저도 나중에 사후에 알았는데 이게 원래 과, 실과 간 이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장애인고용공단 교육하는 교육시설, 교육시설로 신청을 한 부지가 이 부지를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사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실장이나 기획팀장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현재는 내년 2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런 상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다 라는 그 자체는 참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듣는다는 그 자체가 참 그렇네요.  개인의 한 가정도 가정에 재정, 재무구조를 보고 1년 살림, 한 달 살림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계획을 세워 갖고 수립을 하잖아요.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4만 2천여 명 군민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5,800억 거의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1인당 한 1,300에서 1,4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그때 요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  의회한테 그러면 거짓말한 것이잖아요.  의회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군민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군민들에게 이 땅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다른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그럼 그 부지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사전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전에 의회의 동의도,
장문혁 위원 : 그 강평할 때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입장과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 준비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에 수원여대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수원여대 측에서 왔다 갔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한 보름 전에도 그 사무처장이 왔다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아직 다 안 된 부분, 그 부분하고 감리용역사업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무조건 공사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학교를 지금 계획을 세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학과도 수원여대 본교 캠퍼스에 있는 학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삼양꼼빠뇽에도 이제 반려동물 학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하고도 접촉해 가지고 학과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대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냥 무리하게는 또 추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역에서도 그 수원여대가 이제 간호학과도 있고 하니까 그 여유 시설은 그 요양병원 내지는 뭐 요양시설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은 뭐 요양병원 이런 건 아니고요.  학교로 가겠다.
박찬원 위원 : 우선은 이제 학교가 되야지만 추진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은 뭐 계획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오는 얘기를 했는데 같이 병행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생각도 이제 우리 평창군 생각도 지금 학교로로 가는 게 평창군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차선책으로 안 될 때는 요양병원이나 뭐 다른 것도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학교부지로 다 허가가 나고 교육부에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쉽지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로 시작이 되야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제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우선 학교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양꼼빠뇽 하고도 뭐 서로 협약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만나는데 제가 두 번인가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할 때는 제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까지 구체화 된 협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희사했던 그 부지 부분도 원만하게 잘 또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좀 놓치지 않고 좀 잘 대응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9쪽에 등매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당초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시설물은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어떻게 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 임대주기 전에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건물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건물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동 앞에 두 동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통로로 이제 양쪽으로 돼 있었는데 통로 왼쪽 부분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이다.  이거는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몇 번 을 조언을 들어 봤는데 이거를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교사동까지도 다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그 왼쪽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들어오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거기다가 조그맣게 신축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답니다.  그것까지,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을 본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 수리하는 것까지,
박찬원 위원 : 수리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것까지 다 기부채납하는 거죠.  저희한테,
박찬원 위원 : 그럼 언제부터 추진한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용도 변경을 지금 그 학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하고 있거든요.  용도 변경이 끝나면 금년 안이라도 끝나는 대로 바로 입찰을 띄워가지고 뭐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위탁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임대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임대입니다.  임대,
박찬원 위원 : 임대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임대를 저희가 받고요.
박찬원 위원 :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거를 임대를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임대 조건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임대 조건은 저희가 이제 그 용가 산정을 해갖고 그 비용을 다 받는 거죠.
박찬원 위원 : 회사에서 그렇게 한 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리고 나중에 10년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으로부터이 토지를 매입하고 10년간은 군 소유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은 가고 10년 있다가는 이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겠답니다.
박찬원 위원 : 10년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안전진단하고 용도 변경을 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것도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82쪽에 헴프체험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방림 상수동, 수동마을 일대가 이제 예전부터 헴프 관련해서 이제 농업도 성행했고 그다음에 삼 농사도 크게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체험실로 꾸며가지고 헴프를 좀 관광자원화 하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 헴프사업과 관련해서 정선하고 동해인가요?  동해, 삼척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몇 개 시군이 같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다 포기하고 저희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거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 지역에서 재배, 가공, 관광이 테마를 가지고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제 관광분야를 맡아서 추진했는데 두 개 지역이 포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를 가져간다라는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좌초가 된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뭐 재배도 어영부영, 가공도 어영부영, 관광만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다가 결국은 제대로 투자도 못 하고 반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이제 헴프체험으로부터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또 전환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와중에 이 수동영농조합 법인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법인이 구성이 됐고 또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햄프체험관도 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소득도 증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마을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모든 게 다 지금 헝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관련 부서가 했지만 우리 헴프체험관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사업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건물만 하나 짓고 이렇게 마는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 수동법인에서 맡아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해왔죠.  그나름대로 이제 뭐 유지를 하면서 왔는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부 다 그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재위탁하면서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2개 업체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 이 사업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혀 또 다른 데서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간판만 그럴싸하게 붙여 가지고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행정에서는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9월, 3일, 금년도 9월 3일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 갖고 처음에 했더니까 처음에 첫날 들어 온 데가 이제 지금 된 회사에서 들어왔고 그 수동영농조합법인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 전화해 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당신들 안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 수탁 운영자 모집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뭐 서류도 뭐 개발세발 써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이제 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날 이제 그날와서 이제 피티 발표하는 게 점수가 높습니다.  사업 계획서보다도, 그런데 안 왔어요.  안 와 가지고 저희가 담당 팀장이 전화해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할 수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당연히 안 돼죠.  그 사후에 저희한테 뭐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안 된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가장 좋은 거는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해서 쭉 가는 게 제일 좋죠.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저는 그것도 100% 동의를 안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마을 자체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재정비를 해서 그 마을을 좀 새롭게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뻐꾸기처럼 다른 데서 또 들어와갖고 둥지를 틀게 되면은 이것 또한 또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당초에도 그 체험관을 만들 때 법원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기본적인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자부담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돈을 각출하는 것도 있고 돈을 넣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자부담 식으로 부담을 해서 결국은 시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시설을 갖다가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시설을 자부담 대용으로 들어갔는데 협약서상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 시설은 그냥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이후에 협약서 만들 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 갖고 조금씩조금씩 물품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협약서 할 때는 그 원주에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이후에 투자를 뭐 조금 조금씩 뭐 기계도 사고 조금씩 조금씩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모든지 행정이 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마을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결국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마을 게 된다라는 그런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는 아마 자부담 20% 이상을 하면 뭐 마을로 가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실제 부담을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이 다 서로가 만족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부담이 정확하게 못 들어오니까 이제 시설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시설은 그 이후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뭐 싱크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사후에, 협약한 이후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자부담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마을 게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에서는, 문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와 가지고 다들 이제 실망감이 또 있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또 분쟁의 소지가 되면은 이 법인도 법인이지만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권리 주장 하나도 못 하고 다 뺐겼다는 어떤 그런 또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또 다른 어떤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그런 분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잠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든 종결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대법원 판결 안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법인에서 패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찬원 위원 : 2심까지 났는데 대법원에 이제 상고한 걸로 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수동영농조합법인 하고 소송은 다 끝났고요.  그거는 수동영농조합 법인이 패소를 했고요.  최종 다 끝났고 이제 그 개개인 전모 씨, 뭐 조모 씨 이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소송 건 거는 아직
박찬원 위원 : 다시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뭐 대법원 까지 상고하는 걸로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법인 건은 끝났답니다.
박찬원 위원 : 2심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법인은 끝났고 대법원 나가는 거는 그 개별적인 소송,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그 소송 또한 형사소송 건은 전부 다 무혐의 무죄로 났어요.  민사소송이 들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마을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 받을 게 뭐 있어요.  마을사업은 말 그대로 관에서 통제받고, 관에서 다 계획서 첨부 받고 사업계획서 받고 결산정산보고까지 받고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마을사업이, 헴프체험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돈으로 주질 않잖아요.  다 그 절차대로 다가서 마을사업도 진행이 됐는데 형사건은 전부 다 무혐의, 무죄로 다 판결이 났는데 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또 걸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여기에 주민들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헴프체험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당시에 이만큼의 이제 자부담 식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20% 자부담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뻐꾸기둥지가 되어버렸으니 이것 또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시작이 되고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마을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마을이 어떻게 됐든 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와중에 또 헴프체험관이 들어가서 덧붙이게 된 거예요.  지금 마을사업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윈윈이 되고 그 마을에 소득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희망가를 부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절차대로 다 진행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것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문서가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만큼 법적으로 문서 처리를 잘하는 게 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위탁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조정하고 통제를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결국은 그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속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기권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떠안다시피 해서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 잘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 마을에 주민들 법인 전체가 다 평창군민들 아닙니까, 그죠.  잘 해서 더 이상의 어떤 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쓰십사 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재무과에서 이제 우리 근간에 3개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다음에 종부의 영상센터, 진부에 데이터센터 그 입찰 방법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용도지정 일반입찰 그리고 그냥 일반입찰 이렇게 입찰 방법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그 해당 주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원래 다 아시다시피 재산 매각 부분은 다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건을 추진하면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 용도지정 방법을 어떻게 팔 건지 그걸 자꾸 지정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 되나, 재산 매각은 재무과 고유업무인데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 재산 관리관도 재무과장이지, 일자리경제과장이 아니다.  그런데다 자기네들이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써서 보낸 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세 건 다 틀리게 의견을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의견은 그 삼양꼼바뇽 같은 경우에는 다 3개 업체에 다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너네가 좋겠냐 그런 의견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제 반려동물 같은 거는 지명경쟁입찰로 해다와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혀 이제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 방법에는요.  그다음에 뭐 코탑영화사 같은 경우에도 용도지정 매각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진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엘텍코리아에서 자기네들은 뭐 일반입찰 매각해도 전혀 문제없으니까 평창군에서 안전한, 공무원들이 제일 편한 방법을 해달라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세 건 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달라고 해서 의견은 좀 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걸로 해달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런 판단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일종의 조원 이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건 다 입찰방법을 틀리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건은 뭐 지명경쟁으로 해달라, 이 건은 용도지정으로 해달라, 이거는 그냥 일반입찰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본인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준 거죠.  재무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있냐, 지금까지 일반재산 매각
심현정 위원 : 재무과에서 이거를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걸 해달라고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체에서는 이런 걸 원한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한 이렇게 틀리게 된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좋다.  이거는 이게 좋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건 업체에서 우선은 뭐 원하는 게 그런 방법이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 아니,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규정을 지켜서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성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세 개 다 방법은 문제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수의매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정입찰매각도 방법에 그 뭐 계약법에 들어가 있고요.  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반려동물도 그러면 지명경쟁입찰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용도지정매각,
심현정 위원 : 아니, 반려동물은 지명경쟁입찰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반려동물은 지정매각이고요.  
