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3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허가과 소관
  라. 교육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허가과, 행정지원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박영균 축제지원팀장입니다.
  (박영균 축제지원팀장 인사)
  전재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재준 문화예술팀장 인사)
  전소윤 문화재팀장입니다.
  (전소윤 문화재팀장 인사)
  김진범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진범 문화시설팀장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협의회에 사무국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억 600만원으로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광 발전 세미나 등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택시, 관광렌트카 등 통합플랫폼과 평창관광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1년 신규 4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이효석문학관, 월정사, 올림픽기념관 등 8개 사이트에 배치하고 활동비와 함께 처우 개선, 역량강화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포털 재구축사업은 4,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된 상태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평창은 노람뜰 일원에 석부작 등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자연 조형물 조성을 위한 유리온실과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와 계약심사,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12월 안으로 최종 마무리하고 공사계약을 통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포함 총 4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방림면 방림리 1619번지 일원에 캠핑데크와 관리사무실, 샤워장, 급수대 등 관리시설,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은 현재 개선 중에 있으며, 22년 3월까지 시설운영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운영을 목표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포함 8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굴 내부 개선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또한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개장 전까지 해법을 찾아 광천선굴이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봉평면 창동리 가산공원부터 팔석정 구간에 탐방로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원으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2년 계획된 도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로 22년 공사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용평면 장평리와 재산리 구간 10킬로 구간에 탐방로와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원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사업 또한 22년도 도비를 확보한 상태로 공사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는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해 모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작 선정작 5종과 군 개발상품 3종 8종으로 관내 10개 판매점에서 유통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택시는 모두 9대로 올해 503회, 1,2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미디어글라스는 대관령면 올림픽플라자 내에 설치하여 문화관광 및 군정주요사항을 홍보하고 내부는 여행자라운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으로는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2회 참가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관광 안내 차량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육백마지기와 양떼목장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588건, 4,261명을 유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관광사업인 워케이션테마 서포터즈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관광협력회의 등 자치단체 간 관광협력 공동 마케팅 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축제지원 및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올해도 20년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개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22년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축제홈페이지 리뉴얼, 꽃밭 포토존, 컨설팅 등의 사업은 진행하여 22년 축제 개최를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3개 단체 28개 사업에 19억 700만원을 단체운영비와 고유 목적사업과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은 문체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지역의 공공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콘텐츠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 축제에도 기여하기 위해 10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아래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통 향토문화 전승과 육성을 위해 각 읍면 민속보존회를 비롯해 5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육성 및 전승활동 공개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문화재 지정 사업도 추진하여 방림삼베민속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평창 응암굴은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백룡동굴 활성화를 위해 강원고생대 지질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백룡동굴 추가 개방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등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은 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음향성능 측정 결과 설계목표치보다 초과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께서 출석하신 관계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시고요.
○참고인 윤등룡 : 안녕하십니까, DR뮤직 대표 윤등룡입니다.
  오늘 한류사관학교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 중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고인 출석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군정질의를 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점하고 상이했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20년 2월 평창군과 MOU 협약, 협약 체결을 하신 사실 있으시죠?
○참고인 윤등룡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할 당시에 그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었죠?
○참고인 윤등룡 : 2019년 12월부터 평창한류사관학교에 대하여 평창군측과 계속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MOU를 2월 17일 체결할 때까지 평창올림픽유휴시설 및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평창을 알릴 건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난 다음에 PT를 하고 2월 17일 날 PT가 끝나고 난 다음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사업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평창에서, 그래서 2월 17일 날 평창군에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한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한 30군데 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5월 15일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건물 취득 의결 이후에 대표님께서는 5월 25일 주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로부터 협업 결열 통보를 받습니다.  맞죠?
○참고인 윤등룡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군정질의 시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참고인 윤등룡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와 우리 DR엔터테인먼트하고 사전에 뭐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약정이라든가 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윤등룡 : 전혀, 제가 이 자료를 그 내용증명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증명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향 씨는 철저하게 주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선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류사관학교에 대해서 그 재산초등학교 쪽으로 유치하는데 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고 연결을 해줬던 사람이 조향 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향 씨 하고 저는, DR뮤직과는 어떤 뭐 MOU라든가 아무런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요.  체결할 이유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5월 15일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매입이 확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K-POP 한류아이돌을 활용한 한류사관학교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취지가, 이 이후에 5월 25일 날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향 씨가 DR뮤직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DR뮤직과, 그래서 그 콘텐츠 플랫폼 설립에 협업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왔고요.  이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제가 계속 연락이 조향 씨하고 20여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됐다면 너무 이상해 가지고 그 관광, 평창관광협의회장하고, 함봉호 협의회장한테 이 메일, 내용증명 내용을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주무과장님이신 이시균 씨한테도 이 내용증명을, 온 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평창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왜 평창군 MOU는 내가 평창군 하고 맺었는데 왜 객인이 조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느냐, 또 조향 씨는 내용증명을 보낸 그 이후부터 저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연락을 시도를 해도, 수십 차례 저를 찾아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냈더니 그냥 더 재미있는 답변이 조향 씨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평창군에 평창군에서 나오는 예산을 그러니까 녹음실 그다음에 방송에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더블로 올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평창군 관계자도 아닌데 왜 이 조향이라는 사람 손에 평창군이 놀아난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MOU가 해제 됐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5월 25일 날 제가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난다음에 항의를 했습니다.  군에, 그랬더니 뚜렷한 답변이 없었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 그 예정대로 한류사관학교에 관한 예정대로 그 홍보대사 위임식라든가 쭉 모든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군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지난 6월 군정질의 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주식회사 한국융복합콘텐츠로부터 DR로 발송된 그 내용증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관광협회장과 관광과에다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신 건 맞네요.  그죠?
○참고인 윤등룡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나서 6월 4일, 7월 7일, 8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홍보대사 위촉도 하시고 또 8월 7일 평창평화페스티벌 때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 팀원들을 무대에 올리고 평창을 홍보한 사실도 맞고요.
○참고인 윤등룡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표님이 MOU 체결을 한 그 기간을 보면 2020년 2월 17일부터 23년 2월 16일까지 유효하다라고 협약서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윤등룡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표님은 그 뒤에 평창군으로부터 더 이상에 이제 한류사관학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참고인 윤등룡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
○참고인 윤등룡 : 네, 저는 그 이후에 5월 25일 조향 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난 이후에 6월 3일, 7월 7일 그다음에 8월 달까지 원래 한류사관학교에 예정되어 있던 홍보대사 위촉부터 이 군에 서울에서 가수들이 내려와서 이 군에서 한왕기 군수님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주무부서에 물어봤었습니다.  한류사관학교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좀 그렇다.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8월 8일 날 평창 K-POP 페스티벌 때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가느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지, 아니다, DR하고는 MOU 해지됐다.  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같은 해 12월 20일 날 조향과 BIGKIM, 한왕기 군수 삼자 간에 또 똑같은 내용에 MOU가 체결되는 게 언론에 발표가 됩니다.  참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가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어떻게 이게 MOU체결, 홍보대사 뭐 쭉 해가지고 한류사관학교 하나 가지고 네다섯 번에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론에 매번 나올 때마다 언론에 20회 30회에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한류사관학교 가지고 실제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저는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군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평창하고 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문화관광과에서 저를 검증했을 당시에 제가 30년 동안 매니지먼트만 한 게 아니라 Hi Seoul,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Hi Seoul을 아시아 전체 홍보 및 프로모션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프로모션도 제가 했고요.  이런 독특한 몇 개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낙점이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한류사관학교라는 거는 봉사기 때문에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평창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MOU 라는 건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MOU 라는 건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 MOU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투 웨이로 윤등룡이가 기획을 해서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군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향이한테 넘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감사원의 민원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조금 이상하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5월 15일 날 그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참고인 윤등룡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뒤에 5월 25일 날 주)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로부터 그런 내용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빌리자면 2월 달에 MOU 체결을 하기 이전부터 수십 차례의 미팅을 거치면서 한류문화사관학교만이 앞으로 K-POP과 한류문화를 전파시키고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지속적인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참고인 윤등룡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5월 15일을 기점으로 5월 25일 날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이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주식회사 BICKIM과 주)한국융복합콘텐츠컴퍼니와 평창군이 새로운 MOU 체결을 하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고 물어물어 이제 대표님을 추적해서 연락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진행해 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평창군으로부터 뚜렷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일 개인한테는 그런 내용증명을 받고 그래서 이게 행정이, 행정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행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MOU 체결 이후에 그 조향 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까지 그 K-POP 학과라든가 또는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와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이라든가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참고인 윤등룡 :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상황을 계속 그 ing 진행상황으로 봤기 때문에요.  평창에 한류사관학교가 생기면 기존에 서울에 있는 저희들은 가수를 만들어 내는 단체가 한국제작자협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약 1,500개 회사가 지금 현재 K-POP을 전 세계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구인데 문화부 산하고요.  그 단체로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이 평창한류사관학교에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 위해서 가수를 내려보내는 조건에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름과 이거는 뭐 PT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 이고 군수님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류사관학교가 홍보의 목적만 가지고 있느냐, 그거보다는 그 한류사관학교가 재산초등학교에 만약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교에 지금 보면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K-POP학과가 있습니다.  전진국 교수님과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여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류사관학교에 와서 일주일씩 그 학생들이 연수를 받는 거,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김영석 교수와 연결을 해가지고 K-POP 학과 아이들이 또 똑같은 형태, 그다음에 호서대 총장님과 연계하여 호서대 실용음악과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여름학기, 겨울학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향 씨와 제가 연락이, DR과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증명이 있는데 5월 25일 받기 전까지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 평창에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군수님과 핵심 관계자들하고 제가 그렇게 바쁘신 군수님과 네 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한류사관학교에 진정한 이야기들 어떻게 펼쳐가는 거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조향 씨와 제가 틀어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한류사관학교로 재산초등학교로 가게된 이유가 첫째,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한류사관학교가 번듯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될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를 알리고 한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자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25일부터 평창 쪽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데 조향 씨가 계속 건축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뭐 한강 세빛섬 디자인을 했던 친구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에서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됐고 군에 PT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어떻게 저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난 그거 못한다.  여기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주장인데,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은 아직 저한테는 그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죠.  아직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건축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지 말고 계세요 라고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하고 저는 안 만났죠.  그런데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조향 씨가 계속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5월 25일 내용증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향 씨와 제가 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저는 평창군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조향 씨 손으로 다 통과가 되고 예산까지 다 받아 낸 상태에서 조향 씨 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개인을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분은 콘텐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혈세가 전혀 경험 없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자체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 한류문화사관학교를 위해서 MOU 체결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평창군과 협조를 했던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참고인 윤등룡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재산초등학교를, 폐교된 재산초등학교를 신축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로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의 K-POP과 한류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유입해서 거기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우리 평창을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15일 이후에 콘텐츠센터로 건립을 최초에 15억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도 이제 대표님께서는 아쉬움이 많은 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평창군과 한류문화 또는 한류사관학교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ing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end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참고인 윤등룡 : 저는 계속 어차피 3년 MOU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계속 ing로 알고 있었고 BICKIM과 조향과 한왕기 군수 세 분이서 MOU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뭐가 잘못됐네, 왜 DR하고 체결이 됐는데 뭔 BICKIM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일 사업이 애초에 기획 됐던 사업이 이게 변화가 되면은 변화가 되면 시, 군의회를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바뀌어지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모든 기업은 그렇거든요.  바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PT를 해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 의회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도 되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나,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분괴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저는 평창을 사랑하고 있고, 한류사관학교를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왜, 보수도 없고요.  이거는 제 능력과 노하우와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평창을 다시 재도약해보고 싶다는 그거 하나지 제가 이거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창한류사관학교가 평창군 재산이지, 저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 학교가 제것입니까?  철저하게 봉사하는 생각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제대로 찾아가서 길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좋은, 굉장히 많은 이 학교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이 예산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면서 평창이 전 세계에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나온 거지, 제가 억울한 거만 가지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섭섭한 거는 있습니다.  군이라는 기관이 개인의 회사를 MOU를 체결하고 언론에 벌써 한 네다섯 번을 언론은 왜 이렇게 평창군 한류사관학교, 한류사관학교 이게 났다면 보통 MOU 체결이나 가수를 데려와서 나태주나, K타이거즈, 티오 이런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전부 다 언론에서 20회~30회 이게 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엄청나게 여의도 바닥에, 엔터 바닥에 한류사관학교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뢰와 명예가 30년 동안 일했던 것들이 굉장히 뭐 안 좋은 상태로 와있지만 뭐 또 뭐 이런 일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바른길로 가줬으면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저는 뭐 정치하고는 무관합니다.  저기 박의원님께서 연락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때도 국힘인지, 민주당인지 이것 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나태주와 K타이거즈 애들은 청와대에 자주 뽑혀가는 아이들입니다.  국빈 왔을 때 태권도 시범을 거기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고 무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뭐 누구를 데미지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람 입장으로써 굉장히 섭섭하다.  왜, 저 바쁜 사람입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이거 한류사관학교 활성화를 하려면 그냥 서류만 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태권도대회, 비보이 대회, K-POP 페스티벌을 여기서 한류사관학교에서 주관하고 열어야 되면 실무자들이 여기 와서 2박 3일 묵으면서 조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PT를 한 겁니다.  그냥 서류만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 가로채기를 당해놓고 저는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뵌 거니까 바른길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 진술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조향 씨와 통화, 그다음에 그 주무부서의 문화관광과장님과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었고 사실 5월, 2020년 5월 15일 날 건물취득 공유재산심의 당시에도 한류문화사관학교라는 메리트 있는 그 사업을 미래를 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던 것을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상세하게 내막을 몰랐고 또 지금도 MOU 체결을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다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시원하게 근간에 그 진행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평창군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 이후에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발전을 시키려고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입은 데미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평창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그런 사업들로 우리 평창이 좀 발전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십사 하는 어렵지만은 힘든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제가 여쭤볼 것은 다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마음 고생도 하셨고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참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활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문화원 지원 실적에 있어서 지금 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운영 이거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인원은 몇 명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인원이 총 46명이고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이제 아니 올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 60% 그다음에 일반계층 40% 해서 총 46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악기 가짓수는 혹시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악기는 총, 강사가 10명이고요.
이명순 위원 : 강사가 1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악기는 보통 한 일고여덟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명순 위원 : 일고여덟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지금 발표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발표회는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발표회 날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인가요?  문화원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이명순 위원 : 작품 발표가 있을 때 애들이 오케스트라 같이 운영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연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애들만 따로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이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지금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왜 여쭤봤냐 하면 2020년도, 20년도도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2021년도도 지금 똑같이 운영을 했는데 집행액에 대해서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도 몇 프로가 있고 일반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이 발표회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항상 꿈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당초 시행할 때는 명칭부터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명칭도 바꿨어요.  그리고 예산 또한 이제 19년도에는 한 29억 정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43억 정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는 당초 계획 수립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그렇게 큰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부지 매입비가 순수한 공사비는 20억이 맞고요.  부지매입비가 이제 포함이 된 수치가 43억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부지매입비는 생각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부지매입을 처음에 하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20몇 억은 순수한 사업비만 따진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처음에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자료를 만들었다가,
심현정 위원 :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거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에는 안 넣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순수한 사업비만 저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심현정 위원 : 지금이라도 사업비에 포함하셔야지, 그거를 왜 지금 부지매입이 사업비에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로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저희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심현정 위원 :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29억 3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토지매입 14억 300, 시설비 1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요.  제가 카피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당초 이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면 한 13억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계획 수립이 잘못한 건 맞죠?   좀 섬세하지 못한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가로 그 뒤에 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부지 매입이 19년인가 18년에 19년도에 또 추가로 부지 매입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처음 29억에서 부지매입비가 추가, 부지 매입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는 거는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도 추가해서 사게 된 이유도 사유도 알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는 그 산 608-1 부근,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하천 부지 그쪽 부근에다가 이제 캠핑장, 글램핑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보면 우리 현지확인에서 확인했듯이 거의 캠핑장은 나중에 같이 산하고 같이 구입한 1619번지에 주로 집중하게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처음부터도 같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냥 부지 매입 처음 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캠핑장 그 도로변에 그쪽 부지부터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매입 계획은 있었는데 캠핑장 위치를 할 자리가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을 그 길옆에, 밭 옆에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다 하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처음부터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 등록 자체를 등록을 하려면 그 하천 부지 안에는 캠핑장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위치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려면 우리 관내에도 좋은 조건 많은 데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여튼 부지
심현정 위원 : 거기 안쪽에 하천 부지 거기 지금은 물놀이장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도 캠핑장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같이 캠핑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부대시설이나 관리동은 길옆에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안쪽에 있는 그 하천 쪽에 지금 물놀이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캠핑장, 글램핑장 하려고 했던 계획은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사실 활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그 물놀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캠핑장으로 지금 쓸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는 저희가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데크만,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쪽에 한천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좀 처음에 미흡했던 건 사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인정 하셔야지 제가 질문이 짧아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때 계획 수립 당시에는 거기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캠핑장도 하고 글램핑장도 만들려고 했는데 하천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처음에 하천선에서 제외 하는 걸로 이제 처음부터는 하천인지 알고 있었고 했는지 하천 그 당시에 또 강원도에서 지방하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선에서 좀 제외하는 이제 그거를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제외 대상, 현재까지 제외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이런 좀 애로사항이 생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되어 가겠지만 피크닉 그 데크장 뭐 이정도 하고 물놀이장, 그다음에 소규모 운동장 이것만 설치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당초 관리동시설, 주차장 정도 하려고 했던 길옆에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야영장, 야영데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멋있게 구상했던 하천변에 있던 그 글램핑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실 우리말로 별로 경관이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 길옆에다가 야영장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수립이 하천선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했던 그런 문제점은 이제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현지확인 때도 제가 인정했었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미흡했다는 거는 이미 보고를 드렸었고 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천선 해제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천 부서하고 좀 협의 중에 있어서 좀
심현정 위원 :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저희가 이 하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사 마무리하면서 같이 지금 건설과 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얘기로써는 안 되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하천 부서에서 그 규정을 지켜야 되고 또 하천 기본선이 그 재정이 우리 군에서 건설과 직원들이 임의로 그을 수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선에서는 재현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침수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협의 다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했잖아요.  피크닉 텐트, 물놀이장, 소규모 운동장, 하천 침수공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이거를 못해서 뭐 과장님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 또한 좀 계획 수립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보면 이제 당초에 보면 글램핑장 10동, 오토캠핑장 30개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캠핑데크 19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캠핑 데크 19면을 만들려고 뭐 물론 부대시설도 많이 했지만 43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된 그런 사례를 남겼어요.  글램핑장이라 함은 고급 그런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고 임대를 하는 야외시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그러니까 콘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장비를 갖춰놓고 몸만 와서 이용하고 가는,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아주 이제 전혀 무산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이제 거기가 좀 이 글램핑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당시에 또 의원님들의 또 지적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램핑시설은 이제 배제하고 일반 캠핑할 수 있는 그래서 캠핑 데크로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중간에 한 2020년 업무보고에 보면 카라반도 한 5개 정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안에는 또 운영비가 전기료부터 해서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카라반 사업도 하지 말고 일반 데크로 이런 캠핑을 유치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바꾼 내용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43억을 가지고 캠핑데크 15개만 해서, 아니, 19개를 해서 캠핑은 19개 밖에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아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들어졌는데 43억을 투입한 이런 사업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그 사실 노동 인근에 캠핑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0 얘기지만 이제는 뭐 관에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캠핑장 조성사업은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살려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하천 안쪽 부분 그쪽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저희 뭐 대화 캠핑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캠핑만 유치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일단 남부권에 백룡동굴이라든가 앞으로 권역화 해서 그런 쪽으로 캠핑객도 유치하면서 이 캠핑객이 뭐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그래야지만 이 방림캠핑장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 났어요.  늘어나서 꼭 여름만 아니라도 봄, 가을, 겨울까지도 캠핑 인구가 있으니까 어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운영에 큰 효과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도록 좀 고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질의는 마치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서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들도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국민여가캠핑장,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이제 19일 날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22일 날 결과 토의 때도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특히 의원님께서 진입로 그리고 입구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공사는 못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뭐 도로법 그 당시에 이제 도로법도 다 또 말씀해 주시고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다리 건너오면서 또 바로 들어가는 것도 도로법상 도로를 확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더 뇌운 쪽으로 더 와서 더 위쪽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설계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도로 부서하고도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도로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믿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지금 거기를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분명 거기에 더 이상 재원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도로법이나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인정을 하시니까 그 도로법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찾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우리 평창군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준해서 그 시설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거리와 그리고 가감속 차선 그리고 중앙선 분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점선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 거리나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다리 교량 있는 쪽에서 진입할 때에는 20m에서 30m의 거리가 만들어야 되고 테이커라는 삼각형 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힘들어요.  빡빡하거든요.  다시 이제 나와 가지고 가속을 해서 저쪽으로 들어갈 때 그게 다시 또 이어져야해서 그거는 다시 더 길어져야 됩니다.  길이가, 그렇다고 보면 임야, 산쪽으로 더 도로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속차선이, 그 길이도 한번 재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한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미 거기 다시 또 넓혀갖고 확정을 해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인정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요새는 좀 못 가봐서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였는데 과연 이게 무슨 배짱으로 그 현장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할까 봐 찍어왔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분명 다리 있는데서 그게 꺾어서 들어가기가 더 불편하니 거기를 통제를 하고 중간에를 터치더라도 임시라도 터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준공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준공 어떻게 납니까?  이거 12월 달에 준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어떻게 준공나요.  이거, 법도 어겼고, 조례도 어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로 그 진입은, 진입은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올해 준공할 때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측량 업체에서 해서 그림까지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 위쪽으로 그거는 내년 해동이 되면 2월에서 3월경에 별도사업으로 진입로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로 부서하고 통화를 안 했으면 몰라요.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거기 하고 전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현지확인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 어딘가 그 교량을 지나서 한참 지나가더라도 가감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복자기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거조차도 위에 전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를 심을 장소는 아닙니다.  나무는 계속 크잖아요.  물론 다행히 그 복자기나무가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골을 차단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그 나무를 심을 자리는 아닙니다.  차폐목으로 낮춰 가지고 담장을 세우면 세웠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미 보도블럭, 보도블럭 다 깔려져있지, 화단조성 되어 있지, 나무 심어져 있지, 과연 우리가 그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도 몇 번 나가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고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걸 인정하고 저기 시정을 하겠다.  이것을 고쳐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여기다가 포장까지 다시 또 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른 도로와 다른 시설물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명시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준공이 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기존 다리 건너가면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도로법상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그날도 제가 여기서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 업체에서 해서 다시 또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도로법에 다 맞춰서,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뇌운 쪽으로 더 올라가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로법상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말씀 드렸지만 그거는 내년에 그 2월경에 신규로 사업으로 진출입로는 다시 개설을 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준공은, 준공은 안 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준공은 준공대로 처리하고요.  진입로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도로법상 현재 그 진입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과장님 이게 방법 물론 방법론인데 이게 준공이 나려면 어떤 시설물이든지 간에 도로점용이나 도로 접도 구역 그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리 군도라도 군도든, 국도든 도로에 연접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가 돼야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판단하기에 진입로가 이게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허가를 맡으려는 거예요.  준공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공사 준공하고 그 도로, 제가 지금
이주웅 위원 : 인허가 문제 안 되면 그거는 못 쓰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 도로 이 공사에 준공하고는 좀 별개의 건인 것 같고요.
