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완규제출)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62회 정기회 회기도 앞으로 열흘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예산안 심사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0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완규제출)
(11시05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 기관인 군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외 3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98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서외 45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나타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중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부 토지는 교환조건이 불합리하고 금융기관에 압류 및 경매신청이 되어 있었는데도 이에대한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례, 두 번째, 송어양식장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있고, 양식장 침전지의 오물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사례, 세 번째, 경제수 조림과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도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어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 네 번째, 산림훼손허가 급증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허가후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안되고 있는 사례, 다섯 번째, 수차에 걸친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도암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한전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여섯 번째, 봉평, 진부상수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하여 선량한 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 일곱 번째, 재산영농조합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이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6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례, 여덟 번째, 방대한 초지와 부실초지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우량초지화 대책없이 계속 초지조성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아흡번째, 집단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노력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사례, 열 번째, 많은 군비를 지원한 도축장의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관내업소에서 타지의 도축장을 이용하여 도축을 해오는 사례외에 37건이 있었으며, 이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경로당 신축시 이용객수가 많은 지역부터의 신축 추진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시공을 하는 방안, 두 번째, 취락지구개발계획과 관련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 세 번째, 무사마귀병등 해마다 각종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지력증진 향상을 위한 방안, 네 번째,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 추진시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민간입찰매각으로의 사업추진과, 다섯 번째, 청정한우고급육생산사업 등, 각종사업에서 영세농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등이 주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교선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99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이 되어, 98년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12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8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998년도 11월 25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998년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13억9,958만6천원, 특별회계가 82억9,071만8천원인 총 1,196억9,03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5,484만3천원 대비 2.8%인 34억6,453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억239만8천원이 감소 되었고, 특별회계는 3,785만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데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8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57억6,207만2천원, 특별회계가 73억9,574만4천원인 총 831억5,78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99억9,194만4천원 대비 16.8%인 168억3,412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7,051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3,638만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757억6,207만2천원중 일반행정비에서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연금 2억4,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953만6천원, 직장체육부 운영비 7,731만3천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769만6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5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 설치비 2,000만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9,00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533만5천원, 대도시 직판장 시설장비지원 700만원, 수출용 화훼운송료 지원 1,600만원, 평창강냉이 가공기계 설치비 2,000만원, 평창강냉이 생산과정 특허 및 상품권 출원 450만원, HAPPY 700 평창한우 홍보입간판 3,000만원, 원예·축산농가 고리맺기지원 2,100만원, 가축질병 차단시설 2,400만원, 축산물 대도시판매점 연결고리맺기 2,000만원, 읍면예산중 사회개발비에서 팔석정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등 총6억9,73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분은 용평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 농촌마을 도로포장에 6억9,61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 감소세입격감 등 어려운 군 재정 여건속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첫째, 일부사업이 현재 시험단계에 있음에도 대규모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착수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은 추진경과 및 투자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정확한 원칙이나 산출근거 없는 답습, 추측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할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원칙이나 근거를 토대로 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예산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부족과 집행부의 소신있는 예산편성 의지의 결여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어려운 군 재정 여건속에서도 순수 군비만 부담하는 행사성경비, 민간자본보조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군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부담이 크고, 군 특성에 부적합 사업임에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며, 보조방식에 있어서도 농업인이 자구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지원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투자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업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지원으로서, 보조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지원작목, 지원비율, 군비부담율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선양사업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계획 수립없이 근시안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사업효과 거양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장기계획 마련과 업무추진 부서의 단일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한 송정택지 조성사업이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원안분석과 분양 활성화대책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분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부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도 미집행한 것과 집행예산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정해진 시간내에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자료가 되는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자료제출이 미흡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예산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협조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기구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가 중복되어 예산이 이중 계상되는 점, 특별회계 잉여금이 과다발생 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막대한 예산을 들인 해외연수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었던 점 등은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권혁승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가 개정된 이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면은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7월에는 민선자치 2기와 3대 의회가 5만 군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산재되어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래없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민간기업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구조 조정으로 몸살을 앓는 등, 우리사회에 만연된 거품의 제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많은 농작물과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2기 출범후 흩어지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지역사회 각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군정에 기조를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지방자치 기반의 틀을 마련하는데에 두고, 21세기를 맞이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 신속한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자치단체 민원행정 분야 심사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도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진한 부분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당초예산은 19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8%가 감소된 831억5,800만원 규모로 집행부가 제출한 사항중 개별사업 21건에 6억9,700만원을 계수조정하여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산도 일반경상비는 초긴축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설계에서 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공사 전 과정에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행정의 경영화를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가능한 한 우리 고장의 제품과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토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불편 정도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고른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평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자존을 세우는 일과 우리군의 이미지를 특성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창군의 가치와 이익을 확보하는, 기틀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1900년대를 마무리 짓는 해임과 동시에 사실상에 민선 2기의 원년으로 그 어느해보다 해야할 일과 주민의 욕구가 많은 해인 반면 재정 형편은 유래없이 큰폭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군민들께 군정을 소상히 알려 주셔서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창군이란 상품이 최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5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있는 군민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연말 위문활동과 조례안 등 안건 사전 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임업경영과장이영식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o 의석표(25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98. 12. 9)
·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 평창군농기계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 98. 12. 15)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심사보고서
(이상 4건 98. 12.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8. 12. 21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o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1차변경계획안
(이상 3건 98. 11. 26 - 평창군 이송)
o 문서접수
·부루세라백신접종으로인하여소의유산유량감소등의피해를입고피해대책을호소하는건의안
(평창군낙농가 - 9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