심현정 위원 : 네, 지명경쟁입찰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재무과에 얘기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인접 토지가 있는 사람이 입찰 참가자격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인접 토지가 있긴 있어요.  있으면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붙은 땅 1필지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는 것도 자격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재무과에서 보낸 게 소유주가 인접 토지 소유주가 30명이었거든요.  30명이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 30명한테 다 지정입찰매각하니까 참여해라 해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 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점은 계획법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한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것이지 저희한테 자꾸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어봐서 얘기 했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호명리에 데이터센터는 이제 쿨하게 일반경쟁입찰로 했어요.  만약에 하나 그 땅을 이제 매각을 받은 사람이 사업자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거는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매각을 한 건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전에 협약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이거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하게 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니, 제지할 방법이, 지금 엘텍코리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서 일단은 34억에 47,000평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대책을 시행하려고는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  투자자도 없다.  뭐 한 30억 되는 사회사인데 이제 3,6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투자자도 없고 메리트가 없다 이러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잘라서 매각을 하든 거기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뭐 다 돌아다닌가 봐요.  그런데 어차피 데이터센터는 여름철에 선선한 기후가 있어야 되고,
심현정 위원 : 아니, 내가 묻는 거 대답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심현정 위원 : 위험한 그 입찰 방법 택한 건 맞잖아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뭐 재산 매각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서로 지금 이제 책임을 회피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땅이 어떻게 구입했냐 하면 처음에 6차 산업단지를 하겠다 이래서 의회에 올라와서 인정을 해주고 또 매입 과정에서도 지인인 그 경주김씨 문중 땅인데 처음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제가 그 문중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역에 좋은 사업이 오니까 매각에 좀 협조를 해달라 부탁부탁해서 매입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지인데 만약에 이 부지가 우리 의도대로 기업이 안 들어오고 다른 용도로 시행이 될 때 그냥 군유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군유지 제일 기본이 보전과 관리인데 보존과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사유화 되어 버리고 우리 의도대로 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우리도 허탈하지만 주민들도 허탈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부지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향이 북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면 알펜시아하고 진짜 가까워요.  그리고 톨게이트 가깝고, 역사하고 가까워서 진짜 좋은 땅인데 주민과 함께 제가 우려가 돼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심현정 위원 : 입찰 방법이 세 번씩이나 변경되어 가면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변경은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변경이 아니고 세 가지 근간에, 큰 건 세 가지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다 방법이 틀리게 적용이 됐다는 거지, 거기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매각은 재무과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의견 같은 경우에도 줄 필요 없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걸 원하고 해서 이제 의견을 준 것뿐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의견이고 뭐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재산 매각 딱 던져 넣어 버리고 거기에서는
심현정 위원 :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의견을 달라 해서 그걸 줘서는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은 인정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서로 좀 찝찝하고 그래서 좀 책임 회피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의도가 정말 시원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묻는다 해서 이 입찰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달라고 조르니까 이제 준 것뿐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안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는 생긴 거로 보고 늦게라도 과장님이 인지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년도 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인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20년도와 21년도 전체적인 통계로 놓고 보면 21년도에 이 사업들이 좀 더 참여 업체나 지원 금액이 이제 높아진 부분에 일단은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지금 이제 처음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재난지원금 지원 실적에 맞는 거의 3,000여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큰 틀로 놓고 보면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 업체가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이제 더 늘어난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업체 수에 대해서 또 비교해 보면 한 35% 정도에 업체가 이제 이런 지원사업의 혜택을 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그 이어지는 연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몰라서 이 카드수수료 그 지원사업을 신청을 못 하는 업체가 상당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잘 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목록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시설개선만 50%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른 부분은 뭐 10%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자부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시설개선만 50%,
장문혁 위원 : 시설개선이 50%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20%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혹시 알고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1년도 아니면 20년도나 21년도에 신청 건수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신청 건수가 2020년에 17개 업체, 2021년에 1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요 부분은 음식업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음식업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음식업은 이 소상공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전에 하다 보니까 중복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음식업은 다 빼고 그 외 부분만 저희가 이 시설개선을 넣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같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소규모 숙박업이나, 민박이나,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20% 보조가 80%인데 소상공인만 시설개선사업은 50대 50이에요.  이것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리 군 재정이 허락이 되면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군 재정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기준의 잣대가 이게 왜 예전부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뿐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똑같은 여건인데 한쪽은 20%의 자부담, 한쪽은 50%의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저희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좀 덜 어려운 그런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대상이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환경과의 사업은 20%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은 소상공인 50%고 이 부분은 환경과 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 내에서도 보조사업에 한도를 정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신청을, 환경과도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환경과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8개 읍면에 이제 이 사업들이 많이 이제 그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은 같은 소상공인인데 한쪽은 50%의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담, 한도가 지금 1,000만원 똑같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지 해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민들의 부담이 좀 덜 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같은 그 지역 안에 평창군에 있는데 지원의 혜택은 동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논의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업무의 부처가 이제 조금 틀려서 그런데 우리 사업 중에는 강원평창몰 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있잖아요.  또 우리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창몰인 우린 그 맑은약속몰이 있고, 저는 이 강원평창몰은 강원몰 안에 평창이라는 몰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맑은약속 평창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쇼핑몰이고, 그러면 이게 군비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도비가 매칭이 돼서 강원몰에 입점을 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비라고 하면 우리가 노출되기 위한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평창몰에 강원평창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 입점 업체가 우리 평창몰에도 다 입점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첩되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중으로 들어간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노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입점몰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겠어요.  노출을 많이 시킬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것은 사업자라면 어디에 기회가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복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평창몰이 출범한 지 이제 3년차로 접어 들어가는데 소기의 성과까지 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그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 고유의 쇼핑몰에도 관심을, 물론 유통산업과가 하고 있는 거긴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2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서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미란 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정택팀장 인사)  
  위생팀 홍성남 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팀장 인사)
  기후변화팀 이일주 팀장입니다.
  (이일주 기후변화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곽호식 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신현진 팀장입니다.
  (신현진 수질총량팀 인사)
  환경센터팀 안윤찬 팀장입니다.
  (안윤찬 환경센터팀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2018년 10월 한강수계기금과 군비 18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야생화단지,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관람과 차박만 허용하고 있고 평일은 150대에서 200여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400대에서 500여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남자화장실 추가 설치, 관찰로 안전시설 설치, 야생화 식재, 개화기 교통통제 및 살수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폐장하고 2022년 5월 1일 다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농가개별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66농가를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3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 8,879미터를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32명을 운영하였고, 활동비 등으로 6,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포획보상금은 2,847마리 3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4건에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은 승용차 32대, 소형 화물차 41대, 초소형 화물차 5대, 전기 이륜차 8대, 수소 자동차는 4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자동차 잔여 물량에 대한 지원 신청은 15일,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업 14개소, 숙박업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지원하였고, 사업내용은 비대면관리시스템 포함 환경개선 사업비의 80% 지원으로 음식업은 총 1,200만원, 숙박업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영양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건설 기계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9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480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은 5,300만원의 사업비로 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16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6,400만원의 사업비로 16대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아직 신청자가 없어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총 776개소의 점검대상 시설 중 금년도 102개소를 점검하였고,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자율실천 분위기로 전환하여 점검을 축소하였으나 취약 시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0만원으로 주택 140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22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택 114동, 비주택 26동, 지붕개량 20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비 1억 5,000만원 10개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 지원금 5억 7,000만원, 4,271톤, 리프트용 연탄재 수거함 구입은 사업비 2,200만원으로 2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등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등 사업비 97억원으로 물환경 체험센터 등 수생태 환경교육장과 지역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1일, 6월 2일 문화관광과 에코랜드 조성사업과 공동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에코랜드 총사업비 변경 및 부지성토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년 4월 26일 용역중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 진행은 2022년 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4년 3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에 건천화 방지, 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42억원의 예산으로 대화천 8.9킬로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현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득할 예정이고 내년 3월 중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설계안정성검토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진행은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8억 4,000만원으로 대형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부지매입 지연으로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부지매입에 동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침사지 준설, 예초, 방역, 수선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강릉시 매립장으로 반입할 계획이며, 침출수 처리 시설은 매립시설 사후 관리 종료 시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재활용 선별 시설도 현재와 같이 우리 군내에서 적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조직은 환경센터팀을 자원 순환팀으로 개편하여 기존 업무인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센터 운영, 청소행정팀에서 담당하던 영농폐기물, 일회용품 관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 등 자원 재활용 업무 일체를 이관하여 계속적으로 업무가 세분화 되고 신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업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중에 우리 이번에 환경부에서 급하게 시행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이 실효성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주신 것은 광역울타리하고 여기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에 2차 울타리 사업을 했는데 이게 국도,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차 울타리 사업은 군비가 25%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군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계 자체가 없고 그냥 시방서만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가 뭐냐 하면 가장 보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장평, 장평 이제 톨게이트 장평IC 나가는 쪽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제방과 양쪽, 한쪽은 제방이고 한쪽은 절벽이에요.  절벽, 도로 사면을 까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기 제방 있는 쪽으로 해서 이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산 밑에, 산 밑에 집 매운탕집 앞에도 그렇고, 과연 뭐 웃을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해서 그거를 막았는데 돼지가 과연 그 절벽을 뛰어 내려오고 그 제방을 뛰어오를까요?  그 구간에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국비든, 군비든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돈 뿌린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군에서 방침이 최대한 빨리 공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또는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때문에 너무 급했다고 할지 언정 공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울타리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반인들이 누가 보냐, 이건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을 막을라 그러면 산을 뺑 둘러서 쳐야 되는데 이건 도로 따라갔어요.  다, 전부 다, 일은 빠르죠.  일은 빨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군사분계선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울타리 때문에, 울타리 시공이야 뭐 잘 됐겠죠.  옆에서 시공 그 공간 같은 경우가 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만약에 국가시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했다면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간 구간별로 이 방향을 좀 정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설치는 됐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나요.  이거 다시 옮길 수는,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긴급공사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 구간을 결정을 해주고 여기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그 울타리를 설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긴급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개선하려 그러면 다 뜯어 옮겨야 돼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재비, 공사비용 자체도 필요 없는 데다가 다 갖다 꽂아 놨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또 다 손해에요.  전부 다 우리 저 세금인데 그 세금을 그냥 갖다 내버린 폭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시급성은 시급성이었겠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도로 옆에 갖다 꽂아갖고 그거를 효과를 보겠다고 한 거는 전혀 지금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킬로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평창 2차 울타리가 52킬로 인데  52킬로에 과연 우리 여기 평창 여기만 이럴까요.  다른 데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돼요.  거기도 시급한 그 사업이라고 그냥 막 진행을 했을 게 뻔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많았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지가 뭐 수백 농가를 경유해서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이해관계도 있고 또 불편, 또 시공상에 어떤 또 불편함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공사하면서,
이주웅 위원 : 그 민원도 민원이고 또 이 재원 자체도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그 길이를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그 출입문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이 출입문도 개수가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출입문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총 길이하고 이 시방서대로 철조망 치는 거 하고 여기에 대한 단가로 나온 게 4만원이라고 그랬나요?  45,000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다른 지자체의 지금 시공한 사례를 보면 45,100원 정도 됩니다.