이주웅 위원 : 제 얘기는 더 이상 그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라도 그 부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쓸데 없는 재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또 걷어 내고 다시 또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뇌운 쪽으로 위쪽은 이미 그 당시에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바로 교량 지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당초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도로법상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진입로를 못넣습니다.  못 넣고 더 위쪽으로 뇌운 쪽으로 더 올라가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을 못 넣는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진입로를 만든다면 당연히 공사를 안 하고 진입로를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다리 건너자마자 이제 넓게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법상 진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현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거고요.  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다시 이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고서 그 기존 계획대로 그냥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도,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다면 말이 되는데 가서 지적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입로를 이제 허가를 받아서 됐어요.  됐어요.  내년에 만약에 혹여 1월 달부터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22년도 1월에서 3월 시설운영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계획에다 바꿔야죠.  그러면 이거 우리 현지확인 갔다 와서 이게 벌써 이미 바뀌었는데 공사 딜레이 되어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운영 준비해 갖고서는 시설 운영을 4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하기 그 전에 만약에 공사가 안 된다면, 그 전에 만약에 이거를 또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기간이면 이거 충분히 설계 뜨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검토 그거 길 있는 거 누구나 보면 이게 다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직까지 뭐 그냥 그림만 그려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제가 좀 세밀하게 좀 챙겨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우리도 실무자하고 해서 다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때에도 22일 날 우리가 결과 토의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로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도로부서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내용 자체를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때 제가 질의를 해서 저도 이제 이 법에 대한 어떤 것을 모르니까 그때 제가 질의한 것 때문에 그 국민여가캠핑장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와서 또 저기 의논을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밑에 직원분들 중 누구한테 다시 물어봐라, 없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실무자한테 듣기로 이미 그 건설과에 가서 도로 부서에서 왜냐하면 저희 담당자가 또 도로계에 있다가 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다 확인하고 현 다리 건너자마자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법상에서 안 돼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저희가 새로 다 그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또 건설과에서 의원님이 아침에 확인하셨다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세심하게 검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벗어나는 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검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추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기투자된 예산을 사실 잘못 돼서 투자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전 거는 이제 버리고 현재 지금 잘못된 걸 다시 고쳐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것들, 잘못되는 것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 거 뭐 잘못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쏟아 부은 거 그거 다시 주어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1월에서 3월 이거 운영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그전에라도 만약에 추워서 공사는 안 되잖아요.  이제 안 되잖아요.  설계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 잔액 가지고 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설계를 빨리 진행시키든지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내년 봄 저기 해동되자마자 바로 정리해서 그다음에 운영 준비하고 또 거기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감속 차선 설치하는 순간 거기에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이미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안에서 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배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보도블럭 깔려져 있는 것 조차도 다 옮겨져야 돼요.  지금, 아시죠.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설계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 해동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12월 달 저는 12월 달 들어서는 순간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자가 많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 해동 딱 되자마자 바로 투입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그 4월 전에 만들어져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 준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나 가지고 그 귀속되는 책임을 평창군이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걸 좀 그렇게 저기 추진해 주시고요.  바로 그거 12월 그것도 12월 이번 이제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때는 아마 바쁘실 거라고는 생각돼요.  하지만 설계나 이런 거는 검토하고 의견 나누고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바로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정도에 20일 정도까지 해서 12월 20일, 23일 정도까지 그거를 검토한 거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희들도 믿고 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 부분들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를 만약에 지금 뒤에 이제 임야를 샀지 않습니까, 임야를, 임야를 샀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뭐냐하면 제가 원주 간현 관광지를 다녀왔어요.  원주시장님이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산에 글램핑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거 산에다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구단위로 관광지역 지구단위로 해 갖고 묶어서 거기에다가 앉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를 지금 사이트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몇 명 못 오잖아요.  저쪽 안에는 또 아까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추진하되 만약에 지구단위로 해갖고 그 임야에다가 임야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지구단위가 한번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차피 거기 시범운영을 하면서 또 개선해야 될 걸 찾아야 될 거고 그동안에, 그동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제출을 좀 해주세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한 내역을 오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후에 이어진다면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티투어버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행 코스의 형태를 나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테마형, 셔틀형으로, 2020년도에도 코로나19의 상황이었고 올해도 코로나19에 상황이었는데 그 평균 이용 현황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일일 평균 8.5명에서 1.8명으로 거의 20% 수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20년도, 21년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그 나름대로는 인원이 20%를 코로나19에 똑같은 조건인데 20년도와 21년도에 이렇게 이용객이 급감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티투어가 가장 좀 제가 좀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가장 좀 뭐랄까 좀 제가 죄송한 그런 사업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특히 올해 시티투어가 보통 이제 기차를 타고 많이 옵니다.  KTX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그 KTX에 기차 상품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연계해서 그동안 좀 많이 유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 코레일에서 기차 여행 상품을 아예 지금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상품을 타고 오는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시티투어 작년 코로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차 상품이 중단됐지만 그 요인이 좀 가장 크다 보고요.  그리고 또 인원 제한이 저희가 좀 올해, 지난해는 연말에 가서 이제 거리 두기 인원 제한이 시작돼서 올해 이제 지금 12명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인, 8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또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시티투어의 사업에 목적과 관광택시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틀린 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미처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돌발했다고 하면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티투어버스와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에 혼합 활용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뒀었어야 된다.  20년도에, 21년도에 운영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계약 상황에서도 변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5개월 동안 이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계약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1년도 2억 2,4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아직 그게 지출된 건 아니고요.  저희 올해 예산을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죄송한 말씀은 오타입니다.  첫 번째 운영사항 2월부터 되는데 사실 5월부터 이제 12월까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는 중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약서상에 이제 그 총액입찰로 하셨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월서부터 5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5월서부터 11월까지는 총액입찰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이게 의원님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요.  19년도에는 차량운행하고 사무국을 같이 운행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차량은 차량운행만,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사업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객, 사실 올해 모객이 많이 안 됐지만 전문적인 여행사, 모객을 전문으로 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1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보고 지금 엠피씨하고 마케팅그룹티앤씨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고, 차량에 대한 부분은 오대산관광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2억 2,400만원 중에 투어 운영에 대한 그 사업비는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게 차량, 오대산관광은 차량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차량, 차량운행에 대한 계약을 우리 평창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계약은 5,400만원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5,4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장문혁 위원 : 오대산관광과 계약을 했고 그러면 1억 7,000하고는 투어 운영사 하고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군 직영 홍보마케팅 9,900만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이제 홍보사업을 하는 이제 그래서 세분화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어떻게 하든 시티투어에 들어가는 재원 중에 차량운영비 5,400만원 외에는 모객을 하기 또한 투어운영사인 엠피씨하고 마케팅그룹티앤씨 하고 1억 7,000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거기 하고는 5,500에 계약을 한 거고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5,500에 계약을 한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120, 112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13페이지,
장문혁 위원 : 112페이지 개요에서 보면 사업 기간은 5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위탁사가 투어운영, 차량운행이 있고 총사업비는 2억 2,400이잖아요.  거기에서 차량운행비가 5,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 7천은 어떤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13쪽에 보시면요.  113쪽 맨 하단 부분에 평창군 홍보마케팅, 군 직영 9,900만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투어운영사 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5,500에합니다.
장문혁 위원 : 오대산관광하고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대산 관광은 차량만 별도로 5,400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400은 투어운영사와 차량운행까지 합쳐서 5,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오대산관광은 말 그대로 버스만 운행을 하는 거고요.  차를 대주는 거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버스만 그 독립된 오대산 관광이 독립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평창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이제 5,400만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투어운영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투어운영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보시기에 의원님 조금 그러신데요.  113쪽을 보시면요.  113쪽에 사무국 운영에서 5,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엠피씨하고 마케팅그룹 거기에서 이제 모객을 하고 또 차량에 가이드를 쓰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오대산관광하고는 5,400만원을 계약했고 투어운영사하고는 5,5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나 뭐 이런 부분에 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장문혁 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 평균 1.8명이었잖아요.  1.8명에 투어운영사, 마케팅 비용 이런 것까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이라는 이 이용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티투어사업이 참 저희가 가장 고민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렇다고 시티투어사업은 저희가 뭐 폐지나 중단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현장 예약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장에서도 바로 그 이용하실 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현장 예약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선예약 속에서 오늘이 29일이잖아요.  내일 투어에 대한 클로스 마감을 뭐 오후 몇 시까지 예약으로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대한 시티투어의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몇 명인지,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을 관광택시하고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계약에서도 시티투어에 대한 월간 연중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말고요.  이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관광택시하고의 호환을 해야 되니까 큰 버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명 예약을, 30일 날 두 명 예약했는데 버스를 돌릴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냥 택시로 해도 되잖아요.  저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 버스가 이용을 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사후계약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1인당 2만 원에서 한 3만 원, 4만 원이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을 한 버스가 두 대, 두 명이 타도 버스에 대한 뭐 홍보비나 이런 부분까지 비용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택시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주면서 또 관광택시를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 그거는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시티투어는,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더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관광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시티투어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고 행정에서 관광택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되면 뭐 부담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문혁 위원 : 아니, 버스가 하루에 만일 임차료가 계약을 했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60만 원이든, 65만 원이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버스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9만 2천원입니다.  하루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택시 1대 이 투어를 하는데 39만원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통은 이제 시간당 저희가 2만원 계산하고요.  39만원이면 시간당 2만 원이면 10시간 이상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시티투어가 지금 이렇게 그 시간을 10시간 이상 투어하는 코스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하실 용의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말씀은 저희가, 제가 시티투어사업하고 관광택시하고 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드리긴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기간은 투어운영사에 대한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나잖아요.  이거 재계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계약이 아니고 이런 투어운영에 대한 이 예산을 5,500만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일일 평균 1.8명을 유치하는 그런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열두 달로 놓고 보면 700명을 유치한 거예요.  700명 유치하는데 5,5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바로 시작은 저희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개월간 중단했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중단했지만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방안을 개선해 보자 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장문혁 위원 : 기존의 패턴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는 이 시티투어에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다시금 시티투어 운영계획안을 잡아서 고객 만족과 투어 이용자의 증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용률이 코로나19가 위드코로나이긴 하지만 22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광택시 부분은 제가 사실 생각 못했었는데 정말 그 말씀은 저희가 이제 실무자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2년도 업무보고 의회에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때까지 시간을 드리면 가능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한 번 비용 절감과 이용자 만족 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한번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티투어가 진행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운영사를 이용하고 운행사를 이용했을 때 하고 별도로 그냥 관광사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그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 저희는 한 번 더 확대하고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차량 운행사 하고 모객하는 운영국하고 사실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 갈른 겁니다.  이제 작년부터 갈랐는데 올해 오히려 좀 실적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차량운행은 운행이고 그리고 전문 좀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처럼 좀 저는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북부권에는 이제 오대산관광이 있고, 우리 남부권에는 유일하게 강원관광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깐 강원관광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총액입찰, 입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총액입찰제라는 것은 최저 입찰로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이 강원관광이나 오대산관광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어버스를 운영했을 때 오대산이나 강원관광은 큰 불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사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에 사업체들이 불편, 부당을 느끼고 수익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전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들 큰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가 잘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권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백룡동굴하고, 육백마지기 청옥산 그다음에 겨우 이제 우리 뭐 노람뜰 데크로드, 그다음에 대화 5일장, 평창 5일장을 테마로 해가지고 로드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무래도 뭐 현재 우리 군 상황상 그래도 북부권이 관광 자원이
박찬원 위원 : 아니, 북부권은 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남부권 쪽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남부권은
박찬원 위원 : 그 개발 가능성이 높고 관광 자원으로써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무래도 현재 평창, 아니, 꼭 어느 읍면을 찍긴 그렇고요.  4개 면을 다 좀 골고루 저희가 투어를 같이 마케팅을
박찬원 위원 : 남부권만 놓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4개 면을 다 좀 거점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남부권을 놓고 봤을 때 관광 자원으로서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그래도 뭐 관광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사업도 많이 좀 유치가 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군청 소재지인 평창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 뭐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 그래도 미탄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백룡동굴이 있고, 송어가 있고, 육백마지기 청옥산이 있고, 동막골이 있고 그다음에 아라리라는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명 같은 경우도 보면 별자리와 관련된 지명들도 많고, 그리고 남부권에서 그래도 외지에 관광객들이 연중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마 청옥산 육백마지기일 거예요.  그러면 미탄에 청옥산을 가기 위해서는 대화, 평창, 방림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 미탄이라고 보면 미탄과 관련된 그 관광자원개발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다.  물론 소재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미탄에 사회단체나 미탄 주민들하고 미탄에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소통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백룡동굴을 주민들이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직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개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 주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주민들이 같이 추진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 주민들은 빠지고 관에서 주도만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냉랭하고 예를 들어서 차가 하루에 100대, 200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이거 불편해, 우리 이거 불편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 아무리 좋은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이 좋아서 관 주도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남부권에 관광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내가지고 과장님께서 평창, 방림, 미탄, 대화 사회단체나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관광 어떤 컨셉을 만들고 로드를 구축해야지 그냥 던져놓고 한 바퀴 돌아서 가면 그만이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지금 청옥산 같은 경우에 각 실과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관광과가 개입이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불편한 민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진정성 있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 좀 풀어 놓고 토의도 하고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개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광천선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 그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는 이제 문헌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특히 요즘 뭐 SNS라든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또 널리 전파가 되면 그 특정 종교를 뭐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런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때부터도 계속 얘기 나오고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신 방림캠핑장, 광천굴 사실 저한테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서도 사실 저한테는 가장 좀 약점인 사업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뭐 딱 이렇게 해결점을 답도 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천굴도 사실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사실 이제 완공되고 최대한 저희가 좀 체험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좀 별도로 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관람만 한다면 광천굴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꿈의대화 캠핑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예산을 투자한 게 얼마죠.  군에서 총예산 투자한 게 7억을 넘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면
박찬원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캠핑장이 운영되는 기간을 보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 또 축제기간 동안 한 열흘 정도 운영을 해요.  그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국민여가캠핑장도 그렇고 앞으로 그 추세가 이제 캠핑이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과연 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방치할 것인가 고민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히 지금 대화, 현재는 이제 더위사냥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 하고 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실 또 1년 운영하기는 또 민간,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기도 사실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짧은 기간을 해왔는데 장기적인 방안 마련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장기적인 방안이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014년부터
박찬원 위원 : 2014년부터예요.  그리고 예산이 매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녀가는 그 방문객 수나 수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터무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 관리만 하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캠핑장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유리한 것은 대화, 꿈의대화 캠핑장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어디 보다도 여건이 좋아요.  그러면 아주 추운 동절기 한두 달 정도는 고려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관광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요즘 캠핑장 같은 경우 데크라든가 방갈로 장기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축제 기간만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래서 축제 기간에만 하면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해놓고 그 많은 성과를 못 갖고 지역에 뭐 효과도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1년을 운영한다면 또 1년 운영에 따른 그런 운영비부터 인력부터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크가 몇 개 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텐트가 11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램핑할 수 있는 게 또 8동 있고, 방부목 데크는 33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데크가 몇 개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33면,
박찬원 위원 : 네, 데크가 34개 있어요.  글램핑, 방갈로가 8개가 있고요.  황토방이 2개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데크를 장기예약제로 해서 한 10개 정도만 계약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데크가 34개, 글램핑 방갈로가 8개, 황토방 2개씩 갖춰진 캠핑장이 1년에 그냥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문을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겠어요.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이 문제가 된다면 축제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수입과 운영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통해 가지고 합의해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하고 좀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지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육백마지기와 미탄과 똑같다고 봐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했을 때 호응도가 높아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관에서 그냥 뭐 일부 어떤 눈치 보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매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화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 곳을 널리 알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토털 방문객 수가 2,298명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액이 19년도 하고 20년도가 지나면서 21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높아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저희가 그 위탁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도에는 민간 위탁 방법을 좀 썼고요.  거기에는 이제 1,000분의 10을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을 좀 짧게하면서 사용수익 허가라는 이제 법적인 조항을 좀 적용해 준다.  그렇게 되면 1,000분의 50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나온 차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이게 뭐 징수액 대비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21년도 실질적인 방문객과 수입이 현격하게 지금 현재 제출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하고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3,8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에 보면 뭐 1,265만 6천원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뭔가가 아마 사전에 뭔가 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행감, 예산 끝나기 전에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인가 단순하게 그냥 축제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년 사계절 운영하면서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축제위원회하고도 원만하게 타협을 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갈 것인지 보고를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가능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결정 내리는 거,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참고인이 출석해서 과장님은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계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K-POP과 한류문화 아주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저는 날아간 것 같아요.  작년 5월 15일 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할 때 이 사업 내용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사업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센터 건립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지 몰랐어요.  연말에 가서 알았어요.  연말에 가서, 왜 갑자기 바뀌었지,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실 계획이 있다면 우리 평창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덕거리 달빛문화극장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철거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17억에 부지를 매입하고 18억을 들여서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떤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다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30분 넘게 이제 참고인께서 본인의 주장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 사업이 우리 처음에 군에서 기획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먼저 평창에, 군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처음 이제 얘기 오갈 때는 이제 물론 그 당시 협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맺었지만 그 후에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공유재산부터 제가 맡아서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 이제 마침 재산초등학교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매입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민간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일단 재산초등학교에서 1차적으로 거론된 거는 맞고요.  그 후에 사실 협약 이후에 협약에는 한류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아까도 뭐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뭐 무슨 비보이 대회를 유치하고, 세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실 우리 군에서만 있었던 게 그렇게 뭐 소통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분도 사실 한류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군에 한번 제안한적,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실 MOU라는 게 서로 상호 간에 신뢰를 쌓고 상호 간에 협력을 하고 갑을 관계가 아니거든요.  누구 하나 같이 이 사업을 해나가자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협약서에는 우리 군에서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민간이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는 최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저한테 분명히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 위촉식 할 때 왔을 때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냐, 올해 우리 설계비만 일단 1억이 반영이 돼 있고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에 진행될 거라, 이 참고인이 분명히 저한테 아, 그런데 사실 저 이 학교 운영하기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후에 정말 이분도 우리 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뭐 지금 나는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시하고 뭐 연락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래서 현지확인 때도 제가 위원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한류사관학교를 협약서에도 뭐 재산에다가 유치한다고 이렇게 뭐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산학교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이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이라도 사실 저희가 그 어느 건물을 해서 이분이 맡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거를 지금은 알고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못을 박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이 그 겁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이분이 나, 정말 이 평창군을 위해서 평창군과 한류사관학교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꼭 재산학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시설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저희가 중단됐다고 통보한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고요 또 이분이 아까 좀 뭐 반론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서울에서 뭐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고했다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MOU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 협약을 맺고 이분 자체가 본인이 움직이지 않아 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마치 이 사업을 틀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식의 그 주장은 저는 정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말미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MOU 이제 협의된 각서를 협의, 협의서를 쓰고 같이 호흡이 마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틀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참 한류사관학교라는 K-POP이라든가 어떤 한류문화를 발전시키고 전파시키는 우리 또 올림픽 이후에 뭐 유산 찾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그 한류스타 하는 1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지별로 촬영을 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획이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계획에 대해서 또 의회와 또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연말에 보니까는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군정 질의 때 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정작 본인은 뭐 결과 통보 받은 적도 없고 계속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홍보대사 위촉이라든가 팀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촬영도 하고 홍보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하여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도 자꾸 물이 들어왔을 때 노도 저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혹시 발로 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한 명이라도 우리 평창군 때문에억울하거나 그죠?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저게 정확하게 통보해 줄 때는 해줘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된다.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잘 드리고요.  이게 차질 없이 사업이 정말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123쪽, 124쪽, 1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가 아니라 우리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이나 2021년도에 현황을 보면 사람은 5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매달 차이가 나요?  이거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 사실 우리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일한 단가, 일수만, 일수대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일한 근무 일수가 틀려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월 인건비는 5명에 500만원 뿐이 안 되고 2월, 3월은 1,100만원이에요.  완전히 2배 이상으로 이제 2배 이상씩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쉬면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여기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1월 1일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해가지고 그 배치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뭐 1월 말쯤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 이 시네마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운영을 해서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수대로 희망일자리라서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앞에 123쪽을 좀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순수익금에서 마이너스 3,100만원 그죠.   이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군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한 거 보면 저희가 뭐 전기료도 지원하고 또 사실 인건비도 사실은 뭐 인건비부터 전기료까지 사실 군에서 지원할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자기네가 위탁하겠다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고를 거쳐서 이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전국적인 상황이고, 시네마는 또 어차피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묘안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또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도 사실 광고도 올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 수치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3,100만원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일단은 일단 어쨌든 군에서 이것 부분을 뭐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 주고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원칙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좀 뭐 인건비라든가 저희는 뭐 광고비라든가 그런 작은영화관 활성화사업 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검토를 못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군에서도 전기 요금까지도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3,100만 원이면 12월까지 가면은 4,000이 넘도록 이거 마이너스가 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지난번에는 2020년도에는 보조금 2,000만 원 지급을 해서 가을영화제를 했어요.  그죠?  며칠 운영하셨나요.  운영을 며칠 했나요.  가을영화제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여기도 지금 올해는 3,000으로 1,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달에 예정을 하고 이제 며칠간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벤트하고 있는 게 군민 1,000원, 오면 우리 군민은 입장객은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요금은 이제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이명순 위원 : 며칠이라는 기간이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1,000원만 받고 지원을 해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번 주에도 시네마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올해 만약 다 소진이 안 되면, 안 되면 내년까지 좀 이월을 해서 1월, 2월까지 좀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네마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평창시네마 영화제 한다고 3,000만 원을 주신다고 보면 그 영화제 1인당 지금은 현재 입장료가 6,000원이에요.  그냥 도움 없이, 그러면 거의 5,000명이 지금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이 만약에 정해졌다 하면 이게 지금 5,000명이 들어가서 본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얘기를 나누셨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 평창군민들이 누가 가서 영화를 보든 간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돈을 이렇게 1,000만 원씩 더 늘린 만큼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있어요?
