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국의원외6인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7.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평창군수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11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200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0시15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0월 25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각종 투자사업이 효율성있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를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일정은 11월 14일 미탄면을 시작으로 11월 15일 도암면, 진부면, 11월 16일 방림면, 11월 18일 용평면, 봉평면, 11월 19일 대화면, 평창읍 등 총 5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의장을 반장으로 의원 7명 전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사업은 평창종합테니스장 조성사업, 총40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확인사업장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잠시 계셔 주십시오.
  지금 고응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회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간 사전협의한대로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국의원외6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제고와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규정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본 의장의 제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창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질문일정에 따라 200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이만재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24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종합폐기물단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본 입지선정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회 의원2인, 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이상 5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5일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신 대로 의회 의원으로는 차재천, 이수현의원 주민대표로는 미탄면 이용범씨 최성렬씨, 박상길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우강호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있어 날씨가 제법 춥게 느껴지는 요즘이라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기간 중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올림픽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의원 발의
  ㆍ 2002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고응종의원외6인발의)
  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국의원외6인발의)
  ㆍ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이만재의원외6이발의 - 이상3건- 2002.11.8)
  - 평창군수 제출
  ㆍ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2001.11.8)
  o 의안처리사항
  ㆍ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안등2건(2002.10.17-평창군이송)
  o 문서접수
  ㆍ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문서(2002.10.18-평창군수제출)
  o 인사발령사항
  ㆍ평창군의회김학근사무과장이봉현의사담당행정9급조정형기능9급정선택이상4명이평창군으로
  ㆍ평창군조규식보건사업과장이의회사무과장으로종합민원실최원규운수담당이의사담당으로지방행정9급이현연지방기능9급박재환이의회사무과로
  (2002.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