이주웅 위원 : 45,100원인데 가면서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총 울타리 길이만 생각하고 45,1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하나에 다 출입문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 출입문은 단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개수가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단가는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런데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입찰 단가를 만약에 어떤 사업체들은 입찰 단가를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 출입문들에 대한 이 단가들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주나요?  똑같이 45,100원인가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45,1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출입문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출입문 같은 경우는 3미터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문은 뭐 1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격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개수를 또 계산해서 별도로 또
이주웅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0만원,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출입문 개수를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이제 이거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여기는 시방서에 물론, 그 시방서는 왜 저를 안 주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시방서의 내용이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출입문은 안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직원들이 시공할 때에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실제로 문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시공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막 필요성이 필요 없는데 막 하고 이러지는,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있건 없건 간에 이게 늘어나잖아요.  출입문이, 여기에다 다 산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또 국도군비가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금액은 그냥 환경부에서 그냥 내려주고 거기에다 매칭해라 그래 갖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된 거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인지, 열 개인지를 모르고서는 그냥 그 통세미로 해서 돈을 주고 이걸로 시공을 해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내리꽂으니까 한 거잖아요.  하면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의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단가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개가 늘면 늘수록,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요번에 한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한 사업이지만 실효성 부분은 완전히 제로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거를 해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돼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을 뒤에다 두고 여기 앞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내가 여기 사는데 그 돼지들 물은 못 먹게 할 수 있겠죠.  잘라났으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잘 했다면 이 재원을 투입해서 잘했다면 우리가 군에서 설치하는 이 철망사업 있잖아요.  그죠.  철조망 사업, 그거에 연계됐으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차후, 보기 싫게 저렇게 놔두면 그렇잖아요.  저게 언제 철거하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돼야 저기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주웅 위원 : 그것도 미지수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방향까지 다 이게 오른쪽, 왼쪽을 다 정해주지 않은 거라면 저는 우리 행정에서 좀 실수하지 않았나, 급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업체를 시키더라도 이거를 좀 정해져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출입문 개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그 환경부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우리 군에서 하는 울타리사업하고는 좀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 농지 주변으로 이렇게 치게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돼지열병을 예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을 일괄적으로 딱 정해주고 이 라인으로 치라고 이렇게 그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선택의 폭이 좀 적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다 살펴서 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챙겨 주시고요.  이거는 뭐 하여튼 저는 이거는 잘못됐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었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군비도 투자되잖아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 50쪽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환경과에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청옥산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청옥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가 주무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개발이라든지 총괄적인 앞으로의 이제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산림과에서 지금 그 무장애나눔길이라든지 그다음 식물산업단지 뭐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될 때마다 환경과가 지금 제일선에서 조치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는 야생화단지를 그쪽에 식재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그 야생화 식재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야생화단지를 조성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그 고랭지채소 집단 재배 지역이다 보니까 나대지 형태로 이렇게 토양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토사 유출을 예방을 위해서 비점오염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육백마지기를 관리, 방문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도 없고 뭐 화장실 볼일 볼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본 기초적인 시설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사업의 목적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금방 과장님께서도 뭐 산림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청옥산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뭐 TF팀이 구성이 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저께 이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환경과가 뭐 주무부서가 된 것 같아요.  차가 막힌다 그래도 환경과로 와서 뭐 사람 배치해 가지고 통제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신데 국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청옥산을 개발하려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다 각 부서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같이 인지 하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뭐 공모사업이 됐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신청하고 하는데 큰 그림을 도화지에다 그려 놓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이제 청옥산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같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에서는 그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발생될 때마다 이 부서들이 모여가지고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뭐 이런 TF 팀 구성은 안 돼 있지만 그 논의 작업은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야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냥 발등에 불 끄듯이 지금 그렇게만 대응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거기 또 건설과도 들어가야 되죠.  아무래도 도로, 주차장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청옥산과 관련된 그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 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총괄적인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스텝으로 처리가 되지 뭐 많게는 기획실에서부터 또 뭐 군수실, 환경과 뭐 각 과별로 이제 전화가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께서 총괄 그 표를 만들든 뭐 기구표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해서 단계별로, 부서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계획부터 좀 세우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미탄주민들도 그래요.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 주민 불편사항이 차량이 많이 왕래하면서 그 불편한 거 하고, 농사짓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될까봐 또 민원을 또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문제점들은 도출을 해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하고 해서 컨트롤타워가 좀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환경과 혼자서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소하천, 국가하천 그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예산도 그 한강수계자금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프로 정도 한강수계자금에서 사용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거는 지금 100% 한강수계기금,
심현정 위원 : 100%, 올해 얼마 배정, 이 부분만 얼마가 사용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재료비는 53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1억 850만원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 소진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다 소진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 뭐 마대 이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집게라든지 이런,
심현정 위원 : 그 세부내역을 보면 그 개인들이 시행한 사업도 있고 또 지역에 각 봉사단체 뭐 의소대나 방범대 뭐 저기 건강위원회, 축제위원회, 체육회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 시행사에서 개인하고 단체가 한 구분을 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 같은 거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개인이 한 경우는 이제 평창읍이나 대화 뭐 대관령면 이런 경우가 이제 개인들이 참여해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을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이제 채용하도록 이렇게 내렸고 이거에 대한 이 채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이제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사역을 했던 부분이고 이 단체에서 하게 되면 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봤는데 분명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 거의 다 봉사단체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 열심히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식사도 하고 돌아가면서 또 봉사를 했다는 마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뭐 마음이 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들, 조직원들 간에 그 화합도 되고 또 자금도 만들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딱 단점은 세세하게 다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덩치가 크고 큰 폐기물은 그냥 건너뛰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참여를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때는 또 방치해 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읍면별로 이제 배정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는 제도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먼저 사회단체들이 한번 수거를 싹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들을 한번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때 못 수거한 거 대형폐기물 뭐 큰 타이어나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뭐 냉장고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사회단체들이 좀 버거워 하더라고요.  주로 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아녀자들이 많이 하니까 힘도들고 그래서 방치해 두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그 쓰레기들을 이제 하천 위로 올렸다가 수거해서 아예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 폐기 처리 비용까지 이제 계상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을 몇 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제도를 도입을 하면 사회단체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일했다는 성취감 뭐 또 조직에 기여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갖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나중에 이제 투입이 돼서 마무리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하천이 우리 본래 생각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뭐 당장 들었으니까 뭐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또 단체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못하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이제 좀 뭐 하기 어려운 부분도 하고 또 장기간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심현정 위원 : 개인이야 일당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이는 건 안 꺼낼 수가 없으니까 다 건져서 좀 올려놓고 다시 실어 가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강수계기금이 좀 더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수 있으니까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시기도 풀이 무성하지 않는 봄이나 가을쯤에 하는 게 2회에 걸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원회수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만 여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또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난번, 지난해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 월별 단가가로 그때그때 이 시세에 의해서 이게 처분 판매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재활용업체하고 그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에 계약한 단가에 의해서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하고 재활용 업체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그 고정단가로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세 변동 없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시세가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제 90일이 경과한 후에 시중가격이 20% 이상 변동이 됐을 때는 그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요구할 때에 그 변경 계획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협약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캔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 철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단가 계약을 했지만 이런 그 가파른 변동에 의한 재계약을 한 사례, 시점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 올해 물량은 이제 11월인데 재계약을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는 이 철근파동같은 게 한 4월, 5월에 벌써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그 수입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위탁비용은 연간 얼마씩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연간 한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억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 읍면별로 재활용 선별장이 다 있잖아요.  그럼 선별을 해서 이 민간 업체에다가 이제 갖다 주는 시스템인가요?  수거해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싣고 여기 우리 미탄면 재활용센터까지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반해 주면 이 지금 품목이 거의 한 열두 가지 정도 되는데 운반해 주는 상황 속에서 이 세분화 해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게 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할 때에도 사실상 개인 그 개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해서 내보내지 않고 또 사실 또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그거를 또 세분화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가지고 오면 재활용센터에서 이제 그 분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책정 돼 있으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분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을 그 민간 위탁 처리업체에다가 세분화한 처리 물량을 갖다 주는 것인지 재활용 물품만 선별을 해서 민간 업체에다 갖다 줘서 민간 업체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처리를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세분화해서 제품별로 그 처리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현장에서 그 체크는 다 하는 거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일 그 물량에 대한 부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물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그 소각시설에 그 계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계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된 단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뭔가 변동 계약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때 또 이제 민간 업체 쪽에서도 단가 계약을 했는데 이제 단가 계약보다 현격하게 그 가격이 떨어지면 또 재계약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평창군을 상대로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또 단가계 단가가 너무 높은 부분이라면 변동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가 난 사실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업무에서도 이제 우리 청소행정 쪽에 이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없으셨는데 물론 요구한 자료도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청정평창을 지향하고 또 산림수도를 지향하고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각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좀 더 규모를 갖춘 그러니까 방치, 그러니까 노상에 지금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빼고는 길거리에 내놓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사실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상태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박스를 제가 한 번 제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올해 정도에는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한 1억원 정도에서 1개 읍면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예산
장문혁 위원 : 1개 읍면으로 타깃을 잡지 마시고요.  도시지역 외에 일단은 먼저 그 부분을 읍면별로 그렇다고 해서 그 수거하는 부분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것은 뭐 또 점차적으로 확대 8개 읍면을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범이라고 해서 한쪽 면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박스 제작에 대한 사이즈도 나름대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수거에 대한 효율성, 관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외관의 상태 이런 것까지 하면서 또 경제성까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8개 읍면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그리고 평창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이 아니어도 이렇게 뭔가를 보관 상태를 한다.  요즘 또 까마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쪼아서 길거리가 온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거 청소하기 참 쉽지 않아요.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재활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당초예산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작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5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하천 복원사업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게 대화천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 번째고 길이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상으로는 가장 높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최초에 한 게 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168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00억으로 했고 이 차이가 많은데 여기 그 기존에 했던 거 일단은 기존에 했던 거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모니터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을 했던 것들은 다 달성이 되고 있나요.  생태하천 복원이 잘 돼서 여기 그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뭐냐면 생태습지조성이라든가 뭐 산책로, 친수공간 조성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창리천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아니, 오대천부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오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장마가 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인공적으로 해놨던 구조물들이 좀 일부 유실이 되고 좀 그런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다른 뭐 가동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들은 지금 현재도 잘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이게 좀 미흡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리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른 제방이라든지 뭐 다른 구조물은 지금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건천화 방지 구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안 되고 있죠.  저도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이 많이 지금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호환성이 좋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악을 하셔 갖고 이거 계획을 하셨겠지만 그걸 파악을 해야지만 대화도 지금 건천화 방지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3.5킬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존에 그 계획대로라면 그 땅속에다가 묻어가지고 하는 그 무슨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기 새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몇 번, 몇 군데다 이 기술에 대한 의뢰를 해봤더니 이것도 사실 물음표예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이제 건천화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지적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다른 사례도 좀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화천에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화천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 그 한 3.5킬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차수공법을 적용해서 이제 차수를 하고자 하는 구간은 1.66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엽수로만 해서 물길을 복원만 하는 구간은 1.14킬로 정도 되는데 그 차수공법으로 어떤 공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 그 벤토나이트 매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매직 필터 양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안정적이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실패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공법이 아니겠나 지금 검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벤토나이트하고 매직 필터를 설치해 갖고 성공했다는 곳이 여기 우리 그 석회암지대랑 비슷한 곳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동공이 생겨서 빠지는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동공 부분은 지금 그 재생농장 밑에 부분 그다음에 또 여기 그 대화자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비저항전기탐사로 해서 검사한 결과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동공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공을 메우는 작업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 자체는
이주웅 위원 : 동공은 뭘로 메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라우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라우팅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미탄은 진흙으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미탄은 그냥 진흙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패한 사례가 어떤 부분이냐면 진흙으로 이제 방수층을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모래층을 또 일부 포설을 했고요.  진흙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 상부에 한 80전 정도 되는 전적을 쌓았습니다.  이 하천 바닥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구간이 굉장히 전석하고 모래층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이 흐르지 않고는 유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거울삼아서 대화천에는 우리가 전석을 쌓더라도 굉장히 크게 큰 돌을 쌓게 되면 물이 그 밑으로 흐르면서 안 보이니까 작은돌로 경관 형성을 하고 또 물길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그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가 이제 그 미탄하고 대화천이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을 밑에 아래까지 그 위로해서 다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 공법들은 다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벤토나이트나 이 매직 필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나에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거 완벽한 게 뭐 있습니까?  완벽하려고 그러면 그냥 통세미로 수로를 만드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이 미탄 창리천 같은 경우 그것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현재로서는 건천화 구간 말고는 뭐 다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기 오대천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오대천 부분도 이제 인공적으로 해 놨던 어떤 뭐 이런 산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마에 또 유실이 돼서 지금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이주웅 위원 :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는 분명히 오대천 같은 경우에 그 수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유실되고 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그 대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계획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합수머리 지점에 그것을 하면 100% 다 없어지고 만다.  계속 고집해서 그걸 하셔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주웅 위원 :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따져야지 자꾸만 환경부에서 이거를 처음에 기본계획에 넣었던 거라서 해야 된다라고 따진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에요.  합수머리 제일 밑에 하류에다 갖다가 거기다 무슨 공원화 해놓고는 그 하천 속에다가, 매번 진짜 그거 떠내려 갈까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해만 나면, 그런 쓸데없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건설과하고 환경과에서 2개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합수머리 있는 쪽에 하천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 농경지 정리사업 하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제방길,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또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 하천기본계획 할 때 다시 또 뜯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걸 보류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서로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어느 게 먼저 선행되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느 쪽 한 군데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환경과 거는 아직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해야 되고, 건설과 사업은 올해 마무리니 여기에서 제방길을 먼저 해놔라.  그리고 나서 옆에 그거 세우는 게 뭐죠.  이렇게 그 홍수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담처럼 이렇게 세우는 그거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 일단은 제방길 포장을 해라.  왜 안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왜, 10년, 20년 후에 이거 다 된 다음에 하려 그러면 이거를 뭐하러 합니까, 농작업로 필요가 있어가지고 또는 군에서 추진하는 그 자전거도로 그런 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까지도 비포장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협의가 전혀 안 돼요.  왜, 니네가 먼저 해라, 아니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든, 자꾸만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도돌이표 그 말만 계속 할뿐이고 사업 진행을 안 합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설과 부분은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이 환경과 부분하고 건설과 부분을 해서 의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서는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그거 이후에 여기에 시설물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공법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게 먼저 시행이 되나요?  공법심의 한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나요?  하천기본계획이 되어져야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때 그걸 보고 공법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는 공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웅 위원 : 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그래서 여하튼 건설과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공법 부분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판단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 말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지금 거꾸로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해 여기에도 써져있지만 2020년도 10월 19일 날 공법 선정이 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공법, 하천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법심의가 되어 있죠.  