  길지 않으면 오전에 마무리할까 했는데도 오후까지 가야 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박찬원 위원님 말고 또 있으신가요?
  중식 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 개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자료에 50페이지에 읍면민속보존회 보조금정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는 이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있는데 21년도 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 세부내역도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축제나 또는 이제 행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취소되고 20년도부터 그죠?  작년부터 올해,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식비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어떤 모임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다 제한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민속은 뭐 말 그대로 단기간에 뭐 행사를 연다거나 축제를 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1년 내내 이제 우리 민속을 보존하고 또 계승하고 그런 전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1년 내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올해 같은 경우 1,5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터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1년 내내 저희가 이제 강사, 여기는 이제 강사료도 좀 들어가고요.  그대신 뭐 식대라든가 이런 거는 거리두기가 이제 올해 4인으로 이제 됐고 지난해는 연말부터 그런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거는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식비도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 악기 장비도 구입하고 또 각종 그런 뭐 강사료라든가 그런 사업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강사가 와도 사람들이 모여있었을 것이고 식사를 해도 같이 모여서 했을 것인데 여기에 그 영수증, 저번에 이제 정산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이제 물론 따로 먹어도 한 군데서 계산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정해요.  간식비 거진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좀 불가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에도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하나만 찍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제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황병산 같은 경우 65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간식비 및 식비라고 해갖고 여기에 주르륵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연습하고 하면서 드셨던 거겠죠.  그런데 식대 이게 분명히 한 번에 이렇게 결제가 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연습 식대 뭐 10만 6천원, 또 연습 식대 7만 8천원, 그러다가 이제 22만 원, 26만 원, 23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한 특정 식당에다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꾸준해요.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만원 그렇다 그러면 그 날짜에 분명히 연습을 하고 드셨을 거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너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일관적이에요.  간식비도 똑같고 간식비 물론 이제 뭐 어떤 슈퍼에 가서 뭘 이렇게 과자나 뭐 이런 초코파이 이런 거라도 사다 드셨을 겁니다.  그것도 또한 똑같이 일정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 방역은 다 하셨겠죠.  다 하셨겠죠.  그런데 식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것도 제가, 아, 올해 거는 제가 못봤죠.  지난해 거 까지 제가 그 내역들을 봤는데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맞춰서 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가 정산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 자료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활동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일단 현재 정산서대로만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믿어요.  다, 조그만 동네에서 뭐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리감독의 주체는 우리 문화관광과 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이제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는가 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 93페이지에요.
  월정사 관련 지원 사업현황 하고 추진실적인데요.  이게 월정사에만 들어간 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월정사에만 들어간 건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살펴보면 이 군비가 국비가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5억 정도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그때는 20억이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국비가 4억, 한 4억 7,000만 원, 4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9억, 군비가 13억이에요.  거꾸로 이제 우리 군비가 더 증액이 엄청 많이 됐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10억, 그다음에 군비는 또 똑같이 13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 얼마가 투입되느냐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기 월정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로써 유명한 절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금 받는 게 없죠.  하나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하나도 없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군민은 군, 우리 민들이 되는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요.  1년에 많게는 20억 또는 적게는 10억 그 이상,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입장료는 이제 면제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유지시키는 게 주차 사용료에요.  주차료, 그런데 왜 그거는 받는 거죠.  여기서 다른 종교나 어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아요.  유독 그 사찰이라는 오대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란 이유,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정도 권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10억이나 20억을 다른 종교 단체에다가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해준다.  과연 우리 군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게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정사에 얼마 들어갔대, 아, 많이 들어갔다.  토를 안 달아요.  토를, 원체 오랜 기간에 매년 이런 큰 거액의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전혀 우리 권리를 찾지 못해요.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월정사와 상원사 그리고 오대산 가는 길을 잘 살펴보면 불법건축물도 엄청나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다 뜯어 부실 거예요.  철거명령도 떨어지고 내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군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입장료는 이제 월정사에다 자체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평창군민까진 다 무료로 하고 주차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월정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를 입장료 그러니까 관람료하고 같이 징수해서 주차요금은 별도로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정산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월정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뭐 하루 한 해, 이 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일단 오대산 그리고 이제 월정사가 사실 우리 군에 큰 관광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관광객이 우리 평창에 오면 꼭 한번 들려보는 데가 오대산이고 또 월정사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또 하나의 우리 주요 관광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 부분은 이제 뭐 군민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징수를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되는 사업은 또 문화재 쪽에 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매칭사업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오대산 월정사가 지역에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조금 더 혜택 주는 사업도 뭐 복지사업이라든가 뭐 장학사업 이런 것도 더 확대할 수 있게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역할뿐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댓글 달리는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엄청 비싸요.  입장료, 우리는 뭐 입장료 안 내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 주차요금도 비싸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평창군민한테는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뭐 소송중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 사찰이나 그 문화재 관람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통행료를 지금 받는 건데 거기 절에 안 들어가도 이거 돈 다 내야 되잖아요.  이 산 전체가 다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왔다 가면 불만을 쏟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어차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람,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상응하는 입장료는 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조그마한 평창군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사업 계획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 먼저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뭘 투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찰에서 직접 뭔 얘기를 해서 중앙에 보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려와서 없는 돈 잘라갖고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성을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뭐 국립공원 측하고 뭐 이렇게 어떤 저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 요구할 수 있잖아요.  평창군 땅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주장을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돌문화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79억원이 들어간 게 맥심이었잖아요.  그죠.  79억 원, 79억 원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는 잘 모르나 우리도 이제 저도 여기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이 계속 그전에 되던 거를 이어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79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처음에 그 수석박물관 그 안에만 지금 처음에 하다가 뒤에는 체험관 하려다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현황을 보면 20년도에 294만 2천원, 21년도에 247만 3천원 이게 맞죠.  지금 여기 맞죠?  맞는데 이게 과연 이거 80억 가까이 이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다행히, 다행히 여기 카페테리아 운영해 가지고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1,700만 원 정도에 이제 수익사업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나는 이게 차라리 이거를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해서 이게 수익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벌써 이미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전문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뭐 이거를 어떤 주변 테마에 맞춰 갖고서는 관광 그냥 보러 오는 거 뭐 또 홍보 80억 들여서 홍보하면 이거 맞지 않거든요.  지금 카페도 카페테리아 이 운영하는 것도 저도 이제 몇 번씩 가보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반쪼가리에요.  반쪼가리입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면 그 본동, 수석전시회는 수석전시관 그 전시관도 뭔가 다른 거를 좀 접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입장료가 어른 1,000원 받는데 1,000원 받아 가지고 1년에 몇 명 받습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앞으로 거기 물환경센터라든가 뭐 다 들어 오지만 이 돈 투자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내줘야만 같이 시너지가 좀 만들어져서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카페는 저는 이거 지금 그나마 카페를 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요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수석전시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접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수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거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특정인들을 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시설도 아니고 평창군 전체에 그리고 평창 남부권에 관광벨트화를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썩힐 수 없잖아요.  그것도 올해 물론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올해, 올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 시설관리공단하고 빨리 만나셔 가지고 거기 밖에 관리 주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해준다고 해봐야 또 망가지는 꼴이 되거든요.  동강민물생태관처럼 이것도 나중에 썩혀가지고서는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누가 또 운영주체가 누가 될까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많이 안 나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전문가 집단이 와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8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문화 기록을 이제 기록해서 다시 발간하기 위해서 이제 평창 인문지리라는 책을 발간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해에 이제 1,000부 정도 발행을 했는데 다시 똑같은 책을 이제 올해에 발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발간이 됐어요?  지금, 지금 뭐 31일까지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책이 나왔는지 그게 증보판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작년에 한 거에 이제 추가로 올해 더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발간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심현정 위원 : 31일까지인데 아직 여유는 있어서 발간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발간이 되면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책을 가져오는데 못 봤는데
심현정 위원 : 아직 발간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증보판을 발행했어요.  그 이유가 추가 자료, 추가 조사도 해야 되고 오기가 있어가지고 수정하기 위해서 증보판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800부를 다시 재발행한 게 되는데 이 사유가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책을 만들 때는 분명히 이제 저자가 있을 거고, 감수자가 있다고 보는데 감수자가 첫 번에 지난해에 발행할 때 감수의 역할을 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 이 사업이 어느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문화원에 향토사연구소도 있고 또 그 각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 책을 좀 발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누락된 내용에 추가 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발간하고 나서 여기저기에 이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이거 좀 미흡하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한 부분인데 그 오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책은 활자화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찍히면 그 증보판을 발행한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나왔던 책은 그냥 오기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 발행을 의뢰할 때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그냥 어떤 요청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발행을 의뢰를 하니까 이런 오기가 나오고 잘못된 편집이 나오고 잘못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정말 검증된 기관에 검증 저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보판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나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이 개선이 안 되고 또다시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1,500 정도 가지고 감수자까지 선정하기 힘든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감수자가 사실은 저자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수를 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감수 없이 그냥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다 보니까 이런 오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작은 규모의 도서가 발간될 때도 정말 철저한 감수가 있는 그리고 책의 내용이 절대로 왜곡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지휘, 감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책 발간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보조사업 아까 그 민속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사실 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또 뭐 정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은 또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이미 뭐 올해 오기가 누락이 되고 오기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좀 발간 사항을 사실 제가 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한데 끝나고 제가 현재 진행 상황을 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돌문화체험관 이런 것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이제 운영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될 때도 나름대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그랬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행인 게 노람뜰 전체가 하나의 단지화 돼서 에코랜드라든가 아카데미 그다음 물환경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들어가면 집단화 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냐라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광 차원에서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시설공단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또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이제 보초막 자리가 하나의 이제 출입구가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때 아예 입장료를 징수하고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해서 여기에 그런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에 그 관광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그나마 다도체험관이 들어갔던 부분을 카페테리아로 변경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위치 자체가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는 좀 선호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라운드로 돼 있는 지금 현재 그 뭐 체험관으로 쓰려고 하는 시설은 뚜렷하게 계획이 없다 그러면 같이 카페테리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거기에 어떤 그런 놀이 공간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또 한층 더 그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4월부터 카페테리아가 운영이 되면서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관람객들이 조금씩 또 늘어나는 현상도 보이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가 진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뭐 시설관리공단만 또 믿고 갈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만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수학아카데미아라든가 물환경체험센터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돌문화체험관만 또 공단에 넘긴다면 사실 금방 말씀하신 뭐 수익성이라든가 당초에 저희가 공단 설립하면서 용역에서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현재 운영해보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돌문체험관만은 또 공단에 넘기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뭐 에코랜드부터 수학아카데미아, 물환경체험센터가 한다면 사실 묶어서 하나의 단지화 해서 이제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한다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사실은 거기가 이제 돌문화체험관이 수석공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에코랜드가 올라오게 되면 석부작 쪽으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석의 전문가들을 좀 육성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뭐 수석의 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석과 관련된 뭐 탐석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그런 어떤 뭐 수석 경매라든가 소규모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도 동참시키고 체험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면 저는 몇몇 프로그램들은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냥 무조건 운영 차원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당장 지역 사람들 먼저 거기에 가깝게 아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한강시원지체험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지금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리 국비 이 사업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013년에 시작해서 준공은 2014년에, 2014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한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월정사 권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부지 자체도 또 월정사 땅이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박물관 그다음에 명상센터가 또 유치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매년 이제 이 사업비 부담을 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예 월정사에 관리 전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송구한 말씀이지만 올해 직영을 하다가 이런저런 또 군에서 맡아서 또 그렇다고 군에서 뭐 크게 활성화시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월정사에다가 다시 위탁주는 걸로 저희가 동의안도 이번 정례회 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또 성보박물관도 있고 실록․의궤박물관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좀 단지화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그 뭐 관리하는 분들이 다 같이 관리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체험관 땅은 또 월정사 소유고 건물은 또 우리 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이원화되다 보니까 잘 사실 솔직히 뭐 돌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또 맡으니까 그렇게 뭐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그렇게 또 이렇게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방안도 좀 사실 마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월정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목적사업 기간이 지나면 월정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월정사로 진짜 넘기는 그런 것도 한번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월정사가 가장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 전환 시킬 수 있으면 전환을 시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털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정사도 월정사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많이 맡고 추진하고 아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도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잖아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나름대로 파악은 지금 출력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엑셀을 지금 옮기느라고, 그리고 하나하나 맞춰보느라고 제가 그것 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몇 개 업체에 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수치는 못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행사 이제 관내 여행사도 있고 관외 여행사도 있고 그리고 그 한 10명 정도 유치한 여행사도 있고 적게는 뭐 2명, 3명을, 건수는 많고 대신 이제 유치한 우리가 지원금 준 업체 여행사가 뭐 2명, 3명 유치한 그런 게 여행사가 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본회의 때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2021년도 평창을 내방한 관광객이 천만을 넘은 1,018만이라고 했나요?  1,100만 정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이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 게 이제 한 4,000명 정도에 7,000만 원 투자,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만을 넘어가는 관광 평창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는 해 보셨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왜곡돼서 이용되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것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 지원금을 이용하기 위한 부분에서, 거점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22년도부터는 이거는 인센티브 제도는 안 해도 되겠다.  천만을 넘어가는 우리 평창관광이 4,000명, 5,00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원을 거의 1억원 가까이 있는 인센티브 비용을 지불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평창이 뭐 관광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관광객이 사실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가 좀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의 그 유치 인원에 비해서는 사실 악용하는 업체, 악용보다도 이런 거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장문혁 위원 :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연결 고리 벨트가 돼 있어요.  그 시티투어버스하고 관광택시하고도 이 인센티브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연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7,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티투어에 대한 현황에서도 관광버스, 아니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금방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왜냐하면 제가 강평 시간에 또다시 이것을 논의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료 출력 엑셀해서 출력 중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제출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해 주시는데 제가 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한 파악을 좀 하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노람뜰 일원에 대한 향후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4개 사업으로 이제 자료는 122페이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추진된 사업은 이제 돌문화체험관이 기추진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바로 그 121페이지에 초식동물 사파리공원 노산, 노성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일원인데 그거는 에코랜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중복된 거예요.  별개로 풀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에코랜드사업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랜드는 바로 노람뜰 바닥에 있는 거고 자연생태공원은 또 이제 한번 그 노성산 노산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해서 각각 처음에는 이제 70억, 79억으로 강원도에 투자심사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뭐 사파리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에코랜드사업 안에 그래서 저희가 좀 사업 내용도 변경하고 하나로 합치면서 일단 투자 규모를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줄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묶다 보니까 이제 90억으로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당초에 70억, 79억 2개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에코랜드로 하나를 하면서 에코랜드 사업비가 90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5개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 사업에 거의 한 450억 정도 투입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이제 4개 사업, 현재는,
장문혁 위원 : 아니, 돌문화체험관 까지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관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관광의 거점을 노람뜰 일원과 또 산림과에서 하는 남산 그 치유의 숲, 목재체험관 이것을 이제 하나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투입된 비용이 거의 65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간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23억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형태들이 들어섰을 때 투자 대비에 투자 대비는 아예 언급을 제가 안 할 테니까요.  운영비 대비 수입 구조가 0.5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것은, 돌문화체험관만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일일 운영비 대비 입장료 수익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뭐 지금 인건비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있는 현실이에요.  한강시원지체험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물고기생태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단기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볼 게 아니고 이것이 들어섰을 때 과연 우리 군 재정에 리스크 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좀 더 냉철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요.  물환경체험센터는 한강 수계에 따른 남한강의 상류지역인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에서 했던 게 한강시원지체험관입니다.  이거는 뻔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한강시원지체험관을 곧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이 향후에 군 재정에 리스크를 가지 않을, 않는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볼 때 관광의 패턴과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매년, 매년,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은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워요.  구축해 놓으면 벌써 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문화체험관이 어느어느 순간에 이게 돌문화체험관이 됐어요.  수석박물관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였잖아요.  그때도 공유재산이든 이 사업을 할 때 조건부 동의를 했던 게 뭐냐면 박물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평창수석이라는 부분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채워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문화체험관이라고 하면 돌문화체험관이 뭐 하는 거지?  이 시설물에 대한 제목부터 바로 피드백이 안 와요.  뭐지?  저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하나 만들 때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이 이 평창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수석이 었다 라는 부분에서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석을 가지고 평창강에 그 많은 많은 하천에 있는 돌을 어떻게 이제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즐기는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틈새에 대한 부분도 공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석 고장인 평창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매관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때 조건부 동의 요건 중에 하나가 경매관이었어요.  경매관도 없지, 체험관 돌을 가지고 뭔가 체험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고 시각적인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그 소중한 79억을 투입한 곳에 행정에서 카페테리아를 지을 운영하려고 그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연간 3,000만 원 지금 카페테리아 매출이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는 행정에서 왜 그러냐면 청춘카페가 지역에 있는 카페 문화의 가격을 흐린다고 해가지고 구)보건의료원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쫓겨난 거예요.  상권에서, 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에 넘기고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그 주변과 어떻게 어울려질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카페티리아 있는 그 별동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인테리어하고 집기 하는데 3,500 들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건물까지요.  건물이 별동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게 처음 이제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79억 안에 모 부분이 나름대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0억 이상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 그 부분만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따지면 그 정도 될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보면 20억 투자해서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나온다.  거기 고정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억 들어가는 것에 그 인력이 거기 몇 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근무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명이 있고 공공요금 들어가고 그러면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20억 들인 건물에 연간 고정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매출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 계획을 왜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한 번 짚어 봐주세요.  3,000만 원이면 1명에서도 매출 3,000만 원을 올려도 생계를 못 이어가요.  그런데 전담 인력 4명에 공공요금 들어가면서 3,000만 원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냉정한 잣대에 돌문화체험관이 그 별관에 기능을 어떻게 하면서 내방객을 유입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선투자했던 부분 과감하게 바뀔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했던 돈인데 투자했던 시설비인데 아까워서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 기획은 누가 하셨어요?
