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9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한 금년도 정기회 35일간의 긴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정기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을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7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가 주민의 공익성을 우선하여야 하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광고료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이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별표에 나와 있는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해서 내고장 소식지에 광고요금의 부과기준인 규격에 대한 조정은 현재 5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용요금은 기존사용료에 1/10수준으로 하며, 내고장소식지 줄(LINE) 광고요금을 신설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영업안내, 부동산, 구인구직 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사용요금은 기타 생활정보지의 1/3정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표번지로 변경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66-2, 3, 4, 5, 1268번지"와 그리고 방림리 1268번지로 하고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68번지로 하고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35-5번지를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35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한 것이며,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고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이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직기간은 병력법에 의한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라는 내용과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며, 아울러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 군마다 다르게 제정 운용되고 있는 기구·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시·군별로 통일을 기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구의 계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이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공인의 비치 사용에 근거를 새로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포상조례중 평창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공무원상,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등이 중첩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평창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 구성을 부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환경복지과장, 임업경영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 및 경감으로, 외자도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각각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후 주식 등의 투자비율 미달, 소유주식의 한국인, 한국법인에 양도,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군세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체계상 미비함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납세의무자, 납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먼저 "가"항, 조례의 목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고시와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항,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과 납부 세액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의 정하는 지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의 명시 및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바"항입니다.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한과 미이행시의 가산세를 포함한 보통징수를 규정하고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오류발생시 수정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와 세율,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항입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차"항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항입니다.
  도축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타"항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신고의무, 공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파"항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 납세기준일과 납기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항입니다.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납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종전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시군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맑은 물 공급과 대주민 행정써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그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구성으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삽입하여 추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 재정 자립도가 현재 119.5%를 인상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용가의 물가부담과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해서, 금회에는 평균 40%를 인상하고, 또한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 중에서 누진율 개선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또한 그동안 근거가 빈약하였던,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과 그리고 양로원,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져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도시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3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용농기계 내용년수 만료폐기 및 농업기계화 사업에 따른 일반 농기계의 보급을 보편화로 인하여 농기계대여소(대여센타) 운영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여소는 3개소를 설치 운영했었습니다.
  개소당 이앙기 1대, 바인다 1대, 파종기 1대, 그렇게 3개 기종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농기계(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98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아 군민이 바라는 알찬 의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달여간 계속된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최호영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o 의석표(25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 98. 12. 21)
  o 의안처리사항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 98. 12. 21 평창군이송)
  o 문서접수
  · 노인복지회관건립을바라는건의안
  (봉평면 진조리 박상균외 2명 - 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