뭐를 보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공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가동보 설치에 대한 그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주웅 위원 : 네, 가동보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가동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웅 위원 : 네,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거 지금 여기에 교량이 이제 또 다시 들어가요.  교량이,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거를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더니 여기에 대화7리교, 구란마을교 이것도 이제 이거는 특허공법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아직 위치도 모르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로 될지 또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 그 임시회 때도 제가 환경과장님하고는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대관령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뭐지 대관령면에도 요 공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하니 더 빠르다 그래서 그거를 했다고는 하시는데 이거는 맞지 않은 지금 공법심의를 했어요.  시기상도 안 맞고, 지금 용역 중지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행정처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쳐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20년, 아직까지 이거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서로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공법심의를 하면은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잡지만 그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면 그 공법 결정한 거는 유효하게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웅 위원 : 제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저기 환경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은 공법심의에 대한 매뉴얼에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데 올해 4월 달인가 이제 나왔대요.  요 매뉴얼이, 다행히 나왔는데 이미 이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법이 또 이제 강원도기술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누구도, 그러나 여러 군데 이거를 저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공법은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법심의했던 그 위원들, 그 위원들도 실은 진짜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순서상 맞지 않는 거예요.  부서 간에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을 좀 하셔야지 매칭, 서로 이렇게 물리는 게 많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얘기하셨지만 청옥산 같은 경우에도, 왜 서로 간 소통이 없이 그냥 이 부서는 이 부서, 이 부서는 이 부서, 내 할 일만 하면 돼.  이게 아니지않습니까, 이제 지금 겹치는 게 엄청난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간 협의해야 될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충분하게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이 공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미 공법심의 다 해 놓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거기다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이미 공법시행 심사에서 선정이 된 것도 된 거지만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선정된 업체에 분명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와서 이것도 만약에 안 된다라고 딱 잘라버리면 뭔가를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사실 좀 불편해요.  잘못된 부분은 벌써 저질러놓고, 사실 이거 안 해도 무관해요.  사실은, 어떤 법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여기서 선정했을 뿐이지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무슨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잠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 건설과 저쪽 새추거리 밑에 합류부에 도로 제방도로 관계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건설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저희 공사 구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됐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법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여기에 특허나 신기술에 대한 공법 선정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용역사에서 실시설계용역사에서 검토 의견으로 그 공법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공법심의회를 만들어 구성을 해서 공법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보면 교량이라든지, 가동보라든지 이런 공법심의를 많이 하니까 그거 똑같이 그 사례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뭐 배점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 공법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대화천하고 동시에 이게 가동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작년 12월 달에 원래 준공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씩 공법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평창군에서 하는데 가능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이나 대화천 부분을 같이 그 가동보 공법심의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천은 공사가 좀 오래 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선정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천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량 부분은 사실 하천기본계획하고 상당히 연계가 많습니다.  연계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량보다 뭐 3미터 올라간다든지 뭐 4미터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 홍수에 맞추다 보면 주변 가감속 차선 또 주변 도로, 진입로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가동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우리가 그 하천 폭이 한 6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60미터에 맞춰서 하부에다가 이 가동보를 하기 때문에 홍수위하고 또 별 관련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하천기본계획하고는 약간 좀 이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공법 같은 경우가 이제 공압식인데 공압식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시공 실적이 많습니다.  한 170개소 정도 시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공 그 사례도 보면 하천이라든지 저류지, 여서류, 배수관문 뭐 펌프장 등 이 다양한 시설이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유압식 같이 검토했던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한 3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실적에서는 좀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설은 많이 적용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뭐 특별히 어느 공법은 굉장히 우수하고 어느 공법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선정된 공법이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게 저기 가동보 기술을 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층수 배출 장치라든지 가동보 수위조절장치, 그다음에 곡선형 가동보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가동보를 설치한 시공 실적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시공된 선정된 업체가 아마 이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또 앞으로 지금 설계부위라든지 뭐 설계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위원회심의 이런 전문가들이 각자 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아마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만약에 이게 심의에 들어가면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당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시는데 하천기본계획하고 왜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가동보가, 가동보 위치 어디인지는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왜 하천기본계획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위에 집이 있잖아요.  그 위에 바로 청룡산가든 거기 있죠.  거기도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거기 지금 뚝 쌓고 있어요.  지금 정선국도 아니죠.  이거 국도 선형개량사업하는 데서, 그런데 왜 이 밑에 상관 없어요.  하류 밑에다가 둔다고 해서 그게 상관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하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기본계획하에 그게 만들어져야지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그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하천기본계획 안에는 지금 이제 교량이라든지, 가동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돼서 지금 기본계획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지금 계속 떠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 그게 끝난 다음에 되어야지 맞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이걸 급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전에 이 검토를 해 보셨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심의를 했던 그 다섯 분 이 가동보에서 가동보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누구누군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섯 분 딱,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분들 점수 매긴 것도 있어요.  여기,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 누가 전문가라도 한 한 명, 두 명 정도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저기 도에 올라가 다시 심의를 받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나는 이 순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이제 용역이 다시 진행되고 설계가 다시 되면서 이제 다리에 공법 들어가잖아요.  이때에도, 이때 뭐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잘못된 순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꾸만 계속 거기에 대한 그 과장님의 정당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 여기 이 지금 이 시간만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 부서별의 어떤 소통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합수머리 거기에 부지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그 하천기본계획에 만들어져 갖고 거기 또 뭐 세울 계획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환경과에서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구간은 제가 그 건설과에서 이제 도로하고자 하는 구간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주웅 위원 : 그것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왜,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추가적인
이주웅 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농경지 정리 지금 그 대구획 정리하는 거 아시죠.  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구간 지금 포장못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구간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해 보시고 서로 간에 만약에 어떤 대화가 안 이루어졌거나 이거를 서로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죠.  이것도 벌써 대구획정리사업도 올해 다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들, 유실되면 없어지는 거, 물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환경부에서 아무리 뭘 내려줘봐야 아까전에 똑같은 경우에요.  이게,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굳이 따라가봐야 망가질노무 거 뭐 하러 국비를 받아 갖고 합니까?  세금 낭비지, 철망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해놓으면 뭐해, 여기 실효성이 없는데 전혀, 똑같아요.  그 밑에 수변공원 만든다는 그것도 수해나면 거기는 없어지는 데에요.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순 없잖아요.  그거를 그거 하나때문에 망가지면 또 가서 또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은 실시설계할 때도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뭐 간단한 건가요?
박찬원 위원 : 좀 있어요.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좀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57쪽에요.  그 주민협의체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평창군에다가 건의 사항을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총 한 11개 정도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끝나기 전에 그 사업을 반영해 달라, 그동안 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 동안에 충분하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군에다가 어떤 충분한 사업을 받아 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30년간 15번 해달라, 이게 총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30년간 주민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110가구입니다.  대상 가구는, 매년 퇴비지원을 30년간 해달라, 30년간 난방비 지원을 해달라, 트랙터 대형, 초대형 2대, 그다음에 중형 2대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굴착기 육따블 1대를 사달라, 그다음에 농약 살포용 초대형 드론 2대를 사달라, 그다음에 농기구 보관창고, 농기구 보관시설을 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를 한 1,000평 사달라, 그다음에 보관창고는 300평에서 400평짜리 하나 해달라,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지금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용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30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현대식 그 기계로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비용 들어간 부분 뭐 1,700만원을 주민들한테 환불해라, 그다음에 농기계를 아까 구입 그 장비들 트랙터라든지 이런 구입한 거에 대한 옵션 장비 구입을 4,000만원 지원해라,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계속 30년간 앞으로 유지 존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매년 3,500만원씩 지원해라, 그리고 이제 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협의하고 그 시행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조사업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규정이 돼 있던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폐처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금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공동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숙원사업인 도로포장이라든지 소교량 설치라든지 기타 뭐 소공원 같은거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적으로 한번 그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검토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까 이제 그거는 뭐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14년 그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2013년 5월 달에 됐는데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2008년부터 1월부터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부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5월부터 14년간을 계산해서 2026년 12월까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이게 상관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적용이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처리 운영 기간을 결정고시를,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저희도 이 부분을
박찬원 위원 : 기간 명시는, 기간 명시는 뭐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로 기간 명시는 돼 있는데 이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14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협의체에서는 또 일부 이제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우리 규정이라든지 뭐 법규라든지 봤을 때 그거는 좀 이 관계가 없다.  상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 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이게 자연으로 이렇게 완전히 환원되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 소요된다고 우리 군에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자연적으로 환원되는데 30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폐기물처리를 사용 종료를 하게 되면 그 매년마다 이제 그 검사를 합니다.  뭐 침출수라든지 배출가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사용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종료가 됐든, 매립장을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안정화 이제 시기를 보통 한 30년 정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화 되는데
박찬원 위원 : 30년 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30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최장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런데 그 30년 아니라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뭐 배출가스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우리가 관리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는 5년 중에도 5년이 지났더라도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장 30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은 3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군에서 뭐 관계자들이 구두로 뭐 자연으로 완벽, 완전하게 돌아갈 때까지는 한 3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 라고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근거 없이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한 달도 거의 이제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끝나잖아요.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 답을 듣지도 못하고 이 기구 자체가 이제 종료가 임무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라도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군에서 정말 확실하게 좀 구분해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그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저희 군을 상대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참석하시고 뭐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섯 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구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두세 번 정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가 됐으니까 한 2~3회 정도는 그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검토해 볼 수 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그 주민협의체가 얘기한 부분은 건강검진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공동사업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마을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희가 이제 집행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검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재활용센터 수의계약 30년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 그러면 그 보조금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나머지는 이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경 2킬로 안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든다거나 뭔가 어떤 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 굴착기도 그렇고 뭐 농약 살포 드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도 그렇고 그 미탄면에 지금 농기구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별도로 이제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탄면에서 이제 충분하게 자유롭게 또 여기를 이용해서,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주민협의체가 나름대로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제일 앞에서 이제 회의기구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제가 판단했을 때 수익사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론이라든가 어떤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익사업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뭐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구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고 수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뭐 트랙터, 드론 이게 다 약재도 치고 보관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수익사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뭐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뭐 보조금 50% 지원사업은 뭐 작목반이라든가 뭐 영농법인을 구성했을 때는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어떤 수익사업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동안 한 10여년 동안 사실 이제 쓰레기 그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참 머리도 많이 아프고 갈등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픔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영농사업단이 앞으로 이 농업도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임대 농기구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들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농기계만 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분들은 그런 어떤 그 규모를 갖추고 수익사업을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좀 과장님이 무조건 법적으로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뭐 이런 거 괜찮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도 있다면 구성을 해서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하면 뭐 그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이렇게 딱딱 끊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겪은 그동안에 어떤 그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좀 감안 한다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관계법규에 따라서 지원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100% 지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자부담이 뭐 40%에서 50% 정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다 통상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그 보상 차원에서 그냥 지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격 규정, 자격 규모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태가 된다면 그래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우리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하나의 또 좋은 선례를 또 남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무원이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방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박찬원 위원 :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9명 정도가 지금 고용창출 돼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가 3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내부적인 갈등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우리 군에서 다 원만하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이 이렇게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자르고 자르고 하면 또 집단 민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만하게 조정하고 그 타협 볼 건 타협 보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다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다음에 60쪽에 보시면 그 주민지원금기금 정산금이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문 하달했어요.  그런데도 세 개 마을이 이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문 내용에 보면 사실 조금 애매모호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보면,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지급 취소 및 기금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이제 단서가 딱 붙어서 공문이 발송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을에서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고소, 고발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공문을 발송했을 때는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 제출 안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금 심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산서 빨리 제출받고 정산서를 제출 안 하는 데는 뭐 어떤 조치라든지 해라 라고 이전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환경과장님이 어찌 됐든 시끄럽지 않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개인 간의 고소, 고발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폐처법 보면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그 고문변호사하고 이제 법률구조공단 뭐 여기 이제 그 자문,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까 공공재정환수법이 금년도, 작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차후에 시행된 법이라서 적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이걸 보조사업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들의 위로금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가능하고 회수도 가능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 뭐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정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차후의 조치를 하는데 그게 지금 저기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을 확률과 적법하지 못하게 사용을 했으니까는 제출을 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금 배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또 제출 안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은 나름대로 지금 다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출을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개 마을이 제출 안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다 제출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세 개 마을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든 뭐 하든 해서라도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봐서 이렇게 뭐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는 무조건 뭐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줬으면 나눠준 근거를 가지고 제출만 해주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정산은 필요하다.  이거 법률의 규정을 떠나서 기본 상식적으로
박찬원 위원 :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공공기금을 갖다 썼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촉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산을 안 하는 마을의 입장은 주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민투표 청구인은 그 주민투표 결과 찬성으로 마을별로 분배된 지원 기금에 대해 각 가구별로 분배했기 때문에 정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 주장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주민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항의를 받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법률자문 결과 마을에서 이장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마을 기금을 분배한 대상자한테 마을에서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기금을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라고 그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또 기금을 분배한 주체에서는 그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그 소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 이제 당연히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료도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민원이 없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일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민원이 생겼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민원이 발생된 것만을 근거로 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조사 수사권은 없겠지만 면밀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저기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보도 언제든지 주면 그 제보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유효 기간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이 기금이 이제는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이상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말끔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괜히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못 하고 나온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 가면 또 이 일은 그냥 방치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시간하고 싸우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잘만 풀면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연내에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먼 산 보듯이 하지 말고 당신들 끼리 싸워 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면 우리가 그때 조치하겠다.  이건 주민들 또 싸움 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 기계설비 하고 이제 몇 년 가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6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반입량도 많이 늘어 나는 추세고, 그죠?