  카페를 거기다 운영하려고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카페 사업은 제가 와서, 카페라도 좀 해서 내방객을 좀 더 늘리자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카페가 뭐 대한민국 유려한 카페가 거기 있다라면 또 매력적인 유입의 동기, 동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리 배치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유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재무과장 정유진.
  (정유진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세정팀장입니다.
  (신미진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최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임숙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웅기 계약팀장입니다.
  (김웅기 계약팀장 인사)
  장미자 경리팀장입니다.
  (장미자 경리팀장 인사)
  정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태일 재산관리팀장 인사)
  9쪽, 보고자료 9쪽입니다.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영 현황입니다.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금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연간 장학금 4,000만원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공공예금 0.4% 및 정기예금은 0.7%에서 1%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운용은 주로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보유액은 9월말 현재 1,433억 2,000만원 이며, 연말까지는 1천억 정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7억 1,7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8억 6,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낮아진 이자율 때문입니다.  세입관리 및 자금운영을 위해 금고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예금 최소화 및 수시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민원처리․소송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21,883건, 일평균 109건으로 주요민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60건, 32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농업목적 취득, 저당권설정, 장애인 차량 감면 등입니다.  과오납 환급은 5,514건, 4억 7,9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의한 정산이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23건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14건, 이의신청 4건, 조세심판청구 5건입니다.  지방세 소송 현황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5건, 담배소비세경정청구 1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6건 등 총 12건입니다.
  11쪽,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21년도 자주재원 예산액은 2회 추경 기준 545억 9,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47억 8,7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최종 징수 전망액은 619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예산 대비 42억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군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군세 부과 징수 현황은 예산액 368억 9,500만 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383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50억 3,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5%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375억 9,4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세액 증가된 154억을 부과하였습니다.
  13쪽, 자동차세입니다.
  관내 등록 관리 차량은 26,493대로 이중 승용은 16,886대입니다.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민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법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균등분 및 재산분을 합쳐 사업소분으로 개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 중 종합소득과 관련한 개인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타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신고가 주요 원인입니다.
  15쪽, 지방소비세 전환보전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가 5% 세율로 도입되어 14년 11%, 19년 15%, 20년 21%로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내년 23.7%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세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인상분 중 우리 군에 반영되는 금액은 28억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지방소비세 예산편성 내역은 전환사업보전분 약 52억, 재정교부금 약 18억, 잔여분 약 10억 등 약 80억으로 예년 세율 인상분 28억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16쪽,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표준주택을 645호에서 52호 증가한 697억호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최근 3년간 2% 초반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 개별주택 가격 또한 2.17%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되는 주택은 총 12,289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이 10,328호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년도 미터 제곱당 건물 신축 가격은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 74만 원입니다.  회원권 등 기타 물건은 정기 1회 및 수시로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 세목의 특징을 갖고 있어 신고가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사후에 조사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주요 대상은 건축물, 지하수 시설,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입니다. 대상들입니다.  취득 신고 시 신청되는 비과세 감면은 대부분의 경우 형식 요건만을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 적정 사용 여부 조사 후 목적 외 사용 시 추징하게 되고 주요 감면 대상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 감면 분입니다.  취득세 사후관리 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80건 7억 1,800만 원입니다.
  18쪽, 법인 세무내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안정적 재정확보,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 편의와 권익 존중을 목표로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 이상, 1백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 현황은 46개 법인을 조사하여 10개 법인에 30건 9,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 35억 5,700만원에 45%인 16억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은 14억 6,200만원, 41.1%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추진한 체납 처분 실적은 총 3,067건, 12억 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압류, 차량영치, 행정제한, 공매 등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책임징수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14억 3,000만원의 25%인 3억 5,7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억 9,600만원인 20.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1,932건, 8억 7,900만원이 체납․채권확보 및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입니다.
  2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 생산품 및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 추진 현황은 공사 244건, 525억 3,800만원, 용역 374건, 244억 1,500만원, 물품 981건, 298억 2,500만원으로 이중 관내 계약 비율은 공사 88%, 용역 75%, 물품 44%입니다.  입찰은 공사 133건, 용역 80건, 물품 22건이며, 이중 관내 낙찰률 현황은 공사 83%, 용역 53%, 물품 45%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고 관급 자재 설계 반영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며, 지역 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내용은 진부면 호명리 산42외 10필지 15만 5,675평방미터를 입찰 방법의 방법으로 지난 8월 17일 공고하여 8월 25일 개찰 결과 엘텍코리아 주식회사가 34억 1,530만원에 낙찰받아 8월 27일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을 위하여 종부리 218-1외 20필지 5만 6,349평방과 건물 2동 1,983.57평방을 촬영소 3,000평방 이상 및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를 지정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지난 11월 8일 개찰 결과 주식회사 코탑미디어에 23억 1,692만 5천원에 낙찰되어 11월 19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군유재산 1,688건, 412만 6,103평방 중 591건 76만 8,957평방을 대부하였고 대부금액은 2억 5,289만 6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43필지 1만 3,397평방 중 18건 4,868평방을 배부하였고 대부금액은 1,653만 8천원입니다.
  22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청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읍면 청사 시설개선 및 흡연부스 설치 등 총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훼손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44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면 부군수님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이미 벌써 다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해놨으면 부군수님 일정을 비우시고 여기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을 별도로 또 잡아 놓고 출석을, 출장을 가신다고 하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실하게 물어보지 못해요.  그냥 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지도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 하나인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러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부군수님이 언제까지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고 또 저희들도 내년 6월 1일이면 선거인데 그 후에라도 평창군에 계신다면 후임 의원들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만큼은 모든 일을 접고 행정사무감사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015년도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이제 선수촌 관계가 거론이 됐잖아요.  강릉도 선수촌을 지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서 지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주택공사 LH에서,
지광천 위원 : LH에서 지었죠.  그다음에 평창군도 선수촌을 600호인가 지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건 어디서 지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주식회사 용평리조트에서 지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강릉은 LH에서 지었고, 평창은 왜 용평에서 지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한 얘기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상세한 내역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국제행사에 대부분 LH에서 시행을 했는데 강릉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창선수촌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제가 그 당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저도 그때는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강릉에 선수촌을 LH에서 지을 때는 LH는 장사하는 데에요.  거기가요.  분양이 100%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은 거고, 평창군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평창군에다가 강제로 떠넘긴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제 보잔 얘기에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보셨지만 이미 충분히 처음에 시작할 때 대박나는 데라고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온 데에요.  과연 평창군 용평면이 그렇다면 LH가 안 지었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LH에서 안 지었기 때문에 용평리조트에 다 강제로 지으라고 지금 한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용평과 협의한 것으로,
지광천 위원 : 협의했지만 강제에요.  왜 강제냐 하면 강제로 지으라 했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용평리조트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에서 건물을 600호를 짓는데 대한민국 돈을 여기다 왜 그렇게 투입하죠.  문체부에서 용평리조트에 건물 지을 때 뭐 해줬죠.  아, 저기 조직위에서요.
○재무과장 정유진 : 조직위에서 선수촌 주차장, 이자, 기타 여러 가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용평리조트에서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융자를 내서 지어라.  대신 그 비용은 조직위에서 물어 주겠다.  맞죠.
○재무과장 정유진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전기시설 조직위에서 다 해주겠다.  이거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대시설 싹 해주겠다.  부대시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또 뭐 해줬어요.  강원도에서도 뭔가 조성비나 뭐 이런 거 대납해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뭔가 있죠.  대납해 준 게,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평창군에서 해준 거는 상하수도시설을 다 해줬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개인 회사에서 600호를 짓는데 국가가, 전 국가가 나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선수촌이 없으면 동계올림픽 못하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LH에서 하려니까 분양이 안 돼서 적자나서 못할 것 같고, 대회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그 맥락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루어진 게, 이루어진 게 2015년 4월 달에 조직위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사자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자 자기네 분담을 하자.  조직위에선 이거 해주고, 강원도에서는 이거 해주고, 평창군에서는 이거 해줄 테니 용평리조트에서 이걸 해라.  이래도 용평리조트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양할 때 별장 과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래서 마련해 본 게 2023년까지는 사치성 재산 중과세를 안 하고 일반과세로 하겠다.  그다음에 2032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을 좀 개정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과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그렇게 공문까지 내려왔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려왔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평창군 공무원 조직은 정말 순수하게 공무원 조직으로서 돌아갔어요.  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보고를 하셨죠.  내부적으로,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검토보고 해서 이거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 나왔죠.  그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고문 변호사도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결과 받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공무원 수준이 딱 그 정도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창군에서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으로는 하자가 있는데 안 하려니까 올림픽을 못하겠고 조직위에서 강원도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데 평창군만 이거 한 개를 가지고 못 하겠다고 나가 떨어지면 대회 문제가 생길거며, 평창군에도 큰 리스크가 있으니 할 수 없이 그냥 안고 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로 대통령이 했으면 통치하고 평창군수가 했으면 평창군수로서의 행정행위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 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루어졌어요.  동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기로 하고 문체부에서도 2032년까지는 법을 개정해서 중과세 안 매기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행자부에서 권한이 있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2023년까지는 우리가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 안 하겠는데 그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부군수님께 여쭤볼게요.  부군수님 7월 1일 날 부임하셨죠.  이게 아직도 지금 미결 사항입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이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문서로서, 문서로서 부군수님한테 미결 서류 평창군의 가장 중요 사안들 미결 사항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었어요.
○부군수 정연길 : 제가 사무 인계 인수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지광천 위원 :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군수님 사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내용을 항목별로 사무 인수인계 도장 찍으십시오.  이렇게는  하고 보고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부군수 정연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 정연길 :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 아마 기억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때 재무과장님 아니었었잖아요.  재무과장 아니니까 모르실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미결 사항 이에요.  언제까지 2032년까지, 짧게는 내년까지는 미결 사항이에요.
○부군수 정연길 : 제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쯤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연히 그때는 들으셨겠죠.  그때는 워낙 문제가 커졌으니까, 커졌으니까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협약은, 협약은 평창군수 심재국 이렇게 협약한 게 아닙니다.  평창군수, 강원도지사 이렇게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창군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개 개인이 협약을 한 게 아니고 평창군수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군수님이 다섯 분이 왔다가셨어요.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국장, 과장까지 다 해가지고 일곱 분이 왔다가셨어요.  아 자리를, 재무과를,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루어진 사항을 행자부나, 문체부나, 조직위는 해산했으니까 여기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번을 갔다 왔는지 제가 자료 요구해보니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제출은 했는데 그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 군수님 뭐 얘기할 거 없이 없고 밑에 보면 뭐 담당사무관, 담당팀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에요.  다, 교육 갔다 오고 뭐 이런 내용들 여기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미결 사항이고 600호라는 국민에게 분양을 했는데 과연 평창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중앙부처에 수없이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창군 과장님이 가 가지고 어떻게 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부군수님도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부군수님 내지는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군수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이거는 법적으로 행자부에가서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왔다 가면서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도 출장을 갔다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겁니다.  왜 평창군의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누구를 정말 뭐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한왕기 군수님께 언제 보고를 했냐 하면 2018년 9월 18일 날 보고했어요.  여기에 근거를 저한테 제출된 거는 2018년 9월 18일 날 보고 한 걸로 돼 있어요.  결재권자는 세정담당 이름은 안 댈게요.  재무과장, 부군수, 군수 옆에 협조란에 자치과장, 자치행정 담당, 부과 담당 이 많은 사람들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갑작시리 둔갑이 돼가지고 지금 평창군 시내에 소문난 내용 부군수님 아시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부군수 정연길 :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못 들었어요?  제가 시내에 소문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인데, 안 되는 사항인데 군수가 강제로 이거를 했다.  용평리조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양 100% 돼.  조성비 안 내, 융자금 이자 국가에서 다 물어줘, 상수도 다 해줘, 도로 다 해줘, 노가 났다.  노가 났는데 평창군수가 그냥 해줬겠냐,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이거 누가 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8년 9월 18일 자 결제한 사람 중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결제한 사람 중에서, 이게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2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2항에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그 사람을 가서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다.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2항에 걸려있다.  왜 공무원이 정치에 중립을 해야 할 공무원이 정치 개입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입 조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 전 군수가 이거를 뭔 목적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 중차대한 대사를 강원도와 평창군과 조직위와 하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평창군은 우리가 쉽게 말 하면 아다리가 걸린 거예요.  아다리, 국가에서 돈 다 내려 보내주고 할 테니까 니들도 해라.  안 하면 올림픽 못한다.  그래서 했어요.  했으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야죠.  제가 부군수님 시간이 없으시다니 간략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한번 하십시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평창군청에 몇몇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정치 공무원이 몇 명있어요.  그 선량하게 중립을 잘 지키면서 공무원 업무에 충실한 사람들은 99.9%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물을 흐리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부군수 정연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교육 좀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서 부군수님,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드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하고 원주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금 개정법을 냈죠.  사치성 재산 6,500에서 1억 2,000인가, 3,000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 저게 상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군수님은 현재 여당 소속 군수님이시니까 당사를 가서라도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붉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결론은 평창군에서 용평리조트에 2032년까지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 안 하겠다고 확약해 준 건 없잖아요.  있습니까?
○부군수 정연길 : 제출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아니 용평리조트에다가 2032년도까지 사치성 재산을 부과 안 하겠다고 평창군수가 용평리조트 하고 한 게 있냐 이런 얘기에요.
○부군수 정연길 : 그 협약서 자체가 사자 협약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아니, 사자 협약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고 평창군은 최말단에서 지금 아다리가 걸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평창군수가 용평리조트 사장하고 별도로 한 게 있냐 이거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별도로는 없죠.
