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9일 1일간 개회하여 예정된 조례 모든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9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삭제 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제한된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2월 1일로 소집되던 것을 11월 2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의 조정과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신설되고, 보육 및 토지 관련업무 등의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을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원증원과 보육 토지 관련업무 등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를 59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평창읍 하리 210-2번지에 새로이 설치하고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환경복지과로 분장되어 있는 분뇨처리사무와 지역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평창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차종에 따라 구분을 세분화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산세 등 감면 의무임대기간 관련 조문 수정과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안하기 위하여 일부조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관서에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의무설치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규정과 평창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재해 역량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정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검사 절차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유보한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주기간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에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재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입찰참가신청서 한건 당 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폐지와 관련한 공개경쟁입찰에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가 미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계약체결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계약 심의위원회의 자문료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참여범위가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되어 실제 토목공사의 경우 감리가 참여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으로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9건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는 바이오산업의 집적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연구성과 실용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할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를 평창군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평창군 지원사업 및 사업비 분담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대상지역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총 89만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0억원으로써 용지보상비가 82억원, 건축공사비가 1,003억원 기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써 연구관련 시설이 동식물 생명 공학연구동 환경조성 연구동 5개소가 시설이 되겠고, 산업관련으로써 기능성 식품 산업동, 신약개발연구소, 벤처타운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재배관련 시설로써 고랭지 벼 재배단지, 시설원예단지 등 10개소, 사육관련 시설로써 경제동물사육시설,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5개소가 되겠으며, 행정, 지원사업으로써는 교수, 직원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사업 분담금액으로써 이것은 서울대학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2,290억 4,500만원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299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290억 4,500만원을 100%로 봤을 때, 저희가 13%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분담금액 299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70억 9,000만원, 건축공사비가 129억원, 기타가 9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지보상비 70억 9,000만원은 산학협력시설에 10억 9,000만원, 벤처기업단지에 6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129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물 산업동에 15억, 유가공 산업동에 15억, 육가공 산업동에 24억, 신약개발연구소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고유 유전자 보존은행에 7억 5,000, 원예작물처리산업동에 15억,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연구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95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을 178억 2,4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을 70억 9,000만원, 지방채 발행을 5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써 편입군유지 매각, 교환 45필지에 49억 4,900만원, 이중 전이 35필지가 되겠으며, 도로가 39필지, 임야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 투자, 이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예산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매각, 교환, 양여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도내 학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평창군이 재산을 조성해서 조성한 후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본격 시행이 되면, 추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99억 1,400만원을 2007년도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 90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58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에 70억 9,000만원, 2008년도에는 기능성 식물산업동에 14억, 유가공산업동에 15억, 신약개발연구에 15억, 영양환경연구소에 15억, 원예산물처리산업동에 15억, 상하수도 시설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 80억 중 고유유전자보존은행에 7억 5,000, 종묘, 배양, 육묘센터에 22억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에 50억이 투자됩니다. 2010년도에는 58억 2,400만원 중 육가공산업에 24억원, 상하수도 시설에 34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서울 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 동년 12월 28일 양해각서를 강원도, 서울대, 평창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2005년도 4월부터 10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실시를 했고, 동년 11월 21일 기본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 2006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2006년 1월 27일 총 사업관리대상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기본계획서와 저희 군의 동의안 대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용지보상비로 102억 1,8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5억 1,1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신학협력시설, 벤처기업단지용으로 70억 9,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을 했고, 현장시설 건축비를 서울대학교에서는 176억 8,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29억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비로써는 우리가 99억 2,400만원, 연구단지내에 전기, 상하수도에 따른 기반시설사업비를 우리 군에서는 투자하기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평창군에서 별도로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국개발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산유발효과가 1,721억원, 임금유발효과가 2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21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07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사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 저희군의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투자된 효과가 미진하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계약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 참 조 】
.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참단연구단지조성사업지원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울대 농생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그 서울대 농생대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우리 평창군민들이라든가, 많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또 저도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비가 30억이 책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용역비만도 50, 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만 덜어 놓고, 지역주민들은 서울대 농생대가 지금 금방 다 된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 평창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다가 모든 짐을 떠맡기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런 짐이 좀 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 평창군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오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모든 그 사업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이번에 이 동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찾아서 다시 수정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 안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 대학교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대학에 바이오 첨단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지방재정에 열악함 때문에 모두 염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여러 가지로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또한 혁신단지라든지, 또는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심지어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등을 전부 해결해 놓고, 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공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행스럽게 또 이런 대학 부지를 유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여기다가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지방에 유치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조되어야 되는 사업인 만큼, 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불가피, 우리 평창군의 재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299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고,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평창군이 부담해야할 13%,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왜냐, 우리가 계획이 4년 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4년차 계획이 5년차가 되고, 8년차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는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연동비율에 따라서 13%를 우리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지금 299억이 아니라, 3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서 계획연도에 완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13%에 대해서는 연동비율이 아닌, 고정비율로 해야 되겠다. 이건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해 놓고, 계획 년도에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13%를 보수해야 된다. 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평창군 남부지역은 더더욱 개발 촉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사업유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강원도하고 평창군, 그 다음에 서울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쟁점상황으로 협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서울대학이 있다는 브랜드 그 하나만으로도 평창군의 홍보는 확실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 부가가치 등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분명 이 지역에 우리 군의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우리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면, 아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 심재국 의원, 신교선 의원 세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향후 군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48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본 1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변경안은 2014동계올림픽 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려는 것으로써 취득이 1,914평방미터이고, 처분이 17,323평방미터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횡계리 342-19번지 감자축제장 인근에 있는 올림픽타운 지원시설 부지이고,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용산리 산 75-3번지, 용평 빌리지 뒤편에 있는 군유 임야로써 풍림콘도 신축 예정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관련 부지입니다. 대상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 참 조 】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신뢰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객관성없는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위에서 어느 정도 여과장치는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다하는 점을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44조 2항에 보면, 교환, 취득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는 알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뭐나하면, 6,500이고, 3억 7,000인데, 이것을 차액을 처분, 차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차액을 전부 풍림에다 줘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대안을.
이런 요건 상의 문제들을 우리 군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논거 할 사항들이 아니고, 채권성이 확보가 되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군 의회에다 넘기면서 법에 요건도 맞지 않는 걸 넘기면서 아, 의회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행위다. 바로 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한다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1차적으로 지난해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풍림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지 52%, 평창군의 군유지를 48%를 주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그건 동의사항이 아니죠. 집행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다만 사전 보고제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특정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었고, 다시 또 교환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문제점만 파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평창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정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고, 또 정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정회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은 서로에 힘을 합해서 평창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문제가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발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제안하신 집행부에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영해 의원님.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나하면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제가 법리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전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마땅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분의 의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 의사표현보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표결로 하시던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4분의 3이었을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하고, 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가 4분의 3이 안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교선 의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정식으로 이의를 제가 한 겁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제안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하고, 의원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교선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의조복을 꼭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5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평창군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의원이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2005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추천에 대표위원 신교선 의원, 정장용씨, 김창길씨 등 3명과 군수추천에 김진석씨, 김시한씨 2명을 포함한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2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심재국의원을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이번 제 127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에 추진을 위한 안건이 심의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올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평창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봄철해빙기를 맞아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지역도시과장박태영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