  그나마 비가림시설 해서 그 분리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해준 것은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에 들어오는 양이 지금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간도 좁은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장소가 네 좁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운영하기 좀 좁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 폐기물 소각장에 나중에 철거가 되고 하면 일부 그 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뭐 그런 방안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을 그 재활용센터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또 사용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양이 많이 또 들어오는 또 계절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19명이 운영하는데 그 일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조사 분석 좀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업무량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지역주민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량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뭐 폐기물이 재활용품량이 늘고, 줄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이 이제 집중되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인력을 뭐 추가적으로 확보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행락철에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도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 휴일 대체, 그다음에 또 근로시간 이런 게 이제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또 현재 이제 기계설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기계가 좀 더 좋은 기계로 설비가 돼 있으면 손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또 시간에 그 운영 이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계획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이제 클린하우스를 공동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환경과 관련 돼 가지고 점점 더 요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를 가서 이 음식물 처리라든가 재활용처리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견학도 가서 보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가서 다수의 의원님들 말씀이 이건 해당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하고 실무자들이 진짜 와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하여튼 뭐 아까 위원님께서 또 카탈로그를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견학하고 그 벤치마킹해서 저희 그 도시지역 우리 읍면지구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는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왜냐면 이제 음식물 처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원점처리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게 이제 따른 타지자체 구역을 넘어서거나 이러면 또 그런 또 민원도 발생될 거고, 그렇다면 뒤차 타고 가지 말고 좀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매번 보면 우리가 보면 꼭 액션이 늦어요.  과장님이 몇 분들 데리고 같이 견학 가서 보고 제대로 좀 적용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올림픽 치른 지역 아닙니까?  환경,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좀 역점을 두시고 그냥 남 따라서 장에 간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환경 부분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  우리 그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이제 용역을 주고 우리도 같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잘 처리할까 이런 것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럼 환경과도 같이 좀 맞물려 가지고 좀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환경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용역도 주고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책자도 좀 보시고 적용을 시킬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적용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부분 만큼은 그래도 우리 평창군이 청정지역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환경과 감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자원회수센터에서 조금 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고철 시세가, 파지 시세가, 플라스틱 시세 이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기준 단가 계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연말에 하셨나요.  21년도 거는 이게 재활용센터가 운영 위탁 민간 위탁을 한 게 지난해 4월부터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그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게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이 올해 연초에 단가계약이 이제 고철이나 파지 같은 경우를 보면 고물상 수지가격이에요.  통상적으로 250원에서 고철은 이루어졌고 파지 같은 경우는 40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단가계약한 게 파지가 10원이고, 고철이 100원이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3품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간 반입량이 3,000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이 재활용에 대한 처리 방법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이 재활용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2년도부터는 다 이 세부 품목별로 13품목, 기타까지 13품목이잖아요.  다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계약 방법은 초기에 1개 업체로 아예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최초 계약 사업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단가에 의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계약 방법은 지금서부터 원천적으로 22년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좋은 몇 그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거니까 경쟁적 방향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분기별로 이게 이제 선별장에서의 이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의 양이, 어느 기간까지는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시기에 맞게끔 적재를 했다가 입찰방법을 띄우는 것이 좀 더 그 비용을 좀 더 발생시키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세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이건 뭐 단가를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연초에 그 고정단가 금액이 고철 같은 경우 100원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세수를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그것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뭐 20년도 예를, 21년도는 아직 뭐 마무리까지 안 됐으니까 17억, 아니, 1억 7천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한 5억 정도에 자원 판매대금의 용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에 대한 그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해서 22년도부터는 판매대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서자 산림과장 이성모.
  (이성모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숙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장민숙 산림수도팀장 인사)
  최문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산림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보호팀장 인사)
  고연숙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고연숙 산림복지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최명순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최명순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1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0-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교육, 체험, 전시, 휴식, 야외조망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 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1억원입니다.  사업면적은 51헥타르로 치유센터, 야외 체험시설,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4억원입니다.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소나무해먹체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14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국․공유림 교환이 승인되어 부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평화도시 평창 정원사 양성입니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군비 4,000만원으로 총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정원 조성 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내년에는 기초반과 심화반을 함께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옥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회동리 2-1번지 국유림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데크로, 쉼터, 전망대, 참,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수하리 산1번지 국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5,000만원으로 평창 평화봉 기념 및 숲길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평창 발왕산 숲길 데크길은 내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부지방산림청에 공동산림사업 변경협약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16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 사용허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군유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은 총 468건에 1,299헥타르를 허가하고 사용료는 1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구지정 면적은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생산과정확인을 위한 수수료 지원,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가공 설비, 운영 물품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6,900만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 900만원으로 264헥타르에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저감, 지역특화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32헥타르가 증가한 296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8,800만원으로 1,475헥타르에 대하여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가꾸기 등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7억 8,800만원으로 35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 경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00만원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9.3㎞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5명을 고용하여 임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산3번지 삼방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등산로 3킬로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목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설치, 잡관목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 중 73%인 5억 9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남산산림욕장 숲속공연장 조성과 소공원 위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5개 노선, 93킬로미터 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전정, 보식, 시비, 토양개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점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이며, 178헥타르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일반병해충 방제실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수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30억 5,9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 헬기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부면 동산리와 대관령면 유천리에 총 3,000평에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묶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장암산하고 남산 숲치유, 그다음에 목재체험관이 이 근방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사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기간도 거의 비슷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2024년에 끝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건 이제 또 산림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숲치유센터 내에 목재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 효과를 2배로 볼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예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 직원분하고 저하고 우리 환경과, 아니, 우리 산림과에 그때 직원이 같이 가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장흥에 그 편백우드랜드도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들면서 그 목재체험시설도 좀 잘 만들어 놨다고 저는 봤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더 잘 만들어 놓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문경하고 자구산도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 직원들하고 한번 다녀왔고 그래서 이 3개 사업이 지금 보면 약 187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부지매입비 빼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250억 이상,
○산림과장 이성모 : 네, 한 400억 좀 적게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가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보고 견문을 좀 많이 넓혀가지고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 놔야지 용서도 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목적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생각은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된 점도 배우고 오지만 안 된 곳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실패 사례가 없도록 지금 벤치마킹도 한 네 군데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BC분석 결과는 뭐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만 뭐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보통 34분, 45분 이렇게 소요가 되면 하루 8시간 운행했을 때 맥심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대비 가성비도 계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청풍처럼 모노레일과 곤돌라를 병행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모노레일이 좀 무리라 하면은 차라리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초에 한 대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비용 대비 가성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그 편익비용 분석 결과 그 타당하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그 모노레일은 지금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관광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비용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나 어떤 그 예산에 그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도 이제 병행해서 운행하는 거 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 단양은 다녀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양도 병행에서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고, 청풍명월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레일 단선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죠.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패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말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이게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죠?
  그다음에 지금 여만리 쪽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부지매입이 원활치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노레일이나 장암산이 경사가 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여만리 쪽 전하고 답, 그 위쪽에 보면 약간 평평한 예전에 그 농경지로 사용하다가 한 30년 묵어서 평평한 평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매입해야지만 나중에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논바닥 쪽은 한 필지는 이제 매입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지금 그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두 필지는 확보해서 장암산 그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잘 추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사업의 목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또 늦어지면 지금 세우는 예산보다 또 추가로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기자재 비용도 상승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청옥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59페이지에요.
  식물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용역이 끝났죠.
○산림과장 이성모 :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나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회에는 언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그 시간 일정을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으면 시간을 빨리 잡아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바로 보고, 일정을 봐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청옥산 식물단지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주는 콘셉트가 지방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지방정원, 산 위쪽에 지방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콘셉트가 정원을 지방정원을 6개 테마로 해서 야생화 정원, 허브 정원, 은하수 정원, 그리고 별빛 정원, 6개 테마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을 조성하는데 이 규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규모는 지금 한 73헥타르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입한 면적이 9.7헥타에서 기존 군유지 1.5헥타면 한 11.2헥타르를 하고요.  국유림이 거기에 한 23헥타르가 있습니다.  국유림 그러고 그 농림수산식품부 땅이 한 5헥타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하고 국유림, 군유림을 합치면 30헥타르 정도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야생화단지를 그때 사 되지만 조성이 낫지만 저희들은 군데군데 6개 테마를 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이쪽 아래쪽 제일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임시 주차장 쪽은 대형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웰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표를 받고 임산물도 판매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 청옥산 육백마지기를 찾는 관광객이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만 머무르고 가는 그런 관광 페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좀 머물 수 있게 아래 쪽에서 탐방로도 내고 그러고 그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코끼리 열차 그런 것을 운행하면서 그 위쪽 주차장,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도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약 73헥타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랬죠.
○산림과장 이성모 : 전체적으로는 73헥타르지만 그 정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10헥타르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10헥타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정원 조성은 10헥타르,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30헥타르가 필요하고요.