○부군수 정연길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으니까 내년까지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와서 거주 안 하시는 분은 별정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정과세 할 거죠?  그때 돼서는,
○부군수 정연길 : 해당되면,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당연하겠죠.  법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은 평창군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되는 거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2018년 7월 1일부터 평창군에서 취득한 공유재산내역이 나오죠.  그렇죠.  전체 합계액이 1,790억을 저희들이 취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1,790억, 그다음에 여기서 토지가 970억 1,000억입니다.  토지 구입을 1,000억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건물하고 기타 다른 건데 지금 부군수님 별도로 이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들여서 땅을 사는 걸로 의결되었고, 사놓은 것도 있고, 지금 사려고 계속 협상 중인 것도 있는데 이 추진 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받은 건 없죠.
○부군수 정연길 : 개별적으로 매입할 때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봤을 때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이 매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이미 하마 매입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써먹을 때 없는 땅이 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공문원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용평입니다.  100억이 넘으니까요.  여기에 그때 저희들이 저거 해줄 때 승인해 줄 때 최종적으로 도에서 얼마를 투입을 할 거며 언제까지 할 건지 답을 가져와라 이랬더니 도에서 투입할 계획이 없고, 언제 하겠다고 금액도 없고,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다.  이러고 표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매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돼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관계가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4년, 4년 안에 1,000억이라는 돈을 땅을 사는 데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평창군이 이렇게 됐는데 했으면, 했으면 관리를 하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추진 과정을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 받으셔가지고 미비한 거 있으면 독촉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 업무가 땅을 승인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아까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도 모르게 엉뚱한 회사가 바뀌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데 가면 정말 목적도 없이 그런 허위로 여기 내용 달아 가지고 사놓고 지금 그냥 방치되는 데도 있고 매련 없습니다.
  부군수님이, 부군수님 4급 공무원이십니다.  4급 공무원이시니까 부군수님이 평창군 전체 국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공유재산 이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사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관리 하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연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5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 하고요.  그다음에 29쪽도 같이 봐주세요.  29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이제 지역업체 계약 추진 철저를 기하라고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생과 관련해서 2020년도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농공단지 이제 현장에도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직생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계약서부터 현장 확인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직생업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서에다가 직생업체에 관련 품목들을 통보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지역의 농공단지 업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언론 매스컴에 나온 게 있어요.  진부하고 속사리 간 상수도 공사, 관련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아뇨.  100%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에 직생업체라든가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우선 계약 대상이 되고 그렇게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을 잘하셨더라면 최초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이에요.  이게 진행이 되다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농공단지에 직생업체하고 변경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계약 부서를 관장하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 파악을 하고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에서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쪽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부서 간에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재무과가 평창군에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주관 부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읍면이 각각 자기네 범위 내에서 예산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듯이 상하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센터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여를 하고 안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어디가 주로 이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죠.  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또는 기술센터에다가 이거는 저희 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진행하던 사업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바꾸는 거는 또 뭐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해서 답변들을 썼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계약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하게 이런 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어느 부서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참모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당초에 그 사업 계획서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서 직생으로 생산되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당초에 어떤 그런 의견이라도 제시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재무과에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권한은 없겠지만은 매스컴을 타고 보니까 우리 군이 이상하게 낙인 찍히듯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뉴스에 나중에 이제 그 아나운서 멘트가 이상하게 뭔가가 개입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뭐 자료를 이제 제출 받아가지고 보면 자료는 이상이 없어요.  자료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당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대로 지역에 농공단지 직생업체가 있으면 최초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입찰을 했으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하는지 좀 답답한 마음에 특히 이제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다가 농공단지 현장에도 가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타 부서에서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다면 사전에 소통 좀 하시고 얼마든지 군수님한테 대면보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터진 뒤에 뭐 전전긍긍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도 대응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군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담당 부서에도 제가 질문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 그러면 인정한다는 거밖에 더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대응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유진 :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해명할 게 있으면 군 자체에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박찬원 위원 : 해명뿐만 아니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밝힐 거 밝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잘못된 게 없는데 그냥 뭐 무의미하게 대응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조용해지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거는 행정이 취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즉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군 전체에 그 의견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제 개인적으로는 눈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 녹고 바닥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 경과되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재무과장 정유진 : 시간은 필요하죠.
박찬원 위원 : 그 와중에 각종 억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아주 진흙탕이 되어 버려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공직자니까 그 정도 참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방송을 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하고 이상이 없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자료 243쪽에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 각 부서에다가 활용 계획이 있느냐라고 보내서 취합을 했는데 현재까지 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이 온 부서는 없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매각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서부터 여기가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년, 21년 내년되면 벌써 햇수로 4년 차 이 건물은 비어서 방치되게 됩니다.  그죠.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에요.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건물하고, 비워놓고 폐쇄시킨 건물은 망가지는 속도가 훼손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매각할 것이면 빨리 매각을 하고 아니면 뭔가 유치를 해서 진행시킬 것이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전임 과장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가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켜보고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뭐 두세 개 업체에서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도 이제 어떤 활용 방안이 있나 찾아 봤지만 대부료가 이제 1%에서부터 5%까지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경우에 1,500만 원이 넘고, 5%를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7,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마저도 뚜렷한 활용 방안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는,
박찬원 위원 : 이게 당초에 이제 만들어질 때 민물고기생태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물거리고 가다 보면 1년 그냥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매각할 거면 과감하게 매각하고 지금 토지하고 건물만 해도 아마 23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내년 되면 감가상각률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감정가를 책정해 갖고 이제 온비드라든가 이쪽에 올리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군에 큰 재산인데 빨리 결정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하고 미탄면 지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쪽에 뭐 카르스트 고마루 지형이라든가 그런 어떤 또 아주 그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서 이 건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의견을 받기로는 그렇게 다 각 실과에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라도, 그 안에라도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찾고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또 내년 하반기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 데 내년 상반기 중에 뭐 계획이 세워지겠습니까?  이 규모가 큰 건물을,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깔끔하게 잘 처리가 돼서 참 이거 정리를 하면서 뭔가 그 지역에 엄청나게 그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한 후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직원분들 우리 평창군에 가장 중추적인 살림을 이제 챙기시는 분들인데요.  지난해 이제 올해 연말인데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도 살림 또 잘 챙기셔가지고 평창군이 더 임팩트해 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선수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누구 탓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이미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뭐 소문이 어떻게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그런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지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실상 그 당시를 봤을 때는 그래요.  위에 상위 기관에서 네 개의 사자가 이제 합의하에 이 협약서가 만들어졌지만 이 세 개 기관이 사실은 우리보다 위에요.  하나는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때 이미 보고서를 보고를 했어요.  검토보고를, 여러 차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보고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법에 위반이 된다.  또 이제 법률 고문한테도 이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받은 내용도 이것은 명백하게 법을 어기기 때문에 안 된다.  충돌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누구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도래될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게 22년도 내년도 12월 31일 날 이게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하여튼,  
○재무과장 정유진 : 22년,
이주웅 위원 : 22년도, 이게 만료가 되면 23년도부터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부과를 할 때 기존에 매입해 갖고 일반주택세를 내던 사람들이 별장중과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가요?  그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또 20호 정도가 또 그 병장중과세를 내고 있고 현재는, 처음에 매입할 때서부터 그건 뭐 그분들 사정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지만 저는 그래요.  여기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든가, 그런데 법은 바꾸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던져도 진짜 계란으로 바위 깨기인데, 그거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별장세를 매기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나요?  우리 지금 이게 주소지를 여기에 두지 않고 그냥 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이거를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콘도처럼, 그거를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올리자면 이게 그 당시에 사자협약을 한 내용 자체가 기간 연장이라든지 법률 연장하기가 왜 힘든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는 건데 왜냐하면 다들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 당시에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별장 과세 유보를 용평에서 요청을 했고, 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그거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한 주요는 뭐냐면 지방세 관련 규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감면해 주는 모든 것은 지방세감면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77조에 사치성 재산 저희가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회원제 골프장, 고급 주택, 별장 그다음에 유흥술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법에서 감면을 할 수가 없다고 법에서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거를 유보해 달라고 할 때 유보를 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지방세특례법 자체가 형형화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외국 손님들이 모두 오시니까 좀 더 멋있고 훌륭한 선수촌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대의 명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5년이라는 아주 행안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큰 기간, 긴 기간입니다.  보통은 1년에서 3년을 이제 적용 해주는데 5년을 해줬고 그 당시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2014년 말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때서부터 2018년도 초까지 이제 이 법의 개정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말이 그겁니다.  177조를 명백히 자기네들이 못 본척하고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그 선수촌 회사 하나 단 한 건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연장해 달라는 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러한 논리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확정적인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평창군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해결의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자부 자체도 법률 개정에 반대고 설사 행자부가 찬성한다고 해서 국회를 가도 이게 개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별장을 과세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 안 가도 되니까 대통령령에 그 기준 가액을 높이거나 또는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별장 과세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지금 이제 4%인데 그거를 뭐 0.5%라든지 이렇게 낮추는 이제 그런 운동을 했고 거기에 다행히도 이제 지금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그전 이제 전 염동열 의원도 이제 추진하셨겠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별장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거 이제 입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고 강원도에서 지방세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을 대표하는 용역으로 별장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용역을 해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의명분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있어졌고 또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는 거에 그 목적을 두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해결이 날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13억 정도 10억에서 내외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가 이제 벌점제 과세가 매겨져야 되는 되는데 이거를 23년도부터 못 받는다면서요.  만약에 지금 들어와서 매입을 해갖고 살고 있는 선수촌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600호에 대한 그 주인들이 나는 이게 일반주택세로 왔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별장세로 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이 간다.  예를 들어서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 가지고 그 선수촌에 입주되어 있던 사람들이 용평을 상대로 소송을 내요.   그러면 용평은 그 소송낸 그대로 그냥 그 이 중과세를 거기서 물어 주나요.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평창군은, 23년도 1월 1일 서부터는 우리는 그거를 중과세를 매겨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해당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법이 1년만 이거 권성동 의원님께서 뭐 그 공동발의를 하신 이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난해 11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지금 유보 상태인데 이게 될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얘기죠.  누구 책임을 묻기 이전에 아까전에 뭐 그 당시에 누가 그 전 군수가 뭘 했던 그거는 어차피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책임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이 결재권자에 있던 사람들, 군수 그다음에 담당 과장, 그다음에 거기 담당 그때 국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그 결재권자들은 책임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닥쳐 올 일들을 대비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해주세요.  뭔 차선책이 있는지, 만약에 이게 구상권 청구가 돌다 돌다가 우리 평창군에 온다고 했을 때 용평면이, 아니, 용평리조트가, 그때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협약서 내용대로 하거나 또 뭐 여기에 준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줬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위에 상위기관에서 내려 눌러서 찜콩이 됐다.  뭐 위압, 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옛날 얘기에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빠꾸해가지고 누구를 자꾸만 낮추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가지고 있는지 매년 우리가 13억씩, 10억씩 내야 해갖고 물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촌라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떼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별장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 전체에 별장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그 방침을 세울 것이냐 그거를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별장이라는 게 뭐 전국적으로 볼 때 다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과세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일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반대 급부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대한 타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 올리는 거냐면 당초에 2018년도에 이 분양 받은 분들이 이제 용평으로부터 정식으로 이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 등기를 받을 때 별장 문제 때문에 아, 나는 그냥 별장으로 신고하고 말 거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 스물아홉 분 정도가 이제 별장으로 취득세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올리냐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내신 분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나 이거 별장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대관령면에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택의 매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거래가 사실상 정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구소멸 때문에도 그렇고 평창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더 오는 게 중요한데 이 별장과세라는 게 과세를 세게하면 세게할수록 수반되는 부작용도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 장기적인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결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출해 드린 그 서류에 보시면 전임 재무과장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별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던 그 보고서를 보실 겁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세수, 세수로 따지면 이게 600호, 우리 평창군 전체 별장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현재 과세되는 곳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개 조금 넘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개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러니까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30개, 30개니까 600호 하고 30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거 제가 계속 누차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그 600호나 되는 그거를 별장세를 부과할 것인가 600, 별장이 600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매긴다 그러면, 삼사십 개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이견의 의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600세대인데 600세대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장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치면 600세대 중에서 실제로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 주소를 바꾸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이전 등기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신 분이 200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대관령면이 인구가 6천명이 넘었던 이유가 주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실제 600세대 중에서 그렇게 주민록을 옮겨 오면서까지 세금을 절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또 뭐 매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게 최종적으로는 매년 500~600대는 그 별장세, 그다음에 약 2000, 2,800에서 3,000만원 조금 넘는 취득세까지를 감내하고도 별장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600세대 전체가 다 간다는 것은 사실상 예상하기 힘든 겁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주웅 위원 : 문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주소지 옮겨놓고 거기에서 그냥 일반 주택세로 지금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돈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그 조사 자체를 좀 해서 600세대가 제가 딱히 600호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일괄 얘기하는 거예요.  600개에서 뭐 300개 50%라도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매입할 때 단계에서부터 벌써 이미 별장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업가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세금 저거 면제 받으려고 뻔하잖아요.  그거, 푸른 골프장 안에 있는 그 별장들 180몇 채 그거 왜 기업 회장들이 사놔요?  그거, 그거 다 세금 감면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몇십억씩, 30억에서 60억씩 하고 80억씩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거를 뭐 따로 팀을 꾸리기는 좀 어렵다면 하여튼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부과 경과가 하여튼 그 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나중에 23년도 가까이 돼가지고 또 이거 조사하느라고 애먹고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그리고 또 이거 그 세금 부과하는 거 이거 내용도 계속 보내줘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저기 22년 12월 30일까지는 일반 주택이지만 23년도부터는 별장세 부과가 된다.  대비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충돌이 안 생기지 이렇게 가만 있다가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내년, 내후년에 부과한다 딱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못 있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자책,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게 네 개, 네 개의 우리가 사자간 협약을 했지만 우리 그 당시에 이거 동계올림픽 다 끝났었어요.  유치 끝났잖아요.  끝난 이후에 이거 아파트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 과연 우리가 안 한다.  우리 못해요 라고 그렇게 한들 얘네들이 안 왔겠습니까?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다 했는데, 맞잖아요.  수도, 상하수도 다 집어 넣어 주고 뭐가 더 부족해요.  그거를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방어를 하자는 얘기에요.  방어를,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 생각도 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문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법 개정하는 거 우리가 민원도 넣고 우리가 요구도 하겠지만 그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2년도가 되어도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끔 그거 완충 장치를 좀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올렸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명백하게 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별장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새로 지은 그 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진부에 지금 있는 기존에 아파트 또 새로 지을 아파트 여기에 현재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별장입니다.  그것을 평창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문제와 별도로 별장이라는 큰 틀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심지어는 평창군의 구성원들이 합의가 돼야 될 정도에 그 영향력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런 협약서 안 했잖아요.  계약서가 있고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자꾸만 왜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하려 그러면 못하잖아요.  솔직히,
○재무과장 정유진 : 여기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지적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말자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협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처음서부터, 다른 일반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사갖고 온들 누구랑 뭐 협약한 게 있습니까?  아파트 그 건축주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이주웅 위원 : 자꾸만 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자 그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이것만 놓고 보자는 얘기지, 충돌이 당장 발생, 1년 후면 분명히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왜 자꾸만 큰 거를 평창군 전체 다 조사하면 좋겠죠.  세금 많이 매기니까, 그렇지만 지금 행정하고 부딪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완충하자는 얘기지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적인 걸 하면 그걸, 제 말뜻이 뭔지 아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시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계속 거기다 끌어당겨요.  아파트 여기 남에 저기 서울 사는 사람들 몇 군데 사놨겠죠.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별장 과세 매기면 돼요.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돼요.  소송하고, 이거는 이 협약서 때문에 평창군이 지금 충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이 조사부터 일단 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너무 또 큰 사건이 되거나 아니면 또 계속 시끄러운 얘기 안 들리도록 그거를 최소한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근간 한 1년 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한 3건 정도가 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종부리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매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센터 종부리에 있는 그 부지 매각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진부면 호명리에 있는 데이터센터 매각 건인데 그 입찰 방법에 보면 이제 매각 방법에 보면 반려동물은 지명경쟁일반입찰로 했고 그다음에 영상센터는 용도 지정의 매각을 했고 마지막에 평화센터는, 데이터센터는 일반입찰로 했잖아요.  그렇게 입찰 방법을 바꾼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최초에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연찬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최초에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후적으로 연찬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는 생각은,
심현정 위원 : 뭐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한 거라서 잘 모른다.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뭐 군 전체의 방침이라든지,
심현정 위원 : 사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문제점 그 매각 방법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유진 :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견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왜 그다음에는 일반입찰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제가,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기업을 유치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큰 군정 방침에서 놓고 보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기업유치 때문에
○재무과장 정유진 : 인센티브
심현정 위원 : 문제가 있어도 이 입찰 방법을 택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리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창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 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혜택이 예를 들자면 뭐 입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심현정 위원 :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 저도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입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곤란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왜 이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냐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입찰 자격 조건에 입찰서에도 보면 자격 조건에 인접 토지의 소유자, 다음은 반려동물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 1개월 내에 제출할 자, 그리고 업무 협약 체계를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법사항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접 토지라 하면 그 옆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접 토지인데 인접 토지에 있으면 붙어 있는 한 필지만 사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군유지 전체를 다 매각에 참여시킨 거 이게 이제 위법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 그다음에 입찰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규정에 어긋난 거는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규정에 어긋난 거는,
○재무과장 정유진 : 다만 이제 제가 왜 위법사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올리는 거냐면 이게 상식이라든지 또는 아니, 상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의미라면, 의미라면 다른 의견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매각이 위법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불법적이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다 부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규정에 어긋난 거는 인정을 하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규정에 어긋난 거는, 곤란한,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니, 어느 규정인지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접 토지에 붙어 있으면 인접 토지에 있는 한 필지만 매각에 참여해야지 거기에 있는 여러 토지 다 매각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상식의 범위에서 생각할 때 과하다, 안 하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과하다고는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환매특약을 넣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공고서에는 환매특약을 안 넣고 계약서에만 넣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처음에 공고서에는 환매특약을 넣겠다고 넣지 않아 놓고 나중에 환매특약을 계약서 할 때 우리 임의대로 행정 임의대로 환매특약을 넣자 이러한 그거 그쪽에서 볼 때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군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갑을 내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또 하면 영상센터는 용도지정 매각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떤 용도로 지정을 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000평방 이상 스튜디오를 짓는 거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짓는 거 그 두 가지 용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용도에 맞는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용도 지정 매각이라 하면 요건이 어떤 요건일 때 용도 지정 매각을 할 수 있죠?
  공공성에 있는 사업 그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영상센터 한 그 기업에, 기업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방송에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회사서 여기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공공성으로 볼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이것도 이제 제가 파악을 해서 연찬한 거로 보면 공공성이라는 것을 당초 입안할 때에 기업유치, 기업유치 돼서 이쪽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공공성을 본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지, 그게 공공성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공성이라 하면 만약에 별정우체국 같은데 우체국에서 별정우체국을 지어야 되는데 우체국 부지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군유지가 있으면 우체국을 지어야 되니까 공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수의 매각도 할 수 있고 입찰에 부쳐서 공공 용도를 해서 용도 지정을 해서 입찰에 부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개인이 사기업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다가 용도 지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지금 진부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완전 일반입찰로 그냥 냈잖아요.  일반입찰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위원 : 돈만 있으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엘텍코리아에서 입찰을 봤는데 잔금까지 다 치렀죠.  그러면 정말로 협약서대로 거기다가 데이터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말대로 3,600억이 투자가 돼서 300명이 고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행스럽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데이터센터 메리트가 없어, 나 이거 잘라가지고 택지로해서 팔을 거야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약할, 제재 할 근거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사실상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상 없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설명드리다가 이제 무슨 얘기냐하면요.  이러한 이제 삼자가 볼 때는 특혜라는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한다든지, 판매 특약을 한다든지 이것이 그 사업을 담보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 올리자면 지난번에 그 조례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거랑 똑같이 데이터센터처럼 아무런 용도도 없고 환매특약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데이터센터, 저기 영상센터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그렇게 조건부로 특약을 넣어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정입찰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세 번째 진부 데이터센터를 왜 일반입찰로 던졌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또 추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협의한 바로는 그 해당 업체하고 산단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협상하는 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용도 지정이나 이런 거를 넣는 거 보다는 그냥 일반입찰로 우리는 들어오겠다.  이런 조건을 더 선호하셨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더라도 매각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또 뭐냐면요.  저희가 사업 부서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아서 매각을 추진합니다.  추진할 때에 그 매각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심현정 위원 :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매각하는 업무를 맡아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따라 가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면 해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제가 있는 매각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일반입찰로 해다와 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산 사람이 하다가 이거 메리트가 없다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안 하고 일반입찰로 돌린 거는 두 번째까지 한 입찰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입찰 방법을 택한 거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 우리 그 데이터센터에 매각한 사람, 이제 매입한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면 제재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알펜시아하고 접해있고 진부역사하고도 가깝고 진부톨게이트하고 가깝고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처음에 6차 산업 농공단지를 하겠다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게 경주 김씨 문중 땅인데 매입 때 내가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만나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진짜 좋은 사업할 거니까 문중에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매각에 응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동네 의원이 얘기한다고 인정하고 다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유지로 됐는데 채 1년 만에 매각을 했어요.  했을 때 이게 용도대로 안가고 다른 용도로 갔을 때 아무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래요.  지금 진행이 그게 된다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엘텍코리아에서 전체 사서 수소발전소 2,000평 떼서 팔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한다고 떼서 팔고, 다 쪼가리 내서 팔면 그 좋은 땅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했던 땅인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군유지 기본개념 아시죠.  보존과 관리에요.  관리, 보존과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엎어지는 그런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과장님이나 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  나도 기업유치 인정해요.  워낙 절박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 다 권장해야 되는 거, 저 또한 권장을 하거든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다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좋은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쳐도 된다.  범법을 해도 된다.  사람을 때려도 된다.  이런 이론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우리 행정에서 군유지를 관리하고 이럴 때는 정말 규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입찰 방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든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좀 매각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기획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교부세 징수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그 부분이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가 이제 많이 적용됐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세수 확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고 재무과의 주업무 중에 하나는 이런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더욱 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제 토털 몇 명이죠?  이게 531명인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42쪽 말씀하시는 거면,
장문혁 위원 : 41쪽,
○재무과장 정유진 : 네, 531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또 세외수입 쪽으로 보면 220명, 토털로 보면 이제 한 7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납액도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한 36억, 37억 정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는 징수 계획에서 뭐 대부분 이제 압류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많이 걸어 놓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이제 또 주는 이제 차량일 텐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그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러면 압류에 그 비율로 볼 때 어떤 비율이죠?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문혁 위원 : 그게 압류 그 금액에 금액 대비에 차량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이제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 압류 과정일 것 같고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정유진 : 세외수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량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요즘은 뭐 이제 예금도 발견되면 압류하고 심지어는 뭐 주식도 발견되면,
장문혁 위원 :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예금, 증권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를 어떻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어떻게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장문혁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유진 : 정기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증권이나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고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금 계좌 압류, 금융자산 뭐 토털해서 20년도에 그 몇 건의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뭐 한 체납 건수가 뭐 이제 6,000건 정도 된다고 할 때 6,000건에 대한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금융조회를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조회해 본 게 20년도에 언제 어떻게 조회를 해서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무과장 정유진 : 조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시로 하지만 거의 뭐 정기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그 예금이라든지 또는 뭐 카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담률이라고 표현 드려야 하나요?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는 상시 우리 행정에서 재무과에서 클릭하면
○재무과장 정유진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수시로 뭐 자주 할 수도 없는 거고, 몰아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년도에 대한 미납 징수액을 이 금융자산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얘기죠.  의뢰를 한 게,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그렇게 뭐 여러 횟수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할 동안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백업 자료를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그 고액체납자 리스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부서와 어떻게 업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재무과만의 노력보다는 우리 군민이고 물론 뭐 세외수입에 토지부동산세랑 좀 틀리겠지만, 우리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그 행정적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동이 되는 시스템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냥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의 보조금 사업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그다음에 상하수도, 아, 상하수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담금, 이 상하수도는 왜 안 되냐면 상하수도는 주민번호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도전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3개는 주민번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조회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각 실과도 다 보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출되는 건들이 재무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되기 전에 저희 세외수입, 그다음에 징수팀에서 전체 자료를 조회를 해서 남아 있는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이제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정리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는 체납액에 기준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기준액에서의 그 사업을 지원을 못 하는 그 기준이 기준 금액이 얼마죠?  체납액 기주이?
○재무과장 정유진 : 기준 금액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다 내셔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0만 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가 된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러니까 전액 납부하셔야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받으셔야 되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인데 내가 체납액이 100만원 넘는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다방면으로서의 이제 우리 시스템상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그런 노력들이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물고기 생태관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3년 됐잖아요.   저는 이것은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산의 가치가 건물 가액이 지금 이제 한 가감정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한 15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에 그 한 7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그 건물에 대한 가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탄면에서는 나름대로 그 한 300평 되는 부지를 건물을 철거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빨리 공매를 띄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300평의 공간이 없어서 그 철거 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것을 활용 방안을 세우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공매를 띄워가지고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활용 방안이 없으면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 아니냐, 다만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들어간 초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철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저는 공매 처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감정가액이 10억 정도 나오고, 철거 비용이 한 2억 정도 이상 들어갈 텐데 그러면 2억 정도를 들여서 그 토지만 남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공매입찰 하면 1차 입찰이 될 수도 있고, 2차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3차 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뭐 감정가액의 뭐 40~50% 나오더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인 것이에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22년도에는 민물고기 생태관에 건물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혹시 공매를 띄웠을 때 뭐 1차에 누가 응찰자가 생긴다면 더욱더 좋지만 뭐 2차, 3차까지 내려가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또 토지 우리 비용보다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자료 받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해소 노력에 대한 부분,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2020년 기준 23건, 2,519만 7,040원을 압류해서 증세했답니다.
장문혁 위원 :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질의라기보다도 좀 당부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투리땅 팔아 주기 실적인데 이제 일단 뭐 300평 이하에 땅이고 뭐 3,000만원 미만 대부 받아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했던 경우 또 자투리땅 폐도구가 해제, 건물이 점유된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아주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그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제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만큼 추진해 준 데 과장님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 흔한 말로 불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해준 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게 간혹 그 외지에 있는 그다음에 귀촌인들 그리고 좀 이런 쪽에 밝은 사람들이 와서 한 1년, 2년 살면서 주변에 뭐 이런 땅이 있다든가 또 뭐 하천 부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임대를 받던가 이렇게 불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겨요.  동네 주민들은 이런 절차를 안 받고 그냥 군유지인데 뭐 내가 농사를 좀 짓고 작은 땅이니까 농사를 짓고 뭐 내 땅처럼 이렇게 경작을 하고 지냈는데 이게 나중에 도시에서 살다가 한 1년, 2년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 땅으로 딱 돌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을 간 집단 민원이 돼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는 노인회에서 붙이던 땅인데 그냥 내 땅인 것처럼 붙이는데 거기에 좀 밝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한 10명 하고 이 사람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절차대로 받았으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동네에서는 노인회장이 잘못해서 그랬다. 노인회장한테 성토를 하고 또 노인들끼리 싸움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 동네가 시끄러워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하 받는 거는 진짜 좋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만 이렇게 할 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하하는 그런 제도를 뭐 꼭 규정이 없더라도 사이드로 이게 시행 지침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이장이나, 이장 한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도 안돼요.  노인회나 여러사람들한테 정말로 이 땅 불하 신청이 왔는데 이해관계 없느냐,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인정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 불하를 해주고 임대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부에도 지금 한 서너 건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계속 항의가 오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일부는 벌써 불하가 됐어, 됐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세종시까지 뭐 감사를 청구를 하니, 뭐 소송을 하느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업무에 뭐 발을 들여놓지는 않더라도 그 담당 직원들한테 철저히 좀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요런 문제 때문에 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와해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기 바라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읍면사무소에서 이제 매각하겠다고 희망을 묻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정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39건 받아서 지금 감사자료에 드린 게 이제 올해 14건이 자투리 땅 팔아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공문을 낼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이게 뭐 우리 관내에서 행정에서 쓸데없는 땅 주민이 받으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논을 거쳐서 불하를 해주는 뭐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 34쪽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34쪽에 그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보통예산 대비 부과액이 이렇게 매년 차이가 났습니까?  자동차세,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이거 말씀 올리자면 지금 21년 것은 요 작성된 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20년도까지는 결산 기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결산이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부과된 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이번 12월 15일 날 하반기분,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제 거의 같게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33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도 당초 이제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12월 달, 11월 달,
박찬원 위원 : 아니, 33쪽 이제 2019년도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당시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 올렸지만 담배소비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자동차 부분은 이제 연말가서 분기가 마무리되면 정리가 되면 요거는 이제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할게요.  173페이지에 18년도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했던 막구조물 하나 하고, 21년도에 봉평, 그다음에 평창 족구장 및 풋살장, 요것에 대한 세부내역 일체를, 급한 건 아니니까요.  비교 평가 좀 하려고 그래요.  같은 업체에서 이제 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찬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허가과장 최찬섭.
  (최찬섭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허가과장 최찬섭입니다.
  2021년도 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 인사)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 인사)
  황재국 건축팀장입니다.
  (황재국 건축팀장 인사)
  황창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2018년 11월에 허가과가 신설된 이후 처리 기간 단축과 불편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전 합동출장 실시와 용역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 합동출장의 경우는 용역사와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용역 초기에 함께 출장을 실시하여 용역을 진행 초기부터 중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019년부터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에 인허가에 대해서 합동출장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 및 측량 업체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설명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 개정 시에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7일간의 처리 기간을 갖는 민원처리의 경우 1,29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1,299건의 법정 처리기간을 모두 합하면 24,233일이 소요되어야 하나 13,772일에 처리함으로써 10,461일을 단축하여 43%의 단축률을 달성하여 건당 평균적으로 8일을 단축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여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허가과가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40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군의 다수의 민원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우리 허가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또 자유롭지 못하고 민원에 많이 또 시달리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가시면서 전반적으로 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처, 인․허가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최찬섭 : 뭐 평창군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외지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고요.  그곳에 이제 나중에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도로 가능하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생을 해서 회동리처럼 주민참여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반사적인 효과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뭐 과장님이 아주 합리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속사리 운두령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델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그 뒤로 별도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운두령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
○허가과장 최찬섭 : 현재는 뭐 저희들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정리 작업들이 다 된 이후에 그때 이제 서류상으로 접수가 돼야 저희도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풍력 같은 경우는 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산자부에서 발전소 허가가 난 이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을 때 풍력은 들어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전기사업 허가서부터 받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가다 보니까 깊은 내용들 파악을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갈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의원 조례로 이제 발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택과 관련된 어떤 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일단 공포가 됐으니까 관계되는 양식이라든가 서류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허가과가 이번에 하여튼 큰 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또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원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허가과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민원도 처리가 되고 또 인허가 부서의 어떤 갈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그 즉시 해결해서 우리 평창군의 어떤 그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59쪽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 등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벌금액도 있을 건데 벌금액들은 안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허가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 벌금 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이제 2차 시정명령까지 이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이 끝나서 그래서 건축을 이제 철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가 꼭 있어서 철거하기보다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매년마다 이제 유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대부분은 최소한도로 좀 축소시키고 일부분은 철거를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담을 하면서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시정명령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여기는 지금 4건에 한해서 교회만 나와있어요.  그럼 지금 사찰은 없어요.  그러면 사찰은 단속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서인지,
○허가과장 최찬섭 :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인허가가 1년에 한 16,000건, 아니, 1,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형편상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종교시설도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니고 이제 소방에서 화재점검 차원에서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수를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오는 것들에 대한 처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찰에 대한 부분은 소방점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통보된 거는 없어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왜서 이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했냐 하면요.  사실상 지금 사찰들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데는 조금 말하자면 뭐 벽돌 좀 이런 부분으로 된 부분도 많지만 사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무나 목재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 오히려 종교시설 중에 사찰이 더 많아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찰은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교회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당국에서도 물론 정기검사에 적발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소방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사찰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교회같은 것은 일반 시내도 있지만 사찰 같은거는 사실상 산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좀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봤는데 이거 소방에서 적발해서 4건만 올라왔다 하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도 어차피 화재 때문에 이걸 특별조사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사찰이나 교회나 종교기관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무슨 아 벌금을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누구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굳이 구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소방서에서 지금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 그러면 이제 큰 규모서부터 이제 전체 평창군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하고 그게 끝나면 또 다음으로 내려가서 1년 연중 팀을 별도로 꾸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매일마다 다니면서 화재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찰도 이제 그 정도 규모를 해야 될 때쯤 되면 사찰도 안전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동해안 같은데 화재 있을 때마다 사찰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방에서 놓치지 않고 꼭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과 관계된 부분은 저희 행정 쪽들은 비전문가고 소방 쪽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시설물들도 이제 안전과 관계 돼서 점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 쪽에 요청해서 하는 입장이라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안전 문제도 소방 쪽에서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신고 현황 말고 밑에 지금 불법시설물 적발된 현황 있잖아요.  이게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허가과에서 직접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건가요?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21년도 건은 21년도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농지이용실태라 그래서 농지이용실태는 이제 매년마다 1년, 1년 동안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도 건은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돼서 처분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것 중에서 맨 마지막 1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돼서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농지이용실태는 어차피 저기 각 마을에 농지위원회나 거기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직접적
○허가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방식에서는 이제 읍면마다 뭐 담당 부락이라든가 이장님 이런 의견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농지이용실태 조사할 때 딱 몇 명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만해도 농막에 대한 조사는 이제 농지이용실태 때 조사를 하도록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농막이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올해부터 이제 특별하게 농막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1월 30일 날 끝나고 나면 과연 읍면에서 불법으로 이게 가설건축물 농막을 갖다 놓은 게 얼마큼 들어올지 저희들도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갖고 횡성이나 원주에서도 지금 많은 말썽이 있었잖아요.  이제 평창군도 비단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건축물 갖다 놓는다면 뭐 깨끗하게 거기에서 그냥, 이게 원래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전기나 수도, 가스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인정하는 게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죠?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막 또한 그 비슷한 얘기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갖다 놓고 정화조를 묻습니다.  위에 그 지붕을 덮어서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시내에서 들어와서 여기 잠깐잠깐 있으려고 화장실을 갖다 묻어요.  그런데 화장실 묻는 것까지 좋은데 그 화장실에 뭐가 들어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또 파요.  정화조가 그냥 배출되는 거죠.  그게, 이거는 아마 그냥 농지에다 했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인데 농지법 위반 사실 이거 찾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지만 이거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촌3리에 건축물 이제 축조를 하면서 그 집단 부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아니, 생활오수처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농업용수 용수로에다가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만약에 안 쓴다, 안 쓴다 해도 그분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그냥 바깥에서 뭐 이렇게 볼일 보라고 하면 못 합니다.  용변을 못 봐요.  꼭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그냥 방류시켜버려요.  방류시키지 않으면 예전 방식, 그 안에다가 자갈을 넣어서 그냥 거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또, 지하로 또 들어가요.  이게 엄청나요.  우리 평창군에서, 우리가 이 단속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뿐이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집을 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거를 사실 격을 두어가지고 저 사람 뭐 잘못하지 않나 보는데 농막 같은 것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써요.  거기 실제로 와서 막 있는데도 불과하고,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기네느 생활은 시내에 가서 하고 여기와 갖고서는 그냥 그 이런 걸 차라리 별장과세를 매겨야 됩니다.  제 생각은요.  주소도 안 내놨지, 여기에 세금도 안 내지, 여기와서 자기네들 먹고 용변보는 거 다해요.  그렇다고해서 여기 시장활성화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네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와갖고 무슨 캠핑온냥 왔다가 가고 하는데 이거를 좀 단속을 해서 단속 하여튼 뭐 어렵겠지만 우리가 190몇 개리죠.  190개리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191개리 정도,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장님들한테도 특별히 이장님들도 이게 아마 눈엣가시인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 속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넣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제 눈으로도 몇 번 봤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명 제 생각에는 농지법 위반을 해서 갖다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내년도 이제 얼마큼 또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여기 평창군민들이 세금 내고 하면서 여기 오폐수처리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이 와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단속부터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이게 단속이 돼서 걸리면은 강제 철거가 가능하나요.  이것도 무슨 뭐 계속 벌금 내고 계속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벌금만 내면,
○허가과장 최찬섭 :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지나 산지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대지 위에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그러면 이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지은 건 땅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짓는 건물이 이제 불법일 뿐이지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를 하는데 그냥 농지나 산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원상복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이제 어쨌든 농지법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는 뭐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지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들어가죠.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니고 그 농지나 산지는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돌렸다가 그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재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한번 좀 잘 살펴봐주세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꼭 어떤 하우스를 조그마한 걸 짓던가 해가지고 농막을 갖다 놓고 그 하우스에 쓰려고 하는 그 전기도 농업용 전기를 이제 받아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하수를 파요.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나 본인이 파던, 무조건 팝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정화조가 들어가고 이게 계속 한 세트가 되어서 돌아가니까 선량하게 우리 여기 지역주민들은 낼 거 다 내고 상하수도세 다 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 보는 그면이 크거든요.  지역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그거를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토석채취에 따른 굴취허가 현황인데 먼저 자료에 보면 2번 송정리에 있는 산은 면적이 4,625평방미터에 40본 굴취를 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16,779평방미터에 30본을 이제 굴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굴취 본수를 정할 때 면적에 의해서 하나요?  나무 분포 대수에 의해서 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굴취를 별도로 이제 정해서 해줄 때는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인허가 받는 곳에 소나무 중에서 내가 몇 그루를 굴취를 좀 하겠다 이 계획을 저희들 한테 내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준은 전체 소나무에 30%, 그다음에 그 본수 최대가 40본, 이걸 근거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좋지 않으면 면적은 크더라도 40본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면적이 적어도 나무들이 지금 밀집해 있고 좋으면 40본 최대치까지 신청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면적에 한 건 아니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본수에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본수에 30%, 30%는 이제 굴취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이제어 쉽게 말해서 소나무가 100대가 있으면 30대 정도 그 정도 허가는 해준다는 거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100대의 좋은 나무가 있는데 30대는 굴취를 하고 나머지 60대는 베어야 되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흔히들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사실 이걸 베게 되면 원목이야 뭐 어떻게 활용하겠지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뿌리가 굴취가 되게 되면 뿌리하고 우족이라는 가지 이거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해야 되고 간혹 폐기가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옆에다 가볍게 그냥 놔둔다 해도 이거는 오히려 또 산불의 위험 원인이 돼요.  산불은 더 큰 산불이 되고 만약에 이게 떠내려갔다 그러면 수해에도 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굴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30%만 해라, 이게 지자체 규정이에요?  아니면,
○허가과장 최찬섭 : 중앙지침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그 굴취를 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유독 강원도만 강원도 중에서도 평창군 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난 믿었는데 또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전국적인 지침이 이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나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다 굴취를 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겪어서 성장을 했는데 그걸 무작정 그냥 비워낸다.  이거는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자리를 잡아도 살으면 좋긴 좋은데 자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순수하게 원칙대로 접근을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제 약간 이제 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생겼거든요.  내가 인허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굴취를 해갖고 그다음에 그 허가와 관계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인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할 때 산지는 원상복구 개념이면 원래 나갔던 소나무를 그 자리에다가 심어 놔주면 상관 없는데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고 적지복구 개념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큰 걸 파내고 작은 수령 키 1m짜리 이런 걸 갖다가 본수만 맞춰놓으면 이제 허가를 취소해도 이상이 없도록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서 산지전용으로 받는 게 아니고 소나무를 굴취할 용도로 다른 가상의 목적을 내세워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다수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제 마련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원래 그 나무 만지는 사람들이 그런 편법을 쓰는 거는 인정을 저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허가하고 복구에 대한 규정을 엄하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진짜 좋은 나무를 다 나머지 43, 70% 베어 내기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 나중에 허가를 까다롭게 하든지 아니면 복구에 정말 잣대를 엄하게 해서 복구를 안 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낫지 정말로 좋은 나무를 이렇게 베서 하면 되겠냐, 이게 나무는 어디에 가서도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 게 우리 자연 보호 취지나 환경에 대한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너무나 아까운 그런 나무가 베어지는 현실은 정말 잘못된 행동으로 보는데 이런 제도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이제 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 놓은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관련 공무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강릉이나 저기 횡성에는 더 많은 걸 굴취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평창군만 유독 뭐 30%의 잣대를 적용한다.  이거가 정말 사실이, 나는 이제 내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동네는 안 그랬는데 왜 평창만 유독하느냐 이거는 제가 저도 다 확인을 해볼 텐데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른 시군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위법을 한 건가요.  그쪽 지역에 공무원들은,
○허가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준만 이제 제가 들었는데 우리 평창군 조례도 지금 30%, 40본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준만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해야 이제 늘려지는 부분인데  
○위원장 장문혁 : 허가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지금 증인 선서를 해주셨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답변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법령에 이제 본수 제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 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평창군이 30% 40본으로 이제 규정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듣기로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창에서 그 소나무 임목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꾸 이제 굴취행위들이 생기니까, 평창군 방침으로 운영을 지금 했답니다.  아까 중앙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군의 방침은 조례는 아니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냥 우리 허가과나 산림과에서 그런 방침을 만들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아까 전자에 내가 얘기했듯이 인허가 사항이나 복구에 대한 좀 강한 그런 규정을 갖고 제재를 하더라도 이 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과장님이 좀 가질 수 있는지
○허가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기존에 방침을 정했을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으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방침을 세웠을 때 이제 어떤 사례들이 주로 발생이 되었고 그런 방침들이 만들어졌는지도 좀 훑어보고 필요하면 기준을 좀 다시 세우든 어쨌든 한번 검토를 좀 정밀하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도 그 나머지 70%의 나무가 베어지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만 놓고 본다면 불합리한 거를 인정하시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일부 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림허가를 받아서 나무만 캐내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안 할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이런 나무 본수를 좀 많이 캐서 어디에 심더라도 그렇게 살려두는 게 많은 그 주민들의 생각이고 의도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좀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객지서 들어오고, 인맥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나는 10%만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허가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  저도 이제 우리 산림 쪽 담당하는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어서 굴취를 해야지 이 땅에 대해서 목적대로 쓰겠지만 그게 그냥 벌채하는 것보다 살려서 어딘가로 옮겨놓으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좀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일종의 어떤 우려는 있지만 그것만 그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좀 더 많은 본수에 굴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본을 굴취를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제조건이 어쨌든 간에 뭐 순수하게 민원인의 입장을 믿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큰 틀이라는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복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또 검토보다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 뭐 이런 자리에서 꼭 노력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년도,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한 부분에서 2년 동안 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처리를 하신 게 200 몇 건이죠.