박찬원 위원 : 10헥타르,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약 30헥타르 정도
○산림과장 이성모 : 그거는 국가정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국가정원으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한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은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박찬원 위원 : 순천만,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순천만이 1호, 태화강 2호인가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30헥타르 정도 규모를
○산림과장 이성모 :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조성을 해야 된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지방정원 양구 DMZ 펀치볼 지방 정원 같은 경우는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면적 대비 사업계획서만 잘 그 사업계획만 세우면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은 청옥산 식물단지 전체에서 한 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방 정원은 100억에서 150억,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또 더 예산이 또 더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산림과장 이성모 :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 번에 30헥타르를 할 수는 없고요.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매년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목적하신 바대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진 도로,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맞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산림과에서 다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최소한에 저희들은 그 산림에서 예산을 가져오려 그러면 국유림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저기 과장님은 주차장도 얘기를 하셨고, 화장실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 면적하고,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 계획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제일,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상하수도시설을 관로를 거기까지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물으니까 평균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이 공수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해 봤는데 기반시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정이나 지하수를 하고 그 상하수도를 위해서는 그 저기 하수관로를 못 하는 대신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상수도를 못 하는 대신에 그 지하수 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지금 딱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넣었는데 상수도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해서 불허가 됐어요.  지금 과장님은 관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또 안 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환경과 할 때도 환경과도 그 야생화단지 조성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산림과에서도 약 200억 이상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게 또 관광이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필히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따로국밥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상하수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을 하여튼 뭐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명확하게 이런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협업이 잘 돼야 된다.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용역 결과 나온 거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제 그 임도 우리 현황을 보면은 지금 한 71킬로 정도가 지금 개설이 되어있잖아요.  이 관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산림사업 중에 임도를 활용한 또 관광사업을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맞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미탄 쪽에 이제 얼마 전에 청옥산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빠지는 그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국유임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국유임도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현황은 군에서 개설한 임도가 한 71킬로가 되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개설한 임도가 거의 400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90킬로미터가 국유임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국유임도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거기서 끝부분까지 한 걸어서 가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청옥산까지 한 1킬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을 만약에 국유임도라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그거를 좀 요구를 해서 임도개설 좀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직선거리로는 1킬로미터 밖에 안 되지만 종단 경사를 감안하면 한 3킬로미터에서 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연결이 되면 이쪽 그 청옥산에서 지동리, 고길리 이쪽 해피700 빌리지,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아주 대규모에 뭐 산악관광 코스로 좋은 임도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트래킹 코스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임도 그 넓이 자체도 중간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만들었는지 하여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이제 딱 연결이 되서 그 청옥산에서부터 트래킹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도 되고 그리고 왕복도 가능하고 그거를 좀 건의를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계곡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시죠.  어디인지,
○산림과장 이성모 :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이건 가로수 조경수 현황 그리고 정비 실적인데 이것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로수라고 하면은 이 도로나 아니면 시내 그 시가지에 도로 옆 또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아니, 국도변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심어지는 게 그 전선 밑이에요.  전선 밑으로 가는 게 많아요.  다행히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한 데다 심은 것은 그래도 복자기나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키우면 거기에서 더 이상 그 고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잘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할 때에도 전선 밑에는 최대한 심지말고 만약 심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고가 높아지지 않는 걸로 우리가 수령을 잘 잡을 수 있는 거 이쁜 거 그런 걸 좀 심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뭐 자작나무도 막 심고 저기 대관령 같은 경우 또 진부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자작나무, 고가 높아지는 나무들 다 심어 놓고 나중에 되면 다 전지를 해요.  보고 싫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도 재원 낭비거든요.  시가지나 거리를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기에 나무 심는 것은 반복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야 어쩔 수 없이 심어져 있으니까 베어낼 수도 없고 하니까는 그거는 전지를 하되, 앞으로 심어지는 나무들은 절대로 그 전선 밑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상황 대로 저희가 지금 11월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공원화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신주가 가는 곳은 그리고 특히 농경지 면적분은 그 속성수나 나뭇가지 한 10년, 20년을 바라보면 크면 피해가 돼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꽃나무라든가, 복자기 나무라든가 많이 크지 않고 경관적으로 좀 깨끗하고 좀 그런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그리고 1년생 초화류 보다는 관목류가 맞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서 좀 이렇게 예산 절감도 하고 눈에 띄게 좀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그 예산 재배정 관계에서 마지막에 여기 달아 놓은 거 보니까 전액 이제 읍면 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제가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잡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읍면 배정 싹하고 나서 우리 여기 과에서 따로 사업을 추진할 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이제 요구는 한 1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의원님이, 의원님들이 좀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그 국토공원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예쁜 꽃만, 1년생만 심어서 그냥 가로경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읍면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라 생각합니다.  도로에 심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을 업무 연찬을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교육을 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여기에 그 요구자료에 보면 향후 읍면으로 전액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게 가능한지,
○산림과장 이성모 : 최종적으로는 목표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은 산림청에서 저기 산림과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이주웅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이 이게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꼭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초화류도 심고, 관목류도 심고, 교목은 없겠죠.  교목 심는 것은 거의 드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데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전액 재배정한다라고 말씀을, 여기에다 요구 자료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서 내년도 6억인데 6억 다 재배정하고 나면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더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한 지를 나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뭐 예산심사 때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요대로 여기서 지금 최대한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되니까 최대한 이거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 감독권을 저희들 한테 주면 그것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산양삼 가공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평 문학숲 거기 앞에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20억 정도 들여서 지난해 준공을 봤는데 추진 과정에서 보면 원래 이제 이게 진부에 있는 한약유통센터에서 하려다가 산양삼은 한약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못해서 이제 우회를 했는데 그 건축 준공이 이제 지난해 11월 19일 날 나고, 가공설비가 이제 올해 5월 2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거의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설비를 왜 못 하고 있었죠?  이게, 준공 건물이 끝나고 바로 가공설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그 가공설비는 장비는 저희들이 한 스무 개 정도 장비를 들여놨는데 주문을 하면 제작 기간이 좀 다소 소요된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건축 준공이 11월쯤 된다 이러면 한 2,000년 한 5월이나 4월 쯤에 한 번 그 기계 발주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설계 때 어떤 기계를 배치하겠다 이게 다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잠깐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하마 가공설비를 한지가 이제 5월 27일인데 여태껏 시험 가동만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정상적 운영이,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러니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산림과 직원 한 3명 정도가 가서 가공을 어떻게 장비가 스무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배워서 어느 정도는 기술이 숙달됐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생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준공이 되고 거의 1년간 있다가 가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위탁을 생각했었는데 일정 기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 장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이나 일반 민간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됐어요.  지금 운행은 하고 있어요?  연습,
○산림과장 이성모 : 하고 있습니다.  35일 정도 하다 보니까 35일 정도는 운행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험 가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계속,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산양삼 동결건조기라든가 그 백년초, 아, 천년초입니다.  천년초 그리고 그 저희들이 말하는 꿀스틱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공했고 동결건조기도 사용하고 해서 지금은 35일 정도는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전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 주변에 사는 농가는 참여한 사람은 없고,
○산림과장 이성모 :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운영만 기술상 이런 거를 우리 직원들이 해준다.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직원은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 직원입니다.
  전공을 그쪽 기계분야로 전공 한 직원이 있고 그리고 2명 정도는 1명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3명 정도는 그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는 계속,
심현정 위원 : 팀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 산양삼특구팀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산양삼특구팀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산양삼특별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잘 가동이 되면,
○산림과장 이성모 : 특구법인 대표님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좀 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원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람들 뭐 소규모겠지만 자가가 어느 정도 해 올 수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텐데 특구 내에도,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5년근 이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공하고 이런 식품개발,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품을, 그래서 특구 법인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안 했지만 이제 법인 대표님은 본인들이 한 번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아쉬운 게 이게 사실 그 전시판매장도 여기에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2층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아쉬운 게 이제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좀 교통이 좋고 접근이 용이한 뭐 어떤 관광지나 이런 쪽에 이게 있었으면 직접 생산도 하면서 같이 거기 판매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 좀 장소가 외진 게 아쉬워요.  아쉬운데 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는 그래도 이효석문학관이나 봉평을 찾았던 사람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는 위안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홍보도 하고, 사실 장소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판단하지만 어느 정도 유명성을 타고 홍보를 타면 수요자들은, 소비자들은 아마 찾아올 것으로,
심현정 위원 :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산림과장 이성모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산양삼특구도 지정이 됐는데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산양삼특구사업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행을 하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사장되고 좀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산림과에서 잘 하신 일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원사 양성 과정은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올해 처음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 처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반기에 좋은 평가를 얻다 보니까 후반기에 그 20명 제한에 대한 부분이 신청이 조기에 이 20명 이상의 경쟁 수강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그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80시간의 시간이 또 이 정원사 과정에 양질의 교육이었다 라고 이제 그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정원사 과정이 우리 산림수도 평창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좋은 평가 속에서 좀 더 정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정원사 과정이 있으니까 산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은 시민대학에 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과 전문적 그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이제 가로수 정비사업 두 개 맞물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산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이제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19년도에 20억이었다가, 20년도에는 10억이었다가, 21년도에는 7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년도에 6억, 이게 그 공원화 국토공원화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의미입니까, 정책적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이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이 더 자꾸 다양해져서 그런지 이걸 지금 저희들은 20억에서 10억으로 50% 감되고, 10억에서 7억으로 감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산림과에서 올해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또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요구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15억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일괄 일정하게 지원을 받아서 5년 중기계획이든, 3년 중기계획이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 투자를 할 때도 예산이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가 얼마가 투입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한시적인 소모성이 아니고 해가 가면 갈수록 국토공원화사업에 이 효과가 발휘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만 중기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올해는 20억인데 내년에는 10억이 될지, 5억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면 당연도 사업뿐이 수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 부서하고 이게 이제 국장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과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내년 예산 사정에 이끌리지 말고 이거를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산림과장님이 이제 임기가 10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10년 동안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좀 틀을 잡아놔야 된다.  이제는 1년, 2년에 과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 악순환을 가지고 왔다 라면 앞으로의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이제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에 대한 그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문을 넣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이제 매년 고정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거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국장님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당해 연도에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중기 전략을 수립할 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매년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 국토공원화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누적되어서 뭔가 크게 좀 더 성과를 내는 그런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은 안배를 용역 결과 속에서의 안배를 잘하셔서 또 읍면의 특색이 평창에 오면 국토공원화사업은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이렇게 한번 뭔가 만들어 내는, 이제 10년이 남아 계시는데 10년 동안 그런 역할 속에서 퇴직 후에 또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바라봤을 때 국토공원화사업은 참 이것이었구나 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가로수 정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도시지역은 도시과가 하잖아요.  시가지 지역은, 그 가로수 가지치기든, 정전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내공은 산림과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도로변에 그 외곽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산림과가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도시과하고 같이 거의 시기는 비슷할 겁니다.  그런 전기사업에 대한 부분,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 보면 시가지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전지를 특색있게 하면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수령에 맞는 나무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발을 해도 얼굴에 형태와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이미지가 틀려지듯이 이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령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 가로수 정비를 참 잘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139쪽, 수하리 군유림 분할측량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보면 군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지역 외에 또 군유림과 관련돼서 분할 측량한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군유림이지만 농지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그 재산을 재무과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수하리뿐만 아니고 지금 군유림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할측량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디 어디 어떻게 분할측량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 내용에 보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분할측량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마이크 좀 대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저희가 수하리 산38-13번지가 총 24헥타르입니다.  한 75,000평이 되는데 그 수허가자가 지금 8명입니다.  8명 중에 팜수하라는 기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호텔하고, 리조트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면적이 어느 곳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군유림 대부허가 나간 면적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법인이 구성 돼가지고 또 별도로 군유림을 대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수하리영농회라고 한 24헥타르 중에 반 이상 13헥타르를 수하리영농회에서 대부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군유림을 또 매각할 의사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매각 의사는 저희가 군 방침이 정해지면 정책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매각 이런 부분은 재무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업,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산림과장 이성모 : 단독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유림을 매입하겠다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군유림 아까 그 24헥타르 중에 13헥타르를 지금 13핵타르를 지금 수하리 영농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팜수하 법인에서 원하는 면적은 113헥타르 중에 7헥타르는 팜수하에서 계속 그 산채나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 6헥타르 정도에 대해서 그 부지는 좀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하는 면적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 그 내용은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군의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재무과, 그 초지도 이제 대부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농업축산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쪽 영농회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이 묵살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영농회에서 13헥타르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안에서 13헥타르 안에서 6헥타르를 팜수하가 지금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영농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관령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면에서도 기업유치나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원하고 있지만 수하리영농회법인에 그 저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그 감정평가나 이런 거 해서 나중에 만약에 방침이 결정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영농회에도 이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유림 대부를 얻어서 산양삼이라든가 기타 산채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더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더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채 더덕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업장을 반 뚝 떼어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준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사업이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2,50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반을 떼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영세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그거는 떼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영세 법인의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이 부지를, 내가 먼저 임대를 내서 우리 법인에서 여기에다 더덕도 심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는데 멀쩡히 내가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와서 반을 잘라가지고 내가 더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많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법인 구성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멀쩡히 지금까지 재배하고 일궈놓은 것을 뺐긴다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우선 먼저 이 영농회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권이 있는 영농회를 무시하고 막 추진한다 이러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등산로 그 정비를 하고 또 개설을 하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평창역 뒤에 금당산 있잖아요.  금당산, 이게 우리가 KTX가 이제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금당산에 대한 왜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등산로가 붙어 있는 역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그중에 평창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금당산 등산로를 좀 선전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이용하려고 이제 군유지집단화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상 더 앞으로 추진된 게 없어요.  금당산이 우리 이제 건강이나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건강이나 또는 이제 스포츠 또 이런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많이 지금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우리 금당산에 대한 투자를 그 등산로, 등산로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는 개발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 만약에 없다면 있는 그 등산로를 깔끔하게 정비를 다시 한번씩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KTX하고 연계해서, 그 KTX 역사 저기 KTX 그 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자연적인 이런 게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돈을 넣고 하는데 한 군데 집중해서 정말 이게 좀 상품성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아낌없이 거기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도 우리는 여기도 지금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우리 등산로 그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점이 그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사실 등산, 금당산 등산로는 제가 확실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직접 가서 챙겨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한번 예산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내년도 그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뭐 이정표라든가 뭐 목계단, 로프 그래서 좀 그 예산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등산코스도 길고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업 그 재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년 뭐 1,000만원, 2,000만원 또는 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넣어 봐야 이 효율적인 효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테두리에서 뭐 세 번에 나눠서 사업을 하든 해서 그 전체적인 거를 한 번에 딱 해야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또 탑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시점부하고 종점부까지 전 구간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군비 부담만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단 어느 정도를 정비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근한 예로 대화에 이제 올해 그 청룡산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개설을 하고 나서 그 정비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도 항상 찔끔찔금 뭐 조금 보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하는데 한 번에 팍 투자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가벼운 등산 코스로는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족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금당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KTX에서도 어떤 그 등산에 대한 등산인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로프 조금 바꾸고 또 목계단 계단 좀 보수된 거 보수하고 이걸로는 부족해요.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거기 그 금당산으로 해서 거문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고 그리고 돌아보시면 아마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유명하거든요.  금당산 자체도, 그래서 그 활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매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숲 가꾸기 사업이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든 그리고 사방댐사업이든 의회에서도 항상 누누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은 인정을 하면서도 당연시 우리 평창군의 산림사업에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받아야 된다라는, 줘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산림조합도 40억이 넘는 예산을 평창군에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일익을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다음 해 연도에는 한 1,000만원, 2,000만원 조금 더 생색을 내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도돌이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산림조합장님 만나가지고 한번 의회에서 행감 때 이렇게 따끈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22년도에는 뭔가 지역에 환원사업을 좀 해주셔야지 산림과도 좀 더 떳떳할 거 같다.  하실 용의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제가 직접 조합장님을 만나서 올해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10억을 지원해주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것만 거치면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살림을 꾸릴 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면 의회에서 산림조합의 사업은 참 배정받기가 힘들 것 같다.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만족할만한 환원사업을, 환원사업이라고 하면 또 평창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산림조합에 환원사업의 의미가 또 산림조합 자체를 또 의미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현 조합장님도 지금 환원사업하는 그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장문혁 위원 : 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파격적으로 환원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에서 명분이 생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는 이제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나 행감자료에 빠져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산림 관광에 대한 팀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이제 레포츠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이나 그다음에 국유림과 함께해서 산림 레포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방향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저는 전제조건이 행정에서의 산림 레포츠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평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 투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산림 레포츠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지원을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역동성 있게 산림 레포츠에 대한 부분에 직접 운영과 참여를 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또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때 산림 레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산림 레포츠를 주도적으로 가져가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민에게 산림 수도에 걸맞는 산림 레포츠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간 문화를 좀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열어 주면 오히려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설로 운영하던 한국자생식물원이 이제 그 운영자분께서 산림청으로 이제 전액 기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립자생식물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앞에 국립이 붙는 부분에서 그 시설은 농업 쪽 파트 빼고는 아마 이제 국립자생식물원, 국립공원오대산 거의 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내에, 평창군에 산림청 산하의 국립식물원이 자생식물원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산림청 예산이 21년도에 보니까 한 2조 한 5,000억에서 7,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그 자생식물원과 협업을 하면서 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산림청 예산을 뭔가 또 확보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그리고 긍정적인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국립자생식물원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진짜 밖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전 원장님이 너무 잘 가꿔 놓았습니다.  7헥타르 면적을 잘 가꿔 놨고 지금 한국정원수목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국립으로 넘어오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군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뭐 도로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면서 우리 국립자생식물원이 평창을 찾는 분들에게 또 뭔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규모의 확장 계획도 있고 또 정규직원에 대한 확장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산림과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서자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심재호 안전교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다.