○허가과장 최찬섭 : 242건입니다.
장문혁 위원 : 242건이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태양광사업에 따른 조례가 의회로 넘어 올 때 그 기준안보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태양광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선의의 그런 태양광사업 못지 않게 또 주변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에게 우리 평창군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기준은 중앙부처의 그 권고사항보다 좀 더 강화했다 라는 부분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실 때 좀 더 민원에 대한 소지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꼭 기준,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의 입장, 주변 지역의 입장을 지금까지도 충분히 나름대로 배려하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민원적인 부분을 좀 우선시하면서 이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심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취에 대한 부분 사실은 최찬섭 과장님 이전에 김진용 과장님이 있을 때 이런 기준점을 만든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수령을 기본 30년, 50년 이렇게 키웠는데 수목의 형태가 경제목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조경목으로의 가치가 있는 나무라면 저는 사실은 기후적인 기후 이상에 따른 지구에 그런 온실화 하는 영역을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벌채 기준은 사실은 강화되는 벌채의 기준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산림청 예산을 연간 7조에서 8조씩 투입을 하지만 경제적인 수입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는 몇백억뿐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굴취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금 그 나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부 우리 자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의도가 불순한 개발 행위를 통해서 굴취만 하고 그 개발 행위에 사업의 본연의 목적의 사업은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화 차원에서 이제 막 내부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부분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뭔가의 보완적 그 제도를 만들면서 합법적 굴취의 영역을 조금 더 풀어놔 줄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경제목으로 잘랐을 때 가치와 조경수로써의 가치는 거의 10배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산지 주인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후적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의 벌채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 가있는다라는 그 자체도 또 기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40본이라는 선 그 제한이라는 부분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개발 행위를 통해서 할 때는 벌채는 그 개발 행위 면적 내에는 벌채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근절시키는 부분에서의 굴취라는 부분을 좀 더 양성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40본이었다라면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그 본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면적 대비에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돼서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행안부장관, 허가과의 행안부장관에 적극 민원 행정에 수상을 한 부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팀별로 행안부장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허가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김영옥 교육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해순 평색학습팀장 인사)
  김영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진 교육지원팀장 인사)
  원미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미선 체육진흥팀장 인사)
  김영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영기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팀장 인사)
  이두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이두호 도서관팀장 인사)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비 사업 내실화입니다.
  평가항목에 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분야 중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평생교육사 1명 채용 배치, 평생학습 거점센터를 용평작은 도서관에 개소하였으며, 향후 평생학습 성과집 발간, 홍보물 제작 등을 준비하여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1,900만원으로 읍면 행복학습센터에서 61개 프로그램에 677명이 수강하였고,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은 영어 9개소, 중국어 9개소, 스페인어 1개소로 총 19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공모사업 18건, 공무원시험 대비반에 34명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10개 강좌에 24팀, 1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과 평생학습매니저 역량강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3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15개소, 158명이 학습하고 있으며, 올해 성인문해교육 백일장에서 시화전과 한줄쓰기로 학습자 6명이 수상하였고, 문해행사와 학습 교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늘 행복한 교실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서울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1학기는 11개 과정 417명, 2학기는 10개 과정 291명이 신청하여 일부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비는 38억 5,200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등 30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전통문화 계승․오케스트라 육성 등 1억 3,500만원, 유통산업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비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현 자산현황은 84억 5,900만원이며 수입 누계는 115억 3,900만원이고 지출 누계는 30억 8,000만원이며, 2021년 출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학생 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장학금 지급은 347명에 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역체육 발전 도모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이며, 16쪽입니다.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6개 대회에 7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등 5개 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평창 평화장사씨름대회와 체육인 송년행사 및 각종 체육유공자 격려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13억 5,400만원이며, 2개 팀 14명으로 레슬링 7명, 스키 7명입니다.  주요 성과는 12개 대회에서 금 17개, 은 6개, 동 1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5,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훈련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선진형 스포츠 발전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은 5년에 걸쳐 우리 군이 지원하는 금액이며 대한체육회에서 주관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실시하였는데 6억원을 5년에 걸쳐 지원하고 지자체는 매칭으로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윈터700, 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동계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유소년 축구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을 올해 11월에 하였으며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축구팀 평창유나이티드 육성입니다.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첫 출전임에도 K4리그 16개 팀 중 7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평창유나이티드 운영 지원과 축구 전지훈련팀 유치를 노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는 10개 종목 179팀이며, 연인원 51,416명이 다녀가 25억 7,100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고, 레슬링 상비군 지원은 53팀, 연인원 6,298명이며, 대학 및 실업팀 동반훈련으로 3억 1,400만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과 전지훈련 장기 체류 및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등 83개소가 있으며, 체육시설 보수에 2억 5,000만원, 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노후물품 교체, 운영장비 구입에 1억 4,600만원,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8,000만원, 체육시설에 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봉평 소규모 체육관은 올해 7월 16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진부면 소규모 체육관은 2020년 7월 30일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99억 2,100만원으로 평창파크골프장 확장, 평창족구장 풋살장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특성 특화분야로 대활자본, 정보화, 청소년, 문학, 예술에 대한 장소를 확충하였으며 학교협력 프로그램과 문학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서관별 특색 있게 운영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스키팀 쪽으로 중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재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거의 이제 나아지는 부분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오늘 질의하게 됐는데 그중에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할 거는 이제 정원 문제예요.  프로팀 정원 문제인데 과장님이 지금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에 총감독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총괄은 하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총감독이세요.  그 지침 규정은 안 보셨나 보네요.   제3조에 의하면 3조3항 정도에 보면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 과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총감독인데 과장님께서는 레슬링팀이나 스키팀 두 개 합한 총감독이세요.  그 1년에 몇 번이나 그 선수들하고 한번 만나시게 됐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그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대회 이제 그 관내 대회 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운동부에 이제 운영 목적을 보면 자료에 있듯이 지금 직장체육 활성화를 하고 또 우수한 경기를 통해서 평창 홍보와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보호함으로써 체육활동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제일 큰 문제가 정원 문제예요.  정원이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정원이 11명 있는데 지금 7명 밖에 없어요.  4명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인원이 선수가 이제 4명이 부족한데 거기를 정원을 채울 의지가 지금 안 보여요.  이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하신 그 상황이 있나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제가 왔을 때는
심현정 위원 : 노력한 근거,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지금 뭐 작년하고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이제 많이 참여를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지역에 그 선수가 조금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 그 자료 뒤에 이제 선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1명뿐이고, 그리고 이제 동계스포츠는 좀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인원을 이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노력하신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면 감사하게 듣겠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 지금 이제 스키부만 볼 때 감독이 1명 있고, 코치가 1명 있어요.  코치 1명이 어느 종목을 담당하는 코치로 돼 있죠?  노르딕인지, 바이애슬론인지, 노르딕 복합인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르딕이요.
심현정 위원 : 네, 노르딕으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바이애슬론에 선수가 이제 1명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바이애슬론에 그 코치는 누가 하죠?  혼자서 훈련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 부분은 일단 그 코치가 같이 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노르딕 코치가 바이애슬론까지 같이 지도를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명분만 있지 어느 정도 성적을 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에 체육활성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걸 활성화 하자면 바이애슬론도 코치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명에 선수를 티오를 꼭 채워야 돼요.  이게 제가 2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르딕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팀이 있는지 아세요?  부산도 있고, 경기도청도 있고, 전북도청도 있고, 우리 평창군청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데 보면 거의 스키 부분만 뭐 6명, 7명 그리고 바이애슬론도 이제 몇 명씩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 선수 충원에 의지가 안 보이고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그 북경올림픽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 그때 우리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 선수가 이제 인원은 작지만 국가대표선수가 4명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선발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고장이잖아요.  평창이, 평창이 있었고, 대관령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동계올림픽 종목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8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그 프로팀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 동계올림픽을 출전을 못 한다.  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우리 선수들이 북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좀 투자를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노력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지역에 이제 체계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돼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수들이 다 이어서 오고 거기에 대학 진학할 사람들은 진학을 하겠지만 일부는 이제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되면 프로팀까지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체제를 갖춘 스포츠 지역의 스포츠가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흔치않거든요.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프로팀에 와서 다시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티오 4명이 다 채울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애슬론의 코치 1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 노력한다는 답변도, 노력한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뭐 국가대표가 꼭 돼야 선발을 하겠다.  그런 지침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런 지침은
심현정 위원 :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 지역에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지금에 그 선수들을 보면 이제 수업일수 때문에 학생들이 훈련을 많이 못 한대요.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지금은 운동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국가대표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훈련을 이제 충분히 해야 국가대표가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국가대표를 받아야겠다.  이것보다도 정말 기량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우리 실업팀에 들어와서 여기서 훈련을 하고 뛰켜서 선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주문을 하고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하면 그 노르딕복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자료에 보면 성적을 낸 부분이 성적 부분이 그 노르딕복합에서 롤러스케이트 1등, 뭐 그 다음에 스키협회장배 1등 이래 됐는데 이 부분이 동계 종목의 동 겨울에 한 시합 중에 그 성적이 못된 이유를 아나요?  이 노르딕복합이란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회가 없어요.  여름에 롤러스키대회에 나가서 동을 하나 땄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회가 없으니까 성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우리 스키팀에 부합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선수 혼자 훈련하는 것 같아요.  보면, 노르딕복합이 뭔지 알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내가 얘기를 하면 점프도 하고 노르딕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회가 국내 대회는 없는 종목이에요.  외국에 가야 종목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종목이 우리 스키팀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좀 잘 챙겨보시고 과장님이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총감독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관은 뭐 체육담당인데 항상 그 훈련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하고 성적의 문제점이 뭔지 이거는 감독하고 코치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있지 말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주고 이래야지 우리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항상 그 상태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계 종목의 육성 없이는 올림픽유산사업에도 발전이 없다.  이거를 제가 올림픽유산과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게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에 유산사업에 꼭 넣어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올림픽유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프로 스키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동계대회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스키부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날리고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길 꼭 바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있네요.
심현정 위원 : 진짜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거는 신경 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여섯 시를 넘겨야지 행감이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여섯 시를 넘겨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85쪽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19년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전지훈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투자 대비 그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셨겠지만 상당히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지역에,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종목을 이제 특성화시키겠다라고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대관령은 동계 종목, 진부는 축구, 봉평은 배드민턴이죠?  대화는 이제 풋살, 그다음에 평창은 야구, 그다음에 뭐 레슬링은 기존에 우리 군청팀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대회 유치를 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연고팀이 있어야지만이 전지훈련은 연결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에 연고팀이 없으면 전지훈련을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전에 이제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 팀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도 유치가 되고 또 전지훈련도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무엇보다도 이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비교를 하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요.  우리 지역에 참가했던 팀이라든가 그 선수들 관리는 물론 또 코치, 감독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치밀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만 뭐 무엇보다도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고, 찾아오고 한단 말입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연고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충원이라든가 또는 지도자 충원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뭐 인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군에 뭐 주민들 건의 사항도 이제 많이 있어요.  공공수영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청성애원에 있는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평창에,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대화하고 봉평이 이렇게 군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하여튼 지금 회원 숫자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평창 같은 경우에는 186명 정도가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만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본의 아닌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연습장에 1층 하고 4층에서 천장이 이격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천장이 이격 됐다고요?
박찬원 위원 : 천장이 떨어졌다는 거죠.  천장이 떨어졌다고요.  파악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제가,
박찬원 위원 :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시설물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습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또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설들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이제 차량 부분도 그렇고 차량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시설물이 떨어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진단을 좀 하셔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 이제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박찬원 위원 :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 임차를 이제 전세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거 이제 소규모로 손질이 이제 그 수선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금액이 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잉여 부분 가지고 기본적인 소모품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은 그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청성애원 측하고 협조를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보완이 되어야지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군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거는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하고,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관리가 지금 뭐 대화라든가 봉평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회원들 숫자도 많고 그래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그 원래 골프지도자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만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본인이 이제 하기,
박찬원 위원 : 다시 또 충원 계획은 갖고 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조금 뭐 추가로 이제 다시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에 지금 4곳의 공공도서관하고 3곳에 공립도서관, 자료가 107쪽입니다.  107쪽, 세 곳에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립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우리 군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 소재지에 있는 도서관은 적용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프로그램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뭐 그럼 군립 도서관으로 이관을 받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때 그거 그 소관이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승낙할 그거는 협의를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평창에 도서관이 있되, 일단은 위치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교육청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해 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조금 뭐 어떻게 방향을 같이 할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도에 도서관 자체가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증축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여기 평창,
박찬원 위원 : 네, 여기 지역 도서관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현지확인 나갔을 때 진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증축을 하면서 필요한 게 지금 주차장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평창도서관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문제가 접근성이에요.  그 도로도 비좁은 데다가 접근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용객들은 다수가 우리 지역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그 접근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보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는 이제 제가 증축 계획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 번 그 도서관 관장님을 좀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과 그 주차장 주차 공간도 좁긴 좁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 군의 의견을 좀 얘기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내용에 보면 이제 시설 지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도시과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요즘에 그 도서관들은 대부분 공원형으로 개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만 보는,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은 우리 평창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축이 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텐데 접근성 자체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도시과하고 또 평창교육청하고 함께 고민해서 정말 그 주차장 문제, 접근성 접근 도로 문제는 신경을 써서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얘기를 들어 보고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과나 저희랑 같이 이제 뭐 얘기할 상황이라면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보고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증축이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 이것도 연말 전에 과장님께서 좀 협조할 수 있음 협조하고 해서 좀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7페이지에 HAPPY700평창 시민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우리 이 산간 지역에서 사실 이런 걸 접하기 어려운데 이게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요 그 1년 치 그 계획들에 대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1년 치 계획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시기가 안 맞는 시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수료하는 게 적지 않나, 항상 여기가 농촌지역이고 바쁜 시기가 딱 걸렸는데 5, 6, 7, 8 그다음에 또 뭐 9, 10 이렇게 하고 농사가 들어갔다가 거두미 할 그 시기 사이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제 3월 달에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100% 수료를 했더라고요.  했고, 이 시기를 좀 조정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했는데 나중이 되면 30명, 40명 밖에 졸업을 안 해요.  수수료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를 이제 그 민간위탁재협약동의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학습자 만족도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게 수료한 사람들한테 파악을 하니까 이게 100%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말 공감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여기대로라면 20년도, 21년도에는 1학기, 2학기 정원이 660명인데 453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분명 수료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3분의 1도 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기간도 기간이고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그 60% 이상 그 출석률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바쁜 시기에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선정이 되어, 설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이렇다 보면 우리 여기가 공반기 들어가는 게 11월, 10월 말부터 11월, 12월, 1, 2, 3까지가 이제 그 공반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맞춰주면 오히려 여기에 참여도도 높을 거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마지막까지 수료하는 그 기간까지 60% 이상을 그거 다 교육을 수료할 수 있을 그런 그 여지를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내년도 연초사업 계획을 해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늦어지는 편이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가지고 그것도 분별 있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여기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미수료자도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3월, 4월에 이제 개강을 했는데 내년에는 1월 달, 1월 이제 중에 1월 말까지는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월 달에 한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있어요.  한 과목,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서로 이제 시간이든가 그런 게 조율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달 이제 1월 말 정도에는 꼭 이제 개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그리고 여기 그 프로그램 중에도 이게 빈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도 한 번씩 더 좀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적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수료자가 많고요.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그 과목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편성을 좀 더 하든지 자꾸만 재미 없는 프로그램 계속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한 과목에 어떤 거는 뭐 1,2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교육비가 강사료가, 강사료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어떤 그 재료비 뭐 이런 거 포함하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운영 횟수는 몇 번 안 되고 돈이 아깝잖아요.  이걸 다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60%에서 70%는 끌고 간다고 보면 아깝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전부 다 떨어지고 나머지 나중에는 뭐 10명도 채 안 될 때도 있고 여기 보면, 자료 보면 그런 거 보면 이 재원들에 대한 좀 불필요한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좀 알차게 하려 그러면 일단은 시간조정, 농번기를 좀 가능하면 피해서 그렇게 좀 이걸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마 이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당초예산 할 때도 또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할 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강사는 우리 평창군에 전부 몇 명이신가요?  강사가 몇 명인지 안 나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15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15명,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2021년도 운영을 한 거 보면 왜 이렇게 지금 그 하단에 맨 밑 부분 있죠.  70쪽에 맨 밑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초등1과정, 2과정도 수당이 7만원, 6만원이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운교1리 경로당, 대화면 노인분회도 같은 초등학교 1과정인데 6만원, 7만원 또 71쪽에 보면 초등2과정, 송정리, 거문리에도 7만원, 6만원 이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가격이, 강사비가 이거 어떻게 된 경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교육, 앞에 보시면 3년 미만은 이제 3만원이고, 3년 이상은 3만 5천원,
이명순 위원 : 그거 지금 다 봤어요.  봤는데 3년 이상은 지금 5천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2021년도서부터 그리고 또 학력 인정 과정은 4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뒤에서 학력 인정은 4만원씩 해서 그 바로 위에 70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학력 인증은 다 4만원씩 계산이 다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초등1과정인데 6만원, 7만원 됐고요.  똑같은 초등2과정인데 7만, 6만원 돼 있어요.  이게 왜서 이런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학력 인정 과정하고 그냥 초등1과정, 2과정은 그냥 일반 문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앞에 이제 그 경력에 따라서 문해교육사 경력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문해강사의 경력에 따라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몇 년 이상이면 이렇게 5,000원씩 더 주고 덜 주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3만원씩 했다가 경력이 이제 3년 이상 되는 거는 3만 5천원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내부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명순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초등1과정이 똑같은 초등1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초등1과정이 이제 학력 인증하고 그냥 초등1과정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밑에 학력 인정은 내가 써놓은 건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4만원이잖아요.  초등학력 인정은, 그죠?  그러면 초등1과정 똑같은 초등1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71쪽에 초등2과정이에요.  그죠.  송정2리 경로당과 거문리 경로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 똑같은 2과정인데 7만원이고 6만원이 계산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학력 인정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한 거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이렇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거를 더 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35,000원, 1시간에 35,000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3년 미만인 사람은 3만원만 준다.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선생님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명순 위원 : 선생님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줘요?  이분들도 다 그래도 3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래도 강사들인데 그런데 지난해 보다 올려서 35,000원, 3년 이상 경력에 따라서 5,000원, 1만원을 증감해 준다.  교통비는 미지급이고, 그러면 지금 15명 중에서 3년 이상 된 선생님들이 전부 몇 명 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12명이 3년 이상이고요.  3명이 3년 미만입니다.