  이용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용신 안전총괄팀장 인사)
  공성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공성배 안전관리팀장 인사)
  김은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은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종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종춘 교통관리팀장 인사)
  9쪽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합상황총괄반과 홍보수습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대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야간전담반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재대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운 1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집중 호우 및 설해 응급복구, 제설기구입 및 수리 지원 등 현재까지 9억 8,80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억 5,234만원입니다.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11월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저상 토론훈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3쪽, 14쪽, 15쪽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상해, 사망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장품목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9종으로 최대 보장액은 2,000만원입니다.  2018년 최초가입 후 총 4건에 대해 3,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쪽,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문고, 안전모니터단, 안전보안관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 및 감지기를 구입 및 지원하는 등 안전한 평창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2021년 현재 주택 692건, 온실 871건, 소상공인 54건이 가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가안전대진단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은 21개소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4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단 1건의 익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와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운영사업자에 재정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손실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운수업체가 45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2021년도 재정손실금은 대략 10억 3,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 방림면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공영마을버스로 운행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으로 탑승인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12,400여 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방역 등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을 할 수 없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53개 마을, 594가구에 대해 차량소유 가구에는 4매, 미소유 가구에는 8매의 탑승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형 장애인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 인원은 582명입니다.  현재 저상형 장애인 차량 5대를 운영 중이며, 강원도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4년까지 우리 군의 택시를 86대로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율감 차를 추진 중이며, 올해 감차 목표는 7대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횡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횡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에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조례를 좀 개정에서 내년도부터는 고령운전자들 면허증 반납하면 실비지원 금액을 조금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이제 어르신들 말씀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그 상실감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상실감이,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상 차원에서라도 저는 사실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개정을 추진했는데 또 강원도에서 보니까 이 이상 더 하는 데도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교통사고의 어떤 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한번 나면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당해연도보다도 한 2년에서 3년 차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상실위로금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이제 3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그 노인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역에 하여튼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쪽으로 해드리는 게 또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54쪽에 공영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탄 같은 경우에는 창리가 이제 기점이고 말하자면 창리에서 목적지까지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연결 노선 자체가 아주 불편하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방림도 이제 방림면사무소가 기점이고 그래서 방림 같은 경우는 방림삼거리까지 좀 운행이 가능하면 그 국도상으로 이제 다니는 또 공공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어촌버스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미탄도 마찬가지에요.  미탄도 가능하면 평창을 한 코스씩 좀 넘어와 주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마냥 이 버스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어떻게 기동 자체가 안 되니까는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방림 같은 경우는 이제 둔내까지 넘어가고 안흥 상안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연결해서 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면사무소에서 이제 그 기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삼거리까지 나와서 또 삼거리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미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어촌버스랑 연결되고 일관 대중교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미탄하고 방림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1대를 가지고 1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거의 7시 30분, 8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해결하면 또 한 쪽에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 면의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노선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공공버스 체계에 대해서 용역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완전 공영제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정말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농어촌버스라든가 일반 버스가 워낙에 지금 운영들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이제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뭐 공영버스제로 가든지, 아니면 연결 노선에 접근을 좀 하기 좋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쪽에 간이승강장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드리면 관내에 이제 250개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온열의자를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온열의자가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됐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미할 정도로 아직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승강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 내지는 교통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대충 계산해도 250개 승강장이면 기본적으로 한 49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큰 예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할 때 좀 일괄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찔끔찔끔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더 많이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획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응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4쪽에 이제 공영주차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차량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주차장은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특히 이제 진부라든가 대관령, 봉평에 관광지 형태로 틀을 갖추고 그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들 또 가보면 특정한 지역 외에는 대형주차장들이 너무 부족해요.  소형차 주차장들은 요소요소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형차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북부권은 이제 관광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우선 필요한 데가 이제 그쪽 지역 같고 특히 남부권도 보면 소형주차장들은 그런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회차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될 지역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별로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타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부서라든가 관광파트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관리는 했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교통과에서 소요 시장조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도시과가 됐든 아니면 뭐 문화관광과가 됐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서에 협조해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좀 들여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제 시티투어 운영이라든가 또는 일반 그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내방객들이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노면주차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온 내방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기본이 이제 20여명 이상이 탑승을 하고 오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 주차해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민 돼가지고 대형주차장도 어느 정도 좀 활용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과장님 복장을 보니까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그 오대산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 그 매표소가 이제 그쪽 윗상가에서 아랫상가로 이전함에 따라서 더 크게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도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신 우리 안전교통과에 감사를 드려요.  뭐 월정사 측하고 이제 평창군수 측하고 다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택시부 쪽에도 한 번 물어봤으면 더 많은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름 뭐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뭐 불편 해소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러면 그게 해결 방안인데 원만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일단 월정사 측하고 그다음에 운수회사 측하고의 어떤 그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좁히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만나도 보고 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뭐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더 진전된 해결책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이제 성수기에 비해 좀 없다 보니까 좀 양측이 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를 이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월정사하고 운수회사, 월정사하고 택시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월정사하고 고객과의 문제에요.  관광객 하고의 문제, 거기에 이제 평창운수나 택시부가 그 고객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여기에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 하고 문제거든요.  이 사실은 왜 제가 이러냐면 관광 입장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입장료 근거가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거 아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받는 거는 5,000원씩 징수하는데요.  문화재 관람료 명분으로 지금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정사에서,
심현정 위원 : 문화재 관람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문화재를 관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문화재라는 거는 오대산 절, 사찰로 생각하고 사찰을 들르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월정사 측에서는 아니 월정사국립공원에 들어오는데 안 본다고는 하지만 다 보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등산만 하시는 분들은 난 안 보고 가는데 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심현정 위원 : 엄밀히 따지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면 사찰이 입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받으면 돼요.  어떤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산에 가는 사람까지 다 입장료를 받으니까 실랑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사실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좋은 방안, 지금 현재 방안 외에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심현정 위원 : 이제 주차 관리나 도로보수 그리고 주차장의 유지를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객도 많이 만나보고 그 운수업체 기사분도 보고 택시부에서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불만이에요.  지금 이게, 그 좀 좋은 마음으로 아 내가 오늘은 월정사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월정사 진부역에 내리던지 진부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처음서부터 우리말로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그 5천원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우여곡절 들어가서 무슨 힐링을 하고 무슨 그 마음의 위안을 갖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광 1번지가 택시고 시내버스인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잡쳐가지고 우리 평창군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월정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수십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정사에서는 과연 지역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했느냐, 또 국민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거기에 대해 이제 대답을 하려면 뭐 어쨌든 종교적으로 위안을 준 것은 있겠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안은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국비와 우리 군비를 보태서 그 오대산 주차에 관한 그런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을 하고 전면적으로 입장료를 폐지를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정말 통 크게 우리 스님들이 통크게 한번 열어 주는 거예요.  진부에 오대산은 입장료 무료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창에 오대산을 망설이던 그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기분 좋게 오대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힐링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은 사람은 월정사에 가서 절을 할 때 만원, 2만원 선뜻 기분 좋게 낸다고, 그리고 나오다가 앞에 있는 식당이나 산채집에서 기분좋게 식사를 하고 거기에 또 농산물판매점하는 농민들한테 많은 농산물을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익은 월정사도 보고 앞에 상인의 영업하시는 분도 보고 동네 주민의 농사꾼도 보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뭐 저도 의원님 마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월정사와 또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운수회사 이 모든 분들이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 저도 그 우리 연초에 스님들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때 제가 큰스님한테 건의를 한 게 뭐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월정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 농토들 스님들이 농사를 짓지 말고 그걸 주민들 주위에 있는 농민들한테 좀 싼 값으로 임대를 줘라, 왜 스님들이 고생하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적자를 보면서 이득도 못 내면서 하시느냐,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도 봐주고 혜택도 봐주고 주민들이 잘 살게 해줘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월정사가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진짜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로 봐서 정말 통 크게 한번 오대산 월정사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이제 원하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한번 다리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9페이지에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손실액 여기서 뒤에 아까 회의 전에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50페이지 하고 52페이지에 대화, 장평, 대화 노선 21번 그게 이 운송수입금 차이가 엄청나요.  1년 만에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건 실제로 수입이 된 거를 여기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실제 이제 운송 들어온 거 올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1,300만원이고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죠?
  인구는 점점 주는데 어떻게 이게 좀 의아해서, 그리고 대화에서 가평은 뭐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적어드니까 이거 줄어든 거로 이해가 가는데 장평, 대화 노선이 엄청나게 좀 이용률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사람 인구가 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손실금이 왜 많이 발생했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주웅 위원 : 수입금, 수입금, 운송 수입금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수익금 2021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
이주웅 위원 : 5,000만원 가량 되고 그전에는 1,300만원, 용역 단계에서 뭔가가 착오가 있었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21년도 특별하게 거기에 늘을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코로나 영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도에 많이 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뭐 코로나 아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작년도보다 올해는 좀 상황이 조금 좀 호전이 됐었고요.  작년도에 좀 강하게 하는 바람에, 하여튼 원인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우리 그 원가계산 용역한 거 이거를 좀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원가 용역한 보고서,
이주웅 위원 : 네, 보고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팀장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쪽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노선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정당성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 신리4리 입구 그러니까 땀봉 앞에 있는 서울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서울대 정문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에 사실상은 필요없는 인가도 없고, 민가도 없고 거기에 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서울대 안으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 노선이 안 된다면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KTX 타고 들어가는 시간하고 아침 그다음에 점심에 점심 먹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점심 그다음에 다시 KTX를 타거나 아니면 대화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저녁 시간만이라도 왕복 노선을 좀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12월 달에 이제 서울대 측과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고 또 이 노선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달에 협의 해서 그 노선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수요자 조사는 가능하나요?  만약에 여기에 노선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사도 함께 검토가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노선을 그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서울대뿐 아니라 거기 신리2리 주민들하고 신리4리 그 땀봉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도 이 수요자 파악을 좀 해 봐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그게 노선이 바뀌면서 이게 분명히 수익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울대학 때문에, 여기 주민들 아니라도 그리고 또 여기 정류장 위치를 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류장 위치가 그 패키지 마을 들어가는데 정류장이, 간이 정류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양쪽으로 있고 서울대 정문 그 입구에 또 이제 정류장이 있습니다.  있고 다시 또 쭉 내려오다 보면 땀봉 입구에는 사실은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에 이제 버스 정차하는 표시를 해서 일단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그거 세워주면 나중에 정류장이 만들어지겠죠.  거기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앞에 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이 노선들이 사실은 그 비수입, 비수입 계속 그러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이 서울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좀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게 돌아오는 이 킬로수가 한 약 2킬로 정도 돼요.  전체 이 길이가 편도로 그러면 이 2킬로를 도는 동안에 여기 정류장을 분명히 두 군데나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 조율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꼭 필요한 여기 지역에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좀 저기 이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선 조정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승강장 추가 설치, 위치 변경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실제로 여기 서울대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장평하고 대화 시내를 나와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물론 전부 다는 아니라도 그렇지만 퇴근하고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기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희망택시하고 그 대중교통 운송손실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마주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든, 21년도에 운영 실적을 놓고 보면 한번 운행할 때 평균적으로 탑승률이 1.5명 정도가 거의 될까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편도 기준으로 해서 1,400원 지불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만약 2명이 타게 되면 1명이 탄 1,400원으로서의 동승자는 내나요, 안 내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 냅니다.
장문혁 위원 : 안 내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4명까지는 1,400원으로
장문혁 위원 : 1,400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연중 이 통계가 나온 거 보면 운행 횟수와 이용자와 동수가 세 마을이 있어요.  그것도 1명이 계속 1명이 탔겠죠.  그냥 공차는 없었으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희망택시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좀 잘 좀 설파를 해서 지금 우리는 그 대중교통에 노선에서 1킬로 이상 떨어지면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주민들에 그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정책이고 우리가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희망택시 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최소한 1대 운행할 때 2명 정도 탑승할 수 있게끔 저는 뭔가에 이 사례들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 지금 53개 마을이잖아요.  연간 이렇게 통계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데는 뭔가 그 사업으로든 아니면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아 우리 마을도 한번 탑승료를 제고해서 한번 뭔가 이런 좋은 상을 받든 아니면 상사업비를 받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당근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일단 이 희망택시라는 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뭐,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동기를 해서 같은 이 마을은 시가지가 아니어서 오랫동안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럼 보통 뭐 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뭐 우리 5일장이라고 하면 평창장일 때 함께 나가자 또 함께 들어오자.  둘이 나가서 나갈 때 내가 쿠폰 쓸게, 들어올 때는 당신이 써, 이러면 쿠폰도 아끼고 좀 좋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희망택시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좀 전파를 하고 대부분이 이제 고령자이실 거예요.  그럼 고령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30년, 40년, 50년 같이 경로당에서 어울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출발할 때는 우리 경로당에서 몇 시에 만나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 택시에 4명 미만이면 같이 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우리 장 보고 나서 몇 시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출발합시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쿠폰은 쿠폰대로 아끼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차가 없는 분에게는 8장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8번 뿐이 못타는데 내가 만약 3명, 4명, 4명이서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8은 32 한 달 내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마을별로 이 탑승률이 높은 데는 뭔가 22년도부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 번 뭔가 53개 마을 중에서 1등을 찍어 가지고 뭔가 마을에 의미도 만들어 내고 사례를 좋은 사례가 우리 마을이다.  이러면서 뭔가 건설과 하고 어떤 뭐 협업을 하던 어떤 뭐 하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번 착안을 해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같이 봐달라고 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21년도, 20년도 그 손실금을 15억 정도 조금 정산을 하다보면 15억이 넘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수익 노선은 없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 창동리에서 무이리 가는 이 벽지노선이 있잖아요.  그 손실금을 우리가 한 5,3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벽지노선을 폐쇄를 하면 이 5,300만원에 대한 손실금 대중교통 운송자에 대한 손실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운행을 안 하면 뭐
장문혁 위원 : 저는 이거 손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코스가 있어요.  행정구역 대 행정구역으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중단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거치는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하지만 단순하게 창동리나 무이리 이런 단편에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저는 5,300만원 이 비수익 노선으로 폐쇄를 하고 희망택시 노선으로 대체를 한다 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단순 노선 그 편도와 그 편도에서 다시금 왕복으로 가는 어디 거치지 않는 노선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중교통 손실금이 희망택시로 대체를 해도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 곳이 있다 라면 희망택시로 대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 부분은 지난번 뭐 1회 추경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의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마스터플랜을 세워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지금 1억 5천을 올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놓고 봐도 창동리라 하면 봉평에 시내에서 무이리로 가는 그 한 단순 노선에 무이리에서 어디를 거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선을 폐지를 5,300만원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무이리 주민분들에게 희망택시에 그 영역으로 돌린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도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이 그렇다고 창동리에서 무이리로 많이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대중교통에 수익노선과 비수익 노선에서의 단편, 그 편도 거리라면 한번 이걸 희망택시로 돌리는 부분은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게 관광버스에 대한 6억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희망택시로서의 대체하는 부분에서의 예산 절감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용역을 이제 지금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살림은 알차게 하면서 그다음에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만족 지수를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과 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여럿이 같이 타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제도는 사실은 이제 이 희망택시가 없던 시절에 한 30년 전에 시행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제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골마을에서 주민들이 한 4명 정도가 내일은 장에 갈 테니 회관에 모여라 이러면 4명이 3,000원씩 가지고 모인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 장을 보고 4시에는 낚시가게 앞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이제 딱 만나서 4명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부에서도 엄청 좋아했고 그만큼 또 택시 매출이 오르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좀 홍보하고 계몽하면 충분히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가구당 횟수 부여 하는 문제 이제 거기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는데 차량 미소유 가구가 8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가족의 숫자와 관계없이 혼자 있는 가구도 그렇고 4명이 있는 가구도 그렇고 8장 주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가구당 8매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는 관계없고요.
심현정 위원 : 관계 없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한 가구당 8명 차량이 없을 경우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차량이 있는 가구는 이제 4회를 주는데 차량 차종에도 관계없이 무슨 차라고 1대만 있으면 4장 주고 뭐 2대, 3대 아니면 화물차나 승용차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일단 차량이 없으면 8매, 차량이 있으면 4매인데 차량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는데 차량이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4매를 주는 거지 차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주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원래는 안 주는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차량이 있지만
심현정 위원 :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네요.  다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심현정 위원 : 그 요건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데 뭐 이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은 틀린데요.
심현정 위원 :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희망택시가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고 인사를 많이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집은 나보다 더 나은 집인데 나보다 더 줬어,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지 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정립을 하시는 게 행정이나 동네 일보는 이장들까지도 편해질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과장님 생각은 뭐 나름이라고 하는데 느끼는 사람이 나름 되는 거 아니면 그게 적절치 못한 제도가 되거든요.  그거 어떤 규정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차량은 있는데 조회할 수 있는 상황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나갈, 택시를 이용을 안 해도 되는지 하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심현정 위원 : 그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상
심현정 위원 : 백 데이터 좀 받아 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하여튼 요 기준은 그 명쾌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만드셔야 된다니까, 괜히 좋은 제도 시행하면서 욕 먹으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진짜 좋은 제도고 잘 시행했어요.  나도 그거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 4장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 엄청 상한다니까, 뭐 아들이 차 있고 본인 차는 안 되고 그렇다면 가구가 이게 지금 가구가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4명, 5명 있는 가구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나와 보고 뭐 담당자가 판단을 한다는데 그 많은 인원을 다 만나보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장님 말 듣고 그냥 저 집은 4장 가구다.  이 집은 8장 가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그 주민등록등본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그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작성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아 보시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김은규 팀장님이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심현정 위원 : 마이크 켜시고, 지금 마이크 나오세요.  불이 안 들어온 거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은규입니다.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기는 하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등본을 582, 뭐 지금 594가구면 594가구에 대한 등본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이제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출을 간 사람이 있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구수에서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의신청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차는 있는데 4회, 두 가구가 두 사람이 사는데 차는 있는데 뭐 8회를 줘야 된다든가 그거에 대한 예로는 아들과 어머니 두 분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주소만 되어 있고 아예 여기에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8회를 못 받게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경우는 여덟 번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최종 과장님께 결제받고 그 사람은 뭐 4장을 주는 게 타당하다 아니면 8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보다도 정확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어야지 이의신청을 하면 더 적용을 받고, 안 하면 그냥 사장되고 이런 제도는 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그 매뉴얼은 저희 조례상에도 1년에 한 번 희망택시에 대한 계획을 군수님까지 최종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상에 이런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그 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그냥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만약에 그렇다면 빠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뭐 이장님 회의나 또 이럴 때 항상 이의신청 하실 분이 있다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매번 공문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차량 가구 소유자가 차량 소유 가구가 4매로 돼 있는데 이게 5매도 될 수 있고 6매도 될 수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아닙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 4매 아니면 8매 딱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8회, 차량이 있으면 4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6회, 5회 이렇게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규정에서 딱 돼서 아예 정확히 명확히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8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로 이제 그 이해가 못 되면 자꾸 비교를 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네,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오늘 차가 없었는데 한 달 후에 차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저희가 항상 9월 달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10월에 최종 가구수를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 차도 뭐 세렉스던 승용차도 상관없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저희는 차가 있냐, 없냐에 기준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차량이 있다고 봅니다.  세렉스라고 하더라도 그 세렉스를 타고 뭐 진부면이라고 하면 진부면 마평리에서 진부면까지 세렉스 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 저희가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사용 차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그 차는 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차니까 그때는 그건 차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예를 들어 이제 노부부가 둘이 사는데 주민등록상은 자식이 이제 자기 집에 같이 거주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상은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차를 소유하면서 그 마을에 안 살고 읍내에 나가서 아파트에 살아,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읍내에,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면 지역에 우리 희망택시 구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살면 그 집은 차 소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노인네 두 분만 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이 아들이 노부부랑 같이 살면서,
심현정 위원 : 안 살았는데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주민등록은,
심현정 위원 : 주민등록만 부모한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공부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차량이 있는 것으로 해서 4장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부부가 살아요.  그런데 이거 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 이의신청을 하겠지만 의레 이의신청을 못 하면서 불만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지금과 같은 예가,
심현정 위원 : 저 집은 옆집은 이장한테 잘 보여서 8장을 받았대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지금 같은 예가 이의신청을 좀 해야 되는 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이장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많이 홍보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구제해서 드리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9월에 전반적으로 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모든 걸 다 받아서 대상 가구를 정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뭐 한 달에 한번 공고 시행하던 것을 두세 번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의신청 하는 제도가 이제 뭐 다 적용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해주면 되는데 이의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택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5명이다 그러면 5명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장 회의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에서 많이 좀 홍보해 주고 이장님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팀장님, 이제 이장님의 능력을 많이 믿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간혹 이장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마을에는 저 이장이 날 미워해서 날 뺐어 이렇게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과신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뭐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면 좋은데 그래서 팀장님 좀 수고스럽겠지만 매뉴얼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좀 시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이의신청에서 또 다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은규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주민복지에 좋은 제도이니까 다만 이제 시행에서 조금 좀 적절치 못한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개선해서 차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 희망택시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좀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대형차 주차장, 아마 과장님도,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대화를 점심에, 내일도 점심에 한번 확인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화에 공영주차장 한 군데 있죠.  저 터미널 옆에 거기가 가장 넓은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 점심 때만 되면 승용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대형 덤프트럭하고 뭐 트럭들이 서있어서, 실제로 거기는 승용차 주차 표시만 되어 있고 대형차가 안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그 도로 선형개량하면서 주차가 더 좁아 들었어요.  그 도로 넓히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덤프트럭이나 점심 때 식사하려고 거기 대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도 문제가 있고 그 큰 차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출입하면서 안전요소가 상당히 노출 돼 있어요.  위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대형차 주차장을 하되 이거는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되, 이게 중장비 그 소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비 소유자들은 원래는 차고지에 세워 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점심 때는 차고지가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워 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8개 읍면 시내가 이루어진 곳들 그리고 시내 가까운 곳에다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대형차 주차장을 하나를 하나씩 이렇게 조성을 해준다면 그쪽에 대놓고 본인들 자가용 타고 한 군데 타 가지고 대부분 이 장비 하시는 분들이나 트럭하시는 분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차를 1대 타고 가서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주차장 우리가 매번 주차장 이거 조성사업에 돈도 많이 들어 가지만 이런 것들은 생활 민원에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또 시장 경기에도 밀접하게 접혀져 있고 왜냐 하면 장비를 하다가 다른 데 안 가고 또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다른데 가서 먹을 때도 있고 시내 안으로 다시 집중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검토를 좀 해봐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이정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