이명순 위원 : 3년 미만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도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이 1억 9,200만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021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2022년, 2023년도에는 이렇게 2년씩 계속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거 강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순 위원 :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지금 1억 9,200이 됐잖아요.  그걸 지금 20년, 21년에 한해서 지금 1억 9,2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2022년, 23년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경비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지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었던 의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 평창 관내에 초․중․고생들에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한 격차를 한번 줄여보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 했던 것 중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지양을 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에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었냐면 지금 이 하단에 보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경비에서 20% 선으로 이제 이 못을 박아 놨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본연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50%까지 지원을 했던 게 이제 20%까지로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조잔디하고 트랙에 대한 부분에서는 50대 50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체육관에 사례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인조잔디와 트랙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에서 20%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도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2년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에서의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은 상한선은 20%를 못 박아놓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교육경비 취지에 동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맞는데, 여기 이제 그 뭐 이렇게 지원한 거 자체가 그쪽에서도 이제 다른 국비를 이제 그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또 요청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교육청에서 지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 그 사업에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군단위로 놓고 보면 평창군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현황에서 지금 지원된 거 보면 2년 동안 군비가 13억이에요.  13억, 13억이면 우리가 이쪽 체육시설 말고 매년 거의 한 40억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억 5,000이라고 하면 거의 40% 이상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개선할 용의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의는 안 하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지적한 부분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아니요.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꺼번에 그거를 이제 딱 자르기가,
장문혁 위원 :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제 교육경비를 줄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체육시설에 투입하는 교육경비를 우리 농촌에 맞는 교육 현실의 여건을 좀 더 강화하자 라는 측면이에요.  여기 예산을 줄이면 그런 여건에 더 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문해교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읍면별로 다양하게 경로당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도서관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과정에 대한 학력 인증 그 과정까지도 이제 가는 부분은 밑바탕 토양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학력 인정 과정까지 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만족 지수와 그 참여 열기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그런 기회를 행정에서 제공해 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 문해교실의 그 의미에 그 시간들이 이런 연륜 속에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또 향후에는 중등과정까지도 이제 그런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보통 이제 거의 70대 전후에 또 80대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초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수를 못했던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 노년에 그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건강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중등과정까지도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98페이지, 체육지도자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 또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높지 않다.  91페이지 쪽으로 봐주세요.  사무국에 대한 부분하고, 지도자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전문체육지도자가 장기로 근무한 지도자 같은 경우 한 10년 넘는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과장님께서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전문체육지도자하고 인건비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개선 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부터는 뭔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92페이지 자료 대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이제 전문체육지도자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군비를 지원 하고요.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보니까 2년 정도로 정도가 전문체육지도자 기본급이 그대로 정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수준, 생활체육지도자 올해 수준으로 이제 예산을 일단은 반영을 하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21년도에 기본급이나 20년대 기본급이나 똑같잖아요.  191만 9천원, 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서 얼마 정도가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20년도 기준으로 이제 인상을 한다는데 그러면 기본급에서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20년도가 아니라 이제 올해 21년도,
장문혁 위원 : 21년도, 그렇죠.  이제 1년 터울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래서 한 13만원, 월 13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기본급은 월 3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월 13만원,
장문혁 위원 : 13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리고 내후년에는,
장문혁 위원 : 한 156만원이 인상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 23년도 그거 하고 똑같이 저희가 이제 인상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1년 터울에 이제 전문체육지도자가 급여 체계는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호봉 수가 1호봉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복리후생비나 장기근속 수당 뭐 이런 데서는 조금 뭐 변화된 것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적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93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급여체계에서 기본급 빼면 그 밑에는 뭐 차이는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복지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그 금액 적은 거를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장문혁 위원 : 이분들도 이제 그 복지카드 적용 대상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복지카드가 적용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상당하는 금액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한 5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원 정도의 인상폭이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의 급여 체계보다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뭐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요.  사실은 10년 이상 된 그 지도자가 뭐 물론 생활체육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생활체육도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급여체계가 좀 올라가야 될 거라고 보고 전문체육지도자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을 꾸리고있는 지도자가 월 그 급여가 다 합쳐봐야 뭐 한 200, 지금 체계로 놓고 보면 한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220만원에서 요정도 230만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안정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금 같이 이제 나름대로는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신 부분은 이제 답변 속에서 나온 것 같아서 노력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 평창의 체육 여건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경기력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공수영장, 파크골프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한 3년간 걸쳐 했는데 항상 답변이 뭐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또 수요인원 등을 파악해서 군유지, 군유림을 활용한 사업 계획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그 검토한 흔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11월 5일 날 답변 받은 이제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수영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평창파크골프장 평창읍에는 파크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대화면에는 파크골프장, 대화골프연습장, 봉평면에는 봉평골프연습장, 용평면에는 용평파크골프장 이렇게 다 이렇게 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데가 미탄, 방림이 없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진부, 대관령면에 전무해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죠?
  이렇게 지역적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심현정 위원 : 이 표에 보면 이제 제가 제출한 게 있잖아요.  세 가지를 했는데 진부와 대관령면에는 전무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나열했던 게 세 가지 중에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 지역적으로 스포츠 체육시설이 편중이 됐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일단은 편중, 저희도 이제 이거 만들면서 저도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진부 이제 대관령에 조금 그런 시설이 부족하긴 부족한데 또 이제
심현정 위원 : 부족한 것은 인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이런 이유가 이거 내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남부권에서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진부, 대관령 주민들이 착해서, 아니면 군수님이 남부권 출신이라서, 어느 거라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아닌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저도 아니기를 바라고요.  저도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말을 한 사람들은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3년에 걸쳐서 얘기할 때 진행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굳이 이제 의원으로서 변명을 주민들한테 변명을 하고 싶다면 북부권 주민들은 그간 올림픽 유치와 또 개최를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이제는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내 답변이 틀린 건 아니죠.  내 답변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정말 노력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짚고 가면 이 수영장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영장 이용 요금을, 빨리 진행할게요.  평창수영장는 월 6만원으로 이용을 하고 강릉국민체육센터는 하루에 3,500원, 월 55,000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선, 원주, 홍천, 철원, 횡성, 춘천, 영월, 태백, 동해,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양구, 화천, 삼척, 강원도 거의 다, 다 이렇게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 평창만 그리고 북부권만, 우리 평창이 어려운 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지역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두 개씩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평창에는 이런 변변한 수영장 하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용평스키장이나 오대산 호텔에서 하루에 2만원을 내고 수영해요.  그리고 1년에 28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는데 이걸 환산하면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고 한다고요.  다른 지역은 6만원, 5만원이면 하는데 또 하루 이용료도 다른 데는 2,500원에서 3,500원이면 다 되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2만원씩 내고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불합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전임자도 그랬고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 답변도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파크, 파크는 아니고 파크는 좀 접어 둘게요.  골프연습장 부분도 평창골프연습장은 186명이 연회비 72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연습장도 100명, 봉평도 110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권에는 이제 전무하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골프 인구 많이 늘은거 아시죠.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인원이 북부권에 1,000명이 넘어요.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북부권 중에 봉평분은 뭐 봉평에서 연습을 하는데 용평면 동쪽하고 진부, 대관령 주민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릉으로는 내려와요.   강릉에 골프연습장에 가면 진부나 대관령 사람 안 만날 때가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내고 뭐 하루종일도 아니에요.  또한 한두 시간 연습을 하고 오는데 이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에 이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착해서, 군수가 남부권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체육시설, 체육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 한 번 의지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또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수영장 같은 것을 다 이제 조사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평창에 한 곳에 있긴 하지만 그 사용료도 다른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제 비싼편이고 다른 지역에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체육센터를 짓고 그 안에 같이 이제 그 수영장을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동네 일이고 저희도 이제 있긴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뭐 체육공원이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을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국비도 좀 저희가 따야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오늘 과장님께서 공감을 했고 또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제 추진하는 일만 남았는데 추진한 부분이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한 면에 하나씩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북부권에 각 면 대표, 번영회장이나 체육회장 뭐 수영동호회 회장, 골프동호회 회장들 모아서 가령 예를 들면 수영장은 용평면 뭐 용전이나 속사리에 지으면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진부나 유천 쪽에 짓자.  이렇게 합의하면 난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 북부권 주민들이 그렇게 내 집 앞에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회의를 거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시행을 하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부분도 영월골프연습장이 80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100억이 든다.  그러면 8개 읍면에 다 하자면 800억이 든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되고 골프연습장 한 30억이면 고정도의 한 두 개 면 정도가 쓸 수 있는 두 개 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제 내년에는 진행이라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때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 한 곳에 하자는 그런 동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집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 다 모일 거예요.  뭐 다는 아니고 대표성을 띈 사람들은, 그래서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  또 이런 특히 이런 사업들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면에 한 개씩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합시다 이러면 다만 이행한다고 봐요.  그 과정을 좀 거쳐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처음에 이제 걸쳐지는 게 일단은 이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조금 해,
심현정 위원 : 논의하고 시행까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저희 지역 의원들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한테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남북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지역적인 어떤 이 감정이 조장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수영장 물론 이제 타당성이 맞춰진다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장평이남으로 해갖고 거기 그 비싼 땅 자꾸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역사 뒤에 우리 군유지집단화사업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차라리 거기다 앉혀놓고 다 이 KTX 다 연결 되어 있고 차로 대부분 15분, 20분 거리인데 거기도 충분하다고 봐요.  수영장 같은 거 거기다 놓고, 골프연습장이야 지금 이제 수요가 늘었으니까 그거는 뭐 어디 그 인구 많은 진부나 어디 놔도 되겠죠.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수영장 하나 거기다 달랑 갖다 저기 어디 한쪽에다 갖다 놓으면 또 해달라 그래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재산재 역사 뒤에 꽂아 놓으면 충분하다 생각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하나만 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규모 체육관 신축 사업을 했었는데 평창 그 소규모 체육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공되자마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로 됐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남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게 12월에 그 예방접종센터를 이제 종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월에,
이주웅 위원 : 12월에, 그 이후에 그 사용에 대한 계획은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주웅 위원 :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아마 모 그 체육동호회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그 코트를 더 늘리고 뭐 이런 조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접종센터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이미 그 동호회 그 회원들 간에 동호회 간에 지금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들어서 뭐 A라는 동호회에서 뭐 어디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했다든가 또 B라는 동호회하고 C라는 동호회가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그 사용할 때 분명히 서로 불편함 없이 잘 나눠서 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아주 좀 드문 그러니까 좀 그 회원수가 적은 그 동호회에서는 또 자기네가 어떻게 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네가 조금 좀 조금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더라도 조금 뒤에 쳐서 좀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그 동호회에 당신들이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하지 말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인원수 배분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거 그 룰을 적용해 가지고 뭐 만약에 뭐 4개면은 4개라 그러면 뭐 A팀, B팀, C팀 뭐 D팀 이래가지고 그전에 사용했던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 그 동호회원 당신들끼리 다 합의해서 갖고오쇼 그러니까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저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할이니까 그것조차도 좀 그 동호회장들을 부르던 어떤 관계를 좀 가져가지고 이제 금방 또 되잖아요.  금방 또 마무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 관리해 주는 그 위에 상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저기 교육체육과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뭐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와갖고 우리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들리기만 하면 우리 또 의원들 다 돌아오잖아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예방접종센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도래 되니까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민대학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산출내역은 원가계산 용역 기준에 맞게끔 이제 편성을 하셨다고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한번 좀 더 곰곰이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강의료가 18년도에, 19년도, 2000년도 보면 그래도 강의료, 강사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민대학에 대한 부분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서울대 그 평생학습 쪽하고 이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산출내역에서 보면 강사료는 강사가 교제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타인건비에 주임교수, 부주임교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면 기획에 대한 부분, 개발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평생학습원하고 22년도 계약을 하실 때는 강의료에 모든 것이 본인의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의 교제 준비나 그 교과에 대한 연구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강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임교수, 부주임교수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장교수 수당, 기획인력 그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이제 그 서울대 평생교육원이 서울에
장문혁 위원 : 좀 가까이 대주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캠퍼스 교수님 중에 한 분을 한 분하고 이제 그 교수를 이제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담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비용이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산학협력을 하잖아요.  우리 대학교를 소재지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역할도 사실은 이런 시민대학 이런 강좌를 서울대캠퍼스 자체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군 재정을 포함해서 근 2,800억이 평창캠퍼스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뭐 서울대 자체 예산도 들어간 그 안에 들어갔지만 평창군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불을 하더라도 좀 평생학습원 쪽하고 절감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뭔가 그래도 갑을 관계를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서울대캠퍼스에다가 비용 지불을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1학기, 2학기에 대한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거는 뭐 한 달에 그냥 끝나는 강좌도 있고 한 달도 안 가는 강좌도 있어요.  그러면 농한기에 치중될 수 있는 강좌, 농번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지향을 하고 그러면 농번기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강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절별, 월별 안배를 한다 라고 하면 많은 군민들이 좀 더 이 시민대학 강좌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대학 강좌에 일정도 주도권은 우리 평창군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일정에 대한 요구도 강사 평생학습원에 자기들 강사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주는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일정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창에 현실에 대한 부분에 맞게끔 강좌의 일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아까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그 교육시기도 조금 앞당기고 이제 그 강좌 프로그램 확정되기 전에 그런 거를 충분히 논의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서 102페이지를 가볼게요.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수영장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의 군 재정으로 놓고 보면 22년도의 재정은 군 단위에는 2위고, 18개 시군 중에는 6위입니다.  6,000억이 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보다 군세와 재정이 열악한 곳이 열두 군데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6위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공수영장, 공립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16개 시군에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제가 그때 군정 질문을 할 때에도 사설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지 않았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만 담았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인제군이 준공을 목표로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평창군만 공립 공공수영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우리와 재정이, 인구가 비슷한 그 군단위는 어떻게 공공수영장에 대한 재원을 투입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년 속에서 그런 검토는 만들어 냈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공수영장으로는 없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없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부지든가 그런 거 이제 여러 지금 체육시설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여건을 들어서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단계를 이제 뭐 조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1년이란 시간 속에서 공공수영장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교육청하고는 이제 협의를 조금 해봤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그 처음에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진 방안은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시설 관리를 인프라 구축은 뭐 평창군에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방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방안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자체 재원을 뭐 국도비를 얼마를 확보를 해서 어떤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몇 레인을 설치를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에 1년의 시간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달란 얘기에요.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 계속 그쪽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공공수영장을 건립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면 그게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102페이지를 보면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 말로 풀어 놓은 걸 보면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것을 궁금해 해요.  공공수영장에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군민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그 학생들 생존 수영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수치료까지 그냥 단순 수영 동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활체육 수영에 대한 종목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층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시기에요.  이제는,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서 23년도, 24년도 뭐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거를 군민들에게 던져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업 벌려 놓은 게 많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내년도에 해가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민선7기 이후에 민선7기에서는 어떤 그 시작을 어떤 단체로 못 넣는다 그러면 민선8기에 몇 년 차에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그러면 연결 지은 거잖아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그러면 수영장이라는 부분은 후순위에 뒀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받아들여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추진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추진되고 국비 확보도 이제 신청해 가지고 확보해서 또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평창이 달라는 대로 다 국비신청을 해서 주진 않으니까 1년에 1개씩이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해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국비 확보한 것도 있고 진행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서부터라도 준비를 좀 단계적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도비 확보를 하려면 5월 전에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또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요구를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23년도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빨라야 23년,
장문혁 위원 : 그게 잘 돼야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잘 돼야 23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장 국도비가 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21년도 사업도, 19년도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21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22년도 사업도 2020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의 터울은 걸리잖아요.  준비 과정이,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일련의 진행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뭐 내년에 할 수 없는 건 자명한 거잖아요.  그것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도 시원하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주시는 게 낫죠.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참고인
  DR엔터테인먼트    윤등룡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